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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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방 중로3-3호(한라비발디) 개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충청남도 아산시 · 건설폐기물
- 계약업체
- (주)한솔건설산업
- 계약금액
- 60,041,0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6,731만원
- 참가
- 4곳 · 개찰 10/07(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23791 | 10/12(월) | 60,041,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한솔건설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10754 | - | 60,041,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한솔건설산업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아산시가 배방 중로3-3호(한라비발디) 개설공사 구역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본 공사와 분리해 적정·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용역이다.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혼합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소각·매립)한다.
- 폐콘크리트 281톤 수집·운반 후 파쇄·선별 등 중간처리를 거쳐 순환골재로 재활용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157톤 수집·운반 후 파쇄·선별 등 중간처리를 거쳐 순환골재·재생아스콘 원료로 재활용
- 혼합건설폐기물 288톤 수집·운반 후 선별하여 재활용하고, 잔재물은 소각·매립 처리
- 성상별 분리배출·분리운반 및 올바로시스템(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인계·인수 입력과 전자인계서·처리확인 자료 제출
- 계량증명업소 또는 검정 계량기로 계량한 계량표(계근표)·반출대장 작성과 단계별 사진대장 작성
- 운반차량 덮개 설치, 세륜·세차, 살수 등 비산먼지·유출 방지와 안전·환경관리 조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1157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개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폐아스콘·혼합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소각·매립)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이다.
- 폐콘크리트 파쇄·선별 후 순환골재 재활용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파쇄·선별 후 재생아스콘 원료 재활용
- 혼합건설폐기물 선별 후 잔재물 소각·매립
-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 입력 및 처리확인서 제출
- 계량증명·반출대장·사진대장 등 실적 증빙 제출
- 운반차량 덮개 설치·세륜 등 비산·유출 방지
- 지정폐기물 발견 시 작업중지·보고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충청남도 아산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30(수) 2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2: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1,190,909원
- 배정예산
- 67,310,000원
- 기초금액
- 67,31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51157-000
- 참조번호
- 아산시 공고 제2026-3423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수요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1,190,909원
- 배정예산
- 67,31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배방 중로3 3호(한라비발디) 개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시방서(배방 중로3 3호(한라비발디) 개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용 역 명 | 배방 중로3-3호(한라비발디) 개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 ||
|---|---|---|---|
| 과 업 내 용 | 폐콘크리트 281톤, 폐아스콘 157톤, 혼합건설폐기물 288톤 운반 및 처리 ※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개 찰 일 시 | 2026. 9. 30. 13:00 | 견적제출기간 | 2026. 9. 30. 20:00~2026. 10. 7. 12:00 |
| 예 산 액 | 금67,310,000원 | 기 초 금 액 | 금67,310,000원(부가세 포함) |
|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 개 찰 장 소 | 아산시 입찰집행관 PC |
| 공 고 문 의 | 회계과 용역물품계약팀(041-540-2098) | 사 업 문 의 | 도로시설과 도로시설팀(041-540-2941) |
| 비 고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할 수 있음(별도 통보없음) |
참가자격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 금액은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입찰)방법 전자견적, 총액계약,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지역제한, 단독계약 3. 참가자격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아산시에 소재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① 또는 ②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을 모두 등록한 자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에 의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에 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과업·요구
| 구 분 | 내 용 |
|---|---|
| 용 역 명 | 배방 중로3-3호(한라비발디) 개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282-23번지 일원 (본 공사 사업구역 내) |
| 발 주 청 | 아산시장 (건설교통국 도로시설과 도로시설1팀) |
|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본 공사 공정에 연동하여 수행) |
| 용역내용 | 본 공사 사업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일체 |
| 대가구성 | 수집·운반비 + 성상별 중간처리비 (상차비는 본 공사 내역에 계상되어 본 용역에서 제외) |
3. "계약상대자"란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청과 계약을 체결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를 말한다. 4. "감독원"이란 발주청이 지정한 본 공사 및 본 용역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5. "본 공사 시공자"란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인 시공사를 말한다. 6. "중간처리"란 건설폐기물을 재활용·소각·파쇄·분쇄·선별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7.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을 말한다. 제6조(계약상대자의 자격)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폐기물 성상에 해당하는 업종)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허가받은 영업구역·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용량의 범위에서 본 용역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 시 허가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허가사항의 변경,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본 용역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다만, 같은 조 단서에 해당하여 법령상 재위탁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감독원의 권한)
참가자격
① 모든 건설폐기물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량증명업소 또는 처리시설에 설치된 검정 받은 계량기로 계량하여야 한다. ② 계량표(계근표)에는 차량번호, 계량일시, 폐기물의 종류, 공차·총중량·순중량, 반입시설명이 표기되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량표 원본 또는 전자계량자료를 보관하고, 반출 차량별로 정리한 반출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감독원은 필요한 경우 반출 현장 및 계량 과정에 입회할 수 있으며, 계량값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계량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대가 지급의 기준이 되는 수량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확인된 실처리 수량으로 한다. 제13조(사진 및 기록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성상별 분리배출 상태, 상차, 운반차량 덮개 설치, 처리시설 반입, 처리 완료 상태 등 주요 단계별로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진에는 촬영일시 및 위치가 확인될 수 있도록 하고, 준공 시 일괄 제출한다. 제14조(공정관리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굴착·철거 공정에 맞추어 폐기물이 현장에 장기간 적치되지 않도록 반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월간 처리실적(성상별 반출량·처리량·잔여량)을 다음 달 5일까지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상, 민원, 본 공사 공정 지연 등으로 반출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과업·요구
| 연번 | 폐기물의 종류(성상) | 단위 | 수량 | 처리방법 |
|---|---|---|---|---|
| 1 | 폐콘크리트 | ton | 281 | 수집·운반 후 중간처리(파쇄·선별) → 순환골재 재활용 |
| 2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157 | 수집·운반 후 중간처리(파쇄·선별) → 순환골재·재생아스콘 원료 재활용 | |
| 3 | 혼합건설폐기물 | 288 | 수집·운반 후 중간처리(선별) → 재활용, 잔재물은 소각·매립 |
※ 수량란은 설계내역서·수량산출서의 확정 수량을 기재한다. ② 위 수량은 설계수량으로서 실제 발생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대가는 제12조에 따라 확인된 실처리 수량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③ 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성상의 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처리방법 및 대가에 대하여 협의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분별해체 및 분리배출) ①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처리기준에 따라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②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분리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부득이 혼합된 경우에는 혼합건설폐기물로 처리하되 사전에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성상 구분이 불명확하거나 분리배출 상태가 불량한 경우 감독원 및 본 공사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시정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에 토사·초목류 등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 혼입으로 인한 처리비 증가분은 대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7조(폐콘크리트의 처리) ① 폐콘크리트는 허가받은 중간처리시설에 반입하여 파쇄·선별 등의 중간처리를 거쳐 순환골재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② 반입 전 철근 등 금속류는 최대한 분리하고, 콘크리트 이외의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③ 생산된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본 공사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순환골재 공급 및 사용실적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폐아스팔트콘크리트의 처리) ①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허가받은 중간처리시설에 반입하여 파쇄·선별 등의 중간처리를 거쳐 순환골재 또는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의 원료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②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폐콘크리트 및 혼합건설폐기물과 혼합하여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절삭(밀링)에 의하여 발생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흙·기층재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별도로 적치·반출하여야 한다. ④ 하절기 등 고온기에 운반하는 경우 고착·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혼합건설폐기물의 처리) ① 혼합건설폐기물은 허가받은 중간처리시설에 반입하여 가연성·불연성 및 재활용 가능 여부에 따라 선별하여야 한다. ② 선별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처리기준에 따라, 불연성 폐기물에 가연성 및 그 밖의 폐기물이 중량기준 5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가연성 폐기물에 가연성 외의 폐기물이 중량기준 5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선별된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재활용이 가능한 불연성 폐기물: 순환골재 등으로 재활용 2. 폐목재·폐합성수지 등 가연성 잔재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시설에서 소각 또는 재활용 3. 재활용 및 소각이 불가능한 잔재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받은 매립시설에 매립 ④ 계약상대자는 선별 후 잔재물의 소각·매립 처리에 대하여 최종 처리시설의 처리확인서(또는 전자인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혼합건설폐기물을 선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지정폐기물 등 발견 시 조치) ① 작업 중 석면함유물질, 폐유, 폐페인트, 폐석면, 오염토양 등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 또는 본 용역의 대상이 아닌 폐기물이 발견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폐기물은 임의로 반출·처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청이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처리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본 용역의 범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라 설계변경 절차를 거친다. 제21조(현장 적치 및 임시보관) ① 현장 내 폐기물 적치는 본 공사 시공자가 지정한 장소에 성상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계약상대자는 적치 상태를 확인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② 우수 유입 및 비산·유출 우려가 있는 경우 방수포 덮개, 가배수로, 침사시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현장 외부에 임시보관장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관할 행정청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4 장 수집 · 운반
제22조(상차 작업의 범위) ① 본 용역의 대가는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비와 성상별 중간처리비로 구성되며, 상차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굴착·철거된 건설폐기물의 상차작업은 본 공사 내역서에 상차비가 계상되어 있으므로 본 공사 시공자가 수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시공자와 반출 일정, 상차 방법 및 차량 투입 대수를 사전에 협의하여 대기시간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통상적인 범위의 상차 대기를 이유로 추가 대가를 청구할 수 없다. ④ 발주청 또는 본 공사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현저한 대기 또는 회차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제23조(수집·운반 일반) ① 계약상대자는 허가받은 수집·운반업의 영업구역 및 차량으로 폐기물을 운반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은 제8조제1항제3호의 처리계획서에 명시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처리시설로 직접 운반하여야 하며, 승인받지 아니한 장소에 임의로 하역·적치·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같은 차량에 혼합하여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처리기준이 동일하여 같은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운반차량 및 장비) ① 운반차량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표시(차량 양측면의 업체명·허가번호 등)를 하여야 한다. ② 운반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검사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참가자격
③ 적재는 적재중량 및 적재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과적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감독원은 필요한 경우 운반차량의 등록증, 보험증서, 운행기록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운반 중 비산 및 유출 방지) ① 모든 운반차량은 적재함을 밀폐하거나 덮개(방진덮개)를 설치하여 운반 중 폐기물의 날림·흘림·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장 출입 차량은 세륜·세차시설을 이용하여 바퀴와 차체에 부착된 토사를 제거한 후 출차하여야 한다. ③ 운반 중 폐기물이 노면에 흘렸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를 수거·청소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유출방지 조치를 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제26조(운반경로 및 작업시간) ① 운반경로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하고, 주택 밀집지역·학교·통학로 등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구간은 가능한 한 회피한다. ② 반출 작업시간은 본 공사의 작업시간 범위 내에서 시행하되, 교통 혼잡시간대(출·퇴근 시간) 및 야간·휴일 작업은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경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안전 및 환경관리
제27조(안전관리 일반)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소속 근로자 및 운전자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과업·요구
② 현장 작업 시에는 안전모·안전화·안전조끼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본 공사 시공자의 안전관리계획 및 현장 통제에 따라야 한다. ③ 상차·운반 작업 시 신호수를 배치하고, 중장비 작업반경 내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 중 발생한 인적·물적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28조(비산먼지 저감)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상차·운반 과정에서 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살수를 실시하고, 필요시 방진망·방진벽 등을 활용한다. ③ 현장 진출입로는 수시로 청소하여 노면의 토사 퇴적으로 인한 먼지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29조(소음·진동 관리) 계약상대자는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저소음 장비 사용, 작업시간 조정 등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교통관리 및 민원 대응) ① 운반차량의 출입으로 인한 교통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호수 배치,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본 용역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대응·수습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민원 및 피해에 대한 보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31조(사고 및 환경오염 발생 시 조치)
① 운반 중 전도·낙하·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고 감독원 및 관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토양·수질 오염이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정화·복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불법 투기·불법 매립 등 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발주청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한 모든 법적·경제적 책임을 진다.
제 6 장 검사 및 대가지급
제32조(처리완료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처리가 완료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성상별 반출·처리 실적 총괄표 2. 계량증명서(계근표) 및 차량별 반출대장 3. 전자인계서(올바로시스템) 출력자료 4.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소각·매립) 확인서 5. 단계별 사진대장 ② 제출서류의 수량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내용이 상이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제33조(기성 및 준공검사) ① 기성검사는 감독원이 확인한 실처리 수량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제3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편철한 준공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사 결과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기한 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제34조(대가의 지급 및 정산) ① 본 용역의 대가는 계약단가에 제12조에 따라 확인된 실처리 수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 단 계 | 제출서류 | 제출시기 |
|---|---|---|
| 착 수 | 착수계, 처리업 허가증 사본, 처리계획서, 차량현황 및 등록증·보험증서, 현장대리인 지정서, 예정공정표, 안전·환경관리계획서 | 계약체결 후 즉시 (착수 전) |
| 신고협조 | 위탁·수탁계약서 사본, 처리시설 현황자료 | 배출자 신고 전 (발주청 요청 기한) |
| 수행 중 | 월간 처리실적 보고서, 전자인계서 출력자료, 계량증명서(계근표), 반출대장, 사진자료 | 매월 (익월 5일까지) |
| 기 성 | 기성부분 처리실적 총괄표 및 증빙서류 | 기성검사 요청 시 |
| 준 공 | 준공계, 성상별 처리실적 총괄표, 전자인계서 전량, 계량증명서 일체, 중간·최종처리 확인서, 사진대장 | 용역 완료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