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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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2025-126호, 수중펌프)제3자단가계약 품목추가

각 수요기관 · 펌프·압축기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단가
-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이 문서는 조달청이 혁신제품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제3자단가계약에 적용되는 추가특수조건으로, 계약 체결부터 납품·사후관리까지의 계약 이행 기준을 정한 것이다.

  • 계약보증금 납부 및 계약유효기간 관리(혁신제품 지정기간 내, 최대 2개월 연장)
  • 계약수량·단가·품목·할인율 등 수정계약 및 재계약 체결
  • 규모별 다량구매 할인율 2단계 이상 제시
  • 연 최대 3회, 회당 7~15일 할인행사 및 기획전 운영
  • 상품정보 등록·관리 및 변동사항 통보
  • 가격·실태조사 대응, 거래정지·판매중지·환수 등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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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수중펌프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등록·공급

물품 › 기계·설비 › 펌프·압축기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수중펌프를 종합쇼핑몰에 등록하고 수요기관 납품요구에 따라 공급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 종합쇼핑몰 상품정보·규격서 등록 및 유지
  • 납품요구 접수·납품·대금청구(직접지급/대지급)
  • 설치(공사)가 제조공정에 포함된 경우 직접 시공 또는 자격업체 시공
  • 시험성적서 제출(2천만원 미만 생략 가능)
  • 사용설명서 제공 및 사용방법 교육 1회 이상
  • 다량구매 할인율 제시, 할인행사·기획전 참여
  • 우대가격 통보, 직접생산·원산지·변동사항 통보 등 계약상 의무 이행
  • 가격·실태조사 응대 및 사후관리 협조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5(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6(화) 10: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6(화) 12:00지남
개찰10/06(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154,327,273원
배정예산
11,169,760,000원
부가세
1,015,432,727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납품

품명
수중펌프 (4015151301)
수량
1 식
납품
계약 후 150일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51099-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10,154,327,273원
배정예산
11,169,760,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약단가 인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제19조제1항에 따라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제11조(직접생산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이 최초 혁신제품 지정 당시 제조물품으로 지정받은 경우 계약기간동안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혁신제품 지정기업이 협업체인 경우 참여기업이 직접생산 의무를 부담한다. ②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납품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였으나 계약물품을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상품정보 등록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상품정보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이후 상품속성정보, 규격 등을 규격서와 동일하게 관리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즉시 통보하는 등 적정하게 관리 및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상품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경우에는 제19조제1항 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조업체 도산,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해 혁신제품 지정 기술과 관련이 없는 부품의 생산 및 공급이 중단되어 부품을 확보할 수 없게 된 경우 수요기관과 서면으로 합의하여 품질ㆍ성능 등이 동등 이상인 부품으로 대체하여 납품할 수 있으며, 납품완료 후 14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합의 결과를 통보하고 규격추가에 의한 수정계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납품요구건에 대해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 납품하더라도 제1항 및 제3항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장 사후관리 제15조(가격 및 실태조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조달사업법」제21조에 따라 직접생산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 수요기관 등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격 및 실태조사를 할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 등 가격자료 및 혁신제품 지정 시 제출한 특허, 인증 등의 제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실확인 및 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조달청의 협조 요청이 있을 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6조(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제출) ① 계약상대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제19조제1항에 따라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원산지 관리) ① 계약상대자가 「전자조달법」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에 상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등록한 경우 또는 원산지를 위반하여 납품한 경우에는 부정당제재 등의 대상이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원산지의 허위등록 또는 위반 납품이 발생한 제품의 원산지가 국내산일 경우 「대외무역법 시행령」제66조에 따른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 등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거래정지) ① 조달청장은 조달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 세부 품명 또는 품목에 대하여 최소 1개월부터 최대 24개월까지의 범위에서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거래정지 사유별 대상 및 기간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거래정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거래정지 사유, 최대 거래정지 기간 및 거래정지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의견 제출은 서면 또는 대면으로 가능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등을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한을 부여하여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거래정지가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거래정지와 동일한 사유로 이미 판매중지가 이루어진 경우 그 판매중지 기간은 거래정지 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20조(거래정지의 효력)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에 따른 거래정지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는 다음 각 호의 정지대상에 따라 종합쇼핑몰에서 연계적으로 거래정지를 적용한다.(단, 계약상대자가 혁신제품으로 계약 체결하여 종합쇼핑몰에 등록한 제품으로 한함)

2.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조달사업법 시행령」제33조제10항의 각 호와 관련한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 지정취소 시까지 나.계약제품이 관련 법령 또는 기준 제ㆍ개정 등으로 품질기준 등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함을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한 경우(단, 기준 미충족 상태에서 납품한 건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 다.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계약품목이 다수공급자계약, 우수조달물품 등 제3자단가계약 또는 디지털서비스 등 카탈로그 계약 체결된 경우 : 해당 품목을 제외하여 수정계약 체결하거나 계약해지 시까지 제23조(환수)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2]에 따라 조달청에 계약금액의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부정한 행위의 기준과 이에 대한 지급절차 등은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다. 제6장 납품 제24조(납품요구 대응)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시 계약조건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이 협의를 요청할 경우 희망하는 납품기한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본 계약의 계약조건 외에 추가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납품요구서에 명시되지 않은 물품을 추가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25조(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납품요구수량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기존 납품요구서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품요구 수량 증가에 따른 총 납품요구금액은 해당 계약의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본 계약이 종료된 후 미이행된 납품요구에 대한 납품수량은 감량은 가능하나 증량할 수는 없다. 제26조(납품기한) 수요기관의 요청 납품기한이 계약서 상의 기준 납품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수요기관 요청 납품기한으로 한다. 단, 일시에 다량 발주 시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선납기관에 대한 대금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물품을 납품하기 전에 동 기관이 「조달사업 수요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제4조에 따른 선납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납품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선납기관일 경우에는 물품대금을 선납한 사실을 확인한 후에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만일 물품대금을 선납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선납기관에 물품을 납품한 후 대금을 청구할 경우 물품대금이 선납되어 있지 아니하면 청구한 대금지급은 수요기관에서 동 대금이 납입될 때까지 보류되며 이로 인한 지급지연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28조(제3자단가 납품절차 및 대금청구) ①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납품요구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지급방법이 수요기관의 직접 지급조건인 경우에는 수요기관에 직접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 대금지급 방법이 대지급일 경우에는 조달청을 통하여 대금을 청구한다. 제29조(인도조건 및 납품장소) 본 물품의 인도조건은 <>로 하되, 납품장소는 수요기관에서 지정한 장소로 한다. 제30조(1회 납품요구 최소량) 본 계약과 관련한 1회 납품요구 최소량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때에는 1회 납품요구 최소량에 미달한 경우에도 납품요구 할 수 있다. 제31조(설치) ① 혁신제품의 설치(공사)가 제조공정에 포함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 자격을 갖추고 직접 설치ㆍ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공사)가 제조공정으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공사업으로 등록하거나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혁신제품의 설치ㆍ시공을 맡길 수 있다. 제32조(시험성적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계약물품을 납품할 때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혁신제품 지정 규격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조달청장이 지정한 조달물자 품질대행검사기관 등) 또는 공인시험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일 납품건당(납품요구를 포함한다)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시험성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33조(사용방법교육 등) 운전이나 조작이 필요한 혁신제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설치를 끝낸 후 수요기관에 사용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여 수요기관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장 기타 제34조(기타) ① 본 계약서에 첨부된 규격서는 계약조건의 일부가 된다. ② 본 계약에 따라 수요기관의 납품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른 계약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품 요구건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③ 계약목적물이 시설공사의 관급자재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관급자재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계약예정자가 투찰금액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사부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환경관리비,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비용을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포함하여야 한다. 제35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계약법, 특례 규정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례 규칙」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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