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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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시담] 2026년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장례용품 49종 구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 장례용품
- 낙찰업체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 낙찰금액
- 438,180,950원 · 낙찰률 100%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10/01(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90114 | 10/01(목) | 438,180,950원 | 2026.10.1.-2027.09.30.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86793 | 10/01(목) | 438,180,950원 | 2026.10.1.-2027.09.30.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에서 1년간 사용할 장례용품 49종을 공급받기 위한 단가 구매 계약이다.
- 목관 7종(오동 1.0관·1.0대·1.0맞춤·1.5 2단·1.5관, 솔송 1단·2단) 공급
- 횡대 2종(솔송1.5, 오동1.5) 공급
- 수의 11종(보훈1~8호, 보훈특, 비단, 한지) 공급
- 멧베 2종(보훈8호, 상호) 공급
- 고급향·명정·베개·부의록/조위록·사진리본·소창·수세포·습신·알코올·양초·위패/명패·흰장갑·초석·탈지면·한지·혼백·고급완장·위생흡수시트·고급관보·간편 운구용 결관바·바디백 등 부속 장례용품 공급
- 납품 시 품명·규격·수량·단가·금액을 명시한 거래명세서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0961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장례식장 장례용품 49종 공급
물품 › 의류·섬유·생활용품 › 장례용품
관·수의·멧베·명정·완장 등 장례식장에 납품하는 장례용품 일체를 공급하는 물품 구매다.
- 목관·횡대 등 관류 공급
- 수의·멧베 등 섬유류 공급
- 향·양초·탈지면·알코올 등 소모품 공급
- 납품 지시 후 3일 이내(긴급 3시간) 장례식장 납품 및 검수 대응
- 월 단위 거래내역 집계·대금 청구
- 규격·사양 변경 시 협의 대응
- 섬유조성 분석성적서 등 품질 증빙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30(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1(목) 10: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1(목) 12:00 | 지남 |
| 개찰 | 10/01(목)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13,939,382원
- 배정예산
- 455,333,320원
- 부가세
- 41,393,938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납품
- 품명
- 장례및묘지서비스 (8517159901)
- 수량
- 1 식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50961-000
- 참조번호
- 2026-
- 공고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 수요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413,939,382원
- 배정예산
- 455,333,32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시담지시서(원본).hwp · 공고규격서
- PDF · 2.시담지시서(변환본).pdf · 공고규격서
- XLSX · 3.물품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HWP · 4.계약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1.시담지시서(원본).hwp === 시 담 지 시 서 서기 2026년 10 월 1 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1. 계 약 명 : 2026년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장례용품 49종 구매 2. 계약기간 : 2026.10.01.~2027.09.30.(1년) 3. 장 소 : 중앙보훈병원 아래와 같이 시담조건을 제시함 1. 계약담당자가 제시한 계약서의 각 조항을 승인할 것 2. 계약담당자가 제시한 계약일반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중앙보훈병원에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협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음 4. 상기 시담지시 사항에 이의 없음
| 물품(장례용품) 내역서 | |||||||||||||||
|---|---|---|---|---|---|---|---|---|---|---|---|---|---|---|---|
| ○ 2026년 중앙보훈병원 장례용품 49종('26.10.1~'27.9.30.) | (금액단위 : 원/부가세포함) | ||||||||||||||
| NO | 품 명 | 규 격 | 단위 | 사용수량 (2025.7~ 2026.6) | 발인건당 사용량 | 추정량 (2026.10~2027.9) | 예정수량 | 추정단가 (견적) | 기존계약단가 적용금액 | 추정금액 | 증감 | 24년 7~25년 6월발인 | 1173 | ||
| 1 | 목관(오동1.0관) | 1850*480*360*30(길이,높이,폭,두께(mm)) 락카칠. 집성. 무못 | 개 | 812 | 0.62 | 812 | 812 | 25년 7~26년 6월발인 | 1306 | 품목명 | 수량 | ||||
| 2 | 목관(오동1.0대) | 1950*510*385*30(길이,높이,폭,두께(mm)) 락카칠. 집성. 무못 | 413 | 0.32 | 413 | 413 | 목관(오동1.0관) | 812 | |||||||
| 3 | 목관(오동1.0맞춤) | 맞춤사이즈 (특대)락카칠. 집성. 무못 | 6 | 0.00 | 6 | 6 | 목관(오동1.0대) | 413 | |||||||
| 4 | 목관(오동1.5 2단) | 1960*550*410*45(길이,높이,폭,두께(mm)) 락카칠. 집성. 무못 | 7 | 0.01 | 7 | 7 | 목관(오동1.0맞춤) | 6 | |||||||
| 5 | 목관(오동1.5관) | 1950*500*370*45(길이,높이,폭,두께(mm)) 락카칠. 집성. 무못 | 9 | 9 | 9 | 목관(오동1.5관) | 9 | ||||||||
| 6 | 목관(솔송1단) | 1960*510*370*45(길이,높이,폭,두께(mm)) 락카칠. 통판. 무못 | 1 | 0.00 | 1 | 1 | 목관(오동1.5 2단) | 7 | |||||||
| 7 | 목관(솔송2단) | 1960*550*420*45(길이,높이,폭,두께(mm)) 락카칠. 통판. 무못 | 목관(솔송1단) | 1 | |||||||||||
| 8 | 횡대(솔송1.5) | 660*300*45 (7장) 락카칠. 통판 | 조 | - | - | - | 목관(솔송2단) | ||||||||
| 9 | 횡대(오동1.5) | 660*300*45 (7장) 무칠. 집성 | 11 | 0.01 | 11 | 11 | 횡대(오동1.5) | 11 | |||||||
| 10 | 수의(보훈1호) | 면/폴리(원사.원단.생산지: 중국) 기계직 (봉제: 국내) | 벌 | 601 | 0.46 | 601 | 601 | 수의(보훈1호) | 601 | ||||||
| 11 | 수의(보훈2호) | 저마/면(원사.원단.생산지: 중국) 기계직 (봉제: 국내) | 225 | 0.17 | 225 | 225 | 수의(보훈2호) | 225 | |||||||
| 12 | 수의(보훈3호) | 저마100%(원사.원단.생산지: 중국) 기계직 (봉제: 국내) | 112 | 0.09 | 112 | 112 | 수의(보훈3호) | 112 | |||||||
| 13 | 수의(보훈4호) | 저마100%(원사.원단.생산지: 중국) 수제직 (봉제: 국내) | 22 | 0.02 | 22 | 22 | 수의(보훈4호) | 22 | |||||||
| 14 | 수의(보훈5호) | 대마/저마(원사.원단.생산지: 중국) 기계직 (봉제: 국내) | 10 | 0.01 | 10 | 10 | 수의(보훈5호) | 10 | |||||||
| 15 | 수의(보훈6호) | 대마/저마(원사.원단.생산지: 중국)반수공직 (봉제: 국내) | 7 | 7 | 7 | 수의(보훈6호) | 7 | ||||||||
| 16 | 수의(보훈7호) | 대마100%(원사.원단.생산지: 중국)수제직 (봉제: 국내) | - | - | - | 1 | 수의(보훈특) | 1 | |||||||
| 17 | 수의(보훈8호) | 멧베(상호) | 7 | ||||||||||||
| 18 | 수의(보훈특) | 1 | 0.00 | 1 | 멧베(보훈8호) | 2 | |||||||||
| 19 | 수의(비단)* | 명주(실크) 100% (원사.원단.생산지: 국내) 수제직(봉제:국내) | 개 | 47 | |||||||||||
| 20 | 수의(한지)* | 닥나무/텐셀 (원사.원단.생산지: 국내) 기계직(봉제:국내) | |||||||||||||
| 21 | 멧베(보훈8호) | 대마100% 수제직 (10m이상) | 필 | 2 | 0.00 | 2 | 2 | 초석 | 2,486 | ||||||
| 22 | 멧베(상호) | 7 | 0.01 | 7 | 7 | 고급관보 | 508 | ||||||||
| 23 | 고급향 | 1갑 3타 (무연. 무향) 1박스 150타 | 개 | 2,906 | 2.23 | 2,906 | 2,906 | 흰장갑 | 1,209 | ||||||
| 24 | 광목두루마기 | 면/폴리(육수) 혼합사 (소.중. 대) | - | - | - | 1 | 명정 | 1,237 | |||||||
| 25 | 두건 | 면/폴리/레이온. 혼합사 (단일size) | 소창 | 27 | |||||||||||
| 26 | 명정 | 인견100%(종교표시) (193× 76cm) | 1,237 | 0.95 | 1,237 | 1,237 | 위패/명패 | 1,179 | |||||||
| 27 | 베개 | 스티로폼. 폴리(21×7×7cm) | 1,264 | 0.97 | 1,264 | 1,264 | 베개 | 1,264 | |||||||
| 28 | 부의록/조위록 | 우단커버,종이(한지대용) 20매 이상 | 권 | 1,248 | 0.96 | 1,248 | 1,248 | 한지 | 2,532 | ||||||
| 29 | 사진리본(고급) | 폴리 검정(근조표시) 26cm 이상 | 개 | 1,262 | 0.97 | 1,262 | 1,262 | 탈지면 | 18,630 | ||||||
| 30 | 소창 | 면,폴리 20마 ( 길이 17m 이상) | 27 | 0.02 | 27 | 27 | 알코올 | 6,210 | |||||||
| 31 | 수세포 | 공단 (210×120cm) | 1,265 | 0.97 | 1,265 | 1,265 | 고급완장 | 4,360 | |||||||
| 32 | 습신 | 공단 남.여 구분 단일 size | 1,243 | 0.95 | 1,243 | 1,243 | 혼백 | 8 | |||||||
| 33 | 알코올 | 250ml (에탄올) | 병 | 6,210 | 4.75 | 6,210 | 6,210 | 수세포 | 1,265 | ||||||
| 34 | 양초 | 파라핀. 근조표시 (23×5cm) | 개 | 5,347 | 4.09 | 5,347 | 5,347 | 고급향 | 2,906 | ||||||
| 35 | 예단(특) | 인견 .종이. 수실 (25×14cm) | 17 | 7 | 0.01 | 7 | 7 | 양초 | 5,347 | ||||||
| 36 | 우단관보 | 우단(종교별) 텟벨 규격별 (1.0, 1.5, 2.0) 맞춤 | 개 | - | - | - | 1 | 습신 | 1,243 | ||||||
| 37 | 위패/명패 | 향나무. 종교표시 종이인쇄(32×12cm) | 1,179 | 0.90 | 1,179 | 1,179 | 위생흡수시트 | 1,266 | |||||||
| 38 | 흰장갑 | 예식용장갑 면,폴리 30수 | 켤레 | 1,209 | 0.93 | 1,209 | 1,209 | 턱끈기저기세트(입관부속세트) | 1,242 | ||||||
| 39 | 초석 | 대패밥+ 종이 (10개 묶음) | 개 | 2,486 | 1.90 | 2,486 | 2,486 | 사진리본(고급) | 1,262 | ||||||
| 40 | 탈지면 | 솜 250g (통. 절단 ) | 18,630 | 14.26 | 18,630 | 18,630 | 간편 운구용 결관바(B타입) | 1,247 | |||||||
| 41 | 턱끈기저기세트(입관부속세트) | 저마/면(솜) (턱끈. 기저기 set) | 1,242 | 0.95 | 1,242 | 1,242 | 바디백(코로나19 감염 사망자) | ||||||||
| 42 | 한지 | 종이(한지대용)20매,일반 | 권 | 2,532 | 1.94 | 2,532 | 2,532 | 바디백(시체포) | 2 | ||||||
| 43 | 혼백 | 종이,삼색명주실. 종이함(6.5×18cm) | 개 | 8 | 0.01 | 8 | 8 | 24 | |||||||
| 44 | 고급완장 | 폴리 흰색바탕 금색 테두리 (1줄, 2줄, 무줄) | 4,360 | 3.34 | 4,360 | 4,360 | 5616 | ||||||||
| 45 | 고급완장set | 가슴리본+ 고급완장(상주, 애도,표시) | 세트 | - | - | - | 1 | 1 | |||||||
| 46 | 위생흡수시트 | 부직포,천연펄프. 냄새방지, 샘방지 | 개 | 1,266 | 0.97 | 1,266 | 1,266 | 1285 | |||||||
| 47 | 고급관보 | 옥스포드( 규격별 1.0, 1.5, 2.0/ 종교별) | 508 | 0.39 | 508 | 508 | 496 | ||||||||
| 48 | 간편 운구용 결관바(B타입) | 결관끈소재: 면, 속켓재질: 프라스틱 | set | 1,247 | 0.95 | 1,247 | 1,247 | 1333 | |||||||
| 49 | 바디백(시체포) | 청색(신형, 80cm * 220cm) | 개 | 2 | 0.00 | 2 | 2 | 47 | |||||||
| 합 계 | 58,932 | 58,932 | 58,941 | 8896 |
=== 4.계약특수조건.hwp === 【붙임 5-1】
장례용품 단가 계약 특수조건
중앙보훈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과 ooo(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는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에 납품하는 장례용품(세부품목은 물품내역서 참조) 구매·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아래와 같이 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 (목적) “병원”이 “계약상대자”를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장례용품 공급업체로 지정함 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계약 일반조건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oooo년 oo월 oo일 부터 oooo년 oo월 oo일 까지로 한다. 2. 계약기간 종료 후 본 사업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 이 계 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차기업체 계약 시 까지 연장될 수 있다. 제3조 (납품 수량) 계약서에 명기된 수량은 추정 수량이므로 “병원”은 실제로 소요되는 수량을 증 감하여 지시할 수 있으며, “병원”의 사정에 따라 구매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4조(품명 및 품질) 1. 품명과 규격은 물품구매 표준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병원이 제시하는 견본을 참조하여야 하고, 변질 되지 않은 품질의 생산품이어야 한다. 2. 특수한 사정으로 본 계약서에 명기된 동일한 규격의 물품을 공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병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병원”의 승인을 받은 후, 동 물품과 규격이 가장 유사하고 동 물품보다 우수한 물품(이하 “동 등 이상 물품”이라 한다.)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3. 동등 이상 물품 여부의 판단은 “병원”의 검수 직원의 결정에 따르며, 동등 이 상 여부와 관련한 증빙 자료가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방법 및 검수방법) 1. “병원”은 납품을 지시할 경우, 사용이 필요한 수 일전에 “계약상대자”에게 팩스 또는 메일로 통보한다. 단, 소요량이 긴급하게 변동될 때에는 1일 전 에 전화로 통보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납품 지시를 받은 후, 3일 이내(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3시간 이내)에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에 납품하여 반드시 담당자의 검 수를 받아야 하며, 납품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단, 불합격품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시간까지 재납품 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검수방법과 시기는 병원에서 별도로 정한다.) 3. 위 제5조 제2항의 불합격품과 관련한 “병원”의 지시에 “계약상대자”가 응 하지 아니 할 경우, “병원”은 불합격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을 명시한 거래명세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품질의 보증) “계약상대자”는 특히, 정품으로 납품 완료하고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납품할 때에는 즉시 교환하여 납품 하 여야 한다. 제7조(물품 분석) 장례용품에 대한 품질 감식을 필요로 할 때, “병원”은 그 분석을 공인 검사기 관에 품질 감식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8조(대금의 청구 및 지급)
1. 대금의 청구 및 지급은 납품업체에서 매월 말일 기준 단위로 거래내역 집계 관 련 서류를 첨부하여 익월 초에 대금을 청구하고, 지급은 “병원”의 계약사무 규정을 따른다. 2. “병원”은 제1항의 청구서가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납품 대가를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한다. 3. “병원”은 부담하여야 할 제 경비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2 항의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우선 공제하여 “병원” 임의로 영수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9조 (규격 및 사양변경) 장례용품 중 관류, 횡대류, 수의류, 멧베류의 규격은 아래와 같고, 병원 사정으 로 인한 규격 및 사양 변경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목관류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 품명 | 규격(외경) 길이/폭/높이/두께(㎜) | 재원 및 재질 | ||
|---|---|---|---|---|
| 품명 | 규격(외경) 길이/폭/높이/두께(㎜) | 도장 | 판재 | 쇠못 |
| 목관(오동1.0관) | 1850*480*360*30 | 락카 | 집성 | 무못 |
| 목관(오동1.0대) | 1950*510*385*30 | |||
| 목관(오동1.0맞춤) | 맞춤 사이즈 | |||
| 목관(오동1.5 2단) | 1960*550*410*45 | |||
| 목관(오동1.5관) | 1950*500*370*45 | |||
| 목관(솔송1단) | 1960*510*370*45 | 통판 | ||
| 목관(솔송2단) | 1960*550*420*45 |
2. 횡대류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 품명 | 규격(외경) 길이/넓이/두께(㎜) | 수량 | 재원 및 재질 | |
|---|---|---|---|---|
| 품명 | 규격(외경) 길이/넓이/두께(㎜) | 수량 | 도장 | 판재 |
| 횡대(솔송1.5) | 660*300*45 | 7장 | 락카 | 통판 |
| 횡대(오동1.5) | 무칠 | 집성 |
① 모든 규격은 외경을 기준으로 하며 오차허용 범위는 ±20㎜ ② 제품두께의 오차허용 범위는 ±2㎜ ③ 제품두께는 육면(천판, 지판, 섶, 마구리 등)이 동일 ④ 폭은 목관 상 부분의 넓이이며, 2단관의 경우 몸체의 넓이로 함 ⑤ 목관의 표면은 락카 또는 캬슈칠이 되어야 하며, 집성판관일 경우 4개 이하의 쪽판으로 집성된 목재를 사용 ⑥ 두께 1.0치 이상의 관은 쇠못을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단단한 재질의 나무못을 사용하여야 한다. ⑦ 목관은 천판부분을 포장하여야 하고, 제품의 명칭, 재원, 제조자 등이 표기된 상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⑧ 수입소나무 2단관 및 향나무 2단관은 무절관을 원칙으로 하나 유절의 경우 옹이의 직경이 5cm이하 이어야 하며 옹이의 숫자는 3개 이하로 한다. 3. 수의류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 품명 | 섬유조정 및 재원 | 생산지 | 봉제지 | 원단제직방법 | 비고 | |||
|---|---|---|---|---|---|---|---|---|
| 품명 | 섬유종류 | 경사 | 위사 | 원사 | 원단 | 봉제지 | 원단제직방법 | 비고 |
| 수의(보훈1호) | 면/폴리 | 방적사 | 방적사 | 중국 | 중국 | 국내 | 기계직 | 6수 |
| 수의(보훈2호) | 저마/면 | 15수 | ||||||
| 수의(보훈3호) | 저마100% | |||||||
| 수의(보훈4호) | 수제직 | 5세 | ||||||
| 수의(보훈5호) | 대마/저마 | 기계직 | 10.5수 | |||||
| 수의(보훈6호) | 수사 | 반수공직 | 10.5수 /5세 | |||||
| 수의(보훈7호) | 대마100% | 수사 | 수제직 | 5세 | ||||
| 수의(보훈8호) | 5.5세 | |||||||
| 수의(보훈특) | 6세 | |||||||
| 수의(비단) | 명주(실크) 100% | 국내 | 국내 | - | ||||
| 수의(한지) | 닥나무/텐셀 | 방적사 | 방적사 |
4. 멧베류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 품명 | 섬유조정 및 재원 | 생산지 | 봉제지 | 원단제직방법 | 비고 | |||
|---|---|---|---|---|---|---|---|---|
| 품명 | 섬유종류 | 경사 | 위사 | 원사 | 원단 | 봉제지 | 원단제직방법 | 비고 |
| 멧베(보훈8호) | 대마100% | 수사 | 수사 | 중국 | 중국 | 국내 | 수제직 | 5.5세 |
| 멧베(상호) | 5세 |
① 섬유조성 증빙은 국가공인기관의 분석결과를 품목당 1건씩 첨부하며, 계약일 로부터 1달 이내에 당해년도 원사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사 생산지, 원사제직지, 원단직제방법 등은 A4용지에 표기하고 원단샘플을 우측상단에 표기한다. ③ 수의의 봉제사는 면사(면100%)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남자용 수의는 17가지 이상, 여자용 수의는 16가지 이상의 종류로 구성되어야 한다. 가. 남자수의 : 도포, 두루마기, 겉저고리, 속저고리, 겉바지, 속바지, 버선, 오낭, 베개, 면모(끈끈함), 악수(끈끈함), 이불, 요, 장메, 대대(도포끈), 허리끈(바지끈), 대님 나. 여자수의 : 원삼(두루마기), 겉저고리, 속저고리, 겉치마, 속치마, 속바지, 단속곳(속옷), 버선, 오낭, 베게, 면모(끈끈함), 악수(끈끈함), 이불, 요, 장메, 대대(원삼끈) ⑤ 구성품 중 겉저고리, 겉바지(여자용은 겉치마), 천금(이불), 지금(요), 대대(도포, 원삼, 끈), 허리끈, 버선, 대님(남자용)은 겹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제10조 (지체상금)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의무를 지체하거나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을 “병원”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공급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물품 중 변질품 또는 불량품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 우,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가 물품을 원활(변질품, 불량품 또는 납품 거부, 규격미달의 물 품 납품 등)하게 공급하지 못하여 “병원”이 긴급하게 타업체를 통하여 물품을 구매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구매한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병원“이 ”계약상대자“에게 3회 이상 반품 또는 경고하여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류상의 통지로 계약은 해 지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 귀속은 물론, 이에 따른 모든 불이익을 감 수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다. 1.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2. 납품한 물품이 물품내역서 기준에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 처리된 경우 3. 반품한 물품을 신속하게 재납품 하여야 하나 이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4.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기소 중지이거나 언론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 5. 계약상대자가 고객을 상대로 직접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경우 6. 기타 “병원“이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13조(권리양도)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승낙 없이는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계약 단가 금액) 계약기간 동안의 단가는 계약된 단가로 한다. 제15조(원산지 및 품질보증 표시의무) 장례용품은 원산지표시 등 품질내용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