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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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훈병원 본관동 81 및 82병동 샤워실 보수공사 외 2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 · 실내건축·리모델링
- 계약업체
- (주)도우산업개발
- 계약금액
- 43,630,92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4,812만원
- 참가
- 90곳 · 개찰 10/07(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68655 | - | 43,630,92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도우산업개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68383 | - | 43,630,92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도우산업개발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광주보훈병원 본관동 81·82병동 샤워실(세탁실)과 31병동 호스피스 가족실, 8층 휴게실(사무실) 벽면 타일 등 노후 시설을 보수하는 소규모 건축공사입니다. 샤워실 방수·타일 교체와 마감재 보수를 통해 병동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가설공사(현장정리 등)
- 타일공사(벽·바닥 타일 붙임, 코너가드, 줄눈)
- 방수공사(시멘트 액체방수, 우레탄 도막방수)
- 목공 및 수장공사(인테리어필름, 금속천장재, 비닐타일, 마루, 걸레받이)
- 철거공사(천장틀·텍스·타일·창호·바닥재 해체)
- 기타공사(안전손잡이, 거울, 도어, 배수구 트랩 설치) 및 건설폐기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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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본관동 81·82병동 샤워실 보수공사 외 2건
공사 › 건축 › 실내건축·리모델링
병원 병동 샤워실·세탁실·휴게실 등 건물 내부 공간을 타일·방수·수장·철거로 고치는 실내건축 공사다.
- 가설공사(현장정리)
- 타일공사(도기질·자기질 타일, 코너가드, 수밀코킹)
- 방수공사(시멘트 액체방수, 우레탄 도막방수)
- 목공 및 수장공사(인테리어필름, 금속천장재, 비닐타일, 마루, 걸레받이)
- 철거공사(천장틀·텍스·타일·창호·바닥재 해체)
- 기타공사(안전손잡이, 세면대 재설치, 거울, 도어, 배수구 트랩)
- 건설폐기물 처리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이행
-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30(수)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7: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0: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3,744,361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48,118,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907,432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50884-000
- 참조번호
- 광주보훈병원 공고 제2026-52호
- 공고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
- 수요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3,744,361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1. 소액수의견적공고문-본관동 81 및 82병동 샤워실 보수공사 외 2건.hwpx · 공고규격서
- PDF · 1. 소액수의견적공고문-본관동 81 및 82병동 샤워실 보수공사 외 2건.pdf · 공고규격서
- XLSX · 3. 공내역서-본관동 81 및 82병동 샤워실 보수공사 외 2건.xlsx · 공고규격서
- HWP · 4. 시방서-본관동 81 및 82병동 샤워실 보수공사 외 2건.hwp · 공고규격서
- PDF · 5. 공사계약일반조건.pdf · 공고규격서
- HWP · 6. 안전보건 특수계약조건.hwp · 공고규격서
- HWP ·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고 명 | 본관동 81 및 82병동 샤워실 보수공사 외 2건 | |||
|---|---|---|---|---|
|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광주보훈병원 | |||
| 과업내용 | 본관동 81 및 82병동 샤워실 보수공사 외 2건 ※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 |||
|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29일 | |||
| 기초금액 (A=B+C) | 추정가격 (B) | 부가가치세 (C) | 비고 | |
| 48,118,000원 | 43,744,361원 | 4,374,436원 | 천원미만 절삭 |
| 공고일 | 참가등록 마감일시 | 견적(투찰) 마감일시 | 개찰일시 |
|---|---|---|---|
| 2026. 09. 30.(수) | 2026. 10. 06.(화) 17:00 | 2026. 10. 07.(수) 10:00 | 2026. 10. 07.(수) 11:00 |
참가자격
다. [면허제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업종코드 4992,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여성기업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으로서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서 확인되는 '여성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여성기업 확인서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적격성 심사(계약체결) 시 확인이 안 될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결정 □ 예정가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2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결정되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2% 범위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전자입찰 참여자가 추첨(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그 해당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7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최종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부적격 시(기준 미달 시) 계약 체결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12. 법정비용 사후정산 및 낙찰자 결정 등 유의사항 가. [사후정산 안내]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의 사후정산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산출내역서 작성)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아래의 기초금액에 반영된 항목별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907,432원 | 임금채권부담금 | 18,791원 |
|---|---|---|---|
| 석면분담금 | 1,252원 | 환경보전비 | 88,698원 |
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고,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 문의 전화번호
| 가. | 공사 및 과업에 관한 사항 | 시설과 | (☎062-602-0000) |
|---|---|---|---|
| 나. | 계약에 관련 사항 | 구매과 | (☎062-602-6400) |
| 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 공단 외부 익명신고 시스템 | 공단 상임감사가 직접 접수하는 “공단 감사 핫라인 신고센터” (전화) 033-746-1847 |
|---|---|
| 공단 외부 익명신고 시스템 | (웹사이트) “레드휘슬” https://www.redwhistle.org (전 용 앱) 레드휘슬 검색 |
1. 업체 현황 및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관리 목표 □ 업체 현황
| 업체명 | OOOO | 업종 | OOOO |
|---|---|---|---|
| 대표 전화 | 000-000-0000 | 현장책임자 연락처 | 000-0000-0000 |
| 근로자수 | 000명 |
□ 안전보건관리 목표 OOOO을 통한 무재해 달성 OOOO으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2.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안전보건 업무 분장표)
| 직책 | 성함 | 안전보건 관련 업무 분장 |
|---|---|---|
| 사업주/대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 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 | ||
| 안전업무담당자 (근로자) |
3.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및 과거 실시사례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평가방법 : 빈도강도법 / 체크리스트법 / 3단계 판단법 평가대상 : OOOO계약에 따른 OO작업 공정 및 환경 전반 평가일정
| 위험성평가 실시 |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 평가‧조치결과 공단 제출 | ||
|---|---|---|---|---|
| 0000년 00월 00일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
평가원칙 위험성평가 실시 원칙 ①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②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한다. ③ 현장책임자(관리감독자)는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조치 실행에 적극 참여한다. ④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⑤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고,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에서 그 내용을 설명한다. 세부 역할
| OOO (사업주) | •위험성평가 총괄 책임 •평가 실시 지시·확인 •위험성평가 및 감소대책 실시 등 지원 | OOO (현장책임자) | •위험성평가 실무 총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감소대책 실시 •평가 결과 TBM으로 공유 |
|---|---|---|---|
| OOO (참여 근로자) | •위험성평가 참여 •유해·위험요인 제보 •위험성평가 결과 확인 •TBM 참여 | OOO (평가 담당자) | •위험성평가 실무 •참여 근로자 교육 실시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감소대책 실시 •평가 결과 TBM으로 공유 |
□ 위험성평가 과거 실시사례
| 사업장 | 작업내용 | 위험성평가 결과 |
|---|---|---|
| OOOOOO (OOO 사업장) | OO공사 OO작업 | • 위험성평가 실시방법 : • 발견된 유해‧위험요인 건수 : •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건수 : |
| 증빙자료 | (사진 혹은 문서) |
4. 자체 안전점검 계획 □ 정기 안전점검 계획 및 일일 작업현장 모니터링 계획 □ 안전수칙 미준수(ex. 보호구 미착용 등) 근로자 대상 조치 계획 □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실시 계획 5. 안전보건교육 이수 □ (교육 이수 완료 시) 작업자 안전보건교육 이수내역
| 구 분 | 작업자 성명 | 이수방법 | 증빙자료 |
|---|---|---|---|
| 정기 안전보건교육 | OOO | 관리감독자 주관 교육 이수 | (사진 혹은 문서) |
| OOOO작업 특별안전교육 | OOOO기관 교육 이수 |
□ (교육 이수 미완료 시) 작업자 안전보건교육 이수계획
| 구 분 | 작업자 성명 | 이수방법 | 증빙자료 |
|---|---|---|---|
| 정기 안전보건교육 | OOO | 관리감독자 주관 교육 이수 | (사진 혹은 문서) |
| OOOO작업 특별안전교육 | OOOO기관 교육 이수 |
6. 비상시(재해 발생 혹은 발생 임박 시) 대책 □ 비상연락망
| 구 분 | 이 름 | 연락처 |
|---|---|---|
| 인근 소방서 | OOO소방서 | 000-0000-0000 |
| 인근 응급실 | OOO병원 응급실 | |
|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 | OOO | |
| 현장책임자(관리감독자) | ||
| 보훈공단 감독부서 담당자 |
□ 재해(폭우‧폭염 등 자연재해, 산업재해, 시민재해) 발생 시 대책 즉시 현장 작업지휘자, 감리 등에게 작업중지제도에 따른 작업 중지요청 즉시 안전지역으로 대피 현장 인근 소방서(OOO119안전센터), 응급실(OOO병원 응급실) 연락 등 7. 사용 예정 기계‧기구, 측정‧계측장비 및 보호구 목록 .□ 사용 예정 기계·기구‧장비 등 목록
| 기계‧기구‧장비명 | 대수 | 법정 점검‧인증‧검사‧검교정 등 내역 |
|---|---|---|
| OOO 안전모, 안전대 | 00대 | KC인증(인증번호) |
| OOO 크레인 | 법정검사(0000년 00월 00일) | |
| OOO 산소농도 유해가스 검측기 | 검교정일자(0000년 00월 00일) | |
| OOO 검전기 | 구입연월(0000년 00월) |
□ 법정 점검‧인증‧검사‧검교정 등 증빙
8. 산업재해 현황 □ 산재가입증명원: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증명원 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 산재 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 증명원 신청/발급 → 산재 요양승인/반려 여부 확인서(40105)
| 산재가입증명원 | 산재 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
|---|---|
| (사진 혹은 문서) | (사진 혹은 문서) |
9.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여부 및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여부 □ ISO450001 인증, KOSHA-MS 인증,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인정서
6.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보호구 착용) 본 계약상 과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하여 사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작업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한 각종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한다. 7. (위험성평가) 위험작업 시 작업 전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보고한다. 또한 해당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공단의 검토‧점검 및 보완 요청에 적극 협조한다. 8. (안전조치) 본 계약상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충분한 안전‧보건 조치를 강구하고, 실시한다. 안전‧보건 조치의 미흡‧과실‧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국가계약법” 등을 포함한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공단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명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붙임3】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배점·평가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소액수의공고) | 안전보건담당부서 | |||||||||||||
|---|---|---|---|---|---|---|---|---|---|---|---|---|---|---|
| 결 재 | 작 성 | 검 토 | 승 인 | |||||||||||
| 평가자 : | 수급업체 : | 평가일 : | ||||||||||||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평가기준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2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1. 역할 및 책임 | - 계약 이행을 위한 업체의 안전보건업무 역할 분장 여부 | 10 | 5 | 0 | ||||||||||
| 2. 안전보건목표 | - 안전보건목표 수립 및 적정 여부 | |||||||||||||
| B. 실행수준(4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1. 위험성평가 | - 과거 수급업체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수준 - 계약 이행 전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적정성 | 20 | 15 | 0 | ||||||||||
| 2. 안전점검 | - 계약 이행 중 자체 안전점검 계획 적정성 - 작업 중 작업환경 안전조치, 보호구‧보호장비 착용 등 상시 모니터링 계획 적정성 | 10 | 5 | |||||||||||
| 3. 교육 및 기록 | -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실시 계획 - 정기 안전보건교육 및 위험작업 특별교육 이수 여부 | |||||||||||||
| C. 운영관리(25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1. 비상대책 | - 비상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수립 여부 (작업중지제도 혹은 소방서, 응급실 비상연락망 등의 대책) | 5 | 0 | 0 | ||||||||||
| 2. 작업 시 필요한 안전장비 적정성 |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장비의 적정성 및 안전성 유무 · 장비 : 산소농도측정기, 검전기, 소화기, 불티방지망, 크레인 등 · 안전성 : KC인증, 검교정내역, 법정정기점검, 외관 상태 등 | 20 | 15 | |||||||||||
| D. 재해발생수준(15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1. 산업재해 현황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근로복지공단 산재 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최근 1년간 승인 10건 미만=15점] [최근 1년간 승인 10건 이상 30건 미만=10점] [최근 1년간 승인 30건 이상 혹은 확인서 미제출=0점] | 15 | 10 | 0 | ||||||||||
| E. 기타(+-5점) | 해당 | 미해당 | ||||||||||||
| 1. 가점반영 기준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 또는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장 (가점 5점) | 5 | 0 | |||||||||||
| 2. 감점반영 기준 | 고용노동부 법규위반 사실 공표 또는 언론보도 여부 (감점 -5점) | -5 | ||||||||||||
| 합 계 | 점 |
과업·요구
원가계산서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공 종 별 내 역 서 | 1116.4 | <-물량산출서 복사 | |||||||||||||||||||||||||||||||||||||||||||||||||
|---|---|---|---|---|---|---|---|---|---|---|---|---|---|---|---|---|---|---|---|---|---|---|---|---|---|---|---|---|---|---|---|---|---|---|---|---|---|---|---|---|---|---|---|---|---|---|---|---|---|---|---|
| [ 본관동 81 및 82병동 샤워실 보수공사 외 2건 ] | 물량확인 | 합계확인 | 단가적용확인 | 단가찾기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0101 가 설 공 사 | ▶▷.건축공사 | 010101 | |||||||||||||||||||||||||||||||||||||||||||||||||
| 건축물 현장정리 | 개보수공사 | M2 | 41.0 | 5DA4E3BE905B33033815A69784EF07 | T | F | F | 0101015DA4E3BE905B33033815A69784EF07 | 5 | ||||||||||||||||||||||||||||||||||||||||||
| 5DA4E3BE9065C6A068C891DC543867 | 0101015DA4E3BE9065C6A068C891DC543867 | 7 | |||||||||||||||||||||||||||||||||||||||||||||||||
| 010102 | |||||||||||||||||||||||||||||||||||||||||||||||||||
| 010103 | |||||||||||||||||||||||||||||||||||||||||||||||||||
| 010104 | |||||||||||||||||||||||||||||||||||||||||||||||||||
| 010101 | |||||||||||||||||||||||||||||||||||||||||||||||||||
| [ 합 계 ] | TOTAL | ||||||||||||||||||||||||||||||||||||||||||||||||||
| 010102 타 일 공 사 | ▶▷.건축공사 | 010102 | |||||||||||||||||||||||||||||||||||||||||||||||||
| 도기질타일(벽) | 지정타일, 300*600*9~10mm | M2 | 135.7 | 5A8CE36C981935ADD8F7118FE4AF97F600C214 | F | F | T | 0101025A8CE36C981935ADD8F7118FE4AF97F600C214 | 10 | ||||||||||||||||||||||||||||||||||||||||||
| NS자기질타일(바닥) | 미끄럼방지 지정타일, 300*300*8~9mm | 27.4 | 5DA45397906940FFA83ACE1EB470C7 | T | F | 0101025DA45397906940FFA83ACE1EB470C7 | 15 | ||||||||||||||||||||||||||||||||||||||||||||
| 타일 접착 붙이기 | 벽면, 타일규격(m2), 0.11∼0.20 이하(에폭시 접착제, 백색줄눈) | 21 | 5DA4031F971E6AC908B553DE943D07 | 0101025DA4031F971E6AC908B553DE943D07 | 20 | ||||||||||||||||||||||||||||||||||||||||||||||
|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압 6mm) | 벽면, 타일규격(m2), 0.11∼0.20 이하(회색줄눈) | 110.7 | 5DA4031590FD6A10D8A62F4F34F137 | 0101025DA4031590FD6A10D8A62F4F34F137 | 22 | ||||||||||||||||||||||||||||||||||||||||||||||
|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압 5mm) | 바닥, 300*300(일반, 회색 또는 백색줄눈) | 26.6 | 5DA483D39A757D44F8480FFA04EF07 | 0101025DA483D39A757D44F8480FFA04EF07 | 12 | ||||||||||||||||||||||||||||||||||||||||||||||
| 타일벽코너가드 | THK1.2 접합 SST'L FRAME 미러마감 | M | 39.9 | 5DA4031D942C3612E8816F2D44D9E7 | 0101025DA4031D942C3612E8816F2D44D9E7 | 16 | |||||||||||||||||||||||||||||||||||||||||||||
| 수밀코킹(실리콘) | 삼각, 5mm이하, 방균용 | 125.7 | 5DA4031D946BEE820892C94C045787 | 0101025DA4031D946BEE820892C94C045787 | 80 | ||||||||||||||||||||||||||||||||||||||||||||||
| 5DA4031D946BEE820892C94D248CA7 | 0101025DA4031D946BEE820892C94D248CA7 | 82 | |||||||||||||||||||||||||||||||||||||||||||||||||
| 5DA4031F9728A420280C4D2874C017 | 0101025DA4031F9728A420280C4D2874C017 | 21 | |||||||||||||||||||||||||||||||||||||||||||||||||
| 010103 | |||||||||||||||||||||||||||||||||||||||||||||||||||
| 010104 | |||||||||||||||||||||||||||||||||||||||||||||||||||
| 010105 | |||||||||||||||||||||||||||||||||||||||||||||||||||
| [ 합 계 ] | TOTAL | ||||||||||||||||||||||||||||||||||||||||||||||||||
| 010103 방 수 공 사 | ▶▷.건축공사 | 010103 | |||||||||||||||||||||||||||||||||||||||||||||||||
|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 바닥 | M2 | 26.6 | 5DA433519A9688B038BACEEDF45F57 | T | F | F | 0101035DA433519A9688B038BACEEDF45F57 | 31 | ||||||||||||||||||||||||||||||||||||||||||
| 수직부 | 80.9 | ||||||||||||||||||||||||||||||||||||||||||||||||||
| 우레탄도막방수 | 바닥(벽 H=300포함), 비노출 2MM, 코너/드레인주위 보강 포함 | 40.4 | |||||||||||||||||||||||||||||||||||||||||||||||||
| 010104 | |||||||||||||||||||||||||||||||||||||||||||||||||||
| 010105 | |||||||||||||||||||||||||||||||||||||||||||||||||||
| 010106 | |||||||||||||||||||||||||||||||||||||||||||||||||||
| 010107 | |||||||||||||||||||||||||||||||||||||||||||||||||||
| 5DA473ED9726D2C3B877216724CB07 | 010108 | T | F | F | 0101035DA473ED9726D2C3B877216724CB07 | 29 | |||||||||||||||||||||||||||||||||||||||||||||
| 010109 | |||||||||||||||||||||||||||||||||||||||||||||||||||
| 010110 | |||||||||||||||||||||||||||||||||||||||||||||||||||
| 010111 | |||||||||||||||||||||||||||||||||||||||||||||||||||
| 010103 | |||||||||||||||||||||||||||||||||||||||||||||||||||
| [ 합 계 ] | TOTAL | ||||||||||||||||||||||||||||||||||||||||||||||||||
| 010104 목공및수장공사 | ▶▷.건축공사 | 010104 | |||||||||||||||||||||||||||||||||||||||||||||||||
| 인테리어필름 /창호 | 0.42*1.22, 지정(LX하우시스)방염우드, 시공도 | M2 | 17.6 | 5DA4130C9D38E0511856102BA40CA7 | T | F | F | 0101045DA4130C9D38E0511856102BA40CA7 | 87 | ||||||||||||||||||||||||||||||||||||||||||
| 불연금속천장재(틀포함CLIP-BAR) | 600×300×0.45T, 불연칼라, 시공비포함 | 26.6 | 5DA4130C9D38E0511856102BA42047 | 0101045DA4130C9D38E0511856102BA42047 | 98 | ||||||||||||||||||||||||||||||||||||||||||||||
| 금속천장재 몰딩 설치 | ㄷ형, 32*20*15, THK1.0 칼라알미늄 | M | 55.4 | ||||||||||||||||||||||||||||||||||||||||||||||||
| 비닐타일 깔기 | 비닐타일, 3.0*450*450mm, 디럭스골드타일 동등이상 | M2 | 4 | ||||||||||||||||||||||||||||||||||||||||||||||||
| 걸레받이 설치 | MDF 100*9t, 지정(LX하우시스)방염우드 인테리어필름 | M | 16.7 | ||||||||||||||||||||||||||||||||||||||||||||||||
| 벽체몰딩 설치 | MDF 150*9t, 지정(LX하우시스)방염우드 인테리어필름 | 17.5 | |||||||||||||||||||||||||||||||||||||||||||||||||
| 플로어링마루설치 | 플로어링보드 7.5t, 강마루(온돌용), 부자재 일체포함 | M2 | 10.3 | ||||||||||||||||||||||||||||||||||||||||||||||||
| 010105 | |||||||||||||||||||||||||||||||||||||||||||||||||||
| 010106 | |||||||||||||||||||||||||||||||||||||||||||||||||||
| [ 합 계 ] | TOTAL | ||||||||||||||||||||||||||||||||||||||||||||||||||
| 010105 철 거 공 사 | ▶▷.건축공사 | 010105 | |||||||||||||||||||||||||||||||||||||||||||||||||
|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 M2 | 26.6 | 5DA5E32797AB4AB4E87F1777E44897 | T | F | F | 0101055DA5E32797AB4AB4E87F1777E44897 | 53 | |||||||||||||||||||||||||||||||||||||||||||
| 텍스 해체 | 5DA5E32797AB4AB4E87E708D7455D7 | 0101055DA5E32797AB4AB4E87E708D7455D7 | 91 | ||||||||||||||||||||||||||||||||||||||||||||||||
| AL몰딩 해체 | 천장 | M | 55.4 | 5DA5E32797AB4AB4E878E6BA5400F7 | 0101055DA5E32797AB4AB4E878E6BA5400F7 | 92 | |||||||||||||||||||||||||||||||||||||||||||||
| 타일 해체 |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 M2 | 137.3 | 5DA5E32797AB4AB4F8043D2FB4BA17 | 0101055DA5E32797AB4AB4F8043D2FB4BA17 | 93 | |||||||||||||||||||||||||||||||||||||||||||||
| 강재창호 해체 | 11.5 | ||||||||||||||||||||||||||||||||||||||||||||||||||
| 플라스틱창호 해체 | 7.9 | ||||||||||||||||||||||||||||||||||||||||||||||||||
| PVC바닥재해체 | 14.3 | 010107 | |||||||||||||||||||||||||||||||||||||||||||||||||
| 010108 | |||||||||||||||||||||||||||||||||||||||||||||||||||
| 010109 | |||||||||||||||||||||||||||||||||||||||||||||||||||
| 010110 | |||||||||||||||||||||||||||||||||||||||||||||||||||
| 010111 | |||||||||||||||||||||||||||||||||||||||||||||||||||
| 010112 | |||||||||||||||||||||||||||||||||||||||||||||||||||
| 010113 | |||||||||||||||||||||||||||||||||||||||||||||||||||
| 010114 | |||||||||||||||||||||||||||||||||||||||||||||||||||
| 010115 | |||||||||||||||||||||||||||||||||||||||||||||||||||
| 010116 | |||||||||||||||||||||||||||||||||||||||||||||||||||
| 010117 | |||||||||||||||||||||||||||||||||||||||||||||||||||
| 010118 | |||||||||||||||||||||||||||||||||||||||||||||||||||
| 010119 | |||||||||||||||||||||||||||||||||||||||||||||||||||
| 010120 | |||||||||||||||||||||||||||||||||||||||||||||||||||
| 010121 | |||||||||||||||||||||||||||||||||||||||||||||||||||
| [ 합 계 ] | TOTAL | ||||||||||||||||||||||||||||||||||||||||||||||||||
| 010106 기 타 공 사 | ▶▷.건축공사 | 010105 | |||||||||||||||||||||||||||||||||||||||||||||||||
| 시멘트 | 포 | 5DA5E32797AB4AB4E87F1777E44897 | T | F | F | 0101055DA5E32797AB4AB4E87F1777E44897 | 53 | ||||||||||||||||||||||||||||||||||||||||||||
| 모래 | M3 | 5DA5E32797AB4AB4E87E708D7455D7 | 0101055DA5E32797AB4AB4E87E708D7455D7 | 91 | |||||||||||||||||||||||||||||||||||||||||||||||
| 안전손잡이(샤워실) | Ø38, L자형(L=660+900), 고정단 3개 | EA | 3.0 | 5DA5E32797AB4AB4E878E6BA5400F7 | 0101055DA5E32797AB4AB4E878E6BA5400F7 | 92 | |||||||||||||||||||||||||||||||||||||||||||||
| Ø38, U자형(L=600), 고정단 2개 | 2.0 | ||||||||||||||||||||||||||||||||||||||||||||||||||
| 스테인리스 안전손잡이/벽부형 | D38.1+38.1*1.5t, H:300 | M | 28.1 | ||||||||||||||||||||||||||||||||||||||||||||||||
| 기존세면대 철거 및 재설치 | 코킹, 부자재 일체포함 | EA | 4.0 | ||||||||||||||||||||||||||||||||||||||||||||||||
| 욕실거울 설치 | 400x600x5t, 부자재 일체 포함 | 1.0 | |||||||||||||||||||||||||||||||||||||||||||||||||
| 600x900x5t, 부자재 일체 포함 | 4.0 | ||||||||||||||||||||||||||||||||||||||||||||||||||
| 1000x1000x5t, 부자재 일체 포함 | 2.0 | ||||||||||||||||||||||||||||||||||||||||||||||||||
| SPD3[200mm×40×1.2t,SST] | 2400x2400, 1200X2100 ABS도어(방염필름 별도), 부자재 일체 포함 | ||||||||||||||||||||||||||||||||||||||||||||||||||
| PD2(ABS도어동등이상) | 700x2100 ABS도어(방염필름 별도), 문틀 가스켓, 부자재 일체 포함 | ||||||||||||||||||||||||||||||||||||||||||||||||||
| FD4(칸막이 접이식도어) | 1100X2100Xt20mm, 방수PB, 접이식도어/장애인용, 부자재 일체 포함 | 1.0 | |||||||||||||||||||||||||||||||||||||||||||||||||
| 도어힌지 | 4인치, 3개입 | 조 | 2.0 | 5DA5E32797AB4AB4E87F1777E44897 | 0101055DA5E32797AB4AB4E87F1777E44897 | 53 | |||||||||||||||||||||||||||||||||||||||||||||
| 도어핸들 | 레버형, 목문용 | ||||||||||||||||||||||||||||||||||||||||||||||||||
|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 재료비 별도 | 개소 | 5DA5E32797AB4AB4E878E6BA5400F7 | 0101055DA5E32797AB4AB4E878E6BA5400F7 | 92 | ||||||||||||||||||||||||||||||||||||||||||||||
|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 M | 9.8 | 010106 | ||||||||||||||||||||||||||||||||||||||||||||||||
| 스텍사각배수구 트랩 | 150*150, 악취차단/역류방지/이물질 걸림 | 개소 | 9 | 010107 | |||||||||||||||||||||||||||||||||||||||||||||||
| 010108 | |||||||||||||||||||||||||||||||||||||||||||||||||||
| 010109 | |||||||||||||||||||||||||||||||||||||||||||||||||||
| 010110 | |||||||||||||||||||||||||||||||||||||||||||||||||||
| 010111 | |||||||||||||||||||||||||||||||||||||||||||||||||||
| 010113 | |||||||||||||||||||||||||||||||||||||||||||||||||||
| [ 합 계 ] | TOTAL | ||||||||||||||||||||||||||||||||||||||||||||||||||
| 010107 작업부산물(강설) | ▶▷.건축공사 | 010106 | |||||||||||||||||||||||||||||||||||||||||||||||||
|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75.2 | 5AAFD30E9825EFE99841DFEA34D6070C3003B9 | F | F | T | 0101065AAFD30E9825EFE99841DFEA34D6070C3003B9 | 71 | ||||||||||||||||||||||||||||||||||||||||||
| 010107 | |||||||||||||||||||||||||||||||||||||||||||||||||||
| 010108 | |||||||||||||||||||||||||||||||||||||||||||||||||||
| 010109 | |||||||||||||||||||||||||||||||||||||||||||||||||||
| 010110 | |||||||||||||||||||||||||||||||||||||||||||||||||||
| 010111 | |||||||||||||||||||||||||||||||||||||||||||||||||||
| 010112 | |||||||||||||||||||||||||||||||||||||||||||||||||||
| 010113 | |||||||||||||||||||||||||||||||||||||||||||||||||||
| 010106 | |||||||||||||||||||||||||||||||||||||||||||||||||||
| [ 합 계 ] | TOTAL | ||||||||||||||||||||||||||||||||||||||||||||||||||
| 010108 건설폐기물처리비 | ▶▷.건축공사 | 010107 | |||||||||||||||||||||||||||||||||||||||||||||||||
| 혼합건설폐기물 |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4.2 | 5DA4E3BE905B07C0F854CB2BF48647 | F | F | T | 0101075DA4E3BE905B07C0F854CB2BF48647 | 65 | ||||||||||||||||||||||||||||||||||||||||||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0.5 | 5DA4E3BE905B07D148982278945A07 | 0101075DA4E3BE905B07D148982278945A07 | 69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4.7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16톤 암롤트럭, 30km | ||||||||||||||||||||||||||||||||||||||||||||||||||
| [ 합 계 ] | TOTAL |
제 1 장 총 칙
1-1 공사일반 1-2 공사관리 및 조정 1-3 공무행정 및 제출물 1-4 자재관리 1-5 품질관리 1-6 안전 ․ 보건 및 환경관리 1-7 가설 1-8 준공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본관동 81 및 82병동 샤워실 보수공사 외 2건⌟에 적용한다. 1.1.3 적용순서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물량내역서 1.1.4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5 본 시방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사항을 준용하며, 본 시방서의 내용 중 당해 공사에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1.1.6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9일간으로 한다. 1.1.7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평가 (1) 대상여부 : 적용 대상 ※ [별표1] 적격 수급업체 선정 ‘위험작업 기준’ (2) (적용 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평가가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으로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3)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평가한다. 1.2 공사개요 1.2.1 대지위치 (1)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 월봉로 99 1.2.2 용도 및 규모 (1) 주 용 도 : 병원(종합병원) (2) 구조형식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3) 공사범위 : 본관동 31병동(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 가족실 약 14.39㎡ 환경개선, 본관동 81 및 82병동 샤워실(세탁실) 약 26.66㎡ 환경개선, 본관동 8층 휴게실(사무실) 벽면 타일 일부 마감 총 약 41.05㎡ 시설 보수
[단위 : ㎡]
1.3 용어의 정의 (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2)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광주보훈병원”을 말한다. (3) 감독관 이 시방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광주보훈병원에서 지정한자”을 말한다. (4)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4 용어의 해석 1.4.1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3) 기타 건설관련법규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5) 국어사전 1.5 수급인의 책무 1.5.1 현장확인 및 설계서의 검토 (1)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등을 검토하 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 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 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1.5.2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 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 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관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 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5.3 법령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 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 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1.6 설계변경 등 1.6.1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 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 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1.6.2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을 하 게 할 수 있다.
1-2 공사관리 및 조정
1. 일반사항
1.1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 전담 자, 시험사, 시공상세도면 작성자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 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 및 그 인원수 등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공사수행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행과정에서 계 약 문서에 위배된 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 인 등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 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 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5)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방지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 정돈· 점검· 정비· 청소 등을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3 책임 한계 (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 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3)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4 응급조치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의견 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 공사협의 및 조정 1.5.1 협의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 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 시설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 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5.2 종합공정관리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관련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독관이 행하는 종합공 정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6 시공 전 협의 1.6.1 전체진행회의 (1)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협의사항 등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당해 공사의 모든 관 련자(각 공사의 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자 등)가 참석하는 공사 전체진행회의를 정기적으로 월1회 개최하여야 한다. (2) 협의 및 조정사항 가. 각 공사간 공동작업 지역, 관련공사의 공사시기 및 공사순서, 운반 및 출입로, 부지활용, 임시가설물과 시설, 작업시간, 장애물 및 위험물, 공사장 보안 및 관리 공사에 관한 현재 상황과 추후 요구되는 사항 나. 공사 지연에 따른 요인분석 및 촉진방안에 관한 사항 다. 공사기한 연기 또는 공사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계획서의 수정여부 등 공사진행에 관 계되는 사항 라.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에 관한 사항 마. 회의 참석범위, 개최횟수는 개최일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바. 각 공사간 또는 지급자재 납품자간의 시공한계에 관한 사항 사.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아. 공사장 내 근무자와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회의자료 배포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자는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반드시 3일전에 회의 참석자에게 배 포한다. (4) 회의록 회의안건 제시자는 각 공사진행회의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당사자 및 감독관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회의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회의내용을 통보한다. 1.6.2 작업착수회의 (1) 회의개최 수급인은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공종별 공사 착수 전에 관련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작업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전에 발주자에게 회의 개최일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2) 협의 및 조정사항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공사의 하수급인, 제조자 또는 제작자, 관련 지급자재 납품자가 참여하여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준비, 공사진행방법 또는 이에 관련된 작업에 대하여 상호 협의 조정 해야 한다. (3) 회의록 수급인은 회의 종료 후에 주요내용, 결정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관련당사자 의 날인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4) 관련 제출물 수정. 보완 수급인은 작업착수회의 결과 관련 제출물 내용의 수정.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 즉시 시공계획서 를 수정. 보완하여 제출한다.
1.6.3 공사진행 제한 전체진행회의 및 작업착수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는 발주자의 조정방안에 따른다. 1.7 절취 및 보수 1.7.1 정의 “절취 및 보수”는 점검 또는 검사, 시험용 표본 채취, 재시공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을 위하여 시행하는 기시공부분에 대한 절취작업과 절취부위에 대한 보수작업을 말한다. 다 만, 제작, 가조립, 세우기 또는 설비기기 등의 설치작업 수행을 위한 절취 및 보수 작업 은 제외한다. 1.7.2 작업 제한 (1) 구조내력 또는 안전성 저하, 내구연한 감소, 에너지성능 감소, 유지관리요소 증가 등이 우려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취 및 보수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2) 절취 및 보수작업 흔적이 눈에 뜨일 정도로 남아서는 안된다. 현저하게 잘못된 절취 또는 보수작업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 후 재작업하여야 한다. 1.7.3 사전 승인 아래에 대한 절취 및 보수작업은 작업실시에 앞서 작업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발주자 의 승인을 얻은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구조용 부재(강재, 콘크리트, 목재 등) 및 구조시스템 (2) 물, 습기, 공기 차단재, 방수층 또는 비흘림 (3) 배관, 닥트, 도관 (4) 외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 1.7.4 작업계획서 사전 승인을 위한 절단 및 수선 작업계획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절취 및 보수를 해야 하는 이유 (2) 절취 및 보수공사의 내용 및 작업방법 (3) 절취작업으로 인한 기존공사 구조안전성에의 영향 (4) 작업 후 운용상의 문제 및 외관변화 등의 예상되는 공사결과 (5) 사용자재목록 및 시공회사 (6) 공사예정기간 (7) 다른 공사 또는 시설에 미치는 영향 (8) 구조상세도면 및 구조계산서(주요 구조부인 경우) 1.7.5 보호 수급인은 절취 및 보수작업 중에 작업부위의 파손이나 다른 공사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지지 또는 보호 조치하고, 또한 외부에 노출되는 공사부분이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인접지역의 사용 및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가. 제품자료 나. 견본 1.5.2 제품자료 (1) 자재 개요(모델명, 제조자명, 연락처) (2)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다.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자재임을 나타내는 서류 라.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재는 자재・제품 제조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3) 자재 제조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4)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 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5)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 되어 있는 사항 (6) 증빙서류 사본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5.3 견본 (1) 제출대상 자재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서에 따른다. (2) 포함사항 가. 자재의 견본 나. 해당 시방번호 및 품질기준 다. 납품소요기간
(10)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1.8 공사 사진 1.8.1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8.2 촬영방법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1-4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기준 1.1.1 사용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 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 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 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 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가.“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나.“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전기용 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3)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1.2 사용제한 (1)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건축물에 사용되는 구조재, 마감자재, 설비자재 등의 모든 자재는 석면 등의 인체에 유해 한 물질이 포함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1.3 자재 선정 및 사용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설계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선정, 사용한다. 1.1.4 단일규격자재 사용 수급인은 하자발생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2 자재반입 1.2.1 반입시기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로서 1.1.3항“자재 선정 및 사용”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예정표상의 사용예정일 이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2.2 품질보증대상 건설자재・부재 등(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2) 수급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자재・부재에 대하여는 국・공립시험기관, 국가 공인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에 관한 자료를 제출 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 등에 의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 아스팔트 콘크리트 (3) 바다 모래 (4) 철근 (5) 부순돌 (6)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보증의 이행이 명시되어 있는 자재, 부재 1.3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3.1 품질변화 방지조치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 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1.3.2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 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3.3 공사 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건설공사 중 자재 중에 사용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는 품질시험 검 사가 종료될 때 까지, 기반입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5 안전ㆍ보건 및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안전ㆍ보건 및 환경관리 일반 1.1.1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안전ㆍ보건 및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 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해당 공사수행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인접지역 지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 여 계측관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1.1.3 인허가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 야 한다. 1.1.4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 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1.1.5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2)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3)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4) 물체 투하 시 감시인 배치 (5)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6)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7)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8) 현장 정리정돈 1.1.6 기록유지 수급인은 안전점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안전에 관한 행사 및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 항,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치내용을 안전일지에 기록하여 유지 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자 등 1.2.1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1)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3)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 (4) 기타“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1.2.2 안전담당자 (1) 수급인은 다음의 작업 시에는“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ㆍ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밀폐장소, 습한 장소에서의 용접작업 나. 산소결핍 장소에서의 작업 다. 가스용접장치 또는 아크용접장치를 사용하는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라. 목재 가공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마. 물체 투하작업 바. 기타“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한 작업 (2) 안전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가. 유해・위험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나. 안전시설 환경 등의 점검 및 조치 다. 안전한 작업방법의 결정 및 지휘감독 라. 복장 및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마. 작업개시 전에 작업내용, 순서, 방법 및 위험요인을 작업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바. 안전보호조치 사전 강구 및 작업 중 자세 불안자의 자세 교정 사. 기타“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한 업무 1.2.3 화재예방관리자 수급인은 화재예방관리자를 임명하여 소화기 안전핀 부착 및 내용물 충전과 소방사, 소방 수 비치상태를 점검・유지하고 기타 화재예방에 관한 업무를 이행케 하여야 한다. 1.3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 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3.1“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 구 분 | 적 용 |
|---|---|
| ・ 소화설비(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 등) | ・ 소화설비 필요 장소 |
| ・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 ・ 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
| ・ 살수 | ・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
| ・ 통기 및 환기설비 | ・ 옥내 용접작업 ・밀폐된 장소에의 작업 |
| ・ 각종 안전완장 | ・ 안전관리자등 착용 |
| ・ 안전리본, 흉장, 각종 안전스티커, 무재해 기록판 등 | ・ 감독관과 협의하여 필요시 |
| ・ 기타 | ・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
1.3.2 가설공사 (1) 낙하물방지 안전망 설치 (2) 위험부위 안전표지판 및 안전난간, 접근방지책 설치 1.3.3 전기사고 예방대책 (1)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2)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3)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1.3.4 화재예방 대책 (1)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가. 전기 무단사용금지 나.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다.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라.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2)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 적 용 작 업 | 안전・보건 위생장구 |
|---|---|
| ・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토석의 낙반, 붕괴위험이 있는 작업 ・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 안전모 |
| ・ 감전 우려작업 ・ 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 위험이 있는 작업 ・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 안전화 (가죽제 및 고무제발보호용) |
| ・ 콘크리트타설작업 ・ 감전우려 ・ 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 ・ 장화(일반용, 절연용) |
| ・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등 | ・ 반사조끼, X반도 |
| ・ 용접작업 | ・ 용접치마, 용접토시, 용접자켓 |
| ・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 아크 및 가스용접, 용단작업 | ・ 일반작업용 면장갑 ・ 용접용 보호장갑 |
| ・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작업 | ・ 방진 마스크 |
| ・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 ・ 방독 마스크 |
| ・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 ・ 면 마스크 |
| ・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 ・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 (보호의, 장갑, 신발, 마스크, 세척제, 보호크림, 방열보호구) |
| ・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작업 ・ 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작업 | ・ 안보호구 (차광안경, 플라스틱보호 안경 등) |
| ・ 소음 90dB 이상이 발생하는 취급작업 | ・ 차음보호구(귀마개, 귀덮개) |
1.3.5안전・보건장구 사용 1.4 안전시설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 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음시설을 학교측의 요구대로 설치하고, 공사현장에 학생들이 접근치 못하게 안전막을 설치한다. 1.5 안전점검 1.5.1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 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5.2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6 안전검사 1.6.1 공사재개 시 안전검사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중단 및 기타의 사유로 공사를 중단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공사 를 재개할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한 안전검사를 시행하고, 그 검사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다음에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1.6.2 구조물 안전검사 공사 중 구조물 안전과 관련한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발주자에게 보 고하고 전문가의 안전검사 및 자문을 받아 후속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의 증빙이나 검사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6.3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 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하거 나 해당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1.7 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8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9 환경관리 1.9.1 분진방지 (1) 수급인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제1항” 및 “환경청고시”에 의거 현장여건에 맞게 비산분진 발생방지 시설을 설치한 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분진 저감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공사현장 차량출입구에 시설기준에 적합한 세륜시설 설치 및 운영 나. 공사현장 차량출입구에 환경미화원을 상시 배치하여 낙석, 낙토의 수시 제거 및 물청소 실시, 세륜시설 통과차량에 대한 세륜상태 확인 다. 공사현장 내 차량통행로는 수시 살수 라. 건물건설공사장 폐자재 및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지정용역업체로 하여금 적치장까지 운반 처리 마. 분진발생 가능한 골재, 토사 등의 운반차량은 방진덮개를 덮고 차량운행(적재물은 적재함 상단의 5㎝ 이하까지만 적재) 아. 작업장에는 항시 정리 정돈하여 청결유지하고, 도로 토사 유입방지 자. 공사현장에는 관리인을 두어 상기 사항을 체크리스트화하여 일일점검하고 종사자 및 출입 차량 운전자에게 수시 교육 실시 1.9.3 수급인은 건설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자재 포장재의 최소화, 적소에 적정량 운반 및 자재의 정리정돈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1.9.4 건설현장의 작업자 등에 의한 신문, 빈병, 음식쓰레기 등 생활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품을 분리수거 및 관리한다. 1.9.5 잔재 등의 매립 및 소각 수급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잔재, 폐기물, 공해물질 및 위험물질을 현장에 매립 또 는 소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9.6 위생관리 수급인은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등 위생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9.7 소음・진동 (1) 수급인이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 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생활환경지역 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 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내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 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5) 공사구간 내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주거환경여건을 사전 조사하 고, 방음시설 설치 후 방음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공사 중 사용될 임시공급시설물 및 임시가설시설물과 이후의 철거 및 제거 (2) 임시전기, 임시조명, 임시난방 등 공급시설물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설공용 시공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임시통제장치, 방호책 및 울타리, 공사보호공 (5) 현장임시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청소, 표시판 및 임시건물 등 1.2 제출물 1.2.1 시공계획서 가설건물의 종류, 규모, 설치위치, 철거 일정이 포함된 가설건물 시공계획서 1.3 공사용 가설공급시설 (1) 당해공사의 필요한 시설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인받은 기존 시설에 접속하고, 자재 및 공법은 전문용역업체의 지침서에 따르거나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한다. (2) 각종시설은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재배치한다. 1.4 임시전기 (1) 시공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는 수급인이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 임시배전 선로는 명시된 지점이나 기존건물에서 인입하며, 발주자의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3) 기존 배전 용량과 특성은 필요한 대로 보완해야 한다. (4) 편리한 위치에 주 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5) 시공 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사유, 제거방법, 제거시 기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6) 공사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임시 시스템 을 철거하여야 한다. 1.5 임시조명 (1)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컨덕터와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2)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해야 한다. (3) 시공 중에는 건물의 영구적인 조명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4) 공사할 각층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 사항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상태가 되도록 조명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한다. (5) 공사 준공 후 임시조명시설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조명 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1.6 임시난방 시공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대로 난방장치와 열공급을 하고, 그 비 용을 부담해야 한다. 1.7 임시냉방 시공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로 냉방장치와 냉방을 갖추고 비용 을 부담해야 한다. 1.8 임시환기 (1) 재료의 양생, 습기제거, 먼지, 연기, 수증기 또는 가스의 축척방지를 위해 폐쇄된 구역은 환기를 해야 한다.
(2) 기존 환기기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고, 시공작업을 위해 청정공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임시환풍기로 시설용량을 확장, 보충해야 한다. 1.9 임시전화 및 팩시밀리 (1) 현장사무소와 감독관 현장사무소까지의 전화시설은 공사착공 준비 시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자기 사용분의 비용을 부담한다. 1.10 임시상수도 (1) 시공작업을 위해 필요한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착공 준비시에 설치하거나 기존 상 수도에 연결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2)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 며, 동결방지를 위해서는 임시단열을 시공해야 한다. 1.11 임시하수시설 기존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착공 준비시에 필요한 하수시설을 하고 유지 관 리해야 하며, 현장은 항시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1.12 현장보안 공사착수 후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장인원이 아닌 자가 건물 내로 무단출입하거나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상층과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시설을 한다. 1.13 진입도로 공사초기에 설치할 도로의 노반과 보조기층을 깔고 공사기간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시진입 도로를 건설해서 유지・관리해야 하며, 세륜, 세차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14 주차장 작업원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임시주차장을 갖추고 깨끗이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1.15 공사표지판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현황의 표지를 설치하여 야 한다. 1.16 가설시설물의 철거 (1) 임시시설물은 준공 전에 현장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2) 임시 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사용으로 입은 손상을 청소하고 보수해야 하며, 영구시설물은 명시된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1-8 준공
1. 일반사항
1.1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 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 검사자에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른 품질시험・검사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 검사원 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 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2 시설물 인계ㆍ인수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ㆍ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ㆍ인수서는 감독관이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ㆍ인수를 위하여 감독관은 입회인이 된다. (4) 감독관은 시설물 인계ㆍ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인계ㆍ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3 준공검사 내용 1.3.1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4)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5)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6)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7) 인・허가 완료상태 (8)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9)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10)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4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보수예비품은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1.5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 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6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1.6.1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및 시설안전 기술공단이 제시한“준공도서 사본작성·관리지침”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과 CD-ROM으로 각각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발주자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 야 한다. (1) 준공도면 (2)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3) 구조계산서 (4)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5) 유지관리 지침서 및 도면(필요시) (6)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2. 시공
2.1 준공 청소 2.1.1 방법 (1) 사용자의 사용상 불필요한 상표를 제거한다. (2)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면을 청소한다. (3) 거울, 창호유리 내외면 및 노출표면에 부착된 이물질이나 보양비닐 등을 제거하고, 노출 광택면은 윤이 나게 닦는다. (4) 조명기구의 전등 및 램프 등을 청소한다. (5) 가구, 기기 및 위생설비는 재료특성에 적합하게 청소한다. (6) 엘리베이터 등의 기계 및 전기장비의 표면을 깨끗이 닦고 과다한 윤활유 및 이물질을 제거 한다. (7) 지붕, 샤프트, 트랜치, 기계실, 배수로, 맨홀 등 배수시스템의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장애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지붕, 옥상피트, 샤프트, 기계실, 설비덕트, 비상계단 등 출입이 제한되거나 감춰져 있는 부분에 있는 쓰레기 및 먼지를 제거한다. (8) 지붕, 트랜치, 홈통, 오물, 먼지, 녹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면을 청소한다. (9) 포장면의 찌꺼기, 퇴적물, 얼룩 등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10) 조경지역 등 공사장의 쓰레기, 잔여자재, 폐물, 공사가설물 및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 하고 지표면을 균등하게 고른다. (11)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2.1.2 사용도구 등 제품자체에 변색, 긁힘,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 특성에 적합한 도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1.3 청소 후 출입통제 (1)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동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3) 각동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 한다.
제 2 장 방 수 공 사
2-1 실링 2-2 시멘트 액체방수 2-3 도막방수
2-1 실링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절은 내/외부용 실란트 실링 공사에 적용하며 적용범위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1.2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A 0702 곰팡이 저항성 시험방법 KS F 3204 건축용 유성코킹재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1.3 제출물 1.3.1 시공 상세도면 시공업체는 별도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의 시공 상세도를 제출한다. 1.3.2 견본 제출업체는 실란트의 견본 및 색상표를 제출한다. 1.3.3 제품자료 제조업체는 각 실란트의 DATA SHEET 및 규정된 시험항목을 포함하고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1.4 운반, 저장 및 취급 (1) 현장에 운반(반입)된 재료는 원래의 포장 용기 상태 또는 제조자 라벨 표시 상태로 있어야 하며 제품명, 색상, 유효기간, 가사시간, 경화시간 그리고 다액형인 경우에는 혼합에 대한 취급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2) 재료의 저장과 취급 시 물성 저하나 수분, 온도, 오염 물질 등에 의한 손상을 막기 위하여 제조자의 지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5 현장작업조건 1.5.1 환경조건 주변 온도 및 바탕재 표면 온도 조건이 실란트 제조업자가 허용하는 온도의 한계를 넘었 을때와 조인트 바탕재가 젖어 있을 때에는 조인트 실란트의 설치를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1.5.2 조인트 폭 조건 사용 지침에 명기된 실란트 제조업자가 인정한 조인트 폭보다 좁은 경우에는 조인트 실란 트의 설치를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1.5.3 조인트 바탕재 조건 바탕재에 접착력을 방해할 만한 오염 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오염 물질이 바탕재에서 완전 히 제거될 때까지 조인트 실란트의 설치를 진행할 수 없다.
2. 재료
2.1 실란트
2.2 부자재 2.2.1 프라이머 (1) 프라이머는 제조업체에서 추천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다공성 소지의 경우는 프라이머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 제품별 프라이머
| 사용제품 | 적용소지(바탕재질) | 사용 프라이머 |
|---|---|---|
| 변성실리콘 실란트 | 석재를 포함한 전소지 | KP9040 |
| 폴리우레탄 실란트 | 콘크리트를 포함한 전소지 | KP9930 |
| 폴리설파이드 실란트 | KP9040 | |
| 실리콘 실란트 | 콘크리트, 다공성 소지 |
* 상기 표에 언급하지 않는 부위의 경우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결정한다. (3) 프라이머 적용 시 프라이머가 완전히 건조된 후 실란트를 시공하고, 프라이머 적용 후 8시간 이상 경과 시 프라이머를 재도포 하여야 한다. 2.2.2 백업재(Back-Up) 백업재는 발포폴리에칠렌 제품을 사용하며, 기름이나 기타 오염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아 야 하며, 지름이 조인트 폭보다 2~3mm 큰 제품을 사용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실란트 현장 반입 시 제조자명, 유효기간에 대한 감독관 입회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 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점 검 조인트 실란트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조인트 배치, 작업 허용오차 및 다른 상태의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시공업자가 입회한 가운데 실란트가 설치되는 연결부를 검사한다. 3.2 준 비 (1) 조인트 바탕재에서 먼지, 페인트(실란트 제조업자에 의해 실란트 접착력과 그 적합성 시험 및 승인 받은 영구적인 보호 코팅을 제외한), 기름, 그리스, 방수재, 수분, 표면의 오염 물, 습기 등을 제거 한다. (2) 금속, 유리, 조적, 자기질 타일의 표면 이와 유사한 다공질 조인트 바탕재를 화학 세척제, 바탕재를 손상 시키거나 오염시키지 않는 방법 통하여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하므로서 조인 트 실란트의 부착력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3) 조인트 프라이머 도포 지시된 곳이나 시공 전 실란트 시험 또는 사전의 경험에 의하여 조인트 실란트 제조업자에 의해 추천된 곳에 프라이머를 적용한다. 프라이머는 조인트 실란트 제조업자의 추천 사항 에 따라 시공한다. 조인트 실란트 접착 부분에 한정하여 프라이머를 도포해야 하며, 프라 이머가 흐르거나 인접한 표면에 닿지 않도록 한다. 3.3 마스킹 테이프 실란트가 닿았을 경우 영구적으로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실란트의 접촉을 막는 것이 요구되는 부위에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한다. 작업 후 조인트 실란트에 영향을 주 지 않도록 즉시 제거한다. 3.4 조인트 실란트의 시공 3.4.1 일반사항 별도의 엄격한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곳을 제외하고는 제품과 적용 방법이 적합하도록 실 란트 제조업자의 지침서에 따른다. 3.4.2 실란트 설치 기준 지시된 자재, 적용방법, 조건은 조인트 실란트 제조업자의 추천사항을 따른다. 3.4.3 실란트 뒤채움재의 설치 : 다음의 요구 조건에 적합하도록 실란트 뒤채움재를 설치한다. (1) 조인트 실란트 적용 시 실란트재를 뒷받침하여 원하는 위치에 필요한 조인트폭과 바람직한 단면 형상을 형성하고 실란트 변위에 대하여 최적의 성능을 갖도록 설치한다.
2-2 시멘트 액체방수
1-1. 미장공사 가. 시멘트 몰탈 바름 1. 재료 1) 시멘트 - KSL 5201(포틀랜드 시멘트) 2) 백시멘트 3) 모래 : 유해량의 철분, 염분(0.02%이하)흙탕, 먼지 및 유기 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입도 기준은 아래 표에 의한다.
| 체눈크기 종 류 | 입도별 체의 통과율(%) | |||||
|---|---|---|---|---|---|---|
| 체눈크기 종 류 | 5 | 2.5 | 1.2 | 0.6 | 0.3 | 0.15 |
| 바닥용및 초벌재벌 바름 | 100 | 80-100 | 50-90 | 25-65 | 10-35 | 2-10 |
| 정벌바름 | - | 100 | 70-100 | 35-80 | 15-45 | |
| 정벌 또는 엷게 바름용 | - | 100 | 45-90 | 20-60 | 5-15 |
4) 물- 깨끗하고 유해량의 기름, 염분, 철분, 유기물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5) 방수제- 담당원이 지정하는 액체 방수액 사용 2 배합기준
| 시공부위 | 초 벌 | 재 벌 | 정 벌 | 총바룜두께 | 비 고 |
|---|---|---|---|---|---|
| 바 닥 | - | 1:2 | 24m/m | ||
| 내 벽 | (7) 1:3 | (7) 1:3 | (4) 1:3 | 18m/m | |
| 천 장 | (4) 1:3 | 15m/m | |||
| 외 벽 | (8) 1:3 | (8) 1:3 | (8) 1:3 | 24m/m |
3) 기계미장 계단실, 화장실전실 등 을 제외한 바닥미장 부분은 기계미장 바름을 원칙으로 한다. 1-2. 방수공사 1. 방수종류 및 범위 가. 마감지붕 ․ 방수층 : 슬라브 바탕위 우레탄노출공법 (건설교통부 신기술제367호 특기시방서 참조) 나. 화장실 ․ 화장실 ⌈ 바닥 : 액체방수 1종위 자기질타일 마감 ⌊ 벽 : 액체방수 2종(H=2,000)위 도기질타일 마감 2. 재료 가. 시멘트 방수제의 품질 1) 응결시간은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한다. 2) 강도는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방수제를 넣은 것이 넣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콘크리트에 85% 이상, 모르터에서 70% 이상으로 한다. 나. 방수제의 종류 방수제는 액상, 분말상 및 반죽상의 3종으로 한다. 3. 재료의 배합 가. 시멘트와 방수제의 혼합 또는 방수제와 물의 혼합은 제조회사의 배합규정에 따라 중량 또는 용적으로 정확히 계량하며 배합한다. 나. 액체방수제의 혼합 1) 액체방수제는 정확히 계량하여 물을 부어 지정하는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2) 방수 시멘트 풀(Cement Paste)은 1)항의 방수제 희석액과 시멘트를 지정하는 비율로 정확히 계량하여 반죽한다.
| 종 별 | 배 합 비 (중 량 비) | 방 치 시 간 | 바 름 두 께 | |||||
|---|---|---|---|---|---|---|---|---|
| 시 멘 트 | 모 래 | 물 | 방 수 제 | 방 치 시 간 | 벽 | 바 닥 | ||
| 1 | 방수용액 도포 | 5 ~ 10 | 1 | |||||
| 2 | 방수시멘트 풀칠 | 2.0 ~ 2.5 | 4 | |||||
| 3.0 ~ 3.5 | 2.5 | |||||||
| 3 | 방수모르터 바름 | 2.5 | 5 | 4 | 6 ~ 9 | 10 ~ 15 | ||
| 7.5 | 5 |
(주)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이음 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를 나타내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을 가지는 것은 평탄 부위는 평균 3 mm, 치켜올림 부위는 평균 2 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평 탄 부 위 : 사용량(kg/m²) = 3.0(kg/m²) × 경화물 비중 ∙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²) = 2.0(kg/m²) × 경화물 비중
| 경화물 비중 | 평탄 부위 | 치켜올림 부위 | 경화물 비중 | 평탄 부위 | 치켜올림 부위 |
|---|---|---|---|---|---|
| 1.0 | 3.0 | 2.0 | 1.4 | 4.2 | 2.8 |
| 1.1 | 3.3 | 2.2 | 1.5 | 4.5 | 3.0 |
| 1.2 | 3.6 | 2.4 | 1.6 | 4.8 | 3.2 |
| 1.3 | 3.9 | 2.6 | 1.7 | 5.2 | 3.4 |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 2.0 kg/m² 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주)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를 나타내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을 가지는 것은 평탄부는 평균 3 mm, 치켜올림부는 평균 2 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평 탄 부 위 : 사용량(kg/m²) = 3.0(kg/m²) × 경화물 비중 ∙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²) = 2.0(kg/m²) × 경화물 비중
| 경화물 비중 | 평탄 부위 | 치켜올림 부위 | 경화물 비중 | 평탄 부위 | 치켜올림 부위 |
|---|---|---|---|---|---|
| 1.0 | 3.0 | 2.0 | 1.4 | 4.2 | 2.8 |
| 1.1 | 3.3 | 2.2 | 1.5 | 4.5 | 3.0 |
| 1.2 | 3.6 | 2.4 | 1.6 | 4.8 | 3.2 |
| 1.3 | 3.9 | 2.6 | 1.7 | 5.2 | 3.4 |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 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 2.0 kg/m² 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5) 구멍 뚫린 타입의 통기완충 시트를 깐 다음, 방수재로 시트의 구멍을 충전할 경우, 충전된 방수재는 방수층 두께에 가산하지 않는다. 6) 자착층이 있는 통기완충 시트를 깔 경우, 까는 방법은 방수재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7) 탈기장치를 설치할 경우, 그 위치, 종류 및 개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주) 1) 바탕이 PC나 ALC의 경우, 줄눈부위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부위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고형분이 75%의 경우를 나타내며, 이외의 것은 평균 1 mm의 방수층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사용량(kg/m²) = 1.7(kg/m²) × 4) 이 시방서의 시공법은 뿜칠에 의한 것으로, 롤러 도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5) 모양내기 재료의 종류와 도포량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6) 사용하는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재는 KS F 3211의 외벽용 아크릴 고무계로 한다.
(주)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 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고형분이 60%의 재료의 사용량을 나타내며, 이외의 것은 평균 2.7 mm의 방수층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사용량(kg/m²) = 4.7(kg/m²) ×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5) 사용하는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도포형 타입으로 한다. 1.2.2 방수층의 적용 도막 방수층의 적용은 표 11035.5에 따르고,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 항 목 | 품 질 | 비 고 |
|---|---|---|
| 건조시간 | 5시간 이내 | KS M 5000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로 한다. |
| 가열잔분 | 20 % 이상 | KS M ISO 3251에 따른다. |
가.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종류는 1류와 2류로 구분되며, 2류는 원칙적으로 비노출용이며, 노출방수에 적용할 경우에는 1류의 아래층 용도로 사용한다. 나.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는 다음 표 11035.8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다. 우레아 수지계 방수재 우레아 수지계 방수재는 KS F 4922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2.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아크릴 전면접착(L-AcF) 공법에 사용하는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고 형분은 70∼75%(질량)의 것으로 한다. 2.2.3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 종 류 항 목 |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 ||
|---|---|---|---|
| 인장성능 | 인장강도(N/mm²) | 10.0 이상 | |
| 파단시의 신장률(%) | 400 이상 | ||
| 항장적(N/mm) | 700 이상 | ||
| 인열성능 | 인열강도(N/mm) | 30.0 이상 | |
| 온도 의존성능 | 인장강도비 (%) | 시험시 온도 -20℃ | 100 이상 300 이하 |
| 시험시 온도 60℃ | 60 이상 | ||
| 파단시 물림부 사이의 신장률 (%) | 시험시 온도 -20℃ | 200 이상 | |
| 시험시 온도 20℃ | 250 이상 | ||
| 시험시 온도 60℃ | 200 이상 | ||
| 가열 신축 성상 | 신축률(%) | -1 이상 1 이하 | |
| 열화 처리후의 인장 성능 | 인장강도비 (%) | 가열처리 | 80 이상 200 이하 이상 |
| 촉진 노출처리 | 80 이상 150 이하 이상 | ||
| 알칼리처리 | |||
| 산처리 | |||
| 파단시 신장률 (%) | 가열처리 | 350 이상 | |
| 촉진 노출처리 | |||
| 알칼리처리 | |||
| 산처리 | |||
| 신장시의 열화 성상 | 가열처리 |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 |
| 촉진 노출처리 | |||
| 오존처리 | |||
| 부착성능 | 무처리(N/mm²) | 부착강도 | 1.5 이상 |
| 냉온반복 처리후 | 겉모양 |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 |
| 내피로 성능 | 어느 시험편에도 도막의 구멍 뚫림, 찢김, 파단 및 주름이 없을 것 | ||
| 도포 작업성 | 콘크리트 구조체 방수를 위한 분사도포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 ||
| 지촉건조시간 | 소정의 배합비로 혼합하여 분사도포한 후 20초에서 30초 이내에 지촉건조상태로 되어 있을 것 | ||
| 겉모양 | 주름, 처짐, 균열, 패임(핀홀), 경화 불량, 뭉침 등이 없을 것 | ||
| 고형분(%) | 표시치 ±3 | ||
| 경화물 밀도 | 표시치 ±0.1 |
| 종 류 | 인장강도1) [N/mm (kgf/mm)] | 신도(신장률)1) (%) | 가열치수변화2) (%) | 참 고 치 | ||||
|---|---|---|---|---|---|---|---|---|
| 종 류 | 종 | 횡 | 종 | 횡 | 종 | 횡 | 두께3) (mm) | 무게4) (g/m²) |
| 유리섬유 직포 | 5.8(0.6) 이상 | 5.8(0.6) 이상 | 2 이상 | 2 이상 | +0.1, -0.1 | +0.1, -0.1 | 0.15 이상 | 35 이상 |
| 합성섬유 직포 | 3.8(0.4) 이상 | 3.8(0.4) 이상 | 10 이상 | 10 이상 | 40 이상 | |||
| 합성섬유 부직포 | 1.0(0.1) 이상 | 1.0(0.1) 이상 | 30 이상 | 30 이상 | 0.33 이상 | 55 이상 |
2.10 보호완충재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 지하 외벽 바탕에 방수층을 시공하고, 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호완 충재는 되메우기 시, 토사의 침하 및 쇄석 등에 의한 방수층의 손상 방지에 충분한 저항성을 가지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나 두께 등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2.10.1 시멘트 모르타르 등 2.10.2 발포 폴리에틸렌, 발포 폴리스티렌 등 발포 플라스틱 2.10.3 2.10.2의 발포 플라스틱 표면에 합성섬유 부직포 등 보강포를 붙인 것 2.10.4 두터운 함성섬유 직포나 부직포 등 2.11 탈기장치 탈기장치는 통기완충 시트에 의하여 바탕으로부터 공급되는 수증기를 원활히 배출하여 방수층의 품질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12 기 타 위에 기록된 이외의 재료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 또는 공사시방에 의거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것을 사용한다. 3.1 작업을 위한 양생 및 자재 점검 3.1.1 계량, 혼합 및 비빔장소는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등과 같은 적당한 재료를 깔아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양생한다. 3.1.2 도포장소 이외에는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양생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양생하며, 스프레이작업에 있어서 방수용액 미스트가 생각지도 않은 장소까지 비산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여 양생한다. 3.1.3 시공 전에 현장에 반입된 도막방수재의 고형분이 시험성적서 상의 고형분과 동일한 (품질 기준범위 내) 제품임을 확인한 후 시공한다. 3.2 방수재의 조합, 비빔 및 점도 조절 3.2.1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및 우레아 수지 도막방수재
가. 2액형 방수재는 주(기)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혼합비율로 계량한다. 나. 2액형 방수재의 주(기)제와 경화제의 혼합은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며, 전동 혼합기는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것을 사용한다. 다. 혼합 후에는 즉시 도포하여야 하나 제품에 따라 가사시간, 경화시간, 덧 도포나 이어 도포하는 시간 간격 등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라 시공한다. 라.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 석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이내로 하되,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 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마. 치켜올림면 사용 또는 구멍 뚫린 통기완충 시트 접착용 우레탄 방수재의 경우,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흐름 방지제로서 증점제를 겸용할 경우도 있다. 바. 우레탄-우레아고무계나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의 경우, 색상조정을 위해 토너(안료)를 현장에서 투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경화제에 투입하고 전동 혼합기로 충분히 혼합한다. 사. 저온 시공 시, 우레탄-우레아고무계나 우레아수지계 도막 방수재의 온도를 올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수용액을 직접 가열하지 않고 용기 외부를 가열하여 온도를 올린다. 3.2.2 아크릴 고무계 도막 방수재
가.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는 11035.3.2.1의 각 항목에 준하여 시공한다. 나. 방수재의 점도 조절이 필요할 때에 희석제로써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르며,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이내로 하고,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다. 점도 조절용 물을 첨가한 다음 혼합 방법은 모터의 출력이 크거나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다. 3.2.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 가. 응고 도막형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의 고무아스팔트 에멀션과 응고제의 비율은 스프레이 장치의 토출압력과 노즐 팁(분사구멍)의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비율을 정해 둔다. 일반적으로는 중량비로 고무아스팔트 에멀션 10에 대하여 응고제 1∼3의 비율로 한다. 나. 반응 경화형의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는 고무아스팔트 에멀션과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량하고,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다. 다. 건조 도막형의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는 1액형의 재료나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하여 균일한 상태로 하여 사용한다.
3.7.10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의 외벽에 대한 스프레이 시공은 아래에서부터 위의 순서로 실시한다. 3.8 방수층의 두께관리 도막두께는 원칙적으로 사용량을 중심으로 관리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도막두께(설계두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수재 도포 전에 사용량을 정확히 산출하여 해당량을 전부 도포하여야 한 다. 현장 시공 과정에서 두께 관리가 필요할 때에는 방수재 도포 직후 습윤막 상태의 도막 두 께와 방수재가 경화한 건조막 상태의 도막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도막방수층의 설 계두께는 건조막 두께를 기준으로 관리한다. 건조막 두께는 희석제의 사용량, 바탕 표면의 요철 면, 굴곡면, 경사도, 누름 보호층의 유·무, 도포 당시의 기후 조건 등에 따라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품질 성능을 검토한 후 시공 적합성을 판단한다. 필 요시 두께 부족 부분은 보완 시공을 하고, 방수 보호층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두께 부족 부 분을 보강 시공한 후 보호층을 시공한다. 3.9 보호 및 마감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의 종류는 표 11035.1∼표 11035.4에 따르고, 종류와 적용은 공사시 방에 의한다. 또한 보호 및 마감을 시공하기 전에는 반드시 방수층의 건조 상태, 결함(두께 부족, 들뜸, 핀홀, 경화 불량, 찢김 등의 손상) 등을 점검하고, 보수한 후 청소 상태를 확인한다. 3.9.1 지붕의 공법
② 표면 마감층은 특수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한다. ③ 포장 완료 후 포장재가 경화할 때까지 적절하게 양생한다. 나. 치켜올림 부위의 보호 및 마감 치켜올림 부위의 보호 및 마감의 종류 및 시공법은 11035.3.9.1“가”3)(마감도료 도장)에 따르고,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9.2 차양, 개방복도, 베란다의 공법 차양, 개방복도, 베란다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다음 사항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가. 도장 시공법은 이 시방서 11035.3.9.1“가”3)(마감도료 도장)에 따른다. 나. 우레탄 포장 시공법은 이 시방서 11035.3.9.1“가”4)(우레탄 포장)에 따른다. 3.9.3 외벽의 공법 외벽 방수층의 마감은 화장마감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가. 외벽 방수재의 마감은 붓, 롤러 및 뿜칠기구 등을 사용하여 모양내기, 톱코트 순으로 도포한 다. 또한 도포량은 400∼800 g/m²를 표준으로 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나. 겹쳐바르기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 KS D | 3506 |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
|---|---|---|
| KS D | 3512 |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
| 3520 |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 |
| 3609 | 건축용 강제 받침재(벽, 천장) |
1.3 제출물 1.3.1 시공상세도면 (1) 각 실별 천장틀 배치도 (2) 천장틀 상세도(전선관, 등기구, 덕트, 수도 및 각종 배관을 표시) (3) 전등, 디퓨져, 기타설비 부착물 설치를 위한 세부상세도 및 각종 보강을 위한 세부상세도면 1.3.2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틀재 주재 및 보강재의 특성, 물성 1.3.3 시공계획서 (1) 틀재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타 공종과의 협력, 바탕처리) 1.3.4 견본 아래항목은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천장틀 타입 별 견본틀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1) 행거볼트, 너트 및 행거 (2) 찬넬재 (3) 보강재 1.4 운반, 보관 및 취급 자재는 출하시의 포장상태로 반입하고 상호, 품질표시가 명기되어야 한다. 자재는 건조하고 물기가 침투하지 않는 곳에 저장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취급한다.
2. 재료
2.1 일반사항 (1) 가공부분의 녹막이 처리가 손상된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지진하중을 고려할 시는 적용하중에 따라 최대 1/360, 1/240의 기울기를 감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노출되는 천장받침재는 수평이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2 천장받침재 2.2.1 천장받침재는 KS D 3609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2.2.2 천장받침재 구성재료인 싱글바, 더블바, 캐링찬넬 및 부속재의 정의는 KS D 3609에 규정 된 부재의 명칭에 따른다. (1) M-Bar 설계도면 또는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별도의 명기가 없을 경우 철판 두께 0.5mm 이상인 M-Bar를 사용한다. (2) CLIP-BAR 설계도면 또는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별도의 명기가 없을 경우 철제 두께 0.4mm 이상이고 폭 24mm, 높이 35mm인 Clip-Bar를 사용한다.
(2)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3) 달대는 반드시 방청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고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 방청조치를 한다. (4) 몰딩은 정확히 수평이 유지되게 하고 모서리나 꺽임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 없이 한다. (5) 천장틀 몸체는 천장판 설치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천장판 부착 시 수평면 허용오차 범 위 내에 들도록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6) 조명기구 등의 기구부착으로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기구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되, 보 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3.3.2 천장틀 보강설치 (1)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어 챤넬을 2,500㎜∼3,000㎜ 간격으 로 행거볼트에 용접 고정한다. (2) 천장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한다. (3)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시공자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장틀의 달대 이외의 ø 9 철재 환봉 또는 L-30× 30× 3m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감독관이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 을 하여야 한다. 3.4 천장점검구 설치 천장 점검구 450× 450mm규격의 위치별 천정재와 동일한 제품으로 견본품을 감리자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설치한다. 3.5 등기구보강 38× 12× 1.2T 캐링챤넬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3.6 시공허용오차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3.7 현장품질관리 3.7.1 시공상태 확인 (1) 달대볼트, 반자틀 맞이, 반자틀 간격 및 설치검사 (2) 천장 받침재 수평 일직선 검사
3-2 경량천장공사
제1절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경량철골 천장틀을 사용하여 석고보드, 흡음 천장재, 재료를 부착시 키는 경량 천장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1.2 적용 규준 시방에 적용되는 소재의 기준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2.1 한국산업규격 KS KS B 1021-86 홈붙이 작은 나사 KS B 1055-88 홈붙이 나사못 KS D 3506-90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91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28-82 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09-91 건축용 강재 받침대(벽·천장) KS F 3214-88 천장보드용 접착제 KS F 3504-96 석고판 1.2.2 국제 표준화 기구(ISO) 품질규격 ISO 9002 인증 1.3 운반, 보관 및 취급 1.3.1 운반 및 보관 (1) 모든 제품 또는 자재는 부식, 변형 등의 손상으로부터 보존되어야 하며, 흙이나 외기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2) 손상된 제품은 새로운 것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철재 제작물의 경우 녹 막이 칠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1.3.2 취급 (1) 흡음 천장재 및 석고보드 제품의 취급은 모서리의 손상, 흠집, 표면의 훼손, 오염 등이 없도록 보관하여 취급해야 한다. (2) 습기가 차지 않고 통풍, 환기가 잘 되는 실내에 보호, 저장, 관리해야 한다. 1.4 천장 작업 조건 천장공사 전 과정동안 최소 16℃ 이상, 상대습도 80% 이하의 일정한 환경을 유지하는게 이상적이다. 1.5 작업의 연속성 기계, 전기 및 기타 천장 상부공사 및 실내 습식공사 종료후 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각 부분의 천장 높이에 맞추어 커튼박스 및 셔터 박스 작업, 전기 배선공사가 선행 설치되어야 한다. 제2절 자재 2.1 일반사항 (1) 가공부분의 녹막이 처리가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2) 지진하중을 고려할 시는 적용하중에 따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별도 시방에 의해 설치하여야 한다. (3) 경량 천장구조재의 설치는 수평면이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2 천장받침재 (1) 천장받침재는 KS D 3609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2) 천장받침재 구성재료인 싱글바, 더블바, 캐링채널 및 부속재의 정의는 KSD 3609에 규정된 부재의 명칭에 따른다.
2.3 M-BAR 및 캐링채널 자재 KS D(건축용 강재 받침대) M-BAR 및 캐링채널 자재
| 종류 | 19형 | 25형 | ||
|---|---|---|---|---|
| 부재 | 19형 | 25형 | ||
| 싱글바 | 기호 | CS-19 | CS-25 | |
| 치 수 | A×B×t | 25×19×0.5 | 25×25×0.5 | |
| L(길이) | 4000, 5000 | |||
| 허용차 | A,B | A(±1.5), B(±0.5) | ||
| L | ±40 | |||
| 더블바 | 기호 | CW-19 | CW-25 | |
| 치 수 | A×B×t | 50×19×0.5 | 50×25×0.5 | |
| L(길이) | 4000, 5000 | |||
| 허용차 | A,B | A(±1.5), B(±0.5) | ||
| L | ±40 | |||
| 캐링채널 | 기호 | CC-19 | CC-25 | |
| 치 수 | A×B×t | 30×12×1.2 | 30×12×1.6 | |
| L(길이) | 4000, 5000 | |||
| 허용차 | A,B | A(±0.5), B(±1.5) | ||
| L | ±40 |
(단위: mm) (1) A 및 B의 치수는 부재의 끝부분에서 200mm이상 안쪽 부분에서 측정한다. (2) 두께 허용차는 KS D 3506에 따른다. 제4절 천장 점검구 4.1 일반 사항 설계도면에 의한 규격의 점검구를 위치별 천장재와 동일한 제품 또는 인접한 천장재와 잘 조화되는 알루미늄 기성제품 또는 스틸 제작 점검구 등으로 설치하는 것을 기준한다. (1) 도면(천장 평면도)에 표시된 위치에 설치한다. (2) 점검구 주위에는 천장 내부에 규격별 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4.2 점검구의 적용성 (1) 알루미늄 프레임식(기성품) 가. 규격: 450×450mm 나. 프레임: 알루미늄 압축 성형재 (2) STEEL PLATE 제작물 두께 1.2mm, 1.6mm의 스틸 판재를 이용하여 점검구 제작을 할 수 있으며 제작과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제5절 시공 일반사항 5.1 강제 천장 바탕(철근 콘크리트조일 경우) 5.1.1 달대볼트(행거) (1)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지정이 없는 경우 900mm~1200mm 간격으로 하여함 (2)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3) 반자틀 받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mm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 받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5.1.2 반자틀 받이(마이너 채널) 채널의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1,000mm내외로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한다. 5.1.3 반자틀(캐링채널) (1)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 받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2)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고정 (3)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5.2 강제 천장 바탕(철골조일 경우) 5.2.1 달대볼트(행거)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르며 지정이 없는 경우 900m~1,200mm 간격으로 하여야 한다. 5.2.2 반자틀 받이(마이너 채널) (1) 채널의 간격은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에 따르며 1000mm 내외로 설치 하여야 한다. (2) 채널의 양끝은 기둥 등의 강재에 맞댐 또는 덧댐 용접하여야 한다. (3) 반자틀 받이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챔(Chamber, 1/100)시공을 하여야 한다. 5.2.3 반자틀(캐링채널) 설계도면 및 시공 상세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반자틀은 양쪽 끝을 기둥 등의 금속재에 맞댐 또는 덧댐 용접으로 하고 반자틀 받이에 철물 또는 용접에 의하여 견고하게 정착시켜야 한다.
5.2.4 강재 데크 공사기간 중에 행거 클립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달대의 설치는 벽, 기둥, 배관과는 독립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캐링 부재가 분리되는 곳은 없어야 한다. (3) 덕트나 다른 장비로 인하여 행거의 설치가 불규칙적으로 배열되는 곳은 가장 가까운 곳에 보강하여야 한다. (4) 처짐력을 초과하는 하중이 생기면 메인 러너나 크로스 러너에 부속재를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5) 각 코너에서 150mm이내에 부속 행거를 설치하여 고정하중을 보강하여야 한다. 5.3 경량 천장 설치 5.3.1 경량철골 천장틀 설치 (1) 달대의 위치는 천장 내부의 관련 작업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제일 바깥측 달대는 천장 각 단부와의 간격이 15c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3)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고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방청조 치를 한다. (4) 몰딩은 정확한 수평이 유지되게 하고 모서리나 꺾임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없이 한다. (5) 천장틀 몸체는 천장판 설치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천장판 부착시 수평면 허용 오차 범위내에 들도록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6) 조명기구 등의 기구부착으로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기구 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되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 M-BAR 설치방법
가. 건물 중심선 결정 마이톤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사면을 정밀하게 실측한 후에 등라인, 디퓨저 위치 등 타 공정을 체크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나. Strong Anchor 고정 a. Strong Anchor를 사용할 때: 중심선이 설정되면 Strong Anchor(Ψ9.5) 고정부위를 슬래브 표면에 표시한 후 드릴로 뚫고 고정한다. b. 주물 인서트 사용할 때: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Ψ9.5)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c. 유의사항: 앵커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 유지에 유의한다.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는 캐링 채널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간격을 @900~1,200mm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다. Molding Line Level Check a. 물 수평 방법이나 레벨기를 사용하여 도면에 의한 위치를 확정한다.(천장 높이 확정) b.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사이에 먹 매김을 한다. c. 물 수평법 사용할 경우 먼저 호스내의 기포 유무 및 호스의 파손여부를 확인한 후 레벨 체크 를 하여야 한다. 라. Wall Molding 부착 (몰딩 1.0T×15mm 또는 더블 몰딩1.0T×12mm×12mm×12mm×12mm 이상) a.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콘크리트 몫으로 300mm 간격으로 고정한다. b. 이때 몰딩과 몰딩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c. 커튼 박스 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마. 행거 볼트 설치(Ψ9×1,000 이상으로 방청 처리한 것) a. 행거 볼트 및 너트(Ψ7.7 이상으로 전기 아연도금 한 것) 이용시 행거볼트를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b. 천장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너트로 조정한다. 바. 커튼 박스 설치 a.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한다.(스틸의 경우 완벽한 녹방지 조치 요함) b.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사.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 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아. 캐링 채널 설치 (1.2T×W38×H12) 행거 세트와 캐링 채널 결착 후 고정시키며 @900~1,200mm간격으로 설치한다 자. 마이너 채널 설치(1,2T×19W×10H) 공면적이 넓은 경우 설치되는 캐링 채널을 다시 클립(1.0T×30W)으로 연결, 고정시키며 @2,000~3,0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차. M-BAR 설치 캐링채널을 설치한 후 M-BAR 클립을 이용하여 300mm간격으로 M-BAR를 설치한다. 5.3.2 천장틀 보강 설치 (1)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너 채널을 2,500mm ~3,000mm 간격으로 행거볼트에 용접 고정한다. (2) 천장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한다. (3)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시공자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장틀의 달대 이외의 ∅9 철재 환봉또는 L-30× 30× 3m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 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별도의 보강이 필요할 시에는 별도 보강한다. 5.4 석고보드 취부 “SECTION-0610 경량 벽체공사” 항목에 준하여 시공한다. 5.5 흡음 천장재 및 기타 마감재 취부 경량철골 구조재 위에 적용될 수 있는 마감재로서 각 제조사 제품 및 사양, 시방에 준하여 적용한다. 5.6 시공 허용오차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 3mm이내가 되도록 한다. 5.7 현장 품질관리 5.7.1 시공 상태 확인 (1) 달대볼트, 반자틀 받이, 반자틀 간격 및 설치검사 (2) 천장 받침대 수평 일직선 검사
3-3 잡철물 제작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절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철물이나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철물로서 구조용이 아닌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등 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부분에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도면에 따른다. 1.2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1.3 제출물 1.3.1 시공상세도면 시공업자는 모든 잡철물에 대한 제작 및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관련 공사와의 설치, 접합, 정착평면, 입면 및 상세를 표기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3.2 제품자료 재료 및 마감방법, 제품규격, 고정철물의 종류 및 재질 등 시공자료 및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 및 사용되는 재료가 기성품인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체의 제품명세서 및 설치지침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1.3.3 시공계획서 (1) 제작, 설치 세부공정 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1.3.4 견본 모든 제품의 견본을 제출 색, 마무리, 외관, 치수, 형상 및 기능 등에 관해 감독관의 승 인을 받는다.
2. 재료
2.1 강재 강재는 KS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2 스테인리스재 스테인리스재는 KS표시품의 STS 304로 한다. 2.3 알루미늄 알루미늄은 사용목적에 따라 제조업체가 추천하고 지정된 마감에 적합한 합금과 담금질을 한다. 2.4 동 동은 KS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5 부속재료 (1) 긴결재 가. 별도 명시가 없으면 긴결되는 주재와 동일한 금속으로 제작된 긴결재를 사용한다. 접합 재료로 부적합하거나 부식된 금속은 사용하지 않는다.
3. 시공
3.1 제작일반사항 (1) 재료의 지정칫수 및 품질과 특성, 두께 및 마감 등의 규정에 따라 구성부재를 제작한다. 두꺼운 금속판은 스티프너를 사용하거나 표면 평활도와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금속 채움재 를 사용한다. (2) 재료는 최대길이를 갖는 판금속으로 하고 이음부위를 최소로 한다.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금속의 절단면을 노출시키지 않는다. 표면이 평평하고 높이가 일정하며 수직, 수평선이 정확하고 구부러진 부분에 균열과 거칠거칠한 분리가 없는 부재로 한다. (3) 접합방법은 도면에 따르되 별도 명시가 없으면 모든 이음부위를 연속용접하고, 용접 부위 를 매끄럽게 갈고 노출면을 평평하게 한다. (4) 인접공사에 조립되는 부재의 지지 및 정착을 해야 할 부위는 플레이트 및 브라켓 등을 설 치한다. 정첩, 걸쇠 및 작용에 필요한 기타철물의 정착 및 지지에 따른 금속판 부품을 보 강한다. 3.2 설치 일반사항 3.2.1 준비작업 (1) 공사의 정확성을 위해 가능한 한 제작 전에 잡금속 공사의 크기, 위치 및 배열을 확인한다. (2) 제작과 공장조립은 현장측정과 제작도에 일치하도록 한다. (3) 콘크리트 및 석재 등에 매입되는 끼움재, 앵커볼트 및 통합앵커를 갖는 잡부품등의 정착물 설치에 대한 설치도, 마감일람표, 형판 등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4) 해당부품의 현장반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 제출한다. (5) 장식용 철물은 반드시 공장에서 노출되는 전면을 보양재로 접착시켜 현장에 반입하고, 설 치 시 손상부위는 동질의 보양재로 즉시 보수한다. 3.2.2 설치 (1) 금속부품을 수직 및 수평되게 하고 인접부위의 선에 정렬되도록 배열한다. (2) 설치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해당 볼트, 긴결재로 금속부재를 고정시킨다. (3) 현장설치 및 이음에 절단, 용접 및 그라인딩이 필요한 곳에는 보완작업을 한 부위가 눈에 띄지 않도록 마감한다. (4) 필요에 따라 방수, 흡음, 단열 등을 위해 가스켓, 줄눈채움재, 단열재 및 비흘림재 등을 설치한다. (5) 장식용 철물은 반드시 공장에서 노출되는 전면을 보양재로 접착시켜 현장에 반입하고, 설치 시 손상부위는 동질의 보양재로 즉시 보수한다. (6) 마무리칠 공장마감 제품은 설치 후 즉시 현장용접, 볼트접합, 공장칠한 부품의 파손 또는 손상된 부 분을 깨끗이 정리하고 공장칠에 사용된 재료와 동일한 재료의 도장으로 그 부분을 청소 한다.
제 4 장 타 일 공 사
4-1 타일공사
4-1 타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절은 설계서가 지정하는 타일 시공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1.3 제출물 1.3.1 시공상세도면 : 타일나누기도 제출 1.3.2 제품자료 자재에 대하여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3.3 시공계획서 (1) 타일공사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1.3.4 견본 (1) 설계도면에 명시된 타일 시공 (2) 부자재 1.4 운반, 보관 및 취급 (1) 변형, 흠,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자료에 따라 보양하여야 한다. (2)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해야 하며 운반 및 취급 시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한다. 타일은 평탄한 장소에 휨, 뒤틀림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쌓아야 하며, 습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통풍이 가능하도록 저장한다. (3) 반입된 자재는 손상여부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고, 창의 운반 및 설치가 용이한 곳에 저장 하며, 먼지, 물 등에 오염되지 않고 검사와 취급이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1) 타일은 KS L 1001의 성능검정품을 사용하며, 그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타일 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이 승인한다. (2)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3) 타일 부속재 -현장조합 붙임 모르터 .시멘트 : KS L 5201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백색 시멘트 : KS L 5204에 합격한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모래 : 양질의 모래로서 KS A 5101의 No.8(2.5㎜)체에 100% 통과된 모래 .물 :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이 함유되지 않은 것 .모르터 배합
가. 붙임 모르터의 배합비는 시멘트1 : 모래2의 비율로 한다. 나. 혼화제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배합한다. 다. 모르터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4) 줄눈재 공장조합 줄눈모르터는 제품자료에 따라 감독관이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현장조합 줄눈모르터의 배합은 일반타일의 경우 시멘트1 :모래2로 하여야 한다.
2. 시공
3.2.1 일반사항 (1) 타일은 사용 시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접착제 사용 시 이산화탄소에 의하여 타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환기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접착제 사용 시 이산화탄소에 의하여 타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환기조치를 하여야 한다. 3.2.2 설치 (1) 모르터 바탕만들기 가. 바름두께가 10㎜ 이상일 경우 1회에 10㎜ 이하로 하여 나무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나. 바탕모르터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도25℃ 이상)은 3~4일, 봄․가을 (외기온도10℃ 이상~20℃ 이하)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 바탕모르터 면적이 넓은 경우 3m 간격으로 가로․세로방향으로 신축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개구부나 바탕 모르터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실링재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라.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체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3 품질관리 3.3.1 시공허용오차 (1) 모르터 바탕만들기 평활도는 3m당 ± 3㎜로 한다. 3.4 청소 및 보양 (1) 치장줄눈 작업이 끝난 후 모르터나 시멘트를 제거하고 물을 축인 헝겁이나 스폰지로 깨끗이 청소하고 마른걸레로 닦아내어야 한다. (2) 세제는 중성세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4) 타일붙임 후 3일간 진동을 금한다.
제 5 장 수 장 공 사
5-1 온돌 마루재 5-2 비닐계시트 5-3 석고보드 5-4 천정재
5-1 온돌 마루재
1.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절은 원목마루, 합판마루, 강화마루, 강화합판 마루 등 온돌마루재 깔기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적용규준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표준(KS)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111 천연 무늬목 치장 마루판 KS F 3200 섬유판 KS F 3126 치장 목질 마루판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 제품자료 온돌마루재 접착제 부자재(PE폼, PE필름, 프로파일, 걸레받이) : 부자재는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40510 건축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시공계획서 동별 시공일정계획과 보양방법, 접착제 도포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공상세도면 온돌마루재 나누기도 견 본 온돌마루재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품질보증 견본시공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평형별로 1세대 씩 견본시공을 한다. 운반, 보관, 취급 온돌마루재는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청결하고 건조한 장소에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마루재는 시공 1일전까지는 시공위치로 운반되어야 한다. 현장조건 현장 환경요구사항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르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작업의 시작시점부터 접착제가 경화 될 때까지 주위의 기온이 5℃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자재 합판마루 합판마루는 천연무늬목을 합판층에 접착한 제품으로 합판의 재질은 KS F 3101(보통합판) 내수 1급으로서 단판 켜수는 5켜 이상이며, 천연무늬목 접착 방식은 건식접착 방법으로 한다. 치수 및 품질 치수기준
| 두 께 | 폭 | 길 이 | 무늬목두께 | UV도장두께 | 쪽의 조합 |
|---|---|---|---|---|---|
| 7.5이상 | 75 | 900 | 0.5이상 | 60~100μm (6회 이상) | 1매형 또는 4매형 |
품질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부록1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의 Ⅴ. 친환경시험 자재부문”에 규정된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항 목 | 기 준 | 시험방법 |
|---|---|---|
| 내수성 | 서로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 방향이 직교하는 베니어 코어 합판은 내수 인장 전단 접착력 시험에서 0.7N/㎟이상일 것. 내수 침지 박리시험에서 동일접착 층에 박리하지 않은 부분의 길이가 각 측면에서 50㎜이상일 것. | KS F 3111 |
| 습열성, 내열성, 내산성, 내알칼리성, 내시너성, 내변퇴색성 | 표면에 갈라짐, 부풂, 벗겨짐 및 현저한 광택의 변화가 없을 것. | |
| 내오염성 | 표면에 색이 남아있지 않을 것 | |
| 내마모성 | 마모시험에서 회전수가 1000회전에서 마모종점이 나타나지 않을 것 | |
| 도박 밀착력 | 테이프에 묻어나는 이물질이 없어야 하고, 1등에 해당될 것 | |
| 함수율 | 13% 이하 |
접착제 접착제는 유화(Emulsification) 처리한 수용성에폭시 접착제 또는 무기질 접착제를 사용하고, 다음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무기질 접착제는 자재선정시 KS L 1593(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저온경화시험에 의한 기준 인장접착강도 이상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품질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부록1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의 Ⅴ. 친환경시험 자재부문”에 규정된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항 목 | 기 준 | 시험 방법 |
|---|---|---|
| 인장접착강도(N/㎟) | 0.8 이상 | 별표 1 |
강화마루 강화마루는 경질섬유판 표면에 LPL(Low Pressure Laminates) 또는 HPL (High Pressure Laminates) 을 접착시킨 후 표면을 강화시킨 제품으로 표면층, 무늬층, 코아층, 바닥층으로 구성된다. 강화마루 구조 표면층(OVER‐LAY) 투명한 원지에 멜라민 수지를 함침하여 제조하며, 내마모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무늬층(DECO PAPER) 원지에 멜라민 수지를 함침하여 제조하며, 마루판의 디자인을 결정한다. 코아층 경질섬유판으로 마루재를 열, 습기, 충격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품질은 KSF 3200 (섬유판)에 규정한 보통 경질섬유판을 사용한다. 바닥층 크라프트 원지에 멜라민 수지를 함침하여 제조하며, 하부로부터의 습기를 차단하고 제품의 변형을 막는 역할을 한다. 치수 및 품질 치수기준
| 두께(㎜) | 폭(㎜) | 길이(㎜) | 쪽의 조합 |
|---|---|---|---|
| 8이상 | 190이상 | 1200 | 1 매형 |
※ 치수 허용차는 KS F 3126 표2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항목 | 기 준 | 시험방법 |
|---|---|---|
| 휨강도 | 4,000N/㎠이상 | KS F 3126 |
| 습윤시 휨강도 | 2,200N/㎠이상 | |
| 평면 인장강도 | 80 N/㎠ 이상 | |
| 내마모성 | 3000 회전 이상 | |
| 흡수두께 팽창율 | 0.5% 이하 | |
| 치수 변화율 | 0.3% 이하 | |
| 내 충격성 | 방사상의 균열, 파괴, 치장재의 박리가 생기지 않을 것 | |
| 내 긁힘성 | 스크래치 경도 3 N 이상 | |
| 내 오염성 | 이상이 없을 것 | |
| 내시가래트성 | 3등급 이상 | |
| 내변퇴색성 | 겉모양: 표면에 갈라짐, 부풀음 등의 결점이 없어야한다. 색 차: 표준 회색 색표 4호이상 또는 색차 3.0이하 |
품질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부록1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의 Ⅴ. 친환경시험 자재부문”에 규정된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부자재(접착제,PE폼, PE필름, 걸레받이, 프로파일) 제조업자가 당해 용도로 제조하거나 추천하는 제품으로 하며, 접착제는 “부록1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의 Ⅴ. 친환경시험 자재부문”에 규정된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강화합판마루 강화합판마루는 고강도 나무무늬를 합판층에 부착시킨 후 표면을 강화시킨 제품으로 표면층(Over-Lay), 무늬층(DECO PAPER), 보강층, 합판층으로 구성되며, 합판의 재질은 KS F 3101 내수 1급 합판으로 단판 켜수는 5켜 이상이다. 강화합판마루 구조 표면층(Over-Lay) 투명한 원지에 열경화성수지를 함침하여 제조하며, 내마모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무늬층(DECO PAPER) 원지에 열경화성 수지를 함침하여 제조하며, 마루판의 디자인을 결정한다. 보강층 원지에 열경화성 수지를 함침하여 제조하며, 마루의 강도향상, 습기차단, 제품의 변형을 막는 물리적인 역할을 한다. 합판 합판의 재질은 KS F 3101 내수 1급 합판으로 한다 치수 및 품질 치수기준
| 두께(㎜) | 폭(㎜) | 길이(㎜) | 쪽의 조합 |
|---|---|---|---|
| 7.5이상 | 75이상 | 800 이상 | 1 매형 |
※ 치수 허용차는 KS F 3126 표2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품질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부록1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의 Ⅴ. 친환경시험 자재부문”에 규정된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항 목 | 기 준 | 시험방법 |
|---|---|---|
| 접착성 |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 방향이 직교하는 베니어 코어 합판은 내수 인장 전단 접착력 시험에서 0.7N/㎟이상일 것. 내수 침지 박리시험에서 동일접착 층에 박리하지 않은 부분의 길이가 각 측면에서 50㎜이상일 것. | KS F 3126 에서 규정한 방법 |
| 습열성,내열성,내산성, 내알칼리성, 내시너성, 내변퇴색성 | 표면에 갈라짐, 부풂, 벗겨짐 및 현저한 광택의 변화가 없을 것. | |
| 내오염성 | 표면에 색이 남아있지 않을 것 | |
| 내마모성 | 마모시험에서 회전수가 1000회전에서 마모종점이 나타나지 않을 것 | |
| 도막 밀착력 | 테이프에 묻어나는 이물질이 없어야 하고, 1등급에 해당될 것 | |
| 함수율 | 13% 이하 |
시공 바탕준비 바탕을 평탄하게 잘 다듬고 스테인 휠라, 바니스, 락카, 조합페인트 등의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흙, 먼지 등을 깨끗이 청소한다. 바탕면은 습도 4.5%이내의 건조 상태가 되도록 하고, 바닥면에 균열이 있거나 패인부분은 제조업자의 시공지침에 따라 충진재로 평탄하게 메꾸어야 한다. 시공바닥면의 평활도가 3m당 2㎜ 이하가 되어야 한다. 2㎜ 초과할 경우 낮은 부분은 레벨링 콤파운드 또는 석고로 보완하고, 튀어나온 부분은 면정리 한다. 접착제 시공시 적정 실내온도는 5℃ 이상을 유지한다. 마루깔기 합판마루 및 강화합판마루 깔기 마루재를 깔기 전에 나누기도를 작성한 후 이에 따라 시공한다. 접착제의 1회 도포량은 30㎝ 너비로 도포범위를 주고 자재제품 자료에 규정된 가사시간 내 작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벽면과 만나는 모서리나 코너부분, 문턱 앞부분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관찰, 조사하고 바닥굴곡이 있는 경우 접착제 도포량을 증가시켜 굴곡진 부분을 메워주고 모래 등으로 압착작업을 반드시 수행하여야 한다. 강화마루 깔기 마루재를 깔기 전에 나누기도를 작성한 후 이에 따라 시공한다. 나누기도 작성시 마루판이 벽면과 접하는 부위는 습기에 의한 마루판의 수축 및 팽창을 대비 마루판 길이에 따라 부위별 이격 치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바닥위에 두께0.1㎜PE 필름을 깐다. PE필름은 20㎝이상 겹치게 깔고 벽면부위는 바닥에서 2㎝ 이상 올라가도록 한다. PE필름 위에 두께2.0㎜PE폼을 보행감과 습기에 의한 변형 방지를 위해 맞대어 깔고 테이프로 접착한다. 마루판을 모두 설치한 후에는 제조업자가 제공하거나 추천하는 제품의 걸레받이로 마감한다. 접착제는 제조업자가 제공하거나 추천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혀와 홈 부분에 접착제를 충분히 도포한다. 청소 및 보양 접착제 작업 후 경화시간은 기본 24시간, 동절기는 48시간이며, 경화시간 내에는 무거운 물건의 이동을 금지하고 집단적 보행도 금지한다. 바닥재 시공 후 바닥이나 벽면에 묻은 접착제를 시공부위에 손상이 없도록 제거하고 시공부위의 표면은 제조업자의 시공지침에 따라 청소, 광내기 등을 한다. 온돌마루재 깔기 및 청소가 끝나면 골판지 등으로 보양한다. 별표. 1
온돌마루용 접착제의 인장압축강도 기준
적용범위 이 규격은 건축물의 거실 등의 마감자재로 사용되고 있는 온돌마루재(원목마루, 합판마루, 강화마루)중 합판마루 시공 시 접착에 사용되는 접착제의 인장접착강도기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온돌마루용 접착제의 인장접착강도 온돌마루용 접착제는 다음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구 분 | 단 위 | 품질기준 | 시험방법 |
|---|---|---|---|
| 인장접착강도 | N/㎟ | 0.8 이상 | “3. 시험방법”에 따른다. |
시험방법 시험용 재료 바탕재 바탕재는 모르타르 판(주1)으로 하여 표면은 먼지, 그 밖의 이물질이 부착되지 않도록 청소한다. (주 1) : 모르타르의 배합은 무게비로 시멘트1, 표준모래 2, 물시멘트 비 0.65로 한다. 1회 혼합한 시멘트, 표준모래, 물의 채취량은 시멘트 520g, 표준모래 1040g, 물 338g으로 하고 모르타르의 혼합방법은 KS L 5109의 6.(모르타르의 혼합방법)에 따라 조제한 모르타르를 안쪽 치수 70*70*20㎜인 금속제 형틀을 사용하여 성형한 후 온도 20±3℃, 습도80%이상의 상태로 24시간 양생 후 탈형하고, 그 후 6일간 20±2℃의 물속에서 양생한다. 다시 7일 이상 양생실에서 양생한 후 KS L 6003에 규정하는 150번 연마지를 사용하여 성형시의 아랫면을 충분히 연마하여 사용기판으로 한 것. 시험용 목재(피착재) 시험용 목재(피착재)는 나왕재질의 일반목재로 크기는 40*40㎜ 두께10㎜로 하고 강제 어태치먼트에 목재의 평활면을 에폭시수지계 접착제(시험용 접착제보다 강도가 큰 것) 등으로 접착 가공 한 것으로 한다. 기타
| 시험용 재료 | 규 격 |
|---|---|
| 빗살형 주걱 | KS F 3218 5.2 b)에 규정하는 빗살형 주걱 |
| 강제 어태치먼트 | KS F 3218 5.2 c)에 규정하는 강제 어태치먼트 |
| 유리판 | KS L 2012에 규정하는 보통 판유리 |
| 강제 도포용 보조틀 | KS F 3218 5.3.2 b)에 규정하는 강제 도포용 보조틀 |
시험 온돌마루용 접착제의 반죽 주제와 경화제를 제조업자가 정한 비율로 취해 반죽하여 크기 약 30x30㎝, 두께 약 5㎜ 유리판에 얹고 즉시 적당한 주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되도록 잘 반죽하여 섞는다. 온돌마루용 접착제의 도포 온돌마루용 접착제의 도포는 강제 도포용 보조틀을 사용하여 평활면을 위로 하여 바탕재 5매를 틈새 없이 삽입 고정하고 아래 그림과 같이 바탕재를 KS A 1527에 규정하는 점착 테이프로 3방향을 약 7㎜ 덮이도록 붙이고, 접착제 적당량을 얹어 빗살형 주걱을 비스듬히 세워 양손으로 한번에 앞쪽으로 당겨 접착제를 5매의 바탕재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점착테이프는 온돌마루용 접착제 도포 후 즉시 벗겨 낸다. 시험용 목재(피착재)와 바탕재의 부착 “3.1 나”에 의해 제작된 시험용 목재 5개를 제조업자가 정한 부착 가능시간의 범위 내에서 “3.2 나”의 온돌마루용 접착제가 도포되어 있는 각각의 바탕재 중앙에 가만히 얹고 다시 그 각각의 위에 질량 1㎏의 추를 약 5초가 얹은 후 추를 제거하고 48시간동안 양생한다. 인장접착강도 시험 “3.2 다”에 의해 제작된 시험편을 KS F 3218 5.3.2 d)의 그림9의 지그 및 그림10의 강제 덧댐판을 이용하여, 그림 11의 방법으로 부착하여 변위속도 3㎜/min의 인장시험기로 인장시험을 하고 파단 될 때까지 최대하중을 측정한다. 인장접착강도의 계산 인장접착강도는 다음 식에 의해 구한다. F = 여기서 F : 인장접착강도(N/㎟) P : 최대하중(N) A : 시험용 목재(피착재)의 면적(㎟) 인장접착강도는 5개 시험체의 평균값을 구하여 KS A 3251-1에 따라 소수점 이하 1자리로 나타낸다. 다만 강제 어태치먼트와 목재(피착재)의 경계면에서 파단이 생긴 시험체에 대하여는 그 시험체의 개수에 따라 재시험을 하고, 앞의 시험값과 합하여 5개 시험체의 평균값으로 나타낸다.
5-2 비닐계 시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절은 비닐계 시트류와 그 부속재를 사용한 바닥깔기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 KS F | 2271 | 건축물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
|---|---|---|
| KS M | 3506 | 비닐 바닥 시트 |
| 3802 | PVC 타일 |
1.3 제출물 1.3.1 제품자료 바닥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바닥재 및 접착제 특성, 물성 (2) 제조업자 시방서(접착제 시공온도조건 포함) (3) 유지관리 주의점 (일상관리, 정기청소, 고무에 의한 오염, 왁스사용 방법) 1.3.2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1.3.3 견본 (1) 바닥재 (2) 바닥재 색상표 (3) 프라이머와 접착제 (4) 실러 및 왁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자재는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청결하고 건조한 장소에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하여 야 하며, 제조자명, 수량, 등급을 표시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롤재의 경우 끝단이 파손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1.5 환경요구사항 설치 3일 전부터 설치 후 2일까지 접착제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라 주위온도를 유지 하여야 한다.
2. 재료
2.1 바닥타일 2.1.1 T3 디럭스(골드)타일 (1) KS M 3802(CT류) 기준치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제품의 마블이 표면에서 뒷면까지 관통되어 있어 마모될 때까지 사용해도 처음과 같은 외 관을 유지시켜주어야 한다. (전체균일 마블층 - Through Marble Chip Type) 2.1.2 P.V.C 타일 3.4T 중보행용 2.2 바닥시트 2.2.1 탄성 비닐시트 (1) KS M 3802 기준치에 합격한 KS마크 표시제품 및 스포츠 해외공인규격 DIN시험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바닥의 습기나 물청소 및 바닥난방에 의한 제품 수축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유리섬유층 (Glass Fiber)이 적층되고, 발포층을 포함한 전체두께가 4.5mm 이상인 제품을 기준으로 ISO 9002 인증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집기 및 운동 의한 찍힘이나 긁힘에 견디기 위하여 표면 보호층의 두께가 0.7mm 이상이며, 이를 포함한 비발포층의 두께가 2.0mm 이상이어야 한다. (4)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한 내오염성을 위하여 Polyurthane표면처리로 하여야 한다. (5) 발포층은 Closed 직립 Cell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6) 제품에 항균기능성이 부여되어 있어야 한다. (7) 연결부위의 과다발생을 줄이기 위해 비닐시트의 폭은 1800mm 이상이어야 한다. 2.2.2 비닐계 시트바닥재 (1) KS M 3802 기준치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바닥의 습기나 물청소 등의 수분에 의한 제품 수축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유리섬유층 구조 의 PVC Backing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3) 쾌적한 공간 확보를 위해 정전기 방지기능(Anti-Satatic)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비닐시트의 상부 표면층은 고내구성 투명시트로 이루어지며, 고밀도 폴리우레탄(HPU)으로 특수표면처리되어 때가 잘 타지 않으며 청소가 용이한 제품이어야 한다. 2.3 부속재료 (1) 프라이머와 접착제 : 바닥재 제조업체가 추천한 종류로 감독관이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2) 실러 및 왁스 : 바닥재 제조업체가 추천한 종류로 감독관이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2.4 자재품질관리 2.4.1 자재검수 (1) 바닥재 반입 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바닥재는 색상과 광택이 견본품과 동일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작업할 바탕면을 검사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1) 바탕은 평탄하게 잘 다듬고 스테인휠라, 바니스, 락카, 조합페인트 등의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흙, 먼지 등은 깨끗이 청소한다. (2) 바탕면은 건조상태가 되도록 하고, 바닥면에 균열이 있거나 패인 부분은 제조업자의 시공 지침에 따라 충전재로 평탄하게 메꾸어야 한다. 3.3 바닥타일 설치 3.3.1 시공순서 (1) LOT별 분류 (2) 중심선 표시 (3) 접착제 도포 (4) 제품 시공 (5) 벽면 재단(마무리 재단) (6) 전면 시공 3.3.2 시공 내용 (1) LOT별 분류
가.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나. 시공제품과 접착제는 시공장소에 적어도 1일 이상 보관하여 충분히 적응(숨죽임) 시킨다. (2) 중심선 그리기 가. 시공할 비닐타일의 매수를 최소한으로 하고 가장자리 부분이 타일크기의 1/2이상 크기로 시공될 수 있도록 바닥을 사각으로 나눈다. 나. 중심선을 표시할 때 교차지점은 직각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접착제 도포 가.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 중 시공순서를 결정, 한면(1/4)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나. 접착제는 접착력을 유지하는 시간(가사시간)이 일정하므로 접착제 도포 시 작업속도를 고 려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4) 제품시공 가. 접착제가 투명 상태가 되면 제품이면에 화살표 방향을 확인하면서 중심점(Start Point)에 서 “L"자 방향으로 시공하여 간다. 나. 중심선은 전체 시공의 기준이 되므로 평행, 직각도를 확인하면서 시공한다. 다. 시공 정확성을 위하여 중심선에서 두줄 시공을 실시하면서 제품의 밀림, 중심선 정확도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라. 시작선 한 구역의 시공이 완료되면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부분도 접착제를 도포한 후 중앙 부분부터 시공해 나간다. 마. 제품을 시공한 직후 70㎏ 롤러로 제품전체를 완벽하게 접착시킨다. (5) 벽면재단(마무리 재단)
가. 벽면 재단 시는 제품을 벽면으로부터 1㎜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하고 충분하게 압착하여 완전한 점착시공이 되도록 한다. 나. 상기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 부분씩 시공한다. (6) 전면 시공 가. 시공방향을 확인한 후 제품 절단은 뒷면에 실시한다. 나. 비닐타일은 전면점착과 부분점착으로 시공할 수 있고 비닐타일 점착제는 시공 후에도 지 속적인 점착력을 갖고 있어 부분보수가 가능하다. 다. 전면점착 : 중량물이 이동되는 장소에는 제품이 밀리지 않도록 전면점착을 하여야 유지, 관리가 용이하다. 라. 부분점착 : 경보행용 장소에 적합한 시공방법이며, 가로 ․ 세로 50㎝간격으로 점착제를 부 분도포하여 시공한다. 마. 라디에이터나 출입문, 경사진 곳, 계단부분에는 반드시 전면 점착한다. 3.4 바닥시트 설치 3.4.1 시공순서 (1) LOT별 분류 (2) 중심선 표시 (3) 접착제 도포 (4) 제품 시공 (5) 벽면 재단(마무리 재단) (6) 전면 시공 3.4.2 시공 내용 (1) LOT별 분류 가.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나. 시공제품과 접착제는 시공장소에 적어도 1일 이상 보관하여 충분히 적응(숨죽임) 시킨다. (2) 제품시공
가. 실온을 조사해 0℃ 이하면 시공을 금지한다. 난방공급이 가능하면 시공전후 12시간 정도 실내온도가 13℃ 이상이 되도록 한다. 나.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 것까지 모아서 시공한다. 다. 제품을 시공현장의 온도에 충분히 적응(숨죽임)시킨다. 라. 먼저 시공할 방향과 몇 폭으로 시공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마. 출입구쪽의 이음부 발생을 피하여 분할한다. 바. 콤파스 등 시공도구를 이용, 벽면, 돌출, 모서리부 형태를 바닥장식재에 표시하여 자르되 꼭 맞춰지지 않도록 약간 모자라게 자른다. 사. 이음부 절단 시는 2~3㎝ 정도 겹쳐 이음부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자른다. 아. 접착방법은 전면접착과 부분접착으로 나눌 수 있으며 특히, 무거운 물건을 끌거나 운반할 필요가 있는 장소나 통행량이 많은 장소는 제품이 밀려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전 면접착을 한다. 자. 부분접착 시는 벽면에서 30㎝가량 접착제를 도포한 후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제품을 압착 하면서 접착한다. 차. 시공된 이음부는 마른헝겊으로 깨끗이 닦은 후 반드시 웰딩처리를 하여, 수분이나 먼지침 투를 막거나 수축에 의한 이음매의 벌어짐을 막는다. 3.5 탄성비닐시트 설치 3.5.1 시공순서 (1) LOT별 분류 (2) 제품 시공 (3) 웰딩마감(필요 시) 3.5.2 시공 내용 (1) LOT별 분류
가.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나. 시공제품과 접착제는 시공장소에 적어도 1일 이상 보관하여 충분히 적응(숨죽임) 시킨다. (2) 제품시공 가. 실온을 조사해 10℃ 이하면 시공을 금지한다. 난방공급이 가능하면 시공전후 12시간 정 도 실내온도가 13℃ 이상이 되도록 한다. 나. 먼저 시공할 방향과 몇 폭으로 시공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다. 출입구 쪽의 이음부 발생을 피하여 분할한다. 라. 제품을 시공현장에 펼쳐놓아 충분히 적응(숨죽임)시킨다. 마. 콤파스 등 시공도구를 이용, 벽면, 돌출, 모서리부 형태를 바닥재에 표시하여 자르되 꼭 맞춰지지 않도록 약간 모자라게 자른다. 바. 이음부 절단 시는 2~3㎝ 정도 겹쳐 이음부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자른다. 사. 가장자리 및 이음부의 완전한 접착을 위하여 핸드로라 또는 50㎏ 로라로 압착하여 접착이 잘 되도록 한다. 아. 시공된 이음부는 마른 헝겁으로 깨끗이 닦은 후 반드시 웰딩처리를 하여, 수분이나 먼지 침투를 막거나 장기간 수축에 의한 이음매의 벌어짐을 막는다. 자. 게임라인은 시공완료 후 24시간 후에 스포츠전용 Paint 또는 라인 마킹테이프를 사용하여 국제규격으로 그에 준하는 최소규격에 대하여 처리한다. (3) 웰딩시공으로 마감
가. 바닥시트를 붙여, 접착제가 완전히 경화되고 나서 이음매를 전기홈파기 또는 홈자름 커터 를 사용하여 깊이 1.3mm, 폭 2.5mm 정도의 U자형 홈파기를 한다. 나. 열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부분을 200~220℃의 온도로 바닥시트와 용접봉을 동시에 용융 해, 용접봉의 양측으로 나머지 덮임이 생길 정도의 가압과 바닥시트의 표면에 광택이 발 생하기 직전의 빠르기로 균일한 용접작업을 행한다. 다. 용접완료 후 용접봉이 따뜻한 동안에 돌출부위를 칼로 1차 자름을 하고, 완전히 냉각된 뒤에 마무리 깎음 작업을 하여 바닥시트 표면과 평활하게 유지시킨다. 라. 따뜻한 동안에 완전히 깍아내버리면 냉각한 후 절단부분이 즉시 줄어서 모양새가 안좋은 마무리가 되어 버린다. 마. 벽면과 만나는 곳은 동일색상의 무초산실리콘으로 마감처리 한다. * 주의 : U자형의 홈자름을 하지 않고 이음매를 2~3mm 띄어 용접하면 웰딩면이 작아지고, 눌 림 시 웰딩부위가 쉽게 떨어져 하자발생의 원인이 된다. 3.6 현장 뒷정리 3.6.1 청소 및 보양 (1) 바닥재 시공 후 바닥이나 벽면에 묻은 접착제를 시공부위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 제거하고, 설치완료 후 48시간 동안 바닥 마감면에 사람의 이동 또는 물건의 적재를 하지 말아야 한다. (2) 시공부위의 표면은 제품생산자의 시공지침에 따라 청소, 광내기 등을 한다. (3) 바닥재 깔기 및 청소가 끝나면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보양한다.
3. 시공
3.1 석고보드 천장판 설치 3.1.1 중앙 부분에서부터 시작하며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끝판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 록 판의 길이를 정한다. 3.1.2 석고보드 2겹을 각 이음위치가 1/2씩 엇갈리게 배치 고정하여 붙인다. 3.1.3 석고보드의 고정은 M-BAR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아연도금된 석고보드 전용 나사못을 사용하여 300㎜ 간격으로 고정시킨다. 3.1.4 이음매 처리 (1) 테파드보드 부위 이음매 처리 가. 테파드보드의 이음매 부위에 하도용 헤라로 콤파운드를 균일하게 채워 넣는다. 나. 하도 후 즉시 조인트테이프용 헤라로 조인트 테이프를 잘눌러 하도 위에 접착 시킨 후 조 인트 테이프 밑 부분의 콤파운드는 접착에 필요한 0.8mm 정도 두께의 콤파운드만 남기고 제거한다. 다. 테이프 부착 전이나 후에 못머리 부위를 콤파운드로 종이면까지 메꾸고 완전히 경화한 후 샌딩공구로 평활하게 한다. 라. 하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하도 폭보다 좌우로 각각 50mm 정도 넓게 콤파운드를 조인트 테이프 위에 바른다. (전체폭 150 mm) 마. 중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상도용 헤라를 사용하여 중도폭보다 좌우로 각각 50mm 정도 더 넓게 콤파운드를 얇게 바른다. (전체폭 250 ~ 300mm) 바. 상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샌딩공구로 전체면을 평활하게 고른다. (2) 평보드 부위 이음매 처리
가. 이음매 부위에 얇게 콤파운드를 바른 다음 조인트테이프를 대고 그 위에 좌우로 각각 150 mm 폭으로 콤파운드를 얇게 바른다. 나. 하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좌우로 각각 200mm 폭으로 하도위에 콤파운드를 얇게 바른다. 다. 중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콤파운드를 좌우로 각각 220mm 폭 (전체 440mm)으로 중도와 동일한 요령으로 바르고 상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샌딩 공구로 전체면을 평활하게 고른다. (3) 베벨보드 부위 이음매 처리 가. 베벨보드의 이음매 부위에 하도용 헤라로 반응경화형 콤파운드(베벨코트)를 균일하게 채 워 넣은 후 보드표면과 평활하게 수직방향으로 가볍게 긁어준다. 나. 못머리 부위를 반응경화형 콤파운드로 종이면까지 메우고 완전히 경화한 후 샌딩공구로 평활하게 한다. 다. 하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상도용 헤라를 사용하여 하도폭 보다 좌우로 각각 20mm 정도 더넓게 반응경화형 콤파운드를 얇게 바른다. 라. 상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샌딩공구로 전체면을 평활하게 고른다. 3.1.5 마감은 페인트, 뿜칠 등으로 마무리한다. 3.2 현장품질관리 3.2.1 시공상태확인 (1) 달대볼트 설치간격 검사 (2) 처짐검사 (3) 변형, 오염, 탈락검사
5-4 천정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에는 천장 마감재로 사용되는 경량철골 천장틀의 설치 방법과 공사 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나) 경량철골 천장틀은 일반 건축물의 천장을 마감하기 위한 설치공사로 T-BAR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진다. 2. 제출물 가) 시공상세도면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한다. (1) 천장판의 줄눈 나누기도 및 맞추는 방법 (2) 줄눈, 귀퉁이, 경계면 마무리 상세도 (3) 전등, 디퓨우저, 스피커, 스프링클러, 커튼박스, 천장 점검구, 기타 천장 표면에 노출,부각 되는 기기류 등의 위치와 크기 (4) 등기구 등의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강상세도 (5)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시공상세도면 (6) 실별, 천장별, 재료별, 종합 천장평면도 (7) 천장재료와 각종 기기류간의 접속부 처리 나) 제품자료(Product Data)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와 시험성적서 (1) 불연천정재(불연천장재,6이상×300×600mm,동등이상) (2) 건축용 강제 받침대 (3)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참고자료
다) 품질보증서 (1) 제품별 품질은 한국산업규격(KS) 기준에 의거하여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KS관련 규격기준에 의거 품질 미달일 경우에 교환 보상하고, 제품 인도일로 부터 1년간 품질 보증한다. 라) 품질인증서류 관련제품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인증(ISO 9000시리즈) 사본, 시험성적서 등. 3. 재 료 가) 천정재 치 수 : T15 불연/흡음 천정재(600X600), 동등이상 나) 장 비 천정재 및 경량철골 부속재 등의 운반 및 시공에 적합한 장비 및 공구 4. 시 공 천정재(T-BAR 공법)은 현장에서 다음 순서대로 조합 시공한다. (1) 건물 중심선 설정 (2) Strong Anchor 고정 (3) Molding Line 수평작업 (4) Wall Molding 부착 (5) Hanger Bolt 설치(Φ9x1,000이상) (6)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 설치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7) Carrying Channel 설치(1.2TxW38xH12) (8) Minor Channel 설치(1.2TxW19xH10) (9) M-BAR 설치 (10) 천장판 설치 ① 설치된 천장틀의 수평은 물 수평기 또는 Level기를 사용하여 행거볼트의 너트를 조절하여 수평을 정확히 맞춘다.
② 천장판에 표시되어 있는 나사못의 시공위치에 고정 순서에 따라 시공한다. ` 5. 보수 및 재시공 (1) 본 공정의 시공에 의해 발생한 기계, 전기배관 등의 설비류 및 기타 타공정 시공분에 대한 하자는 추후 작동 또는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감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6. 현장품질관리 시공완료 후 시공된 석고천정재의 벽면 밀착여부, 이음매 부위, 마감상태 등에 대한 검사 및 확인을 한다. 7. 현장 뒷정리 시공 중 발생한 스크랩 등은 다음 공정의 작업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깨끗하게 청소 하여야 한다.
제 6 장 철 거 공 사
6-1 해체관리계획
6-2 환경관리계획
6-3 안전관리계획
6-1 해체관리 계획
1-1 일반사항 가.본 시방은 건축구조물의 일부를 철거하거나 기타 보수 및 설치를 목적으로 절단 및 해체하 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해체시공업자는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하는 자로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업체이어야 한다. 단,소규모일 경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다.해체시공업자는 사전에 대상 건물의 조사를 실시하고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사항을 시공계획서 및 안전위생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라.표기가 없는 기타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또는 도면을 참조한다. 1-2 해체 시공범위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모든 기존건물 및 시설물을 공사범위로 한다. 1-3 시공 가.시공자는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고 사전신고 및 각종 신고 수속을 하여 야 한다. 나.건물내에 인입되는 전기,전화,가스,수도,하수도 등 주요 배관시설에 대한 봉인 및 철거하여 야 한다. 다.구조체나 마감부분의 부식상태 또는 재료의 특성 등을 조사하여 전도에 의한 사고 및 화재방 지에 유의해야 한다.
라. 수거할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철거 할 수 있으나 사전에 감독관과 그 처리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마.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가설물을 철거하고 현장주변의 정리를 하여야 한다.
6-2. 환경관리 계획
가. 비산분진 방지대책 (1) 공사개시 7일 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2) 외부로의 비산분진 유출을 막기 위한 방진막 설치 나. 소음진동 방지대책 (1) 공사개시 7일 전 특정공사 사전신고 (2) 작업시간에 따른 소음도 준수
| 시간별 대상지역 | 05:00 ~ 07:00 18:00 ~ 22:00 | 07:00 ~ 18:00 | 22:00 ~ 05:00 |
|---|---|---|---|
| 주거·녹지·준도시지역 중 위락지구 및 운동휴양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 부지경계선 50m이내 지역 | 60db 이하 | 65db 이하 | 50db 이하 |
| 상업·공업·농림·준농림·도시지역중 취락지구 외의 지구 | 65db 이하 | 70db 이하 |
※ 당 현장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작업시간을 준수하여 공사수행 예정임
6-3. 안전관리 계획
|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교육내용 |
|---|---|---|---|
| 정기교육 | 근로자 | 매월 2시간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작업공정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보호구, 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안전사고사례 및 산업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 관리감독자 | 반기 8시간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작업안전지도요령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근로자 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
| 신규채용 시 교육 | 신규채용 근로자 | 1시간 이상 | 산업안전보건볍령에 관한 사항 당해 설비·기계 및 기구의 작업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근로자 건강증진 및 산업관호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해당근로자 | 신규 채용시 교육내용과 동일 | |
| 특별교육 | 관리감독자 지정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2시간 이상 | 공통내용 : 신규 채용시 교육내용과 동일 개별내용 : 안전담당자 지정작업과 관련된 안전보건 사항 |
가. 안전교육 실시계획 (1) 작업장 내 안전보건교육 (2) 직원 소양교육
| 교육과정 | 교육시간 | 교육대상 | |
|---|---|---|---|
| 책임자 (소장) | 신규 | 1시간(1일) | 신규채용자 작업 시 유의사항 작업관련 폭력·폭언금지 교육 대 민원 접촉 시 대응 방안 소양교육 |
| 보수 | 10분(매일) | 작업관련 폭력·폭언금지 교육 대 민원 접촉 시 대응 방안 소양교육 |
나. 현장 내·외곽 관리계획 (1) 발생이 예상되는 각종 민원에 대한 대책안 마련 (2) 인근 주민보호를 위한 완벽한 방진과 저소음 공법 채택 (3) 구역과 인접한 노후 구조물의 지속적인 안전검사 (4) 교통 통제원 배치 (원활한 교통정리 및 비산방지 감독) 2. 구조물 해체계획 - 일정는 발주처와 협의하여한다. - 주변 출입 완전통제 - 살수 및 방진막 설치로 소음·먼지 철저히 예방 - 공가별 선 작업하되 미이주 세대가 있을 시에는 한집 건너 철거를 원칙 3. 폐기물 처리계획 1) 폐기물 처리 절차 2) 폐콘크리트 재활용
| 형 상 | 용 도 | 활 용 방 안 |
|---|---|---|
| 부재덩어리 | 어초 바닥포장 | 건물의 보, 기둥부분을 절단하여 어초로 재활용하고 얇은 부분은 가공하여 포장용으로 사용 |
| 1차 파쇄상태 | 어초 바닥다짐재 도로용재 | 건설현장에서 1차 파쇄된 콘크리트를 30∼50㎜정도로 2차 파쇄하여 바닥 다짐재, 매립재, 혼합재, 노반재(보조기층, 기층재)로 활용하거나 불량토와 혼합 교반 활용 |
| 조 골 재 | 아스콘용 골재 콘크리트용 골재 | 폐콘크리트를 파쇄하여 생산된 조골재를 아스팔트콘크리트용 조골재로 활용하거나 콘크리트제조용 5㎜ 이상의 조골재로 활용 |
| 세 골 재 | 콘크리트용 골재 | 폐콘크리트를 파쇄한 세골재를 콘크리트용 또는 시멘트 2차 제품용 세골재로 활용 |
| 미 분 말 | 지반개량 | 지반심층 혼합처리에 활용 |
3) 현장 내 쓰레기 처리 방안 가. 생활쓰레기 건물을 파쇄하기 전 건물내부에 있는 생활쓰레기를 외부로 운반하여 건물 외부에 있는 쓰레기와 함께 폐기물 중간처리장으로 수송처리 하고, 중간처 리장에서는 분류하여 소각처리 또는 지정매립지로 반출한다. 나. 폐가구, 가전 1차적으로 개인별 행정청에 신고하여 적정 처리토록 하고 잔존한 집기들은 건물 밖으로 운반하여 분해 또는 파쇄하여 중간처리장으로 수송처리한다. 중간처리장에서는 이들을 소각 또는 재생품으로 처리한다. 다. 폐수목 상차에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여 중간처리장으로 운송 후 전량 소각 처리한다. 라. 기타 폐기물 중간처리장으로 운반하여, 분류작업을 통하여 소각 또는 지정 매립지로 처리한다. 마. 건설 폐기물 보관 ο 현장 외로 반출되기 전까지 폐기물 관리법에 정한 보관기준 및 비산먼지, 미관 등을 고려하여 단기간만 보관한다. ο 보관 시설에는 보관시설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폐기물 처리 관리 책임자의 성명, 연락처, 폐기물의 종류 등을 기재한다. ο 건설 폐자재는 붕괴, 유출 등의 방지 조치와 아울러 필요에 따라 분진 방지 및 외부에서 빗물, 지표수 등이 유입,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4) 건설 폐기물 보관 ○ 폐기물 성상별 처리
| 종 류 | 성 상 | 선 별 | 처리방법 | 비 고 |
|---|---|---|---|---|
| 폐콘크리트 | 고 상 | 굴삭기 | 파쇄 | |
| 폐벽돌 | ||||
| 폐합성수지 | 인력 | 매립/소각 | ||
| 철골재,금속창호재 | 고재 | |||
| 기타 폐기물 | 매립/소각 |
4. 공사장 주변 관리계획 -인접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설득 하여 민원발생을 억제시킨다. - 지속적인 인근 주민들과의 접촉으로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민원사항을 사전에 수렴하여 예방한다. - 공사장 주변의 환경 대책에 최우선을 두면 환경감시 요원을 배치하여 운영 한다. - 작업시간을 준수하여 인근 주민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 주민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 한다.
제 7 장 안전보건 특수계약조건
7-1 안전보건 특수계약조건(별도첨부)
별표1 적격 수급업체 선정‘위험작업 기준’
| 연 번 | 위험작업 | 비고 |
|---|---|---|
| 1 | 【고소작업】 지면 또는 지하 2M 이상 단차로 인하여 추락 위험 공사 - 카크레인, 사다리, 고소 작업대, 차량형 고소 작업대, 시저리프트, 크레인, 건물 외벽 보수작업 등 작업 | |
| 2 | 【유해·위험물질】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 등을 사용하는 작업 - 유성페인트, 유류, 세척제, 신나, 염소, 가연성물질 기타 약품 등 | |
| 3 | 【중장비작업】 중장비를 투입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 크레인, 고소작업대, 지게차,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사용하는 작업 | |
| 4 | 【화기작업】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 용접(산소·전기·아르곤 등), 절단(글라인더, 산소절단 등) 및 기타 화기 작업 | |
| 5 | 【중량물작업】 장비 및 중량물 설치·운반·철거 작업 - 서버, 에어컨, 배터리 기타 물품 등 설치·운반·철거 | |
| 6 | 【전기작업】 전압 75V 이상 전기 정전 및 활선 작업 - 전기, 기계, 소방 유지보수 점검(감전 및 기타 위험 작업) | |
| 7 | 【밀폐공간 작업】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위험이 있는 공간의 작업 - 오수조, 지하저수조, 경유탱크, 맨홀 등 산소농도 결핍 장소 | |
| 8 | 【기타 일반 위험성 작업】 기타 그밖에 위험 작업 - 도구 및 장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전동드릴, 코아, 파이프렌치, 예초기, 기타 도구 등) - 기기 및 장비 시운전 등 |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 이 되는 자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로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 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③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0조(손해보험)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 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 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2014. 1. 10.>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시에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해당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 험자로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 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사항이외에 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①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 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및 민원 대응 등 공사용지 확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여 서는 아니된다.<신설 2019. 12. 18.> 제12조(공사자재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ㆍ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 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 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일방적 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⑦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 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7항이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 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⑨ 제2항 내지 제8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에서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①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ㆍ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 되어 있어야 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② 관급자재 등은 제17조제1항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 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 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한 인도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멸 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 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ㆍ품질ㆍ규격ㆍ인도시기ㆍ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3조를 적용한다.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 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4.>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 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12. 7. 4.> 제15조(공사현장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 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9. 24.>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6조(공사감독관) ①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 39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그 밖에 공사관련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 1. 1. 2016. 12. 30.> ②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⑥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용부품제작납품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이하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라 한다 )로부터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대금 지급내역 및 수령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신 설 2010. 9. 8.>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 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9. 12. 18.>
1. 월별 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ㆍ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5항에 의한 월 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8.>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 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9. 6. 29.>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개정 2009. 6. 29.> 제19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삭제 2007. 10. 10.> ③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 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 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 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 약상대자와 협의한 후에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 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 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제39조 내지 제40조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 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가 대체사용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추가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 에는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 2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9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 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 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에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 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삭제 2010. 9. 8.>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6.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 행할 수 없을 경우<개정 2015. 9. 21.> 7. 발주기관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자재로 사용토록 한 경우로서 혁신제품 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신설 2020. 12. 28.>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 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 의한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 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⑧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만, 기성 검사 3회마다 1회는 제1항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의한 기성검사 시에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 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1.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ㆍ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ㆍ조립ㆍ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 자재의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신설 2018. 12. 31.>
② 제10조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 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32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 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이행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 12. 18.> ②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 명된 부분 3. 제31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에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 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 을 때에는 제51조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33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 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 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개정 2019. 12. 18.>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 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시행규칙 제70조제1항각호 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④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 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 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 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33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5조(하자검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3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발생 여부 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 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31.>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 계약담 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법제처 2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④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한다. 제36조(특별책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 이용자 안전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제27조 및 제35조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 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은 해당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2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0. 9. 2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특약을 설정하려는 경우, 특약 설정의 필요성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 등 에 대하여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0. 9. 24.> 제37조(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 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제3조의 계약문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ㆍ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발굴물의 처리) ①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ㆍ금전ㆍ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 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 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ㆍ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 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2012. 7. 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 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에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3항 및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0. 9. 8., 2012. 7. 4.>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7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2012. 7. 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 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 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에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 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0. 9. 8., 2012. 7. 4.>
④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10. 9. 8.>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 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 9. 8.>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 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 4. 20.> 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ㆍ 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제41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 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 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 (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 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7조제2항 단서 및 제40조제4항에 의한 연 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2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 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 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 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 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 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중지 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7조제1항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 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하 여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15일 이내 에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가 시공ㆍ제작ㆍ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 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법제처 2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 9. 8., 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을 준 용하여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가 제작ㆍ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지급하 고, 이들로 하여금 그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9. 8., 개정 2012. 7. 4.>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금 지급내역을 제39조제3항 또는 제40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하며, 하수 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7. 4.>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 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⑤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12. 18.> ⑥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 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 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 다. <제4항에서 이동 2019. 12. 18.> ⑦ 제6항에서 정하는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란, 부지제공ㆍ보상업무ㆍ지장물처리의 지연, 공사 이행에 필요 한 인ㆍ허가 등 행정처리의 지연과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발주기관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없 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외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는 제외한다.<신설 2021. 12. 1.> 제47조의2(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 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 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8. 3. 20.> 제52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3조(적격ㆍPQ심사ㆍ종합심사낙찰제 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 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1., 2016. 1. 1.> ② 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9., 2015. 9. 21.> ③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따른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4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의 이행결과로서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1.>
① ‘산업재해’란「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1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2호에서 정한 중대산업재해와「중대재해처벌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제3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보훈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내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 보전과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고용노동부령 제433호「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과업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보훈공단이 요구하는 안전관리항목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행(착공) 전 발주(감독)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당해 계약상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하고, 보훈공단의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보건교육의 지원) 보훈공단은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안전보건정보 제공)
① 보훈공단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과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정보 및 문서의 사본을 과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보훈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제공된 안전보건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제출, 검토) ① 보훈공단은 계약상 과업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 정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보훈공단 발주(감독)부서에게 제출·검토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하며, 보훈공단은 계약상대자의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보완하여 재검토·승인받아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실시 전 계약상 과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실시 전 평가참여자에게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전정보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훈공단에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는 계약상 과업 수행에 따른 전체 공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중대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감소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중장비), 이동용 전기기계·기구, 용접기, 절단기 등 화기사용 장비류를 사용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또는 자체 점검 등을 통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당일 수행할 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 관련 제반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할 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위험성을 낮추도록 노력해야 하고 수시 위험성평가 결과는 보훈공단 발주(감독)부서에 제출하여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과업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및 환경재해,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평가결과를 평가를 완료한 날로부터 5년 이상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보건점검) ①「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82조에 따른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 시 계약상대자의 노·사는 점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보훈공단은 도급사업에 대하여 작업장 순회점검을 2일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작업장 순회점검을 거부·방해·기피해서는 안 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을 위한 보훈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작업환경)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위생시설 사용을 보훈공단에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 제출) 계약상대자는 보훈공단이 요청할 시, 계약상 과업을 수행함에 따른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이 정리된 안전관리계획서를 과업 수행 전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서는 보훈공단의 제공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 및 제출하도록 한다. 제1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등)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에 포함되는 사항일 경우 공사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증빙자료를 보훈공단 발주(감독)부서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은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보훈공단은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 등을 확인 후 목적 외 사용분이 있을 시 감액조치를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과업을 수행하는 중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보훈공단 발주(감독)부서에 지체 없이(발생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중대재해인 경우 1시간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 종료 후에는 당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과업을 수행하는 중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보훈공단 발주(감독)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또는 보훈공단이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해당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업재해 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을 보훈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④ 보훈공단은 상기 제③항 규정에 따라 제출된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하여 계약상 과업 수행 중 발생한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특수조건에 의거하여 제재 조치할 수 있다. ⑤ 산업재해 발생형태 등의 분류기준은 보훈공단 및 관련기관(산업안전보건공단등)의 기준을 따른다. 제12조(작업중지 등)
① 계약상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보훈공단은 유해․위험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작업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상기 제①항 규정에 의한 보훈공단의 조치에 따라 작업을 중지해야하며,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보훈공단에서 발주한 계약상 과업을 수행하는 중에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보훈공단에서 발주한 계약상 과업을 수행하는 중에 안전대책의 이행 혹은 보훈공단이 요구한 안전 관련 요구사항의 이행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상기 제①항, 제②항 규정에 따른 보훈공단의 조치를 수용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4조(시공 및 용역 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교체)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과업을 수행하는 중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보훈공단은 계약상대자의 (시공)관리책임자, 감리원 등 작업 관련 관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대책 이행 및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상기 제①항 규정에 따른 보훈공단의 조치를 수용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5조(안전보건 지원제도) ① 보훈공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작업중지요청제」를 운영하고 있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보훈공단에서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3. 보훈공단에서 계약상 과업 수행 시 필요한 안전설비 설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4.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② 보훈공단은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작업중지요청제」에 따른 작업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의 중지 지시,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대표, 현장소장 등 관리감독자는 소속 근로자가「작업중지요청제」에 따른 작업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보훈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작업장 안전확보를 위하여 관련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보훈공단은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소속 근로자가「안전보건 제안제도」및「작업중지요청제」등을 활용하여 현장의 안전상 문제점을 발견 및 개선을 제안한 경우에는 그 공로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① 작업기간이 30일 이상이거나 상주하는 수급업체의 경우 계약상대자(수급인)는 보훈공단(도급인)과 계약상대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협의체는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보훈공단과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 근로자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②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참여하여야 한다. ③ 보훈공단과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협의체에서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및 [별표1] 작업현장 필수 안전기준에 대하여 점검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출 조치를 하는 등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보훈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및 [별표1] 작업현장 필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미준수 근로자에 대해서는 현장 퇴출, 문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계약상대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2인 1조 근무를 하도록 배치하여야 하고, 해당 작업에 대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으로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해당 작업 분야에 대한 공신력 있는 업무 기준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는 폭염, 한파, 폭우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작업장 근로자가 안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발견‧제시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보훈공단이 시행하는 「안전보건 제안제도」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제18조(기타) ① 계약당사자는 본 안전보건 특수계약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보훈공단은 국가 및 보훈공단의 안전‧보건관리 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관련 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안전보건관계법령과 보훈공단 안전보건관리규정 외 각 사업장별로 운영 중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자체 제정한 벌칙을 적용하여 제재 조치할 수 있다. ④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보훈공단의 정당한 요구로 인한 작업 지연 등의 제반 손실 과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처리 미흡‧과실‧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9조(관련 문서) [별표1] 작업현장 필수 안전기준
작업현장 필수 안전기준
개인 보호구 가. 반드시 착용하여야 할 개인 안전장구 및 보호구 : 안전화, 안전모
나. 작업조건에 따라 착용하여야 할 개인 안전장구 및 보호구
| 작업조건 | 보호구 |
|---|---|
|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안전대 |
|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 |
|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면 |
|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절연용 보호구 |
|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열용 보호구 |
|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방진마스크 등 |
| 유해물질(가스 등)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 | 호흡용 보호구(방독마스크 등)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장화 |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안전보건 특수계약조건 제17조(안전조치) ③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2인 1조 근무를 하도록 배치하여야 하고, 해당 작업에 대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으로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해당 작업 분야에 대한 공신력 있는 업무 기준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음주 기준 :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미만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④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 :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이상 준용
붙임1 순회점검, 안전보건협의체, 합동안전보건점검, 이행점검표 양식
□ 작업장 순회점검(2일 1회 이상) [2026년 ( )월 ( )째 주] [매주 1회 점검] 협력업체 (금일) 인력 배치 현황(근무자 현황)
| 협력업체명 ( ) | 근무자 현황 | 현장관리 책임자 | |||||||||
|---|---|---|---|---|---|---|---|---|---|---|---|
| 명 | 성명 (인) | ||||||||||
| 총 근무자 수 ( ) 명 | |||||||||||
| 순 회 점 검 내 용 | |||||||||||
| 점검항목 | 점검사항 | 내용 | |||||||||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 |||||||||
| 작업별 안전 수칙 준수 여부 | |||||||||||
| 2. 작업장 바닥, 통로, 계단, 출입문 등의 이상 유무 | |||||||||||
| 3. 작업장 정리·정돈, 청소 및 물품의 저장 상태 | |||||||||||
| 4. 이동용 운반 기구 관리(침대, 이동대차 등) 상태 | |||||||||||
| 5. 물품, 의약품 및 불용품, 폐품 등의 정리정돈 | |||||||||||
| 6. 작업복, 보호구 등의 비치·착용 상태 | |||||||||||
| 7. 수공구, 위험기계·기구 등의 보수 유지관리 | |||||||||||
| 8. 전기 배선설비, 누전방지조치, 접지실시 유무 | |||||||||||
| 9. 인화성·가연성물질 및 소화기 등 화재예방관리 | |||||||||||
| 10. 유해·위험성 물질 관리 적정성 | |||||||||||
| 11. 기타 작업환경 등 안전보건관리 상태 | |||||||||||
| 특이사항 | |||||||||||
| 점검 참여자 | 소속 | 직책 | 성명 | 서명 | 비고 | ※ 점검 후 필요사항 및 조치결과 기록 | |||||
□ 안전보건협의체(월 1회) [2026년 ( )월] [매월 1회 소집]
| 개최일시 : 년 월 일 | 개최장소 : | ||||||||
|---|---|---|---|---|---|---|---|---|---|
| 안 건 | · 작업의 시작 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 재해 발생 위험시의 대피 방법 · 작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
| 회의 참석자 명단 | |||||||||
| 도급인 명단 | |||||||||
| 소 속 | 직 책 | 성 명 | 서 명 | ||||||
| OOOO | 기관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OOO | |||||||
| OO실장/부장 (관리감독자) | |||||||||
| OOO (안전‧보건관리자) | |||||||||
| 수급인(협력업체) 및 도급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본사) 명단 | |||||||||
| 협력업체명 | 협력업체 현장관리책임자 | 도급인(관리부서) 담당자 | |||||||
| 성 명 | 서 명 | 부서명 | 성 명 | 서 명 | |||||
| OOOO | |||||||||
□ 합동안전보건점검(2개월 1회) [2026년 ( )월 ( )일 ( )요일] [2개월 1회 점검]
| 점검일자 : 년 월 일 | 점검대상 : | ||||||||
|---|---|---|---|---|---|---|---|---|---|
| 논의사항 · · · | |||||||||
| 점 검 참 여 자 명단 | |||||||||
| 도급인 명단 | |||||||||
| 소 속 | 직 책 | 성 명 | 서 명 | ||||||
| OOOO | 기관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OOO | |||||||
| OO실장/부장 (관리감독자) | |||||||||
| OOO (안전‧보건관리자) | |||||||||
| 수급인(협력업체) 및 도급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본사) 명단 | |||||||||
| 협력업체명 | 협력업체 현장관리책임자 | 도급인(관리부서) 담당자 | |||||||
| 구 분 | 성 명 | 서 명 | 부서명 | 성 명 | 서 명 | ||||
| OOOO | 책임자 | OOOO | |||||||
| 근로자 | |||||||||
| 책임자 | |||||||||
| 근로자 |
□ 수급업체 안전보건 이행 점검표(반기 1회) [2026년 ( 상 / 하 )반기] [매 반기 1회 점검]
| 수급업체 안전보건 이행 점검표 | 결 재 | 담당자 | 관리감독자 |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 ||||||||||
|---|---|---|---|---|---|---|---|---|---|---|---|---|---|---|
| 결 재 | ||||||||||||||
| 점 검 자: | 수급업체명 : | 점 검 일 : |
| 구분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 개선 요망사항 | ||
|---|---|---|---|---|---|
| 구분 | 점검 내용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 개선 요망사항 |
| 안전계획 | 안전보건조직 적정성 | ||||
| 2. 위험성 평가의 적정성 | |||||
| 안전활동 | 3. TBM 실시 상태 | ||||
| 4. 안전교육 실시 및 참석 | |||||
| 5. 건강검진 실시 및 사후관리 | |||||
| 5. 안전보건협의체 참석율 | |||||
| 6. 합동안전보건점검 참석율 | |||||
| 7. 작업 중 적정 보호구 착용 상태 | |||||
| 8. 작업 중 안전수칙 준수 여부 | |||||
| 9. 아차사고 등 개선안 제안 여부 | |||||
| 재해발생수준 | 10. 업무 기인성 사고 발생 여부 | ||||
| 11. 직업성 질병 발생 여부 | |||||
| 비상대책 | 12. 비상연락체계 및 비상시 인력운영 | ||||
| 13. 비상시 대피 및 조치계획 | |||||
| 상벌 | 14. 안전보건 관련 포상 수여 여부 | ||||
| 15. 작업 관련 경고조치 부여 여부 |
붙임2 안전작업허가제 및 작업중지요청제 운영절차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절차서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 근로자, 관계수급업체 근로자가 안전작업 시 작업환경 안전성을 확보하고, 근로자 안전과 공단의 재산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작업 허가제와 작업중지 요청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공단이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소속 근로자, 관계수급업체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안전작업 허가제
제3조(안전작업 허가권자) ① 공단이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 관계수급업체 근로자가 위험작업을 행할 경우,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 허가서를 작업 시작 2일 전까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작업의 긴급성을 요구하거나 기타 사유가 있는 다음 호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안전방호장치의 손상으로 재해가 발생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 빠르게 조치해야 하는 경우 2. 과도한 압력상승에 따른 에어라인 파손으로 유해물질이 노출될 위험이 있을 경우 3. 정전작업 전 업무 협조요청에 따라 정전작업 절차를 미리 승인받은 경우 ② 안전작업에 대한 허가권자는 해당 작업 부서의 관리감독자로 한다. 다만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화기작업 시 허가권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대체 될 수 있다. 제4조(허가 대상 작업) 안전작업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대상 작업은 아래 각호와 같다.
1. 정전작업(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2. 화기작업(용접, 용단, 연삭,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또는 가연성 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사용하는 작업) 3. 고소작업(크레인 등에 매달린 작업대에서 작업, 지게차 등에 임시로 부착한 작업대에서 작업, 적합한 작업대 및 안전난간대가 설치되지 않은 2m 이상의 고소작업 등) 4. 밀폐공간작업(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안전보건규칙 제618조 제1호에서 정한 장소에 출입하여 수행하는 작업) 5. 중량물작업(기계, 기구장치, 설비 및 의료장비 등 무게가 20kg 이상인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6. 기타 일반작업(보일러, 압력용기 등 기계·기구·설비를 수리·보수작업 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작업) 제5조(안전작업 허가 절차) ① 공단 근로자, 관계수급업체 근로자는 제4조에서 정한 안전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제3조에 따른 안전작업 허가권자에게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안전작업 허가서를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작업 허가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해당 작업 감독자 또는 작업담당자와 같이 현장을 확인하여 해당 작업의 위험정도, 규모, 복잡성과 안전작업에 필요한 안전교육 및 안전조치 소요를 파악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해당 안전작업에 대한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가 자체 능력으로 제2항에 따른 안전작업 허가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부서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부서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④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안전작업 허가를 결정한 허가권자는 안전작업 허가서를 서면으로 발급한다. 다만, 조직 등 인력이 적은 소규모 사업장, 위험도가 낮은 일반위험작업 허가 및 정상 근무시간 이외에 수행되어 관리감독자의 승인을 얻기가 어려운 경우, 승인권한을 발급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안전작업 허가서를 발급한 허가권자는 작업허가의 효력이 발생되는 시간부터 허가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고 해당작업 지역을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다. 작업의 위험정도, 규모, 복잡성을 고려하여 관리감독자의 현장감독이 필요할 경우, 현장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조치결과 기록 및 보존) ① 안전작업 허가서는 해당 작업의 허가권자가 보존한다. ② 안전작업 허가 신청서 및 발급서와 안전작업 허가 기록 대장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2장 작업중지 요청제
제7조(작업중지 요청의 주체) 공단이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공단 근로자, 관계수급업체 근로자가 작업(업무)수행 과정에서 위험요소를 인지한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작업중지 승인권자) 작업중지 요청에 대한 승인권자는 해당작업의 발주부서의 장(이하 “승인권자”라고 한다)으로 한다. 제9조(작업중지 요청 대상작업) ①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작업은 아래 각호와 같다.
1. 작업중지 요청의 주체가 작업(업무) 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 2. 이상기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작업중지에 준하는 기상특보)로 인한 산업재해가 예상되는 현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3. 공단에서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공단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4. 관계수급업체 근로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안전 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경우 5. 기타 사업장의 사업주가 작업중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긴급작업(재해자 구조·구난 응급지원활동, 유해·위험요인 개선조치 및 그 부수 작업, 사고현장 보존작업 등)과 기본적인 유지·관리업무(일반사무 및 경비, 보안 및 청소 업무 등)는 작업중지 요청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0조(작업중지 요청 및 처리절차) ① 공단은 도급계약 체결 또는 작업 허가서 발행 시 작업중지 요청제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단 근로자, 관계수급업체 근로자는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중지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 요청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할 경우, 유·무선 전화 등으로 먼저 요청하고, 그 이후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작업중지 요청을 보고받은 승인권자는 즉시 해당 작업의 중지를 명령하고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한 승인권자는 위험요인 제거 상태를 확인· 점검하여 안전이 확보된 이후에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⑥ 제4항,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한 승인권자는 작업중지 요청 조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승인권자와 사업주는 작업중지 요청 및 처리결과에 따라 기록대장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조치결과 기록 및 보존) ① 작업중지 요청서는 해당 작업의 승인권자가 보존한다. ② 작업중지 요청서, 작업중지 조치 결과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2조(작업중지 요청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사업주는 작업중지 요청제에 따라 작업중지를 요청하거나 작업을 중지한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작업중지 요청서
| 작 업 명 | ||||
|---|---|---|---|---|
| 요 청 자 | 업체명 | |||
| 성 명 | 연락처 | |||
| 요청일시 | ||||
| 작업장소 | ||||
| 요청 사유 및 내용 | ||||
| 추가안전 조치사항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동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작성하시는 내용에 따른 본인 식별, 실명 확인 이용 - 의사소통 경로 확보 - 기타 원활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적 정보 : 성명, 연락처 - 선택적 정보 : 해당사항 없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제공받은 목적 달성 시 및 요청 시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 작성자의 내용 재확인을 위해 다른 삭제 요청이 없을시 일정기간 보존 합니다. 4. 동의를 거부할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는 게시글의 처리를 위한 필수적 항목으로, 위사항에 동의 하셔야만 처리가 완료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게시글의 처리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동의 □ 미동의 성명 : (서명) 작업중지 조치 결과서
| 작 업 명 | |||||
|---|---|---|---|---|---|
| 요 청 자 | 업체명 | ||||
| 성 명 | 연락처 | ||||
| 요청일시 | |||||
| 작업장소 | |||||
| 요청내용 | 위험요인 | ||||
| 타당여부 | |||||
| 조치결과 | 조치사항 | ||||
| 완료일시 | |||||
| 작업재개 | |||||
| 재발방지 대책 |
| 비위유형 | 수수 행위 | 금 액 | |||
|---|---|---|---|---|---|
| 비위유형 | 수수 행위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500만원 이상 |
|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 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직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직원에게 제공한 경우 | 수동 | 감봉ㆍ정직 | 해임ㆍ파면 | 해임ㆍ파면 | 파면 |
| 능동 | 정직ㆍ해임 | 파면 | |||
|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授受)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수동 | ||||
| 능동 | 해임ㆍ파면 | 파면 | |||
|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授受)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수동 | ||||
| 능동 |
제8조(협력회사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① 협력회사는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단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공단은 협력회사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단의 의결로써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 퇴직 전 직급 | 퇴직일 | 성명 | 현 직급 | 비고 |
|---|---|---|---|---|
| 회사명: | |
|---|---|
| 대표자: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