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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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재공고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SW 개발·운영

추정가격
2.91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2시간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리시스템 유지보수·기능개선

요약 AI 요약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을 위해 구축한 관리시스템의 유지보수 전담업체를 선정하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이용자 서비스 이용 편의를 강화하는 사업이다. 기금 출연·사업 신청·선정·정산·통계 등 기금운영 전 주기를 관리하는 시스템과 실시간 사업비 관리시스템을 유지관리하고 기능을 개선한다.

  • 응용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단위시스템별 안정적 운영 지원·모니터링, 데이터 정합성 검증, 프로그램 등록·배포, 테스트, 매뉴얼 수정, 배치·정기작업 수행)
  • 전문 상담인력을 통한 사용자 문의 응대(문의글·전화 접수 및 문제점 해결 지원, 상담인력 업무교육)
  • 24시간 365일 무중단 운영 및 백업·복구 방안, 장애 대응 체제 구축
  • 변경 및 성능관리(변경관리계획 보고, 정보서비스별 업무성능 분석·보고서 제출)
  • 홈페이지 UI 변경(고객 접근성 개선, UI 분석 및 개선 디자인 제출)
  • 시스템 기능 개선(출연기업별 사업 진행 현황 및 관련 자료 조회 기능 개발, 본부기획사업·자율추진사업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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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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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290,909,091원
배정예산
322,742,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2(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0:00D-1
개찰10/14(수) 11:00D-1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이해도5점
재단 정보시스템 이해도10점
유지관리 수행 등 요구사항10점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10점
보안 요구사항5점
사업관리 지원5점
성능 요구사항10점
품질 요구사항10점
관리 방법론15점
기술지원 및 예비장비(부품) 확보15점
경영상태 평가기준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리시스템 유지보수·기능개선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이미 구축된 기금관리·사업비관리 시스템의 운영·유지관리와 기능개선(UI 변경, 조회기능 개발 등)을 맡는 SW 유지보수 용역이다.

  • 응용프로그램 운영·모니터링 및 배치작업 수행
  • 시스템 문의사항 응대(전문 상담인력)
  • 홈페이지 UI 변경 및 개선 디자인 제출
  • 출연기업별 사업 진행현황·자료 조회 기능 개발
  • 범용공인인증서 확인 단계 간소화 등 기능 개선
  • 매뉴얼 현행화 및 사용자 교육 지원
  • 장애조치·비상대응체계 운영
  • 월간보고서 등 산출물 제출
  • 보안정책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
  • 업무 인수인계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51193-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수요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90,909,091원
배정예산
322,742,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0434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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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농어촌상생기금운영본부 Ⅰ. 용역개요 □ 추진목적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을 위해 구축한 시스템의 유지보수 전담업체를 선정하여 안정적 운영 및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편의 강화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제도 및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변경 사항 적용 □ 용역개요 ◦ (용 역 명)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 (소요예산) 320,000,000원(부가세 포함) - 1차 년도 : 160,000,000원(부가세 포함) - 2차 년도 : 160,000,000원(부가세 포함) ◦ (수행기간) 2026년 10월 24일 ~ 2028년 10월 23일(2년 계약) - 1차 년도 : 2026년 10월 24일 ∼ 2027년 10월 23일 - 2차 년도 : 2027년 10월 24일 ∼ 2028년 10월 23일 * 입찰공고, 선정, 협약으로 인해 본 사업의 시작일이 변경될 경우, 총 사업기간은 시작일로부터 만 2년이 되는 날까지로 조정 ** 시스템 관리의 전문성 및 연속성 확보를 위해 장기계속계약(2년)으로 추진, 1차년도 계약수행 후 전문가 평가회의를 통해 2차년도 계약 여부 판단 *** 수행기간 종료 시 신규 업체가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신규업체의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본 계약과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 할 수 있음 ◦ (수행방식) 전문업체(기관)에 위탁 ◦ (선정방법) 조달공고를 통한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적용 □ 추진방향 ◦ 외부전문업체 운영지원을 통해, 기금관리 및 사업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운영의 전문성 및 안정성을 확보 - 시스템의 연중 무중단 운영 및 재난·재해 대응체계 구축, 정보보호 체계 유지·강화 - 기술력을 갖춘 민간 전문업체를 통한 운영관리 전문성 향상 및 최적의 장비운영 상태 유지, 향후 시스템 고도화 방안수립 ◦ 다년제 용역 계약 실시 - 단년제 계약이 아닌 다년제(2년) 용역 계약을 추진하여 행정력 낭비를 막고 유지관리의 연속성 제고 □ 주요내용 ◦ 응용시스템의 위탁운영 및 유지관리 - 기금출연 및 사업관리, 실시간 집행 및 정산 등 모든 기금관리 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응용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 시스템 문의사항 대응 - 시스템 및 업무관련 사용자 문의사항에 대한 접수 및 처리지원, 사용자 문제점 해결 지원 등 ◦ 사용자 교육 지원 - 시스템 변경(UI, 기능 등)에 따른 매뉴얼 등의 현행화, 내·외부 사용자를 위한 시스템 교육 수행 지원 등 ◦ 시스템 기능 개선 - 출연기업별 사업 진행 현황 및 관련 자료(최종보고서, 협약변경 사항 등) 조회 기능 개발

- 본부기획사업 및 재단 수행 자율추진사업 추진 시 절차 간소화(범용공인인증서 확인 단계 일부 생략 등) - 그 외 기능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 추진체계

기관주요 역할
농어촌상생기금운영본부
농어촌기금관리부
- 사업 총괄 및 사업 추진
- 주요사항 의사결정
용역수행업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리시스템 관리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실시간 사업비 관리시스템 관리
- 사업관리 연계 시스템 관리
- 금융망 연계 시스템 관리
-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 매뉴얼 최신화
- 오프라인 사용자 교육 및 문의사항 응대
- 상담이력관리

□ 과업범위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리시스템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홈페이지 기능 및 디자인 변경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사업 신청·선정·정산·통계 관리에 이르는 기금운영 및 기금 사업의 전 주기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실시간 사업비 관리시스템과 연계 ◦ 사업비 관리시스템 - 사업비 관리(사업비 입금, 집행, 정산)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펌뱅킹, 가상계좌 서비스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은행, 카드사, VAN, 국세청과 연계 ◦ 시스템 사용 대상 - 재단 관리자, 출연기관 담당자, 수행기관 담당자, 정산 담당자 (회계법인) 등 ◦ 시스템 구성도 ◦ 시스템 운영환경

구분규격 및 사양
H/WServerIBM S814
S/WOSAIX 6.1
WEBApache 2.2.34
WASJBoss 6.0.0.M1
DBMSOracle 19c
개발언어JAVA(JDK1.6)
프레임워크전자정부프레임워크 3.0 / Jex Framework 2.0
리포팅툴OZ Report 8.0
공인인증툴CrossCert Web - STD(NIM)
대외연계솔루션R&D Control Tower
키보드보안AhnLab Safe Keypad for PC(Web)
위변조방지e-PageSAFER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종합관리시스템 (www.winwinfund.or.kr)

◦ 사업비 관리시스템 (rcms.winwinfund.or.kr)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사업비관리
(주관부서)
o 사업비사용관리- 사업현황관리
- 사업별현황
- 일별사용내역집계
- 사용내역조회
- 사용내역조회(대량)
- 환원및취소관리
- 사업비관리
- 인건비지급현황
- 인건비지급통계
o 사업비카드- 사용내역조회
- 이력정보조회
- 등록현황조회
o 증빙문서현황- 전자세금계산서증빙조회
- 카드증빙조회
- 기타증빙조회
o 모니터링- 모니터링
- 사용경보조회
- 사용내역승인
온라인사후관리
(주관부서)
o 사업별정산관리- 사업현황조회
- 정산현황관리
- 이의신청관리
- 정산금납부계획관리
- 정산금납부현황
기본관리
(주관부서)
o 기본관리- 기금계좌관리
- 계좌관리
- 비목관리
- 기관조회
- 기관인력조회
- 제한업종관리
- 영업일관리
- 사업별권한조회
- 카드사용시간제한관리
- 집행제한권한관리
- 사용자관리
- 개인인증서등록
- 회원정보관리
o 금융정보관리- 가상계좌조회
- 금융기관전송관리
- 이체비밀번호 등록현황
o 금융거래내역- 계좌잔액조회
- 거래내역조회
- 지급내역조회
- 가상계좌집계현황
- 가상계좌입금내역
- 월별거래내역집계
o 이용안내-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게시판관리
(주관부서)
o 자료마당- 자료실
o 알림관리- 공지사항
- 자주묻는질문
- 팝업관리
보고서
(주관부서)
o 보고서- 협약현황
- 사용현황
- 일일업무현황보고서
- 세목별 총괄사용현황
e감사
(주관부서)
o 사업비감사- 사업비감사
- 감사설정
o 동향분석- 일일사용현황
- 일별사용현황
- 월사용현황
- 조건검색
o 사례별분석- 단기간사용집중
- 특정거래집중
- 기타증빙비율과다
사업비관리
(수행기관)
o 현황조회- 사업현황조회
- 사업비납부현황조회
- 집행제한상태조회
o 사업비사용관리- 사용등록
- 사용실행
- 사용결과내역조회
사업비환급
(수행기관)
o 요청내역조회- 요청내역조회
- 사업비이체취소요청
- 카드결제환원요청
- 부가세환원요청
온라인사후정산
(수행기관)
o 사업비사용증빙관리- 사용실행내역조회
- 증빙문서조회
o 카드정산- 카드사용내역조회
- 카드환급내역조회
- 미청구내역조회
o 정산관리- 정산현황관리
- 이의신청관리
o 납부현황관리- 정산금납부관리
이용환경관리
(수행기관)
o 기본정보관리- 회원정보관리
- 개인인증서등록
- 이체비밀번호등록
o 사업정보관리- 사업별사용자권한관리
- 펌뱅킹이용신청
- 참여자관리
- 조회대상카드설정
o 협약기관정보관리- 자주쓰는입금계좌관리
- 자주쓰는거래처관리
고객지원
(수행기관)
o 고객지원안내- 공지사항
- 자료실
- 자주묻는질문(FAQ)
- 온라인매뉴얼
o 이용안내-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프로그램다운로드
- 사이트맵

Ⅱ. 제안 요청사항 1 요구사항 일람표

□ 요구사항 목록 ◦ 요구사항 총괄

구 분설 명건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Maintenance Requirement)
· 응용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기술한 것5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투입 방안 등을 기술한 것1
-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5
-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사업의 특성 및 범위, 운영환경 등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요건을 기술한 것7
-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 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5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응용시스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방식과 조건, 프로젝트 추진 기간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3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유지관리, 프로젝트 팀원 요구사항 등이 해당함4
합 계30

◦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순번요구사항 ID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1MAR-01응용프로그램 운영
2MAR-02전문 상담인력을 통한 응대
3MAR-03운영업무의 가용성
4MAR-04변경 및 성능관리
5MAR-05홈페이지 UI 변경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6MHR-01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보안
요구사항
7SER-01보안정책, 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8SER-02참여인력 보안
9SER-03관리적 보안
10SER-04물리적 보안
11SER-05기술적 보안
제약사항12COR-01신기술 적용
13COR-02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개선
14COR-03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15COR-04대기업 공동수급 제한
16COR-05작업장소 상호 협의 결정
17COR-06지적재산권 귀속
18COR-07하자담보
품질
요구사항
19QUR-01손해배상 책임
20QUR-02과업수행 성과분석 및 결과보고
21QUR-03문서 표준화 제공
22QUR-04사용자 만족도 조사
23QUR-05데이터 품질 관리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24PMR-01사업수행조직
25PMR-02장애조치 및 현황관리
26PMR-03보고서 제출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27PSR-01업무 인수인계
28PSR-02작업 도구 및 장비
29PSR-03작업시간
30PSR-04기술지원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1
요구사항 명칭응용프로그램 운영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응용프로그램 운영 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응용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 수행
- 단위시스템별(업무별) 안정적 운영 지원 및 모니터링 수행
- 단위업무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 및 업무부서 자료작성 지원
- 시스템 또는 응용프로그램 변경 시, 계획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 의견 제안 및 수행
- 향후 개발사업의 추진 및 변경에 따른 관련 응용프로그램의 운영, 관리 계획 수립 또는 변경
- 변경된 프로그램의 등록 및 배포
- 개발, 변경 프로그램의 테스트 수행 또는 지원 및 결과 통지
- 프로그램의 변경에 대한 매뉴얼 수정
- 배치 작업 또는 정기 작업의 수행 및 수행 결과보고
- 응용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업무의 기록 유지, 관리
ㅇ 재단에서 요청하는 전산 자료의 출력 지원
ㅇ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2
요구사항 명칭전문 상담인력을 통한 응대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문의에 대한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투입
세부
내용
ㅇ 시스템 오류, 기준정보 오류, 작업자 단순실수, 사용미숙 등에서 오는 사용자 응대 및 모니터링
- 문의글, 전화 등을 통하여 시스템 사용 방법 등에 대한 문의 시, 상담인력이 사용자 문제점 해결 지원
ㅇ 상담인력의 업무 숙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수시 업무교육, 지원 등 적극적인 협조체계 마련 실시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3
요구사항 명칭운영업무의 가용성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위탁운영 수행 시 업무 운영의 가용성
세부
내용
ㅇ 과업 대상시스템 운영관리 체제에 적합한 위탁운영 수행 방법론 제시
ㅇ 효율적 장애 대응 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구축 및 운영 방안 제시
ㅇ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안 업무 수행방안 제시
ㅇ 재단의 업무담당자가 사업현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보고체계, 보고방법, 보고주기(월간)등이 포함된 업무보고 수행 방안 제시
ㅇ 시스템 운영시간은 24시간 365일 가동을 원칙으로 함
- 응용 S/W, 데이터베이스, 하드웨어, 기타 자료의 파손, 변실, 분실에 대비하기 위한 안정적인 백업 및 복구방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4
요구사항 명칭변경 및 성능관리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위탁운영 수행 시 변경 및 성능관리
세부
내용
ㅇ 정보시스템 변경사항 발생 시 표준운영업무 절차에 따른 변경관리계획 보고
ㅇ 정보서비스별 업무성능 분석 및 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5
요구사항 명칭변경 및 성능관리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홈페이지 UI 변경
세부
내용
ㅇ 홈페이지를 고객이 더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UI변경
ㅇ UI 분석 및 개선 디자인 제출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1
요구사항 명칭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투입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주관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최소 1인은 최소 주별 3일 이상 주관기관에 상주.
작업 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
- 위탁운영인력 업무분장
ㅇ 투입 인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되어서는 안되며, 능력 미달로 인해 재단에서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교체
ㅇ 신규 투입되는 인력은 기존 인력의 자격조건 이상을 만족해야 하며, 변경 전·후로 14일 이상의 인수인계를 시행하고 해당 기간 교체 인력의 인건비는 제안업체가 부담
ㅇ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의 고급기술자 이상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한다.
ㅇ 투입인력 구성시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사업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인력을 포함
- 총괄PM 등 수행업무가 부정확한 비상주 인력은 투입공수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모든 투입인력은 상주를 원칙으로 하고, 비상주 인력에 대해서는 비상주 사유를 명시하고, 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투입공수에서 제외
ㅇ 기존 유지관리 투입인력에 대한 근무 연속성 보장으로 기존 유지관리 투입인력이 요구 시 현 인력에 대한 자동 승계를 원칙으로 하며, 변경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
ㅇ 재단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관리에 적절한 인력수준(경력, 자격)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또는 이력을 제시
역 할담당업무기술등급
정보시스템 운영ㅇ 시스템 유지관리 총괄 (PM)
ㅇ 사업관리 및 각종 보고, 일정관리
고급기술자
(비상주)
ㅇ 정보시스템 모니터링 및 점검
ㅇ 개선사항 및 기능변경 요청 처리
ㅇ 사용자 매뉴얼 관리
ㅇ 그 외 담당부서 업무 지원
중급기술자
(상주)
ㅇ 사용자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
ㅇ 전화, 게시판 등 문의사항 처리
ㅇ 시스템 사용방법 등
중급상담사
(상주)
합계3

◦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
요구사항 명칭보안정책, 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정책, 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세부
내용
ㅇ 유지관리 수행 업체는 사업진행 및 사업종료 이후 재단업무 및 정보자산(시스템, 데이터)과 관련된 전 사항에 대해 보안준수
- 상기사항에 위배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1항 제18호에 의해 부정당 업체 제재조치 시행
ㅇ 국정원, 재단 보안규정 및 보안지침을 준수
ㅇ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
ㅇ 정보보안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2
요구사항 명칭참여인력 보안 관리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참여인력 보안관리
세부
내용
ㅇ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정보 누출’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징구
ㅇ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민·형사상 손해배상 징구 등에 대한 자체 보안교육 실시
ㅇ 주관기관은 사업 수행 중 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누출금지 대상 정보’ 외부 누출여부 수시 점검
※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당사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ㅇ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인원에 대한 노트북, PC 등 정보통신 장비 반출·입 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 반출 확인 등 보안조치를 확행
ㅇ 기타 용역업체 관련 보안관리 사항은 ‘정부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보안 관리 강화대책 통보에 준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3
요구사항 명칭관리적 보안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관리적 보안 준수
세부
내용
ㅇ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진단을 실시
ㅇ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인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ㅇ 용역사업의 참여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작성·제출
ㅇ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비밀 보안을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4
요구사항 명칭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분류보안 준수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물리적 보안 준수
세부
내용
ㅇ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실시
ㅇ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 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장소로 사용
ㅇ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실시
ㅇ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 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ㅇ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
ㅇ 문서의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권한관리를 실시
ㅇ 발주기관은 보안 관리를 위하여 계약업체 사무실·장비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ㅇ 제안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재단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 금지
ㅇ 원격지 개발 시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 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을 실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 및 개발방법 등의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5
요구사항 명칭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술적 보안 준수
세부
내용
ㅇ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관리
ㅇ 네트워크 관리자 접속용 계정의 패스워드는 기본 패스워드가 아닌 복잡도가 높은 패스워드로 변경하여 사용
ㅇ 패스워드의 길이 및 사용주기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디폴트 계정을 삭제하는 등 서버 사용자 및 패스워드 관리
ㅇ 구축 및 운용시스템에 대한 서버 보안취약점 점검 및 FTP, Telnet, Finger 등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등 보안사항 점검 및 조치
ㅇ PC 패스워드 사용 및 주기적인 변경
ㅇ 사용자 PC 백신 프로그램 최신 상태 유지
ㅇ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
ㅇ 서버 및 중요 정보 보안 방안 적용
- 사용자 관리, 중요정보 암호화, 저장매체 보호, 비인가자접근 통제
- 관리자와 사용자 권한 분리, 백업 및 복구 시 암호화 유지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1
요구사항 명칭신기술 적용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에 최신 기술 적용
세부
내용
ㅇ 운영 및 유지관리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최신의 운영관리 기법 적용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자원 유지관리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대외 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 제시하고, 신기술 적용시의 위험성 및 개선정도에 대하여 사전에 재단과 충분한 협의 후 시행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2
요구사항 명칭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등 운영환경 변화에 대응
세부
내용
ㅇ 발주사가 추진하는 별도의 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선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연계모듈 개발 및 기존 시스템 설명 등 적극적 협조해야 함
ㅇ 사업 규정 및 운영요령 등 관련 법, 제도 변경 시 관련 프로그램 변경 등을 처리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3
요구사항 명칭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대기업의 참여금지
세부
내용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입찰참여 제한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중견 및 대기업은 입찰참여 제한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4
요구사항 명칭대기업 공동수급 제한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대기업 공동수급 제한
세부
내용
ㅇ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받는 대기업 중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자 간 공동수급업체 참여를 제한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5
요구사항 명칭작업장소 상호 협의 결정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작업장소 상호 협의 결정
세부
내용
ㅇ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6
요구사항 명칭지적재산권 귀속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세부
내용
ㅇ 당해 계약으로 새로이 지식재산권이 발생할 경우 계약당사자 간의 공동소유로 함
- 단, 계약목적물의 대외 공개 시 재단 사전 승인 후 공개 여부를 결정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7
요구사항 명칭하자담보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하자담보 책임기간 1년 이내
세부
내용
ㅇ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사업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1
요구사항 명칭손해배상 책임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규정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 중 수행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는 수행업체에서 재단에 배상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2
요구사항 명칭과업수행 성과분석 및 결과보고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과업수행 내역에 대한 결과보고 실시
세부
내용
ㅇ 계약서상의 매 1개월 시점을 기준으로 월간보고서 등 과업수행에 따른 성과물 전반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3
요구사항 명칭문서 표준화 제공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운영 유지관리 등 제반 산출물에 대한 문서 표준화 준수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 중 제반 산출물(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등)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고 표준화를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4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만족도 조사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용자 만족도에 대한 조사 및 개선
세부
내용
ㅇ 사용자 만족도 조사 필요 시 상호 합의하에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
- 설문내용, 시기, 대상, 방법 등은 재단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5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품질 관리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품질관리 방안 수행
세부
내용
ㅇ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관리
ㅇ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리시스템 운영·관리
ㅇ 실시간 사업비 관리시스템 운영·관리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조직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조직 준수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조직별, 작업 단위별 업무 분장 내역 제시
ㅇ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 투입
ㅇ 제안사는 투입 인력 구성 시 용역 대상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유지관리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개발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인력을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을 준수
ㅇ PM은 제안 마감일 이전에 채용된 인력이어야 하며, 제안사는 투입인력의 채용여부 및 근무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요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2
요구사항 명칭장애조치 및 현황관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애발생에 대한 처리기한 준수 및 장애현황 관리
세부
내용
ㅇ 운영 및 유지관리 조직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현행화
ㅇ 야간 및 공휴일 장애대비 비상대응체계 및 방안 제시
ㅇ 운영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지속적으로 현행화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3
요구사항 명칭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계획서 등 관련 보고서 제출
세부
내용
ㅇ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
- 착수계를 통한 공문으로 제출
-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기술협상결과 반영
- 수행인력의 소속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보안서약서
- 기타 필요서류
ㅇ 장애발생 시에는 장애발생원 및 조치결과를 보고
ㅇ 월별 운영실적 요약보고서 작성 제출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1
요구사항 명칭업무 인수인계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인수, 인계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에 따른 인수방안(대상 및 내용, 방법 등)제시
ㅇ 사업종료에 따른 인계방안(대상 및 내용, 방법 등)제시
ㅇ 사업수행 중 인력 변경, 신규 투입하는 경우
- 해당일 전후로 최소 14일 이상의 인수, 인계 절차를 수행
- 인계가 비정상적이라고 판단될시, 연장가능
ㅇ 연차별 수행평가결과 ‘계약지속’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 신규 사업자가 선정되어 투입된 이후, 최소 14일 이상의 인계절차를 수행
- 해당 인계기간은 사업수행기간으로 불인정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2
요구사항 명칭작업 도구 및 장비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운영 및 유지관리 관련 작업, 장비 사용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본 사업에 필요한 PC, 개발툴 및 기타 작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자체구비
ㅇ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3
요구사항 명칭작업시간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발주사 작업시간 준수
세부
내용
ㅇ 제안사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임
- 단, 긴급한 경우와 제안사의 작업지연을 사유 휴일에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예외로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4
요구사항 명칭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술자문, 지침서 작성 및 교육
세부
내용
ㅇ 관련분야 기술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기술자문 요청에 적극 협조
ㅇ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운영 및 장애 처리 등에 대한 지침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교육 실시

Ⅲ. 제안 일반사항 1 사업개요 ◦ (용 역 명)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 (소요예산) 320,000,000원(부가세 포함) * 투찰금액은 수행기간('26.10.24∼'28.10.23.)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이 지체된 경우 유지보수 항목에 대한 용역대금은 계약일로부터 일할 정산하여 지급 ◦ (수행기간) 2026년 10월 24일 ~ 2028년 10월 23일(2년 계약) - 1차 년도 : 2026년 10월 24일 ∼ 2027년 10월 23일 - 2차 년도 : 2027년 10월 24일 ∼ 2028년 10월 23일 * 입찰공고, 선정, 협약으로 인해 본 사업의 시작일이 변경될 경우, 총 사업기간은 시작일로부터 만 2년이 되는 날까지로 조정 ** 시스템 관리의 전문성 및 연속성 확보를 위해 장기계속계약(2년)으로 추진, 1차 년도 계약수행 후 전문가 평가회의를 통해 2차 년도 계약 여부 판단 *** 수행기간 종료 시 신규 업체가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신규업체의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본 계약과 동일조건으로 자동연장 할 수 있음 2 추진방법 □ 조달청을 통한 계약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 참가자격 : 입찰공고서에 의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를 필한 컴퓨터 관련서비스 사업자 (업종코드 : 1468)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판로지원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규정 받고 있지 않은 업체 ◦ 상세한 입찰 참가 자격 사항은 입찰공고서를 반드시 참조할 것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 공동계약 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을 적용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자 선정 방법

배점·평가

◈ 기술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 ※ 기술평가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5인 이상의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평가 수행 -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 ◦ 기술평가는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해 실시하고 총점 10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 및 환산하여 평가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4.30)을 준용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제5조 제6항 규정에 따라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제출 ◦ 당해 관련 기술자료를 임치하거나 기술자료임치를 확약하는 경우 최대 3점 부여 □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하며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배점을 90점, 가격평가 배점을 10점으로 함 □ 우선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기준 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에는 차(次)순위자와 협상 실시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일 때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기술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리시스템 및 실시간 사업비 관리시스템의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를 통한 원활한 업무활동 보장 - 대상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지원 방안 및 체계를 제시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의 특성 및 제공 서비스를 고려한 시스템 운영지원 추진

과업·요구

◦ 제안업체는 대상시스템 운영에 따라 업무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 - 시스템 사용자 및 운영자, 관리자 등이 기금운영 및 사업관리 업무와 관련된 문의 및 요청사항을 처리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교육 시행 - 그 외 관련 업무 추진 중에 발생하는 제반 업무 사항 지원 ◦ 기금사업관리 운영주기 및 형태 등 고려한 기술지원 - 운영자 기술자료 작성, 교육지원, 응용 S/W 장애조치, 복구, 원인 분석,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및 기타 요청 사항에 대한 지원 ◦ 시스템 기능 개선 방안 수립·제시 - 시스템 운영 중 기능 개선이 필요한 기능을 도출하고 기능 개선 방안, 제반 비용, 근거자료 등을 제시 4 계약 유의사항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체(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사전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공동수급체(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투입인력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이전에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채용관련 증빙서류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사업 전체에 100% 투입되어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모든 투입인력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부득이하게 하도급 할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절차에 의거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참가자격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 인력이 아닌 경우는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참여인력에서 제외)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함 □ 기타 공동계약 관련 사항으로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규정을 따름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ㆍ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국가기관들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 □ 하도급 관리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만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배점·평가

구 분평 가 요 소관련페이지
일반부문사업수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사업수행사업이해도
운영 방안
시스템 요구사항 및 유지보수 방안
투입인력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사업관리전산장비 및 정보시스템 관리
조직 및 인원 구성
전문업체 협력
지원부문기술지원
인수인계
평가부문평가항목항목 배점항목설명
사업이해 및 추진전략
(15)
사업이해도5◦재단 정보시스템의 사업특성, 목표에 대한 정보시스템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평가
- 사업추진의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의 제시 여부 평가
- 제안한 방법론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
재단 정보시스템 이해도10◦재단 정보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
-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과 범위에 대한 이해
- 시스템의 정책적ㆍ전략적 위치에 대한 이해
- 시스템의 추진 목표와 해결 과제에 대한 이해
기술 및 기능
(30)
유지관리 수행 등 요구사항◦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방안 적정성, 전문성 및 구체성 평가
- 시스템운영 및 유지관리의 안정성 및 효율성 확보방안
-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방안의 효과성
- 시스템 콘텐츠 및 템플릿 운영방안의 적정성
- 유지관리 필요사항, 고려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 제시여부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사업수행인력의 적정성, 전문성, 효율성 평가
- 투입인력의 경험, 기술수준, 참여도
- 인력 운용방안이 체계적이고 적정한지 여부
- 유사시 대응방안의 적정성
보안 요구사항5◦보안관리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여부평가
- 보안정책 및 프로세스, 수행방안의 적정성
- 일반보안 및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보안 방안의 적정성
- 문제 발생시 해결방안이 구체적이고 효과적인지 여부
사업관리 지원◦사업관리지원시스템 활성화 수행방안의 적정성 평가
- 제약사항을 고려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수행 방안
성능 및 품질
(20)
성능 요구사항10◦서비스 수준 및 성능관리 방안의 적정성 평가
- 성능제고 및 기능개선 방안의 효과성
- 양질의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품질 요구사항◦품질관리방안의 적정성 평가
- 품질보증 범위의 적정성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의 효율성
- 산출물 표준화 방안
프로젝트 관리
(15)
관리
방법론
15◦시스템 유지운영에 대한 관리방법론
- 위험, 진도, 의사소통, 이슈 등을 관리하는 방안
-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프로젝트 지원
(15)
기술지원 및 예비장비
(부품) 확보
◦기술지원 및 예비장비(부품)의 확보
- 기술자문 및 기술 이슈사항에 대한 지원방안
- 교육훈련 및 교육계획의 적성성
- 예비장비(부품)의 확보방안
- 유지보수사업 관련추가 제안 및 지원사항
- 인수인계방법,내용,문서,일정등의적정성
사업수행 능력
(5)
경영상태 평가기준5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점수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4.75
B+, B0, B-B-B+, B0, B-4.5
CCC+ 이하C 이하CCC+ 이하3.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합계1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51193-000 수 요 기 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10/14 11:00 납 품 기 한 : 2028/10/23 사 업 금 액 : 320,000,000원 추 정 가 격 : 290,909,091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6년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12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0/14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 동 계 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참가자격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 총 사업금액(사업기간) : 320,000,000원(2026. 10. 24.~2028. 10. 23.) - 장기계속 1차: 160,000,000원(2026. 10. 24. ~ 2027.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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