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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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2028년도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출제센터 구내식당 위탁운영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위탁급식(학교·구내식당)

추정가격
6.98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09(월) 18:00 · D-27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참가 자격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무슨 일
출제센터 구내식당 위탁운영

요약 AI 요약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시행하는 의사 등 27개 국가(자격)시험의 문항 개발·심사·정리·출제·심의 작업을 위해 입소하는 위원과 직원에게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출제센터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고자 한다.

  • 조식·중식·석식 3식 제공(자율배식, 조식 08:00~09:00, 중식 12:00~14:00, 석식 18:00~19:00)
  • 밥·국을 제외하고 1식 6찬 이상, 매끼 동물성 단백질 포함, 김치를 제외한 찬류는 3일 이내 동일메뉴 금지, 매끼 육류 및 계절 후식 제공(조식은 요거트 또는 과일 필수)
  • 출제작업 진행 시 작업 당 1회 이상 특식 제공, 채식주의자 요청 시 대안 식단 마련, 충주 지역 농·특산물 적극 사용
  • 식재료비는 식단가의 55% 이상, 식중독 예방 대책 및 보건위생관리 방안 수립·시행, 월 1회 이상 종사자 안전·위생교육 실시
  • 주방·식당·카페테라스 청소 및 관리, 월 1회 카페테라스 커피원두(1KG) 제공, 음식물쓰레기 최소화 방안 강구
  • 출제센터와 분기별 정기회의 및 필요 시 임시회의, 매 분기별 식재료비·구입처·지역생산물 사용현황 제출, 월 1회 이상 시식 모니터링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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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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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698,209,091원
배정예산
768,03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1450)
지역제한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30(수) 1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09(월) 18:00D-27
입찰서 제출 마감11/10(화) 10:00D-28
개찰11/10(화) 11:00D-28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분야(정량평가(20점) + 정성평가(60점)) 배점한도(80점)의 85%인 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단체급식 위탁 운영 실적6점
단체급식업력6점
업체의 신뢰성(신용평가등급)6점
HACCP 또는 ISO 인증보유2점
식단운영계획15점
식재료 공급 및 품질관리15점
식당운영계획15점
위생 및 안전관리 방안10점
인력운영계획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출제센터 구내식당 위탁운영

용역 › 급식·식당 운영 › 위탁급식(학교·구내식당)

출제센터 구내식당에서 조식·중식·석식을 조리·배식하는 위탁급식 운영이 사업의 몸통이다.

  • 식단(메뉴) 구성 및 식단표 게시
  • 식재료 구매·공급·품질관리(충주 지역 농특산물 활용 포함)
  • 영양사·조리사·조리원 등 인력 채용·관리 및 위생·안전교육
  • 주방·식당·카페테라스 청소 및 위생관리
  • 주방기기·집기 관리감독 및 소모품(세제·청소용품) 조달
  • 음식물(잔반) 쓰레기 처리
  •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법적 신고·제반사항
  • 출제작업 시 특식·이벤트식 제공, 카페테라스 커피원두 제공
  • 출제센터 근로자(7명) 식사 제공
  • 기존업체 투자시설 잔존가치 포괄인수 및 인수인계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50744-000
참조번호
2026-108
공고기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수요기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698,209,091원
배정예산
768,030,0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음식서비스 › 구내식당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760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1식 단가와 식수로 매출이 정해지는데, 식재료비 하한(65%)을 빼고 남는지가 갈린다. 식수가 학사일정이나 희망자 수에 따라 흔들리는지, 365일 3식인지 학기 중 한 끼인지, 주방 설비를 발주처가 대는지도 갈린다. 단체급식 실적(1일 70식·100식 이상)과 본점 지역 제한도 갈림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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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1) 2027년도 사업예산 : 금384,015,000원(삼억팔천사백일만오천원) 2) 2028년도 사업예산 : 금384,015,000원(삼억팔천사백일만오천원) * 본 사업예산은 추정치로 매출에 대한 보장은 불가하고, 장기계속계약으로 총액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기간 : 2027. 1. 1. ∼ 2028. 12. 31.(2년, 장기계속계약) 마. 장소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출제센터 구내식당  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안심1길 151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출제센터 1층 바. 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 : 출제센터 허선범 센터장(043-870-0501)  입찰 관련 문의 : 경영지원부 신현우 과장(02-2087-8836) * 현장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2 사업내용

가. 출제센터 식당 시설현황

구분출제센터 식당
주 소충청북도 충주시 안심1길 151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출제센터 1층
면 적209.50㎡(영업장 면적)
식탁 및 의자(개)4인 식탁 : 30개, 의자 : 120개
운 영조식, 중식, 석식
연간 식수현황
(붙임 참조)
․ 2027년도 및 2028년도 식수(예정)
* 단, 작업일정에 따라 식수, 운영일자 및 운영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 작업일정에 따라 각 식사 기준 10명 ~ 120명 이용함.
구분조식중식석식매출액(천원)
2027년도9,00011,8019,000384,015
2028년도
구분조식중식석식
2027-2028 식단가8,00015,00015,000

나. 공통사항 □ 운영 예정일 : 2027년 1월 1일 ~ 2028년 12월 31일, 2년간 □ 비용부담 범위(‘별첨2’ 참조)

부담주체세부부담내역
국시원․ 조리실 및 식당공간
․ 조리기구 및 설비(구매) [첨부파일 참조]
․ 주방시설, 장비 등의 유지보수
․ 식탁, 의자 및 주방 집기
․ 공공요금(전기, 수도, 가스)
위탁운영업체․ 국시원이 설치한 주방기구 및 기구 관리․감독
․ 각종 배상책임보험 등 가입 일체
․ 법에 따른 신고 등 제반사항 일체(비용포함)
․ 음식물(잔반) 쓰레기 처리
․ 세제류 및 청소용품 등의 소모품 등
․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식재료비, 인건비, 운영경비 등)
․ 인테리어 비용(업체의 필요에 따라 기존 인테리어 변경 필요시)
․ 기타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다. 구내식당 □ 급식제공범위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직원 및 문항 개발·심사·정리·출제·심의 작업 등을 위해 입소하는 위원, 보안요원 등 □ 운영일수(급식시간)

구분운영조건
연간
운영일수
2027년 구내식당 운영 예정일수 : 428일, 총 작업 수 : 112회
2028년도 운영 예정일수는 2027년도 기준으로 산정함(변동가능)
급식시간조식(08:00~09:00)
중식(12:00~14:00)
석식(18:00~19:00)

* 작업일정 없을 시 식당 휴무 가능함. * 작업일정이 있을 시 공휴일 및 주말에도 운영해야함. * 작업일정 및 특성에 따라 운영일수 및 일자, 급식시간 변동됨 [상시로 변동] □ 식단가 상한선(가격제안서 붙임 파일 참조)

조식중식석식
8,000원15,000원15,000원

* 해당 식단가에는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임. □ 배식방법 : 자율배식 □ 식단(메뉴)내용 ㅇ 메뉴는 밥, 국을 제외하고 1식 6찬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ㅇ 식사의 열량은 한국영양학회 등에서 권고하는 성인 1일 권장 섭취량을 기준으로 구성하되 김치를 제외한 찬류는 3일 이내에 동일메뉴의 급식을 하지 않아야 한다. ㅇ 매끼 식사는 동물성 단백질이 함유된 음식이 포함되어야 하며, 한 끼 식단에 동일 재료로 2가지 이상의 반찬은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ㅇ 매끼 육류 및 계절에 맞는 후식 제공(식혜, 매실차, 숭늉 등 음료) * 조식 요거트 또는 과일 필수 제공 ㅇ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적온‧적시 급식실시 건강식 및 제철음식을 제공하여야 함 ㅇ 호텔식에 준하는 질로 식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ㅇ 불가피하게 반찬 소진 시 대체식품을 항시 준비하여야 한다. ㅇ 채식주의자 요청 시 대안 식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ㅇ 식당 이용자의 불만이 높거나 필요에 의한 경우, 식단구성 및 내용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모두 수용하여야 한다. ㅇ 식단단가에 맞는 식단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ㅇ 식단표는 각 메뉴의 원산지를 표기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ㅇ 출제작업(합격선심의작업 포함) 진행 시 작업 당 1회 이상 특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ㅇ 사용 식재료는 충주 지역 농·특산물을 적극 이용하여야 한다. □ 위탁사업자 종사원 요건 ㅇ 위탁업체 종사원은 실무경력이 있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으로 구성하되, 영양사 및 조리사는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 1회 급식인원 100인 이상인 경우가 있으므로 식품위생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영양사와 조리사를 고용하여 식당 운영 시 상주하여야 함. □ 기타 ㅇ 위탁운영업체는 임대 및 공공요금(전기,가스,수도)을 무상제공 받으므로 최상의 식재료를 사용하여 최상의 식당 운영에 힘써야 한다. ㅇ 식단가 중 식재료비는 55% 이상이어야 한다. ㅇ 식중독 예방을 위한 대책 및 보건위생관리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ㅇ [종사자 안전·위생교육 실시] - 위탁운영업체는 식당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식중독 예방, 개인위생, 산업안전, 화재·응급상황 대응 등 식당 운영에 필요한 안전·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은 월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식당 운영 여건 및 계절적 위험 요인 등을 고려하여 교육내용을 선정하여야 한다. - 교육 실시 후 교육일지, 참석자 명단, 교육사진 및 교육자료 등 교육실적을 관리하고,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식당 종사자의 안전 및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위탁운영업체에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ㅇ 주방, 식당 및 카페테라스의 청소 및 관리를 담당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히 한다. ㅇ 청소 시 청소기 등을 이용한 흡입 청소를 통해 먼지 등 이물질을 적극 제거해야한다. ㅇ 월 1회 카페테라스 내 커피원두(1KG)를 제공해야 한다. ㅇ 음식물쓰레기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 방안 강구하여야 한다. ㅇ 출제센터와 식당 운영 관련 분기별 정기적인 회의 실시 및 필요 시 임시회의 실시 ㅇ 출제센터 요구 시, 총괄담당자와의 식당 운영 관련 협의 및 결정사항 반영 ㅇ 매 분기별 식재료비, 식재료구입처 및 지역생산물 사용 현황 등 제출 ㅇ 위탁운영업체는 근무인원을 채용할 시, 충청북도 충주시 일대 주민이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취업의 기회 및 정보제공을 하여야 한다. ㅇ 음식 염도 등은 염도 측정기를 사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ㅇ 음식 염도 및 맛 등을 점검하기 위한 출제센터의 시식 모니터링 실시에 매달 1회 이상 협조해야한다. ㅇ 매 분기별 구내식당 이용 만족도(식수인원 대상 만족도 조사를 매 실시 예정) 평균 점수가 100점 배점의 60점 이하일 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함. ㅇ 식당 운영 시 출제센터와 사전 협의하여 센터 근로자(7명)의 식사를 제공한다. 근로자의 식단가는 재료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적용하여, 일반 작업 비용과 별도로 청구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술협상 시 식당 용역 관리 담당자와 합의한다.

참가자격

1 입찰 및 계약방법

□ 입찰방법 : 총액입찰(단가계약)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능력평가(80점(정량평가(20점) + 정성평가(60점))) 및 입찰가격평가(20점)를 통해 우선협상적격자를 선정하고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 후 계약 체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참조 ㅇ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참조 - 급식 위탁 운영은 식단 구성, 조리, 공급 및 관리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기술성이 필요한 계약으로 계약 유형별 배점한도 중 “기술·가격균형형”의 배점한도를 준용하여, 기술평가점수 80점, 가격평가점수 20점을 적용함 □ 평가절차

입찰공고 → 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통지) → 협상실시 →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제76조, 제77조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업종코드 1450)으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입찰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을 불허 □ 또한, 제3자에게 일괄 재용역, 하도급 불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ㅇ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 ㅇ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

※ 건별 증빙서류: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첨부 ※ 민간이행용역수행실적은 계약서 사본 혹은 매출계산서 사본 첨부 ※ 실적확인서 및 관련 증빙자료 모두 제출 시에만 실적으로 인정함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함(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 HACCP 또는 ISO 인증서 사본 각 1부(해당 시).  정성제안서 필수사항 - 식단운영계획 1부. - 식재료 공급 및 품질관리 방안 1부. - 식당운영계획 1부. - 위생 및 안전관리 방안 1부. - 인력운영계획 1부. * 기타 서류 각 1부(1개 PDF 파일로 모두 합쳐서 제출).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부(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 발표자 정보 각 1부(재직증명서, 건강보험 4대 보험 가입증명원)(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 영양, 조리 관련 자격면허 증명서 사본 및 4대 보험 가입증명원 1부.  영업신고증사본(원본 대조필) 1부.  확약서 1부 [서식참조] <별도 제출>  가격제안서(단가기재 포함) 1부(제출 시기는 개찰 후 별도 안내). - 엑셀 및 PDF 양식으로 세부사항 제출 □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방법 : ‘공고서’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사업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 유의사항 ㅇ 증빙자료에 대한 검토 이후 보완 요청을 하였으나, 보완 되지 않은 경우 해당평가를 기 제출 자료로만 평가함. ※ 증빙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평가항목은 0점 처리함. ㅇ 공고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ㅇ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를 모두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임.

배점·평가

4 평가 및 협상대상자 결정방법

□ 제안서 평가 ㅇ 정량평가 [평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접수 후 14일 이내 - 평가사항 : 자격, 제안서 및 부속서류 확인 등 - 평가내용 : 사업수행능력평가(정량평가) [평가기준 참조, 증빙자료 평가] ㅇ 정성평가(제안서 발표평가) [평가 : 제안서평가위원회] - 평가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제안요청서 평가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평가함. - 평가일시 및 장소 : 별도 통지(현장 평가) - 참석대상 : 제안서 제출 업체 - 위 원 회 : 총 8명으로 하고, 내부·외부위원으로 구성함. - 발 표 자 : 발표평가 시 대표 또는 사업총괄책임자(PM)가 발표하여야 하고, PM은 공고일 이전부터 계약체결 시까지 해당 업체 소속이어야 함(당일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증명원 제출). - 발표순서 : 입찰참가신청 접수 순서 - 제안 발표 후, 평가위원회 기술능력 평가함 [평가기준 참조] - 발표시간 : 업체발표 15분 / 질의시간 : 15분 - 제안서 발표평가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해당 평가항목에서 최하점으로 평가함. ㅇ 입찰가격평가 [평가 : 우리원 계약담당자] -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평가 이후 즉시 개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의 [별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제7조 관련)”의 주1)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의거 평가 [평가기준 참조] □ 협상대상자 결정방법 ㅇ 기술능력평가분야(정량평가(20점) + 정성평가(60점)) 배점한도(80점)의 85%인 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ㅇ 기술능력평가분야(정량평가(20점) + 정성평가(60점)) 및 입찰가격평가(20점) 결과를 합산하여 최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순위를 확정함. ㅇ 종합평가결과 동점을 획득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 협상 및 낙찰자 결정 ㅇ 우리원은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제안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ㅇ 가격협상 시 협상 기준가격은 예정가격(입찰가격 평가 시 추정가격, 기초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ㅇ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내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ㅇ 우선순위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고, 우선협상 대상 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함.

5 평가기준

□ 평가기준 및 배점 ㅇ정량평가(20점) + 정성평가(60점) + 입찰가격평가(20점) = 100점

구분배점비고
기술능력평가정량평가20점사업수행능력평가
(정량평가)
정성평가60점제안서 발표평가
(정성평가)
입찰가격평가20점산식 참고

※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와 발표내용을 기준으로 평가위원이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정함. ※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하고,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아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함. ※ 급식 위탁운영은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성·기술성이 필요한 경우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별표의 주4) 계약 유형별 배점 한도 중 “기술·가격균형형”을 준용하여 배점 한도를 조정하였음. ㅇ 정량평가 배점표(정량평가, 20점)

구분평가항목배점
기
술
능
력
평
가
1. 사업수행능력
[정량평가]
(20점)
1-1 단체급식 위탁 운영 실적 (6점)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1일 3식 운영 단일계약 건으로 연간식수 20,000식 이상 운영실적
- 하도급, 공동수급 불인정
- 학교, 군부대, 병원 실적 제외
- 계약상대자의 사정 및 잘못으로 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최종 완료하지 못한 실적은 제외
4건
이상
3건2건1건0건
6점5.6점5.2점4.8점4.4점
1-2 단체급식업력(6점)
- 입찰공고일 기준
6년
이상
5년
이상
4년
이상
3년
이상
2년
미만
6점5.6점5.2점4.8점4.4점
1-3 업체의 신뢰성(신용평가등급) (6점)
※ (참고)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표
신용등급에 의한 평가
1-4 HACCP 또는 ISO 인증보유 (2점)2개 이상1개 보유없음
2점1.7점1.4점

ㅇ 제안서 발표 평가 배점표(정성평가, 60점)

구분평가항목배점
기
술
능
력
평
가
2. 제안내용평가
[정성평가]
(60점)
2-1 식단운영계획 (15점)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1514131211
2-2 식재료 공급 및 품질관리 (15점)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1514131211
2-3 식당운영계획 (15점)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1514131211
2-4 위생 및 안전관리 방안 (10점)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109.598.58
2-5 인력운영계획 (5점)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54.74.44.13.8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최저입찰가격)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참고]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표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배점(총6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배점(총6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점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5.7점
B+, B0, B-B-B+, B0, B-5.4점
CCC+ 이하C 이하CCC+ 이하4.2점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과업·요구

작 성 항 목작 성 내 용비고
1.정량제안서◦ 제안서 표지
◦ 일반현황 및 연혁
◦ 단체급식업력
◦ 주요사업실적
◦ 단체급식 위탁 운영 실적 증명서
◦ 신용평가 등급
◦ HACCP 또는 ISO 인증서 사본
서식 1
서식 2
해당 시
2. 정성제안서◦ 제안서 표지
◦ 식단운영계획
- 출제위원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식단관리 능력
- 식단의 적정성 및 계획(계절별 1주(4계절-4주) 식단표 작성)
* 충주지역 특산물 적극 활용
- 다양한 특식 또는 이벤트 메뉴 제공
◦ 식재료 공급 및 품질관리
- 식재료 유통경로 등 공급의 효율성
- 충주지역 생산품 활용 방안 및 가공식자재 사용계획
- 식자재 보관 및 관리방안
- 식자재 품질의 우수성
◦ 식당운영계획
- 식당 내 주방용품, 기자재 및 비품 등 관리 방안
- 이용자 요구사항 충족을 위한 출제센터와의 소통 계획
- 식당 이용자 만족도와 이미지 제고를 위한 방안
- 타사와 비교할 수 있는 운영의 차별성
- 정상급식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급식 방안
◦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
- 위생(청소) 관리 계획
- 위생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체계
- 종사자 교육 계획(위생, 조리기구 관리, 안전사고 대처 등)
◦ 인력운영계획
-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의 운영예정인원
- 종업원 후생복지 및 고용안정 계획
- 직원교육 및 인력관리 방안
◦ 추가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카테고리에 작성
서식 1

②"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발주처"에게 귀속한다. 제7조(건물 및 시설물 제공)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구내식당의 운영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설비, 비품 및 소도구류가 갖추어진 건물과 장소를 "발주처"의 비용으로 구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한다. 단, 제공 품목은 쌍방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8조(비용부담기준) 비용부담 범위는 ‘제안요청서’를 따르며,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건물 및 시설물 관리) ①"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설치한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된 각종 시설, 설비, 비품 및 소도구류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사용 관리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정기적인 재물조사에 협조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전항의 각종 시설, 설비, 비품 및 소도구류에 대한 고장, 훼손 또는 분실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한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선 및 보충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낙 없이 구내식당의 구조변경 또는 개수할 수 없다. ④"계약상대자"는 구내식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인테리어 등에 투자할 수 있다. 단, 투자 시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구내식당의 운영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보관, 관리하는 물품이 도난당하였을 경우 "발주처"는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⑥"계약상대자"는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제반법규를 준수하며 관청의 인허가, 기타 신고사항 등에 대한 업무일체를 "계약상대자"의 명의 및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한다. 제10조(종업원관리) ①본 계약상의 급식업무에 필요한 모든 인력은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채용하고 관리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④"발주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실 및 근로기준법 등의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계약상대자"의 인력 중 "발주처"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청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이전 전대 등의 금지) ①"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 제3자에게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거나 무상 제공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할 수 없다. ②"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발주처"가 임의로 본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2조(위생 및 안전관리) ①"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위생상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사고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그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시행하는 안전 및 위생관련 점검에 적극 응하고 개선에 노력한다.

②"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치료보상 및 원상복구를 행하고 "계약상대자"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비용전액을 부담한다. ③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쓰레기 및 기타폐기물은 "계약상대자"가 분리수거하여 지정한 장소에 두며, 이의 처리 및 수거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또한 환경관련 제반문제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며 발생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법 등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 식품의 제조 운반과정에서 식품 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주․부식의 변질 또는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된 식중독사고 등 모든 사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및 행정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응급조치 및 의료행위는 물론 그에 소요되는 경비일체를 부담한다. ⑥"계약상대자"는 항상 구내식당의 주변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주방 및 집기류 소독과 정리정돈, 종업원 위생과 위생교육 등을 포함한 사항을 월 1회 이상 자체점검하고 관련일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발주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위탁운영 상황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손해배상책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의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처" 또는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급식수준 및 메뉴) ①"계약상대자"는 매끼 동물성 단백질이 함유된 음식을 포함하고 1식 6찬 이상의 식단을 제공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를 준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한 달 단위로 급식메뉴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말일까지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급식의 양과 질은 최고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이용자의 건강을 위하여 제철식 및 건강식을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⑤"발주처"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김치 등 주요 식자재 공급업체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방법 등) ①“영업일”이라 함은 “출제센터 내 작업 일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발주처"는 행사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구내식당 운영을 요구할 수 있다. ②급식시간은 매 영업일에 조식은 08:00부터 09:00까지, 중식은 12:00부터 13:00까지(“발주처” 요청 시 14:00까지), 석식은 18:00부터 19:00까지로 한다. 단, 식사수요 등 상황에 따라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 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정상적인 급식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처"의 양해를 구한 후 대체식으로 급식을 실시하여야 하고, 즉시 정상적인 급식서비스가 가능토록 조치한다.

④구내식당 운영시간은 08:00부터 19:00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수요 등 상황에 따라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 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⑤식당에는 식사 전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출제작업 시 급식시간 동안 종업원은 식당에서 전원 퇴실하여 출제위원과의 접촉을 금한다. ⑥기타 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종업원은 보안유지를 위한 사항에 대해서 “발주처”의 책임자 및 보안요원의 지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출제 작업 진행 시 작업기간 중 특식 또는 이벤트식을 1식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식수인원) 식수인원은 "발주처"의 작업인원에 따라 정한다. 단, "계약상대자"는 급식의 양이 부족하도록 않도록 하며, 급식인원에 변화가 예상될 경우 최소 48시간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제18조(식자재 및 소모품 구입) "계약상대자"는 구내식당 운영의 수행에 필요한 식자재 및 주방소모품(청소도구, 세제, 휴지 등)등을 책임과 비용으로 조달하고 관리한다. 제19조(대가의 지급) ① 급식 대가의 지급은 “발주처”의 책임자 또는 책임자가 지정한 자의 실제 급식 확인수량에 의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출제센터 내 작업 단위 별로 매달 "발주처"에게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대가지급을 청구하며, "발주처"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처"가 자금수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을 시는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급식단가) 급식 단가는 1인 1식당 부가가치세 및 봉사료를 포함하여 조식 금 원(₩ ), 중식 금 원(₩ ), 석식 금 원(₩ )으로 한다. 제21조(계약해지) ①"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계약기간내일지라도 "계약상대자"에게 1개월 전에 서면통보를 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매 3개월 운영 후 출제센터 이용만족도 중 식당이용 만족도가 낮은 경우(출제센터 이용만족도 중 식당이용 만족도 설문결과가 100점 배점의 60% 미만인 60점 미만인 경우를 ‘낮은 경우’로 판단) 2.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이 정한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 3.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를 고의, 계획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4. "계약상대자"가 파산, 회사 정리절차, 청산에 들어간 경우 5. "계약상대자"가 3회 이상 "발주처"부터 위생·청결상태 등의 시정을 요구 받은 경우 6. "계약상대자"가 "발주처"부터 본 계약 제안요청서의 의무를 위배하여 3회 이상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7.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식중독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경우 8.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9.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제안내용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발주처"에게 요구할 수 없다. ③제1항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신규계약자가 영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구내식당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업무의 인수인계) ①"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구내식당 운영 업무를 인수인계할 때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자산 목록 및 관계서류 일체와 함께 그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②구내식당 운영 업무 인수인계 기간 중 용역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존업체와 분쟁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의 조치에 따르도록 하며, 인수인계를 쌍방이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발주처"가 인수인계 업체에게 변상조치 하여도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설비 및 비품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투자할 수 있고, 투자부분에 대한 소유권은 "계약상대자"가 가진다. 투자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작성하여 "발주처"의 서명날인을 받는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과 동시에 기존업체가 투자한 시설, 비품, 소도구, 인테리어 변경 등의 잔존가치를 5년 정액법으로 계산하여 그 잔존가를 포괄인수하고 이에 따른 금액을 기존업체에게 지불한다. 이 경우 "발주처"는 원활하게 협의가 되도록 협조한다. ⑤"계약상대자"가 투자한 시설, 비품, 소도구, 추가 인테리어 변경 등은 계약만료 또는 중도해지 시 잔존가치를 5년 정액법으로 계산하여 신규업체가 잔존가를 포괄인수하고 이에 따른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한다. 이 경우 ”발주처“는 원활하게 협의가 되도록 협조한다. 제23조(보안유지의 의무) ①"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 이행과정에서 습득한 모든 정보 및 기밀사항을 계약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②"계약상대자"는 "발주처"부터 수령한 자료의 보완을 위하여 자료의 갱신, 분할 등의 편집 및 복사를 금지하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동의 없이 작업 시 습득한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④"계약상대자"는 작업 종료 시 모든 자료를 어떤 형태로든 보관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⑤"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자료 관리사항을 상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소속 직원의 교육 등을 통해 자료보안에 힘써야 한다. ⑥"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발주처"에게 유․무형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발주처"의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⑦"계약상대자"는 보안서약서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보안구역 설정 및 주방시설의 설치) "계약상대자"는 문항 개발·심사·정리·출제·심의작업 등 작업 시작일에 "발주처"가 지정한 시각까지 작업 장소에 대한 보안구역 설정 및 필요 주방시설의 설치를 완료한다. 보안구역 설정방법은 "발주처"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여야 한다. 제25조(하도급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동의 없이는 계약내용 중 일부라도 제3자에게 위임, 하도급 등을 시킬 수 없다. 제26조(건물명도 등)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만료 또는 계약해지 등의 퇴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효력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소유물(재산)을 반출 및 철거하고 원상회복 후 위탁 목적물 전부를 명도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 제1항의 규정대로 기한 내에 명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는 "계약상대자" 소유의 재산이나 물건을 민사집행법상의 절차에 따라 타 장소로 철거할 수 있다. 제27조(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및 참여) "계약상대자"는 근무인원을 채용함에 있어 충청북도 충주시 일대 주민이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취업의 기회 및 정보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지역경제활성화 기여)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식재료 및 기타소모품을 구매함에 있어 충청북도 충주시의 업체를 우선적으로 적극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분쟁의 해결) ①계약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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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설비 분야
- 전기, 상하수도비○
- 냉난방비
- 가스비
- 시설보수, 유지
- 시설에 가해지는 보험료
2. 집기, 비품, 소모품
- 급식용 비품(집기, 기구 등)○
- 각종 소모품○
- 청소용품(세제 등) 구입
- 주방시설, 장비 등의 유지보수○사용상 부주의 등으로 인한 수선은 제외
3. 일반관리
- 식재료비○
- 인건비
- 운영경비 일체
- 소독(방충, 방서) 업무○
- 피복, 세탁, 위생비
- 청소업무
- 음식폐기물 처리 비용

※ 명시되지 않은 제비용은 위탁업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부담 한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함 [별첨 3]

기존업체 투자 내역

품 명취득일취득단가(원)수량
레일토스트기2023.11.9.1,485,0001개
버티칼(암막롤) 설치2023.11.8.1,012,0001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2027-2028년도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출제센터 구내식당 위탁운영 나. 계약기간 : 2027. 1. 1. ~ 2028. 12. 31. 다. 사업예산 : 금768,030,000원, 부가세 포함 1) 2027. 1. 1. ~ 2027. 12. 31. : 384,015,000원 2) 2028. 1. 1. ~ 2028. 12. 31. : 384,015,000원 라. 추정가격 : 금698,209,091원, 부가세 제외 마. 사업설명 :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바. 추진일정 등 : 「4. 입찰 및 제안서 제출」 참조

구분일시(기한)장소
입찰참가등록마감2026. 11. 9.(월) 18:00조달청(나라장터)
제안서 제출2026. 11. 10.(화) 10:00
가격입찰서 제출
제안서 평가별도 안내-
가격개찰2026. 11. 10.(화) 11:00 이후우리원 입찰집행관 PC, 평가 후 개찰

사.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로 갈음 아. 기타사항 : 1)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며, 각 회계연도 예산 심의 결과에 따른 예산확정 상황(매 회계연도 말)에 따라 익년도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과업, 계약특수조건 등의 계약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며, 익년도 예산 감액 혹은 미승인 시 다음 연차별 계약이 축소 혹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2) 계약종료일까지 신규 사업자 선정이 지체되거나, 사업시작이 지체되는 경우 사업수행자는 동 계약단가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2. 계약방법 : 일반경쟁 / 협상계약 / 단가계약 / 전자입찰 / 장기계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적용 ※ (재정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3. 입찰참가자격(아래 사항 모두 충족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제76조, 제77조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업종코드 1450)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한 업체

참가자격

※ 인감증명, 등기부등본은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함.  영업신고증 1부.  영양, 조리 관련 자격면허 증명서 및 4대 보험 가입증명원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4대보험 완납 증명서 각 1부.(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 확약서(제안요청서 내 서식) 1부.  중소기업 확인서,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등 정부권장정책 기업 확인서 1부(해당시) 다. 제안서 평가 [제안요청서 내 평가 참조] 1) 평가방법 : 1차 평가 ⇨ 2차 평가(정성평가 - 제안서발표회) ⇨ 가격개찰(종합평가) 2) 평가일시 : 1차 평가(정량 자체평가) / 2차평가(정성 평가회개최 ⇨ 별도 안내 예정) 3) 평가장소 : 제안서 접수 마감 이후 별도 통지 4) 발표자는 사업수행총책임자(PM 또는 대표)가 하여야 하며 반드시 공고일 전일 기준 계약체결일까지 참가업체 소속이어야 함. 5) 발표자(PM 또는 프로젝트 매니저) 제출서류 ① 소속 재직증명서 1부 ② 4대 보험 가입증명원 1부 * 발표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내의 여권 중 어느 하나)은 발표일 당일 지참 * 제안평가회 발표 당일 발표자 변경 시에 동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 6) 평가결과는 평가 이후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함. 7)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평가당일 불참하는 경우 정성평가에서 최하점으로 평가함. 8) 정성정량 서류보완을 요구하였으나 보완 되지 않는 경우 해당평가는 제외하고 평가함. 라. 가격개찰(예정) : 2026. 11. 10.(화) 11:00 이후, 우리원 입찰집행관 PC

배점·평가

※ 제안서 평가 후 개찰함에 따라 평가일 변경 시 개찰일도 자동 변경될 수 있음. 5. 예정가격 결정 : 비예가

6.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을 진행합니다. 다. 종합평가 결과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합니다. 라.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합니다. (제안요청서 내 평가방법 참조) 마. 선순위 제안사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합니다. 바. 가격평가 및 기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사.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납부를 유보하되, 납부에 대한 확약은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다만, 관련법령에 의한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당사귀속 등에 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 제2항 의하여 처리됩니다.

구분일시(기한)장소
입찰참가등록마감2026. 11. 9.(월) 18:00조달청(나라장터)
제안서 제출2026. 11. 10.(화) 10:00
가격입찰서 제출
제안서 평가별도 안내-
가격개찰2026. 11. 10.(화) 11:00 이후우리원 입찰집행관 PC, 평가 후 개찰

참가자격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제76조, 제77조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식품 접객업(위탁급식업)(업종코드 1450)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한 업체 라. 공고일 기준 식품위생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집단급식소 영업이 가능한 업체 -1- -2- 마. 공고일 기준 3년간 1일 3식 운영 단일계약으로 연간 식수 20,000식 이상의 구내식당 위탁급식 영업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사업자 ⇨ 평가부분 ‘실적인정’에 해당 나. 제안서 및 제출서류 제출 ※ 단, 학교, 병원, 군부대 급식 실적은 제외됨. 1) 제출기한 : 전자공고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 증빙서류 : 실적증명서 원본, 계약서 사본 및 매출확인자료 포함 2) 제출장소 및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해당 증빙서류에 대한 진위여부 별도 확인함. ※ 가격입찰서를 전자입찰로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 제출 가능합니다. 바. 단체급식 등록업체로서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제출 요구할 수 있으

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 m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제출) 1부. m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 인감증명, 등기부등본은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함. 3-1.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가 m 영업신고증 1부. m 영양, 조리 관련 자격면허 증명서 및 4대 보험 가입증명원 1부.

배점·평가

7)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평가당일 불참하는 경우 정성평가에서 최하점으로 평가함.

10. 계약보증 및 인지세 납부

8) 정성정량 서류보완을 요구하였으나 보완 되지 않는 경우 해당평가는 제외하고 평가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 라. 가격개찰(예정) : 2026. 11. 10.(화) 11:00 이후, 우리원 입찰집행관 PC 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인지세액을 납부하여 응답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평가 후 개찰함에 따라 평가일 변경 시 개찰일도 자동 변경될 수 있음. 5. 예정가격 결정 : 비예가 11. 법령 및 규정 등 적용 안내 용역의무 명세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본 계약서에 첨부된 특수조건과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에 의하고 이에 6.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및 협상기준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법령 및 규정 내용을 적용하므로 입찰참가자는 아래 내용 필히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합니다.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제외합니다. m 식품위생법(이하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 m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하여 협상을 진행합니다. m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다. 종합평가 결과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합니다. m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라.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합니다. m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안요청서 내 평가방법 참조)

마. 선순위 제안사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합니다.m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바. 가격평가 및 기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m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사.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m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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