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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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도시공원 내 모래놀이터 소독용역(2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생활방역·시설 소독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4,900만원
- 참가
- 78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광산구 도시공원 내 모래놀이터(73개소)의 모래와 놀이시설을 소독해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지키기 위한 용역이다. 모래 뒤집기, 이물질 제거, 소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놀이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 작업 전 현장조사(모래 유실·오염도 점검, 배수로 확인, 안내판·현수막 부착)
- 모래 표면 이물질 정리(고압 송풍기 및 인력 청소)
- 모래뒤집기(장비로 30cm 뒤집기, 장비 진입 불가 공간은 삽 사용)
- 이물질 제거기로 모래 속 쇳조각·유리조각·돌멩이·조개껍질·낙엽·담배꽁초 등 제거
- 스팀소독기로 모래·우레탄 바닥에 100℃ 수증기 고압 분사(깊이 10cm 이상) 살균·살충 및 놀이기구 소독
- 바닥면 고르기, 사후 정리, 기생충(란) 시료 채취(중심+동서남북 5개 지역) 및 결과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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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도시공원 모래놀이터 소독 용역
용역 › 방역·소독 › 생활방역·시설 소독
감염병예방법상 소독업 신고 업체가 스팀소독기·샌드크리너로 모래놀이터 모래와 놀이시설을 소독·이물질 제거하는 생활방역·시설 소독 일이다.
- 작업 전 현장조사(모래 유실·오염도 점검)
- 모래 표면 이물질 청소
- 모래 뒤집기(30cm)
- 이물질 제거기 운용 및 건설폐기물 자루 폐기 처리
- 스팀소독기 살균·살충(모래·우레탄 바닥)
- 놀이기구 고온·고압 수증기 소독
- 바닥면 고르기 및 사후 정리·정돈
- 기생충(란) 시료 채취·검사 의뢰 및 재소독(하자)
- 전·중·후 사진첩 및 결과보고서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독업(1192)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6(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4: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9,000,000원
- 배정예산
- 49,000,000원
- 기초금액
- 49,0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1(목)
- 공고번호
- R26BK01750999-000
- 참조번호
- 도시공원과-3072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9,000,000원
- 배정예산
- 49,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소독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수의견적 공고)_2026년 도시공원 내 모래놀이터 소독용역(2차).pdf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지시서)_2026년 도시공원 내 모래놀이터 소독용역(2차).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도시공원과)
■ 일반시방서
1. 적용범위 본 용역은 광산구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터의 바닥포장(모래) 및 놀이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그 시행 일체를 계약문서, 설계서 및 본 시방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2. 용역감독관의 권한 도급자가 용역에 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3. 도급자의 의무 도급자는 사업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것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은 설계서를 포함한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사업목적물의 시공에 임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책임진다. 나. 본 설계 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용역수행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 현장대리인은 용역 착수 전에 도급내역서를 숙지하고 작업계획(공정표)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해야한다. 라. 사업장내의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시는 도급자가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마. 현장대리인은 용역기간동안 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용역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바. 현장대리인은 용역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 도급자는 용역 착수 시 사업장 및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한다. 아. 도급자는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등 철저히 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 방지하고 용역기간 중 발생한 안전 및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 및 기타 모든 사고처리 책임은 일체 도급자가 부담한다. 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소독업의 신고) 규정에 의한에 ‘소독업’ 등록을 필한 업체 차. 본 용역수행은 특수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사항으로 수행사는 장비(스팀소독기 등)를 보유하거나 발주청과 계약 시 해당 장비(스팀소독기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카. 용역 진행 시 발생한 폐기물 잔재는 도급자 부담으로 운반하여 처리한다. 4. 현장관리 가. 사업수행 시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의 용역 또는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나. 사업수행 중 도급자는 감독관의 허가 없이 공공의 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된다. 다. 사업수행 시에 일반인 및 노무자의 출입의 감시, 풍기, 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사업 대상지에 있는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착수와 동시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위험개소에는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용역 중 용역원의 부주의로 공익상 또는 사유재산에 미치는 손해로 민·형사상 사건발생 시는 도급자가 모두 책임진다.
■ 특별시방서(소독)
제1조 소독 일정 협의 용역 업체는 공원별 소독 일정을 감독관와 사전 협의하고 주의·협조사항을 안내하며, 일정 변경 시 이틀 전까지(우천 시, 전날) 감독관에게 반드시 공지한다. 제2조 장비구성 1. 스팀소독기는 모래 속에 서식하는 기생충(란) 및 각종세균이 외부 자극에는 매우 강하나 열에 약하다는 점(보통 55℃∼66℃에서 사멸)에 착안하여 노즐온도 100℃ 이상의 수증기를 생성하여 고압으로 모래 속에 분사하여 기생충(란) 및 각종 세균을 소독하는 장치이다. 2. 샌드크리너(이물질제거기)는 일정크기 이상의 불순물(쇳조각, 유리조각, 돌멩이, 조개껍질, 담배꽁초, 낙엽 등)을 걸러내는 장비이다. 제3조 작업방법 1. 작업 전 현장조사 가. 놀이기구 및 놀이터의 모래상태 즉 모래의 유실정도에 따른 사토량, 바닥의 경도, 이물질 혼합 상태, 오염도 등을 점검한다. 나. 놀이터 주변에 배수로가 있는지 확인하여 모래놀이터 소독작업 시 모래가 배수로로 흘러넘치지 않게 조치 후 작업한다. 다. 이용불편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작업을 알리는 안내판 또는 현수막을 사전에 준비하여 놀이터 주변에 부착한다. 2. 모래 표면 이물질 정리 놀이터 바닥 모래 표면에 있는 각종 이물질을 고압 송풍기 및 인력으로 표면을 청소한다. 3. 모래뒤집기 가. 모래 뒤집는 장비를 사용하여 놀이터 전체의 모래를 30cm 뒤집어 부드럽게 펴준다.
1. 채취바닥면을 중심지역과 동, 서, 남, 북 4방위 지역으로 총 5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 내 토양부분에서 동물의 분변이 확인된 곳이나 동물의 출입이 용이한 1곳을 선정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2. 공원 내 여러 곳의 모래놀이터가 있을 경우, 각 모래놀이터 당 1개의 시료를 채취한다. 3. 채취한 시료는 고르게 혼합하여 밀봉용지에 넣고 공원명, 놀이터 번호, 해당 날짜 등을 작성하여 봉인한다. 4. 채취한 시료는 감독자가 지정한 검사기관에 시료 분석을 의뢰한다. 제11조 하자 검사자료가 불합격시 또는 소독상태 미흡 등 불만족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재소독하며, 기생충(란) 검사 비용은 용역업체에서 부담한다.
과 업 설 명 서
1. 용 역 명
○ 2026년 도시공원 모래놀이터 소독(2차)
2. 목 적
○ 본 용역은 환경보건법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 중 모래놀이터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 관내 도시공원 내 모래놀이터 내 이물질 제거와 모래 및 놀이시설 소독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놀이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3. 용역개요
가. 위 치: 도시공원 66개소
| 구분 | 공원(개소) | 놀이터(개소) | 모래보충(개소) | 비고 |
|---|---|---|---|---|
| 계 | 66 | 73 | 8 | |
| 근린공원 | 14 | 20 | 5 | |
| 어린이공원 | 52 | 53 | 3 |
나. 용역내용: 모래 뒤집기, 이물질 제거, 소독 등
4. 과업의 기간
○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정한다.
5. 설계변경 조건
가. 과업의 범위 또는 내용이 당초와 변경이 있을 때 나. 당초 시행계획에서 예측하지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시행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다. 본 용역의 검사 또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구의 지시(설계변경, 변상 또는 재시공 등)에 따라야 한다. === (수의견적 공고)_2026년 도시공원 내 모래놀이터 소독용역(2차).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조달청 전자입찰)공고 제R26BK01750999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도시공원 내 모래놀이터 소독용역(2차) 나. 위 치 : 광산구 모래놀이터 73개소 일원 다. 용역개요 : A=17,392㎡, 모래 뒤집기, 이물질 제거, 소독 등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참조바랍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기초금액 : 금49,000,000원(부가가치세 없음) ※「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1호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세 2. 견적서 제출방법 및 참가자격 가. 지역제한, 총액, 전자, 적격심사 비대상 나.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있는 업체이면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필하고 소독장비(스팀청소기, 샌드크리너 등)를 소유 또는 임차한 업체 ※ 1순위 업체는 계약전 소독장비 보유 현황 및 장비 임대차계약서(임차 시)를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 시 무자격 처리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다만, 견적서 제출마감일 이후에 소기업·소상공인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미 등록업체는 조달청의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