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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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의료기술재평가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SW 개발·운영

추정가격
7,273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1시간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의료기술재평가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개발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입찰 전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요약 AI 요약

의료기술재평가 정보시스템에 대해 법제화 등 업무·제도 변화를 반영한 기능을 개선하고, 통계기능을 개선하며, 축적된 사업정보의 검색기능을 고도화하는 사업이다.

  • 우선순위 심의 기능 개선: 차수별 안건 목록 입력·조회·출력, 안건별 점수(평균, 종합 등) 및 의견 조회·출력
  • 정책 및 사업관리 기준 변화에 따른 통계기능 개선: 성과통계 신규 지표 입력·조회·출력, 분류체계 변경 반영, 통계 산출기준 변경에 따른 계산식·산출 로직 개선, 통계 다운로드 기능 및 검색조건 추가
  • 검색기능 구축·구현 및 고도화: 업무어휘·조건 사전 구축, 질의 분석 및 시나리오 처리(조회조건 자동 구성, 되묻기), 데이터 조회·검증 통제, 권한 및 이력 관리, 자연어 기반 대화형 검색·응답 화면 및 관리 화면 구축
  • 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오류 개선: 통계 기능 점검·오류 수정, 취약점 발생 요소 사전 점검 및 오류 개선
  • 데이터 이관, 데이터 표준화·구조 설계·값 검증, 메타데이터 현행화 및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시스템 시험운영·검증 및 사용자·운영자 지침서 등 운영 지원 산출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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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도 소지해야 한다.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도 참가 불가.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여야 입찰참가자격이 있다.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 시 계약해지·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를 소지한 자
13-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인력 자격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 이력사항 제출 요구. 별도 등급·학위·경력 점수는 없음.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붙임 6호 서식]

소속 직원만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합니다.
입찰 전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전일 18:00까지), 공동수급협정서 나라장터 전자 제출(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마감 2026/10/14 10:00).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제안서 평가를 진행합니다.
수행 기간
사업기간 5개월

계약일로부터 5개월이며, 납품기한도 계약일로부터 5개월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5개월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5개월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72,727,273원
배정예산
8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6(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0:00D-1
개찰10/14(수) 11:00D-1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이해도6점
추진전략5점
추진체계5점
사업추진방법론4점
기능 요구사항6점
성능 요구사항5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5점
유지보수 용이성4점
적용기술5점
개발환경5점
보안 요구사항4점
제약사항4점
일정관리4점
품질관리4점
기밀보안 관리4점
위험 및 이슈 관리4점
인수인계4점
교육훈련4점
기술지원4점
하자보수계획4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의료기술재평가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개발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기존 의료기술재평가 정보시스템의 기능(우선순위 심의, 통계, 검색)을 개선·고도화하는 SW 개발·운영 용역이다.

  • 현황 및 요구사항 분석
  • 업무프로세스 정의 및 설계
  • 시스템 개발 방안수립
  • 개발/운영환경 구축
  • 개발기능 구현
  • 데이터 이관 및 표준화(DB표준·메타데이터)
  • 단위·통합·성능·인수 테스트
  • 사용자/운영자 지침서 작성
  • 사용자 교육
  • 안정화 및 하자보수(1년)
  • 개발 소스코드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도 소지해야 한다.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도 참가 불가.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여야 입찰참가자격이 있다.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 시 계약해지·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를 소지한 자
13-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인력 자격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 이력사항 제출 요구. 별도 등급·학위·경력 점수는 없음.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붙임 6호 서식]

소속 직원만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합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전일 18:00까지), 공동수급협정서 나라장터 전자 제출(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마감 2026/10/14 10:00).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제안서 평가를 진행합니다.

더 확인할 것

근무 장소

이럴 때 꼭 봅니다 — 발주처 현장일 때

우리 사무실

개발 작업은 계약상대자의 사업장 등 원격지에서 수행할 수 있으며, 요구사항 협의·테스트·검수 등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을 방문. 세부 작업장소는 착수 시 협의로 정함.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답이 우리 사무실이므로 해당 없음에 가까우나, 방문 시 인원에 대한 규정 없음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발주기관이 승인한 접속 방식과 지정된 단말만 사용, 접속 기록 관리, 보안요구사항 미준수 시 거부 가능
    원격지에서 발주기관의 운영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승인한 접속 방식과 지정된 단말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접속 기록은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작업장소) 본 사업의 개발 작업은 계약상대자의 사업장 등 원격지에서 수행할 수 있으며, 요구사항 협의, 테스트 및 검수 등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을 방문하여 수행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운영 중인 의료기술재평가 정보시스템(Lenovo SR650 서버 2대)을 개선하는 연속 사업이며, 연구원 타부서 시스템 및 향후 시스템에 대한 연계를 고려해야 하고 기존 시스템(DB)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해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이나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은 적혀 있지 않다.

o 연구원 타부서 시스템 및 향후 시스템에 대한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o 기존 시스템(DB)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본 사업으로 추가되는 데이터를 포함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하드웨어 부담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서 넘김 · 섞임일 때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개발은 계약상대자 사업장 등 원격지에서 수행할 수 있고, 원격지에서 발주기관 운영시스템 접속 시 발주기관이 승인한 접속 방식과 지정 단말만 사용. 개발환경은 운영 중인 인프라 환경에 맞춰 구축하고 완료 후 운영 서버로 이관.

❍ (작업장소) 본 사업의 개발 작업은 계약상대자의 사업장 등 원격지에서 수행할 수 있으며, 요구사항 협의, 테스트 및 검수 등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을 방문하여 수행한다. 원격지에서 발주기관의 운영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승인한 접속 방식과 지정된 단말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접속 기록은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o 정보시스템 개발은 운영 중인 인프라 환경에 맞춰 시스템 구축
- 개발환경 구성과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운영 서버로의 이관 절차는 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며, 개발 완료 후 기관의 최종 승인 시 운영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한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중복 결성 불가, 낙찰 후 구성원 변경 불가. 하도급은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4-1. 구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 제한.

①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상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⑤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참여 제한

하도급

막음

입찰공고문에서 하도급을 불허한다고 적었다. 제안요청서도 공동계약은 허용하되 하도급은 불허한다고 적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을 불허하므로 한도가 없다.
12-1. 본 입찰 계약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① 본 사업은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원활한 사업수행과 하자보수 책임을 위해 하도급은 불허함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안요청서·공고문 어디에도 계약상대자가 대는 제품·부품·자재·공법에 대한 특정 제조사·브랜드·모델·공법 지정이 없다. 시스템 현황표의 서버 제조사·제품명(Lenovo SR650)은 발주처가 이미 운영 중인 기존 설비 표기이고, 기술적용계획표의 적용 기술(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Java, Linux, RDBMS 등)은 표준·기술 스택이지 특정 제품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동등 입증 시점을 물을 대상이 없다.
| HW | 서버 | Lenovo | SR650 | 의료기술재평가 APP | 1 |
| HW | 서버 | Lenovo | SR650 | 의료기술재평가 DB | 1 |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일로부터 5개월간 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을 수행하여 결과물을 완성하는 용역. 추진일정은 착수·분석설계·구현·적용·검수 및 안정화로 구성. 안정화 운영 기간 2주 이상 확보, 하자보수 1년.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5개월
o 시스템은 안정화 운영 기간을 2주 이상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실시하여야 한다.
o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산출물 인도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과업수행자는 동기간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사업은 의료기술재평가 정보시스템의 기능개선(소프트웨어 개발) 단일 업무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은 허용되나 하도급은 불허된다.

본 사업은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원활한 사업수행과 하자보수 책임을 위해 하도급은 불허함
본 입찰 계약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일의 분량

1식

입찰공고상 수량은 1식이며, 사업금액 80,000,000원(추정가격 72,727,273원, 부가세 별도)이다. 대상 시스템은 서버 2대(APP 1, DB 1)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량이 1식으로 정해져 있다.
    ◦수량 : 1식
◦수량 : 1식
◦사업금액 : 80,000,000원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일로부터 5개월의 단년 사업으로, 장기계속·연장·주기적 연속 사업이라는 기재가 없다.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5개월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유지관리

기존 의료기술재평가 정보시스템의 기능(우선순위 심의, 통계, DB 검색)을 개선·구축해 넘기고, 사업 종료 후 1년간 무상 하자보수(장애 대응·복구)를 수행한다.

❍ 시스템 기능 개선
o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산출물 인도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과업수행자는 동기간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보수해야 한다.

처리 시한

1일 이하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장애 발생 시 1일 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기점은 장애 발생 시점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 접수 시점 등은 적혀 있지 않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애발생시'라고만 적혀 있어 접수·신고 시점인지 발생 시점인지 구분되지 않는다.
    o 장애발생시 1일 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o 장애발생시 1일 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현장·납품지

1곳

개발 작업은 계약상대자의 사업장 등 원격지에서 수행할 수 있고, 요구사항 협의·테스트·검수 등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서울 광진구)을 방문한다.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작업장소는 계약상대자 사업장 등 원격지로, 세부 작업장소 및 원격 접속 절차는 사업 착수 시 협의하여 정한다.
    세부 작업장소 및 원격 접속 절차는 사업 착수 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정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 또는 접속 환경이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현장은 문서에 없다.
❍ (작업장소) 본 사업의 개발 작업은 계약상대자의 사업장 등 원격지에서 수행할 수 있으며, 요구사항 협의, 테스트 및 검수 등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을 방문하여 수행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기능·통계·검색기능 개선의 요구사항은 제시되어 있으나, 공통코드 정비 대상·범위, 지원 질의 시나리오·조회 대상 테이블·세부 적용범위, 1회 조회 결과 건수 상한 등은 착수 단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고 적었다.

※ 공통코드 정비 대상 및 범위는 착수 단계에서 현행 시스템 분석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지원 질의 시나리오, 조회 대상 테이블 및 세부 적용범위는 착수 단계에서 담당자의 실제 업무 질의를 수집·분석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확정
o 1회 조회 결과 건수 상한은 현행 시스템의 조회·다운로드 제한 기준을 준용하며, 구체적 수치는 착수 단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정책에 따라 비공개이며 필요 시 방문하여 열람 가능하고,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부분적 열람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단가·내역서 공개는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칸을 확인할 수 없다.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정책에 따라 비공개
(필요 시 방문하여 열람 가능)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부분적 열람 가능

대금 받는 때

계약 뒤 협의

대금지급은 선금/잔금 형태로 지급하되 세부사항(지급시기 및 비율 등)은 낙찰업체와의 상호 협의를 거쳐 확정 예정이며,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하고 세부 지급방법은 계약체결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적었다.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선금/잔금 형태로 지급한다고만 하고 비율은 낙찰업체와 협의로 확정 예정이다.
    ❍ 대금지급: 수행(계약)기간 중 용역비의 지급방식은 선금/잔금 형태로 지급하며, 세부사항(지급시기 및 비율 등)은 낙찰업체와의 상호 협의를 거쳐 확정 예정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혀 있지 않다.
❍ 대금지급: 수행(계약)기간 중 용역비의 지급방식은 선금/잔금 형태로 지급하며, 세부사항(지급시기 및 비율 등)은 낙찰업체와의 상호 협의를 거쳐 확정 예정
※ 상생결제 이용 여부 및 세부 지급방법은 계약체결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연구원의 사정에 의해 메뉴구성 및 기능은 개발과정에서 가감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과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COR-004의 과업변경 절차를 따른다고 적었다. 과업내용 변경 시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메뉴구성·기능이 개발과정에서 가감될 수 있고,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적었다.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
    o 연구원의 사정에 의해 메뉴구성 및 기능은 개발과정에서 가감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과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COR-004의 과업변경 절차를 따른다.
    ㅇ 제안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
o 연구원의 사정에 의해 메뉴구성 및 기능은 개발과정에서 가감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과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COR-004의 과업변경 절차를 따른다.
ㅇ 제안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

큰 배점 항목

기술성 평가기준(90점 만점)에서 배점이 큰 항목은 사업이해도 6점, 기능 요구사항 6점, 추진전략·추진체계·성능 요구사항·인터페이스 요구사항·적용기술·개발환경 각 5점이다.

전략 및 방법론 20점, 수행계획 20점, 수행기반 18점, 프로젝트 관리 16점, 프로젝트 지원 16점.

| 전략 및 방법론
(20) |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6 |
| 수행계획
(20) |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6 |

평가 자리 발표

필요할 때만 발표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PM이 직접 발표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서면평가로만 진행. 일정 별도 공지.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다고도 적혀 있다.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PM이 발표하지 않으면 발표 없이 서면평가로만 진행.
    7-4.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주사업자(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합니다.
7-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사항은 반드시 담당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4.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주사업자(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합니다.

AI 과업

AI 기능을 직접 개발·구현

SFR-003에서 자연어 기반 대화형 검색·응답 화면, 질의 분석·되묻기 처리 등 검색기능을 직접 구축·구현하도록 함. AI·LLM·RAG 등 AI라는 표현은 문서에 없음.

o 질의 분석 및 시나리오 처리 기능 구축
- 사용자 입력내용 분석을 통한 조회조건 자동 구성
- 질의 유형별 시나리오 및 통계·집계형 질의 처리
- 조건이 부족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추가 질의(되묻기) 처리
o 사용자 및 관리 화면 구축
- 자연어 기반 대화형 검색·응답 화면 제공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COR-002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 별도 정함이 없으면 지분 균등으로 정함. 비밀유지계약서 제8조는 산출물 소유권·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하되 보안관련 산출물은 발주자 소유로 정함.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계약상대자는 지적재산권 행사를 위해 계약산출물 반출을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이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함. 비밀정보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제3자 제공 가능.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결과를 통보한다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지적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기존 장비 제조사

한 제조사(한 기종 포함)

시스템 현황표에 HW 서버 2대 모두 Lenovo SR650(의료기술재평가 APP 1대, DB 1대)으로 기재. 소프트웨어 제조사·언어·DBMS는 문서에 없음.

  • 제조사·모델 · Lenovo SR650 서버 2대(의료기술재평가 APP용 1대, DB용 1대). 소프트웨어 제조사·언어·DBMS는 문서에 없음. HW 서버 2대 모두 Lenovo SR650.
    | HW | 서버 | Lenovo | SR650 | 의료기술재평가 APP | 1 |
    | HW | 서버 | Lenovo | SR650 | 의료기술재평가 DB | 1 |
| HW | 서버 | Lenovo | SR650 | 의료기술재평가 APP | 1 |
| HW | 서버 | Lenovo | SR650 | 의료기술재평가 DB | 1 |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51013-000
참조번호
재무회계팀-1768(20261001)
공고기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수요기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72,727,273원
배정예산
8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810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96개 · 꼭 7 · 좋음 33 · 안 봐도 됨 5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입찰참가자격 2-1의 ①~⑤를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하며,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 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각각 요구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도 소지해야 한다.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를 소지한 자
④「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업종코드 1468 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등 자격이 제시되어 있으나, 그 등록·면허 안의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를 좁혀 요구하는 문구는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인력 소재,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등 지역을 묶는 조건은 문서에 없다.

실적

없음

참가 자격으로 실적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에 유사사업실적(3년 이내 BPR/ISP, 개발)을 제시하도록 하고 주요사업실적 서식에 실적증명서 등 증거서류를 요구하나, 이는 제안서 평가 참고자료이며 참가 자격·배점 항목이 아니다.

  • 크기 · -
  • 조건 · 없음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업력

없음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은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중복 결성 불가, 낙찰 후 구성원 변경 불가. 하도급은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4-1. 구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 제한.

①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상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⑤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참여 제한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구는 없다.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를 작성·제출해야 하는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며 과업내용 변경 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절차를 따른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심의위원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V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도 참가 불가.

  • 보는 기간 · 2년 이상
  • 크기 · -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준수와 수요기관의 평가·점검 협조만 적혀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없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조사 서류가 아니라 입찰참가자격 서류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가 없다.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같은 조건이 없다.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장비·서비스에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품 인증이 아니라 입찰참가자격 서류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관련 평가 배점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인증·시험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요구가 없어 갈음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참가 조건이 없다. 개발장비·개발환경은 제안서 평가항목(개발환경 5점)으로만 다룬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 크기 · 5점 수행기반 개발환경 배점한도 5점.
    개발환경 |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5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하도급

막음

입찰공고문에서 하도급을 불허한다고 적었다. 제안요청서도 공동계약은 허용하되 하도급은 불허한다고 적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을 불허하므로 한도가 없다.
12-1. 본 입찰 계약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① 본 사업은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원활한 사업수행과 하자보수 책임을 위해 하도급은 불허함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여야 입찰참가자격이 있다.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 시 계약해지·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면 된다.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만 지정되어 있고 필수특이사항 언급이 없다.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가 참가자격이다.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를 소지한 자
13-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품질 인증

없음

회사가 가진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을 참가 조건으로 걸지 않았다. 품질보증 관련 인증은 제안서 평가 시 근거 서류 확인 항목(품질관리 4점)으로만 나온다.

  • 크기 · 4점 프로젝트 관리 품질관리 배점한도 4점.
    품질관리 |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 4
  • 대상 · - 참가 조건으로 요구하는 인증이 없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안요청서·공고문 어디에도 계약상대자가 대는 제품·부품·자재·공법에 대한 특정 제조사·브랜드·모델·공법 지정이 없다. 시스템 현황표의 서버 제조사·제품명(Lenovo SR650)은 발주처가 이미 운영 중인 기존 설비 표기이고, 기술적용계획표의 적용 기술(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Java, Linux, RDBMS 등)은 표준·기술 스택이지 특정 제품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동등 입증 시점을 물을 대상이 없다.
| HW | 서버 | Lenovo | SR650 | 의료기술재평가 APP | 1 |
| HW | 서버 | Lenovo | SR650 | 의료기술재평가 DB | 1 |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수·시험·안정화를 발주기관(실무부서·추진부서)이 수행하는 것으로 적혀 있고, 법정 완성검사·사용전검사·공인기관 성능인증·감리 확인 등 외부 기관 통과를 준공·납품 조건으로 적은 문장은 없다. 다만 SER-003의 외부 보안전문업체 취약점 분석·모의해킹은 보안 점검이지 납품·준공을 끝내는 외부 승인이 아니다.

ㆍ시험테스트 및 검수
ㆍ관리 감독, 검사 참여, 사업비 집행 및 운영평가 등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성능 요구사항에 응답시간 3초 이내, 통계 조회·화면 출력 10초 이내, 다운로드 파일 생성 30초 이내, 시나리오 기반 검색 응답 10초 이내, 안정화 운영 기간 2주 이상 등 수치 합격선이 있다. 다만 1회 조회 결과 건수 상한 등 일부 수치는 착수 단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 따를 표준·지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9호),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71호),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1호), 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 「보건복지부 데이터 표준관리 가이드」·「보건복지부 데이터 구조관리 가이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발주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10.175.82.31/gdp)과의 연계·현행화,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솔루션 연계도 지정되어 있다.
    o 제안사는 정보시스템의 DB 설계(변경)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및「보건복지부 데이터 표준관리 가이드」에 근거하여 정보시스템의 DB에 적용하는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해야 한다.
    o「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25.6.25.),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전파연구원, '22.12.28.),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1호, 2026.1.20.)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15호, '25.11.11.)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관련 규정 준수
    o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및 사용자 경험(UX)에 대한 설계‧구현 시 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 준수하여 추진하기 바람
o 사용자의 일반적인 화면 조작에 따른 처리 및 응답시간은 3초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입력값에 오류가 있는 경우 3초이내에 오류 내용 및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사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o 통계 조회 및 화면 출력은 10초 이내, 다운로드 파일 생성은 30초 이내여야 하며, 처리 시간 초과가 예상되는 대용량 통계는 비동기 처리 및 완료 안내 방식 적용해야 한다.
o 사용자의 질의 입력부터 조회 결과가 화면에 표시되는 시점까지 10초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o 시스템은 안정화 운영 기간을 2주 이상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실시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설비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은 문서에 없다. 성능 요구사항의 응답시간·처리시간 수치는 검수 합격선이지 성과 목표가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 자체가 없어 성격을 물을 대상이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다만 보안 요구사항(SER-003)으로 외부 보안전문업체를 통한 개발 소스코드·서비스 취약점 분석과 모의해킹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테스트 요구사항(TER-001)으로 단위·통합·성능·인수·시스템 테스트 계획서·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품질 시험·검사가 아니라 보안 점검·테스트로 별도 항목이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이 공고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가 없어 시험 단위를 물을 대상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이 공고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가 없어 시험 장소를 물을 대상이 없다.
o 외부 보안전문업체를 통해 개발 소스코드 및 서비스에 대한 취약점 분석과 모의해킹을 수행하여야 한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처가 운영 중인 시스템·DB·공통코드·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등 기존 자료를 제공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분석·정비·이관·검증하고 업무어휘·조건 사전을 구축하는 등 보완·검증을 맡는다. 데이터 이관(DAR-001)도 계약상대자 몫이다.

o 이관될 자료의 대상, 규모, 전체적 구조에 대한 분석
- 현행 시스템에서 운영 중인 공통코드 분석·정비 및 사전관리 기능 제공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PMR-002에 기본 산출물은 사업 착수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확정한다고 적혀 있어 본 작업 전 승인 단계가 1회 있다. 다만 착수보고회·중간보고회·최종보고회(PMR-001)는 진행 보고이지 제작 전 승인 단계가 아니다. 수정 횟수는 문서에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에 대한 수정 횟수 제한이 문서에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여부를 적은 문장이 없다.
o 기본 산출물은 사업 착수 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확정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산출물 추가 등) 산출물의 제출시기, 형식, 규격, 수량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과업·특수조건에 이 사업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적혀 있지 않다. 다만 보안 요구사항(SER-003)의 외부 보안전문업체 취약점 분석·모의해킹은 보안 점검이지 법정 인허가가 아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이 사업으로 거칠 인허가·신고·법정 검사가 없어 비용 부담을 물을 대상이 없다.

보고 주기

1주

PMR-002 산출물 종류·제출시기 표에 주간 보고서를 매주 요청된 요일에 제출한다고 적혀 있어 가장 잦은 정기 보고 주기는 주 1회다. 그 밖에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계약 후 7일 이내), 사업완료 최종보고서(사업완료 시), 월간보고서(PMR-001 산출정보)가 있다. 보고회는 착수보고회·중간보고회·최종보고회 3회를 과업기간 동안 주관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실시한다. 작업 기록·증빙은 별도로 정한 것이 없다.

  • 보고회 · 3회 착수보고회·중간보고회·최종보고회 3회를 과업기간 동안 주관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실시한다.
    o 과업기간 동안 주관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실시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붙이는 작업일지·점검표·사진·서명·측정 수치·전산 기록을 이 공고·과업이 정한 것이 없다. 산출물로 제출하는 보고서·매뉴얼·소스코드 등은 이 항목이 아니다.
| 보고 | 3 | 주간 보고서 | 1 | 파일 | 매주 요청된 요일 |
o 과업기간 동안 주관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실시

넘길 산출물

소스코드·실행 파일

PMR-003에 사업완료 후 모든 개발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제출하고, 소스 코드 제공이 불가할 경우 공인 기관에 소프트웨어 임치한다고 적혀 있다. 그 밖에 완료 산출물로 운영자 매뉴얼(파일/책자), 사업완료 최종보고서(파일/책자), 데이터 관리 산출물(정의서·다이어그램·메타데이터 관리항목), 표준용어·도메인·코드 정의서 등이 있으나 이는 보고서·문서류이고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녹음 원본·원자료·해석 입력 자료는 아니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소스코드의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장이 없다. 산출물 제출형태는 파일/책자로만 적혀 있다.
o 사업완료 후 모든 개발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제출
o 소스 코드 제공이 불가할 경우 공인 기관에 소프트웨어 임치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 이력사항 제출 요구. 별도 등급·학위·경력 점수는 없음.

  • 크기 · - 평가표에 인력 등급·경력 점수 항목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PM이 공고일 전부터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이어야 함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붙임 6호 서식]

근무 장소

우리 사무실

개발 작업은 계약상대자의 사업장 등 원격지에서 수행할 수 있으며, 요구사항 협의·테스트·검수 등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을 방문. 세부 작업장소는 착수 시 협의로 정함.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답이 우리 사무실이므로 해당 없음에 가까우나, 방문 시 인원에 대한 규정 없음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발주기관이 승인한 접속 방식과 지정된 단말만 사용, 접속 기록 관리, 보안요구사항 미준수 시 거부 가능
    원격지에서 발주기관의 운영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승인한 접속 방식과 지정된 단말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접속 기록은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작업장소) 본 사업의 개발 작업은 계약상대자의 사업장 등 원격지에서 수행할 수 있으며, 요구사항 협의, 테스트 및 검수 등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을 방문하여 수행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 재직 기간 · 0일 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공고일 전부터이므로 0일)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크기 · - 평가표에 인력 소속 관련 점수 항목 없음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PM이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함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조건 · 없음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불허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합니다.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합니다.

고용승계

없음

문서에 고용승계 관련 요구 없음

근무 시간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에 대한 규정 없음.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개월이며, 개발 작업은 계약상대자 사업장 등 원격지에서 수행하고 요구사항 협의·테스트·검수 등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을 방문한다.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5개월
(작업장소) 본 사업의 개발 작업은 계약상대자의 사업장 등 원격지에서 수행할 수 있으며, 요구사항 협의, 테스트 및 검수 등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을 방문하여 수행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지침 준수, 참여인원 자체 보안교육 실시, 보안서약서 징구 및 신원조회, 장비 반출입 승인, 사업종료 시 자료 폐기·반납,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제출 등. 보안 요구사항은 기술성 평가 항목(4점)에 포함.

  • 크기 · 4점 이하 보안 요구사항 평가항목 배점한도 4점, 등급별 점수 없음
    보안 요구사항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4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 징구·신원조회, 자체 보안교육, 장비 반출입 승인, 원격 접속 시 지정 단말만 사용, 자료 폐기·반납,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제출
    o 연구원은 제안사 대표자 및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신원조회를 실시할 수 있다.
    o 제안사는 본 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o 사업수행 및 하자보수에 필요한 장비(PC, 프린터, USB, HDD 등)를 무단으로 반출·반입할 수 없으며, 부득이 반출·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는 사업종료 시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산출정보 | | 자체보안대책,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o 제안사는 본 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o 사업수행 및 하자보수에 필요한 장비(PC, 프린터, USB, HDD 등)를 무단으로 반출·반입할 수 없으며, 부득이 반출·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는 사업종료 시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보안 요구사항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4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연구원이 제안사 대표자 및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신원조회를 실시할 수 있다고만 규정. 결격 시 사람 교체 관련 규정 없음.

  • 갖출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원조회 시기에 대한 규정 없음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신원조회 실시 가능
    o 연구원은 제안사 대표자 및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신원조회를 실시할 수 있다.
o 연구원은 제안사 대표자 및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신원조회를 실시할 수 있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일로부터 5개월간 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을 수행하여 결과물을 완성하는 용역. 추진일정은 착수·분석설계·구현·적용·검수 및 안정화로 구성. 안정화 운영 기간 2주 이상 확보, 하자보수 1년.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5개월
o 시스템은 안정화 운영 기간을 2주 이상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실시하여야 한다.
o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산출물 인도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과업수행자는 동기간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보수해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사업은 의료기술재평가 정보시스템의 기능개선(소프트웨어 개발) 단일 업무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은 허용되나 하도급은 불허된다.

본 사업은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원활한 사업수행과 하자보수 책임을 위해 하도급은 불허함
본 입찰 계약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하는 일

의료기술재평가 정보시스템의 기능개선 용역으로, 법제화·제도 변경에 따른 우선순위 심의 등 시스템 기능 개선, 정책·사업관리 기준 변화에 따른 통계기능 개선, 축적된 사업정보의 DB 검색기능 고도화(업무용어 기반 질의 검색)를 수행한다. 성능은 화면 응답 3초 이내, 통계 조회 10초·다운로드 30초 이내, 검색 응답 10초 이내를 요구한다.

❍ 업무 및 제도 변화에 따른 시스템 기능개선
❍ 정책 및 사업관리 기준 변화에 따른 통계기능 개선
❍ 축적된 사업정보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DB 검색기능 고도화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운영 중인 의료기술재평가 정보시스템(Lenovo SR650 서버 2대)을 개선하는 연속 사업이며, 연구원 타부서 시스템 및 향후 시스템에 대한 연계를 고려해야 하고 기존 시스템(DB)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해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이나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은 적혀 있지 않다.

o 연구원 타부서 시스템 및 향후 시스템에 대한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o 기존 시스템(DB)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본 사업으로 추가되는 데이터를 포함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1식

입찰공고상 수량은 1식이며, 사업금액 80,000,000원(추정가격 72,727,273원, 부가세 별도)이다. 대상 시스템은 서버 2대(APP 1, DB 1)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량이 1식으로 정해져 있다.
    ◦수량 : 1식
◦수량 : 1식
◦사업금액 : 80,000,000원

수행 기간

사업기간 5개월

계약일로부터 5개월이며, 납품기한도 계약일로부터 5개월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5개월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5개월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일로부터 5개월의 단년 사업으로, 장기계속·연장·주기적 연속 사업이라는 기재가 없다.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5개월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문서에 정해져 있지 않다. 제안서 작성 시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 이력사항을 제시하도록만 되어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사용자/운영자 지침서 작성, 시스템 운영 관련 각종 통계자료 생성·활용방안 및 메뉴별 접속 건수 등 이용률 측정자료 제시, 장애대응·복구지침 및 백업·복구 방안 제시, 데이터 이관(모의이관·검증), 메타데이터 현행화 지원,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지원, 개발 소스코드 제출(불가 시 임치), 하자보수(인도일로부터 1년 무상, 장애 1일 이내 복구) 등이 부가 작업·서비스로 요구된다.

o 시스템 운영 부문과 사용자 지침서 작성은 컴퓨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쉽게 시스템을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함(사용자/운영자 지침서 작성)
o 사업완료 후 모든 개발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제출
o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산출물 인도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과업수행자는 동기간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보수해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횟수는 문서에 정해져 있지 않다.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에서 사용자·관리자 등 이용대상자별로 교육훈련 방법·내용·일정·조직을 상세히 제시하도록 하고, 기술성 평가기준의 교육훈련 항목(4점)에서 내용·방법·기간·인원·횟수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는지 평가한다. 무상 여부는 적혀 있지 않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유지관리

기존 의료기술재평가 정보시스템의 기능(우선순위 심의, 통계, DB 검색)을 개선·구축해 넘기고, 사업 종료 후 1년간 무상 하자보수(장애 대응·복구)를 수행한다.

❍ 시스템 기능 개선
o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산출물 인도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과업수행자는 동기간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보수해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조건(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자 등)을 갖추면 누구나 참여 가능.

◦계약방법 : 제한경쟁
◦입찰방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명·단일 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1식)으로 발주됨.

◦입찰건명 : 2026년 의료기술재평가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수량 : 1식

입찰 전 절차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전일 18:00까지), 공동수급협정서 나라장터 전자 제출(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마감 2026/10/14 10:00).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제안서 평가를 진행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설명회(사업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3-3. 본 사업은 제안요청설명회(사업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바. 제안요청설명회: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생략함”**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제안요청서에 이 계약에 적용할 공채·채권 매입 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전자입찰서로 갈음). 다만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일 전일 18:00까지 납부.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다만 납부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에 한함.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으로만 적혀 있고 비율이 명시되지 않음. 하자보수보증금 비율도 없음.
    13-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가 다르면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우선 조항만 있고, 실제로 어긋난 값은 없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제안요청서·입찰공고문 어디에도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출동 요구가 없다. 하자보수 관련으로는 '장애발생시 1일 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는 복구 시한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1일 이하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장애 발생 시 1일 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기점은 장애 발생 시점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 접수 시점 등은 적혀 있지 않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애발생시'라고만 적혀 있어 접수·신고 시점인지 발생 시점인지 구분되지 않는다.
    o 장애발생시 1일 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o 장애발생시 1일 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정보시스템 기능개선(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유지보수 중 드는 부품·소모품·예비품의 무상 교체·정산을 정한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는 무상 보수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현장·납품지

1곳

개발 작업은 계약상대자의 사업장 등 원격지에서 수행할 수 있고, 요구사항 협의·테스트·검수 등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서울 광진구)을 방문한다.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작업장소는 계약상대자 사업장 등 원격지로, 세부 작업장소 및 원격 접속 절차는 사업 착수 시 협의하여 정한다.
    세부 작업장소 및 원격 접속 절차는 사업 착수 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정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 또는 접속 환경이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현장은 문서에 없다.
❍ (작업장소) 본 사업의 개발 작업은 계약상대자의 사업장 등 원격지에서 수행할 수 있으며, 요구사항 협의, 테스트 및 검수 등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을 방문하여 수행한다.

현장 여건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개발 용역으로, 개발 작업은 계약상대자 사업장 등 원격지에서 수행할 수 있고 요구사항 협의·테스트·검수 등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을 방문한다. 원격지에서 발주기관 운영시스템에 접속할 때는 발주기관이 승인한 접속 방식과 지정된 단말만 사용해야 하며 접속 기록은 발주기관 보안정책에 따라 관리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해당하는 공사용 전기·용수, 진입로, 가설 시설, 교통 통제, 점용 허가·원상복구 등의 조항은 문서에 없다. 위험작업(밀폐공간·높은 곳·중량물·굴착 등)도 이 일에 드는 것으로 적혀 있지 않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공사·설치 현장 준비나 부대공사가 이 사업에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밀폐공간·높은 곳·중량물·굴착 등 위험작업이 이 일에 든다고 적힌 문장이 없다.
❍ (작업장소) 본 사업의 개발 작업은 계약상대자의 사업장 등 원격지에서 수행할 수 있으며, 요구사항 협의, 테스트 및 검수 등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을 방문하여 수행한다. 원격지에서 발주기관의 운영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승인한 접속 방식과 지정된 단말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접속 기록은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작업 시기

제약 없음

개발 작업은 계약상대자 사업장 등 원격지에서 수행할 수 있고, 요구사항 협의·테스트·검수 등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을 방문한다. 야간·주말·휴일 작업, 정해진 기간에만 작업, 운영 중인 시스템을 멈추지 않고 작업, 교통통제, 계절·기상·물때, 정해진 시기에 몰림 등의 제약은 문서에 없다.

❍ (작업장소) 본 사업의 개발 작업은 계약상대자의 사업장 등 원격지에서 수행할 수 있으며, 요구사항 협의, 테스트 및 검수 등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을 방문하여 수행한다.

경비 부담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일에 쓰는 장비·자재·소모품·경비를 누가 대는지, 관급 품목이 있는지를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개발환경·운영환경은 가능한 한 동일 플랫폼을 지향하도록만 규정되어 있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기기가 이 사업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가 이 사업에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개발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오는 폐기물·부산물의 운반·처리를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의 폐기·반납, 사업 완료 후 저장매체 삭제 규정만 있다.

하자보수

1년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산출물 인도일로부터 1년이며, 같은 기간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보수해야 한다.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을 나가야 한다는 요구나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의 무상 여부를 정한 조항은 문서에 없다.

  • 기점 · 그 밖(짧은 글) 최종산출물 인도일로부터 기산한다.
    o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산출물 인도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과업수행자는 동기간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보수해야 한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예방 점검을 나가야 한다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에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을 무상으로 대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o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산출물 인도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과업수행자는 동기간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보수해야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발주기관·수요기관으로서 사업비 80,000,000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를 지급하는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수입을 걷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어 수납 주체를 따질 일이 없다.
❍ 사 업 비: 80,000,000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 대금지급: 수행(계약)기간 중 용역비의 지급방식은 선금/잔금 형태로 지급하며, 세부사항(지급시기 및 비율 등)은 낙찰업체와의 상호 협의를 거쳐 확정 예정

총액·단가 방식

총액

입찰방법이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이고 사업금액 80,000,000원(추정가격 72,727,273원, 부가세 별도)으로 총액 단위다. 대금은 선금/잔금 형태로 지급하되 세부 지급시기·비율은 낙찰업체와 협의로 확정 예정이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인지 확정 금액인지 문서에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지표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입찰방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사업금액 : 80,000,000원
❍ 대금지급: 수행(계약)기간 중 용역비의 지급방식은 선금/잔금 형태로 지급하며, 세부사항(지급시기 및 비율 등)은 낙찰업체와의 상호 협의를 거쳐 확정 예정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기능·통계·검색기능 개선의 요구사항은 제시되어 있으나, 공통코드 정비 대상·범위, 지원 질의 시나리오·조회 대상 테이블·세부 적용범위, 1회 조회 결과 건수 상한 등은 착수 단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고 적었다.

※ 공통코드 정비 대상 및 범위는 착수 단계에서 현행 시스템 분석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지원 질의 시나리오, 조회 대상 테이블 및 세부 적용범위는 착수 단계에서 담당자의 실제 업무 질의를 수집·분석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확정
o 1회 조회 결과 건수 상한은 현행 시스템의 조회·다운로드 제한 기준을 준용하며, 구체적 수치는 착수 단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사업금액 80,000,000원(추정가격 72,727,273원, 부가세 별도)만 적혀 있을 뿐, 품셈·노임·요율·상한가 등 대가 산정 기준은 적혀 있지 않다.

◦사업금액 : 80,000,000원
◦추정가격 : 72,727,273원(*부가세별도)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발주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며, 계약체결·사업비 집행도 추진부서(평가연구지원팀)가 맡는다. 다른 계약·대금 상대는 적혀 있지 않다.

◦발주기관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추진부서
(평가연구지원팀) | ㆍ사업계획 검토ㆍ조정, 계약체결
ㆍ사용자 요구사항 총괄 및 요구사항 조정
ㆍ관리 감독, 검사 참여, 사업비 집행 및 운영평가 등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는 내용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어 금액도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정책에 따라 비공개이며 필요 시 방문하여 열람 가능하고,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부분적 열람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단가·내역서 공개는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칸을 확인할 수 없다.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정책에 따라 비공개
(필요 시 방문하여 열람 가능)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부분적 열람 가능

대금 받는 때

계약 뒤 협의

대금지급은 선금/잔금 형태로 지급하되 세부사항(지급시기 및 비율 등)은 낙찰업체와의 상호 협의를 거쳐 확정 예정이며,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하고 세부 지급방법은 계약체결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적었다.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선금/잔금 형태로 지급한다고만 하고 비율은 낙찰업체와 협의로 확정 예정이다.
    ❍ 대금지급: 수행(계약)기간 중 용역비의 지급방식은 선금/잔금 형태로 지급하며, 세부사항(지급시기 및 비율 등)은 낙찰업체와의 상호 협의를 거쳐 확정 예정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혀 있지 않다.
❍ 대금지급: 수행(계약)기간 중 용역비의 지급방식은 선금/잔금 형태로 지급하며, 세부사항(지급시기 및 비율 등)은 낙찰업체와의 상호 협의를 거쳐 확정 예정
※ 상생결제 이용 여부 및 세부 지급방법은 계약체결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내용이 없다. 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비밀유지계약서·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등은 보험·공제가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연구원의 사정에 의해 메뉴구성 및 기능은 개발과정에서 가감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과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COR-004의 과업변경 절차를 따른다고 적었다. 과업내용 변경 시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메뉴구성·기능이 개발과정에서 가감될 수 있고,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적었다.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
    o 연구원의 사정에 의해 메뉴구성 및 기능은 개발과정에서 가감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과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COR-004의 과업변경 절차를 따른다.
    ㅇ 제안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
o 연구원의 사정에 의해 메뉴구성 및 기능은 개발과정에서 가감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과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COR-004의 과업변경 절차를 따른다.
ㅇ 제안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은 부가세 별도로 적혀 있고,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는 정형 문구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한다고 적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업금액 : 80,000,000원
◦추정가격 : 72,727,273원(*부가세별도)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입찰참가자격 어디에도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 규정이 없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요건은 참가자격(벽)일 뿐 우대가 아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자체가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기술성 평가기준 90점 항목에도 해당 항목이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 미보유 업체 처리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해당 항목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항목이 없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이 없다. 기술성 평가기준에도 기술인력 보유 항목이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해당 항목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이 없다. PM 재직 요건은 있으나 전담 여부는 아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규정이 없다.

큰 배점 항목

기술성 평가기준(90점 만점)에서 배점이 큰 항목은 사업이해도 6점, 기능 요구사항 6점, 추진전략·추진체계·성능 요구사항·인터페이스 요구사항·적용기술·개발환경 각 5점이다.

전략 및 방법론 20점, 수행계획 20점, 수행기반 18점, 프로젝트 관리 16점, 프로젝트 지원 16점.

| 전략 및 방법론
(20) |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6 |
| 수행계획
(20) |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6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 규정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이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시연·성능시험을 받는 규정이 없다. 발표자료 제출은 있으나 시연·성능시험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규정이 없다.

무상 추가 제공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산출물 인도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동기간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만 이는 계약 뒤 의무이며 평가 배점(하자보수계획 4점)은 계획 평가다.

  • 요구 기간 · 1년 최종산출물 인도일로부터 1년.
    o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산출물 인도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과업수행자는 동기간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보수해야 한다.
  • 크기 · 4점 하자보수계획 4점(계획 평가).
    | 프로젝트 지원
    (16) | 하자보수계획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4 |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하자보수(무상).
    o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산출물 인도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과업수행자는 동기간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보수해야 한다.
o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산출물 인도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과업수행자는 동기간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보수해야 한다.

평가 자리 발표

필요할 때만 발표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PM이 직접 발표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서면평가로만 진행. 일정 별도 공지.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다고도 적혀 있다.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PM이 발표하지 않으면 발표 없이 서면평가로만 진행.
    7-4.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주사업자(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합니다.
7-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사항은 반드시 담당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4.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주사업자(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합니다.

차등점수제

아니다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다.

  • 순위 간 점수차 · 해당 없음 차등점수제 미적용.
7-3.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적용 대상 및 원가절감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AI 기능을 직접 개발·구현

SFR-003에서 자연어 기반 대화형 검색·응답 화면, 질의 분석·되묻기 처리 등 검색기능을 직접 구축·구현하도록 함. AI·LLM·RAG 등 AI라는 표현은 문서에 없음.

o 질의 분석 및 시나리오 처리 기능 구축
- 사용자 입력내용 분석을 통한 조회조건 자동 구성
- 질의 유형별 시나리오 및 통계·집계형 질의 처리
- 조건이 부족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추가 질의(되묻기) 처리
o 사용자 및 관리 화면 구축
- 자연어 기반 대화형 검색·응답 화면 제공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COR-002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 별도 정함이 없으면 지분 균등으로 정함. 비밀유지계약서 제8조는 산출물 소유권·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하되 보안관련 산출물은 발주자 소유로 정함.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계약상대자는 지적재산권 행사를 위해 계약산출물 반출을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이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함. 비밀정보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제3자 제공 가능.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결과를 통보한다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지적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결원 대체 인력

없음

투입 인력 결원·휴가·퇴사·교육 시 대체 인력 투입이나 예비·백업 인력 지정, 미이행 시 감액을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음.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 투입 시한에 관한 규정이 없음.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인력 미충원에 따른 용역비 감액 규정이 없음.
  • 크기 · 해당 없음 대체 인력 관련 평가 배점이 없음.
  • 대상 · - 대체 인력·예비 인력 지정 요구가 없음.

나눠 납품

해당 없음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용역으로 실물·데이터 납품물을 나눠 내는 일이 아님.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5개월.

  • 분할납품 · 막음 입찰공고문에 분할납품 불가로 명시.
    ◦분할납품 : 불가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5개월

기존 장비 제조사

한 제조사(한 기종 포함)

시스템 현황표에 HW 서버 2대 모두 Lenovo SR650(의료기술재평가 APP 1대, DB 1대)으로 기재. 소프트웨어 제조사·언어·DBMS는 문서에 없음.

  • 제조사·모델 · Lenovo SR650 서버 2대(의료기술재평가 APP용 1대, DB용 1대). 소프트웨어 제조사·언어·DBMS는 문서에 없음. HW 서버 2대 모두 Lenovo SR650.
    | HW | 서버 | Lenovo | SR650 | 의료기술재평가 APP | 1 |
    | HW | 서버 | Lenovo | SR650 | 의료기술재평가 DB | 1 |
| HW | 서버 | Lenovo | SR650 | 의료기술재평가 APP | 1 |
| HW | 서버 | Lenovo | SR650 | 의료기술재평가 DB | 1 |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개발은 계약상대자 사업장 등 원격지에서 수행할 수 있고, 원격지에서 발주기관 운영시스템 접속 시 발주기관이 승인한 접속 방식과 지정 단말만 사용. 개발환경은 운영 중인 인프라 환경에 맞춰 구축하고 완료 후 운영 서버로 이관.

❍ (작업장소) 본 사업의 개발 작업은 계약상대자의 사업장 등 원격지에서 수행할 수 있으며, 요구사항 협의, 테스트 및 검수 등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을 방문하여 수행한다. 원격지에서 발주기관의 운영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승인한 접속 방식과 지정된 단말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접속 기록은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o 정보시스템 개발은 운영 중인 인프라 환경에 맞춰 시스템 구축
- 개발환경 구성과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운영 서버로의 이관 절차는 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며, 개발 완료 후 기관의 최종 승인 시 운영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한다.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투입 인력에게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의료기술재평가 정보시스템 개발·운영 경험을 요구하거나 평가표에서 점수화한 항목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해당 없음 해당 경험에 대한 평가 배점이 없음.
  • 대상 · - 해당 경험 요구 대상이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문장 자체가 없음.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없음

이용자가 쓰는 환경으로 망분리·VDI 접속이나 모바일·반응형 지원을 요구한 문장이 없다. 기술적용계획표의 브라우저·모바일 지침 항목은 대부분 '해당없음'으로 표시되어 있고, 원격지 개발 접속 방식은 이용자 환경이 아니라 개발자 작업 환경이다.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장애발생시 1일 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고장수리 보장시간 내 정상 가동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연구원에 통보하고 동 기간 동안 대체 시스템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 시스템 지원 시한은 따로 적혀 있지 않다.

  • 메울 시한 · 1일 이하 장애발생시 1일 이내 복구 원칙. 대체 시스템 투입 시한은 별도로 적혀 있지 않다.
    o 장애발생시 1일 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시스템을 못 넣었을 때의 감액·책임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장비·백업 방안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대체 장비·대차(고장 동안) 고장수리 보장시간 내 정상 가동이 불가한 경우 동 기간 동안 대체 시스템을 지원하여야 한다.
    o 고장수리 보장시간 내에 정상 가동시킬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연구원에 통보하고 동 기간 동안 대체 시스템을 지원하여야 한다.
o 장애발생시 1일 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o 고장수리 보장시간 내에 정상 가동시킬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연구원에 통보하고 동 기간 동안 대체 시스템을 지원하여야 한다.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이 사업은 발주기관이 운영 중인 인프라 환경에 맞춰 시스템을 구축·개선하는 것으로,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일이 아니다.

o 정보시스템 개발은 운영 중인 인프라 환경에 맞춰 시스템 구축

저작물·초상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외부 자료의 저작권 저촉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거나 해결된 자료를 사용하며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지라는 문장만 있고, 대가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은 없다. 지적재산권 귀속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공동 소유로 정하고 있다.

  • 권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용 허락이면 되는지 양도까지인지 정한 문장이 없다.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한다고만 적혀 있다.
    - (지적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o 본 과업 관련된 제반 외부 자료는 저작권의 저촉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없거나 해결된 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저작권 문제가 발생 시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외부 자문·검토

해당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우리가 꾸려 열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데이터 모델 검증에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는 문장은 있으나 자문회의 개최·자문료를 정한 것이 아니다.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감수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시민 직접 응대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개발 용역으로, 최종 이용자·시민의 신고·문의·신청을 우리가 직접 받는지 정한 내용이 없다.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서식에 수탁자가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이는 서식에만 있는 표준 문구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참고 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54 [참고 4]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결과서 55 [붙임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56 [붙임 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57 [붙임 3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58 [붙임 4호 서식] 사업실적증명서 59 [붙임 5호 서식] 과업수행조직 60 [붙임 6호 서식] 참여 인력 이력 사항 61 [붙임 7호 서식]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62 [붙임 8호 서식] 보안서약서(참여자용) 63 [붙임 9호 서식] 보안서약서(대표자용) 64 [붙임 10호 서식] 보안확약서 65 [붙임 11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66 [붙임 12호 서식]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69 [붙임 13호 서식]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서약서 71 【별표 1】누출금지 대상정보 72 【별표 2】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73 【별표 3】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75

사업 개요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의료기술재평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의료기술재평가사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의료기술의 全주기적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국민에게는 합리적 의료기술 소비, 정책적으로는 효율적 의료자원 활용을 위한 근거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의료기술재평가사업의 총괄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의료기술재평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 □ 의료기술재평가 정보시스템 추가 기능개선 필요 ❍ 업무 및 제도 변화에 따른 시스템 기능 개선 - 의료기술재평가 법제화로 인한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과 사업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관련 기능 개선이 필요 ❍ 정책 및 사업관리 기준 변화에 따른 통계기능 개선 - 정부 정책 및 사업관리 기준 변화에 따라 신규 통계지표를 추가하고, 분류체계 변경에 따른 산출방식 및 통계기능 개선이 필요 ❍ 축적된 사업정보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DB 검색기능 고도화 - 의료기술재평가사업 수행 과정에서 축적된 다양한 사업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회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검색기능 개선이 필요

나. 사업내용

❍ 사 업 명: 의료기술재평가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5개월 ❍ 사 업 비: 80,000,000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대금지급: 수행(계약)기간 중 용역비의 지급방식은 선금/잔금 형태로 지급하며, 세부사항(지급시기 및 비율 등)은 낙찰업체와의 상호 협의를 거쳐 확정 예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의 이용을 권장함 ※ 상생결제 이용 여부 및 세부 지급방법은 계약체결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다. 사업범위

❍ 업무 및 제도 변화에 따른 시스템 기능개선 - 법제화로 인해 변경된 업무 흐름에 따른 관련 기능개선 - 사업 관련 제도 및 업무기준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시스템 기능개선 - 안건별 재평가 결과 고시사항 업로드 및 입력기능 추가 ❍ 정책 및 사업관리 기준 변화에 따른 통계기능 개선 - 신규 통계지표 추가 및 분류체계 변경사항 반영 - 통계 산출기준 변경에 따른 계산식 및 산출기능 개선 - 통계자료 조회 및 다운로드 등 사용자 편의기능 개선 - 기존 통계 산출결과 오류 점검 및 정확도 향상 ❍ 축적된 사업정보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DB 검색기능 고도화 - 의료기술재평가사업 DB 내 사업정보 검색기능 구축 - 업무용어를 활용한 사용자 질의 기반 검색기능 구현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검색조건 개선 및 관련 사업정보 조회기능 개선 - 검색기능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관리기능 제공

다. 추진일정
구분2026년
구분MM+1M+2M+3M+4
○ 사업 착수 및 계획 수립
○ 분석 및 설계
- 현황 및 요구사항 분석
- 업무프로세스 정의 및 설계
- 시스템 개발 방안수립
○ 구현
­개발/운영환경 구축
­개발기능 구현
○ 적용
­적용 및 테스트
­보완
­검수 및 안정화
나. 제안요청 내용

❍ 시스템 기능 개선 - 업무 및 제도 변경사항을 반영한 시스템 개선방안 ❍ 통계기능 개선 - 정책 및 사업관리 기준 변화에 따른 통계기능 개선 및 정확성 확보 방안 ❍ DB 검색기능 고도화 - 축적된 사업정보의 효율적 검색 및 활용을 위한 DB 검색기능 개선 방안 -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성 및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검색기능 구현 방안

다.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요구사항 번호요구사항 내용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1우선순위 심의 기능 개선
SFR-002정책 및 사업관리 기준 변화에 따른 통계기능 개선
SFR-003검색기능 구축·구현 및 고도화
SFR-004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오류 개선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1성능 일반
PER-002오류 응답시간 및 지연경고
PER-003통계 산출 및 다운로드 처리 성능
PER-004시나리오 기반 검색 및 응답 처리 성능
시스템장비 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1정보시스템 인프라 환경 기반 구축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terface Requirement)
INT-001인터페이스 표준화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01데이터 이관
DAR-002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DAR-003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DAR-004데이터 표준화 준수
DAR-005데이터 관리 산출물 최신화
DAR-006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DAR-007데이터 구조 설계
DAR-008데이터 구조 검증
DAR-009데이터 값 검증
DAR-010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01시스템 시험운영 및 검증
TER-002시스템 운영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보안지침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SER-002참여인원 보안관리
SER-003침해상황 조치 및 취약점 점검
SER-004사업 수행 보안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품질 보증 및 관리
QUR-002기능 구현 정확성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개발 환경 및 운영환경
COR-002저작권 침해 대응
COR-003관련지침 준수
COR-004기술적용 계획준수 및 과업내용의 변경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프로젝트 관리 방법
PMR-002산출물 작성원칙
PMR-003개발소스 프로그램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하자보수 요건
PSR-002시스템 운영 안정화
PSR-003시스템 장애 복구
PSR-004기타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SFR-001
요구사항 분류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우선순위 심의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조회 기능 개선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o 우선순위심의 관리 상세 결과 조회 및 다운로드 기능 제공
- 차수별 안건 목록 입력·조회·출력
- 안건별 점수(평균, 종합 등) 및 의견 조회·출력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SFR-002
요구사항 분류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정책 및 사업관리 기준 변화에 따른 통계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통계 기능 개선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o 성과통계(통계지표) 신규 지표 값의 입력·조회·출력 기능 제공
o 분류체계 변경사항의 통계 기능 반영
o 통계 산출기준 변경에 따른 계산식 및 산출 로직 개선
o 통계 다운로드 기능 및 검색조건 추가
- 대상: 의료기술별 통계, 성과통계, 위원회 통계, 민원 통계 등
※ 기존 산출 통계와의 정합성 검증 및 과거 데이터 재산출 방안 포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SFR-003
요구사항 분류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검색기능 구축·구현 및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검색 기능 구현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o 업무어휘·조건 사전 구축
- 업무용어와 DB 항목 간 연계 및 조회조건 활용을 위한 어휘·조건 사전 구축
- 현행 시스템에서 운영 중인 공통코드 분석·정비 및 사전관리 기능 제공
※ 공통코드 정비 대상 및 범위는 착수 단계에서 현행 시스템 분석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o 질의 분석 및 시나리오 처리 기능 구축
- 사용자 입력내용 분석을 통한 조회조건 자동 구성
- 질의 유형별 시나리오 및 통계·집계형 질의 처리
- 조건이 부족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추가 질의(되묻기) 처리
o 데이터 조회 및 검증 기능 구축
- 조회조건 검증 및 안전한 데이터 조회를 위한 통제기능 적용
- 조회 대상, 결과 건수 및 실행시간 등 조회범위 제한 적용
o 권한 및 이력 관리
- 사용자 권한에 따른 데이터 조회범위 적용
- 개인정보 등 제한 대상정보의 조회 결과 노출 방지
- 사용자별 조회 이력 관리
o 사용자 및 관리 화면 구축
- 자연어 기반 대화형 검색·응답 화면 제공
- 질의·안건 이력 조회 및 업무어휘·조건 사전 관리기능 제공
※ 지원 질의 시나리오, 조회 대상 테이블 및 세부 적용범위는 착수 단계에서 담당자의 실제 업무 질의를 수집·분석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확정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SFR-004
요구사항 분류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오류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오류 관리 기능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o 통계 기능 점검 및 오류 수정
o 취약점 발생 요소 사전 점검 및 오류 개선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PER-001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성능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성능 일반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o 성능 보장
- 시스템 구축 이후 시스템 성능 보장을 위해 성능 테스트 및 성능 개선 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이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성능 운용, 사용자 편리성 등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충족 시킬 수 있는 방안 제시
o 안정적 운영 및 사용자 지원 방안 제시
- 구축 시스템은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 제시
- 향후 확장성, 호환성, 유지보수 용이성 등을 고려한 기능 개발 방안 및 하자보수 방안 제시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한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및 문제점을 조치한 후 시스템 반영 필요
산출정보성능 시험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번호PER-002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오류 응답시간 및 지연경고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오류 응답시간 및 지연경고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o 사용자의 일반적인 화면 조작에 따른 처리 및 응답시간은 3초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입력값에 오류가 있는 경우 3초이내에 오류 내용 및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사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o 10초 이상 소요되는 작업은 작업 진행상황 디스플레이(진행바 등) 표시
o 오류 메시지에 중요정보(서버, 세션, SQL 정보 등)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에러 처리 로직 및 화면을 구성해야 한다.
산출정보성능시험결과서
요구사항 번호PER-003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통계 산출 및 다운로드 처리 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통계 산출 및 다운로드 처리 성능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o 통계 조회 및 화면 출력은 10초 이내, 다운로드 파일 생성은 30초 이내여야 하며, 처리 시간 초과가 예상되는 대용량 통계는 비동기 처리 및 완료 안내 방식 적용해야 한다.
산출정보성능시험결과서
요구사항 번호PER-004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시나리오 기반 검색 및 응답 처리 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시나리오 기반 검색 및 응답 처리 성능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o 사용자의 질의 입력부터 조회 결과가 화면에 표시되는 시점까지 10초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조회결과의 제공 방식은 사용자 편의성 및 시스템 성능을 고려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목록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페이지당 표시 건수는 현행 시스템의 목록 조회 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o 대량의 조회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불필요한 전체 데이터 조회로 인해 시스템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o 1회 조회 결과 건수 상한은 현행 시스템의 조회·다운로드 제한 기준을 준용하며, 구체적 수치는 착수 단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o 조회 대상 건수가 설정된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조회를 중단하고, 사용자에게 조회조건을 추가하거나 조정하여 조회 범위를 축소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o 최대 허용 처리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조회를 종료하고 사용자에게 처리시간 초과 및 조회조건 조정 필요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o 조회 결과 건수 또는 최대 허용 처리시간 초과에 따른 조회 중단은 시스템 장애와 구분하여 처리·기록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성능시험결과서
요구사항 번호ECR-001
요구사항 분류시스템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인프라 환경 기반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인프라 환경 구성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o 정보시스템 개발은 운영 중인 인프라 환경에 맞춰 시스템 구축
- 개발환경 구성과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운영 서버로의 이관 절차는 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며, 개발 완료 후 기관의 최종 승인 시 운영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번호INT-001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인터페이스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인터페이스 표준화를 통한 편리성 강화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o 연구원 타부서 시스템 및 향후 시스템에 대한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o 제공되는 인터페이스 방식을 최소화하고, 검증된 표준 인터페이스 사용
o 인터페이스 프로토콜은 국제적 표준을 준수하는 프로토콜로 정의하여야 한다.
o 게시물 생성시 웹 접근성, 웹 호환성 및 표준문법 준수
산출정보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1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이관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데이터 이관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o 이관될 자료의 대상, 규모, 전체적 구조에 대한 분석
o 자료 이관 시 담당자별 책임과 역할을 정의하고, 이관 자료에 대한 검증 항목, 검증 주체, 검증 일정 및 검증 방안 제시
o 표본 이관대상 자료를 선정하여 자료 이관 시나리오에 따른 모의이관 수행
o 데이터 이관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의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책수립 및 이에 대한 백업/복구 방안 제시
o 사전점검(서버상태 점검과 공간 확보) 및 사후점검(오류자료 처리와 이관자료 검증) 방안 제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2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DB의 품질관리 체계 관리 및 방안 마련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ㅇ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점검
ㅇ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 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및 데이터 정합성을 보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3
요구사항 명칭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데이터 관리 법령 및 지침 준수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o 데이터 요구사항에 명시된 과업은 공공데이터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추진 필요
o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를 위한 DB 품질진단 및 개선에 관한 기술지원 협조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산출정보과업 완료 후 해당 DB 품질진단(표준, 구조, 값) 결과 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4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화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데이터 표준화 준수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o 제안사는 정보시스템의 DB 설계(변경)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및「보건복지부 데이터 표준관리 가이드」에 근거하여 정보시스템의 DB에 적용하는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해야 한다.
-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 작성 시「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및「보건복지부 데이터 표준관리 가이드」을 참조하여 필수항목 누락이 없도록 정의해야 한다.
- 표준용어 정의 시 보건복지부 표준용어를 우선 적용하며, 존재하지 않는 용어의 경우 DB표준용어 정의서에 추가 작성하여야 한다.
- 표준코드 정의 시 행정표준코드(code.go.kr) 및 보건복지부 표준 코드를 우선 적용하며, 정보시스템에 별도로 사용하는 코드의 경우 정의서에 작성하여야 한다.
- 표준도메인 정의 시 보건복지부 표준도메인을 우선 적용하며, 정보시스템에 별도로 사용하는 도메인의 경우 DB표준도메인 정의서에 추가 작성하여야 한다.
산출정보과업 완료 후 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제출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5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관리 산출물 최신화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o 제안사는 정보시스템의 DB 설계(변경) 시「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및「보건복지부 데이터 구조관리 가이드」에 근거하여 정보시스템의 DB에 부합하는 산출물을 작성해야 한다. 구축단계에서 산출물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산출물을 변경해야 한다.
- (정의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컬럼 , 엔티티(개체), 애트리뷰트(속성)
- (다이어그램)물리데이터모델, 논리데이터모델
-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 정의서(또는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현행화 지원) (기관메타관리시스템 : 10.175.82.31/gdp)
- 제안사는 발주처가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 정의서를 참조하여 메타데이터시스템에 등록 시 필요한 기술적 사항이나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산출정보과업완료 후 데이터 관리 산출물(정의서, 다이어그램, 메타데이터 관리항목 등) 제출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6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데이터 표준 수립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o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고도화(기능 추가 등) 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에 추가(반영)하여야 한다.
-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과 발주기관의 기관표준(기관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단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7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데이터 구조설계 원칙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o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한다.
o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한다.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산출정보데이터베이스정의서, 엔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8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내용o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한다.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정보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9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데이터 값 검증 방안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o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o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목표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DB(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한다.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10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내용o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o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기존 시스템(DB)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본 사업으로 추가되는 데이터를 포함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 계획·결과,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요구사항 번호TER-001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시험운영 및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기능 및 품질 검증을 위한 시험 수행 및 결과 보완
세부내용o 시스템은 안정화 운영 기간을 2주 이상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실시하여야 한다.
o 확정된 질의 시나리오 및 시험문장을 기준으로 정상 처리 여부를 검증하고, 오류 발생 시 업무어휘·조건 사전 및 처리규칙 등을 보완하여 재시험하여야 한다.
o 개발 완료 시점까지 지속적인 시험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오류 및 사용자 불편사항을 보완하여 요구사항이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o 웹 접근성·호환성 및 보안취약점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방안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고, 발견사항을 조치한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단위·통합·성능·인수·시스템 등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번호TER-002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용자/운영자 지침서 등 방안 제시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o 시스템 운영 부문과 사용자 지침서 작성은 컴퓨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쉽게 시스템을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함(사용자/운영자 지침서 작성)
o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각종 통계자료 생성·활용방안 및 각 메뉴별 접속 건수 등 서비스에 대한 이용률 측정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향후 서비스 추가나 보완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o S/W, H/W 장애에 대한 대책수립 및 단계별로 장애를 분류하여 체계적인 복구지침을 제안
o 자료백업은 백업대상을 정의하여야 하며 이들 자료의 파손, 변질, 망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신속한 자료 백업 및 복구 기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구현 방안을 기술
산출정보사용자 및 운영자 지침서, 시스템 운영현황 및 통계보고서, 장애대응 및 복구지침서, 백업 및 복구계획서 등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지침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o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보건복지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연구원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각종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불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o 제안사는 연구원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o 제안사는 아래의「개인정보 보호법」준수 및 동법에 의거한 개인정보 보호 및 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사전 노출 방지 등 점검 조치
- 시스템 응용프로그램 및 외부 프로그램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 점검 및 확인
o 제안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1]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유출 시 연구원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제안사를 부정당업체로 등록 한다.
o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는 사업종료 시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산출정보자체보안대책,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참여인원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o 연구원은 제안사 대표자 및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신원조회를 실시할 수 있다.
o 제안사는 본 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o 제안사는 사용자를 분류하여 등급 및 역할에 따라 정보 공개범위와 접속 권한에 대해 관리해야 한다.
o 사업 관련 자료 보유 불가하며, 사업수행으로 취득한 정보에 대한 외부 유출 및 누설 금지 등 비밀유지 의무 준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교육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침해상황 조치 및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o 불법침입, 악성코드, 바이러스 유포 등 보안침해 상황에 대비하여 보안취약점 발견 시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o 사용자 입력, 조회문 생성·실행, 인증·권한, 개인정보 처리 등 주요 기능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안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o 발주기관이 운영 중인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솔루션을 활용하여 대상 시스템의 개인정보 접속기록이 정상적으로 수집·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연계 및 환경설정을 수행하여야 하며, 적용 후 접속기록의 정상 수집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o 외부 보안전문업체를 통해 개발 소스코드 및 서비스에 대한 취약점 분석과 모의해킹을 수행하여야 한다.
o 점검 결과 발견된 취약사항은 보완·조치하고 재점검을 통해 조치 여부를 확인한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취약점 조치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사업 수행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시스템 및 자료 보안
세부내용o 사업 수행 단계별 계획과 완료 이후의 기존 시스템 처리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o 사업 수행 기간 중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장애 예방점검, 장애조치, 백업 등 시스템 운영·관리지침을 수립해야 한다.
o 사업 완료 후 계약사업자가 보유한 최종 산출물 등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기관에 인계한 후 삭제·폐기해야 한다.
o 사업수행 및 하자보수에 필요한 장비(PC, 프린터, USB, HDD 등)를 무단으로 반출·반입할 수 없으며, 부득이 반출·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해야 한다.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장비 반·출입 대장, 자료 삭제·폐기 확인서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 보증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품질관리 조직 구성 및 테스트
세부내용o 본 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및 방안, 전담조직 등을 제시하고 적용기술의 국내/국외 품질 인증에 대하여 기술 하여야 한다.
o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충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각각의 요구사항의 기능별 검수기준을 마련하고, 검수 기준서에 근거하여 테스트를 진행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기능 구현 정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기능 요구사항 반영 확인
세부내용o 시스템은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한다.
o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o 기능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개발 환경 및 운영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시스템 개발 및 운영환경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o 개발환경 및 운영환경은 가능한 한 동일 플랫폼을 지향하고 복잡성을 최소화하여 향후 유지보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저작권 침해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저작권 침해 대응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o 본 과업 관련된 제반 외부 자료는 저작권의 저촉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없거나 해결된 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저작권 문제가 발생 시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o 지적 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6.4.1.)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준한다.
- (지적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결과를 통보한다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관련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관련지침 준수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o「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25.6.25.),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전파연구원, '22.12.28.),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1호, 2026.1.20.)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15호, '25.11.11.)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관련 규정 준수
o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및 사용자 경험(UX)에 대한 설계‧구현 시 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 준수하여 추진하기 바람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4
요구사항 명칭기술적용 계획준수 및 과업내용의 변경
요구사항 상세설명기술적용 계획준수 및 과업내용의 변경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o 제안사는 본 사업에 적용될 기술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기술적용 계획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ㅇ 제안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ㅇ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준수
산출정보기술적용계획표, 결과표, 과업내용 변경 신청서 등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관리 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프로젝트 관리 방법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o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문서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o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한다.
o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분석단계: 요구사항 정의서 및 추적표, WBS(범위,일정,자원)
- 설계단계: 기능정의서 및 상세설계서, DB설계서(생략 가능)
- 구현단계: 프로그램 기능 및 테이블 명세서(필요시 제출)
- 테스트 단계: 테스트 계획서 및 보고서(필요시 제출)
- 종료 단계: 사용자 매뉴얼 및 관리자 매뉴얼
- 사업관리 진행 보고서
- 기타 산출물은 사업 담당자와 협의
o 과업기간 동안 주관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실시
산출정보월간보고서,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작성원칙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o 기본 산출물은 사업 착수 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확정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산출물 추가 등) 산출물의 제출시기, 형식, 규격, 수량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o 산출물의 형식 및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관련규정 및 절차를 따라야 한다.
o 산출물 종류 및 제출시기
산출정보
산출물 종류부수제출형태제출시기
보고1착수계1파일계약후7일이내
2사업수행계획서
3주간 보고서매주 요청된 요일
4사업완료 최종보고서2파일/책자사업완료시
완료5운영자 매뉴얼
6기타 발주기관 요청 자료1파일발생 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개발소스 프로그램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개발소스 관리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o 사업완료 후 모든 개발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제출
o 소스 코드 제공이 불가할 경우 공인 기관에 소프트웨어 임치
산출정보개발 프로그램 소스 코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하자보수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시스템에 대한 무상 하자보수
세부내용o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산출물 인도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과업수행자는 동기간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보수해야 한다.
o 하자보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o 구체적인 보수운영 및 실행 계획 제시
o 시스템의 최적 운용 및 응급처리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장애대응 방안 제시
o 사업 수행 기간 중 서버 구성의 변경이나 확장으로 인해 응용시스템과 관련된 작업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장애발생시 1일 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o 고장수리 보장시간 내에 정상 가동시킬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연구원에 통보하고 동 기간 동안 대체 시스템을 지원하여야 한다.
o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시스템의 확장, 이설, 타 기종으로의 교체 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하자보수 범위 내에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하자보수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안정화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시스템 운영 안정화
세부내용o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개발 투입인력 지원
o 구축시스템의 Open 후 안정된 운영을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
산출정보안정화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장애 복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장애 복구
세부내용o 시스템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o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백업 및 복구 방안 제시
o 발생 가능한 장애 요소들을 유형별 –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 제시
o 각종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 등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술지원 부서 및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4
요구사항 명칭기타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지원 요구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o 연구원의 사정에 의해 메뉴구성 및 기능은 개발과정에서 가감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과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COR-004의 과업변경 절차를 따른다.
o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나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수행 시 별도로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산출정보

참가자격

6. 제안 안내사항
가. 입찰방식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①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②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자[나라장터 업종코드 1468(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①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상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참여 제한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제출이 가능한 업체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준수 사항 ① 본 사업은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원활한 사업수행과 하자보수 책임을 위해 하도급은 불허함 ② 본 사업은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계약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③ 공동계약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④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함

배점·평가

나. 제안서 평가 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의 비중이 크므로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하고 가격 평가의 기준을 100분의 10으로 함 2) 기술평가 방법 ①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②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다.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③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④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⑤ 종합평가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 순으로 선정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①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한도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6
추진전략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5
추진체계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업추진방법론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4
수행계획
(20)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6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5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유지보수 용이성기능개선 결과물의 모듈화, 소스코드 표준화, 문서화 및 기존 시스템과의 정합성 확보 등 향후 유지보수 용이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4
수행기반
(18)
적용기술사업에 적용하려는 기술의 확장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5
개발환경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4
제약사항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포함), 특정 언어, 개발방법론,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16)
일정관리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품질관리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기밀보안 관리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위험 및 이슈 관리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16)
인수인계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교육훈련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기술지원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하자보수계획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합 계90

참가자격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10/06 10:00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10/14 10:00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2-3-4. 안전입찰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지문인식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2-3-7.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 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3. 본 사업은 제안요청설명회(사업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4. 공동계약 4-1. 구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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