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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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신호기술자보유★2026년 대구본부 전선로 보수 기타공사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 · 철도 전기·신호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2.64억원
참가
45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대구본부 관내(경부선 약목역·동대구역) 노후 전선로를 보수하여 신호설비 장애를 예방하고 열차 안전운행을 도모하는 공사입니다. 제어케이블을 새로 깔고(신설) 낡은 케이블을 철거하며, 트로프 뚜껑을 열고 닫는 작업을 야간에 시행합니다.

  • 제어케이블 신설(야간) — F-CVV 2.5㎟×30C×4열 280m, 2.5㎟×12C 504m, 2.5㎟×7C 60m, 6㎟×4C 260m, 6㎟×2C 230m
  • 제어케이블 철거(야간) — F-CVV 2.5㎟×12C 500m, 2.5㎟×7C 60m, 6㎟×2C 490m
  • 트로프 뚜껑 열고닫기(야간) — 콘크리트(T300 255m, T150 42m, T120 168m), 파스콘(TU325 75m, TU150 494m)
  • 열차감시원 배치(야간) — 동대구 11일, 약목 16일, 1일 2인 기준 총 54인
  • 철거발생품 운반 및 뒷정리
  • 각종 시험·검사(궤도회로 측정, 선로전환기 전환·신호기 현시 시험, 케이블 절연저항 측정, 접지저항 측정) 및 시험성적서·기능점검 체크리스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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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선로 보수 공사

공사 › 전기 › 철도 전기·신호

철도 신호설비용 제어케이블을 신설·철거하고 트로프 뚜껑을 개폐하는 전기공사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한다.

  • 제어케이블 신설·철거(야간)
  • 트로프 뚜껑 열고닫기
  • 열차감시원 배치
  • 철거발생품 운반·반납 및 뒷정리
  • 절연저항·선로전환기·신호기 시험 및 기능점검
  • 준공도·사진첩 등 준공서류 작성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기공사업(0037)
지역제한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6(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0:00지남
개찰10/08(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40,258,182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264,284,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745%
A값
15,286,404원
순공사원가
216,872,296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대구광역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50705-000
참조번호
대구본부_2100029288
공고기관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수요기관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40,258,182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배점·평가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세부기준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우수보통미흡
총계1001007040
■A. 안전보건관리체계40■■■
1. 안전보건방침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101074
2. 이행계획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2020148
3. 역할분담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101074
■B. 실행수준50■■■
4. 위험성 평가위험성 평가 수립2020148
5. 안전교육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101074
6. 안전작업허가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2020148
■C. 재해발생 수준10■■■
7. 재해발생현황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1074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세부기준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우수보통미흡
총계1001007040
■A. 안전보건관리체계40■■■
1. 안전보건방침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101074
2. 이행계획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2020148
3. 역할분담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101074
■B. 실행수준40■■■
4. 위험성 평가위험성 평가 수립2020148
5. 안전교육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C. 재해발생 수준■■■
6. 재해발생현황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20148

참가자격

①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② 안전예산현황 ③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④ 재해대응체계 현황 ⑤ 교육 및 훈련실적 ⑥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업체선정)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에 의거 적합인 업체 ※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요청 후 재평가(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결과통보 ◦ 평가위원장이 최종 서명 후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적합·부적합)를 계약부서로 통보 붙임 3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 및 기준 ◦ 사 업 명 : 2026년 대구본부 전선로 보수 기타공사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등급 선정 결과 : B등급(열차충돌 우려작업) ◦ 안전작업허가대상 사업 여부 : 허가대상사업(열차충돌 우려작업)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배점·평가

구 분배점득점
합 계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40
B. 실행수준50(40)
C. 재해발생 수준10(20)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세부기준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우수보통미흡
총계1001007040
A. 안전보건관리체계40
1. 안전보건방침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101074
2. 이행계획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2020148
3. 역할분담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101074
B. 실행수준50
(40)
4. 위험성 평가위험성 평가 수립2020148
5. 안전교육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10
(20)
10
(20)
7
(14)
4
(8)
6. 안전작업허가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안전작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20
(0)
20
(0)
14
(0)
8
(0)
C. 재해발생 수준10
(20)
7. 재해발생현황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10
(20)
7
(14)
4
(8)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세부기준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우수보통미흡
총계1001007040
■A. 안전보건관리체계40■■■
1. 안전보건방침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101074
2. 이행계획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2020148
3. 역할분담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101074
■B. 실행수준50■■■
4. 위험성 평가위험성 평가 수립2020148
5. 안전교육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101074
6. 안전작업허가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2020148
■C. 재해발생 수준10■■■
7. 재해발생현황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1074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세부기준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우수보통미흡
총계1001007040
■A. 안전보건관리체계40■■■
1. 안전보건방침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101074
2. 이행계획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2020148
3. 역할분담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101074
■B. 실행수준40■■■
4. 위험성 평가위험성 평가 수립2020148
5. 안전교육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C. 재해발생 수준■■■
6. 재해발생현황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20148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세부기준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우수보통미흡
B. 실행수준50
(40)
4. 위험성 평가위험성 평가 수립2020148
5. 안전교육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10
(20)
10
(20)
7
(14)
4
(8)
6. 안전작업허가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안전작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20
(0)
20
(0)
14
(0)
8
(0)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세부기준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우수보통미흡
C. 재해발생 수준10
(20)
7. 재해발생현황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10
(20)
7
(14)
4
(8)

참가자격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산업재해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을 한 사실이 없음 ◦ (보통) 경상(요양일 3개월 이하) ◦ (미흡) 중상(요양일 3개월 초과) 또는 중대재해(사망자 1명 이상 등) 붙임 4 안전보건수준평가서 표지[예시]

안전보건수준평가서

2000. 00. 00 (업체명) 붙임 5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 및 기준 ◦ 사 업 명 : 2026년 대구본부 전선로 보수 기타공사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 기준 : B등급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배점·평가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세부기준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우수보통미흡
총계1001007040
1.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ㆍ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101074
2. 안전예산현황ㆍ안전 예산 현황
3.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2020148
4. 재해대응체계 현황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5. 교육 및 훈련실적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과업·요구

2026년도
공사코드 : KR-EMF-26-033
공사명 : 2026년 대구본부 전선로 보수 기타공사
설 계 서
담 당 자심 사 자전 기 처 장본 부 장
전 결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장
2026년도
공사명 : 2026년 대구본부 전선로 보수 기타공사
설 계 서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장
가.공 사 명: 2026년 대구본부 전선로 보수 기타공사
나.위 치: 경부선 약목역 및 동대구역 구내
다.목 적: 대구본부 관내 노후 전선로를 보수하여 신호설비 장애 예방 및 열차안전 운행을 도모하고자 함.
라.공사개요공 사 종 류규 격단 위수 량비고
제어케이블 신설_야간F-CVV 2.5㎟×30C×4열m280
F-CVV 2.5㎟×12C504
F-CVV 2.5㎟×7C60
F-CVV 6㎟×4C260
F-CVV 6㎟×2C230
제어케이블 철거_야간F-CVV 2.5㎟×12C500
F-CVV 2.5㎟×7C60
F-CVV 6㎟×2C490
트로프 뚜껑 열고닫기_야간각종콘크리트(각종)각종465
파스콘(각종)569
마.공사기간: 착공 지정일로 부터 110일
바.참가자격: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등록업체로서 철도신호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적합한 자
사.공사종류: 철도신호공사 중 자동신호장치 공사 이상
아.안전보건수준평가 : 평가기준 A형, 평가등급 B등급 이상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요청 후 재평가(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자.안전관리능력평가 : 평가등급 B등급 이상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요청 후 재평가(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Ⅱ. 특별시방
1. 일반사항
가. 본 지시설명서는 2026년 대구본부 전선로 보수 기타공사와 관련된 제어케이블 철거, 설치 등 기술적인 공사시방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나. 책임자의 선정
1) 수급인은 설계서와 기기 및 시공도면 등을 검토하여 작업내용을 파악한 후, 각 부분별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작업현장의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 공사시행 준수사항
1) 열차운행이 빈번한 선로상부 및 선로변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열차감시인,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안전교육 시행 후 작업을 시작한다.
2) 공사 시행상 선로일시 사용중지(차단 포함) 등이 필요한 작업에 대하여는 공사 관계규정에 의하여 소정시간 내에 완료할 수 있는
상세한 시행계획을 감독자와 협의 작성하여 제출한다.
라. 작업계획
1) 작업책임자는 설비의 내용, 책임범위, 임무 등에 대하여 각 담당책임자에게 설명 및 지시를 행하고 동시에 작업공정에 따른 인력
동원계획, 필요공구의 조달, 자재 및 소모품의 수배계획 등을 작성하여 전체적인 작업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운반 및 하차작업
1) 본 설비의 시공에 필요한 전기 기기 및 자재운반 취급 시에는 과격한 충격이나 무리한 적재 등에 의한 기자재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운반 전에는 운반로의 상태를 충분히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길이가 긴 물건이나 외형이 큰 물건을 운반할 때에는
주위의 시설물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② 충격에 약한 물건은 포장을 적절히 하여 손상을 입지 않게 주의하며, 운반차의 하중은 제한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③ 운반차량의 화물이 차의 진동이나 커브길 등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와이어로프로 고정시켜야 하며, 둥근 형상의
물건이나 안정성이 없는 구조의 물건은 필히 받침대를 설치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2) 선로변 자재운반 및 철거발생품 회수에는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① 선로변 자재운반 및 철거발생품 회수는 감독자 입회 및 열차감시인을 반드시 배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② 자재운반 및 상하차 시 장비작업으로 운행선에 지장의 우려가 있을 경우 필히 단전작업 등 차단공사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하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및 장비운전자에 대한 지적확인 등 안전교육을 시행 후 작업하여야 한다.
바. 포장의 해체
1) 포장된 기자재는 내용물 확인이나 기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 전까지 포장된 상태로 보관하도록 한다.
단, 기기의 포장상태가 파손되어 있을 때에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내용물을 확인받은 후 견고히 포장한다.
2) 포장은 가급적 기기 설치장소에 가까운 곳에서 개봉토록 하며, 해체 시에는 전용 못빼기 공구와 Bar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무리한 힘이나 충격을 주어서는 안된다.
3) 포장해체용 Bar 끝부분에 의해 내용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기기 및 자재의 보관
① 기기 등을 옥내에서 보관할 경우라도 바닥에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바닥에 받침목대 등을 설치 후 보관한다.
② 기기 등은 유독가스나 진동 등이 심한 장소는 피하도록 하며, 포장 Box는 옆으로 뉘여 쌓거나 뒤집어 쌓아서는 절대로 안된다.
③ 모든 기자재는 과중한 하중을 받지 않도록 높게 포개어 쌓아서는 안되며, 옥외에 보관되는 자재는 반드시 침목을 놓고
천막 등으로 덮어야한다.
④ 공사 시공관리 및 재료보관이 용이하도록 공사 가건물을 소정의 크기로 신축하여야 하며, 창고원을 상시 배치하고 사무실에는
필요한 비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사. 철거발생품 관리
1) 철거발생품 처리
① 공사시행에 따른 철거발생품 중 반납품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일괄 반납할 수 있도록 보관하였다가 당해 공사 준공기한 내에
철거발생품 조서를 첨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특히 재사용품은 기능이나 외상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취급 및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 및 손망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재류 등의 철거품이 철도주변 환경미화를 저해해서는 안된다.
③ 철거발생품 중 건설폐재류(폐전선관, 폐목재, 폐콘크리트류 등)는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고 준공 시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정된 장소 반납 전, 철거발생품 계측(계근) 후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플라스틱 팔레트 설치 후 그 위에 적재하여야 한다.
2. 공종별 특기사항
가. 배선공사 (각종 전원, 제어케이블 결선)
1) 배선도 (전기결선도, 전기 및 절체배선도)
수급인은 배선에 필요한 배선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가) 계전기, 회로제어기 등의 접점번호, 회로명 및 분기 등을 명기한 전기결선도
나) 케이블의 접속, 회선명, 단자번호, 케이블의 종류, 회선명세한 현장배치도
2) 배선 중 발생된 배선의 변경은 완전히 수정하여야 한다.
3) 결선변경은 한국철도공사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건널목 결선변경 포함)
4) 배선조사
가) 결선변경을 하고자 할 때의 기설배선의 조사는 배선도에 의하지 않고, 실배선의 단말에서 확인한다.
나) 배선을 조사할 때에는 케이블에 무리한 힘을 주지 않고 케이블 타이를 풀어 세심하게 다루어야 하며, 케이블 접속부 또는 단말에
절대로 힘을 가해서는 안된다.
다) 수급인은 재래 설비의 배선도 회로명세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5) 장치에 영향을 주는 부분의 시공수속
가) 장치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활선의 조사,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관계처와 협의하여 장치를 일시 사용중지하여야 한다.
나) 작업을 개시하거나 완료하였을 때에는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단말처리
가) 제어함 또는 접속함, 기타 신호용 케이블의 배선에는 압착단자 등를 사용하고, 통신단자를 사용하는 때는 예외로 한다.
나) 제어함 또는 접속함, 기타 신호용 케이블의 배선에는 각인한 선명찰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납땜을 하여야만 되는 단말처리는 송진입 실납을 사용하여 견고히 용착하되 단말에 납이 너무 많이 붙어
인접단자에 접촉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전체적으로 납땜부분의 크기는 일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전선을 짹 (Jack)판 등에 납땜하여 접속할 때에는 그 부분을 투명비닐 튜브로 씌워야 한다.
마) 납땜을 이용한 결선은 충분히 열을 가하여 냉 땜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결선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특수시방
가. 공사시행 준수사항
1)열차운행이 빈번한 선로상부 및 선로변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안전교육 시행 후 작업을 시작한다.
2)공사 시행상 선로일시사용중지(차단포함) 등이 필요한 작업에 대하여는 공사 관계규정에 의하여 소정시간 내에 완료할 수 있는 상세한
시행계획을 감독자와 협의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땅파기 및 전선관 설치
1) 도면에 명기된 개소에 소정의 전선관을 신설하되 지하매설 개소에는 땅파기를 한 후 전선관을 매설하고 기구함 및 인입부분은 케이블
수용이 용이하도록 완만하게 구부려 설치하여야 한다.
2) 도면에 명기된 개소에 땅파기를 시공하되 파낸 흙이 자갈에 섞이지 않도록 천막지를 깔고 땅파기를 할 것이며, 열차 또는 차량운행 시
접촉되지 않도록 잘 정리하고, 되메우기 시 다지기 및 뒷정리를 깨끗이 하여햐 한다.
3) 땅파기 및 선로횡단 개소는 되메우기 시 다지기작업을 철저히 하여 침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하 현상이 발생할 경우
수급인은 즉시 재 시공을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도상자갈이나 파낸 흙은 궤도면 상에 올라가지 않도록 정리하여 열차안전운행에 저해되는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된다.
5) 땅파기 및 선로횡단 작업 시 작업방법 및 지하매설물에 대해 사전 관계부서(전기, 시설) 협의 시행 후 필요 시 관계자 입회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케이블 설치
1) 신호케이블 포설전에 반드시 통전 절연시험을 하고 단말처리, 접속개소 접속완료 후 재차 시험하여 변화가 없어야 하며, 포설 전에
포설계획을 수립하여 중간접속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이 유의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2) 케이블포설 및 이설시 무리가 가지 않도록 정중히 취급하여야 하며, 굴곡 허용한도는 외피의 10배 이상이어야 한다.
3) 케이블은 적당한 기구를 사용하여 완전히 수평이 되도록 편 상태에서 포설하고,단말은 습기로 부터 방호되도록 테이프(고무,비닐)을
차례로 감아야 한다.
4) 케이블 단자 접속개소는 소정의 압착터미날을 부착하고, 터미널캡은 전선의 규격에 맞게 설치하되 BX에는 적색, CX에는 황색,제어용은
청색으로 하여야 한다.
5) 케이블 포설시 제어케이블의 사용명칭을 양쪽 단말개소 및 맨홀에 표기하여 보수자가 케이블 용도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케이블 접속개소에는 케이블여장을 충분히 감안하여 신축으로 인한 접속개소에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배선에는 케이블의 비틀림, 절연피복의 손상등에 유의하고 오접속이 없도록 하여야하며, 피복손상 우려개소는 비닐테이프로 감아
방호 하여야 하며, 특히 접지선을 한군데에 포박하여서는 안된다.
라. 트로프 설치
1) 트로프 설치 시 역구내는 뚜꼉의 하면이 지표면과 일치하도록 설치하고 역간은 노반 배수를 위하여 뚜껑 상단이 지면과 일치하도록 설치한다.
2) 강하 노반에서의 트로프 설치는 노반을 토사절취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특수한 트로프를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우수 등으로 인하여 침하 또는 뒤틀림이 없도록 배열을 견고히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로 된 노반 상에 트로프를 설치 시 콘크리트 트로프는 모르타르로 고정시켜 진동 및 외보의 충격에 의해 흐트러짐이 없어야 하며,
배열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5) 특수한 부분에 트로프를 설치 시 노반이 낮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블록으로 지지를 하여 트로프 높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6) 트로프 시단 및 종단에는 뱀, 쥐 등 동물과 이물질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우레탄 폼 등을 이용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7) 트로프가 노반의 배수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각종시험
1) 공사가 완료되면 사용개시 이전에 측정(시험)을 실시하고, 체크리스트 및 시험성적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궤도회로 측정시험 : 궤도회로 각부 단자전압 및 전류, 극성, 단락감도측정
나) 선로전환기 측정시험 : 표시 및 제어전압 측정
다) 선로전환기 전환 시험, 신호기 현시 시험
라) 신호케이블의 심선 상호간 및 심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을 측정한다.
마) 접지저항 측정시험
2) 신호설비 교체(신설, 절체 등 포함) 후 설비별 기능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검사
1) 검사 항목
가) 케이블 및 관로설비
① 규격케이블 사용유무② 케이블 접속상태 및 접속개소 표시상태의 적부③ 압착단자 취부상태 및 배선단자 이완개소 유무
④ 케이블 포설상태의 적부⑤ 케이블 배선상태 및 배선정리상태의 양부⑥ 스페어 케이블 정리상태의 양부
⑦ 단자사용도 비치상태의 적부⑧ 선명찰 부착상태의 적부
⑨ 케이블 꼬임 개소 및 외피손상 개소의 유무⑩ 관로설치상태의 적부
2) 종합시험
가) 작업에 따른 제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열차운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해진 시간에 절체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작업에 임하는 모든 작업원은 발광형 안전조끼 및 안전모를 착용하고, 정거장과 무선 통화가 가능한 무선전화기, 열차운전시각표,
확성기 또는 경보기(호각), 적색기(등), 백색기(등)을 소지한 열차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하며, 각 책임자는
무전기를 휴대하여 기계실 및 역과 현장 간에 긴밀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작업 시 열차수신호 취급자가 상주할 처소를 상·하 장내신호기 옆과 역 지정하는 개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처소에는 공사 책임자 등과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라) 모든 관계자는 작업이 빠른 시간 내에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작업 상호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각종검사 및 시험에 따른 조치사항
가) 각종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는 수급인 책임하에 확보하여야 한다
나) 각종 검사 및 시험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완 재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시험 및 검사기록은 감독자 지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공 공정별 "안전성 검증 Check List" 에 의거 작업 시행 전,후 감독자 입회하에 안전성을 검증 확인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주의사항
1) 공사 시행중 선로 주변에 산재된 기자재로 인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작업에 유의하여야 한다.
2) 공사 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있는 방법, 재료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수급인은 그 사용에 대하여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3) 철도보호지구 내에서의 작업은 반드시 감독자 승인 및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4) 철거발생품 처리
가) 공사시행에 따른 철거발생품 중 반납품은 감독자가 정한 장소에 일괄 반납할 수 있도록 보관하였다가 당해 공사
준공기한 내에 철거발생품 조서를 첨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특히 재사용품은 기능이나 외상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취급 및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 및 손망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 철거품 반납시 감독자 입회, 사진촬영 후 준공계 제출시 첨부
나) 건설폐재류 등의 철거품이 철도주변 환경미화를 저해해서는 안된다.
다) 철거발생품 중 건설폐재류(폐전선관, 폐목재, 콘크리트류 등)는 폐기물 관리 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고 준공 시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끝.
5. 시험성적서 및 기능점검 체크리스트
절연저항 기록부
● 역명 : 동대구역● 설비명 :
대상회선대지간선간비고
설비명구간선종회선명선번E123456
1절연
루프
2절연
루프
3절연
루프
4절연
루프
5절연
루프
6절연
루프
선로전환기 전환 시험
● 역명 : 동대구역
선로전환기
명칭
전환(개통방향) 확인비고
신호 현시 시험
● 역명 : 동대구역
신호기 명칭신호현시상태비고
현시상태신호현시계열부속기 현시상태
Ⅲ. 안전시방
1. 안전관리 목표
안전관리는 인명의 사상과 장비·물자의 파괴 및 손실을 가져올 잠재적 위험 상태로부터 사고를 예방하여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편성·통제하고, 최종적으로 공사시행 시 무사고·무재해 현장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2. 안전관리 조직·안전관계자 임무
2.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철도안전법」, 산업안전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향을 준수한다.
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자 및 공중(公衆)의 안전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자 및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예방조치를 한다.
다. 수급인은 결국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은 열차운행선에서 시행되는 철도 工事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격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2.2 조직의 구성 및 업무
가. 안전관리 조직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관리를 위해 신속하고 원활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직은 현장 안전담당관,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등으로 구성한다.
2.2.1 발주처의 역할
현장담당관은 소속기관 책임자로 현장 안전관리 및 이행 실태점검 업무 등을 시행하는 자로 다음과 같다.
가. 현장담당관 지정
1) 정 : 소속기관 처장
2) 부 : 소속기관 팀장(본부 팀장, 현업 사업소장·팀장) 또는 팀원
나. 업무수행사항
1) 월 1회이상 감독자, 공사관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원에 대한 지도․점검 및 현장 안전관리 적정 시행여부 확인한다
2.2.2 작업책임자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작업의 협의·지휘·감독·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작업계획서 사전 점검 시행
나. 작업계획 승인 요청 전 관계부서와 선로작업협의 시행
다. 작업 전 작업자 안전교육, 작업 적합성 검사 시행여부 확인
라. 작업 전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마. 철도운행안전협의 결과에 따른 작업계획 조정 및 보완 *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겸직 금지
바. 작업 중 안전관리 수행(전차선로 근접 및 건설기계 동원작업)
사. 작업 지연 시 작업 연장 승인 요청
아. 작업완료 보고 및 최초열차 통과 확인
자. 작업 중 이례사항 발생 시 열차 방호 등의 조치
차. 공사 현장상주, 작업자를 작업장이동 및 철수 시 직접 인솔
카. 출입문 취급관리, 작업방법 안전성 검토(상례, 차단, 단전)
2.2.3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工事의 시공관리, 용역업무 수행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工事 현장에
배치한 시공사 기술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공에 적합한 기술자격 소지자(철도신호분야 중급기술인 이상)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다른 직과 겸직을 할 수 없으며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작업책임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다. 작업자의 기능·지식·숙련도 등에 대하여 작업책임자가 부적격자로 판명하여 통보할 경우 현장대리인은 그 작업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업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마. 현장대리인(또는 안전관리자)은 작업시작 30분 전에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를 숙지토록 안전교육(작업특성에 맞는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참여자 서명)을 시행하고 작업책임자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바.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주지시킨다.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및 각 작업원의 담당 직무
2)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및 작업지시서의 검토
3)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사. 현장대리인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검사자를 제외한 작업원(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장비운전원,
열차감시인 등을 포함)을 대상으로 음주, 질병, 피로, 수면시간 등 작업원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자. 현장대리인은 고령자(65세 이상) 및 심신 미약자에 대한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1) 공사 착수 전 현장대리인은 참여기술자에 대한 교육을 4시간 이상 시행하고 작업시작 30분 전에는 작업
내용과 개인별 임무 및 내용을 숙지토록 안전교육을 시행을 하여야 한다.
(신호보안장치 작업시 금지사항 이행철저)
2) 작업현장 주변 소음에 의하여 열차감시원․감독자․작업자 상호간에 소통이 차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
신호방법과 대응요령을 사전에 협의하고, 작업당일 현장에서 대응연습을 시행하여야 한다.
- 현장주변이 2복선 이상으로 빈번한 열차운행과 역사에서 발생되는 소음 등으로 열차 접근음이 상쇄되므로
무전기, 호루라기, 수신호기 등 사용방법 협의
2.2.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나. 공사에서 현장안전점검 시 입회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부서에 보고·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라.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마. 작업환경의 측정 및 점검, 개선 한다.
바.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사.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를 확인 한다.
아.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다.
2.2.5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작업책임자(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 수행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법령에서 정한 직무 및 공사 안전을 담당한다.
나.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작업현장 수시 순회점검을 시행한다.
다. 방호장치·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을 선정한다.
라.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위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마. 협의되지 않은 작업(무단작업)의 시행여부 확인 및 위규사항에 대하여 제재하고 작업자의 산업안전수칙 숙지상태를 점검한다.
바.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안전교육일지에 기록하고 기타 안전관련 사항 조치 시 조치사항도 기록한다.
사. 선로 변 작업 시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을 주지시켜 산업재해예방 및 열차안전운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아. 선로에 인접하여 작업 할 때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착용시켜 기관사가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안전관리 종사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한다.
1) 가설구조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및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2) 복장 및 장구류
3)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우려개소 점검
4)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기타 작업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 조치
차.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4]에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여야 하며, 타 업무 병행을 금지한다.
2.2.6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 안전 전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열차운행선을 지장하는 작업현장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정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2) 1)에 따른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및 조정 내용을 작업책임자에게 통지
3)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4)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나.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업무수행 중 작업시간 내 작업현장 이탈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7 열차감시인
가. 열차감시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公社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열차감시 업무 시 교육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1) 최초교육 : 작업착수 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시행(이론 2h“안전부서”, 실기 2h“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안전부서“)
2) 정기교육 : 교육필증 수여 후 동일 사업에서 4개월 이상 열차감시인으로 근무 시 교육 시행(2h“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안전부서“)
3) 수시교육 : 열차감시인의 전문성 결여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 보수교육 시행(2h“안전부서”)
나. 열차감시인은 선로변 작업 시 작업 개소별로 배치하여 작업자가 열차에 접촉되지 않도록 열차접근 여부를 지속 확인 한다.
다. 열차감시인은 관련법령에 따른 선로변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인근역과 연락상태를 유지한다.
라. 열차감시가 불량한 급곡선부 등의 장소에서는 열차감시인을 열차감시가 가능한 장소부터 작업구간까지 순차적으로
2명 이상 배치시켜야 하며, 단선구간(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을 시행하는 구간을 포함)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작업구간 전·후방에 각각 배치시켜야 한다.
마. 열차감시를 할 때에는 선로에서 벗어나 선로변에서 감시하여야 하며, 안전라인 설치 후에 업무에 임하며 본인의 안전관리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바. 열차감시인은 열차감시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휴대폰 사용이나 잡념으로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사. 열차감시인은 작업자에게 열차의 접근 여부를 알려주기 위한 기본 휴대품을 소지하고, 그 여부를 확인한 후 근무일지에 서명한다.
차. 철도보호지구내의 작업 시 열차접근경보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2.2.8 작업자
가. 작업자는 스스로의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에 임하며 각종 수칙의 준수는 물론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2.9 장기간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작업관계자 변경 등 새롭게 발생되거나 변경되는 위험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가. 작업관계자 변경 시, 변경된 관계자에 대해 작업 투입 전 안전교육 필히 시행하여야 한다.
나. 작업관계자간 업무인수인계 기간 확보 및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
3.1 안전점검의 종류 및 방법
가.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당해 작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일일, 월별, 특별)을
시행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일일점검은 작업장, 설비 및 장비 상태 점검, 안전설비 점검을 시행한다.
2) 월별점검은 매월 4일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작업장 시설·장비 점검, 안전설비 점검, 각종 안전지시 이행상태, 불안전요인 발굴·조치에 대한
사항을 시행한다.
3) 특별점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에 대하여 호우, 대설, 태풍 등 계절별 취약요인에 의해 예상되는 위험지역 및 취약지구에 대하여
점검을 시행한다.
< 계절별 점검 및 취약 요인 >
겨울철 점검봄철(해빙기) 점검여름철 점검가을철 점검겨울철
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계절별기간취 약 요 인
봄철
(해빙기)
3.1 ~
5.31
- 지반 동결·융해로 인한 흙막이 지보공 붕괴, 낙석 발생, 비탈면 붕괴
- 현장 주변지반 침하로 시설물 손상 또는 지하매설물 파손
봄철
(해빙기)
3.1 ~
5.31
- 녹은 눈이 경사면 내부로 침투하여 비탈면 붕괴
- 동결지반의 이완 및 침하로 지하매설물 파손
- 동결지반 위에 설치된 비계 등 가설구조물 붕괴
여름철6.1 ~
8.31
- 침수, 붕괴, 낙석, 비탈면, 배수로 확인
- 강풍에 의한 구조물 탈락, 장비 전도
- 여름철 무더위·열대야 현상 등 심신이완으로 인한 주의력 감퇴 및 졸음
가을철9.1 ~
11.30
- 가을철 행락객 및 추석 귀성객 수송
- 짙은 안개로 전도주시 및 열차접근여부 확인곤란
겨울철12.1 ~
2.28
- 추위로 인한 행동둔화
- 혹한, 폭설, 결빙 등으로 작업조건 악화
- 시설 장비의 동결·동파
- 각종 화재발생 우려
3.2 안전점검의 시행 및 조치
가.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에 관한 제반 관리 상태를 점검(또는 진단)한다.
나. 점검(또는 진단)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수급인은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한다.
다.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은 기록·유지하고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한다.
라. 발주소속은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의 특성(공사종류·규모, 주요공종, 시공방법, 선구별 중요도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공사종류별 해당 등급을 지정하고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이행한다.
구 분안 전 관 리 강 화적 용
A등급- B등급 안전관리 시행
- 복수감독 지정 운용(공백방지)
- 주 1회 이상 합동점검
B등급- C등급 안전관리 시행,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설계서에 별도 계상)◎
- 필요 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공백방지)
-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C등급-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공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공정에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공사종류별 등급 분류는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참조
* 공사 위험등급별 안전관리는 ‘◎’ 표시 해당등급 적용
* 고속열차 운행선구는 B등급 이상으로 관리
* 합동점검 : 소속기관(주관부서 또는 안전부서)과 현업 소속(사업소장 또는 팀장)
4. 안전보건점검
발주처는 계약당사자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수시로 합동안전보건점검 및 순회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할 것”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
가. 계약당사자는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합동안전보건점검(분기1회) 및 작업장 순회점검(주1회 이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도급·용역·위탁 등의 기간이 1주일 이하 또는 기시행중인 경우라도 1회 이상 점검 시행
나. 도급인 및 수급인, 담당 근로자가 직접 점검을 시행하며 인력구성은 아래와 같다.
1) 합동안전보건점검(4인)
가) 도급인(처장) 및 도급인의 근로자(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각 1인
나)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
2) 작업장 순회점검(1인 이상)
가) 도급인 : 단장, 처장, 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다. 안전보건점검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하되 안전성 검증 등 11개 항목 19개 점검기준에 의거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 단, 점검항목은 현장 여건 및 분야별 설비특성에 따라 추가 및 변경하여 사용
라. 합동안전보건점검 및 순회점검 시 발견된 위반행위는 즉시 시정조치하되 조치해야할 사항은 즉시 또는 조치 완료 후 그 결과를
도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마. 점검결과 및 조치해야할 사항, 조치완료 내용은 반드시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점검 체크리스트>
안전보건점검 체크리스트
○ 점검일 :
○ 점검자 : (인)
사업명 :
입회자 : (인)
점 검 항 목점 검 기 준점 검 결 과
운행선로 지장작업
협의내용 적정성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소지 여부
◦ 작업구간 및 내용 등 협의내용 및 운전정보 교환의 적정성 여부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자의
적정성
◦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에 따른 배치 및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현장 상주 여부(현장공백방지)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당일 작업내용 및 안전수칙, 주의사항 교육 시행여부
◦ 열차감시자 열차감시요령 및 장비운전 취급자 장비 이동시
주의사항 숙지 여부
◦ 신규자ㆍ일용인부에 대한 교육여부
이례사항 발생대비
비상연락체계 현황
◦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열차감시자 등 이례사항 발생대비
조치요령 숙지 상태
* 열차감시자 휴대장비
(확성기, 전호기 휴대 및 정상작동 여부)
◦ 비상연락 표지판 설치 및 비상연락망 작업자 배부 여부
열차운행선 보호 안전시설
설치상태
◦ 건설장비 및 자재 관리상태 및 건축한계 침범 여부(울타리 설치)
◦ 공사알림판 설치 적정성
열차운행선 보호 안전시설
설치상태
* 작업현장에서 200m와 500m전방
◦ 안전물의 식별 용이성, 설치 견고성 여부
기상이변 대비 안전관리 대책◦ 기상이변대비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대책수립 여부
◦ 강풍대비 자재 및 시설물 비산 방지조치 여부
◦ 배수로 정비 등 기타 조치사항 등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실태◦ 현장여건에 맞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적용여부
안전설비시스템 사용현황◦ 열차접급경보기 및 건축한계 접근 경보기 활용 여부
분야별 작업특성에 따른 점검◦ 전기, 통신, 신호 등 작업특성에 맞는 별도 점검 기준 추가
기 타◦ 기타 시공상의 안전관리 상태 및 시설물 위험요인 등
5. 안전교육
5.1 안전교육의 목적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산업재해 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다.
5.2 안전교육의 종류
종 류교육대상교육시간교육장소교육책임자
일일교육전 근로자매일 20분현장안전관리자
신규 채용시 교육일용근로자1시간 이상안전교육장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일용근로자1시간 이상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정기교육전 근로자매반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연간 16시간 이상안전교육장
특별교육일용근로자2시간 이상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
착수 전 안전교육작업책임자, 업체관계자4시간 이상안전교육장발주부서 소속장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제외 사업은 현장대리인이 교육시행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제40호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3)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가능(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4) 교육대상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별도 제시
5.3 안전교육의 시기 및 내용
가. “일일교육”은 매일 현장 투입 전 당해 공정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교육
2)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규정에 정한 임무를 교육
3) 방호장치, 기계기구 및 설비, 보호구 등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 착용에 대한 교육
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 규정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육
나.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2)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4)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5)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다. “정기교육”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다)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마)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근로자 정기교육
가)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가)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나)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라. “특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배치하기 전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내용
2)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작업순서, 안전작업 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나) 환기설비 및 질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다) 전격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라) 작업환경점검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용접,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나) 가스용접,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다) 작업방법, 작업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라) 안전기·보호구 취급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나) 걸고리, 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 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다) 화물의 취급·작업방법, 작업통신 및 공동 작업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5) 고소 작업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6) 운반 등 하역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운반 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나)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다) 안전 운전방법 및 작업통신 화물 취급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7) 산소 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나)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 착용·사용방법, 산소 결핍 작업의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8)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나)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다)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라)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마)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9) 기타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정하고 있는 해당내용을 교육한다.
마. “착수 전 최초교육”은 公社 발주부서에서 계약 후 착수 전 실시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사의 시행 목적, 위치, 공사기간 등 공사의 개요
2)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 공사관계자의 임무
3) 이례사항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4)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 및 제재 조치 사항
5)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사. 안전교육 후 다음과 같이 기록 유지 한다.
1) 안전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내용을 기록·유지
2) 일일교육 및 수시교육은 안전일지에 기타교육은 별도 양식에 기록·유지
6. 산업재해 예방
6.1 산업재해 예방의 목적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확보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 및 보건 유지·증진
6.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며,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등
6.3 시민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나. 계상된 시민안전관리비는 중대시민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 시민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은 고용노동부 고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며,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유해 · 위험 요인 발견 시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정비 · 보수 · 보강 등 개선을 위한 비용
2)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 비용
3)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 · 보호구 및 장비 구입비용, 시설의 기능유지, 안전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설치비용
4) 중대시민재해 발생에 대비한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 · 개선비용
6.3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나. 건설공사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및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를 착공하려는 경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 체결을 한다.(제외 : 공사기간 1개월 미만 공사,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고 해당 업무만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다.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6.4 산업재해 예방조치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라.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작업책임자 입회하에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마.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바. 수급인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 작업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 조치
2)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3)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4)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5)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품)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아. 기상악화 또는 산업재해 등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작업책임자는 다음 경우와 같이 갑작스러운 기상조건의 악화로 현저히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작업을 중시시켜야 한다.
가) 시간당 강수량이 30㎜를 초과하는 집중호우 발생
나) 최대풍속이 21㎧이상 강풍 발생
다) 태풍의 영향으로 최대풍속이 21㎧이상이거나 그 영향으로 폭풍, 해일, 호우가 발생하여 재해가 예상될 경우
라) 안개 속의 시정이 200m이하일 때. 다만, 통신수단을 확보하고 작업자간 협의 등을 통하여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지진규모 5.0이상의 강진이 발생하였을 때
바) 가)~마) 이외에도 작업책임자가 특히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작업책임자는 악천후가 예상 될 때에는 작업장에 대하여 미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작업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나) “중대재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라)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7. 화재 예방
가. 수급인은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7) 작업책임자는 1)~6)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작업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나. 작업 공정별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요인에 대하여 위험성평가에 반영하고 작업 전 화재예방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중 인화성물질을 반입 할 때에는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 작업은 가연성 물질 취급과 동시에 시행하지 않고, 작업 전 작업책임자(또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작업에 대한
사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8. 비상 시 긴급조치
가.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 시 사상자 우선 응급조치 후 응급구조 요청 및 관계자 외 사고현장 출입제한
2) 사고복구 계획에 따라 사고복구 작업시행
3) 철도교통사고 및 운행장애(관리장애 포함)보고 계통도는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 [별표2] 철도사고 등의 보고계통도에 따름
4) 즉시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보고대상은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 장애
나) 보고방법은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보고
다) 보고내용은 ‘일시, 장소, 열차, 개황, 사상자 발생여부, 인접선로 지장여부, 기타 인지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
5) 열차사고 이외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으로 관계열차를 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비상전호’ 또는 '열차방호' 시행
나.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책임자는 유·무선 전화 또는 문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계 소속에
신속히 보고(근로자가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
2) 사고 발생의 우려를 보고 받은 관계 소속은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 수립·시행
다. 정식보고는 작업책임자의 안내에 따른다.
라. 긴급복구는 소속기관장의 안내에 따라 시행한다.
8.1 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도
9. 열차운행선 안전관리
9.1 열차안전운행
가. 계약체결 후 수급인이 제출하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는 다음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작업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공사계약 체결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업책임자의 검토를 받은 후 발주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작업책임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수급인에게 수정·보안토록 하여야 한다.
3) 발주부서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확인 후 작업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수급인작업책임자발주부서검증부서현장시공
☞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전 운행선 지장작업 금지
나. 수급인은 계약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해 공사 현장 작업개소별 이동방법
(작업자(장비포함) 대기장소,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취약개소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한다.
다.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 작업책임자 인솔 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에도 작업책임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고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은 선로차단 승인사항에 대해 상호 확인을 하여야 한다.
마.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작업시간 단축을 위하여 정해진 통로 이외의 곳으로 통행하여서는 안 된다.
바.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에 작업내용·시공방법 등을 작업자에게 명확히 지시하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구 및 공사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한 지시를 하고 사용 직전에는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공사시행 시 열차운행 및 철도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고, 차량통행 및 순회자, 고객 등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대책을 강구한다.
아.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과 접촉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열차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자. 공사자재 등 중량물 운반 작업이 선로횡단 및 호니카(트롤리) 사용을 동반할 경우 선로일시사용중지에 대하여 작업책임자와
협의 후 관계부서의 승인 하에 시행하고 승인된 작업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차.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며 야간 및 터널작업 시 직무사상사고 예방을 위하여 '발광형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자의 시인성 확보 및 안전한 작업수행을 위하여 LED발광벨트를 착용하여야 한다.
카. 심신 미약자는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타. 작업책임자는 관제, 역 등의 협의 없이 무단 작업 시 작업 중지 및 작업관계자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미리 다른 소통방법을 협의하고 연습을 시행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하. 작업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터널, 운행선 근접 등 임시고정 시설물이 열차풍압, 열차진동으로 인하여 이완, 탈락이 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재료, 작업용 공구 등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거. 작업책임자는 전차선로에 근접하여 시행하는 작업의 경우 급전 장애와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한다.
1) 전차선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전차선로의 급·단전이 필요한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2) 전차선로와 이격거리가 1미터 이내인 작업은 전차선로 단전 조치
3) 이물질 낙하 우려 시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시설은 지장 선로 사용중지 및 전차선로 단전 상태에서 설치
4) 필요한 경우 전차선로 가압부 절연방호관 설치
너. 수급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에게 열차접근경보 앱(app)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절차는 발주부서의 관련 매뉴얼을 따른다.
더. 열차접근경보 앱(app)에서 제공되는 열차운행 정보가 실제 운행상황과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하여 절대 열차접근경보 앱(app)에
의존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 되며, 열차감시의 보조수단으로만 활용하여야 한다. (무선통화, 게임, SNS 등 기타의 용도로 사용금지)
러. 공사(용역)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公社 ‘안전계약특수조건‘ 에서 정하고 있는 사고 발생 또는 우려 등이 있는 경우 계약해지
또는 중지를 할 수 있다.
1) 계약해지 : 붙임(안전계약특수조건) 참고3) 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 붙임(안전계약특수조건) 참고
2) 중지 : 붙임(안전계약특수조건) 참고4) 입찰참가자격 제한 : 붙임(안전계약특수조건) 참고
머. 작업 특성에 따른 필요한 안전관리대책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추가한다.
버. 안전관리대책
1) 공사감독자는 작업 전 열차운행협의를 하고 협의 전에 작업현장 투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열차운행상황에 맞는 특별교육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자 협의 없이 무단작업시 공사 중지 및 계약해지 할 수 있다.
9.2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
가. 작업시행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 준비상태를 확인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작업책임자와 작업계획 사전 협의
나) 시공 상세도에 따른 작업방법, 건설장비와 인원 동원계획 수립
다) 동원인원, 장비, 자재준비상태 확인
라) 작업시간 적정성 및 관계 소속(역·사업소) 통보여부 확인
2) 작업계획에 따른 관련부서간 사전 협의하고 확인한다.
가) 역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전 관련부서와 작업협의 후 운전취급역과 협의를 시행
나) 작업시행 승인 전에는 작업장 출입 및 준비작업 등 절대 금지(위반 시 작업취소 조치)
다) 주요장치 절체작업에 따른 차단시간 확보 및 사용중지
3)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확인한다.
가) 작업 시행을 위한 안전교육 시행 전 안전관련 설비 및 안전보호구 등을 점검 확인하고 이를 기록 유지
나)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작업방법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다) 안전보호구 착용 및 부적격자 현장 투입 금지
4) 작업현장 준비 및 안전조치 상태를 확인한다.
가) 작업원 적합성 검사 및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나) 열차감시인 배치
다) 굴착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지하매설물(신호, 통신케이블 등) 사전조사 및 안전조치
나. 작업 시행 중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열차감시인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작업 전 최초교육 및 교육필증 확인
나) 수시로 열차감시인의 근무상태, 안전수칙 이행여부, 안전보호구(안전조끼, 안전모) 착용 및 휴대품 소지여부
다)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리에 있을 경우 작업 개소별 열차감시인 배치 상태
2) 건축한계 지장작업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선로 내 진입 시 선로일시사용중지(차단) 필요
나) 열차운행선 지장 우려 장비작업은 선로 사용중지 후 시행 (전차선 단전 필요시 단전 후 작업시행)
다) 작업 반경 내 작업자 및 선로와의 안전거리 확보 유무 확인
3) 지하매설물(케이블, 관류 등) 발견 시 즉시 관계부서 통보(비상연락망 상시 소지)
4) 안전한 시공 및 열차운행선 작업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사용자재 및 기계기구류는 열차운전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
나) 화약류·유류 등의 인화물질을 사용할 경우 선로에 근접하여 보관금지
다) 공사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표 휴대 및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 확보
마) 열차운행선에 공사관계자 외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공사인력과 외부인이 구별되도록 공사인력은 안전보호구 및
작업복장 등 통일
바) 안전관리자는 매일 공사 시행 전에 공사인력 명단을 공사작업책임자에게 작성 제출하여 외부인의 선로변 작업 및 선로출입 통제
사) 공사내용 및 열차운행사항 등 외부유출 시 열차안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은 보안 유지
다. 작업 시행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다음 항목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가) 작업 완료 후 자재 등의 건축한계 지장 및 안전 이격거리 확보여부 확인
나) 장비, 자재 및 공구류의 정리정돈 상태 확인
다) 작업 종료사항을 관계 역·사업소장 및 관제사에게 통보
2) 기기별 동작 및 기능상태 점검은 점검목록에 의한 규정상 기준치 적합여부를 확인
9.3 작업 공종별 안전관리
작업책임자는 주요 공종별 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대책이 시공단계에서 조치·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을 시행한다.
작업공종위험요인안전사고예방 필수대책
제어케이블 철거 및 설치전원, 제어케이블 결선 작업으로 인한 감전사고 우려신호보안장치 전원off 확인 후 작업시행
절연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및 안전교육 시행
케이블 철거 및 설치 작업시 작업자 간 안전거리 미확보로 안전사고 우려작업 전 안전교육 시행 및 작업자간 이격거리 확보 통제
재료운반 및 상하차 시 중량물에 의한 안전사고 우려중량물 운반관련 안전교육 시행 및 감독자 사전 승인 후 이동
안전보호구 착용 및 안전교육 시행
트로프 뚜껑 열고닫기
10. 자체발주공사 안전성 강화방안
가. 발주공사 안전관리강화 대책 [대구지역관리단 안전처-1501(2021.04.13)호]
1) 열차감시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 등 용역시행 필수인원 현장 이탈방지 및 시인성 강화 방안으로 안전모, 안전조끼 색을
필수인원별로 특정
구 분안전모, 안전조끼안전모 식별표지비고
작업책임자흰색후면 사각 반사판(또는 스티커) 부착안전조끼 후면
직위명 표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파란색후면 삼각 반사판(또는 스티커) 부착
열차감시인빨간색후면 다이아몬드 반사판(또는 스티커) 부착안전조끼 후면
직위명 표시
작업원노란색형광띠 부착
안전모 식별표지 부착 예시작업원 형광띠 부착 예시안전조끼 후면 직위명 표시 예시
* 열차감시인 안전라인 설치
나. "열차접근경보기(열차접근경보 앱 연동장치)"를 활용한 작업원 안전확보
1)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 시행기간 중 "열차접근경보 앱 연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내의 작업 시 작업 관련자에게 열차접근경보 앱 설치된 스마트폰과 연동된 "열차접근경보기"를
지급해야 하며, 활용 및 운용방안 등 발주 · 시행부서의 절차에 따른다.
3) 열차접근경보기 중계기의 지급대상은 열차접근경보앱 소지자이고, 그외 모든 작업자들은 연동장치를 소지해야하며,
공사비에 별도 비용으로 계상하고, 준공 시 정산(증감) 처리할 수 있다.
4) 작업책임자는 운행선 인접공사 작업 전, 작업자의 열차접근경보기 연동장치 소지 및 작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열차접근경보기는 반드시 열차감시 보조장치로서 활용하고, 연동장치를 지급받은 자는 철도보호지구 내 진입 시 앱 실행 및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열차접근경보기(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열차접근경보기 작동(녹색빛)
어깨 부착 및 안전모 부착안전조끼 앞 주머니 부착
11. 한국철도 위험신고제도(Safety Call) 시행
가) 운영절차
① 公社직원→② 公社 Safety→③ 公社(소속기관)→④ 公社 Safety→⑤ 公社직원
+ 현장근로자Call 책임자+ 시공사Call 책임자+ 현장근로자
작업중지 및
위험현장 신고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
요구
(근무일 기준
8시간 이내)
위험요인 제거조치상태 확인
(신고자 포함)
작업재개
* 公社직원 및 현장근로자가 작업현장의 “급박한 위험*”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소속기관별 Safety Call책임자(해당처 포함)에게 전화 신고
◈ 급박한 위험이란
* 추락위험이 높은 경우와 비계 등 부적절한 자재 사용,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및 화재‧
폭발의 위험, 화학물질의 누출, 산소농도 미측정,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경우 등
* 미 승인 작업 등 열차운행에 지장 및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철도시설 파손·붕괴
나) 안전담당(Safety Call) 전화번호
구분☎ Safety Call(일반/철도)비 고
안전보건처053-940-2649(일반) / 942-2649(철도)안전보건처
산업안전팀
12.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
12.1 일반사항
가. 이 매뉴얼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중대재해처벌법령”이라 함)에 정해진 의무
이행사항 중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적절한 대응 및 체계적인 예방조치 이행을 목적으로 한다.
나. 이 매뉴얼은 「중대재해처벌법령」의 적용을 받는 한국철도공사 본사와 각 소속기관 및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도급, 용역, 위탁 등
(이하 “도급 등”이라 함)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제3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8항, 제5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8조, 제39조, 제51조, 제52호, 제54조, 제57조, 제63조에 의거하며 이 매뉴얼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대재해처벌법령」,「중대(산업·시민)재해 예방 관리 규정(사규)」,「산업안전보건관리 세칙(사규)」에 따른다.
라. 산업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및 종사자는 이 매뉴얼에 정해진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2.2 용어의 정리
이 매뉴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매뉴얼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중대재해처벌법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중대산업재해”란 종사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령」에서 정하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중대재해처벌법령」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나. “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2)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3)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1)항 및 2항)과 관계가 있는 자
다. “유해․위험요인”이란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라.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을 말한다.
1) 높이 2m 이상 장소에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지 않아 추락 위험이 높은 경우
2)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가시설물 설치가 부적합하거나 부적절한 자재가 사용된 경우
3) 토사, 구축물 등의 변형 등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4) 가연성‧인화성 물질 취급장소에서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경우
5) 유해‧위험한 화학물질 취급 설비의 고장, 변형으로 화학물질의 누출 위험이 있는 경우
6)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7) 유해 화학물질을 밀폐하는 설비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12.3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시 보고 및 처리
가. 계약당사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한 재해의 사전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도하기 위하여
위험신고제도(Safety Call)를 반드시 이행하여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나. 계약당사자는 위험신고제도(Safety Call)가 적극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운행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현장대리인 등 주요 작업자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다. 계약당사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에 대응·조치를 시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내용(신고인, 신고일시, 신고내용, 처리내용,
완료일시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Safety Call 기록대장 >
번호신고인신고일시신고내용처리내용완료(승인) 일시처리자비고
(현장사진 등)
예시민원인
ㅇㅇㅇ
01/24
12:40
2022. 01. 24. 12:40분경 민원인(OOO)으로부터 경북선 김천-옥산간 6.280km 남산건널목 주변 침하 의심으로 관제센터에 유선 신고김천역에서 김천시설로 신고 내용 전달하여 12:48 김천시설반 선임장 외 2명 현장 출동 및 13:00 순회 점검 시행. 13:19 건널목 전후 200m 이상여부 확인 후(특이사항 없음) 1806 열차 40키로 서행 운행01/24
14시 완료
김천
시설반
예이순신중지 일시- :
개선 내용-
라. 다항의 대응·조치를 시행한 경우에는 재발방지대책이 포함된 사례를 작성하여 발주처 및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마.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과 관련한 종사자의 대응요령을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른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또는 발생할 급박한 위험 시) 종사자 대응요령>
중대산업재해
발생
보고체계에 따른 보고위험상항 개선조치
작업
중지
초기
대응
긴급
대피
중대산업재해
발생위험
신고 및 응급조치현장
보존
사고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상황별 초기 대응>
· 감전 : 즉시 전원 차단, 통전 차단 확인
· 질식 : 작업 중지,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대피
· 화재 :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 실시, 진압이 힘들 경우 신속히 대피
· 설비재해 : 해당 공종의 기계·장비 정지, 2차 피해 발생 방지
· 유해물질 누출 : 가까운 밸브 차단, 신속한 대피, 호흡기 등 보호
· 인화성·산화성 물질 누출 : 점화원 발생 억제 조치 및 접촉 금지
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큰소리로 주변 종사자에게
비상상황 전파
바.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과 관련한 종사자의 업무처리 흐름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른다.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급학한 위험 시 업무처리 흐름>
대 상임 무세부내용
현장 종사자
(신고자)
위험상황신고
작업중지요청
󰋯 위험상황신고 및 작업중지요청 내용을 주관부서(발주부서) 또는
현장감독자에게 요청
* (요청내용) 일시, 장소, 요청사유 등
* (현장감독자가 받은 경우) 즉시 현장확인,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
↓
公社 주관부서
또는 발주부서
현장확인요구
위험개선요구
󰋯 해당 소속 또는 수급업체(현장감독자) 통보와 필요한 조치시행 요구
* (통보내용) 발생 일시 및 장소, 작업중지 여부, 지원요청 사항 등
* (수급업체 조치) 현장확인, 작업중지, 추가 피해방지 조치 등
↓
관련소속
수급업체
위험요인제거
조치결과통보
󰋯 신고현장 확인, 작업중지 및 추가 피해방지 조치 등 이행
* 조치 이행 후 해당 결과를 발주부서에 통보
↓
公社 주관부서
또는 발주부서
신고자 통보
이행실태점검
󰋯 조치 이행 결과에 대한 신고자 통보 및 통계관리
* 주기적인 이행실태 확인‧점검(분기 1회 이상)
* 우수 신고사례에 대한 포상 건의
↓
현장 종사자작업재개󰋯 신고현장 재확인 후 작업 시행
바. "Safety Call" 세부 운영 절차
이행 부서운영 절차세부내용
현장 종사자
(신고자)
위험상황신고
작업중지요청
󰋯 작업현장의 "급박한 위험상황"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작업중지 조치 및 종사자
대피를 소속기관 Safety Call 관리책임자에게 신고
↓
公社 Safety Call
관리책임자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규
󰋯 현장 확인 및 소속기관 주관부서(시공사)에 위험요인의 개선을 요구
↓
소속기관 주관부서,
시공사
개선계획 수립
주관본부 보고
󰋯 작업장의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개선계획 수립 및 본사 주관본부 보고
↓
주관본부개선에 필요한
자원의 지원
󰋯 소속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선에 필요한 예산 등 자원의 지원
↓
소속기관 주관부서,
시공사
위험요인 제거󰋯 위험요인 제거를 통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
소속 Safety Call
관리부서
조치상태 확인,
신고실적 보고
󰋯 조치상태를 신고자와 합동점검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재개를 결정
󰋯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신고실적 및 조치결과를 본사 주관본부 및 안전총괄본부로 제출
↓
현장 종사자작업재개󰋯 작업중지 해제 승인에 따라 종사자 작업재개
↓
안전총괄본부미흡사항 개선 요구󰋯 Safety Call 이행점검 후 미흡사항은 소속기관에 개선 요구
↓
주관본부미흡사항 개선
및 모니터링
󰋯 개선 요구사항의 전사적 검토 후 개선 및 지속적 모니터링 시행
↓
안전총괄본부개선결과 확인 및
운영실적 검토/피드백
󰋯 운영실적 개선조치 결과 검토/피드백
13. 고속화구간 방호울타리 출입절차
13.1 목적
가. 일반선 고속화구간의 선로변 방호울타리(방음벽, 울타리, 휀스 등)내로 출입할 경우 출입문관리 및 출입절차를 규정하여
출입문관리 소홀로 발생할 수 있는 출입문 파손과 동물침입으로 인한 열차운행 장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
13.2. 출입허가요청 및 허가 절차
가. 고속화구간 방호울타리 내부로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출입 목적 및 인원 등을 기재한 출입허가 요청서를 첨부하여
발주처로 요청하여야 한다. (건널목을 통한 진·출입 포함)
나. 제출서식
1) 작업계획서
2) 출입허가 요청서
3) 출입자 명단
4) 출입자 교육 서명부
5) 출입자 보안각서
다. 제출기한 : 작업계획일로부터 최소 10일이전(휴일제외)에 제출하여 출입목적과 제반서류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어야 한다.
라. 출입자는 출입승인소속에서 시행하는 출입절차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한다.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등이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출입자에게 전파교육 시행 후 교육서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출입자의 허가는 당해 연도만 유효하며,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13.3. 고속화구간 방호울타리 일일 출입요청 및 승인
가. 출입승인소속장(시행부서장)에게 출입을 허가받은 자가 일일 작업수행을 위해 방호울타리 내부로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신호제어사업소장(신호팀장)에게 일일 출입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출시간
1) 주간출입자 (전일 15:00∼17:00)
2) 주말출입자(금요일 15:00∼17:00)
3) 야간출입자 (00:00이후 작업→전일 15:00∼17:00. 00:00이전 작업→당일 15:00∼17:00)
** 상호간 사전 업무연락을 통해 시간을 변경하여 사업소에 방문할 수 있다.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E-mail 또는 Fax 제출(최초 1회 방문요청, 이후 출입승인자 요청에 따름) *E-mail 또는 Fax 제출 시 수신여부 유선확인 필수
라. 방호울타리 내부로 들어간 출입자가 출입승인 시간 내 안전하게 퇴출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출입승인자에게 입·퇴출 시 출입문 쇄정사진을 SNS로 전송한다.
13.4. 고속화구간 방호울타리 출입절차 예외적용 사항
가. 출입허가자는 일일출입요청서를 작성하여 신호제어사업소(신호팀)에 직접 방문 또는 FAX, E-mail 전송을 원칙으로 하고 비상사태나
긴급상황 발생 등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입위치, 출입일시, 작업책임자(연락처), 인원 및 사유를
명확히 통보하여야 하며, 사후에 출입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5 고속화구간 방호울타리 출입관리소홀 시 패널티 부여 기준
가. 고속화구간 방호울타리 출입을 허가받은 자는 출입문 출입방법 및 선로 무단횡단금지, 출입문쇄정 등 출입보안각서에 따른 내용을
철저히 수행하며, 이를 어길시 패널티를 받는다
나. 출입관리소홀 : 출입문 미 쇄정, 일일출입요청서 미제출, 미승인 출입문 사용, 승인 시간전 출입
다. 고속철도 방호울타리 출입관리 소홀시 및 출입승인소속장 등에 적발시 다음과 같이 패널티를 부여한다.
1) 1차적발–경고(당일 작업취소 및 교육)
2) 2차적발–작업정지 3∼7일
3) 3차적발–작업책임자 등 관리자 교체 요구
* 패널티 관리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13.6 고속화구간 방호울타리 출입절차의 기타 사항
가. 고속화구간 방호울타리 일일출입을 승인받고 출입하는 경우라도 공사 직원의 신분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13.7. 선로변 방호울타리 출입절차
13.8. 제출서류
14.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관리
14.1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수급인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나. 밀폐공간 내 유해ㆍ위험 요인 파악 및 관리 방안
다.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라. 작업 시작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결과와 후속 조치 사항
마. 비상연락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4.2 작업 전 안전 조치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가. 출입금지 조치: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질식 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가로 21cm, 세로 29.7cm 이상)를 출입구에 게시해야 한다.
나. 측정기 지급: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를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 공기 상태 측정: 작업 당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 작업 중단 후 다시 시작하기 전,
그리고 작업 중 수시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를 측정하여야 한다.
라. 기록ㆍ평가: 측정결과 및 적정공기 유지 여부를 작업일지에 기록(영상기록도 가능)하여 보존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사람의 요구 시 즉시 제출해야 한다.
*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3호에 따라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마. 환기: 작업 시작 전과 작업 중에도 지속적인 환기를 실시하여 적정 공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바. 보호 장비 확보: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사다리 및 섬유로프, 그네식 안전대, 도르래가 부착된 삼각대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14.3 작업 중 안전관리
가. 감시인 배치: 밀폐공간 외부에 상시 작업 상황을 감시할 감시인을 지정하여 배치해야 한다.
감시인은 작업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 구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나. 연락 체계: 밀폐공간 작업자와 감시인 사이에 상시 연락할 수 있는 장비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인원 점검: 작업자가 입장하거나 퇴장할 때마다 인원을 점검해야 한다.
라. 화기 사용 금지: 작업 시 하수도 시설 및 가스관 부근에서는 절대로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14.4 사고 발생 시 조치
작업 중 사고 발생 시에는 관할 소방관서(119)에 신고하고, 긴급 연락망에 의거 즉시 발주처와 유관부서에 보고하는 동시에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때, 동료를 구출하려 할 때에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14.5 제출 서류
수급인은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에 발주처 또는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나. 밀폐공간 교육 결과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참조)
14.6 맨홀 작업수칙
가. 맨홀 작업은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에 따라 시행한다.
나. 관리감독자는 작업 전 작업내용, 작업자정보, 맨홀 내에 유해가스(탄산가스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미만, 황화수소 10ppm미만 확인),
산소부족(산소농도 18%이상 23.5% 미만 확인) 등을 측정·확인하고 공기를 환기한 후 작업한다.
다. 맨홀 뚜껑을 열기 전에 작업표시판을 작업장소의 전·후방에 설치하고,
맨홀작업 중에는 맨홀 부근에 작업원외 접근을 금지하며 출입금지 표지를 게시한다.
라. 맨홀뚜껑을 열 때는 전용공구를 사용하고 작업자의 손 등이 끼이지 않도록 안전하게 시행한다.
마. 맨홀 내 작업 중 감시자와 작업자가 항상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정상여부를 수시로 확인한다.
바. 감시자는 작업자 이상 발생 시 지체없이 소방관서에 신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한 후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알린다.
사. 맨홀 뚜껑을 닫을 때에는 맨홀 내 사람, 화기, 공기구, 자재의 유․무 등을 재확인한다.
아. 맨홀 뚜껑 받침 홈의 흙이나 먼지는 깨끗이 청소한 다음 완전히 덮어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자. 맨홀 내 작업 시에는 휴대용 조명 등을 포함하여 작업에 필요한 적정 조도(75lux 이상)를 확보하여야 한다.
차. 노출 충전부가 있는 맨홀작업 시에는 덮개, 울타리, 절연 칸막이 등을 설치한다.
공 사 종 류단위수량공 사 기 간 (110일)기 사
공 사 종 류단위수량15204050608090110기 사
현장조사 및 재료준비, 운반식1
제어케이블 신설_야간
F-CVV 2.5㎟×30C×4열
m280
제어케이블 신설_야간
F-CVV 2.5㎟×12C
504
제어케이블 신설_야간
F-CVV 2.5㎟×7C
60
제어케이블 신설_야간
F-CVV 6㎟×4C
260
제어케이블 신설_야간
F-CVV 6㎟×2C
230
제어케이블 철거_야간
F-CVV 2.5㎟×12C
500
제어케이블 철거_야간
F-CVV 2.5㎟×7C
60
제어케이블 철거_야간
F-CVV 6㎟×2C
490
트로프 뚜껑 열고닫기_야간
콘크리트(각종)
465
트로프 뚜껑 열고닫기_야간
파스콘(각종)
569
철거발생품 운반 및 뒷정리식1
- 이 하 여 백 -
공 사 종 류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계기사
규 격단위수량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1.제어케이블 신설_야간F-CVV 2.5㎟×30C×4열m280
2.F-CVV 2.5㎟×12C504
3.F-CVV 2.5㎟×7C60
4.F-CVV 6㎟×4C260
5.F-CVV 6㎟×2C230
6.제어케이블 철거_야간F-CVV 2.5㎟×12C500
7.F-CVV 2.5㎟×7C60
8.F-CVV 6㎟×2C490
9.트로프 뚜껑 열고닫기_야간콘크리트, T300255
10.콘크리트, T15042
11.콘크리트, T120168
12.파스콘, TU32575
13.파스콘, TU150494
14.열차감시원 배치_야간보통인부인54
- 이 하 여 백 -
공사명 : 2026년 대구본부 전선로 보수 기타공사
자재번호자재내역단위구분수량단가(원)금액(원)인도지기사비고
F-CVV 2.5㎟×30Cm신품1120현장 시공280m
4열
F-CVV 2.5㎟×12C504
F-CVV 2.5㎟×7C60
F-CVV 6㎟×4C260
F-CVV 6㎟×2C230
- 이 하 여 백 -
합 계-
자재번호자재내역단위수량발 생 내 역기 사
자재번호단위수량사용가능사용가능
(충용)
사용가능
(공단이관)
사용불가
(폐기)
사용불가
(매각)
사용불가
(반납)
기 사
제어케이블F-CVV 2.5㎟×12Cm500492충청본부
F-CVV 2.5㎟×7C6059
F-CVV 6㎟×2C230226
260256영남본부
- 이 하 여 백 -
11. 개 소 별 명 세 서
번호공 사 (용 역) 종 류규 격대 상 개 소단위수량비 고
1.제어케이블 신설_야간F-CVV 2.5㎟×30C×4열m280
<동대구>
J230~J240A(280m)
2.제어케이블 신설_야간F-CVV 2.5㎟×12C504
<약목>
J510~J530(504m)
3.제어케이블 신설_야간F-CVV 2.5㎟×7C60
<약목>
J520~P22(60m)
4.제어케이블 신설_야간F-CVV 6㎟×4C260
<동대구>
J550-1~56TR(170m)
J520B~58BTF(90m)
5.제어케이블 신설_야간F-CVV 6㎟×2C230
<약목>
J520~21ATR(150m), J530~27TF(80m)
6.제어케이블 철거_야간F-CVV 2.5㎟×12C500
<약목>
J510~J530(500m)
7.제어케이블 철거_야간F-CVV 2.5㎟×7C60
<약목>
J520~P22(60m)
8.제어케이블 철거_야간F-CVV 6㎟×2C490
<동대구>
J550-1~56TR(170m)
J520B~58BTF(90m)
260
<약목>
J520~21ATR(150m), J530~27TF(80m)
230
9.트로프 뚜껑 열고닫기_야간콘크리트, T300255
<동대구>
J230~J240A(255m)
10.트로프 뚜껑 열고닫기_야간콘크리트, T15042
<동대구>
J550-1~56TR(42m)
11.트로프 뚜껑 열고닫기_야간콘크리트, T120168
<동대구>
J520B~58BTF(57m)
57
<약목>
J520~P22(6m), J520~21ATR(99m), J530~27TF(6m)
111
12.트로프 뚜껑 열고닫기_야간파스콘, TU32575
<동대구>
J550-1~56TR(75)
13.트로프 뚜껑 열고닫기_야간파스콘, TU150494
<약목>
J510~J520(341m), J520~J530(99m), J530~27TF(54m)
14.열차감시원 배치_야간보통인부[동대구(11일), 약목(16일)] x 2인(1일 기준 2인)인54
- 이 하 여 백 -
번호공 사 (용 역) 종 류규 격동대구역 전선로도-1동대구역 전선로도-2동대구역 전선로도-3약목역 전선로도단위수량비 고
제어케이블 신설_야간F-CVV 2.5㎟×30C×4열1.제어케이블 신설_야간F-CVV 2.5㎟×30C×4열280000m280
제어케이블 신설_야간F-CVV 2.5㎟×12C2.F-CVV 2.5㎟×12C0504504
제어케이블 신설_야간F-CVV 2.5㎟×7C3.F-CVV 2.5㎟×7C6060
4.F-CVV 6㎟×4C170900260
제어케이블 신설_야간F-CVV 6㎟×2C5.F-CVV 6㎟×2C00230230
제어케이블 철거_야간F-CVV 2.5㎟×12C6.제어케이블 철거_야간F-CVV 2.5㎟×12C500500
제어케이블 철거_야간F-CVV 2.5㎟×7C7.F-CVV 2.5㎟×7C6060
제어케이블 철거_야간F-CVV 6㎟×2C8.F-CVV 6㎟×2C17090230490
트로프 뚜껑 열고닫기_야간콘크리트, T3009.트로프 뚜껑 열고닫기_야간콘크리트, T300255000255
트로프 뚜껑 열고닫기_야간콘크리트, T15010.콘크리트, T15004242
트로프 뚜껑 열고닫기_야간콘크리트, T12011.콘크리트, T120057111168
트로프 뚜껑 열고닫기_야간파스콘, TU32512.파스콘, TU325750075
트로프 뚜껑 열고닫기_야간파스콘, TU15013.파스콘, TU1500494494
- 이 하 여 백 -- 이 하 여 백 -
실내A현장실내B현장실내C현장실내D현장실내E현장
선 종from선번단자선번To회선명선 종선 종from선번단자선번To회선명선 종선 종from선번단자선번To회선명선 종선 종from선번단자선번To회선명선 종선 종from선번단자선번To회선명선 종
J550BX220V111작업등C51111SH56 RCVVF111156W B24G1311156TF56TFCVV1
16X2CCX220V222C5222256현장G2.5㎟F2222C24CVVG14222현장6㎟x2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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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LC5444156현장56무유도BX2.5㎟F4444현장X12CG16442현장6㎟x2c4
BX220V15C55552CXX4CF5555ASG1955181TF81TFCVV5
J5506C56661U56 1CVVF6666G20662현장6㎟x2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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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848484848
491949494949
50205050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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