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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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신호기술자보유★2026년 대구본부 전선로 보수 기타공사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 · 철도 전기·신호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2.64억원
- 참가
- 45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대구본부 관내(경부선 약목역·동대구역) 노후 전선로를 보수하여 신호설비 장애를 예방하고 열차 안전운행을 도모하는 공사입니다. 제어케이블을 새로 깔고(신설) 낡은 케이블을 철거하며, 트로프 뚜껑을 열고 닫는 작업을 야간에 시행합니다.
- 제어케이블 신설(야간) — F-CVV 2.5㎟×30C×4열 280m, 2.5㎟×12C 504m, 2.5㎟×7C 60m, 6㎟×4C 260m, 6㎟×2C 230m
- 제어케이블 철거(야간) — F-CVV 2.5㎟×12C 500m, 2.5㎟×7C 60m, 6㎟×2C 490m
- 트로프 뚜껑 열고닫기(야간) — 콘크리트(T300 255m, T150 42m, T120 168m), 파스콘(TU325 75m, TU150 494m)
- 열차감시원 배치(야간) — 동대구 11일, 약목 16일, 1일 2인 기준 총 54인
- 철거발생품 운반 및 뒷정리
- 각종 시험·검사(궤도회로 측정, 선로전환기 전환·신호기 현시 시험, 케이블 절연저항 측정, 접지저항 측정) 및 시험성적서·기능점검 체크리스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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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선로 보수 공사
공사 › 전기 › 철도 전기·신호
철도 신호설비용 제어케이블을 신설·철거하고 트로프 뚜껑을 개폐하는 전기공사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한다.
- 제어케이블 신설·철거(야간)
- 트로프 뚜껑 열고닫기
- 열차감시원 배치
- 철거발생품 운반·반납 및 뒷정리
- 절연저항·선로전환기·신호기 시험 및 기능점검
- 준공도·사진첩 등 준공서류 작성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0037)
- 지역제한
- 대구광역시,경상북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6(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40,258,182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264,284,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5,286,404원
- 순공사원가
- 216,872,296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대구광역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50705-000
- 참조번호
- 대구본부_2100029288
- 공고기관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 수요기관
-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40,258,182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설계서(안전계약특수조건)_260307 개정.hwp · 공고규격서
- HWP · 설계서(안전보건수준, 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 안내서)_250616 개정.hwp · 공고규격서
- XLSX · 설계서(2026년 대구본부 전선로 보수 기타공사).xlsx · 공고규격서
- PDF · 도급내역서.pdf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2026년 대구본부 전선로 보수 기타공사).pdf · 공고규격서
- HWP · 공고문(2026년 대구본부 전선로 보수 기타공사).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배점·평가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세부기준 | ||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총계 | 100 | 100 | 70 | 40 | |
| ■ | A. 안전보건관리체계 | 40 | ■ | ■ | ■ |
| 1.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 10 | 10 | 7 | 4 |
| 2. 이행계획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20 | 20 | 14 | 8 |
| 3. 역할분담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 10 | 10 | 7 | 4 |
| ■ | B. 실행수준 | 50 | ■ | ■ | ■ |
| 4. 위험성 평가 | 위험성 평가 수립 | 20 | 20 | 14 | 8 |
| 5. 안전교육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10 | 10 | 7 | 4 |
| 6. 안전작업허가 |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20 | 20 | 14 | 8 |
| ■ | C. 재해발생 수준 | 10 | ■ | ■ | ■ |
| 7. 재해발생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10 | 7 | 4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세부기준 | ||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총계 | 100 | 100 | 70 | 40 | |
| ■ | A. 안전보건관리체계 | 40 | ■ | ■ | ■ |
| 1.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 10 | 10 | 7 | 4 |
| 2. 이행계획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20 | 20 | 14 | 8 |
| 3. 역할분담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 10 | 10 | 7 | 4 |
| ■ | B. 실행수준 | 40 | ■ | ■ | ■ |
| 4. 위험성 평가 | 위험성 평가 수립 | 20 | 20 | 14 | 8 |
| 5. 안전교육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
| ■ | C. 재해발생 수준 | ■ | ■ | ■ | |
| 6. 재해발생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20 | 14 | 8 |
참가자격
①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② 안전예산현황 ③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④ 재해대응체계 현황 ⑤ 교육 및 훈련실적 ⑥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업체선정)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에 의거 적합인 업체 ※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요청 후 재평가(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결과통보 ◦ 평가위원장이 최종 서명 후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적합·부적합)를 계약부서로 통보 붙임 3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 및 기준 ◦ 사 업 명 : 2026년 대구본부 전선로 보수 기타공사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등급 선정 결과 : B등급(열차충돌 우려작업) ◦ 안전작업허가대상 사업 여부 : 허가대상사업(열차충돌 우려작업)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배점·평가
| 구 분 | 배점 | 득점 |
|---|---|---|
| 합 계 | 100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40 | |
| B. 실행수준 | 50(40) | |
| C. 재해발생 수준 | 10(20)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세부기준 | ||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총계 | 100 | 100 | 70 | 40 | |
| A. 안전보건관리체계 | 40 | ||||
| 1.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 10 | 10 | 7 | 4 |
| 2. 이행계획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20 | 20 | 14 | 8 |
| 3. 역할분담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 10 | 10 | 7 | 4 |
| B. 실행수준 | 50 (40) | ||||
| 4. 위험성 평가 | 위험성 평가 수립 | 20 | 20 | 14 | 8 |
| 5. 안전교육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10 (20) | 10 (20) | 7 (14) | 4 (8) |
| 6. 안전작업허가 |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안전작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 20 (0) | 20 (0) | 14 (0) | 8 (0) |
| C. 재해발생 수준 | 10 (20) | ||||
| 7. 재해발생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10 (20) | 7 (14) | 4 (8)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세부기준 | ||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총계 | 100 | 100 | 70 | 40 | |
| ■ | A. 안전보건관리체계 | 40 | ■ | ■ | ■ |
| 1.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 10 | 10 | 7 | 4 |
| 2. 이행계획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20 | 20 | 14 | 8 |
| 3. 역할분담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 10 | 10 | 7 | 4 |
| ■ | B. 실행수준 | 50 | ■ | ■ | ■ |
| 4. 위험성 평가 | 위험성 평가 수립 | 20 | 20 | 14 | 8 |
| 5. 안전교육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10 | 10 | 7 | 4 |
| 6. 안전작업허가 |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20 | 20 | 14 | 8 |
| ■ | C. 재해발생 수준 | 10 | ■ | ■ | ■ |
| 7. 재해발생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10 | 7 | 4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세부기준 | ||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총계 | 100 | 100 | 70 | 40 | |
| ■ | A. 안전보건관리체계 | 40 | ■ | ■ | ■ |
| 1.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 10 | 10 | 7 | 4 |
| 2. 이행계획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20 | 20 | 14 | 8 |
| 3. 역할분담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 10 | 10 | 7 | 4 |
| ■ | B. 실행수준 | 40 | ■ | ■ | ■ |
| 4. 위험성 평가 | 위험성 평가 수립 | 20 | 20 | 14 | 8 |
| 5. 안전교육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
| ■ | C. 재해발생 수준 | ■ | ■ | ■ | |
| 6. 재해발생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20 | 14 | 8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세부기준 | ||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B. 실행수준 | 50 (40) | ||||
| 4. 위험성 평가 | 위험성 평가 수립 | 20 | 20 | 14 | 8 |
| 5. 안전교육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10 (20) | 10 (20) | 7 (14) | 4 (8) |
| 6. 안전작업허가 |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안전작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 20 (0) | 20 (0) | 14 (0) | 8 (0)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세부기준 | ||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C. 재해발생 수준 | 10 (20) | ||||
| 7. 재해발생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10 (20) | 7 (14) | 4 (8) |
참가자격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산업재해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을 한 사실이 없음 ◦ (보통) 경상(요양일 3개월 이하) ◦ (미흡) 중상(요양일 3개월 초과) 또는 중대재해(사망자 1명 이상 등) 붙임 4 안전보건수준평가서 표지[예시]
안전보건수준평가서
2000. 00. 00 (업체명) 붙임 5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 및 기준 ◦ 사 업 명 : 2026년 대구본부 전선로 보수 기타공사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 기준 : B등급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배점·평가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세부기준 | ||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총계 | 100 | 100 | 70 | 40 | |
| 1.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 ㆍ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 10 | 10 | 7 | 4 |
| 2. 안전예산현황 | ㆍ안전 예산 현황 | ||||
| 3.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 ㆍ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 20 | 20 | 14 | 8 |
| 4. 재해대응체계 현황 |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 ||||
| 5. 교육 및 훈련실적 |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 ||||
|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
과업·요구
| 2026년도 | |||||||||||||
|---|---|---|---|---|---|---|---|---|---|---|---|---|---|
| 공사코드 : KR-EMF-26-033 | |||||||||||||
| 공사명 : 2026년 대구본부 전선로 보수 기타공사 | |||||||||||||
| 설 계 서 | |||||||||||||
| 담 당 자 | 심 사 자 | 전 기 처 장 | 본 부 장 | ||||||||||
| 전 결 | |||||||||||||
|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장 | |||||||||||||
| 2026년도 | |||||||||||||
| 공사명 : 2026년 대구본부 전선로 보수 기타공사 | |||||||||||||
| 설 계 서 | |||||||||||||
|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장 |
| 가. | 공 사 명 | : 2026년 대구본부 전선로 보수 기타공사 | ||||||||||||||||
|---|---|---|---|---|---|---|---|---|---|---|---|---|---|---|---|---|---|---|
| 나. | 위 치 | : 경부선 약목역 및 동대구역 구내 | ||||||||||||||||
| 다. | 목 적 | : 대구본부 관내 노후 전선로를 보수하여 신호설비 장애 예방 및 열차안전 운행을 도모하고자 함. | ||||||||||||||||
| 라. | 공사개요 | 공 사 종 류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고 | ||||||||||||
| 제어케이블 신설_야간 | F-CVV 2.5㎟×30C×4열 | m | 280 | |||||||||||||||
| F-CVV 2.5㎟×12C | 504 | |||||||||||||||||
| F-CVV 2.5㎟×7C | 60 | |||||||||||||||||
| F-CVV 6㎟×4C | 260 | |||||||||||||||||
| F-CVV 6㎟×2C | 230 | |||||||||||||||||
| 제어케이블 철거_야간 | F-CVV 2.5㎟×12C | 500 | ||||||||||||||||
| F-CVV 2.5㎟×7C | 60 | |||||||||||||||||
| F-CVV 6㎟×2C | 490 | |||||||||||||||||
| 트로프 뚜껑 열고닫기_야간 | 각종 | 콘크리트(각종) | 각종 | 465 | ||||||||||||||
| 파스콘(각종) | 569 | |||||||||||||||||
| 마. | 공사기간 | : 착공 지정일로 부터 110일 | ||||||||||||||||
| 바. | 참가자격 |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등록업체로서 철도신호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적합한 자 | ||||||||||||||||
| 사. | 공사종류 | : 철도신호공사 중 자동신호장치 공사 이상 | ||||||||||||||||
| 아. | 안전보건수준평가 : 평가기준 A형, 평가등급 B등급 이상 | |||||||||||||||||
|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요청 후 재평가(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
| 자. | 안전관리능력평가 : 평가등급 B등급 이상 | |||||||||||||||||
|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요청 후 재평가(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 Ⅱ. 특별시방 | ||||||||||||||||||||||||||||
|---|---|---|---|---|---|---|---|---|---|---|---|---|---|---|---|---|---|---|---|---|---|---|---|---|---|---|---|---|
| 1. 일반사항 | ||||||||||||||||||||||||||||
| 가. 본 지시설명서는 2026년 대구본부 전선로 보수 기타공사와 관련된 제어케이블 철거, 설치 등 기술적인 공사시방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 ||||||||||||||||||||||||||||
| 나. 책임자의 선정 | ||||||||||||||||||||||||||||
| 1) 수급인은 설계서와 기기 및 시공도면 등을 검토하여 작업내용을 파악한 후, 각 부분별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작업현장의 | ||||||||||||||||||||||||||||
|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
| 다. 공사시행 준수사항 | ||||||||||||||||||||||||||||
| 1) 열차운행이 빈번한 선로상부 및 선로변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열차감시인,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 ||||||||||||||||||||||||||||
| 안전교육 시행 후 작업을 시작한다. | ||||||||||||||||||||||||||||
| 2) 공사 시행상 선로일시 사용중지(차단 포함) 등이 필요한 작업에 대하여는 공사 관계규정에 의하여 소정시간 내에 완료할 수 있는 | ||||||||||||||||||||||||||||
| 상세한 시행계획을 감독자와 협의 작성하여 제출한다. | ||||||||||||||||||||||||||||
| 라. 작업계획 | ||||||||||||||||||||||||||||
| 1) 작업책임자는 설비의 내용, 책임범위, 임무 등에 대하여 각 담당책임자에게 설명 및 지시를 행하고 동시에 작업공정에 따른 인력 | ||||||||||||||||||||||||||||
| 동원계획, 필요공구의 조달, 자재 및 소모품의 수배계획 등을 작성하여 전체적인 작업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마. 운반 및 하차작업 | ||||||||||||||||||||||||||||
| 1) 본 설비의 시공에 필요한 전기 기기 및 자재운반 취급 시에는 과격한 충격이나 무리한 적재 등에 의한 기자재의 손상이 | ||||||||||||||||||||||||||||
|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① 운반 전에는 운반로의 상태를 충분히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길이가 긴 물건이나 외형이 큰 물건을 운반할 때에는 | ||||||||||||||||||||||||||||
| 주위의 시설물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 ||||||||||||||||||||||||||||
| ② 충격에 약한 물건은 포장을 적절히 하여 손상을 입지 않게 주의하며, 운반차의 하중은 제한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 ||||||||||||||||||||||||||||
| ③ 운반차량의 화물이 차의 진동이나 커브길 등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와이어로프로 고정시켜야 하며, 둥근 형상의 | ||||||||||||||||||||||||||||
| 물건이나 안정성이 없는 구조의 물건은 필히 받침대를 설치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 ||||||||||||||||||||||||||||
| 2) 선로변 자재운반 및 철거발생품 회수에는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 ||||||||||||||||||||||||||||
| ① 선로변 자재운반 및 철거발생품 회수는 감독자 입회 및 열차감시인을 반드시 배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 ||||||||||||||||||||||||||||
| ② 자재운반 및 상하차 시 장비작업으로 운행선에 지장의 우려가 있을 경우 필히 단전작업 등 차단공사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하며, | ||||||||||||||||||||||||||||
|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및 장비운전자에 대한 지적확인 등 안전교육을 시행 후 작업하여야 한다. | ||||||||||||||||||||||||||||
| 바. 포장의 해체 | ||||||||||||||||||||||||||||
| 1) 포장된 기자재는 내용물 확인이나 기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 전까지 포장된 상태로 보관하도록 한다. | ||||||||||||||||||||||||||||
| 단, 기기의 포장상태가 파손되어 있을 때에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내용물을 확인받은 후 견고히 포장한다. | ||||||||||||||||||||||||||||
| 2) 포장은 가급적 기기 설치장소에 가까운 곳에서 개봉토록 하며, 해체 시에는 전용 못빼기 공구와 Bar 등을 | ||||||||||||||||||||||||||||
| 사용하도록 하고 무리한 힘이나 충격을 주어서는 안된다. | ||||||||||||||||||||||||||||
| 3) 포장해체용 Bar 끝부분에 의해 내용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
| 4) 기기 및 자재의 보관 | ||||||||||||||||||||||||||||
| ① 기기 등을 옥내에서 보관할 경우라도 바닥에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바닥에 받침목대 등을 설치 후 보관한다. | ||||||||||||||||||||||||||||
| ② 기기 등은 유독가스나 진동 등이 심한 장소는 피하도록 하며, 포장 Box는 옆으로 뉘여 쌓거나 뒤집어 쌓아서는 절대로 안된다. | ||||||||||||||||||||||||||||
| ③ 모든 기자재는 과중한 하중을 받지 않도록 높게 포개어 쌓아서는 안되며, 옥외에 보관되는 자재는 반드시 침목을 놓고 | ||||||||||||||||||||||||||||
| 천막 등으로 덮어야한다. | ||||||||||||||||||||||||||||
| ④ 공사 시공관리 및 재료보관이 용이하도록 공사 가건물을 소정의 크기로 신축하여야 하며, 창고원을 상시 배치하고 사무실에는 | ||||||||||||||||||||||||||||
| 필요한 비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 ||||||||||||||||||||||||||||
| 사. 철거발생품 관리 | ||||||||||||||||||||||||||||
| 1) 철거발생품 처리 | ||||||||||||||||||||||||||||
| ① 공사시행에 따른 철거발생품 중 반납품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일괄 반납할 수 있도록 보관하였다가 당해 공사 준공기한 내에 | ||||||||||||||||||||||||||||
| 철거발생품 조서를 첨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특히 재사용품은 기능이나 외상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취급 및 관리하여야 | ||||||||||||||||||||||||||||
| 하며 훼손 및 손망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 ||||||||||||||||||||||||||||
| ② 건설폐재류 등의 철거품이 철도주변 환경미화를 저해해서는 안된다. | ||||||||||||||||||||||||||||
| ③ 철거발생품 중 건설폐재류(폐전선관, 폐목재, 폐콘크리트류 등)는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고 준공 시 | ||||||||||||||||||||||||||||
|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 ④ 지정된 장소 반납 전, 철거발생품 계측(계근) 후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플라스틱 팔레트 설치 후 그 위에 적재하여야 한다. | ||||||||||||||||||||||||||||
| 2. 공종별 특기사항 | ||||||||||||||||||||||||||||
| 가. 배선공사 (각종 전원, 제어케이블 결선) | ||||||||||||||||||||||||||||
| 1) 배선도 (전기결선도, 전기 및 절체배선도) | ||||||||||||||||||||||||||||
| 수급인은 배선에 필요한 배선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
| 가) 계전기, 회로제어기 등의 접점번호, 회로명 및 분기 등을 명기한 전기결선도 | ||||||||||||||||||||||||||||
| 나) 케이블의 접속, 회선명, 단자번호, 케이블의 종류, 회선명세한 현장배치도 | ||||||||||||||||||||||||||||
| 2) 배선 중 발생된 배선의 변경은 완전히 수정하여야 한다. | ||||||||||||||||||||||||||||
| 3) 결선변경은 한국철도공사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건널목 결선변경 포함) | ||||||||||||||||||||||||||||
| 4) 배선조사 | ||||||||||||||||||||||||||||
| 가) 결선변경을 하고자 할 때의 기설배선의 조사는 배선도에 의하지 않고, 실배선의 단말에서 확인한다. | ||||||||||||||||||||||||||||
| 나) 배선을 조사할 때에는 케이블에 무리한 힘을 주지 않고 케이블 타이를 풀어 세심하게 다루어야 하며, 케이블 접속부 또는 단말에 | ||||||||||||||||||||||||||||
| 절대로 힘을 가해서는 안된다. | ||||||||||||||||||||||||||||
| 다) 수급인은 재래 설비의 배선도 회로명세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
| 5) 장치에 영향을 주는 부분의 시공수속 | ||||||||||||||||||||||||||||
| 가) 장치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활선의 조사,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관계처와 협의하여 장치를 일시 사용중지하여야 한다. | ||||||||||||||||||||||||||||
| 나) 작업을 개시하거나 완료하였을 때에는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 6) 단말처리 | ||||||||||||||||||||||||||||
| 가) 제어함 또는 접속함, 기타 신호용 케이블의 배선에는 압착단자 등를 사용하고, 통신단자를 사용하는 때는 예외로 한다. | ||||||||||||||||||||||||||||
| 나) 제어함 또는 접속함, 기타 신호용 케이블의 배선에는 각인한 선명찰을 사용하여야 한다. | ||||||||||||||||||||||||||||
| 다) 납땜을 하여야만 되는 단말처리는 송진입 실납을 사용하여 견고히 용착하되 단말에 납이 너무 많이 붙어 | ||||||||||||||||||||||||||||
| 인접단자에 접촉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전체적으로 납땜부분의 크기는 일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라) 전선을 짹 (Jack)판 등에 납땜하여 접속할 때에는 그 부분을 투명비닐 튜브로 씌워야 한다. | ||||||||||||||||||||||||||||
| 마) 납땜을 이용한 결선은 충분히 열을 가하여 냉 땜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결선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3. 특수시방 | ||||||||||||||||||||||||||||
| 가. 공사시행 준수사항 | ||||||||||||||||||||||||||||
| 1) | 열차운행이 빈번한 선로상부 및 선로변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 |||||||||||||||||||||||||||
| 안전교육 시행 후 작업을 시작한다. | ||||||||||||||||||||||||||||
| 2) | 공사 시행상 선로일시사용중지(차단포함) 등이 필요한 작업에 대하여는 공사 관계규정에 의하여 소정시간 내에 완료할 수 있는 상세한 | |||||||||||||||||||||||||||
| 시행계획을 감독자와 협의 작성하여 제출한다. | ||||||||||||||||||||||||||||
| 나. 땅파기 및 전선관 설치 | ||||||||||||||||||||||||||||
| 1) 도면에 명기된 개소에 소정의 전선관을 신설하되 지하매설 개소에는 땅파기를 한 후 전선관을 매설하고 기구함 및 인입부분은 케이블 | ||||||||||||||||||||||||||||
| 수용이 용이하도록 완만하게 구부려 설치하여야 한다. | ||||||||||||||||||||||||||||
| 2) 도면에 명기된 개소에 땅파기를 시공하되 파낸 흙이 자갈에 섞이지 않도록 천막지를 깔고 땅파기를 할 것이며, 열차 또는 차량운행 시 | ||||||||||||||||||||||||||||
| 접촉되지 않도록 잘 정리하고, 되메우기 시 다지기 및 뒷정리를 깨끗이 하여햐 한다. | ||||||||||||||||||||||||||||
| 3) 땅파기 및 선로횡단 개소는 되메우기 시 다지기작업을 철저히 하여 침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하 현상이 발생할 경우 | ||||||||||||||||||||||||||||
| 수급인은 즉시 재 시공을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4) 도상자갈이나 파낸 흙은 궤도면 상에 올라가지 않도록 정리하여 열차안전운행에 저해되는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된다. | ||||||||||||||||||||||||||||
| 5) 땅파기 및 선로횡단 작업 시 작업방법 및 지하매설물에 대해 사전 관계부서(전기, 시설) 협의 시행 후 필요 시 관계자 입회 상태에서 | ||||||||||||||||||||||||||||
|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
| 다. 케이블 설치 | ||||||||||||||||||||||||||||
| 1) 신호케이블 포설전에 반드시 통전 절연시험을 하고 단말처리, 접속개소 접속완료 후 재차 시험하여 변화가 없어야 하며, 포설 전에 | ||||||||||||||||||||||||||||
| 포설계획을 수립하여 중간접속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이 유의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 ||||||||||||||||||||||||||||
| 2) 케이블포설 및 이설시 무리가 가지 않도록 정중히 취급하여야 하며, 굴곡 허용한도는 외피의 10배 이상이어야 한다. | ||||||||||||||||||||||||||||
| 3) 케이블은 적당한 기구를 사용하여 완전히 수평이 되도록 편 상태에서 포설하고,단말은 습기로 부터 방호되도록 테이프(고무,비닐)을 | ||||||||||||||||||||||||||||
| 차례로 감아야 한다. | ||||||||||||||||||||||||||||
| 4) 케이블 단자 접속개소는 소정의 압착터미날을 부착하고, 터미널캡은 전선의 규격에 맞게 설치하되 BX에는 적색, CX에는 황색,제어용은 | ||||||||||||||||||||||||||||
| 청색으로 하여야 한다. | ||||||||||||||||||||||||||||
| 5) 케이블 포설시 제어케이블의 사용명칭을 양쪽 단말개소 및 맨홀에 표기하여 보수자가 케이블 용도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6) 케이블 접속개소에는 케이블여장을 충분히 감안하여 신축으로 인한 접속개소에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7) 배선에는 케이블의 비틀림, 절연피복의 손상등에 유의하고 오접속이 없도록 하여야하며, 피복손상 우려개소는 비닐테이프로 감아 | ||||||||||||||||||||||||||||
| 방호 하여야 하며, 특히 접지선을 한군데에 포박하여서는 안된다. | ||||||||||||||||||||||||||||
| 라. 트로프 설치 | ||||||||||||||||||||||||||||
| 1) 트로프 설치 시 역구내는 뚜꼉의 하면이 지표면과 일치하도록 설치하고 역간은 노반 배수를 위하여 뚜껑 상단이 지면과 일치하도록 설치한다. | ||||||||||||||||||||||||||||
| 2) 강하 노반에서의 트로프 설치는 노반을 토사절취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특수한 트로프를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
| 3) 우수 등으로 인하여 침하 또는 뒤틀림이 없도록 배열을 견고히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
| 4) 콘크리트로 된 노반 상에 트로프를 설치 시 콘크리트 트로프는 모르타르로 고정시켜 진동 및 외보의 충격에 의해 흐트러짐이 없어야 하며, | ||||||||||||||||||||||||||||
| 배열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 ||||||||||||||||||||||||||||
| 5) 특수한 부분에 트로프를 설치 시 노반이 낮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블록으로 지지를 하여 트로프 높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 ||||||||||||||||||||||||||||
| 6) 트로프 시단 및 종단에는 뱀, 쥐 등 동물과 이물질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우레탄 폼 등을 이용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 ||||||||||||||||||||||||||||
| 7) 트로프가 노반의 배수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 ||||||||||||||||||||||||||||
| 4. 기타사항 | ||||||||||||||||||||||||||||
| 가. 각종시험 | ||||||||||||||||||||||||||||
| 1) 공사가 완료되면 사용개시 이전에 측정(시험)을 실시하고, 체크리스트 및 시험성적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가) 궤도회로 측정시험 : 궤도회로 각부 단자전압 및 전류, 극성, 단락감도측정 | ||||||||||||||||||||||||||||
| 나) 선로전환기 측정시험 : 표시 및 제어전압 측정 | ||||||||||||||||||||||||||||
| 다) 선로전환기 전환 시험, 신호기 현시 시험 | ||||||||||||||||||||||||||||
| 라) 신호케이블의 심선 상호간 및 심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을 측정한다. | ||||||||||||||||||||||||||||
| 마) 접지저항 측정시험 | ||||||||||||||||||||||||||||
| 2) 신호설비 교체(신설, 절체 등 포함) 후 설비별 기능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나. 검사 | ||||||||||||||||||||||||||||
| 1) 검사 항목 | ||||||||||||||||||||||||||||
| 가) 케이블 및 관로설비 | ||||||||||||||||||||||||||||
| ① 규격케이블 사용유무 | ② 케이블 접속상태 및 접속개소 표시상태의 적부 | ③ 압착단자 취부상태 및 배선단자 이완개소 유무 | ||||||||||||||||||||||||||
| ④ 케이블 포설상태의 적부 | ⑤ 케이블 배선상태 및 배선정리상태의 양부 | ⑥ 스페어 케이블 정리상태의 양부 | ||||||||||||||||||||||||||
| ⑦ 단자사용도 비치상태의 적부 | ⑧ 선명찰 부착상태의 적부 | |||||||||||||||||||||||||||
| ⑨ 케이블 꼬임 개소 및 외피손상 개소의 유무 | ⑩ 관로설치상태의 적부 | |||||||||||||||||||||||||||
| 2) 종합시험 | ||||||||||||||||||||||||||||
| 가) 작업에 따른 제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열차운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해진 시간에 절체를 완료할 | ||||||||||||||||||||||||||||
| 수 있도록 한다. | ||||||||||||||||||||||||||||
| 나) 작업에 임하는 모든 작업원은 발광형 안전조끼 및 안전모를 착용하고, 정거장과 무선 통화가 가능한 무선전화기, 열차운전시각표, | ||||||||||||||||||||||||||||
| 확성기 또는 경보기(호각), 적색기(등), 백색기(등)을 소지한 열차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하며, 각 책임자는 | ||||||||||||||||||||||||||||
| 무전기를 휴대하여 기계실 및 역과 현장 간에 긴밀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 다) 작업 시 열차수신호 취급자가 상주할 처소를 상·하 장내신호기 옆과 역 지정하는 개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 ||||||||||||||||||||||||||||
| 처소에는 공사 책임자 등과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 ||||||||||||||||||||||||||||
| 라) 모든 관계자는 작업이 빠른 시간 내에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작업 상호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 3) 각종검사 및 시험에 따른 조치사항 | ||||||||||||||||||||||||||||
| 가) 각종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는 수급인 책임하에 확보하여야 한다 | ||||||||||||||||||||||||||||
| 나) 각종 검사 및 시험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완 재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다) 시험 및 검사기록은 감독자 지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
| 4)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공 공정별 "안전성 검증 Check List" 에 의거 작업 시행 전,후 감독자 입회하에 안전성을 검증 확인후 시행하여야 한다. | ||||||||||||||||||||||||||||
| 다. 주의사항 | ||||||||||||||||||||||||||||
| 1) 공사 시행중 선로 주변에 산재된 기자재로 인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작업에 유의하여야 한다. | ||||||||||||||||||||||||||||
| 2) 공사 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있는 방법, 재료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수급인은 그 사용에 대하여 | ||||||||||||||||||||||||||||
|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
| 3) 철도보호지구 내에서의 작업은 반드시 감독자 승인 및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 ||||||||||||||||||||||||||||
| 4) 철거발생품 처리 | ||||||||||||||||||||||||||||
| 가) 공사시행에 따른 철거발생품 중 반납품은 감독자가 정한 장소에 일괄 반납할 수 있도록 보관하였다가 당해 공사 | ||||||||||||||||||||||||||||
| 준공기한 내에 철거발생품 조서를 첨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특히 재사용품은 기능이나 외상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 ||||||||||||||||||||||||||||
| 조심스럽게 취급 및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 및 손망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 ||||||||||||||||||||||||||||
| ◦ 철거품 반납시 감독자 입회, 사진촬영 후 준공계 제출시 첨부 | ||||||||||||||||||||||||||||
| 나) 건설폐재류 등의 철거품이 철도주변 환경미화를 저해해서는 안된다. | ||||||||||||||||||||||||||||
| 다) 철거발생품 중 건설폐재류(폐전선관, 폐목재, 콘크리트류 등)는 폐기물 관리 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적법하게 | ||||||||||||||||||||||||||||
| 처리하고 준공 시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끝. | ||||||||||||||||||||||||||||
| 5. 시험성적서 및 기능점검 체크리스트 | ||||||||||||||||||||||||||||
| 절연저항 기록부 | ||||||||||||||||||||||||||||
| ● 역명 : 동대구역 | ● 설비명 : | |||||||||||||||||||||||||||
| 대상 | 회선 | 대지간 | 선간 | 비고 | ||||||||||||||||||||||||
| 설비명 | 구간 | 선종 | 회선명 | 선번 | E | 1 | 2 | 3 | 4 | 5 | 6 | |||||||||||||||||
| 1 | 절연 | |||||||||||||||||||||||||||
| 루프 | ||||||||||||||||||||||||||||
| 2 | 절연 | |||||||||||||||||||||||||||
| 루프 | ||||||||||||||||||||||||||||
| 3 | 절연 | |||||||||||||||||||||||||||
| 루프 | ||||||||||||||||||||||||||||
| 4 | 절연 | |||||||||||||||||||||||||||
| 루프 | ||||||||||||||||||||||||||||
| 5 | 절연 | |||||||||||||||||||||||||||
| 루프 | ||||||||||||||||||||||||||||
| 6 | 절연 | |||||||||||||||||||||||||||
| 루프 | ||||||||||||||||||||||||||||
| 선로전환기 전환 시험 | ||||||||||||||||||||||||||||
| ● 역명 : 동대구역 | ||||||||||||||||||||||||||||
| 선로전환기 명칭 | 전환(개통방향) 확인 | 비고 | ||||||||||||||||||||||||||
| 신호 현시 시험 | ||||||||||||||||||||||||||||
| ● 역명 : 동대구역 | ||||||||||||||||||||||||||||
| 신호기 명칭 | 신호현시상태 | 비고 | ||||||||||||||||||||||||||
| 현시상태 | 신호현시계열 | 부속기 현시상태 |
| Ⅲ. 안전시방 | |||||||||||||||||||||||||||||
|---|---|---|---|---|---|---|---|---|---|---|---|---|---|---|---|---|---|---|---|---|---|---|---|---|---|---|---|---|---|
| 1. 안전관리 목표 | |||||||||||||||||||||||||||||
| 안전관리는 인명의 사상과 장비·물자의 파괴 및 손실을 가져올 잠재적 위험 상태로부터 사고를 예방하여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 |||||||||||||||||||||||||||||
| 계획·편성·통제하고, 최종적으로 공사시행 시 무사고·무재해 현장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 |||||||||||||||||||||||||||||
| 2. 안전관리 조직·안전관계자 임무 | |||||||||||||||||||||||||||||
| 2.1 일반사항 | |||||||||||||||||||||||||||||
| 가. 수급인은 「철도안전법」, 산업안전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 등)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향을 준수한다. | |||||||||||||||||||||||||||||
| 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자 및 공중(公衆)의 안전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자 및 공중을 | |||||||||||||||||||||||||||||
|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예방조치를 한다. | |||||||||||||||||||||||||||||
| 다. 수급인은 결국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 |||||||||||||||||||||||||||||
| 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은 열차운행선에서 시행되는 철도 工事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 |||||||||||||||||||||||||||||
| 자격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 |||||||||||||||||||||||||||||
| 2.2 조직의 구성 및 업무 | |||||||||||||||||||||||||||||
| 가. 안전관리 조직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 |||||||||||||||||||||||||||||
| 안전관리를 위해 신속하고 원활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한다 | |||||||||||||||||||||||||||||
| 나.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직은 현장 안전담당관,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등으로 구성한다. | |||||||||||||||||||||||||||||
| 2.2.1 발주처의 역할 | |||||||||||||||||||||||||||||
| 현장담당관은 소속기관 책임자로 현장 안전관리 및 이행 실태점검 업무 등을 시행하는 자로 다음과 같다. | |||||||||||||||||||||||||||||
| 가. 현장담당관 지정 | |||||||||||||||||||||||||||||
| 1) 정 : 소속기관 처장 | |||||||||||||||||||||||||||||
| 2) 부 : 소속기관 팀장(본부 팀장, 현업 사업소장·팀장) 또는 팀원 | |||||||||||||||||||||||||||||
| 나. 업무수행사항 | |||||||||||||||||||||||||||||
| 1) 월 1회이상 감독자, 공사관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원에 대한 지도․점검 및 현장 안전관리 적정 시행여부 확인한다 | |||||||||||||||||||||||||||||
| 2.2.2 작업책임자 | |||||||||||||||||||||||||||||
|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작업의 협의·지휘·감독·안전관리 | |||||||||||||||||||||||||||||
|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 가. 작업계획서 사전 점검 시행 | |||||||||||||||||||||||||||||
| 나. 작업계획 승인 요청 전 관계부서와 선로작업협의 시행 | |||||||||||||||||||||||||||||
| 다. 작업 전 작업자 안전교육, 작업 적합성 검사 시행여부 확인 | |||||||||||||||||||||||||||||
| 라. 작업 전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 |||||||||||||||||||||||||||||
| 마. 철도운행안전협의 결과에 따른 작업계획 조정 및 보완 *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겸직 금지 | |||||||||||||||||||||||||||||
| 바. 작업 중 안전관리 수행(전차선로 근접 및 건설기계 동원작업) | |||||||||||||||||||||||||||||
| 사. 작업 지연 시 작업 연장 승인 요청 | |||||||||||||||||||||||||||||
| 아. 작업완료 보고 및 최초열차 통과 확인 | |||||||||||||||||||||||||||||
| 자. 작업 중 이례사항 발생 시 열차 방호 등의 조치 | |||||||||||||||||||||||||||||
| 차. 공사 현장상주, 작업자를 작업장이동 및 철수 시 직접 인솔 | |||||||||||||||||||||||||||||
| 카. 출입문 취급관리, 작업방법 안전성 검토(상례, 차단, 단전) | |||||||||||||||||||||||||||||
| 2.2.3 현장대리인 | |||||||||||||||||||||||||||||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工事의 시공관리, 용역업무 수행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工事 현장에 | |||||||||||||||||||||||||||||
| 배치한 시공사 기술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
|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공에 적합한 기술자격 소지자(철도신호분야 중급기술인 이상)여야 한다. | |||||||||||||||||||||||||||||
| 나. 현장대리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다른 직과 겸직을 할 수 없으며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작업책임자의 | |||||||||||||||||||||||||||||
|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 |||||||||||||||||||||||||||||
| 다. 작업자의 기능·지식·숙련도 등에 대하여 작업책임자가 부적격자로 판명하여 통보할 경우 현장대리인은 그 작업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
| 라.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업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 |||||||||||||||||||||||||||||
| 마. 현장대리인(또는 안전관리자)은 작업시작 30분 전에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를 숙지토록 안전교육(작업특성에 맞는 | |||||||||||||||||||||||||||||
|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참여자 서명)을 시행하고 작업책임자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 |||||||||||||||||||||||||||||
| 바.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주지시킨다. | |||||||||||||||||||||||||||||
|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및 각 작업원의 담당 직무 | |||||||||||||||||||||||||||||
| 2)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및 작업지시서의 검토 | |||||||||||||||||||||||||||||
| 3)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 |||||||||||||||||||||||||||||
| 사. 현장대리인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검사자를 제외한 작업원(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장비운전원, | |||||||||||||||||||||||||||||
| 열차감시인 등을 포함)을 대상으로 음주, 질병, 피로, 수면시간 등 작업원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
| 자. 현장대리인은 고령자(65세 이상) 및 심신 미약자에 대한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 |||||||||||||||||||||||||||||
|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 |||||||||||||||||||||||||||||
| 1) 공사 착수 전 현장대리인은 참여기술자에 대한 교육을 4시간 이상 시행하고 작업시작 30분 전에는 작업 | |||||||||||||||||||||||||||||
| 내용과 개인별 임무 및 내용을 숙지토록 안전교육을 시행을 하여야 한다. | |||||||||||||||||||||||||||||
| (신호보안장치 작업시 금지사항 이행철저) | |||||||||||||||||||||||||||||
| 2) 작업현장 주변 소음에 의하여 열차감시원․감독자․작업자 상호간에 소통이 차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 | |||||||||||||||||||||||||||||
| 신호방법과 대응요령을 사전에 협의하고, 작업당일 현장에서 대응연습을 시행하여야 한다. | |||||||||||||||||||||||||||||
| - 현장주변이 2복선 이상으로 빈번한 열차운행과 역사에서 발생되는 소음 등으로 열차 접근음이 상쇄되므로 | |||||||||||||||||||||||||||||
| 무전기, 호루라기, 수신호기 등 사용방법 협의 | |||||||||||||||||||||||||||||
| 2.2.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
|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 |||||||||||||||||||||||||||||
| 나. 공사에서 현장안전점검 시 입회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 |||||||||||||||||||||||||||||
| 다.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부서에 보고·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 |||||||||||||||||||||||||||||
| 라.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 |||||||||||||||||||||||||||||
| 마. 작업환경의 측정 및 점검, 개선 한다. | |||||||||||||||||||||||||||||
| 바.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 |||||||||||||||||||||||||||||
| 사.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를 확인 한다. | |||||||||||||||||||||||||||||
| 아.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다. | |||||||||||||||||||||||||||||
| 2.2.5 안전관리자 | |||||||||||||||||||||||||||||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작업책임자(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 |||||||||||||||||||||||||||||
| 업무 수행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
| 가.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법령에서 정한 직무 및 공사 안전을 담당한다. | |||||||||||||||||||||||||||||
| 나.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작업현장 수시 순회점검을 시행한다. | |||||||||||||||||||||||||||||
| 다. 방호장치·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을 선정한다. | |||||||||||||||||||||||||||||
| 라.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위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 |||||||||||||||||||||||||||||
| 마. 협의되지 않은 작업(무단작업)의 시행여부 확인 및 위규사항에 대하여 제재하고 작업자의 산업안전수칙 숙지상태를 점검한다. | |||||||||||||||||||||||||||||
| 바.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안전교육일지에 기록하고 기타 안전관련 사항 조치 시 조치사항도 기록한다. | |||||||||||||||||||||||||||||
| 사. 선로 변 작업 시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을 주지시켜 산업재해예방 및 열차안전운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 |||||||||||||||||||||||||||||
| 아. 선로에 인접하여 작업 할 때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착용시켜 기관사가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자. 안전관리 종사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한다. | |||||||||||||||||||||||||||||
| 1) 가설구조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및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 |||||||||||||||||||||||||||||
| 2) 복장 및 장구류 | |||||||||||||||||||||||||||||
| 3)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우려개소 점검 | |||||||||||||||||||||||||||||
| 4)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기타 작업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 조치 | |||||||||||||||||||||||||||||
| 차.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4]에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여야 하며, 타 업무 병행을 금지한다. | |||||||||||||||||||||||||||||
| 2.2.6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
| 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 안전 전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 |||||||||||||||||||||||||||||
| 열차운행선을 지장하는 작업현장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정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
| 1)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 |||||||||||||||||||||||||||||
|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 |||||||||||||||||||||||||||||
| 2) 1)에 따른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및 조정 내용을 작업책임자에게 통지 | |||||||||||||||||||||||||||||
| 3)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 |||||||||||||||||||||||||||||
| 4)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 |||||||||||||||||||||||||||||
| 나.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업무수행 중 작업시간 내 작업현장 이탈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2.2.7 열차감시인 | |||||||||||||||||||||||||||||
| 가. 열차감시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公社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열차감시 업무 시 교육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 |||||||||||||||||||||||||||||
| 1) 최초교육 : 작업착수 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시행(이론 2h“안전부서”, 실기 2h“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안전부서“) | |||||||||||||||||||||||||||||
| 2) 정기교육 : 교육필증 수여 후 동일 사업에서 4개월 이상 열차감시인으로 근무 시 교육 시행(2h“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안전부서“) | |||||||||||||||||||||||||||||
| 3) 수시교육 : 열차감시인의 전문성 결여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 보수교육 시행(2h“안전부서”) | |||||||||||||||||||||||||||||
| 나. 열차감시인은 선로변 작업 시 작업 개소별로 배치하여 작업자가 열차에 접촉되지 않도록 열차접근 여부를 지속 확인 한다. | |||||||||||||||||||||||||||||
| 다. 열차감시인은 관련법령에 따른 선로변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인근역과 연락상태를 유지한다. | |||||||||||||||||||||||||||||
| 라. 열차감시가 불량한 급곡선부 등의 장소에서는 열차감시인을 열차감시가 가능한 장소부터 작업구간까지 순차적으로 | |||||||||||||||||||||||||||||
| 2명 이상 배치시켜야 하며, 단선구간(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을 시행하는 구간을 포함)에서는 열차감시원을 | |||||||||||||||||||||||||||||
| 작업구간 전·후방에 각각 배치시켜야 한다. | |||||||||||||||||||||||||||||
| 마. 열차감시를 할 때에는 선로에서 벗어나 선로변에서 감시하여야 하며, 안전라인 설치 후에 업무에 임하며 본인의 안전관리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 |||||||||||||||||||||||||||||
| 바. 열차감시인은 열차감시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휴대폰 사용이나 잡념으로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 |||||||||||||||||||||||||||||
| 사. 열차감시인은 작업자에게 열차의 접근 여부를 알려주기 위한 기본 휴대품을 소지하고, 그 여부를 확인한 후 근무일지에 서명한다. | |||||||||||||||||||||||||||||
| 차. 철도보호지구내의 작업 시 열차접근경보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 |||||||||||||||||||||||||||||
| 2.2.8 작업자 | |||||||||||||||||||||||||||||
| 가. 작업자는 스스로의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에 임하며 각종 수칙의 준수는 물론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 |||||||||||||||||||||||||||||
|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
| 2.2.9 장기간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작업관계자 변경 등 새롭게 발생되거나 변경되는 위험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 |||||||||||||||||||||||||||||
| 가. 작업관계자 변경 시, 변경된 관계자에 대해 작업 투입 전 안전교육 필히 시행하여야 한다. | |||||||||||||||||||||||||||||
| 나. 작업관계자간 업무인수인계 기간 확보 및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
| 3. 안전점검 | |||||||||||||||||||||||||||||
| 3.1 안전점검의 종류 및 방법 | |||||||||||||||||||||||||||||
| 가.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당해 작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일일, 월별, 특별)을 | |||||||||||||||||||||||||||||
| 시행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
| 1) 일일점검은 작업장, 설비 및 장비 상태 점검, 안전설비 점검을 시행한다. | |||||||||||||||||||||||||||||
| 2) 월별점검은 매월 4일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작업장 시설·장비 점검, 안전설비 점검, 각종 안전지시 이행상태, 불안전요인 발굴·조치에 대한 | |||||||||||||||||||||||||||||
| 사항을 시행한다. | |||||||||||||||||||||||||||||
| 3) 특별점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에 대하여 호우, 대설, 태풍 등 계절별 취약요인에 의해 예상되는 위험지역 및 취약지구에 대하여 | |||||||||||||||||||||||||||||
| 점검을 시행한다. | |||||||||||||||||||||||||||||
| < 계절별 점검 및 취약 요인 > | |||||||||||||||||||||||||||||
| 겨울철 점검 | 봄철(해빙기) 점검 | 여름철 점검 | 가을철 점검 | 겨울철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계절별 | 기간 | 취 약 요 인 | |||||||||||||||||||||||||||
| 봄철 (해빙기) | 3.1 ~ 5.31 | - 지반 동결·융해로 인한 흙막이 지보공 붕괴, 낙석 발생, 비탈면 붕괴 | |||||||||||||||||||||||||||
| - 현장 주변지반 침하로 시설물 손상 또는 지하매설물 파손 | |||||||||||||||||||||||||||||
| 봄철 (해빙기) | 3.1 ~ 5.31 | - 녹은 눈이 경사면 내부로 침투하여 비탈면 붕괴 | |||||||||||||||||||||||||||
| - 동결지반의 이완 및 침하로 지하매설물 파손 | |||||||||||||||||||||||||||||
| - 동결지반 위에 설치된 비계 등 가설구조물 붕괴 | |||||||||||||||||||||||||||||
| 여름철 | 6.1 ~ 8.31 | - 침수, 붕괴, 낙석, 비탈면, 배수로 확인 | |||||||||||||||||||||||||||
| - 강풍에 의한 구조물 탈락, 장비 전도 | |||||||||||||||||||||||||||||
| - 여름철 무더위·열대야 현상 등 심신이완으로 인한 주의력 감퇴 및 졸음 | |||||||||||||||||||||||||||||
| 가을철 | 9.1 ~ 11.30 | - 가을철 행락객 및 추석 귀성객 수송 | |||||||||||||||||||||||||||
| - 짙은 안개로 전도주시 및 열차접근여부 확인곤란 | |||||||||||||||||||||||||||||
| 겨울철 | 12.1 ~ 2.28 | - 추위로 인한 행동둔화 | |||||||||||||||||||||||||||
| - 혹한, 폭설, 결빙 등으로 작업조건 악화 | |||||||||||||||||||||||||||||
| - 시설 장비의 동결·동파 | |||||||||||||||||||||||||||||
| - 각종 화재발생 우려 | |||||||||||||||||||||||||||||
| 3.2 안전점검의 시행 및 조치 | |||||||||||||||||||||||||||||
| 가.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에 관한 제반 관리 상태를 점검(또는 진단)한다. | |||||||||||||||||||||||||||||
| 나. 점검(또는 진단)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 |||||||||||||||||||||||||||||
| 수급인은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한다. | |||||||||||||||||||||||||||||
| 다.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은 기록·유지하고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한다. | |||||||||||||||||||||||||||||
| 라. 발주소속은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의 특성(공사종류·규모, 주요공종, 시공방법, 선구별 중요도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 |||||||||||||||||||||||||||||
| 공사종류별 해당 등급을 지정하고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이행한다. | |||||||||||||||||||||||||||||
| 구 분 | 안 전 관 리 강 화 | 적 용 | |||||||||||||||||||||||||||
| A등급 | - B등급 안전관리 시행 | ||||||||||||||||||||||||||||
| - 복수감독 지정 운용(공백방지) | |||||||||||||||||||||||||||||
| - 주 1회 이상 합동점검 | |||||||||||||||||||||||||||||
| B등급 | - C등급 안전관리 시행,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설계서에 별도 계상) | ◎ | |||||||||||||||||||||||||||
| - 필요 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공백방지) | |||||||||||||||||||||||||||||
| -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
| -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 |||||||||||||||||||||||||||||
| -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 |||||||||||||||||||||||||||||
| C등급 | -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
| - 공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공정에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 |||||||||||||||||||||||||||||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
| * 공사종류별 등급 분류는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참조 | |||||||||||||||||||||||||||||
| * 공사 위험등급별 안전관리는 ‘◎’ 표시 해당등급 적용 | |||||||||||||||||||||||||||||
| * 고속열차 운행선구는 B등급 이상으로 관리 | |||||||||||||||||||||||||||||
| * 합동점검 : 소속기관(주관부서 또는 안전부서)과 현업 소속(사업소장 또는 팀장) | |||||||||||||||||||||||||||||
| 4. 안전보건점검 | |||||||||||||||||||||||||||||
| 발주처는 계약당사자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수시로 합동안전보건점검 및 순회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 |||||||||||||||||||||||||||||
|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할 것” | |||||||||||||||||||||||||||||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 | |||||||||||||||||||||||||||||
| 가. 계약당사자는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합동안전보건점검(분기1회) 및 작업장 순회점검(주1회 이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
| * 도급·용역·위탁 등의 기간이 1주일 이하 또는 기시행중인 경우라도 1회 이상 점검 시행 | |||||||||||||||||||||||||||||
| 나. 도급인 및 수급인, 담당 근로자가 직접 점검을 시행하며 인력구성은 아래와 같다. | |||||||||||||||||||||||||||||
| 1) 합동안전보건점검(4인) | |||||||||||||||||||||||||||||
| 가) 도급인(처장) 및 도급인의 근로자(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각 1인 | |||||||||||||||||||||||||||||
| 나)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 | |||||||||||||||||||||||||||||
| 2) 작업장 순회점검(1인 이상) | |||||||||||||||||||||||||||||
| 가) 도급인 : 단장, 처장, 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 |||||||||||||||||||||||||||||
| 다. 안전보건점검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하되 안전성 검증 등 11개 항목 19개 점검기준에 의거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 |||||||||||||||||||||||||||||
| * 단, 점검항목은 현장 여건 및 분야별 설비특성에 따라 추가 및 변경하여 사용 | |||||||||||||||||||||||||||||
| 라. 합동안전보건점검 및 순회점검 시 발견된 위반행위는 즉시 시정조치하되 조치해야할 사항은 즉시 또는 조치 완료 후 그 결과를 | |||||||||||||||||||||||||||||
| 도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 마. 점검결과 및 조치해야할 사항, 조치완료 내용은 반드시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
| <안전보건점검 체크리스트> | |||||||||||||||||||||||||||||
| 안전보건점검 체크리스트 | |||||||||||||||||||||||||||||
| ○ 점검일 : ○ 점검자 : (인) | 사업명 : 입회자 : (인) | ||||||||||||||||||||||||||||
| 점 검 항 목 | 점 검 기 준 | 점 검 결 과 | |||||||||||||||||||||||||||
| 운행선로 지장작업 협의내용 적정성 |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소지 여부 | ||||||||||||||||||||||||||||
| ◦ 작업구간 및 내용 등 협의내용 및 운전정보 교환의 적정성 여부 | |||||||||||||||||||||||||||||
|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자의 적정성 | ◦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에 따른 배치 및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 ||||||||||||||||||||||||||||
| 현장 상주 여부(현장공백방지) | |||||||||||||||||||||||||||||
|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 ◦ 당일 작업내용 및 안전수칙, 주의사항 교육 시행여부 | ||||||||||||||||||||||||||||
| ◦ 열차감시자 열차감시요령 및 장비운전 취급자 장비 이동시 | |||||||||||||||||||||||||||||
| 주의사항 숙지 여부 | |||||||||||||||||||||||||||||
| ◦ 신규자ㆍ일용인부에 대한 교육여부 | |||||||||||||||||||||||||||||
| 이례사항 발생대비 비상연락체계 현황 | ◦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열차감시자 등 이례사항 발생대비 | ||||||||||||||||||||||||||||
| 조치요령 숙지 상태 | |||||||||||||||||||||||||||||
| * 열차감시자 휴대장비 | |||||||||||||||||||||||||||||
| (확성기, 전호기 휴대 및 정상작동 여부) | |||||||||||||||||||||||||||||
| ◦ 비상연락 표지판 설치 및 비상연락망 작업자 배부 여부 | |||||||||||||||||||||||||||||
| 열차운행선 보호 안전시설 설치상태 | ◦ 건설장비 및 자재 관리상태 및 건축한계 침범 여부(울타리 설치) | ||||||||||||||||||||||||||||
| ◦ 공사알림판 설치 적정성 | |||||||||||||||||||||||||||||
| 열차운행선 보호 안전시설 설치상태 | * 작업현장에서 200m와 500m전방 | ||||||||||||||||||||||||||||
| ◦ 안전물의 식별 용이성, 설치 견고성 여부 | |||||||||||||||||||||||||||||
| 기상이변 대비 안전관리 대책 | ◦ 기상이변대비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대책수립 여부 | ||||||||||||||||||||||||||||
| ◦ 강풍대비 자재 및 시설물 비산 방지조치 여부 | |||||||||||||||||||||||||||||
| ◦ 배수로 정비 등 기타 조치사항 등 | |||||||||||||||||||||||||||||
|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실태 | ◦ 현장여건에 맞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적용여부 | ||||||||||||||||||||||||||||
| 안전설비시스템 사용현황 | ◦ 열차접급경보기 및 건축한계 접근 경보기 활용 여부 | ||||||||||||||||||||||||||||
| 분야별 작업특성에 따른 점검 | ◦ 전기, 통신, 신호 등 작업특성에 맞는 별도 점검 기준 추가 | ||||||||||||||||||||||||||||
| 기 타 | ◦ 기타 시공상의 안전관리 상태 및 시설물 위험요인 등 | ||||||||||||||||||||||||||||
| 5. 안전교육 | |||||||||||||||||||||||||||||
| 5.1 안전교육의 목적 | |||||||||||||||||||||||||||||
|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산업재해 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다. | |||||||||||||||||||||||||||||
| 5.2 안전교육의 종류 | |||||||||||||||||||||||||||||
| 종 류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교육장소 | 교육책임자 | |||||||||||||||||||||||||
| 일일교육 | 전 근로자 | 매일 20분 | 현장 | 안전관리자 | |||||||||||||||||||||||||
| 신규 채용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안전교육장 | ||||||||||||||||||||||||||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 ||||||||||||||||||||||||||||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 ||||||||||||||||||||||||||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 ||||||||||||||||||||||||||||
| 정기교육 | 전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 |||||||||||||||||||||||||||
|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이상 | 안전교육장 | |||||||||||||||||||||||||||
| 특별교육 |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 ||||||||||||||||||||||||||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 | ||||||||||||||||||||||||||||
| 착수 전 안전교육 | 작업책임자, 업체관계자 | 4시간 이상 | 안전교육장 | 발주부서 소속장 | |||||||||||||||||||||||||
|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제외 사업은 현장대리인이 교육시행 | |||||||||||||||||||||||||||||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제40호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
|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
| 3)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가능(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
| 4) 교육대상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별도 제시 | |||||||||||||||||||||||||||||
| 5.3 안전교육의 시기 및 내용 | |||||||||||||||||||||||||||||
| 가. “일일교육”은 매일 현장 투입 전 당해 공정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 |||||||||||||||||||||||||||||
| 1)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교육 | |||||||||||||||||||||||||||||
| 2)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규정에 정한 임무를 교육 | |||||||||||||||||||||||||||||
| 3) 방호장치, 기계기구 및 설비, 보호구 등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 착용에 대한 교육 | |||||||||||||||||||||||||||||
| 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 규정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육 | |||||||||||||||||||||||||||||
| 나.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 |||||||||||||||||||||||||||||
|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 |||||||||||||||||||||||||||||
|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 |||||||||||||||||||||||||||||
|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
| 2)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
| 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
| 4)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 |||||||||||||||||||||||||||||
| 5)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 6)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
| 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
| 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
|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
|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
| 다. “정기교육”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 |||||||||||||||||||||||||||||
| 1) 공통사항 | |||||||||||||||||||||||||||||
|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
| 나)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
| 다)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
| 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
| 마)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 |||||||||||||||||||||||||||||
| 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 2) 근로자 정기교육 | |||||||||||||||||||||||||||||
| 가)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
| 3)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
| 가)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
| 나)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
| 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
| 라)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
| 라. “특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 |||||||||||||||||||||||||||||
| 배치하기 전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 |||||||||||||||||||||||||||||
| 1) 공통사항 :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내용 | |||||||||||||||||||||||||||||
| 2)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 작업은 | |||||||||||||||||||||||||||||
|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 |||||||||||||||||||||||||||||
| 가) 작업순서, 안전작업 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 |||||||||||||||||||||||||||||
| 나) 환기설비 및 질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
| 다) 전격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
| 라) 작업환경점검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3)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 |||||||||||||||||||||||||||||
| 가) 용접,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 |||||||||||||||||||||||||||||
| 나) 가스용접,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 |||||||||||||||||||||||||||||
| 다) 작업방법, 작업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
| 라) 안전기·보호구 취급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 |||||||||||||||||||||||||||||
| 해당 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 |||||||||||||||||||||||||||||
| 가)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
| 나) 걸고리, 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 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 |||||||||||||||||||||||||||||
| 다) 화물의 취급·작업방법, 작업통신 및 공동 작업에 관한 사항 | |||||||||||||||||||||||||||||
|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5) 고소 작업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 |||||||||||||||||||||||||||||
| 6) 운반 등 하역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 |||||||||||||||||||||||||||||
| 가) 운반 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 |||||||||||||||||||||||||||||
| 나)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 |||||||||||||||||||||||||||||
| 다) 안전 운전방법 및 작업통신 화물 취급에 관한 사항 | |||||||||||||||||||||||||||||
|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7) 산소 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 |||||||||||||||||||||||||||||
| 가)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
| 나)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 |||||||||||||||||||||||||||||
| 다) 보호구 착용·사용방법, 산소 결핍 작업의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 |||||||||||||||||||||||||||||
|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8)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 |||||||||||||||||||||||||||||
| 가)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
| 나)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
| 다)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
| 라)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
| 마)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 |||||||||||||||||||||||||||||
| 바)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9) 기타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정하고 있는 해당내용을 교육한다. | |||||||||||||||||||||||||||||
| 마. “착수 전 최초교육”은 公社 발주부서에서 계약 후 착수 전 실시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 |||||||||||||||||||||||||||||
| 1) 공사의 시행 목적, 위치, 공사기간 등 공사의 개요 | |||||||||||||||||||||||||||||
| 2)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 공사관계자의 임무 | |||||||||||||||||||||||||||||
| 3) 이례사항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 |||||||||||||||||||||||||||||
| 4)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 및 제재 조치 사항 | |||||||||||||||||||||||||||||
| 5)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 |||||||||||||||||||||||||||||
| 사. 안전교육 후 다음과 같이 기록 유지 한다. | |||||||||||||||||||||||||||||
| 1) 안전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내용을 기록·유지 | |||||||||||||||||||||||||||||
| 2) 일일교육 및 수시교육은 안전일지에 기타교육은 별도 양식에 기록·유지 | |||||||||||||||||||||||||||||
| 6. 산업재해 예방 | |||||||||||||||||||||||||||||
| 6.1 산업재해 예방의 목적 | |||||||||||||||||||||||||||||
|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확보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 및 보건 유지·증진 | |||||||||||||||||||||||||||||
| 6.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 |||||||||||||||||||||||||||||
|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 |||||||||||||||||||||||||||||
| 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
|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며,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
|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 |||||||||||||||||||||||||||||
| 2) 안전시설비 등 | |||||||||||||||||||||||||||||
|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 |||||||||||||||||||||||||||||
| 4)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 |||||||||||||||||||||||||||||
|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
| 6)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등 | |||||||||||||||||||||||||||||
| 6.3 시민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 |||||||||||||||||||||||||||||
|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 |||||||||||||||||||||||||||||
| 나. 계상된 시민안전관리비는 중대시민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
| 다. 시민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은 고용노동부 고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며,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
| 1) 유해 · 위험 요인 발견 시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정비 · 보수 · 보강 등 개선을 위한 비용 | |||||||||||||||||||||||||||||
| 2)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 비용 | |||||||||||||||||||||||||||||
| 3)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 · 보호구 및 장비 구입비용, 시설의 기능유지, 안전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설치비용 | |||||||||||||||||||||||||||||
| 4) 중대시민재해 발생에 대비한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 · 개선비용 | |||||||||||||||||||||||||||||
| 6.3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 |||||||||||||||||||||||||||||
|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 | |||||||||||||||||||||||||||||
| 전문지도기관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 |||||||||||||||||||||||||||||
| 나. 건설공사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및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를 착공하려는 경우 | |||||||||||||||||||||||||||||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 체결을 한다.(제외 : 공사기간 1개월 미만 공사, 안전관리자 자격을 | |||||||||||||||||||||||||||||
| 가진 사람을 선임하고 해당 업무만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 |||||||||||||||||||||||||||||
| 다.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
| 6.4 산업재해 예방조치 | |||||||||||||||||||||||||||||
|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 |||||||||||||||||||||||||||||
| 나. 수급인은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 |||||||||||||||||||||||||||||
|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
| 다. 수급인은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 |||||||||||||||||||||||||||||
| 라.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작업책임자 입회하에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 |||||||||||||||||||||||||||||
| 마.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 |||||||||||||||||||||||||||||
| 바. 수급인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 |||||||||||||||||||||||||||||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
|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
|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
|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 사. 작업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
| 1)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 |||||||||||||||||||||||||||||
|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 조치 | |||||||||||||||||||||||||||||
| 2)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 |||||||||||||||||||||||||||||
| 3)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 |||||||||||||||||||||||||||||
| 4)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 |||||||||||||||||||||||||||||
| 5)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품)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 |||||||||||||||||||||||||||||
| 아. 기상악화 또는 산업재해 등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
| 1) 작업책임자는 다음 경우와 같이 갑작스러운 기상조건의 악화로 현저히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작업을 중시시켜야 한다. | |||||||||||||||||||||||||||||
| 가) 시간당 강수량이 30㎜를 초과하는 집중호우 발생 | |||||||||||||||||||||||||||||
| 나) 최대풍속이 21㎧이상 강풍 발생 | |||||||||||||||||||||||||||||
| 다) 태풍의 영향으로 최대풍속이 21㎧이상이거나 그 영향으로 폭풍, 해일, 호우가 발생하여 재해가 예상될 경우 | |||||||||||||||||||||||||||||
| 라) 안개 속의 시정이 200m이하일 때. 다만, 통신수단을 확보하고 작업자간 협의 등을 통하여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마) 지진규모 5.0이상의 강진이 발생하였을 때 | |||||||||||||||||||||||||||||
| 바) 가)~마) 이외에도 작업책임자가 특히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 | |||||||||||||||||||||||||||||
| 2) 작업책임자는 악천후가 예상 될 때에는 작업장에 대하여 미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3) 작업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 |||||||||||||||||||||||||||||
| 작업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가)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 | |||||||||||||||||||||||||||||
|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 |||||||||||||||||||||||||||||
| 나) “중대재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 |||||||||||||||||||||||||||||
| 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
|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
|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
|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
| 라)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 |||||||||||||||||||||||||||||
|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 |||||||||||||||||||||||||||||
|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
|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
|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
| 7. 화재 예방 | |||||||||||||||||||||||||||||
| 가. 수급인은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 |||||||||||||||||||||||||||||
|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 |||||||||||||||||||||||||||||
|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 |||||||||||||||||||||||||||||
|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 |||||||||||||||||||||||||||||
|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 |||||||||||||||||||||||||||||
|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 |||||||||||||||||||||||||||||
| 7) 작업책임자는 1)~6)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작업자에게 | |||||||||||||||||||||||||||||
|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 |||||||||||||||||||||||||||||
| 나. 작업 공정별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요인에 대하여 위험성평가에 반영하고 작업 전 화재예방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 |||||||||||||||||||||||||||||
| 다.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중 인화성물질을 반입 할 때에는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 라.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 작업은 가연성 물질 취급과 동시에 시행하지 않고, 작업 전 작업책임자(또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작업에 대한 | |||||||||||||||||||||||||||||
| 사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 |||||||||||||||||||||||||||||
| 8. 비상 시 긴급조치 | |||||||||||||||||||||||||||||
| 가.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체계는 다음과 같다. | |||||||||||||||||||||||||||||
| 1) 사고 발생 시 사상자 우선 응급조치 후 응급구조 요청 및 관계자 외 사고현장 출입제한 | |||||||||||||||||||||||||||||
| 2) 사고복구 계획에 따라 사고복구 작업시행 | |||||||||||||||||||||||||||||
| 3) 철도교통사고 및 운행장애(관리장애 포함)보고 계통도는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 [별표2] 철도사고 등의 보고계통도에 따름 | |||||||||||||||||||||||||||||
| 4) 즉시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 가) 보고대상은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 장애 | |||||||||||||||||||||||||||||
| 나) 보고방법은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보고 | |||||||||||||||||||||||||||||
| 다) 보고내용은 ‘일시, 장소, 열차, 개황, 사상자 발생여부, 인접선로 지장여부, 기타 인지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 | |||||||||||||||||||||||||||||
| 5) 열차사고 이외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으로 관계열차를 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비상전호’ 또는 '열차방호' 시행 | |||||||||||||||||||||||||||||
| 나.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 |||||||||||||||||||||||||||||
| 1)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책임자는 유·무선 전화 또는 문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계 소속에 | |||||||||||||||||||||||||||||
| 신속히 보고(근로자가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 | |||||||||||||||||||||||||||||
| 2) 사고 발생의 우려를 보고 받은 관계 소속은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 수립·시행 | |||||||||||||||||||||||||||||
| 다. 정식보고는 작업책임자의 안내에 따른다. | |||||||||||||||||||||||||||||
| 라. 긴급복구는 소속기관장의 안내에 따라 시행한다. | |||||||||||||||||||||||||||||
| 8.1 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도 | |||||||||||||||||||||||||||||
| 9. 열차운행선 안전관리 | |||||||||||||||||||||||||||||
| 9.1 열차안전운행 | |||||||||||||||||||||||||||||
| 가. 계약체결 후 수급인이 제출하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는 다음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작업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 |||||||||||||||||||||||||||||
| 1) 수급인은 공사계약 체결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업책임자의 검토를 받은 후 발주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2) 작업책임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수급인에게 수정·보안토록 하여야 한다. | |||||||||||||||||||||||||||||
| 3) 발주부서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확인 후 작업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 |||||||||||||||||||||||||||||
| 수급인 | 작업책임자 | 발주부서 | 검증부서 | 현장시공 | |||||||||||||||||||||||||
| ☞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전 운행선 지장작업 금지 | |||||||||||||||||||||||||||||
| 나. 수급인은 계약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해 공사 현장 작업개소별 이동방법 | |||||||||||||||||||||||||||||
| (작업자(장비포함) 대기장소,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취약개소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한다. | |||||||||||||||||||||||||||||
| 다.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 작업책임자 인솔 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 |||||||||||||||||||||||||||||
| 후에도 작업책임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고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 |||||||||||||||||||||||||||||
| 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은 선로차단 승인사항에 대해 상호 확인을 하여야 한다. | |||||||||||||||||||||||||||||
| 마.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작업시간 단축을 위하여 정해진 통로 이외의 곳으로 통행하여서는 안 된다. | |||||||||||||||||||||||||||||
| 바.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에 작업내용·시공방법 등을 작업자에게 명확히 지시하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 |||||||||||||||||||||||||||||
| 공구 및 공사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한 지시를 하고 사용 직전에는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
| 사. 공사시행 시 열차운행 및 철도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고, 차량통행 및 순회자, 고객 등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대책을 강구한다. | |||||||||||||||||||||||||||||
| 아.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과 접촉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열차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 |||||||||||||||||||||||||||||
| 자. 공사자재 등 중량물 운반 작업이 선로횡단 및 호니카(트롤리) 사용을 동반할 경우 선로일시사용중지에 대하여 작업책임자와 | |||||||||||||||||||||||||||||
| 협의 후 관계부서의 승인 하에 시행하고 승인된 작업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 |||||||||||||||||||||||||||||
| 차.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며 야간 및 터널작업 시 직무사상사고 예방을 위하여 '발광형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 |||||||||||||||||||||||||||||
| 또한, 작업자의 시인성 확보 및 안전한 작업수행을 위하여 LED발광벨트를 착용하여야 한다. | |||||||||||||||||||||||||||||
| 카. 심신 미약자는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 |||||||||||||||||||||||||||||
| 타. 작업책임자는 관제, 역 등의 협의 없이 무단 작업 시 작업 중지 및 작업관계자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 |||||||||||||||||||||||||||||
| 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미리 다른 소통방법을 협의하고 연습을 시행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 |||||||||||||||||||||||||||||
| 하. 작업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터널, 운행선 근접 등 임시고정 시설물이 열차풍압, 열차진동으로 인하여 이완, 탈락이 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하며, | |||||||||||||||||||||||||||||
| 공사재료, 작업용 공구 등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
| 거. 작업책임자는 전차선로에 근접하여 시행하는 작업의 경우 급전 장애와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한다. | |||||||||||||||||||||||||||||
| 1) 전차선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전차선로의 급·단전이 필요한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 |||||||||||||||||||||||||||||
| 2) 전차선로와 이격거리가 1미터 이내인 작업은 전차선로 단전 조치 | |||||||||||||||||||||||||||||
| 3) 이물질 낙하 우려 시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시설은 지장 선로 사용중지 및 전차선로 단전 상태에서 설치 | |||||||||||||||||||||||||||||
| 4) 필요한 경우 전차선로 가압부 절연방호관 설치 | |||||||||||||||||||||||||||||
| 너. 수급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에게 열차접근경보 앱(app)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하여야 하며, | |||||||||||||||||||||||||||||
| 지급절차는 발주부서의 관련 매뉴얼을 따른다. | |||||||||||||||||||||||||||||
| 더. 열차접근경보 앱(app)에서 제공되는 열차운행 정보가 실제 운행상황과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하여 절대 열차접근경보 앱(app)에 | |||||||||||||||||||||||||||||
| 의존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 되며, 열차감시의 보조수단으로만 활용하여야 한다. (무선통화, 게임, SNS 등 기타의 용도로 사용금지) | |||||||||||||||||||||||||||||
| 러. 공사(용역)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公社 ‘안전계약특수조건‘ 에서 정하고 있는 사고 발생 또는 우려 등이 있는 경우 계약해지 | |||||||||||||||||||||||||||||
| 또는 중지를 할 수 있다. | |||||||||||||||||||||||||||||
| 1) 계약해지 : 붙임(안전계약특수조건) 참고 | 3) 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 붙임(안전계약특수조건) 참고 | ||||||||||||||||||||||||||||
| 2) 중지 : 붙임(안전계약특수조건) 참고 | 4) 입찰참가자격 제한 : 붙임(안전계약특수조건) 참고 | ||||||||||||||||||||||||||||
| 머. 작업 특성에 따른 필요한 안전관리대책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추가한다. | |||||||||||||||||||||||||||||
| 버. 안전관리대책 | |||||||||||||||||||||||||||||
| 1) 공사감독자는 작업 전 열차운행협의를 하고 협의 전에 작업현장 투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열차운행상황에 맞는 특별교육 | |||||||||||||||||||||||||||||
|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자 협의 없이 무단작업시 공사 중지 및 계약해지 할 수 있다. | |||||||||||||||||||||||||||||
| 9.2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 | |||||||||||||||||||||||||||||
| 가. 작업시행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 |||||||||||||||||||||||||||||
| 1) 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 준비상태를 확인한다. | |||||||||||||||||||||||||||||
| 가) 현장대리인은 작업책임자와 작업계획 사전 협의 | |||||||||||||||||||||||||||||
| 나) 시공 상세도에 따른 작업방법, 건설장비와 인원 동원계획 수립 | |||||||||||||||||||||||||||||
| 다) 동원인원, 장비, 자재준비상태 확인 | |||||||||||||||||||||||||||||
| 라) 작업시간 적정성 및 관계 소속(역·사업소) 통보여부 확인 | |||||||||||||||||||||||||||||
| 2) 작업계획에 따른 관련부서간 사전 협의하고 확인한다. | |||||||||||||||||||||||||||||
| 가) 역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전 관련부서와 작업협의 후 운전취급역과 협의를 시행 | |||||||||||||||||||||||||||||
| 나) 작업시행 승인 전에는 작업장 출입 및 준비작업 등 절대 금지(위반 시 작업취소 조치) | |||||||||||||||||||||||||||||
| 다) 주요장치 절체작업에 따른 차단시간 확보 및 사용중지 | |||||||||||||||||||||||||||||
| 3)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확인한다. | |||||||||||||||||||||||||||||
| 가) 작업 시행을 위한 안전교육 시행 전 안전관련 설비 및 안전보호구 등을 점검 확인하고 이를 기록 유지 | |||||||||||||||||||||||||||||
| 나)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작업방법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 |||||||||||||||||||||||||||||
| 다) 안전보호구 착용 및 부적격자 현장 투입 금지 | |||||||||||||||||||||||||||||
| 4) 작업현장 준비 및 안전조치 상태를 확인한다. | |||||||||||||||||||||||||||||
| 가) 작업원 적합성 검사 및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 |||||||||||||||||||||||||||||
| 나) 열차감시인 배치 | |||||||||||||||||||||||||||||
| 다) 굴착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지하매설물(신호, 통신케이블 등) 사전조사 및 안전조치 | |||||||||||||||||||||||||||||
| 나. 작업 시행 중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 |||||||||||||||||||||||||||||
| 1) 열차감시인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 |||||||||||||||||||||||||||||
| 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작업 전 최초교육 및 교육필증 확인 | |||||||||||||||||||||||||||||
| 나) 수시로 열차감시인의 근무상태, 안전수칙 이행여부, 안전보호구(안전조끼, 안전모) 착용 및 휴대품 소지여부 | |||||||||||||||||||||||||||||
| 다)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리에 있을 경우 작업 개소별 열차감시인 배치 상태 | |||||||||||||||||||||||||||||
| 2) 건축한계 지장작업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 |||||||||||||||||||||||||||||
| 가) 선로 내 진입 시 선로일시사용중지(차단) 필요 | |||||||||||||||||||||||||||||
| 나) 열차운행선 지장 우려 장비작업은 선로 사용중지 후 시행 (전차선 단전 필요시 단전 후 작업시행) | |||||||||||||||||||||||||||||
| 다) 작업 반경 내 작업자 및 선로와의 안전거리 확보 유무 확인 | |||||||||||||||||||||||||||||
| 3) 지하매설물(케이블, 관류 등) 발견 시 즉시 관계부서 통보(비상연락망 상시 소지) | |||||||||||||||||||||||||||||
| 4) 안전한 시공 및 열차운행선 작업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
| 가) 사용자재 및 기계기구류는 열차운전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 | |||||||||||||||||||||||||||||
| 나) 화약류·유류 등의 인화물질을 사용할 경우 선로에 근접하여 보관금지 | |||||||||||||||||||||||||||||
| 다) 공사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표 휴대 및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 확보 | |||||||||||||||||||||||||||||
| 마) 열차운행선에 공사관계자 외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공사인력과 외부인이 구별되도록 공사인력은 안전보호구 및 | |||||||||||||||||||||||||||||
| 작업복장 등 통일 | |||||||||||||||||||||||||||||
| 바) 안전관리자는 매일 공사 시행 전에 공사인력 명단을 공사작업책임자에게 작성 제출하여 외부인의 선로변 작업 및 선로출입 통제 | |||||||||||||||||||||||||||||
| 사) 공사내용 및 열차운행사항 등 외부유출 시 열차안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은 보안 유지 | |||||||||||||||||||||||||||||
| 다. 작업 시행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 |||||||||||||||||||||||||||||
| 1) 다음 항목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 |||||||||||||||||||||||||||||
| 가) 작업 완료 후 자재 등의 건축한계 지장 및 안전 이격거리 확보여부 확인 | |||||||||||||||||||||||||||||
| 나) 장비, 자재 및 공구류의 정리정돈 상태 확인 | |||||||||||||||||||||||||||||
| 다) 작업 종료사항을 관계 역·사업소장 및 관제사에게 통보 | |||||||||||||||||||||||||||||
| 2) 기기별 동작 및 기능상태 점검은 점검목록에 의한 규정상 기준치 적합여부를 확인 | |||||||||||||||||||||||||||||
| 9.3 작업 공종별 안전관리 | |||||||||||||||||||||||||||||
| 작업책임자는 주요 공종별 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대책이 시공단계에서 조치·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을 시행한다. | |||||||||||||||||||||||||||||
| 작업공종 | 위험요인 | 안전사고예방 필수대책 | |||||||||||||||||||||||||||
| 제어케이블 철거 및 설치 | 전원, 제어케이블 결선 작업으로 인한 감전사고 우려 | 신호보안장치 전원off 확인 후 작업시행 절연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및 안전교육 시행 | |||||||||||||||||||||||||||
| 케이블 철거 및 설치 작업시 작업자 간 안전거리 미확보로 안전사고 우려 | 작업 전 안전교육 시행 및 작업자간 이격거리 확보 통제 | ||||||||||||||||||||||||||||
| 재료운반 및 상하차 시 중량물에 의한 안전사고 우려 | 중량물 운반관련 안전교육 시행 및 감독자 사전 승인 후 이동 안전보호구 착용 및 안전교육 시행 | ||||||||||||||||||||||||||||
| 트로프 뚜껑 열고닫기 | |||||||||||||||||||||||||||||
| 10. 자체발주공사 안전성 강화방안 | |||||||||||||||||||||||||||||
| 가. 발주공사 안전관리강화 대책 [대구지역관리단 안전처-1501(2021.04.13)호] | |||||||||||||||||||||||||||||
| 1) 열차감시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 등 용역시행 필수인원 현장 이탈방지 및 시인성 강화 방안으로 안전모, 안전조끼 색을 | |||||||||||||||||||||||||||||
| 필수인원별로 특정 | |||||||||||||||||||||||||||||
| 구 분 | 안전모, 안전조끼 | 안전모 식별표지 | 비고 | ||||||||||||||||||||||||||
| 작업책임자 | 흰색 | 후면 사각 반사판(또는 스티커) 부착 | 안전조끼 후면 직위명 표시 | ||||||||||||||||||||||||||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파란색 | 후면 삼각 반사판(또는 스티커) 부착 | |||||||||||||||||||||||||||
| 열차감시인 | 빨간색 | 후면 다이아몬드 반사판(또는 스티커) 부착 | 안전조끼 후면 직위명 표시 | ||||||||||||||||||||||||||
| 작업원 | 노란색 | 형광띠 부착 | |||||||||||||||||||||||||||
| 안전모 식별표지 부착 예시 | 작업원 형광띠 부착 예시 | 안전조끼 후면 직위명 표시 예시 | |||||||||||||||||||||||||||
| * 열차감시인 안전라인 설치 | |||||||||||||||||||||||||||||
| 나. "열차접근경보기(열차접근경보 앱 연동장치)"를 활용한 작업원 안전확보 | |||||||||||||||||||||||||||||
| 1)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 시행기간 중 "열차접근경보 앱 연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 |||||||||||||||||||||||||||||
| 2)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내의 작업 시 작업 관련자에게 열차접근경보 앱 설치된 스마트폰과 연동된 "열차접근경보기"를 | |||||||||||||||||||||||||||||
| 지급해야 하며, 활용 및 운용방안 등 발주 · 시행부서의 절차에 따른다. | |||||||||||||||||||||||||||||
| 3) 열차접근경보기 중계기의 지급대상은 열차접근경보앱 소지자이고, 그외 모든 작업자들은 연동장치를 소지해야하며, | |||||||||||||||||||||||||||||
| 공사비에 별도 비용으로 계상하고, 준공 시 정산(증감) 처리할 수 있다. | |||||||||||||||||||||||||||||
| 4) 작업책임자는 운행선 인접공사 작업 전, 작업자의 열차접근경보기 연동장치 소지 및 작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 5) 열차접근경보기는 반드시 열차감시 보조장치로서 활용하고, 연동장치를 지급받은 자는 철도보호지구 내 진입 시 앱 실행 및 현장에 반드시 | |||||||||||||||||||||||||||||
| 상주하여야 한다. | |||||||||||||||||||||||||||||
| 열차접근경보기(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 | 열차접근경보기 작동(녹색빛) | ||||||||||||||||||||||||||||
| 어깨 부착 및 안전모 부착 | 안전조끼 앞 주머니 부착 | ||||||||||||||||||||||||||||
| 11. 한국철도 위험신고제도(Safety Call) 시행 | |||||||||||||||||||||||||||||
| 가) 운영절차 | |||||||||||||||||||||||||||||
| ① 公社직원 | → | ② 公社 Safety | → | ③ 公社(소속기관) | → | ④ 公社 Safety | → | ⑤ 公社직원 | |||||||||||||||||||||
| + 현장근로자 | Call 책임자 | + 시공사 | Call 책임자 | + 현장근로자 | |||||||||||||||||||||||||
| 작업중지 및 위험현장 신고 |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 요구 (근무일 기준 8시간 이내) | 위험요인 제거 | 조치상태 확인 (신고자 포함) | 작업재개 | |||||||||||||||||||||||||
| * 公社직원 및 현장근로자가 작업현장의 “급박한 위험*”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 |||||||||||||||||||||||||||||
| 소속기관별 Safety Call책임자(해당처 포함)에게 전화 신고 | |||||||||||||||||||||||||||||
| ◈ 급박한 위험이란 | |||||||||||||||||||||||||||||
| * 추락위험이 높은 경우와 비계 등 부적절한 자재 사용,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및 화재‧ | |||||||||||||||||||||||||||||
| 폭발의 위험, 화학물질의 누출, 산소농도 미측정,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경우 등 | |||||||||||||||||||||||||||||
| * 미 승인 작업 등 열차운행에 지장 및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철도시설 파손·붕괴 | |||||||||||||||||||||||||||||
| 나) 안전담당(Safety Call) 전화번호 | |||||||||||||||||||||||||||||
| 구분 | ☎ Safety Call(일반/철도) | 비 고 | |||||||||||||||||||||||||||
| 안전보건처 | 053-940-2649(일반) / 942-2649(철도) | 안전보건처 산업안전팀 | |||||||||||||||||||||||||||
| 12.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 | |||||||||||||||||||||||||||||
| 12.1 일반사항 | |||||||||||||||||||||||||||||
| 가. 이 매뉴얼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중대재해처벌법령”이라 함)에 정해진 의무 | |||||||||||||||||||||||||||||
| 이행사항 중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적절한 대응 및 체계적인 예방조치 이행을 목적으로 한다. | |||||||||||||||||||||||||||||
| 나. 이 매뉴얼은 「중대재해처벌법령」의 적용을 받는 한국철도공사 본사와 각 소속기관 및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도급, 용역, 위탁 등 | |||||||||||||||||||||||||||||
| (이하 “도급 등”이라 함)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제3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
| 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8항, 제5조 제2항, | |||||||||||||||||||||||||||||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8조, 제39조, 제51조, 제52호, 제54조, 제57조, 제63조에 의거하며 이 매뉴얼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 |||||||||||||||||||||||||||||
| 「중대재해처벌법령」,「중대(산업·시민)재해 예방 관리 규정(사규)」,「산업안전보건관리 세칙(사규)」에 따른다. | |||||||||||||||||||||||||||||
| 라. 산업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및 종사자는 이 매뉴얼에 정해진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
| 12.2 용어의 정리 | |||||||||||||||||||||||||||||
| 이 매뉴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매뉴얼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중대재해처벌법령」, 「산업안전보건법」 | |||||||||||||||||||||||||||||
|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가. “중대산업재해”란 종사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령」에서 정하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 |||||||||||||||||||||||||||||
|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
|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
|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중대재해처벌법령」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
| 나. “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
|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 |||||||||||||||||||||||||||||
| 2)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
| 3)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1)항 및 2항)과 관계가 있는 자 | |||||||||||||||||||||||||||||
| 다. “유해․위험요인”이란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 |||||||||||||||||||||||||||||
| 라.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을 말한다. | |||||||||||||||||||||||||||||
| 1) 높이 2m 이상 장소에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지 않아 추락 위험이 높은 경우 | |||||||||||||||||||||||||||||
| 2)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가시설물 설치가 부적합하거나 부적절한 자재가 사용된 경우 | |||||||||||||||||||||||||||||
| 3) 토사, 구축물 등의 변형 등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
| 4) 가연성‧인화성 물질 취급장소에서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경우 | |||||||||||||||||||||||||||||
| 5) 유해‧위험한 화학물질 취급 설비의 고장, 변형으로 화학물질의 누출 위험이 있는 경우 | |||||||||||||||||||||||||||||
| 6)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 |||||||||||||||||||||||||||||
| 7) 유해 화학물질을 밀폐하는 설비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
| 12.3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시 보고 및 처리 | |||||||||||||||||||||||||||||
| 가. 계약당사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한 재해의 사전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도하기 위하여 | |||||||||||||||||||||||||||||
| 위험신고제도(Safety Call)를 반드시 이행하여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
| 나. 계약당사자는 위험신고제도(Safety Call)가 적극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운행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현장대리인 등 주요 작업자에게 | |||||||||||||||||||||||||||||
| 공유하여야 한다. | |||||||||||||||||||||||||||||
| 다. 계약당사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에 대응·조치를 시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내용(신고인, 신고일시, 신고내용, 처리내용, | |||||||||||||||||||||||||||||
| 완료일시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 Safety Call 기록대장 > | |||||||||||||||||||||||||||||
| 번호 | 신고인 | 신고일시 | 신고내용 | 처리내용 | 완료(승인) 일시 | 처리자 | 비고 (현장사진 등) | ||||||||||||||||||||||
| 예시 | 민원인 ㅇㅇㅇ | 01/24 12:40 | 2022. 01. 24. 12:40분경 민원인(OOO)으로부터 경북선 김천-옥산간 6.280km 남산건널목 주변 침하 의심으로 관제센터에 유선 신고 | 김천역에서 김천시설로 신고 내용 전달하여 12:48 김천시설반 선임장 외 2명 현장 출동 및 13:00 순회 점검 시행. 13:19 건널목 전후 200m 이상여부 확인 후(특이사항 없음) 1806 열차 40키로 서행 운행 | 01/24 14시 완료 | 김천 시설반 | |||||||||||||||||||||||
| 예 | 이순신 | 중지 일시- : 개선 내용- | |||||||||||||||||||||||||||
| 라. 다항의 대응·조치를 시행한 경우에는 재발방지대책이 포함된 사례를 작성하여 발주처 및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 |||||||||||||||||||||||||||||
| 마.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과 관련한 종사자의 대응요령을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른다. | |||||||||||||||||||||||||||||
| <(중대산업재해 발생 또는 발생할 급박한 위험 시) 종사자 대응요령> | |||||||||||||||||||||||||||||
| 중대산업재해 발생 | 보고체계에 따른 보고 | 위험상항 개선조치 | |||||||||||||||||||||||||||
| 작업 중지 | 초기 대응 | 긴급 대피 | |||||||||||||||||||||||||||
| 중대산업재해 발생위험 | 신고 및 응급조치 | 현장 보존 | 사고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
| <상황별 초기 대응> · 감전 : 즉시 전원 차단, 통전 차단 확인 · 질식 : 작업 중지,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대피 · 화재 :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 실시, 진압이 힘들 경우 신속히 대피 · 설비재해 : 해당 공종의 기계·장비 정지, 2차 피해 발생 방지 · 유해물질 누출 : 가까운 밸브 차단, 신속한 대피, 호흡기 등 보호 · 인화성·산화성 물질 누출 : 점화원 발생 억제 조치 및 접촉 금지 | |||||||||||||||||||||||||||||
| 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큰소리로 주변 종사자에게 비상상황 전파 | |||||||||||||||||||||||||||||
| 바.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과 관련한 종사자의 업무처리 흐름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른다. | |||||||||||||||||||||||||||||
|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급학한 위험 시 업무처리 흐름> | |||||||||||||||||||||||||||||
| 대 상 | 임 무 | 세부내용 | |||||||||||||||||||||||||||
| 현장 종사자 (신고자) | 위험상황신고 작업중지요청 | 위험상황신고 및 작업중지요청 내용을 주관부서(발주부서) 또는 | |||||||||||||||||||||||||||
| 현장감독자에게 요청 | |||||||||||||||||||||||||||||
| * (요청내용) 일시, 장소, 요청사유 등 | |||||||||||||||||||||||||||||
| * (현장감독자가 받은 경우) 즉시 현장확인,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 | |||||||||||||||||||||||||||||
| ↓ | |||||||||||||||||||||||||||||
| 公社 주관부서 또는 발주부서 | 현장확인요구 위험개선요구 | 해당 소속 또는 수급업체(현장감독자) 통보와 필요한 조치시행 요구 | |||||||||||||||||||||||||||
| * (통보내용) 발생 일시 및 장소, 작업중지 여부, 지원요청 사항 등 | |||||||||||||||||||||||||||||
| * (수급업체 조치) 현장확인, 작업중지, 추가 피해방지 조치 등 | |||||||||||||||||||||||||||||
| ↓ | |||||||||||||||||||||||||||||
| 관련소속 수급업체 | 위험요인제거 조치결과통보 | 신고현장 확인, 작업중지 및 추가 피해방지 조치 등 이행 | |||||||||||||||||||||||||||
| * 조치 이행 후 해당 결과를 발주부서에 통보 | |||||||||||||||||||||||||||||
| ↓ | |||||||||||||||||||||||||||||
| 公社 주관부서 또는 발주부서 | 신고자 통보 이행실태점검 | 조치 이행 결과에 대한 신고자 통보 및 통계관리 | |||||||||||||||||||||||||||
| * 주기적인 이행실태 확인‧점검(분기 1회 이상) | |||||||||||||||||||||||||||||
| * 우수 신고사례에 대한 포상 건의 | |||||||||||||||||||||||||||||
| ↓ | |||||||||||||||||||||||||||||
| 현장 종사자 | 작업재개 | 신고현장 재확인 후 작업 시행 | |||||||||||||||||||||||||||
| 바. "Safety Call" 세부 운영 절차 | |||||||||||||||||||||||||||||
| 이행 부서 | 운영 절차 | 세부내용 | |||||||||||||||||||||||||||
| 현장 종사자 (신고자) | 위험상황신고 작업중지요청 | 작업현장의 "급박한 위험상황"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작업중지 조치 및 종사자 | |||||||||||||||||||||||||||
| 대피를 소속기관 Safety Call 관리책임자에게 신고 | |||||||||||||||||||||||||||||
| ↓ | |||||||||||||||||||||||||||||
| 公社 Safety Call 관리책임자 |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규 | 현장 확인 및 소속기관 주관부서(시공사)에 위험요인의 개선을 요구 | |||||||||||||||||||||||||||
| ↓ | |||||||||||||||||||||||||||||
| 소속기관 주관부서, 시공사 | 개선계획 수립 주관본부 보고 | 작업장의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개선계획 수립 및 본사 주관본부 보고 | |||||||||||||||||||||||||||
| ↓ | |||||||||||||||||||||||||||||
| 주관본부 | 개선에 필요한 자원의 지원 | 소속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선에 필요한 예산 등 자원의 지원 | |||||||||||||||||||||||||||
| ↓ | |||||||||||||||||||||||||||||
| 소속기관 주관부서, 시공사 | 위험요인 제거 | 위험요인 제거를 통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 |||||||||||||||||||||||||||
| ↓ | |||||||||||||||||||||||||||||
| 소속 Safety Call 관리부서 | 조치상태 확인, 신고실적 보고 | 조치상태를 신고자와 합동점검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재개를 결정 | |||||||||||||||||||||||||||
|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신고실적 및 조치결과를 본사 주관본부 및 안전총괄본부로 제출 | |||||||||||||||||||||||||||||
| ↓ | |||||||||||||||||||||||||||||
| 현장 종사자 | 작업재개 | 작업중지 해제 승인에 따라 종사자 작업재개 | |||||||||||||||||||||||||||
| ↓ | |||||||||||||||||||||||||||||
| 안전총괄본부 | 미흡사항 개선 요구 | Safety Call 이행점검 후 미흡사항은 소속기관에 개선 요구 | |||||||||||||||||||||||||||
| ↓ | |||||||||||||||||||||||||||||
| 주관본부 | 미흡사항 개선 및 모니터링 | 개선 요구사항의 전사적 검토 후 개선 및 지속적 모니터링 시행 | |||||||||||||||||||||||||||
| ↓ | |||||||||||||||||||||||||||||
| 안전총괄본부 | 개선결과 확인 및 운영실적 검토/피드백 | 운영실적 개선조치 결과 검토/피드백 | |||||||||||||||||||||||||||
| 13. 고속화구간 방호울타리 출입절차 | |||||||||||||||||||||||||||||
| 13.1 목적 | |||||||||||||||||||||||||||||
| 가. 일반선 고속화구간의 선로변 방호울타리(방음벽, 울타리, 휀스 등)내로 출입할 경우 출입문관리 및 출입절차를 규정하여 | |||||||||||||||||||||||||||||
| 출입문관리 소홀로 발생할 수 있는 출입문 파손과 동물침입으로 인한 열차운행 장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 | |||||||||||||||||||||||||||||
| 13.2. 출입허가요청 및 허가 절차 | |||||||||||||||||||||||||||||
| 가. 고속화구간 방호울타리 내부로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출입 목적 및 인원 등을 기재한 출입허가 요청서를 첨부하여 | |||||||||||||||||||||||||||||
| 발주처로 요청하여야 한다. (건널목을 통한 진·출입 포함) | |||||||||||||||||||||||||||||
| 나. 제출서식 | |||||||||||||||||||||||||||||
| 1) 작업계획서 | |||||||||||||||||||||||||||||
| 2) 출입허가 요청서 | |||||||||||||||||||||||||||||
| 3) 출입자 명단 | |||||||||||||||||||||||||||||
| 4) 출입자 교육 서명부 | |||||||||||||||||||||||||||||
| 5) 출입자 보안각서 | |||||||||||||||||||||||||||||
| 다. 제출기한 : 작업계획일로부터 최소 10일이전(휴일제외)에 제출하여 출입목적과 제반서류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어야 한다. | |||||||||||||||||||||||||||||
| 라. 출입자는 출입승인소속에서 시행하는 출입절차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한다. | |||||||||||||||||||||||||||||
|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등이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출입자에게 전파교육 시행 후 교육서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마. 출입자의 허가는 당해 연도만 유효하며,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 |||||||||||||||||||||||||||||
| 13.3. 고속화구간 방호울타리 일일 출입요청 및 승인 | |||||||||||||||||||||||||||||
| 가. 출입승인소속장(시행부서장)에게 출입을 허가받은 자가 일일 작업수행을 위해 방호울타리 내부로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
| 관할 신호제어사업소장(신호팀장)에게 일일 출입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나. 제출시간 | |||||||||||||||||||||||||||||
| 1) 주간출입자 (전일 15:00∼17:00) | |||||||||||||||||||||||||||||
| 2) 주말출입자(금요일 15:00∼17:00) | |||||||||||||||||||||||||||||
| 3) 야간출입자 (00:00이후 작업→전일 15:00∼17:00. 00:00이전 작업→당일 15:00∼17:00) | |||||||||||||||||||||||||||||
| ** 상호간 사전 업무연락을 통해 시간을 변경하여 사업소에 방문할 수 있다. | |||||||||||||||||||||||||||||
|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E-mail 또는 Fax 제출(최초 1회 방문요청, 이후 출입승인자 요청에 따름) *E-mail 또는 Fax 제출 시 수신여부 유선확인 필수 | |||||||||||||||||||||||||||||
| 라. 방호울타리 내부로 들어간 출입자가 출입승인 시간 내 안전하게 퇴출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 |||||||||||||||||||||||||||||
| 출입승인자에게 입·퇴출 시 출입문 쇄정사진을 SNS로 전송한다. | |||||||||||||||||||||||||||||
| 13.4. 고속화구간 방호울타리 출입절차 예외적용 사항 | |||||||||||||||||||||||||||||
| 가. 출입허가자는 일일출입요청서를 작성하여 신호제어사업소(신호팀)에 직접 방문 또는 FAX, E-mail 전송을 원칙으로 하고 비상사태나 | |||||||||||||||||||||||||||||
| 긴급상황 발생 등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입위치, 출입일시, 작업책임자(연락처), 인원 및 사유를 | |||||||||||||||||||||||||||||
| 명확히 통보하여야 하며, 사후에 출입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 13.5 고속화구간 방호울타리 출입관리소홀 시 패널티 부여 기준 | |||||||||||||||||||||||||||||
| 가. 고속화구간 방호울타리 출입을 허가받은 자는 출입문 출입방법 및 선로 무단횡단금지, 출입문쇄정 등 출입보안각서에 따른 내용을 | |||||||||||||||||||||||||||||
| 철저히 수행하며, 이를 어길시 패널티를 받는다 | |||||||||||||||||||||||||||||
| 나. 출입관리소홀 : 출입문 미 쇄정, 일일출입요청서 미제출, 미승인 출입문 사용, 승인 시간전 출입 | |||||||||||||||||||||||||||||
| 다. 고속철도 방호울타리 출입관리 소홀시 및 출입승인소속장 등에 적발시 다음과 같이 패널티를 부여한다. | |||||||||||||||||||||||||||||
| 1) 1차적발–경고(당일 작업취소 및 교육) | |||||||||||||||||||||||||||||
| 2) 2차적발–작업정지 3∼7일 | |||||||||||||||||||||||||||||
| 3) 3차적발–작업책임자 등 관리자 교체 요구 | |||||||||||||||||||||||||||||
| * 패널티 관리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
| 13.6 고속화구간 방호울타리 출입절차의 기타 사항 | |||||||||||||||||||||||||||||
| 가. 고속화구간 방호울타리 일일출입을 승인받고 출입하는 경우라도 공사 직원의 신분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 13.7. 선로변 방호울타리 출입절차 | |||||||||||||||||||||||||||||
| 13.8. 제출서류 | |||||||||||||||||||||||||||||
| 14.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관리 | |||||||||||||||||||||||||||||
| 14.1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 |||||||||||||||||||||||||||||
| 수급인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
| 이 프로그램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가.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 |||||||||||||||||||||||||||||
| 나. 밀폐공간 내 유해ㆍ위험 요인 파악 및 관리 방안 | |||||||||||||||||||||||||||||
| 다.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
| 라. 작업 시작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결과와 후속 조치 사항 | |||||||||||||||||||||||||||||
| 마. 비상연락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
| 14.2 작업 전 안전 조치 | |||||||||||||||||||||||||||||
|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 |||||||||||||||||||||||||||||
| 가. 출입금지 조치: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질식 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가로 21cm, 세로 29.7cm 이상)를 출입구에 게시해야 한다. | |||||||||||||||||||||||||||||
| 나. 측정기 지급: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를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
| 다. 공기 상태 측정: 작업 당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 작업 중단 후 다시 시작하기 전, | |||||||||||||||||||||||||||||
| 그리고 작업 중 수시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를 측정하여야 한다. | |||||||||||||||||||||||||||||
| 라. 기록ㆍ평가: 측정결과 및 적정공기 유지 여부를 작업일지에 기록(영상기록도 가능)하여 보존해야 하며, | |||||||||||||||||||||||||||||
|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사람의 요구 시 즉시 제출해야 한다. | |||||||||||||||||||||||||||||
| *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3호에 따라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 |||||||||||||||||||||||||||||
|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 |||||||||||||||||||||||||||||
| 마. 환기: 작업 시작 전과 작업 중에도 지속적인 환기를 실시하여 적정 공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
| 바. 보호 장비 확보: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사다리 및 섬유로프, 그네식 안전대, 도르래가 부착된 삼각대 등 | |||||||||||||||||||||||||||||
|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 |||||||||||||||||||||||||||||
| 14.3 작업 중 안전관리 | |||||||||||||||||||||||||||||
| 가. 감시인 배치: 밀폐공간 외부에 상시 작업 상황을 감시할 감시인을 지정하여 배치해야 한다. | |||||||||||||||||||||||||||||
| 감시인은 작업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 구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
| 나. 연락 체계: 밀폐공간 작업자와 감시인 사이에 상시 연락할 수 있는 장비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
| 다. 인원 점검: 작업자가 입장하거나 퇴장할 때마다 인원을 점검해야 한다. | |||||||||||||||||||||||||||||
| 라. 화기 사용 금지: 작업 시 하수도 시설 및 가스관 부근에서는 절대로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 |||||||||||||||||||||||||||||
| 14.4 사고 발생 시 조치 | |||||||||||||||||||||||||||||
| 작업 중 사고 발생 시에는 관할 소방관서(119)에 신고하고, 긴급 연락망에 의거 즉시 발주처와 유관부서에 보고하는 동시에 | |||||||||||||||||||||||||||||
|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때, 동료를 구출하려 할 때에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 |||||||||||||||||||||||||||||
| 14.5 제출 서류 | |||||||||||||||||||||||||||||
| 수급인은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에 발주처 또는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가.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 |||||||||||||||||||||||||||||
| 나. 밀폐공간 교육 결과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참조) | |||||||||||||||||||||||||||||
| 14.6 맨홀 작업수칙 | |||||||||||||||||||||||||||||
| 가. 맨홀 작업은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에 따라 시행한다. | |||||||||||||||||||||||||||||
| 나. 관리감독자는 작업 전 작업내용, 작업자정보, 맨홀 내에 유해가스(탄산가스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미만, 황화수소 10ppm미만 확인), | |||||||||||||||||||||||||||||
| 산소부족(산소농도 18%이상 23.5% 미만 확인) 등을 측정·확인하고 공기를 환기한 후 작업한다. | |||||||||||||||||||||||||||||
| 다. 맨홀 뚜껑을 열기 전에 작업표시판을 작업장소의 전·후방에 설치하고, | |||||||||||||||||||||||||||||
| 맨홀작업 중에는 맨홀 부근에 작업원외 접근을 금지하며 출입금지 표지를 게시한다. | |||||||||||||||||||||||||||||
| 라. 맨홀뚜껑을 열 때는 전용공구를 사용하고 작업자의 손 등이 끼이지 않도록 안전하게 시행한다. | |||||||||||||||||||||||||||||
| 마. 맨홀 내 작업 중 감시자와 작업자가 항상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정상여부를 수시로 확인한다. | |||||||||||||||||||||||||||||
| 바. 감시자는 작업자 이상 발생 시 지체없이 소방관서에 신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한 후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알린다. | |||||||||||||||||||||||||||||
| 사. 맨홀 뚜껑을 닫을 때에는 맨홀 내 사람, 화기, 공기구, 자재의 유․무 등을 재확인한다. | |||||||||||||||||||||||||||||
| 아. 맨홀 뚜껑 받침 홈의 흙이나 먼지는 깨끗이 청소한 다음 완전히 덮어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
| 자. 맨홀 내 작업 시에는 휴대용 조명 등을 포함하여 작업에 필요한 적정 조도(75lux 이상)를 확보하여야 한다. | |||||||||||||||||||||||||||||
| 차. 노출 충전부가 있는 맨홀작업 시에는 덮개, 울타리, 절연 칸막이 등을 설치한다. |
| 공 사 종 류 | 단위 | 수량 | 공 사 기 간 (110일) | 기 사 | |||||||
|---|---|---|---|---|---|---|---|---|---|---|---|
| 공 사 종 류 | 단위 | 수량 | 15 | 20 | 40 | 50 | 60 | 80 | 90 | 110 | 기 사 |
| 현장조사 및 재료준비, 운반 | 식 | 1 | |||||||||
| 제어케이블 신설_야간 F-CVV 2.5㎟×30C×4열 | m | 280 | |||||||||
| 제어케이블 신설_야간 F-CVV 2.5㎟×12C | 504 | ||||||||||
| 제어케이블 신설_야간 F-CVV 2.5㎟×7C | 60 | ||||||||||
| 제어케이블 신설_야간 F-CVV 6㎟×4C | 260 | ||||||||||
| 제어케이블 신설_야간 F-CVV 6㎟×2C | 230 | ||||||||||
| 제어케이블 철거_야간 F-CVV 2.5㎟×12C | 500 | ||||||||||
| 제어케이블 철거_야간 F-CVV 2.5㎟×7C | 60 | ||||||||||
| 제어케이블 철거_야간 F-CVV 6㎟×2C | 490 | ||||||||||
| 트로프 뚜껑 열고닫기_야간 콘크리트(각종) | 465 | ||||||||||
| 트로프 뚜껑 열고닫기_야간 파스콘(각종) | 569 | ||||||||||
| 철거발생품 운반 및 뒷정리 | 식 | 1 | |||||||||
| - 이 하 여 백 - | |||||||||||
| 공 사 종 류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계 | 기사 | |||||||||||||
|---|---|---|---|---|---|---|---|---|---|---|---|---|---|---|---|---|---|---|---|---|---|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1. | 제어케이블 신설_야간 | F-CVV 2.5㎟×30C×4열 | m | 280 | |||||||||||||||||
| 2. | F-CVV 2.5㎟×12C | 504 | |||||||||||||||||||
| 3. | F-CVV 2.5㎟×7C | 60 | |||||||||||||||||||
| 4. | F-CVV 6㎟×4C | 260 | |||||||||||||||||||
| 5. | F-CVV 6㎟×2C | 230 | |||||||||||||||||||
| 6. | 제어케이블 철거_야간 | F-CVV 2.5㎟×12C | 500 | ||||||||||||||||||
| 7. | F-CVV 2.5㎟×7C | 60 | |||||||||||||||||||
| 8. | F-CVV 6㎟×2C | 490 | |||||||||||||||||||
| 9. | 트로프 뚜껑 열고닫기_야간 | 콘크리트, T300 | 255 | ||||||||||||||||||
| 10. | 콘크리트, T150 | 42 | |||||||||||||||||||
| 11. | 콘크리트, T120 | 168 | |||||||||||||||||||
| 12. | 파스콘, TU325 | 75 | |||||||||||||||||||
| 13. | 파스콘, TU150 | 494 | |||||||||||||||||||
| 14. | 열차감시원 배치_야간 | 보통인부 | 인 | 54 | |||||||||||||||||
| - 이 하 여 백 - |
| 공사명 : 2026년 대구본부 전선로 보수 기타공사 | |||||||||
|---|---|---|---|---|---|---|---|---|---|
| 자재번호 | 자재내역 | 단위 | 구분 | 수량 | 단가(원) | 금액(원) | 인도지 | 기사 | 비고 |
| F-CVV 2.5㎟×30C | m | 신품 | 1120 | 현장 시공 | 280m 4열 | ||||
| F-CVV 2.5㎟×12C | 504 | ||||||||
| F-CVV 2.5㎟×7C | 60 | ||||||||
| F-CVV 6㎟×4C | 260 | ||||||||
| F-CVV 6㎟×2C | 230 | ||||||||
| - 이 하 여 백 - | |||||||||
| 합 계 | - |
| 자재번호 | 자재내역 | 단위 | 수량 | 발 생 내 역 | 기 사 | ||||||
|---|---|---|---|---|---|---|---|---|---|---|---|
| 자재번호 | 단위 | 수량 | 사용가능 | 사용가능 (충용) | 사용가능 (공단이관) | 사용불가 (폐기) | 사용불가 (매각) | 사용불가 (반납) | 기 사 | ||
| 제어케이블 | F-CVV 2.5㎟×12C | m | 500 | 492 | 충청본부 | ||||||
| F-CVV 2.5㎟×7C | 60 | 59 | |||||||||
| F-CVV 6㎟×2C | 230 | 226 | |||||||||
| 260 | 256 | 영남본부 | |||||||||
| - 이 하 여 백 - |
| 11. 개 소 별 명 세 서 | |||||||
|---|---|---|---|---|---|---|---|
| 번호 | 공 사 (용 역) 종 류 | 규 격 | 대 상 개 소 | 단위 | 수량 | 비 고 | |
| 1. | 제어케이블 신설_야간 | F-CVV 2.5㎟×30C×4열 | m | 280 | |||
| <동대구> J230~J240A(280m) | |||||||
| 2. | 제어케이블 신설_야간 | F-CVV 2.5㎟×12C | 504 | ||||
| <약목> J510~J530(504m) | |||||||
| 3. | 제어케이블 신설_야간 | F-CVV 2.5㎟×7C | 60 | ||||
| <약목> J520~P22(60m) | |||||||
| 4. | 제어케이블 신설_야간 | F-CVV 6㎟×4C | 260 | ||||
| <동대구> J550-1~56TR(170m) J520B~58BTF(90m) | |||||||
| 5. | 제어케이블 신설_야간 | F-CVV 6㎟×2C | 230 | ||||
| <약목> J520~21ATR(150m), J530~27TF(80m) | |||||||
| 6. | 제어케이블 철거_야간 | F-CVV 2.5㎟×12C | 500 | ||||
| <약목> J510~J530(500m) | |||||||
| 7. | 제어케이블 철거_야간 | F-CVV 2.5㎟×7C | 60 | ||||
| <약목> J520~P22(60m) | |||||||
| 8. | 제어케이블 철거_야간 | F-CVV 6㎟×2C | 490 | ||||
| <동대구> J550-1~56TR(170m) J520B~58BTF(90m) | 260 | ||||||
| <약목> J520~21ATR(150m), J530~27TF(80m) | 230 | ||||||
| 9. | 트로프 뚜껑 열고닫기_야간 | 콘크리트, T300 | 255 | ||||
| <동대구> J230~J240A(255m) | |||||||
| 10. | 트로프 뚜껑 열고닫기_야간 | 콘크리트, T150 | 42 | ||||
| <동대구> J550-1~56TR(42m) | |||||||
| 11. | 트로프 뚜껑 열고닫기_야간 | 콘크리트, T120 | 168 | ||||
| <동대구> J520B~58BTF(57m) | 57 | ||||||
| <약목> J520~P22(6m), J520~21ATR(99m), J530~27TF(6m) | 111 | ||||||
| 12. | 트로프 뚜껑 열고닫기_야간 | 파스콘, TU325 | 75 | ||||
| <동대구> J550-1~56TR(75) | |||||||
| 13. | 트로프 뚜껑 열고닫기_야간 | 파스콘, TU150 | 494 | ||||
| <약목> J510~J520(341m), J520~J530(99m), J530~27TF(54m) | |||||||
| 14. | 열차감시원 배치_야간 | 보통인부 | [동대구(11일), 약목(16일)] x 2인(1일 기준 2인) | 인 | 54 | ||
| - 이 하 여 백 - |
| 번호 | 공 사 (용 역) 종 류 | 규 격 | 동대구역 전선로도-1 | 동대구역 전선로도-2 | 동대구역 전선로도-3 | 약목역 전선로도 | 단위 | 수량 | 비 고 | |
|---|---|---|---|---|---|---|---|---|---|---|
| 제어케이블 신설_야간F-CVV 2.5㎟×30C×4열 | 1. | 제어케이블 신설_야간 | F-CVV 2.5㎟×30C×4열 | 280 | 0 | 0 | 0 | m | 280 | |
| 제어케이블 신설_야간F-CVV 2.5㎟×12C | 2. | F-CVV 2.5㎟×12C | 0 | 504 | 504 | |||||
| 제어케이블 신설_야간F-CVV 2.5㎟×7C | 3. | F-CVV 2.5㎟×7C | 60 | 60 | ||||||
| 4. | F-CVV 6㎟×4C | 170 | 90 | 0 | 260 | |||||
| 제어케이블 신설_야간F-CVV 6㎟×2C | 5. | F-CVV 6㎟×2C | 0 | 0 | 230 | 230 | ||||
| 제어케이블 철거_야간F-CVV 2.5㎟×12C | 6. | 제어케이블 철거_야간 | F-CVV 2.5㎟×12C | 500 | 500 | |||||
| 제어케이블 철거_야간F-CVV 2.5㎟×7C | 7. | F-CVV 2.5㎟×7C | 60 | 60 | ||||||
| 제어케이블 철거_야간F-CVV 6㎟×2C | 8. | F-CVV 6㎟×2C | 170 | 90 | 230 | 490 | ||||
| 트로프 뚜껑 열고닫기_야간콘크리트, T300 | 9. | 트로프 뚜껑 열고닫기_야간 | 콘크리트, T300 | 255 | 0 | 0 | 0 | 255 | ||
| 트로프 뚜껑 열고닫기_야간콘크리트, T150 | 10. | 콘크리트, T150 | 0 | 42 | 42 | |||||
| 트로프 뚜껑 열고닫기_야간콘크리트, T120 | 11. | 콘크리트, T120 | 0 | 57 | 111 | 168 | ||||
| 트로프 뚜껑 열고닫기_야간파스콘, TU325 | 12. | 파스콘, TU325 | 75 | 0 | 0 | 75 | ||||
| 트로프 뚜껑 열고닫기_야간파스콘, TU150 | 13. | 파스콘, TU150 | 0 | 494 | 494 | |||||
| - 이 하 여 백 - | - 이 하 여 백 - |
| 실내 | A | 현장 | 실내 | B | 현장 | 실내 | C | 현장 | 실내 | D | 현장 | 실내 | E | 현장 | |||||||||||||||||||||||||||||
|---|---|---|---|---|---|---|---|---|---|---|---|---|---|---|---|---|---|---|---|---|---|---|---|---|---|---|---|---|---|---|---|---|---|---|---|---|---|---|---|---|---|---|---|
| 선 종 | from | 선번 | 단자 | 선번 | To | 회선명 | 선 종 | 선 종 | from | 선번 | 단자 | 선번 | To | 회선명 | 선 종 | 선 종 | from | 선번 | 단자 | 선번 | To | 회선명 | 선 종 | 선 종 | from | 선번 | 단자 | 선번 | To | 회선명 | 선 종 | 선 종 | from | 선번 | 단자 | 선번 | To | 회선명 | 선 종 | ||||
| J550 | BX220V | 1 | 1 | 1 | 작업등 | C51 | 1 | 1 | 1 | SH56 R | CVV | F1 | 1 | 1 | 1 | 56W B24 | G13 | 1 | 1 | 1 | 56TF | 56TF | CVV | 1 | |||||||||||||||||||
| 16X2C | CX220V | 2 | 2 | 2 | C52 | 2 | 2 | 2 | 56현장 | G | 2.5㎟ | F2 | 2 | 2 | 2 | C24 | CVV | G14 | 2 | 2 | 2 | 현장 | 6㎟x2c | 2 | |||||||||||||||||||
| 3 | 1 | 56L | CV2.5㎟X2C | C53 | 3 | 3 | 3 | CX | X4C | F3 | 3 | 3 | 3 | 56W | KR | 2.5㎟ | G15 | 3 | 3 | 1 | 79TF | 79TF | CVV | 3 | |||||||||||||||||||
| 4 | 60L | C54 | 4 | 4 | 1 | 56현장 | 56무유도BX | 2.5㎟ | F4 | 4 | 4 | 4 | 현장 | X12C | G16 | 4 | 4 | 2 | 현장 | 6㎟x2c | 4 | ||||||||||||||||||||||
| BX220V | 1 | 5 | C55 | 5 | 5 | 2 | CX | X4C | F5 | 5 | 5 | 5 | AS | G19 | 5 | 5 | 1 | 81TF | 81TF | CVV | 5 | ||||||||||||||||||||||
| J550 | 6 | C56 | 6 | 6 | 1 | U56 1 | CVV | F6 | 6 | 6 | 6 | G20 | 6 | 6 | 2 | 현장 | 6㎟x2c | 6 | |||||||||||||||||||||||||
| CV | 7 | C57 | 7 | 7 | 2 | U56 | 표선1 | 2.5㎟ | F7 | 7 | 7 | 1 | 59W B24 | J550 | G33 | 7 | 7 | 1 | P1TF | P1TF | CVV | 7 | |||||||||||||||||||||
| 16㎟ | 8 | 2 | 56L | CV2.5㎟X2C | C58 | 8 | 8 | 3 | 현장 | 표선2 | X7C | F8 | 8 | 8 | 2 | C24 | CVV | G34 | 8 | 8 | 2 | 현장 | 6㎟x2c | 8 | |||||||||||||||||||
| X2C | 9 | 60L | C59 | 9 | 9 | 4 | C24 | F9 | 9 | 9 | 3 | 59W | KR | 2.5㎟ | CVV | G35 | 9 | 9 | 1 | P2TF | P2TF | CVV | 9 | ||||||||||||||||||||
| CX220V | 2 | 10 | C62 | 10 | 10 | 1 | SH65 R | CVV | F10 | 10 | 10 | 4 | 현장 | X12C | 2.5㎟ | G36 | 10 | 10 | 2 | 현장 | 6㎟x2c | 10 | |||||||||||||||||||||
| 11 | C63 | 11 | 11 | 2 | 65현장 | G | 2.5㎟ | F11 | 11 | 11 | 5 | AS | X20C | G37 | 11 | 11 | 1 | T1TF | T1TF | CVV | 11 | ||||||||||||||||||||||
| 12 | J550 | C64 | 12 | 12 | 3 | CX | X4C | J550 | F12 | 12 | 12 | 6 | G38 | 12 | 12 | 2 | 현장 | 6㎟x2c | 12 | ||||||||||||||||||||||||
| 13 | 1 | 56W | CV2.5㎟X2C | C65 | 13 | 13 | 1 | 65현장 | 65무유도BX | 2.5㎟ | F43 | 13 | 13 | 1 | 79W B24 | NO2 | G41 | 13 | 13 | 1 | ZTF | ZTF | CVV | 13 | |||||||||||||||||||
| 14 | 59W | CVV | C66 | 14 | 14 | 2 | CX | X4C | CVV | F44 | 14 | 14 | 2 | C24 | CVV | G42 | 14 | 14 | 2 | 현장 | 6㎟x2c | 14 | |||||||||||||||||||||
| BX220V | 1 | 15 | 79W | 2.5㎟ | C67 | 15 | 15 | 1 | SH66 R | CVV | 2.5㎟ | F45 | 15 | 15 | 3 | 79W | KR | 2.5㎟ | 15 | 15 | SP | 15 | |||||||||||||||||||||
| J550 | 16 | 81W | X30C | C68 | 16 | 16 | 2 | 66현장 | G | 2.5㎟ | X30C | F46 | 16 | 16 | 4 | 현장 | X12C | 16 | 16 | 16 | |||||||||||||||||||||||
| CV | 17 | C69 | 17 | 17 | 3 | CX | X4C | F47 | 17 | 17 | 5 | AS | 17 | 17 | 17 | ||||||||||||||||||||||||||||
| 35㎟ | 18 | 2 | 56W | CV2.5㎟X2C | NO1 | C70 | 18 | 18 | 1 | 66현장 | 66무유도BX | 2.5㎟ | NO2 | F48 | 18 | 18 | 6 | 18 | 18 | 18 | |||||||||||||||||||||||
| X2C | 19 | 59W | C71 | 19 | 19 | 2 | CX | X4C | F49 | 19 | 19 | 1 | 81W B24 | 19 | 19 | 19 | |||||||||||||||||||||||||||
| CX220V | 2 | 20 | 79W | C72 | 20 | 20 | 1 | SH67 R | CVV | F50 | 20 | 20 | 2 | C24 | CVV | 20 | 20 | 20 | |||||||||||||||||||||||||
| 21 | 81W | C73 | 21 | 21 | 2 | 67현장 | G | 2.5㎟ | F51 | 21 | 21 | 3 | 81W | KR | 2.5㎟ | G79 | 1 | 21 | 1 | P1TR | P1TR | CVV | 21 | ||||||||||||||||||||
| 22 | C74 | 22 | 22 | 3 | CX | X4C | F52 | 22 | 22 | 4 | 현장 | X12C | G80 | 2 | 22 | 2 | 현장 | 6㎟x2c | 22 | ||||||||||||||||||||||||
| 23 | C75 | 23 | 23 | 1 | 67현장 | 67무유도BX | 2.5㎟ | F53 | 23 | 23 | 5 | AS | G81 | 3 | 23 | 1 | P2TR | P2TR | CVV | 23 | |||||||||||||||||||||||
| 24 | C76 | 24 | 24 | 2 | CX | X4C | F54 | 24 | 24 | 6 | G82 | 4 | 24 | 2 | 현장 | 6㎟x2c | 24 | ||||||||||||||||||||||||||
| 25 | C77 | 25 | 25 | SP | F67 | 25 | 25 | 56W | 56W B24보강 | G83 | 5 | 25 | 1 | T1TR | T1TR | CVV | 25 | ||||||||||||||||||||||||||
| 26 | C78 | 26 | 26 | F68 | 26 | 26 | 59W | 59W B24보강 | G84 | 6 | 26 | 2 | 현장 | 6㎟x2c | 26 | ||||||||||||||||||||||||||||
| 27 | C79 | 27 | 27 | F69 | 27 | 27 | 81W | 81W B24보강 | J550 | G85 | 7 | 27 | 1 | T2TR | T2TR | CVV | 27 | ||||||||||||||||||||||||||
| 28 | 28 | 28 | F70 | 28 | 28 | SP | G86 | 8 | 28 | 2 | 현장 | 6㎟x2c | 28 | ||||||||||||||||||||||||||||||
| 29 | 29 | 29 | 29 | 29 | CVV | G87 | 9 | 29 | 1 | ZTR | ZTR | CVV | 29 | ||||||||||||||||||||||||||||||
| 30 | 30 | 30 | 30 | 30 | 2.5㎟ | G88 | 10 | 30 | 2 | 현장 | 6㎟x2c | 30 | |||||||||||||||||||||||||||||||
| 31 | E84 | 1 | 31 | 1 | SH60 R | CVV | 31 | X20C | G89 | 11 | 31 | 1 | 56TR | 56TR | CVV | 31 | |||||||||||||||||||||||||||
| 32 | E85 | 2 | 32 | 2 | 60현장 | G | 2.5㎟ | 32 | G90 | 12 | 32 | 2 | 현장 | 6㎟x2c | 32 | ||||||||||||||||||||||||||||
| 33 | E86 | 3 | 33 | 3 | CX | X4C | 33 | NO3 | G91 | 13 | 33 | 1 | 81TR | 81TR | CVV | 33 | |||||||||||||||||||||||||||
| 34 | E73 | 4 | 34 | 1 | 60현장 | 60무유도BX | 2.5㎟ | 34 | G92 | 14 | 34 | 2 | 현장 | 84TR | 6㎟x2c | 34 | |||||||||||||||||||||||||||
| 35 | E74 | 5 | 35 | 2 | CX | X4C | 35 | G93 | 15 | 35 | SP | 35 | |||||||||||||||||||||||||||||||
| 36 | E87 | 6 | 36 | 1 | U60 5 | 36 | G94 | 16 | 36 | 36 | |||||||||||||||||||||||||||||||||
| 37 | J550 | E88 | 7 | 37 | 2 | 4 | CVV | 37 | G95 | 17 | 37 | 37 | |||||||||||||||||||||||||||||||
| 38 | E89 | 8 | 38 | 3 | U60현장 | 3 | 2.5㎟ | 38 | G96 | 18 | 38 | 38 | |||||||||||||||||||||||||||||||
| 39 | CVV | E90 | 9 | 39 | 4 | 2 | X12C | 39 | 19 | 39 | 39 | ||||||||||||||||||||||||||||||||
| 40 | 2.5㎟ | E91 | 10 | 40 | 5 | 1 | 40 | 20 | 40 | 40 | |||||||||||||||||||||||||||||||||
| 41 | X20C | E92 | 11 | 41 | 6 | C24 | 41 | 41 | 41 | ||||||||||||||||||||||||||||||||||
| 42 | 12 | 42 | SP | 42 | 42 | 42 | |||||||||||||||||||||||||||||||||||||
| 43 | NO1 | 13 | 43 | 43 | 43 | 43 | |||||||||||||||||||||||||||||||||||||
| 44 | 14 | 44 | 44 | 44 | 44 | ||||||||||||||||||||||||||||||||||||||
| 45 | 15 | 45 | 45 | 45 | 45 | ||||||||||||||||||||||||||||||||||||||
| 46 | 16 | 46 | 46 | 46 | 46 | ||||||||||||||||||||||||||||||||||||||
| 47 | 17 | 47 | 47 | 47 | 47 | ||||||||||||||||||||||||||||||||||||||
| 48 | 18 | 48 | 48 | 48 | 48 | ||||||||||||||||||||||||||||||||||||||
| 49 | 19 | 49 | 49 | 49 | 49 | ||||||||||||||||||||||||||||||||||||||
| 50 | 20 | 50 | 50 | 50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