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6년 소외계층 아동 새 학기 가방지원 구매
한국지역난방공사 세종지사 · 기타 생활용품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9/30(수)
요약 AI 요약
이 문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물품구매(제조) 계약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특수조건, 청렴계약 유의서,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협력사 행동규범 등 계약 공통 첨부서류 모음이다. 특정 사업의 과업 내용이 아니라 계약·입찰 절차와 조건을 규정한 표준 문서다.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0979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소외계층 아동 새 학기 가방 구매·납품
물품 › 의류·섬유·생활용품 › 기타 생활용품
아동용 가방(책가방)을 구매해 납품하는 물품 구매 공고로, 가방은 의류·섬유·생활용품 대범주의 잡화·기타 생활용품에 해당한다.
- 규격에 맞는 신품 가방 제조·조달
- 포장·품목표시·포장명세서 제출
- 납품 후 1년간 품질 보증(하자 대체납품)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30(수) 14:3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30(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30(수) 18: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9: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965,092원
- 배정예산
- 3,261,601원
- 부가세
- 296,509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납품
- 품명
- 개인용소형가방 (5312150301)
- 수량
- 1 EA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50979-000
- 참조번호
- 502100-26038
- 공고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세종지사
- 수요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세종지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2,965,092원
- 배정예산
- 3,261,601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ZIP · 계약 공통 첨부서류(계약일반조건 등).zip · 공고규격서
- PDF ·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문.pdf · 공고규격서
- PDF · 협력사 행동규범.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참가자격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 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 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01.20.> ③ 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 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6.05.11.>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 (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 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06.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 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02.25.,2026.05.11.>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2-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1.보증기간의 첫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개정 2026.05.11.> 2.보증기간의 만료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계약담당자는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16.06.16.> 1.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입찰금액 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과업·요구
직접이행의무 및 브로커 개입금지 구매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4.07.19.] 재무처 계약부 제1조(적용)① 본 직접이행의무 및 브로커 개입금지 구매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公社”라 한다)가 집행하는 구매(“제조 및 공급”을 포함한다.이하 같다)계약에 적용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구매계약 체결 시 당해 계약서에 반드시 직접이행의무 및 브로커 개입금지 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담당자"라 함은 수입 또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기타 수입․지출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지출․지급원인행위 등 계약과 관련한 사무에 대하여 公社 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이 경우 公社 사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소속 임직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② "계약상대자"라 함은 公社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③ "브로커"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직접이행의무)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또는 공급자(업체)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다만,公社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 받는 조건으로,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公社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公社가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현장조사 및 계약심의위원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 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公社가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현장조사 및 계약심 의위원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公社는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국가계약법 제12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귀속 3.국가계약법 제27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전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지 않고,해당 의무 불이행 시 불이 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24.07.19.>
본 특수조건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하는 물품구매(제조)관련 계약발주시 적용한다. -2-
[별지 제1호 서식]<신설 2024.07.19.>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직접이행의무 및 브로커 개입금지 구매계약 특수조건」제3조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3조(직접이행의무)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 (업체)또는 공급자(업체)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본조신설 2019.11.29.][제목개정 2024.07.11.] 제3조의 4(개인정 보의 수집·이용 및 파기 등 처 리절차 )제3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와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한 계약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규정 제9조 내 지 제15조의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4.07.11.> [본조신설 2019.11.29.] 제4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된다. 1.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 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 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 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2억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1천만원 미만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06.27.] 제5조(계약해 지 등)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다만,우리공사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 며,이 경우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해당 임·직원과 대리인의 교체를 요구 할 수 있다.<개정 2014.09.17., 2014.10.24.> 2.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다만,우리공사의 사업수행 상 부득 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이 경우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 의 해당 임·직원과 대리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10.24.> 3.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다만,계약대상물의 성격,진 도,규모,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이 경우 우 리공사는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해당 임·직원과 대리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개 정 2014.10.24.> 4.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 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 항)① 입찰참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 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 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과업·요구
청 렴 계 약 및 인 권 보 호 이 행 서 약 서 (협 력 업 체 용 )
당사는「 부 패 없 는 투 명 한 기 업 경 영 과 공 정 한 행 정 」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 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지역 난방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 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합의 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 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발주하 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 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 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 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2.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 격의 차액 ㅇ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 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ㅇ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 배상 3.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 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등(이 하 친인척 등이라 한다.)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요구․약속과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7-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 상의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약속 및 제공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약속 및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요구․약속 및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천만원 미만의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약 속 및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 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4.입찰 또는 계약 과정에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 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전자서명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포함)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거나,허위서류를 제출하지 않겠으며,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를 위조․변 조․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 국지역난방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를 위조․변조․ 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 하지 않겠습니다. 5.입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약속 및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회사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약속 및 제 -8-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 제정과 내부비리 제보 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8.「근로기준법」등 인권보호에 관한 관련 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계약수행인력의 인권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장애,성별,인종,종교,출신지역,학력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근로자에게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국내외 환경관련 법규 를 준수하며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ㅇ 당사의 협력사에 대해 공정한 상생의 경영을 하며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 하겠 습니다. ㅇ 국내 인권관련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근로기준법,성폭력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파 견법,기간제법,남녀고용평등법,노동조합법 등)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낙찰자로 결 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손 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구분 | 수집 및 이용 목적 | 수집 근거 |
|---|---|---|
| 입찰 및 계약사무 등 조달업무의 전자적 처리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계약/대가의 지급 등의 조달업무 전자 처리 | |
| 필수 | 청렴 모니터링 등 | 청렴 모니터링, 자체 청렴도 조사, 업무만족도 조사 |
| 민원사무 처리 |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 | |
| 선택 (마케팅) | 동반성장 사업 안내 | 우리공사에서 추진하는 각종 동반성장 사업의 안내 |
□ 개인정보 수집항목
| 구분 | 수집 및 이용 목적 | 수집 항목 |
|---|---|---|
| 입찰 및 계약사무 등 조달업무의 전자적 처리 | 업체명, 성명, 주소, 이메일, 일반전화, 휴대폰 번호 | |
| 필수 | 청렴 모니터링 등 | |
| 민원사무 처리 |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소속 | |
| 선택 (마케팅) | 동반성장 사업 안내 | 업체명, 성명, 이메일, 일반전화, 휴대폰 번호 |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정보가 대금지급 처리 과정에서 추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유기간 ㅇ 계약의 준공일로부터 1년 □ 수집한 개인정보의 위탁 ㅇ 한국지역난방공사 전자계약시스템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전자계약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
| 구분 | 내용 |
|---|---|
| 수탁자 | ㅇㅇㅇ ㈜ |
| 위탁업무 | 전자계약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 거부권 및 불이익 ㅇ 이용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필수적인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이 제한됩니다.
| 조달업무 전자 처리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 □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
| 필수 | 민원사무 처리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 □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청렴 모니터링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 |||
| 선택 | 동반성장 사업 안내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 * 해당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시스템 이용이 가능합니다. |
-11-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첨부 5<신설 2024.07.11>
개 인 정 보 제 공 에 대 한 동 의 서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 제공받는자 : ㅇㅇㅇ ㈜ 나. 제공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다.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구분 | 이용 목적 |
|---|---|
| 필수 | 한국지역난방공사 청렴도 조사 |
| 선택 | 전자계약시스템 만족도 조사 |
라. 제공정보 : 업체명, 성명, 주소, 이메일, 일반전화, 휴대폰 번호 마. 보유기간 : 계약의 준공일로부터 1년 □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 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제외하고는 개 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부터 제10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이용자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필수적인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이 제한됩니다.
| 필수 | 청렴도 조사 관련 개인정보 제공에 | □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 □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 선택 | 시스템 만족도 조사 관련 개인정보 제공에 | * 해당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시스템 이용이 가능합니다. |
-12- ===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문.pdf ===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문
□ 우리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표준계약서는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며,계약체결 시 함께 첨부하여 전자서명을 통해 날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다만,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단순 구매,판매에 해당하는 계약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우리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에 의거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 강요를 하지 않으며,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협력사 행동규범.pdf ===
한 국 지 역 난 방 공 사 협 력 사 행 동 규 범
제정 2026.06.18. 1.총칙 (1)목적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사’)는 지속 가능한 청정 집단에너지로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글로벌 탄소중립 파트너’로서,모든 경영활동에서 청렴윤리경영을 적극 실천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합니다.공사는 협력사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조성하고,협력사가 공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본 행동규범을 제정합니다. (2)적용 대상 본 행동규범은 공사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거래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협력사,협력사 임직원,하도급 업체 등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협력사는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하도급 업체 등에게 수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업무와 관련된 범위에서 본 규범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범위 공사는 모든 협력사에게 자율경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규범을 적극적으로 이행 하기를 권고하며,법령 또는 계약조건과 본 규범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과 계약조건을 우선 적용합니다. (4)법률 준수 협력사는 윤리적 기준에 따라 안전,인권,보건,보안 등과 관련하여 모든 적용 가능한 법,규칙,규율 등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2.부 패 방 지 등 (1)반부패 협력사는 공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금품,향응,편의,리베이트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 할 수 있는 이익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2)공정거래 협력사는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하도급
업체 등과 거래를 할 때에는 관련 법령을 존중합니다.협력사는 하도급 업체 등과의 거래 에서도 주요 사항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이해충돌 방지 협력사는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가 공사와의 업무수행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실제 또는 잠재적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내부적 으로 검토하고,필요한 경우 공사와 협의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3.갑 질 예 방 (1)갑질 예방 협력사는 폭언,괴롭힘,성희롱,신체적·정신적 강압 등 근로자의 존엄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2)특혜 및 차별 금지 협력사는 공정하게 합법적으로 경쟁하며,특혜 및 차별을 용인하거나 행하지 않도록 노력 합니다. (3)부당한 요구 금지 협력사는 직무권한,지위 등을 이용하여 하도급 업체 등에게 부당한 요구를 용인하거나 지시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4.정 보 보 호 (1)지적재산 보호 협력사는 공사,고객 및 제3자의 특허권,저작권,상표권,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을 존중 합니다.공사로부터 제공받은 도면,자료,프로그램,노하우 등은 계약상 목적에 맞게 사용 하고,무단 복제·유출·외부 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2)개인정보 보호 협력사는 취득한 개인정보를 업무 목적과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보관·제공합 니다.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접근권한 관리,보관기간 관리,파기 절차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5.보 칙 (1)행동규범 공개 공사는 본 규범을 홈페이지 등 협력사가 확인할 수 있는 문서화된 방식으로 공개하거나 안내할 수 있습니다. (2)리스크 관리 협력사는 본 규범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하여 적용 대상과 범위를 확인하고,공사와 관련된 업무 또는 자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교육 및 훈련 협력사는 임직원이 본 규범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내,교육 또는 내부 공유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4)기록 관리 협력사는 본 규범의 준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서를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고,관련 법령과 내부 문서관리 기준에 따라 보관·관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5)이행여부 확인 협력사는 계약 체결 및 수행 과정에서 본 규범의 주요 내용을 확인합니다.공사는 필요시 본 규범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협력사는 이를 위해 협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