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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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지 정리작업(포산지구)감리용역

경북 영양군산림조합 · 설계·감리

낙찰업체
대경산림개발
낙찰금액
2,770,000원 · 낙찰률 94.993%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10/01(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1603810/02(금)2,770,000원금차 70일, 총차 70일대경산림개발 (주계약업체 100%)
R26TE1860801110/02(금)2,770,000원금차 70일, 총차 70일대경산림개발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지(영양군 석보면 화매리 산103-1 외, 18.33ha)의 조림지가꾸기(풀베기) 사업이 설계도서와 법령에 맞게 시공되는지 감리하여 사업의 질적 향상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용역이다.

  •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 확인 및 실시설계·설계변경 타당성 검토
  • 시공자가 관계 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확인
  • 현장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지도
  • 묘목찾기·모두베기·덩굴제거·임연부 처리 등 작업방법 요건 준수 확인·관리
  • 설계서검토보고서·중간감리보고서(주1회 이상, 월4회 정도)·예비사업완료보고서·감리완료보고서·활착율조사보고서 작성
  • 풀베기 감리 표준지 배치(사업면적의 2% 이상) 및 조림목 활착률·피해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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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지 정리작업 감리용역

용역 › 산림 › 설계·감리

풀베기(조림지가꾸기) 사업의 실시설계 검토·시공 감리·활착률/피해율 조사·감리보고서 작성 등 산림사업 감리 용역이 몸통이다.

  • 실시설계도서 적합성 검토 및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
  • 사업착수신고서 검토·보고
  • 중간감리(현장점검·작업지도, 지구별 5회 이상 방문)
  • 예비사업완료검사 및 조림목 활착률·피해율 조사
  • 피해목 손해배상금 산출
  • 감리완료보고서·감리일지·표준지배치도 등 성과품 납품
  • 경영이음 프로그램 자료 연동 등록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4166)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4167)
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 대신 되는 업종: 산림기술용역업(종합)
지역제한
경상북도 영양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30(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09: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1(목) 12:00지남
개찰10/01(목)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650,910원
배정예산
2,916,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50877-000
참조번호
영양군산림조합-3557
공고기관
경북 영양군산림조합
수요기관
경북 영양군산림조합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2,650,910원
배정예산
2,916,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2026년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지 정리작업(포산지구) 감리용역 과업지시서_00.hwp ===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지 정리작업(포산지구) 감리용역 2. 과업목적 조림지가꾸기사업의 질적 향상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신력 있는 업체에 의한 감리사업을 실행코자 함. 3. 과업대상 ❍ 위 치 : 영양군 석보면 화매리 산103-1 외 ❍ 면 적 : 18.33ha 4. 과업의 내용 ❍ 설계도서가 해당지형 등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 ❍ 실시설계 및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타당성 검토 ❍ 사업시공자가 관계 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 사업현장에서의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지도 ❍ 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 그 밖에 산림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확인 5. 과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70일간 Ⅱ. 과업수행 준수사항 1. 본 용역기간은 계약 후 착공일로부터 70일간으로 하고,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용역기간 중 강우(적설)일수가 최근 5년간 연평균 강우(적설)일수보다 많아 과업 수행상 차질이 있을 때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감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 발주청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이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2.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공계, 과업수행계획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자는 작업착수 후 3일 이내에 실시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개략적인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현지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실시설계도서의 작업종별 등 제반사항 적합여부를 확인 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아래의 각종 자료를 참고로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상 필요한 자료는 발주자에게 요청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우리 군에서 제공한 기본설계도․서 및 실시설계도․서 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및 숲가꾸기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산림청훈령 제 1,454호 : 2020. 6. 15.) 풀베기 설계ㆍ감리 및 조림목 손해배상 적용기준(산림청훈령 제 1,454호 : 2020. 6. 15.) 5.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자가 제시하는 과업수행 준수사항과 기본적인 과업지침 등을 숙지한 후 충분한 사례 및 자료를 수집하여 본 과업의 성과가 수준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6. 용역수행자에게 발주자가 제시하는 기본요소의 제원은 다음과 같다. 가. 과업수행 준수사항 및 과업지침 나. 실시설계서 및 필지별내역

다. 설계와 관련한 각종 자료의 제공 등 7. 용역수행자는 과업진행중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할 책임을 진다. 8. 본 과업지시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관련법령과 자료를 수집,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9. 본 과업지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자와 협의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이 발생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용역수행자는 이에 따라야하며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10. 용역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보안 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용역수행자는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 각서를 착공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은 용역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안 된다. 다.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라. 기타 과업 수행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견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11. 본 과업의 진행 중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12. 본 과업수행 상 다음과 같은 조건 발생시 발주자와 협의 후 대상지를 변경 할 수 있다. 가. 산주의 의견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대상지가 변경될 때

나.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체결 후 작업종별 사업비 조정 등 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13. 감독관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되면 용역계약을 일반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가. 감리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나. 감독관청의 지시에 불응하고 감리용역을 진행할 때 다. 기타 계약조건에 위배할 때 14. 감리원은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 사업시행자와 설계자를 대상으로 실시설계의 방향, 작업요령, 작업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과 현장 설명을 하여야 한다. 15. 감리원은 중간감리보고 및 예비사업완료보고, 사업완료보고서 등 지구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공사원가계산서 및 각종 설계도면을 별도로 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16. 감리 기간 중 제출 관련서류는 자격요건을 갖춘 용역책임자가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17. 본 과업의 추진실적을 세부적(소반별 면적설정 및 작업종, 작업방법등)으 로 작성하여 작업기간 중 3회 이상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감리원의 감리보고서의 제출 시기는 다음과 같다. ❍ 설계서검토보고서 : 각 지구별 사업 착공일로부터 5일 이내 ❍ 중간감리보고서 : 각 지구별 사업기간 중 3회 이상 ❍ 예비사업완료보고서 : 각 지구별 사업기간의 9할 이전 사업준공 전 ❍ 감리완료보고서, 활착율조사보고서등 : 각 지구별 사업완료 시점

※ 감리원은 공사감독공무원을 보조하며 비상주 감리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 기간 내 지구별 사업장을 최소 5회 이상(사업시행전 경계표시여부 및 사업시행중 3회, 예비사업완료시점 1회, 사업완료시 1회) 현지 방문하여 설계도․서에 맞는 작업정 도의 검토 및 시행정도를 점검사진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18. 감리원은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시 입회하여야 한다. 19. 감리원의 책임한계 ❍ 현저하게 부실감리를 하였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 은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 책임기술자의 배치 :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에 의한 책임기술자ㆍ 감리원 배치기준의 실시설계의 책임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Ⅲ. 감리용역 과업지침 1. 감리업무 착수 및 설계서 검토 ❍ 감리원은 감리용역 착수시 감리업무수행계획서와 감리원자격증 사본을 첨부한 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과 당해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감리하여야 한다. ❍ 설계서 검토는 고급기술자 1인(감리원)이 수행한다. ❍ 감리원은 풀베기 작업 설계도․서상의 오류 유․무를 확인하고 현장과 설계서가 일치하는지, 공정의 선택 등 작업방법이 적정한지 검토한다. ❍ 사업시행계획 및 예정공정표 검토 - 시행자가 작성한 사업 착수시점부터 완료시점까지의 사업시행 계획서가 현지 여건이나 계절적 조건에 적합한지 검토 ❍ 조치할 사항 -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설계서 보완 및 시행계획 변경 - 설계서 검토 보고서 제출 - 감리원은 설계서와 사업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이나 현장실정 과의 부합여부 등을 해당 공사진행 전에 검토실시 2. 공사 착수신고서 검토 및 보고 ❍ 감리원은 숲가꾸기사업(조림지가꾸기)이 착수된 경우에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사업착수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여부를 검토하여 5일 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작업계획서, 작업원 운영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산출내역서 등 3. 공사시행단계(감리 중간보고 : 주1회이상 월4회정도 중간감리보고서 제출)

1) 감리원은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준공 후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 공사 감리 일지 - 각종 정기보고 및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자료 2) 감리원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발주처에 보고하는 등 민원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현장작업자 등이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고 등의 조치를 하고 불응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현장대리인의 근무여부, 작업원 운영계획서에 의한 작업배치 적정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시공자가 설계서에서 정한 묘목찾기, 모두베기, 덩굴제거, 임연부 처리 등 일련의 작업방법을 요건대로 수행하는지 확인 ․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이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감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사업시행 중 부득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작업이 발생할 경우에는 설계변경 적정성 검토 후 개요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사업시행 진척상황에 대한 조사 및 보고 8) 조치할 사항 : 문제점 발생시 사업시행자에게 보완 지시후 중간감리보고 서에 내용기재 9) 현장점검 및 작업지도 ○ 현장점검 및 작업지도는 고급기술자 1인이 수행한다. ○ 감리원은 풀베기사업 시행중에 현장을 확인하여 다음 작업사항을 점검하고, 사업이 잘못 시행되거나 작업내용이 불량할 경우, 시정하도록 지시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 모두베기 작업지 : 예취기작업으로 인한 묘목피해를 줄이기 위해 낫을 사용하여 조림목 반경 20cm 이내의 식생을 제거하는 묘목찾기를 선행후 사업지 전지역의 잔여 식생제거 - 조림목을 타고 올라오는 덩굴 제거 - 예취기작업시 풀베기 높이 ○ 감리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 및 작업지도를 하여야 하는 일수는 1일 33ha 현장출장을 기준으로 품을 산출하였기 때문에 사업면적÷33ha = 감리일수 이다. ○ 감리자는 출장일별로 현장점검 및 작업지도 결과를 정리한 중간감리보고서를 주1회 이상, 월4회 정도 중간감리 보고서를 현장 지도 점검 사진을 첨부하여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사완료단계(예비 준공검사)

6. 감리 완료보고(사업완료후 시점) ❍ 감리 완료시 다음각호의 서류와 조림지 활착율조사결과보고서와 감리 일지, 관련사진 등을 첨부하여 감리완료보고서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완료보고서 - 임소반별 사업시행 조사표 - 감리표준지 조사보고서 - 소반별 작업확인조서, - 감리표준지 배치도 ❍ 조림지 활착율 조사방법 및 조사결과보고서 제출시 다음각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 조림지활착율조사결과 보고서 - 조림목 활착율 산출서(붙임1양식) ※ 활착율조사시 풀베기사업지내 자연발생 천연치수는 조림목 본수에는 포함하되 활착율 산정에서는 제외한다 ❍ 성과품 납품 전에 발주자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후 발주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수정 및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용역기간에 제외한다. Ⅳ. 감리보고서의 작성 ○ 감리보고서 작성은 고급기술자 1인이 수행한다. ○ 감리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별지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 필지별 또는 소반별 사업실행내역 - 조림지 활착률 조사결과보고서 - 조림목 피해율 조사결과보고서 - 피해목 손해배상금 산출결과보고서 ○ 조림목 활착률과 피해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활착률(%) = [(풀베기 미피해목 + 풀베기 피해목) ÷ 조사본수] × 100 * 조사본수 : 표준지내 풀베기 미피해목 + 풀베기 피해목 + 고사목 - 피해율(%) = [풀베기 피해목 ÷ (풀베기 미피해목 + 풀베기 피해목)] × 100 ○ 감리보고서는 2부 작성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 제출한 보고서에는 전자기록매체(CD 또는 USB)가 포함되어야 한다. Ⅴ. 성과품 납품

1. 납 품 처 : 영양군산림조합 2. 납품방법 : 납품명세서에 의거 직접납품 3. 납품수량 ❍ 실시설계 완료 후 사업지구별 사업량 확정에 따른 지구별 수량 변경 가능 ❍ 감리표준지 도면이 많을 경우 사업지구별로 별도 분리하여 작성하되 , 전체 현황을 파악 할 수 있는 지구별 종합 감리보고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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