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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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도시공원 숲 정비사업(희망공원)
경상남도 진주시 · 공원·녹지 조성·관리
- 계약업체
- 주식회사 대성조경
- 계약금액
- 27,445,00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3,055만원
- 참가
- 73곳 · 개찰 10/07(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52937 | 10/12(월) | 27,445,0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 대성조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24238 | 10/12(월) | 27,445,0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 대성조경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진주시 희망공원(가좌동 1965번지) 3.4ha를 대상으로 풀베기(예초)를 1회 실시하여 도시공원 숲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생태·환경적으로 건전한 숲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희망공원 3.4ha 풀베기(예초) 1회 실시
- 잔디 깎기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 관목류에 발생한 잡초 및 수목을 감고 있는 덩굴류 제거
- 작업 잔재·부산물(제초·예초 부산물)은 도급자가 처리장소를 확보하여 즉시 운반 처리
- 도로·보도 연접 작업 시 안전표지판 및 안전원 배치 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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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희망공원 숲 정비(풀베기)
공사 › 조경 › 공원·녹지 조성·관리
도시공원 녹지의 예초(풀베기) 작업으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업체가 수행하는 공원 녹지 관리 공사다.
- 작업 잔재·부산물 운반 처리
- 안전표지판·안전유도요원 배치
- 공정계획서·작업반 편성표 제출
- 현장대리인 상주 및 통신망 확보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 지역제한
- 경상남도 진주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1(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0: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7,772,728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30,55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338,527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상남도 진주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50764-000
- 참조번호
- 진주시 공고 제2026 – 2308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 수요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7,772,728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2026년 도시공원 숲 정비사업(희망공원).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2026년 도시공원 숲 정비사업(희망공원).pdf · 공고규격서
- XLSX · (내역서)2026년 도시공원 숲 정비사업(희망공원).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도시공원 숲 정비사업(희망공원) 나. 공사구분/공사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위치: 희망공원(가좌동 1965번지) 라. 사업개요: 붙임 내역서 참조 마. 공사금액 [단위: 원]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2. 전자견적제출 개시일시: 2026.10.01. 10:00 3. 전자견적제출 마감일시: 2026.10.07.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반드시 해당 면허를 확인 후 미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 찰 일 시 및 장 소: 2026.10.07. 11:00 우리 시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등록 업체 ※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진주시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1. 사 업 명 : | 2026년 도시공원 숲 정비사업 | (희망공원) | |||||||||||||||||||||
|---|---|---|---|---|---|---|---|---|---|---|---|---|---|---|---|---|---|---|---|---|---|---|---|
| 2. 소 재 지 : | 희망공원(가좌동 1965번지) | ||||||||||||||||||||||
| 3. 면 적 : | 3.4 | ha | |||||||||||||||||||||
| 가. 풀베기 | |||||||||||||||||||||||
| 4. 작 업 기 간 | |||||||||||||||||||||||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 |||||||||||||||||||||||
| 5. 현 장 설 명 | |||||||||||||||||||||||
| 가. 입 지 | |||||||||||||||||||||||
| 본 사업지는 가좌동 희망공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원 주변 도로가 발달된 곳에 소재하여 접근성은 대체로 양호하다. | |||||||||||||||||||||||
| 나. 지 황 | |||||||||||||||||||||||
| 모암은 대체적으로 화성암 계통이며 해발고는 30∼60m, 경사는 급, 방위는 남동향으로 전개되었으며 | |||||||||||||||||||||||
| 토성은 대부분 사양토로 구성되었으며 토심은 중, 습도는 약건, AO층은 약 2㎝, 지위는 중으로 되어 있다. | |||||||||||||||||||||||
| 다. 임 황 | |||||||||||||||||||||||
| 본 사업지는 신갈나무가 대부분이며 대상지 외에 기타 혼효림으로 조성되어있음. 수형은 다소 불량하게 생장하고 다수가 임목밀도가 | |||||||||||||||||||||||
| 중간으로 생육상태가 좋으나 일부 수관이 미약하고, 불량 열세목이 다수로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등 기타 활엽수가 혼효되어 있다. | |||||||||||||||||||||||
| 또한 하층식생이 다양하게 밀생하고 있으며 생장은 대체로 양호하다. | |||||||||||||||||||||||
| 6. 설 계 목 적 | |||||||||||||||||||||||
|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생태ㆍ환경적으로 건전한 산림으로 육성하여 지속적이고 가능한 최상의 가치생산과 산림보호 및 보전기능 | |||||||||||||||||||||||
| 을 동시에 실현하며 숲의 기능에 적합한 숲가꾸기방법을 도출함과, 하층에 천연하종갱신한 치수의 생장을 촉진하여 복층림을 조성하고 | |||||||||||||||||||||||
| 혼효를 유도하여 안정된 숲과 경관적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으며 산림의 가치를 증대하는 임분으로 조성함에 있다. | |||||||||||||||||||||||
| 7. 숲의 기능 | |||||||||||||||||||||||
| 주기능: 생활환경보전림 | |||||||||||||||||||||||
| 8. 관리목표 | |||||||||||||||||||||||
| 가. 밀도와 혼효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입목의 형질과 생육환경의 개선으로 산림의 활력도를 증진하며 | |||||||||||||||||||||||
| 나.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재해에 강한 숲으로 조성 | |||||||||||||||||||||||
| 가. 생활권 주변의 경관유지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림조성 | |||||||||||||||||||||||
| 9. 대상지의 특성 | |||||||||||||||||||||||
| 임상과 임목밀도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나 대체로 임목밀도는 낮은편이고, 생육환경이 불량한 임지도 산재하여 | |||||||||||||||||||||||
| 있고 전반적으로 수형과 활력도는 다소 불량하게 생장하고 있다. | |||||||||||||||||||||||
| 7. 작업목표 및 방법 | |||||||||||||||||||||||
| 수목의 생장공간 확보를 위해 소반별로 제시된 내용을 실시하고, 생태적으로 안정된 | |||||||||||||||||||||||
| 산림 관리에 중점을 둔다 | |||||||||||||||||||||||
| 8. 임ㆍ소반 구획 | |||||||||||||||||||||||
| 사업지의 구획을 위하여 임종, 지종, 임상을 고려하여 구획하였으며 대상지가 분산되어 있어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행정단위의 "리"를 | |||||||||||||||||||||||
| 임반으로 구획하였다. 소반은 능선과 하천 등 지형지물 또는 유역경계를 달리하거나 시업상 취급을 다르게 할 구역은 달리 구획하였다. | |||||||||||||||||||||||
| 단, 사업종이 다르더라도 인접한 지번은 동일 소반에 포함하였다. | |||||||||||||||||||||||
| 12. 표준지 선정 및 조사 | |||||||||||||||||||||||
| 가. 기본설계서에서 제시한 사업대상지 면적의 1%이상을 표준지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 |||||||||||||||||||||||
| 나. 표준지 크기는 개소당 10m×10m 또는 20m×20m 크기의 블록으로 통일하여 구획하였다. | |||||||||||||||||||||||
| 다. 사업대상지를 표시한 지형도상에 200m×200m 격자상의 교차점에 일정간격으로 표준지를 배치하였으며 격자의 간격이나 표준지의 간 | |||||||||||||||||||||||
| 격은 임지 상태에 따라 조정하였다. | |||||||||||||||||||||||
| 라. 일정 격자의 교차점에 표준지 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하좌우 50m 범위 내에서 표준지 위치를 조정하였으며 사업대상지가 소면 | |||||||||||||||||||||||
| 적으로 분산되거나 임상이 다를 경우에는 임분의 표준이 되는곳에 표준지를 배치하였다. | |||||||||||||||||||||||
| 마. 표준지를 배치한 위치는 GPS를 이용하여 TM 좌표를 기록하였다. | |||||||||||||||||||||||
| 바. 가슴높이 지름이 6cm이상이 되는 교목을 2cm 괄약으로 윤척과 직경테이프로 측정하였다. | |||||||||||||||||||||||
| 사. 경계표시는 표준지 모서리는 2줄, 중간에는 1줄로 임목이 가슴높이에 백색의 친환경성 수성페인트로 표시하였다. | |||||||||||||||||||||||
| 단 페인트로 표식할 수 없는 경우 백색의 임업용 테이프로 표시하였다. | |||||||||||||||||||||||
| 아. 제거대상목은 적색 수성페인트로, 도태간벌의 미래목과 정량간벌의 형질우세목 및 가지치기 대상목은 황색의 친환경성 수성페인트로 | |||||||||||||||||||||||
| 표시 하였다. | |||||||||||||||||||||||
| 자. 입목의 수고는 표준지 및 설계대상 임분에서 순토측고기를 사용하여 경급별 3본 이상을 m 단위로 측정하였다. | |||||||||||||||||||||||
| 차. 할인ㆍ할증요소를 적용하기 위하여 소반별로 경사도, 장애물의 정도, 제거대상식생 등을 조사하였다. | |||||||||||||||||||||||
| 6. 사업비 산출 기준 | |||||||||||||||||||||||
| 가. 2026년 건설품셈을 적용하였다. | |||||||||||||||||||||||
| 나. 노임단가는 2026년 하반기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였다. | |||||||||||||||||||||||
| 7. 설계기준 및 변경조건 | |||||||||||||||||||||||
| 가. 설계기준 | |||||||||||||||||||||||
| 1) 예초 2) 작업종별 할인ㆍ할증요소에 의한 설계단가 | |||||||||||||||||||||||
| 나. 변경조건 | |||||||||||||||||||||||
| 1) 사업면적의 증감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
| 2) 발주자의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 | |||||||||||||||||||||||
| 8. 기타 | |||||||||||||||||||||||
| 가. GPS좌표 적용기준 | |||||||||||||||||||||||
| ※ 직각좌표계 원점의 경위도 | |||||||||||||||||||||||
| 명 칭 | 원점의 경위도 | 적용구역 | 비 고 | ||||||||||||||||||||
| 서부 좌표계 | 경도 : 동경 125˚ 00´ 00˝ .0000 | 동경 124˚∼ 126˚ 구역내 | |||||||||||||||||||||
| 위도 : 북위 38˚ 00´ 00˝ .0000 | |||||||||||||||||||||||
| 중부 좌표계 | 경도 : 동경 127˚ 00´ 00˝ .0000 | 동경 126˚∼ 128˚ 구역내 | |||||||||||||||||||||
| 위도 : 북위 38˚ 00´ 00˝ .0000 | |||||||||||||||||||||||
| 동부 좌표계 | 경도 : 동경 129˚ 00´ 00˝ .0000 | 동경 128˚∼ 130˚ 구역내 | |||||||||||||||||||||
| 위도 : 북위 38˚ 00´ 00˝ .0000 | |||||||||||||||||||||||
| 동해 좌표계 | 경도 : 동경 131˚ 00´ 00˝ .0000 | 동경 130˚∼ 132˚ 구역내 | |||||||||||||||||||||
| 위도 : 북위 38˚ 00´ 00˝ .0000 | |||||||||||||||||||||||
| 나. 수종분류 적용기준 | |||||||||||||||||||||||
| 1) 수종은 재적표에 분류된 수종을 참고하여 적용하고 재적표에 나타나지 않는 수종은 재적표와 유사한 수종을 적용하여 수종별 또는 | |||||||||||||||||||||||
| 수종군별로 적용하였다 | |||||||||||||||||||||||
| 2) 상수리나무군은 고로쇠, 굴피, 물오리, 물푸레, 아까시, 음, 층층나무를 포함하였다. | |||||||||||||||||||||||
| 3) 신갈나무군은 갈참, 졸참, 떡갈, 느릅, 느티, 단풍, 물박달, 밤, 산벚, 서어나무를 포함한다. | |||||||||||||||||||||||
| 4) 이태리포플러는 현사시나무 등 기타 포플러류를 포함한다. | |||||||||||||||||||||||
| 나. 기대효과 | |||||||||||||||||||||||
| 불필요한 작업을 배제하고 필히 시행하여야할 작업에 적정한 예산을 투입하여 최소비용에 최대 효과를 얻도록 하며 | |||||||||||||||||||||||
| 건전하고 우량한 숲으로 보육하도록 한다. |
| Ⅰ. 유지관리 사업비 산정기준 | |
|---|---|
| 1. 목적 | |
|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공원의 관리에 있어 적정한 사업비 산정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각 공종별 | |
| 일반적인 산정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음 | |
| 2. 근거 | |
|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0조 | |
|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 | |
| 3. 적용방법 | |
| 가. 사업비 산정은 원칙적으로 건설공사 표준품셈(건설연구원)에 의한다. | |
| 나. 본 사업비 산정기준은 사업의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에 대한 산정 기준이므로 현장여건이나 식물의 생육 특성 | |
| 및 기타 조건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하였다. | |
| 다. 표준품셈 및 본 산정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현장실사 및 조건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한다. | |
| 라. 사업비는 사업의 규모, 기간, 현장 조건들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을 채택 적용한다. | |
| 마. 본 품은 녹지의 잔디 및 조경수 관리 등에 관한 것으로 수탁자는 현장조사 후 관리계획(에정공정)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
| Ⅱ. 설계방향 | |
| 1. 단가산출서 작성방법 | |
| 가. 본 단가산출서는 진주시에서 추진하는 도시공원 유지관리 사업비 산정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현행 표준품셈에 준하여 | |
| 작성하였고, 품셈에 없는 항목은 현장 여건 및 실사 등을 통하여 적의하게 적용하였다. | |
| 2. 단가산출서 작업별 분류 | |
| 가.예초 | |
| 3. 단가산출 기준 | |
| 가. 소요인원은 장비 운전을 위해 필요한 조경공, 특별인부, 보통인부로 구분 | |
| 나. 녹지의 관리는 예초 작업 시행 | |
| 4. 수량산출 | |
| 가. 면적은 지적도 및 현장 실사를 통하여 적용함 | |
| 나. 공원녹지 유지관리 면적은 전체 조성면적에서 공제면적(운동,놀이,산책로 등 포장, 가설건물, 콘크리트 수로 등)을 차감한 면적 | |
| Ⅲ. 유지관리 | |
| 1. 본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 |
| 가. 작업 잔재나 부산물 등은 즉시 운반 처리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나. 도로, 보도와 연접한 곳에서 유지관리 작업시 안전표지판 및 안전원을 필히 배치하고 통행인,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 |
| 사전 조치 후 작업에 임한다. | |
| 다. 제초,예초 등 부산물은 도급자가 처리장소를 확보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
| 라. 야간작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 마. 태풍, 폭우 등 돌발사태 발생 시 작업인원을 대기시켜 관리청의 지시에 대처하여야 한다. | |
| 바. 수탁자는 공정계획서 및 작업반 편성표를 계약과 동시 작성 제출해야 한다. | |
| 사. 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 |
| 아. 작업현장에는 반드시 대리인을 상주케 하고 긴급사항에 대처하여야 하며, 상시 연락가능토록 통신망을 확보해야 한다. | |
| 자. 설계서에 누락되어 표기되지 않은 공종의 작업량에 대하여는 유사공종 또는 낙착율에 의거 정산하며, 작업 중 필요하다고 | |
| 인정되는 추가공종의 경우 실정보고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 |
| 차.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제 10장 유지관리를 적용한다. | |
| 카. 과업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미 이행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계약취소에 따른 제비용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
| 타. 사업비 지출은 수탁자의 청구에 의하며 수탁자는 작업공정별 작업량의 설계서(정산)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2. 시 공 | |
| 가. 예초 | |
| - 시기: 풀깎기는 1회 실시한다. | |
| - 방법: 도로, 보도 연접 작업시 필히 안전조치 후 작업 실시. | |
| 1) 작업 전 기계를 점검하고 잔디밭의 돌, 잡물질 등을 제거한다. | |
| 2) 잔디 깍기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잔디의 높이에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
| 3) 키가 큰 잔디는 한번에 깎지 말고 처음에는 높게 깎아주고 상태를 보아가면서 서서히 낮게 깎아준다. | |
| 4) 잔디를 깎는 높이와 횟수는 규칙적으로 하고 수목, 초화류, 시설등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 |
| 5) 관목류에 발생한 잡초 및 수목을 감고있는 덩굴류는 반드시 제거한다. | |
| 나. 기타사항 | |
| 1) 안전관리에 특히 주의하여야 하며, 작업 시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 유도요원을 작업지역 전후방에 배치하고 차선통제 | |
| 안내표지판을 설치한 후 작업에 임한다. | |
| 2) 일반인 및 작업인부는 물론 차량 통행에 불편이나 피해가 없도록 작업 시간을 조정하고 작업시에는 사전에 피해예방 대책을 | |
| 강구하여 사고방지에 특히 유념하여야 한다. | |
| 3) 작업장 부근에 있는 각종 차량 및 기존시설에 대하여 파손이나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한다. | |
| 4) 작업장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법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관리를 하여야한다. | |
| 5) 공사 중 발생되는 지엽은 방치하지 말고 즉시 수거하여 현장청소 및 운반하여 보행인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