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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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서류제출 안내공고] 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포장 및 시료채취 용역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실험실 분석

추정가격
4.45억원
개찰
10/29(목) 11:00 · D-16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8.745%
참가 자격
방사성동위원소 사용관련 업무대행자(방사성동위원소 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처리 및 운반) · 엔지니어링사업(원자력, 방사선 관리)
무슨 일
운영중폐기물 포장 및 시료채취 용역

요약 AI 요약

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을 최종 처분할 수 있도록 감용 포장하고 핵종분석용 시료를 채취하는 용역이다. 공단이 지정한 350드럼을 감용포장(목표 300드럼)하고 시료 약 300개 이상을 채취한다.

  • 폐기물 형태(가연성·비가연성·비압축성 등)에 따른 분류 및 수거
  • 분류·수거된 폐기물의 감용 처리(압축·분쇄 등) 후 200L 드럼 포장
  • 폐기물 종류·방사능 오염도별 시료채취 계획 수립(킬레이트 시료 포함)
  • 드럼당 기준 이상 대표시료 채취(자체처분 약 200kg당 1kg 이상, 영구처분 드럼당 1개 이상)
  • 시료채취 인력·장비·방법 적합성 입증 및 품질관리 기록관리
  • 운영중폐기물 포장 및 시료채취 결과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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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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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444,797,473원
배정예산
489,277,220원
낙찰하한율
88.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방사성동위원소 사용관련 업무대행자(방사성동위원소 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처리 및 운반)(1484)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원자력, 방사선 관리)(7310)
지역제한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PQ
제출 방법
직찰/우편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10/19(월) 18:00D-6
개찰10/29(목) 11:00D-16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83.33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력7점
전문화 정도7점
업무여유도8점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44점
보유기술(특허, 실용신안)3점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여부6점
재정상태 건실도22점
과업이해도1점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1점
접근방식의 창의성1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운영중폐기물 포장 및 시료채취 용역

용역 › 시험·분석·측정 › 실험실 분석

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을 분류·감용포장하고 핵종분석용 대표시료를 채취해 결과보고서를 내는 방사성폐기물 시료채취·분석 용역이다.

  • 폐기물 형태별 분류·수거
  • 감용(압축·분쇄) 후 200L 드럼 포장(350→300드럼)
  • 킬레이트·핵종분석용 대표시료 채취(약 300개)
  • 시료채취 계획 수립 및 품질관리·기록관리
  • 표면오염도·표면방사선량률 측정
  • 채취 시료 분석기관 운반
  • 방사선안전관리(종사자교육·건강진단·TLD·작업허가)
  • 산업안전관리(재해방지책임자·안전작업허가)
  • 결과보고서·준공보고서 작성
  • 하자보수(준공 후 1년)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51082-000
참조번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26-102
공고기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수요기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44,797,473원
배정예산
489,277,22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756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이 일에 맞는 지정·등록과 숙련도 적합·CAP 같은 외부 인정을 갖췄나, 특정 병원체 이력·상급종합병원 거래 같은 좁은 실적 벽이 있나, IRB·IND 승인을 마친 과제여야 하나, 건수와 현장 채혈·매일 수거 같은 손이 감당되나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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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가.관리번호: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26-102
나.입찰건명: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포장 및 시료채취 용역
다.계약방법:일반경쟁
라.입찰방법:적격심사(PQ심사 후 가격입찰)
가격입찰
(별도 진행)
2026년 10월 26일 예정(“적격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 이 공고는 서류제출 안내공고입니다. 아래의 서류제출 일정을 참고하여 해당 기간(2026. 10. 8. ~10. 19.) 내 우편 또는 직접(방문) PQ심사 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서류 제출 안내 공고에 가격투찰, 공동수급서 제출 등은 전자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마.사업예산:489,277,220원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향후 가격입찰 시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추정가격:444,797,473원
사.사업기간: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아.기타사항:
- 하자보증기간(율%): 준공 후 12개월(2%, 보증증권)
- 공동계약: 불가
※ 사유: 폐기물 포장 및 시료 채취 시 방사선 안전관리와 시료 품질에 대한 공동도급사 간 책임 불분명으로 인한 업무 지연을 원천 차단하고, 책임 소재를 단일화하여 안전ㆍ품질 관리를 철저히 수행하기 위함
- 하도급: 가능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
- 안전계약특수조건 적용 대상
- 이 사업은 낙찰예정자 대상 안전보건수준평가 후 70점 이상의 적격업체만 낙찰자로 선정하여 최종계약을 체결합니다. (※ 첨부된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자료” 참고)

참가자격

2. 입찰 및 계약방식 -------------------------------------------------------------------------------------------------------------------- 가. 이 입찰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한다) 후 적격심사 방식의 총액입찰입니다. 1) PQ심사 기준은 공고문에 첨부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2) PQ심사 서류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편 및 직접 제출만 가능, 마감시간 준수) 3) 평가 결과, 입찰참가 적격자가 2개 업체 미만 시에는 유찰로 처리합니다. 나. 가격입찰은 PQ심사 결과 선정된 업체에 한정하여 실시하며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라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신청자격 및 방법 등 -------------------------------------------------------------------------------------------------------------------- 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PQ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모두 등록한 자 - [엔지니어링사업(원자력, 방사선관리)(7310)]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방사성동위원소 사용관련 업무대행자(방사성동위원소 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ㆍ처리 및 운반)(1484)] 업종을 등록한 업체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 상기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가격입찰 포함)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 입찰 참가 전, 참가자격의 유효기간 및 갱신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PQ심사 평가서 제출 1) PQ심사 평가서류 제출 방법 : 등기우편(권장), 직접 제출(가능) 가) PQ심사 참가 등록 및 평가 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제출이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때는 업체의 대표자나 대리인이 서류를 직접 지참해야 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에는 신분증을 소지하여 첨부된 위임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재직증명서 또는 4대 보험 가입자명부 각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가격입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 PQ심사 결과 통보(예정)일: 2026. 10. 21.(수) [별도 통보 및 나라장터에서 직접 확인 가능] ※ PQ심사 평가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라. 평가방법 1) 평가기준 : 첨부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 평가기준일 : 이본 공고의 공고일입니다. 3) 재정상태 건실도는 재무비율(자본비율 50%, 유동비율 50%) 또는 신용평가등급(100%)으로 평가합니다. 가)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는 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기준으로 하며,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2025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중 전체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과 평균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평가합니다. ※ 2025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자기자본비율 평균비율 : 45.28% ※ 2025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유동비율 평균비율 : 128.60% 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의3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과업·요구

가.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안전작업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이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라. 이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입찰참가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적격업체 선정기준 : 70점 이상 득점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공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ㆍ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평가ㆍ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ㆍ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상기 1)부터 3까지의 세부내용은 첨부된 안전계약특수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문의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30.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위 임 장 (대리인) ○ 부 서 명 : ○ 성 명 : ○ ○ ○ ○ 생년월일 : 0000. 00. 00 ○ 연 락 처 : 000-0000-0000 본인은 아래의 대리인에게 귀 공단에서 공고한 「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포장 및 시료채취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등과 관련하여 모든 법률상의 문제를 당사(본인)가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모든 권리 행사를 위임합니다. 2026년 0월 0일 (위임인)

구 분내 역
용 역  명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포장 및 시료채취 용역
계 약 기 간2026. 11. 1. ~ 2026. 12. 31.
계 약 금 액489,277,220원(부가세 포함)
용 역 내 용용역설명서 참조
용역 책임자중저준위사업본부 중저준위운영실 RI관리팀장
용역 감독원중저준위사업본부 중저준위운영실 RI관리팀장이 임명한 자
준공 검사자
용역 인수자중저준위사업본부 중저준위운영실 RI관리팀장
비 고-

제Ⅱ장 용역설명서

1. 용역명 및 품질등급 가. 용역명 : 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포장 및 시료채취 용역 나. 품질등급 : 비품질관련등급(NQ) 2. 필요성 가. RI관리시설 장기 운영에 따라 운영중폐기물 대량 발생 1) 실험실 폐자재(목재, 철재, 플라스틱, 실험도구 등) 2) 시설 운영중 발생된 폐기물(목재류, 작업복, 장갑, 폐필터 등) 3) 자체처분 제염폐기물 및 자체처분 불가 폐기물 4) 자체처분 심사중 폐기물 나. RI관리시설 해체 시행 이전 최종 처분을 위한 운영중폐기물 포장 및 핵종분석용 시료채취 필요 3. 용역목표 가. 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중 공단이 지정한 물량(350드럼)에 대하여 최종 처분을 위한 감용포장(목표 300드럼) 및 핵종분석용 시료채취 약 300개 이상 나. 운영중폐기물 포장 및 시료채취 결과 보고서 작성 4. 용역업체의 자격요건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나. 본 용역에 참여하는 업체는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아래의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신고한 업체 [기술부문 : 원자력부문 / 전문분야 : 원자력ㆍ방사선 관리]

2) 원자력 안전법 제54조 의거“1.방사선오염의 제거, 2.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처리 및 운반, 5.방사선안전관리”업무분야를 포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업무대행자로 등록된 업체(업종코드 : 1484/업종명 :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처리 및 운반) 5. 용역개요 가. 용역기간 : 2026. 11. 1 ~ 2026. 12. 31. 나. 소요예산 : 489,277,220원(부가세 포함) 다. 역무범위 공통분야 1) 계획 수립 및 공정관리, 안전관리(산업/방사선) 2) 폐기물 및 분석시료 품질보증 기록관리 3) 용역 결과보고서 작성, 준공보고서 등 제출서류 작성 4) 기타 용역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발주자가 요청하는 업무 기술분야 1) [분류 및 수거] 폐기물의 형태에 따른 분류 및 처리를 위한 수거 작업 추진 2) [감용 후 포장] 분류 및 수거된 폐기물의 시료 채취 후 감용을 위한 처리(압축 및 분쇄 등) 후 드럼 포장 추진 3) [시료채취 계획 수립] 폐기물 종류별 시료채취 계획 수립 4) [시료채취] 폐기물 분류 및 수거 중 시료채취 계획에 따른 드럼 당 기준 이상의 시료 채취 5) [품질관리] 시료채취 관련 품질관리 활동 시행 6. 용역비 산출기준 가. 산출기준 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217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2) 손해배상공제료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 산출근거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공제율 ○ 적용기간 : 용역 준공일로부터 3년(1,096일) 7. 용역 계약방법

가. 제한경쟁입찰(제6조에 의한 적격업체)을 통한 계약, 용역 계약금액은 실적급 지급 나. 작업자 방사선안전관리 및 폐기물 채취시료의 품질 관련 공동도급사 간 책임소재 발생에 따른 업무지연 방지를 위해 공동계약 불가함

제Ⅲ장 과업지시서

1. 용역개요 가. 용역명 : 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포장 및 시료채취 용역 나. 용역 수행장소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대전 RI관리시설 및 기타 공단이 지정한 장소 다. 용역목표 1) 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중 공단이 지정한 물량(350드럼)에 대하여 최종 처분을 위한 감용포장(목표 300드럼) 및 핵종분석용 시료채취 약 300개 이상 2) 운영중폐기물 포장 및 시료채취 결과보고서 작성 2. 용역 적용 기술요건 가.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나. 원안위고시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다. RI-운영-방사-003‘방사성물질 등 포장·운반 절차’ 라. RI-운영-방사-011“잡고체폐기물 포장 및 재포장 절차” 마. IAEA SAFETY GUIDE(RS-G-1.7) 바. KINS RG-N12.08 규제지침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안전성평가’ 사. KORAD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동굴처분시설 인수기준(WAC-SIL-2024-1) 아. KORAD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표층처분시설 인수기준(WAC-VAT-2026-1)

구분내용물역무수량(200L드럼)
실험실 폐자재① 폐필터 ② 철재류 ③ 목재류 ④ 플라스틱 ⑤ 유리류 ⑥ 종이,면류 ⑦ 고무 ⑧ 비닐류
⑨ 스티로폼 ⑩ 폐액류
포장 및 시료채취포장 기준 350드럼
운영중폐기물
자체처분 폐기물
기타 오염 폐기물

* 작업대상 선정 및 취급은 공단 감독원과 협의한다. 4. 용역 역무범위 공통분야 가. 계획 수립 및 공정관리, 안전관리(산업/방사선) 나. 폐기물 및 분석시료 품질보증 기록관리 다. 용역 결과보고서 작성, 준공보고서 등 제출서류 작성 라. 기타 용역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발주자가 요청하는 업무 기술분야 가. [분류 및 수거] 폐기물의 형태*에 따른 분류 및 처리를 위한 수거 작업 추진 - 운영중폐기물의 형태(가연성, 비가연성, 비압축성) 및 기타 특성(킬레이트 함유 등)에 따른 대상별 분류 나. [감용 후 포장] 분류 및 수거된 폐기물의 시료 채취 후 감용을 위한 처리(압축 및 분쇄 등) 후 드럼 포장 추진 다. [시료채취 계획 수립] 폐기물 종류 및 방사능 오염도별 시료채취 계획 수립 - 종이, 면, 목재류 등 킬레이트 분석 대상은 킬레이트 시료채취도 포함 라. [시료채취] 폐기물 분류 및 수거 중 시료채취 계획에 따른 드럼 당 기준 이상의 시료 채취 - 자체처분 대상 대표시료 채취는 KINS 규제지침󰡒KINS/RG-N12.08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안전성평가󰡓에 따라 약 200kg 기준으로 약 1kg 이상을 채취 - 영구처분 대상 대표시료 채취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동굴처분시설 인수기준(WAC-SIL)에 따라 한 드럼에서 1개 이상 채취 마. [품질관리] 시료채취 관련 품질관리 활동 시행 - 시료채취 인력, 장비, 방법 등의 적합성 입증(인수처분팀, 방폐물분석팀, 품질보증실 입회)과 이에 대한 기록관리 시행

참가자격

기술등급주요 역무내용
고급
기술자
현장 대리, 용역계획 수립 및 이행, 현장 운영 및 감독지원, 폐기물 선별 및 이동, 품질관리, 노무관리 등
중급
기술자
시료채취 계획수립, 현장운영 및 감독, 폐기물 선별 및 이동, 운영 폐기물 포장 및 시료 채취, 결과보고서 작성 등
초급
기술자
운영 폐기물 포장 및 시료 채취 등
초급숙련
기술자
폐기물 선별 및 이동, 시료 운반 등

과업·요구

6. 역무별 세부내용 가. 공통 분야 역무 1) 계획 수립 및 공정관리 - 계약상대자는 역무별 작업계획서 및 절차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내에 적용되는 기술요건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더라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안전관리(산업,방사선) - 현장 작업 및 기타 용역 관리 중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교육 이수 및 작업전 안전교육 수행한다. 3) 용역 결과보고서 작성, 준공보고서 등 제출서류 작성 - 계약상대자는 포장 및 시료채취 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타 용역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발주자가 요청하는 업무 나. 기술분야 역무 1) 분류 및 수거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대상물량에 대하여 분류 및 수거작업을 시행한다. 2) 감용 후 포장 - 계약상대자는 포장 대상 폐기물에 대해 감용을 위한 처리(압축, 절단, 분쇄 등)를 하고 전⋅후 기록을 관리한다. - 계약상대자는 포장 대상물의 처리 시 비분산방지와 RI관리시설이 재오염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취급이 용이하도록 포장 및 적재한다. -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발생된 폐기물은 자체처분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계약상대자는 표면오염도(직접법, 간접법) 및 표면 방사선량률(직접법)을 측정하며 측정기록을 관리한다.

배점·평가

3) 시료채취 계획 수립 및 시료채취(킬레이트, 핵종분석용 별도) - 계약상대자는 중저준위방폐물 인수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대표시료를 채취 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만족하게 운반한다. - 시료채취에 필요한 물품(방호용품, 시료통 등)은 직접경비를 통해 계약상대자가 확보한다. - 채취된 시료의 운반 위치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4) 시료채취 - 계약상대자는 운영중폐기물 분류 및 수거 중 시료채취 계획에 따른 드럼 당 기준 이상(약 300개)의 시료를 채취한다. 5) 품질관리 - 계약상대자는 시료채취 관련 품질관리 활동을 시행하며, 발주자의 품질검토가 없는 시료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시료채취 인력, 장비, 방법 등의 적합성 입증(인수처분팀, 방폐물분석팀, 품질보증실 입회)과 이에 대한 기록관리 시행 7. 대가 산정방법 가. 대가 산정방법 1) 총 용역비(직접경비 제외)는 실적 물량별로 지급한다. 2) 대가 산정 시 물량은 포장이 완료 된 200L 드럼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3) 최종 작업물량이 계획된 물량보다 적을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실적을 정산한다. 나. 대상 폐기물 이외에 추가적인 물량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용역 계약변경을 통해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일한 대가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과업·요구

* 면허, 경력 중 최소 1개 이상을 구비하여야 함. 다. 재해방지책임자 선임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재해방지책임자를 선정 후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고 각종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을 진다. 8. 용역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 문서(원본 1부,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 착공계 2) 용역 수행계획서(공정표, 수행조직표, 투입인력 명단 및 담당업무 등 포함) 3) 용역비 산출내역서 4) 현장대리인 선임계 5) 재해방지책임자 선임계 6) 사용인감계 7) 투입인력의 이력서, 자격증 사본, 학력증명서, 피폭이력을 포함한 사실인정 증빙서류와 기술자격 등급 사정내역서 8)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해당되는 경우) 9) 원자력안전법에 의거한 투입인력 건강검진 결과 10) 용역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각서 11) 착공 관련 서류를 저장한 전자저장매체(USB) 1매 나. 발주자는 가항에 의거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계약상에 불일치가 발생 하면 계약상대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정 및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본 용역에 투입된 계약상대자 직원이 감독원의 정당한 요청에 순응치 않았을 때에는 해당분야의 작업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용역업무의 손실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라. 본 용역 수행에 따르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용역업무 수행 상 당연히 작업을 요하는 사항 2) 용역업무 수행 중 발생한 경미한 장애물의 제거 및 운반·처리 3) 고의적으로 발주자에게 손해를 미친 금액 전부 9. 용역수행 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일체의 장비 및 물품은 계약상대자가 준비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계획서에 명시된 작업 방법대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방법 변경 필요 시 발주자와 협의 후 변경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에 따른 모든 작업은 오염 확산방지를 위해 발주처가 지정된 장소에서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의 분류 및 처리, 포장, 대표시료 채취 등 진행 사항은 사진 등으로 기록을 남겨야 하며, 품질보증 기준을 만족 할 수 있도록 작업순서별로 정리가 되어야 한다. 또한 품질보증계획은 용역 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차량과 인력 명단을 제출하고 사전에 출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바. 포장 및 시료채취를 위한 모든 현장 작업 및 서류 작성, 검사 등은 용역수행일정에 따라 준비하여 관련 업무를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주간단위로 용역 진행상황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내용은 금주 실적 및 차주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용역 수행계획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수행 조직표, 역무별 세부 추진방안 및 세부 공정계획, 인력 투입계획 등이 포함된 용역 수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 수행계획서는 용역책임자, 수행인력 내역과 수행자의 학력, 경력 등 세부 인적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용역 수행계획서에는 역무별 세부내역이 상세히 기술되어야 한다. 11. 보고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제출기한 내에 발주자에게 아래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보고서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20일 전까지 용역 관련자료 일체와 준공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 준공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일정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2) 주간업무보고 : 금주실적 및 차주계획, 공정률 등을 포함하여 매주 제출한다. 3) 기타 용역 결과물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보고서 제출 시 기타 용역 관련 결과물(포장 및 시료채취 결과 등)을 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인력투입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해당분야에 전문지식과 충분한 경험을 가진 유자격 인력을 확보하여 인력투입 계획에 따라 투입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본 용역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 교체된 인력을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투입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투입된 용역수행 인력을 부득이 교체할 때에는 사전에 문서로 그 사유 및 대책 등을 기술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용역계획서에 명시한 투입요건을 만족하고 해당 기술자등급 이상의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라. 용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서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투입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라. 본 용역을 위해 투입된 계약상대자 직원에 대한 관리책임은 일체 계약 상대자가 지며, 발주자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물적 손해는 계약상대자에게 변상 책임이 있다. 마. 상기 내용 외의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발주자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13.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가.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엔지니어링기술자) 별표2의 3호(1호 및 2호로 기 판정 받은 경우는 예외 인정)에 준하며 계약상대자는 상기 기준에 따라 용역 수행에 적합한 자격관리절차를 수립․운영한다. 13. 생산된 자료의 소유 및 사용 가. 본 용역 결과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생산한 모든 자료 및 결과물은 발주자가 인수한 날로부터 발주자가 소유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상기 자료 및 결과물을 본 용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본 용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14. 자료 제공과 관리

가.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발주자 소유의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또한 계약상대자의 자료 수집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단, 제공된 자료는 발주자의 소유이며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원상태로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매 시 소유권은 발주자의 명의로 하되, 사용권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며, 용역 종료 후 각종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일체를 손상 없이 발주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가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상기사항의 불이행으로 인한 발주자의 보안상 손실 및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5. 사용 언어 및 단위 가. 모든 문서는 국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호 협의하여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할 수 있다. 나. 모든 용역 결과물에 사용되는 공학단위는 국제표준단위(SI)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국제표준단위 이외의 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16. 관계규정의 준용 및 어구의 해석 가.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고, 발주자의 관계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 합의 하에 결정 하여야 한다. 나. 본 계약상의 문구 해석에 대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7. 법령 및 기술기준 등의 변경 관련 역무 수행 중 법령 및 기술기준 등의 변경으로 용역 대상물에 해당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개정 된 조건에 만족하도록 용역을 수행 하여야 한다. 18. 용역의 중지

가. 발주자는 다음사항 발생 시 계약상대자에게 본 용역을 중지 시킬 수 있다. 1) 발주자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본 용역이 보류 또는 취소되었을 때 2) 정부로부터 보류 또는 취소 통보를 받았을 때 3) 계획 공정에 비해 용역 수행의 진도가 현저히 부진할 때 4) 용역의 공정별 결과가 충분하지 못하여 본 용역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5)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나. 발주자는 다음사항 발생 시 용역 업무를 일시 중지시킬 수 있으며 용역이 일시 중지된 경우 용역 계약기간은 용역 중지 일수만큼 절대공기가 연장 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장된 기간의 용역대가는 지불하지 않는다. 1) 발주자의 공정변경 등으로 작업 일정이 계획 대비 상당히 지연될 때 2) 현장검사 일정 등 계약상대자가 통제할 수 없는 일정이 지연될 경우 19. 용역감리 가. 발주자는 수시로 용역감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또는 대리인이 별도 비용 부담 없이 계약상대자의 업무장소를 자유롭게 출입하여 서류열람, 조사,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나. 용역의 감리결과 불만족이 있을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정조치요구를 받은 후 요구한 기일 내에 서면으로 시정조치 완료보고서를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 기술자문 및 출장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을 위해 전문가를 초청 또는 방문하여 기술자문을 받을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을 위한 출장 시 사전에 목적, 장소, 기간, 내용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출장종료 후 7일 이내에 출장결과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 기술전수 가.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본 용역에 대한 기술전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기술 전수는 기술 전수 항목, 일정, 내용,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2. 용역수행 장소 등 가. 본 용역에 필요한 역무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대전 RI폐기물 관리시설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상황 및 용역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 시료운반 역무는 핵종분석 수행기관의 시설까지 운반 수행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회의 참석 등의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회의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3. 승인 가. 본 계약에 따라 작성 제출하는 절차서, 작업계획, 공정표 등 사업수행 절차상 발주자의 승인을 요하는 제반 서류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업무에 적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서류 등을 사업수행 절차상 명시된 기일 내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의 승인이 계약상대자의 부작위 혹은 기타 결함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24. 거부

가. 본 계약 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결함이 있거나, 계약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발주자가 결함사항 또는 불일치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에 충족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상기 가항의 결함사항 또는 불일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결함이 있거나 또는 계약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업무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25. 용역의 준공 가. 계약상대자는 핵종분석을 완료한 이후 용역 수행 대상물에 대하여 용역 준공보고서를 포함한 제반 자료를 첨부하여 준공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26. 용역금액의 한도 계약금액은 별도의 조정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한도 내에서 용역을 완수 하여야 한다. 27. 용역대가 및 기성고 지급 가. 용역대가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는 계약물량을 기준으로 실적급으로 지급한다. 단, 계약물량 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제 물량으로 재산정하여 지급한다. 2) 직접경비는 실비정산으로 지급하며, 실제 발생된 비용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확인하여 지급한다. 단, 국내여비는 공단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3) 용역대가 산정방법 ○ 용역대가 산정 시 물량은 과업지시서를 기준으로 한다.

나. 폐기물 저감 목표 및 용역대가 감액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는 운영중폐기물의 포장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고체폐기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액체폐기물은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작업 중 발생된 폐기물이 작업대상 물량의 5%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물량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폐기물 처리비용, 관리비용, 운반비 등 폐기물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요구 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처리 물량이 감소한 경우 용역 준공 시 아래 산식에 의한 감액비용을 총 용역대가에 감액하여 지급한다. ○ 감액비용 = (총 용역계약금액) × (감소된 처리물량/ 목표물량) 28. 용역 설계변경 가. 본 용역의 역무범위 및 수행기간은 용역수행 과정 중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상호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나. 상기의 사항으로 인해 계약금액의 조정이 발생될 경우 발주자의 계약규정을 기준으로 상호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29. 용역 수행결과물 결함 시정 발주자의 요청 및 승인을 받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문서의 과오, 기술상의 사유 등으로 역무 결과물의 내용상 결함이 발견될 경우 계약 상대자는 본인 비용으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30. 하자보증 가. 계약상대자는 보고서 및 기타 용역 결과물이 본 용역수행에 적용되는 법령, 공업규격, 절차서 및 관행에 부합된 것임을 보증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역무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 되거나, 상기 가항에 규정된 기준에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로부터 하자 또는 불일치 사항에 관한 서면 통지를 접수하는 즉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추가 비용 없이 하자 또는 불일치 사항을 수정하거나 재수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역무 상 하자, 재 수행 불이행, 계약위반 또는 역무 수행 지체 등의 원인으로 발주자가 손실이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책임을 지고 손실 또는 수행에 대한 실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라. 준공 이후라도 핵종분석 등의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하자 보증기간 동안 조치하여야 한다. 마. 본 용역에 대한 하자 보증기간은 준공검사 후 1년으로 한다. 31. 지체상금 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해 계약기간 내에 역무를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 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지체일수당 1,000분의 2.5)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총 용역대가에서 감하여 지급한다. 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체 되었을 경우에는 상기 가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발주자의 책임으로 인해 공정상 문제가 발생하여 준공이 지연된 경우 2)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시공, 기자재 구매와 관련된 사유로 인해 준공이 지연된 경우 3) 공단 발주부서와 협의가 완료된 경우

제Ⅴ장 특기시방서

1. 용역 수행조건 가. 본 시방서에서 상세하고 완전하게 기술되었다고 간주 할 수 없는 오류나 애매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그 상세한 내용을 질의하여야 한다. 나. 정상적인 역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불충분하게 명시되어 있더라도 계약상대자는 역무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계약서상 명시된 역무 내용에 관한 사항 중 상호 모순점이나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자에게 유리한 쪽이 우선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 내용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현장 조건을 조사 확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마.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조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는 용역 종료 후 반납한다. 2. 비밀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서의 내용, 제안서 등 계약 수행과 관련된 기타 모든 자료를 계약 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과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통보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계약상대자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나 비밀사항을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항 및 나항의 위반에 의하여 발생한 발주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고 배상한다. 3. 용역대가 지급 가. 용역대가는 계약상대자 요청에 따라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및 직접경비를 3개월마다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원칙하되 계약상대자가 필요 시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에 지급 일정을 변경 할 수 있다.

나. 직접경비의 사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시행하고 비용은 계약금액 내에서 실적정산 한다. 실적정산 시는 공단 내규 용역사업비 비목별 산정 및 정산 지침에 따라 각 비목에 대한 실 발생비용에 대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를 확인한 후 지급한다. 다. 발주자는 용역대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하거나 보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일 또는 보완 요청일로부터 재제출 또는 보완일까지의 기간은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라. 준공불 지불유보 계약상대자가 시행해야 될 대관 인허가(협의포함)를 미필한 경우 등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준공불 일부(해당 가중치)를 유보할 수 있으며, 유보사유가 해제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구에 의거 유보금을 지불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기성(준공)검사를 통하여 준공조치를 취한 후인 경우에도 수행한 역무와 관련하여 발주자의 조치 요구사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요구기한 내에 이를 조치하여야 한다. 계약완료 후에도 하자담보책임기간(준공검사일로부터 1년) 동안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요구기한 내에 이를 조치하여야 한다. 바. 본 용역의 선금지급은 공단 내규 회계요령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요청 시 지급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 계약승계자가 하자보수담보책임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라. 하자보수보증기간 중 하자발생 사실이 없을 때에는 발주자는 하자보수기간(준공검사일로부터 1년)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한다. 7. 손해배상 가. 계약상대자의 직원이 업무 수행 중 발주자나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의 직원에게 발생한 상해, 질병, 사망 등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발주자에게 비용 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8. 지체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따라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지체상금 적용 시 착수/처리지연은 발주자가 명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천재지변, 불가항력 및 발주자 귀책사유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것으로 발주자가 인정할 때는 면제할 수 있다. 9. 자료제공 및 용역 결과물의 귀속 가. 계약상대자가 용역 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되는 다음의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있고, 용역 수행 완료시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발주자에게 제출키로 한 각종 보고서 2) 발주자가 요청한 자료 및 용역 수행 중 수집 또는 취득한 모든 자료 3) 기타 용역을 통해 생산된 각종 Data, 프로그램 등

나. 가. 항에서 생산되는 모든 결과물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대여할 수 없다. 10. 지적재산권 또는 산업재산권의 귀속 본 용역 수행 중 생산된 모든 지적재산권(또는 산업재산권)은 원칙적으로 발주자의 소유로 한다. 11. 지적재산권 침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공급한 용역 또는 용역 결과물로 인하여 발주자가 제3자로부터 일체의 지적재산권 및 기타 독점적 권리(이하 “지적재산권 등”이라 한다)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지적재산권 등의 침해와 관련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에게 부과된 배상금․소송비용 등 그와 관련된 발주자의 손실을 전액 보상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상기 가항의 소송 등으로 인하여 공급한 용역 또는 용역결과물을 발주자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 또는 용역결과물의 계속적 사용권을 획득하여 발주자에게 제공 또는 문제된 용역 또는 용역결과물을 지적재산권 등의 침해가 없고 기능상 동일하거나 더 우수한 것으로 대체하거나 문제된 업무를 수정 또는 변경하여 지적재산권 등의 침해가 없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고 발주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합의서 제출 시까지 대금지불을 보류한다.

라. 본 지적재산권 침해 보증은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에 관계없이 유효하다. 12. 복리후생,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자의 복리후생(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에 대한 전반을 책임지고 관리, 이행하여야 한다. 나. 가항으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도 계약상대자는 책임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자의 업무수행 기간 중 재해(사망포함)를 당하였을 때에 적절한 보상 또는 조치를 책임지고 이행하여야 한다. 13. 유지 및 운영관리에 대한 예외 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장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1) 화재, 수재, 지진, 낙뢰 및 천재지변으로 발생된 장애 2) 발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장애 3) 안전수칙 미준수로 판명되는 장애 4) 기타 사회 통념상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장애 14. 용역의 일시정지 가. 용역감독 직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발주자가 정지시킨 경우

참가자격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2-3. 용역계약일반조건.hwpx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①이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제4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라 함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계약담당직원”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용역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을 말한다. 3. “용역감독직원“이라 함은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4.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5. “일반용역”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용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용역 등)을 총칭한다. 6. “용역의 범위”라 함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기본업무, 추가업무, 특별업무를 말한다.

과업·요구

②용역감독직원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근로자 안전 확보 및 안전보건관리 의무) ①계약당사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협조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근로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활동 2. 수행 업무에 대한 위험성평가 3. 근로자의 안전관리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완료시 까지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관리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⑤계약상대자의 임의행위로 공단의 재산이 훼손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모든 근로자는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관리감독자 등은 이에 대해 안전보건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제6항에 따라 근로자가 위험상황에 대한 작업 중지를 요청한 이유로 계약상대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발주자는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해당 용역 수행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간행물, 보고서 등을 인쇄할 경우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녹색제품을 구매·활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실제 녹색제품을 구매·활용하고 있는지 수시로 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녹색제품 대상품목을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 발주자와 협의 후 예외사유로 인정될 경우에 한해 녹색제품 구매예외로 한다.

④제3항 본문에 의하여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 수행 완료 후 제26조 및 제27에 의한 대가 지급 시 녹색제품 구매내역(목록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13조(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용역감독직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발주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공단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⑥계약담당직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와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에 있어 기준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발주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는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공단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발주자는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2)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공단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삭제>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이행기간 내에 공단과 계약상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삭제> ⑤제3항제4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공단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

②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발주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손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공단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제1항에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의하여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 제2항에 의한 손해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발주자는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자가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 ②발주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 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④발주자는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⑥기성대가 지급의 경우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7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발주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②용역감독직원은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공단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직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발주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공단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고,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발주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증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상대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자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등)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공단에서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공단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보험에는 공단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④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⑤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4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42조(발주자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①발주자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건설사업관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장비․비품․설비의 제공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그 밖에 현장 실정보고 등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사.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 2. 발주자는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3.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공단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공단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공단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3.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6.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이「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 되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공단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3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①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공단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공단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4조(발주자의 지도감독) ①발주자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

④공단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공단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공단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⑥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공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⑧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⑨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공단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계약담당직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제5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직원은 해당 계약의 원활한 이행과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소프트웨어 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공단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공단 협조사항 ②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52조(작업장소 등) ①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공단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③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담당직원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에 정한 바에 의하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안전계약특수조건(이하 “이 조건”이라 한다)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구매설치 계약(이하 “공사등계약”이라 한다)에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건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등계약에 있어 작업현장에 근로자가 직접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와 소속된 모든 근로자(관계수급인 포함)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계약상대자가 공사등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등계약 업무 참여자 및 기타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2. “안전개선 요구서”란 공단의 안전관리 종사자가 계약상대자 또는 소속된 모든 근로자(관계수급인 포함)가 수행하는 공사등계약 이행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규정 및 이 조건에 위배되는 행동, 불안전 설비 또는 유해·위험개소 등을 지적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서류를 말한다. 3.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 목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안전관리부서”란 공단 직제규정 및 직제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②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보건 관계 법령과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고용노동부령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공단이 요구하는 안전관리항목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착공 전 공단 주관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역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발생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등) ① 공단은 공사등계약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정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 후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평가결과를 반드시 근로자들에게 알려주고 작업 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공단은 위험성평가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교육을 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 공사등계약 수행에 따른 전체 대상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중대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안전작업허가 절차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중장비), 이동용 전기기계·기구, 용접기/절단기 등 화기사용 장비류를 사용 전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에 의해 법적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공사등계약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환경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점검) ① 계약상대자는 법 및 공단 안전보건 관리규정에 따른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 또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점검이 있는 경우 점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도급사업에 대하여 순회점검을 1일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결과에 따라 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현장내 안전확보를 위해 안전관리부서에서 안전보건교육, 안전관련 비용 처리실적, 적정공사 기간 등의 서류를 요구할 경우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건설업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9항에 따라 안전·보건을 위한 적정공사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은 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제9조(작업환경) ① 계약상대자는 법에 따른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위생시설 사용을 공단에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에 요구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시설 및 설비 개선 2.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료수집 및 개선 3. 안전조치에 대한 개선 4. 노동 강도와 작업방식 개선 제1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공단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은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단의 집행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분 및 미사용분에 대한 감액조치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 착수 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 산업재해 보험가입 증명원(또는 산재보험 완납증명원)을 주관부서에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계획서에 상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 ⑤ 제4항을 이행하지 않은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제11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붕괴 등으로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구호조치 이행의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 주관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 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주관부서 및 안전관리부서에 알려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 관련 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할 수 있다. ⑤ 산업재해 발생형태 등의 분류기준은 공단 및 관련 기관(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기준을 따른다. ⑥ 계약상대자는 공단 및 관련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현장보존 및 증거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시정요구 등) ①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규정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안전개선 요구서를 발행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15영업일 이내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조치를 수용할 경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6조(안전보건 지원제도) ① 공단은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4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다음의 경우에 작업중지 요청제도를 운영하며 세부기준은 ISO45001「작업중지 요청제 운영 지침서」를 따른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중대재해(추락, 협착, 감전 등) 위험현장에 대한 개선 필요 사항이 발생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보호구나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한 경우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할 때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의 중지 지시, 위험요인 제거조치를 취할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현장소장 등 관리감독자는 소속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공사등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작업장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표 등 관련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며, 계약상대자가 요청 시 공단에서 보유 중인 가스측정기 등을 작업기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안전수칙 미준수 근로자의 현장 퇴출, 문책 등 발주자의 요구에 대하여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지정하는 위험작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2인 1조 근무를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현장을 만들기 위하여 공단이 시행하는 내부제안 제도에 자율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기타) ① 계약당사자는 이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단은 국가 및 공단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사항(운영기준, 작업허가서, 개선요구서, 작업중지명령서 등)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법 및 공단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정한 벌칙을 적용하여 제재할 수 있다. ④ 공사 및 구매설치 계약상대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별지 제4호 서식] 수급인의 관리감독자 선임계

수급인의 관리감독자 선임계

소 속 : 직 책 : 성 명 : 교육수료일 :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사(용역명) 의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관리감독자로 선임합니다. ※ 관리감독자 업무 1. 해당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의 확인·감독 5. 해당 작업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와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 2-5. 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포장 및 시료채취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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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포장 및 시료채취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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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중저준위사업본부 중저준위운영실 RI관리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발주하는「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포장 및 시료채취 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정하여 입찰자에 대한 기술보유, 수행능력, 품질 등 전반적인 기술능력을 평가함으로써 적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 우수한 전문업체가 응찰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참가자격)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업종코드 : 7310 / 업종명 : 원자력․방사선 관리) ② 원자력안전법 제54조에 의거 “1.방사선오염의 제거, 2.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 처리 및 운반, 5. 방사선안전관리” 업무 분야를 포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업무대행자로 등록된 업체 (업종코드 : 1484 / 업종명 :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처리 및 운반)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발주자(구매자)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② 입찰자(공급자) : 발주자가 요청하는 역무를 수행할 업체 제4조 (평가방법)「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포장 및 시료채취 용역」사업수행참여 신청업체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한다. 제5조 (평가항목 및 배점) ① 이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붙임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의 평가기준과 같다. ②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은 [붙임1]의 항목별 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심사항목별 가산점 등으로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사분야 및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를 적용하며, 종합평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①「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포장 및 시료채취 용역」사업 참여 신청자는 신청 마감일시까지 [붙임 2]의 ‘엔지니어링사업수행 참여신청서’(원본 1부, 복사본 1부)를 회사직인이 날인된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엔지니어링사업수행 참여신청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평가 항목별로 공정한 기술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 참여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위조‧변조‧허위‧소속 인력의 이중 등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아래의 각 호와 같이 처리하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발주하는 모든 입찰의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① 사업수행능력평가 중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개찰 이전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취소한다. ③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④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 (입찰참가적격자의 선정) ①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83.33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가. 입찰 요구 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신청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배점·평가

나. 마감일 이후에 신청서류가 접수된 경우 다. 제8조에 의한 경우 라. 해산, 영업정지, 파산, 부도 등 기타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마. 기타 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 시 제11조 (평가결과의 통지) ① 입찰참가 적격자에 대한 평가 완료 후 지체 없이 적격여부를 해당 사업 참여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점수 확인은 대표자 또는 위임 받은 자가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열람할 수 있다. ② 사업 참여 신청자는 위 열람기간 이내에 당해업체 심사 관련 서류와 평가점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2조 (관련 규정 등의 준용)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제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을 준용한다. 제13조 (용역업체의 자격요건) 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업체에 선정되더라도 용역설계서 제Ⅱ장 4. 용역업체의 자격요건을 만족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처리된다. 제14조 (기 타) ① 이 기준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③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세부 평가항목의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⑤ 이 ‘엔지니어링사업수행 참여신청서’ 제출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한다. [붙임 1]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참여기술자 능력(배점 : 22점) 1) 경력(배점 : 7점, 절대평가) 가. 평가기준 및 배점 ㅇ 유사 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 실적

구분배점실무경험 (적용비율(%))
구분배점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
사업책임
기술자(1명)
313년 이상10년 이상7년 이상4년 이상4년 미만
10095908580
분야별
책임기술자(1명)
213년 이상10년 이상7년 이상4년 이상4년 미만
10095908580
분야별
참여기술자(1명)
10년 이상7년 이상4년 이상2년 이상2년 미만
10095908580
합 계7

- 평가결과에 따라 적용비율을 곱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나. 제출서류 ㅇ 기술인력 기술자 등급 및 실무경험 산정표 : 별표 6 ㅇ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 엔지니어링기술자경력증명서 및 보유증명서 사본 다. 인정범위 ㅇ 실무경험은 해당 기술자의 용역수행 이력에 따라 산출한 기간으로 발주처가 인정한  기간에 한함 ㅇ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 중복 불가 라. 기산일 ㅇ 공고일 기준 2) 전문화 정도 (배점 : 7점, 상대평가) 가. 평가기준 ㅇ 상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하며, 원자력⋅방사선관리 전문분야 엔지니어링 기술등급을 평가한다. ㅇ 기술자 등급별 계수 합계 순위로 나열하며 n순위 업체가 다수일 경우 차 순위는 n+중복업체 수 이며, 5순위 이하는 기타 순위 점수 적용 나. 배점 ㅇ 등급별 계수

구 분특급
기술자 이상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기술자/
초급숙련기술자
사업 책임기술자40302010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
구 분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기타
적용비율(%)1009590858075
배 점76.656.305.955.605.25

다. 제출서류 ㅇ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 엔지니어링기술자경력증명서 및 보유증명서 사본 3) 업무여유도(배점 : 8점, 절대평가) 가. 평가기준 ㅇ 수행중인 타 엔지니어링 사업과 중복건수당 사업책임기술자는 0.3점씩,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0.2점씩,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0.1점씩 각 배점 내에서 감점하여 평가함 ㅇ 기 배치된 다른 사업 현장의 용역이 당해용역 입찰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때에는 감점을 적용하지 아니함 나. 배점

구분인원배점득점 산식
사업책임기술자1명4- (중복건수X0.3)
분야별 책임기술자2- (중복건수X0.2)
분야별 참여기술자- (중복건수X0.1)

2. 업체능력 및 신용도(배점 : 75점) 1)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배점 : 44점, 절대평가) 가. 평가기준 ㅇ 절대평가방식으로 평가하며, 당해 업체의 최근 5년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포장 및 시료채취 사업에 참여한 실적 건수를 다음의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산식> 수행실적률(%)

구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기타
수행실적률100% 이상90% 이상80% 이상70% 이상60% 이상60% 미만
적용비율(%)1009590858075

ㅇ 수행실적률에 따라 총 배점에 적용비율을 곱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ㅇ 수행실적은 발주청이 직접 발행한 실적증명서 등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력 지원 형태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나. 실적 인정기준 및 배점 ㅇ 실적 인정기준

구분인정기준인정계수최대인정점수
동일용역잡고체 방사성폐기물 포장 및 대표시료채취 용역2.03
유사용역잡고체 방사성폐기물 감용처리 및 자체처분 용역1.02

주1) 인정계수 계산방법 : ex) 동일용역 수행 1건, 유사용역 수행 1건 = (1*2.0)+(1*1.0) = 3점 수행 인정 ㅇ 배점기준 : 동일용역 및 유사용역의 인정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수행실적율이 해당하는 등급구간에 따라 업체별 등급을 결정하고, 등급별 배점을 적용

순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기타
배점4441.839.637.435.233
적용비율1009590858075

다. 제출서류 ㅇ 용역수주실적표 : 별표 2 ㅇ 용역수행(수행중인) 실적증명서 : 별표 3 ㅇ 국외 실적인 경우는 해당국 한국 공관의 확인서 - 용역명, 용역기간, 용역내용, 도급금액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포장 및 시료채취에 관련한 사항을 용역설계서, 과업지시서 및 시료채취 자격부여 등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라. 기산일 ㅇ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실적 마. 실적 인정 범위 ㅇ 하도급을 준 실적은 불인정(하도급을 받은 실적 인정) ㅇ 공동도급실적 (계약금액 × 지분률) ㅇ 제7조 (사업수행실적 등의 증명 등)에 따라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인정 2) 보유기술 (배점 : 3점, 절대평가) 가. 절대평가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 사업과 관련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보유한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합산하여 평가할 수 있다.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구분5년 미만5년 이상 10년 미만10년 이상 20년 미만
특허100%80%60%
실용신안-

나. 건당 점수적용 비중은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 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보유한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구분인정기준구분건당 점수최대 인정점수
동일기술고체방사성폐기물 시료채취, 제염, 처리에 대한 기술특허1점/건3
실용신안1.0점/검
유사기술액체방사성폐기물 시료채취에 대한 기술특허1.0점/건
실용신안0.5점/건

3)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여부 (배점 : 6점, 절대평가) 가. 평가기준 ㅇ 최근 3년간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 등을 받은 기간을 평가한다. 나. 득점 산식

구분내용득점 산식
사업자 평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원자력안전법에 의한 사업의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1개월 미만 : 1개월)- 0.3점/월
(감점)
- 원자력안전법에 의한 허가취소- 3점
기술자 평가- 최근 3년간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3개월 미만 : 3개월)- 0.3점/3개월
(감점)
구분100% 이상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배점
(적용비율(%))
11
(100)
10.45
(95)
9.9
(90)
9.35
(85)
8.8
(80)

- 유동비율 평가는 최근 년도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중 전체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 2025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유동비율 평균비율: 128.60%

구분125% 이상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배점
(적용비율(%))
11
(100)
10.45
(95)
9.9
(90)
9.35
(85)
8.8
(80)
구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6등급
회사채BBB-이상BB+, BB°BB-B+, B°, B-CCC+ 이하미제출
기업어음A3-이상B+B°B-C 이하
기업신용BBB-이상BB+, BB°BB-B+, B°, B-CCC+ 이하
배점
(적용비율(%)
22
(100)
20.9
(95)
19.8
(90)
18.7
(85)
17.6
(80)
0

나. 평가방법 ㅇ 절대평가방식으로 배점 내에서 절대평가 다. 기산일 ㅇ 공고일 기준 3. 참여의향서(배점 : 3점) 1) 과업이해도(배점 : 1점, 상대평가) 가. 평가기준 및 배점 ㅇ 과업이해도는 발주청의 요구사항 이행능력에 대한 평가로서 평가결과는 발주청이 정하는 기준에 만족하는 최상위업체부터 하위업체 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순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기타
배점1.00.950.900.850.800.75
적용비율1009590858075

나. 제출서류 ㅇ 참여의향서 : 별표 7 2)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배점 : 1점, 상대평가) 가. 평가기준 및 배점 ㅇ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은 발주청이 정하는 기준에 만족하는 최상위업체부터 하위업체 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순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기타
배점1.00.950.900.850.800.75
적용비율1009590858075
구분품 명금 액비 고
① 직접인건비고급기술자23,731,56060 MD
중급기술자42,922,618118 MD
초급기술자51,456,601173 MD
초급숙련기술자54,300,240240 MD
소 계172,411,019-
② 제경비189,652,121①의 110%
③ 기술료72,412,628(①+②)의 20%
④ 직접경비재료비2,100,000실적정산
국내여비5,191,200
인쇄 및 복사비540,505
소 계7,831,705
⑤ 손해배상공제료2,490,000견적가 적용
⑥ 공급가액444,797,473①+②+③+④+⑤
⑦ 부가가치세44,479,747⑥의 10%
⑧ 총 계489,277,220⑥+⑦
품 명단 위수 량인건비(원)직접경비(원)합 계(원)비고
1. 운영중폐기물 분류식182,810,6762,954,00085,764,676
2. 시료채취 계획 수립1,914,080741,6002,655,680
3. 시료채취 및 재포장(350→300드럼)84,126,5292,854,00086,980,529
4. 결과 보고서 작성3,559,7341,282,1054,841,839
합계172,411,0197,831,705
역 무단위수량규 격단 위공수인건비직접경비
역 무단위수량규 격단 위공수단 가금 액단 가금 액
3. 포장 및 시료 채취
○ 시료준비(방사선(능)측정)/
채취 및 포장
드럼350초급기술자인165297,43749,077,105
중급기술자66363,75124,007,566
○ 안전관리 및 감독식1103,637,510
○ 시료채취 대장 작성고급기술자13395,5265,141,838
○ 채취 시료 운반(→분석기관)개300초급숙련기술자10226,2512,262,510
○ 재료비식1작업용품 등식11,000,0001,000,000
○ 국내여비(서울↔대전 기준)일고급기술자인2185,400370,800
중급기술자4741,600
초급숙련기술자
소 계-84,126,529-2,854,000
4. 결과 보고서 작성
○ 결과보고서 작성식1고급기술자인9395,5263,559,734
○ 국내여비(서울↔대전 기준)일2185,400370,800
중급기술자
○ 인쇄 및 복사비식인쇄 및 복사비식1540,505540,505
소 계-3,559,734-1,282,105

8.4.3 합동 안전보건점검 시 사업장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 에 대해 점검한다. 1) 근로자 작업 보호구 착용 등 필수 안전수칙 준수 2) 작업장 바닥 상태 등 작업장 관리 상태 3)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비치 등 유해물질 취급관리 상태 4) 작업장 내 전기, 기계, 소방설비 관리 상태 5) 기타 안전 및 보건 관련 유해요소 등 8.5 시정조치요구 8.5.1 점검결과 근로자 및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확보에 유해위험 요인을 발견했을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하여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해야 한다. 8.5.2 시정조치요구 및 후속 절차는 “(KORAD SP14) 부적합 시정조치 절 차”를 따른다. 9.0 기록보존 9.1 도급, 용역, 위탁 등 관련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 준과 절차 및 이행결과 등에 대한 기록의 보존기한은 3년으로 한다.

10.0 붙임

붙임 10.1수급인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도급사업명: □ 수급인명: □ 종합등급:

등급기준이행수준
S90점 이상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우수
A80점 이상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갖춤
B70점 이상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C60점 이상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부족
D60점 미만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 낮음

※ (등급 제 한)평가분야 중 안전보건관리체계,실행수준,운영관리 개별분류의 득점이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 평가항목 및 기준

평 가 기 준 배점득점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수립여부5
• 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20
• 위험성평가 또는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보유 여부5
• 작업특성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여부20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10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20
※ (가점)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또는 국제표준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관10
합계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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