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PQ](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복내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2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정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추정가격
37.1억원
개찰
10/21(수) 16:00 · D-8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참가 자격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무슨 일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복내면·문덕면·율어면·겸백면 일대 급수취약지역에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2단계)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이다. 배수관로 신설과 가압장·감압실·유량계실·공기변실·이토변실 등의 시설을 시공·감독한다.

  • 배수관로 신설(D50~150㎜, L=56.34㎞)
  • 가압장 4개소
  • 감압변실 3개소
  • 유량계실 28개소
  • 공기변실 61개소
  • 이토변실 75개소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0814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사본 제출 요구

-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사본

인력 자격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경력 이상의 특급기술인, 분야별은 시행령 제4조 별표1 자격기준 이상, 기술지원은 기술사·박사 우선 배치.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해야 하며 미이수 시 실격. 경력·실적·교육훈련은 평가 배점(책임 21점, 분야별 23점, 기술지원 10점).

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 정한 경력이상의 특급기술인으로 한다.
다.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3 제2호나목2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한다.

소속 직원만

평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반드시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함.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라. 평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반드시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합니다.
가.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2026년 10월 21일 09:00~16:00까지 보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에 직접 제출(우편·팩스·퀵서비스 불가)해야 하며, 선정된 업체는 전자입찰 개시일까지 나라장터에 접속해야 한다.

다.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4) 선정된 업체는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전자입찰 개시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G2b에 미 입력된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한다.).
지역 조건
점수에 반영

공동도급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구 전라남도)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엔지니어링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의 합에 따라 가점 적용, 단독 참여 시 지역업체 참여 배점 0점. 낙찰자 결정 종합평점에 지역업체 참여점수 3점 반영.

  • 크기 · 0~3점
  • 대상 · 지사·영업소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또한, 공동도급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구 전라남도)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엔지니어링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의 합에 따라 가점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 배점은 0점입니다.
종합평점{수행능력평가 점수(64)+사업책임 및 분야책임기술인 경력평가(1)+지역업체 참여점수(3)+경영상태(2)+가격점수(30)}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문서 분석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제한. 공동도급 시 PQ평가 대상자에 대한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되 전체 백분율의 ±10%포인트 범위 내 조정 가능.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로 규정
    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제한합니다.
※ 공동도급시 PQ평가 대상자에 대한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전체 백분율의 ±10%포인트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문서 분석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 시공 후 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와 시공후단계(종합시운전·유지관리지침서 검토·인수인계·하자보수 지원) 업무를 포함한다.

⋅건설사업관리 1식
6-29. 시공후 단계업무
6-32. 하자보수 지원

문서 분석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PQ 평가결과 87.5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하고, 87.50점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한다.

  • 통과선 · 87.5점 이상 87.5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 1개사면 재공고
    평가결과 일정점수(87.50점) 이상의 업체에 대해서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군에서 교부한 세부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평가결과 일정점수(87.50점) 이상의 업체에 대해서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단, 87.50점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3,710,000,000원
배정예산
4,081,000,000원
낙찰하한율
79.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실적경쟁 · PQ
PQ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10/21(수) 16:00D-8
개찰10/21(수) 16:00D-8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결과 일정점수(87.50점) 이상의 업체에 대해서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단, 87.50점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경력11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실적9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1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경력13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실적9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1점
기술지원기술인 - 등급3점
기술지원기술인 - 경력6점
기술지원기술인 - 교육훈련1점
면접(발표)6점
유사용역 수행실적8점
용역수행성과2점
영업(업무)정지7점
벌점5점
재정상태건실도3점
기술개발실적3점
투자실적7점
교체빈도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3점
교체빈도 - 참여기술인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상수도 배수관로·가압장 신설 공사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상하수도 시설의 설계·감리·CM에 해당한다.

  • 설계도서 검토 및 확인측량
  • 시공성과 확인·검측
  •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 공정관리
  • 안전관리
  • 환경관리
  • 설계변경 관리
  • 기성·준공검사
  • 시운전 확인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 시설물 인수·인계 지원
  • 하자보수 지원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사본 제출 요구

-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사본

인력 자격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경력 이상의 특급기술인, 분야별은 시행령 제4조 별표1 자격기준 이상, 기술지원은 기술사·박사 우선 배치.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해야 하며 미이수 시 실격. 경력·실적·교육훈련은 평가 배점(책임 21점, 분야별 23점, 기술지원 10점).

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 정한 경력이상의 특급기술인으로 한다.
다.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3 제2호나목2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한다.

소속 직원만

평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반드시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함.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라. 평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반드시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합니다.
가.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2026년 10월 21일 09:00~16:00까지 보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에 직접 제출(우편·팩스·퀵서비스 불가)해야 하며, 선정된 업체는 전자입찰 개시일까지 나라장터에 접속해야 한다.

    다.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4) 선정된 업체는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전자입찰 개시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G2b에 미 입력된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한다.).

더 확인할 것

실적

이럴 때 꼭 봅니다 — PQ·설계공모·적격심사일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사용역 수행실적 8점(최근 3년간 해당분야 건설엔지니어링 준공실적, 상수도 100%·하수도 80% 인정, 민간 발주 실적 불인정) 및 용역수행성과 2점. 참가 자격으로 거르는 실적 요구는 없음.

  • 크기 · 4.8~8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나.유사용역
수행실적 | 유사용역수행실적
용역수행성과 | 절대평가
절대평가 | 8.0
2.0 | ․최근 3년간 해당분야 건설엔지니어링
준공실적
․발주청 용역수행 평가 결과 활용
단, 민간이 발주한 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 경력·실적, 용역회사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도 평가에서 영업(업무)정지 7점(최근 1년간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 감점), 벌점 5점(합산벌점 구간별 0.2~5점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감점(최근 2년 내, 1~5점). 참가 자격으로 거르는 처분·사고 이력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중인 자와 부도·도산 상태 업체뿐.

  • 보는 기간 · 1년 이하
  • 크기 · 0~7점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업무(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와 관련하여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

인허가·검사

나눠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고,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한다. 비용을 정한 문장은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 수수료·검사비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 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감독권한대행 등)으로, 배수관로·가압장 등 공사에 대한 감리·감독 업무만이다.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나 별도 업이 섞였다는 기재가 없다.

⋅건설사업관리 1식
⋅배수관로 신설(D50~150㎜, L=56.34㎞), 가압장 4개소, 감압변실 3개소, 유량계실 28개소, 부대공 1식

하는 일

복내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2단계)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배수관로 신설(D50~150㎜, L=56.34㎞)·가압장 4개소·감압변실 3개소·유량계실 28개소·부대공 1식 공사에 대해 설계도서 검토, 시공 확인·검측, 품질·공정·안전·환경관리, 설계변경 검토, 기성·준공검사 등을 수행하고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한다.

⋅건설사업관리 1식
⋅배수관로 신설(D50~150㎜, L=56.34㎞), 가압장 4개소, 감압변실 3개소, 유량계실 28개소, 부대공 1식

일의 분량

감리·감독 대상 배수관로 56,336m · 감리·감독 대상 가압장 4개소 · 감리·감독 대상 감압실 3개소 · 감리·감독 대상 유량계실 28개소 · 감리·감독 대상 공기변실 61개소 · 감리·감독 대상 이토변실 75개소

공사비 206.95억원(VAT 제외), 기초금액 4,081,000,000원(VAT 포함), 1차분 500,00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관로 총 연장 | | 56,336 | 18,267 | 7,484 | 6,182 | 24,403
가압장(개소) | | | 4 | 2 | - | 1 | 1
감압실(개소) | | | 3 | - | 1 | 1 | 1
유량계실(개소) | | | 28 | 8 | 4 | 5 | 11

수행 기간

건설사업관리 용역 43개월

기점은 건설사업관리 착수일. 1차분은 착수일로부터 5개월. 설계예산서에는 착수후 43개월(공사기간 42개월 + 사전준비 및 사후관리 기간 1개월)로 기재.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건설사업관리 착수일로부터 전체 43개월로 한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3개월(1차분: 착수일로부터 5개월)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43개월(1차분: 착수일로부터 5개월)로 차수로 나뉘어 있고, 기초금액도 전체 4,081,000,000원과 1차분 500,000,000원으로 구분된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3개월(1차분: 착수일로부터 5개월)
마. 기초금액 : 금4,081,000,000원(VAT 포함)(1차분: 500,000,000원)

최소 투입 인원

직접인건비 계(고급기준) 156.6인·월 · 상주기술인(고급기준) 142.7인·월 · 기술지원기술인(고급기준) 13.9인·월

내역서상 직접인건비 인·월 수량. 참여기술인은 책임 토목(고급1), 분야별 토목(고급1)·토목(중급1)·토목(중급2)·기계(중급1), 기술지원 상하수도·토질지질·토목시공·기계.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1. 직 접 인 건 비 | 계 | | | | 156.6 | 인·월
고급기준 | 상 주 | | | | 142.7 | 인·월
고급기준 | 기 술 지 원 | | | | 13.9 | 인·월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재정상태 건실도 3점을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시 0점 처리한다.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를 어떻게 매기는지는 별도 규정이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확인서 미제출 시 0점 처리 외에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의 처리 규정은 없다.
  • 크기 · 0~3점 회사채 BBB-이상 3.0점, 미제출 0점.
    점수 | 3.0 | | | | | 2.8 | | | | 2.1 | | | 0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재정상태 건실도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무중첩도는 실격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는 점수가 아니라 실격 기준이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 투입 인력 전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의 중복 참여를 확인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으로 참여하는 경우
1)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참여기술인 60.0점(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1.0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3.0점, 기술지원기술인 10.0점, 면접 6.0점), 신용도 15.0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8.0점, 교체빈도 5.0점.

배점이 큰 항목은 참여기술인(60.0점), 신용도(15.0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0.0점)이다.

합계 | | | 100.0
가.참여기술인 | | | 60.0
다.신 용 도 | | | 15.0
라.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 절대평가 | 10.0

가점

가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항목에서 건설신기술·특허 개발·활용실적과 투자실적을 평가한다. 수상·우수업체 선정·신규 고용(건설기술인) 가점은 별도 가점 항목에 있다.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 기술개발 투자 · 신규 고용 건설신기술 개발·활용실적, 특허 활용실적, 기술개발 투자실적,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가점이 있다.
    개발실적 | | 건설신기술 | | | | 2.0점/건당
    활용실적 | | 건설신기술 | | | | 0.5점/건당
    | | 특 허 | | | | 0.3점/건당
  • 가점 크기 · 건설신기술 개발실적 2점 ·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0.5점 · 특허 활용실적 0.3점 · 기술개발 투자실적 7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점 개발실적 3점(신기술 2.0점/건, 특허 0.3점/건), 투자실적 7점, 신규고용 최대 0.3점.
    점수 | 7 | | | 6.8 | | 6.6 | | | 6.4 | | 6.2 | | | 6.0
라.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 절대평가 | 10.0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기준 중 (별표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 통과선 · 92점 이상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종합평점{수행능력평가 점수(64)+사업책임 및 분야책임기술인 경력평가(1)+지역업체 참여점수(3)+경영상태(2)+가격점수(30)}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기준 중 (별표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사업수행능평가)대상 기술용역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그 결과 종합평점{수행능력평가 점수(64)+사업책임 및 분야책임기술인 경력평가(1)+지역업체 참여점수(3)+경영상태(2)+가격점수(30)}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감독권한대행

그렇다

용역명 자체가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이며, 발주청의 위탁에 의하여 감독 권한을 대행한다고 적었다.

복내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2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민원,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협의 등에 필요한 발주청 업무를 지원하고, 발주청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대상 공사 규모

206.95억원

평가자료 작성기준의 공사비(억원, VAT제외) 206.95억원. 총공사비 기준이며 전기·통신·소방 공사비는 제외.

  • 공사비 범위 · 총공사비 공사비(억원) VAT제외 206.95억원
    공사비
    (억원)
    VAT제외
복내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2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206.95 | 43

서술형 평가 문서

감점 · 점수에 반영

자기소개서(책임·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를 자필로 2매 이내 작성 제출, 면접(발표) 평가 실시. 면접 불참 시 해당기술인 면접점수 0점.

  • 크기 · 0~6점 면접(발표) 배점 6.0점, 불참 시 0점.
    면접(발표) | 6.0 |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책임1, 토목고급(안전)1)을 대상으로 한다.
면접시간 10분 전까지 면접장소에 도착해 주시기 바라며, 면접 불참시에는 해당기술인의 면접점수를 0점 처리합니다.
경력사항을 포함한 총 2매 이내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초과 작성 부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50814-001
참조번호
보성군 공고 제2026-1208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710,000,000원
배정예산
4,081,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786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설계인지 CM인지, 사전심사 종류(설계공모 90점·PQ 87.5점), 공법사 짝, 면허를 분담으로 채울 수 있는지, 하수도 분야 5년 유사실적, 지역업체 참여도(단독 지역업체는 0점)가 갈린다.

질문 97개 · 꼭 8 · 좋음 29 · 안 봐도 됨 6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요구하고,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단독 또는 공동도급 참여를 규정. 코드 밖 자격으로는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사본 제출을 요구.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사본 제출 요구
    -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사본
나. 공고일 현재「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업을 등록한 업체
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를 요구하는 문장 없음. 참여기술인의 경력·실적 평가에서 상수도 분야를 따지는 것은 별개.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공동도급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구 전라남도)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엔지니어링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의 합에 따라 가점 적용, 단독 참여 시 지역업체 참여 배점 0점. 낙찰자 결정 종합평점에 지역업체 참여점수 3점 반영.

  • 크기 · 0~3점
  • 대상 · 지사·영업소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또한, 공동도급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구 전라남도)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엔지니어링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의 합에 따라 가점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 배점은 0점입니다.
종합평점{수행능력평가 점수(64)+사업책임 및 분야책임기술인 경력평가(1)+지역업체 참여점수(3)+경영상태(2)+가격점수(30)}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사용역 수행실적 8점(최근 3년간 해당분야 건설엔지니어링 준공실적, 상수도 100%·하수도 80% 인정, 민간 발주 실적 불인정) 및 용역수행성과 2점. 참가 자격으로 거르는 실적 요구는 없음.

  • 크기 · 4.8~8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나.유사용역
수행실적 | 유사용역수행실적
용역수행성과 | 절대평가
절대평가 | 8.0
2.0 | ․최근 3년간 해당분야 건설엔지니어링
준공실적
․발주청 용역수행 평가 결과 활용
단, 민간이 발주한 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 경력·실적, 용역회사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제한. 공동도급 시 PQ평가 대상자에 대한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되 전체 백분율의 ±10%포인트 범위 내 조정 가능.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로 규정
    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제한합니다.
※ 공동도급시 PQ평가 대상자에 대한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전체 백분율의 ±10%포인트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하거나 그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은 문장 없음.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도 평가에서 영업(업무)정지 7점(최근 1년간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 감점), 벌점 5점(합산벌점 구간별 0.2~5점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감점(최근 2년 내, 1~5점). 참가 자격으로 거르는 처분·사고 이력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중인 자와 부도·도산 상태 업체뿐.

  • 보는 기간 · 1년 이하
  • 크기 · 0~7점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업무(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와 관련하여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공고문·과업지시서·평가기준 어디에도 이 사업을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으로 지정한 문장이 없다. 안전관리계획서·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등은 시공자(건설공사) 쪽 의무로만 나온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이 용역은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으로 납품 제품·자재 인증을 참가 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다. 자재 품질시험·공급원 승인 등은 시공자·감리 업무 내용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을 하려고 회사가 갖춰야 할 장비·시설·업무시스템을 참가 조건·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차량비·현지사무원급료 등은 용역비 내역 항목일 뿐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지시서의 하도급 적정성 검토는 시공자의 하도급을 감리자가 검토하는 업무 내용이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참가자격은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등록 업체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용역(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으로 제조·공급 등록 구분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경영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평가표의 신용도·기술개발·교체빈도 등은 인증과 다른 항목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특별과업내용서 7.사에 「특정공법을 적용한 경우 특정공법의 특별시방서를 필독하고 특별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는 조건부 문장만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을 따질 대상이 없다.
사. 특정공법을 적용한 경우 특정공법의 특별시방서를 필독하고 특별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기성·준공검사는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 대표자가 임명한 검사자와 발주청 소속직원 입회로 이루어지고, 발주청이 검사자를 임명한다. 외부 기관 승인을 준공 조건으로 적은 문장은 없다.

바. 발주청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 과정에 입회토록 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자가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기성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설물 인수기관, 유지관리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에 입회·확인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 합격선은 없고, 검측체크리스트에 시공기준·합격기준을 기재하라는 등 절차적 기준만 있다. 따를 표준·지침으로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건설공사 관계법령, 관계지침, 한국산업규격 및 KS규격집 등이 열거되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당해 공사시방서, 상수관로 표준시방서, 상수도설계 기준·해설, 토목공사 표준 일반시방서, 수도정비기본계획 보고서, 밸브실 구조물 표준도,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 및 시공지침, 도로교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건설공사 관계법령, 관계지침(보성군장기종합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상수도공사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자연친화적 상수도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한국산업규격 및 KS규격집,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건설사업관리 수행 시 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이행하도록 지정된 표준·지침 목록.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본 공사의 설계도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건설사업관리 과업 지시서와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을 사무실에 비치하여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4) 검측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용역은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으로, 계약상대자가 대는 제품·자재의 품질 시험·검사를 이 공고가 정한 바가 없다. 다만 시공자 품질시험에 입회·확인하는 업무와 검측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정으로 검측을 못할 경우 발생하는 건설사업관리대가는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 부담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이 공고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가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이 공고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가 없다.
7) 시공자가 요청한 검측일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정으로 검측을 못할 경우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한 날 이전 또는 이후 검측을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건설사업관리대가는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 부담으로 한다.

원자료

나눠짐

설계도서 등은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하고, 현지 여건조사·확인측량 등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 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청(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안 승인

-

이 용역은 감리·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시안·샘플·제작도 승인 단계를 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시공자가 제출하는 시공계획서·시공상세도·공정관리계획서 등을 검토·승인하는 절차가 있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시안·샘플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시안·샘플 승인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고,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한다. 비용을 정한 문장은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 수수료·검사비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 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1월

건설사업관리 중간(월별)보고서를 다음달 7일까지 제출하고, 최종보고서는 용역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한다. 주간·월간 공사추진회의를 주관하고, 기술지원기술인은 담당분야 공종 진행 시 월 1회, 분기별 각 1회 합동 점검을 시행한다.

  • 보고회 · -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주간 또는 월간 공사 추진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한다는 조항만 있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간단위의 공정계획 및 실적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공자측 현장 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금주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해방지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그 밖에 공사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공사 추진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건설사업관리일지, 검측체크리스트, 공사기록사진(촬영일자 포함),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 입력 등이 있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때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한 촬영일자가 나오는 공사사진과 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을 기재한 공사내용 설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별지서식을 참조 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되, 중간보고서는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 이용 시 CAD, 문서 편집용 프로그램, 표계산 프로그램 등 상용 소프트웨어로 작성한 자료는 전자파일 형태 그대로 입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성과품으로는 준공 사진첩, 준공도면,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기자재 구매서류, 시설물 인계·인수서 등이 있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CAD, 문서 편집용 프로그램(워드프로세서), 표계산 프로그램(엑셀 등)의 전자 파일 형태 업로드, 스캐너 이용 등 형식을 정하고 있다.
    또한 발주청의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문서는 CAD(Computer Aided design, 컴퓨터 보조설계), 문서 편집용 프로그램(워드프로세서), 표계산 프로그램(엑셀 등)의 전자 파일 형태 업로드 후 전자결재 로 서명을 대신하고, 스캐너는 전자파일 입력이 불가한 문서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관련 공문 또는 서명이 들어있는 문서는 원형 그대로 스캐너를 이용하여 입력하여야 하며, CAD, 문서 편집용 프로그램, 표계산 프로그램 등 상용 소프트웨어로 작성한 자료는 전자파일 형태 그 대로 입력할 수 있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경력 이상의 특급기술인, 분야별은 시행령 제4조 별표1 자격기준 이상, 기술지원은 기술사·박사 우선 배치.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해야 하며 미이수 시 실격. 경력·실적·교육훈련은 평가 배점(책임 21점, 분야별 23점, 기술지원 10점).

  • 크기 · 1~21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 정한 경력이상의 특급기술인으로 한다.
다.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3 제2호나목2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 기술지원기술인은 정기적으로 현장 시공 상태를 점검·확인. 원격 접속 관련 규정은 문서에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상주기술인은 현장 상주, 기술지원기술인은 정기 방문
    1)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음
1)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평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반드시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함.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재직 기간 · 0일 이상
  • 크기 · 0~60점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평가 대상 인력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 없음
라. 평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반드시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합니다.
가.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청 요청 또는 시공자가 발주청 승인을 득하여 요청하는 경우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1)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상주기술인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국가보안성 및 중요 기록·자료는 시건장치 함에 보관, 비밀문서 관리번호 부여·이중 시건장치, 발주청 사전 서면 승인 없이 타인 제공·대여 금지, 취득 사실 누설 금지, 과업착수 시 대표자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 보안각서 제출(자필 서명), 기술인 교체 시 서약서 제출.

  • 크기 · -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1. 국가보안성 및 사용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 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책임사 업관리기술인이 소지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는 과업착수 시 대표자의 보안각서와 함께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 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규정이 문서에 없음

일하는 주기

상주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기술지원기술인은 담당분야 공종 진행 시 월 1회, 분기별 각 1회 현장 점검.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3개월.

1)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3)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감독 관 또는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감독권한대행 등)으로, 배수관로·가압장 등 공사에 대한 감리·감독 업무만이다.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나 별도 업이 섞였다는 기재가 없다.

⋅건설사업관리 1식
⋅배수관로 신설(D50~150㎜, L=56.34㎞), 가압장 4개소, 감압변실 3개소, 유량계실 28개소, 부대공 1식

하는 일

복내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2단계)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배수관로 신설(D50~150㎜, L=56.34㎞)·가압장 4개소·감압변실 3개소·유량계실 28개소·부대공 1식 공사에 대해 설계도서 검토, 시공 확인·검측, 품질·공정·안전·환경관리, 설계변경 검토, 기성·준공검사 등을 수행하고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한다.

⋅건설사업관리 1식
⋅배수관로 신설(D50~150㎜, L=56.34㎞), 가압장 4개소, 감압변실 3개소, 유량계실 28개소, 부대공 1식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공사명이 「복내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2단계)」로 1단계에 이어지는 2단계 사업이다.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제조사 묶임·연동 SW 개발·상대편 비용 부담에 대한 기재는 없다.

복내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2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일의 분량

감리·감독 대상 배수관로 56,336m · 감리·감독 대상 가압장 4개소 · 감리·감독 대상 감압실 3개소 · 감리·감독 대상 유량계실 28개소 · 감리·감독 대상 공기변실 61개소 · 감리·감독 대상 이토변실 75개소

공사비 206.95억원(VAT 제외), 기초금액 4,081,000,000원(VAT 포함), 1차분 500,00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관로 총 연장 | | 56,336 | 18,267 | 7,484 | 6,182 | 24,403
가압장(개소) | | | 4 | 2 | - | 1 | 1
감압실(개소) | | | 3 | - | 1 | 1 | 1
유량계실(개소) | | | 28 | 8 | 4 | 5 | 11

수행 기간

건설사업관리 용역 43개월

기점은 건설사업관리 착수일. 1차분은 착수일로부터 5개월. 설계예산서에는 착수후 43개월(공사기간 42개월 + 사전준비 및 사후관리 기간 1개월)로 기재.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건설사업관리 착수일로부터 전체 43개월로 한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3개월(1차분: 착수일로부터 5개월)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43개월(1차분: 착수일로부터 5개월)로 차수로 나뉘어 있고, 기초금액도 전체 4,081,000,000원과 1차분 500,000,000원으로 구분된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3개월(1차분: 착수일로부터 5개월)
마. 기초금액 : 금4,081,000,000원(VAT 포함)(1차분: 500,000,000원)

최소 투입 인원

직접인건비 계(고급기준) 156.6인·월 · 상주기술인(고급기준) 142.7인·월 · 기술지원기술인(고급기준) 13.9인·월

내역서상 직접인건비 인·월 수량. 참여기술인은 책임 토목(고급1), 분야별 토목(고급1)·토목(중급1)·토목(중급2)·기계(중급1), 기술지원 상하수도·토질지질·토목시공·기계.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1. 직 접 인 건 비 | 계 | | | | 156.6 | 인·월
고급기준 | 상 주 | | | | 142.7 | 인·월
고급기준 | 기 술 지 원 | | | | 13.9 | 인·월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착수신고서·업무수행계획서 등 각종 보고서 제출, 건설사업관리 중간(월별)·최종보고서 작성 제출,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의견서 제출,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입회, 하자보수 지원, 토석정보시스템 입력·관리, 보안각서 제출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별지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해당 공사의 토석물량 및 반출·입 시기 등의 변동사항을 토석정보시스템(http://www.tocycle.com)에 즉시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에 대한 기재가 없다. 다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분야별 기술인·시공자·하도급사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실적을 기록·비치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을 포함한다)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의 형태

검증·감리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지 확인·검측하고 품질·공정·안전·환경관리 기술지도를 하며 기성·준공검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이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민원,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협의 등에 필요한 발주청 업무를 지원하고, 발주청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 가능하며, PQ 심사 후 일정점수 이상 업체를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업을 등록한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뉨

용역기간이 43개월(1차분: 착수일로부터 5개월)로 나뉘어 있고, 기초금액도 전체 4,081,000,000원과 1차분 500,000,000원으로 구분된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1차분 구분 외에 여러 입찰에 중복 참여 가능 여부를 정한 문장은 없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3개월(1차분: 착수일로부터 5개월)
마. 기초금액 : 금4,081,000,000원(VAT 포함)(1차분: 500,000,000원)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2026년 10월 21일 09:00~16:00까지 보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에 직접 제출(우편·팩스·퀵서비스 불가)해야 하며, 선정된 업체는 전자입찰 개시일까지 나라장터에 접속해야 한다.

다.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4) 선정된 업체는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전자입찰 개시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G2b에 미 입력된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한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문장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 방법·비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어긋난 값을 찾지 못했다. 일반과업지시서와 특별과업지시서가 상이할 경우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는 조항만 있다.

10.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이 용역은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의무를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상주기술인의 초과근무(발주청 요청 시)만 규정되어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시설·시스템의 요청·장애를 접수해 복구·처리하는 유지보수 용역이 아니라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용역이다. 요청·장애 처리 시한 조항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일이 이 공고에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건설사업관리 용역이므로 유지보수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여부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

과업 구간·범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복내면, 문덕면, 율어면, 겸백면 일대이며, 배수관로 신설(D50~150㎜, L=56.34㎞), 가압장 4개소, 감압변실 3개소, 유량계실 28개소, 공기변실 61개소, 이토변실 75개소 등이 사업 개요에 포함된다. 현장·납품지 총 개소를 하나의 숫자로 정한 조항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 구간·범위가 복내면, 문덕면, 율어면, 겸백면 일대로 정해져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복내면, 문덕면, 율어면, 겸백면 일대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문서에 없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복내면, 문덕면, 율어면, 겸백면 일대
⋅배수관로 신설(D50~150㎜, L=56.34㎞), 가압장 4개소, 감압변실 3개소, 유량계실 28개소, 부대공 1식

현장 여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복내면, 문덕면, 율어면, 겸백면 일대의 농어촌 생활용수 배수관로(56.34㎞)와 가압장·감압변실·유량계실 등을 신설하는 공사를 감독권한대행으로 관리하는 용역이다. 가설시설물(공사용 도로,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식당, 자재 야적장, 공사용 전력·용수·전화 등) 설치계획서를 시공자가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검토·승인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가설시설물은 시공자가 설치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검토·승인하는 것으로, 이 용역(건설사업관리)의 부대공사·현장 준비 비용 부담을 정한 조항은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용역 자체에 드는 위험작업을 정한 조항은 없다. 안전관리담당자가 입회해야 할 작업현장(추락·낙하, 발파·중량물·화재·감전, 크레인 등 건설장비, 그 밖의 안전 취약 공종)은 시공자 안전관리 지도·감독 대상으로 열거된 것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복내면, 문덕면, 율어면, 겸백면 일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자에게 다음 각호의 가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용역으로, 일할 수 있는 때를 야간·주말·휴일, 정해진 기간, 운영 중 시설, 교통통제, 계절·기상 등으로 묶는 조항이 없다. 상주기술인의 초과근무(발주청 요청 시)만 규정되어 있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이 용역은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일에 쓰는 장비·자재·소모품·경비를 누가 대는지 정한 조항이 없다. 설계예산서에 직접경비(주재비, 출장비, 차량비, 현지사무원급료, 도서인쇄비)가 계상되어 있고, 내역에 포함된 직접경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 금액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이 용역에 관급 기기·자재 설치가 없다.
내역에 포함된 직접경비는 예산범위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용역은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를 이 용역의 몫으로 정한 조항이 없다. 건설폐기물 관련 조항은 시공자가 순환골재를 사용하도록 지도·확인하는 내용이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공사 준공 후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이견 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하자보수 대책수립 요청 시 협조한다는 조항만 있다.

  • 기점 · 해당 없음 결과물·납품물의 하자보증 기간 기점을 정한 조항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조항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 조항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보성군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발주청이 계약서에 정하는 기간 내에 건설사업관리비를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 분기별 건설사업관리실적에 따라 발주청에게 건설사업관리비 지급을 요청하고, 발주청은 계약서에 정하는 기간내에 지체없이 건설사업관리비를 지급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기초금액 4,081,000,000원(VAT 포함)으로 총액 입찰이며, 내역서는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손해배상보험료·부가가치세로 구성된다. 직접경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직접경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하고, 상주기술인 초과근무 대가는 승인된 감리비 한도 내에서 실비 정산한다.
    나. 내역에 포함된 직접경비는 예산범위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승인된 감리비 한도내에서 실비 정산하기로 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문구가 없다.
기초금액 : 금4,081,000,000원(VAT 포함)(1차분: 500,000,000원)
나. 내역에 포함된 직접경비는 예산범위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 개요(배수관로 D50~150㎜ L=56.34㎞, 가압장 4개소, 감압변실 3개소, 유량계실 28개소, 부대공 1식)와 용역기간 43개월은 정해져 있으나, 참여기술인 투입시기가 일부 미정이다(토목중급2·기계중급1은 추후 발주처 협의 후 참여).

⋅건설사업관리 1식
⋅배수관로 신설(D50~150㎜, L=56.34㎞), 가압장 4개소, 감압변실 3개소, 유량계실 28개소, 부대공 1식
- 분야별기술인 토목중급2, 기계중급1 : 추후 발주처 협의 후 참여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내역서에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120%,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주재비는 상주기술인 인건비의 20%, 출장비는 기술지원기술인 인건비의 10%로 산정 기준이 적혀 있다. 구체적 단가·금액은 적혀 있지 않다.

2. 제 경 비 | (직접인건비의 110~120%)
3. 기 술 료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주 재 비 | (상주기술인 인건비의 20%)
출 장 비 | (기술지원기술인 인건비의 10%)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수요기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구가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문구가 없다. 손해배상보험료·부가가치세 항목은 있으나 이는 넘길 돈이 아니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문구가 없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설계내역서(공내역서)가 첨부되어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 등의 항목과 수량(인·월, 월, 회 등)이 있으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내역서에 이윤 칸이 없다.
1. 직 접 인 건 비 | | | | | 1 | 식 | | |
1. 직 접 인 건 비 | 계 | | | | 156.6 | 인·월 | | |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매 분기별 건설사업관리실적에 따라 발주청에 건설사업관리비 지급을 요청하고, 발주청은 계약서에 정하는 기간 내에 지급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문구가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서에 정하는 기간 내로만 되어 있고 구체적 일수가 없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 분기별 건설사업관리실적에 따라 발주청에게 건설사업관리비 지급을 요청하고, 발주청은 계약서에 정하는 기간내에 지체없이 건설사업관리비를 지급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용역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가 없다. 내역서에 손해배상보험료 항목이 있으나 이는 용역비 구성 항목이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본 용역의 용역비 및 용역기간 등은 발주기관 및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투입할 기술인수·착수시기·용역기간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공사착수시점·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조정될 수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용역비·용역기간·기술인수·착수시기가 조정될 수 있다.
    마. 본 용역의 용역비 및 용역기간 등은 발주기관 및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본 용역의 용역비 및 용역기간 등은 발주기관 및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에 투입할 기술인수, 착수시기, 용역기간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공사착수시점,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에 대한 문구가 없다. 내역서에 부가가치세 10% 항목이 있고 기초금액이 VAT 포함으로 표기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 문구가 없다.
6. 부 가 가 치 세 | | | | | 10% | | | |
마. 기초금액 : 금4,081,000,000원(VAT 포함)(1차분: 500,000,000원)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가점 항목은 공사비절감 기여기술인(참여기술인 대상)과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업체 대상)뿐이며, 회사 속성(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인증·산업재해율)에 따른 우대는 없다.

  • 우대 대상 · 기타 공사비절감 기여기술인(참여기술인),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업체)만 가점 대상이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가점 크기 · 0.3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3% 이상 0.3점, 공사비절감 기여기술인 0.1점×가중치(최대 0.1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재정상태 건실도 3점을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시 0점 처리한다.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를 어떻게 매기는지는 별도 규정이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확인서 미제출 시 0점 처리 외에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의 처리 규정은 없다.
  • 크기 · 0~3점 회사채 BBB-이상 3.0점, 미제출 0점.
    점수 | 3.0 | | | | | 2.8 | | | | 2.1 | | | 0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재정상태 건실도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보유 인력

없음

평가는 이 사업에 투입할 참여기술인(책임·분야별·기술지원)의 경력·실적·등급을 보는 것이며,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은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기준 인원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점수 차 규정이 없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무중첩도는 실격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는 점수가 아니라 실격 기준이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 투입 인력 전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의 중복 참여를 확인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으로 참여하는 경우
1)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참여기술인 60.0점(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1.0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3.0점, 기술지원기술인 10.0점, 면접 6.0점), 신용도 15.0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8.0점, 교체빈도 5.0점.

배점이 큰 항목은 참여기술인(60.0점), 신용도(15.0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0.0점)이다.

합계 | | | 100.0
가.참여기술인 | | | 60.0
다.신 용 도 | | | 15.0
라.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 절대평가 | 10.0

가점

가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항목에서 건설신기술·특허 개발·활용실적과 투자실적을 평가한다. 수상·우수업체 선정·신규 고용(건설기술인) 가점은 별도 가점 항목에 있다.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 기술개발 투자 · 신규 고용 건설신기술 개발·활용실적, 특허 활용실적, 기술개발 투자실적,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가점이 있다.
    개발실적 | | 건설신기술 | | | | 2.0점/건당
    활용실적 | | 건설신기술 | | | | 0.5점/건당
    | | 특 허 | | | | 0.3점/건당
  • 가점 크기 · 건설신기술 개발실적 2점 ·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0.5점 · 특허 활용실적 0.3점 · 기술개발 투자실적 7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점 개발실적 3점(신기술 2.0점/건, 특허 0.3점/건), 투자실적 7점, 신규고용 최대 0.3점.
    점수 | 7 | | | 6.8 | | 6.6 | | | 6.4 | | 6.2 | | | 6.0
라.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 절대평가 | 10.0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기준 중 (별표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 통과선 · 92점 이상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종합평점{수행능력평가 점수(64)+사업책임 및 분야책임기술인 경력평가(1)+지역업체 참여점수(3)+경영상태(2)+가격점수(30)}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기준 중 (별표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사업수행능평가)대상 기술용역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그 결과 종합평점{수행능력평가 점수(64)+사업책임 및 분야책임기술인 경력평가(1)+지역업체 참여점수(3)+경영상태(2)+가격점수(30)}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9개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 시공 후 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와 시공후단계(종합시운전·유지관리지침서 검토·인수인계·하자보수 지원) 업무를 포함한다.

⋅건설사업관리 1식
6-29. 시공후 단계업무
6-32. 하자보수 지원

감독권한대행

그렇다

용역명 자체가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이며, 발주청의 위탁에 의하여 감독 권한을 대행한다고 적었다.

복내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2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민원,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협의 등에 필요한 발주청 업무를 지원하고, 발주청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PQ 평가결과 87.5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하고, 87.50점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한다.

  • 통과선 · 87.5점 이상 87.5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 1개사면 재공고
    평가결과 일정점수(87.50점) 이상의 업체에 대해서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군에서 교부한 세부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평가결과 일정점수(87.50점) 이상의 업체에 대해서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단, 87.50점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

대상 공사 규모

206.95억원

평가자료 작성기준의 공사비(억원, VAT제외) 206.95억원. 총공사비 기준이며 전기·통신·소방 공사비는 제외.

  • 공사비 범위 · 총공사비 공사비(억원) VAT제외 206.95억원
    공사비
    (억원)
    VAT제외
복내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2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206.95 | 43

현장 조사

조사 비용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로 설계·진단을 위한 현장 조사(측량·지반조사·시험)를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과업이 아니다.

  • 조사 종류 · 해당 없음 설계·진단 목적의 현장 조사 과업 없음
  • 조사 비용 · 해당 없음 설계·진단 조사 비용 항목 없음

보상 조사

해당 없음

설계를 하지 않는 감리·건설사업관리 공고로, 보상용 조사·서류를 우리가 만들어 내는 설계 과업이 없다. 용지 및 지장물 보상 지원은 발주청 업무 지원으로 적혀 있다.

설계 부대 업무

대가에 잡혔나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설계를 하지 않는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설계안전성 검토·설계안전보건대장·적정 공사기간 산정 과업이 없다.

  • 대가에 잡혔나 · 해당 없음 해당 업무 없음

외부 자문·검토

나눠짐

발주청이 요구하는 자문에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가 응하고, 전문성 요하는 자문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국내외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의견을 제시한다. 업무조정회의는 발주청이 운영할 수 있고 민간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료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횟수 미기재
발주청은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 특수공법 등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는 필히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본사 지원반을 운영 자문하여야 하며, 검토가 불가능하여 제3자에게 의뢰해야 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자문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국내외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의견수렴 조사

해당 없음

설문·면담·현장 방문·설명회·공청회·수요조사 등 사람을 상대로 하는 조사·의견수렴 과업이 없다.

  • 하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조사 없음
  • 횟수 · 해당 없음 해당 조사 없음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2) 8개

이해관계 참가 제한

없음

참가자격·제한 항목에 이해관계 회사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 부정당업자·부도업체만 배제한다.

  • 대상 · - 문서에 해당하는 대상이 없다.

전차 용역 가점

아니다

전차 용역을 지정해 점수를 주는 항목이 없다.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부여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차 용역 참여 배점 항목이 없다.

서술형 평가 문서

감점 · 점수에 반영

자기소개서(책임·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를 자필로 2매 이내 작성 제출, 면접(발표) 평가 실시. 면접 불참 시 해당기술인 면접점수 0점.

  • 크기 · 0~6점 면접(발표) 배점 6.0점, 불참 시 0점.
    면접(발표) | 6.0 |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책임1, 토목고급(안전)1)을 대상으로 한다.
면접시간 10분 전까지 면접장소에 도착해 주시기 바라며, 면접 불참시에는 해당기술인의 면접점수를 0점 처리합니다.
경력사항을 포함한 총 2매 이내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초과 작성 부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각화 성과품

없음

시각화·디지털 성과품 제작 요구가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성과품이 없어 비용 규정도 없다.

타당성 분석

앞 단계 결과를 검토·보완만

설계전 단계 업무로 사업타당성조사보고서·기본계획보고서의 적정성 검토가 있다.

  • 다루는 것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요 예측·경제성·재무성·재원 계획 등 구체적 분석 항목이 문서에 없다.
설계전 단계 | 사업타당성조사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 | 식 | 21.7
설계전 단계 | 기본계획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 | 식 | 21.4

공법사 협약

없음

공법사와 짝지어야 참가할 수 있다는 요구가 없다.

운영 중 증설

해당 없음

이 용역은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로 처리시설을 설계하지 않는다.

공법 선정 업무

아니다

공법선정위원회 개최·공법사 제안서 재검토를 과업으로 적지 않았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복내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2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2.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복내면, 문덕면, 율어면, 겸백면 일대 3. 사업목적 복내면, 문덕면, 율어면, 겸백면 일대 급수취약지역에 맑은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관광객 증가에 따른 용수수요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양질의 용수공급으로 지역 경제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을 통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4. 공사개요 :

Ⅱ. 일반 과업내용서

일반 과업내용서

제1장 일반사항

1. 공 사 명

복내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2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2. 사업목적

복내면, 문덕면, 율어면, 겸백면 일대 급수취약지역에 맑은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관광객 증가에 따른 용수수요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양질의 용수공급으로 지역 경제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을 통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구간 및 범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복내면, 문덕면, 율어면, 겸백면 일대

4. 과업의 개요

⋅건설사업관리 1식 ⋅배수관로 신설(D50~150㎜, L=56.34㎞), 가압장 4개소, 감압변실 3개소, 유량계실 28개소, 부대공 1식

5. 과업의 수행기간

⋅건설사업관리 착수일로부터 전체 43개월로 한다.

6. 과업의 단계별 행정업무

6-1.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가.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는 사업시행자와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인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 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 기술인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본 공사의 설계도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건설사업관리 과업 지시서와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을 사무실에 비치하여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철저

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1) 당해 공사시방서 2) 상수관로 표준시방서 3) 상수도설계 기준·해설 4) 토목공사 표준 일반시방서 5) 수도정비기본계획 보고서 6) 밸브실 구조물 표준도 7)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8)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9) 도로포장설계 및 시공지침 10) 도로교 표준시방서 11)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나. 건설공사 관계법령 등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수도법 3) 환경정책기본법 4) 환경영향평가법 5) 자연환경보전법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 건설기술진흥법 8) 건설산업기본법 9) 산업안전보건법 10) 전력기술관리법 11) 문화재관리법 1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다. 관계지침 등 1) 보성군장기종합계획 2) 수도정비기본계획 3) 상수도공사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4) 자연친화적 상수도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라. 한국산업규격 및 KS규격집 마.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본업무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 및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 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민원,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 가 협의 등에 필요한 발주청 업무를 지원하고, 발주청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다. 해당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 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가 검측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마. 해당 공사의 토석물량 및 반출·입 시기 등의 변동사항을 토석정보시스템(http://www.tocycle.com)에 즉시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수칙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5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대행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수행 시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용역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라. 발주청은 별도의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온라인 건설사업 관리 업무 보고시스템의 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각종 서식 및 문서를 전자파일 형태로 작성될 수 있도록 표준화하여 스캐너를 이 용한 자료입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Ⅲ. 특별 과업내용서

특별 과업내용서

1.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 수행기간

건설사업관리 착수일로부터 전체 43개월로 한다.

2. 설계변경조건

가. 건설사업관리 기간 연장 및 중단 등으로 건설사업관리 기간이 증·감되었을 때 나. 내역에 포함된 직접경비는 예산범위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한다. 다.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대가는 업무실적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라. 기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예산의 증·감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마. 공정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기술인 투입인력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공정 및 예산 등을 검토하여 배치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3. 건설사업관리대가의 지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 분기별 건설사업관리실적에 따라 발주청에게 건설사업관리비 지급을 요청하고, 발주청은 계약서에 정하는 기 간내에 지체없이 건설사업관리비를 지급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내용서(TOR), 각종 시방서 및 설계기준,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감독 을 받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수명사항의 이행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청이 별도로 요청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책임하에 수행 및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참가 자격심사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참여시켜야 하며, 만약 불가피 한 경우에는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 점수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 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감 안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책임건설사업관리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사업관리수행능력이 우수한 다음과 같은 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 토록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이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건설사업관리 전문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 점수이상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히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업무총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자격기준 이상인 자 2) 분야별사업관리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자격기준 이상인 자

3) 기술지원기술인(현장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지원) : 관련분야 기술자격증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한다. 나. 해당 공사내용 및 공사진척상황, 연도별 공사비 집행규모 등 현장실정에 따라 기술자 배치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와 동절기, 공사휴지기간 등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상주기술자는 최소 1명 이상을 배치 하여야 한다. 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실정에 따라 기술인 투입인력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공정 및 예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술 인 배치 조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되, 우리청으로부터 내용의 일부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시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일부로 간주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비중 “경비”에 대하여는 준공일 이전까지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우리청에 제출, 정산할 수 있다. 다. 본 용역비중 “인건비”에 대하여는 투입인력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이 상근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분야별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시에는 우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공사 단계별 교통처리계획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마을통과구간에 대해서는 주민의 보행공간을 확보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한다 바. 공사구간내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지하매설물과 관련하여, 설계시 해당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작성한 지하매설물도를 토대로 공사 시행전 저촉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기관과 사전연락을 취하고 감독원 승인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8. 업무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항은 우리 청과 협의 후 적절한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 여야 한다. === 1. 공고문(복내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2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보성군 공고 제2026-1208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복내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2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대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보 성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복내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2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나. 시행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다. 과업내용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3개월(1차분: 착수일로부터 5개월) 마. 기초금액 : 금4,081,000,000원(VAT 포함)(1차분: 500,000,000원) 바. 입찰예정일 : 업체선정 후 별도 통보 2.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참가자격

나. 공고일 현재「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업을 등록한 업체 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제한합니다. 또한, 공동도급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구 전라남도)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엔지니어링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의 합에 따라 가점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 배점은 0점입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가. 작성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게시로 갈음(별도교부 없음)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및 등록 장소 - 일 시 : 2026년 10월 21일(수) 09:00~16:00까지 - 장 소 : 보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 (☎061-850-8851)

※ 주 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56, 4층 -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자기소개서 8부(원본 1부, 사본 1부는 평가서에 포함 작성하고 6부는 별권으로 작성하되 1부는 업체명 작성, 5부는 업체명 및 인적사항 무기(無記)로 제출) ※ 상기제출서류 일체포함 USB 1개(업무중복도 hwp파일 별도첨부) - 제출양식 : 평가서 작성안내서를 참조하여 적합하게 작성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항목마다 라벨 부착 및 해당사항 체크 다.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라. 등록 및 제출 시 자격조건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사본 -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 시) 원본, 기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서류 ※ 대리인 참석 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마. 참여기술인 면접 - 대 상 :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기술인 각 1인 - 일 시 : 참여업체 별도 통보 - 장 소 : 보성군청 내(참여업체 별도 통보)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세부 공지사항은 업체 개별통지 합니다.

※ 면접시간 10분 전까지 면접장소에 도착해 주시기 바라며, 면접 불참시에는 해당기술인의 면접점수를 0점 처리합니다. 4.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군에서 교부한 세부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평가결과 일정점수(87.50점) 이상의 업체에 대해서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단, 87.50점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입찰 참가대상자는 개별 통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기준 중 (별표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사업수행능평가)대상 기술용역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그 결과 종합평점{수행능력평가 점수(64)+사업책임 및 분야책임기술인 경력평가(1)+지역업체 참여점수(3)+경영상태(2)+가격점수(30)}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부여하며 경영상태는 PQ에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마. 본 용역의 용역비 및 용역기간 등은 발주기관 및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타 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사업에 참여하여 이미 평가 및 낙찰을 받은 경우 낙찰시점을 기준으로 동등 이상의 자격(등급)을 가진 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교체할 수 있습니다. 사. 평가결과는 해당 용역업체에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PQ 평가항목 중“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가격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 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차.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카. 평가서 작성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 상 이견 등 발생 시 관계 법령, 지침 및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061-850-885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3.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기준(복내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2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hwp ===

복내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2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2026. 9. 보 성 군 (상하수도사업소)

목 차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 세부평가기준

Ⅰ. 총 괄
Ⅱ. 분야별 평가기준
Ⅲ.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Ⅳ. 일반사항
Ⅴ.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평가자료 작성기준

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 참고서식 >
Ⅱ.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및 순서 < 참고서식 >

가. 표 지 (양식 1)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확약서 (양식 2) 다. 참여기술인 조직 (양식 3) 라. 참여기술인 경력 및 실적 (양식 4) 마. 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식 5) 바. 신용도 (양식 6) 사.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양식 7) 아. 교체빈도 (양식 8) 자. 가․감점 사항 (양식 9) 차. 업무중첩도 (양식 10) 카.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양식 11)

배점·평가

평가항목세부사항평가방법배점평가기준
합계100.0
가.참여기술인60.0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1.0
경력
실적
교육훈련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
11.0
9.0
1.0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적용
․ 경력 : 해당분야 경력
․ 실적 : 직무분야 실적
․ 교육훈련 :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절대평가23.0분야별 기술인
경력
실적
교육훈련
13.0
9.0
1.0
․ 경력 : 해당분야 경력
․ 실적 : 직무분야 실적
․ 교육훈련 : 교육훈련
기술지원기술인절대평가10.0기술지원기술인
등급
경력
교육훈련
3.0
6.0
1.0
․ 등급 : 등급별로 차등평가
․ 경력 : 해당분야 경력
․ 교육훈련 :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면접(발표)상대평가6.0․ 참여기술인 면접평가
나.유사용역
수행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용역수행성과
절대평가
절대평가
8.0
2.0
․최근 3년간 해당분야 건설엔지니어링
준공실적
․발주청 용역수행 평가 결과 활용
다.신 용 도15.0
영업(업무)정지절대평가7.0․ 대상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 기간 : 최근 1년간
벌점5.0․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재정상태건실도3.0․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라.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0
기술개발실적
투자실적
3.0
7.0
․ 개발실적 : 신기술, 특허 건수
․ 투자실적 : 최근 3년간
마.교체빈도절대평가5.0․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의 교체건수 합계비율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3.0
2.0
바.가․감점가 점
감 점
절대평가-․ 가점과 감점 상계점수 5점 초과 불가
Ⅱ.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평가요소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60
21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각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
해당분야
경 력
11‧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감독, 건설사업관리(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품질관리, 안전점검·진단 등)를 수행한 실적
- 발주청 근무자의 해당분야 공사‧용역감독 및 관리경력 100% 인정
공사규모
(VAT제외)
해 당 분 야 경 력
1000억원 이상15년 이상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13년 이상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11년 이상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300억원 미만9년 이상9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점 수11.09.98.87.76.6
직무분야
실 적
9‧해당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실적
- 발주청 근무자의 토목분야 공사‧용역감독 및 관리경력 :
100% 인정
1) 설계, 시공, 감독, 건설사업관리(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품질관리, 안전점검·진단 등)(6점)
등 급직무분야Ⅰ 실적
특 급15년 이상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고 급12년 이상12년 미만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중 급10년 이상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점수65.44.84.23.6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2) 시공, 감독, 건설사업관리(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품질관리, 안전점검·진단 등) 등(3점)
등 급직무분야Ⅱ 실적
특 급7년 이상7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고 급6년 이상6년 미만
5년 이상
중 급5년 이상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점 수3.02.72.42.11.8
교육훈련1‧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사의 경우 기술자격 유효성 확인(등록증 또는 등록확인서)서류가 첨부된 경우 인정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3.0
․자격 : 입찰공고시 공고
- 자격에 부적합한 경우 평가 제외
해당분야
경 력
13.0‧책임기술인 평가기준과 같고 평가배점은 아래와 같음.
공사규모
(VAT제외)
해 당 분 야 경 력
300억원 이상48월 이상48월 미만
42월 이상
42월 미만
36월 이상
36월 미만
30월 이상
30월 미만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36월 이상36월 미만
28월 이상
28월 미만
20월 이상
20월 미만
12월 이상
12월 미만
100억원 미만24월 이상24월 미만
18월 이상
18월 미만
12월 이상
12월 미만
6월 이상
6월 미만
점 수13.011.710.49.17.8
※( )의 배점은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한다
직무분야
실 적
9‧책임기술인 평가기준과 같고 평가배점은 아래와 같음
1) 설계, 시공, 감독, 건설사업관리(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품질관리, 안전점검·진단 등) 등(6점)
등 급직무분야Ⅰ 실적
특 급12년 이상12년 미만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고 급10년 이상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중 급9년 이상9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초 급8년 이상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점 수6.05.44.84.23.6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2) 시공, 감독, 건설사업관리(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품질관리, 안전점검·진단 등)등 (3점)
등 급직무분야Ⅱ 실적
특 급6년 이상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3.02.72.42.11.8
고 급5년 이상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3.02.72.42.1
중 급4년 이상4년 미만
3.02.7
초 급3년 이상3년 미만
3.02.7
교육훈련1‧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 : 1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 : 0.5
기술지원
기술인
10․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기술지원기술인 평가배점을 참여기술인의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
등 급3‧기술지원기술인 등급에 따라 평가(해당 전문분야)
당해공사규모점수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특 급고급 이하
32
총공사비
300억원 미만
고급 이상중급 이하
32
해당분야
경 력
6‧책임기술인 평가기준과 같고 평가배점은 아래와 같음
공사규모
(VAT제외)
경 력(해당 전문분야)
1000억원 이상15년 이상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13년 이상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11년 이상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300억원 미만9년 이상9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점 수6.05.44.84.23.6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교육훈련1‧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1인에 한하여 적용(상하수도)하며, 기술자격 유효성 확인(등록증 또는 등록확인서)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면접
(발표)
6.0‧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책임1, 토목고급(안전)1)을 대상으로 한다.
-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구 분용 역 비(VAT 제외)
20억원 미만30억원 미만30억원 이상
책임기술인2점3점4점
분야별기술인1점1.5점2점
※ 단 SOQ 대상 이외의 PQ용역에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며, 서면평가 등으로 대체할수 없음.
※ 면접평가 불참시 해당기술인 점수 0점 적용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유사용역 수행실적8‧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수에 따라 산정)인 실적을 인정
‧산정방법:설계및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1.0+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70%인정)×0.7 또는 1.0+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감리실적 70% 인정)×0.7또는1.0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
※ 건축법, 주택법상 감리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고,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70%만 인정한다.
해당공사규모
(VAT제외)
용역수행실적(단위:억원)
2000억원 미만
1000억원 이상
80 이상70 이상60 이상50 이상50 미만
500억원 이상60 이상50 이상40 이상30 이상30 미만
300억원 이상40 이상30 이상25 이상20 이상20 미만
100억원 이상30 이상25 이상20 이상15 이상15 미만
100억원 미만20 이상15 이상10 이상5 이상5 미만
점수8.07.26.45.64.8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용역
수행성과
2․ 업체가 보성군에서 수행한 상수도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
*용역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용역평가결과95점이상95점미만
92점이상
92점미만
89점이상
89점미만
86점이상
86점미만
점수2.01.81.61.41.2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6”의 점수 부여
다.
신
용
도
영업
(업무)
정지
15
7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업무(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와 관련하여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대상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참여기술인
구 분평가방법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참여기술인
벌점5‧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또는 참여기술인이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감점
합산벌점1점이상
2점미만
2점이상
5점미만
5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15점미만
15점이상
20점미만
20점이상
감 점0.2점0.5점1점2점3점5점
재정상태
건실도
3‧재정상태 건실도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구 분신용평가 등급
회사채BBB-이상BBB-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A3- 이상A3-미만
B- 이상
C이하
기업신용BBB-이상BBB-미만
B- 이상
CCC+
이하
점수3.02.82.10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개발실적10
3
‧대상 : 토목직무분야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
-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기준점수
구 분기준점수
개발실적건설신기술2.0점/건당
활용실적0.5점/건당
특 허0.3점/건당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신기술, 특허 적용)
구분가중치
1.00.90.80.70.60.5
실적건수5 이상4 이상3 이상2 이상1 이상0.3이상
실적금액20 이상18 이상16 이상14 이상12 이상10이상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 한가지 이상 충족시 인정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 적용)
구 분5년미만5년이상 10년미만10년이상 20년미만
인정율100%80%60%
※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투자실적7‧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 분1.5%이상1.5%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0.50%미만
점수76.86.66.46.26.0
◈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기타 기술개발 투자비만 인정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 포함
마.
교
체
빈
도
건설사업
관리용역사업자
5
3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배점을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범위에서 배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교체빈도율
(%)
5%미만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점 수3.02.52.010
참 여
기술인
2‧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Ⅲ.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
항목
평가요소세부평가방법
가점공사비절감
기여기술인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당해 해당분야만 인정)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구분1.00.80.5
절감금액10억 이상5억 이상1억 이상
절감비율1.0% 이상0.5% 이상0.1% 이상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평가
항목
평가요소세부평가방법
감점부패행위
관련자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 초과하거나 10억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 초과하거나 10억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과업·요구

공사명공사비
(억원)
VAT제외
공사
기간
(개월)
참여기술인평가기술인
공사명공사비
(억원)
VAT제외
공사
기간
(개월)
책임
기술인
분야별
기술인
책임
기술인
분야별
기술인
복내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2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206.9543토목
(고급1)
토목(고급1)
토목(중급1)
토목(중급2)
기계(중급1)
토목
(고급1)
토목
(안 전)
(고 급1)

◈ 착수 수개월 후에 참여하는 기술인이 있는 경우 해당 기술인에 대한 참여기간 제시 - 토목분야 책임기술인 고급1 : 착수일부터 참여 - 분야별기술인 토목고급1, 토목중급1 : 착수 후 1개월부터 참여 - 분야별기술인 토목중급2, 기계중급1 : 추후 발주처 협의 후 참여 2) 기술지원기술인 - 참여기술인 : 상하수도, 토질지질, 토목시공, 기계, - 평가기술인 : 상하수도, 토질지질, 토목시공 ※ 발주청별로 조정가능 (경력증명서는 평가대상 기술인만 제출. 단, 비평가 기술지원기술인은 업무중복도를 확인하므로 제출) ※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술지원기술인이 평가기준일 현재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배치시 실격 ※ 평가기술인 선정시 당해용역과 무관하거나 과업비중이 경미한 분야(5∼10% 이하)는 제외. 단, 해당용역에 반드시 필요한 주요 공정인 경우 가능 ※ 사업특성과 기술인 용역수행 형태를 고려하여 참여·평가분야 선정 ex : 안전관리분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항상 수행하는 업무분야이므로 현장에 상주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배정. (특별한 공정이 포함되어 안전관리분야 기술지원기술인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일반적인 경우 금지) 바. 유의사항

설 계 자심 사 자담당팀장소장설 계2026년 4월 일
년월일
위 치 : 보성군 복내면, 문덕면, 겸백면, 율어면 일원
건 설 사 업 관 리 용 역 설계예산서
□ 용 역 개 요
- 상수관로: L=56.4㎞
- 가압장 4개소, 감압변실 3개소
□ 용 역 기 간
- 착수후 43개월(공사기간 42개월 + 사전준비 및 사후관리 기간 1개월)
용 역 비일금 영원정0원
설계
년월일
설계
년월일
2026년도
복내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2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설 계 예 산 서
소 장
팀 장○위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복내면, 문덕면, 겸백면, 율어면 일원
용역개요◊ 상수관로 신설(D50~150㎜, L=56.34㎞),
◊ 가압장 : 4개소, 감압변실 : 3개소
담 당
○용역기간:◊ 착수후 43개월(공사기간 42개월 + 사전준비 및 사후관리 기간 1개월)
심사자
설계자▣용역비:일금사십억팔천일백만원정( ₩ 4,081,000,000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명 칭규 격수 량단 위단 가금 액비 고
1. 직 접 인 건 비1식
2. 제 경 비
3. 기 술 료
4. 직 접 경 비
소 계
5. 손해배상보험료1식
6. 부 가 가 치 세10%
합 계
1. 직 접 인 건 비계156.6인·월
고급기준상 주142.7
건설분야
통신분야
고급기준기 술 지 원13.9
건설분야
통신분야
소방분야
2. 제 경 비(직접인건비의 110~120%)1식
0×1.1
3. 기 술 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1식
4. 직 접 경 비
주 재 비(상주기술인 인건비의 20%)1식
출 장 비(기술지원기술인 인건비의 10%)
차 량 비42월
현지사무원급료1인
도 서 인 쇄 비
월 간 보 고 서41회
최 종 보 고 서1
유지관리지침서
소 계1 + 2 + 3 + 4
5. 손해배상보험료1식
6. 부 가 가 치 세10%
합 계1+2+3+4+5+6
0
1)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업무분류체계적용기준 인원수 (인・일)보정계수난
이
도
업무분류체계적용기준 인원수 (인・일)보정계수난
이
도
업무분류체계적용기준 인원수 (인・일)보정계수난
이
도
수량수량수량
단계기본업무단위고급abc단계기본업무단위고급abc단계기본업무단위고급abc
공통 업무과업착수준비식24.2실시 설계 단계실시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식13.9시공단계기술검토 및 교육공사11.7○○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31.5실시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용역5.9○○○○개월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140.9개월공정관리공사12.8○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ㆍ관리30.6○실시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식23.3개월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운영일수0.3○실시설계의 경제성(VE) 검토123.3안전관리공사19.7
클레임 사전분석식62.5실시설계용역성과검토용역10.5○○○개월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1)시공전 단계27.3개월환경관리공사3.3
2)시공 이후 단계54.6실시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회8.1개월
설계전 단계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43.8지급자재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식10.2설계변경 관리공사14
사업타당성조사보고서의 적정성 검토21.7○○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8.3○○개월
기본계획보고서의 적정성 검토21.4설계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회6.4기성검사회5.4
발주방식(사업수행방식) 결정 지원31.1시공자 선정계획수립식16.9준공검사식6.1
관리기준공정계획수립18.1○구매 조달 단계입찰업무지원63.3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공사1.5
총사업비 집행계획수립지원(종합예산계획서)11.7계약업무지원48.5개월
기본 설계 단계기본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17.1지급자재조달지원공사1.5하도급타당성검토공사6.9○
기본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용역3.2○○○○개월년수
개월시공 단계공사착수식122.5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회5.1
기본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식22.5시공성과확인 및 적정성 검토공사2.1○○○일반행정업무용역1.2○
기본설계의 경제성(VE) 검토90.6일수일수
기본설계용역성과검토용역5.7○○○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공사6.2시공후단계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개월52
개월개월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식40.6
기본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회3.7품질시험 및 성과검토공사12○시설물유지관리 업체 선정20.8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식6.8○○개월시설물의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28
설계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회2.5시공계획검토공사6.9○○
개월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