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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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동해P-97정 노후함정 환경개선 수리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정비창 해양경찰부산정비창 · 선박 수리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2,780만원
참가
13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노후된 동해P-97정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리 작업을 수행합니다. 화장실, 침실, 조리실, 식당 등의 가구와 설비를 교체하여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화장실 환경 개선(비데, 거울, 조명, 세면대, 환풍기, 온수기, 휴지걸이, 배관 개선, 수납장, 비누대, 타월걸이, 안전손잡이)
  • 침실(공동침실, 기관장실, 정장실) 환경 개선(침대, 옷장, 수납장, 책장, 조명, 커튼, 거울 등)
  • 조리실 및 공용식당 환경 개선(온수기, 수납장, 정수기, 식기세척기, 싱크대 수전, 조명, 자바라 도어, 테이블판, 의자, 환풍기)
  • 목재 가구류(침대, 옷장, 신발장, 책장, 수납장, 비밀함 등) 제작 및 설치
  • 수리 진행 과정 사진 촬영 및 사진첩 제출
  • 기존 노후 설비 철거 및 고품(폐품)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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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동해P-97정 노후함정 환경개선 수리

용역 › 장비 정비·수리 › 선박 수리

경비함정의 화장실·침실·조리실·공용식당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선박 수리 용역으로, 선박수리업 등록 업체가 수행한다.

  • 화장실 환경개선(비데·거울·조명·세면대 수전·환풍기·온수기·수납장 등 설치)
  • 침실(공동침실·기관장실·정장실) 가구 제작·설치 및 조명·커튼 설치
  • 조리실·공용식당 수납장·싱크대 수전·조명·자바라 도어·테이블 상판·의자·커튼 설치
  • 수전 배관 개선 등 배관 작업
  • 시운전 및 검사·검수 대응
  • 준공서류(준공계·수리진행 사진첩·고품목록) 제출
  • 교체 고품 반납
  • 하자보수 1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5958)
지역제한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2(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0:00지남
개찰10/07(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6,818,182원
배정예산
29,500,000원
기초금액
27,80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8%
부가세
2,681,818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51113-000
참조번호
견적공고 제2026-240호
공고기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정비창 해양경찰부산정비창
수요기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정비창 해양경찰부산정비창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6,818,182원
배정예산
29,500,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참가자격

5 참가 자격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3의2항에 의거 선박수리업(5958)으로 등록된 업체로 한다.  본 입찰은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 공고일 전일까지 G2B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전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G2B정보갱신 바라며, 선정 과정에서 개찰완료 이후 낙찰자 선정전 중소기업 확인서 확인이 되지않거나 미일치 시 제외됨) 나.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되어야 합니다.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8호 및 9호」에 의거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제12조제1항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자와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소액수의견적공고)을 체결할 수 없음을 알리며, 체결 전 수의계약 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이에 해당할 경우 입찰참가제한이 됩니다.

3. "수급자”측이 "공급자”의 정비요원의 자격증 및 경력증명을 요구 할 때에는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6 조 (감독 및 검사) 1. 최종검사는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에 의하고 검사업무는 "수급자”측에서 정한 관계규정에 의하며 "공급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계약이행이 완료(검사준비 완료)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검사업무 규칙에 의거 "수급자”측 검사공무원에게 검사 요청을 하여야 한다. 3. 성능과 기능 및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개선, 변경, 규격 완화 등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감독관 확인 후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수급자”측에 서면 보고하고 확인인을 얻은 후 시공토록 조치한다. 4. 감독관은 각 작업 공정별 검사 시 확인하고 수리 완료 후 최종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5. "공급자”는 감독관 및 검사공무원이 확인 또는 검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이나 설명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용역계약일반조건」제6조(통지 등),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에 의거 "공급자”의 용역의 계약내용 불일치 및 상기법령 위반 시 용역을 일시정지 할 수 있다. 제 7 조 (대가의 지급) 1. "수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검사를 완료 한 후 대금청구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과업·요구

6) 본 수리에 필요한 모든 장비들은 기본적으로“공급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7) 수리기준서를 포함한 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되, “수급자”와 사전에 협의된 부분 및 관련 사항도 시공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8) 본 수리에 착수하기 전 철거될 설비와 철거하지 않을 설비를 파악하고 철거하지 않을 설비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한다. ※ 각종 장비 및 비품류에 분진이 들어가지 않도록 비닐 등을 이용하여 커버를씌우고 작업하여야 한다.(모든 수리 적용) 9) 철거 후 폐기될 설비는 즉시 폐기하도록 하여, 수리 개소에서의 안전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10) 철거 후 재설치될 설비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그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고 분실되거나 충격에 의해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조치 한다. 2. 화장실 환경개선 ※ 공통사항 : 제작 치수는 함정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현장협의 하여야 함

NO.수리 항목수리 내용(기준)수량단위
1비데 설치방수등급 IPX4 이상, 무상서비스 1년 이상1EA
2거울 설치현장맞춤
3거울 상부조명 설치LED, KS안정기(콘센트 일체형)
4조명 설치LED, KS안정기, 현장맞춤
5세면대 수전 설치재질:STS, 샤워기 포함SET
6환풍기 설치KS 인증제품(현장맞춤)EA
7온수기 설치순간저장식, 15L(협의사항)
8휴지 걸이 설치재질:STS
9수전 배관 개선기존 PIPE 제거 후 STS PIPE 사용식
10수납장 설치현장맞춤, 재질:폴린스타이렌EA
11비누대 설치재질:STS
12타월 걸이 설치
13안전손잡이 설치

1) 수리에 관련된 설치물들을 안전히 철거하며, 재사용 철거품은 관리에 철저하도록 한다. 2) 상기 작업이 완료되면 거울, 조명, 안전손잡이, 휴지걸이, 비누대, 타월 걸이, 세면대 수전, 수전배관, 온수기, 환풍기, 수납장 등을 수리기준서(설계도서) 및 “수급자”와 충분히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설치(교체) 하도록 한다. ※ 거울은 “수급자”와 협의된 크기로 제작및 설치되어야 한다. 고정이 완벽히 되도록 하여야 하며, 진동에 충분한 강성을 갖는 방안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 조명은 기존에 설치된 것을 제거하고, LED 조명을 설치하도록 한다. 설치사양은 기존에 설치된 조명사양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색상은 주광색으로 하여야 한다. 인증된 KS 안정기의 제품을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장소가 화장실인 점을 고려하여 습기(액체)로부터 충분한 절연이 되도록 보호조치(방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미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또한 배선은 외부로 들어나지 않도록 깔끔하게 정리하고 조명 설치가 완료되면 누전 테스트 등 충분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휴지걸이, 타월걸이, 비누대, 안전손잡이는 부식에 강한 STS 재질로 KS 인증을 획득하거나 그에 준하는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하려는 모든 제품에 대해 의의를 제기 할 수 있고 “공급자”는 이에 대해 “수급자”가 납득하는 제품으로 변경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검사를 득한 후 시공 하여야 한다. 각 제품 설치시 사용 동선과 공간을 고려하고, 주변환경과 어우러지게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각 설치개소에 흔들림 없이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세면대 수전(샤워기 포함)은 기존의 것을 제거하고 STS 재질의 신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 높이나 위치는 사용상 편의성을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실리콘 작업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한다. ※ 수전배관은 기존의 것을 제거하고 STS 재질의 신품 배관으로 제작하여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설치된 배관은 부식에 강하며, 배수가 잘되는구조로 제작 되어야 한다. 또한 신품으로 설치되는 세면대 수전과 어울리도록 하여야 한다. ※ 온수기는 순간 저장식 온수기로 교체한다. 안전을 위해 과열 방지 센서, 과압 안전변 등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용량은 15리터로 하고 벽면에 설치시 온수기가 함정의 흔들림이나 외부 충격에 추락하지 않도록 확실히 구조화하여 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온수기와 연결되는 모든 배관 및 전기선은 사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하여 깔끔하게 정리되어야 하며, 특히 전기 연결시 습기가 많은 환경인 점을 고려하여 사용 중 안전이 보장되도록 연결하여야 한다. ※ 기존 환풍기를 제거하고 신품으로 교체 및 설치한다. 인증된 제품으로 하여야 하며, 화장실 특성상 환풍기 내부로 습기(액체)가 최대한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전기배선 작업시 환풍기를 설치하는 곳이 습기가 많은 장소임을 고려하여, 별도로 습기에 대한 보호(방수) 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한다. 설치 후 실리콘 작업을 실시하여 조립부 이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수납장은 적합한 재질로 부식과 진동 및 충격에 강성이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크기 및 내부구조는 현장 상황에 맞게 “수급자”와 협의하여 제작되도록 한다. 완성된 수납장은 화장실 벽면에 흔들림 없이 안전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수납장 개폐시 소음이 발생되거나 치수 오차 등의 불량현상이 발견되면 이를 개선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 배관이나 설비 등 어떠한 기구물을 고정하거나 결박할 때 사용되는 부품(브라켓 등)은 부식에 강한 재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전체 공통사항) 3) 모든 설비류 설치시 해당 장소가 다습한 화장실인 점을 고려하여 곰팡이발생이 최소화 되고, 청소 등 사후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상기작업이 완료되면 철거 되었던 설비들을 소제하여 철거의 역순으로 복구 시킨 후 수리개소를 깨끗이 정리정돈하고 “수급자”에게 보고하여 검사받도록 한다. 3. 침실(공동침실, 기관장실, 정장실) 환경개선

구분NO.수리 항목수리 내용(기준)수량단위
공
동
침
실
1침대 설치기존품 참고하여 제작, 침대 사다리 설치(3EA)
침대 하부 서랍장 포함(협의)
※ 모든 목재 색상은 최대한 동일한 계열로 할 것
7EA
2옷장 설치현장맞춤, 내부 수납구조 포함
3선수 양현 수납장 설치현장맞춤(침대 옆)2
4침대 자리 수납장 설치현장맞춤1
5선수 상부 책장 설치현장맞춤, 낙하방지 구조
6수납장 설치-1현장맞춤, 비밀함(이중잠금 장치 포함)
7수납장 설치-2현장맞춤, 비밀함 옆 수납장
8수납장 설치-3현장맞춤, 중앙 테이블 철거, 아일랜드 형태 제작
9수납장 설치-4현장맞춤, 선수 상부책장 아래(맨홀 회피)
10수납장 설치-5현장맞춤, 아일랜드 테이블 수납장
11침대 조명 설치LED, KS안정기(콘센트 일체형)7
12침대 커튼, 레일 설치암막커튼, 방염처리, 난연재질SET
13침실 조명등 설치LED, KS안정기,공용식당(비상등 5W(24V) 포함)4EA
14LED, KS안정기(원형)2
15거울설치현장맞춤1
16걸레받이 설치물에 강한 목재(가구류와 색상 맞출 것)식
구분NO.수리 항목수리 내용(기준)수량단위
기
관
·
정
장
실
1침대 커튼, 레일 설치암막커튼, 방염처리, 난연재질2SET
2침대, 책상 조명 설치LED, KS안정기(콘센트 일체형)4EA
3침실 조명 설치LED, KS안정기
4통로 조명등 설치LED, KS안정기, 원형(기관실)2
참고※ 목재사양:합판 + 미송 원목 집성판(단단한 재질 사용할 것)
※ 품질이 우수하고, 강성이 있는 자재를 사용할 것
※ 모든 목재 색상은 최대한 동일한 계열로 할 것
※ 모든 사항은 “수급자”와 상세 협의하고 진행 할 것

1) 함정 내부 작업과 병행하여 목재 가구류(침대, 옷장, 신발장, 책장, 수납장, 비밀함 등) 제작 작업을 진행한다. ※ 합판은 우수한 제품으로서 습기 및 외력(하중, 뒤틀림 등)에 견고 하고,미송 원목 집성판이 함께 구성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기존 커튼은 “수급자” 요청이 있을 시에 보존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전량 폐기하도록 한다. ※ 모든 가구류는 흔들리거나 사용시 소음이 발생되는 등 “수급자”가 하자라고 판단할 경우 “공급자”는 즉시 개선된 제품을 납품 하여야 한다. ※ 사용환경이 함정인 점을 고려하여 모든 가구류는 고정상태가 충분히 안정적이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모든 가구류 제작 및 보수시 환경적 특성과 “수급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작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 “공급자”는 최대한 수용하여야 한다. ※ 모든 가구류는 부피로 인해 철거/설치시 분해하여 반출·반입되어야 하므로,원자재 및 주변 설비 파손에 유의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 침대는 함정구조상 공통된 규격이 아니므로, “공급자”는 이점에 유의하여 작업하도록 하고, 특히 공용침실 침대 관련 작업시 충분한 수면공간이 확보되도록 구조를 설계하여 제작되도록 하여야 한다. ※ 책장 및 수납장 제작시 함정이 운행으로 흔들리거나 충격이 발생할 때수납된 물품이 낙하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또한 사전에 조사된 제작 크기를 기준으로 하되 “수급자”협의시 변경되어제작될 수 있다.

※ 모든 목재 가구류 작업시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계 작업 및 경미한작업은 “공급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2) 조명은 상기 표 사양 이상의 인증된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전원 ON/OFF가 용이한 구조로 하고 배선을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한다. ※ 공동침실 조명등은 반드시 비상등이 있는 물품으로 설치한다. ※ 조명 작업시 조명 연결부의 배선 상태가 불량할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수급자”에게 상태에 대해 보고하고, 조명 연결부 근처의 배선은 부분 교환하거나 수축튜브 등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보강조치 하도록 한다. ※ 침대 조명은 콘센트(220V)가 측면에 있는 일체형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 기관장실 및 정장실 침대 콘센트는 공동침실의 침대 콘센트와 구조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공급자”는 현장환경을 사전 점검하여 효율적인 방안으로 설치하도록 한다.(모든 조명은 확실히 고정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목재 가구류가 설치되면 침대 커튼 및 커튼 레일을 설치하도록 한다. 사양은 상기 표를 참고로 하여 선정하고, 커튼은 양쪽에서 전개될 수 있는 구조로하여야 한다. 또한 적정한 힘으로 커튼이 전개 될 수 있도록 커튼 레일을 유동적인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커튼을 세척할 수 있도록 분해/조립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커튼 레일은 부식에 강하며, 물리적 특성이 우수한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4) 상기 작업까지 완료가 되면 침실내 발생된 분진 등 이물질을 청소하도록 한다.진공청소기 등을 이용하여 최대한 청결한 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상기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공급자”는 “수급자”에게 보고하여, 검사 받도록 하고 승인시 주변을 정리정돈하고 발생된 폐기물(고품제외)은 정비창 야적장에 처리하도록 한다. 4. 조리실 및 공용식당 환경개선(※ 치수는 개략치로 현장협의 하여야 함)

NO.수리 항목수리 내용(기준)수량단위
1온수기 설치순간저장식, 15L(협의사항)1EA
2수납장 설치-1현장맞춤, 정수기
3수납장 설치-2현장맞춤, TV 수납장
4수납장 설치-3현장맞춤, 식기세척기
5싱크대 수전 설치재질:STS, 현장맞춤SET
6조명 설치LED, KS안정기,공용식당(비상등 5W(24V) 포함)3EA
7자바라 도어 설치레일포함1SET
8공용 테이블 상판 교체현장맞춤,상판 목재, 비닐커버(3T, 난연)EA
9공용식당 의자 제작500*650, 수납공간 제작3
10환풍기 설치KS 인증제품(현장맞춤)1
11공용식당 커튼암막커튼, 방염처리, 난연재질2SET

1) 기존의 선반 및 수납장은 폐기하도록 하고, 신품 선반 및 수납장으로 제작 설치하도록 한다. 부식과 진동 및 충격에 강성이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크기 및 내부구조는 현장 상황에 맞게 “수급자”와 협의하여 제작되도록 한다. 완성된 선반 및 수납장은 벽면에 흔들림 없이 안전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개폐시 소음이 발생되거나 치수 오차 등의 불량현상이 발견되면 이를 개선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2) 조리실 자바라(주름) 도어를 신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 오염을 쉽게 세척(청소) 할 수 있는 재질로 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아접어둘 경우 확실히 고정되어 흔들림이나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자바라 도어 및 커튼 설치시 레일 등 부자재들은 모두 부식이 잘 발생되지 않는 소재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온수기는 순간 저장식 온수기로 교체한다. 안전을 위해 과열 방지 센서, 과압 안전변 등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용량은 15리터로 하고 벽면에 설치시 온수기가 함정의 흔들림이나 외부 충격에 추락하지 않도록 확실히 구조화하여 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온수기와 연결되는 모든 배관 및 전기선은 사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하여 깔끔하게 정리되어야 하며, 특히 전기 연결시 습기가 많은 환경인 점을 고려하여 사용 중 안전이 보장되도록 연결하여야 한다. 4) 공용식당의 조명은 비상등이 포함된 LED 조명을 설치하도록 한다. 설치사양은 기존에 설치된 조명사양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색상은 주광색으로 하여야 한다. 인증된 KS 안정기의 제품을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배선은 외부로 들어나지 않도록 깔끔하게 정리하고 조명 설치가 완료되면 누전 테스트 등 충분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벽등은 LED 조명으로 교체가 안 될 경우, 조도가 높은 일반 조명으로 한다. 5) 커튼 및 커튼 레일을 설치하도록 한다. 커튼은 양쪽에서 전개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또한 적정한 힘으로 커튼이 전개 될 수 있도록 커튼 레일을 유동적인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커튼을 세척할 수 있도록 분해/조립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공용식당 테이블 상판은 함정 직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체하고, 상부에는 난연재질의 비닐커버를 설치하도록 한다. 7) 상기 작업까지 완료가 되면 침실내 발생된 분진 등 이물질을 청소하도록 한다. 진공청소기 등을 이용하여 최대한 청결한 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8) 상기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공급자”는 “수급자”에게 보고하여, 검사 받도록 하고 승인시 주변을 정리정돈하고 발생된 폐기물(고품제외)은 정비창 야적장에 처리하도록 한다. 5. 기타 본 수리는 특성상 수리기준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완벽한 안내가 어려운 것을 “공급자”는 인정하고 수리에 착수하여야 한다. 본 수리의 목적이 노후화된 함정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승조원들의 근무복지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각 현장환경 및 “수급자”의 요청사항을 최대한 수용하여 원활한 수리 진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분쟁이 발생되거나 설계도서상의 해석차이가 있을 경우 “수급자”의해석을 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모든 자재는 KS규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어려울 경우 “수급자”의 검사를 득하여 그에 준하는 사양의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 모든 자재는 가능한 난연재질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 시공방법 및 자재에 대하여 필요시 “공급자”와 “수급자”간 협의를 통해변경할 수 있다. ※ 모든 목재류는 고급사양을 사용하여야 하며 물성적, 외관적으로 우수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목재류 작업은 “수급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검사시 “수급자”와 사전 협의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품질이라고 판단할 경우 “공급자”는 재작업 하여야 한다. ※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목재작업 등은 공장에서 작업을 하고 정비창 내에서는 작업을 금지하며 당일 작업 시 발생한 폐기물은 당일 처리하며 작업이 끝나면 주변 정리정돈을 마친 후 작업을 마무리 한다. ※ 본 기준서에 명시된 수리항목은 함정 직원들의 요청에 따라 대체 항목으로변경될 수 있으므로 수리 전 함정에 방문하여 함정직원과 충분히 협의 후 작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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