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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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후평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5G 특화망 및 자가통신망 구축용역

정정 · 아이씨티웨이주식회사 · 건물·시설 통신

추정가격
33.7억원
개찰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5시간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정보통신공사업 · 기간통신사업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자가통신망 구축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제품 인증 · 소속 직원만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춘천시 스마트그린산업단지(후평·거두·퇴계/퇴계미래·남춘천·동춘천)의 안정적인 통신인프라 확보를 위해 5개 산업단지에 광케이블 기반 자가통신망을 구축하고, 후평·남춘천산업단지 중심으로 5G 특화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신규 자가통신망은 기존 춘천시 자가통신망과 연계해 CCTV·IoT·드론·현장단말 등 스마트서비스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반망으로 활용하고, 5G 특화망은 5G SA 기반 Core·DU·RU·전송망·EMS를 구축해 산업단지 스마트서비스에 무선통신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5개 산업단지(후평·거두·퇴계/퇴계미래·남춘천·동춘천) 광케이블 기반 자가통신망 구축(총 9,195m, 지중 6,011m·가공 3,184m) 및 기존 춘천시 자가통신망과 연계
  • 5G SA 기반 Core(CP/UP 분리형, 이중화)·DU·Outdoor RU(후평 9대, 남춘천 3대)·전송망·EMS 구축
  • EMS 기반 5G Core·DU·RU 통합 운영관리(구성·장애·성능·운영상태 관리) 및 기존 춘천시 네트워크 관리환경 연계
  • CCTV·IoT·로봇·드론·현장단말 등 스마트서비스 연계를 위한 DNN·IP·VLAN·QoS 정책 적용 및 센터 연계환경 제공
  • 광선로 시험, Core-RAN 연동시험, RF 전파측정·최적화, 전송망·동기시험, 연속운영시험 등 품질·성능 검증
  • 5G 특화망 주파수 할당/지정 및 무선국 개설·준공검사·정기검사·변경신고 등 행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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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제품 인증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공동수급체의 '기간통신사업' 구성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급한 주파수할당통지서를 소지한 자만 입찰 가능

※ 본 사업은 공동수급체의 ‘기간통신사업’ 구성원에 대하여 ‘전기통신사법시행령’ 제8조 [별표1] 및 ‘전파법’ 제10조,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급한[주파수할당통지서]를 소지한 자만 입찰 가능함.

제품 인증

5G Core, DU, RU, 안테나 및 관련 무선설비는 「전파법」 및 관련 무선설비 기술기준을 준수하고, 국내 사용에 요구되는 적합인증·적합등록 등 적합성평가를 완료한 제품을 적용해야 함. DU와 4.7GHz Outdoor RU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 획득 완료 제품이어야 하며, RU는 국내 설치·운용에 필요한 인증요건을 충족해야 함. 입찰참가자격으로 공동수급체의 '기간통신사업' 구성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급 [주파수할당통지서]를 소지한 자만 입찰 가능함.

◦ 5G Core, DU, RU, 안테나 및 관련 무선설비는 「전파법」 및 관련 무선설비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기자재는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적합인증·적합등록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완료한 제품을 적용하여야 한다.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 획득 완료 제품이어야 한다.
※ 본 사업은 공동수급체의 ‘기간통신사업’ 구성원에 대하여 ‘전기통신사법시행령’ 제8조 [별표1] 및 ‘전파법’ 제10조,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급한[주파수할당통지서]를 소지한 자만 입찰 가능함.

소속 직원만

PM은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 일까지 제안업체의 재직자이어야 함

PM은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 일까지 제안업체의 재직자이어야 함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는 2026.10.13(화) 17:00까지 아이씨티웨이㈜ R&D센터로 방문제출(사용인감 지참)만 가능하며 우편·택배·E-mail·Fax 제출은 불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전자입찰로만 가능.

방법 : 방문제출(사용인감 지참, 우편, 택배, E-mail, Fax 제출 불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가격입찰서(부가가치세 포함)
- 나라장터(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이용한 전자 입찰로만 가능함
수행 기간
사업기간 14개월

계약일로부터 14개월간(입찰공고문은 착수일로부터 14개월간)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4개월간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3,374,990,000원

투찰 계산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배정예산
3,712,489,000원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기간통신사업(1458)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제출 방법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공동수급
혼합방식
문서: 공동수급 · 허용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개찰10/13(화) 18:00오늘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점수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3점
수행실적5점
기술능력(보유인력)5점
사회적 책임2점
상생협력5점
제안 개요 -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에 대한 이해도5점
제안 개요 -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산업단지 통신인프라 사업에 대한 이해도5점
제안 개요 - 수행목표의 적정성5점
수행계획 - 추진체계 및 전략의 적정성10점
수행계획 - 제안의 특장점5점
사업수행 능력 부문 - 자가통신망 분야 실행방안의 적정성15점
사업수행 능력 부문 - 5G특화망 분야 실행방안의 적정성15점
사업관리 부문 - 전체/분야별 공정, 조직, 위험·변경·품질·안전·문서관리 계획의 적정성5점
운영·지원 부문 - 유지보수방안, 장애대응방안, 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의 적정성5점
입찰가격에 평점산식 적용 산출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자가통신망 구축

공사 › 정보통신 › 건물·시설 통신

5개 산업단지에 광케이블 기반 자가통신망을 구축하고 기존 춘천시 자가통신망과 연계하는 통신공사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로 수행하는 건물·시설 통신공사에 해당한다.

  • 광케이블 포설(지중·가공)
  • 광분배함·OFS·FDF 및 광접속함체 설치
  • 지중관로·맨홀·부대시설 시공
  • 가공선로 및 부대시설 시공
  • 도로굴착·복구
  • 광접속·종단·시험
  • 기존 춘천시 자가망 접속·절체
  • 심선·포트·시설물 자산관리
  • 준공도서 작성

중심 · 5G 특화망 구축

공사 › 정보통신 › 관제·계측 시스템

5G SA 기반 Core·DU·RU·전송망·EMS를 구축하여 산업단지 스마트서비스에 무선통신 환경을 제공하는 계측·관제 시스템 구축 공사로, 소프트웨어가 함께 붙는 관제·계측 시스템에 해당한다.

  • 5G Core CP/UP 분리형 1식(이중화) 및 Core S/W 구축
  • L3 Switch 및 관리·랙 장비 구축
  • 후평산업단지 DU 1식, Outdoor RU 9대 구축
  • 남춘천산업단지 DU 1식, Outdoor RU 3대 구축
  • RF 커버리지·간섭 설계 및 최적화
  • 가입자/단말 관리, QoS·Network Slicing, DNN·IP 정책
  • EMS 통합관리 구축
  • GPS 및 동기설비 설치
  • 주파수 할당/지정 및 무선국 개설·준공검사·정기검사·변경신고 행정지원

중심 · 유·무선 통합 및 운영전환

용역 › 정보시스템·SW › 인프라·클라우드·네트워크

자가망-5G 연계, IP/VLAN/VRF·라우팅·QoS·동기 설계 및 서비스 E2E 연동시험, 장애·성능·구성관리, 계정·로그·보안정책, 설정백업, 교육·기술이전 및 하자보수 체계 구축은 전산 기반을 깔고 운영으로 전환하는 인프라·클라우드·네트워크 용역에 해당한다.

  • 자가망-5G Backhaul 연계
  • IP·VLAN·VRF 및 라우팅 설계
  • Core-RAN 인터페이스 연동
  • 관리시스템 인터페이스 연동
  • 스마트서비스 인터페이스 연동
  • 동기 인터페이스 구성
  • 서비스 E2E 연동시험
  • 장애·성능·구성관리 체계 구축
  • 계정·로그·보안정책 수립
  • 설정백업 체계 구축
  • 교육·기술이전
  • 하자보수 체계 구축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공동수급체의 '기간통신사업' 구성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급한 주파수할당통지서를 소지한 자만 입찰 가능

※ 본 사업은 공동수급체의 ‘기간통신사업’ 구성원에 대하여 ‘전기통신사법시행령’ 제8조 [별표1] 및 ‘전파법’ 제10조,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급한[주파수할당통지서]를 소지한 자만 입찰 가능함.

제품 인증

5G Core, DU, RU, 안테나 및 관련 무선설비는 「전파법」 및 관련 무선설비 기술기준을 준수하고, 국내 사용에 요구되는 적합인증·적합등록 등 적합성평가를 완료한 제품을 적용해야 함. DU와 4.7GHz Outdoor RU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 획득 완료 제품이어야 하며, RU는 국내 설치·운용에 필요한 인증요건을 충족해야 함. 입찰참가자격으로 공동수급체의 '기간통신사업' 구성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급 [주파수할당통지서]를 소지한 자만 입찰 가능함.

◦ 5G Core, DU, RU, 안테나 및 관련 무선설비는 「전파법」 및 관련 무선설비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기자재는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적합인증·적합등록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완료한 제품을 적용하여야 한다.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 획득 완료 제품이어야 한다.
※ 본 사업은 공동수급체의 ‘기간통신사업’ 구성원에 대하여 ‘전기통신사법시행령’ 제8조 [별표1] 및 ‘전파법’ 제10조,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급한[주파수할당통지서]를 소지한 자만 입찰 가능함.

소속 직원만

PM은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 일까지 제안업체의 재직자이어야 함

PM은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 일까지 제안업체의 재직자이어야 함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는 2026.10.13(화) 17:00까지 아이씨티웨이㈜ R&D센터로 방문제출(사용인감 지참)만 가능하며 우편·택배·E-mail·Fax 제출은 불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전자입찰로만 가능.

    방법 : 방문제출(사용인감 지참, 우편, 택배, E-mail, Fax 제출 불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가격입찰서(부가가치세 포함)
    - 나라장터(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이용한 전자 입찰로만 가능함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수행실적은 정량적 평가 항목(5점)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추정가격 대비 비율로 평가. 사업범위에 자가통신망·정보통신망·광통신망·전용통신망·5G 특화망(이음5G)·이동통신망·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등 관련 구축사업이 포함된 경우 인정하며, 단순 장비 납품·설치, 회선서비스 제공, 유지관리·유지보수는 불인정.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해 합산.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 합산.

  • 크기 · 3.5~5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수행실적 | | A. 100%이상 | 5.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사업범위 : 과업명 또는 과업내용에 [자가통신망, 정보통신망, 광통신망, 전용통신망, 5G 특화망(이음5G), 이동통신망,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등] 관련 구축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공동수급

허용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을 허용. 공동수급체는 대표자 포함 5개 업체 이내, 공동이행방식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 5%,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자로 선임.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분담이행방식은 구성원이 각각 분야별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면 됨. 다만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이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은 구성원이 각각 분야별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해야 함
- 공동수급체는 대표자 포함 5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함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일반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면 누구나 낼 수 있다.

**입찰 및 용역사 선정 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자가통신망 구축, 5G 특화망 구축, 유·무선 통합 및 운영전환으로 구성되며, 이는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기간통신사업 자격을 가진 자가 수행하는 본업이다. 별도 면허가 필요한 다른 업의 일(전기공사·데이터 분석·시설물 청소 등)은 문서에 나오지 않는다.

사업내용 : 5G 특화망 및 자가망 구축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설계·구축·시험·운영 및 인허가와 관련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도로점용·굴착, 전기설비, 시설물 설치 등과 관련된 관계 법령,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하는 일

춘천시 5개 산업단지(후평·거두·퇴계/퇴계미래·남춘천·동춘천)에 광케이블 기반 자가통신망(총 9,195m)을 구축하고, 후평·남춘천산업단지에 5G SA 기반 Core(CP/UP 분리형, 이중화)·DU·Outdoor RU 12대·전송망·EMS를 구축한다. 기존 춘천시 자가통신망과 연계하여 CCTV·IoT·로봇·드론 등 스마트서비스의 E2E 연동시험, RF 최적화, 주파수 할당·무선국 인허가 지원, 운영전환·교육·하자보수를 수행한다.

◦ 후평·거두·퇴계/퇴계미래·남춘천·동춘천 5개 산업단지 광자가망 구축
◦ 춘천시 자가망센터에 5G Core CP/UP 분리형 1식(이중화), Core S/W, L3 Switch 및 관리·랙 장비 구축
◦ 후평산업단지 DU 1식, Outdoor RU 9대 및 남춘천산업단지 DU 1식, Outdoor RU 3대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신규 자가통신망을 기존 춘천시 자가통신망과 연계하고, EMS를 기존 춘천시 네트워크 관리환경과 연계하며, 기존 접속함체 21식을 해체 후 재조립한다. 기존 춘천시 자가망과 신규 선로의 접속·절체 및 기존 서비스 절체 작업을 포함한다.

신규 구축되는 자가통신망은 기존 춘천시 자가통신망과 연계하여 산업단지 내 CCTV, IoT 센서, 드론, 현장단말 및 각종 스마트서비스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반망으로 활용한다.
◦ EMS를 기반으로 5G Core, DU, RU의 구성, 장애, 성능 및 운영상태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춘천시 네트워크 관리환경과 필요한 관리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기존 춘천시 자가망과 신규 선로의 접속·절체 및 향후 확장을 고려한 심선·포트·시설물 자산관리

현장·납품지

5곳

자가망 구축범위는 춘천시 5개 산업단지(후평일반산업단지, 거두산업단지, 퇴계·퇴계미래산업단지, 남춘천일반산업단지, 동춘천일반산업단지). 5G 특화망은 코어는 춘천시 자가망센터, DU·RU는 후평일반산업단지·남춘천일반산업단지에 구축.

  • 열린 분량 · 정해짐 5개 산업단지와 5G 구축 대상지(춘천시 자가망센터, 후평·남춘천산업단지)가 공고에 명시됨.
    ❍ 후평·거두·퇴계/퇴계미래·남춘천·동춘천 5개 산업단지 광자가망 구축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춘천시 산업단지 내 국내 현장으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음.
❍ 후평·거두·퇴계/퇴계미래·남춘천·동춘천 5개 산업단지 광자가망 구축
❍ 코어: 춘천시 자가망센터, DU·RU: 후평일반산업단지, 남춘천일반산업단지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기존 춘천시 자가통신망·운영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연계·절체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서비스 절체 작업은 원상복구 시나리오를 포함한 절체계획에 따라 수행해야 함. 기존 접속함체 해체·재조립 시에도 기존 운용 중인 광선로·서비스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사전 작업계획을 수립해야 함.

◦ 기존 춘천시 자가통신망 또는 발주처 지정망과 연계하는 경우에는 기존 운영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연계 및 절체계획을 수립하고, 작업 전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 기존 서비스 절체 작업은 원상복구 시나리오를 포함한 절체계획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H/W·S/W·라이선스·구성품·부대자재를 일괄 공급·설치하고, 케이블·광모듈·전원장치·브라켓·랙 부대자재 등 부대구성품을 포함해야 함. RU 설치에 광모듈(SFP/SFP+), 광점퍼코드, 정류기·전원장치, 브라켓, 전원·접지 케이블 등 부대자재 포함. 제안에 따른 일체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제안사) 부담.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도급자설치분 등 관급 품목·금액이 문서에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어 설치 주체 구분이 해당 없음.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서 요구하는 H/W, 상용 S/W, 시스템 S/W 및 필요한 라이선스, 구성품, 부대자재 등을 일괄 공급하고 설치·설정·연동 및 시험을 완료하여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출 제안서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용자 인증·권한관리, 가입자·단말 보안, 망분리·접근통제(외부 원격접속은 발주처 승인 하 기간·대상 한정, 접속기록), 로그·설정·백업 보안, 보안성 검토 지원, 누출금지정보 보호(승인 없이 공개·반출 금지, 종료 시 반납·삭제)를 계약 뒤 지켜야 한다. 입찰등록 서류로 비밀유지계약서 제출이 있다.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 항목으로 배점된 것이 없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기타 망분리·접근통제, 외부 원격접속 승인·기록, 로그·설정·백업 보안, 보안성 검토 지원, 누출금지정보 보호.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문장은 없다.
    ◦ 관리자 접속, 설정변경, 장애 및 주요 이벤트 로그를 기록·보관하고 감사추적이 가능하여야 한다.
    ◦ 보안성 검토를 위해 네트워크 구성도, IP·포트·프로토콜, 데이터 흐름, 보안정책, 제품 보안기능 등 요구자료를 제출하고 보완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5G 관리망, 서비스망, 기존 관제망 및 외부망의 보안경계를 정의하고 VLAN/VRF·방화벽 등 발주처 보안정책에 따라 트래픽을 분리하여야 한다.
◦ 외부 원격접속은 발주처 승인 하에 필요한 기간과 대상에 한정하고 접속기록을 남겨야 한다.
◦ 네트워크 구성, IP, 계정정보, 장비 설정, 무선국 위치·제원, 영상·개인정보 등 사업수행 중 취득한 정보는 발주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반출하여서는 안 된다.
◦ 사업 종료 시 제공받은 자료와 작업용 저장매체의 자료를 발주처 지침에 따라 반납·삭제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광케이블 구축연장 9,195m · 지중구간 6,011m · 가공구간 3,184m · 4.7GHz Outdoor RU 12대 · FDF/OFS 32식 · 광접속함체 24Core 3식 · 광접속함체 48Core 24식 · 기존 함체 해체 후 재조립 21식 · 산업용 광장비 COT 1G 4EA · 산업용 광장비 COT 10G 2EA

5개 산업단지(후평·거두·퇴계/퇴계미래·남춘천·동춘천) 대상 자가통신망과 후평·남춘천 5G 특화망 구축. 사업금액 3,712,48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광케이블 9,195m, RU 12대 등 수량이 제시되어 있음
    총 광케이블 구축연장은 9,195m를 기준으로 하며
총 광케이블 구축연장은 9,195m를 기준으로 하며
후평 9대, 남춘천 3대 등 총 12대의 4.7GHz Outdoor RU(10W급)를 공급·설치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정성적 평가(70점)에서 사업수행능력 부문의 자가통신망 분야 실행방안의 적정성 15점, 5G특화망 분야 실행방안의 적정성 15점이 가장 크고, 수행계획의 추진체계 및 전략의 적정성 10점이 그 다음이다. 정량적 평가(20점)에서는 수행실적 5점, 기술능력(보유인력) 5점, 상생협력 5점이 크다.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 20 + 정성 70) + 가격평가 10점.

| 기술
능력
평가
(90) | 3. 사업수행
능력 부문 | • 자가통신망 분야 실행방안의 적정성 | 15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
| 기술
능력
평가
(90) | 3. 사업수행
능력 부문 | • 5G특화망 분야 실행방안의 적정성 | 15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
| 기술
능력
평가
(90) | 2. 수행계획 | • 추진체계 및 전략의 적정성 | 10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장비 납품·설치·설정·연동 및 시험을 완료하여 정상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연동·종합시험·시범운영 후 준공한다.

  • 시험운영 기간 · 정해지지 않음 연동·종합시험·시범운영 단계가 있으나 기간은 명시되지 않음
    연동·종합시험·시범운영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서 요구하는 H/W, 상용 S/W, 시스템 S/W 및 필요한 라이선스, 구성품, 부대자재 등을 일괄 공급하고 설치·설정·연동 및 시험을 완료하여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납품조건은 설치조건부이며, 공급되는 제품과 안테나 구간의 연동 케이블 포설, 서비스를 위한 망 구축 작업을 포함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50896-001
참조번호
아이씨티웨이 제2026-001호
공고기관
아이씨티웨이주식회사
수요기관
아이씨티웨이주식회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3,374,990,000원
배정예산
3,712,489,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727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지역과 금액(소액수의 vs 적격심사)이 먼저다. 그다음 기간과 건축 일정에 묶이는지, 현장이 한 곳인지 전국 여러 곳인지, 드물게 붙는 용도별 실적 벽이 가른다.

질문 106개 · 꼭 1 · 좋음 15 · 안 봐도 됨 90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정보통신공사업자(0036), 소프트웨어사업자(1468), 기간통신사업(1458) 등록을 모두 갖춘 업체.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이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각각 분담 부분의 자격요건을 갖추면 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동수급체의 '기간통신사업' 구성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급한 주파수할당통지서를 소지한 자만 입찰 가능
    ※ 본 사업은 공동수급체의 ‘기간통신사업’ 구성원에 대하여 ‘전기통신사법시행령’ 제8조 [별표1] 및 ‘전파법’ 제10조,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급한[주파수할당통지서]를 소지한 자만 입찰 가능함.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0036)로 등록을 필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입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업종코드:1458)을 등록한 자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은 구성원이 각각 분야별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인력 소재,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등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다.

  • 크기 · -
  • 대상 · -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수행실적은 정량적 평가 항목(5점)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추정가격 대비 비율로 평가. 사업범위에 자가통신망·정보통신망·광통신망·전용통신망·5G 특화망(이음5G)·이동통신망·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등 관련 구축사업이 포함된 경우 인정하며, 단순 장비 납품·설치, 회선서비스 제공, 유지관리·유지보수는 불인정.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해 합산.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 합산.

  • 크기 · 3.5~5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수행실적 | | A. 100%이상 | 5.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사업범위 : 과업명 또는 과업내용에 [자가통신망, 정보통신망, 광통신망, 전용통신망, 5G 특화망(이음5G), 이동통신망,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등] 관련 구축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요구가 없다. 창업기업 특례는 실적·신용평가에서만 나온다.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허용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을 허용. 공동수급체는 대표자 포함 5개 업체 이내, 공동이행방식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 5%,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자로 선임.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분담이행방식은 구성원이 각각 분야별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면 됨. 다만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이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은 구성원이 각각 분야별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해야 함
- 공동수급체는 대표자 포함 5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함

회사 규모·신분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사업금액이 40억원 미만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 불가. 단, 소프트웨어사업을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에, 소프트웨어사업을 제외한 타 사업을 그 이외의 사업자가 분담하는 공동수급체(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를 구성하는 경우 참여 가능.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40억원 미만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다. 안전 및 위험관리 방안 제시는 과업 요구사항일 뿐이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일반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면 누구나 낼 수 있다.

**입찰 및 용역사 선정 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사업 개요가 재난복구를 말하지 않는다. 긴급발주 사유는 산자부 공모사업 연계 일정 때문이다.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기준액이 없다.

  • 기준액 · -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자가통신망 구축, 5G 특화망 구축, 유·무선 통합 및 운영전환으로 구성되며, 이는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기간통신사업 자격을 가진 자가 수행하는 본업이다. 별도 면허가 필요한 다른 업의 일(전기공사·데이터 분석·시설물 청소 등)은 문서에 나오지 않는다.

사업내용 : 5G 특화망 및 자가망 구축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설계·구축·시험·운영 및 인허가와 관련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도로점용·굴착, 전기설비, 시설물 설치 등과 관련된 관계 법령,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하는 일

춘천시 5개 산업단지(후평·거두·퇴계/퇴계미래·남춘천·동춘천)에 광케이블 기반 자가통신망(총 9,195m)을 구축하고, 후평·남춘천산업단지에 5G SA 기반 Core(CP/UP 분리형, 이중화)·DU·Outdoor RU 12대·전송망·EMS를 구축한다. 기존 춘천시 자가통신망과 연계하여 CCTV·IoT·로봇·드론 등 스마트서비스의 E2E 연동시험, RF 최적화, 주파수 할당·무선국 인허가 지원, 운영전환·교육·하자보수를 수행한다.

◦ 후평·거두·퇴계/퇴계미래·남춘천·동춘천 5개 산업단지 광자가망 구축
◦ 춘천시 자가망센터에 5G Core CP/UP 분리형 1식(이중화), Core S/W, L3 Switch 및 관리·랙 장비 구축
◦ 후평산업단지 DU 1식, Outdoor RU 9대 및 남춘천산업단지 DU 1식, Outdoor RU 3대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신규 자가통신망을 기존 춘천시 자가통신망과 연계하고, EMS를 기존 춘천시 네트워크 관리환경과 연계하며, 기존 접속함체 21식을 해체 후 재조립한다. 기존 춘천시 자가망과 신규 선로의 접속·절체 및 기존 서비스 절체 작업을 포함한다.

신규 구축되는 자가통신망은 기존 춘천시 자가통신망과 연계하여 산업단지 내 CCTV, IoT 센서, 드론, 현장단말 및 각종 스마트서비스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반망으로 활용한다.
◦ EMS를 기반으로 5G Core, DU, RU의 구성, 장애, 성능 및 운영상태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춘천시 네트워크 관리환경과 필요한 관리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기존 춘천시 자가망과 신규 선로의 접속·절체 및 향후 확장을 고려한 심선·포트·시설물 자산관리

하도급

허용

본 사업은 하도급이 가능한 사업이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하도급 한도는 문서에 없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비율)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본 사업은 하도급이 가능한 사업이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 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사업은 통신망·5G 장비 구축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를 계약 범위로 정한 조항이 없다. 안전 및 위험관리 항목에 작업 중 발생한 폐기물과 포장재를 관련 기준에 따라 반출하라는 정형 문장만 있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신규 통신망·5G 장비 구축으로, 철거나 수리에서 나오는 발생재(고철·폐전선 등)의 귀속을 정한 조항이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발생재 자체가 이 공고의 일이 아니다.

철거·폐기

철거 · 이설

기존 광접속함체 21식을 해체 후 재조립하는 작업이 포함되며, 기존 춘천시 자가망과 신규 선로의 접속·절체 및 기존 서비스 절체 작업이 포함된다. 폐기·반납 처리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는 문서에 없다.

| 광접속시설 | 기존 함체 | 기존 접속함체 해체 후 재조립 | 식 | 21 |
◦ 기존 접속함체를 해체·재조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운용 중인 광선로 및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사전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심선 및 접속정보를 확인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 바꾸기

5개 산업단지에 광케이블 기반 자가통신망을 신규 구축하고, 5G SA 기반 Core·DU·RU를 신규 구축한다. 기존 광접속함체 21식을 해체 후 재조립하고 기존 춘천시 자가망과 신규 선로를 접속·절체하는 작업이 포함된다.

◦ 후평·거두·퇴계/퇴계미래·남춘천·동춘천 5개 산업단지 광자가망 구축
◦ 5G SA 기반 Core, DU 및 RU를 구축하여 산업단지 내 스마트서비스에 필요한 무선통신환경을 제공한다.
◦ 기존 춘천시 자가망과 신규 선로의 접속·절체 및 향후 확장을 고려한 심선·포트·시설물 자산관리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설계도서·설계내역서에 특정 제조사·모델명이 표기된 경우는 요구 성능·규격 수준을 설명하기 위한 참고사항으로서 특정 제조사·제품 납품을 지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으며, 동등 이상 제품 제안 시 요구규격 대비 비교표·시험성적서·인증서·제조사 기술자료 등 객관적 성능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처 승인을 받아야 함. 관리용 PC는 'Intel Core Ultra 5 225U 이상 또는 동등 이상'으로 표기됨.

  • 동등 입증 때 · 계약 전(낙찰 뒤) 동등 이상 제품 제안 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요 장비·자재는 설치 전 제품규격서·카탈로그·인증서·제조사 기술지원자료를 제출해 발주처 승인을 받아야 함(자재승인).
    ◦ 주요 장비와 자재는 설치 전 제품규격서, 카탈로그, 인증서, 제조사 기술지원자료 등을 제출하여 발주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설계도서 또는 설계내역서에 특정 제조사 또는 모델명이 표기된 경우 이는 요구 성능 및 규격 수준을 설명하기 위한 참고사항으로서 특정 제조사 또는 제품의 납품을 지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제안사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요구규격 대비 비교표, 시험성적서, 인증서, 제조사 기술자료 등 객관적인 성능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리용 PC
- CPU : Intel Core Ultra 5 225U 이상 또는 동등 이상

제품 인증

벽 · 못 맞추면 탈락

5G Core, DU, RU, 안테나 및 관련 무선설비는 「전파법」 및 관련 무선설비 기술기준을 준수하고, 국내 사용에 요구되는 적합인증·적합등록 등 적합성평가를 완료한 제품을 적용해야 함. DU와 4.7GHz Outdoor RU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 획득 완료 제품이어야 하며, RU는 국내 설치·운용에 필요한 인증요건을 충족해야 함. 입찰참가자격으로 공동수급체의 '기간통신사업' 구성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급 [주파수할당통지서]를 소지한 자만 입찰 가능함.

  • 대상 · 5G Core · DU · RU · 안테나 · 무선설비 5G Core·DU·RU·안테나 및 관련 무선설비에 적합성평가(적합인증·적합등록) 적용, DU·RU는 방송통신기자재등 적합등록 필증 획득 완료 제품.
    ◦ 5G Core, DU, RU, 안테나 및 관련 무선설비는 「전파법」 및 관련 무선설비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기자재는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적합인증·적합등록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완료한 제품을 적용하여야 한다.
  • 조건 · 인증 받은 제품만 적합성평가(적합인증·적합등록)를 완료한 제품, 방송통신기자재등 적합등록 필증 획득 완료 제품을 적용해야 함.
    ◦ 5G Core, DU, RU, 안테나 및 관련 무선설비는 「전파법」 및 관련 무선설비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기자재는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적합인증·적합등록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완료한 제품을 적용하여야 한다.
◦ 5G Core, DU, RU, 안테나 및 관련 무선설비는 「전파법」 및 관련 무선설비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기자재는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적합인증·적합등록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완료한 제품을 적용하여야 한다.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 획득 완료 제품이어야 한다.
※ 본 사업은 공동수급체의 ‘기간통신사업’ 구성원에 대하여 ‘전기통신사법시행령’ 제8조 [별표1] 및 ‘전파법’ 제10조,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급한[주파수할당통지서]를 소지한 자만 입찰 가능함.

현장·납품지

5곳

자가망 구축범위는 춘천시 5개 산업단지(후평일반산업단지, 거두산업단지, 퇴계·퇴계미래산업단지, 남춘천일반산업단지, 동춘천일반산업단지). 5G 특화망은 코어는 춘천시 자가망센터, DU·RU는 후평일반산업단지·남춘천일반산업단지에 구축.

  • 열린 분량 · 정해짐 5개 산업단지와 5G 구축 대상지(춘천시 자가망센터, 후평·남춘천산업단지)가 공고에 명시됨.
    ❍ 후평·거두·퇴계/퇴계미래·남춘천·동춘천 5개 산업단지 광자가망 구축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춘천시 산업단지 내 국내 현장으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음.
❍ 후평·거두·퇴계/퇴계미래·남춘천·동춘천 5개 산업단지 광자가망 구축
❍ 코어: 춘천시 자가망센터, DU·RU: 후평일반산업단지, 남춘천일반산업단지

현장 여건

춘천시 5개 산업단지(후평·거두·퇴계/퇴계미래·남춘천·동춘천)의 지중·가공구간에 광케이블·관로·맨홀·접속함체를 구축하고, 후평·남춘천산업단지에 5G DU/RU를 설치한다. 도로·보도 굴착 및 포장복구, 기존 전주·통신주 사용협의, 옥상·전원·접지 등 현장여건에 따라 세부 위치가 조정될 수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현장여건에 따른 경미한 위치조정과 부대공사는 정상적인 기능구현을 위해 계약범위에 포함하여야 하며, 작업으로 기존 시설이 손상된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도로굴착·점용 등 관계기관 협의·제출자료 작성은 지원(우리 몫).
    ◦ 현장여건에 따른 경미한 위치조정과 부대공사는 정상적인 기능구현을 위해 계약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 작업으로 기존 시설이 손상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 · 굴착 · 차가 다니는 도로 · 높은 곳 도로·보도 굴착 및 포장복구, 도로 횡단 가공선로 시공(차량 통행 관련 이격높이 확보), 전주·옥상 등 가공·옥외 설치 작업이 포함됨.
    ◦ 도로 및 보도 굴착, 되메우기 및 포장복구는 관계기관의 도로점용·굴착 허가조건과 발주처의 품질기준을 준수하여 시행하고, 기존 도로 및 보도의 기능과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도로를 횡단하는 가공선로는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기준 및 관리기관의 협의조건에 따른 이격높이를 확보하여야 하며, 도로·교차로·출입구 등 주요 구간은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현장조사, 도로·굴착·시설물 협의, 건축물/옥상 사용협의, 전원·접지 및 주파수·무선국 인허가 결과에 따라 세부 위치가 조정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공정 및 위험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도로 및 보도 굴착, 되메우기 및 포장복구는 관계기관의 도로점용·굴착 허가조건과 발주처의 품질기준을 준수하여 시행하고, 기존 도로 및 보도의 기능과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기존 춘천시 자가통신망·운영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연계·절체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서비스 절체 작업은 원상복구 시나리오를 포함한 절체계획에 따라 수행해야 함. 기존 접속함체 해체·재조립 시에도 기존 운용 중인 광선로·서비스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사전 작업계획을 수립해야 함.

◦ 기존 춘천시 자가통신망 또는 발주처 지정망과 연계하는 경우에는 기존 운영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연계 및 절체계획을 수립하고, 작업 전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 기존 서비스 절체 작업은 원상복구 시나리오를 포함한 절체계획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광선로 OTDR·광손실 시험, Core 단위시험, DU/RU·RF 시험, 서비스 E2E 시험, 준공·인수시험 등 시험을 수행하고 시험성적서·결과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함. 시험계획서를 착수 후 제출해 발주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광선로는 구간별·심선별 시험, 장비는 단위·연동·종합시험으로 적혀 있으나 롯트·납품마다인지 한 번인지 명시 없음.
  • 시험 장소 · 둘 다 출고 전 공장 시험은 명시 없고, 반입·외관검사(현장)와 광선로·RF 현장시험, Core 단위시험(센터) 등 설치 뒤 현장 시험이 중심.
    ◦ 장비·자재 반입 시 제조사·모델·수량·시리얼·인증·외관·부속품을 확인하고 검수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착수 후 단위시험, 광선로시험, Core/RAN 시험, RF 시험, 연동시험, 종합시험 및 인수시험을 포함한 통합 시험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시험 완료 후에는 구간별 시험결과, OTDR Trace, 광손실 측정값, 시험일자, 측정장비 및 대상 심선정보 등이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H/W·S/W·라이선스·구성품·부대자재를 일괄 공급·설치하고, 케이블·광모듈·전원장치·브라켓·랙 부대자재 등 부대구성품을 포함해야 함. RU 설치에 광모듈(SFP/SFP+), 광점퍼코드, 정류기·전원장치, 브라켓, 전원·접지 케이블 등 부대자재 포함. 제안에 따른 일체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제안사) 부담.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도급자설치분 등 관급 품목·금액이 문서에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어 설치 주체 구분이 해당 없음.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서 요구하는 H/W, 상용 S/W, 시스템 S/W 및 필요한 라이선스, 구성품, 부대자재 등을 일괄 공급하고 설치·설정·연동 및 시험을 완료하여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출 제안서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5G 특화망 주파수 할당/지정 및 무선국 개설·준공검사·정기검사·변경신고 등 행정지원을 제안사가 수행하고, 도로굴착·점용, 전주·관로 사용, 건축물·옥상 사용, 전원공급 등 관계기관 협의 및 제출자료 작성을 지원해야 함. 무선국 개설 허가/신고, 시설 개요서, 공사설계서, 준공검사, 정기검사 및 변경신고 관련 행정업무를 지원해야 함.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는지 명시 없음.
◦ 무선국 개설 허가/신고, 시설 개요서, 공사설계서, 준공검사, 정기검사 및 변경신고 관련 행정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 도로굴착·점용, 전주·관로 사용, 지장물, 건축물·옥상 사용, 전원공급 등 시공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 및 제출자료 작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장비·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참가 조건·점수·계약 뒤 의무 규정이 없다. 다만 납품 장비는 국내 생산품·적합등록 필증 제품이어야 하고(ECR-10, ECR-11), 제조사 기술지원 체계·확약 제시(PSR-06)가 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우리가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 자체가 없다.
  • 크기 · - 평가표에 장비·시설 보유 배점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 자가망 시공, 5G Core, RAN/RF, 주파수·무선국, 네트워크, 품질·안전 분야별 책임자를 지정하고, 핵심인력의 유사사업 경력·자격·담당업무·실제 투입계획을 제안서에 제시해야 한다. 인력교체 시 동급 이상 대체인력 투입 및 15일 이상 인수·인계, 발주기관 사전 승인 의무가 있다.

  • 크기 · - 인력 자격·등급에 대한 평가표 배점은 없다(기술능력 보유인력 배점은 회사 보유 인력).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분야별 책임자 지정과 투입 인력 전반의 계약기간 근무 가능 요건.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시스템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계약기간 동안 근무가 가능한 인력을 투입
◦ 투입 인력에 대한 일반 요건
- PM, 자가망 시공, 5G Core, RAN/RF, 주파수·무선국, 네트워크, 품질·안전 분야별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핵심인력의 유사사업 경력과 자격, 담당업무 및 실제 투입계획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15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의 기술능력(기술인력 보유현황) 5점 항목으로, 기술등급·자격별 점수에 보유인원수를 곱해 합산한 산출계수(40점 이상 5.0 ~ 20점 미만 3.5)로 평가한다. 보유인력은 입찰공고일로부터 1개월(30일) 이상 재직 중인 자여야 한다.

  • 기준 인원 · - 만점 기준 인원(명)은 정해지지 않고, 기술등급·자격별 점수×인원 합산 산출계수(40점 이상 만점)로만 정해져 있다.
    | 기술인력
    보유현황 | 5점 | 40점 이상 | 5.0 |
  • 크기 · 3.5~5점 기술인력 보유현황 배점 5점, 산출계수 구간별 5.0~3.5점.
    | 기술인력
    보유현황 | 5점 | 20점 미만 ~ | 3.5 |
**다. 기술능력(기술인력 보유현황) 평가 : 5점**
* 산출방법 : 기술등급 및 자격별 점수에 보유인원수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함.
1. 보유인력은 입찰공고일로부터 1개월(30일) 이상 재직 중인 자로서 재직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하자보수 지원은 근무시간 기준이며 발주기관 요구 시 야간·휴일에도 지원한다는 의무만 있다.

  • 도착 시한 · - 도착·착수 시한이 정해지지 않았다.

처리 시한

-

요청·장애 처리(복구·완료)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하자보수는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 이상 제공하고 장애처리 후 장애처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은 근무시간 기준이나 요구 시 야간·휴일에도 지원한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을 세는 기점이 정해지지 않았다.
◦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 이상 하자보수를 제공하고, 장비·공사·설정·연동 하자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 지원은 발주처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야간시간/휴일에도 지원하여야 함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에 상주하는 사업관리자(PM)를 비롯한 부문별 책임자(PL)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고,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상주해야 하며 참여기술자는 상주·비상주를 명확히 구분 제시해야 한다. 제안발표는 PM이 해야 하고 PM은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재직자여야 한다.

  • 참여율 상한 · - 참여율 상한을 정한 값이 없다(양식에 참여율 기재란만 있음).
  • 크기 · - 겸직·업무중첩도 감점 배점은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사업관리자(PM) 및 부문별 책임자(PL).
❍ 현장에 상주하는 사업관리자(PM)를 비롯하여 공종별, 센터, 현장, 사업관리 부문별 책임자(PL)에 대하여 명확하게 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o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상주하여 하며 참여기술자는 상주 및 비상주를 명확히 구분 제시
- 제안발표는 대표회사의 임직원 중 프로젝트 참여기술자 조직표의 사업관리자(PM)가 하여야 하며, 제안발표 및 질의응답 참석인원은 원칙적으로 3인 이내로 제한함.
- PM은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 일까지 제안업체의 재직자이어야 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용자 인증·권한관리, 가입자·단말 보안, 망분리·접근통제(외부 원격접속은 발주처 승인 하 기간·대상 한정, 접속기록), 로그·설정·백업 보안, 보안성 검토 지원, 누출금지정보 보호(승인 없이 공개·반출 금지, 종료 시 반납·삭제)를 계약 뒤 지켜야 한다. 입찰등록 서류로 비밀유지계약서 제출이 있다.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 항목으로 배점된 것이 없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기타 망분리·접근통제, 외부 원격접속 승인·기록, 로그·설정·백업 보안, 보안성 검토 지원, 누출금지정보 보호.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문장은 없다.
    ◦ 관리자 접속, 설정변경, 장애 및 주요 이벤트 로그를 기록·보관하고 감사추적이 가능하여야 한다.
    ◦ 보안성 검토를 위해 네트워크 구성도, IP·포트·프로토콜, 데이터 흐름, 보안정책, 제품 보안기능 등 요구자료를 제출하고 보완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5G 관리망, 서비스망, 기존 관제망 및 외부망의 보안경계를 정의하고 VLAN/VRF·방화벽 등 발주처 보안정책에 따라 트래픽을 분리하여야 한다.
◦ 외부 원격접속은 발주처 승인 하에 필요한 기간과 대상에 한정하고 접속기록을 남겨야 한다.
◦ 네트워크 구성, IP, 계정정보, 장비 설정, 무선국 위치·제원, 영상·개인정보 등 사업수행 중 취득한 정보는 발주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반출하여서는 안 된다.
◦ 사업 종료 시 제공받은 자료와 작업용 저장매체의 자료를 발주처 지침에 따라 반납·삭제하여야 한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지중관로·맨홀 구축과 도로·보도 굴착, 되메우기·포장복구가 포함되어 땅파기·운반·다짐 장비가 전제된다. 가공선로는 기존 전주·통신주를 이용하고, 광케이블 포설·접속은 인력·소형 장비 위주다. 설계내역서에 장비명·톤급·사용일수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 도로 및 보도 굴착, 되메우기 및 포장복구는 관계기관의 도로점용·굴착 허가조건과 발주처의 품질기준을 준수하여 시행하고, 기존 도로 및 보도의 기능과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굴착구간의 되메우기는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재료와 방법으로 층별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복구 후 침하·균열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 보수하여야 한다.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광케이블 구축연장 9,195m, RU 12대 등 물량은 제시되어 있으나, DU·RU·안테나 등 무선망 장비의 수량 및 설치위치는 현장조사·RF 설계·전파환경 분석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고, 사업 추진 일정도 계약 후 상세 일정 확정으로 되어 있음

5G 특화망의 DU, RU, 안테나 등 무선망 장비의 수량 및 설치위치는 현장조사, RF 설계, 전파환경 분석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사업 추진 일정(계약 후 상세 일정 확정)

일의 분량

광케이블 구축연장 9,195m · 지중구간 6,011m · 가공구간 3,184m · 4.7GHz Outdoor RU 12대 · FDF/OFS 32식 · 광접속함체 24Core 3식 · 광접속함체 48Core 24식 · 기존 함체 해체 후 재조립 21식 · 산업용 광장비 COT 1G 4EA · 산업용 광장비 COT 10G 2EA

5개 산업단지(후평·거두·퇴계/퇴계미래·남춘천·동춘천) 대상 자가통신망과 후평·남춘천 5G 특화망 구축. 사업금액 3,712,48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광케이블 9,195m, RU 12대 등 수량이 제시되어 있음
    총 광케이블 구축연장은 9,195m를 기준으로 하며
총 광케이블 구축연장은 9,195m를 기준으로 하며
후평 9대, 남춘천 3대 등 총 12대의 4.7GHz Outdoor RU(10W급)를 공급·설치하여야 한다.

수행 기간

사업기간 14개월

계약일로부터 14개월간(입찰공고문은 착수일로부터 14개월간)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4개월간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일로부터 14개월간 단일 계약으로, 차수·연장·주기별 재입찰 규정 없음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4개월간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아이씨티웨이주식회사이며, 종합계약사업(공동집행방식)으로 협의체 대표기관인 아이씨티웨이가 입찰 및 계약을 진행

협의체 대표기관은 아이시티웨이가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되 감독(검사) 및 대가지급은 상기 협의비율대로 진행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 없음. 다만 긴급발주 사유서에 산자부 공모사업과 연계되어 전체 사업 종료 일정을 고려해 긴급 발주한다는 내용이 있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조건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문구 없음. 현장여건·협의 결과에 따른 세부 위치·수량 조정은 계약변경 절차를 거치는 사항임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차수)로 하고 사업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3,712,489,000원.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이 공고의 값은 없음.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이나 확정 금액을 정한 문장이 없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지표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음.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입찰(차수)
사업금액 : 금3,712,48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정한 문장이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금액이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반영 방식을 정한 문장이 없음.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로 공고되었고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눈 문장이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복수 입찰·복수 낙찰에 대한 문장이 없음.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 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을 정한 문장이 없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제안요청서에 광케이블 구축연장·수량, 장비 구성·수량 등 물량·목록이 실려 있으나 단가·원가계산서는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원가계산서가 없음.
◦ 광케이블은 실시설계 및 설계내역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축하여야 한다.
| 구분 | 규격 | 설치방식 | 수량 |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로 깎였다는 문장이 없음.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액률이 적혀 있지 않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준공검사·교육·인수 후 대가를 지급하는 흐름만 있고, 기간·단계별 지급이나 선금·지급 기한을 정한 문장은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을 정한 문장이 없음.
준공검사·교육·인수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을 정한 문장이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낙찰금액의 2.5/100을 현금 납부하는 지급확약 방식.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이 공고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 갈음이므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하자 보증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음.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사에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정한 문장이 없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1 10개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입찰참가자격은 정보통신공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업체로 한정되며, 대학·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에 대한 참가 허용 문구가 없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사업금액 40억원 미만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고 적었다. 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이라는 분류는 없다.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40억원 미만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라는 일반 결격 조항과, 사회적책임 평가의 임금체불·고용개선조치 미이행 감점(각 △1.0점)이 있으나 이는 업과 상관없이 모든 업체에 걸리는 항목이다.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 조건은 없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조사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전환 요구사항에서 Core, RAN, 네트워크 장비 제조사의 기술지원 체계 및 기술지원 확약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 대상 · 기술지원·A/S 확약서
    ◦ Core, RAN, 네트워크 장비 제조사의 기술지원 체계 및 기술지원 확약을 제시하여야 한다.
  • 조건 · 없음
◦ Core, RAN, 네트워크 장비 제조사의 기술지원 체계 및 기술지원 확약을 제시하여야 한다.

직접 생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DU와 4.7GHz Outdoor RU는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나 제조 등록을 참가 자격으로 요구하지는 않는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기타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DU, 4.7GHz Outdoor RU)
    ◦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조항이 없다.

  • 크기 · -
  • 대상 · -

검수

여러 기관 확인

발주처의 최종 검사 완료 후 인수하며, 5G 특화망 주파수 할당/지정 및 무선국 개설·준공검사·정기검사·변경신고 등 행정지원과 관계기관 협의·인허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 시험 중 부적합 사항은 보완 후 재시험하며 발주처의 최종 검사 완료 후 인수한다.
◦ 무선국 개설 허가/신고, 시설 개요서, 공사설계서, 준공검사, 정기검사 및 변경신고 관련 행정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5G 제어부 1,000 가입자 이상, 사용자 데이터부 15Gbps 이상, RU 4T4R·10W 이상·256QAM·IP65, DU 3Cell 이상 등 성능 수치가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3GPP Release 16 이상, 5G SA, n79(4.72~4.82GHz), eCPRI, O-RAN Open Fronthaul, IEEE 1588v2, SyncE, IP/MPLS·EVPN, N2/N3 인터페이스
    ◦ 5G 특화망은 5G SA(Standalone) 방식 및 본 사업에서 할당·지정받은 4.7GHz 대역을 지원하는 구조로 구축하여야 하며, 적용 장비 및 시스템은 상호 호환성 및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3GPP Release 16 이상 규격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5G 제어부는 기본 1,000 가입자 이상을 수용하고 향후 대규모 가입자 증설이 가능한 구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 5G 사용자 데이터부는 15Gbps 이상 처리용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자료

나눠짐

기존 춘천시 자가통신망·관로·맨홀·전주 등 기존 시설 현황은 발주처 측 자료를 바탕으로 하되, 현장조사·RF 환경조사·설계도서와의 차이 확인은 제안사가 수행한다.

◦ 착수 후 기존 자가망, 관로·맨홀·전주, 설치건물·옥상, 전원·접지, 통신경로, RF 환경을 현장조사하고 설계도서와의 차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2 10개

시안 승인

1회

시험계획서, 제품·자재 승인, 시험계획 등 발주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절차가 있으나, 승인 횟수·수정 횟수·승인 기간이 납기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음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음
착수 후 단위시험, 광선로시험, Core/RAN 시험, RF 시험, 연동시험, 종합시험 및 인수시험을 포함한 통합 시험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요 장비와 자재는 설치 전 제품규격서, 카탈로그, 인증서, 제조사 기술지원자료 등을 제출하여 발주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고 주기

1주

주간, 월간 단위로 업무일지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비정기적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보고회는 착수보고가 있음

  • 보고회 · 1회 착수보고 1회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착수보고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업무일지 작성·제출
    사업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사업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 및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준공도면은 CAD/PDF, 시설물·장비 자산대장은 편집 가능한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CAD/PDF, 편집 가능한 전자파일
    준공도면은 CAD/PDF, 시설물·장비 자산대장은 편집 가능한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면은 CAD/PDF, 시설물·장비 자산대장은 편집 가능한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현장조사, 시공, 설치 등이 발주처가 정한 산업단지 현장에서 이루어짐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PM은 상주, 참여기술자는 상주 및 비상주 구분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상주하여 하며 참여기술자는 상주 및 비상주를 명확히 구분 제시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발주처 승인 하에 필요한 기간과 대상에 한정
    외부 원격접속은 발주처 승인 하에 필요한 기간과 대상에 한정하고 접속기록을 남겨야 한다.
착수 후 기존 자가망, 관로·맨홀·전주, 설치건물·옥상, 전원·접지, 통신경로, RF 환경을 현장조사하고 설계도서와의 차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PM은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 일까지 제안업체의 재직자이어야 함

  • 재직 기간 · 0일 공고일 전일부터
    PM은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 일까지 제안업체의 재직자이어야 함
  • 크기 · - 평가표에 점수 차 없음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PM
    PM은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 일까지 제안업체의 재직자이어야 함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음
PM은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 일까지 제안업체의 재직자이어야 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대한 요구 없음

근무 시간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음. 하자보수 지원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기관 요구 시 야간·휴일에도 지원

하자보수 지원은 근무시간 기준, 요구 시 야간·휴일 지원

하자보수 지원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야간시간/휴일에도 지원하여야 함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운전 적격, 건강검진 등의 신원 조건 요구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요구 없음
  • 대상 · - 신원 조건 요구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일로부터 14개월간 사업 수행 후 준공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4개월간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음

  • 조 편성 · 해당 없음 조 편성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음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3 10개

부가 작업

주파수 할당·무선국 인허가 행정지원, 관계기관 협의·인허가 지원, 준공도서·심선도·자산대장 등 산출물 작성, 교육·기술이전, 하자보수

본업(자가통신망·5G 특화망 구축) 위에 얹힌 부가 작업·서비스로 주파수 할당/지정 및 무선국 개설·준공검사·정기검사·변경신고 등 행정지원, 도로굴착·점용 등 관계기관 협의·인허가 지원, 준공도면·심선도·접속도·포트관리자료·자산대장 등 산출물 작성, 관리자 교육·기술이전, 하자보수 등이 있다.

◦ 제안사는 5G 특화망 주파수 소요량, 서비스 영역, RU 위치·출력·안테나 제원, 간섭조정 자료 등 주파수 할당/지정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지원하여야 한다.
◦ 도로굴착·점용, 전주·관로 사용, 지장물, 건축물·옥상 사용, 전원공급 등 시공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 및 제출자료 작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 구축 완료 후에는 OFS/FDF 포트현황, 접속함체 위치, 케이블 및 심선 연결정보, 사용·예비심선 현황 등을 심선도, 접속도 및 준공도면에 반영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

교육 횟수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음. 교육대상·일정·장소·교재·실습환경 및 교육결과를 발주처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교육훈련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무상 여부는 명시 없음.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의 무상 여부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교육대상, 일정, 장소, 교재, 실습환경 및 교육결과를 발주처와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직접 작업

자가통신망·5G 특화망을 구축(새로 만들기)하고, 광케이블 포설·접속·시험, 장비 설치·설정·연동 등 정해진 일을 직접 수행(직접 작업)한다. 운영 전환·하자보수도 포함되나 운영 자체를 넘겨받는 것은 아님.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추진목적과 범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춘천시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현황, 통신환경 및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수행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서 요구하는 H/W, 상용 S/W, 시스템 S/W 및 필요한 라이선스, 구성품, 부대자재 등을 일괄 공급하고 설치·설정·연동 및 시험을 완료하여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는 2026.10.13(화) 17:00까지 아이씨티웨이㈜ R&D센터로 방문제출(사용인감 지참)만 가능하며 우편·택배·E-mail·Fax 제출은 불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전자입찰로만 가능.

방법 : 방문제출(사용인감 지참, 우편, 택배, E-mail, Fax 제출 불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가격입찰서(부가가치세 포함)
- 나라장터(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이용한 전자 입찰로만 가능함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서로 다르게 적힌 곳은 발견되지 않음. 다만 문서 간 내용·수량이 상이한 경우 제안사가 임의 판단하지 말고 발주처 확인·승인을 받으라고만 규정.

◦ 시공은 최종 계약내역서, 실시설계도서 및 발주처 승인도면을 기준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문서 간 내용 또는 수량이 상이한 경우 제안사가 임의로 판단하여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처의 확인 및 승인을 받은 후 수행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구축용역으로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며, 하자보수 기간 중 부품·소모품·예비품의 무상/별도 정산 기준이 문서에 없음.

하자보수

12개월 이상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 후 12개월임.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본 사업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함. 하자보수 지원은 근무시간 기준이나 발주기관 요구 시 야간·휴일에도 지원.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무상하자보수는 최종검수 완료 후 12개월,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사업 종료일로부터 1년으로 서로 다르게 적혀 있음.
    ◦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 후 12개월임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본 사업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 주기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중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의 무상 여부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 후 12개월임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본 사업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함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아이씨티웨이(주)가 발주처로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이용자 수입·수익형 구조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일부를 부담하는 구조가 아님.
사업금액 : 금3,712,48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상한가·품셈·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음. 사업금액만 제시됨.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 여부를 적은 문장이 없음. 사업금액·가격입찰서에 부가가치세 포함 표기만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사업금액 및 가격입찰서에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표기됨.
    사업금액 : 금3,712,48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입찰서(부가가치세 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8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정량적 평가의 사회적 책임 항목은 임금체불·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시 감점(△1.0)만 있고, 회사 속성 우대 가점은 없다. 다만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평가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창업기업에 배점 한도(3점)를 부여하고, 수행실적 평가에서도 창업기업에 최근 7년간 실적을 합산 적용한다. 상생협력은 중소기업인 S/W 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로 회사 속성 우대와는 다르다.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창업기업에 신용평가등급 배점 한도 부여 및 수행실적 7년 합산 적용.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없음.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가점 크기 · 3점 신용평가등급 배점 한도 3점 부여(창업기업). 수행실적은 등급별 점수(5.0~3.5점)로 별도 가점 아님.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의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항목이 3점 배점으로 평가된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로 등급이 없는 경우 별도 규정을 둔다. 기술신용평가(T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평가 대상이 아니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2.10점)으로 평가. 합병·분할로 등급이 없는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가장 최근 등급으로 평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2.1~3점 신용평가등급 평가점수 3.00~2.10점.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3.0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회 등급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평가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큰 배점 항목

정성적 평가(70점)에서 사업수행능력 부문의 자가통신망 분야 실행방안의 적정성 15점, 5G특화망 분야 실행방안의 적정성 15점이 가장 크고, 수행계획의 추진체계 및 전략의 적정성 10점이 그 다음이다. 정량적 평가(20점)에서는 수행실적 5점, 기술능력(보유인력) 5점, 상생협력 5점이 크다.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 20 + 정성 70) + 가격평가 10점.

| 기술
능력
평가
(90) | 3. 사업수행
능력 부문 | • 자가통신망 분야 실행방안의 적정성 | 15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
| 기술
능력
평가
(90) | 3. 사업수행
능력 부문 | • 5G특화망 분야 실행방안의 적정성 | 15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
| 기술
능력
평가
(90) | 2. 수행계획 | • 추진체계 및 전략의 적정성 | 10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은 문서에 없다. 정량적 평가 항목은 경영상태·수행실적·기술능력(보유인력)·사회적책임·상생협력뿐이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대상 규정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규정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실물·프로그램·서비스를 시연·성능시험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제안발표회는 있으나 이는 발표·질의응답이며 시연·성능시험과 다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평가 배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 규정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 후 12개월이며, 하자보수 지원은 근무시간 기준이나 발주기관 요구 시 야간·휴일에도 지원해야 한다. 평가표의 운영·지원 부문(5점)에 유지보수방안·장애대응방안·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이 포함되나, 무상 유지보수 기간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별도 배점 규정은 없다.

  • 요구 기간 · 12개월 이상 최종검수 완료 후 12개월 이상 무상하자보수.
    ◦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 이상 하자보수를 제공하고, 장비·공사·설정·연동 하자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무상 유지보수·추가 제공 약속에 대한 별도 배점 없음. 운영·지원 부문 5점에 유지보수방안 등이 포함되나 세부 배점 미기재.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하자보수(무상 12개월) 및 운영·지원 부문 평가.
    ◦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 이상 하자보수를 제공하고, 장비·공사·설정·연동 하자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 후 12개월임
◦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 이상 하자보수를 제공하고, 장비·공사·설정·연동 하자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발표회는 2026.10.14(수) 15:00 아이씨티웨이㈜ R&D센터 지하1층 세미나실에서 집합평가로 진행되며, 업체당 25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 참석인원은 원칙적으로 3인 이내. 발표는 대표회사 임직원 중 PM이 하여야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허용하지 않음. PM은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재직자이어야 함.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닌 경우의 처리 규정 없음.
❍ 발 표 시 간 : 업체당 25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발표는 대표회사의 임직원 중 프로젝트 참여기술자 조직표의 사업관리자(PM)가 하여야 하며, 제안발표 및 질의응답 참석인원은 원칙적으로 3인 이내로 제한함.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허용하지 않음.
- PM은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 일까지 제안업체의 재직자이어야 함

차등점수제

그렇다

차등점수제 적용(2점),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자 낙찰자 결정기준」이며 적용 방식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 19]를 준용. 협상적격(배점한도 85% 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 기준.

  • 순위 간 점수차 · 2점 순위 간 차등점수 2점. 단, 순위간 원점수 차가 차등점수 차보다 큰 경우 원점수 차를 유지.
    ❍ 차등점수제 적용(2점) ※ (근거)「지방자치단체 입찰자 낙찰자 결정기준」
❍ 차등점수제 적용(2점) ※ (근거)「지방자치단체 입찰자 낙찰자 결정기준」
- 신뢰도 있는 통신망 구축을 위해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 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른 고정 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함

카테고리 · 정보통신 6개

현장 기기를 잇는 통신이 유선인가, 무선인가,…

유선·무선 섞임

자가통신망은 광케이블 기반 유선, 5G 특화망은 5G NR n79 기반 무선으로 구축한다.

  • 무선 방식 · 이동통신(LTE·5G) 5G SA 기반 5G NR n79(4.72~4.82GHz) 대역의 특화망
    ◦ DU/RU는 5G NR n79(4.72~4.82GHz) 대역에서 5G SA 무선접속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규 구축되는 자가통신망은 기존 춘천시 자가통신망과 연계하여 산업단지 내 CCTV, IoT 센서, 드론, 현장단말 및 각종 스마트서비스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반망으로 활용한다.
5G 특화망은 5G SA 기반의 Core, DU, RU, 전송망 및 EMS를 구축하여 산업단지 내 다양한 스마트서비스에 안정적인 무선통신 환경을 제공하고, 향후 서비스 확대와 단말 증가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통신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장비 납품·설치·설정·연동 및 시험을 완료하여 정상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연동·종합시험·시범운영 후 준공한다.

  • 시험운영 기간 · 정해지지 않음 연동·종합시험·시범운영 단계가 있으나 기간은 명시되지 않음
    연동·종합시험·시범운영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서 요구하는 H/W, 상용 S/W, 시스템 S/W 및 필요한 라이선스, 구성품, 부대자재 등을 일괄 공급하고 설치·설정·연동 및 시험을 완료하여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납품조건은 설치조건부이며, 공급되는 제품과 안테나 구간의 연동 케이블 포설, 서비스를 위한 망 구축 작업을 포함한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별도 물품을 정한 문장이 없다.

부재 제작 방식

기성품·상용 그대로 · 주문제작(받은 규격·도면대로)

광케이블·관로·맨홀·함체 등은 실시설계도서와 설계내역 기준으로 시공하고, 5G Core/DU/RU 등 장비는 규격을 정해 납품·설치한다.

  • 제작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작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 광케이블은 실시설계 및 설계내역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축하여야 한다.
◦ PVC 50mm 관로, PVC 100mm 관로, 다공관(SCD) 등 지중관로는 실시설계도서 및 설계내역에 제시된 규격과 수량을 기준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SW 개발 범위

기성품·상용 그대로 · 기성품 + 맞춤(로고·표기·색·설정) · 설계부터 우리가(새로 개발)

5G Core S/W는 상용 규격으로 공급하고, EMS·가입자관리·QoS 등 기능 요구사항에 맞춘 구축·연계를 수행한다.

  • SW 몫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설계서에 SW 몫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기본규격 : AMF, SMF, UDM, AUSF, PCF, UPF 등 5G특화망 Core 주요 기능 지원
◦ EMS는 Core 시스템과 RAN 장비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동급 이상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15일 이상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며 발주기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메울 시한 · 15일 이상 업무 인수·인계기간 15일 이상
    - 제안사는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15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투입인력 교체 시 동급 이상 대체인력 투입
    - 제안사는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15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15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10개

AI 과업

없음

문서 전체에 AI(인공지능·머신러닝·LLM 등)로 적은 과업이 없다. 스마트서비스 연계, EMS, RF 최적화 등은 모두 통신 인프라 구축 과업이다.

저작권 귀속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본문에 결과물의 저작권·지식재산권 귀속을 정한 조항이 없다. 비밀유지계약서(양식 6) 제5조에 「모든 비밀정보는 비밀정보제공자가 지식재산권을 가진다」는 문구가 있으나 이는 서식에만 있는 비밀정보 관련 조항이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SER-06에서 사업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발주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반출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 네트워크 구성, IP, 계정정보, 장비 설정, 무선국 위치·제원, 영상·개인정보 등 사업수행 중 취득한 정보는 발주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반출하여서는 안 된다.

나눠 납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납품물(장비·자재)이 있으나 납품 시점·차수를 정한 문장이 없고, 납품기한도 계약일로부터 14개월 사업기간만 있다.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분할납품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다.

기존 장비 제조사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계도서에 특정 제조사·모델명이 표기된 경우는 참고사항으로 해석하며 특정 제조사 납품을 지정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맡을 기존 장비의 제조사가 특정되지 않는다.

  • 제조사·모델 · 문서에 기존 장비의 제조사·모델이 명시되지 않음. 신규 구축 장비는 5G Core(CP/UP 분리형 1식 이중화), DU 2식(후평 1, 남춘천 1), Outdoor RU 12대(후평 9, 남춘천 3), L3 스위치, EMS 등이며 제조사는 미지정.
◦ 설계도서 또는 설계내역서에 특정 제조사 또는 모델명이 표기된 경우 이는 요구 성능 및 규격 수준을 설명하기 위한 참고사항으로서 특정 제조사 또는 제품의 납품을 지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하드웨어 부담

사서 넘김(납품)

5G Core H/W·S/W, DU, RU, L3 스위치, 광케이블, 광전송장비 등을 공급·설치하고 준공 시 발주처에 인계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서 요구하는 H/W, 상용 S/W, 시스템 S/W 및 필요한 라이선스, 구성품, 부대자재 등을 일괄 공급하고 설치·설정·연동 및 시험을 완료하여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투입 인력에게 이 발주처(춘천시)의 바로 그 시스템을 개발·운영해 본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화한 문장이 없다. PMR-01은 분야별 책임자 지정과 유사사업 경력 제시만 요구한다.

  • 크기 ·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Core 이중화, 전원 이중화, 설정 백업·복구 절차, 전송망 이중화·경로 이중화, 동기원 장애 시 Holdover·절체 등 고가용성·백업 구성을 요구한다. 다만 대체 장비·대차·예비품 상시 비축을 명시한 조항은 없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해당 없음
  • 대상 · 이중화·백업 회선 Core 이중화, 전원 이중화, 전송망 이중화·경로 이중화, 동기원 절체·Holdover. 대체 장비·대차나 예비품 상시 비축은 명시되지 않음.
    ◦ 전송망 이중화 또는 경로 이중화가 적용되는 구간은 주·예비 경로, 절체방식 및 장애 발생 시 복구절차를 명확히 하고 정상적인 절체 및 복구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Core 이중화, 네트워크 장비 전원 이중화 등 설계된 고가용성 기능이 정상 동작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장비 설정, 네트워크 정책 및 주요 운영정보를 정기적으로 백업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이 아니라 발주처(춘천시) 자가망센터·산업단지에 신규 구축하는 사업이다.

전환 비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예산에 설치비·개통비를 따로 잡았는지, 현 사업자면 빠지는지를 정한 문장이 없다.

  •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민 직접 응대

해당 없음

최종 이용자·시민·주민을 상대하는 창구(신고·문의·신청 접수)를 정한 과업이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1_(제안요청서및과업지시서)강원후평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5G 특화망 및 자가통신망 구축용역(공고용).hwpx === 강원후평스마트그린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5G 특화망 및 자가통신망 구축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아이씨티웨이(주)

- 목 차 -

Ⅰ. 사업의 개요 1. 사업 개요 01 2. 배경 및 목적 01 3. 추진 내용 02 4. 사업 범위 03 Ⅱ. 사업 추진 방향 1. 추진체계 및 일정   05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06 2. 요구사항 요약표 06 3. 요구사항 상세 07 4. 요구사항 09 Ⅳ. 입찰등록 안내 1. 선정기준 49 2. 입찰 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49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51 4. 선정절차 52 5. 선정방법 53

- 목 차 -

Ⅴ. 제안서 작성지침 1. 일반사항 56 2. 유의사항 및 감점기준 56 3. 제출도서 규격 57 4. 목차 및 작성기준 58 Ⅵ. 제안서 평가방법 1. 항목 및 배점기준 60 2. 정량적 평가 기준 61 3. 가격 평가 기준 66 Ⅶ. 관련 서식 67

Ⅰ 사업 개요

사업개요 사업명 : 강원후평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5G 특화망 및 자가통신망 구축용역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4개월간 사업금액 : 금3,712,48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 아이씨티웨이 : 2,460,359,000원(66.27%) 2) 디토닉 : 1,252,130,000(33.73%) ※ 본 사업은 종합계약집행요령에 따른 종합계약사업(공동집행방식)으로 수행되며, 협의체 대표기관은 아이시티웨이가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되 감독(검사) 및 대가지급은 상기 협의비율대로 진행함. 사업내용 : 5G 특화망 및 자가망 구축 배경 및 목적 추진배경 본 사업은 춘천시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통신인프라 확보를 위하여 후평·거두·퇴계/퇴계미래·남춘천·동춘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자가통신망을 구축하고, 후평 및 남춘천산업단지를 중심으로 5G 특화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신규 구축되는 자가통신망은 기존 춘천시 자가통신망과 연계하여 산업단지 내 CCTV, IoT 센서, 드론, 현장단말 및 각종 스마트서비스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반망으로 활용한다. 5G 특화망은 5G SA 기반의 Core, DU, RU, 전송망 및 EMS를 구축하여 산업단지 내 다양한 스마트서비스에 안정적인 무선통신 환경을 제공하고, 향후 서비스 확대와 단말 증가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통신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안 목적 본 제안은 춘천시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속적인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서비스 확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정성, 확장성, 보안성 및 운영편의성을 갖춘 자가통신망과 5G 특화망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 5개 산업단지 대상 광케이블 기반 자가통신망 구축 ❍ 기존 춘천시 자가통신망과 신규 통신망의 안정적인 연계 ❍ 5G SA 기반 Core·RAN 인프라 구축 ❍ 4.7GHz 대역 기반 산업단지 5G 무선서비스 환경 구축 ❍ 자가망과 5G 특화망 간 안정적인 전송체계 확보 ❍ EMS 기반 5G Core·DU·RU 통합 운영관리 환경 구축 ❍ 향후 서비스 확대 및 장비 증설을 고려한 확장 가능한 인프라 구축 추진 내용 안정적인 자가통신망 구축 ❍ 산업단지별 지중·가공구간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광케이블, 관로, 맨홀, 광접속함체, FDF/OFS 및 광전송장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기존 춘천시 자가통신망과 안정적으로 연계한다. ❍ 광선로의 심선, 포트 및 접속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향후 통신망 확장이 용이한 구조를 확보한다. 안정성과 확장성을 고려한 5G 특화망 구축 ❍ 5G SA 기반 Core, DU 및 RU를 구축하여 산업단지 내 스마트서비스에 필요한 무선통신환경을 제공한다. ❍ Core 시스템은 제어부와 사용자 데이터부를 안정적으로 구성하고, 향후 가입자 및 서비스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장 가능한 구조로 구축한다.

통합 운영관리체계 구축 ❍ EMS를 기반으로 5G Core, DU, RU의 구성, 장애, 성능 및 운영상태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춘천시 네트워크 관리환경과 필요한 관리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스마트서비스 연계기반 확보 ❍ CCTV, IoT, 로봇·드론 및 현장단말 등 산업단지 스마트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DNN, IP, VLAN, QoS 등 적정한 네트워크 정책을 적용하고 안정적인 센터 연계환경을 제공한다. 품질 및 성능 검증체계 확보 ❍ 광선로 시험, Core-RAN 연동시험, RF 전파측정 및 최적화, 전송망·동기시험, 연속운영시험 등을 통해 구축시스템의 품질과 안정성을 검증한다. 사업 범위 내용적 범위 산업단지 자가통신망 구축 ❍ 후평·거두·퇴계/퇴계미래·남춘천·동춘천 5개 산업단지 광자가망 구축 ❍ 광케이블 포설, 광분배함/OFS/FDF, 접속함체, 지중관로·맨홀, 가공선로, 광접속·종단·시험, 도로굴착·복구 및 준공도서 작성 ❍ 기존 춘천시 자가망과 신규 선로의 접속·절체 및 향후 확장을 고려한 심선·포트·시설물 자산관리 5G 특화망 구축 ❍ 춘천시 자가망센터에 5G Core CP/UP 분리형 1식(이중화), Core S/W, L3 Switch 및 관리·랙 장비 구축 ❍ 후평산업단지 DU 1식, Outdoor RU 9대 및 남춘천산업단지 DU 1식, Outdoor RU 3대 ❍ RF 커버리지·간섭 설계, 최적화, 가입자/단말 관리, QoS·Network Slicing, DNN·IP 정책 및 EMS 통합관리 ❍ 5G 특화망 주파수 할당/지정 및 무선국 개설·준공검사·정기검사·변경신고 등 행정지원 유·무선 통합 및 운영전환 ❍ 자가망-5G 연계, IP/VLAN/VRF·라우팅·QoS·동기 설계 및 서비스 E2E 연동시험 ❍ 장애·성능·구성관리, 계정·로그·보안정책, 설정백업, 교육·기술이전 및 하자보수 체계 구축 5G 구축 내용

장비명COREDUORU
규격•시스템 구성 :CP/ Remote UP / EMS 구성
•이중화 구성 :CP 이중화/ UP 이중화
•통신 기술 :5G NR 지원•통신 기술 :5G NR 지원
•주파수 대역 :n79 / TDD 방식
•방수·방진 등급 :IP65
설치지점춘천시 자가망센터후평산업단지, 남춘천산업단지

공간적 범위 자가망 구축범위 : 춘천시 5개 산업단지 ❍ 후평일반산업단지, 거두산업단지,퇴계·퇴계미래산업단지, 남춘천일반산업단지, 동춘천일반산업단 자가망 구축 범위 5G 특화망 구축범위 ❍ 코어: 춘천시 자가망센터, DU·RU: 후평일반산업단지, 남춘천일반산업단지 5G 구축 범위

Ⅱ 사업 추진 방향

추진체계 및 일정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사업 추진 일정(계약 후 상세 일정 확정)

과업내용추진일정
과업내용M~M+1M+2~M+3M+4~M+7M+8~M+10M+11~M+12M+13~M+14
착수·현장조사·설계확인
■
인허가·자재승인·조달
■■■
자가망 공사
■■■
5G Core/센터 구축
■■
DU/RU·RF 구축
■■
주파수/무선국·RF 최적화
■■■■
연동·종합시험·시범운영
■■
준공검사·교육·인수
■

Ⅲ 제안요청 내용

제안요청 개요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제안서를 작성하고, 자가통신망과 5G 특화망을 통합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본 사업의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개선안이 있을 경우 기본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추가 제안할 수 있으며, 추가 제안의 효과·비용·운영영향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제안요청서는 사업의 성격과 업무범위를 이해하기 위한 계약문서의 일부이며,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추진함 요구사항 요약표

순번요구사항 분류설명요구
사항 수
1컨설팅 요구사항(CSR)• 구축 전반의 기본원칙, 계약·법령·표준·책임 및 제약사항6
2기능 요구사항(SFR)• 자가망·5G Core/RAN 및 운영관리 시스템이 수행해야 하는 기능9
3성능 요구사항(PER)• 광선로·Core·RAN·RF·전송 및 안정성에 대한 성능
4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광선로 시설과 5G Core/DU/RU/전송·전원 등 장비 구성12
5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자가망-5G-기존 관제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및 연동6
6테스트 요구사항(TER)• 자재검수, 광시험, Core/RF, 연동·E2E·인수시험7
7보안 요구사항(SER)• 계정·가입자 인증, 망분리, 로그·설정·자료보호6
8품질 요구사항(QUR)• 품질계획, 제품승인, 준공도서, 하자 품질관리4
9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 인력·현장조사·일정·변경·안전·보고·산출물·검사 관리11
10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 주파수/무선국·관계기관 협의, 하자보수, 교육·기술이전6

요구사항 상세

요구사항 분류요구사항 번호요구사항 명칭
컨설팅 요구사항
CSR
CSR-01사업 수행 및 전략 수립
CSR-02사업 범위 준수
CSR-03단계별 사업 수행
CSR-04관계기관 협력
CSR-05지속가능성 고려
CSR-06관계 법령 및 표준 준수
기능 요구사항
(SFR)
SFR-01자가통신망 광전송 기능
SFR-025G Core 기본 기능
SFR-03EMS
SFR-04가입자·단말 관리
SFR-05QoS 및 Network Slicing
SFR-065G RAN 무선접속 기능
SFR-07통합 관리 및 모니터링
SFR-08장애복구 및 구성백업
SFR-09스마트서비스 연계 지원
성능 요구사항
(PER)
PER-01성능 일반
PER-02광선로 품질
PER-035G Core 처리 성능
PER-04EMS 성능
PER-05DU 성능
PER-06RU 성능
PER-07RF 커버리지 및 간섭
PER-08전송망 및 L3 성능
PER-09연속운영 및 안정성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ECR-01현장장비 및 센터시스템 구축 공통사항
ECR-02장비 납품 공통사항
ECR-03광케이블
ECR-04광분배함·접속함체 및 광접속
ECR-05지중관로·맨홀 및 부대시설
ECR-06가공선로 및 부대시설
ECR-075G Core H/W
ECR-085G Core S/W
ECR-095G Core 구성품 및 제원
ECR-10DU(Digital Unit)
ECR-114.7GHz Outdoor RU
ECR-12GPS 및 동기설비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IR-01자가망-5G Backhaul 연계
SIR-02IP·VLAN·VRF 및 라우팅
SIR-03Core-RAN 인터페이스
SIR-04관리시스템 인터페이스
SIR-05스마트서비스 인터페이스
SIR-06동기 인터페이스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1시험계획 수립
TER-02반입 및 외관검사
TER-03광선로 단위시험
TER-045G Core 단위시험
TER-05DU/RU 및 RF 시험
TER-06서비스 E2E 시험
TER-07준공·인수시험
보안 요구사항
(SER)
SER-01사용자 인증 및 권한관리
SER-02가입자·단말 보안
SER-03망분리 및 접근통제
SER-04로그·설정·백업 보안
SER-05보안성 검토 지원
SER-06누출금지정보 보호
품질 요구사항
(QUR)
QUR-01품질보증계획
QUR-02제품 및 자재 승인
QUR-03준공도서 정합성
QUR-04시스템 하자 및 유지보수 품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1투입 인력 자격요건
PMR-02현장조사
PMR-03인력교체
PMR-04제안개발방법론
PMR-05사업관리방법
PMR-06일정관리
PMR-07변경관리
PMR-08안전 및 위험관리
PMR-09정기보고
PMR-10산출물관리
PMR-11구축 시스템에 대한 검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1주파수 할당 및 무선국 인허가 지원
PSR-02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지원
PSR-03하자보수 일반
PSR-04교육 일반사항
PSR-05기술이전 방안
PSR-06제조사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전환

요구사항 컨설팅 요구사항(Consulting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CSR-01
요구사항 명칭사업 수행 및 전략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추진목적과 범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춘천시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현황, 통신환경 및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수행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자가통신망과 5G 특화망이 산업단지 스마트서비스의 안정적인 통신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축, 연계, 시험, 운영전환을 포함한 단계별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인력투입계획, 장비구축계획,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 방안을 포함한 종합 사업수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기존 춘천시 통신망과 운영환경을 분석하여 중복구축을 최소화하고, 자가망센터 및 통합관제센터에서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현장 시스템은 실시설계도서 및 설계내역을 기준으로 구축하되, 산업단지 현장여건과 향후 서비스 확대를 고려하여 유지관리성과 확장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CSR-02
요구사항 명칭사업 범위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안사는 본 사업의 계약문서, 제안요청서, 실시설계도서, 설계내역서 및 발주처가 승인한 관련 도서에 명시된 사업 범위와 구축 대상, 수행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에서 구축·개선·연계 대상이 되는 시스템, 서비스 및 장비의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상 사업 범위를 임의로 축소·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또는 기능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및 승인 범위 내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 범위를 초과하는 신규 구축, 기능 확장 또는 추가 물량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고 관련 계약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 범위와 관련된 전제조건, 제외 사항 및 제약 사항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중 범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변경 관리 절차에 따라 제시하여야 한다.
◦ 자가망 및 5G 특화망 구축은 본 사업의 단계별 추진 계획 및 승인 범위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 범위 준수를 위한 단계별 점검 방안 및 관리 체계를 제시하고, 사업 범위 일탈로 인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 현장조사, 도로·굴착·시설물 협의, 건축물/옥상 사용협의, 전원·접지 및 주파수·무선국 인허가 결과에 따라 세부 위치가 조정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공정 및 위험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 또는 설계내역서에 특정 제조사 또는 모델명이 표기된 경우 이는 요구 성능 및 규격 수준을 설명하기 위한 참고사항으로서 특정 제조사 또는 제품의 납품을 지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제안사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요구규격 대비 비교표, 시험성적서, 인증서, 제조사 기술자료 등 객관적인 성능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G 특화망의 DU, RU, 안테나 등 무선망 장비의 수량 및 설치위치는 현장조사, RF 설계, 전파환경 분석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다만, 계약수량 또는 계약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은 발주처의 승인 및 관련 계약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시공은 최종 계약내역서, 실시설계도서 및 발주처 승인도면을 기준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문서 간 내용 또는 수량이 상이한 경우 제안사가 임의로 판단하여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처의 확인 및 승인을 받은 후 수행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CSR-03
요구사항 명칭단계별 사업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착수부터 준공 및 운영 전환까지의 전 과정을 고려하여 단계별 사업 수행 계획을 수립하고, 각 단계별로 체계적인 관리 및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단계는 착수, 세부 설계 검토, 장비 및 시스템 구축, 시스템 연계, 시험·검증, 운영 전환, 검수 및 준공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각 단계별 주요 수행 내용과 산출물을 명확히 정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단계별 사업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 투입 계획, 역할 분담, 일정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사업 전반의 일정 준수 및 품질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장비 구축 및 시스템 구현 단계에서는 승인된 실시설계도서 및 설계내역서를 기준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단계별 구축 결과가 다음 단계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전 점검 및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 시스템 연계 및 시험·검증 단계에서는 각 서비스 및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연계·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단계별 시험 절차와 검증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운영 전환 단계에서는 춘천시 통합관제센터 및 자가망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고려하여 운영 인수·인계, 운영자 교육, 초기 안정화 방안을 포함한 단계별 전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단계별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단계별 리스크 관리 및 대응 방안을 포함하여 사업 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CSR-04
요구사항 명칭관계기관 협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강원도, 춘천시 관계 행정기관과 춘천시 자가망센터, 통합관제센터 운영 주체, 유관 공공기관 및 관련 부서와의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관계기관 협력은 사업 기획, 구축, 연계, 운영 전환 등 사업 수행 전 단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계별 협력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관계기관 간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고, 업무 협의 절차, 의사결정 체계 및 협업 방식을 포함한 협력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기존에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연계 범위, 연계 방식 및 책임 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현장 시스템 구축, 통신 연계, 운영 절차 변경 등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행정적·기술적 협조 사항을 사전에 조율하여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관계기관 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 및 갈등 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협의체 운영 방안 및 조정 절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 완료 이후에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운영 단계에서의 관계기관 협력 유지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CSR-05
요구사항 명칭지속가능성 고려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안사는 본 사업에서 구축되는 시스템과 서비스가 사업 완료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유지관리 측면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춘천시 통합관제센터와 자가망센터를 중심으로 구축되는 각종 시스템과 서비스에 대해 장기 운영을 고려한 시스템 구조, 운영 방식 및 유지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에서 구축되는 시스템은 향후 서비스 확대, 기능 고도화 및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장성 및 유연성을 고려한 구조로 설계·구현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기존 구축 시스템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중복 구축을 최소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성 시에는 표준화, 호환성 및 유지관리 편의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운영 비용 및 관리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운영 단계에서의 인력 운용, 교육, 기술 지원 및 장애 대응 방안을 포함하여 지속적인 운영 역량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CSR-06
요구사항 명칭관계 법령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설계·구축·시험·운영 및 인허가와 관련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도로점용·굴착, 전기설비, 시설물 설치 등과 관련된 관계 법령,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또한 발주처의 정보보안 정책, 정보통신망 보안지침 및 관련 보안성 검토 결과를 준수하여 시스템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 5G 특화망은 5G SA(Standalone) 방식 및 본 사업에서 할당·지정받은 4.7GHz 대역을 지원하는 구조로 구축하여야 하며, 적용 장비 및 시스템은 상호 호환성 및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3GPP Release 16 이상 규격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5G Core, DU, RU, 안테나 및 관련 무선설비는 「전파법」 및 관련 무선설비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기자재는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적합인증·적합등록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완료한 제품을 적용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장비 제안 시 적용되는 국내·외 표준, 기술기준 및 인증현황을 제시하고, 필요 시 인증서, 시험성적서, 적합성평가 확인서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중 관련 법령, 기술기준 또는 인허가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된 기준을 반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설계·시공 또는 장비 구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변경관리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
요구사항 명칭자가통신망 광전송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 후평·거두·퇴계/퇴계미래·남춘천·동춘천 5개 산업단지에 광케이블 기반 자가통신망을 구축하여 산업단지 스마트서비스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신규 광전송망은 기존 춘천시 자가통신망과 연계하여 CCTV, IoT, 스마트서비스 및 5G 특화망 관련 데이터의 송·수신을 지원하여야 한다.
◦ 광전송장비는 광링크 및 장비의 주요 상태와 장애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기존 운영관리환경과 연계 가능한 관리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향후 스마트서비스 추가 및 통신망 확장이 용이하도록 광심선, 포트 및 전송용량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 산업단지별 광케이블 구축물량.
◦ 기존 춘천시 자가통신망과 신규 광선로를 연계하고, FDF/OFS 및 접속함체를 통해 향후 서비스 확장과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광선로의 심선·포트·접속점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준공도면, 심선도 및 자산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구분품명주요 제원단위수량
광분배·
저장시설
FDF/OFS광케이블 저장함, 8Core급, 광케이블 접속·분배 및 심선 관리식32
광접속시설광접속함체24Core3
48Core24
기존 함체기존 접속함체 해체 후 재조립21
광전송장비산업용 광장비 COT 1G100/1000Base-LX 2P 이상; 100/1000/2500Base-LX 2P 이상; 10/100/1000Base-TX 8P 이상; 광선로감시 통합형 모듈; Standalone Type; 전자지도 NMS 호환; -40℃~+85℃EA4
광모듈SFP 모듈Single Mode, WDM, 20km8
광전송장비산업용 광장비 COT 10G100/1000/2500/10000Base-LX 4P 이상; 10/100/1000Base-TX 8P 이상; 광선로감시 통합형 모듈; Standalone Type; 전자지도 NMS 호환; -40℃~+85℃2
광모듈SFP+ 모듈Single Mode, WDM, 20km4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SFR-02
요구사항 명칭5G Core 기본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 5G SA Core는 AMF, SMF, UDM, PCF, AUSF, UPF 등 핵심 네트워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가입자 접속 인증, 이동성 관리, 세션 생성·관리, 단말 IP 할당, 라우팅, 정책 및 QoS 제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어부(CP)와 데이터부(UP)를 분리하여 운용하고 주요 Core 기능은 이중화하여야 한다.
◦ 단말 인증 방식을 지원해야 한다.(단말 IMEI 인증 기능 제공)
◦ 5G 인프라 자체 운영관리를 위한 단일(통합) GUI 기반의 운영관리장치를 제공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SFR-03
요구사항 명칭EMS
요구사항
상세설명
◦ EMS는 Core 시스템과 RAN 장비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5G장비 구성(Topology) 및 알람 관측(Alarm Monitoring), 파라미터 설정(Configuration) 등 O&M(Operation & Maintenance)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기지국 또는 셀 단위의 주‧월간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통계 지표를 제공해야 한다.
◦ 단말의 상태 정보(5G특화망 연결상태 및 실패 사유) 및 실시간 네트워크 사용량(Throughput)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SFR-04
요구사항 명칭가입자·단말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가입자/단말의 등록, 추가, 변경, 삭제와 정책 제어를 지원하여야 한다.
◦ IMSI 기반 가입자 인증과 IMEI 등 단말 식별·관리 기능을 지원하여 미등록 또는 비인가 단말의 접속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SFR-05
요구사항 명칭QoS 및 Network Slicing
요구사항
상세설명
◦ 영상, IoT, 로봇/드론 등 서비스 유형별 요구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QoS 정책과 Network Slicing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DNN 및 IMSI 기준으로 AMBR 등 전송속도 제한·정책 기능을 제공하고 서비스별 트래픽을 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 DNN 및 IMSI 기준의 고정/자동 IP 할당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SFR-06
요구사항 명칭5G RAN 무선접속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 DU/RU는 5G NR n79(4.72~4.82GHz) 대역에서 5G SA 무선접속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DU는 eCPRI 기반 Radio Port, 10/25G급 Backhaul, 4T4R 및 256QAM 등 설계요구 성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 RU는 옥외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운용 가능하도록 IP65 이상 방수·방진과 -30~50℃ 수준의 동작환경을 지원하여야 한다.
◦ 패킷 유실 없이 DU가 제공 가능한 Max Cell 수를 제공해야 한다.
※ DU는 서비스 확대 및 선로 장애 대비 여유 포트 20% 이상 확보 필요
◦ Cell 핸드오버 및 단말 접속해제에 대한 RSRP 임계값 설정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단일 Remote Radio Unit에서 복수 개의 안테나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채널 카드는 4T4R, 2T2R, 1T1R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SFR-07
요구사항 명칭통합 관리 및 모니터링
요구사항
상세설명
◦ 5G Core, DU, RU의 구성관리(CM), 성능관리(PM), 장애관리(FM) 및 운용통계를 중앙에서 확인할 수 있는 EMS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가입자·단말·서비스 정책관리와 네트워크 자원관리 기능을 통합 관리환경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 자가통신망과 5G 특화망의 장애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 수행사가 1차 원인분석과 분야간 협업을 총괄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SFR-08
요구사항 명칭장애복구 및 구성백업
요구사항
상세설명
◦ Core 이중화, 네트워크 장비 전원 이중화 등 설계된 고가용성 기능이 정상 동작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장비 설정, 네트워크 정책 및 주요 운영정보를 정기적으로 백업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
◦ 기존 서비스 절체 작업은 원상복구 시나리오를 포함한 절체계획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SFR-09
요구사항 명칭스마트서비스 연계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 지능형 CCTV, 안전순찰 로봇/드론, IoT 및 현장 단말 등 스마트서비스가 자가망과 5G 특화망을 통해 안정적으로 센터와 통신할 수 있도록 연계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서비스별 필요 대역폭·QoS·IP정책을 분석하여 적용하고, 실제 또는 시험단말을 활용한 E2E 통신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PER-01
요구사항 명칭성능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안사는 자가통신망과 5G 특화망을 포함한 전체 시스템의 성능·확장성·호환성·운영성을 고려한 구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구축 완료 전 단위·연동·종합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요구수준 미달 시 원인분석과 성능개선 후 재시험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PER-02
요구사항 명칭광선로 품질
요구사항
상세설명
◦ 신규 구축 광선로는 구간별로 OTDR 시험 및 광손실 측정을 실시하여 광케이블의 단선, 접속불량, 과도한 손실 및 기타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광선로 시험은 실제 서비스에 사용하는 광케이블 심선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예비심선에 대해서도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광케이블의 구간별 심선번호, FDF/OFS 포트, 광접속함체, 접속점 및 기존 춘천시 자가통신망 연계지점의 연결정보는 실제 시공상태와 일치하여야 하며, 준공도면·심선도·접속도 및 포트관리 자료에 이를 명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 광선로의 시험기준 및 허용손실 기준은 적용 광케이블의 종류, 파장, 케이블 길이, 융착접속점, 커넥터 및 기타 광손실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하고, 착수 후 제출하는 시험계획서에 명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OTDR 시험은 광선로 구간별 접속점 및 이상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광파워미터 등을 이용하여 송·수신단 간 실제 광손실을 측정하여 설계 및 시험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시험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손실, 비정상 반사, 접속불량 또는 단선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원인을 분석하고 보수·재접속 등의 조치를 실시한 후 재시험하여 정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시험 완료 후에는 구간별 시험결과, OTDR Trace, 광손실 측정값, 시험일자, 측정장비 및 대상 심선정보 등이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PER-03
요구사항 명칭5G Core 처리 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 5G 제어부는 기본 1,000 가입자 이상을 수용하고 향후 대규모 가입자 증설이 가능한 구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 5G 사용자 데이터부는 15Gbps 이상 처리용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 Core 제어부 및 데이터부는 이중화 구성을 제공하고 전원은 이중화·Hot-Plug 등 고가용성 구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 서비스 유형별 요구되는 QoS를 충족시키기 위해 Network Slicing 기술 적용이 가능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PER-04
요구사항 명칭EMS 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 EMS는 5G Core, DU, RU 등 관리대상 장비의 구성정보 및 연결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성(Topology)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EMS는 5G 장비에서 발생하는 장애 및 알람을 실시간으로 수집·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등급, 발생시간, 해제시간, 대상장비 및 장애내용 등을 조회·관리할 수 있는 Alarm Monitoring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관리대상 장비의 주요 운영 파라미터를 원격으로 조회·설정할 수 있는 Configuration Management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설정 변경 시 변경이력 및 작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장비별 장애정보(Fault), 성능정보(Performance), 구성정보(Configuration) 및 상태정보(Status)를 수집·저장·조회할 수 있는 O&M(Operation & Maintenance)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5G Core, DU 및 RU의 주요 자원사용률, 트래픽, 세션 및 인터페이스 상태 등 네트워크 운영에 필요한 주요 성능정보를 실시간 또는 설정된 주기에 따라 수집·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5G 특화망에 접속하는 단말(UE)에 대하여 접속 여부, 등록상태, 세션상태 등 단말의 주요 상태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연결 실패 시 5G Core 등 연계 시스템에서 제공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패 사유 및 관련 상태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단말별 또는 장비별 실시간 및 누적 트래픽 사용량, Throughput 등 주요 통신성능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EMS에서 수집되는 장애·성능·접속 및 운영정보는 일정 기간 이력으로 저장하여 기간별 조회 및 장애분석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 시 통계 및 보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 EMS 관리기능에 대한 비인가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별 계정 및 권한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주요 설정변경 및 운영작업에 대한 로그를 기록·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EMS는 향후 5G 장비 및 서비스 확장 시 관리대상 장비 추가가 가능하도록 확장 가능한 구조로 구성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PER-05
요구사항 명칭DU 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 DU는 5G SA(Standalone) 환경에서 운용 가능하여야 하며, 3GPP Release 16 이상 규격을 지원하여야 한다.
◦ DU는 본 사업에서 구축하는 4.7GHz(n79) 대역의 RU와 연동이 가능​하여야 하며, 실제 구축되는 RU의 Cell 구성 및 RF 설계에 적합한 처리용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 DU와 RU 간 프론트홀은 eCPRI 기반 통신을 지원하여야 하며, Open RAN 적용 시 O-RAN Open Fronthaul 규격에 따른 O-RU 연계가 가능한 구조를 지원하여야 한다.
◦ DU의 Backhaul 인터페이스는 10GbE/25GbE급 2Port 이상을 지원하여야 하며, 5G Core 및 전송망과 안정적인 연계가 가능하여야 한다.
◦ DU는 장비당 최소 3Cell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 DU는 안정적인 5G 무선망 동기화를 위하여 GPS 및 IEEE 1588v2 기반 시간·주파수 동기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 DU는 EMS를 통한 장비 상태, Cell 상태, 인터페이스 상태, 장애 및 성능정보의 원격 감시·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 DU는 향후 RU 및 Cell 증설을 고려하여 처리용량 및 인터페이스 확장이 가능한 구조로 구성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PER-06
요구사항 명칭RU 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 RU는 본 사업의 5G 특화망 구축 및 RF 설계에 적합한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며, 다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RU는 5G SA 환경에서 정상적인 무선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서 구축하는 DU와 안정적인 프론트홀 연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 RU는 4T4R 이상의 무선 송·수신 구성을 지원하고, RU 1대 기준 Total RF Output Power 10W 이상의 송신성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RU는 RAN 시스템 구성에서 256QAM 이상의 변조방식을 지원하여 본 사업에서 요구하는 무선전송 성능 및 서비스 품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 RU와 DU 간 프론트홀 구간은 본 사업의 네트워크 구성 및 전송환경에 적합한 광인터페이스를 적용하고,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RU는 현장 설치환경을 고려하여 IP65 이상의 방진·방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며, -30℃~+50℃ 이상의 온도환경에서 정상적인 운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 입력전원은 AC 100~220V 또는 -48V DC 등 현장 전원환경에 적합한 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정류기 및 전원부대설비를 포함하여야 한다.
◦ RU는 EMS를 통해 장비상태, Cell 상태, 링크상태, 장애정보 및 주요 성능정보 등을 원격에서 감시·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RU 설치에는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광모듈(SFP/SFP+), 광점퍼코드, 정류기 또는 전원장치, 설치 브라켓, 전원·접지 케이블 및 기타 필요한 부대자재를 포함하여야 한다.
◦ RU와 DU 간 연동에 필요한 광모듈 및 인터페이스는 실제 설치거리와 프론트홀 구성에 적합한 규격을 적용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 후 정상적인 연동 및 서비스 제공 여부를 시험·확인하여야 한다.
◦ RU는 관련 법령 및 기술기준에 따른 적합성평가 등 국내 설치·운용에 필요한 인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구분요구성능
주파수 대역n79, 4.72~4.82GHz 지원
채널 대역폭100MHz BW 지원
송·수신 구성4T4R 이상
RF 출력RU 1대 기준 Total RF Output Power 10W 이상
변조방식256QAM 이상 지원
운용방식5G SA 환경 지원
방진·방수IP65 이상
동작온도-30℃~+50℃ 이상의 운용환경 지원
입력전원AC 100~220V 또는 -48V DC 등 현장 전원환경에 적합한 방식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PER-07
요구사항 명칭RF 커버리지 및 간섭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안사는 현장 지형, 건축물, 도로구조, 안테나 제원, 송신출력, 설치높이 및 지향각 등 실제 구축환경을 반영하여 5G 특화망의 RF 커버리지 예측 및 전파환경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 RF 커버리지 예측은 본 사업의 서비스 대상구역 및 주요 이용구간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기지국(RU)별 서비스 영역, 예상 수신레벨, 품질분포 및 음영 가능구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분석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 설치 완료 후에는 주요 서비스구간 및 커버리지 대상지역에 대하여 현장 전파측정 및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RF 예측결과와 실측결과를 비교·분석하여 구축된 무선망의 커버리지 및 품질을 검증하여야 한다.
◦ 인접지역에서 운용되는 동일 또는 인접 주파수 대역의 5G 특화망 및 기타 무선설비로 인한 간섭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주파수 운용조건, 송신출력, 안테나 높이, 방위각·Tilt 등 RF 파라미터 조정을 통해 간섭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무선망 구축 후 음영지역, 간섭구간 또는 서비스 품질 미달구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안테나 방향·Tilt, 송신출력 및 RF 파라미터 조정 등 최적화 방안을 적용하여야 한다.
◦ 최적화 및 보완조치 후에는 해당 구간에 대한 재측정을 실시하여 개선 여부 및 요구성능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RF 커버리지 및 품질의 세부 시험항목, 측정위치, 측정방법 및 합격기준은 구축환경과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시험계획서 또는 RF 최적화계획서에 명시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 RF 예측, 현장측정 및 최적화 결과는 커버리지 Map, 측정지점, 주요 RF 품질지표, 장애·음영구간, 조정내역 및 재시험 결과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로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PER-08
요구사항 명칭전송망 및 L3 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 5G Core와 DU 간 전송망은 5G 서비스 트래픽, 관리 트래픽 및 향후 서비스 확장을 고려하여 충분한 전송대역폭과 안정적인 통신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전송망은 서비스별 트래픽 특성에 따라 VLAN 및 QoS 적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5G 서비스의 중요 트래픽이 안정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 및 대역폭 관리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 L3 스위치는 본 사업의 Core, DU 및 기존 춘천시 자가통신망 연계를 수용할 수 있도록 1G/10G/25G급 서비스 포트와 40G/100G급 Uplink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하며, 설계된 서비스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스위칭 및 패킷처리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 L3 스위치는 IPv4/IPv6, VLAN, Static/Dynamic Routing 등 기본적인 L3 네트워크 기능을 지원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전송망 구성에 필요한 경우 IP/MPLS, EVPN 등 설계요구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전송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링크 및 포트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장애감지와 복구가 가능하여야 하며, 필요 시 링크 이중화 또는 경로 이중화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5G 무선망의 안정적인 시간·주파수 동기 전달을 위하여 SyncE 및 IEEE 1588v2 등 설계에서 요구하는 동기기능을 지원하여야 하며, 5G Core·DU 및 관련 전송구간에서 필요한 동기정보가 정상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전송망 구축 완료 후에는 Core-DU 간 연결상태, 포트속도, 전송대역폭, 지연, 패킷손실, QoS 및 동기상태 등 주요 성능항목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여 정상적인 5G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시험결과 요구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인분석 및 설정·구성 최적화를 실시하고 재시험을 통해 정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PER-09
요구사항 명칭연속운영 및 안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 구축 완료 후 5G Core, DU, RU, 전송망, L3 스위치, EMS 및 기존 춘천시 자가통신망 연계구간 등 주요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연속운영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연속운영시험은 실제 운영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주요 네트워크 기능, 장비 간 연동, 서비스 데이터 전송 및 관리기능의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 시험기간 동안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의 중대한 서비스 중단, 반복적인 장비 재부팅, 비정상적인 세션 단절, 지속적인 통신장애 또는 서비스 품질저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장애 또는 이상현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원인, 영향범위 및 발생조건을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 후 정상복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중대한 장애 또는 동일 원인에 의한 반복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완조치 완료 후 해당 시험항목 또는 연속운영시험을 재실시하여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연속운영시험 중 발생한 장애, 조치내용, 복구시간 및 재시험 결과는 시험이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연속운영시험의 대상, 시험기간, 시험방법, 장애판정 기준 및 합격기준은 시험계획서에 명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시험 완료 후에는 시험기간, 대상 시스템, 주요 시험항목, 장애 발생 및 조치이력, 재시험 결과 및 최종 판정 등을 포함한 연속운영시험 결과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ECR-01
요구사항 명칭현장장비 및 센터시스템 구축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현장 광통신시설 및 센터 5G 시스템은 기존 춘천시 통신망,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환경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 장비 및 시스템 선정 시 성능, 가용성, 안정성, 경제성, 유지관리성 및 향후 확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제안하는 장비의 제조사, 모델명, 주요 규격, 구성품 및 적용 라이선스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현장장비, 센터 H/W 및 S/W는 사업물량, 실시설계도서 및 설계내역서에 제시된 구축범위와 수량을 충족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현장환경 및 향후 서비스 확장을 고려한 적정 용량과 확장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현장여건 또는 시스템 구성상 추가·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와 영향범위를 검토하여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관련 변경관리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센터시스템 H/W는 시스템별 처리성능, 네트워크 트래픽, 저장용량 및 운영부하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격과 용량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향후 서비스 확대 및 장비 증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확장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현장장비, 자가통신망, 5G Core, DU, RU, L3 스위치, EMS 등 주요 시스템 간 구성 및 연계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체 시스템 구성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제안 시스템의 구성을 분석하여 시스템별 구축개요, 주요 기능, 처리범위, 연계방식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각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및 데이터 흐름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 구축되는 모든 H/W 및 S/W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상적인 기능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구성품, 라이선스, 케이블, 인터페이스 모듈 및 기타 부대구성을 포함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ECR-02
요구사항 명칭장비 납품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납품하는 H/W 및 S/W는 본 사업의 목적과 요구성능을 충족할 수 있는 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계약 시점 기준 정상적인 제조·공급 및 기술지원이 가능한 제품을 적용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서 요구하는 H/W, 상용 S/W, 시스템 S/W 및 필요한 라이선스, 구성품, 부대자재 등을 일괄 공급하고 설치·설정·연동 및 시험을 완료하여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납품하는 장비는 입찰공고일 또는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제조사에서 단종되었거나 기술지원 종료가 확정된 제품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향후 안정적인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이 가능한 제품을 적용하여야 한다.
◦ S/W는 계약 및 제안 당시 제공 가능한 안정화된 정식 버전을 적용하여야 하며, 설치에 필요한 라이선스, 설치파일, 복구자료 및 관련 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상용 S/W 또는 라이선스 기반 S/W의 경우 사용기간, 사용자 수, 장비 수, Core/CPU, 가입자 수 등 라이선스 적용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본 사업의 요구범위를 충족하는 라이선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납품 장비 및 S/W의 제조·공급·기술지원 주체와 유지보수 체계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제품의 품질보증 및 기술지원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H/W 및 S/W 설치 시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케이블, 광모듈, 전원장치, 브라켓, 랙 부대자재, 인터페이스 모듈 및 기타 부대구성품을 포함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설치 완료 후 장비 및 시스템별 단위시험, 연동시험, 성능시험 및 종합시험을 수행하여야 하며, 시험대상, 시험항목, 시험방법, 시험절차, 수행조직 및 합격기준 등이 포함된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 시험결과 요구성능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인분석 및 보완조치를 시행하고 재시험을 통해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납품 완료 시 장비목록, 제조사·모델·일련번호, 라이선스 정보, 설치위치, 구성도, 설정정보, 시험결과 및 유지관리 자료 등 운영·유지보수에 필요한 준공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ECR-03
요구사항 명칭광케이블
요구사항
상세설명
◦ 광케이블은 실시설계 및 설계내역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축하여야 한다.
◦ 총 광케이블 구축연장은 9,195m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 포설구간, 케이블 규격 및 구축수량은 실시설계도서와 계약내역서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 광케이블은 옥외·지중·가공 등 각 설치환경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갖는 제품을 적용하여야 하며, 포설·접속 및 고정에 필요한 부속자재를 포함하여야 한다.
◦ 지중구간은 기존 관로 및 맨홀 현황을 확인한 후 포설하여야 하며, 가공구간은 전주·통신주 등 기존 시설물의 사용조건, 안전이격거리, 처짐 및 장력 등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광케이블의 구간, 시·종점, 심선번호 및 진행방향을 식별할 수 있도록 FDF/OFS, 접속함체, 맨홀 및 주요 분기점 등에 식별표찰을 설치하여야 한다.
◦ 광케이블의 포설·접속 시 허용장력, 최소 굴곡반경 등 제품의 시공기준을 준수하여 케이블의 손상 및 성능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현장조사, 기존 관로·맨홀 상태 및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라 포설경로 또는 세부 물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범위 또는 계약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관련 변경관리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구축 완료 후 광케이블의 실제 포설경로, 케이블 규격, 구간별 심선 및 접속정보를 준공도면과 심선도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규격설치방식수량
광케이블8Core SM지중1,220m
가공2,005m
24Core SM지중536m
48Core SM4,255m
가공1,179m
합계9,195m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ECR-05
요구사항 명칭지중관로·맨홀 및 부대시설
요구사항
상세설명
◦ PVC 50mm 관로, PVC 100mm 관로, 다공관(SCD) 등 지중관로는 실시설계도서 및 설계내역에 제시된 규격과 수량을 기준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 지중관로는 광케이블 포설 및 향후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적정한 선형, 매설깊이 및 관로배열을 확보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급격한 굴곡 또는 케이블 인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구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관로 시공 전 기존 상·하수도, 전력, 통신, 가스 등 지하시설물 현황을 확인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굴착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기존 시설물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통신맨홀은 광케이블 인입·인출, 접속 및 유지보수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환경과 차량 및 보행 통행조건 등을 고려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방수마개, 지중선로표지, 관로 접속자재 및 기타 부대시설은 설계도면과 현장여건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관로 내부로의 이물질 및 수분 유입을 방지하고 지중 통신시설을 식별·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도로 및 보도 굴착, 되메우기 및 포장복구는 관계기관의 도로점용·굴착 허가조건과 발주처의 품질기준을 준수하여 시행하고, 기존 도로 및 보도의 기능과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굴착구간의 되메우기는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재료와 방법으로 층별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복구 후 침하·균열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 보수하여야 한다.
◦ 현장여건, 기존 지하시설물 또는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관로경로, 맨홀 위치 또는 세부 시공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수량 또는 공사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관련 변경관리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구축 완료 후 실제 관로경로, 규격, 맨홀 위치 및 주요 지하시설물 정보를 준공도면에 반영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ECR-06
요구사항 명칭가공선로 및 부대시설
요구사항
상세설명
◦ 가공구간은 기존 전주·통신주 등 지지시설의 사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시설물 관리기관 또는 소유기관과 필요한 사용협의 및 승인절차를 거쳐 시공하여야 한다.
◦ 가공선로는 기존 전력선·통신선 및 기타 시설물과의 안전이격거리, 선로의 처짐, 장력, 지지점 간 거리, 도로횡단 높이 및 현장 구조물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메신저와이어, 클램프, 밴드, 애자, 고정구 및 기타 가공선로 부대자재는 실시설계도서 및 설계내역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실제 설치되는 전주·통신주 및 구조물의 형상과 하중조건에 적합한 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광케이블은 가공구간에서 바람, 진동, 외력 및 온도변화 등에 의해 과도한 장력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처짐과 장력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도로를 횡단하는 가공선로는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기준 및 관리기관의 협의조건에 따른 이격높이를 확보하여야 하며, 도로·교차로·출입구 등 주요 구간은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기존 전주·통신주에 추가 하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구조적 안정성과 기존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보강 또는 대체방안을 적용하여야 한다.
◦ 가공선로의 주요 분기점, 접속점 및 시설물에는 유지관리 시 선로구간과 진행방향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찰을 설치하여야 한다.
◦ 현장여건 또는 시설물 사용협의 결과에 따라 가공선로 경로, 지지점 또는 세부 설치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적용하여야 한다.
◦ 구축 완료 후 실제 가공선로 경로, 지지시설, 접속점 및 주요 부대시설 정보를 준공도면에 반영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ECR-07
요구사항 명칭5G Core H/W
요구사항
상세설명
◦ 5G Core (CP+UP 구성) 1식 (이중화)
◦ 효율적인 Core 서비스를 위해, 제어부와 데이터 연계부를 분리하여 운영
- 5G CP : 최소 1,000 가입자 이상 (15,000 가입자까지 증설 가능)
- 5G UP
·Capacity Throughput 15Gbps 이상
·Power supply : Dual, Hot-Plug, Redundant
◦ 시스템 이중화를 제공해야 한다. (Core 제어부, 데이터부)
◦ Core와 RAN 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관리시스템과 서비스 관리를 단일 시스템으로 제공해야 한다.
- 가입자 / 단말 관리 (가입자/단말 등록, 추가, 삭제, policy제어 기능)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ECR-08
요구사항 명칭5G Core S/W
요구사항
상세설명
◦ 기본규격 : AMF, SMF, UDM, AUSF, PCF, UPF 등 5G특화망 Core 주요 기능 지원
- 최소 1,000UE 이상 가입자 등록 및 동시 서비스 수용 가능
- 향후 서비스 확대에 따라 가입자 수 증설이 가능한 구조
- IMSI/IMEI 기반 가입자 및 단말 인증 지원
- 서비스별 IP Pool 할당 및 서비스 정책 설정 지원
- QoS 및 Network Slicing 기능 지원
- 장비 및 S/W 라이선스의 포함기간, 갱신조건, 추가 가입자 확장조건을 제안서에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3GPP Release 16 표준 규격 이상
◦ Band : n79(4.7GHz, 4.72GHz ~ 4.82GHz, 100MHz BW)
◦ 5G 특화망 관리 플랫폼(EMS)은 별도의 서버 추가 없이 성능통계, 장애통계, 운영통계 기능을 제공
◦ Core, DU, RU 각각의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통계 항목별 상세정보 제공
◦ IMSI (가입자인증), IMEI (디바이스인증) 인증방식을 지원해야 한다.
◦ 서비스 유형별 요구되는 QoS를 충족시키기 위해 Network Slicing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 DNN 및 IMSI 기준으로 전송 속도를 제한하는 기능 (AMBR)을 제공해야
◦ 한다.
◦ DNN 및 IMSI 기준으로 고정/자동 IP할당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기 능역 할
제어부AMF (Access and Mobility Function)단말 접속시 인증 및 핸드오버,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능 등
SMF (Session Management
Function)
단말과 데이터 망간의 세션생성 및 UPF의
라우팅 설정, 과금 데이터 수집, 단말의 IP할당, QoS제어 등
UDM (Unified Data Management)5G인증 및 키 합의 프로토콜(AKA) 생성, 사용자 식별처리, 액세스 권한부여, 구독 관리 등
PCF (Policy Control Function)단말 서비스별 세션관리 등 제어부 기능에 대한 정책
AUSF (Authentication Server Function)네트워크 접속 단말·가입자 인증 서버로서 동작
데이터부UPF (User Plane Function)단말 이동에 대한 앵커 포인트 및 단말과 데이터 네트워크 사이의 게이트웨이 역할
수행, 패킷 데이터 처리/전달 등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ECR-09
요구사항 명칭5G Core 구성품 및 제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 통합 콘솔 장치(KVM)
- 19인치 TFT LCD Monitor 이상
- 해상도 : 1280 × 1024 이상
- 8Port 이상 지원
- USB Keyboard/Mouse 인터페이스 지원
- VGA 영상 인터페이스 지원
- 19인치 표준 서버랙 장착형 구조
- 서버별 채널 전환 및 선택 제어 기능 제공
◦ 관리용 PC
- CPU : Intel Core Ultra 5 225U 이상 또는 동등 이상
- Memory : DDR5 16GB 이상
- Storage : TLC SSD 512GB 이상
- Network : 1GbE RJ45 Ethernet 1Port 이상
- 5G Core 및 관리 시스템(EMS) 접속·운영이 가능할 것
- 운영에 필요한 OS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포함할 것
- 기존 자가망 및 5G 특화망 관리환경과 호환되어야 할 것
◦ 스위치
- Uplink : 40/100GE 4Port 이상
- Downlink : 1/10/25GE 48Port 이상
- Switching Capacity : 2Tbps 이상
- IP/MPLS, Segment Routing, EVPN 지원
- SyncE 및 IEEE 1588v2 지원
- ITU-T G.8275.1 Profile 등 이동통신망 시간동기 기능 지원
- 이중전원 또는 전원 이중화 구성 지원
- 5G Core, DU 및 상위 자가통신망과 연계 가능한 구조로 구성
◦ 서버랙
- 크기 : H 2,070 × D 1,000 × W 600mm 이상
- 수용높이 : 42U 이상
- 허용하중 : 1,000kg 이상
- 전원분배장치 : 220V, 32A PDU 2개 이상
- 전원 인입용 Receptacle, Plug 및 Connector 2Set 이상
- 전원 커넥터 : 220V, 32A, IP44 이상
- A/B 전원 이중화 구성이 가능할 것
- 랙 전·후면 접지구조 및 장비 접지를 지원할 것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ECR-10
요구사항 명칭DU(Digital Unit)
요구사항
상세설명
◦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 획득 완료 제품이어야 한다.
구 분규 격
DU
(Digital
Unit)
❍ 3GPP Release 16 표준 규격 이상 지원
❍ 3GPP 표준 5G NR n79(4.72~4.82GHz) 주파수 대역 지원
❍ 5G SA(Stand Alone) 지원
❍ Radio Port Interface: eCPRI
❍ Interface
- Backhaul: 10G/25G (SFP+ or SFP28) 2Port 이상
- Radio Port: 패킷기반의 프론트홀 인터페이스 규격인 eCPRI 및 Open RAN을 지원
❍ MIMO/MCS: 4T4R (DL 4Layer, UL 2Layer) 이상 지원
❍ 송/수신 변조: 256QAM(송신) / 256QAM(수신) 이상 지원
❍ TDD Slot Format 비율 설정 변경 기능 지원 (DL/UL 비율: 8:2, 6:4 등)
❍ EMS와의 연동을 통해 CM(설정관리), PM(성능관리), FM(오류관리)의 기능을 제공
❍ Clock: GPS, IEEE1588v2 지원
❍ RAN 기능(DU) 지원
기 능역 할
DU
(Digital Unit)
- 트래픽 처리
- Clock 동기
- Radio Link 제어
- PHY/MAC 계층 처리
- 디지털 신호처리
- 리소스 관리
- 베이스밴드 신호처리
- 신호강도 제어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ECR-11
요구사항 명칭4.7GHz Outdoor RU
요구사항
상세설명
◦ 후평 9대, 남춘천 3대 등 총 12대의 4.7GHz Outdoor RU(10W급)를 공급·설치하여야 한다.
◦ 기본규격
◦ 인빌딩 커버리지 확장의 유연성을 위해 Passive DAS 안테나 직결 등 다양한 구성이 가능하여야 한다.
◦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 획득 완료 제품이어야 한다.
◦ 납품조건은 설치조건부이며, 공급되는 제품과 안테나 구간의 연동 케이블 포설, 서비스를 위한 망 구축 작업을 포함한다.
◦ RF(무선망) 서비스 커버리지 구현에 맞추어 설계안을 제안해야 한다.
◦ 인접 지역에 설치된 5G특화망 커버리지와 간섭되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RU는 n79, 4T4R, 10W 이상, 256QAM, IP65 이상 등 성능요구를 충족하여야 한다.
◦ RF 커버리지와 현장설치 구조를 고려한 브라켓·정류·SFP·전원·접지 및 케이블을 포함하여야 한다.
구 분규 격
RU❍ 주파수대역: n79(4.7GHz, 4.72GHz ~ 4.82GHz, 100MHz BW) 지원
❍ RF Path: 4T4R (DL 4Layer, UL 2Layer) 이상 지원
❍ RF Output Power(Total Power): 10W 이상 지원
❍ 송/수신 변조: 256QAM / 256QAM 지원
❍ 입력전원: AC100~220V or -48V DC(정류기 연동 구성 포함)
❍ 방진/방수 보호: IP65인증 이상
❍ 동작온도: -30~50℃
❍ N/W Interface: SFP 10Gbps 1Port or 이더넷 1Gbps 1Port 이상 지원
❍ 정류기, SFP, 브라켓 포함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ECR-12
요구사항 명칭GPS 및 동기설비
요구사항
상세설명
◦ DU/RAN 동기를 위한 GPS 안테나, GPS 케이블·커넥터, 분배기 및 관련 배관·접지 등을 설계수량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GPS 및 IEEE1588v2 등 동기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동기장애 발생 시 알람·복구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SIR-01
요구사항 명칭자가망-5G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 5G Core와 DU/RAN 간 전송구간은 본 사업에서 구축하는 자가통신망 및 발주처가 지정한 기존 통신망을 활용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각 구간별 연계방식과 책임경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자가통신망과 5G 시스템 간 연계 시 Core, L3 스위치, COT, DU 등 관련 장비의 접속포트, 전송속도, IP 주소체계, VLAN 및 기타 네트워크 설정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여 상호 연동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5G Core와 DU 간 전송구간은 서비스 트래픽 및 관리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적정 대역폭을 확보하여야 하며, 향후 서비스 확대 및 트래픽 증가를 고려한 확장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전송망 이중화 또는 경로 이중화가 적용되는 구간은 주·예비 경로, 절체방식 및 장애 발생 시 복구절차를 명확히 하고 정상적인 절체 및 복구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기존 춘천시 자가통신망 또는 발주처 지정망과 연계하는 경우에는 기존 운영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연계 및 절체계획을 수립하고, 작업 전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 망 연계구간의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원인분석이 가능하도록 각 구간별 관리주체, 책임경계, 장비 및 포트정보를 명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 광선로 접속점, FDF/OFS 포트, COT 포트, L3 스위치 포트 및 DU 연계포트 등 주요 물리·논리 인터페이스 정보를 준공도면, 네트워크 구성도 및 포트관리자료에 반영하여야 하며, 실제 구축상태와 일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SIR-02
요구사항 명칭IP·VLAN·VRF 및 라우팅
요구사항
상세설명
◦ 관리망, 서비스망, 5G DNN, 백홀망 및 기존 관제망 등 본 사업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별 IP 주소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춘천시 네트워크의 주소체계와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IP 주소계획은 네트워크별 용도, 장비 수량, 서비스 규모 및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네트워크 구간별 주소대역, 서브넷, 게이트웨이 및 사용용도를 명확히 정의하여야 한다.
◦ 관리망, 서비스망, 5G DNN 및 기존 관제망 등은 서비스 특성과 보안요구를 고려하여 VLAN 또는 VRF 등을 적용하여 논리적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VLAN 및 VRF 구성은 네트워크 간 불필요한 통신을 최소화하고, 서비스별 트래픽과 관리 트래픽이 적절히 분리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 간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Static Routing 또는 Dynamic Routing 등 적정한 라우팅 방식을 적용하여 안정적인 통신경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기존 춘천시 네트워크의 라우팅 정책과 충돌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5G DNN과 외부 서비스망 또는 관제망 간 연계 시에는 서비스별 통신대상, 경로 및 네트워크 구성을 명확히 정의하여야 한다.
◦ 영상, 제어, 센서 및 관리 트래픽 등 서비스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QoS 정책을 적용하고, 중요 트래픽에 대한 우선순위 및 대역폭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IP, VLAN, VRF, 라우팅 및 QoS 정책은 기존 네트워크 운영환경과 서비스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설계하고, 발주처와 협의·승인 후 적용하여야 한다.
◦ 구축 또는 시험 과정에서 IP 주소, VLAN ID, VRF 또는 라우팅 정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발주처 승인 후 변경하여야 한다.
◦ 구축 완료 후에는 IP 주소현황, VLAN/VRF 구성, 라우팅 정보, 장비별 인터페이스 및 주요 네트워크 연계정보를 네트워크 구성도 및 준공자료에 반영하여 실제 구성과 일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SIR-03
요구사항 명칭Core-RAN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 5G Core, RAN(DU/RU) 및 관련 전송장비 간에는 5G SA 환경에서 요구되는 표준 인터페이스를 적용하고, 장비 간 정상적인 연동 및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5G Core와 RAN 간에는 제어신호 및 사용자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송·수신될 수 있도록 N2/N3 등 3GPP 표준 인터페이스를 적용하여야 한다.
◦ DU와 RU 간 프론트홀 구간은 본 사업의 시스템 구성에 적합한 eCPRI 등 표준 기반 인터페이스를 적용하여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 및 동기정보 전달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Core-RAN 간 제어 및 사용자 데이터 경로는 서비스 등록, 세션 설정, 데이터 송·수신 등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DU-RU 간에는 무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데이터, 제어 및 동기정보가 정상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관련 인터페이스 및 전송망의 용량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 장비 간 인터페이스 구성 시 IP 주소, VLAN, 전송속도, 광포트, 동기방식 등 필요한 연계정보를 사전에 정의하고, 관련 장비 및 네트워크 간 설정이 일치하도록 적용하여야 한다.
◦ 인터페이스 장애 또는 연동 이상 발생 시 장애구간 및 원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장비별 인터페이스 상태와 주요 장애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구축 완료 후에는 Core-RAN 및 DU-RU 간 연결상태, 단말 등록, 세션 설정, 사용자 데이터 송·수신, 프론트홀 연결 및 동기상태 등에 대한 연동시험을 실시하여 정상적인 5G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인터페이스 구성정보, IP/VLAN, 연결포트 및 장비 간 연계관계는 네트워크 구성도 및 준공자료에 반영하여 실제 구축상태와 일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SIR-04
요구사항 명칭관리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 EMS는 5G Core, DU, RU 등 관리대상 장비의 구성정보, 상태정보, 성능정보 및 장애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조회·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EMS는 관리대상 장비의 장비상태, 인터페이스 상태, Cell 상태, 트래픽, 주요 성능지표 및 장애·알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발생 및 해제 이력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기존 춘천시 네트워크 관리환경 또는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환경의 구성과 연계조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지원 가능한 표준 인터페이스 및 연계방식을 제시하여야 한다.
◦ 관리시스템 간 연계는 SNMP, Syslog, API 또는 기타 표준 기반 인터페이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장비상태, 장애, 성능 및 운영로그 등 필요한 관리정보를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 SNMP를 적용하는 경우 장비별 주요 상태 및 장애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MIB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Syslog를 적용하는 경우 로그 발생주체, 이벤트 수준 및 전송방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EMS와 기존 관리시스템 간 장애·알람 정보 연계 시 장비명, 발생시간, 장애등급, 장애내용 및 해제상태 등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관리대상 장비 및 관리시스템 간 로그와 이벤트의 시간정보가 일치하도록 NTP 등 적정한 시간동기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 관리시스템 연계에 필요한 IP 주소, 포트, 프로토콜, 통신방향 및 보안정책 등 인터페이스 정보를 사전에 정의하고, 발주처와 협의 후 적용하여야 한다.
◦ 외부 또는 타 관리망과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정보보안 정책 및 접근통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보안설정 및 통신정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 구축 완료 후 EMS와 관리대상 장비 및 기존 관리환경 간 상태정보, 장애·알람, 성능정보 및 로그 전달 등에 대한 연계시험을 실시하고 정상적인 관리기능 제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관리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성, 연계대상, IP/Port, 프로토콜, 데이터 항목 및 연계방식 등은 인터페이스 정의서와 준공자료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SIR-05
요구사항 명칭스마트서비스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 CCTV, IoT 센서, 로봇·드론, 현장단말 및 기타 스마트서비스 장비는 서비스 특성과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적정한 네트워크 접속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 서비스별 네트워크 구성은 서비스 대상, 데이터 특성, 트래픽 발생량 및 보안요구사항을 고려하여 DNN, IP 주소, VLAN, 라우팅 및 QoS 정책 등을 적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 5G 특화망을 이용하는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별 또는 용도별 DNN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하며, DNN과 연계되는 서비스망 또는 관제망 간 데이터 통신경로를 명확히 구성하여야 한다.
◦ CCTV 영상, 제어명령, 센서데이터 및 일반 데이터 등 서비스별 트래픽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순위 및 대역폭 관리가 가능하도록 QoS 정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 서비스망과 관제망, 관리망 또는 외부 연계망 간 통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계대상, 통신방향, IP 주소, 포트번호 및 프로토콜 등 필요한 인터페이스 정보를 정의하여야 한다.
◦ 방화벽 등 보안장비를 통과하는 서비스 연계는 발주처의 정보보안 정책 및 보안성 검토 결과에 따라 최소한의 통신구간과 포트만 허용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서비스 연계에 필요한 포트·프로토콜·방화벽 정책 등 보안설정은 적용 전에 발주처와 협의하고 관련 정보보안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적용하여야 한다.
◦ 서비스별 네트워크는 불필요한 상호접근을 제한하고, 필요한 경우 서비스망·관리망·관제망을 VLAN, VRF 등으로 논리적으로 분리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 구축 완료 후에는 서비스별 단말 접속, IP 할당, DNN 접속, 데이터 송·수신, QoS 적용 및 관제시스템 연계 등 주요 인터페이스에 대한 연동시험을 실시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서비스 연계구성, DNN, IP/VLAN, 통신경로, 포트·프로토콜 및 방화벽 정책 등 주요 네트워크 정보는 인터페이스 정의서 및 준공자료에 반영하여 실제 구축상태와 일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SIR-06
요구사항 명칭동기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 5G RAN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GPS, SyncE, IEEE 1588v2 등 필요한 시간·주파수 동기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며, DU, RU 및 전송망 구성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동기구성을 설계하여야 한다.
◦ 동기구성은 주 동기원과 예비 동기원의 구성, 우선순위 및 절체방식을 명확히 하고, 동기원 장애 발생 시 서비스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GPS 기반 동기 적용 시 안테나 설치위치, 수신환경, 케이블 길이 및 낙뢰·접지 등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위성신호 수신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SyncE 및 IEEE 1588v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Core-RAN 및 DU-RU 간 전송경로에서 동기정보가 정상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L3 스위치 및 전송장비의 동기기능과 상호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동기원 장애 또는 동기신호 품질 저하 시 장비의 Holdover, 재동기화 및 절체동작 등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한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 동기 인터페이스 구성 시 사용 프로토콜, 기준 Clock, 동기원, 전송경로, 우선순위 및 장애 시 절체방식 등을 정의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적용하여야 한다.
◦ 구축 완료 후에는 정상상태와 동기원 장애상태를 포함한 동기시험을 실시하여 동기 Lock, 절체, Holdover 및 복구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시험결과 및 최종 동기구성은 네트워크 구성도, 동기 구성도 및 준공자료에 반영하여 실제 구축상태와 일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TER-02
요구사항 명칭반입 및 외관검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 장비·자재 반입 시 제조사·모델·수량·시리얼·인증·외관·부속품을 확인하고 검수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손상·오염·규격미달 자재는 현장에 설치하지 않고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TER-03
요구사항 명칭광선로 단위시험
요구사항
상세설명
◦ 광케이블 포설·접속 완료 후 구간별 OTDR, 광손실, 연속성 및 심선/포트 매핑을 시험하여야 한다.
◦ 시험결과는 구간명, 심선번호, 접속점, 계측조건이 포함된 성적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TER-04
요구사항 명칭5G Core 단위시험
요구사항
상세설명
◦ Core 이중화, 가입자 인증, 세션·IP 할당, DNN, QoS/Slicing, 정책제어, EMS 알람·통계 및 구성백업/복구를 시험하여야 한다.
◦ UPF 처리성능 등 주요 성능요구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TER-05
요구사항 명칭DU/RU 및 RF 시험
요구사항
상세설명
◦ DU/RU의 인터페이스, 셀 기동, 동기, 알람, 단말접속 및 무선성능을 시험하여야 한다.
◦ 주요 서비스 구간에서 RSRP/SINR 등 무선품질과 처리량을 실측하고, RF 예측과 비교하여 최적화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TER-06
요구사항 명칭서비스 E2E 시험
요구사항
상세설명
◦ 시험단말 또는 실제 스마트서비스 단말을 활용하여 단말→RU/DU→Core→자가망→센터까지 E2E 통신을 검증하여야 한다.
◦ 영상·IoT·로봇 등 주요 서비스의 접속성, 데이터전송, IP·QoS 정책이 정상 적용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인증 및 권한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개념 정의
- 사용자 인증정보,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아야 함
- 장비 접속 시 사용자 인증을 수행해야 함
- 비밀번호는 발주기관의 정책을 준수해야 함
◦ 사용자 권한 설정 제시
-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자료의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규정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자(내·외부)를 분류하여 등급 및 역할에 따라 정보 공개 및 접속 권한 여부를 설정하도록 함
- 보관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자료의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규정하여 관리되어야 함
◦ 사용자 접근제어
- 업무기능별로 사용자 권한부여가 가능하도록 개발되어야 함
- 사용자 권한에 따른 데이터 접근범위 제한(권한관리)하여야 함
◦ Core/EMS 및 네트워크 장비 관리계정은 개인별 또는 역할별로 구분하고 최소권한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SER-02
요구사항 명칭가입자·단말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 USIM/IMSI 기반 가입자 인증과 단말 식별을 적용하고 미등록 단말 접속을 제한하여야 한다.
◦ DNN·가입자·단말별 정책을 통해 서비스 접근범위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SER-03
요구사항 명칭망분리 및 접근통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 5G 관리망, 서비스망, 기존 관제망 및 외부망의 보안경계를 정의하고 VLAN/VRF·방화벽 등 발주처 보안정책에 따라 트래픽을 분리하여야 한다.
◦ 외부 원격접속은 발주처 승인 하에 필요한 기간과 대상에 한정하고 접속기록을 남겨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SER-04
요구사항 명칭로그·설정·백업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 관리자 접속, 설정변경, 장애 및 주요 이벤트 로그를 기록·보관하고 감사추적이 가능하여야 한다.
◦ Core/RAN/네트워크 장비 설정파일과 백업자료는 안전하게 보관하며 준공 시 발주처에 인계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SER-05
요구사항 명칭보안성 검토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 보안성 검토를 위해 네트워크 구성도, IP·포트·프로토콜, 데이터 흐름, 보안정책, 제품 보안기능 등 요구자료를 제출하고 보완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보안취약점 또는 불필요 서비스가 확인된 경우 구축단계에서 조치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SER-06
요구사항 명칭누출금지정보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 네트워크 구성, IP, 계정정보, 장비 설정, 무선국 위치·제원, 영상·개인정보 등 사업수행 중 취득한 정보는 발주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반출하여서는 안 된다.
◦ 사업 종료 시 제공받은 자료와 작업용 저장매체의 자료를 발주처 지침에 따라 반납·삭제하여야 한다.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QUR-01
요구사항 명칭품질보증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 자재검수, 광선로 시공, 장비설치, 설정, RF 최적화, 시험·준공 단계별 품질기준·체크리스트·승인절차를 포함한 품질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부적합 사항은 원인, 조치내용, 재시험 결과를 기록하고 동일 유형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QUR-02
요구사항 명칭제품 및 자재 승인
요구사항
상세설명
◦ 주요 장비와 자재는 설치 전 제품규격서, 카탈로그, 인증서, 제조사 기술지원자료 등을 제출하여 발주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승인된 제품의 임의 변경은 불가하며, 불가피한 변경 시 동등 이상 성능 비교와 영향분석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QUR-04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하자 및 유지보수 품질
요구사항
상세설명
◦ 하자기간 중 동일 장애의 반복 발생 시 원인 분석과 근본적인 재발방지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 후 12개월임
-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등은 하자보증 기간 동안 제안사가 무상으로 개선하여야 함
- 하자보수 지원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야간시간/휴일에도 지원하여야 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
요구사항 명칭투입 인력 자격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 투입 인력에 대한 일반 요건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시스템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계약기간 동안 근무가 가능한 인력을 투입
- PM, 자가망 시공, 5G Core, RAN/RF, 주파수·무선국, 네트워크, 품질·안전 분야별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핵심인력의 유사사업 경력과 자격, 담당업무 및 실제 투입계획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PMR-02
요구사항 명칭현장조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 착수 후 기존 자가망, 관로·맨홀·전주, 설치건물·옥상, 전원·접지, 통신경로, RF 환경을 현장조사하고 설계도서와의 차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현장조사 결과는 세부 시공·설치도면 및 공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PMR-03
요구사항 명칭인력교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 인력교체 진행을 위한 요구사항
- 제안사는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15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발주자는 참여인력이 사업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사업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PMR-04
요구사항 명칭제안개발방법론
요구사항
상세설명
◦ 관리방법론 제시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
- 사업수행계획, 공정관리계획은 수행 절차에 따른 전체 추진일정과 세부 추진일정을 제시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 등)해야 함
- 본 사업 수행 중 사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과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소유권(저작권)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함
-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성과관리 등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을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체계를 계획하고 수행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PMR-05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리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착수보고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사업 수행을 위한 세부 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 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
-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 제시
- 계획에는 분석/설계/개발/테스트/이행 단계별로 정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PMR-06
요구사항 명칭일정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일정계획을 총괄적으로 상세히 제시
- 일정관리를 통해 프로젝트의 세부 작업 분할구조(WBS)와 단계별 산출물을 명확히 제시해야한다.
- 추진 일정은 전체 일정과 세부 일정으로 구분하여 작성해야한다.
- 사업추진 일정이 변경될 경우 사업수행업체는 추진일정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에 대해 보고하고 협의하여 확정해야한다.
- 계약자의 업무 지연 및 업무/서비스 적용 후 오류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자 비용으로 해결해야한다.
- 타 공종과 작업이 중복되는 경우, 사전에 작업일정과 작업구역을 협의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PMR-07
요구사항 명칭변경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품, 규격, 수량, 위치, 재질 또는 공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변경요청서에는 변경사유, 기존·변경 내용, 비용·일정 영향 및 성능 비교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 변경사항을 적용할 수 없다.
◦ 현장여건에 따른 경미한 위치조정과 부대공사는 정상적인 기능구현을 위해 계약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PMR-08
요구사항 명칭안전 및 위험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안전 및 위험관리 방안 제시
- 장비 반입, 벽체 보강, 전기작업 및 가구 설치에 대한 안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작업 전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보호장구와 안전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 기존 유리창, 바닥, 천장, 벽체 및 설비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 작업 중 발생한 폐기물과 포장재는 관련 기준에 따라 반출하여야 한다.
- 작업으로 기존 시설이 손상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 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해야한다.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한다.
- 긴급한 이슈사항이나 위험요소에 대해서 수시 보고 및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는 통제 방안을 제시해야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PMR-09
요구사항 명칭정기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기보고 제출
- 사업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 및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PMR-10
요구사항 명칭산출물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프로젝트 단계별 산출물 관리
- 계약업체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작업 단위별 산출에 대하여 작업일정 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함
- 검사 전 기술준수결과표를 제출하여야하며, 기술적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스템사용법, 데이터갱신 프로세스 등이 포함된 시스템운영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함.
◦ 모든 산출물은 버전·승인·변경이력을 관리하고 발주처가 지정한 문서체계 및 파일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 산출물에는 준공도면, 광시험, RF 결과, 설정백업, 자산대장, 라이선스, 교육·운영매뉴얼을 포함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PMR-11
요구사항 명칭구축 시스템에 대한 검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 검사 조건
- 검사 요청서식 및 검사계획서에 따라 시작하고, 완료 통보 문서로 종료
- 계획서는 일정계획, 구축 및 검사 담당자, 검사대상 산출물 제시
- 구축완료 후 프로젝트 진행 과정 중에 생산된 중간단계 자료와 이력관리 DB, 최종 산출물 목록은 누락 없이 납품하여야 함
◦ 검사계획서 포함내용
- 테스트 수행방법 및 절차, 상호 참여조직 및 역할
- 성능 및 테스트 결과 반영 내용에 따른 최종검사 요청내용, 점검사항,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상세히 제시
-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사용자 요구 분석서를 통합한 요구내용 적용 여부,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및 상호 필요한 준비사항, 요소별 산출물을 명시하여야 함
◦ 구축된 시스템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검사를 시행
- 최종 납품된 산출물 상태에서 운영자 매뉴얼에 따라 시행되는지 검증
- 기술검사 결과와 업무수행성 검사 수행하며, 기존 계획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함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PSR-01
요구사항 명칭주파수 할당 및 무선국 인허가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안사는 5G 특화망 주파수 소요량, 서비스 영역, RU 위치·출력·안테나 제원, 간섭조정 자료 등 주파수 할당/지정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지원하여야 한다.
◦ 무선국 개설 허가/신고, 시설 개요서, 공사설계서, 준공검사, 정기검사 및 변경신고 관련 행정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및 제3자등에 주파수 할당이 가능해야 하며, 주파수 할당 절차 관련(TYPE3) 무선국 개설(허가)을 위한 제출 서류 작성 및 각종 행정절차 계획을 수립해 제안해야 한다.
- 5G특화망 주파수 소요량 산출 및 근거 제시
-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5G특화망 서비스 제공 동의서
- 기기별 상세 위치 및 세부 제원 (출력, 안테나 지향각, 양각, 이득 등)
- 서비스 영역과 조정대상 영역을 명시한 지적도 또는 건축물 현황도 등 관련서류
- 무선국 개설 허가 신청서, 무선국 시설개요서, 무선설비 공사설계서
- 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 무선국 운용에 따른 특화망 주파수 할당조건 이용실적 정기 제출에 대하여 지원해야 하며, 실적 제출 후, 무선망 보완사항 발생시 이에 대한 이행사항을 수행 하여야 한다.
◦ 무선국 개설 이후 운용시 발생되는 변경신고건의 등록절차와 확인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PSR-02
요구사항 명칭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 도로굴착·점용, 전주·관로 사용, 지장물, 건축물·옥상 사용, 전원공급 등 시공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 및 제출자료 작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 허가조건과 협의결과를 공정·시공계획에 반영하고 관련 증빙을 준공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PSR-03
요구사항 명칭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 하자보수 일반 개념 정의
- 발주처 직원 및 시스템 관리자 대상 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지원
- 시스템의 하자보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지원방법 및 지원체계 등을 제안에 포함하여야 함
- 하자보수 지원은 발주처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야간시간/휴일에도 지원하여야 함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의 최소화위해 시스템을 단위 요소 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세부 하자 보수 계획 제시
◦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 이상 하자보수를 제공하고, 장비·공사·설정·연동 하자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 장애처리 후 원인, 영향, 조치, 복구시간 및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한 장애처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PSR-04
요구사항 명칭교육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
-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
* 교육대상(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 시스템의 운영,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관련 사항 등
- 교육훈련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 기관에서 관련 교육 요구할 경우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
◦ 자가통신망 운영, 광선로 장애판별, Core/EMS 가입자·단말관리, DU/RU 및 RF, 보안·백업·복구 등을 포함한 관리자 교육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교육대상, 일정, 장소, 교재, 실습환경 및 교육결과를 발주처와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PSR-05
요구사항 명칭기술이전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 기술이전 방안 개념 정의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유지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 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시스템 운영요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 이전방안 등에 대한 계획 제시
- 제안사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기술지원
* 본 사업과 관련된 HW 및 SW의 확장·교체·변경 및 시스템 연계 등에 대한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안사는 적극 지원
* 착수단계에서부터 하자보수가 이루어지는 전 기간에 걸친 기술 지원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PSR-06
요구사항 명칭제조사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전환
요구사항
상세설명
◦ Core, RAN, 네트워크 장비 제조사의 기술지원 체계 및 기술지원 확약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패치·업그레이드, 라이선스 갱신, EOS/EOL 대응 및 하자기간 이후 유지관리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배점·평가

구분평가항목세부내용배점비고
기술
능력
평가
(90)
1. 경영상태• 공동수급체 각 구성사별 경영상태를 모두 제시해야 하며, 본 사업의 참여비율을 명시해야 함3계량
평가
2. 수행실적•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5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을 명확하게 제시
• 공동수급체 각 구성사별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모두 제시해야 하며, 본 사업의 참여비율을 명시해야 함
5
3. 기술능력
(보유인력)
• 사업총괄 책임자의 해당 업무경력 실적(경력)증명서 제출하여야 함
• 비상주, 하도급 인력 제외
4. 사회적 책임• 공동수급체 각 구성사별 신인도를 모두 제시해야 하며, 본 사업의 참여비율을 명시해야 함2
5. 상생협력• 중소기업인 S/W 사업자 참여비율5
1. 제안 개요•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에 대한 이해도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산업단지 통신인프라 사업에 대한 이해도
• 수행목표의 적정성
2. 수행계획• 추진체계 및 전략의 적정성10
• 제안의 특장점5
3. 사업수행
능력 부문
• 자가통신망 분야 실행방안의 적정성15
• 5G특화망 분야 실행방안의 적정성
4. 사업관리 부문• 전체/분야별 공정, 조직, 위험·변경·품질·안전·
• 문서관리 계획의 적정성
5
5. 운영·지원 부문• 유지보수방안, 장애대응방안,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의 적성성
가격
평가 (10)
입찰가격에 평점산식 적용 산출10
합 계100

정량적 평가 기준(20점)

항 목세 부 항 목배점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참조
수행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
사회적 책임• 입찰자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
상생협력•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비율

가.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평가 : 3점 ⚪ 신용평가등급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평가점수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가점수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3.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2.85
B+, B0, B-B-B+, B0, B-2.7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2.10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수행실적 평가 : 5점

구분계산방법평가등급평가점수
수행실적A. 100%이상5.0
B. 70%이상 - 100%미만4.5
C. 40%이상 - 70%미만4.0
D. 40%미만3.5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실적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사업범위 : 과업명 또는 과업내용에 [자가통신망, 정보통신망, 광통신망, 전용통신망, 5G 특화망(이음5G), 이동통신망,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등] 관련 구축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단순 장비 납품·설치, 회선서비스 제공, 유지관리·유지보수 및 통신망 구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복합사업의 경우 상기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사업내용 및 실적금액이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관련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실적] =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다. 기술능력(기술인력 보유현황) 평가 : 5점

평가 항목배점한도산출계수평점
기술인력
보유현황
5점40점 이상5.0
30점 이상 ∼ 40점 미만4.5
20점 이상 ∼ 30점 미만4.0
20점 미만 ~3.5

* 산출방법 : 기술등급 및 자격별 점수에 보유인원수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함. - 등급 : 엔지니어링(교통, 도시계획, 정보통신, 정보관리), 정보통신기술자, 소프트웨어기술자 - 자격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의 중직무분야중 144(도시․교통), 211(정보기술), 212(방송․무선), 213(통신) 분야의 기술자격

⁕ 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 : 5점⁕ 고급기술자 또는 기사 : 4점
⁕ 중급기술자 또는 산업기사 : 3점⁕ 초급 기술자 2점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단,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SW사업대가 산정가이드’내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 분류 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함([표 1] 참조) [표 1] 평균임금 적용을 위한 SW기술자 분류 기준

구분기술자격자학력․경력자
기술사ㆍ기술사
특급
기술자
ㆍ고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급
기술자
ㆍ중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
중급
기술자
ㆍ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초급
기술자
ㆍ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ㆍ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항 목평 가 방 법점수
사회적 책임①임금체불「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1.0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마. 상생협력 : 5점

항 목중소기업참여 지분율평가점수
중소기업인 S/W
사업자 참여비율
50% 이상5.0
45% 이상 ~ 50% 미만4.0
40% 이상 ~ 45% 미만3.0
35% 이상 ~ 40% 미만2.0
35% 미만1.0

※ 평가기준 1. 상생협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 분담부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지분율)로 평가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전체 사업에서 중소기업인 사업자의 지분율로 평가한다. 가. (분담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 C는 정보통신공사(20%)를 분담하는 것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사업비율(80%)에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의 참여비율(40%)로 평가하며 이 경우 50%로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나. (공동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에 대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C는 20%의 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100%)에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와 C의 참여비율(60%)로 평가하며 이 경우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과업·요구

정성적 제안서에 포함 === 0_(입찰공고문)강원후평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5G 특화망 및 자가통신망 구축용역(공고용).hwp === 아이씨티웨이 제2026-001호

(긴급) 입 찰 공 고 문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업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사 업 명 : 강원후평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5G 특화망 및 자가통신망 구축용역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4개월간 사업금액 : 금3,712,48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 아이씨티웨이 : 2,460,359,000원(66.27%) 2) 디토닉 : 1,252,130,000(33.73%) ※ 본 사업은 종합계약집행요령에 따른 종합계약사업(공동집행방식)으로 수행되며, 협의체 대표기관은 아이씨티웨이가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되 감독(검사) 및 대가지급은 상기 협의비율대로 진행함. 사업주관기관 : 아이씨티웨이㈜ 입찰일정

용 역 명강원후평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5G 특화망 및 자가통신망 구축용역
용역기간계약로부터 14개월간
사 업 비금3,712,48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긴급발주
사유
- 본 사업은 산자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강원후평 스마트그린산업단
지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과 연계되어, 기초 인프라(5G 특화망 및 자가
통신망)구축용역이 전체 사업 종료 일정을 고려하였을 때 부득이하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5조제4항제2
호,제3호의 규정에 의거 긴급으로 발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위와 같은 사유로 “강원후평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5G 특
화망 및 자가통신망 구축용역”의 긴급발주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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