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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및 노후교통시설물 교체 전기공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 교통신호기

계약업체
주식회사 서경이엔엘
계약금액
106,627,30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18억원
참가
620곳 · 개찰 10/07(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27678-106,627,3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서경이엔엘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석동 공영주차장 주변 등 6개소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조성하고, 노후 교통시설물을 교체하는 전기공사입니다. 신호등·신호제어기·철주 등 교통신호 설비를 설치·이설·철거하고 전선관·케이블을 부설합니다.

  • 대각선 횡단보도 조성에 따른 보행신호등(1면2색, 잔여기간 표시기) 설치
  • 차량신호등(1면 3,4색) 및 보조신호등 설치
  • 교통신호제어기 및 제어기 철주(좌대) 설치
  • 신호등 철주·보행철주 기초대 설치와 기존 철주·신호등 철거·이설·재사용
  • 지중 전선관(PE관) 부설 및 난연 제어케이블·전력케이블 포설, 접지공사
  • LED가로등 조도측정 및 표찰등록(전경·등기구·표찰 사진, GPS정보 DB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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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및 노후교통시설물 교체 전기공사

공사 › 전기 › 교통신호기

교통신호등·보행신호등·신호제어기·신호등주를 설치·이설·철거하고 배관·배선·접지·터파기·보도블록 복구까지 수행하는 전기공사로, 교통신호기 설치·유지보수에 해당한다.

  • 보행·차량 신호등 및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이설·재사용 철거
  • 교통신호제어기 및 제어기 철주 설치
  • 신호등주(보행철주·차량철주) 기초대 시공과 철거
  • 지중 전선관 매설, 난연 제어케이블·전력케이블 포설, 접지공사
  • 터파기·되메우기·보도블록 해체 및 재포장
  •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 설치
  • 가로등 이설·철거
  • LED가로등 조도측정 및 표찰·GPS DB 등록
  • 사용전검사 등 완성검사와 준공도서 제출
  • 교통정리원(신호수) 배치
  • 대관업무(관계기관 협의·인허가)
  •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기공사업(0037)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2(금)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2:00지남
개찰10/07(수) 14:3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7,082,727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17,791,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6,860,58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26,138,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51155-000
참조번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 공고 제2026 – 50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7,082,727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공 사 명2026년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및 노후교통시설물 교체 전기공사
공사위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석동 공영주차장 주변 등 6개소
공사내용대각선 횡단보도 조성 및 노후교통시설물 교체 전기공사 등 ※세부사항 시방서 참조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90일
공사구분전기공사, 유지보수공사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관급자설치
143,929,000원117,791,000원107,082,727원10,708,273원26,138,000원0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 차

제1장 전기설비공사 일반 1

1. 일반사항 1 2. 공사현장관리 6 3. 재료 7 4. 시공 8 5. 완성검사 9 6. 기록 10 7. 공사인도 10 8. 시공상세도면 작성요령 10

제2장 토 공 사 12

1. 일반사항 12 2. 재료 12 3. 시공 12

제3장 배관공사 14

1. 일반사항 14 2. 재료 15 3. 시공 16

제4장 배선공사 19

1. 일반사항 19 2. 재료 20 3. 시 공 21

제5장 대관업무 40

1. 일반사항 40

제1장 전기설비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전기공사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교통신호기교체 및 대각선횡단보도 설치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부분은 도면에 준하여 시공한다. 1.1.2 이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토목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토목관련 시방서, 도로관련 시방서 및 무근 및 철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1 발주자(시) “발주자(시)”라 함은 전기시설공사를 발주하는 광주광역시를 말한다. 1.2.2 시공자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시)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2.3 감독관 “감독관”이라 함은 건축법․건설기술관리법, 주택건설촉진법, 전력기술 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1.2.4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총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1.2.5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전력기술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서, 설계 계산서, 시방서, 발주자(시)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1.2.6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행위로서 경미한 변경은 전기설비 설계자의 의견을 듣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1.2.7 전문용어해설 (1) 전류용량 온도정격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사용중에 도체가 지속적으로 전류를 전달할 수 있는 용량 [A]로 표시한 것. (2) 분기회로

(19) 대지전압 접지측 회로에서 전선과 접지된 회로 지점이나 전선 사이의 전압, 비접지회로에서 전선과 회로의 다른 전선간의 전압중에서 가장 큰 전압. (20) 방수형 특별 시험조건에서 습기가 외함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제작하거나 보호된 것. (21) 내후성 날씨 변화에 노출되어도 연속 동작에 이상이 없도록 제작되고, 보호된 것. (22) 회로 차단기 정상적인 화로조건에서 전류를 보내며 차단할 수 있고, 또한 일정한 시간동안만 전류를 보낼 수도 있다. 단락회로같은 비정상적인 특별 회로조건에서 전류를 차단시키기 위한 기기. 1.3 설계도서의 적용순위 설계도서 상호 간에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시 설계도서의 일반적인 적용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시방서 (2) 설계도면 (3) 각종 계산서 (4) 물량내역서 (5) 기타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시)의 사실 판단이나 설계 및 공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4 전기설비의 기본요건 1.4.1 기기의 시험, 시설 (1) 시험 기기류의 적정성 판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검토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① 시설의 적정성 및 이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한 사용 여부. ② 전선의 구부림 가공 및 접속작업을 위한 공간.

③ 정상 사용상태 및 사용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상한 상태에서의 열 영향. ④ 아크의 영향. ⑤ 유형, 크기, 전압, 전류용량, 특정 용도에 따른 분류. ⑥ 필요한 경우 국립기술품질원 또는 지정시행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적합판정을 받을 수 있다. (2) 시설 및 사용 등록되거나 또는 인정증이 첨부된 기기류는 등록증이나 인정증에 첨부된 지시서에 의하여 시공한다. 1.4.2 전압 및 주파수 이 시방서에서 전압 및 주파수란 회로의 표준전압과 표준주파수를 말한다. 표준전압 및 표준주파수의 유지해야 할 기준은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표에 의한다.

표준전압유지하여야 할 전압
110볼트110볼트의 상하로 6볼트 이내
200볼트200볼트의 상하로 12볼트 이내
220볼트220볼트의 상하로 13볼트 이내
380볼트380볼트의 상하로 38볼트 이내
표준주파수유지하여야 할 주파수
60 헤르츠60헤르츠 상하로 0.2 헤르츠

1.4.3 도전체 전류를 반송하기 위한 도체는 이 시방서에서 예외로 규정하지 않는 한 동선으로 한다. 도전체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동선에는 이 시방서에서 정해진 재료 및 굵기를 적용한다. 1.4.4 절연체의 안전 유지 배선은 계통이 완성된 경우 단락이나 지락이 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1.4.5 배선방법 이 시방서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배선방법에만 규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인정되는 배선방법은, 모든 건조물에 시공될 수 있다. 1.4.6 차단정격 사고 단계에서 전류를 차단하는 기기는, 그 기기의 선로 단자에서 이용될 수 있는 공칭전압 및 전류에 대하여 충분한 차단정격을 유지한다. 1.4.7 회로의 임피던스 과전류 보호기 등의 정격은 회로의 요소기기에 심한 손상을 주지 않고 사고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선정․조정한다. 1.4.8 열화작용 조작환경에서 사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도체 또는 기기에 열화작용을 미치는 가스, 연기, 증기, 유체, 기타의 열화작용에 노출되는 습기가 있는 장소 및 물기가 있는 장소 또는 과도한 온도에 노출된 장소에는 도체 또는 기기를 배치해서는 안된다. 1.4.9 시공방법 전기 기기류는 안전하고 성실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1) 미사용 개구부 박스류, 배선로, 캐비닛, 장비케이스, 하우징 등 사용하지 않는 개구부는 효과적으로 밀폐한다. (2) 지중함 지중의 격납장치내의 전선류는 설치나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 작업원이 항상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 (3) 전기기기 및 접속부의 상태 보존 버스바, 배선단자, 애자 기타 마감면을 포함한 전기기기의 내부는 도료, 세제, 연마제 같은 이물질로 오염되어서도 안된다. 1.4.10 기기의 설치 및 냉각 (1) 설치 전기장비는 부착면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2) 냉각 전기장비류중 노출면의 냉각을 자연환기 및 대류 원리에 의존하는 것은, 노출면상의 실내공기 유통이 벽면 또는 인접된 기기에 의하여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바닥설치용 기기는, 최상단의 면과 인접하는 면사이에 상승 난기류를 확산시키는 공간을 만든다. 1.4.11 전기적 접속 동과 알루미늄의 특성이 다르므로, 압축단자, 압축 커넥터 또는 납땜된 풀러그 등의 기구는 접속재료로서의 적합성 검증을 거쳐 적절히 취부하여 사용한다. 다른 두 종류 금속의 도체가 이용 목적 및 조건에 적합한 검증을 받지 않은 경우 다른 두 종류 금속간(동과 알루미늄, 동과 동피복 알루미늄)의 물리적 결선은 단자 또는 접속 커넥터를 혼합 사용한다. 1.4.12 전기기기의 작업공간(공칭전압 600V 이하)

전기기기의 운전보수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가동하기 위해서는 모든 전기기기 주변에 충분한 출입공간과 작업공간이 있어야 한다. 1.4.13 충전부의 보호(공칭전압 600V 이하) (1) 충전부의 접촉사고 대책 이 시방서에 별도로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50V이상의 전압에서 동작하는 전기기기의 충전부는 승인된 외함을 사용하든가 기타 접촉대책을 취해야 한다. (2) 물리적 손상의 방지 전기기기가 물리적인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강도의 힘이나 보호장치를 두어야 한다. (3) 경계표시 노출 충전부를 수용하는 방이나 기타 방호시책 장소에서의 입구는 눈에 잘 띄게 일반인의 출입을 경고하는 경계표시를 한다. 1.4.14 아크 발생부 통상 운전시에 아크, 불꽃, 화염, 용해금속을 발생시키는 전기기기 부품을 밀폐하거나 가연성 물질로부터 격리해야 한다. 1.4.15 표시 제작회사명, 상표 기타 제조회사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표시 등이 모든 전기기기 위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전압, 전류, 와트수 기타 본 규정에서 명시한 다른 정격도 표시해 두어야 한다. 표시는 주어진 환경에 대해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1.4.16 단로장치의 표시 전동기 및 소형전기기기 기타 인입선, 간선 또는 전원의 분기회로에 대해서, 이 규정에 규정된 각 단로 장치는 이용목적이 명확한 장소에 배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이용목적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1.5 관공서 및 기타 수속 관련 법령, 조례 및 기준에 근거하여 관련되는 공사 시공 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즉시 수행한다. 1.6 LED가로등 조도측정 및 표찰등록 본 공사는 전구간에 대한 차도와 보도에 대한 조도를 LED가로등으로 설치후 측정하여 별도 보고한다. 이때 사용하는 측정기는 공인기관의 교정검사를 받은 측정기를 사용한다. DB구축으로 인한 현장조사 전경사진, 등기구사진, 표찰사진 및 GPS정보를 감독관 요구에 맞게 등록한다. 1.7 관계법규 및 제규정 1.6.1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 령, 규칙 및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1)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2)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3)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4) 소방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5)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6) 항공법 및 관계 령, 규칙. (7) 대한전기협회 발행 내선규정, 배전규정.

(8)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9)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10) 도로조명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광주광역시) (11)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관련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1.6.2 설계도서와 관계법규가 다른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한다. 1.6.3 설계도서와 관계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시행한다. 1.8 별도 계약 및 제규정 별도 계약의 관계공사에 대해서는 해당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건설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건설관계법령, 건설공사기준, 지방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여 이행토록 한다. 2.2 정리, 정비 및 청소 공사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2.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2.3.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3.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2.3.3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4 응급조치 안전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시)과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2.5 보양(補養) 2.5.1 인접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감리자 등과 협의하여 공사진행중 즉시 보강하도록 한다. 2.5.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을 한다. 2.6 발생재료의 처리 2.6.1 시방서에 의해 발생재료를 인도하도록 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2.6.2 공사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2.7 뒷정리 공사완료시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한다.

3. 재료

3.1 재료 3.1.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3.1.2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발주자(시)과 감독관에게 동등이상의 재료인지 여부를 확인받아 선정한다. 3.1.3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3.2 재료의 관리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는 시방서에 따라 감독관이 지시한 장소에 정리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3.3 재료의 시험, 검사 3.3.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규격 및 가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3.3.2 공사중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단,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독관에게 인정되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3.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3.3.4 공사완료 후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시공

4.1 일반사항 4.1.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및 제작도, 시공상세도 등에 따라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한다. 4.1.2 2개이상의 공종이 만나는 시공은 토목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구조안전성, 에너지절약, 실내환경 등을 감안하여 작업순서 및 해당 전문분야의 기준에 부합되게 한다. 4.1.3 전기설비공사가 토목공사와 분리 발주되는 경우 토목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4.1.4 기 발주된 토목 선시공부분과의 관계중 배관 및 접지등의 공사부분은 시공완료 후 기능상 이상이 없도록 토목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4.2 공정표 4.2.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2.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즉시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2.3 별도 계약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을 받는다. 4.2.4 주 1회 이상 공정보고를 하고 ,공정 진행사항을 수시로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4.3 시공계획서 4.3.1 착공에 앞서 공사의 종합계획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4.3.2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4 제작도, 시공상세도면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취급설명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5 공사보고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의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4.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4.6.1 시공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4.6.2 시공검사는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독관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4.6.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서 시공한다. 4.7 안전보건관리 4.7.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한다. 4.7.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규정을 작성한다. 4.7.3 발주자(시) 및 시공자는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5. 완성검사

5.1 발주자(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공전문기관 등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5.2 완성검사 시공자는 감독관 입회 하에 다음의 시험과 확인을 하고 발주자(시), 관공서 및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5.2.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5.2.2 설비 자재의 동작시험. 5.2.3 설비 자재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고, 정상적으로 동작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5.2.4 공사 완료시 조도를 측정하여 그 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3.3.2 되메우기 흙에 석재, 벽돌, 목재 및 유기물 등이 섞이지 않은 양질의 흙을 사용하여야 하고 충분히 다져야 하며 토질에 따라 더돋기를 한다. 3.3.3 성토의 재료는 양질의 흙을 사용하여야 하고 다짐공구 또는 롤러를 이용하여 균일한 상태로 단단히 다져야 한다. 다짐의 정도는 주위 토공사의 다짐을 따라야 한다. 3.3.4 되메우기 및 성토에는 동결된 흙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4 잔토처분 잔토는 공사장 내에 지정된 장소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장외로 운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3장 배관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조명제어반으로부터 가로등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배관공사 및 수용장소의 구내에 시설하는 저압 인입선 등의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접지공사에 대해서는 본 절에 따르고 이외의 사항은 접지공사 항에 따른다.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38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KS C 8454 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6 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관 부속품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 1.4 제출물 1.4.1 제품자료 (1) 기기 배치도 및 접속도 (2) 주요 자재 목록 및 제작 시방서 1.4.2 시공상세도 (1) 배관도 (2) 기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도면 1.5 공사기록서류 배관공사의 진행에 따른 일일 작업 현황 기록서류를 작성하여 작업자, 작업내용 등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고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기록한다. 1.6 품질보증 배관설비는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고 부하와 결합한 상태에서 시운전 시험을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현장반입시 손상 또는 운반에 의한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한다. 1.8 환경 요구사항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배관자재는 각각 방폭, 방습, 진폐형등 사용장소에 적합한 것을 설치한다. 또한 화재의 위험이 없는 곳에 시설한다. 1.9 다른 공사와의 협조 배관공사중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부서의 시공범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재료

2.1 지중선로 2.1.1 지중 전선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C 8454의 평활관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C 8455 경질비닐전선관 : KS C 8431 맨홀뚜껑 : KS D 6021의 회주철 재질, 전기용 또는 통신용 2.1.2 자재 품질관리 (1) 시험 ① KS 표시품 등 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②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C 8455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관 종류 및 규격별 1건씩 실시한다. (2) 반입 자재 검수 ①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②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2.1.3 지중전선의 종류 지중전선에는 다음 표와 같은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압의 종류케 이 블 의 종 류
저 압저압용의 연피 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비닐 외장 케이블, 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 또는 MI케이블(이들의 것에 보호피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고 압고압용의 연피 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비닐 외장 케이블, 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이들의 것에 보호 피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CD 케이블

2.1.4 지중케이블의 보호재료 (1) 지중․지표 등에 포설하는 각종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트로프(cable troughs), 콘크리트 전선관, 방식처리를 한 금속전선관 또는 견고한 합성수지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트로프는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 없으며, 설치하였을 때 노출되는 면이 평평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2.1.5 인입선 전선의 종류 및 굵기 (1) 저압 구내인입선의 전선의 종류 및 굵기는 다음 표에 의한다.

전 선 의 종 류전 선 의 굵 기[㎜]
전 선 의 종 류전선길이 15m 이하전선길이 15m 초과
OW전선, DV전선, IV전선, 고압절연 전선, 특별고압 절연전선2.0이상2.6이상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 비닐 외장케이블,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기계적 강도면의 제한은 없음

(2) 고압 및 특별고압 구내인입선의 전선의 종류 및 굵기는 다음 표에 의한다.

전 선 의 종 류전선의 굵기
고압 절연 전선, 특별고압 절연 전선5.0 이상
고압용 연피케이블, 고압용 알루미늄피 케이블, 고압용 비닐 외장 케이블, 고압용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고압용 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 특별고압용 부틸고무 절연 케이블기계적 강도면의 제한은 없다.
3. 시공

3.1 일반 시설조건 3.1.1 금속제의 부식(녹)방지 (1) 모든 금속제 배선통로 및 부속 중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 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용접부위, 구명뚫기 또는 나사를 냄으로서 금속체가 노출되는 부위의 경우도 같다. 부식방지용 도장은 성능은 원래의 도금 정도 등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한다. (2) 마감색은 손상을 입지 아니한 곳과 같아야 하며, 만약 부분도장으로 색채가 차이가 나서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전체를 재도장 한다. 손상부위의 재도장은 손상을 입은 직후에 시행한다. (3) 도금등이 손상되지 아니한 금속제라 할지라도 수분이나 부식성 가스등이 상존하는 장소에 노출되는 금속제는 환경조건에 따른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장 2회, 마감도장 2회를 하여 마감하여야 하며, 대지 또는 습한 바닥에 매설되는 것은 설치전에 아스팔트 컴파운드 (부식방지용)를 도장한 후 설치한다. (4) 녹막이 도장은 시행전 공사감독자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시행후에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3.1.2 구조물에 대한 유의사항 (1) 배선통로용 전선관 등을 구조물에 설치한 때에는 구조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구조물에 과대한 구멍 (슬래브를 포함)이나 틈을 내지 말 것. (3) 지나치게 굵은 관이 구조물을 관통되지 아니하도록 유도할 것. (4) 전선관 등을 콘크리트 슬래브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 지름이 슬래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관경이 36mm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래브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 (슬래브의 두께가 전선관 등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다. (5) 2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구조 부재속에 설치한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최소 25mm 이상으로 분리한다. 3.2 지중전선로 공사 3.2.1 전선관 부설방법 (1) 배관의 설치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된 물이 배수되도록 설치 하여야 하며, 옥내로 들어오는 관은 옥외쪽으로 기울도록 하여야 한다. (2) 관 상호의 접속은 불가하며, 입상부분등의 굴곡개소에서 연결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충분한 방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전선관과 맨홀과의 연결 부분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3.2.2 이격 거리 (1) 지중전선과 지중 약전류전선의 접근 교차

① 지중 약전류 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cm 초과, 지중 약전류 전선과 특별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60cm 초과 이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 이하의 이격거리로 시공 하고자할 경우에는 내선규정 2150-7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지중전선과 상호의 접근 교차 ① 저압지중전선이 고압지중전선과 또는 저압이나 고압지중전선이 특별고압지중전선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지중함 이외의 곳에서는 30cm이상 이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 이하의 이격거리로 시공 하고자할 경우에는 내선규정 2150-8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2.3 경고테이프 설치 지중 터파기 부분은 지중전선의 보호를 위해 경고테이프 포설토록 한다. 3.3 현장 품질관리 3.3.1 시험 및 검사 한국산업규격 인증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3.3.2 지중전선로 품질관리 (1) 시공상태 확인 ① 시공자는 전선관 포설공사 완료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전선관 포설상태

나. 관단 처리 상태 ② 시공자는 전기위험 테이프 포설 후 감독관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배선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저압 전력 배선공사, 지중전선로 공사 및 전력용 옥내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C 3330 제어용 케이블 KS C 3611 600V 폴리에틸렌 케이블(FCV) 저압배선공사 KS C IEC 60364-5-52 전기기기의 선정 및 시공 - 배선설비 KS C IEC 60364-5-523 전기기기의 선정 및 시공 - 허용전류 KS C IEC 60502-1 0.6/1kV 가교 폴리에틸렌절연 저독성 난연 케이블 1.3 내선규정 제 1430-9절 전선의 접속 제 1430-10절 전선 접속의 구체적 방법 제 2210-6절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 제 2210-7절 배선과 다른 배선 또는 약전류전선, 광섬유 케이블, 금속제수관, 가스관 등과의 이격 제 2275절 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 배선 1.4 제출물 시공계획서 1.4.1 자재 공급전 제출물 시공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 인증을 받은 재료 (이하 KS표시품 등)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2) 제품자료 전선 및 케이블 재질, 치수, 형태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자재 생산 현황, 기술자료, 설치 지침서 (3) 견본 전선 및 케이블 각 종류 및 규격별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에는 KS표시마크, 제 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1.4.2 시험성적서 이 절의 시방의 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 반입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3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공상태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후 서명 날인한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품질보증서 1.5.1 시험시공 (1) 시공자는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 착수전에 전선 및 케이블 규격별로 각 1건씩 시험 시공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험시공 장소는 공사감독자와의 협의하여 결정한다. 1.6 주요내용 1.6.1 저압배선공사 1.6.2 전선관 및 위험테이프 매설깊이 1.6.3 현장품질관리

2. 재료

2.1 저압배선공사 2.1.1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FCVV 케이블 : KSC 3330 또는 KS C IEC 60502-1 (2) FCV 케이블 : KSC 3611 또는 KS C IEC 60502-1 2.1.2 자재 품질관리 (1) 시험 ①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②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IV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C 3302 또는 KS C IEC 60227-3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④ FC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611 또는 KS C IEC 60502-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2) 반입 자재 검수 ① 시공자는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②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2.2 금속관배선 2.2.1 전선 금속관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KS C 3302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선은 지름 3.2㎜(알루미늄 전선은 4.0㎜)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선으로 하여야 한다. 2.2.2 금속관 및 부속품 (1)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및 부속품은 KS C 8401, KS C 8458, KS C 8460, KS C 8461, KS C 8438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금속제 및 합성주지제인 것 또는 황동 또는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 이상, 그밖의 경우는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이음매가 없는 길이 4m 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는 0.5㎜ 이상을 사용한다.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4) 관의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합성수지관배선 2.3.1 전선 합성수지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KS C 3302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선은 지름 3.2㎜(알루미늄전선은 4.0㎜)를 초과하는 것은 연선으로 하여야 한다. 2.3.2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1)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 등은 KS C 8431, KS C 8433, KS C 8434, KS C 8435, KS C 8436, KS C 8437, KS C 8440, KS C 8441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나란히 배선하여야 한다. (3) 케이블의 지지 ①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②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 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케이블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케이블의 접속 ①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3.1.1 전선 배선항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아래 항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②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 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3.1.3 식별 표시 (1) 상별 표시 ① 각종 간선에는 아래와 같은 색상의 절연튜브로 일괄되게 상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가. 교류의 상별표시 : R상 : 적색, S상 : 흑색, T상 :청 색, N상 : 백색 나. 직류의 상별표시 : 정극(P) : 적색, 부극(N) : 흑색 ② 접지선은 녹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녹색이외의 전선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전선 말단에 녹색 테이프로 표시하여야 한다. (2) 박스 등에서의 식별 표시 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 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등이나 단자함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가로등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 차단기 등에 회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1.4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저압의 옥내 배선은 굴뚝, 난방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 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단,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암면,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여 단열처리 하여야 한다 3.1.5 이격거리 저압 옥내 배선의 경우 배선과 다른 배선과의 이격거리는 내선규정 2210-7의 규정에 따른다. 3.1.6 전선 및 케이블의 인입 전선 및 케이블의 인입시 사용하는 윤활제는 전선 및 케이블의 피복 절연물에 유해한 물질이어서는 안된다. 유해한 물질 목록은 내선규정 부록 2001을 참고할 것. 3.1.7 전로의 절연 저항 시공자는 전로의 절연 저항(신설)이 0.3MΩ 이상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1.8 작업준비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입선하여야 한다. 3.2 현장 품질 관리 3.2.1 시험 (1) 절연저항시험 시공자는 배선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 후 각 가로등 분전반의 간선, 분기회로 및 기기별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회로의 절연저항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3.2.2 시공상태 확인 (1) 시공자는 배선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배선상태 ② 전선, 케이블 단말처리 상태 ③ 식별표시 상태

제5장 대관업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공사는 2026년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전기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사항 이 공사와 관련된 모든 대관업무를 행하여야하며 공사 착공시부터 준공 완료시까지 관계기관의 협의 및 인․허가요청 등 관련사항을 포함한다.

제6장 특기시방서(교통신호등)

1. 적용 범위 및 분류 1.1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공공기관에서 신호등에 사용하는 LED교통신호등 및 보행신호등 보조장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아래의 규격은 본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본 규격의 일부를 구성하며, 이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2.1 『LED 교통신호등 표준지침』 2.2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 3. 필요조건 3.1 제조 및 가공 (1) 바이저, 문짝, 렌즈, 모듈부, 내함, 몸통 6단계 조립형태로 렌즈(고무바킹)를 제외하고 각 단계별 조립과 분리가 간단하여야 한다. (2) 신호등의 주요부분인 렌즈와 고무바킹의 밀착에 의한 확실한 방수를 보장하여야 한다. (3) 보조장치의 광원으로는 녹색 LED만을 사용하여야 하고, 무색렌즈 상태에서 규정된 색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4) 전원 및 모듈부 부품과 컨넥터를 이용한 결선상태가 견고하여 기능상 문제가 없어야 한다. (5) 외함 부품중 너트 등 특별한 부품을 제외하고는 금속사용을 제한한다. 3.2 기능 및 성능 (1) 파워와 모듈부를 커넥터로 연결시켜 어떠한 현장 여건에서도 분리 A/S 교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2) 파워는 SMPS(스위칭파워) 방식으로 LED 소자가 불량발생시 광량변화가 최소 한이어야 한다. (3) LED소자는 직. 병렬(격자배열)로 배치하여 1개 소자 소등 시, 그로인한 연쇄 반응이 최소한으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파워와 LED모듈이 분리되어 전기적 동작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감소하게 하고 나아가 신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A/S비용을 최소한 할수 있게 한다. (5) 도형형 보조장치는 보행등 녹색등화와 동시에 등화되어야 하고, 녹색점멸 신호시간을 모듈의 갯수로 동일하게 나누어 순차 소등시키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적색등화 동안은 꺼져 있어야 한다. (6) 숫자형 보조장치의 잔여시간을 나타내는 숫자는 녹색점멸과 동시에 시작되고 녹색점멸과 동시에 종료되며 적색등화 동안은 꺼져 있어야 한다. 3.3. 마감 및 외관 (1) 신호등주는 신호등의 종류에 따라 신호등면을 수직 또는 수평으로 배면판에 부착할 수 있어야 하며, 방수(防水), 방진(防塵) 기능이 우수하여야 한다.

(2) 문(개구부)은 LED 모듈․렌즈 등 광학장치의 교환이나 수리 시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종형은 좌에서 우로, 횡형은 아래서 위로 개폐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챙은 신호등면에 따라 수직 또는 수평으로 부착할 수 있어야 한다. (3) 배면판은 무광 흑색판에 둘레는 백색테로 하고 표면이 벗겨지거나 변색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4) 렌즈는 신호등의 종류에 따라 원형 또는 사각형으로 하되, 적색 ․ 황색 ․ 녹색의 착색렌즈나 무색렌즈를 사용할 수 있고, 대체 가능한 부품이어야 한다. (5) LED 모듈은 신호등두 내측에 설치할 수 있는 구조라야 한다. 또한, LED 모듈은 기존의 광학 장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모듈 후면부는 전기 ․ 전자회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외부와 차단된 밀폐형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6) 렌즈를 포함한 LED 모듈은 독립된 단일형으로 지침에서 규정하는 치수를 준수하여 타사 및 다양한 종류의 함체에 대해서도 교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전원공급 장치는 신호등두 내에 부착하거나 별개의 모듈로 교통신호제어기 등에 연결할 수 있다. 3.4. 기타사항 이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크기가로×세로355×355㎜±5
크기폭220㎜ 이하
두께3.5㎜±0.2
구성방법규격별 조합에 따른 구성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4.1.3 검사방법 4.2 시험방법

시험항목품질기준시험방법
구조검사
성능시험
육안검사
LED교통신호등 시험기준치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및
LED 교통신호등 표준 지침

5. 용도 및 재원 등 5.1 용도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신호를 주는 LED교통신호등으로 사용한다. 5.2 발주재원 1.2 분류를 참고한다. 5.3 기타 참고사항 본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찰청 LED교통신호등 표준지침 및 경찰청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 도로교통법령,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 및 관련 국가표준규격 등을 적용한다.

제6장 특기시방서(신호등주)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서는 교통신호등을 부착하기 위한 강관재 측주식 횡형 교통신호등주(이하, 신호등주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자료는 이 규격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자료는 인용된 판만을 적용하고,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자료는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B 0801 금속 재료 인장 시험편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M ISO 2808 도료와 바니시 - 도막두께 측정 SPS-RTSFA-001-2064:2015 교통신호등주 단체표준규격 교통신호등주 K마크 규격 (KTL B 122) 3. 필요조건 3.1 재료 : 붙임1(재료) 참조 3.2 형태 교차로, 횡단보도등 도로의 가장자리 지정된 장소에 바닥면을 기초콘크리트 구조물로 튼튼하게 기초시공을 한후 그 위에 베이스판이 부착된 신호등주를 기초앵커,볼트,너트등을 이용하여 고정, 설치하는 구조이다. 3.3 제조 및 가공(제조/시공과정, 도면 또는 단면도 명시)

1) 제조 공정도에 따라 공정별로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기준을 사내표준으로 정하고 완제품의 품질 수준이 자사 제품표준에 적합하도록 적정하게 관리 하고, 모델별 공정별 상세내용을 기재 하여야 한다. 2) 제조 및 가공은 아래표 (신호등주 제조 및 가공공정)와 같다.

공정명공정도공정검사 또는 공정관리 항목
자재입고󰁭인수검사(자재별 검사기준에 따름)
절 단○◇공정중간검사(절단치수,겉모양 등)
천 공공정중간검사(천공치수,겉모양 등)
용 접공정검사(용접공정조건(V, A, GAS공급량), 겉모양 등)
도 금외주업체관리(도금 부착량, 겉모양 등)
도 장외주업체관리(도막두께, 겉모양 등)
표 시제조자명,연락처등 표시사항 부착
제품검사 및 포장󰁭완제품검사 기준에 따른 제품검사 실시 및 포장

3.4 기능 및 성능 3.4.1 기능 교차로, 횡단보도등 도로에 설치하여 교통신호등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며, 견고하며 변형이 없이 사하중, 풍하중, 설하중 등 교통신호등주 단체표준 규격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교통신호등주 K마크 규격 (KTL B 122) 시험방법과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3.4.2 성능 변형, 산화(녹 발생), 파손등의 문제점이 없이 신호등주로서의 성능을 발휘하여야 한다. 3.5 마감 및 외관 (1) 통상 사용시 안전하고 견고하게 지지되고, 어떠한 위험도 주지 않도록 설계,가공 및 제조 되어야 한다. (2) 겉모양은 스크래치, 흠 또는 변형이 없어야 한다. (3) 외관은 용융도금 또는 도장으로 마감되어야 한다. 3.6 치수의 허용 오차

구분시험항목단위시험방법품질기준
(SPS-RTSFA-001-2064)
비고
지
주
및
부
착
대
기계적
성질
인장강도N/㎟KS B 0801400 이상
항복강도235이상
연신율세로방향%23 이상
가로방향18 이상
편평성-KS D3566흠, 균열 없을것
화학
성분
C%0.25 이하
P0.040 이하
S
도 금아연부착량g/㎡KS D 8308550 이상
도 장도막두께㎛KS M
ISO 2808
분체도장40㎛이상
액체도장50㎛이상
보
강
판
바닥판
및
플랜지
기계적
성질
항복강도N/㎟KS B 0801245이상
인장강도400~510
연신율%5T초과~16T이하17이상
16T초과~40T이하21이상
화학
성분
PKS D 35660.050 이하
S
도 금아연부착량g/㎡KS D 8308550 이상
도 장도막두께㎛KS M
ISO 2808
분체도장40㎛이상
액체도장50㎛이상
성능풍압에대한내력m/secSPS-RTSFA-001-2064:2015내륙해안(1)해안(2)최대 순간 풍속
50m/sec의 풍압에 견딜 것
404550

3.7 품질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조달청에 매회 납품하는 량을 1 Lot로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제품의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시료를 KS Q 1003(랜덤 샘플링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 한다. 4.1.3 검사방법 검사 방법은 교통신호등주 단체표준 규격,K마크 규격)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 항목이 합격하면 그 Lot는 합격으로 한다. 4.2 시험방법 시험방법은 교통신호등주 단체표준 규격, K마크 규격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도표의 품질 기준을 포함 규격서에 기재한 모든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4.2.1 시험체 및 시험편의 채취 시험체로는 제품을 사용한다. 다만, 제품에 의한 시험을 할 수 없을 때는 제품과 같은 조건에서 제작된 시험편에 대하여 시험하여도 무방하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신호등주의 포장은 표면부분의 보호와 찌그러짐 방지를 위하여 안전한 포장을 하여야 하며 운반 및 하차 시 파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2 표시 다음 사항을 배선문 덮개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제조자명 (2) 연락처 (3) 표시위치는 주문자와 협의하여 표시할 수 있다. 5.3 주기 포장 및 표시주기는 신호등주 출하시마다 실시한다. 6. 하자보증 6.1 하자보증기간 : 납품, 설치일로부터 1년을 기본으로 하며, 주문자와 별도로 하자 보증기간을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른다. 6.2 하자보수방법 : 보증기간내 제작자의 설계 및 제작과오로 인한 하자발생시는 제작자 부담으로 즉시 하자보수를 실시하며, 사용자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 할 시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한다 7. 용도 및 재원 등 7.1 용도 일반도로 횡단보도의 교통신호용 신호등주로 사용된다. 7.2 발주재원 발주재원은 이 규격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제조자의 설계 및 시공방법과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다. === 03. 공내역서[2026년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및 노후교통시설물 교체 전기공사].xlsx ===

표지1

내 역 서 공 사 명 : 2026년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및 노후교통시설물 교체 전기공사 2026.0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설계예산서

조사자설계자심사자담 당과 장
2026년 09월
2026년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및 노후교통시설물 교체 전기공사
▣ 공 사 개 요 :▷대각선횡단보도 설치공사1 식
▣ 도 급 공 사 비 :
▣ 관 급 자 재 비 :
▣ 한 전 불 입 금 :
▣ 총 공 사 비 :
공 사 비 내 역 서
공 사 명 : 2026년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및 노후교통시설물 교체 전기공사
2026년 09월
일 위 대 가 표
공 사 명 : 2026년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및 노후교통시설물 교체 전기공사
2026년 09월
단 가 조 사 서
공 사 명 : 2026년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및 노후교통시설물 교체 전기공사
2026년 09월
노 임 산 출 근 거
공 사 명 : 2026년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및 노후교통시설물 교체 전기공사
2026년 09월
수 량 산 출 서
공 사 명 : 2026년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및 노후교통시설물 교체 전기공사
2026년 09월
관 급 내 역서
공 사 명 : 2026년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및 노후교통시설물 교체 전기공사
2026년 09월
見 積 書설 계 자심 사 자담 당팀 장2025년 09월
대 한 민 국 주 식 회 사
공 사 명 : 2026년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및 노후교통시설물 교체 전기공사
ㅇ ㅇ 시 ㅇ ㅇ 구 ㅇ ㅇ 동
1. 도 급 공 사:一金 영원정 ( ₩ )0
2. 주 요 자 재
3. 각종 수수료
대표전화 (02) 0 0 0 - 0 0 0 0
팩 스 (02) 0 0 0 - 0 0 0 0
샘플
총 액:一金 영원정 ( ₩ )0
1. 부가가치세 별도
2. 한전불입금 별도

원가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2026년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및 노후교통시설물 교체 전기공사
비 목구 분금 액구 성 비
재 료 비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 소 계 )
순노 무 비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직접 노무비) * 17.5 %
( 소 계 )
기 계 경 비
공산 재 보 험 료(노무비) * 3.56 %
경고 용 보 험 료(노무비) * 1.01 %
퇴 직 금 공 제(직접 노무비) * 2.3 %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재료+직노) * 2.07 % * 1.2
석 면 분 담 금(노무비) * 0.006 %
임금채권부담금(노무비) * 0.09 %
사기 타 경 비(재료+노무) * 5 %
건 강 보 험 료(직접 노무비) * 3.595 %
연 금 보 험 료(직접 노무비) * 4.75 %
비노인장기요양보험(건강 보험료) * 13.14 %
비
비
비
( 소 계 )
( 순 공 사 비 계 )
일 반 관 리 비(재료+노무+경비) * 8 %
이 윤(노무+경비+일반관리비) * 15 %
( 총 원 가 )
부 가 가 치 세
도 급 공 사 비
손해배상 공제순계약금액(도급액) * 0.26477 % (천원미만절사) 6월 시행
도급액 (합계)
관 급 공 사 비교통신호제어기,철주,신호등부착대,교통신호등 (조달수수료포함)
각 종 수 수 료한전계통연계비 (지중)
( 총 계 )
총줄수->552.02026년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및 노후교통시설물 교체 전기공사연속견적가로형식
번호공종코드…공 종 명규격단위수량재료비노무비경비계비고
단가금액수량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
공종줄[2026년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전기공사]
0011.전기공사식1
Total( 합 계 )
공종줄1.전기공사
001011-1.동구 서석동 23-15 (동구 서석동 공영주차장 앞)식1
001021-2.동구 계림동 1837 (동구 계림2동 행정복지센터 앞)
001031-3.서구 화정동 789-6 (서구 광주서초등학교 앞))
001041-4.북구 신안동 215 (세븐일레븐 광주전대모아점 앞)
001051-5.북구 용두동 1134 (북구 참미르초등학교 앞)
001061-6-1.광산구 신창동 1115 (광산구 신창3부영 APT앞)
001071-6-2.광산구 신창동 1115 (광산구 신창3부영 CU앞)
001Total( 합 계 )
총줄수->1852.02026년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및 노후교통시설물 교체 전기공사노임 계산 정보부속재 및 손료
번호공종코드코드명 칭규 격단위수량재료비노무비경비계비고노임계전체(%)공종별(%)노임 소수CD배관재일반배관재소모재자재계노임계
단가금액수량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11
공종줄1.전기공사::1-1.동구 서석동 23-15 (동구 서석동 공영주차장 앞)
MM02908060700101ANA000103010보행신호등보행신호등,1면2색,잔여기간표시기.개4
MM029080615ANA000103018난연제어케이블F-CVV-S, 5Cx2.5㎟m204
MM029080622ANA000103025교통정리원신호수인2
합계줄( 합 계 )
공종줄1.전기공사::1-2.동구 계림동 1837 (동구 계림2동 행정복지센터 앞)
MM02908059700102ANA000103002보행철주 기초대Ø125용식1
MM029080603ANA000103006보행철주기계화 설치기
MM029080607ANA000103010보행신호등보행신호등,1면2색,잔여기간표시기.개6
MM029080615ANA000103018난연제어케이블F-CVV-S, 5Cx2.5㎟m391
MM029080618ANA000103021보행신호등재사용철거개2
MM029080619ANA000103022이설
MM029080621ANA000103024시각장애인음향신호기1
MM029080622ANA000103025교통정리원신호수인2
합계줄( 합 계 )
공종줄1.전기공사::1-3.서구 화정동 789-6 (서구 광주서초등학교 앞))
MM02908060700103ANA000103010보행신호등보행신호등,1면2색,잔여기간표시기.개4
MM029080615ANA000103018난연제어케이블F-CVV-S, 5Cx2.5㎟m189
MM029080622ANA000103025교통정리원신호수인2
MM029798721ANA000103038비보호 표지판좌회전..개소
합계줄( 합 계 )
공종줄1.전기공사::1-4.북구 신안동 215 (세븐일레븐 광주전대모아점 앞)
MM02908059700104ANA000103002보행철주 기초대Ø125용식1
MM029080603ANA000103006보행철주기계화 설치기
MM029080606ANA000103009교통신호등차량 신호등, 1면 3,4색개5
MM029080607ANA000103010보행신호등보행신호등,1면2색,잔여기간표시기.8
MM029080615ANA000103018난연제어케이블F-CVV-S, 5Cx2.5㎟m715
MM029080618ANA000103021보행신호등재사용철거개2
MM029080619ANA000103022이설
MM029080622ANA000103025교통정리원신호수인
MM029080629ANA000103027보행철주 기초 철거Ø125식
MM038606879ANA000103050보행철주 철거기계화 철거.
합계줄( 합 계 )
공종줄1.전기공사::1-5.북구 용두동 1134 (북구 참미르초등학교 앞)
MM02908059700105ANA000103002보행철주 기초대Ø125용식1
MM029080603ANA000103006보행철주기계화 설치기
MM029080607ANA000103010보행신호등보행신호등,1면2색,잔여기간표시기.개6
MM029080615ANA000103018난연제어케이블F-CVV-S, 5Cx2.5㎟m395
MM029080618ANA000103021보행신호등재사용철거개3
MM029080619ANA000103022이설
MM029080622ANA000103025교통정리원신호수인2
합계줄( 합 계 )
공종줄1.전기공사::1-6-1.광산구 신창동 1115 (광산구 신창3부영 APT앞)
5693022004000106ABB103100000터파기(기계90%,인력10%)보통토사㎥12.19
56930220053ABB104100000되메우기(기계90%,인력10%)
56940220123ABB105700000보도용 콘크리트 블록(재포장)보도용(30x30x6cm)㎡20
56940220126ABB106000000보도용 콘크리트 블록(해체)
MM029080597ANA000103002보행철주 기초대Ø125용식2
MM029080603ANA000103006보행철주기계화 설치기
MM029080604ANA000103007기계화 재사용 철거1
MM029080607ANA000103010보행신호등보행신호등,1면2색,잔여기간표시기.개6
MM029080611ANA000103014폴리에틸렌 전선관(지중)PE 36㎜m50
MM029080615ANA000103018난연제어케이블F-CVV-S, 5Cx2.5㎟281
MM029080616ANA000103019교통신호등 차량 신호등3,4색 철거개1
MM029080619ANA000103022보행신호등이설
MM029080622ANA000103025교통정리원신호수인2
MM029080629ANA000103027보행철주 기초 철거Ø125식1
MM038606865ANA000103042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0.6/1kv F-CV 4C×10㎟m50
MM038691421ANA000103054가로등철거식2
MM066438129ANA000103061가로등기구 1등용이설개1
MM067613436ANA000103062가로등기구 2등용식
합계줄( 합 계 )
공종줄1.전기공사::1-6-2.광산구 신창동 1115 (광산구 신창3부영 CU앞)
5695022010000107EAD110110000접지공사.16Φ×1800 mm 3EA..식1
56930220040ABB103100000터파기(기계90%,인력10%)보통토사㎥14.628
56930220053ABB104100000되메우기(기계90%,인력10%)
56940220123ABB105700000보도용 콘크리트 블록(재포장)보도용(30x30x6cm)㎡24
56940220126ABB106000000보도용 콘크리트 블록(해체)
MM029080594ANA000103000폴리에틸렌 전선관(지중)PE 16㎜m5
MM029080596ANA000103001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6㎟
MM029080598ANA000103003차량철주 기초대Ø200용식1
MM029080601ANA000103004신호등 철주기계화 설치기2
MM029080606ANA000103009교통신호등차량 신호등, 1면 3,4색개4
MM029080607ANA000103010보행신호등보행신호등,1면2색,잔여기간표시기.2
MM029080609ANA000103012제어기철주(용융+분체)좌대Ø200㎜×2.5m, 제어기설치용대1
MM029080610ANA000103013신호 제어기교통신호제어기 설치개
MM029080611ANA000103014폴리에틸렌 전선관(지중)PE 36㎜m50
MM029080614ANA000103017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0.6/1kv F-CV 2C×6㎟
MM029080615ANA000103018난연제어케이블F-CVV-S, 5Cx2.5㎟156
MM029080622ANA000103025교통정리원신호수인2
MM029535465ANA000103034신호등부착대신호등부착대 7, 9m본
MM029798721ANA000103038비보호 표지판좌회전..개소
MM038604726ANA000103041차량철주 기초대Ø250용식1
합계줄( 합 계 )
총줄수->55[ 2026년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전기공사 ] - 합산자재목록
번호…코드명 칭규 격단위수량재료비노무비경비지급비계비고
3913170620174622폴리에틸렌 전선관PE 16㎜m34.65
3913170620174625PE 36㎜105
2612152420683696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4㎟30.8
26121524206836976㎟5.25
2612162920685071난연케이블-옥외0.6/1kv F-CV 2C×6㎟51.5
26121629206850750.6/1kv F-CV 4C×10㎟
2612160320684362난연제어케이블F-CVV-S, 5Cx2.5㎟2447.55
4616150420191781교통신호등보행 신호등, 1면 2색 잔여기간 표시기대36
4616150420191783차량등 보호금구9
4616150420191784보행등 보호금구36
4616150420191787보조신호등, PC 300mm 1면1색9
4616150420191805신호 제어기교통신호제어기1
4616150420191888신호등부착대차량등, Φ100×80×65×7m개2
4616150420191901비보호 표지판좌회전개소4
3912161310034844접지봉14Φ×1000 mm개7
391216131003484616Φ×1800 mm3
3912217120185044제어기철주(용융+분체)좌대Ø250㎜×2.5m, 제어기용본1
3116200220137125박리제목재용(수성)ℓ0.9753
3116200220137128철못일반 못 N 50KG1.4886
3116200220137130와이어로프 6㎜m50
3116200220137137턴버클용융아연도, 비단조, 16D개6
3010369820141038각재(角材)외송(㎥)㎥0.3745
1112200120142458내수합판1급, 12×1220×2440mm㎡10.1516
1111170120142525모래서울, 상차도㎥4.472
1111170120142555보도블록소형㎡47
3010160420165130철선어니일링, 4.0㎜kg1.4886
8000000000000000레미콘240-10-25㎥10.799
InMastDBNonCode신호철주 앵커Ø250MM용조17,659
Ø200MM용10,756
4012169520162000보행철주 앵커Ø125MM용5
4012169520162100가로등 부속자재1등용본1
40121695201621012등용
391115ZZ701Z0001콘크리트블록30x30x6cm㎡44
CDC111100000무근콘크리트 깨기(20%)굴삭기 0.2㎥,대형브레이커m30.48
CDC111100500되메우기(다짐) 보통백호0.2㎥,래머80kg 80%,인력20%0.9
CDC111200000철근콘크리트깨기T=30cm이상-양호1.104
ECA565826042기계터파기보통토사(0.6㎥)㎥34.7814종합적산673
ECA565826051기계되메우기25.0623
ECA565826043크레인트럭 탑재형 3 Ton분1178종합적산690
ECA565826046플레이트콤팩터1.5TON114.4종합적산686
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31.3856
L001010101000078저압케이블전공90.9614
L001010101000087통신설비공4.44
L001010101000088통신외선공3.944
L001010101000002보통인부36.5245
L001010101000003특별인부0.462
L001010101000007형틀목공1.1289
L001010101000013콘크리트공2.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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