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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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산대학교 산학연 R&D허브 리모델링 통신공사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 건물·시설 통신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3,696만원
참가
496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부산대학교 산학연 R&D허브 리모델링에 따라 통신시설을 원활한 운용과 가동이 가능하도록 갖추는 정보통신공사이다. 옥외 관로, 배관, 배선, 케이블, 풀박스, 접지, 통합배선, TV 공청설비 등을 시공한다.

  • 옥외 관로 공사(터파기, 되메우기, 배관, 핸드홀)
  • 배관 공사(합성수지관, 옥외전선관)
  • 배선 공사(입선, 전선 접속)
  • 케이블 공사(인입 인출, 관로 인입)
  • 풀박스 공사
  • 통신 접지공사(접지저항 10Ω 이하 등) 및 통합배선설비·TV 공청설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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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산학연 R&D허브 리모델링 통신공사

공사 › 정보통신 › 건물·시설 통신

건물 리모델링에 따른 구내 정보통신 배관·배선·통합배선·TV공청 설비를 시공하는 정보통신공사업 100% 공사다.

  • 옥외 관로·핸드홀 공사
  • 합성수지관·옥외전선관 배관
  • 전선 입선·접속
  • 케이블 포설
  • 풀박스 설치
  • 통신 접지공사
  • 통합배선설비(단자함·UTP·패치판넬·IDF/RACK)
  • TV 공청용 설비(CATV)
  • 하자보수 1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지역제한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6(화) 0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0:00지남
개찰10/08(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3,60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36,96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745%
A값
2,482,249원
관급금액
35,307,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50598-000
참조번호
행정지원부-15001
공고기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요기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3,6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2026년 부산대학교 산학연 R&D허브 리모델링 통신공사 1.2. 공사현장 : 부산광역시 1.3.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80일 1.4. 공사내용 : 별첨 시방서 참조 1.5. 공사금액 : 금36,960,000원 (추정가격 : 33,600,000원 + 부가가치세 : 3,360,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35,307,000원 1.6. 공동계약 : 불가 1.7. 공사구분 및 공종구성 : 정보통신공사업(100%) 2. 견적서 제출방식 2.1. 입찰(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2.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2.3.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4.「(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0조의2에 따라 A값을 적용하는 공사로 입찰공고 상세화면 내 “기초금액 공개”란에서 기초금액(A값)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위 보험료 및 관리비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2.7. 시방서 확인 후 입찰에 참가바랍니다. 2.8.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9.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부산대학교 산학연 R&D허브 리모델링 정보통신공사 2. 목 적 : 부산대학교 R&D 교외캠퍼스내 원활한 운용과 가동을 위해 갖추어야 할 통신시설이 되도록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음. 3. 공사위치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316-4 4. 공사규모 가. 2026년 부산대학교 산학연 R&D허브 리모델링 정보통신공사 :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0일간으로 한다. (단, 선행 공종인 건축공정에 따라 공사 기간 변동 가능) 6. 설계변경 조건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의 내용에 의거 변경사유 발생시 라.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일 반 시방서

제 1 조.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2026년 부산대학교 산학연 R&D허브 리모델링 정보통신공사 전반에 대한 시공 및 시행방법을 정한 시방서로 설계도면 내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모두 본 시방서를 적용한다. 제 2 조. 공사 기준 본 공사의 시공은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준하며 본 공사와 관련되는 관계법령 (전기, 정보통신, 소방, 방송, 도로, 노동 등의 관련법 및 관련 기준에 관한 규정 등)의 각기 그 해당 사항을 위배됨이 없이 적용하여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완 전히 발휘 하도록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제 3 조. 이 의 공사 기준과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내용에 상이점이 있을 때, 계약내용과 상반될 때, 명기가 불확실할 때 등의 의문 점이 있을 때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 4 조. 현장책임자 수급자는 효율적인 시공을 위하여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기술이 축적된 정보통신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시공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구청 감독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공사관련 업무책임을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제 5 조. 공사업체의 자격 및 제한 본 건은 유지관리 및 보수의 편리성을 감안하여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시내이며, 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소지업체이어야 한다. 제 6 조. 공사비 조정 및 보상

가. 시공 중 자재의 변경사항이 있을 시는 자재 내역단가에 의해 변경 정산하며 이에 부대되는 내역도 변경 정산한다. 나. 시공 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변경 시공한다.(설계수량 산출오류사항 등 포함) 제 7 조. 공사의 준공기한 본 공사의 준공기한은 착공일로부터 80일까지로 한다. 다만, 관급자재의 공급지연 또는 관련 선행 공종 공사의 지연, 천재지변, 설계변경 등 기타 발주처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시는 공사중지 또는 공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 8 조. 하자보수기한 본 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은 공사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 9 조. 공사의 시행 가. 제 수 속 : 수급자는 본 공사 시행에 필요한 관계관서의 수속을 발주처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상기수속에 필요한 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시 공 : 수급자는 착공전 본 공사의 성질, 계통, 구성 등의 내용을 숙지한 후 관련공종 구조물의 실정에 맞 추어 시공하여야 하고 시설물의 손상시는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 현장관리 : 수급자는 노동관계 법규의 준수는 물론 현장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공사중 발생된 산재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을 지고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 보상하여야 한다.

라. 자재관리 : 관급자재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인수하고 인수 후 멸실, 훼손등 보관관리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마. 공사신고 : 현장 작업일지 및 자재수불 기타공사 공종등은 매일 보고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 10 조. 사용자재 및 기기 가. 공사의 모든 사용자재(재료, 부품포함)는 신품으로 K.S표시품을 사용하고 K.S표시품이 없을 경우 전기용품 형식 승인품, 정보통신부장관의 형식승인용품 또는 기타 감독관과 협의 승인한 기자재를 사용하며 설계서상 특정규정 이 명기된것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나. 모든 기기 및 자재는 반입전 감독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한후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보증서 및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시험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 본공사 시행에 있어 제작을 요하는 것은 제작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한다. 단, 감리용역 현장에 서는 제작을 요하는 자재와 주요자재는 감리원의 승인후에 사용하여야 하며 감리원은 승인전에 반드시 자재의 품질, 성능 등 비교 검토사항을 발주처에 보고하여 의견 및 지시사항을 확인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11 조. 발생품 관리 공사시행중 발생품이 있을시는 발생품조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후 인도시까지 보관 및 유지관리한다. 제 12 조. 공사의 중지 감독관은 수급자의 귀책사유 또는 제반지시, 결정사항의 불이행 및 계약의무 이행에 불성실한 경우에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자는 불이익에 대한 어떠한 이의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 13 조. 공사사진 수급자는 착공전부터 준공까지 본공사에 관련된 각종 공종별 일련의 사진을 촬영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 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 14 조. 준공서류 제출 및 준공 수급자는 준공에 필요한 제반서류와 준공도면을 준공시에 제출하여 공사의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15 조. 부 가 사 항 공사별, 공종별로 특별 상세를 요하는 시방사항과 각종 기자재의 재질, 성능, 제작시험등의 구체적인 특기시방은 본 시방서 에서 생략하므로 별도로 정한 특별시방서가 있을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성실히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특 별 시방서

제 1 장 옥외 관로 공사 가. 일반사항 공사종목, 배선방법, 기기 배치등은 설계 도면에 의한다. 나. 관로포설 (1) 수급자는 단지내 지중에 매설된 타 관로와 구조물을 사전에 파악하여 다른 구조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터파기 가) 토목공사의 단지내 종,횡단도를 참고하되 보도지하 및 차도지하에 매설된 타 관로와 구조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 여야 하며, 지시된 깊이까지 터파기 작업을 하여야한다. 나) 굴착된 토사는 되메우기 기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잘 정돈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 가) 되메우기 작업은 터파기와 관로포설 또는 맨홀의 구조물 설치 작업이 완료된 사항을 사진촬영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시작 하여야 한다. 나)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흙은 부식토, 나무뿌리 등 유해한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동절기나 여름등 강렬한 직사광선 하에서의 시공은 온도에 의한 신축을 고려하여 되메우기등은 연속작업으로 진행 한다. 라) 장차 연결 사용할 관로 부분의 되메우기 작업은 관로에 흙이 들어가지 않도록 캡, 또는 적절한 마개 장치를 한 후 시행하여야하며 이 장소에는 지상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4) 배 관 가) 배관은 기초 지정후 정확한 위치에 배열하여 포설후 침하 이동등이 없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나. 옥외전선관공사 (1) 차량 및 기타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1.2M이상 기타 장소는 0.6M이상의 깊이에 매설한다. (2) 관로의 밑부분에 유해한 돌출물을 최대한 제거한 후 흙다짐을 하여 요철을 없앤후 시공하여야 한다. (3) 관로 상호간의 접속은 소켓트(카프링)의 관단을 청소하고 접착제를 바른후에 상호 연결하여야 한다. (4) 관로와 핸드홀의 접속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지수날개를 부착한 강관스리브를 연결하여야 한다. (5) 지하관로 매설공사에 대하여는 토목공사 시공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6) 관로포설의 굴곡은 가능한 완만하게 처리하여야 하되, 곡률반경은 배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7) 바닥에는 모래를 5㎝두께로 깔고 관을 포설하며, 관과 관사이에는 모래를 잘 다져 채우고 관상단에는 모래를 10㎝두께로 채 워 포설한다. 또한, 동절기나 여름 강열한 직사광선 하에서의 시공은 온도에 의한 신축을 고려해서 되메우기등은 연속작업으 로 진행한다. 제 3 장 배 선 공 사 가. 입선 공사 (1) 입선에 앞서 전선관 내부를 충분히 청소하고 되도록이면 천장, 벽등 마감면이 충분히 건조한 상태에서 입선한다. (2) 입선시에 전선의 절연피복을 상하지 않도록 한다. (3) 간선 등의 케이블에 인식표를 부착하여야한다. 나.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박스 또는 JOINT BOX 또는 핸드홀 내에서만 할 수 있다. (2) 관 내부에서는 전선의 접속을 해서는 안된다. (3) 전선과 배선기구 단자와의 접속부는 풀리지 않도록 이중 너트 또는 스프링 와셔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볼트조임을 하 여야한다. 제 4 장 케이블 공사

가. 일반사항 공사종목, 배선방법, 기기배치등은 설계 도면에 의한다. 나. 케이블 인입 인출구간의 상호 연락 케이블 인입시 인입측과 인출측과의 사이에 적절한 방법으로 밀접한 연락을 취하며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다. 케이블 취급시 허용곡률 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라. 케이블 관로 인입공사 (1) 관로의 관통시험은 원칙적으로 인입공사 전일까지 완료하고 필히 인입전 관통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케이블 인입전 관로 내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 케이블을 인출할 때 필요에 따라 윤활제를 사용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풀박스 공사 가. 박스의 모양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하고 함1.6T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재로서 내,외부에 방청 도장2회후 지정색 도장2회한다. 나. 풀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콘넥터(로크넛트 및 붓싱)로 마감할 것. 다.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장틀 또는 천장틀목에 고정하여야 한다. 라. 핏트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4군데 이상 스라브에 인써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 유지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6 장 통신 접지공사 가. 접지시설을 하여야 할 대상기기, 접지선의 굵기 및 저항치는 도면의 표기에 따르되 표기가 없는 사항은 구내통신설비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접지극의 시공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 접지선은 수도관이나 가스관에 연결하여서는 아니되며 충분한 이격 거리를 두어야 한다. 라. 합성접지 저항치는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마. 접지 시공중에 접지시설에 대하여 접지저항을 측정하고 그 결과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접지를 한 후 접지종별, 매설깊이, 연월일 등을 기재한 표식을 매설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사. 전화교환설비의 통신용 접지 저항치는 10Ω이하이어야 한다.(국선 100회선 이하일 때 100Ω이하 가능) 아. 접지극은 타접지 시설물과, 접지선은 전력케이블, 제어 케이블과 각각 충분히 이격하여야 한다. 제 7 장 통합배선설비 공사 (1) 전화설비공사는 한국통신공사 제정 구내 통신설비 설치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되어야 한다. (2) 단자함의 설치높이는 특기없는 한 바닥에서 함의 하단까지 50㎝로 한다. (3) 전화케이블 배선중 1회로 도중에서 케이블 접속은 금하여 케이블접속은 반드시 단자함 내에서 단자로서 처리하여야 한다. (4) 벽부형 통합(전화,컴퓨터)아울렛 설치높이는 별도 명기가 없는 한 바닥에서 BOX하단까지 50㎝로 시공한다. (5) 배선 및 배관의 시방은 통신설비기준에 따른다. (6) 통합(전화,컴퓨터) 콘센트는 샘플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아래와 같은 TYPE을 사용한다. - 통신수구 사양

용 도구성내용비 고
Voice & Data PartCategory5e 8-Pin 1개구 MODULER JACK
Category5e 8-Pin 2개구 MODULER JACK

(7) UTP CABLE 단말처리시 반드시 지정된 공구 및 정확한 방법으로 시공하여 전송속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UTP Cable 포설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가) Cable 곡률 반경은 90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관로내 포설시 케이블 끌기고리를 사용하거나 견인선을 연결 한 후 포설하며, 케이블이 꺽이거나 피복이 벗겨지지 않게 한다. (다) 케이블 타이를 이용하여 묶어준다. Outlet 종단에 케이블 연결시 충분한 여유를 두어 향후 재 접속이나 변경에도 사 용 할 수 있도록 한다. (라) Floor Duct로 Cable을 포설 할 경우에는 Duct 내부의 수분 및 습기는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전선과는 별도로 구 분하여 외부 Noise로부터 보호한다. (마) 수직간선 및 수평배선 구성사양

구성부문배선구성비고
수직간선(Voice Riser)- CAT5e급 25 Pair UTP기본배선
수평배선(Voice Cable)- CAT5e 4-Pair UTP Cable

(바) Outlet 매립형 사양

품 명Outlet 매립형
규 격- 벽면 2구 매립형(Data & Voice)
기 능- 수평배선과 Terminal(Telephone) 과의 접속제공
- Data & Voice

(사) 통신수구 접속기준 및 인출구/모듈러잭의 배선구조는 표준 규격으로 시공한다.(B TYPE)

PairWire Color ( Base / Stripe )비 고
1Blue
White - Blue
2White - Orange
Orange
3White - Green
Green
4White - Brown
Brown
핀 배열12345678
형식백/황황색백/녹청색백/청녹색백/갈갈색

pair 2 pair1 pair4 pair3 (8) PATCH PANEL (가) 기 능 1) 판넬의 전면부는 RJ45모듈러 잭으로 구성되어 있고, 후면은 110 Connecting Block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2) 판넬은 19인치의 랙 또는 벽부에 직접 어탭터 킷트를 사용하여 부착할 수 있어야 한다. (9) I.D.F & RACK (가) 기 능 정보통신사업자로부터 내선을 받아 확장시키는 배선반으로서 내구성이 우수한 재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나) 기기 특성 1) 재질 : AL 제 8 장 TV 공청용 설비 공사 (1) 동축케이블 배선도중 분배기, 분기기, 직렬 유니트등의 아울렛에 접속 되기전에 배선의 중간에서의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2) 분배기 및 분기기 중 사용하지 아니하는 단자에는 75(Ω)의 DUMMY저항을 삽입하여야 한다. (3) CATV용 기기는 사용하기 전에 감독관에게 견본을 제시하여 특성을 확인한 후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4) 증폭기는 형식 승인품으로서 전원 전압이 ±10% 변화하여도 특성이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5) 본 시방에 누락된 사항이 있더라도 납품자는 본 시방이 의도하는 완전한 CATV시청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 하여야 한다. (6) 모든 TV기기는 CATV용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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