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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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화성시 효행구 국지도 및 지방도 재포장공사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 아스콘 포장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5.38억원
참가
437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화성시 효행구 국지도(98호선) 및 지방도(309호선) 구간의 도로를 정비하는 공사로, 절삭 후 아스콘 덧씌우기와 차선도색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주민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 절삭 후 아스콘 덧씌우기 A=52,300㎡ (1회 절삭 1회 포장, t=50mm, 야간 시공)
  • 차선도색공사 A=3,511㎡ (융착식 4종, 황색·백색 실선/파선, 문자·기호, 횡단보도·정지선, 차로유도선 분홍색)
  • 미끄럼방지포장 t=4mm, A=1,930㎡
  • 공사중 교통처리 및 부대공 1식 (교통통제·안전처리, 신호수, 싸인카)
  • 품질시험비 (품질시험비, 품질관리활동비)
  •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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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국지도·지방도 재포장공사 시공

공사 › 토목 › 아스콘 포장

절삭 후 아스콘 덧씌우기와 차선도색을 포함한 도로 재포장 공사로, 기존 도로 포장을 다시 까는 아스콘 포장 공사다.

  • 절삭 후 아스콘 덧씌우기 A=52,300㎡
  • 차선도색공사 A=3,511㎡(노면표시)
  • 공사중 교통처리 및 부대공
  • 품질관리시험
  • 안전관리비(교통통제·신호수·싸인카)
  • 폐아스콘 등 사업장폐기물 처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0:00지남
개찰10/07(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88,91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537,801,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46,690,828원
순공사원가
440,343,376원
관급금액
64,030,00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850,55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50524-000
참조번호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758호
공고기관
경기도
수요기관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88,91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실태(사실)조사(이하 ‘실태조사’)하고,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 적발된 위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받게 됩니다. 특히, 응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①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및 「형법」 제315조에 따라 입찰방해죄 적용 등 2. 개찰 선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개찰 차 순위 업체를 실태조사하며, 계약 후에는 시공 현장 또는 본사를 방문하여 해당 공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업체에서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실태조사는 동일하게 실시됩니다. 4. 입찰참가 전 자가진단을 통해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다음에 자가진단표 첨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화성시 효행구 국지도 및 지방도 재포장공사 -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공종비율)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100%

나. 위 치 : 화성시 효행구 정남면(지방도309호선) 및 매송면(국지도98호선) 일원 다. 공사개요 : 절삭 후 아스콘 덧씌우기 A=52,300㎡, 차선도색공사 A=3,511㎡ 등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추정금액 : 금1,388,351,000원 (추정가격 488,910,000원, 부가가치세 48,891,00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비 850,550,000원) ※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비 : 64,030,000원 ※ 기초금액 : 금537,801,000원 바. 수요기관 : 경기도건설본부(도로건설과)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 46,690,828원(A값)이 적용되오니 입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정가격 산정기준 : 표준품셈, 조달청 제비율,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물가정보(거래가격 등), 견적단가 등 / 일반관리비율 : 8%, 이윤율 : 15%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1) 실적금액 인정범위 : 최근 3년 이상 해당 업종 실적금액 2) 추정가격 : 488,910,000원 라.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및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접근성 가산 평가기준의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은 화성시이며, 행정구역 상 인접한 시·군은 평택시, 오산시, 용인시, 수원시, 안산시로 평가합니다. 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적격통과점수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으로 정한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적발된 사실이 계약부서로 통보된 경우,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을 행정처분하기 위한 청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적격심사 등 심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과업·요구

자.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릅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표 참조)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국민건강 보험료퇴직공제 부금비노인장기 요양보험료산업안전 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8,323,7266,299,7464,030,435827,7868,708,42414,871,9113,628,800

※ 기초금액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산금액 : 440,343,376원 10.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10-가’호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10-가’ 또는 ‘10-나’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10-다’호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지급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라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선지급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 항목별*로 구분하고, 지급대상자별**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구분 청구 등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처분을 하도록 규정(「건설산업기본법」제81조, 제82조)하고 있으니, 대금 청구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대금의 항목별로 구분: 건설사의 몫, 하도급대금, 자재ㆍ장비대금, 임금 ** 공사대금의 지급대상자별 구분: 수급인,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건설근로자 다. 또한, 최종계약자 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선지급 한 경우에는 선지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기 명의의 약정계좌를 통하여 선지급한 대금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되, 수령계좌를 ‘건설사 명의의 일반계좌’로 등재할 수 있으며, 건설사 몫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노무비의 경우 「건설근로자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가.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나.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에 따라 실태조사하고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 적발된 위법사항은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받게 되며, 추가로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조사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며, 개찰일 다음 날부터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다음 날까지 아래 제출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제출 자료 󰊱 실태(사실)조사 동의서 : 동의서에 기재된 위반 사례가 없었는지 확인 후 날인 및 제출 󰊲 기술능력, 시설․장비 : 입찰공고일 6개월 전부터 실태조사 통보일까지 기준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종별,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종별 작성)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또는 경력증(자격증) 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근로자고용정보현황(퇴직자 포함) ㉲ 임금대장, 급여 송금내역, 고용(근로)계약서 사본(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 건설기술인 퇴직금 지급 자료-연금지급 등) ㉳ 건설기술인 현장 배치 현황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송금내역, 좌석배치도 또는 조직도(성명, 직함, 내선번호 기재) 및 법정 장비 소유(임차) 증비 자료 󰊳 자본금 : 가장 최근 정기연차결산일 기준, ㉮~㉰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 외부감사보고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기업) ㉯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증명

타.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파.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매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권장합니다. -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우리 도 건설기계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노동자는 우리 도 거주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선정 시 우리 도 업체의 자체 경쟁 참여 및 배려를 권장합니다. 하. 낙찰자는 당해공사에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 제6조의2 각호의 노후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를 한 건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031-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접속 → 공익제보 바로가기 → 부패행위신고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경 기 도 재 무 관 실태(사실)조사 동의서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동 의 내 용

2026년 화성시 효행구 국지도 및 지방도 재포장공사

설계서

2026. 09.

경기도건설본부

2026년 화성시 효행구 국지도 및 지방도 재포장공사

설 계 서

2 0 2 6 . 9

경기도건설본부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시 방 서

Ⅲ. 예 정 공 정 표

Ⅳ. 동 원 인 원 계 획 표

Ⅴ. 설 계 예 산 서

Ⅵ. 단 가 산 출 서

Ⅶ. 수 량 산 출 서

Ⅷ. 설 계 도 면

1. 설 계 설 명 서

1.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화성시 효행구 국지도 및 지방도 재포장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으로 도로 정비를 통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소 및 편의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공사의 위치

◦ 지방도 309호선 : 화성시 효행구 정남면 문학리 282-1 ~ 정남면 동오리 573-1 ◦ 국지도 98호선 : 화성시 효행구 매송면 야목리 834 ~ 매송면 야목리 800

3. 공사의 개요

◦ 절삭 후 아스콘 덧씌우기 A=52,300㎡ ◦ 차선도색공사 A=3,511㎡ ◦ 공사중 교통처리 및 부대공 1식

4. 본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는 다음과 같음

◦ 관 급 자 재

품명규 격단 위수 량비 고
아스콘일반아스콘(표층) wc-6ton3,882도급자관급
순환아스콘(표층) wc-52,387ʺ
유제아스팔트(RSC-4)D/M81
도로표지용 도료노면표지용페인트, 융착식, 백색포455
노면표지용페인트, 융착식, 황색326
노면표지용페인트, 융착식, 노란색30
유리알1호26
2호60
미끄럼방지포장T=4mmM21,930관급자관급

5. 본 공사의 공사기간을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하여 공기를 연장 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의 년평균 강수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될 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중단될 때 4) 지장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하였을 때

6. 설계변경조건

✭. 시공결과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 본 공사 설계서에 과다 계상된 부분은 계약상대자가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 설계 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 공법이 변경될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각종 운반거리등이 변경될 경우. 7. 본 공사는 건설부 발행일반 토목공사 표준 시방서, 철근 무근 콘크리트 공사 표준 시방서,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8. 설계적용기준

✭. 노임단가 : 2026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적용 ✭.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정보지 ✭.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측 량

 공사시공상 필요한 모든 측량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측량 후 야장 또는 측량성과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7. 관급자재

 관급자재는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도난, 유출, 망실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만약 현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 하였을 때는 즉시 내용을 조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품질관리시험

 본 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감독관 지시에 의하여 품질관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 품질관리 시험을 실시한 후에는 시험 일자를 작성하여 준공과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9. 특허권사용 및 각종 표시보존

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허권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시행청 또는 타 기관에서 설치한 측량말뚝 및 표석, 표지판 등을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만약, 이동을 요할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0. 관련공사 및 제반수속

 본 공사 시행에 필요한 기타 행정 절차에 관한 제반 수속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1. 공사장 관리 및 교통보안 대책

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인접한 제공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고 공작물에 피해를 가하여 인명 및 재 산상의 손실을 주었을 경우에는 즉시 계약 상대자는 피해보상 및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 인부 및 기타 출입인의 단속과 화기 취급등 보안 위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며 만약 사고시에는 계약상대자 가 응급 조치를 취한다. 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로 인한 불편에 대하여 사전에 양해를 구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공사 시공중 주위건물, 기타의 변형이 예상될때는 공사 착수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수 있는 자료(도면 스켓치, 사진)를 감독 관에게 제출하여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노면을 점용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공사구역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의 지휘 유도를 전담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 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공사 구역내에 건축물, 도로면 흙막이등의 이상 유무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대책을 강구 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의거 조치한다.  공사용 전기 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규격품으로 전압용량에 충분한 규격을 사용할 것이며 담당 전기기술자는 설

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 하여야 한다.  공사용 재료는 도로상에 방치하지 못하며 부득이 노면을 점용할 경우 사전에 관계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 공사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사고의 원인, 경위, 피해의 내용에 대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피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12. 사진기록

계약 상대자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 시공중 중요한 부분의 시공 광경을 사진 촬영하여 사진첩을 작성하여 준공 후 제출한다.

13. 공사중지

공사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 설계변경 또는 타공사와 관련이 있을 때  계약상대자가 공사시공에 있어 감독관 지시에 순응치 않을 때 (단, 본 사유로 공사중지가 되었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손해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4. 현장대리인

 본공사 현장에는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면허를 받은 기술자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은 현장을 이탈할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 사전에 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기타사항

 착공전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소효되는 경비는 게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재료의 배합은 건설부제정 “표준품셈”에 의거 배합 하여야 한다.  관의 접합 작업 결함으로 인하여 통수시 누수가 발견될시는 계약상대자는 보수의무를 가지며 이에 소요되는 손해비용은 계 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 본 공사 준공 전후 본 공사 전반에 대한 점검 및 감사시 지적되어 발생되는 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기존 시설물에 대하여 착공전. 중. 후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점이 발견되면 감독관청과 협의하여 경미한 사항 에 대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24조2항 및 동법시행규칙 10조1항 4호에 해당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사업장폐기물은 감독관과 사 전 협의하여야 하며 배출예정일 3일전까지 관계기관(환경관리과)의 신고를 득한후 적법 처리하여야 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5호, 동법시행규칙 61조와 관련된 사업장은 사업시행 3일전까지 관계 기관(환경관리과)에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특 별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포 장 공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1) 보조기층의 1회 다짐두께로 층다짐 철저준수 및 이에 알맞은 재료를 현장에 반입토록 하고 최적함수비의 유지관리로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층별로 현장밀도시험을 실시하여 다짐도가 시방기준에 합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종작업을 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 FINAL 검측 시 보조기층면 상태 및 프로프롤링 결과에 따른 평탄성 불량개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아스콘은 현장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선정시험시의 골재품질과 동일여부를 확인하여 상이할 때에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하여야 한다. (5) 아스콘 현장 반입 시 AP함량, 석분투입, 온도관리 등 품질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6) 아스콘 포장포설 이음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두질을 철저히 시행(포장의 상․하층 이음은 세로이음 15cm 이상, 가로이음은 1.0m 이상 어긋나게 공고)하여야 한다. 1) 택 코 팅 (1) 일반사항 가)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나)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재료검사 가)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가) 살포량은 보통 1m2당 0.2~0.6로 하되 포설 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택코팅 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다)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 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 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사 용 량살 포 온 도
RC - 0
RC - 1
RS(C) - 4
0.2 ~ 0.6/m2
0.2 ~ 0.6/m2
0.2 ~ 0.6/m2
25 ~ 60℃
30 ~ 70℃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라)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피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방호벽, 다이크 등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마) 역청재료는 포설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 시켜야 한다. 바) 표층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 포설 전에 결손 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2) 표 층 공 (1) 준 비 공 가)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굵은 골재 가) 굵은 골재란 NO.8 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나)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 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양이 NO.4 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 이상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 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중량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의 품질규정

구 분시 험 방 법규 정
비 중 (표 건 비 중)
흡 수 량 (건조중량 백분율)
마 모 감 량
안 정 성 시 험 감 량 (%)
편평 및 세장편합유량 (%)
피 복 면 적 (%)
KSF 2503
KSF 2303
KSF 2508
KSF 2507
-
KSF 2337
2.45 이상
3.0% 이하
35% 이하
12 이하
20 이하
95 이상

(3) 잔 골 재 가) 잔골재란 NO.8 체를 통과하고 NO.200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부순돌찌꺼기: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나)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해서는 안된다. (4) 골재입도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배합에 만족하도록 상온골재 및 가열골재별로 합성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의 배합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표층용 혼합물의 표준배합

혼합물의 종류통 과 중 량 백 분 율 (%)
혼합물의 종류25m/m19m/m13m/mNO.4NO.8NO.30NO.50NO.100NO.200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20)
10095~10070~9045~6530~ 6520 ~ 555 ~ 255 ~ 252 ~ 10
-10095~10055~7030 ~ 70

(5) 석 분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는 먼지, 진흙, 유기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석분의 품질규정

구 분체 (mm)통과중량백분율 (%)
입 도NO. 30
NO. 50
NO.100
NO.200
100
95이상
90이상
70이상
수 분
비 중
1% 이하
2.60 이상

(6) 골재의 승인 골재 및 석분 시료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 시 시행하며, 골재 채취지가 변경될 경우 배합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7) 시험포장 가) 수급자는 현장에서 설치한 B/P 사용 시 본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하여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수급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한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래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혼합물의 종류 (최대입경)다짐회수
(회)
안 정 도
(kg)
흐 름 값
(1/100cm)
공 극 율
(%)
포 화 도
(%)
잔류안정도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50
(75)
500 이상
(750 이상)
20 ~ 403 ~ 670 ~ 8575 이상

(주1)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특수포장에 적용함. (8)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9) 포 설 가)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 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나)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한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 이상이어야 한다. 다)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 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0)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을 포설 후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는 기준밀도에 최소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완료 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11) 혼합물의 온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기준에 의한다. (12) 이 음

가)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라) 표층과 중간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cm 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13) 코어시료 채취 가) 포설 후 24시간 이내에 감독자가 선정하는 매 차선 당 500m에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채취한 코어시료는 조심스럽게 시험실로 운반하여 완성두께와 다짐도를 측정하는데 이용한다. 다)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정성 들여 되메워야 한다. (14) 마 무 리 가)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나)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완성된 종방향 요철은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하고, 본선 토공부는 Prl=10cm/km 이하, 교량 접속부는 Prl = 20cm/km 이하가 되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제 2 장 차선도색공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등의 노면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의 재료와 설치 등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2) 참조규격 (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나)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다)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라) KS M 6080 노면 표지용 도료 (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바) 2024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사) 차선도색 유지·관리 매뉴얼(국토교통부) 나) 재료 (1) 형상 노면표시의 형상 및 색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되, 4종 융착식 노면표지용 도료를 적용하도록 하고 변경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한다 (2) 재료의 품질기준 (가) 노면표시의 재료는 보행자의 헛디딤, 미끄러짐 등의 위험이 없고 시인성을 확보 하여야 한다. (나) 노면표시는 야간에 조명이 없는 곳에서는 잘 보일 수 있도록 반사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귀반사 성능 기준은 표 3.4.9.1와 같다. (다) 노면표시의 색채는 노란색의 경우 색의 배경이 되는 포장면의 종류에 따라 색의 대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라) 유리알-노면표시에 사용할 유리알은 시공방식에 따라 KS L2521의 규격에 적합 되도록 사용해야 하며 ‘2024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및 ‘차선도색 유지·관리 매뉴얼(국토교통부)’을 따라야 한다. <표3.4.9.1> 노면표시의 재귀반사 성능

노면표지
종류
도료유리알반사성능(mcd/lx,㎡)
노면표지
종류
종류내마모도종류굴절률살포량
(g/㎡)
흰색황색
설치시6개월1년설치시6개월1년
차선4종P4(백R5, 황R4)2호1.764650020010030013070
횡단보도, 문자·기호 등1호1.5
(고휘도)
500240150150100

비고) 1. “설치시”는 준공검사기준치를 의미한다. 2. “6개월”은 성능보증제를 의미하며,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1년”은 하자검사를 의미하며,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가)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되어야 한다. (나)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해야 할 때는 며칠 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다)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4) 재료의 승인 (가) 계약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시공 (1) 시공기계 (가) 일반사항 계약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 장비 -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도료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 흰색 및 노랑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노면표시 설치 (가)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 시에는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다)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라)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유리알 살포방법은 도료에 균등하게 살포되어 혼입되도록 반드시 Drop-in 공법으로 살포하여야 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유리알이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아래와 같이 사용하는 도료의 도막두께 준수 및 도료내 유리알 지름이 50~60% 묻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표3.4.9.2> 도막두께 및 유리알 함침율
* 도료내 유리알 지름의 50∼60% 묻혀야 함도막두께
* 도료내 유리알 지름의 50∼60% 묻혀야 함4종(융착식)
1.5~2mm

(아) 노면표시는 전체를 기계도장 해야하며, 차선도색은 도장 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최소한 30분)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차)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카)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 및 2024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에 따라야 함. (타) 재료 - 포장시설 표식용 페인트는 황색 혹은 백색이어야 하며, 색이 선명하고 변색이 없어야 한다. - 기타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KS M 6080(도로표지용 도료, 융착식 4종)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노면표지에 사용할 유리알은 KS L 2521(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 차선도색 시 유리알은 2호(굴절률 1.7), 정지선, 문자·기호 등은 유리알 1호(굴절률 1.5(고휘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노면표시 제거 (가) 노면표시의 제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 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시작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된다. (다)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라) 노면표시의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마) 노면표시의 제거 후 시공 구간의 청소는 계약자가 실시한다. (4) 살포량 및 휘도 측정 (가) 유리알 살포량은 차선 646g/㎡ (굴절률 1.7), 정지선, 문자·기호 500g/㎡ (굴절률 1.5(고휘도))를 살포한다 (나) 유리알은 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준공시 휘도 측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0km 이내의 경우에는 임의의 20개소, 10km 이상의 경우에는 km당 2개소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라) 조립, 설치 및 보강 등기타 부품에 있어서는 재질이 나은 재료를 사용하며, 접속시 부식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마) 필요에 따라 견본 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라) 기타 사항 이 외 차선도색에 대한 사항은 ‘2024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및 ‘차선도색 유지·관리 매뉴얼(국토교통부)’ 등을 따르도록 한다.

예 정 공 정 표

구 분
공 종
보 할
(%)
공 사 기 간 ( 3개월 )
구 분
공 종
보 할
(%)
15일30일45일60일75일90일
1. 토 공0.0
2. 배 수 공
3. 포 장 공60.012.012.012.012.012.0
4. 부 대 공40.06.06.07.07.07.07.0
계100.06.018.019.019.019.019.0
24.043.062.081.0100.0
공 종계공 사 기 간 ( 3 개 월 )비 고
공 종계15일30일45일60일75일90일비 고
보 통 인 부36666666
기 술 인 부407777
월 계121313131312
누 계762538516476

=== 물량내역서(2026년 화성시 효행구 국지도 및 지방도 재포장공사).xlsx ===

원가계산서

원 가 계 산 서
비 목구분금 액요율산 출 근 거
재직 접 재 료 비1
료간 접 재 료 비2
비작업설.부산물등(△)3
소 계A(1 + 2 + 3 )
노직 접 노 무 비4
순무간 접 노 무 비519.1%4 × 0.191
비소 계B( 4 + 5 )
공산 출 경 비6
산 재 보 험 료73.56%B × 0.0356
사고 용 보 험 료81.01%B × 0.0101
경건 강 보 험 료96,299,7463.595%4 × 0.03595
원연 금 보 험 료108,323,7264.75%4 × 0.0475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11827,78613.14%9 × 0.1314
가퇴 직 공 제 부 금 비124,030,4352.3%4 × 0.023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130.68%(A + 4 + 6) × 0.0068 [전문건설업]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148,708,4243.15%((A + 4) × 0.0315) × 1.2)
(((A + 4) + J/1.1) × 0.0315)
환 경 보 전 비150.9%(A + 4 + 6) ×0.009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16
비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17
기 타 경 비165.5%(A + B) × 0.055
비임 금 채 권 부 담 금170.09%(4 + 5) × 0.0009
석 면 분 담 금180.006%(4 + 5) × 0.00006
품 질 시 험 비193,628,800
안 전 관 리 비2014,871,911
소 계C(6:20)
순 공 사 원 가D(A + B + C)
일 반 관 리 비E8.00%D × 0.080
이 윤F15%(B + C + E) ×0.15
총 원 가G(D + E + F)
부 가 가 치 세H10%G × 0.1
도 급 액I537,801,000(G + H)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대J914,580,000
총 공 사 비L1,452,381,000(I + J+ K )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 2026년 경기남부 국지도 및 지방도 재포장공사화성구간_효행구 지방도1식964,812,995208,706,483278,861,5221,452,381,000
1.포장보수공
가.직 접 공 사 비
간 접 노 무 비[직노×19.1%]1식
산 재 보 험 료[(직노+간노)×3.56%]
고 용 보 험 료[(직노+간노)×1.01%]
건 강 보 험 료[직노×3.595%]6,299,7466,299,746
연 금 보 험 료[직노×4.75%]8,323,7268,323,726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보×13.14%]827,786827,786
퇴직공제부금비[직노×2.3%]4,030,4354,030,435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재+직노+산경)×0.68%](전문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재+직노)×3.15%]*1.2배(기타건설공사)8,708,4248,708,424
환 경 보 전 비[(재+직노+산경)×0.9%]
기 타 경 비[(재+직노+간노)×5.5%]
임금채권부담금(노)*0.09%
석 면 분 담 금(노)*0.006%
품 질 시 험 비3,628,8003,628,8003,628,8003,628,800
안 전 관 리 비14,871,91114,871,91114,871,91114,871,911
나.순 공 사 원 가
일 반 관 리 비[순공사원가×8.00%](전문공사)1식
다.소 계
이 윤[(직공+간공+일관)×15.0%]1식
라.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10.0%]
마.도 급 예 정 액537,801,000
※ 관 급 자 재 대909,667,748909,667,7484,912,2524,912,252914,580,000914,580,000
※ 총 공 사 비964,812,995208,706,483278,861,5221,452,381,000
1.포장보수공
1 포장공
1) 절삭후 아스팔트덧씌우기1회절삭 1회포장(t=50㎜), A-Type (야간)52300㎡
2 차선도색공
1) 차선도색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황색-실선1389㎡
b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황색-파선21
백색-실선282
c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백색-파선565
e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백색-문자,기호415
f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횡단보도,정지선708
g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차로유도선, 분홍색131
3 부대공
1) 중기운반비
a 중기운반비1식
2.관급자재대909,667,7484,912,252914,580,000
※ 도급자 관급자재대845,981,674845,981,6744,568,3264,568,326850,550,000850,550,000
※ 관급자 관급자재대63,686,07463,686,074343,926343,92664,030,00064,030,000
※ 도급자 관급자재대845,981,6744,568,326850,550,000
a 아스콘현장하차도
표층아스콘WC-6,가열3등급3882TON
표층아스콘(재생아스콘)WC-5,가열3등급2387
조달수수료0.54%
b 유화아스팔트현장도착도
유화아스팔트ILT-481D/M
조달수수료0.54%
c 노면표지용 페인트현장하차도
노면표지용페인트R4황색326포
R5백색455
R4노란색30
조달수수료0.54%
d 유리알현장하차도
도로표지(유리알)/질감조성물질1호, 25kg26포
2호, 25kg60
조달수수료0.54%
e 금액조정1식
※ 관급자 관급자재대63,686,074343,92664,030,000
a 미끄럼방지포장현장설치도
미끄럼방지포장재t=4mm1930㎡
조달수수료0.54%
b 금액조정1식
3.품질시험비3,628,8003,628,800
1) 품질시험비
품질시험비1식3,290,8103,290,8103,290,8103,290,810
품질관리활동비개월337,990337,990337,990337,990
4.안전관리비식14,871,91114,871,911
1) 공사중교통처리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1식1,295,3851,295,3851,295,3851,295,385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신호수)공구연장 500m이상19일172,6983,281,262172,6983,281,262
교통관리비싸인카541,85610,295,264541,85610,29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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