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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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신도림역 등 3개소 신호전원장치(UPS) 설치 공사 감리 용역
서울교통공사 · 전기
- 계약업체
- (주)종합엔지니어링다인
- 계약금액
- 16,904,700원
- 낙찰하한율
- 90% · 기초금액 1,878만원
- 참가
- 41곳 · 개찰 10/07(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60945 | 10/08(목) | 16,904,7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종합엔지니어링다인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52046 | 10/08(목) | 16,904,7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종합엔지니어링다인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서울교통공사 2호선 신도림역, 서울대입구역, 을지로입구역 3개소의 신호전원장치(UPS) 교체 설치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안전하게 시공되도록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신호기계실 무정전전원장치(UPS) 3대(신도림역 35KVA, 서울대입구역 30KVA, 을지로입구역 30KVA) 교체 설치 감리
- 킥오프 미팅 지원
- 무정전전원장치 설치 시 현장 지원
- 한국전기안전공사 공사계획 신고 업무
-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신청 및 업무 지원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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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신호전원장치(UPS) 설치 공사 감리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전기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감리업자가 신호기계실 UPS 교체 설치 공사의 시공·품질·안전을 감리하는 전기 감리 용역이다.
- 설계도서·시공도면 검토
- 시공·자재 적합성 확인 및 입회
- 공정·품질·안전관리 지도
- 기성·준공 확인 및 감리보고서 작성
- 한국전기안전공사 공사계획 신고 및 사용전검사 지원
-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감리업(종합감리)(1108) 또는 감리업(전문감리)(1109)
감리업(전문감리) 대신 되는 업종: 감리업(종합감리)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2(금)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0: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7,073,764원
- 배정예산
- 18,781,140원
- 기초금액
- 18,781,14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90%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50891-000
- 참조번호
- 20260930
- 공고기관
- 서울교통공사
- 수요기관
- 서울교통공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7,073,764원
- 배정예산
- 18,781,14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전기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1. 안내공고문[2026년 신도림역 등 3개소 신호전원장치(UPS) 설치 공사 감리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 · 2. 과업내용서.hwp · 공고규격서
- XLSX · 3.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ZIP · 용역계약 일반조건.zi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과업내용서.hwp ===
과업내용서
2026년 신도림역 등 3개소 신호전원장치(UPS) 설치 공사 감리 용역
2026. 9. 서 울 교 통 공 사 신 호 1 사 업 소 1. 과업명 「2026년 신도림역 등 3개소 신호전원장치(UPS) 설치 공사 감리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서울교통공사 「2026년 신도림역 등 4개소 신호전원장치(UPS) 제작·구매 설치」 사업 중 2호선 신도림역, 서울대입구역, 을지로입구역 신호전원장치(UPS) 설치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통한 안전한 시설물을 구축하기 위해 감리 업무 전반에 걸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성실한 업무수행과 전기공사의 시공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다. 3. 감리 대상 개요 가. 위 치 : 2호선 신도림역, 서울대입구역, 을지로입구역 B1 신호기계실
| 구분 | 시행 시기 | 대상 | |
|---|---|---|---|
| 공사계획 신고 | UPS 설치 또는 변경 시 | 20kWh를 초과하는 리튬·나트륨계와 70kWh를 초과하는 납계·니켈계·바나듐계 이차전지를 사용한 무정전전원장치 | |
| 사용전검사 | |||
| 개소 | 이차전지 종류 | 이차전지 용량 | 해당여부 |
| 신도림 | 리튬이온 | 45kWh | 유 |
| 서울대입구 | 리튬인산철 | 36kWh | |
| 을지로입구 | 리튬이온 | 30kWh | |
| 도림천 | 15kWh | 무 |
나. 공사 범위 : 2026년 신도림역 등 3개소 신호전원장치(UPS) 교체 설치 (도림천역 신호기계실 제외) 다.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4. 용어의 정의 본 감리 용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발주자 “발주자”란 본 용역 및 그 목적인 공사를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나. 감리업자 “감리업자”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로서 「전력기술 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다. 사업자 “사업자”란 본 용역의 목적인 교체 구매설치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라. 감리원 “감리원”이란 감리업체에 종사하면서 본 용역의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상주 감리원과 비상주 감리원을 말한다. 마. 책임감리원 “책임감리원”이란 감리업자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 전반에 관하여 책임감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바. 보조감리원 “보조감리원”이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담당 감리 업무를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사. 상주 감리원 “상주 감리원”이란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리원과 보조감리원을 말한다. 아. 비상주 감리원 “비상주 감리원”이란 감리업체에 근무하면서 상주 감리원의 업무를 기술적·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감리원의 업무 자세 감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전기 시설물 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감리원은 법규와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써 업무에 임한다. 나. 감리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라. 감리원은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전기시설물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신기술 보급에 노력한다. 6. 감리원 배치 가. 감리자는 공사감리를 발주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리원 인원배치 기준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공사 착공 전에 감리원을 배치 하여야 합니다. 나. 감리자는 감리를 시행함에 있어 본 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책임 감리원 및 보조 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발주기관의 장은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된 감리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감리자에 수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자의 사정에 의하여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교통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7. 감리원의 주요 업무 가.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 나. 공정표 및 상세 시공 도면의 검토, 확인 다. 시공 내용이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라. 전기시설물 규격의 적합성의 검토 마. 사용 자재의 적합성의 검토 바. 재해예방・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사. 품질시험의 실시 여부 및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 확인 아. 설계변경에 관한 설계도서 검토 및 확인 자.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차.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 사실의 확인 카.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타. 설계 내용의 현장 조건 적합성 및 시공 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파.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하. 본 공사와 연계성이 있는 부분까지 감리 용역 범위에 포함된다. 8. 과업의 범위 가. 신호기계실 UPS 교체 설치 감리 - 2호선 신도림역(35KVA), 서울대입구역(30KVA), 을지로입구역(30KVA) 무정전전원장치(UPS) 3대 교체 나. 킥오프 미팅 지원 다. 무정전전원장치 설치 시 현장 지원 라. 한국전기안전공사 공사계획 신고 업무 마.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신청 및 업무 지원 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동법시행령 제4조(안전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및 제5조(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에 따른 조치 9. 과업 지침 가. 일반사항 1) 감리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조속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감리원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발주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3) 발주자는 감리원이 발주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4) 감리원은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는 발주자 또는 시공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6) 발주부서의 장은 감리원이 당해 공사 현장의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는 감리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감리원은 변경 요구가 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감리원의 교체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세부 사항 1) 감리 업무의 착수 감리원은 발주자의 과업 착수 지시 일자에 감리 업무를 수행하며 착수계 제출 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리착수보고서 (2) 감리원의 경력 및 자격사항 확인서(전기 분야 자격 수첩) (3) 감리 조직 구성과 분야별 투입 기간 및 담당자 지정 계획서 2). 설계도서 검토 (1) 설계도서의 불일치 및 불명확한 사항, 의문 사항 검토 (2) 공법 및 시공자의 시공 능력 검토 (3) 관련 공사의 내용과 공정 검토 (4) 사용자재 및 제작 기간 검토 (5) 관련 별도 공사 검토 3). 현황조사 (1) 감리원은 현지 조사를 통하여 인근 시설물의 피해가 예상될 시 시공자로 하여금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토록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항을 검토・보고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현지 확인 결과 당초 설계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 협의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4). 현장 시공관리 (1) 시공 확인 ∙ 감리원은 주요 공정별, 단계별로 시공 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확인된 부분에 한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설계도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정 사항을 기록,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공사시공자가 지적 사항을 조치 완료 후 그 결과를 재확인하고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 감리원은 정기적으로 공사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 감리원은 적합한 사용 자재, 시공 품질 등의 검사 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 과정 또는 완료 상태와 자재 시험 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토록 한다. ∙ 구조적 안전성과 주요 공종의 검사, 확인 결과는 해당 공종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문서화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주요 공종 입회 감리원은 전기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 공종의 시공 과정에 입회・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 중 사진 촬영 공사 시공 중 매립되는 주요 부위에 대하여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한국전기안전공사 관련 업무 (1). 한국전기안전공사 공사계획신고 업무 감리원은 발주자 및 시공자와 협의 후 한국전기안전공사에 공사계획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업무 지원 감리원은 발주자 및 시공자와 협의 후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사용전검사를 신청하고 사용전검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 공정관리 1) 감리원은 시공자의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2) 감리원은 계약된 공기 내에 전기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사전에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점검하여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의견을 제시한다. ∙ 공사추진계획(월별) ∙ 자재 수급 및 인력 동원계획 ∙ 장비투입계획(필요 공종에 한함) ∙ 감리원은 감리보고서 제출 ∙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3) 공사 착수 전에 시공준비 상태를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시공자에게 개선을 촉구하고 협의한 내용의 이행 여부를 문서로 확인하여야 한다. 라. 품질 관리 1) 양질의 재료를 선정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건설공사를 유도하고 시공의 수준을 검사하여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시험 및 확인하여야 한다. 2) 시공자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케 하고 확인 및 검토한다. 3) 현장에서 할 수 없는 시험에 대하여는 감독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하도록 한다. 마. 안전관리 감리원은 담당업무에 관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검토한다. 1) 시공자가 작업 착수 시 안전교육과 정기적인 반복 교육을 시행하도록 지도한다. 2) 현장 내외에 필요한 안전시설을 배치하도록 지도한다. 3) 감리원은 인명피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때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한다. 4) 표준안전관리비 사용 및 계상 기준에 의거 안전 관리비가 사용되도록 지도, 확인한다. 5) 시공자에게 다음 자료를 기록 유지토록 하고 이행 상태를 점검한다. (1) 안전일지 (2) 안전 점검 시행(안전일지에 포함 가능) (3) 안전교육(안전일지에 포함 가능) (4) 안전 교육비 사용 실적(월별)
6)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준수,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확인한다. 바. 검사 및 조치 1) 완료 검사 (1) 1개 공종의 작업을 완료하고 다음 단계로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그 성과를 검사하고 지원 업무 담당자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 업무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완료 검사 결과 불합격한 부분이 있을 때 다음 단계작업을 할 수 없으며 지적된 사항을 완전하게 시정한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시검사 (1) 작업 진행 중 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원은 별도로 정기적으로 공사 현장에 출입하면서 주요 공정의 시공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자재를 사용할 때는 즉각 시정토록 한다. (3) 수시검사 시 시정 사항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감리일지에 기록 유지하고 차후 시정 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 업무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 기성 및 준공 확인 1)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 보고와 시행 공정이 부합되는지를 검토, 확인한다. 2)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 내역과 시공 현황을 비교 검토하여 적정한 기성부분을 사정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당해 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 전 사전시운전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도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제출한다.
4)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면,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원의 내용이 정산 설계도서와의 일치 여부 등을 검토, 확인하여 준공검사 후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5) 감리원은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는 발주기관에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완 시공케 하고 재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아. 감리 서류 및 행정처분 1) 감리문서의 기록관리 (1) 각종 지시, 통보 사항 및 회의자료 등을 감리원이 숙지하도록 한다. (2) 지시 사항은 그 이행 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서면에 의한 결과 보고를 하도록 한다. (3) 감리일지는 업무에 따라 항목별로 수행업무의 내용을 기록한다. 2) 감리원의 보고 사항 감리원은 발주기관에 다음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정기 보고 - 개별 작업의 간략한 설명을 포함한 공정 현황 -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 사항 및 품질 관리 시험 현황 - 하도급 공사 추진 현황 -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 사항 - 안전관리 현황 및 사고 예방 대책 - 잔여 공사의 전망 및 감리계획 -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사항 및 시행 여부 - 부당 시공 적발 및 시정 사항 - 해당기간 중 시공에 대한 종합평가 - 주요 구조물 및 설계변경 사항의 검토 내용 -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수시 보고서 - 발주기관이 별도 보고(시공 중에 발생하는 기술적 검토 및 경제성 검토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 공사 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3) 최종보고서 감리 용역 완료 시 감리 업무 수행 과정에서 기술 검토 사항 등 감리 업무 내용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침 등을 포함한 종합보고서
자. 감리원에 대한 지휘 감독 1) 지원 업무 담당자는 감리원을 지휘·감독하며 정기 및 수시로 임무를 부여할 수 있고 그 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 지원 업무 담당자는 감리원이 지시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토록 지시할 수 있다. 3) 감리원은 시공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해 시공자로부터 이의가 있을 때는 그 내용을 조사하여 감리원의 지시 사항을 확인, 변경 조정할 수 있다. 4) 지원 업무 담당자는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감리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는 감리업체의 대표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시정(교체 등)토록 할 수 있다. 차. 감리 업무 용역완성 감리원은 감리 업무를 완료하면 감리 용역 완료계 제출 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각종 시험 성적표 2) 공사 사진첩 3) 최종보고서 4) 감리원 교체 시 인수인계서 카. 중대재해 방지대책 의무사항 이행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 감리원은 공사 현장내에서 관계자 시인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모 색상 및 명기사항을 작업자와 구분 (붙임1)「안전모 구분」
| 구 분 | 공사 관계자 | 감독, 작업자 | 신호수 |
|---|---|---|---|
| 안전모 색상 | 청 색 | 백 색 | 적 색 |
| 안전모 명기사항 | -현장대리인(현장소장) -책임감리, 안전관리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백색글씨, 크기 48~) | 공사감독:감독 (흑 또는 청색) 작업자:해당없음 | 신호수 (백색글씨, 크기 48~) |
| 안전모 표식 | 무재해 로고 |
6) 감리원은 중대재해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안전 미란다” 공지를 의무화 7) 점검시 일일안전교육 TBM(Tool Box Meeting) 및 5RP(5 Risk Point) 활용 시행 ※ TBM(Tool Box Meeting) : 영문 그대로 근로현장 근처에서 공구상자(Tool Box)를 앞에 놓고 작업개시 전에 감독자를 중심으로 작업자들이 모여 해당 작업의 내용과 안전에 대해 서로 확인 및 의논하는 활동의 약칭 ※ 5RP(5 Risk Point) : 당일 작업 중 5가지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TBM 활동 시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이행여부 확인 8).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관련 사항 1). 작업자 및 철도운행 시설물 안전을 위하여 다음의 요구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이 한 번이라도 적발되어 발주부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대상자를 교체하여야 함.(1회적발시 즉시교체) 2). 적용대상 - 작업 승인절차 없는 임의 작업 시 - 감독자 부재 시 무단작업 시행 - 위험요인 제거 지시 불이행으로 안전사고 발생 작업현장 - (작업중) 안전보호구 미착용 작업 시 작업 현장에서 작업내용에 맞는 보호구(예: 안전모, 안전조끼 등) 착용 준수 - 적용대상에 대해 1회 적발 시 작업책임자 즉시 교체를 시행 가능 -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대상자에게 최초 작업투입 전 관련제도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별도 작업투입 시 개별교육 시행), 교육일지(서명본)를 준공시까지 보관하여야 함. 아울러, 발주부서의 필요 시 계약상대자는 교육일지(서명본)를 제출하여야 함.
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한 사항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며, 사용내역 증빙서(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 인정되는 내역에 대하여 사후 정산 합니다. 파. 지연배상금 1) 계약상대자는 사업기간 기준일을 초과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 의거 1,000분의 1.3의 요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 기타 사항 기타 본 과업 이행요청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관계 법규 및 통상관례에 준하고 그 이외의 사 항은 발주부서의 해석에 따르며,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비가 증액되거나 공사 기간이 다소 연장될경우 감리 용역 기간도 연장되며 이에 따른 용역비는 별도로 지불하지 아니한다. 끝. === 1. 안내공고문[2026년 신도림역 등 3개소 신호전원장치(UPS) 설치 공사 감리 용역].pdf === 조달청 공고번호 제R26BK01750891-000호
용역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총액, 제한,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90%)] 건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기초금액 별 첨 기초금액 : 18,781,140원 2026년 신도림역 등 3개소 착수일로부터 과 업 내 용 서 에 추정가격 : 17,073,764원 신호전원장치(UPS) 설치 공사 감리 용역 90일 의 함 부가가치세 : 1,707,376원
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2인 이상 견적 제출시 성립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고한 개찰일시 이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 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팩스 전송(FAX:6311-4271) 등의 방법으로 제출 하고 견적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계약담당자 (02-6311-9249)에게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견적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과업·요구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참조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본 사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사업자가 이를 보유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질식사고 위험작업의 경우) - 4 -
< 장비와 인력의 기준>
① 보유 장 비는 「 산업 안 전보 건 기준 에 관 한 규칙 」 제619조 의 2에 따 른 사 업 주의 의 무 이행 에 필요 한 산 소 및 유 해가 스 농도 측정 기 ,환 기장 치 (환기 팬 및 이 동식 덕트 ), 공기 호 흡기 또는 송기 마 스크 를 말 함 ② 보 유인 력 은 「 산업 안 전보 건 기준 에 관 한 규 칙 」제 619조 의2제2항 각 호의 사항 을 숙 지한 사 람 으로 서 산업 위 생산 업 기사 또 는 대기 환 경산 업 기사 이 상 의 자 격 을 취득 한 사람 이 거나 한 국 산업 안 전보 건 공단 또 는 「산 업 안전 보 건법 」 제33조 에 따 른 안 전보 건교 육 기관 에 서 관 련 교 육을 이수 한 사 람 을 말 함 8.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안전관리비 |
|---|---|---|---|---|
| - | - | - | 135,611원 | - |
| 2026년 신도림역 등 3개소 신호전원장치(UPS) 설치 공사 감리 용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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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종 | 수량 | 단위 | 금 액 | 비 고 |
| Ⅰ.개략공사비 | ||||
| 1. 신호전원장치(UPS) 제작·구매 설치 공사비 | 1 | 식 | ||
| Ⅱ.감리용역비 산출 | ||||
| 1. 직접인건비 | 1 | 식 | ||
| 2. 제 경 비 | ||||
| 3. 기 술 료 | ||||
| 4. 직접경비 | ||||
| 5. 산업안전보건비 | 135,611 | |||
| Ⅲ. 용역손해배상보험(공제)료 | ||||
| Ⅳ. 부가가치세 | ||||
| 감 리 총 용 역 비 | - | (천원이하 절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