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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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년 제설작업 용역(장기계속)(동부도로)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5.495% · 기초금액 9.78억원
- 참가
- 141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동절기 폭설 및 결빙 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도로 차량 소통을 원활히 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동부도로사업소 관할 도로에 대해 제설작업을 위탁 수행합니다.
- 제설인력(상황반장, 상황요원, 작업원, 운전원) 동원 및 배치
- 제설장비(15톤 덤프트럭 24대, 굴삭기 3~5대) 투입 및 운영
- 제설 단계별 인력 및 장비 최적 투입
- 제설제(염화칼슘 등) 사전 배치 및 관리
- 전진기지(대기실) 설치 및 운영
- 작업일지 및 상황 보고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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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제설작업 용역(인력·장비 동원)
용역 › 임대·렌탈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동절기 제설대책 기간 동안 상황반장·상황요원·작업원·운전원과 15톤 덤프·백호 등 장비를 동원해 제설·결빙 대응 작업을 수행하는 용역으로,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에 해당한다.
- 제설인력(상황반장 1, 상황요원 3, 작업원 20, 운전원 29) 동원·근무
- 15톤 덤프트럭 24대(직영 3대 포함)·백호 3~5대 상시 대기·운행
- 제설제 사전배치 및 발진기지 관리
- 제설차량 일상점검·세척, 살포기·제설삽날 부착·유지관리
- GNSS 단말기 정상 작동 유지 및 운행정보 관리
- 제설 모의훈련·교육 참여, 신규 운전원 현장교육
- 작업일지·보고서 작성, 비상연락망·조직표 제출
- 가설사무실(컨테이너) 설치·운영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이행실적 (최근 5년간 동일분야 제설용역 실적) | 17점 |
|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 선택) | 30점 |
| 지역업체 참여도 (서울시 업체 참여 비율) | 3점 |
| 신인도 (희망기업, 중소기업, 지역업체, 일자리창출 등) | 13.5점 |
| 입찰가격 | 5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13.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일반건설기계대여업(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4902)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기계대여업 연명신고사업자
개별건설기계대여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기계대여업 연명신고사업자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2(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2: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89,181,819원
- 배정예산
- 978,100,000원
- 기초금액
- 978,1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5.4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51125-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33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89,181,819원
- 배정예산
- 978,1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33호.hwpx · 공고규격서
- 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33호.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hwpx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26.27 제설작업용역) 총차분- 최종.xlsx · 공고규격서
- HWP · [개정 전문]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2024.8.12.시행).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hwpx ===
과 업 지 시 서
’26/’27년 제설작업 용역
2026. 9.
동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제 1편 총 칙
1.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동절기 제설대책 기간 동안 폭설과(결빙) 재해 등 긴급사항 발생에 즉시 대처하여차량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2. 과업의 개요 2.1. 용 역 명 : ’26/’27년 제설작업 용역 2.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3. 31일 까지(제설기간 ’26.11.15.~’27.3.15) 2.3. 작업구간 : 동부도로사업소 관할 도로 2.4. 설계 및 변경조건 강설 및 결빙 등으로 발생되는 긴급 사항에 집중적으로 대처해야 할 제설작업 기간을 120일로 산정하여, 제설기간 동안 투입이 예상되는 장비 및 인력을 아래 내역과 같이 산출하고, 작업 내역상의 물량 변동 시 예산범위 내에서 정산 변경한다. 2.5. 인력 및 장비 동원 2.5.1. 제설인력 : 상황반장 1명, 상황요원 3명, 작업원 20명, 운전원 29명 2.5.1. 제설장비 : 덤프트럭(15톤) 24대(직영차량 3대 지원 포함), 백호(0.6㎥) 3∼5대 ※ 제설단계에 따라 제설인력 투입인력 및 제설장비 투입장비가 달라짐.
제 2편 제설용역 특수계약 조건
1. 과업의 특수계약 조건 제1조(계약명) 이 계약은 ‘26/’27년 제설작업 용역”이라 한다. 제2조(총 칙) 이 계약은 계약담당공무원(이하 “동부도로사업소”라 한다)과 계약자(이하 “용역사”라 한다)간 민간위탁용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이행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3조(정 의) 이 계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재무관을 말한다. 2. “계약자”라 함은 “동부도로사업소”와 제설작업 용역회사를 “용역사”라 한다. 3. “현장감독관”이라 함은 위 용역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이 임명한 직원을 말한다. 4. “용역원”이라 함은 이 계약 이행에 따른 상황요원, 작업원, 차량 운전원과 굴삭기 운전원 등 유지관리에 따른 종사원을 말한다. 제4조(용역의 개념)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동부도로사업소”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용역사”에게 제설작업을 위탁 용역 실시 2. “용역사”는 재해발생시(강설시 및 폭설예보 시) 근무수칙에 의거 긴급출동 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하고 출동명령시 출동하여 제설작업시행 3. 기타 “동부도로사업소”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 제5조(근무인원 및 비상연락망 관리체계 등) 1. “용역사”는 ‘동부도로사업소“에서 요청한 용역원 수를 근무하게 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동부도로사업소“에서 용역원 수의 증ㆍ감 조정을 요청하면 즉시 응해야 한다. ㆍ근무인원 - 계약자가 근무지시 필요시(주ㆍ야) : 상황요원 1명 - 비상발령시 : 상황반장 1명, 상황요원 3명, 작업원 20명, 덤프운전원 24명, 굴삭기운전원 5명 - 폭설시 : 동부도로사업소의 요청에 의거 굴삭기(0.6㎥), 덤프트럭(15톤) 등 추가 투입
2. 작업차량에는 작업 시 상호 통신할 수 있는 GPS, 키패드, 무선 전화를 설치(소지)하여야 하며, 비상연락망을 작성할 때 협조하여야 한다. 3. “용역사”는 현장용역 근무 요원들의 조직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용역 착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현장사무소 관리 등) 1. “용역사”는 계약기간 중 작업수명 및 보고에 필요한 아래의 비품을 현장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설치 및 철거에 따른 관련 규정 처리 등의 제반 사항을 “용역사”의 부담 하에 적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가. “동부도로사업소”가 작업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비품 제7조(작업지시 및 근무수칙 등) 1. “동부도로사업소”의 작업지시가 있을 경우 “용역사”는 해당 근무수칙에 따라 근무하여야 하며, 즉시 수명 및 근무 상황을 유선으로 보고하고, 상황 종료 4시간 안에 작업일지 및 보고서 등으로 작성하여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동부도로사업소”의 작업지시는 동부도로사업소 비상연락시스템에 의한 무선 연락(문자메시지 등), 유ㆍ무선 등으로 할 수 있다. 2. “동부도로사업소”의 요청 및 지시가 있을 경우, “용역사”는 다음 시간 이내에 응소하여 현장 근무 및 작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 응소 시간 : 예보 시 60분 이내, 강설시 30분 이내
3. 상황요원은 계약자가 필요시 지정한 시간까지 근무한다. 4. 작업반장 등의 야간근무라 함은 금일 22:00~익일 06:00를 말하며, 상황발생에 따라 “동부도로사업소”의 지시에 의거 근무시간 및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5. 예보발령 시 상황요원은 재해대책본부 또는 전진기지, 작업반장 외 기타 운전원과 작업요원은 전진기지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6. 본 용역은 동절기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대처 상황으로서 위 제5조 사항 출동 지시 후 응소 또는 작업 미 투입으로 발생되는 재산피해 및 인명손실은 자연재해대책법을 준용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용역원의 자격 및 교체) 1.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제설작업 및 유지관리 종사원의 자격은 “동부도로사업소”가 정한 범위내에 속한자라야 한다. 2. 제1항의 “동부도로사업소”이 정하는 용역원 중 운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15톤 덤프트럭 운전원은 1종 대형면허 소지자로서 강설시 제설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 ② 굴삭기 조정원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소지면허(굴삭기) 소지자로서 강설시 제설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 3.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동부도로사업소”가 용역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동부도로사업소”의 요청에 의하여 교체되어야 한다. 제9조(용역원 및 차량배치)
1.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용역원과 제설 장비는 아래와 같이 배치한다.
| 구 분 | 차량(상시)배치 | 상황(예보 및 강설) 발령시 | |
|---|---|---|---|
| 구 분 | 차량(상시)배치 | 전진기지(대기실) | 비 고 |
| 상황반장 | 1명 | ※ 기상 및 상황 여건에 따라 조정 | |
| 상황요원 | 3명 | ||
| 제설작업원 | 20명 | ||
| 제설차량(15톤 덤프) | 21대 (직영차량 3대) | 24명 | |
| 백호(0.6㎥) | 3∼5대 (비상발령시) | 3∼5명 | |
| 기타 차량 (1톤 트럭, 사인보드카 등) | 1톤 트럭 2대 사인보드카 2대 (이동식 전진기지 운영시) | - |
1. 15톤 덤프 1대당 4개월 장비임대료는 총 2,880만원이며 유류비외 별도 지급비용은 없으며 세부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다.
임차장비 월임대료 지급기준
기본 작업시간 : 4개월 총 640시간(주간근무 시간기준) - 유류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은 월대에 포함 - 상황대기시간은 주야 동일(야간할증 없음) - 야간 작업시간은 1.5배 할증하여 정산(야간 8시간 작업시 8×1.5=주간 12시간) - 기본시간 미달시 기본 월대지급, 초과시 추가 시간만큼 별도 산정하여 정산지급 ※ 추가작업시 지급금액(시간당) = 75,145원/hr(덤프트럭) 기타 사항 - 장비는 제설대책기간중 제설기관에서 지정한 장소에 살포기를 상차한 상태로 24시간 대기 - 살포기 및 제설기 부착가능 허가를 사전 득하고 비용(브라켓 부착)은 월대에 모두 포함한다. - 상차(백호)장비는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별도로 산정한다. - 제설차량은 자동차 월동장비(스노우타이어, 스노우체인 등)를 준비한다. 2. 상차(백호)장비는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별도 산정하여 지급한다. 3. 1일 8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경우, 용역원의 1일 1인당 단가에 참여용역원의 총수를 곱한 금액을 총 지급액으로 한다. 4. 1일 8시간 기준하여 연장 또는 단축하여 근무했을 경우, 연장 또는 단축시간에 시간당 단가를 적용, 증액 또는 감액 지급한다.
5. 유류비는 실제 작업 연장을 근거로 산출하여 정산한다. 제15조(신원관리) 1. “용역사”는 용역원에 대한 개인별 인적사항 등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동부도로사업소”가 필요로 할 시 즉시 교체 및 용역원에 대한 필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 시, 용역원 전원에 대한 명단(주민등록등본 각1통)을 제출해야 하며 변경 시는 즉시 변경자에 대한 명단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관리책임) 1. “용역사”는 “동부도로사업소”의 지시를 준수하고 “동부도로사업소”의 업무를 성실히 보조해야 한다. 2. 별지1의 용역원 근무수칙을 준수토록 사전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 중에 “동부도로사업소”가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업무수행 중 “용역사”측 소속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 또는 인명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동부도로사업소”가 판정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인 책임을 “용역사”가 진다. 4. “동부도로사업소”와 “용역사”가 제공한 용역원간의 야기되는 분쟁은 “용역사”가 책임을 진다. 5. 3항 중 “동부도로사업소”이 판정하는 금액을 “동부도로사업소”가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1차로 계약금액 지급 시 상계 처리하고 2차로 계약보증금에서 공제한다. 제17조(지체상금)
1. “동부도로사업소“가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상황별 응소 시간 이내에 근무지역 및 작업장에 도착하여 근무하지 않을 경우, “동부도로사업소”은 지체상금 10분당 1일로 환산하여 계약금 2.5/10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대금 지급(정산)시 “용역사”로부터 징수 한다.(“예” 강설시 60분 지체일 경우는 6일 지체상금 징수) 제18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1. “용역사”는 “동부도로사업소”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 의무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9조(계약의 해약) 1. “동부도로사업소”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즉시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고, “용역사”는 “동부도로사업소”의 손해에 대해서도 그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가. “동부도로사업소”가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근무지역 및 작업장소에 2시간이상 2회 이상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재해 상황임을 감안하여 즉시 해약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 상대가 이 계약 조항대로 이행될 가망이 없다고 “동부도로사업소”에게 이의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 “동부도로사업소”의 감독 및 지시함에 있어 “용역사” 또는 대리인ㆍ용역원 등이 “동부도로사업소”의 감독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사기ㆍ기타 부정행위의 흔적이 있을 때
1. “용역사”는 근무자 및 용역원에게 작업에 용이하며 단정한 근무복을 착용케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동부도로사업소”가 시정을 요구할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2. 근무복 및 경비 장비에 소요되는 제 경비는 “용역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22조(용역비의 감액지급) 1. “용역사”의 응소 지연으로 인한 교통 혼란 및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동부도로사업소”는 제16조에 의거 지체상금 부과는 물론 자체인력(각과 기동반) 및 제3자로 하여금 대리 조치하게 하고 “동부도로사업소”은 이에 따른 손실비용 전부를 “용역사”의 계약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제설제 사전배치) 1. “용역사”는 동절기 제설대책기간 중 제설제 및 제설도구 등을 정해진 장소(발진기지)에 사전 배치하여야 하며, 사용 및 관리에 책임을 진다. 제24조(보 칙) 1.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동부도로사업소”와 “용역사”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이 계약의 해석) 1. 이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생겼을 경우 “동부도로사업소”와 “용역사”가 상호 협의 해석에 따른다.
제 3편 용역원 근무 수칙
1. 용역원 근무 수칙 1.1. 근무자는 지정된 복장으로 지정된 근무지에서 근무한다. 1.2. 용역원은 근무시간을 지키고 지시받은 임무에 충실해야 하며, 현장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3. 용역원은 근무 중 일체의 사행위, 음주 및 방가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1.4. 용역원은 지시받은 업무에 대하여 태만하거나 방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즉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5. 용역원은 매일 제설차량을 점검하고 세척을 해야 한다. 1.6. “용역사”의 책임자는 근무 개시 전 및 종료 후에 근무자를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함은 물론 작업일지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여 현장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7. 용역원은 신분증을 항시 지참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1.8. “용역사”의 책임자와 용역원은 본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4편 제설용역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1.1. 용역업체 책임자는 계약과 동시에 근무 장소와 강설시 작업코스를 확인 숙지한 후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용역기간 중 용역업체 책임자는 현장 근무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강설 시에 현장작업 요원을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1.3. 모든 제설작업은 감독원에게 사전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1.4. 현장책임자는 단계별 근무 시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1.5.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상황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계약자 “용역사”의 부담으로 한다. 1.6. 계약기간 중 일어나는 재난피해에 대하여는 용역사가 책임을 지며 용역사의 부담으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7. 계약 체결 후 또는 계약이 끝난 후라 할지라도 제반근거에 의거 본 설계 내역 중 과다 예산 책정 및 지출이 발견 될 시는 이를 감액하거나, 계약자에게 변상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1.8.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5편 제설용역 특별시방서
1. 특별사항 1.1. 계약자가 무상 임대할 차량은 동부도로사업소가 보유한 제설제살포기, 제설삽날, 동부도로사업소가 지정하는 차량(덤프트럭) 1대와 동 차량에 장착된 부속시설로 한다. 1.2. 제설삽날 작업에 필요한 장착(브라켓)은 착수일 전까지 계약자의 부담으로 장착한 후 구조변경 신고를 득하였거나, 구조변경된 기존 장착된 차량을 확보하여 상주 시킨다. 1.3. 계약자는 계약기간 동안 작업장에 상황요원 1명을 필요시 상주 시킨다. 1.4. 근무 기간 중 사고 발생 시 계약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단,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동부도로사업소’와 ‘계약자’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1.5. 작업 중 도로상에서 운전 부주의로 도로구조물 및 그 외의 물건을 파손 시 계약자의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6. 본 계약의 기간은 추정기간 이므로 계약기간을 증․감 할 수 있다. 1.7. 계약자는 동부도로사업소와 계약 시 계약한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8. 제설제살포기, 제설삽날, 제설차량 및 기타 부속시설물(GNSS 등)의 유지관리는 계약기간동안 작업운행에 지장 없도록 계약자가 관리한다. 1.9. 제설작업 전·중·후 장비 작동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 발생 시 즉시 정비 후 작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1.10. 제설작업 종료 후 장비 세척 및 염화칼슘 잔재 제거 등 유지관리를 실시하여 장비 부식 및 고장을 예방하여야 한다. 1.11. 살포기 미작동, GNSS 송신 불량 등 장비 이상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긴급 정비를 시행하여야 한다. 1.12. 장비 고장으로 제설작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즉시 예비차량 또는 대체장비를 투입하여 작업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3. 제설차량 운행 시 GNSS 단말기를 상시 정상 작동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임의 전원 차단 및 미운영을 금지한다. 1.14. GNSS 미연동 및 운행정보 누락이 반복 발생할 경우 동부도로사업소는 해당 차량에 대하여 작업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15. 계약자는 동부도로사업소가 실시하는 제설 모의훈련 및 교육에 운전원 전원을 참여시켜야 하며, 제설노선 및 장비 사용방법을 사전 숙지하여야 한다. 1.16. 신규 또는 교체 운전원 발생 시 별도 현장교육 및 시험운행을 실시한 후 제설작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1.17. 동부도로사업소는 제설장비 관리상태 및 운용실태를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미흡사항 발견 시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용 역 명 | 용 역 개 요 | 용 역 기 간 | 용 역 금 액(원) | |
|---|---|---|---|---|
| ’26/’27년 제설작업 용역(장기계속)(동부도로) | 과업내용서 참조 | (총차) 착 수 일 ~ 2027.3.31. | 기초금액 | 978,100,000 |
| 추정가격 | 889,181,819 | |||
| 부 가 세 | 88,918,181 |
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 단서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건설기계관리법」제21조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4902)으로 등록한 업체 다. 본 사업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가기준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별표1 :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
배점·평가
가) 이행실적(17점) - 평가 대상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준공된 동일분야(제설용역) 이행실적 - 평가기준금액 : 978,100,000원 ※ 실적증명서는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제출하며, 발주부서인 동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박정길 주무관)의 승인을 받은 후 나머지 적격심사서류와 같이 제출 ※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인 동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박정길 주무관)에서 판단합니다.(문의: 02-2040-0341) 나) 경영상태(30점) : 세 가지 방법 중 택 1 ①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한 자료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②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법 (기준비율은 최근 2024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분석」자료의 “N76. 임대업(부동산제외)”에 대한 평균 부채비율 (152.45%), 유동비율(69.15%), 매출액순이익율 (8.04%), 자산회전율(0.40)로 함 ③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재무비율평가 점수x0.3)+(신용평가 점수x0.7) 다) 지역업체참여도(3점) :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만점(3점) 부여 라) 신인도 평가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에 따름 ※ 신인도 해당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적격심사 시 제출함
과업·요구
| 국민연금보험료 | 4,852,025 | 원 | 국민건강보험료 | 3,672,217 | 원 |
|---|---|---|---|---|---|
| 퇴직공제부금비 | 0 | 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482,529 | 원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6,829,530 | 안전관리비 | 0 | ||
| 품질관리비 | 0 |
| 과장 | 주무담당주사 | 심사자 | 설계자 | 설계 | 2026년 9월 일 | 결 재 | ||||
|---|---|---|---|---|---|---|---|---|---|---|
| 과장 | 주무담당주사 | 심사자 | 설계자 | 심사 | 2026년 9월 일 | 월 일 | ||||
| 설 계 내 역 서 | ||||||||||
| 용역명 : '26/'27년 제설작업 용역(장기계속)-동부 총차분 | ||||||||||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 총 용 역 비 | $0원정 | |||||||||
| 도 급 비 | 공급가액 | 금영원정 | ||||||||
| 부가가치세 | ||||||||||
| 계 |
| 용역명 : '26/'27년 제설작업 용역(장기계속)-총차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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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1. 제설인력 | 1 | 식 | - | - | - | - | ||||||
| 2. 장비사용 | ||||||||||||
| 순공사비 | ||||||||||||
| 3.산재보험료 | (직접노무비)×3.56% | |||||||||||
| 4.고용보험료 | (직접노무비)×1.01% | |||||||||||
| 5.건강보험료 | (직접노무비)×3.595% | |||||||||||
| 6.연금보험료 | (직접노무비)×4.75% | |||||||||||
| 7.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13.14% | |||||||||||
| 8.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접노무비)×2.53%+3,300,000 | |||||||||||
| 소 계 | ||||||||||||
| 9. 일반관리비 | 1 | 식 | (재료비+노무비+경비)*8.0% | |||||||||
| 10.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 | |||||||||||
| 11. 제설장비 임대료 | 4개월 | |||||||||||
| 공급원가 | ||||||||||||
| 12. 부가가치세 | 1 | 식 | ||||||||||
| 도 급 비 |
| 용역명 : '26/'27년 제설작업 용역(장기계속)-총차분 |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1. 제설인력 | ||||||||||||||
| 제설반장 | 주간 | 184 | 시간 | 상황반장 | 1명 | |||||||||
| 야간 | 68 | |||||||||||||
| 상황대기원 | 주간 | 5 | 일 | |||||||||||
| 야간 | 60 | |||||||||||||
| 작 업 원 | 주간 | 844 | 시간 | 작업원 | 상하차 주변정리 3명 | |||||||||
| 야간 | 340 | |||||||||||||
| 건설기계운전사 | 주간 | 488 | 백호 | 굴삭기 운전원 1 | ||||||||||
| 야간 | 283 | |||||||||||||
| 소 계 | - | - | - | - | ||||||||||
| 2. 장비사용 | ||||||||||||||
| 덤프트럭 | 15톤, 대기 | - | 시간 | 추가작업시 | ||||||||||
| 15톤, 작업 | ||||||||||||||
| 백호우 | BH06, 대기 | 99 | ||||||||||||
| BH06, 작업 | 165 | |||||||||||||
| 1톤 트럭(운전원포함) | 주간 | 15 | ||||||||||||
| 야간 | 13 | |||||||||||||
| 사인보드카 | 주간 | 15 | ||||||||||||
| 야간 | 13 | |||||||||||||
| 염화칼슘상하차 | 지게차 | 76 | ||||||||||||
| 제설장비 작업유류비 | 15톤 덤프 | 749 | 임대 덤프 유류비 | |||||||||||
| 제설제 운반 | 트레일러 30ton | 76 | 30톤 트레일러 | |||||||||||
| 가설사무실 | 3×6m 콘테이너 | 3 | 개소 | 상황실 및 제설요원 대기실 | ||||||||||
| 소 계 | - | - | - | - | ||||||||||
| 3. 제설장비 임대 | ||||||||||||||
| 제설장비 월임대(유류비 제외) | 15톤 덤프(17대) | 4.0 | 월 | |||||||||||
| 소 계 | - | - | - | - | ||||||||||
|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