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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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읍 청운리 일두마을 지방상수도 설치공사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용역
경상북도 청송군 · 건설폐기물
- 계약업체
- 주식회사우리환경산업
- 계약금액
- 30,995,17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3,497만원
- 참가
- 2곳 · 개찰 10/07(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10687 | 10/07(수) | 30,995,17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식회사우리환경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02847 | 10/07(수) | 30,995,17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식회사우리환경산업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청송읍 청운리 일두마을 지방상수도 설치공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668톤)을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용역이다.
- 폐콘크리트 668톤의 운반 및 처리 1식
- 건설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선별하여 보관 및 수집·운반
- 폐기물 성상별 구분 수집·운반(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 등)
-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재생처리(파쇄 등) 후 성토재·도로기층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재이용
- 폐기물관리대장 작성·비치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관련 업무 수행
- 건설폐기물 감량(자재 사전 가공, 분리배출 용기 비치 등) 방안 이행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0841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지방상수도 설치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668톤을 수집·운반·중간처리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이다.
- 폐콘크리트 수집·운반
- 중간처리(파쇄·재활용)
- 폐기물 배출신고 관련 협조
- 폐기물관리대장 작성·비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지역제한
- 경상북도 청송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1(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0: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1,790,909원
- 배정예산
- 34,970,000원
- 기초금액
- 34,97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50841-000
- 참조번호
- 청송군 공고 제2026-1043호
- 공고기관
- 경상북도 청송군
- 수요기관
- 경상북도 청송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1,790,909원
- 배정예산
- 34,97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청송읍 청운리 일두마을 지방상수도 설치공사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용역)_공고1043호.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청송읍 청운리 일두마을 지방상수도 설치공사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청송읍 청운리 일두마을 지방상수도 설치공사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용역)_공고1043호.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과업지시서(청송읍 청운리 일두마을 지방상수도 설치공사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용역).hwpx ===
청송읍 청운리 일두마을 지방상수도 설치공사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시 방 서(건설폐기물처리)
1. 과업개요 ▨ 과 업 명 : 청송읍 청운리 일두마을 지방상수도 설치공사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용역 ▨ 대표배출지 : 청송읍 청운리 일원 ▨ 목 적 : 본 용역은 청송읍 청운리 일두마을 지방상수도 설치공사 시행에 따른 공사 추진 간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 사 업 량 : 폐콘크리트 668Ton ▨ 설 계 금 액 : 금34,970,000원(금삼천사백구십칠만원) ▨ 입찰참가자격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체 2. 용어의 정의 ▨ 폐기물 ㅡ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 사업장폐기물 ㅡ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건설폐기물 ㅡ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폐페인트등의 지정폐기물 및 건설현장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 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함. ☞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총량이 1톤 미만인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 건설폐재류 ㅡ 건설폐기물중 폐토사, 폐콘크리트(폐벽돌, 폐기와 포함),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석재를 말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ㅡ 건설폐재류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적합하게 재생처리한 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2규정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재생처리 ㅡ 파쇄, 분쇄, 선별등의 중간처리로서 폐기물을 재이용․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것 ▨ 폐토사 ㅡ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되어 토량이용계획등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쓰레기․폐자재등이 섞인 흙․모래․자갈․토석 또는 이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 또는 쓰레기가 완전히 제거된 토석은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가.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10. 1.(목) 10:00 나.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7.(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7.(수) 11:00, 청송군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유찰일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찰일시에 조달청(G2B)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반드시 결과를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 내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입찰방법 : 전자ㆍ수의견적ㆍ총액ㆍ지역제한(청송군)ㆍ적격심사 비대상 4. 입찰참가자격 : 다음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상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경상북도 청송군에 둔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등록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자체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단독으로 참여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