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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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정수약품(이산화탄소) 구매

재공고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화명정수사업소 · 수처리·산업 약품

계약업체
주식회사 평화산소공업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단가계약이라 총액인지 단가인지 갈려요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5,355만원
참가
4곳 · 개찰 10/07(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1079510/07(수)47,134,500원-주식회사 평화산소공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870801410/07(수)47,134,500원-주식회사 평화산소공업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화명정수사업소 정수처리 pH 조정제로 쓰는 액화이산화탄소(순도 99.5% 이상)를 구매하는 사업이다. 2026년 하반기 동안 105톤을 조달한다.

  • 액화이산화탄소(순도 99.5% 이상) 공급 — 정수처리 pH 조정제용
  • 탱크로리 벌크차량으로 화명정수사업소 이산화탄소 저장탱크에 충전 주입
  • 1회당 20톤 이하 분할 납품
  • 납품 시 계량증명서, 거래명세표, 제조사 시험성적서 제출
  • 제조사 품질검사 시험성적서 제출(필요시 공인인증기관 시험성적서)
  • 성분규격 미달 시 3일 이내 전량 반출 후 적합 제품 재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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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액화이산화탄소 납품

물품 › 환경·위생 › 수처리·산업 약품

정수처리 pH 조정제로 쓰는 액화이산화탄소를 탱크로리로 납품하는 물품 구매로, 수처리용 약품에 해당한다.

  • 제조사 시험성적서 제출
  • 필요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 성분규격 미달 시 전량 반납·재납품
  • 저장탱크 충전 주입 작업
  • 계량증명서·거래명세표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고압가스판매업(4608) 또는 고압가스일반제조(4604)
고압가스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고압가스특정제조, 가스도매사업, 일반도시가스사업, 고압가스일반제조, 고압가스충전, 고압가스냉동제조,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도시가스충전사업
지역제한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30(수)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5:00지남
개찰10/07(수) 16: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8,681,818원
배정예산
53,550,000원
기초금액
53,55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부가세
4,868,182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액화이산화탄소 (1214210402)
수량
105 톤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50838-000
참조번호
정수팀-3012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화명정수사업소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화명정수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8,681,818원
배정예산
53,55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72744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액화이산화탄소 구입 시방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화명정수사업소 액화이산화탄소 구입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2. 입찰 참가자격 가. 먹는물관리법 제21조(영업의 허가 등)에 의거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을 득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에 의거 고압가스일반제조허가를 받은 업체 나. “가”의 업체로부터 이산화탄소(액화탄산가스)를 공급받아 납품이 가능한 고압가스판매업 허가를 받은 업체 ※ 판매업체인 경우 제조업체로부터 발급된 물품공급확약서를 입찰참가전에 제출하여야 투찰가능. 다.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라. 추정가격(1억원 미만)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3. 물품 구입 개요 가. 품 명 : 액화이산화탄소(순도 99.5% 이상) 나. 용 도 : 정수처리 pH 조정제 다. 년구입예정량 : 105,000kg/년 ※ 본 단가계약에 의한 구입 예정량은 계획 수량인 만큼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증감) 될 수 있으며 증가량에 대한 단가는 계약단가를 적용한다. 라. 납부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 마. 성분규격 기준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환경부고시 제2017-190(2017. 10. 23.)호〕 이산화탄소 성분규격 기준에 의함. - 액화이산화탄소는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수준으로 인체에 무해하여야 하며,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업체에서 생산된 순도 99.5% 이상 제품으로 환경부고시「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항목기준
성상무색, 무미, 무취의 가스이다.
확인시험확인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이산화탄소99.5% 이상

4. 물품 납품 가. 납품장소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화명정수사업소 이산화탄소 저장탱크 나. 납품방법 : 탱크로리 벌크차량을 이용 저장탱크 충전 주입 (1) 납품시기 : 발주자 납품요구에 의함 (공문 또는 유선, 유선상의 경우 추후 공문발송) (2) 납 품 량 : 1회당 20톤 이하(분할 납품) 다. 납품기한 : 납품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 라. 납품절차 (1) 물품 납품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계량증명서(화명정수장 내 계량장치 이용) 나) 거래명세표 다) 제조사 시험성적서 5. 제품 검사 가. 계약자는 물품 납품 시 이산화탄소 성분규격서 상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제조사의 품질검사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필요시 제품 성분 규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반비용은 납품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6. 성분규격 미달 물품에 대한 조치 가. 물품의 성분규격검사 결과 성분규격이 미달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3일 이내 전량 반출 조치 후 적합한 규격의 제품으로 재납품하여야 하며 이때 기 납품한 물품 비용은 청구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검사 소요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나. 납품 불이행 및 지연에 따른 손해 등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자가 일체 부담하고 재납품 등을 불성실하게 이행할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 안전관리

가. 업체는 납품에 필요한 사업소 설비(이산화탄소 저장탱크 등) 사용에 주의해야 하며, 작업자에 대한 사고예방교육, 안전보호구 착용 등 제반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물품의 납품․입고 시 주변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주변 오염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한다. 다. 물품의 납품․입고 시 발주자의 시설물에 손상을 초래하여서는 안되며, 손상 초래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라. 물품의 납품․입고 시 제반 안전조치를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한다. 8. 기타사항 가. 도급계약자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청을 할 수 없다. 나. 본 물품 구입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은 발주자의 허락 없이 일체 발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 계약만료시점인 2026. 12. 31. 이후에는 2027년 차기 계약 체결 전까지는 상호 협의에 의해 기존 단가를 적용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라. 구입예정량은 우리 사업소 운영여건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우리 사업소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라. 사업소는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공급을 위하여 다음의 경우 본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업체 제재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 손해, 변상 보상 등 비용과 책임은 일체 업체가 부담한다. • 업체가 납품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업체가 납품과 관련한 사업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 업체 사정으로 납품이 3일 이상 지연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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