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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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치유와 회복 연수 위탁 용역

경상남도교육청 · 수학여행·체험학습

계약업체
주식회사 더트래블
계약금액
36,720,0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4,190만원
참가
26곳 · 개찰 10/08(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1379810/12(월)36,720,000원금차 65일, 총차 65일주식회사 더트래블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학교폭력 업무담당자의 민원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해소하고, 치유와 회복 연수를 통해 학교폭력 대응 역량과 현장지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제주 일원에서 2박 3일 연수를 2차에 걸쳐 총 50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 제주교육청·교육위원회 등 학교폭력 유관기관 방문 프로그램 운영(분임활동, 현지전문가 강의, 평가회 포함)
  • 문화 및 치유 체험 프로그램 운영(차귀도 죽섬 일주투어, 카멜리아힐, 사려니숲길, 우도 투어, 에코랜드테마파크, 워터서커스공연, 돌문화원 등)
  • 교육 관련 워크숍 진행(현지 탐방 평가회, 참여자 간 소통 시간 마련)
  • 사전교육 실시(연수 취지 이해, 과제 협의, 연수계획서 작성, 안전교육, 교재 제작·배포)
  • 항공권(김해↔제주 직항, 국적기 이코노미) 확보·예약·발권 대행 및 전용 차량 2대(45인승) 운영
  • 방문 기관 기념품·현수막 준비, 특강·만찬 운영, 세미나실(30석 규모) 확보 및 간식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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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제주 현장연수 위탁 운영

용역 › 여행 › 수학여행·체험학습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50명을 제주로 2박3일 현장연수(기관방문·특강·문화체험·워크숍)로 운영하는 여행사 업무로, 여행사가 예약·안내·숙박·식사·현지교통을 대행한다.

  • 사전교육(연수계획서 작성, 역할분담, 안전교육)
  • 항공권(김해↔제주) 확보·예약·발권
  • 제주교육청·교육위원회 등 교육기관 방문 섭외 및 기념품·현수막 준비
  • 현지전문가 강의·분임토의·평가회 등 워크숍 운영(세미나실·간식)
  • 문화·치유 체험 프로그램(차귀도·카미멜리아힐·사려니숲길·우도·에코랜드 등)
  • 5성급 호텔 숙박(2인1실, 25실×2박)
  • 식사 7식(현지식) 및 생수·간식 제공
  • 전용버스 2대(차수당 1대) 및 현지가이드·인솔자 배치
  • 여행자 종합보험 가입
  • 안전관리·구급약품·비상연락체계 운영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또는 국내여행업(1263)
국내외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국내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지역제한
경상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0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4:00지남
개찰10/08(목)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1,606,775원
배정예산
41,900,000원
기초금액
41,9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50859-000
참조번호
경상남도교육청 공고 제2026-320호
공고기관
경상남도교육청
수요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1,606,775원
배정예산
41,9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내여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민주시민교육과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 2026년 경남교육청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치유와 회복 연수 2. 사업목적 ◦ 학교폭력 담당자의 민원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 및 우울감 해소 지원 ◦ 치유와 회복 연수를 통한 학교폭력 역량 강화 및 현장지원력 강화 ◦ 학교폭력예방 및 사안처리 정책 개발 및 추진을 위한 동력 확산 3. 사업방침 ◦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 방안 마련 및 교육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연수 추진 ◦ 교육기관 및 학교, 치유기관 방문 등을 통한 연수의 내실화 4. 사업 기간 및 예산 가. 사업 기간: 착수일 ~ 2026. 12. 23.(수) ※ 착수일: 계약일부터 7일 이내, 사업 기간은 착수 준비와 서류 제출, 사전 협의 및 연수 실시, 사업 결과 보고 및 완수 서류 제출 기간을 모두 포함한 기간이며, 연수 기간은 계약상대자의 사정을 사유로 변경 불가 나. 사업 금액: 금 41,900,000원(금사천일백구십만원) ※ 연수 경비(항공료 포함) 일체, 알선수수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5. 사업 내용 가. 연수지역: 제주 일원 나. 기간 1) 1차(25명) 2026. 11. 25.(수)~2026. 11. 27.(금) 2박 3일 2) 2차(25명) 2026. 12. 02.(수)~2026. 12. 04.(금) 2박 3일 ※ 항공권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인원 및 구성: 초·중등교원·교육청 담당자(총 50명) ※ 전체 경비 및 운영 상황에 따라 전체 인원 및 연수자 구성 조정 가능 라. 연수 운영 1) 사전교육 ◦ 연수의 취지 이해 및 과제 협의 ◦ 연수 계획 수립: 연수 계획서 작성, 역할분담, 과제 수행 방안 등 ◦ 연수지역의 역사, 문화, 기후 등 관련 정보 교환 ◦ 보안교육, 안전교육 및 기타 상항을 위한 준비사항 2) 현장연수 ◦ 학교폭력 유관기관 탐방 - 연수는 제주교육청, 교육위원회 방문, 분임활동, 현지전문가 강의, 평가회 등으로 계획(일정에 따른 사전 과제 제시) - 연수 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안전교육 및 대처 방안 마련 ◦ 문화 및 치유 체험 - 학교폭력 업무담당자의 문화적 소양과 감수성 신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일정 계획 - 다양한 문화 체험을 통한 글로벌 마인드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로 일정 계획 ◦ 교육 관련 워크숍 진행 - 연수 일정에 따른 현지 탐방 평가회 운영 - 연수 참여자 상호간의 소통 시간 마련 Ⅱ 과업내용(과업지시사항) 1. 치유와 회복 연수 용역 기본 조건 치유와 회복 연수를 위해 구성하여야 하는 기본 과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기관 및 유관기관 방문 프로그램 운영 (연수 주제와 연계하여 운영, 사전 안내 자료 제공 및 탐방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 - 방문 기관 증정 기념품, 사진 촬영을 위한 현수막 등 준비 - 특강, 만찬 계획, 운영(장소, 음료 및 다과, 메뉴 등) - 연수생 편의 제공: 식수, 간식, 건강관리(구급약품) 등 - 식사: 현지식(제주도 음식 문화 이해) - 숙소: 시내 인접(체험처에서 차량으로 30분 이내 거리에 위치) - 관광성 패키지 여행과의 차별화된 문화 탐방 프로그램 계획

2. 과업수행(용역대행) 세부내용 가. 연수의 시작과 종료 1) 사전교육: 연수의 취지 이해 및 과제 협의, 일정 및 유의사항, 안전 교육 및 사전 준비, 기타 필요 사항 등으로 구성 2) 현장(제주도)연수: 대상자가 집결지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현장연수 일정 소화 후, 집결지에서 해산하는 시점까지 업무 수행 나. 연수실시 1) 사전교육

일 정내 용비 고
2026. 11.∘ 연수의 취지 이해 및 과제 협의
∘ 연수계획 수립: 연수 계획서 작성, 역할 분담, 과제 수행 방안 등
∘ 연수지역의 역사, 문화, 기후 등 탐방 관련 정보 교환
∘ 안전교육 및 기타 연수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준비사항
교재 제작․배포 및 진행
(위탁용역업체)

2) 프로그램 일정 - 1차(25명) 2026. 11. 25.(수)~2025. 11. 27.(금) 2박 3일 - 2차(25명) 2026. 12. 02.(수)~2025. 12. 04.(금) 2박 3일

일자여행지교통편시간세 부 일 정식 사
1일차
(수)
김 해
제 주
항 공
전용버스
오 전
오후
김해공항 출발
제주공항 도착
제주 교육기관 방문(1)
중식 후
차귀도 죽섬 일주투어
카멜리아힐
신창리 풍차해안도로
석식 후
숙소 도착 후 휴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2일차
(목)
제 주전용버스전 일호텔 조식 후 출발
사려니숲길 – 붉은오름(미니탐방)
제주 교육기관 방문(2)
중식 후
우도 투어(순환버스투어 포함)
석식 후 간담회
숙소 도착 후 휴식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3일차
(금)
제 주
김 해
전용버스
항 공
오 전
오 후
호텔 조식 후 출발
에코랜드테마파크(곶자왈 숲속 기차여행)
워터서커스공연
중식 후
돌문화원
제주공항 출발
김해공항 도착
조(호텔식)
중(현지식)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항공권(김해↔제주도)의 확보, 예약 및 발권 등을 용역업체에서 대행하여야 하며, 전체 인원이 일시에 탑승(왕복) 가능한 직항노선의 국적기 이코노미 클래스로 제공한다. ◦ 항공권 확보 내용은 사전에 주관기관과 협의(공유)하여야 하며, 예약한 항공권은 출발 1주일 이전에 제출한다. ◦ 일정은 사업 계획에 따라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나 협의 후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조정할 수 있다. 다. 연수경비 ㅇ연수 일정에 따른 운영비(사전교육 포함), 항공(공항세 등 제 경비), 차량 운송, 현지가이드 등의 경비, 숙박비, 식비, 입장료, 위급 상황에 따른 통신 및 교통비, 봉사료, 행사 진행비 및 기관 섭외 수수료 등 일체와 연수자의 여행자 종합보험, 봉사료 등 모든 제 경비를 포함한다. - 단, 개인 통신비용, 물품 사용료 등은 미포함한다.(연수자 개인 부담) 라. 숙박시설 1) 예상 객실 수(1차 25명, 2차 25명, 총 50명)

등급객실 유형객실 수(1일당)사용기간비고
호텔
(5성급 이상)
2인 1실25실
(50명)
2박성비 불균형 시 추가 객실 확보

※ 숙박 형태의 변경은 사전 보고 하에 주관기관과 협의 하에 결정하여야 하며, 임의 결정하여 배치할 수 없음 2) 위치 및 조건 ◦ 숙소는 2인 1실을 기준으로 하되(다만 홀수인 경우나 성별 등에 따라 1인 1실 배정) 현지 5성급 이상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영업․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1개의 호텔에서 전체 인원이 숙식이 가능한 곳으로 한다. 3) 모든 숙박시설을 사전 점검하여 연수자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항공사 파업, 항공기 정비불량 등으로 인한 비행 지연 및 취소 등 이동 교통수단 문제 발생, 테러 및 질병 등으로 인한 중환자 발생 시 체류연장에 필요한 숙식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마. 식사 1) 여행 중 식사는 연수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생수를 포함한다. 2) 현지식은 혐오 식품은 피하고 식사의 주메뉴를 사전교육자료에 제시하여야 하며, 식사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세금 및 봉사료 포함)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구분조식중식석식합계비고
전체 일정2식3식2식7식인원 50명(1차 25명, 2차 25명)

바. 교통편 1) 차량(버스) 운송은 연수단 전용 차량 2대(45인승 기준, 차수당 1대)로 운영하며, 교통수단(버스, 선박, 항공 등)은 상급수준으로 한다. 2) 여행 기간 중 차량은 현지 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냉․난방 시설, 방송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점검을 필한 대형차량이어야 한다. 3)‘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봉사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4)‘계약상대자’는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해 계속 연수자 수송이 불가할 때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제공하여 연수자들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되며,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배상한다. 5) 운전기사는 친절하고 안전 운행을 보장하는 사람으로서 관광 경력이 우수한 자로 배치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6) 차량에는 안내수행원 1명 이상을 탑승시키고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나)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다) 졸음운전, 과속․추월․신호 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 법규 위반을 금한다.

라) 안전 운행을 위하여 운행일과 운행일 전후 운전자 음주를 금한다. 마) 운전자는 운전 중 개인적 용무의 휴대폰 통화를 금지한다. 바) 안전 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 일정 편성을 금지하고, 2시간 계속 운행 후에는 10분 이상 휴식을 실시한다. 사. 기타사항(연수생 안전관리) 1) 연수생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교육청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항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교육청 담당자와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각종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청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 발생 시 여행자 보험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 여행자보험 1) 연수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계약상대자’가 가입하고, 연수 기간 중 발생한 제반 사고는 계약에 따르며, 기타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보상한다. 2)‘계약상대자’는 연수자 전원에 대하여 아래「여행자보험 담보내역 기준」금액으로 가입하고, 여행 시 발생한 모든 사고 처리에 대한 경비를 보상한다. (단위: 천원)

구분상해질병배상
책임
휴대품항공기
납치
구분사망․후유장애치료실비사망치료실비배상
책임
휴대품항공기
납치
금액100,00030,00020,00030,00030,000101,400

3)‘계약상대자’는 출발 7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증권을 ‘교육청’에 제출한다. 자. 연수 일정 수행 및 변경 1) 기본 및 세부 일정 가) 착수는 계약일부터 7일 이내에 한다. 나) 기본 일정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교육청’이 제시한 연수 일정과 내용에 따라 현지 활동 기본 일정을 작성,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착수 시 ‘교육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세부 일정에 대하여 현장 연수의 7일 전까지 연수지역 여행사와 협의한 연수 지역별 호텔 확보, 교통편, 방문 기관 선정, 식당 확보 사항 및 식사 메뉴, 기타 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세부 일정을 작성하여 관계 증빙 자료와 함께 ‘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서식9] 치유와 회복 연수 준비 확인서) 2) 연수 일정 수행 및 변경 가) 본 사업의 모든 일정 수행 및 사업 내용은 ‘교육청’과 내용을 최종 협의한 후 확정하여 실시하며, 확정 후 ‘교육청’과 협의 없이 사업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단, 일정 확정 이후라도 연수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세부 일정, 숙박 장소, 연수 내용 등은 ‘교육청’과 협의하여 변경이 가능하다.

나) 경상남도교육청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숙소 또는 방문기관 대체에 따른 경비는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라)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계약 금액에 증감이 있을 경우, 변경 전 즉시 경상남도교육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사후 입증 자료(방문지의 기상 자료 또는 인솔책임자 등의 의견서 또는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차. 운영 조건 1) 기관의 섭외와 수준 높은 연수 운영을 위해 교육청에서 방문 기관을 추후 확정하여 지정할 예정이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현지 전문가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사전 교육 시 탐방 일정에 따라 탐방 지역의 지도 및 안내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3) 계약이 완료된 후에 ‘교육청’과 협의하여 전체 탐방단에 대한 안전 및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카. 운영 인력 1) 현지가이드 가)‘계약상대자’는 현지 지역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기본 소양 및 자질을 갖추고 연수지역의 안내 경험이 있는 현지가이드 1명을 배치하여 원활한 연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나) 현지 안내에 관련된 일체의 경비는‘계약상대자’가 집행 대행한다. 2) 인솔자(수행안내원) 가)‘계약상대자’는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인솔자 1명이 동행하여 전일정의 연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며, 소정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이하 안전요원)이어야 한다.

나) 인솔자(수행안내원)은 여행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제주도여행 경험이 풍부한 자로 배정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우수한 자로 한다. 다) 인솔자는 연수자의 동의 없이 기념품 상점 방문을 금지한다. 타. 낙오자 처리 및 사고 1) 연수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교육청’에 즉시 통보하고‘교육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계약상대자’가 동행시킨 인솔자는 수시로 연수자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연수 중 교통사고․식중독사고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상대자’는 환자를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교육청’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4)‘계약상대자’는 연수자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현지 이동 차량에 간단한 구급약품을 비치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사전 대비해야 한다. 5)‘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6) 연수 중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 연수를 받을 수 없는 자는 안전하게 치료 또는 보호하여 무사히 귀가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연수를 이행함에 있어 여행자가 여행 도중에 위탁업체의 부주의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8) 계약상대자는 연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한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9) 계약상대자는 재난시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안전사고(식중독 사고, 교통사고, 추락사고 등)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파. 교육기관 방문(기관 및 인물)을 위한 협조 1) 계약상대자는 연수단이 세부일정표에 제시된 여행지를 방문하여 소기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교육기관 방문을 위한 방문지 및 미팅할 인물을 책임지고 섭외하되, 경상남도교육청의 의견을 고려하여, 충분한 사전교섭을 거침으로써 연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연수를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과 아래사항에 대하여 긴밀히 연락·협조하고 교육기관 섭외 경비 및 방문에 소요되는 경비, 강사료는 용역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 연수 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안내원 배치 ◦ 방문지 방문 계획 수립 및 사전 교섭 ◦ 연수에 필요한 제반 정보 획득에 적극 협조(자료수집 등)

4) 계약상대자는 계약 단계에서 확정된 연수 일정을 경상남도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협의 하에 일부 일정 변경은 가능) 하. 기 타 1)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관련 법규’를 따른다. 2) 연수단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 지역의 안내 및 알선, 여행지의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제반 사항을 세부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연수의 편의제공을 위해 생수(1일 2회)를 제공한다. 4) 사전교육 시 현수막, 자료집 등을 준비하여 행사를 진행 및 보조한다. 5) 교육기관 방문 시 기념품과 사진 촬영을 위한 현수막을 준비한다. ※ 기념품 종류와 개수를 제시하되, 협의하여 결정하고 연수 7일 전까지 샘플을 ‘교육청’에 제출함. 6)‘계약상대자’는 탐방 목적 달성을 위한 강의와 탐방자간의 분임토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워크숍이 가능한 30석 규모의 세미나실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1실×2시간×1일] 확보 및 간단한 간식 준비)을 조성하여야 한다. 7) 기본 일정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교육청’이 제시한 연수 일정과 내용에 따라 현지 활동 기본 일정을 작성,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용 역 명2026.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치유와 회복 연수 위탁 용역
용 역 기 간계약일로부터 2026. 12. 23.까지
※ 착수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연수(여행) 기간 별도
용 역 개 요과업설명서 참조
기 초 금 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41,900,000원41,606,775원293,225원
기타사항1. 기초금액에는 총 과업에 필요한 경비 일체[항공료, 숙박비, 식비, 차량 운임비, 입장료, 인솔자(현지 안내원) 보수, 여행자 보험료등]와 알선수수료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2. 항공권은 계약상대자가 확보하여야 하며, 왕복 교통편은 직항으로 제공하여야 함이 과업에 명시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숙박시설은 남녀 구분하여 2인 1실을 기준으로 하되, 시내에 인접한 5성급 이상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이어야 합니다.(성별 등에 따라 잔여인원이 홀수인 경우 1인 1실 배정)
4. 용역 기간은 서류 정리와 제출에 필요한 일수를 포함한 기간으로 연수(여행)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차: 2026. 11. 25. ~ 2026. 11. 27., 2차: 2026. 12. 2. ~ 2026. 12. 4.]
5. 연수시작 7일 전까지 방문 예정 기관 등을 확정하여 연수 제반사항에 대한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자의 편의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 견적제출 전 붙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일부 항목에만 적용하여 기재한 것으로, 계약 이후 제출하는 산출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전자계약으로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다. 해당 계약은 공동계약과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4. 공동계약 해당 용역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해당 용역은 과업 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로 대신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해당 용역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산출하였으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 경비: 항공료 등 위 예규에서 인정하는 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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