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1연구동 냉난방기 설치 공사

국방과학연구소 · 건물·시설 기계설비

계약업체
(주)준형
계약금액
166,642,99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83억원
참가
246곳 · 개찰 10/07(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6278810/13(화)166,642,990원금차 41일, 총공사 41일(주)준형 (주계약업체 100%)
R26TE1882514410/13(화)166,642,990원금차 41일, 총공사 41일(주)준형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국방과학연구소 1연구동의 냉난방 설비를 신규 설치하는 공사로, 냉난방기 실내기 58대·실외기 11대와 냉난방 배관을 설치한다.

  • 냉난방기 실내기 58대 및 실외기 11대 설치(관급자재)
  • 냉난방 배관 설치 및 보온·단열 시공
  • 드레인 배관 설치(구배 1/50~1/100, 보온)
  • 자동제어공사(중앙 컨트롤러, 유선 리모컨, 통신케이블)
  • 기존 냉난방기·배관 철거 및 천정 텍스 철거·폐기물 처리
  • 시운전·성능확인시험 및 유지관리 지침서·준공도서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0515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1연구동 냉난방기 설치 공사

공사 › 기계설비·가스 › 건물·시설 기계설비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업종코드 6202,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를 요구하는 건물 냉난방기(멀티형) 실내기 58대·실외기 11대 및 냉난방 배관 설치 공사로, 건물·시설 기계설비 공사에 해당한다.

  • 기존 냉난방기 및 배관 철거(제4장 철거공사)
  • 벽체·바닥 천공 및 슬리브·방수 보강
  • 천장 텍스(석면함유)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자동제어(중앙 컨트롤러·유선 리모컨·통신케이블) 설치
  • 냉매 배관·드레인 배관 설치 및 보온
  • 실외기 설치대·방호벽·방진장치 등 부대공사
  • 시운전·TAB·운전관리자 교육·유지관리지침서 작성
  • 준공도서·완성검사 등 인수인계

딸린 일 · 전기 인입공사(발주기관 부담)

공사 › 전기 › 건물·시설 전기

실내외기 전원 공급을 위한 전기 인입공사로 전기 시공 유자격자가 시행하며 발주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는 별도 분담 사항이다.

  •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및 에어컨용 배전반 설치
  • 전용 주전원 스위치·누전차단기(ELB) 설치
  •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 설치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지역제한
대전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0:00지남
개찰10/07(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66,545,454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83,20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745%
A값
10,920,311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155,554,88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대전광역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50515-000
참조번호
TF260605AD
공고기관
국방과학연구소
수요기관
국방과학연구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66,545,454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1연구동 냉난방기 설치 공사 나. 공사현장 :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남동 일원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라. 공사내용 : 냉난방기 실내기 58대, 실외기 11대 및 냉난방 배관 설치 등(세부내역 시방서 참고) 마. 공사 추정금액 : 338,754,880원(A+B+C)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2.시방서(1연구동 냉난방기 설치공사).hwp === 1연구동 냉난방기 설치공사 【일반 시방서】 2026. 09.

국방과학연구소

- 목 차 -

제 1 장 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공사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공사(멀티형)

제 4 장 철거공사

제 1 장 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1. 공사명 : 제1연구동 냉난방기 설치공사 2. 공사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남동 (국방과학연구소 부지 內) 3.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11.30.까지 4. 공사범위 : 냉난방기 실내기(58대), 실외기(11대) 관급자재 설치, 냉난방 배관 설치 등 1.1.1. 총칙 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국방과학연구소 1연구동 냉난방기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서는 공기조화, 환기, 급배수위생, 자동제어 및 기타 건축기계설비공사에 관한 표준을 나 타내는 것이다. 3) 이 시방서에 기재된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과 이외의 건축 및 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국가건설기준에 따른다. 4) 이 시방서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것은 특기 시방서에서 정하도록 하며 필요시 건축공사 시방서 총칙을 준용한다. 5) 기계설비의 전체적인 시스템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발생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기 기 명전 기 공 사기 계 공 사
순환펌프
등 기타펌프
∙동력반 및 배관배선
∙각종 전동기의 동력 배선
∙각종 인터록용 배관배선
∙서어머스타트에서 제어반까지의 배관배선
∙동력반내 자동밸브 제어용 접점으로부터
조작반까지의 배관배선
EHP∙동력반으로부터 EHP 실외기까지의
배관배선(단상 1선, 3상 1선)
∙실외기 이후 실내기까지의 전원 및 제어용
2차 배관배선
기타 특수설비∙각 설비의 제어반까지 1차측 전원
배관배선
∙제어반 이후의 제어용 배관배선
기 타∙1차측 배관배선 및 결선공사

1.2.2. 기타 공사 범위 1. 시상수도 인입배관 : 대지경계선 이후 기계설비공사 2. 기타 옥외배관 : 대지경계선 이후 기계설비공사[우수배관 제외]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공사

2.1. 일반사항 1) 제품의 성능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전문시공업자가 설치하며, 공사는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건축 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등 공인기관의 설치지침에 따라야 한다. 2) 운반 또는 설치 시 제품의 낙하나 외부로부터 심한 충격 등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표면손상이 나 긁힘과 같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실내기를 밀폐된 좁은 공간에 설치 시 허용 값 이상의 냉매증기가 누출될 수 있으므로 실내 측에 별도의 환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2.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 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4. 냉매 배관 2.4.1. 냉매 배관 설치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 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 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단, 소요 비용은 발주기 관 부담)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 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12) 냉매배관은 운반이나 보관 중에도 이물질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양 끝단을 CAP이나 TAPE 등으로 막아서 보관해야 한다. 13) 냉매배관 길이는 제작업체에서 제시하는 최대허용길이, 허용고저차, 분기 후 허용길이 등을 고려 하여 설치해야 한다. 14) 입상배관은 냉매배관의 하중을 고려하여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등 공인기관의 설치지침에서 규정하는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및 고정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단, 소요 비용은 발주기관 부담)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하에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발주기관 부담)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7) 응축수 배관은 경질염화비닐관KS M 3408(경질 PVC관,VN SDR 9~17)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8) 응축수 배관은 배관표면에 이슬맺힘을 방지하기 위해 보온을 하고, 보온재의 재질 및 두께는 KS F 2803(보온/보냉 공사의 시공표준) 또는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등 공 인기관의 설치지침 이상으로 해야 한다. 9) 수평 및 수직 응축수 배관은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등 공인기관의 설치지침에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및 고정해야 한다.

10) 응축수 배관공사 완료 후 반드시 제작업체의 설치지침에 따라 배수상태 및 누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7.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단, 소요 비용은 발주기관 부담)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단, 소요 비용은 발주기관 부담) 9) 실외기의 설치장소 주변 인접실 또는 인접건물에 미치는 소음, 진동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실외기의 열 및 전자파가 다른 전기제품이나 통신선, 전원선 등의 주변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 도록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해야 한다. 11) 전자파 발생 장비나 고온의 배기열 또는 부식성이 강한 배기가스가 발생하는 배기구 등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해야 한다. 12)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등 공인기관의 설치지침에서 규정하는 배관 길이 및 허용 높이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22) 실외기를 별도의 실외기실에 설치할 경우 원활한 배기와 신선한 공기 유입이 가능하도록 기류 순 환을 고려하고 루버의 개구율은 충분히 확보하고 루버의 형상은 정압손실, 마찰소음 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2.7. 전기 공사 (발주기관 부담)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 야하며 발주기관이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 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발주기관 부담)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 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발주기관 부담)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발주기관 부담)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발주기관 부담)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발주기관 부담)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 다. (단, 소요 비용은 발주기관 부담) 2.8. 예비 시운전 시운전에 앞서 열원기기 및 구성품이 올바르게 설치되고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현장설치검증 및 장비기동시험으로서 다음 항목을 확인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미비되거나 확인이 안 된 항목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1) 각종 기기의 설치상태 확인 2) 각종 장비의 규격, 모델번호, 형식 및 크기 확인 3) 유지관리를 위한 접근성 4) 설비완료 및 기동시험 준비상태 확인 5) 각종 장비의 전기적 특성 6) 실제 부하량 7) 각종 설정값 및 조정값 8) 기타 기동시험 시 나타난 운전자료 2.9. 시운전 예비시운전이 완료되면 성능확인시험 계획서에 따라서 성능확인시험을 수행 한다. 커미셔닝 관리 자와 협의하여 시험일정표를 준비하고 관련자에게 통보한다. 시험에 따르는 인력, 장비, 계측기기 및 자재는 시공자 부담으로 제공한다. 시험 중 불합격 사항이 발견된 경우 해결 후 재시험을 실시 하고 문제점과 수정사항을 기록한다. 성능확인시험이 완료되면 관련자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다.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실내기에서 응축수 누수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5) 유선 제어기 및 무선 제어기의 동작을 확인한다. 6)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 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7)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8)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 를 확인하여야 한다. 9) 컴퓨터 또는 제품자체의 표시장치나 전류측정기를 사용하여 시운전상황을 점검하여 정상운전 여부 를 확인하고 시운전 양식에 기록한다. 2.10. 운전관리자 교육 운전관리자에 대하여 당해 현장에 설치된 장비 운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강사는 당해 기기를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교육 일정은 건축주 또는 운전 관리자와 협의하고, 교육은 가능한 통상적인 근무 시간에 당해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 교 재로는 승인된 유지관리 지침서 및 준공도면이 이용되어야 하고, 교육시작 전 피교육자에게 제공 되어야 한다. 2.11.설치 후 점검 2.11.1.전원 후 점검 1) 초기설정이 필요한 경우 제작업체의 기준에 따라 제대로 설정이 되었는지 확인한다. 2) 누전 및 과전류 차단기 용량은 정확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3) 전원 공급 배선이 정확하고 체결부위가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확인한다. 4) 통신 배선이 정확하고 체결부위가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확인한다. 5) 냉매 배관이 올바르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6) 배관은 시공방법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단열이 정확히 되었는지 확인한다. 7) 배관길이에 따라 추가 냉매량이 맞는지 확인한다. 8) 실내기 응축수 배수관 누수시험은 실시하였는지 확인한다.

9) 점검결과를 제작업체 또는 현장여건에 적합한 점검양식에 작성한다. 2.11.2.전원 투입 후 점검사항 1) 실내기 및 실외기 인가전압은 허용범위 이내인지 확인한다. 2) 실내기 및 실외기 Display에 에러표시는 없는지 확인한다. 3) 제품의 누전상태를 확인한다. 4) 점검결과를 제작업체 또는 현장여건에 적합한 점검양식에 작성한다.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공사(멀티형)

3.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3.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 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 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 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 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 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 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 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 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 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 관 12.7∮ 이하일때 적용,“(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 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 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 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 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 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 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발주기관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 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 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6) 기타 발주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 여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 부담으로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 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 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10) 각종 천공작업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3)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4)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7)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 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제 4 장 철거공사

4.1. 일반사항 1) 기존장비 철거시 타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토록 지지 보양 후 시공해야 한다. 2) 철거공사시 이에 대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타공사와의 분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실내기 설치를 위한 천정 텍스(석면함유) 철거 및 폐기물처리는 노동부의 법적 사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전문 처리업체에서 하여야 한다. 4) 배관철거시 천정 텍스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훼손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 철거 배관은 3m 길이 이내로 절단하여 감독관 또는 해당 학교의 지시하에 지정 장소에 적재하며, 적재물로 인한 타인 또는 타 시설의 피해 및 손괴가 발생치 않토록 보양 및 위험표지판을 설치하 여 위험요소을 줄인다. 6) 배관철거를 위한 산소절단 작업시는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공간에서는 통풍이 잘 되도록 문을 개 방하는 등 안전조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자연환기가 어려울시 강제환기시설 을 임시로 설치 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7) 배관 철거시 분진 등으로 인하여 현장내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8) 바닥이나 벽체코아 작업시 주위 또는 매립되어 있는 시설물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기능을 상실하 지 않도록 주의한다. 만약 훼손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9) 바닥이나 벽체코아 작업시 주위 텍스에 비닐 등으로 보호막을 설치하여 텍스의 변형을 방지하여 야 한다. 10) 폐기물 처리는 준공 검사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1) 철거시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부직포 등으로 철저히 보호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안 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2) 입상배관 철거시 안전조치 후 작업을 해야 하며 중장비등을 투입 작업할 것. 13) 천공 작업시 구조보는 관통할 수 없다. 14) 철거 잔재물은 천정속에 방치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배출시켜야 한다.(보온재, 텍스 조각 등) 15) 가스배관류는 철거 후 에어 후레싱 및 기밀시험을 실시하고 결과는 준공서류에 첨부해야 한다. 16) 공사는 사용부서의 일정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고 반드시 공사일정을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해 야 한다. 17) 철거되는 장비류(냉난방기)는 반드시 지정장소에 적재하고 이전되는 장비는 협의 후 설치한다. 4.2. 벽체천공 및 슬리브 공사 1) 벽체 및 바닥천공작업은 사용부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천공 등으로 인한 폐기물 등은 신속히 수집처리한다.

1) 기존 보온재는 철거 후 모두 수거하여 폐기물 처리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 후 제 출한다. 2) 벽체 커팅후 배관을 시공한 다음 마감공정(미장 등)은 본 공사에서 공사완료에 지장을 주지 않도 록 시공한다.(별도의 증감비용은 없음) 3) 천정 취출구등의 설치시 건축 및 전기 등 타공종과 사전 협의후 타공 및 설치하며 공사일정에 지 장을 주지 않도록 시행한다. 4) 배관 등이 관통되는 부위의 천공시 반드시 슬리브를 설치하고 슬리브 주변은 무수축 몰탈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충진하여 방수 등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 3.공사계약특수조건(2026년 표준안).hwp ===

공 사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은 국방과학연구소(이하‘수요자’)와 계약상대자(이하‘공급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일반조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자로, 계약상대자는 공급자로 본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의 관련 문서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점이나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우선한다. 1. 특수조건 2. 일반조건 3.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등을 포함,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기타 문서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