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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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027년 겨울철 제설대책 용역(장기계속)-2구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5.495% · 기초금액 8.79억원
참가
140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강남구 관내 겨울철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제설차량·장비·인력을 동원하는 민간위탁 용역이다. 2구역(삼성1·2, 역삼1·2, 도곡1·2, 대치4동 등)의 간선·이면도로 제설과 제설 전진기지·제설함 운영을 수행한다.

  • 관내 간선 및 보조간선도로 22개 노선 26.88㎞ 제설작업
  • 이면도로 7개동 979개 노선 136.52㎞ 제설작업
  • 강설 예보 시 대기하고 강설 시 제설작업 수행(긴급출동 60분 이내)
  • 제설 전진기지 설치·운영 및 제설함 설치·철거·보충
  • 제설차량 관제시스템용 MDT(GPS 송수신 장치) 설치
  • 제설제 살포 완료 후 24시간 이내 살포기 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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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제설대책 용역(2구역)

용역 › 임대·렌탈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강남구 2구역 도로의 제설작업을 인력·장비를 동원해 수행하는 용역으로, 제설차량·덤프·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임차·운용해 도로 제설을 대행하는 일이 몸통이다.

  • 제설차량 운전원·작업원·작업반장 등 인력 동원 및 현장 배치
  • 제설 전진기지(가설사무실·전기가설·가림막) 설치·운영
  • 제설함 설치·철거·보충 및 제설자재 운반
  • 제설제 살포기·삽날 부착장치 장착과 살포기 세척
  • MDT(GPS) 장비 설치, 제설차량 관제시스템 활용
  • 제설차량·부착물 보험 가입, 체인 장착·예비체인 비치
  • 강설 시 긴급출동(60분 이내) 및 작업일지·상황보고

딸린 일 · 제설자재(제설용 소금·모래마대)

물품 › 환경·위생 › 제설제

발주처가 무상 제공하는 제설제(제설용소금·염화칼슘)와 제설함 보충용 모래마대 등 제설용 자재가 물품으로 계상되어 있다.

  • 제설함 보충용 모래마대(25kg)·혼합물마대(5kg) 운반·상하차
  • 제설제 상·하차(지게차 5톤)
  • 제설자재보관함 설치·철거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이행실적17점
경영상태30점
지역업체참여도3점
입찰가격5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4902)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기계대여업 연명신고사업자
개별건설기계대여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기계대여업 연명신고사업자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5(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6(화) 10:00지남
개찰10/06(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98,909,091원
배정예산
878,800,000원
기초금액
878,8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5.4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50828-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290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98,909,091원
배정예산
878,800,000원
공공조달분류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임대 › 건설장비임대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663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3. 과업내용서(2구역).pdf === 과 업 내 용 서 제1조 (계약명) 이 계약명은 “2026년/2027년 겨울철 제설대책 용역-2구역(장기계 속)”이라 한다. 제2조 (총 칙) 이 계약은 발주처인 강남구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간의 민간위탁 용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이행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다 제3조 (용어 정의) 이 계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자”라 함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2. “현장감독관”이라 함은 위 용역관리를 위해 강남구청장이 임명한 직원을 말한다. 3. “용역원”이라함은 이 계약 이행에 따른 제설차량 운전원, 작업원 등을 말한다. 제4조 (용역의 개념)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발주처”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제설작업을 수행 위탁 관리 2. “계약상대자”는 재해발생시(강설시 및 폭설예보) 긴급출동(60분이내) 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 3. 기타 “발주처”가 필요로 하는 업무 제5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 3. 31일로 하되, 상호 협의 하에 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6조 (용역의 착수)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3일전까지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강설시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본 과업지시서 각 조항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착수계 및 현장대리인계(현장소장) 2. 용역수행 계획서(각종일지 양식 포함) 3. 용역수행 조직체계(비상연락망)  현장소장 1명, 전진기지별 작업조장 1명, 운전원(중기조종원 포함), 작업원 등 - 핸드폰 및 자택전화 기재 4. 투입 용역원 이력사항 : 재직증명서(운전원, 작업원 등), 운전면허증(사본) ※ 필요시(직원이 아닐 경우) 표준근로계약서 - 1- 5. 아래 제설작업 투입장비에 대한 자체보유 증빙서류 또는 임대차계약서 ○ 덤프트럭(25.0ton) - 1대 이상 ○ 덤프트럭(15.0ton) - 6대 이상 ○ 덤프트럭(5.0ton) - 2대 이상 ○ 화물트럭(1ton) - 18대 이상 ○ 백호우(0.6㎥이상) - 3대 이상 ○ 지게차(5ton) - 1대 이상 ※ 덤프트럭(15.0ton)은 제설삽날 부착장치(브라켓, 배선, 조종기)가 부착되고 구조변경 신고된 차량이 6대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부착장치(브라켓, 배선, 조종기)는 계약자 부담으로 장착한다. 제7조 (근무인원 및 비상연락망 관리체계) 1. “계약상대자”는 작업원 및 장비를 현장에 지체 없이 배치하여 제설작업 준비에 임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발주처”가 장비와 용역원수의 증․감 조정을 요구 하면 응하여야 한다.  현장배치 인원 및 장비 ◦ 평 시: 덤프(15톤) 6대, 덤프(5톤) 1대 ◦ 보강시: 보유 장비 및 인원 1/2 ◦ 1단계 ~ 3단계 - 인원: 덤프운전 26명, 중기운전 3명, 작업원 9명 - 장비: 덤프(25톤) 1대, 덤프(15톤) 6대, 덤프(5톤) 2대, 화물(1톤) 18대, 굴삭기 3대

2. 작업장 및 현장사무실에 사용되는 공과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3. 현장사무실(상황실)에는 유선전화기 2대, FAX 2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현장용역 근무요원들의 조직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계약과 동시에 제출 하여야 하며, 현장사무실(상황실) 전화기 앞 벽면에 부착 관리 하여야 한다. 5. 근무자의 변동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그 변동사항 및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 “발주처”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신규 근무자에 대하여는 교육 및 현장을 견학토록 하여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근무수칙 및 시간) 1. 용역원 및 용역장비의 신속한 투입을 요구하는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용역원 및 장비를 현장에 배치하여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원 및 장비의 늑장 배치, 또는 미 배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민들의 인명 및 재산 등의 피해 발생시 자연재해대책법을 준용하여 “계약상대자”가 - 2- 배상하여야 한다. 3. 본 용역 시행에 따른 작업지시 또는 요청사항은 긴급사항이므로, 팩스 또는 유 ․ 무선 통보한다. 4. 현장대리인은 현장사무실(상황실), 운전원 또는 작업원은 작업 장소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작업대기 또는 작업의 착수 및 완료시 반드시 작업일지 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상황발생시 현장소장은 제설근무 및 작업진행, 기상 변동사항을 1시간 이내 간격으로 제출한다.(유선 및 fax) 제9조 (용역원의 자격 및 교체) 1. 용역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장대리인(책임자) : 현장을 총괄 지휘 할 수 있는 자 ② 덤프트럭운전원 : 1종 대형면허 또는 해당 차량 면허소지자 이상 ③ 중기조종원 : 해당 중기면허 소지자 이상 ④ 작 업 원 : 신체 건강한 자로 실시간 상황보고 및 제설전진기지 지휘 (제설제 상차 등)를 할수 있는 자 2.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으면 교체하여야 한다. 제10조 (용역원의 배치 및 근무방법) 1. 본 용역은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시행하는 용역이 아니고 강설예보 및 강설 등 기상청의 기상 예측(예보) 또는 자연현상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용역으로서 안전사고예방 및 작업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용역원이 1일 8시간 이상 근무 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단, 제설작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초과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용역원 1인당 1일 초과근무 시간은 2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 2. 제설장비(우리구에서 제공한 장비 포함)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체 장비 또는 인력 등을 동원 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 현장배치 인원 및 장비는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 근무하여 야 하며, 지정근무자에 한하여 용역비를 정산처리 한다. - 3- 제11조 (대가의 산출방법) 1. 본 용역의 인건비에 대한 대가는 다음기준에 따라 산정 한다. 가. 06시~22시까지 근무자에 대하여는 주간근무 대가를 적용한다. 나. 22시~익일 06시까지 근무자에 대하여는 야간근무 대가를 적용한다. 다. 인력 및 장비에 대하여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대가를 산정한다. 라. 근무자는 작업장에 도착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이 있는 시간부터 작업종료 시간까지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며, 작업원 1인당 8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 단, “발주처”의 승인이 있는 인력에 대하여는 2시간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 시간을 인정한다. 2. 폭설로 인한 제설장비(계약 장비 외) 추가에 따른 대가 지급은 “2025년 장비임차 용역” 계약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12조 (신원관리) 1. 용역원에 대한 개인별 인적사항등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발주처”가 필요로 할 시 즉시 교체 및 용역원에 대한 필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시 용역원 전원에 대한 명단(주민등록등본 각1통 첨부)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관리책임) 1. 별지1의 용역원 근무수칙을 준수하도록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 중에 “발주처”가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조치하여야 한다.

2. 업무수행중 용역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 또는 인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인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용역원 간의 야기되는 분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14조 (안전사고 처리) 1. “계약상대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전체 손해를 배상하고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합의서 제출 시까지 “발주처”는 대금 지급을 보류 할 수 있다. 제15조 (근무복장 등) 1.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에게 근무복 및 안전장비(안전모, 안전화 등)를 착용 하게 한다. - 4- 2. 근무복 및 안전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 (지체상금) 1. “발주기관”이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요구하는 장소에 강설예보시 요구가 있는 시각으로부터 60분 이내에 도착하여 근무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체 60분당 1일로 환산하여 계약금 25/1,0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대금 지급(정산)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징수한다. (“예” 강설 시 120분 지체일 경우는 2일 지체상금 징수) 2. “계약상대자”가 제설장비 유지관리 소홀로 또는 “계약상대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장비 또는 인력을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는 시점까지 지체 60분당 1일로 환산하여 계약금의 25/1,0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대금지급(정산)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7조 (용역비의 감액지급)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작업지시 후 예보시에는 60분이내에 근무지 및 작업장소에 도착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응소지연으로 인한 교통혼란 및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할 시 제16조에 의거 지체상금 부과는 물론 자체인력(각과 기동반) 및 제3자로 하여금 대리 조치케 하고 “발주기관”은 이에 따른 손실비용 전부를 “계약상대자”의 계약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9조 (계약의 해약) 1.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는 계약기간중이라도 즉시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① 다음 사유로 인한 해약시에는 제11조의 계약보증금은 “발주기관”에게 귀속되는 동시에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손해에 대해서도 그 배상 계약상대자가 책임지며 이의 신청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가. “발주기관”이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근무지역 및 작업장소에 2시간 이상 2회이상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재해상황임을 감안, 즉시 해약할 수 있다. 나. “발주기관”의 감독 및 지시하에 있어 “계약상대자” 또는 대리인 용역원 - 5- 등이 “발주기관”의 감독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 또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의 흔적이 있을 때

다.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보안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누설하려고 하였을 때 라.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였거나,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권리 의무를 양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마.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경우 ② 다음 사유로 해약할 때는 “발주기관”은 위약금을 받지 않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가. “발주기관”이 더 이상 용역 계약의 필요성이 없을 때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로 본 계약의 해약을 요구하며, “발주기관”이 그 정당성을 인정하였을 때 다. 위의 가, 나항에 의거 이 계약을 해약할 때는 “발주기관”은 기 공급분에 대하여 기성부분을 인정하여 기성고를 인정할 수 있다. 2. “발주기관”의 사유로 계약을 해약할 경우는 해약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붙임 1. 용역원 근무수칙 1부. 2. 기타 일반조건(일반사항, 특별사항) 1부. 3. 제설작업 구역(용역) 현황 1부. 끝. - 6-

용 역 원 근 무 수 칙

1. 본 용역의 근무자는 동절기근무로 인한 동상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작업복을 착용 하고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2. 본 용역 근무자는 근무시간을 지키고 지시받은 임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본 용역 근무자는 근무지 무단이탈, 일체의 사행위, 유기행위, 음주 및 고성방가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4. 용역원은 지시받은 업무에 대하여 태만하거나 방관하여서는 아니되고, 즉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5. 본 용역 근무자는 수시로 제설차량을 점검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본 용역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책임자를 지정하여 근무 개시 전 및 종료 후에 감독공무원이 근무자를 점검 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작업일지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여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본 용역 근무자는 교대근무 시간을 철저히 이행하여 절대로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하고, 근무자 교대시 작업진행 상황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8. 용역원은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항시 지참하고 근무해야 한다. 9. “계약상대자”의 책임자와 용역원은 본 근무수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0. 용역 근무자는 현장 도착 시 근무상황부에 날인 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은 날인시간 으로부터 시작된다. 11. 용역 정산근거는 근무자가 직접 날인한 근무상황부를 근거로 정산처리 한다. 끝. - 7-

기 타 일 반 조 건

□ 일 반 사 항 ○ 계약과 동시 용역원들에게 근무 장소와 강설시 작업구간을 확인 숙지하도록 하고 제설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감독공무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용역기간 중 현장대리인(책임자)은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 또는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고 성실하게 상황 전파를 하여야 한다. ○ 용역기간 중 현장대리인은 현장상황 및 기상예보에 관심을 가지고 근무에 임하 여야 하며, 용역원 및 장비 동원 가능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상황발생시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비상시 대체장비 및 인력을 파악 관리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은 현장상황 및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감독공무원 또는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로 부터 상황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성실하게 보고 하여야한다. ○ 현장대리인은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 운전원은 그날 작업상황을 일지로 작성하여 상황근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원들은 상황 근무자 및 감독공무원,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요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 중 현장상황을 상황실 또는 강남구 재난안전대책 본부로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 또는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로 부터 상황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성실하게 상황을 보고 하여야 한다. - 8- □ 특 별 사 항 ○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제설제(제설용소금 등), 제설제 살포기, 제설 삽날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세이프 라인 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차량에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제설차량 관제시스템을 활용 할 수 있도록 차량에 MDT(GPS 송수신 장치)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가능한 범위에서 개인용 스마트폰을 이용한 제설업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장비 규격 및 시스템 설치 등 세부 제반사항은 강남구와 협의 한다. ○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제공받은 장비에 대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제설제(제설용소금 등) 살포 완료 후 24간 이내에 세척을 실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제공받은 장비에 대하여 본 용역 준공일 3일전 까지 일체의 정비 및 세척을 완료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감독공무원이 요구하는 장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기간 동안 본 용역에 현장대리인(책임자)을 지정하여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감독공무원 또는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 기간 중 일체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작업중 도로상에서 운전 부주의로 도로시설물 등을 훼손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본 계약기간은 추정기간 이므로 상호 협의하에 용역 수행 기간을 증․감 할 수 있다. ○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원한 장비에 대하여는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계약기간 동안 용역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본 용역 수행 기간중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보유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하여 - 9- 필요시 협의에 의거 무상지원 함으로서 원활한 제설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도로상에 설치된 제설자재보관함을 설치·철거 및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설차량 및 부착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기간 중 감독공무원 또는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동원 요구한 장비 및 인력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지정한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설작업에 동원되는 차량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 차량의 규격에 맞는 체인을 장착하여 운행토록 하여야 하며, 별도로 예비체인을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단, 적설 또는 결빙이 없는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체인을 장착 하지 않아도 된다. 끝. - 10-

용 역 명용 역 개 요용 역 기 간금 액(원)
2026년/2027년 겨울철 제설대책 용역
(장기계속, 2구역)
과업지시서 참조착수일 ~
2027. 3. 31.
기초금액878,800,000
추정가격798,909,091
부 가 세79,890,909

※ 일반경쟁,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 용역비 및 용역기간

구 분총 차1차2차
용 역 비878,800,000원301,009,000원577,791,000원
용역기간착수일
~2027. 3. 31.
착수일
~2026. 12. 31.
2027. 1. 1.
~2027. 3. 31.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문의처 ] 1. 용역내용 및 과업에 관한 사항 : 강남구 도로관리과(☎02-3423-6563) 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강남구 재무과(☎02-3423-5252) 3. 공직자비리신고센터 : 강남구 감사담당관(☎02-3423-5134) ※ 하도급 부조리 신고는 “구청장에 바란다”에서 통합하여 운영함 4.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5.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 웹사이트(http://www.g2b.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임재무관 === 2. 용역설명서(2구역).hwpx ===

용 역 설 명 서

가. 용 역 명: 2026년/2027년 겨울철 제설대책 용역-2구역(장기계속, 긴급)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 2027. 3. 31까지 다. 과업구간: 강남구 관내 라. 용역목적 ◦ 본 용역은 겨울철 제설대책 기간 중 강설 등에 따른 주민통행 불편 해소 및 제설작업의 효율성 증대, 신속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시행함. 마. 설계 및 변경조건 ◦ 본 용역은 강설 예보 시 대기하고, 강설시 제설작업에 임하는 용역으로 기상여건 등에 따른 계약물량 변동(증・감)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강설 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처하고 추후 정산처리 (과업내용서 참조)

바. 용역조건 ○ 발주처 - 제설제(제설용소금, 염화칼슘 등), 제설제 살포기, 제설삽날 제공 ○ 계약상대자 - 장비: 덤프트럭(25톤) 1대 이상, 덤프트럭(15톤) 6대 이상, 덤프트럭(5톤) 2대 이상, 1톤 트럭 18대 이상, 백호(0.6㎥ 이상) 3대 이상, 지게차(5ton) 1대 이상 ※ 덤프트럭(15.0ton)은 제설삽날 부착장치(브라켓, 배선, 조종기)가 부착되고 구조변경 신고된 차량이 6대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부착장치(브라켓, 배선, 조종기)는 계약자 부담으로 장착한다. - 인력: 작업반장 2명 이상, 운전원 30명 이상, 제설작업원 9명 이상 - 기타: 제설작업 현장사무실 설치 및 운영 등(세부사항 과업내용서 참조) 사. 용역범위 ○ 관내 간선 및 주요 지선도로 등에 대한 제설작업 - 간선 및 보조간선도로: 22개 노선 26.88㎞ - 이면도로: 7개동 979개 노선 136.52㎞ · 삼성1·2, 역삼1·2, 도곡1·2, 대치4 ○ 제설 전진기지, 제설함 설치ㆍ철거ㆍ보충 등. 끝. === 공내역서(2구역-1차).xlsx ===

갑지

과 장팀 장심사자설계자설계2026년 8월 일결재
팀 장심사자설계자심사2026년 8월 일월 일
설 계 서
□ 용 역 명: 2026년/2027년 제설대책 민간위탁 용역(2구역) - 1차
구 분금 액비 고
총 용 역 비금영원₩0
도
급
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계
□ 용역개요(2026. 11. 1. ~ 2026. 12. 31.)
아스팔트중층포장(T=7.5cm)○ 덤프트럭 15톤 6대 작업:총150시간
도로경계석설치(15*15*100)○ 덤프트럭 1 ~ 5톤 20대 작업:340
측구설치(B=45cm)○ 제설 작업반장 및 작업원(주, 야간):764
□ 용 역 명: 2026년/2027년 제설대책 민간위탁 용역(2구역) - 1차
공종규격수량단위재료비노무비경비합계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1.인건비1식
2.장비사용료
3.부대공
순용역비계
4. 산재보험료(직접노무비)*0.86%
5. 고용보험료(직접노무비)*1.15%
6. 건강보험료(직접노무비)*3.595%
7. 연금보험료(직접노무비)*4.75%
8.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3.14%
9. 안전관리비(재료비+직접노무비)*2.07%대상액5억미만 특수및기타건설공사 산출 2.07%서울시 계약심사과-12562호(2024.8.12.)
소계
10.일반관리비9%1식(소 계)*9%
11.이윤10%
공급가액313,644,545
12.부가가치세
도 급 비345,009,000
총용역비301,009,000-301,009,000
□ 용 역 명: 2026년/2027년 제설대책 민간위탁 용역(2구역) - 1차
공종규격수량단위재료비노무비경비합계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총차1차2차
1.인건비
작업원주간422시간1,232422
야간176616176
작업반장주간118336118
야간4816848
상황요원주간111
야간376968376
중기운전원주간140448140
야간7022470
화물차운전원주간3521,120352
야간176560176
소계
2.장비사용료
덤프트럭15톤,가동(주간)102시간336102
15톤,가동(야간)4816848
15톤,대기6,61816,9206,618
5톤,가동(주간)3411234
5톤,가동(야간)165616
5톤,대기2,2065,6402,206
1톤,가동(주간)3061,008306
1톤,가동(야간)144504144
1톤,대기9003,024900
지게차5톤,가동(주간)101010
5톤,가동(야간)111
5톤,대기
유압식백호우가동(주간)3411234
가동(야간)165616
대기100336100
카고트럭24톤, 가동(주간)161616
24톤, 가동(야간)888
대기
소계100
3.부대공
E.G.I휀스설치및철거H2400,W900100m100100
가설사무실콘테이너,3*9*2.6m2개소22
살포기유류대150시간540150
순찰차량4륜구동(유대포함)0월00
전진기지 전기가설일원, 대치2개소22
살포기 세척15톤 대당6대156
4.5톤 대당252
1톤 대당184718
소계
총계
총차주간야간
작업시간17시간8
대기시간3416
중기운전원8명굴삭기, 15톤
제설제 수량산출원4기지별 2명
작업원6백호1대당 3명
반장2기지별 1명
화물차운전원201~5톤
15톤 덤프6대
4.5톤 덤프2
2.5톤 덤프0
1톤 덤프18
백호대수2전진기지 당 1대
상황요원명기지별 1명
1톤합5톤합1톤합5톤합1톤합5톤합간선 합이면 합
163181183신사1217
신사20압구정1323
논131청담2795
논25논12576
역150논22737
역22역134107
압구정30역21116
청담1삼12131
삼130삼21826
삼221대1516
대110대21147
대221대4624
대420도1427
도1도26
도2개117
개120개22330
개2개379
개31개4127
개43일본1119
일본1일1212
일12수서414
수서세곡2938
세곡2
제설함1042489823794227
과 장팀 장심사자설계자설계2026년 8월 일결재
팀 장심사자설계자심사2026년 8월 일월 일
설 계 서
□ 용 역 명: 2026년/2027년 제설대책 민간위탁 용역(2구역) - 총차
구 분금 액비 고
총 용 역 비금영원₩0
도
급
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계
□ 용역개요(2026. 11. 1. ~ 2027. 3. 31.)
아스팔트중층포장(T=7.5cm)○ 덤프트럭 15톤 6대 작업:총504시간
도로경계석설치(15*15*100)○ 덤프트럭 1 ~ 5톤 20대 작업:1,680
측구설치(B=45cm)○ 제설 작업반장 및 작업원(주, 야간):2,352
□ 용 역 명: 2026년/2027년 제설대책 민간위탁 용역(2구역) - 총차
공종규격수량단위재료비노무비경비합계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1.인건비1식
2.장비사용료
3.부대공
순용역비계
4. 산재보험료(직접노무비)*0.86%
5. 고용보험료(직접노무비)*1.15%
6. 건강보험료(직접노무비)*3.595%
7. 연금보험료(직접노무비)*4.75%
8.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3.14%
9. 안전관리비(재료비+직접노무비)*2.07%대상액5억미만 특수및기타건설공사 산출 2.07%서울시 계약심사과-12562호(2024.8.12.)
소계
10.일반관리비9%1식(소 계)*9%
11.이윤10%
공급가액313,644,545
12.부가가치세
도 급 비345,009,000
총용역비878,800,000-878,800,000
□ 용 역 명: 2026년/2027년 제설대책 민간위탁 용역(2구역) - 총차
공종규격수량단위재료비노무비경비합계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총차1차2차
1.인건비
작업원주간1,232시간1,232422810
야간616616176440
작업반장주간336336118218
야간16816848120
상황요원주간1110
야간968968376592
중기운전원주간448448140308
야간22422470154
화물차운전원주간1,1201,120352768
야간560560176384
소계
2.장비사용료
덤프트럭15톤,가동(주간)336시간336102234
15톤,가동(야간)16816848120
15톤,대기16,92016,9206,61810,302
5톤,가동(주간)1121123478
5톤,가동(야간)56561640
5톤,대기5,6405,6402,2063,434
1톤,가동(주간)1,0081,008306702
1톤,가동(야간)504504144360
1톤,대기3,0243,0249002,124
지게차5톤,가동(주간)1010100
5톤,가동(야간)111
5톤,대기
유압식백호우가동(주간)1121123478
가동(야간)56561640
대기336336100236
카고트럭24톤, 가동(주간)1616160
24톤, 가동(야간)888
대기
소계
3.부대공
E.G.I휀스설치및철거H2400,W900100m1501500
가설사무실콘테이너,3*9*2.6m2개소22
살포기유류대530시간504150354
순찰차량4륜구동(유대포함)0월000
전진기지 전기가설한남, 동호2개소22
살포기 세척15톤 대당15대16610
4.5톤 대당5523
1톤 대당47471829
소계
총계
총차주간야간
작업시간56시간28
대기시간11256
중기운전원8명굴삭기, 15톤
제설제 수량산출원4기지별 2명
작업원6백호1대당 3명
반장2기지별 1명
화물차운전원201~5톤
15톤 덤프6대
4.5톤 덤프2
2.5톤 덤프0
1톤 덤프18
백호대수2전진기지 당 1대
상황요원명기지별 1명
1톤합5톤합1톤합5톤합1톤합5톤합간선 합이면 합
163181183신사1217
신사20압구정1323
논131청담2795
논25논12576
역150논22737
역22역134107
압구정30역21116
청담1삼12131
삼130삼21826
삼221대1516
대110대21147
대221대4624
대420도1427
도1도26
도2개117
개120개22330
개2개379
개31개4127
개43일본1119
일본1일1212
일12수서414
수서세곡2938
세곡2
제설함104248982379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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