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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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계속비)
경상북도교육청 · 정보통신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이앤에스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6,984만원
- 참가
- 41곳 · 개찰 10/07(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19779 | 10/12(월) | 61,458,100원 | 금차 915일, 총차 915일 | 주식회사 이앤에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62084 | - | 61,458,100원 | 금차 915일, 총차 915일 | 주식회사 이앤에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가칭)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 정보통신공사를 감리하여 견실한 시설물을 건립하고 정보통신공사의 시공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것.
-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현장조건 부합 여부, 시공 가능성, 다른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누락·오류 등 사전검토
- 시공계획·공정표·상세 시공도면 검토·확인 및 사용자재 적합성 검토, 설계변경 설계도서 작성·검토
- 배관·배선공사, 각종 함 및 기구 설치공사 등 공사현장 감리업무 수행과 공사진척 조사·검사
- 재해예방·안전관리·환경관리 지도 및 품질시험 실시여부·시험성과 검토·확인
- 기성검사·준공검사(예비준공검사, 준공도면 검토, 준공표지 설치 포함)
-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수립(운영지침서, 시운전 결과 보고서, 현장문서 인수·인계,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0520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포항도서관 건립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정보통신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감리업 등록업체가 정보통신공사 및 관급자재 전반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으로, 건축설비 설계·감리의 정보통신 감리에 해당한다.
- 설계도서·시공도면 사전검토 및 확인
- 시공계획·공정표·상세 시공도면 검토
- 사용자재 적합성 검토 및 설계변경 도서 작성·검토
- 공사시행단계 현장 감리(배관·배선, 함·기구 설치 등)
- 기성·준공검사 및 예비준공검사
-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수립 및 검토
- 대관청 신고 등 인허가 업무 지원
- 재해예방·안전관리·환경관리 지도
- 준공 후 10일 이내까지의 감리 및 현장관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또는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 지역제한
- 경상북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2(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0: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3,490,909원
- 배정예산
- 69,840,000원
- 기초금액
- 69,84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50520-000
- 참조번호
- 경상북도교육청 공고 제2026-415호
- 공고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 수요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3,490,909원
- 배정예산
- 69,84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정보통신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 공고문_포항도서관 정보통신 감리.hwp · 공고규격서
- PDF · 1. 공고문_포항도서관 정보통신 감리.pdf · 공고규격서
- HWP · 2. 과업지시서_(가칭)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과업지침서.hwp · 공고규격서
- XLSX · 3. (참고)_(가칭)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산출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과업지시서_(가칭)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과업지침서.hwp === 2026. 9.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과】
1. 용 역 명 : (가칭)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2. 공사감리의 목적 본 과업은 (가칭)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 정보통신공사 감리의 원활한 수행을 통하여 견실한 시설물을 건립하기 위해 감리업무 전반에 걸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성실한 업무수행과 정보통신공사의 시공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여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3. 정보통신공사 감리 개요 가. 공사범위
나.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560-2번지 다. 감리범위 : 정보통신공사 및 관급자재 전반에 대한 감리업무 수행 라. 감리기간 : 착수일로부터 정보통신공사(900일) 준공 후 10일 이내로 한다. 4. 감리용역 범위 및 자격기준 가. 적용범위 : 이 지침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관련 규정에 의하여 발주처가 위탁하는 감리용역에 적용하며,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규 등을 적용한다. 나. 자격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감리업 등록을 필한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감리수행원의 업무지침 감리수행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공사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다음 각 호의 법령규정 및 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 정보통신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 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유관 법령 6. 감리수행원 복무 및 손해배상 가.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신의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정보통신공사감리용역을 계약할 때의 정보통신공사 계약금액이 용역완료 시점에 증가한 경우 추가 감리용역비를 요구할 수 없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가칭)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계속비) 나. 현장: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560-2번지 다. 사업내용: 정보통신공사 및 관급자재 전반에 대한 감리업무 수행 ※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금69,840,000원(추정가격 63,490,909원 + 부가가치세 6,349,091원)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정보통신공사(900일) 준공 후 10일 이내
2. 계약방식
가. 본 견적제출은 총액계약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지역제한(경상북도) 대상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마.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사. 본 용역은 계속비 대상입니다.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으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배점·평가
| 정보통신 감리비 설계내역서(실비정액가산방식) | |||||||
|---|---|---|---|---|---|---|---|
| 공종 및 명칭 | 구 분 | 내 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1.직접인건비 | 상주 감리원 | 고급감리원 | 5.09 | 인 | 4,457,275 | 22,670,592 | |
| IB0등급 : 70% 단독발주 : 70% | 10.38*0.7*0.7=5.09 | 5.09 | |||||
| 2.직 접 경 비 | 주재비 | 직인 * 80% * 30% | 1 | 식 | 5,440,942 | ||
| 출장비 | 직인 * 20% * 10% | 453,411 | |||||
| 도서인쇄비 | 28,204 | ||||||
| 합 계 | 5,922,557 | ||||||
| 3.제 경 비 | 직인 *110% | 2,493,765 | |||||
| 4.기 술 료 | (직인 + 제경) * 20% | 5,032,871 | |||||
| 소 계 | 36,119,785 | ||||||
| 부가가치세 | 3,611,978 | ||||||
| 합 계 금 액 | 39,731,000 | ||||||
| 용역비 산출근거 | |||||||
| 1. 감리대상 공사비 산출 | 산 출 근 거 | 비 고 | |||||
| 가. 설계공사비(원) | 도급공사금액 | 169,037,608 | |||||
| 부가세 | 15,367,055 | ||||||
| 나. 제외공사비(원) | 공급가액 | 153,670,553 | |||||
| 다. 감리대상공사비(원) | |||||||
| 라. 상주감리원 대 비상주감리원 비율 | [ 80 : 20 ] | ||||||
| 건축면적 : | 4,100평 | ||||||
| 2. 적용근거 | 13,626 | ㎡ | X : 건축연면적(㎡) | ||||
| 가. 감리대가 | 1.4052* X0.7658 | [근거:2008년 감리원 및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
| - 고급감리원 | 1.4052*13.626.7658 | 10.38 | (인/월) | \178,291(인/일) | \4,457,275(인/월) | ||
| 제외기준 | IB0등급:30%할인, 단독발주는 IB할이율의 70%로 적용 | ||||||
| 나. 직접경비 | [근거:2008년 감리원 및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
| - 주재비 : | 상주감리원 직접인건비 x 30% | ||||||
| - 출장비 : | 비상주감리원 직접인건비 x 10% | ||||||
| - 보고서 인쇄비 : | 실적정산 | ||||||
| 다. 제 경 비 | [근거:2008년 감리원 및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
| - 제경비 : | 직접인건비 x 110% | ||||||
| 라. 기 술 료 | [근거:2008년 감리원 및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
| - 기술료 : | (직접인건비 + 제경비) x 20% | ||||||
| 감리원배치일수 산출근거 | |||||||
| 1. 감리원 인수 | 5.086 | (인/월) | |||||
| 총 배치일수 | 25일기준 | 5.09 | * | 25 = | 111.90 | (인) | |
| 비상주감리원 : | 상주감리원 | 20 | : | 80 | |||
| 2. 비상주감리원 배치일수 (20%) | |||||||
| 감리원배치일수 | 111.90 | * | 0.2 = | 22.379 | (인) | ||
| 고급감리원환산 | 1.00 | 22.38 | / | 1 = | |||
| 월 배치일수 | 8월 | 8 = | 2.797 | (인/월) | |||
| 3. 상주감리원 배치일수 (80%) | |||||||
| 감리원배치일수 | 111.90 | * | 0.8 = | 89.517 | (인) | ||
| 중급감리원환산 | 0.855 | 89.52 | / | 0.855 = | 104.698 | ||
| 월 배치일수 | 8월 | 104.70 | 8 = | 13.09 | (인/월) |
입력자료
| 1. 공 사 명 : | 가칭)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 |||||||||||||||||||||||||||||||||||||||||||||||||||||||||||||||||||||||||||||||||||||||||||||||||||||||||||||||||||||||||||||||||||||||||||||||||||||||||||||||||||||||||||||||||||||||||||||||||||||||||||||||||||||||||||||||||||||||||||||||||||||||||||||
|---|---|---|---|---|---|---|---|---|---|---|---|---|---|---|---|---|---|---|---|---|---|---|---|---|---|---|---|---|---|---|---|---|---|---|---|---|---|---|---|---|---|---|---|---|---|---|---|---|---|---|---|---|---|---|---|---|---|---|---|---|---|---|---|---|---|---|---|---|---|---|---|---|---|---|---|---|---|---|---|---|---|---|---|---|---|---|---|---|---|---|---|---|---|---|---|---|---|---|---|---|---|---|---|---|---|---|---|---|---|---|---|---|---|---|---|---|---|---|---|---|---|---|---|---|---|---|---|---|---|---|---|---|---|---|---|---|---|---|---|---|---|---|---|---|---|---|---|---|---|---|---|---|---|---|---|---|---|---|---|---|---|---|---|---|---|---|---|---|---|---|---|---|---|---|---|---|---|---|---|---|---|---|---|---|---|---|---|---|---|---|---|---|---|---|---|---|---|---|---|---|---|---|---|---|---|---|---|---|---|---|---|---|---|---|---|---|---|---|---|---|---|---|---|---|---|---|---|---|---|---|---|---|---|---|---|---|---|---|---|---|---|---|---|---|---|---|---|---|---|---|---|---|---|---|
| 2. 감 리 금 액 : | 일금육천구백팔십사만원정 (\69,840,000) | |||||||||||||||||||||||||||||||||||||||||||||||||||||||||||||||||||||||||||||||||||||||||||||||||||||||||||||||||||||||||||||||||||||||||||||||||||||||||||||||||||||||||||||||||||||||||||||||||||||||||||||||||||||||||||||||||||||||||||||||||||||||||||||
| 3. 감리원수 산출근거 | ||||||||||||||||||||||||||||||||||||||||||||||||||||||||||||||||||||||||||||||||||||||||||||||||||||||||||||||||||||||||||||||||||||||||||||||||||||||||||||||||||||||||||||||||||||||||||||||||||||||||||||||||||||||||||||||||||||||||||||||||||||||||||||||
| - | 공사비: | 358,448,400 | (부가세제외) | 감리기간 : | 18개월 | |||||||||||||||||||||||||||||||||||||||||||||||||||||||||||||||||||||||||||||||||||||||||||||||||||||||||||||||||||||||||||||||||||||||||||||||||||||||||||||||||||||||||||||||||||||||||||||||||||||||||||||||||||||||||||||||||||||||||||||||||||||||||
| 4. 감리금액 산출근거 | ||||||||||||||||||||||||||||||||||||||||||||||||||||||||||||||||||||||||||||||||||||||||||||||||||||||||||||||||||||||||||||||||||||||||||||||||||||||||||||||||||||||||||||||||||||||||||||||||||||||||||||||||||||||||||||||||||||||||||||||||||||||||||||||
| 구 분 | 산 출 근 거 | 금 액(원) | 비 고 | |||||||||||||||||||||||||||||||||||||||||||||||||||||||||||||||||||||||||||||||||||||||||||||||||||||||||||||||||||||||||||||||||||||||||||||||||||||||||||||||||||||||||||||||||||||||||||||||||||||||||||||||||||||||||||||||||||||||||||||||||||||||||||
| 감 리 원 배치 일수 | 감리원수(인.일) | 87.90 | 산정기준 참조 | |||||||||||||||||||||||||||||||||||||||||||||||||||||||||||||||||||||||||||||||||||||||||||||||||||||||||||||||||||||||||||||||||||||||||||||||||||||||||||||||||||||||||||||||||||||||||||||||||||||||||||||||||||||||||||||||||||||||||||||||||||||||||||
| 직접 인건비 | 배치일수 × | 중급 | 24,905,849 | 중급 | ||||||||||||||||||||||||||||||||||||||||||||||||||||||||||||||||||||||||||||||||||||||||||||||||||||||||||||||||||||||||||||||||||||||||||||||||||||||||||||||||||||||||||||||||||||||||||||||||||||||||||||||||||||||||||||||||||||||||||||||||||||||||||
| 283,343원 | ||||||||||||||||||||||||||||||||||||||||||||||||||||||||||||||||||||||||||||||||||||||||||||||||||||||||||||||||||||||||||||||||||||||||||||||||||||||||||||||||||||||||||||||||||||||||||||||||||||||||||||||||||||||||||||||||||||||||||||||||||||||||||||||
| 제 경 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 27,396,433 | 27,396,433 | |||||||||||||||||||||||||||||||||||||||||||||||||||||||||||||||||||||||||||||||||||||||||||||||||||||||||||||||||||||||||||||||||||||||||||||||||||||||||||||||||||||||||||||||||||||||||||||||||||||||||||||||||||||||||||||||||||||||||||||||||||||||||||
| 기 술 료 | (직접인건비+제경비)의20%-40% | 10,460,456 | 10,460,456 | |||||||||||||||||||||||||||||||||||||||||||||||||||||||||||||||||||||||||||||||||||||||||||||||||||||||||||||||||||||||||||||||||||||||||||||||||||||||||||||||||||||||||||||||||||||||||||||||||||||||||||||||||||||||||||||||||||||||||||||||||||||||||||
| 직접 경비 | 주재비 | 상주 직접인건비의 30% | - | |||||||||||||||||||||||||||||||||||||||||||||||||||||||||||||||||||||||||||||||||||||||||||||||||||||||||||||||||||||||||||||||||||||||||||||||||||||||||||||||||||||||||||||||||||||||||||||||||||||||||||||||||||||||||||||||||||||||||||||||||||||||||||
| 출장여비 |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 | |||||||||||||||||||||||||||||||||||||||||||||||||||||||||||||||||||||||||||||||||||||||||||||||||||||||||||||||||||||||||||||||||||||||||||||||||||||||||||||||||||||||||||||||||||||||||||||||||||||||||||||||||||||||||||||||||||||||||||||||||||||||||||||
| 기타경비 | 보고서등, 인쇄비 | 200,000 | ||||||||||||||||||||||||||||||||||||||||||||||||||||||||||||||||||||||||||||||||||||||||||||||||||||||||||||||||||||||||||||||||||||||||||||||||||||||||||||||||||||||||||||||||||||||||||||||||||||||||||||||||||||||||||||||||||||||||||||||||||||||||||||
| 소 계 |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 | 62,960,000 | 단위절상 | |||||||||||||||||||||||||||||||||||||||||||||||||||||||||||||||||||||||||||||||||||||||||||||||||||||||||||||||||||||||||||||||||||||||||||||||||||||||||||||||||||||||||||||||||||||||||||||||||||||||||||||||||||||||||||||||||||||||||||||||||||||||||||
| 손해배상보험 | 소계의 0.927% | 584,000 | ||||||||||||||||||||||||||||||||||||||||||||||||||||||||||||||||||||||||||||||||||||||||||||||||||||||||||||||||||||||||||||||||||||||||||||||||||||||||||||||||||||||||||||||||||||||||||||||||||||||||||||||||||||||||||||||||||||||||||||||||||||||||||||
| 부가세 | 소 계의 10% | 6,296,000 | ||||||||||||||||||||||||||||||||||||||||||||||||||||||||||||||||||||||||||||||||||||||||||||||||||||||||||||||||||||||||||||||||||||||||||||||||||||||||||||||||||||||||||||||||||||||||||||||||||||||||||||||||||||||||||||||||||||||||||||||||||||||||||||
| 합 계 | 소 계 + 부가세 | 69,840,000 | ||||||||||||||||||||||||||||||||||||||||||||||||||||||||||||||||||||||||||||||||||||||||||||||||||||||||||||||||||||||||||||||||||||||||||||||||||||||||||||||||||||||||||||||||||||||||||||||||||||||||||||||||||||||||||||||||||||||||||||||||||||||||||||
| ☆ 감리비 산출근거 ☆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2019. 12. 10.] [법률 제16757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8조(감리 등) ①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0. 1. 16.]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타법개정] 제8조(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① 법제8조제1항에 따라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하여야 하는 공사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공사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9. 8. 6.>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2. 철도, 도시철도, 도로, 방송, 항만, 항공, 송유관, 가스관, 상ㆍ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ㆍ재해예방 및 운용ㆍ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3. 6층 미만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 또는 철도ㆍ도시철도ㆍ도로ㆍ방송ㆍ항만ㆍ항공ㆍ송유관ㆍ가스관ㆍ상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ㆍ재해예방 및 운용ㆍ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는 제외한다. 4. 대ㆍ개체되는 기존 설비 외의 신설 부분이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범위에 해당되는 공사 5. 그 밖에 공중의 통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사로서 별표 2에 따른 감리원 자격이 있는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따라 감리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되, 그 소속직원은 감리하려는 공사규모에 해당하는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한 기술등급을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6.> ③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한다. <개정 2018. 4. 17.> 1. 지하층 2. 축사 3. 창고 및 차고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 또는 건축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