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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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38호선 봉양육교 등 2개소 포장보수공사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 아스콘 포장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16억원
- 참가
- 271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국도38호선 봉양육교 등 2개소의 노후 포장을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충북 제천시 봉양면과 단양군 대강면 일원에서 시행됩니다.
- 국도38호선 봉양육교 등 2개소 포장보수공사 시행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0928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국도38호선 봉양육교 등 2개소 포장보수공사
공사 › 토목 › 아스콘 포장
국도 38호선 봉양육교 등 2개소의 노면 포장을 보수하는 아스콘 포장 공사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포장공사) 면허가 요구된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운영
- 하도급지킴이 전자적 대금지급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용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 직접시공 의무 이행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또는 토목공사업(0001)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 지역제한
- 충청북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진출 허용(종합 ↔ 전문)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2(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2(금) 2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8(목) 10: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5,421,915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15,964,106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4,095,591원
- 순공사원가
- 95,260,84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414,615,894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충청북도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2(금)
- 공고번호
- R26BK01750928-000
- 참조번호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 2026-151호
- 공고기관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 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5,421,91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국도38호선 봉양육교 등 2개소 포장보수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국도38호선 봉양육교 등 2개소 포장보수공사).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건설공사 직접 시공 의무 준수】 | ||||||
|---|---|---|---|---|---|---|
|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대상으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일정비율(10~50%)의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본 공사의 계약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 서식]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 본 공사 준공 시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국도38호선 봉양육교 등 2개소 포장보수공사 나. 공사현장 : 충북 제천시 봉양면 주포리 일원, 충북 단양군 대강면 성금리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라. 본 공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별첨1】참고 마.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방법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 입찰 가능 기간 전일(근무시간내)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장소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3-850-2565) 바. 공사예정금액
| 추 정 금 액 | 530,580,000원 | ||
|---|---|---|---|
| 추 정 가 격 | 105,421,915원 | 부 가 세 | 10,542,191원 |
【(총공사비) 금 530,580,000원 : 도급예정액 115,964,106원 + 관급자재대 414,615,894원】 사. 공사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소 계 (A) | ||||||||
| 금 | 833,100 | 원 | 금 | 1,100,758 | 원 | 금 | 109,469 | 원 | 금 | 532,999 | 원 |
| 1,412,539 | 10,106,726 | 0 | 14,095,591 |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기간 : 2026. 10. 02. 20:00 ~ 2026. 10. 08. 10:00 - 개찰일시 : 2026. 10. 08. 11:00 - 장 소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입찰행정관 PC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합니다)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여부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전자입찰 대상입니다. 다. 본 공사는 지역제한(충청북도) 대상입니다. 라. 본 공사는 소규모 및 공사특성 상 공동도급 참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한 평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한 평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사.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아.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사업으로, 세부 절차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을 따릅니다. 자.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아래 호 중 하나 이상의 기준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①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으로 등록한 자 ②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 다. 충청북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기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배점·평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원단위 미만 절상)하여 결정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하며, 입찰금액 및 심사점수가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낙찰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세부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9.745%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우선 선정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고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 중 선순위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때, 우선 선정된 업체 모두가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낙찰자가 결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후순위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마. 이 공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과업·요구
바. 적격심사방법 1)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적격심사프로그램의 이용이 제한되거나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보완 등을 이유로 우리 사무소로부터 해당 서류의 제출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된 소정의 기일 내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합니다. ※ 입찰자가 종합-전문간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시공경험, 영업기간 등의 평가자료는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상시제출), 등록(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의 미등록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7. 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급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별첨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의4에 의합니다.
다.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하도급 관련 사항 가.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9의2 및 제29조의3 등 하도급 관련규정(일괄하도급 금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다.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에 상대업역에 해당하는 자가 낙찰될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고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준수여부 현장확인 결과, 위반사항 발견 시 건설업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공사대금 구분청구·지급, 노무비 직접지급확인제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라 공사대금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를 이용하여야 하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의 몫을 구분하여 지급 대상자별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이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자는 [별첨]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입찰공고일 기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공사대금의 구분청구·지급제” 및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지급 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공사대금의 구분청구·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입찰공고일 기준)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제도에 관한 사항 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원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나. 통보대상이 되는 원도급건설공사와 하도급건설공사의 범위는 원도급공사는 1억원 이상, 하도급공사는 4천만원 이상이며, 신규통보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통보는 변경·추가사항 발생 후 30일이내 통보해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대장을 미통보,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통보한 경우 시정명령처분 및 과태료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라. 자기공사, 재하도급공사, 외국공사, 타법에 의한 비건설공사(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공사,문화재공사)는 통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모든 법령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필요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정부부처·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확인 및 처분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⑮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⑯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임대료 이체증명서류(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보증서발급가능확인서) ⑱ 기타 요구서류(현장조사시 요청) 다. 계약체결 전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아울러, 업체에서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사실조사는 동일하게 실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3.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단, 지정 단말기 설치의무 예외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는 지정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고 모바일(GPS) 사용이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에 발생하는 금액은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으로,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사후 정산이 가능합니다. 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제1항에 따라 매월 임금비용 구분 지급을 위해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매월 임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제2항에 따라 임금 청구 시 전자카드시스템을 통해 임금 내역을 작성하고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송부해야 합니다. 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관련 기타 안내사항 및 단말기 설치·사용방법 등은 건설e음 홈페이지(eum.cw.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건설근로자공제회(1666-112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 전자 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