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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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병원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골판지 및 합성수지류) 단가계약
유찰 · 강원대학교병원 · 포장재
- 결과
- 유찰
- 참가
- 5곳 · 개찰 10/12(월)
요약 AI 요약
강원대학교병원이 2026년 11월부터 2027년 10월까지 사용할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그룹별(골판지류, 합성수지류) 단가계약으로 조달하는 사업이다. 규격서에 정한 용량·재질·색상별 전용용기를 제조·납품한다.
- 골판지류 전용용기: 63L(41.6*41.0*37.0) 황색, 12L(25.0*24.5*20.0) 황색, 4L(17.6*16.9*13.9) 황색
- 봉투형용기: 63L(95.0*95.0), 12L(50.0*68.0), 5L(38.0*46.0)
- 합성수지류 전용용기: 30L(37.6*35.8) 황/적색, 20L(33.0*34.1) 적색, 20L(33.0*34.1) 황색, 10L(26.8*25.2) 황/적색
- 손상성용기(사각): 5L(21.0*15.5*22.3), 2L(15.6*11.5*16.8), 1L(12.7*9.5*13.8) 황/적색
- 내부비닐 포함(골판지류는 봉투형 제외, 합성수지류는 1L·2L·5L 제외) 및 추가비닐 무상 공급
- 골판지류 전용용기(63·12·4L)에 배출자란 강원대학교병원 인쇄(봉투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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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골판지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납품
물품 › 의류·섬유·생활용품 › 포장재
골판지상자·봉투형용기를 제조·납품하는 물품 구매로, 포장재(골판지 상자) 성격의 물품이다.
- 내부비닐 1매 포함(봉투형 제외)
- 63L 추가비닐 약 18,000장 무상 공급
- 배출자란에 강원대학교병원 인쇄
- 시험성적서·거래명세서 제출
- 월 2회 이상 지정장소 납품·검수
- 불량품 교환·환불
중심 · 합성수지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납품
물품 › 의류·섬유·생활용품 › 포장재
합성수지(플라스틱) 전용용기를 제조·납품하는 물품 구매로, 포장·용기 성격의 물품이다.
- 내부비닐 1매 포함(1·2·5L 손상성용기 제외)
- 30L 추가비닐 약 3,400장, 20L 약 2,000장 무상 공급
- 시험성적서·거래명세서 제출
- 월 2회 이상 지정장소 납품·검수
- 불량품 교환·환불
- 전쟁 종료 시 단가 조정 특약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7459)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2(금) 12: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1(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2(월) 12:00 | 지남 |
| 개찰 | 10/12(월)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13,526,585원
- 배정예산
- 234,879,244원
- 낙찰하한율
- 89.995%
- 부가세
- 21,352,659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골판지상자 (2411250101)
- 수량
- 1 식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수요기관희망장소입고도
- 제조물품
- 예(직접생산)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구매 품목
- 골판지상자 · 플라스틱상자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1(목)
- 공고번호
- R26BK01750745-000
- 참조번호
- 2026-70
- 공고기관
- 강원대학교병원
- 수요기관
- 강원대학교병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13,526,585원
- 배정예산
- 234,879,244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825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입찰 공고서_2026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단가계약.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 공고서_2026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단가계약.pdf · 공고규격서
- ZIP · 산출내역서(공고용)_2026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단가계약(그룹별).zip · 공고규격서
- ZIP · 규격서_2026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단가계약(그룹별).zip · 공고규격서
- ZIP · 특수조건_2026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단가계약(그룹별).zi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순번 | 품 명 | 재 질 | 규격(cm) | 도형 | 연간수량(EA) | 비고 |
|---|---|---|---|---|---|---|
| 1 | 30 L (37.6*35.8) | 황/적색 | 154 | |||
| 2 | 20 L (33.0*34.1) | 적색 | 18,788 | |||
| 3 | 황색 | 14,443 | ||||
| 4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 합성수지류 | 10 L (26.8*25.2) | 황/적색 | 803 | |
| 5 | 5 L (21.0*15.5*22.3) | 2,596 | 손상성용기 (사각) | |||
| 6 | 2 L (15.6*11.5*16.8) | 9,207 | ||||
| 7 | 1 L (12.7*9.5*13.8) | 1,584 |
※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업체이여야 함. ※ 규격의 세부 차이가 있을 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모든 전용용기에는 내부비닐 1매를 포함. (단, 합성수지류 1L, 합성수지류 2L, 합성수지류 5L 는 제외함) ※ 추가비닐 무상 공급함(30L : 약 3,400장 / 20L : 2,000장 내외). ※ 월 2회 이상 납품 가능. === 3-1. 규격서_골판지류.pdf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납품 규격서
| 순번 | 품 명 | 재 질 | 규격(cm) | 도형 | 연간수량(EA) | 비고 |
|---|---|---|---|---|---|---|
| 1 | 63 L (41.6*41.0*37.0) | 황색 | 54,780 | |||
| 2 | 골판지류 | 12 L (25.0*24.5*20.0) | 1,000 | |||
| 3 | 의료폐기물 | 4 L (17.6*16.9*13.9) | ||||
| 4 | 전용용기 | 63 L (95.0*95.0) | 17,820 | |||
| 5 | 봉투형용기 | 12 L (50.0*68.0) | 24,640 | |||
| 6 | 5 L (38.0*46.0) | 24,970 |
배점·평가
| 품목수 | 기초단가(VAT포함) | 소요예산(VAT포함) | |
|---|---|---|---|
| 1그룹(골판지류) | 6 | 2,710원 | 90,542,700원 |
| 2그룹(합성수지류) | 7 | 19,448원 | 144,336,544원 |
과업·요구
가. 별도의 과업(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다만, 의료폐기물용기의 품질과 규격은 우리병원 요구사항과 동일 또는 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계약 후 최초 1회의 공급물품이 계약종료 시까지 공급되어야 합니다. 8. 공동이행 및 하도급 여부 본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단가계약에서 공동이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산출내역서 | |||||||
|---|---|---|---|---|---|---|---|
| 순번 | 물품명 | 규격 | 단위 | 추정수량 | 계약단가 | 계약금액 | 구성비율 |
| 1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합성수지류) | 30L(37.6*35.8) 황/적색 | EA | 154 | - | - | 28.28% |
| 2 | 20L(33.0*34.1) 적색 | 18,788 | 19.23% | ||||
| 3 | 20L(33.0*34.1) 황색 | 14,443 | |||||
| 4 | 10L(26.8*25.2) 황/적색 | 803 | 13.46% | ||||
| 5 | 5L(손상성, 사각)(21.0*15.5*22.3) 황/적색 | 2,596 | 9.05% | ||||
| 6 | 2L(손상성, 사각)(15.6*11.5*16.8) 황/적색 | 9,207 | 6.22% | ||||
| 7 | 1L(손상성, 사각)(127.7*9.5*13.8) 황/적색 | 1,584 | 4.52% | ||||
| 총 금액 | 100.00% | ||||||
| *품목별 단가의 합으로 투찰하셔야 합니다. | |||||||
| *품목별 단가를 고려하지 않고 총액견적제출한 것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품목별단가총액을 초록색란에 기입하시면 각 품목별 단가가 나옵니다. | |||||||
| *입찰 참가 시 실제로 납품 가능한 가격인지를 고려하여 투찰해야 합니다. | |||||||
| *계약시 품목별 계약단가는 십원단위 절사한 금액으로 계약금액 결정됩니다.(ex. 512원 →510원) | |||||||
| *추정수량은 실제사용량을 바탕으로 추정된 수량이므로, 계약기간 동안 수량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6-1. 산출내역서(공고용)_골판지류.xlsx === ** 기초수량은 25년도 입고수량을 기준으로 작성함 *** 구성비는 각 품목별 기초금액이 기초금액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 산출내역서 | |||||||
|---|---|---|---|---|---|---|---|
| 순번 | 물품명 | 규격 | 단위 | 추정수량 | 계약단가 | 계약금액 | 구성비율 |
| 1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골판지류 | 63L(41.6*41*37) 황색 | 매 | 54,780 | - | - | 52.40% |
| 2 | 12L(25*24.5*20) 황색 | 1,000 | 16.24% | ||||
| 3 | 4L(17.6*16.9*13.9) 황색 | 10.33% | |||||
| 4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봉투형용기 | 63L(95*95) | 17,820 | 11.07% | |||
| 5 | 12L(50*68) | 24,640 | 5.90% | ||||
| 6 | 5L(38*46) | 24,970 | 4.06% | ||||
| 총 금액 | 100.00% | ||||||
| *품목별 단가의 합으로 투찰하셔야 합니다. | |||||||
| *품목별 단가를 고려하지 않고 총액견적제출한 것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품목별단가총액을 초록색란에 기입하시면 각 품목별 단가가 나옵니다. | |||||||
| *입찰 참가 시 실제로 납품 가능한 가격인지를 고려하여 투찰해야 합니다. | |||||||
| *계약시 품목별 계약단가는 십원단위 절사한 금액으로 계약금액 결정됩니다.(ex. 512원 →510원) | |||||||
| *추정수량은 실제사용량을 바탕으로 추정된 수량이므로, 계약기간 동안 수량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구 분 | 재 질 | 규 격(cm) | 단위 | 도형색 | 비고 |
|---|---|---|---|---|---|
| 30 L (37.6*35.8) | EA | 황/적색 | |||
| 20 L (33.0*34.1) | 적색 | ||||
| 황색 | |||||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 합성수지류 | 10 L (26.8*25.2) | 황/적색 | ||
| 5 L (21.0*15.5*22.3) | 손상성용기 (사각) | ||||
| 2 L (15.6*11.5*16.8) | |||||
| 1 L (12.7*9.5*13.8) |
가. 모든 전용용기에는 내부비닐을 포함한다. (단, 손상성용기는 제외한다.) 나. 전용용기의 내부에는 반드시 두꺼운 비닐 주머니등 불 침투성 재료로 된 주 머니를 부착하거나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전용용기는 의료폐기물이 외부로 흘러나오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는 구조 및 재질이어야 한다. 라. 전용용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업체가 제조한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가 적합한 제품이여야 한다. 제5조 (납품기한) 가. 납품 시기는 강원대학교병원이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월 2회 이상을 기 본으로 하며 강원대학교병원의 긴급한 납품 요청 시는 요일과 시간에 관계없 이 납품하여야 한다. 나. 납품은 납품 요청을 접수한 시점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추 가 납품한다. 제6조 (납품 예상물량) 가. 납품 예상물량은 별첨.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규격서]를 참조한다. 나. 본 계약물량은 추정물량으로 강원대학교병원의 사정에 따라 실제 발주 물량과는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사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급성 감염병 유행 관련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전용용기 납품 예상물량과 실제 발주 물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제7조 (납품과업) 가. 계약상대자는 제품을 강원대학교병원이 지정한 장소에 적재하여야 하며, 납품 지시서에 의하여 담당자의 검수검사가 완료된 시점을 납품 완료한 것으로 하며, 납품 시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강원대학교병원이 각 규격의 의료폐기물 내부비닐을 추가로 요 청 시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납품(반품)시 소요되는 운송비, 인건비 등 제반 경비를 별도로 강원대학교병원에 청구하지 않는다. 라. 계약상대자는 강원대학교병원이 필요한 용량 및 치수에 맞게 제작하여 납품해 야 하며, 추후 강원대학교병원이 용기의 치수 변경을 요구할 시에는 응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전용용기 납품 시 국가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거래명세서를 각 제품 규격과 동일하게 제출한다. 바. 부적합한 용기의 공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 에게 있다. 사. 계약상대자는 당월 납품물량에 대하여 익월 5일 이내에 결재대금청구서, 납품 현황표, 성적서, 거래명세서, 원재료 매입원가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대금을 청구한다. 아. 본 계약 체결 후 새로 추가되는 품목에 대한 가격은 낙찰율을 적용한다. 제8조 (반품) 가. 제품이 불량인 경우 강원대학교병원은 새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생되는 비용은 계 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고, 환불 또는 제품교환은 다음 납품 시기에 이루어져야 한 다. 나.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잘못 요청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해야 한다. 제9조 (계약 해제 또는 해지) 가. 강원대학교병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본 계약 을 해지, 해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가. 강원대학교병원과 계약상대자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합성수지류) 품목의 계 약단가가 이란전쟁으로 인해 급격한 물가 및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해 일시적 으로 인상되어 책정되었음을 상호 인정한다. 나. 이란 전쟁의 종전, 휴전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의 안정 등 해당 품목의 원재 료 매입원가의 인하요인이 발생하거나, 매월 원재료 매입단가를 확인하여 단 가가 인하된 경우, 계약 당시 합의한 바에 따라 납품 단가를 인하하여야 한 다. 다. 강원대학교병원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품목의 원료 매입원가 변동 여부에 대한 증빙자료(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기타사항) 가. 본 특수조건에서 명시되지 않는 사항 또는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강원대학교병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어구상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강원대학교병원의 규정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나.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은 강원대학교병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 2-1. 특수조건_골판지류.pdf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납품 단가계약 특수조건
강원대학교병원과 계약상대자의 계약 특수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조 (목적) 본 특수조건은 “강원대학교병원”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납품 단가계약에 관한 것으로“강원대학교병원”과 (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의 적정한 납품 단가계약 이행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2026년 11월 0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 만 료일까지 새로운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재계약이나 제3 자와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참가자격 및 제한사항)
| 구 분 | 재 질 | 규 격(cm) | 단위 | 도형색 | 비고 |
|---|---|---|---|---|---|
| 63 L (41.6*41.0*37.0) | EA | 황색 | |||
| 골판지류 | 12 L (25.0*24.5*20.0) | ||||
| 의료폐기물 | 4 L (17.6*16.9*13.9) | ||||
| 전용용기 | 63 L (95.0*95.0) | ||||
| 봉투형 용기 | 12 L (50.0*68.0) | ||||
| 5 L (38.0*46.0) |
가. 모든 전용용기에는 내부비닐을 포함한다.(단, 봉투형 용기는 제외한다.) 나. 전용용기의 내부에는 반드시 두꺼운 비닐 주머니등 불 침투성 재료로 된 주 머니를 부착하거나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전용용기는 의료폐기물이 외부로 흘러나오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는 구조 및 재질이어야 한다. 라. 전용용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업체가 제조한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가 적합한 제품이여야 한다. 제5조 (납품기한) 가. 납품 시기는 강원대학교병원이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월 2회 이상을 기 본으로 하며 강원대학교병원의 긴급한 납품 요청 시는 요일과 시간에 관계없 이 납품하여야 한다. 나. 납품은 납품 요청을 접수한 시점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추 가 납품한다. 제6조 (납품 예상물량) 가. 납품 예상물량은 별첨.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규격서]를 참조한다. 나. 본 계약물량은 추정물량으로 강원대학교병원의 사정에 따라 실제 발주 물량과는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사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급성 감염병 등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전용용기 납품 예상물량과 실제 발주물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제7조 (납품과업) 가. 계약상대자는 제품을 강원대학교병원이 지정한 장소에 적재하여야 하며, 납품 지시서에 의하여 담당자의 검수검사가 완료된 시점을 납품 완료한 것으로 하며, 납품 시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강원대학교병원이 각 규격의 의료폐기물 내부비닐을 추가로 요 청 시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납품(반품)시 소요되는 운송비, 인건비 등 제반 경비를 별도로 강원대학교병원에 청구하지 않는다. 라. 계약상대자는 강원대학교병원이 필요한 용량 및 치수에 맞게 제작하여 납품해 야 하며, 추후 강원대학교병원이 용기의 치수 변경을 요구할 시에는 응해야 한다. 마. 골판지류 전용용기(63, 12, 4L)에는 사용개시년월일 배출자란에 강원대학교병원을 인쇄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전용용기 납품 시 국가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거래명세서를 각 제품 규격과 동일하게 제출한다. 사. 부적합한 용기의 공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 에게 있다. 아. 계약상대자는 당월 납품물량에 대하여 익월 5일 이내에 결재대금청구서, 납품 현황표, 성적서, 거래명세서, 원재료 매입원가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대금을 청구한다. 자. 본 계약 체결 후 새로 추가되는 품목에 대한 가격은 낙찰율을 적용한다. 제8조 (반품) 가. 제품이 불량인 경우 강원대학교병원은 새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생되는 비용은 계 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고, 환불 또는 제품교환은 다음 납품 시기에 이루어져야 한 다. 나.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잘못 요청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해야 한다. 제9조 (계약 해제 또는 해지)
가. 강원대학교병원과 계약상대자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골판지류) 품목의 계약 단가가 이란전쟁으로 인해 급격한 물가 및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해 일시적으 로 인상되어 책정되었음을 상호 인정한다. 나. 이란 전쟁의 종전, 휴전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의 안정 등 해당 품목의 원재 료 매입원가의 인하요인이 발생하거나, 매월 원재료 매입단가를 확인하여 단 가가 인하된 경우, 계약 당시 합의한 바에 따라 납품 단가를 인하하여야 한 다. 다. 강원대학교병원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품목의 원료 매입원가 변동 여부에 대한 증빙자료(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기타사항) 가. 본 특수조건에서 명시되지 않는 사항 또는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강원대학교병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어구상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강원대학교병원의 규정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나.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은 강원대학교병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