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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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성분명 Joins-F Tab 300 mg 외 1종 단가계약(1그룹)

유찰 · 부산대학교병원 · 의약품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부산대학교병원이 사용할 의약품 2종(조인스 에프 정 300mg, 루마세이트 프리필드시린지주 0.3mg/3mL)을 단가계약으로 구매하는 사업이다. 계약기간 동안 병원이 필요로 하는 수량을 품목별 단가로 공급받는다.

  • 조인스 에프 정 300 MG(에스케이케미칼) 공급 — 사용예정량 1,500 TAB
  • 루마세이트 프리필드시린지주 0.3 MG/3 ML(하나제약) 공급 — 사용예정량 1,500 SYR
  • 품목별 계약단가는 투찰금액에 단가배분율을 곱해 산정(조인스 에프 0.002746498, 루마세이트 0.997253502)
  • 월 단위 발주에 따라 매월 1일까지 발주량의 50% 이상 납품, 7일 이내 전량 납품
  • 수액 및 병동 불출 의약품은 일 2회(오전·오후) 병동 또는 사용부서로 직배송
  • 납품 의약품은 유효기간 1년 이상 확보 원칙, 부족 시 라벨 부착 및 의약품교환약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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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의약품 단가계약 공급

물품 › 의약품·의료 › 의약품

병원 진료용 의약품(조인스에프정, 루마세이트주)을 단가계약으로 공급하는 물품 구매다.

  • 납품·배송(수액 병동 직배송 포함)
  • 유효기간 관리 및 교환·반품
  • 품절·공급중단 시 대체품 공급
  • 계약단가 조정 협의
  • 안전보건 서류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5307)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대신 되는 업종: 약국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6(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0:00지남
개찰10/08(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3,710,000원
배정예산
15,081,000원
기초금액
5,461,5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6.245%
부가세
1,371,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기타의개개의기관용의약품 (5127070101)
수량
1 식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입고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50913-000
참조번호
제2026-196호
공고기관
부산대학교병원
수요기관
부산대학교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3,710,000원
배정예산
15,081,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7633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그룹별 총액입찰로서 개별 품목의 [사용예정량×발주단위별 단가]의 총액을 투찰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투찰(입찰)금액 : [사용예정량×발주단위별 단가]의 총 합계금액 나. 1그룹의 계약단가는 단가배분율표에 따라 자동 계산된 금액으로 합니다. 입 찰 품목 내역서에 입찰(투찰)금액을 입력하여 품목별 단가를 확인하고 입찰 에 임하시기 바랍니다.[품목별 계약단가 = 투찰금액 × 단가배분율] 다. 입찰 품목 내역서를 참조하여 사용예정량 및 규격, 발주단위를 확인 후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품목별 계약단가 1) 품목별 단가는 투찰금액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한 단가를 계약단가로 결정함에 따라 계약금액(총액)은 투찰금액과 다를 수 있음. 2) 계약단가의 최저금액은 1원 이상으로 함. 3) 급여품목의 경우 상한가를 초과 할 수 없음. 4. 입찰참가자격 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약사법」 제44조에 의하여 의 약품 도매상 허가(업종번호: 5307)를 득하고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적격업소로 지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관련 법령 등 기 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착오 또는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문의처 - 물품 및 규격 관련: 약제부 (☎051-240-7487) - 입찰 및 계약 관련: 물류관리팀 (☎051-240-7475) - 입찰참가 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관련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2026. 09. 30.

부 산 대 학 교 병 원 계 약 담 당

- 5 - === 3. 구매계약 특수조건.hwp ===

의약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부산대학교병원 계약담당(이하 “병원”)과 계약상대자(이하 “업체”)는 의약품 구매계약(단가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계약이행기간) 계약이행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병원”과 “업체” 상호 합의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계약단가 산정 및 계약품목의 선정 조건) ① 품목별 계약단가는 입찰내역서의 ‘표준단가’ 이하이면서 1원 이상으로 한다. ② 급여 품목의 상한가 기준은 2026.09.01.이며, 입찰 진행 중 상한가가 변동되는 품목은 제10조(계약단가의 조정)에 의하여 계약체결 후 계약단가를 조정한다.

⑩ ATC(자동포장기)로 조제되는 품목 중 제조(판매)사가 변경되는 경우 카세트 제작 비용은 “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⑪ 현재 동일성분 약품을 복수로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오리지널 제품과 최저가 제품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3조(물품 공급) ① 구매계약 체결 후 최초 납품 분에 한하여 ‘계약이행 개시일 5일 전(근무일 기준)’까지 입찰내역서 상의 모든 품목에 대해 약제부에서 전송하는 발주수량으로 납품완료 하여야 한다. 발주수량은 의약품 수급상황에 따라 입찰내역서의 사용예정량(월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기일 내에 납품이 불가한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② 사용예정량은 예측 수량이므로 계약기간동안 정책의 변화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사용예정량 초과 혹은 미달을 사유로 납품을 기피, 지연시키거나 이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그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유효기간 관리) ① 계약기간동안 납품되는 모든 의약품은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가능한 동일 제조번호 의약품으로 납품하고 불가피하게 유효기간이 다를 경우 유효기간별로 기재(연월일을 정확하게 기재) 하고 납품명세서를 분리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② “업체”는 유효기간이 최소 1년 이상 확보된 의약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의약품을 납품하는 경우, ‘유효기간 1년 미만’ 라벨을 해당 약품마다 개별 부착하여 납품하고 ‘의약품교환약정서[붙임2]’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납품하거나, “병원” 보유 중인 재고보다 유효기간이 짧은 의약품을 납품할 경우 계약불이행으로 간주하여 시정 공문을 발송할 수 있으며, “병원”이 반품 또는 교환 요청을 하는 경우 “업체”는 병원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① 계약품목에 대한 납품 요구는 월말(25일경)에 익월 사용량 전체를 발주하며, 월 단위의 발주는 매월 1일(1일이 휴무일인 경우 직전 근무일) 약품별 발주량의 50% 이상 납품 및 7일 이내 전량 납품하도록 한다. 추가 발주분은 익일 납품하도록 하고, 미입고량을 포함한 추가 납품 요청을 1일 단위로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의약품(예. 중박스단위로 납품하는 의약품, 부피가 큰 의약품, 주사제수액, 항암제 등)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요청하는 주기로 분할하여 납품하여야하며, “병원”에서 지정한 장소(약품보관실/일반조제실/특수조제실/기타)로 납품하여야 한다. ② “병원”은 당월 납품수량 범위 내에서 반품할 수 있으며 매월 말 미사용분 반품 후 최종 발주량으로 마감하며, 사용부진 품목은 해당 월 이후에도 반품할 수 있다. ③ “병원”은 특정 품목에 대해 납품 기일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고 “업체”는 이에 응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납품을 지연시키는 경우 시정공문을 발송할 수 있다. ④ 당일 요구분 중 긴급을 요하는 의약품은 2시간 이내에, 그 외 품목은 익일 내에 입고하여야 하며, 응급 의약품에 대해서는 휴일에도 즉시 공급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휴일 납품을 위한 담당자를 따로 지정하여 연락처를 제시하여야 하고, 담당자가 연락되지 않거나 의약품 공급을 즉시 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업체”가 책임져야 한다.

⑤ “업체”는 약품 납품 시 유효기간, 제조번호 등이 적힌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생물학적 제제 등(생물학적 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백신, 혈액제제, 인슐린 등)의 납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번호 제2022-35호(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송에 관한 규정), 2023-16호’에 따라야하며 의약품 수송과정에서 보관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인 유지온도 및 수송시간 등이 기재된 생물학적 제제 등 출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납품 지연으로 인해 미납된 의약품을 환자의 요구에 따라 배송함에 있어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업체“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⑦ 계약품목 중 경장영양제 등은 필요한 경우 처방접수로부터 익일 이내에 환자 집으로 직접 배송하여야 하며, 적시에 의약품 공급을 하지 못한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업체”가 책임져야 한다. ⑧ “병원”에서 요청한 포장단위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조(판매)사의 포장단위 변경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포장단위가 변경될 경우 사전에 해당 공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⑨ 마약류의 경우 현재 생산되고 있는 규격 중 최소규격 포장으로 납품하도록 하며, 주사제의 경우 낱개 개별 포장으로, 경구제의 경우 PTP 포장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⑩ 외관이 유사한 약품(“병원”에서 요청하는 약품)을 납품하는 경우, 확연히 식별 가능한 표식(예. 유색의 스티커에 함량표시)을 하여 검수 및 사용에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⑪ “병원”에서 납품 요구와 관련한 “업체”로의 전자메일 전송은 의약품 납품 전일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업체”는 전송받은 납품 요구서를 확인한 후 “병원”에서 요구하는 엑셀 파일 형식의 납품서에 각 항목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납품 당일 오전 9시까지 “병원”으로 납품시각을 기재하여 전자메일 전송이 완료되도록 한다. ⑫ 납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일은 당일 오후 2시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납품 의뢰된 내용(납품 수량 등)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는 경우 미리 약제부와 조정하여야 한다. (12:00~13:00는 점심시간이므로 납품이 불가함.) 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납품기간 동안 “업체” 소속 직원 2인 이상이 직접 납품하여야 하고, 특별한 경우 납품시간은 “병원” 약제부의 요청에 따르며 추후 통보한다. 야간시간 및 공휴일에는 특별히 긴급 사유가 없는 한 의약품 납품을 피하도록 하고, 근무일에는 “병원”의 근무시간(8:30~17:30) 내에 반드시 배송 및 진열이 끝나도록 한다. ⑭ 의약품 납품 시 “업체”는 병원에서 지정한 장소(약품보관실/일반조제실/특수조제실/기타)까지 운반 및 납품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⑮ 검수 시 유효기간이 잘 보이도록 거래명세서 순으로 진열 후 검수 받아야 하며, 약품 진열 시 선입선출이 될 수 있도록 유효기간에 주의하여 진열해야 한다. ⑯ 제조(판매)사와 “업체”의 분쟁으로 약품의 납품이 원활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 해당 약품의 제조(판매)사에 출하내역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제출된 출하내역과 “업체”의 납품실적을 대조하여 차이가 발견되는 경우 “병원”은 발주한 의약품을 제조(판매)사가 “병원”으로 직접 배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⑰ “업체”는 약품 배송 및 보관의 모든 단계에서 허가사항에 따른 적정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불량 또는 이상의약품 발생 시 제조(판매)사와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품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⑱ 의약품 납품 시 syringe, 알콜 솜, 소포장 공병, 필터, ice box, ice pack, 포장 box, 수액 set, 냉동고 등을 필요로 하는 의약품에 한해 “병원”의 요구에 따라 해당 품목을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⑲ 혈우병 치료제의 경우 납품하는 제품의 실제 역가를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하며, 기존에 공급하던 제품과 실제 역가가 달라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약제부 담당자에게 알리고 변경알림 공문을 발송하도록 한다. ⑳ 쿠스토디올 액의 경우 “병원”에서 요청한 서류 정리 내용에 따라 제조(판매)사에 통보하고 서류 정리 및 실물 납품에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한다. 제8조(수액 및 병동 불출 의약품 납품 시 준수사항) ① 수액 및 병동 불출 의약품에 대해서는 선(先) 입고 후, 납품한 수량만큼 월말에 청구한다. ② 수액의 배송은 일 2회 오전, 오후에 병동 또는 사용부서로 직배송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정된 장소까지 자체 운송수단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③ 당일 “병원”에서 “업체”로 보내는 수액 집계표 전자메일 발송시간은 각각 5:30와 15:30까지이며, 당일 배송차량이 “병원”에 도착해야하는 시간은 7:30과 17:00까지입니다. 단, “병원” 시스템에 따라 전자메일 발송시간 또는 도착시간을 변경해야하는 경우 “업체”에 사전 통보한다.

④ 배송 후 병동 또는 사용부서 담당 간호사의 확인(서명 혹은 날인)을 받은 집계표를 약제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병동 또는 사용부서에 출입하는 “업체”의 직원은 “병원”에서 제공한 출입증을 반드시 소지하도록 합니다. ⑥ 배송이 불가능할 경우 배송 전 “병원”에 미결 품목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⑦ 당일 병동 또는 사용부서로 운반된 수액 및 병동 불출 의약품의 수량이 맞지 않는 경우 익일 배송 시 정산하여야 한다. ⑧ 복막투석액의 환자 직송 품목은 발주 및 배송 확인과 관련하여 배송업체와 직접 연계하여 전담하여야 한다. ⑨ 병동 또는 사용부서에서 발생되는 반품 의약품은 “업체”에서 배송 시 직접 수령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⑩ “병원”은 약품의 부피 또는 적재공간을 고려하여 추가로 직배송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지체상금 및 제3자 수의계약) ① “업체”는 “병원”의 약품 재고관리를 위해 협조하여야 하며, 적정재고 이상의 의약품을 자체창고에 보관하도록 하여 갑작스러운 품절에 대비하여야 한다. ② “업체”가 납품기한 내에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하지 않은 경우 지체일수 1일마다 계약금액 의 1000분의 0.7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지체상금의 기준이 되는 일수는 “병원”의 정규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병원”이 인정할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지체상금은 발생 즉시 “병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할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 납품이 지체되는 경우 “병원”은 적정한 진료를 위해 필요한 수량만큼 즉시 납품이 가능한 제3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의약품을 납품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차액은 “업체”가 보상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단가의 조정)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병원”과 “업체”는 합의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가. 계약품목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급여 품목으로서 상한가의 변경 또는 제조(판매)사의 변경이 있을 경우 계약 당시 품목별 계약비율에 의거 계약단가를 조정한다. 계약품목이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되거나 급여에서 삭제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약가유연계약제의 적용을 받는 품목은 ‘별도합의 상한금액’에 동일 계약비율을 적용하여 계약단가를 조정한다.) 나. 계약품목이 품절 또는 공급 중단되어 납품이 불가능할 경우 “병원”이 요구하는 제품으로 계약 당시 품목별 계약비율로 납품하되, 동일한 비율로 납품이 불가능할 경우 “업체”는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고 “병원”과 “업체”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 계약기간 중 계약금액에 하자/착오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합의서를 작성한다. ② 위 1항의 가, 나호에 의거 계약사항을 조정할 때에는 합의서 작성을 생략하고 “병원”에 조정한 사항을 “업체”에 통보함으로써 합의한 것으로 본다. 제11조(개인정보보안에 관한 협조)

① 개인정보처리위탁 특수조건에 해당하는 약품에 대한 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처리위탁 특수조건[붙임4]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장영양제는 환자가 요청하는 경우 “업체”에 직배송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배송에 필요한 환자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등의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환자맞춤형 의약품의 납품에 필요한 환자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등의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합니다. 제12조(안전에 관한 협조) ① 낙찰 후 “업체”는 착공·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에 따라 “병원”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사항을 검토, 평가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약제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붙임4]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붙임4] 3) 위험성평가 보고서 [붙임4]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위험성평가 보고서는 “병원”의 안전관리수준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업체”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되 필요에 따라 “병원”의 서식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에 관해 “병원”과 충분한 협의 및 사전 준비로 산업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업체”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병원”(약제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증빙자료 제출) ① “업체”는 언제든지 가격 증빙자료의 제시 또는 열람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가격증빙자료의 위조, 변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타 사실과 상이한 가격자료임이 발견된 경우에는 “병원”은 계약금액을 일방적으로 감액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제14조(부당이익금의 반환) “업체”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할 시에는 해당 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그로 인한 부당이익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의 해지) 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가. 본 계약 체결시 “업체”의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발견한 경우 나. 원활하지 못한 의약품 공급으로 시정공문이 3회 발송된 경우 다. 본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라. 제9조 제4항에 따라 3회 이상(동일그룹의 각각 다른 물품 또는 다른 그룹의 각각 물품 모두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제3자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마. 객관적으로 명백한 “병원”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바. 정부정책에 의해 급격한 계약금액 변동이 있을 때(이 경우 계약보증금 귀속은 제외) ② 계약품목 중 일부 품목만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품목이 속한 그룹 전체를 해지한다. ③ 위 가~라호에 의한 계약 해지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현 계약기간 내 계약유지는 할 수 있으나 “병원”에서 진행하는 차기 정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계약보증금의 귀속) 제10조에 의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부산대학교병원 회계규정 제207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병원”에 귀속한다. 제17조(대금지급) 대금지급은 “병원”의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병원”의 자금 수급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 지급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제18조(제3자 양도금지) “업체”는 구매계약 체결한 물품에 대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계약자 명의로 해당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9조(기타) ① 이 조건에 규정되지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병원” 회계규정 및 구매계약 일반조건,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② 이 계약에 관한 분쟁 해결은 “병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2. 입찰품목내역서(1그룹).xlsx === 입 찰 품 목 내 역 서

o 건 명: 의약품 성분명 Joins-F Tab 300 mg 외 1종 단가계약(1그룹)
o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7.03.31.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순번그룹연번약품코드성분명한글상품명제조회사EDI코드상한가사용예정량
(5개월)
발주
단위
환산
수량
단가배분율투찰금액단가금액비고
11AD007818JOINSF3HJoins-F Tab 300 mg조인스 에프 정 300 MG에스케이케미칼(주)6447050004881,500TAB10.002746498--단가배분율 적용
2AA007813LUMAS0.3Flumazenil PFS 0.3 mg/3 mL루마세이트 프리필드시린지주 0.3 MG/3 ML하나제약(주)6578080319,566SYR0.99725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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