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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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027년 제설작업용 건설기계(굴착기) 임차 용역

인천광역시 연수구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3,062만원
참가
14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겨울철 노면 적설과 기온 강하로 인한 도로 결빙 시 건설기계를 임차해 신속히 제설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사고 및 도로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는 사업이다.

  • 15톤 덤프트럭 8대 임차(운전원 포함, 염화칼슘살포기 탑재)
  • 굴착기 0.6㎥ 2대 임차(운전원 포함, 제설제 상차)
  • 연수구 전 노선 제설작업(세부 노선은 발주자가 지정)
  • 차량 전면 제설기 삽날 보조장치(브라켓, 배선 등) 장착 및 탈착
  • 염화칼슘살포기 조작방법 및 응급조치 교육 이수
  • 임차장비 운행일지 작성·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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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제설작업용 건설기계(굴착기) 임차

용역 › 임대·렌탈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굴착기 0.6㎥ 2대를 운전원 포함 임차해 제설제 상차·제설작업에 투입하는 용역으로, 건설기계 임차에 해당한다.

  • 운전원(기사) 제공 및 교대 운전원 투입
  • 염화칼슘살포기 조작·응급조치 교육 수료
  • 제설기 삽날 보조장치(브라켓·배선) 장착·탈착 및 구조변경검사
  • 장비 점검·소모품·고장수리(용역수행자 부담)
  • 비상소집 시 1시간 내 제설전진기지 도착 및 대기
  • 운행일지·작업일지 작성
  • 제설작업 외 발주자 요청 작업 투입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4902)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기계대여업 연명신고사업자
개별건설기계대여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기계대여업 연명신고사업자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30(수)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0:00지남
개찰10/07(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7,836,527원
배정예산
30,620,180원
기초금액
30,620,18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50656-000
참조번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6 - 1393호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7,836,527원
배정예산
30,620,180원
공공조달분류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임대 › 건설장비임대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1. 용 역 설 명 서

1. 용 역 명: 2026~2027년 제설작업용 건설기계 임차 용역 2. 용역목적 본 용역은 건설기계(덤프트럭15톤, 굴착기0.6㎥)를 임차하여 겨울철 노면 적설 및 기온 강하로 인한 도로 결빙 발생 시 도로 제설을 신속히 수행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교통사고 및 도로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3. 용역개요 가. 임차내용

장 비 명규 격수 량과 업 내 용비 고
덤프트럭15톤8대제설제살포기 탑재운전원 포함
굴착기0.6㎥2대제설제 상차

나. 임차기간 1) 본 계약은 2026. 11. 16. ~ 2027. 3. 15.까지로 하며 임차 기간은 실 투입일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2) 예정공정표

공 정
공 종
2026년2027년비 고
공 정
공 종
11월12월1월2월3월비 고
제설 작업
■■■■■

다. 사용장소 - 연수구 전 노선 (세부 노선은 발주자가 지정)

2. 과 업 지 시 서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2026~2027년 제설작업용 건설기계 임차 용역 나. 과업목적 본 과업은 건설기계(덤프터럭15톤, 굴착기0.6㎥)를 임차하여 겨울철 노면 적설 및 기온 강하로 인한 도로 결빙 발생 시 도로 제설을 신속히 수행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교통사고 및 도로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다. 임차기간: 2026. 11. 16. ~ 2027. 3. 15. (120일) 1) 임차기간은 실 투입일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2) 계약종료 이후에도 대설경보 이상의 폭설 발생 시 용역수행자는 발주자의 긴급 장비투입에 응하여야 한다. 라. 임차내용 1) 15톤 덤프트럭(염화칼슘살포기 탑재가능 트럭) 8대 [운전자 포함] 2) 굴삭기 0.6㎥ 2대 [운전자 포함] 마. 대금지급: 용역 수행 완료 후 용역수행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 2. 과업구간: 연수구 전 노선 (세부 노선은 발주자가 지정) 3. 과업내용 가. 용역수행자는 임차기간 전까지 발주자가 제공하는 염화칼슘살포기를 탑재하고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대기하여야 하며, 염화칼슘살포기 탑재에 소요되는 기간은 임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차량 전면에 부착하는 제설기 삽날 보조장치(브라켓, 배선 등)는 용역수행자가 장착 및 탈착 비용을 부담하며 장착한 브라켓은 ㈜자동기 것이어야 한다. ※우리 구 제설기: ㈜자동기

다. 용역수행자는 임차기간 전에 염화칼슘살포기 조작방법 및 응급조치에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기간은 임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임차장비에 탑재하는 염화칼슘살포기 부착용 보조장치와 트럭장착식 제설기 부착용 보조장치 설치 및 구조변경검사 등은 발주자의 지시에 용역수행자는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마. 임차장비에 부착된 트럭장착식 제설기 부착용 보조장치에 대한 발주자의 반납지시에 용역수행자는 이의 없이 따라야 하며, 설치 시 구조변경된 임차 장비의 원상복구나 손해배상은 요구할 수 없다. 바. 임차장비에 탑재하는 염화칼슘살포기(트럭장착식 제설기 포함)는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용역수행자의 책임 하에 장비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사. 임차기간 중 장비고장이 발생할 때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신속히 정비 또는 교체한 후 작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수행자의 고의, 태만, 부주의로 고장발생 시 이때 소요되는 수리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아. 임차기간 중 임차장비에 사용되는 소모품, 고장수리, 기사식비 등은 계약금액에 포함되나, 용역기간 내 사용한 주연료(경유)는 발주자가 지급한다. 자. 임차장비의 사용 장소는 우리 구 관할 전 노선을 대상으로 하며, 1일 작업시간은 제설작업 종료시간으로 한다. 차. 용역수행자는 장기간 강설로 인해 제설작업이 진행되어 운전자의 교대가 필요할 시 교대 운전원 투입 등에 관해 발주자의 지시에 즉시 따라야 한다.

카. 임차장비의 고장 또는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 후 대체 장비를 투입하여야 하고 이때 교체기간은 임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타. 용역수행자는 발주자의 동의 없이 임차장비를 제3자에게 전대 및 운전자를 교체하여서는 안 된다. 파. 용역수행자는 발주자가 요청 시 제설작업 외 작업에도 투입될 수 있으며, 불응 시 계약해지 될 수 있다. 단, 제설작업 외 투입된 일수는 임차기간에 산입한다. 4. 준수사항 가. 용역수행자는 계약 체결 시 임차장비 운전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자는 항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처(휴대폰 및 자택, 사무실 전화번호)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공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가 지정한 작업구간에 대하여 맨홀, 다이크, 급커브구간, 상습결빙구간 등 도로의 특징을 사전 숙지하여 사고예방과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라. 용역수행자는 비상연락 시 주 ․ 야간, 공휴일, 신정, 구정 등에 관계없이 1시간 이내에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 도착하여 언제든지 작업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용역수행자는 개인적 용무로 작업구간을 부득이 이탈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 허락을 받고, 운행일지 또는 작업일지 등에 반드시 기록 ․ 유지하여야 한다. 바. 용역수행자는 운행 중 음주, 흡연 및 식음, 전화 통화 행위,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발주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용역수행자는 발주자가 제설작업 외 소집 시 즉각 소집에 응해야하며 1시간 내로 제설전진기지에 도착하여야 한다. 시범 소집 및 운영 시에는 임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안전관리 가. 용역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연수구의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용역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연수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용역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용역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사고책임 및 배상책임 가. 용역수행자는 계약 전 임차장비에 대하여 각종 운행에 필요한 모든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작업 중 교통사고, 안전사고, 운전면허, 보험 미가입, 작업수행 부진 등으로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임차기간 중 발생된 일체의 임차장비(덤프트럭 15톤) 고장과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해 염화칼슘살포기 이탈 및 조작미숙으로 인한 고장 등에 대한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7. 대가지급 가. 임차금액은 작업 여건에 관계없이 1일 단가금액에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임차일수가 변경된 때에도 변경된 일수를 적용하여 익월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임차금액은 임차기간 만료 후 용역수행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용역수행자의 요구 시 작업완료일을 기준으로 청구에 의거 지급할 수 있다 다. 용역수행자가 제설 작업기간 중 무단 또는 장비고장, 기타 등의 사유로 제설작업을 하지 않을 시에는 미작업 일수에 해당하는 임차금액의 200%을 감액 처리한다. 8. 계약해지 발주자는 용역수행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가. 임차기간 개시 전까지 임차장비를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배치하지 않을 때 나. 용역수행자의 운전미숙, 음주, 무단근무지 이탈, 늦장출동, 작업의 고의지연, 발주자 지시 불이행 등이 발생한 경우 다. 임차장비의 잦은 고장(2회 이상) 또는 장기고장(1주일 이상)으로 작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라. 염화칼슘살포기 부착용 보조장치와 트럭장착식 제설기 부착용 보조장치 설치, 구조변경검사 및 제거, 반납지시에 불응한 경우 마. 발주자의 정당한 작업지시에 불응한 경우 바.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9. 분쟁해결 가.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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