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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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 광학장치계 연구시설 기본설계 및 구축 컨설팅 용역
재공고 · 유찰 · 국방과학연구소 · 과학·기술 연구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국방 무기체계 고도화에 따라 광학장치계를 활용한 첨단 물성 연구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전체 시설의 기본설계와 구축 컨설팅을 수행하는 용역이다. 실험실 공간 배치부터 광학계·진공·제어·안전 설계, 구축 예산 산출까지 설계 결과물을 도출한다.
- 전체 시설 및 공간 배치 설계(레이저실, 빔 전송구역, 표적실, 진단실, 제어실 등)
- 광학 장비 시스템 기본 사양 설계(6.4m×1.5m급 광학테이블, 단일/이중 빔라인 비교, X선 발생용 빔라인)
- 빔 전송·성형·집속계 설계(릴레이 이미징, Flat-top 빔 성형, 집속렌즈/미러 구조)
- 표적 챔버 및 진공설비 설계(챔버 형상, 입사·진단 포트, 표적 스테이지, 진공펌프·배관 계통)
- 진단장비 기본 설계(Line VISAR, 다중 채널 속도 간섭계, X선 이미징·분광 장치 등)
- 기계·전기·유틸리티 설계(전력 부하, 냉각수 공급·회수, 배기·소음·진동 저감, 가스 공급) 및 제어·동기화·데이터 시스템, 안전·통합 인터록 설계, 구축 예산 산출, 건축·운영 자문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1171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광학장치계 연구시설 기본설계 및 구축 컨설팅
용역 › 학술·정책연구 › 과학·기술 연구
고출력 레이저·광학장치계 연구시설의 기본설계와 구축 자문을 수행하는 이공계 위탁연구·기술 컨설팅이다.
- 전체 시설 및 공간 배치 설계
- 광학 장비 시스템 기본 사양 설계
- 빔 전송·성형·집속계 설계
- 표적 챔버 및 진공설비 설계
- 진단장비 기본 설계
- 기계·전기·유틸리티 설계
- 제어·동기화·데이터 시스템 설계
- 안전·통합 인터록 설계
- 구축 예산 및 산출 근거 제시
- 건축·운영 고려사항 자문
- 기본설계 보고서·도면·계산서 등 산출물 작성
- 중간보고·최종보고
- 납품 후 1년간 무상 기술지원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점 이상인 업체를 기술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고출력 광학시스템 설계 및 구축 실적 | 15점 |
| 고출력 광학시스템 운영 경력 | 15점 |
| 사업의 목적 및 방법의 이해도 | 15점 |
| 제안요청서 사항과의 부합성 | 10점 |
| 목표구현을 위해 제안한 기술의 최신성 및 실현 가능성 | 10점 |
| 과업 주요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여부 | 10점 |
| 결과 도출을 위한 적합한 접근방법 여부 | 10점 |
| 수행조직 및 분장업무 | 5점 |
| 사업추진 과정의 체계적인 계획 | 5점 |
| 정보유출방지 등 자료 보안관리 대책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1(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0:02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24,090,909원
- 배정예산
- 136,500,000원
- 기초금액
- 136,500,000원 (예비가격 -2% ~ +2%)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51171-000
- 참조번호
- TE260582ED
- 공고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 수요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24,090,909원
- 배정예산
- 136,5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9764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 입찰공고문((재공고)광학장치계 연구시설 기본설계 및 구축 컨설팅 용역)_v2.1.hwp · 공고규격서
- HWP · 2. 제안요청서((재공고)광학장치계 연구시설 기본설계 및 구축 컨설팅 용역).hwp · 공고규격서
- HWP · 3. 계약특수조건((재공고)광학장치계 연구시설 기본설계 및 구축 컨설팅 용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1. 입찰공고문((재공고)광학장치계 연구시설 기본설계 및 구축 컨설팅 용역)_v2.1.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일 정 | 업 무 내 용 |
|---|---|
| 연구소 계약부서 고시 2026. 8. | 사업 제안요청 공고 |
| 제안요청 설명회(없음, 본 제안서로 대체) | |
| 2026. 9. |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
| 2026. 10.- 2027. 5. | 용역 수행 |
※ 위 일정은 연구소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3.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 본 제안요청서는 「광학장치계 연구시설 기본설계 및 구축 컨설팅 용역」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제안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으로 안정적 구축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나. 용어의 정의 ◦ 주기관 또는 주관기관: 본 사업의 계약을 추진하는 기관을 말함 ◦ 발주자: 본 사업의 계약을 추진하는 주관기관 담당자(또는 기관)를 말함 ◦ 제안사: 본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말함 ◦ 사업자: 본 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함 ◦ 사업관리자(PM, Project Manager): 본 사업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자의 관리자를 말함 ◦ 사업수행자: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을 말함 ◦ 개인정보: 어떤 개인의 정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 그 개인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즉,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이 외의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 법령 및 일반 관례를 따름 다.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 구분 | 요구사항 고유번호 | 요구사항명 |
|---|---|---|
| 컨설팅 및 설계 요구사항 (CR, Consulting Requirement) | CR-001 | 전체 시설 및 공간 배치 |
| CR-002 | 광학 장비 시스템 기본 사양 설계 | |
| CR-003 | 빔 전송, 성형 및 집속계 설계 | |
| CR-004 | 표적 챔버 및 진공설비 설계 | |
| CR-005 | 진단장비 기본 설계 | |
| CR-006 | 기계 전기 및 유틸리티 설계 | |
| CR-007 | 제어, 동기화 및 데이터 시스템 설계 | |
| CR-008 | 안전 및 통합 인터록 설계 | |
| CR-009 | 구축 예산 및 산출 근거 | |
| CR-010 | 건축 및 운영 고려사항 자문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Project Mgmt. Requirement) | PMR-001 | 추진 방법 및 일정 |
| PMR-002 | 참여 인력 관리 | |
| PMR-003 | 사업수행 산출물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001 | 연구시설 설계 기술자문 |
| 제약사항 (COR:Constraint Requirement) | COR-001 | 보안 |
| COR-002 | 안전보건 |
□ 요구사항 내용 1) 컨설팅 요구사항 컨설팅 요구사항(CR-001~CR-010)들은 아래의 설계 조건에 부합하도록 설계한 실험실에 대한 요구사항이다.
< 실험실 설계 조건 >
(1) 실험실 바닥면적: 35 m × 18 m (2) 실험동 유효 높이: 약 6 m (3) 실험실 내 수용해야 하는 주(main) 광학장치계의 사양은 아래 표 1을 기본으로 하되, 진행 중 발주기관과 수행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수정할 수 있다. 표 1. 주 광학장치계 사양
| 구분 | 특징 |
|---|---|
| 종류 | Nd:Glass 기반 레이저 |
| 기본 파장 | 1,053 nm |
| 조화파 발생 | 527 nm의 2배 고조파를 기본으로 하고, 3차 조화파 확장성 검토 |
| 에너지 | 기본 파장 기준 펄스당 약 100~300 J 수준 |
| 펄스폭 | 약 20~25 ns |
| 반복률 | 분당 1 shot 수준 |
| 빔 형상 | 원형 Top-hat 또는 고차 Super-Gaussian 빔 |
(4) 실험실 내 수용해야할 주요 진단장비는 아래와 같다. - Line VISAR, 광학 간섭계, X선 및 가시광 스트릭 카메라, X선 이미징·분광 진단장비 (5)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 목적에 부합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보완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6)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결과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반드시 수요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기능 번호 | C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명 | 전체 시설 및 공간 배치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전체 시설 및 공간 배치 설계 |
| 세부내용 | - 광학 장비실, 빔 전송구역, 표적실, 진단실, 제어실 및 지원공간을 포함한 전체 시설 배치 계획 수립 - 주요 기본 배치 설계 공간은 다음과 같다. 1. 레이저 발진기·증폭기 및 광학테이블 설치구역 2. 빔 조절·성형 구역 3. 빔 전송 및 집속 광학계 설치구역 4. 표적 챔버 및 충격물성 실험구역 5. 진단 장비 설치 구역 6. 중앙제어실 및 데이터 취득실 - 레이저 빔 진행경로, 실험자 동선, 장비 반입 동선 및 유지보수 동선이 상호 간섭하지 않도록 구역을 설정한다. |
| 기능 번호 | C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명 | 광학 장비 시스템 기본 사양 설계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광학 장비 시스템에 대한 기본 사양을 설계 |
| 세부내용 | - 광학 장비 후보 사양을 비교하여 시설 설계에 적용할 대표 설계조건과 최대 설계조건을 도출한다. - 설계 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1. 주 광학장치계 구성 및 설치 면적 2. 약 6.4 m × 1.5 m급 광학 테이블과 부속 캐비닛 설치 계획 3. 단일 빔라인 및 이중 빔라인 구성 비교 4. 향후 레이저 에너지 증대 및 증폭 모듈 추가 가능성 5. X선 발생용 레이저 빔 라인 사양 설계 - 광학 장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환경 요구사항에 대해 제안한다. 클린룸 영역, 청정도 등급 제안 진동 제어 방안 제안 온습도 제어 방안 및 조건 제안 빔 정렬(Alignment) 점검 및 유지 방법 등 안정적인 광학 장비 운용 방안 제안 |
| 기능 번호 | C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명 | 빔 전송, 성형 및 집속계 설계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빔 전송, 성형 및 집속계에 대한 설계 |
| 세부내용 | - 레이저 빔을 표적까지 안정적으로 전송하고 요구되는 충격파 발생조건을 구현하기 위한 광학계의 기본 구성을 설계한다. 1. 빔 확대·축소 및 릴레이 이미징 광학계 기본 개념 설계 2. Flat-top 빔 형성을 위한 위상판 또는 빔 성형 광학계 기본 개념 설계 3. 에너지, 빔 크기, 빔 프로파일 및 포인팅 측정 장치 배치 4. 표적 조사각과 조사 면적 조절 구조 방법 제시 5. 집속렌즈 또는 집속 미러의 위치·초점거리·교체 구조 기본 설계 |
| 기능 번호 | C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명 | 표적 챔버 및 진공설비 설계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표적 챔버 및 진공설비에 대한 설계 |
| 세부내용 | - 레이저 충격파 발생과 다중 진단을 수행할 수 있도록 표적 챔버의 형식, 크기, 포트 및 진공설비를 설계한다. 1. 표적 챔버 크기와 형상 2. 레이저 입사포트 및 진단 포트의 수량·각도·구경 3. VISAR 관측 축과 레이저 조사 축의 배치 4. X선·가시광 진단 장비 설치 방향 5. 표적 이송·회전·정렬 스테이지 6. 진공펌프, 밸브, 게이지 및 배관 계통 7. 챔버 진공도 및 진공 제어 계통 |
| 기능 번호 | CR-005 |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명 | 진단장비 기본 설계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진단장비에 대한 설계 |
| 세부내용 | - 표적 챔버 내 레이저 충격파의 속도, 압력, 밀도 및 온도를 계측할 수 있도록 진단장비의 배치와 인터페이스를 설계한다. - 주요 진단장비는 다음과 같다. 1. Line VISAR 2. 다중 채널 속도 간섭계 3. X선 이미징 및 분광 장치 4. 레이저 에너지 및 시간 파형 측정장치 5. 표적 전·후면 영상계 |
| 기능 번호 | CR-006 |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명 | 기계 전기 및 유틸리티 설계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기계 전기 및 유틸리티에 대한 설계 |
| 세부내용 | - 레이저 및 실험장비 운전에 필요한 기반설비 용량과 공급방식을 산정한다. 1. 레이저 전력 부하 산정 2. 레이저 장비 냉각수 공급·회수 계통 3. 냉각수 공급 조건 검토 4. 냉각수 온도·압력·유량 감시 및 누수 감지 5. 진공펌프 배기 및 소음·진동 저감 설비 6. 압축공기, 질소 및 실험용 가스 공급 필요성 검토 7. 실험 후 잔류가스·오염물질 배출 및 국소 배기 계통 검토 - 최종 전기와 냉각수 용량은 특정 장비 사양에 한정하지 않고, 후보 장비의 최대 요구량과 향후 증설량을 반영하여 여유율을 포함해 산정한다. |
| 기능 번호 | CR-007 |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명 | 제어, 동기화 및 데이터 시스템 설계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제어, 동기화 및 데이터 시스템에 대한 설계 |
| 세부내용 | - 레이저, 진공, 표적, 진단장비의 제어 계통 구성 - 마스터 트리거 및 장비별 지연시간 제어 - 레이저 펄스와 계측 장비 간 동기화 계통 구성 |
| 기능 번호 | CR-008 |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명 | 안전 및 통합 인터록 설계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안전 및 통합 인터록에 대한 설계 |
| 세부내용 | - 레이저는 Class 4 장비를 기준으로 안전구역을 설정하고, 실험 중 발생할 수 있는 X선, 고전압, 진공 및 가스 위험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1. 레이저 통제구역 설정 2. 셔터, 빔 덤프 및 레이저 발사의 연동 방법 3. 레이저 경고등과 상태 표시판 4. 비상정지 버튼 및 안전 정지 시퀀스 계통 구성 5. 진단장비 설치 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X선 등의 위험 구역 안전 방안 설계 |
| 기능 번호 | CR-009 |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명 | 구축 예산 및 산출 근거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구축 예산 및 산출 근거 요구사항 정의 |
| 세부내용 | - 장비 도입비, 유틸리티 설비비 등을 포함한 총 구축 비용을 추산하고 산출한 근거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
| 기능 번호 | CR-010 |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명 | 건축 및 운영 고려사항 자문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
| 세부내용 | - 용역 수행 결과 및 고출력 광학시스템에 관한 기술적 지식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실험시설의 건축 및 운영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관련된 발주기관의 질의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 자문을 수행한다. |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기능 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명 | 추진 방법 및 일정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산출물 정의 |
| 세부내용 | - 용역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계획을 포함한 추진 일정이 제시되어야 하며, 단계별 업무내역 및 산출물 내역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 기능 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명 | 참여 인력 관리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사업 참여 인력 관리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본 사업관련 일정계획에 따른 인원 투입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당 연구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무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당 연구소가 요청하지 않는 한 참여인력의 교체를 할 수 없다. |
| 기능 번호 | PM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명 | 사업수행 산출물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산출물 요구 리스트 |
| 세부내용 | - 중간보고서는 계약 후 120일 내에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완료 보고서에는 아래 항목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1) 컨설팅 요구사항에 포함된 모든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아 래 > - 기본설계 보고서 1. 사업 및 시설 개요 2.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결과 3. 레이저 및 실험 시스템 설계기준 4. 후보 레이저 장비 비교·검토 결과 5. 시설 전체 배치 및 공간계획 6. 레이저 빔라인과 광학계 기본 설계 7. 표적 챔버 및 진공 계통 기본 설계 8. 진단 장비 배치와 인터페이스 9. 안전·인터록 및 제어시스템 구성 - 기본설계 도면 1. 전체 장비 배치도 2. 레이저실·표적실·제어실 구획도 3. 레이저 빔 전송계 배치도 4. 표적 챔버 및 진단장비 배치도 5. 냉각수·진공·배기 계통도 6. 안전 인터록 개념도 - 설계 계산서 및 기술자료 1. 진공펌프 용량과 설치 2. 장비별 유틸리티 요구 조건표 3. 인터록 작동 논리와 운전 시퀀스 4. 필요 제어 인터페이스 목록 5. 구축 예산 및 산출 근거 목록 6. 설계에 사용된 제조사 사양서, 계산자료, 회의자료 및 수정이력 일체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7일 전까지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자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보완 후 수정본을 제출한다. - 보고서는 HWP(한글) 양식으로 제출하며 도면은 DWG, PDF 모두 제출해야한다. |
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기능 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명 | 연구시설 설계 기술자문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광학장치계 연구시설 설계 기술자문 정의 |
| 세부내용 | - 사업자는 광학장치계 연구시설 설계 정보 및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한다. |
| 기능 번호 | CO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명 | 보안 | |
| 요구사항 내용 | 정의 | 보안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수행자는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서약서 제출 시기 |
배점·평가
◦ 제안서 평가는 국과연의 『제안서 평가 방침』에 따른다. ◦ 제안서 평가는 4. 제안서 작성요령, 라. 제안서 평가항목에 따라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한다. ◦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결과의 부적격 사유는 통보하지 않는다. ◦ 제안내용 중 “가능하다, 동의한다, 고려한다.”등의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제안서 내용의 정확한 이해·판단 불가 또는 제안내용과 증빙자료 불일치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확인할 수 있다. ◦ 제안사는 당 연구소의 요구가 있을시 제안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 평가 총점은 100점 만점으로 하며, 85점 이상인 제안사를 적격자로 선정한다. ◦ 제안서에 대한 평가점수 산정은 평가위원들의 세부 평가항목별 점수 중에서 최고 점수(1개)와 최저 점수(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에 대한 산술평균을 사용한다. ◦ 제안내용 평가위원회와 관련된 제반 사항(명단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평가 항목별 평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5점 | 10점 | 15점 | |
|---|---|---|---|
| 매우 우수 | 5 | 10 | 14 ∼ 15 |
| 우수 | 4 | 8 ∼ 9 | 10 ∼ 13 |
| 보통 | 3 | 6 ∼ 7 | 7 ∼ 10 |
| 미달 | 2 | 3 ∼ 5 | 4 ∼ 7 |
| 매우 미달 | 0 ∼ 1 | 0 ∼ 2 | 0 ∼ 3 |
라. 제안서 평가항목 1) 평가요소
| 대항목 | 소항목 | 배점 한도 |
|---|---|---|
| 유사 연구시설 설계/운영 경험 (30점) | 고출력 광학시스템 설계 및 구축 실적 | 15 |
| 고출력 광학시스템 운영 경력 | ||
| 사업의 이해도(25점) | 사업의 목적 및 방법의 이해도 | |
| 제안요청서 사항과의 부합성 | 10 | |
| 적용기술(10점) | 목표구현을 위해 제안한 기술의 최신성 및 실현 가능성 | |
| 용역수행 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20점) | 과업 주요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여부 | |
| 결과 도출을 위한 적합한 접근방법 여부 | ||
| 실현계획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10점) | 수행조직 및 분장업무 | 5 |
| 사업추진 과정의 체계적인 계획 | ||
| 제약사항(5점) | 정보유출방지 등 자료 보안관리 대책 |
참가자격
6) 공동 수급체 허용 제한 ◦ 본 사업은 단독수급 형태만 참가할 수 있다. 7) 하도급 허용 여부 ◦ 공급자는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본 사업의 부수적인 일부 과업에 한하여 하도급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하도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요자에게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 하도급의 범위, 내용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하여 사전에 승인을 득하고 계약 관련 법령 및 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으로 인하여 계약상 의무와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며, 하도급 수행 결과에 대하여 최종 책임을 진다. 8) 사업자 선정방법 - 평가 및 사업자 선정 ◦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은 연구소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 하고, 이와 관련된 일체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소는 반드시 낙찰자를 선정할 책임이나 의무를 갖지 않는다.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점 이상인 업체를 기술적격자로 선정한다. 나. 정보통신공사업 해당여부 ◦ 본 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관련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공사제한의 예외)
6. 참고사항
가. 제안요청 설명회(없음) 1) 본 제안요청서로 대체
과업·요구
| 제안요청서 항목 | 제안서 항목번호 |
|---|---|
| 1. 전체 시설 및 공간 배치 - 레이저 발진기·증폭기 및 광학테이블 설치구역 - 빔 조절·성형 구역 - 빔 전송 및 집속 광학계 설치구역 - 표적 챔버 및 충격파 실험구역 - 진단 장비 설치 구역 - 중앙제어실 및 데이터 취득실 | |
| 2. 광학 장비 시스템 기본 사양 설계 - 100~300 J급 레이저 시스템 구성 및 설치 면적 - 약 6.4 m × 1.5 m급 광학 테이블과 부속 캐비닛 설치 계획 - 단일 빔라인 및 이중 빔라인 구성 비교 - 향후 레이저 에너지 증대 및 증폭 모듈 추가 가능성 - X선 발생용 레이저 빔 라인 사양 설계 - 광학 장비에 대한 유지, 환경 제어 요구사항 제안 | |
| 3. 빔 전송, 성형 및 집속계 설계 - 빔 확대·축소 및 릴레이 이미징 광학계 기본 개념 설계 - Flat-top 빔 형성을 위한 위상판 또는 빔 성형 광학계 기본 개념 설계 - 에너지, 빔 크기, 빔 프로파일 및 포인팅 측정 장치 배치 - 표적 조사각과 조사 면적 조절 구조 방법 제시 - 집속렌즈 또는 집속 미러의 위치·초점거리·교체 구조 기본 설계 | |
| 4. 표적 챔버 및 진공설비 설계 - 표적 챔버 크기와 형상 - 레이저 입사포트 및 진단 포트의 수량·각도·구경 - VISAR 관측 축과 레이저 조사 축의 배치 - X선·가시광 진단 장비 설치 방향 - 표적 이송·회전·정렬 스테이지 - 진공펌프, 밸브, 게이지 및 배관 계통 - 챔버 진공도 및 진공 제어 계통 | |
| 5. 진단장비 기본 설계 - Line VISAR - 다중 채널 속도 간섭계 - X선 이미징 및 분광 장치 - 레이저 에너지 및 시간 파형 측정장치 - 표적 전·후면 영상계 |
| 6. 기계 전기 및 유틸리티 설계 - 레이저 전력 부하 산정 - 레이저 장비 냉각수 공급·회수 계통 - 냉각수 공급 조건 검토 - 냉각수 온도·압력·유량 감시 및 누수 감지 - 진공펌프 배기 및 소음·진동 저감 설비 - 압축공기, 질소 및 실험용 가스 공급 필요성 검토 - 실험 후 잔류가스·오염물질 배출 및 국소 배기 계통 검토 | |
|---|---|
| 7. 제어, 동기화 및 데이터 시스템 설계 - 레이저, 진공, 표적, 진단장비의 제어 계통 구성 - 마스터 트리거 및 장비별 지연시간 제어 - 레이저 펄스와 계측 장비 간 동기화 계통 구성 | |
| 8. 안전 및 통합 인터록 설계 - 레이저 통제구역 설정 - 셔터, 빔 덤프 및 레이저 발사의 연동 방법 - 레이저 경고등과 상태 표시판 - 비상정지 버튼 및 안전 정지 시퀀스 계통 구성 - 진단장비 설치 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X선 등의 위험 구역 안전 방안 설계 | |
| 9. 구축 예산 및 산출 근거 - 광학장치계 및 유틸리티 설비 구축 비용 추산 및 근거 | |
| 10. 건축 및 운영 고려사항 자문 - 설계시설 건축 및 운영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관련된 발주기관 질의에 대한 기술적 자문 수행 |
참가자격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름) 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③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마. 전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
과업·요구
2. “공급자”는 계약에 따라 과제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수요자”가 제시한 용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 전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용역 착수회의를 통해 용역 수행계획을 “수요자”에게 설명 및 승인 받아야 한다. 4. “공급자”는 상호 협의된 용역수행 일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 일정 사전에 “수요자”와 협의하여 세부 일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5.“수요자”는 용역에 필요한 자료를“공급자”에게 제공한다.“수요자”는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공급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6. “공급자”는 용역 수행시 발생하는 제반 문제를 “수요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7.“수요자”는“공급자”에 대하여 용역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공급자”는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8.“수요자”는“공급자”에 대하여 업무진행 및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일 내에 응하여야 한다. 9.“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본 용역을 전담하는 용역책임자를 임명하여 해당인원이 본 용역을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용역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10. “공급자”는 사업기간 중 담당자(용역 책임자, 용역수행원)를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요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교체해야 한다.
11. “공급자”는 용역 완료 전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 용역수행 과정을 “수요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12. “공급자”는 용역 완료 전 최종보고회를 실시하여 용역수행결과를 “수요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13. “공급자”는 하도급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하도급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본 사업의 부수적인 일부 과업에 한하여 하도급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하도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요자에게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 하도급의 범위, 내용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하여 사전에 승인을 득하고 계약 관련 법령 및 계약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계약대상자는 하도급으로 인하여 계약상 의무와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며, 하도급 수행 결과에 대하여 최종 책임을 진다. 14.“공급자”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수요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공급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제6조(용역의 완료) 1.“공급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성과물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수요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공급자”가 용역을 통하여 수행하는 시험에 관하여“수요자”가 제시한 용역요구사항을 누락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하였음이 판명된 경우,“공급자”는“공급자”의 비용부담에 의하여 해당 작업을 다시 실시하고, 납품하여야 한다. 제7조(납품) 1.“공급자”는 납품 및 납품 시에 발생하는 모든 손실 및 수송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동과 관련된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공급자”는 용역의 성질상, 허용될 경우“수요자”와 협의하여 용역을 조기 완료하고 선납처리 할 수 있다. 3.“공급자”가“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보고서 및 기술자료 등은“수요자”와 “공급자”가 사전 협의하여 작성 범위, 구성 내용을 결정하며,“수요자”의 사전 검토 승인 후“수요자”에게 인도 및 납품 하여야 한다.
4. “공급자”가 제출하여야 할 용역의 최종 산출물의 제출 시기는 다음과 같다. 단, 추후 필요시 합의 하에 용역수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모든 용역수행결과는 인쇄물 외에 수행결과가 수록된 전자파일을 별도 인도한다.
| 납품항목 | 단위 | 수량 | 납품일자 | 납품장소 |
|---|---|---|---|---|
| 1. 광학장치계 연구시설 기본설계 및 구축 컨설팅 용역 1-1 중간보고서 (인쇄물 2부, 전자파일 별도 제출, 인도일 : 계약 후 120일 이내) 1-2 최종 결과보고서 (인쇄물 2부, 전자파일 별도 제출, 납품일 : 2027년 06월 15일 까지) | 식 | 1 | 계약일로부터 2027년 06월 15일까지 | 국방과학 연구소 (대전) |
※ 위 납품항목의 최종 산출물은 국과연의 점검 및 검토 완료 후 담당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은 이후 납품 가능함. 5. 납품지연 시의 보상 규정은“수요자”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권리의 소유) 1.“공급자”는“수요자”가 제공하거나 창출한 기술 자료를 계약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본 용역결과에 따라 산출된 모든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수요자”의 소유이며,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전용할 수 없다. 3. 본 계약으로 발생하거나 파생되는 결과 및 기술자료 등의 지식재산권과 사용권은 “수요자”에게 있다. 4. “공급자”는“수요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하지 아니하면 본 계약으로 창출되거나 파생되는 결과 및 기술자료 등 일체를 외부(학술지 및 언론 매체 또는 타 연구소, 타 업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에 일절 제공할 수 없다. 5. “공급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관련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 “수요자”는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급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7. 용역수행을 위해서“수요자”에 의해“공급자”에게 제공된 모든 자료는 공개 자료를 제외하고 용역수행이 종료되는 시점에서“수요자”에게 반환 또는 파기되어야 한다. 제9조(업무협조)
1. 본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수요자”는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공급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수요자”는“공급자”에 대하여 용역진행상황에 대한보고 및 기술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공급자”는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3.“수요자”는“공급자”에 대하여 업무진행 및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일 내에 응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완성품을 납품하기까지 납품품목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보관 시 관리 소홀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10조(보안사항) 1.“공급자”는 본 용역수행에 참여하는“공급자”의 요원에 대한 신원보증의 책임을 진다. 2.“공급자”는 국방부“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및 국방과학연구소“보안예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공급자”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적 가치가 있는 세부 기술사항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계약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4.“공급자”는“수요자”가 대여 또는 제공한 자료를“수요자”의 승인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인도할 수 없다. 3.“공급자”는 교부한 각종 자료 및 시험을 위해 제공된 시험물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납품완료 즉시 반납한다. 4.“공급자”는 보안대책 미흡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5. “공급자”는 용역 수행 종결 후 모든 자료를 “수요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파기하고, 타 용역 수행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6. 용역업체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사항) 1. “공급자”는 본 계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한 업무 중 “공급자” 및 “공급자”의 협력업체(기관)의 용역 수행 장소에서 발생한“공급자” 및 “수요자”의 안전사항에 대한 사항은 “공급자”의 책임이다. 제12조(기술지원) 1.“수요자”는“공급자”의 하자보증 의무와 별개로“공급자”에 대하여 용역 수행내용에 대한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공급자”는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2.“공급자”는“수요자”에게 납품한 시점으로부터 1년간 용역 수행내용에 관하여 무상으로 기술지원을 하여야한다. 제13조(기타)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수요자”와 “공급자”의 해석이 상이할 때에는 “수요자”의 해석을 따른다. 2. “공급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협력업체(기관)의 수행 및 관리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용역수행에 있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급자”는 지체없이 “수요자”에게 대책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인도 및 납품하는 모든 물품(문서 등)에 대한 인도 및 납품 장소는 “국방과학연구소”이다. 제14조 (우선순위 및 계약서의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