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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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주공18단지 재건축사업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
민간 · 창동주공18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정비사업전문관리·PM
- 금액
- 공고서 확인
- 입찰 마감
- 10/20(화) 15:00 · D-7
- 낙찰방법
- 제안서평가에의한낙찰자결정
- 참가 자격
- 공고서 참조
- 무슨 일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용역
요약 AI 요약
창동주공18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을 수행한다.
-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업무
-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 지원
-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관한 업무 대행
-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대행
- 기타 조합과 협의된 사항에 대한 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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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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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PDF · 0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입찰공고_창동주공18단지.pdf · 공고규격서
- PDF · 0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입찰지침서_창동주공18단지.pdf · 공고규격서
- HWP · 0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입찰서식_창동주공18단지.hwp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서 참조
- 지역제한
- 공고서 참조
- 공동수급
- 모름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30(수) 12:00 | 지남 |
| 현장설명회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70길 126, 관리사무소 내] | 10/08(목) 15: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0(화) 15:00 | D-7 |
| 개찰 | 10/20(화) 16:00 | D-7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고득점순으로 상위 4인 이상(60점 미만인 업체는 제외)을 총회에 상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책임사업관리자 해당분야경력 | 20점 |
| 보조사업관리자-1 해당분야경력 | 10점 |
| 보조사업관리자-2 해당분야경력 | 10점 |
| 조합설립인가된 조합원 총 수 | 10점 |
| 사업시행인가된 조합원 총 수 | 2.5점 |
| 사업시행인가된 신축 세대수 | 2.5점 |
|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조합원 총 수 | 2.5점 |
|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신축 세대수 | 2.5점 |
| 공공지원자 지원용역 수행실적 | 10점 |
| 기업신용평가등급 | 30점 |
| 교육훈련(최근 3년간 정비사업 관련 전문교육 이수실적) | 2점 |
| 업무중첩도(책임사업관리자 중복 배치 정도) | -3점 |
| 행정처분(최근 3년간 업무정지 처분 기간) | -3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6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용역
용역 › 정비사업 협력 › 정비사업전문관리·PM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해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정비사업 전반의 관리·대행 업무를 맡기는 공고다.
-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업무
-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 지원
-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대행
- 관리처분계획 수립 대행
- 기타 조합과 협의된 사항에 대한 업무 지원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50601-000
- 참조번호
- 창동주공18단지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공고 제2026-02호
- 공고기관
- 창동주공18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수요기관
- 창동주공18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제안서평가에의한낙찰자결정
- 계약유형
- -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누리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돈이 언제·얼마 들어오나가 첫 갈림길이다 — 발주처가 추진위원회(73건)면 조합설립 전이라 자금이 없고, 메타에 예정가격이 거의 없다(168/173 비공개). 그다음은 적격심사 배점표(실적·인력·가격 비중)와 현장설명회 참석 필수 여부(105/173에 현설 일정)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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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0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입찰공고_창동주공18단지.pdf === 창동주공18단지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공고 제2026-02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
창동주공18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48호) 및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0호)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창동주공18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 2) 위 | 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30번지 일대 |
|---|---|
| 3) 현 | 황 : 45,862.40㎡ / 연면적 : 약 199,946.59㎡(사업시행인가 시 확정) |
| 4) 규 | 모 : 공동주택 약 1,301세대(임대 13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 |
5) 토지등소유자 수 : 905명 ※ 상기 사업규모 등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방법 및 입찰참여자격(공동수급 불가) 1)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의 「자격심사-Ⅱ」 2) 입찰참여자격 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48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0호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10조에 위배되지 않은 업체 ②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추진위원회가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③ 입찰서를 입찰마감시간 전까지 제출한 업체 ④ 입찰접수 마감전까지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보증서(보증기간 120일 이상)를 납부한 자 3. 입찰일시 및 장소, 낙찰자 결정방법 1) 현장설명회 ·일 시 : 2026년 10월 8일(목요일) 오후3시 (※ 이후 도착 시 입찰참가 불가) ·장 소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70길 126, 관리사무소 내] ·지참물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 대리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및 명함 지참) 2) 입찰마감 ·접수기한 : 2026년 10월 20일(화요일) 오후3시까지 ·제출서류 : 현장설명회 시 배부하는 입찰지침서에 의함 ·입찰서류 개봉 : 2026년 10월 20일(화요일) 오후4시 ·제출장소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서류일체)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가격제안서)에 제출(우편제출 불가, 입찰가격제안서는 별도 밀봉제출)
3) 선정방법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5조의 자격심사-Ⅱ에 따라 심사 후 총회에 상정할 상위 4개 이상 업체를 선정하여 총회 의결로서 선정 4.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5. 기타사항 1) 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및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2) 선정된 후에도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음 3) 입찰에 참가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음 4) 문의사항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 [TEL : 010-6387-1801] 2026년 9월 30일 창동주공18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고 장 원(직인생략) === 0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입찰지침서_창동주공18단지.pdf ===
정비사업전문관리자 입찰지침서
2026. 9. 창동주공18단지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70길 126, 관리사무소 내 / TEL : 010-6387-1801 .
< 목 차 >
Ⅰ. 일반사항
Ⅱ. 입찰 참여 규정
Ⅲ. 별첨서류
- 2 -
Ⅰ. 일반사항
1. 목적 본 지침서는 창동주공18단지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이라 한다)에 서 추진하는 재건축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 정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항을 기술한 안내 자료로서 당해 사업의 입찰 및 계약을 이행하는 입찰참여 기본지침서인 동시에 입찰안내서이다.
2. 사업계획의 개요
| 구 분 | 내 역 |
|---|---|
| 사 업 명 | § 창동주공18단지 재건축사업 |
| 대 지 위 치 |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30번지 일대 |
| 구 역 면 적 | § 45,862.40㎡ (공동주택 용지 37,580.7㎡) |
| 토지등소유자 수 | § 905인 |
| 신축세대 수 | § 아파트 총 1,301세대(임대 139세대) 외 부대복리시설 |
| 신축 연면적 | § 약 199,946.59㎡ |
① "발주자"라 함은 해당 ‘창동주공18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을 말한다. ② "입찰자"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③ "낙찰자"라 함은 입찰자 중 발주자의 총회에서 선정된 자를 말한다. ④ “전자조달시스템” 이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중 “나라장터”를 말한다. ⑤ “입찰서류”라 함은 입찰지침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찰자가 제출하는 일체의 입찰서류를 말한다. ⑥ “총회상정 입찰자”라 함은 “입찰자” 중에서 배점기준에 따라 총회에 상정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용역의 범위 및 기간) 본 용역의 범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업무로 한다. ① 과업의 범위 1.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업무 2.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3.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4.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5.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6. 기타 조합과 협의된 사항에 대한 업무의 지원 ※ 자세한 업무범위는 발주자와 낙찰자의 협의된 계약서에 따른다. ② 본 용역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조합해산일(이전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로 한다. - 4 - 제4조(입찰방법 및 입찰참가자격) 입찰방법은 일반경쟁입찰(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자격심사기준-Ⅱ)이고 입찰자격은 다음 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공동 수급 불가)
| 구분 | 부수 | 매수 | 규격 | 제본 | 비고 |
|---|---|---|---|---|---|
| 업체현황평가서 | 3부 | 제한없음 | A4 | 단변 상철 | USB 제출 |
| 기술 제안서 | 12부 | 30쪽 이내 | 장변 좌철 | USB | |
| 설명용PPT자료 | 장변 상철 | 1개(관리용,평가용) 별도 제출 |
①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자격심사기준-Ⅱ에 의해, 공공지원자인 도봉구청에 서 객관적 평가(업체평가 20점 + 가격평가 20점)와 주관적평가(기술제안서 평가 60점)를 합산한 평가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면, 발주자는 고득점순으로 상위 4인 이상(60점 미만인 업체는 제 외)을 총회에 상정한다. 다만, 적격업체가 2인 이상 4인 미만인 경우 모두 총회에 상정한다. ② 낙찰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가. 총회에 상정된 업체 중 최종 낙찰업체는 운영규정 등이 정하는 의결요건에 따라 선정한다. 나. 총회상정 업체는 선정방법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③ 총회상정 업체의 투표용지 기호는 입찰평가 점수 순으로 배정한다. 제19조(계약체결 등) ① 총회에서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계약체결은 발주자와 계약내용 등을 협의한 후 총회에 서 선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계약금액은 건축 연면적에 계약단가를 승하여 산정하기로 하며 최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득한 연면적으로 확정하고 정산한다. 제20조(비밀의 유지) 입찰자는 발주자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기타 사항) 본 입찰지침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운영규정 등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0 - === 0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입찰서식_창동주공18단지.hwp ===
배점·평가
| 구 분 | 평가항목 및 점수 | 참여업체 현황(점수) | |||
|---|---|---|---|---|---|
| 구 분 | 평 가 내 용 | 기호 1 (1위 업체) | 기호 2 (2위 업체) | 기호 3 (3위 업체) | 기호 4 (4위 업체) |
| 평가항목 | ․업체현황 평가 | 점 | 점 | 점 | 점 |
| ․기술제안 평가 | |||||
| ․입찰가격 평가 | |||||
| 합 계(100점) | |||||
| 가 점 | ․교육훈련(최근 3년간 정비사업 관련 교육) 점수 | ||||
| 감 점 | ․업무중첩도(책임사업관리자) 점수 | ||||
| ․행정처분(업무정지) 점수 | |||||
| 총 점(100점, +2점, -6점) |
주) 자격심사 -Ⅱ : 업체현황 평가 20%, 기술제안서 평가 60%, 입찰가격 평가 20% 2026. . .
창동주공18단지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귀중 (직인날인)
[붙임서식 1]
| 항 목 | 세부항목 | 평가내용 | 실적 | 배점 | 평점 | 비고 |
|---|---|---|---|---|---|---|
| 1. 사업관리자 (40) | 책 임 사업관리자 (성명) | 등급 | - | |||
| 해당분야경력 | 년 | 20 | ||||
| 소계 | ||||||
| 보 조 사업관리자-1 (성명) | 등급 | - | ||||
| 해당분야경력 | 년 | 20/2 | ||||
| 소계 | ||||||
| 보 조 사업관리자-2 (성명) | 등급 | - | ||||
| 해당분야경력 | 년 | 20/2 | ||||
| 소계 | ||||||
| 참여 보조사업관리자 2명 | 20 | |||||
| 합 계 | 40 |
| 항 목 | 세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평점 | 비고 | |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30) | 용역실적 | 조합설립인가된 조합원 총 수 | 명 | 10 | ||
| 사업시행인가된 조합원 총 수 | 5/2 | |||||
| 사업시행인가된 신축 세대수 | 세대 | |||||
|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조합원 총 수 | 명 | |||||
|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신축 세대수 | 세대 | |||||
| 공공지원자 지원용역 수행실적 | 건수 | 10 | ||||
| 소계 | 30 | |||||
| 3. 경영상태 (30) | 신용평가 | 기업신용평가등급 | 등급 | |||
| 소계 | ||||||
| 합 계 | 60 |
| 항 목 | 세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평점 | 비고 | |||
|---|---|---|---|---|---|---|---|---|
| 6.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2) | 가점 | 교육훈련 | 최근 3년간 정비사업 관련 전문교육 이수실적 | +2 | ||||
| 소계 | ||||||||
| 7.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6) | 감점 | 용역수행실적 | 공공지원 책임사업관리자의 업무하중(책임사업관리자의 중복 배치 정도) | 건 | -3 | |||
| 업무정지 (최근 3년간) | 도정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기간 | 개월 | ||||||
| 소계 | -6 | |||||||
| 합 계 | +2 -6 | |||||||
| 총 평점 | 100 +2 -6 |
과업·요구
| 구 분 | 분야 | 등급 | 연령 | 자격내용 | 경력내용 | 비고 | |||
|---|---|---|---|---|---|---|---|---|---|
| 분야 | 등급 | 연령 | 자격명 | 취득일 | 사업명 | 년월수 | 비고 | ||
| 책 임 사 업 관리자 (1인) | (성명) | 건축 도시계획 정비사업 중 기재 | 기술사 건축사 특급기술자 변호사 등 경력자 중 기재 | 기술사 건축사 특급기술자 변호사 등 경력자(3년) 중 기재 | 자격취득일 경력(3) 충족일 중 기재 | ||||
| 보 조 사 업 관리자 (2인)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 구분 | 인가기관 | 조합명 | 추진사항 | 조합원 수 | 신축세대수 | 비고 | |
|---|---|---|---|---|---|---|---|
| 해당분야 계약실적 | 00구청 | 00 조합 | 예) 조합설립인가 | ||||
| 예) 사업시행인가 | |||||||
| 예) 관리처분인가 | |||||||
| 계 | 조합설립인가 | 인 | |||||
| 사업시행계획인가 | 조합원 수 | 신축세대수 | |||||
| 인 | 인 | ||||||
| 관리처분계획인가 | 조합원 수 | 신축세대수 | |||||
| 인 | 인 | ||||||
| 공공지원자 지원용역 수행실적 | 건수 |
| 사 업 명 | 창동주공18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 |
|---|---|---|
| 발 주 자 | 창동주공18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조합해산일(이전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 |
| 용역금액 | 신축연면적 m²당 단가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됨) | 일금 원정 (VAT 별도) ( ₩ 원정) |
|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고 최종 사업시행(변경)인가 면적으로 확정 정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