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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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행신2-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경기도 고양시 · 건설공사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
- 추정가격
- 2.17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3시간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 참가 제한
- 지명경쟁
- 무슨 일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약 AI 요약
행신2-1 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건설공사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하2층/지상17층 아파트 4개동 및 부대복리시설(272세대) 신축 현장에서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을 실시하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정기안전점검(건축물) 2종시설물 3회
- 초기점검(건축물) 1회
- 10미터 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2회
- 항타기 사용하는 공사 정기안전점검 4회
- 천공기(높이 10미터 이상) 사용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2회
- 타워크레인 사용 공사(#1, #2) 정기안전점검 10회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1034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지명경쟁
발주기관이 지명한 업체만 참가할 수 있어요.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 추정가격
- 216,970,570원
- 배정예산
- 238,667,627원
- 기초금액
- 216,970,57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XLSX · 고양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기초자료(나라장터).xlsx · 공고규격서
- HWPX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행신2_1 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행신2_1 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1397)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1:00 | D-1 |
| 개찰 | 10/14(수) 12:00 | D-1 |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보유기술인 | 30점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20점 |
| 업무중첩도 | 20점 |
| 신용도평가(신용평가등급확인서) A- 이상 | 20점 |
| 신용도평가(신용평가등급확인서) BBB- 이상 | 16점 |
| 신용도평가(신용평가등급확인서) B- 이상 | 12점 |
| 신용도평가(신용평가등급확인서) CCC+ 이하 | 8점 |
| 신용도평가(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 0점 |
| 점검진단 평가결과 | 10점 |
| 가점(지역 가점, 고양시)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38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용역 › 안전점검·진단 › 건설공사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
고양시가 행신2-1구역 재건축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는 공고로,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업무에 해당한다.
- 정기안전점검(건축물 2종시설물 3회, 10m 이상 굴착 2회, 항타기 4회, 천공기 2회, 타워크레인 10회, 거푸집·동바리 2회, 흙막이 지보공 2회, 합벽지지대 2회, 작업발판 일체형거푸집 2회)
- 초기점검(건축물) 1회
- 점검 완료 후 보고서 작성·제출
- 사업수행능력 평가(보유기술인·유사용역 수행실적·업무중첩도·신용도·점검진단 평가결과)
- 사실확인 서류 제출 및 증빙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51034-000
- 참조번호
- 고양시 공고 제2026-2197호
- 공고기관
- 경기도 고양시
- 수요기관
- 경기도 고양시
- 계약방법
- 지명경쟁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16,970,570원
- 배정예산
- 238,667,627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이 지자체 명부에 있나, 공사 종류(건축/토목)에 맞는 분야로 올랐나가 먼저다. 그다음은 고르는 방식 — 1억 미만 가격 100점(서산)인지, 자기평가서를 투찰 때 붙이고 상위 3곳이 증빙 · 이의신청을 거치는(대전 서구) 방식인지. 금액 대비 방문 횟수 · 공사 기간 · 현장 거리가 남는지를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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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행신2_1 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hwpx === 고양시 공고 제 2026–2197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 고 양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10. 1.(목) ~ 2026. 10. 7.(수)
2. 사업내역
사 업 내 역
가. 사 업 명 : 행신2-1 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행신2-1구역재건축정비사업조합 다. 시 공 자 : 한신공영 주식회사 라. 설 계 자 :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 마. 감 리 자 :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서광이에프 바.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173-1번지 일원 ○ 대지면적 : 13,077㎡ ○ 연 면 적 : 44,463.95㎡(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규 모 : 지하2층/지상17층, 아파트 4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세 대 수 : 272세대 ○ 공사기간 : 2026. 9. ~ 2029. 2. (28개월) ○ 사업계획(변경)승인일 : 2022. 5. 3. / 2025. 7. 11. 사. 안전점검비용 ○ 안전점검비용 : 223,681,000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 기 초 금 액 : 216,970,570원 (안전점검비용의 97%, 원단위 미만 절사) ○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 [첨부1] 평가기준 참조
3. 안전점검 수행 예정표
○ 정기안전점검 종류
| 항 목 | 횟 수 | 비 고 | |
|---|---|---|---|
| 정기안전점검(건축물) : 2종시설물 | 3 | ※점검일정 ,횟수 및 점검 비용과 관련하여 시공사와 현장 협의 | |
| 초기점검(건축물) | 1 | ||
| 정기안전점검 | 10미터 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 2 | |
| 항타기 사용하는 공사 | 4 | ||
| 천공기(높이 10미터 이상)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2 | ||
|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공사 (#1, #2) | 10 | ||
|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 2 | ||
|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
| 현장조립 복합가설물(합벽지지대) | |||
| 작업발판 일체형거푸집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
| 소계 | 26 |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 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 제출서류별 파일명(번호-제출서류명-업체명)으로 생성하여 압축파일(파일명: 사실확인서류-업체명)로 문서24를 통해 제출 바람. ※ 허위로 기재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부정당업체 지정 및 취소, 안전점검 등록명부 삭제로 고양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을 할 수 없으니 ,사실에 의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8. 사실 확인 서류 제출 기간
※ 신청서 및 자기평가서에 따라 별도 통보된 상위점수 기관에 한하여 제출 가. 일 시 : 2026. 10. 15.(목) ~ 2026. 10. 21.(수) 나. 장 소 : 고양시청 도시정비과(백석별관: 일산동구 중앙로 1020, 6층) (문서24)로 제출 다. 유의사항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 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 제출할 경우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2) 사실 확인 서류 제출 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 예정 기술인의 경력서(협회 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9. 안전진단 수행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지정 절차 1) 수행기관 모집공고 → 전자입찰서(신청 서류 첨부) → 개찰 → 사실 확인 서류 제출 → 사실 확인 서류 세부 평가 실시 → 수행기관 지정(통보) 및 공고
나. 지정 방법 1) 가격 평가 점수와 사업 수행 능력 점수 합산 점수 최고점자로 하며, 동일 합산 점수가 2인 이상일 경우 사업 수행 능력 심사 결과(「분야별 세부평가 기준」) 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상기 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 우리 시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의 결정에 따릅니다. 3) 입찰가격 참가 시 사실확인 서류를 기한 내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다.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10. 기타 유의 사항
가. 안전점검 수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응모자에게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나. 고양시(http://www.goyang.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 최종 평가 결과가 공개되며, 결과에 대한 유선 상담은 일체 받지 않으며, 이의신청은 최종 평가 결과 공개일 포함 3일이내 서면(문서) 도착분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다. 공고 기간 중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므로, 입찰 마감일 전 반드시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업무중첩도 관련 등 증빙자료가 거짓이나 허위사실로 확인될 경우, 고양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이 삭제되며 향후 안전검검 수행기관으로 등록하지 못하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문의 사항은 고양시 도시정비과 (☎031-8075-34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Ⅰ. 안전점검비용에 따른 평가 적용기준
참가자격
| 구 분 | 평 가 기 준 |
|---|---|
| 안전점검비용 1억원 이상 (사업수행능력 + 입찰가격평가) | □ 안전점검수행기관(고양시 공고 제2026-1633호)으로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 □ 가격평가 ○ 가격평가 기준 □ 사업수행능력 평가 : 사업수행능력 심사결과 □ 낙찰자 결정 : 입찰가격평가와 사업수행능력평가의 합산점수 최고점자 ※ 동일합산 점수 2인 이상으로서 사업수행능력 심사결과(「분야별 세부평가 기준」) 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동일합산 점수 및 사업수행능력 심사결과 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분야별 세부평가 기준」) 평가항목 순위별 기준으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우선 순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우선(예비)순위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
배점·평가
| 평 가 항 목 | 배점 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
|---|---|---|---|---|---|
| 1. 보유기술인 | 30 |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20 | ㅇ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수행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 |||
| 3. 업무중첩도 | ㅇ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이 1개월 이상인 용역 건수의 합계(고양시 외 타 지자체 과업도 포함) | ||||
| 4. 신용도평가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 ・A- 이상 | 20점 | |||
| ・BBB- 이상 | 16점 | ||||
| ・B- 이상 | 12점 | ||||
| ・CCC+ 이하 | 8점 | ||||
| ・미제출 | 0점 | ||||
| 5. 점검진단 평가결과 | 10 | ㅇ 참여업체가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 결과를 처분 받은 경우 (건당 미흡처분은 0.3점, 불량처분은 0.5점, 매우불량분은 0.7점 감점) | |||
| 6. 가점 | 2 | 지역 가점 | |||
| 고양시 | 2 | ||||
| 총 계 | 102 | 평가 점수 |
| A. 특급기술자 | 3인 이상 | 15점 |
|---|---|---|
| A. 특급기술자 | 2인 이하 | 10점 |
| B. 고급기술자 이하 | 7인 이상 | 15점 |
| 5 ~ 6인 | 10점 | |
| 3 ~ 4인 | 8점 |
| 구분 | 20건 이상 | 19~10건 | 9~5건 | 4건 이하 |
|---|---|---|---|---|
| 점수 | 20 | 15 | 10 | 5 |
| 구분 | 3건 이하 | 4~5건 | 6~7건 | 8~9건 | 10건 이상 |
|---|---|---|---|---|---|
| 점수 | 20 | 19 | 18 | 17 | 16 |
과업·요구
Ⅲ.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 평가 방법 1. 인·허가기관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시 평가세부기준을 공고문에 포함하고, 나라장터에서 결정된 가격평가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신청서를 제출한 용역업자의 최종 평가결과 및 낙찰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공고하며, 동시에 시공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서를 송부한다. 2.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기관 우선으로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3. 시공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인·허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에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재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4.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신청을 하는 업체는 신청 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자체 평가점수표를 작성하여 신청서 및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누락된 자료가 있는 경우, 수행기관 신청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5.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인·허가기관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업체의 작성서류 및 관련서류를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에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7. 사업수행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수행기관 신청자 선정에서 제외된 경우 잔여 업체만을 수행기관 지정에 신청할 자로 선정한다. 8. 인·허가기관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수행기관 지정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9. 수행기관의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용역 건수로 한다. 10. 신용도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11. 공동이행방식의 용역수행을 인정하지 않는다. Ⅳ. 유의사항
7. 접수된 평가서류는 일체 반환ㆍ수정ㆍ추가하지 못하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8. 평가대상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본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않는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질병․퇴직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9. 평가 기준에서 기간의 계산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 점수 계산은 소수점 둘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참여 신청
(행신2-1 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 2026년 월 일 (입찰 회사명) 접수번호 첨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서식1-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배점·평가
|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평가 | 비고 | ||
|---|---|---|---|---|---|---|
| 1. 보유기술인 | 30 |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20 | ㅇ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수행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 ||||
| 3. 업무중첩도 | ㅇ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이 1개월 이상인 용역 건수의 합계(고양시 외 타 지자체 과업도 포함) | |||||
| 4.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A- 이상 | 20점 | ||||
| ・BBB- 이상 | 16점 | |||||
| ・B- 이상 | 12점 | |||||
| ・CCC+ 이하 | 8점 | |||||
| ・미제출 | 0점 | |||||
| 5. 점검진단 평가결과 | 10 | ㅇ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관한 특별법」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 결과를 처분 받은 경우 (건당 미흡처분은 0.3점, 불량처분은 0.5점, 매우불량분은 0.7점 감점) | ||||
| 6. 가점 | 2 | 지역 가점 | ||||
| 고양시 | 2 | |||||
| 총 계 | 102 | 평가 점수 |
| A. 특급기술자 | 3인 이상 | 15점 |
|---|---|---|
| A. 특급기술자 | 2인 이하 | 10점 |
| B. 고급기술자 이하 | 7인 이상 | 15점 |
| 5 ~ 6인 | 10점 | |
| 3 ~ 4인 | 8점 |
| 구분 | 20건 이상 | 19~10건 | 9~5건 | 4건 이하 |
|---|---|---|---|---|
| 점수 | 20 | 15 | 10 | 5 |
| 구분 | 3건 이하 | 4~5건 | 6~7건 | 8~9건 | 10건 이상 |
|---|---|---|---|---|---|
| 점수 | 20 | 19 | 18 | 17 | 16 |
과업·요구
※ 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용역 잔여 과업 기간 === 고양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기초자료(나라장터).xlsx === 고양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