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세종지사 공압밸브 조작용 제어케이블 설치 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세종지사 · 건물·시설 전기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9/30(수)
요약 AI 요약
세종지사 세종열원의 공압식 밸브를 교체함에 따라, 밸브 조작과 동작이 원활하도록 제어용 케이블을 추가로 설치하여 설비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 FV-2618, 2636(설비동 2층)에서 전자기기실 DH T/U 단지까지 제어케이블(AI, AO) 설치
- FV-2651, 2661(설비동 3층)에서 전자기기실 PLB T/U 단자까지 제어케이블(AI, AO) 설치
- Cable Tray(설비동 2층)에서 FV-2651, 2661(설비동 3층)까지 강제전선관(22mm, 아연도금) 배관 설치
- TFR-CVV-I/C AMS 1.5SQ 2P 규격 제어케이블 포설(2열, 총 560m)
- 금속제 가요전선관(SW-22C) 설치
- 시운전: 케이블 Line Check 및 이상유무 확인(마킹)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0562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공압밸브 조작용 제어케이블 설치공사
공사 › 전기 › 건물·시설 전기
공압밸브 조작을 위한 제어케이블(AI/AO) 포설·전선관 배관·단자대 접속·시운전 등 전기 계측 배선 공사로, 건물·시설 전기공사에 해당한다.
- 제어케이블(TFR-CVV-I/C AMS 1.5SQ 2P) 포설 및 Cable Tray 입선
- 강제전선관(22mm 아연도금) 및 금속제 가요전선관(SW-22C) 배관 설치
- FV-2618·2636·2651·2661 ↔ 전자기기실 DH/PLB T/U 단자대 접속 및 마킹
- Line Check 및 이상유무 확인, 현장↔DCS 지시치 확인 시운전
- 지입자재 반입·검수, 준공도면·방폭자재 인증서 등 준공서류 제출
- 안전관리계획서·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등 안전관리
- 하자보수(준공검사일로부터 1년, 하자보증금율 2%)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0037)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30(수) 11:3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30(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30(수) 18: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9: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2,850,000원
투찰 계산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50562-000
- 참조번호
- 502100-26037
- 공고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세종지사
- 수요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세종지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12,85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ZIP · 계약 공통 첨부서류(계약일반조건 등).zip · 공고규격서
- PDF ·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문.pdf · 공고규격서
- PDF · 협력사 행동규범.pdf · 공고규격서
- HWP · 1. 공사설계서.hwp · 공고규격서
- ZIP · 4. 계약조건.zip · 공고규격서
- PDF · 안전보건수준 평가 가이드.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세종지사 공압밸브 조작용』
제어케이블 설치공사 설계서
2026. 09. 한국지역난방공사 세종지사 공무부
| 구 분 | 내 용 |
|---|---|
| 공 사 명 | 세종지사 공압밸브 조작용 제어케이블 설치 공사 |
| 추정가격 | |
| 예산과목 | 수선유지비-열원보완개선 및 기타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일 이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제4장 제13조 제1항 제4호 -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계약 |
| 하자담보 책임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 (하자보증금율 : 100분의 2) |
| 공사감독원 | o 책임감독원 : 제어팀장 o 감 독 원 : 제어직원 |
| 준공검사원 | o 책임검사원 : 운영관리팀장 o 검 사 원 : 운영관리직원 |
Ⅱ. 공사설명서
1. 공 사 명 : 세종지사 공압밸브 조작용 제어케이블 설치 공사 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일 3. 공사목적 세종지사 세종열원 공압식 밸브 변경에 따른 밸브조작 및 동작이 용하도록 제어용 케이블을 추가 설치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설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함. 4. 공사범위 ○ FV-2618, 2636(설비동2F) ↔ 전자기기실 DH T/U 단지까지 제어케이블(AI, AO)설치 ○ FV-2651, 2661(설비동3F) ↔ 전자기기실 PLB T/U단자까지 제어케이블(AI, AO)설치 ○ Cable Tray(설비동2F) ↔ FV-2651, 2661(설비동3F) 강제전선관 설치 ○ 세부공사 내역
| 구 분 | 규 격 | 단위 | 수량 | 비고 |
|---|---|---|---|---|
| FV-2618, 2636 | - TFR-CVV-I/C AMS 1.5SQ 2P | M | 260 | 130 (2열) |
| FV-2651, 2661 | 300 | 150 (2열) | ||
| - 강제전선관 배관(22mm, 아연도금) | 50 | |||
| 공통 | - 금속제 가요전선관(SW-22C) | 4 | ||
| 시운전 | - Line Check 및 이상유무 확인(마킹) |
Ⅲ. 일반시방서
1. 개 요 본 시방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세종지사(이하 “발주자”라 칭함) “세종지사 공압밸브조작용 제어케이블 설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지켜야할 제반규정 및 공사 관리의 일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자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는데 있다. 2.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이하 "우리공사"라 한다)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라 함은 우리공사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자를 말한다. 다. "감독원"이라 함은 우리공사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명을 받아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공사의 착공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1항에 추가하여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들을 공사 착공 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착공계 1부 나. 현장대리인계 1부 (당사 소정양식, 현장대리인 이력서 및 기술자격수첩사본 포함하며 주민번호 뒷자리 표기 하지 말 것) 다. 공사예정 공정표 1부 라. 안전관리 계획서 1부([붙임1] 참조,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4조 관련 해당 자료 모두 제출 必,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등)
마.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증권(1인당 1억원 이상, 1사고 당 2억원 이상) 1부 바. 산출내역서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청렴서약서 1부. 아. 산업재해율 확인서 1부 및 기타 공사감독원의 요구서류 4. 현장대리인의 책무 및 교체 가. 당해 공사에 임명된 현장대리인은 계약상대자를 대리하여 안전보건관리를 최우선하고, 항상 작업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전반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나.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관리에 임하고 의문 사항이나 이의가 있을 시 반드시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현장대리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 주관 부서장의 승인을 득하고 교체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의 공백으로 인한 작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공사감독원은 현장대리인이 당해 공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5. 공정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된 작업계획서에 의거 작업을 진행하고 공정계획상 주요 변경사항 발생 시는 미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문제점이나 대책을 강구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투입인원, 작업내용, 명일작업 예정사항, 반입자재, 공정률 등이 기재된 일일작업일보를 매일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독원은 시공내용이 당초 설계내용과 상이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변경 시공할 경우 공사비 증감 없이 시공변경을 명하거나 또는 공사 진행을 중지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라. 공사감독원은 계약상대자에 대한 제반업무 (공사 중지, 현장대리인 교체, 시공변경, 설계변경 및 기타 공사 관리 등) 지시가 필요한 경우 공사지시서(2부 작성)를 발행하고 그 사본은 현장대리인을 경유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6. 노무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인원투입계획에 의거 적절한 인원을 투입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작업내용에 적합한 직종의 전문기술인력을 투입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완벽한 시공으로 하자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투입된 작업자의 임금체불이나 기타 불익한 사태를 야기시켜 작업수행에 차질을 가져오고 당사에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라. 계약 상대자는 당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작업시간은 09:00~18:00 (8시간, 1시간 휴식포함)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작업은 17:00 까지 마무리 하여야한다. 부득이한 경우 발생 시 공사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한다. 7. 자재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적기에 공급하여 작업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가능한 한 소요자재를 작업착수 전에 일괄 반입토록 한다.
나. 모든 지입자재는 사용 전 반드시 공사감독원의 검수를 필한 후 사용토록 하며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는 즉시 반출하여 신품으로 교체 반입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 지입자재 중 시험을 필요로 하거나 제품의 품질보증이 있어야 하는 자재는 반드시 시험성적서 또는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공사감독원의 추가요구가 있을시 이에 응해야 한다. 라. 공사시행에 필요한 반입자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감독원이 지정하는 일정 장소에 보관하고 관리소홀, 도난, 분실, 변형 등의 자재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마. 공사 소유의 전원이나 공기(Air) 등을 이용하여 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철거자재, 잔자재, 폐기물은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처리하여야 하며 발생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사. 합격된 지입자재라 할지라도 시공 중 또는 시공 후 불량자재임이 발견되었을 경우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가 본 공사 수행을 목적으로 지입한 가설 자재류 및 공구류 등 계약상대자가 지입한 품목 일체를 현장 외부로 반출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공사감독원에게 요청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반출하여야 한다. 8.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해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을 최우선 이행하고, 그 내용을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안전준수의무 2)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제출 의무 3) 안전수칙 위반 시 시정조치 사항 4) 작업허가 관리 및 위험작업 관리 5)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6) 작업중지에 관한 사항 7) 안전관리 불이행으로 인한 제재사항 8) 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지연·누락·은폐 시 제재사항 등 나.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4조(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작성·승인된 안전관리계획서에 의거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공사감독원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작업자가 항상 안전 장구를 착용하고 일반 안전수칙을 준수토록 관리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 라. 계약상대자는 작업수행 상 별도의 안전장구, 안전표지판 및 안전장비가 필요한 경우에 작업 개시 전 반드시 이를 확인하여 제반 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 안전관리계획서(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포함)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안전관리자를 상주시켜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다음사항을 작업자에게 주지시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자 안전장구 착용 철저 및 복장 단정
2) 고소작업 시 추락 방지 대책 마련 및 이물질 낙하시키는 행위 금지 3) 물기가 있는 곳에서 전기 사용 작업 금지 4) 중량물 운반 시 2인 1조로 운반 5) 용접 작업 시 소화기 비치, 작업장 및 그 주변에 가연성 물질 방치 금지 6) 산소 및 아세틸렌 등과 같은 고압가스 취급시 사용주의 7)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 및 화재 예방 철저 8) 감독원의 승인 없이 설비 또는 기기의 임의 조작 금지 9) 작업 종료 후 작업장 정리정돈 철저 마.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1) 작업 전 안전점검, 작업중 정리정돈 2) 개인보호구 지급 착용 3) 작업장 안전통로 확보 4) 유해, 위험 화학물질 경고 표시 부착 5) 기계, 설비 정비 시 시건장치 및 표지판 부착 6)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둥근톱에 방호장치 설치 7) 전기활선 작업중 절연용 방호기구 사용 8) 고소작업 시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설치 9) 추락방지용 안전방망 설치 10) 용접기 인화성, 폭발성 물질 격리 11) 밀페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 아. 계약상대자는 중량물 이동(크레인 사용) 및 정전작업(75V 이상)에 대한 작업 전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교육일지[붙임2]를 작업 전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제5조(안전정보 제공)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에 대한 소속 근로자 교육 실시하여야 한다. 차. 착수(공) 전 계약상대자는 공정에 대하여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착수계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9. 방화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수행 중 작업자의 실수로 발생한 화재는 즉시 공사감독원에게 통보하고 화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화재발생에 따른 인적, 물적 피해를 책임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다. 작업수행상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은 작업개시 전 반드시 소화기 및 소화 장비를 비치하고 인화성 물질은 작업장으로부터 완전 격리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10. 하도급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이 계약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이하 ‘하도급업체’)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해야 하며, 그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건설산업기본법」등 공사관련 법령, 계약서, 일반조건, 발주자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제9장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1. 환경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의 환경경영방침을 충분히 인식하여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작업자에게 환경보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시행토록 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다. 작업 중 발생된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수거하여 감독원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12. 보안관리 가. 보호구역 출입 시 출입 신청/승인서, 보안각서(양식 1, 2)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모든 작업자는 보안교육을 받는다. 나. 통제구역 출입자 중 노트북·USB등 보조기억매체 사용할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전산장비 반출·반입시마다 최신 백신프로그램으로 악성코드를 확인하고, 정기 보안점검을 실시한다. 라. 출입자 PC 인터넷 접속 통제 - 외부사이트 접속이 필요한 전산장비는 사전에 지정하고, 업무 수행 및 업무 관련자료의 저장은 금지한다. 마. 통제구역 출입자 자료 제공시 보안조치 실시하고, 작업 종료 후 제공받은 자료와 산출물은 전량 반납한다. 바. 계약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납부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공사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해 수립하고, 해당 정보를 누출 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아. 공사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공사 수행 중은 물론 공사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공사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자. 기타 본 특기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제어시스템 보안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처리하되, 감독자에게 협의 및 보고하여야 한다. 13. 공사기록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 후 시공 사진대장을 칼라로 작성, 비치해 두고 준공 시 1부를 제출해야 하며,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사진대장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가. 공사완료 후 검사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촬영한다. 나. 공정별 작업진행 순으로 편집하며 제목, 일시, 장소 등을 표기한다. 14. 하자보수 가. 준공 인수 후 계약 목적물에서 시공자의 결함, 설치불량 등의 원인에서 오는 고장 또는 파손이 발생될 때에 이를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하며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나. 하자보수에 대하여 시공자는 즉시 정비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15. 준공 시 제출서류 가. 준공검사원 1부 나. 준공내역서 1부 - 산업안전관리비 실적정산 관련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or 카드영수증)포함 *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세종지사 공압밸브 조작용 제어케이블 설치 공사‘ 반드시 명기
다. 임금체불확인서 1부 라. 준공금액 정산 동의서 1부 마. 준공사진대장 1부 바. 설치 공사에 따른 방폭자재 인증서 사. 설치 도면 1부 아. 기타 증빙서류 16. 기타 사항 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성질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 본 공사 시행중 지장을 초래하는 경미한 장애물 철거 및 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운반비용, 공사안내판, 안전 표지판, 안전장구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본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반 공기구 및 교정용 시험장비류는 본공사의 기술수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지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기기 검․교정에 사용되는 계측제어 설비류는 국가에서 인증한 국가 공인 검․교정기관에서 합격 또는 양호한 상태를 판별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원본을 공사 착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유효기간이 명시된 시험성적서는 준공일 기준으로 기간 내 발행된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시험성적서는 준공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발행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당해공사 시행도중 발생하는 제반사고, 피해 및 파급사고에 대해 서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최단시간 내에 복구 및 변상 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모든 작업완료 시 주위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부산물은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작업자 명단을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사. 기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아. 각 설비별 점검 및 보수절차와 기술정산서 작성은 특기시방서를 참조하며, 기타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Ⅳ. 특기시방서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세종지사 공압밸브 조작용 제어케이블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역무 계약상대자는 위 공사와 관련된 제 역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역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본 계약에 의한 모든 기자재의 공급, 설치, 각종 시험, 시운전 및 성능 보증 나. 각종 기자재 규격(한난물자규격서 참고) 다.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 라. 모든 제품의 사양서 제출 다. 기타 계약서에 명기한 사항 3. 공사 일반사항 3.1 공사 일반사항 가. 모든 자재 및 장비는 발주자의 설비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보관 또는 설치하여야 하며, 모든 관리는 계약상대자가 이행한다. 나. 모든 자재는 KS표시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납품 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다. 설비 조작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에게 의뢰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라. 작업 방법 및 순서는 감독원과 협의 후 그 지시에 따른다. 마. 본 공사를 수행하며 시설물의 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피해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원상복구를 위한 부담 및 책임을 진다. 바. 작업 중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불안전하다고 판단될 시 감독원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다만, 안전관리 책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사.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을 시,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 3.2 적용규격 및 표준 최근에 간행된 아래의 법적기준 및 표준에 명시된 기준에 의거한다. 1)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1조 3) KS C IEC 60079-14 Ed.3.0 : 폭발위험장소에서의 전기설비 4) KS C IEC 60079-17 Ed.4.0 : 전기설비 검사 및 유지보수 4. 공사내용 가. 케이블 설치 1) 현장여건에 따라 Cable 포설 순서를 결정하고 Cable이 포설되는 경로에 포설시 피복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제거한다. 2) 케이블을 포설하기 전 케이블의 배치에 불리한 모든 요소를 제거하고 완전하도록 확인 및 조사하여야 한다.
3) 케이블을 기계적인 손상이나 먼지, 물, 기름 혹은 기타 해로운 물질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4) 케이블 포설시 무리한 힘을 가해서는 안되며 케이블에 최고 허용 인장력 이상을 걸지 말아야 한다. 5) 케이블 절단 후에는 케이블 말단을 즉시 테이프로 봉합하여 습기의 침투를 방지한다. 6) 케이블을 Bending 하는 경우는 케이블에 외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허용 곡률 반경을 유지한다. 7) 케이블 포설 전 반드시 케이블 양단에 케이블을 확인할 수 있도록 Temporary 인식표를 부착해야 하며, 시공이 완료된 후에는 Temporary 인식표를 제거한 후, 케이블 인식표를 부착한다. 8) 단자 Block에 접속되는 케이블이나 와이어는 각 심선의 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9) 케이블 및 전선의 단말처리시 납땜 접속은 절대 불가하며, “0”형 압착단자(KS인증품)로 연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케이블 도체에 적합한 커넥터와 제작사 카달로그에 규정된 작업공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정된 토크렌치 및 수동 압착기로 단말처리 한다. 11) 단말처리시 케이블은 충분히 여유를 두고 절단하되, 여유분은 미관상 보기 좋게 정리한다.
12) 단말처리시 복도체 케이블의 피복은 각도체의 손상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 면밀하게 벗겨야 한다. 13) Tray 입선시 케이블 종류에 따라 분류하여 알맞은 Tray에 입선한다. 14) 공사 시행 전 관련법규를 확인하여 적절한 사전조치 후 공사를 실시해야 한다. 15)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작업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사고 피해 및 파급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16) 고소작업시 감독관 승인을 득하여 최소 2인 1조로 작업하며, 비계 및 안전작업대 등과 같은 안전한 가설장비를 설치 후 실시한다. 17) 모든 작업 완료시 주위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부산물은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18) 설치 완료된 케이블은 발주자가 요청한 지정 터미널에 연결하고 Line Check 및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19) 터미널은 단자대 접촉면에 나사 등으로 고정시켜야 하며, 전선 접속부 훼손을 방지 하기 위해 사용기기에 맞는 접속 공구를 사용한다. 그리고 1개의 압착단자에 2개 이상의 전선 접속은 금지한다.
20) 각 기기나 단자대의 각 단자 번호는 결선도에 일치할 수 있도록 영구적인 방법으로 식별 번호를 붙인다. 나. 전선관 설치 1) 전선관의 설치는 일반 노출로 시행하고 3M 마다 앙카 및 C찬넬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2) 여러 가닥의 노출 전선관이 함께 설치될 경우 벽, 구조물, 천장 등과 나란히 설치 하고 방향전환 시에도 같은 각도로 미관상 보기 좋게 설치되어야 하며, 허용 곡률 반경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곡률반경은 관 내경의 4배 이상이 되도록 시공한다. 22mm이상은 반드시 Normal Bend를 사용한다. 4) 노출 전선관의 지지는 박스 및 각 Elbow의 양 끝, 직선 구간에서는 1.5M 이하마다 지지 하여야 한다. 5) 전선관 설치 작업 시 용접 불꽃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6) 모든 전선관의 끝은 공사 중 플러그 혹은 뚜껑을 씌워야 한다. 여분의 전선관 끝도 추후 사용될 때까지 플러그 혹은 뚜껑을 씌워 두어야 한다. 7) 전선관 설치에 필요한 각종 소모자재류(곤지레다, 찬넬, 클램프 등)는 계약자의 공급범위이므로 가장 신품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다. 시운전 1) 모든 공사 완료 후 감독원의 입회하에 케이블 Loop Check 및 밸브의 간이점검 및 교정을 실시하고 현장과 DCS간의 지시치 확인 후 이상이 없을 시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라. 기타사항 1) 당사 감독원이 지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우선 조치하여야 한다. 2) 기타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3) 전원선 및 디지털케이블은 Cable Tray에서 당겨서 철거하지 않고 정리 한다.
Ⅴ. 안전관리 시방서
1.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건설공사 표준 안전 관 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 대해서는 정산시에 감액조정 할 수 있다. 2. 공사감독자는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한다. 3. 계약상대자는 착공시 승인된 안전관리 계획서에 의거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공사 감독원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작업자가 항상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일반 안전수칙을 준수토록 관리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 5. 작업 전 교육을 통하여 다음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가. 작업 목적과 범위 나. 작업원의 분담 및 담당업무 다. 작업지시서 검토 라. 작업시행 순서 및 방법 마. 위험성과 이에 대한 조치
바. 안전장구 점검 및 사용방법 사. 필요장비 및 사용공구 점검 파악 6. 작업 중 유의사항 가. 작업에 임할 때는 반드시 개인 안전장구(안전모,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나. 작업 장소에서는 뛰어 다니거나 잡담을 하지 말아야 한다. 다. 공사기간 중에 타 기기는 계속 운전 중 이므로 조작 및 접근을 금한다. 라. 일정한 장소(지정된 장소)이외는 절대 흡연을 금한다. 마. 작업 중 음주 및 작업 장소 외 배회를 금한다. 바. 간부 및 공사감독자 명령에 순응하고 임의로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사. 작업화 이외 고무신, 운동화, 슬리퍼 등의 착용을 일체 금한다. 아. 작업용 전원은 필히 24V 작업등과 맨홀 내에서는 손전등을 사용한다. 자. 위험이 예상되는 작업은 필히 2인 이상 작업에 임하고 1인은 밖에서 감시한다. 차. Grating 및 철판 인출시에는 눈에 잘 보이도록 주위에 안전표시를 하여야 한다. 카. 특히 화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7. 위험물 운반사용 및 용접시 주의사항 가. 산소, 아세틸렌 운반시는 병마개의 밸브를 커버로 씌워야 한다. 나. 운반시는 용기를 굴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다. 산소, 아세틸렌 운반시 병이 움직이지 않도록 밸트로 고정시켜야 한다.
라. 가스 용접원은 마닐라 로프에 불을 붙여 두지 말아야 한다. 마. 용접시 전원은 접지를 시키고 필히 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안면부, 앞치마, 안경, 안전모 필히 착용) 바. 용접시 가연성 물질에 불똥이 떨어지는 일이 없게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 산소 용접시 용기는 화기에서 5M 이상 떨어진 곳에 두어야 한다. (가연성 물체와 충분한 안전거리 유지) 아. 용접작업 후 정리정돈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자. 화기사용 장소에는 필히 소화기를 비치한다. 8. 중량물 인양 및 운반 가. 와이어로프 및 안전하중을 사전점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크레인 운전 및 신호는 지정된 자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 인양 중량물 밑에서의 작업금지 및 배회하지 말 것(작업 반경 접근금지 표시) 라. 30Kg 이상 중량물 운반시는 타인의 조력을 얻어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마. 발판은 그 위에 놓일 무게의 4배 이상 지지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고 이음의 견고도를 점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9. 높은 곳에서의 작업 (고소작업) 가. 협소한 장소에 주의하고 필히 안전허리띠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3M 이상 고소사다리 작업시는 다른 사람이 밑에서 잡아주어야 한다.
다. 필요에 따라 마닐라 로프 또는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라. 사용 중인 공구 및 기타 물건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작업 장소 아래에 출입을 금지시키고 주위에 표시를 하여야 한다. 10. 꼬리표 발행 및 운전조작 가. 기기 조작할 때는 필히 Tag를 발행한 후 조작하고 다음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기기 조작은 담당자 외 타인이 조작하여서는 안 된다. 다. 작업 완료 후 필히 발행부서(운영부)에 반환한 후 조작하여야 한다. 라. 정전 작업시 조작은 작업 착수전 필히 검전기로 확인하고 전원, 부하양단에 각각 접지시킨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접지자 지명) 11. 작업 후 작업장 주위 정리정돈 철저 가. 사용된 장비 및 공구 기타 잉여자재는 반납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 주위의 정리정돈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다. 특히 기름걸레 및 인화성 물질이 있는 장소는 청결에 철저를(화재예방) 기한다. 라. 유류 기타 다른 액체가 엎질러졌을 때 즉시 씻어 없애던가 흡수제를 뿌려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위험요소를 제거하여야 한다. 12. 도급자(외부인부 포함)관리 가. 미숙련 인부를 위험한 장소에 투입치 말고 숙련공을 배치하여 작업시켜야 한다.
나. 재해방지 책임자, 현장대리인을 임명 보고하고 작업현장을 감시 감독케 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작업장의 출입을 금하고 타기기(운전 중인 기기) 근처에 배회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라. 개인별 안전장구 휴대, 공사 계약규정 이행철저 및 안전 작업수칙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마. 출입자 명단 및 출입증 패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바. 안전수칙 위반자 및 무단 작업자 출입제한 조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사. 안전모 착용시 턱끈을 필히 맨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3.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 가. 계약상대자는 자신을 피보험 자로 하는 근재보험을 가입하고, 보험 가입 증명서를 착공(수)계 제출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반드시 감독원과 협의의 과정을 거쳐야하며, 발주자는 계약 상대자가 착공(수)계 제출 전까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당해 공사 ․용역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가 근재보험 손해보상 범위와 동일하거나 근재보험 손해보상 범위를 초과하는 단체 상해보험(사망포함)에 가입한 경우에는 근재보험 가입을 면제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다음 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근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 보상한도는 1인당 1억원 이상, 1사고 당 2억원 이상 일 것 - 계약상대자의 하수급자 또는 하수급자가 고용한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손해도 보상할 것 [별지 제1호]
안전관리계획
시공사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안전관리체계, 안전관리 계획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 가. 조직 및 역할(작업에 투입되는 인력 구성 현황 및 역할,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련 업무담당 지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 등) 나. 안전인력 수준(안전인력의 경력, 자격증 보유 여부 등) 2. 안전관리계획 가. 교육 및 기록(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등)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준수하고 있으며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법정 안전보건교육) 특별교육, 근로자 정기안전교육 등 나. 위험성평가: 공정 및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기록 다. 안전점검 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 및 이행계획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계획 - 작업전 안전관련 점검사항, TBM활동 등에 대한 계획이 수립
라. 보호구 지급 및 관리(개인보호구 지급·사용 계획 등) 마.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목록, 관리방법과 보호조치 사항(방호장치설비, 보호구 지급 등)이 상세하게 반영되어 있음 ex) 윤활유, 스프레이류 등 유해·위험물질 – 물질 위험성 및 관리대책 그라인더, 용접기 등 위험기계·기구 – 작업 위험성 및 방호조치·관리대책 바. 비상조치계획: 비상시(산업재해 포함) 신호·연락 체계 및 대피, 피해 최소화 대책 아.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증빙서류: 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기준) 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여부(의무제출×, 안전수준평가 가점 대상) 차. 상기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작성 [별지 제 2호]
세부작업 절차 및 위험성평가 (JSA)
| 작 업 명 | 세종지사 공압밸브 조작용 제어 케이블 설치 공사 | 작업번호 | 26-세종- | 개정일자 | - | ||
|---|---|---|---|---|---|---|---|
| 부 서 명 | 세종지사 공무부 제어과 | 참 여 자 | 도급업체 | (서명) | 작성일자 | 2026. 09 . . | |
| 한난 | 이 광 순 (서명) | ||||||
| 작 성 자 | 김 경 민 (서명) | 검토일자 | |||||
| 작업지역 | DH 설비동 2F/3F, 지하공동구, 전기실, 전자기기실 | 승 인 자 | 김 선 진 (서명) | 승인일자 | |||
| 필요한 보호구 | 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재전장갑, 마스크, 귀마개 | ||||||
| 필요한 장비/공구 | 테스터기, 수공구, 밴딩기 등 | ||||||
| 필요한 자료 | 안전작업허가서, 도면(P&ID) | ||||||
| 필요한 안전장비 | 해당사항없음 | ||||||
| 사용 물질 |
| 번호 | 작업단계 (Steps) | 유해위험요인 (Hazards) | 현재 안전조치 | 리스크평가 | 대책 (Controls) | 리스크평가 | 현장확인 | |||||||
|---|---|---|---|---|---|---|---|---|---|---|---|---|---|---|
| 번호 | 작업단계 (Steps) | 유해위험요인 (Hazards) | 현재 안전조치 | 대책 (Controls) | 작업전 | 작업후 | ||||||||
| 발 생 빈 도 | 심 각 도 | 리 스 크 | 발 생 빈 도 | 심 각 도 | 리 스 크 | 작 업 자 (V) | 감 독 자 (O) | 작 업 자 (V) | 감 독 자 (O) | |||||
| 1 | <작업준비> ① 현장 작업표지판 설치 ② 계측기 & 공기구 준비 ③ 작업 전 안전교육 시행 ④ 절차서 & 케이블/강관설치 준비 ⑤ 해당 기기 작업조건 파악 ⑥ 안전작업허가서 발행 및 승인 | 작업구역 내 작업자 외 출입에 대한 안전사고 위험 | 작업구역 설정 및 안전표지판 설치(근무자 공사일정 전파) | 2 | 1 | 2 | ||||||||
| 작업용 공기구등에 의해 보행 중 걸림 사고 위험 | 사용 예정인 공기구만 현장 비치 및 정리, 정돈하여 작업공간 확보 | 2 | 1 | |||||||||||
| 주변 소음 및 작업장 어두움 | 귀마개 착용, 작업등(필요시) | 1 | 2 | |||||||||||
| 2 | < 케이블 설치> ① 강관 및 제어케이블 설치 ② 케이블 트레이 인입 | 주변 시설에 충돌 | 작업공간 확보 | |||||||||||
| 계측기 파손 | 적정 수공구 사용 | |||||||||||||
| 공기구 & 부품 낙하 | 깔판 설치 | 2 | 4 | |||||||||||
| 고소작업 | 산업안전인증(사다리, 비계) 사용 안전대 착용 철저 작업시 2인 1조 작업 | |||||||||||||
| 3 | < 케이블 PNL 접속> ① 케이블 Loop Test ② 현장↔ PNL 단자대 확인 ③ FROM ↔ TO (Name Plate) 표기 | 단자대 점검시 쇼트 발생 가능 | 안전장구류 착용(장갑,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 마스크) 작업시 2인 1조 작업 | 1 | 2 | |||||||||
| 주변시설 충돌 | 작업공간 확보 | |||||||||||||
| 억세스플로워 지지대 불량찍힘 주의 | 전자기기실, 전기실 작업시 엑세스플로워 지지대 확인 이동 | 2 | 4 | |||||||||||
| 계측기 파손 | 적정수공구 착용 | 1 | 2 | |||||||||||
| 4 | <주변 정리 및 청소> ① PNL/JB 닫음 ② 공기구 & 주변 물건 정리 | 주변정리 및 청소시 부딪히거나 걸림사고 위험 | 불필요한 장애물 제거 및 정리, 청소 |
| 안전·보건 교육일지 | 결 재 | 관리감독자 | 지사장 | ||||||||
|---|---|---|---|---|---|---|---|---|---|---|---|
| 결 재 | |||||||||||
| 교육 명 | 교육 대상 | 교육 시간 | 비 고 | ||||||||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4) ※ 우리공사 해당교육(★) |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 | 1) 일용직 근로자 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 | 1시간 이상 | ||||||||
| ★그 밖의 근로자 | 2시간 이상 | ||||||||||
| 특별교육 ( ) | 1) 일용직 근로자 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 (타워크레인 신호업무는 예외) | ||||||||||
| ★그 밖의 근로자 * 최초 작업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시 2시간 이상 | 16시간 이상 | ||||||||||
| 기타 ( ) ex) 미이수자 교육 MSDS교육 등 | |||||||||||
| 교육인원 | 구분 | 계 | 교육 미 참석 사유 | ||||||||
| 교육 대상자 수 | |||||||||||
| 교육 실시자 수 | |||||||||||
| 교육 미참석자 수 | |||||||||||
|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및 [별표5] 참조 | ||||||||||
| 교육일자 | 교육시간 | ||||||||||
| 교육강사 및 장 소 | 성 명 | 직급명 | 교육 장소 | 비 고 | |||||||
교육대상 작업 [별지 제 4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 공 사 명 | 세종지사 공압밸브 조작용 제어케이블 설치 공사 |
|---|---|
| 용 역 기 간 | |
| 도 급 금 액 | \ (VAT 제외) |
| 계상된 안전관리비 | \ |
| ① 발 주 자 | 한국지역난방공사 세종지사 | ③ 공 사 금 액 | 계 | ||||
|---|---|---|---|---|---|---|---|
| ② 공사 종류 | 1. 일반건설(갑) 2. 일반건설(을) 3. 중건설 4. 철도 및 궤도신설 5. 특수 및 기타 | ③ 공 사 금 액 | (1) 재료비(관급별도) | ||||
| (2) 관급재료비 | |||||||
| (3) 직접노무비 | |||||||
| (4) 기 타 | |||||||
| ④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
| 2. 항목별 실행계획 | |||||||
| 항 목 | 금 액 | 비 율 | |||||
| ⑥ 안전보건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 |||||||
| ⑦ 안전시설비 등 | |||||||
| ⑧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 |||||||
| ⑨ 안전진단비 등 | |||||||
| ⑩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
| ⑪ 근로자의 건강진단비 등 | |||||||
| ⑫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수수료 | |||||||
| ⑬ 본사 사용비 | |||||||
| 총 계 | % |
3. 세부사용계획
| 항 목 | 세부항목 | 단 위 | 수 량 | 금 액 | 산출내역 | 사용시기 |
|---|---|---|---|---|---|---|
| ⑭ 안전보건 관계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등 | ||||||
| ⑮ 안전시설비등 | ||||||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 ||||||
| 안전진단비등 | ||||||
|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등 | ||||||
| 근로자 건강 관리비 등 | ||||||
| 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 기술 지도 수수료 | ||||||
| 본사사용비 |
| 번 호 | 안전수칙 준수사항 |
|---|---|
| | 작업 전 안전교육(특별교육 포함) 이수 |
| | 음주 후 작업 금지 |
| |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
| |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
| | 公社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금지 |
| |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개시 |
| | 위험작업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
| | 안전한 작업환경 관리를 위해 작업 전, 중, 후 현장 정리정돈 실시 |
| |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긴급한 업무일 경우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휴대전화 사용) |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 |||||
| 계 약 명 | 세종지사 공압밸브 조작용 제어케이블 설치공사 | ||||
| 계 약 기 간 | |||||
| 도 급 금 액 | ₩ (부가세 별도) | ||||
| 계 상 된 안전관리비 | ₩ |
2026 년 월 일 한국지역난방공사 세종지사 상호 : 대표자 : 직인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내역서
| 업 체 명 | 공 사 명 | 세종지사 공압밸브 조작용 제어케이블 설치 공사 | |||
|---|---|---|---|---|---|
| 소 재 지 | 대 표 자 | ||||
| 공 사 금 액 | \ (VAT 별도) | 공 사 기 간 | |||
| 발 주 자 | 한국지역난방공사 세종지사 | 누계 공정률 | |||
| 계 상 된 안전관리비 | \ (VAT 별도) | 사 용 안전관리비 | \ (VAT 별도) | ||
| 사 용 금 액 | |||||
| 항 목 | 월 사용금액 | 누계사용금액 | |||
| 1. 안전보건 관계자의 인건비 | |||||
| 2. 안전보건 시설비 | |||||
| 3. 개인보호구 /안전장구구입비 | \ (VAT 별도) | \ (VAT 별도) | |||
| 4. 사업장 안전진단비 | |||||
| 5. 안전보건교육/행사비 | |||||
| 6. 근로자 건강진단비 | |||||
| 7. 건설재해 예방 기술지도비 | |||||
| 합 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10조 1항의 따라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현장대리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담당감독원 성 명 : (서명 또는 인)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항 목 | 사용일자 | 사 용 내 역 | 금 액 |
|---|---|---|---|
| 1. 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 |||
| 2. 안전시설비 등 | |||
|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 비 등 | \ (VAT 별도) | ||
| 4. 안전진단비 등 | |||
|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
| 6. 근로자 건강진 단비 등 | |||
|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
주)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순서로 작성
안전장구 검수요청 명세서
| 1. 공사명 : 세종지사 공압밸브 조작용 제어케이블 설치공사 2. 검수자 : | 결 재 | 담 당 | 팀(차) 장 | |||||||
|---|---|---|---|---|---|---|---|---|---|---|
| 결 재 | ||||||||||
| 번호 | 품명 | 규격 | 단위 | 수 량 | 검수량 | 미검수 | 검수인 | 비고 | ||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9 | ||||||||||
| 담 당 | 차(팀)장 | 부 장 |
|---|---|---|
○ 계 약 명: 세종지사 공압밸브 조작용 제어케이블 설치 공사 ○ 검수요청일: 2026. . .
| 항목 번호 | 자 재 명 | 규 격 | 총 소요량 | 단위 | 검 수 요청량 | 검수량 | 검수인 | 비 고 |
|---|---|---|---|---|---|---|---|---|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검수 요청자 : 현장대리인 : (인) ○ 첨 부 : 사진 대장 1부. 끝.
사 진 대 장
| TFR-CVV-I/C AMS 1.5SQ 2P | 강제전선관 22C |
| 금속제 가요전선관 22C | 기타 |
[별지 제 9호]
지입자재 검수부
| 담 당 | 차(팀)장 | 부 장 |
|---|---|---|
○ 계 약 명: 세종지사 공압밸브 조작용 제어케이블 설치 공사 ○ 검수요청일: 2026. . .
| 항목 번호 | 자 재 명 | 규 격 | 총 소요량 | 단위 | 검 수 요청량 | 검수량 | 검수인 | 비 고 |
|---|---|---|---|---|---|---|---|---|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검수 요청자 : 현장대리인 : (인) ○ 첨 부 : 사진 대장 1부. 끝.
사 진 대 장
| TFR-CVV-I/C AMS 1.5SQ 2P | 강제전선관 22C |
| 금속제 가요전선관 22C | 기타 |
| 신청업체 | 업체명 : | 부서명 : | ||||||||||
|---|---|---|---|---|---|---|---|---|---|---|---|---|
| 사무실번호 : | 성 명 : | |||||||||||
| 출입구역 | 전자기기기실(세종/누리) | |||||||||||
| 출입기간 | ||||||||||||
| 출입목적 | ||||||||||||
| 반입장비 | ||||||||||||
| 출입자 명단 | ||||||||||||
| 업 체 명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H.P) | 확 인 | ||||||||
| (인) | ||||||||||||
| □ 한국지역난방공사 통제구역은 IT기기(노트북, 휴대용 저장매체, 스마트폰)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보안대책 없이 반입할 경우 제반 책임을 지겠습니다. □ 통제구역 출입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ㆍ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ㆍ 수집정보 : 성명, 소속,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사무실번호 ㆍ 수집ㆍ이용 목적 : 통제구역 신원확인 및 증적자료 ㆍ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1년 년 월 일 | ||||||||||||
| 출 입 신 청 (요청부서) | 출 입 승 인 (승인부서)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결 재 | 담 당 | 차(팀)장 | 부 장 | 결 재 | 담 당 | 차(팀)장 | 부 장 | |||||
부칙 <2025.06.11.>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25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4. 계약조건/1-2. 공사계약특수조건.hwp ===
공 사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총칙) ① 본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세종지사 공압밸브 조작용 제어케이블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② 본 특수조건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누락 및 보완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에서 규정한 계약문서로서 상호 보완 효력을 갖는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달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계약상대자의 역무)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제 역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역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문서에 명시된 공사의 수행, 설치규격 및 시방 준수 2.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3. 본 계약에 따른 모든 기자재의 공급, 설치, 각종 시험 및 검사 4. 각종 시험장비 및 시험요원의 제공, 시험, 단독기기 시운전 및 종합시운전의 시행 5. 각종 대관 인·허가 취득 및 법정검사 수행 6. 각종 기자재의 제작, 설치에 대한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7. 현장 정리 8. 본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계약상대자 대해 필요한 업무협조 9. 기타 계약문서에 명기한 사항 및 본 계약에 따른 목적물의 완전한 성능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역무의 수행 제4조(계약기간) 공사 계약기간은 착공일부터 준공일(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5조(공사의 착공)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①항에 추가하여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들을 공사 착공(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②항에 따름)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공하여야 한다.
1. 착공계 1부(당사 소정양식) 2. 현장대리인계 1부(당사 현장대리인 이력서 및 기술자격수첩사본 포함) 3. 공사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1부 4. 공정별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1부 5. 착공전 사진 1부(공사 착공전 사진 촬영이 필요한 경우로서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 6.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1부(최근 3년간 산재요양승인/반려 여부 확인서 또는 산업재해율 확인서 포함) 7. 기타 공사감독원이 요구한 사항 제6조(발주자 제공사항) ① 공사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전력 및 용수 ② 각종 시험 및 시운전에 필요한 전력 및 용수 ③ 기타 공사 수행 상 필요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 합의한 사항 제7조(현장대리인 및 건설기술자 배치) ① 본 공사의 현장대리인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와 동시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당해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2.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포함)는 공사감독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벗어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대리인을 지정하고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가 현장대리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 측과 사전 협의하고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의 공백으로 인한 작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기타 계약상대자가 현장대리인 상주 및 중복배치 등 기준 위반 시에는 관련법 처벌 규정에 의한다. 6. 현장대리인은 공사 감독원의 작업의뢰에 따라 공사관리에 임하고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을시 반드시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② 현장대리인 또는 공사현장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당해 현장대리인 및 공사현장근로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관련규정에 따라 공사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부정행위 또는 부주의를 계속하는 자의 경우 3. 임무를 부적절하게 또는 태만하게 수행하는 자의 경우 4. 계약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의 경우 5. 안전, 건강 또는 환경보호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계속하여 하는 자의 경우 ③ 계약상대자는 교체된 현장대리인 또는 공사현장근로자를 공사감독원의 사전승인 없이 본 공사에 배치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공사현장근로자의 귀책사유 및 행위로 인한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및 행위가 명백히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하도급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련법규 및 발주자의 하도급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다. ② 이미 승인된 하수급자가 승인조건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다고 발주자가 판단할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교체하거나 발주자가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의 하수급자의 승인 또는 교체요청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를 면제시키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제9조(선금)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선금 지급금액, 지급방법, 선금의 사용 및 정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입찰 및 계약집행지침」‘제8장 선금지급’에 따른다. 제10조(기성검사)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에 의거 기성검사를 받고자 할 때는 발주자가 지정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대가의 지급) ① 발주기관은 계약 후 계약이행 완료까지 다음의 대가지급 기준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다. 1. 지급기준 o 기자재 입고시 : 기자재 품목별 계약금액 중 재료비의 80% 이내. o 기자재 설치 완료시 : 기자재 품목별 계약금액의 95% 이내 o 성능검사 및 준공검사 완료시 : 계약금액의 100% 이내 단, 벌크류 자재의 경우, 입고시에는 재료비의 50% 이내로 지급하며, 설치완료시 및 성능 검사𐤟준공검사 완료시에는 위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유보금 : 준공 완료 후에도 제출서류 담보를 위한 유보금으로 총 준공금액의 1000분의 1을 유보하고 서류제출 완료시 지급한다. ② 계약 당사자가 지급하는 금액은 대한민국 원화를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시 달리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 지정된 통화로 한다.
③ 본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대가는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따라 지급한다. ④ 기자재중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세부품목으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패키지(1SET, 1식) 형태의 기자재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게 해당기자재와 관련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율은 1천분의 0.5를 적용한다. 제13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에 따른다. 제14조(감독) ① 발주자는 계약이행 전 과정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감독하고 수정, 보완, 재시공, 재작성 또는 작업의 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의 지시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본 계약문서에 명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구조 및 기능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보완할 수 있다. ③ 현장에 반입된 자재 및 기구는 발주자의 허가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하지 못한다. 제15조(공사의 기록)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방서에 정한 부분, 공종 및 공정별 시공사항에 대해서는 사진 촬영을 하여야 하며 준공시 사진첩 3부를 제출하되 발주자의 별도 의뢰가 없는 한 공사 사진첩 등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공사 완료 후 검사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촬영한다. 2. 사진의 크기는 발주자의 의뢰에 따르며 공정별 작업진행 순으로 편집하며 제목, 촬영일시, 장소 등을 명시한다. 3. 특수공법 시공에 대해서는 시공절차서를 작성하고 그 절차서에 따라 촬영한다. 4. 계약상대자는 사진(디지털 카메라를 사용 촬영) 및 촬영 자료는 Computer Based File로 일반 Computer에서 검색 및 Display가 용이하도록 작성한다. 제16조(공사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예정된 작업계획서에 의거 작업을 진행하고 공정계획상 주요 변경사항 발생시는 미리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여 문제점이나 대책을 강구하고 발주자의 의뢰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② 공사감독원은 시공내용이 당초 설계내용과 상이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변경 시공할 경우 공사비의 증감 없이 시공변경을 명하거나 또는 공사 진행을 중지 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③ 공사감독원은 계약상대자에 대한 제반업무(공사중지, 현장대리인 교체, 시공변경, 설계변경 및 기타 공사관리 등) 의뢰가 필요한 경우 공사의뢰서를 발행하고 그 사본은 현장대리인을 경유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일부터 투입인원, 작업내용, 명일작업사항, 반입 자재, 공정률 등이 기재된 일일작업일보를 매일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수행 시 보안에 유의하고 공사 준공과 동시에 공사감독원이 계약상대자에게 대여한 공구를 원상복구(손상 및 분실시)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⑥ 공사감독원은 불가피한 사유(전염병의 발생 등)로 인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때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를 따른다. 제17조(폐기물의 처리 및 오염방지) ① 계약상대자는 운반도로, 진입로, 현장 내, 쓰레기 처리장, 굴토지역 등 기타 모든 공사 지역을 청결히 유지하고,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처리방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사 진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재시공 등)로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물 등(고재, 고동 등)의 처리에 있어서 재활용이 가능한 기자재는 손상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작업 부산물 등의 처리실적, 재활용 기자재 처리내용 등 관련 자료를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수질오염의 규제에 관한 제반 법률을 준수하고, 바다, 하천, 강, 호수 등에 유해물질의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을 야기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해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대기환경보전법」 기타 대기오염의 규제에 관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매연, 분진, 기타 오염물질의 유출로 인한 대기오염을 야기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해 대기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한다. 제18조(휴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휴무일(토요일 포함) 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휴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그로 인한 추가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공기단축지시 또는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9조(안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3조(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공사인 경우 제7조(사용기준) 및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발주자의 “실적정산경비 계상 및 집행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경우 안전관리일지 또는 안전관리 업무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사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확인결과 목적 외 사용 및 미사용 금액 발생시 발주자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필요시 안전관리자)를 임명하여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 중 발생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에 수반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아울러 충분한 수량의 안전장구를 갖춘 후 공사에 임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안전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규정에 맞게 시행되어야 하며 공사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하고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3조(안전준수의무 등) 또는 본조 제3항 위반으로 인해 일부작업이 지연되어 준공지연이 발생할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으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한다. 제20조(통지 등) 발주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의 서식과 작성되어야 할 내용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 제21조(자재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적기에 제작 및 공급 하여 작업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가능한 한 소요자재를 작업 착수 전 일괄 반입토록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생산품」, 국무총리훈령(419호)에 의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복지공장 생산품」,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인증신제품(NEP)」,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의한 「중소기업 제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창업기업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KS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 및 탄소제로 생산 제품을 우선하며, 모든 자재는 사용 전 반드시 공사감독원의 사전검수가 완료된 후 사용토록 하며,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는 즉시 반출하여 신품으로 교체 반입한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한다. ④ 시험을 요하거나 제품의 품질보증을 필요로 하는 자재는 반드시 시험성적서 또는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공사감독원의 추가요구가 있을시 이에 응해야 한다. ⑤ 공사시행에 필요한 반입자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공사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고 관리소홀, 도난, 분실, 변형 등의 자재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⑥ 공사감독원 소유의 전원이나 압축공기(Air)등을 이용하여 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22조(공장시험 및 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공급과 관련하여 기술규격, 설계기준 또는 성능보증에 필요한 시험 및 검사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수행하며, 공장시험 및 검사계획서, 공장검사절차서, 특수작업절차서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② 시험 및 검사방법은 적용기준 또는 관련규격에 따라 시행하되 기준이나 규격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는 보다 엄격한 것을 적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 제작의 불량으로 인한 하자 2. 자재선택 불량으로 인한 하자 3.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는 설계의 불량으로 인한 하자 4. 특수조건 및 시방서에 명기된 역무수행 결과의 불량으로 인한 하자 5.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는 도면 및 지침서의 불량으로 인한 하자 6. 성능의 불일치 및 미달로 인한 하자 7. 기타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과오로 인정되는 하자 ②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자나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발주자의 배상요구 시 즉시 전액을 실비 보상하여야 한다. 제26조(시정요구) ①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공급하는 특수조건 및 시방서에서 명기된 계약역무에 결함 또는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항(이하 본조에서 “결함”)이 존재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할 것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본조 제1항의 시정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하도록 교체·수리, 기타 시정조치를 취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정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결함이 있는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하여 그 인수를 거부하거나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발주기관이 직접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전체에 대하여 인수를 거부하는 것은 결함이 있는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이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 이외의 부분만으로는 발주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1.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결함이 시정되지 아니하고, 재차 시정을 하여도 결함이 시정되지 아니할 것으로 발주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④ 발주기관이 본조 제1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책임 및 의무로부터 면할 수 없다. ⑤ 본조 제3항에 의한 거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및 제45조에 의한 계약의 해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7조(하자담보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특수조건 및 시방서에 명기된 역무의 하자에 대한 보완책임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에서 규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2%)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발주자에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에서 규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1년)에 발주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발주자에 귀속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시 현금납부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8조(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측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측 및 제3자에게 발생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모든 인적·재산적 손해를 배상한다. 1. 환경침해 : 계약상대자측이 환경관련 규정 기타 환경기준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2. 건축물 등 손해 : 계약상대자측에 의한 기존 지상 구조물, 지하 매설물, 공공시설물, 기타 시설물 등에 발생한 손해 3. 민원으로 인한 피해 : 계약일로부터 납품완료일까지 계약상대자측이 원인이 된 민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및 이로 인해 파생되는 사항에 대한 책임 ② 본조 제1항에 따라 제3자가 발주기관측에 제기한 일체의 인적𐤟재산적 손해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및 이를 위한 보전처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발주기관측을 보호, 방어 또는 배상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발주기관에게 발생한 것을 제외한 본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손해가 발주기관의 고의·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가 계약상대자측의 귀책으로 인한 본 계약상의 손해배상책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기타 배상책임의 합계액은 총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기만행위, 고의․중대한 과실, 하자, 지식재산권 보증위반, 제3자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발주기관측 및 제3자에 대한 책임은 본항에 따른 책임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계약상대자의 본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보상 또는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역시 본 항에 따른 책임한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능률적인 작업수행과 우수한 기술능력이 있는 인력의 확보, 안전작업 수행 및 계약역무 수행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를 회피하거나 태만하여 발생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⑥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 작업이라 하더라도 작업자의 실수, 작업내용의 미비, 과오, 기술상의 오류, 결함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정비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요청 즉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발주자가 결함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제29조(법령 등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각종 법령, 조례, 규칙, 관련법령에 따른 지침 및 발주자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발주자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관계직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하는데 있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0조(보안규정) ① 계약상대자는 국가보안관계 법규 및 발주자의 보안규정(이하 “보안규정 등”이라 한다)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과업 관계자에게 제1항의 보안규정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역무수행 중 취득한 발주자의 비밀을 유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발주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통제구역 출입자는 플랜트 제어·감시시스템 정보보안 지침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1. 보안서약서 1부 2. 보호구역 출입 신청 승인서 1부 제31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용역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 ① 이 공사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사용 및 그 배상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만약,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본 용역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33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제1항을 따른다. ②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에 따라 통지 및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통지 및 제출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제2항,제4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그 손해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1.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을 상대방에게 신속하게 통지한다. 2. 불가항력 사실을 인지한 후 14일 이내에 불가항력 사유의 예상 지속기간 및 영향을 받는 업무의 범위를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3. 불가항력 사유의 상황이 변화하거나 종료된 경우,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신속히 통지한다. 4. 본항 제3호의 통지 후 14일 이내에 불가항력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종료, 지속기간, 변화 내용 등의 상세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출한다. ③ 계약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손실 및 공사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34조(이의 및 분쟁의 해결)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제35조(계약의 해지) 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그 범위와 시점을 명시한 해지통보서를 계약상대자에게 전달한 시점에 효력을 발생한다. 계약상대자는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이 통보서를 수령한 시점에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위 통보서에 정한 일자로 업무의 즉시 중단 2. 해지에 해당되는 업무의 기자재에 대한 주문 중단 3. 계약상대자의 하수급자에 대한 주문을 발주기관이 만족할 수 있는 조건으로 취소하거나 또는 동 주문을 발주기관에게 양도하기 위한 신속하고도 합리적인 조치
4. 이 계약에 따라 발주기관이 취득한 재산의 유지, 보호 또는 처분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협력의무 ② 발주기관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기지급액을 포함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의한 해지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은 계약불이행 내용 및 해지 의향을 서면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위의 통보 접수 후 즉시 불이행 부분의 시정조치를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2. 발주기관은 위의 해지를 한 경우 발주기관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과 조건으로 해지된 기자재 및 공사와 유사한 것을 조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계약 해지 부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자재비 및 설치비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 자재의 재 조달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과 계약해지로 인해 발생되는 발주기관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해지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6조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이하“근재보험”이라 한다.) 가입 계약특수조건 제3조(가입대상 및 기준)」에 해당될 경우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증명서를 착공계 제출 전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입찰참가자 대상 안전보건수준 평가 가이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우리 공사로부터 도급․ 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여 실시함을 안내드립니다. 본 입찰 건은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대상 계약으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입찰에 참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시행근거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2.적용 대상
ㅇ “도급”에 해당하는 공사,용역,구매설치,위탁 등
* 도급이란 계약의 명칭(용역, 위탁 등)에 관계없이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 공, 그 밖의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① ㅇ 따라서,도급인의 업무에 해당한다면 사업목적과 직접적 관련성이 ②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도급에 포함 * ① 기계장치, 전기·전산설비 등 생산설비에 대한 정기적·일상적인 정비·유지·보수 등 ② 경비·조경·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 v 도급 제외 대상 - ①단순 자재 납품, ②설계업체에서 설계도면 협의 등 각종 회의 참석, ③사업장 내 정수기 설치, 생수 공급 및 이와 유사한 업무, ④위험기계․기구 정기검사, 안전․보건관리대행, 컨설팅, 행사, 교육 및 강의 등 사업장내에서 수행하는 위탁업무, ⑤사외 도급인 경우 (관계수급인의 사업장에서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외 ☞ 사업장 현장 출입 및 작업 활동이 배제된 단순 사무관련 용역, 위탁사업 제외
3.계약상대자 필수 제출서류
ㅇ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4조에 따른 서류),사업자등 록증,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현황에 대한 증빙자료(산재요양승인/ 반려확인서),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시)
4.평가내용
□ 평가 항목 및 배점
배점·평가
| 구 분 | 총 계 | 안전보건관리체제 | 실행수준 | 운영관리 | 재해발생수준 | 가감점사항 |
|---|---|---|---|---|---|---|
| 배점 | 100점 | 20점 | 45점 | 15점 | 20점 | (+10)/(-10) |
참가자격
5.평가방법
□ 착수(공)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평가
ㅇ 평가부서(수요부서 및 안전관리관)에서 계약상대자의 안전수준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최초 기준 등급과 비교하여 기준 등급에 만족할 경우 착수(공) ㅇ 안전수준평가 기준 등급 미달 시 수급업체는 기한 내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고 재평가하여 착공 가능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평가 거부 시 착수(공)불가)
ㅇ 도급계약의 특성에 적합한 안전수준평가를 위해 증빙서류를 추가적 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요청에 적극 협조 □ 공동수급 구성 시 대표사에서 공동수급사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종합하여 제출
6. 평가 결과 적용
□ (안 전 보 건 수 준 평 가 에 따 른 등 급 분 류 )
| 등 급 | 득 점 | 평가 결과 역량 |
|---|---|---|
| S | 90점 이상 |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우수 |
| A | 80점 이상 |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우수 |
| B | 70점 이상 |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양호 |
| C | 60점 이상 |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
| D | 60점 미만 |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미흡 |
□ (등 급 별 작 업 선 정 기 준 )
| 구 분 | 가능한 작업 |
|---|---|
| A등급 이상 (80점 이상) |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를 포함한 모든 작업 |
| B등급 (70점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中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장소 에서 이루어지는 위험작업 |
| C등급 (60점 이상) | 일반작업 |
| D등급 (60점 미만) | 작업 불가 |
별첨 1.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2.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끝.
[별첨1]
착수(공) 전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수급업체 정보
| 업체명 | 공사(작업)명 | ||
|---|---|---|---|
| 금액 | 천원 | 기간 | ’00.00.00∼’00.00.00 |
□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결과
| 기준 등급 (해당도급을수행할때요구되는등급) | 평가 등급 (수급업체 안전수준 평가결과) | |
|---|---|---|
| 안전수준 | B |
배점·평가
| 구 분 | 배점 | 득점 |
|---|---|---|
| 합 계 | 100점 | |
| A. 안전보건관리체계 | 20점 | |
| B. 실행수준 | 45점 | |
| C. 운영관리 | 15점 | |
| D. 재해발생 수준 | 20점 | |
| E. 가감점사항 | (+10점)/(-10점) |
참가자격
| 등 급 | 득점 | 가능작업 |
|---|---|---|
| S | 90점 이상 | 화재폭발/밀폐공간 포함 |
| A | 80점 이상 | 모든 작업 |
| B | 70점 이상 | 화재폭발/밀폐공간 이외 위험 작업 |
| C | 60점 이상 | 일반작업 |
| D | 60점 미만 | 작업불가 |
배점·평가
□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표
| 득점 | |||||
|---|---|---|---|---|---|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배점 | 감독 부서 | 안전 관리 | 평균 |
| A. 안전보건관리체계 | 소계 | 20 | |||
| 1. 조직 및 역할 | 작업에 투입되는 인력 구성현황 및 역할 | 10 | |||
| 2. 안전인력 수준 | 안전인력의 경력, 자격증 보유 여부 | ||||
| B. 실행수준 | 소계 | 45 | |||
| 3.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
|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20 | |||
| 5. 안전점검 계획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 10 | |||
| 6.보호구 지급 및 관리 | 작업시 지급되는 보호구 현황 | ||||
| C. 운영관리 | 소계 | 15 | |||
| 7.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 |
| 8. 비상조치계획 |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대책 | 5 |
|---|---|---|
| D. 재해발생 수준 | 소계 | 20 |
| 9.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산재요양승인/반려 확인서) | |
| E. 가감점사항 | 소계 | |
| 10. 가점사항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또는 ISO45001) | (+10) |
| 11. 감점사항 | 최근 1년간 안전수준 재평가에 따른 감점사항 | (-10) |
참가자격
<평가 내용> 평 가 일 : 평가부서 : 관리감독자(차·팀장) (서명) 평 가 자 : 안전관리관(차·팀장) (서명) 확 인 자 : 관리감독자(부장) (서명) [별첨2]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배점·평가
| 우수 | 보통 | 미흡 | ||||||||
|---|---|---|---|---|---|---|---|---|---|---|
| 1. 조직 및 역할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현황 및 역할 분담 | 10 | 6 | 2 | ||||||
|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조직도) | ||||||||||
| - 우수 : 작업과 관련하여 투입되는 인력의 구성 현황이 있고 및 역할이 적정하게 부여되어 있음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련 업무담당 지정 등) | ||||||||||
| - 보통 : 인력은 구성되어 있으나 각 업무별 역할 지정이 미흡함 | ||||||||||
| - 미흡 : 인력 구성 현황이 없거나 각 역할별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지 않음 | ||||||||||
| 우수 | 보통 | 미흡 | ||||||||
| 2. 안전인력 수준 | 안전관리활동을 위한 안전인력 배치 및 자격 수준 | 10 | 6 | 2 | ||||||
|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 ||||||||||
| - 우수 : ① 안전관리를 위한 별도 조직(또는 인력)을 배치하고 있음 ② 안전관리 담당자가 안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거나 관련 업무에 경력(3년 이상)이 있음 | ||||||||||
| - 보통 : ①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 업무를 겸직하는 등 별도 인력이 배치되지 않음 ② 안전관리 담당자가 안전 관련 자격증이 없으며 관련 경력이 적음(3년 미만) | ||||||||||
| - 미흡 : 안전관리를 위한 담당자가 지정되지 않음 | ||||||||||
| 우수 | 보통 | 미흡 | ||||||||
| 3.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3 | 1 | ||||||
|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 ||||||||||
| * - 우수 : ①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준수하고 있으며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법정 안전보건교육) 특별교육, 근로자 정기안전교육 등 ② 법정교육과정 외에 작업전 안전교육(TBM,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등)이 교육계획에 포함됨 | ||||||||||
| - 보통 : ①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나, 작업전 TBM,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추가적인 교육계획이 수립되지 않음 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 ||||||||||
| -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충족하지 못함 |
| 4. 위험성평가 |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 매 우 우 수 | 우 수 | 보 통 | 미흡 | 매 우 미 흡 | ||
|---|---|---|---|---|---|---|---|---|
|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20 | 16 | 12 | 8 | 4 | |||
|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위험성평가서) | ||||||||
| - 매우 우수 : ①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작업 단계 별로 유해·위험요인을 누락없이 파악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함 ② 위험상황의 발생 빈도·강도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이 타당하게 결정됨 ③ 위험성이 높은 상황의 위험성 감소 대책이 적정하게 수립됨 | ||||||||
| - 우수 : ‘매우 우수’ 단계의 3가지를 모두 만족하였으나 일부 미흡함 | ||||||||
| - 보통 : ‘매우 우수’ 단계의 3가지 중 한 가지가 미흡함 | ||||||||
| - 미흡 : ‘매우 우수’ 단계의 3가지 중 두 가지가 미흡함 | ||||||||
| - 매우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시행 수준이 낮음 (위험성평가 미 시행시 0점 처리) |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 우수 | 보통 | 미흡 | |||||
| 5. 안전점검 계획 | 여부 | 10 | 6 | 2 | ||||
|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 ||||||||
| - 우수 : ①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② 작업전 안전관련 점검사항, TBM활동 등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
| - 보통 : 안전점검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안전점검 항목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
| - 미흡 : 작업전 또는 작업중의 자체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음 | ||||||||
| 우수 | 보통 | 미흡 | ||||||
| 6. 보호구 지급 및 관리 | 개인보호구 지급·사용 계획 및 적정 여부 | 10 | 6 | 2 | ||||
|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 ||||||||
| - 우수 : 공정별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지급·사용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 ||||||||
| - 보통 :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
| - 미흡 :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목록이 없거나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음 |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 우수 | 보통 | 미흡 | |||||||
|---|---|---|---|---|---|---|---|---|---|---|
| 7. 위험물질 및 설비 | 확인 | 10 | 6 | 2 | ||||||
|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 ||||||||||
| -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목록, 관리방법과 보호조치 사항(방호장치설 비, 보호구 지급 등)이 상세하게 반영되어 있음 ex) 윤활유, 스프레이류 등 유해·위험물질 – 물질 위험성 및 관리대책 그라인더, 용접기 등 위험기계·기구 – 작업 위험성 및 방호조치·관리대책 | ||||||||||
| - 보통 : 안전성 확인 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 ||||||||||
| -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 ||||||||||
| 우수 | 보통 | 미흡 | ||||||||
| 8. 비상조치계획 | 비상시 신호·연락 체계 및 대피, 피해 최소화 대책 | 5 | 3 | 1 | ||||||
|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 ||||||||||
| - 우수 : ①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②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
| -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일정부분 만족 또는 비상대응절차 수립내용 일부 미흡 | ||||||||||
| - 미흡 : 사고발생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 ||||||||||
| 9. 산업재해 현황 |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매 우 우 수 | 우 수 | 보 통 | 미흡 | 매 우 미 흡 | ||||
| 20 | 16 | 12 | 8 | 4 | ||||||
| ⸱ 증빙서류 : 산재요양승인/반려 확인서 (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산업재해 현황 평가 ‘보통’ 부여) | ||||||||||
| - 매우 우수 : 최근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
| - 우수 : 최근 1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 유지 | ||||||||||
| - 보통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는 발생하였으나,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
| -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는 발생하였으나, 최근 1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
| - 매우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최근 1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여부 | 가 점 | |
|---|---|---|
| 10. 가점사항 | (KOSHA-MS 또는 ISO45001) | 최대 +10 |
| ⸱ 증빙서류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 ||
| - 가점 : KOSHA-MS 또는 ISO45001 인증 취득시 가점 10점 부여 ※ KOSHA-MS, ISO45001 모두 취득하더라도 최대 10점 가점 | ||
| 감 점 | ||
| 11. 감점사항 | 최근 1년간 안전수준 재평가 감점 여부 | 최대 -10 |
| ⸱ 증빙서류 : 지난 계약 준공시 한난에서 평가한 안전수준 재평가표 | ||
| - 감점 : 동일 도급사업에 대해 해당 계약상대자와 재계약시(1년 內), 재평가 결과를 착공 전 안전수준평 가‘에 반영 ※ (안전수준 재평가 대상) 최초 안전수준평가시 70점 미만의 점수를 취득한 경우 |
참가자격
참 고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절차 안내 ㅇ (최초 평가) 착공 전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① (계약의뢰) 기준 등급 확정 ② (착공 전) 등급 결정 ③ (착공 전) 재평가 판단 • 기준 등급 대비 평가 등급 • 작업위험도별 등급 확정 •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비교하여 재평가 판단 ① (기준 등급) 계약 전 작업 위험에 따른 기준 등급 확정 기준 등급 등급별 가능 작업 A등급 (80점 이상)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를 포함한 모든 작업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中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장소 B등급 (70점 이상) 에서 이루어지는 위험작업 C등급 (60점 이상) 일반작업 D등급 (60점 미만) 작업 불가 ② (등급 결정) 착공 전 안전수준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 결정
| 득 점 결정 등급 | 평가 결과 역량 | |
|---|---|---|
| 90점 이상 | S |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 우수 |
| 80점 이상 | A |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우수 |
| 70점 이상 | B |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
| 60점 이상 | C |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미흡 |
| 60점 미만 | D |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 낮음 |
③ (재평가) 평가 등급을 기준 등급과 비교 착수 또는 재평가 시행 - 안전수준평가 결과가 기준등급 이상일 경우 착수(공) - 안전수준평가 결과가 기준등급 미만일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보완 하고 재평가 ㅇ (준공 시) 준공시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① 준공 시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의무화 ② 평가결과 알림 • 전체 도급 준공 시 안전수준평가 시행 • 수급업체에 안전수준평가 결과 알림 ① (준공 시 안전수준평가) 全 도급 준공시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의무화 ② (평가결과 알림) 착공 전 도급시 안전수준평가 및 준공 시 안전수준평가 결과를 수급 업체에 알림 v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예시 (보일러동에서 밸브 교체작업) - ① (수요부서) 계약전 기준등급(B등급, 70점이상) 확정 → ② (수급업체) 착공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③ (수요부서 + 안전관리관)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실시(평균 80점) ④ (수요부서) 수급 업체 안전수준평가 평가 결과와 기준 등급과 비교(70점<80점) → ⑤ (수요부서) 기준등급보다 평가 등급이 높으므로 착공 → [작업 수행] → ⑥ (수요부서) 준공시 안전수준평가 시행 → ⑦ (수요부서)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