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6년 난지캠핑장 노후시설 정비 실시설계용역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 조경·공원 설계

낙찰업체
(주)천마이앤씨
낙찰금액
12,122,000원 · 낙찰률 95%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9/30(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1485810/01(목)12,122,000원금차 29일, 총차 29일(주)천마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857419910/01(목)12,122,000원금차 29일, 총차 29일(주)천마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노후한 난지캠핑장을 주민 요구에 맞게 정비하여 이용률을 높이고 안전한 캠핑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공사 시행에 필요한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용역이다.

  • 실시설계 제반 설계도서 작성
  • 인허가 서류 작성 및 관계기관 제출
  • 공종별 시공 상세도 작성 및 공사비 산정
  •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 작성
  • 실시설계보고서·실시설계도면·공사시방서·설계예산서·수량산출서 등 성과품 작성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계약원가심사자료, 현황사진 등) 작성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0729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난지캠핑장 노후시설 정비 실시설계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조경·공원 설계

캠핑장(공원·녹지) 노후시설 정비를 위한 토목·조경·전기·소방 전 분야 실시설계도서 작성 용역으로, 공원·녹지 설계·감리에 해당한다.

  • 실시설계 제반 설계도서 작성
  • 인허가 서류 작성 및 관계기관 제출
  • 공사시방서·설계예산서·수량산출서 작성
  • 공종별 시공 상세도 작성 및 공사비 산정
  •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 작성
  • 설계자문·중간보고 대응
  • 신기술·신공법 검토·반영
  • 하천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설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30(수) 13:3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30(수) 14: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30(수) 14:00지남
개찰09/30(수)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1,600,000원
배정예산
12,760,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50729-000
참조번호
rhddnjsdurkrhk-8312(20260929)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11,600,000원
배정예산
12,76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내역서.hwpx === 「2026년 난지캠핑장 노후시설 정비 실시설계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9.

미래한강본부

[공원여가과]

과 업 내 용 서

󰠲󰠲󰠲󰠲󰠲󰠲󰠲󰠲󰠲󰠲󰠲󰠲󰠲󰠲󰠲󰠲󰠲󰠲󰠲󰠲󰠲󰠲󰠲󰠲󰠲󰠲󰠲󰠲󰠲󰠲󰠲󰠲󰠲

제 1장 일반사항

1. 과업의 명칭 : 2026년 난지캠핑장 노후시설 정비 실시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 노후 난지캠핑장의 주민 요구에 맞는 시설정비를 통해 난지캠핑장 이용률 증대 및 안전한 캠핑장 조성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1) 위 치 : 난지캠핑장(마포구 상암동 495-81 등) (2) 규 모 : 27,000㎡ 나. 내용적 범위 (1) 설계범위: 토목・조경・전기・소방 등 전 분야의 관련 법령 및 설계지침에 따른 실시 설계도서 작성 (2) 용역범위 ․실시설계 제반 설계도서 작성 ․인허가 서류 작성 및 관계기관 제출 ․기타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에서 정하는 사항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다. 총공사비 : 금180백만원(부가세 포함)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9일 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자가 과업수행 상 필요로 추가의 과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본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 시는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5)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확인된 기존 시설이나 설계, 운영 등의 문제점과 기본보고서나 도면 등의 오류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나.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공사비가 경제적이어야 하며, 시공 및 유지관리가 용이 할 것 2) 환경 친화적 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3) 가급적 이식수목을 최소화하고 기존 수목 존치 4)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5) 본 설계 용역에 사용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해당 KS 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함

제 2 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1. 실시설계 가. 정 의 ○ “실시설계”라 함은 기본설계 등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 “실시설계”는 과업대상지가 한강공원의 고수부지(하천)인 점을 고려하여 모든 공종별 설계에 대한 조사․검토 단계부터 기본적으로「하천법」을 준수한 설계가 되어야 하며, 각각의 공종별 설계에 필요한 제반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계를 하여야 한다.

② 배수구역 설정, 대상지의 배수 상태 파악, 우수 및 오수에 대한 수요량을 추정하여 이에 따른 하수처리 계통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수리 계산에 의거 용량기준(관로의 조도계수, 구배)을 결정하여 배수관망을 설치한다. ④ 기타 기존 배수관을 활용할 시는 현장 조사에 의거 기존 계획을 최대한 이용토록 한다. 3) 시설물 설계 ① 이용자 수, 수용능력 등을 추정하여 충분한 휴게가 가능한 공간으로 구상한다. ② 현대인의 건강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제품을 선정하고 배치 구상을 한다. ③ 시설물은 현대적 감각에 적합한 시각적 안정 및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환경 친화적인 재료를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④ 주요 시설 배치계획 및 단위 시설에 대한 이용측면과 경관미를 제고토록 하고, 지역별 공간적 특성에 적합한 배치기준, 여건, 시설 종류, 규모별 설치기준에 의거하여 유기적인 배치로 상호보완 기능을 유지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⑤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적으로 안정된 시설로서,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⑥ 설치되는 시설물은 가급적 동일한 형태, 재료, 색채, 모듈에 의한 설계로써 전체적으로 통일된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한다. ⑦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고 화장실․샤워장 등을 홍수시 이동이 편리한 구조와 형태 및 규모를 고려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⑧ 인공시설 설치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⑨ 공원시설을 자연과 조화되는 재료․색채와 디자인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공원시설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서울의공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을 참조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⑩ 이용자의 형태와 요구조건을 반영시켜 편익을 도모하고 휴게공간은 그늘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⑪ 안내표지판은 처음 이용자에게도 친절한 안내가 되도록 완전한 서비스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4) 포장 설계 ① 안정성, 미관성, 내구성, 유지관리 및 시공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② 자연성회복을 위한 투수성 포장을 우선 반영한다. 6) 전기 설계 ① 보수 및 유지관리가 쉽고, 장래 증설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적용성이 있어야 한다. ② 총 전력 부하를 산정하고 이에 적절한 수전방식으로 계획하되 가장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한다. ③ 기타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전기분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3 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 성과품은 과업내용서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주요공법, 자재 등에 대하여는 과업수행 중 검토 사항들이 모두 수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종류(제출자료) 가. 조사자료 나. 실시설계 성과품

=== 용역설명서.hwpx ===

용 역 설 명 서

1. 용 역 명: 2026년 난지캠핑장 노후시설 정비 실시설계용역 2. 위 치: 난지캠핑장(마포구 한강난지로 28 등) 3. 목 적 ○ 노후 난지캠핑장의 주민 요구에 맞는 시설정비를 통해 난지캠핑장 이용률 증대 및 안전한 캠핑장 조성 4. 용역 과업개요 ○ 공사시행에 필요한 상세 설계도서 작성 ○ 공종별 시공 상세도 작성 및 공사비 산정 ○ 상세 설계에 의한 각종 성과품 작성 ○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 작성 등 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9일간 6. 예 정 표

기간(일)
구분
51015202529비고
현장조사
실시설계
설계도서 작성

배점·평가

○ 세부심사기준 가. 이행실적 : 37점

심사항목등 급배점
한도
비고
당해용역 규모․양(또는 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
1) 100%이상
2) 75%이상 - 100%미만
3) 50%이상 - 75%미만
4) 25%이상 - 50%미만
5) 0%이상 - 25%미만
37
33
29
25
21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30.0
AA+, AA0,AA-A1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A2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A3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29.4
B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28.8
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28.2
CCC+ 이하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24.0
없음없음없음0.0
심 사 항 목등 급배 점비 고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미만
2) 100%이상 - 200%미만
3) 200%이상 - 300%미만
4) 300%이상
8.0
7.0
5.9
4.8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50%이상
2) 100%이상 - 150%미만
3) 50%이상 - 100%미만
4) 50%미만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1) 200%이상
2) 100%이상 - 200%미만
3) 50%이상 - 100%미만
4) 50%미만
6.0
5.2
4.4
3.6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자산회전율
{(순)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1) 200%이상
2) 150%이상 - 200%미만
3) 100%이상 - 150%미만
4) 100%미만
8.0
7.0
5.9
4.8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0.7)

※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의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평가시 한국은행 기준비율이 “0”보다 작을 경우, 업체의 매출액 순이익율이 기준비율 이상이면 배점한도 최고등급으로 평가하고, 업체의 매출액 순이익율이 기준비율 미만이면 최저등급을 부여한다. 다.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

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가점수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1) 40% 이상
2)  25% 이상 40% 미만
3) 10% 이상 25% 미만
3
2
1

○ 세부심사기준 가. 이행실적 : 17점

심사항목등 급배점한도비고
당해용역 규모․양(또는 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1) 100%이상
2) 75%이상 - 100%미만
3) 50%이상 - 75%미만
4) 25%이상 - 50%미만
5) 0%이상 - 25%미만
17
15
13
11
9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30.0
AA+, AA0,AA-A1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A2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A3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29.4
B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28.8
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28.2
CCC+ 이하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24.0
없음없음없음0.0
심 사 항 목등 급배 점비 고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미만
2) 100%이상 - 200%미만
3) 200%이상 - 300%미만
4) 300%이상
8.0
7.0
5.9
4.8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50%이상
2) 100%이상 - 150%미만
3) 50%이상 - 100%미만
4) 50%미만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매출액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1) 200%이상
2) 100%이상 - 200%미만
3) 50%이상 - 100%미만
4) 50%미만
6.0
5.2
4.4
3.6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자산회전율
{(순)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1) 200%이상
2) 150%이상 - 200%미만
3) 100%이상 - 150%미만
4) 100%미만
8.0
7.0
5.9
4.8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0.7)

※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의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평가시 한국은행 기준비율이 “0”보다 작을 경우, 업체의 매출액 순이익율이 기준비율 이상이면 배점한도 최고등급으로 평가하고, 업체의 매출액 순이익율이 기준비율 미만이면 최저등급을 부여한다. 다.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

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가점수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1) 40% 이상
2)  25% 이상 40% 미만
3) 10% 이상 25% 미만
3
2
1

○ 세부심사기준 가. 이행실적 : 7점

심사항목등 급배점한도비고
당해용역 규모․양(또는 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1) 100%이상
2) 75%이상 - 100%미만
3) 50%이상 - 75%미만
4) 25%이상 - 50%미만
5) 0%이상 - 25%미만
7.0
6.0
5.0
4.0
3.0

나. 경영상태 : 20점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20.0
AA+, AA0,AA-A1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A2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A3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19.6
B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19.2
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18.8
CCC+ 이하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16.0
없음없음없음0.0
심 사 항 목등 급배 점비 고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미만
2) 100%이상 - 200%미만
3) 200%이상 - 300%미만
4) 300%이상
6.0
5.5
5.0
4.5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50%이상
2) 100%이상 - 150%미만
3) 50%이상 - 100%미만
4) 50%미만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매출액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1) 200%이상
2) 100%이상 - 200%미만
3) 50%이상 - 100%미만
4) 50%미만
4.0
3.7
3.4
3.1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자산회전율
{(순)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1) 200%이상
2) 150%이상 - 200%미만
3) 100%이상 - 150%미만
4) 100%미만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0.7)

※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의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평가시 한국은행 기준비율이 “0”보다 작을 경우, 업체의 매출액 순이익율이 기준비율 이상이면 배점한도 최고등급으로 평가하고, 업체의 매출액 순이익율이 기준비율 미만이면 최저등급을 부여한다. 다.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

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가점수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1) 40% 이상
2)  25% 이상 40% 미만
3) 10% 이상 25% 미만
3
2
1

○ 세부심사기준 가. 경영상태 : 10점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0.7)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10.0
AA+, AA0,AA-A1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A2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A3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9.8
B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9.6
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9.4
CCC+ 이하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6.0
없음없음없음0.0
심 사 항 목등 급배 점비 고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미만
2) 100%이상 - 200%미만
3) 200%이상 - 300%미만
4) 300%이상
5.0
4.4
3.7
3.0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00%이상
2) 75%이상 - 100%미만
3) 50%이상 -   75%미만
4) 25%이상 -   50%미만
5) 0%이상 -   25%미만
5.0
4.5
4.0
3.5
3.0
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평 점
희망기업A.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22
B.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우수기업
○ 여성기업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
으로서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여성고용 우수기업
- 여성고용률이 10% 이상이고 여성 종업원이 10인 이상
- 여성고용률이 5% 이상이고 여성 종업원이 5인 이상
○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0.5
0.5
0.3
0.5
C.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기업
-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
(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고용률이 3% 이상이고 장애인 종업원 6인 이상
- 장애인고용률이 1.5% 이상이고 장애인 종업원 3인 이상
1
1
0.5
D. 사회적 기업(예비포함)등
○ 사회적 기업
-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 기업
- 각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부처 지정 예비 사회적 기업
○ 사회적협동조합(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지정)
○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지정)
2.0
1.5
2.0
2.0
2.0
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평 점
중소기업E. 중소기업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중기업
0.50.5
0.3
지역업체F.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
○ 사업 현장(자치구)에 소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사업 현장(자치구)에 소재한 중기업
22
1.5
공동수급체
구성
G.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
○ 희망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여성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장애인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사회적 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예비 사회적 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자활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마을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2
0.5
1
2
1.5
2
2
2
○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소기업(또는 소상공인)의 출자(분담)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소기업(또는 소상공인)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 중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중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0.5
0.25
0.3
0.15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출자(분담)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중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중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2
1.5
1.5
1
증가율5%이상4%이상
5%미만
3%이상 4%미만2%이상 3%미만1%이상 2%미만
배점10.80.60.40.2
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평가는 구성원별로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 구성원(업종보완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신인도 평가는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라. 용역수행실적 평가는 당해용역의 기초금액 대비 최근 5년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2. 당해 용역 이행실적 평가방법 가. 당해 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당해 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3)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 (별지3)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평가한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