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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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의료가스 시장조사 견적 제출 공고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 진료재료·의료소모품
- 금액
- 공고서 확인
- 개찰
- 10/08(목) 16:00 · 마감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4.245%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의료가스 공급
요약 AI 요약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이 2027년 한 해 동안 사용할 의료가스(액체산소 및 기체산소·질소·이산화탄소·아산화질소 등 5종) 공급 계약을 맺기 위해 공급 단가를 조사하는 시장조사입니다.
- 액체산소(LO2) 5TON 규격 공급
- 기체산소(O2) 2.8L 및 4.6L 용기 공급
- 기체질소가스(N2) 40L 용기 공급
- 이산화탄소가스(CO2) 7.5kg·12kg·20kg 용기 공급
- 아산화질소가스(N2O) 18kg 용기 공급
- 품목별 단가 및 단가총액을 기재한 시장조사(견적)리스트 작성·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0806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의료가스 공급
물품 › 의약품·의료 › 진료재료·의료소모품
병원이 진료에 쓰는 의료용 고압가스(LO2·O2·N2·CO2·N2O)를 1년간 납품하는 물품 공급 건으로, 진료재료·의료소모품에 해당한다.
- 고압가스 제조·판매 허가 및 의약품 제조판매 허가 관련 공급
- GMP 인증 실린더 충전 납품
-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 및 탱크로리 운송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우편/상시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개찰 | 10/08(목) 16:00 | 지남 |
가격
- 낙찰하한율
- 84.245%
- 부가세
- 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납품
- 품명
- 산소 (1214190401)
- 수량
- 1 식
- 납품
- 계약 후 365일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50806-000
- 참조번호
- 경의안 공고 제2026-59호
- 공고기관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 수요기관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2027 안성병원 의료가스 시장조사(견적제출)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XLSX · 2027년 의료가스리스트 및 예정수량.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2027 안성병원 의료가스 시장조사(견적제출) 공고문.pdf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
2027년도 의료가스 시장조사 견적 제출 공고
경의안 공고 제2026-59호 안성병원에서 사용할 의료가스(LO2외 4종)공급 계약을 위한 시장조사를 실 시하오니 계약에 참여코자 하시는 업체는 아래와 같이 기일 엄수하여 시장조 사(견적)리스트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1.제출자료 :의료가스(LO2외 4종)시장조사(견적)리스트 2.납품기간 :2027.1.1.∼ 2027.12.31.(12개월) 3.지역제한 :경기도에 소재한 사업자 또는 지점사업자 4.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 한 업체이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등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업체여야 합니다.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 제조·판매 허가를 득한 업체 및 「약사법」제31조에 의한 의약품 제조판매(의료용 고압가스)허가를 득한 업체 (2)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 는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3) 한국가스안전공사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업체 (4) 식약청으로부터 의약품 품목 허가를 받은 업체(3개 품목 이상) (5) 공고일 기준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의거 (LO2, O2, N2, CO2, N2O) GMP 판정서를 보유한 업체(품목별 성적서 제출) 단, LO2만 인증 받은 업체의 경우 GMP 인증업체로부터 (O2, N2, CO2, N2O) GMP인증 업체와 항목별 의료용가스 공급에 관한 협약서를 제출 하여야 함. (GMP판정업체로부터 의료가스를 실리더에 충전하여 GMP인 증서를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함) (6)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 제출 가능한 업체 (7) 가스운반차량등록증(탱크로리) 또는 차량운송용역계약서 제출 가능한 업체 (8) 사업소가 경기지역 내에 소재한(경기도에 본점 또는 지점이 소재)업체 5.제출방법 -첨부된 시장조사(견적)리스트를 다운로드하여 부가세가 포함된 품목별 단 가 및 단가총액을 작성하시어 계약담당자 이메일(gpmc7942@medical.or.kr) 로 발송하여 주시고, -A4용지로 출력하여 업체(대표자)직인 날인하여 사업자등록증,참가자격 입증서류와 함께 밀봉한 후 우편 또는 직접 내원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번 | 품 명 | 규 격 | 단위 | 예정수량 | 단가 | 금액 | 비 고 |
|---|---|---|---|---|---|---|---|
| 1 | 액체산소(LO2) | 5 TON | L | 42,909 | - | ||
| 2 | 기체산소(O2) | 2.8L | BT | 57 | |||
| 3 | 4.6L | 77 | |||||
| 5 | 기체질소가스(N2) | 40L | 23 | ||||
| 6 | 이산화탄소가스(CO2) | 7.5kg | 16 | ||||
| 7 | 12kg | 69 | |||||
| 8 | 20kg | 4 | |||||
| 9 | 아산화질소가스(N2O) | 18kg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