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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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배후마을) 지역역량강화 용역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의성.군위지사 · 시민·예방 교육

추정가격
15.4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0(화) 18:00 · D-7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참가 자격
학술.연구용역
무슨 일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요약 AI 요약

의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배후마을 주민에게 문화·복지·교육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지역역량강화(소프트웨어) 용역이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원격 서비스, 찾아가는 프로그램, 중심지-배후마을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어 배후마을의 생활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 ICT 거점 기기 구축: 단촌면·점곡면 2개소에 화상회의장치·모니터 등 송수신 기기 설치
  • ICT 배움 나눔 프로그램 운영: 연 3식(1식 8회), 총 6식, 회당 2시간, 배후마을 주민 20인 대상 원격 교육(실버요가, 문해교육, 치매예방교육, 근골격계 예방 스트레칭 등)
  • 가가호호이동장터 운영: 점곡면 19개 행정리에 1.2톤 트럭으로 주 2~3회 방문해 생활필수품 판매·배달(차량 구매·랩핑 포함)
  • 찾아가는 배후마을 전달 프로그램: 22개 행정리 대상 문화·건강복지·교육·스마트 생활서비스 활용 지원 각 1식(10회), 회당 2시간, 주민 25인
  • 중심지-배후마을 교류 프로그램: 세대 융합 리빙랩(연 2식), 성과공유회(연 1회), 청소년 네트워크 파티 '퍼뜩온나'(연 1회), 청소년 '환류' 봉사단 운영(연 2식)
  • 성과품 제출: 준공 결과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사진·동영상 등 전산파일(USB)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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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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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1,538,454,545원
배정예산
1,692,3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1169)
지역제한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6(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0(화) 18:00D-7
입찰서 제출 마감10/21(수) 10:00D-8
개찰10/27(화) 11:00D-14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과업의 이해도 등15점
과업 수행기관의 적정성10점
PM 및 수행인력의 전문성5점
용역수행 방법론 - 과업추진계획 및 일정의 적정성10점
용역수행 방법론 - 과업수행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20점
진행상황 점검의 적정성10점
관련기술 이전5점
사후관리 사항10점
재무구조·경영상태5점
관련용역 추진실적5점
수행조직 및 수행인력 현황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용역 › 교육·훈련 › 시민·예방 교육

배후마을 주민·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건강복지·교육·스마트활용·교류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용역이 사업의 몸통이다

  •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노래교실·공예·원예·어반스케치)
  • 찾아가는 건강복지 프로그램(실버요가·웃음체조·근골격계 운동)
  •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문해·치매예방·인지놀이)
  • 찾아가는 스마트 생활서비스 활용 지원
  • ICT 배움 나눔 프로그램(원격 실버요가·문해·치매예방)
  • 세대 융합 리빙랩(진로체험 연계 마을 교류)
  • 성과공유회·청소년 네트워크 파티·환류 봉사단 운영
  • 주민수요조사·프로그램 홍보·만족도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딸린 일 · ICT 거점 기기 구축

물품 › 컴퓨터·IT·통신 › 네트워크·보안장비

희망키움센터와 배후마을을 잇는 화상회의장치·모니터 등 ICT 송수신 기기를 사서 설치하는 물품성 일이다

  • 화상회의장치·모니터·거치대 구매
  • 방문 설치
  • 클라우드 저장 체계 연계

딸린 일 · 가가호호이동장터 운영 지원

용역 › 임대·렌탈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새의성농협이 운영하는 이동장터의 차량 구입·랩핑과 운영비를 지원하는 일로, 차량 구매·운영 지원이 몸통이다

  • 1.2톤 트럭 구입 및 랩핑
  • 카탈로그·홍보물·유니폼·현수막 제작
  • 협의체 회의비 지원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50507-000
참조번호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공고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의성.군위지사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의성.군위지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538,454,545원
배정예산
1,692,3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335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까지 찾아가나(관내 vs 전국·도서산간 — 이동비), 회차 수와 강사(공연팀) 수, 강사 자격(분야 자격증·경력 2년), 지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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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의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배후마을) 지역역량강화용역 2. 배경 및 목적 2.1. 배 경(의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 의성군 농촌협약 체결로 의성군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이행 - 2023년 의성군 농촌협약 공모 선정, 2024년 의성군-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체결로 의성군 동부생활권 (의성읍, 단촌면, 점곡면, 옥산면, 사곡면, 춘산면, 가음면, 금성면, 봉양면, 안평면)을 대상으로 한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의 이행을 위해 의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을 도모함 ⦁ 문화 복지 서비스 고도화 및 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동부생활권 활동 거점 조성 - 의성군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의 비전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 삶터 동부생활권’이며, 농촌자산을 활용한 소외 없는 정주기반 구축을 통하여 상위거점 및 배후마을과 연계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농촌365생활권 구현을 위한 의성읍의 역할로 문화복지 중고차서비스 기반 조성 및 전달체계 구축을 제시하고 있음 ⦁ 의성읍의 인구사회 구조를 고려한 서비스 개선 필요 - 최근 5년간 의성읍 인구는 ‘20년 13,447명에서 ’24년 12,483명으로 약 7.2% 감소하였으며, 유소년 인구와,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은 감소하였고, 고령인구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지속적인 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전망됨에 따라 지역주민 인구구조에 변화에 대응하여 청소년 인구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생활서비스 이용여건 종합 개선 방안이 필요함 ⦁ 동부생활권 청소년을 위한 활동 공간 확대 필요 - 청소년의 연령 기준은 법률과 제도에 따라 다르나, 본 사업에서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을 근거로 만 9세에서 18세까지를 청소년으로 정의함 - 2024년 기준 동부생활권 청소년 인구는 1,562명으로, 의성군 청소년 인구의 약 75.4%에 가까운 청소년이 거주하고 있으며, 의성읍에만 972명으로 상당수의 청소년이 의성읍을 중심으로 밀집해 거주하는 반면, 청소년 인구를 위한 기반 시설 및 서비스는 부족한 것으로 보임 - 청소년을 위한 활동공간 부족한 실정으로 지역 내 청소년 인구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소통, 교류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함 - 기 조성 시설(청소년센터, 문화의집) 의 경우,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고 있어, 지역 내 청소년 자율활동 및 공동이용공간 조성이 필요함 2.2. 목 적(의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 의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통한 생활SOC 기반 확충 - 의성읍의 서비스 여건 및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역 내 이용자의 수요를 기반으로 한 생활SOC시설 계획 및 운영 방안을 도출하고, 배후마을과 중심지를 잇는 연결 거점의 역할을 수행함

- 의성읍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취약점과 개선사항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목표 및 전략을 도출하여 현재 의성읍 내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능을 도입 ​⦁ ​동부생활권 청소년을 위한 활동 거점 마련 - 인구 감소 및 고령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공간조성을 통해 의성키움센터 → 활동 거점 → 온누리터 등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생활SOC 기능 네트워크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 및 인구소멸 방지 유도 - 의성군 상위거점인 의성읍 중심지 내 지역의 미래 견인을 위한 청소년을 위한 통합 문화복지 복합화시설 조성을 통한 맞춤형 생활서비스 제공을 통해 만족도 제고 ​⦁ ​활동가, 공동체 육성 및 거버넌스 구축 - 의성읍 기존 활동가·공동체의 활동 역량을 확보하고 신규 활동가·공동체를 발굴·육성하고, 의성군 내 지역전문가 참여로 다양한 계층의 주민 참여를 유도하며, 사업의 연계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활서비스 기반을 마련함 - 주민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공동체 유대감을 확산하고, 중심지 및 배후마을 연결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주민 자생적인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함 ​⦁ ​타 사업과 연계를 통해 의성읍 내 전략적인 발전 계획 수립 - 의성읍의 지역 여건을 고려한 중심지 사업과 정부ㆍ지자체 사업을 연계하여 의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 - 기 시행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 및 추진 중 혹은 추진 예정인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의 연계방안을 검토하고 사업 간의 내용 및 추진 시기를 유기적으로 조율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인력 양성 및 시스템 구축 - 의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통해 중심지에 집중된 서비스를 배후마을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 체계를 마련하여 중심지-배후마을 간 생활서비스 수혜격차를 줄이고자 함 - 배후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서비스를 전달할 활동가를 양성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함 3. 범 위 3.1.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 2026 - 목표연도 : 2026 ~ 2028(3년간) 3.2. 공간적 범위 ◦ 위 치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등 4. 과업 수행기간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8년 12월 20일까지로 함. - 수급인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1항, 제19조, 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②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③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④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한다)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⑤ 기타 과업과 관련하여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5. 사업비 : 총 1,692,300천원

※ 향후 시행 시 업무형편에 따라 세부산출금액 변경가능

Ⅱ. 일반사항

1. 과업 수행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 별도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이하“공사”라 함)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 대상지인 의성군 및 인접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 등 관련계획과 주변 생활SOC 운영현황 등을 검토・분석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현장조사 및 주민위원회, 사무지원조직과의 협의 등을 거쳐 그 결과를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 대상지인 의성군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료요청, 설문조사와 사업설명,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최소한 10일전에 그 사실을 감독원 및 관련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주민교육에 대하여 당해 마을의 주민교육사업 진행이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주민위원회・추진위원회 협의 및 주민 공청회를 개최할 때 교육부분 전반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이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은 사전에 의성군 및 공사와 협의 후 내용을 제시한다. ◦ 과업수행자는 설계단계, 최종단계별로 공사에 실시하는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자료를 제공하고 설명과 의견을 제시하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의성군 및 공사의 사업시행에 따른 검토결과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지역역량강화사업 메뉴얼을 충분히 검토하고, 해당 지침에 부합하게 과업을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 성명, 연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등 필요한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담당자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 사항과 계산 및 인용자료는 자료의 출처, 근거자료를 밝힌다.

2. 과업의 변경 ◦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시행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으며 변경에 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규정에 따른다 3. 용어의 해석 ◦ 과업설명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공사의 소유로 하고, 공사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 본 과업수행 시 국내․외 유사한 사업의 계획서 등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동 업무에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 ◦ 우수사례지역을 주민위원회와 현지답사 등을 통하여 본 사업 적용방안을 검토・반영한다. 6. 전문가 활용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자문내용,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록한다.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가.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다. 과업 수행 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라.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마. 과업시행에 대해 부당한 방법으로 정산하거나 거짓으로 정산하였을 때 8.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 과업수행자는 사업별(컨설팅, 홍보마케팅, 교육, 정보화) 연관성을 고려해 수행방법과 담당자별 투입일정 및 조직체계를 제시하여야 하며, 지역주민들과 융화하여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투입일정에 따라 필요시에는 담당자가 지역내에 주재할 수 있어야 한다. ◦ 착수일로부터 1년간 사업참여 PM변경은 불허하되, 예외사유 발생시 관련사항 공식문서로 보고 후 사업시행부서의 승인을 얻어 당초 PM과 동등이상인 역량보유자로 변경 가능 ※예외사유 : 퇴사, 장기입원, 발주처 승인 ◦ 과업수행자는 사업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발주처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사업시행 중 과업의 잘못이나 부정정산 등이 발견되고 민원등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추가비용의 청구 또는 사업의 변경없이 수급인의 책임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 용역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수급인은 이에 대한 행정․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9. 과업수행 성과보고 ◦ 착수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과 1차 업무협의를 한다. ◦ 정기보고 -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사항을 상세히 작성(공정내역 및 진도 등)하여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공사 의성군위지사에 공문으로 보고해야 한다. - 일반적인 추진사항은 매주 금요일 서면으로 진행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 수시보고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방법, 수행과정 및 수행성과의 세부내용 검토하는 등 공사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사업관리자(PM)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 최종보고 - 과업수행자는 보고서를 납품하기 전에 공사에 제출한 후 검토를 받고,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작성하여 공사에 보고해야 하며, 발주처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10. 보고서 작성 ◦ 결과보고서는 본 과업수행 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자료의 출처와 조사기관 명시)와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과업별 수행 전·후 만족도 조사, 과업 성과 및 마을에 미친 효과에 대한 분석)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결과보고서에는 참석인원, 참석자명단, 참석인원이 파악 가능한 사진, 실행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 견적서, 내역서 등은 비교견적 포함 또는 명확한 비용산출내역 제출 등 수행의 공정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 견적금액등은 반영 전 감독관과 협의하여 반영한다. ◦ 보고서 편집 시 배열조정 등은 과업수행자의 편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보고서의 규격은 A4규격으로 하며, 기타 표지의 색도, 글자의 크기 및 배치 등은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보고서 요약은 10쪽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하되, 보고서 전반부에 삽입한다.

11.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진행 중, 과업완료 후에도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지자체보고회 등에 대해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발주처가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때에는 설명자료를 작성하여야하고,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를 대신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관계기관 협의,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과업의 세부내용, 일정, 진행방법, 강사 등)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대책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기된 의견을 반영한 세부수행계획을 과업 수행일 최소 5일 이전에 확정해야 한다. ◦ 상기 결과로 보고서 재작성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 요구할 수 없다. 12. 서류제출 ◦ 과업착수와 동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가. 착수계 및 재직증명서, 직원이력사항 등 나. 예산내역서, 사용인감계 다. 현장대리인계 라. 과업세부 실시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마. 분야별 과업 수행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공사 의성군위지사장에게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13. 과업의 중지 ◦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용역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중지가 필요한 경우 다. 과업내용이 공정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라. 과업의 잘못이나 부정정산 등이 발견되는 등 용역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마. 그 밖에 필요에 의하여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 기타 과업수행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14. 대가지급 ◦ 용역비 지급은 최종 승인기관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승인이 완료되고 성과물 검수 후 계약금액을 지급토록 한다. 15. 기타 ◦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했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설명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설명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공사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와 공사의 제반기준 집행기준에 부합되게 계획하고 집행, 정산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내역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계약상대자 간 쌍방이 합의 처리하여야 한다.

Ⅲ. 과업의 세부내용

<목표> TOGETHER PLUS 함께하는 의성 2-1 ICT 기기 구축 및 운영 청소년 전용공간인 의성 희망키움센터에 ICT 제어센터를 구축하고 동부생활권 내의 마을학교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배후마을 원격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방법 마련

- 구분- 주요내용
추진배경 및 필요성• ICT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전달 시스템을 마련하여 미디어 방송과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디지털 기반의 문화복지 서비스 전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스마트 교육 실현
• 접근성 및 교통편의의 문제로 거점지를 방문하기 어려운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문화복지 서비스 전달을 통해 정주 만족도 향상 도모
• 거점 지역과 배후 마을 주민들의 활발한 교류활동 촉진을 통해 세대 및 지역간 갈등해소와 서로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마을간 단절된 관계 복원 및 애향심 향상 도모
추진방향• 의성 희망키움센터에 다자간 영상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심지배후마을 주민들이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 의성군 동부생활권 중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통해 ICT 수신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인 단촌과 점곡에 시범 운영을 하고 성과에 따라 추후 타 배후거점으로 확장
사업기간• 2027년 ~ 2028년 (2년)
사업비
사업내용 및 규모ICT 기기 구축 및 운영ICT 거점 기기 구축• 개소별 1식(1회) x 2개소, 총 2개소
ICT 배움 나눔 프로그램 운영• 연 3식 (1식 8회) x 2년, 총 6식
연계사업• 배후마을 강사양성
성과목표구분성과지표 명‘26‘27‘28합계
(목표)
비고
산출ICT 기기 구축 거점 수-2-2
ICT 배움 나눔 프로그램 시행 수(회)336
결과이용객 만족도(점)4.54.54.5리커트척도 5점 기준
정성적 기대효과• 상대적으로 의성 희망키움센터로의 원활한 접근이 힘든 배후마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근거리에서 다양한 문화 및 복지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배후마을 거주 주민들의 만족도 상승
-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 사업의 개요
• 희망키움센터 내 ICT 제어센터와 배후마을을 연결하는 중간 거점을 구축하여, 배후마을 주민이 이동하지 않고도 생활·문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ICT 기반 서비스 전달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성하여 운영 안정성을 확보
▶ 현황 및 필요성
• 현재 조성 예정인 희망 키움센터 내에 ICT 제어센터를 구축하여 배후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원격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려 함
• ICT 시스템은 단방향 소통이 아니므로 센터 내부에 ICT 제어센터를 구축한다 하더라도 수신을 받는 곳도 서비스를 전달받기 위해서는 기기 구축이 필요함
• 이에 각 배후마을에 ICT를 활용한 문화복지 서비스 전달을 위한 ICT 수신 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사업명ICT 거점 기기 구축
사업횟수개소별 1식(1회) x 2개소,
총 2개소
사업기간2027년
사업비30,800 천원사업장소단촌면, 점곡면
사업내용배후마을에 지속적으로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H/W (ICT 제어센터 구축)과 연계하여 동부생활권 내 지역 중 특히 교통과 접근성이 불편하고 현재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통해 배후마을에 수신장치 도입 예정인 점곡면과 단촌면에 송수신이 가능한 ICT 기기를 구축하여 ICT 거점으로 활용
시범적으로 두 군데를 선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추후 효과가 입증되면 ICT 거점의 개수를 늘려 동부생활권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상
희망키움센터에 ICT제어센터를 구축하여 희망키움센터에서 ICT장비를 활용하여 강의를 하면 강의 내용을 거점인 단촌면과 점곡면에서 송신 받아 지역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로 단촌면과 점곡면에서 다시 배후마을에 송신 받을 수 있는 ICT 기기를 구축하여 배후마을 주민들이 각 마을에서 직접 문화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교통 편의 및 접근성 문제로 문봐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배후마을 주민들의 여건 개선을 도모
주민설문조사 당시 나왔던 주요 의견 중 하나로 문화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꼽혔던 것이 서비스 전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점과 시간이 맞지 않는다는 점이었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의성 희망키움센터 내의 ICT제어센터에 클라우드를 추가로 구축하여 강사들의 강의 영상을 지속적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하고 배후마을에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서비스 전달로 배후마을 주민들에 서비스 제공 여건 개선
의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배후마을 강사양성 사업과 연계하여 해당마을 마을학교와 평생학습관 강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거나 추가적인 강사를 모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서비스 전달이 조금 더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서 원격으로 문화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
운영주체사업 중의성읍 주민위원회
준공 후단촌면 및 점곡면
기대효과가장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의성 희망키움센터를 조성하여 최대한 많은 배후마을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모할 예정이지만 거리상의 문제로 인해 혜택을 볼 수 없는 배후마을 주민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문제를 ICT를 활용한 원격 서비스 제공으로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배후마을 주민들도 문화 사각 지대로부터 벗어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기회 제공
단촌과 점곡에 시행되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장차 동부생활권 내 다른 지역에도 확대해서 시행하고 동부생활권 배후마을 주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 확장
운영관리
계획
사업 중지역역량강화 사업비로 운영하며, 의성읍 주민위원회 주도로 사업을 시행.
준공 후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양성된 마을학교 강사들과 평생학습관에서 배후마을 문화교육을 담당하는 강사가 함께 스케줄을 정하여 로테이션으로 교육 진행
화상회의장치모니터 및 거치대제품부대 및 기자재다자간 영상제어 장치
ICT 기기 예시 사진
내 용시행금액(원)산출내역
인건비인건비 소계688,881원* 학술 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적용
급여516,661원
연구원2,841,638원 × 0.2월 × 1인
제수당172,220원
연구원2,841,638원 × 400% ÷ 12월 × 0.2월 × 1인
경비경비 소계100,000원* 공무원여비규정적용
여비90,000원
연구원90,000원 × 1회
통신비10,000원
전화료6,000원30,000원 × 0.2월
우편료4,000원20,000원 × 0.2월
직접비직접비 소계11,250,000원
화상회의장치8,250,000원8,250,000원 × 1식
모니터 및 거치대2,500,000원2,500,000원 × 1식
방문설치비500,000원500,000원 × 1식
계12,038,881원(인건비+경비+직접비)
일반관리비722,333원(인건비+경비+직접비) × 6% 범위 내
이 윤1,276,121원(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 × 10% 범위 내
소계14,037,335원
부가세1,403,734원(계+일반관리비+이윤)의 10%
합 계15,441,069원
총 계 (만원이하 절사)15,400,000원ICT거점기기구축 1식(1회) 기준
총사업비30,800,000원ICT거점기기구축 년간 2식*1년('27년)
비 고※ 직접비: 한국농어촌공사 지역역량강화 사업별 소요원가 산정표 참고
※ 인건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단가 기준
※ 국내여비: 일비(25,000원)+식비(25,000원)+교통비(40,000원)=90,000원
교육명ICT 배움 나눔 프로그램
교육횟수연3식(1식 8회) x 2년, 총 6식교육시간1회당 2시간
교육대상배후마을 주민 20인 / 회교육기간2027년 ~ 2028년
사업비45,000 천원교육장소각 배후마을 내
교육내용기조성된 ICT 기기를 활용한 원격 문화교육 실시
청소년 운영위원회에서 배후마을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원하는 사업을 도출한 후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시행
마을학교 강사가 육성되기 전,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우선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운영주체사업 중의성읍 주민위원회
준공 후의성읍 내 마을학교
기대효과평소 접근성 및 교통 문제로 문화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기 어려운 배후마을 거주 주민들에게도 동등한 서비스 기회 제공
이를 통해 배후마을 거주 주민들의 정주 만족도 향상 및 사업에 대한 관심도 증진을 통해 지역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 마련
운영관리
계획
사업 중지역역량강화 사업비로 운영하며, 의성읍 주민위원회 주도로 사업을 시행.
준공 후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양성된 배후마을 강사들이 스케쥴을 정하여 로테이션으로 교육 진행
내 용시행금액(원)산출내역
인건비인건비 소계2,355,849원* 학술 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적용
급여1,766,887원
연구원1,162,488원2,841,638원 × 0.4월 × 1인
연구보조원604,399원1,899,539원 × 0.3월 × 1인
제수당588,962원
연구원387,496원2,841,638원 × 400% ÷ 12월 × 0.4월 × 1인
연구보조원201,466원1,899,539원 × 400% ÷ 12월 × 0.3월 × 1인
경비경비 소계735,000원* 공무원여비규정적용
여비720,000원
연구원360,000원90,000원 × 4회
연구보조원
통신비15,000원
전화료9,000원30,000원 × 0.3월
우편료6,000원20,000원 × 0.3월
직접비직접비 소계2,770,000원
강의비2,400,000원150,000원 × 1인 × 8회 × 2시간
강사여비320,000원40,000원 × 1인 × 8회
현수막50,000원50,000원 × 1회
계5,860,849원(인건비+경비+직접비)
일반관리비351,651원(인건비+경비+직접비) × 6% 범위 내
이 윤621,250원(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 × 10% 범위 내
소계6,833,749원
부가세683,375원(계+일반관리비+이윤)의 10%
합 계7,517,124원
총 계 (만원이하 절사)7,500,000원ICT배움나눔프로그램 1식(8회) 기준
총사업비45,000,000원ICT배움나눔프로그램 년간 3식*2년('27~28년)
비 고※ 직접비: 한국농어촌공사 지역역량강화 사업별 소요원가 산정표 참고
※ 인건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단가 기준
※ 국내여비: 일비(25,000원)+식비(25,000원)+교통비(40,000원)=90,000원
※ 강사교통비 : 120km 왕복 기준 40,000원
- 구분- 주요내용
추진배경 및 필요성• 의성군은 타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매우 높은 고령화율을 보이고 있고 의성읍과 배후마을도 인구 소멸화 위기에 놓여 있음
•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한 배후마을의 경우에는 인프라도 열약하고 고령화도 가속화되어 현재 남아있는 주민들의 정주 여건은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음
• 이에 의성군은 가가호호이동장터 사업을 통해 특히 교통상황이 열악하고 어려운 배후마을을 선정하여 부족한 생활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려 하고 있음
• 이에 의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통해 시범사업을 지원하고 열악한 환경에 놓인 배후마을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려 함
추진방향• 관내 배후마을 중 특히 교통 접근성이 취약하거나 기초 생활서비스 제공이 열악한 마을을 선정하여 가가호호 이동장터를 통해 직접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향상
사업기간• 2026년 ~ 2028년 (3년)
사업비
사업내용 및 규모가가호호
이동장터 운영
가가호호이동장터 차량 구매• 1식(1회) x 1년, 총 1식
가가호호이동장터 운영• 연 1식(1회) x 4년, 총 4식
연계사업•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성과목표구분성과지표 명‘25‘26‘27‘28합계
(목표)
비고
산출이동장터 운영 횟수(회)34104104104346월간 운행 기록
결과수혜자 수(명)3,23014,82014,82014,82047,690매출 및 이용자 수
이용객 만족도(점)4.04.14.34.54.5리커트척도 5점 기준
정성적 기대효과•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직접 생활서비스를 전달함으로써 주민들의 정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향후 타 마을에도 이러한 서비스 제공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
-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 사업의 개요
• 가가호호 이동장터를 운영하여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배후마을 주민의 생활필수품 구매 불편을 완화하고, 중심지 기능이 충분히 미치지 못하는 배후마을까지 생활서비스가 전달되는 구조를 보완함
• 이를 통해 배후마을 주민의 일상 생활 편의를 높이고, 주민 간 교류와 마을 공동체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현황 및 필요성
• 현재 의성군에서는 교통접근성이 취약하거나 생활서비스 공급 기능이 미약한 배후마을을 선정하여 가가호호이동장터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 이와 연계하여 의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를 통해 시범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배후마을에 지속적인 생활 서비스 전달 기능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
사업명가가호호이동장터 차량 구매
사업횟수연 1식(1회) x 1년, 총 1식사업기간2025년
사업비구매제작 완료
사업명가가호호이동장터 운영
사업횟수연 1식(1회) x 4년, 총 4식사업기간2026년~2028년
사업비24,800 천원
사업내용가가호호이동장터 사업을 위한 현황조사 결과, 현재 점곡면은 고령화와 소멸화지수가 두드러지게 높고 거점지에 집중되어 있는 판매서비스 시설로 인해 배후마을 주민들이 큰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시범사업 운영 대상지로 점곡면을 선정하여 사업 추진
시범사업은 새의성농협에서 전담하여 직접 운영 및 관리를 하며, 배달 및 판매시에도 새의성농협의 인력을 활용하여 사업 진행
마을돌보미는 주민 구매 물품을 접수받고 취합 후 운영자에 전달
마을 이장 및 부녀회장은 이동장터 방문 시 마을 알림 및 고령층 안전관리
의성읍 주민위원회는 차량 구매 및 운영비 일부 지원을 통해 사업 지원
운영주체사업 중의성읍 새의성농협
준공 후
기대효과가가호호이동장터 운영을 통해 점곡면 배후마을 주민들에 그간 취약했던 생활서비스 제공을 통해 정주 만족도를 향상
운영관리
계획
사업 중지역역량강화 사업비를 통해 차량 구입 및 도색작업을 진행하고, 새의성농협에서 운영
준공 후새의성농협에서 지속 운영
구분내용
사업기간2025년 ~ 2028년 (4개년)이용대상19개 행정리 주민
(소외 계층 및 교통약자, 식품사막지역 주민 중심으로 운영)
장소점곡면 19개 행정리
주요내용매주 정기적인 요일에 배후마을로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차량형식농축산물 및 생필품 전달을 위한 1.2톤 트럭 1대 (주문배달+이동판매)
새의성농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동형 탑차 연계 운영 (예비차량+이동판매지원)
차량구성발전기, 전용배터리, 냉동시설 등 자동차, 도로교통법, 전기기술 등 관련 제반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장비로 구성
세부내용점곡면 내 교통약자와 고령인구 등 면소재지에 접근이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동장터를 운영하여 찾아가는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사전 주문은 현재 의성군에서 운영 중인 ‘민-민 상시돌봄체계’의 ‘마을돌보미’ 활용하여 전달 및 배달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 활력을 제고함
운영방법(운영 전) 새의성농협 일정 안내 홍보물 게시 , 각 마을방송 및 안내문자 발송, 주문접수
(운영 중) 각 마을 행정리별 마을 돌보미 활동 연계 이동장터 운영
(운영 후)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차후 운영계획 반영 , 주민 민원 발생 시 대응 및 조치
참여 주체별 역할참여 주체별 세부 역할 제시
참여주체역할횟수
배달자
(새의성농협)
근무 시작 전 배달 품목 확인 및 상품 리스트 검수·검토
판매장소 도착 후 대면 판매 및 상품배달 서비스
배달·대면 판매 시 주민 안부 확인
→특이사항 발견 시 마을돌보미/이장과 공유
판매 종료 후 판매 품목 및 배달 품목 정리, 정비
주
2~3회
마을돌보미주1회 돌봄 대상자 안전확인 및 일상생활 지원
돌봄 대상자 요청 시 이동장터 주문 접수
마을 내 주문 취합 후 배달자에게 전달
특이 사항이 보고될 경우 안부 확인 후 필요조치 시행
주 1회
이장 및 부녀회장이동장터 마을 방문 시 마을방송, 안내문자 발송
마을회관 내 배치된 카탈로그 관리
이동장터 방문 시 고령층 안전관리
주민 관련 특이사항이 보고될 경우 안부 확인 진행
구분내 용
필수인력 규모 산정이동장터 운행 인력 1명, 보조 인력 1명
새의성농협 자체 인력 운영
지역공동체 연계의성군 ‘민-민 상시돌봄체계’ 마을돌보미와 연계하여 운영
‘민-민 상시돌봄체계’ 마을돌보미의 역할
마을 돌보미별 대상자 10명 내외 관리
마을 돌봄 대상자 안전 확인 주 1회
일상생활 지원 (→ 이동장터와 연계, 상품주문 도움)
사회적 고립자, 위기가구, 돌봄 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주 1회 마을 주민들에게 상품 주문 접수
이동장터 운영자에게 공유받은 특이사항을 참고하여 더욱 세심한 돌봄서비스 제공
점곡면 마을 이장 및 부녀회와 연계하여 운영
이동장터 방문 시 마을 방송, 메시지 전달
이동장터 운영 시 고령층 안전관리
운영 시나리오
- 구분- 주요내용
추진배경 및 필요성• 의성읍은 전체 행정리 중 77.4% 대중교통 불편 또는 공백마을로 분류되며, 고령화와 교통 접근성 문제로 인해 배후마을 주민의 문화복지 서비스 참여에 제약 존재
• 이에 따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찾아가는 프로그램과 중심지-배후마을 교류 프로그램 등 실질적 전달체계 마련을 통해 생활권 전역의 복지 접근성 향상과 주민역량 강화 필요
추진방향• 중심지 접근이 어려운 배후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수요 맞춤형 문화․복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여 생활복지 격차 해소
• 각 마을의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 등 활용 가능한 공간을 이용하여 주민 수요에 맞는 문화복지 서비스 전달
사업기간• 2026년 ~ 2028년 (3년)
사업비
사업내용 및 규모찾아가는 배후마을 전달 프로그램 운영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1식(10회) x 22개 행정리, 총 22개 행정리
찾아가는 건강복지 프로그램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찾아가는 스마트 생활서비스 활용 지원
연계사업• 배후마을 강사 양성
성과목표구분성과지표 명‘26‘27‘28합계
(목표)
비고
산출배후마을 프로그램 운영 수280280320880
결과프로그램 수혜자 수(명)7,0007,0008,00022,000
프로그램 참여
마을 수(개소)
77822
정성적 기대효과• 평소 문화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배후마을 지역 주민들에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들의 정주 만족도 향상
-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 1단계 : 배후마을 주민수요조사 및 찾아가는 사업 설명회
• 진행 시기 : ‘26년~’28년 매년 1~2월
→ 매년 초 사업 참여자 대상 프로그램 수요조사 실시
• 진행 장소 : 배후마을
• 진행 방법 : 의성읍 이장단 회의 시 배후마을 전달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안내 및 찾아가는 사업 설명회 일정 안내
▶ 2단계 : 프로그램 운영 장소(경로당,마을회관) 섭외
• 진행 시기 : ’26년 ~‘28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전 장소 섭외
• 진행 방법 : 배후마을 내 활용가능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장소 섭외 및 일정표 부착
▶ 3단계 :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진행 시기 : ’26 ~‘28년 프로그램 기획 및 강사 섭외, 농한기 프로그램 운영
→ 강사 섭외 우선순위 : 1년차 교육은 외부 강사를 활용하고 마을활동가 양성 완료시 적극 활용
• 진행 방법 : 1단계 주민의견 조사를 통해 확인된 주민 수요 기반 프로그램 운영
→ 수요 조사 결과 가장 수요가 높은 프로그램을 우선 시행
→ 운영결과 피드백과정을 통해 프로그램 질 개선
→ 마을별 프로그램 운영 종료 후 주민 의견조사를 통해 차기년도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프로그램 운영▶성과 평가 및 환류
교육명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교육횟수1식(10회) x 22개소,
총 22식(3년)
교육시간1회당 2시간
교육대상배후마을 주민 25인 / 회교육기간2026년 ~ 2028년
사업비389,400 천원교육장소각 마을별 마을회관
사업의 개요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배후마을 주민이 이동 부담 없이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 중심의 문화서비스 제공을 통해 배후마을 문화 전달체계를 보완함
교육내용주민들의 문화활동 증진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시행
기존에 설문조사 내용을 참고하여 시행 프로그램을 결정하되 사업 시행전 사전 미팅을 통해 주민 수요를 재확인 한 후 사업 추진
주민들의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을만한 프로그램 시행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도를 증진시키고 만족도 상승 도모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전문적인 교육 진행을 통해 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향후 우리마을 활동가 교육을 통해 관내 교육 시행 인력이 확보되면 양성 인력을 활용하여 교육 추진
운영주체사업 중의성읍 주민위원회
준공 후의성읍 운영위원회, 의성군 평생학습관
기대효과평소 접근성과 부족한 교통 편의로 인해 거점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문화복지 활동 참가에 제약이 있는 배후마을 주민들에 직접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기회를 통해 배후마을 주민들의 정주 만족도 향상 및 주민간의 교류 활동 증진
지속적인 배후마을 문화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장기적으로 배후마을 주민들에 문화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만족도 상승
운영관리
계획
사업 중지역역량강화 사업비로 운영하며, 의성읍 주민위원회 주도로 사업을 시행.
준공 후배후마을 강사 교육을 받은 평생학습관 인력을 통해 사업 추진
성평등가족부 혹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문화복지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재원 마련
내 용시행금액(원)산출내역
인건비인건비 소계4,516,545원*학술 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적용
급여3,387,409원
연구원2,273,310원2,841,638원 × 0.8월 × 1인
연구보조원1,114,099원1,899,539원 × 0.6월 × 1인
제수당1,129,136원
연구원757,770원2,841,638원 × 400% ÷ 12월 × 0.8월 × 1인
연구보조원371,366원1,899,539원 × 400% ÷ 12월 × 0.6월 × 1인
경비경비 소계1,110,000원* 공무원여비규정적용
여비1,080,000원
연구원630,000원90,000원 × 7회
연구보조원450,000원90,000원 × 5회
통신비30,000원
전화료18,000원30,000원 × 0.6월
우편료12,000원20,000원 × 0.6월
직접비직접비 소계8,275,000원
강의비3,000,000원150,000원 × 1인 × 10회 × 2시간
강사여비400,000원40,000원 × 1인 × 10회
간식비1,000,000원4,000원 × 25인 × 10회
실습재료비3,750,000원15,000원 × 25인 × 10회
도서인쇄비75,000원3,000원 × 25부
현수막50,000원50,000원 × 1회
계13,901,545원(인건비+경비+직접비)
일반관리비806,290원(인건비+경비+직접비) × 6% 범위 내
이 윤1,470,783원(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 × 10% 범위 내
소계16,178,618원
부가세1,617,862원(계+일반관리비+이윤)의 10%
합 계17,796,480원
총 계 (만원이하 절사)17,700,000원문화 프로그램 1식(10회) 기준
총사업비389,400,000원문화 프로그램 7식*2년('26~27년),
문화 프로그램 8식*1년('28년),
비 고※ 직접비: 지역역량강화 사업별 소요원가 산정표 참고
※ 인건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단가 기준
※ 국내여비: 일비(25,000원)+식비(25,000원)+교통비(40,000원)=90,000원
※ 강사교통비 : 120km 왕복 기준 40,000원
교육명찾아가는 건강복지 프로그램
교육횟수1식(10회) x 22개소,
총 22식(3년)
교육시간1회당 2시간
교육대상배후마을 주민 25인 / 회교육기간2026년 ~ 2028년
사업비319,000 천원교육장소각 마을별 마을회관
교육내용고령화되어 어르신의 비중이 높은 배후마을의 가장 큰 관심사는 건강이므로, 주민 스스로 건강을 챙기고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건강복지 프로그램 운영
실버요가, 실버필라테스, 웃음체조, 근골격계 운동 등 고령층이 선호하는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주민 수요에 맞춰 사업 추진
사업 진행 이후에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함께 운동을 하며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을회관에 필요한 운동 기구와 방법을 매뉴얼화하여 비치
집에서도 간단히 할 수 있는 운동법을 공유
내 용시행금액(원)산출내역
인건비인건비 소계4,516,545원*학술 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적용
급여3,387,409원
연구원2,273,310원2,841,638원 × 0.8월 × 1인
연구보조원1,114,099원1,899,539원 × 0.6월 × 1인
제수당1,129,136원
연구원757,770원2,841,638원 × 400% ÷ 12월 × 0.8월 × 1인
연구보조원371,366원1,899,539원 × 400% ÷ 12월 × 0.6월 × 1인
경비경비 소계1,110,000원* 공무원여비규정적용
여비1,080,000원
연구원630,000원90,000원 × 7회
연구보조원450,000원90,000원 × 5회
통신비30,000원
전화료18,000원30,000원 × 0.6월
우편료12,000원20,000원 × 0.6월
직접비직접비 소계5,775,000원
강의비3,000,000원150,000원 × 1인 × 10회 × 2시간
강사여비400,000원40,000원 × 1인 × 10회
간식비1,000,000원4,000원 × 25인 × 10회
실습재료비1,250,000원5,000원 × 25인 × 10회
도서인쇄비75,000원3,000원 × 25부
현수막50,000원50,000원 × 1회
계11,401,545원(인건비+경비+직접비)
일반관리비627,085원(인건비+경비+직접비) × 6% 범위 내
이 윤1,202,863원(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 × 10% 범위 내
소계13,231,493원
부가세1,323,149원(계+일반관리비+이윤)의 10%
합 계14,554,642원
총 계 (만원이하 절사)14,500,000원건강복지 프로그램 1식(10회) 기준
총사업비319,000,000원건강복지 프로그램 7식*2년('26~27년),
건강복지 프로그램 8식*1년('28년),
비 고※ 직접비: 한국농어촌공사 지역역량강화 사업별 소요원가 산정표 참고
※ 인건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단가 기준
※ 국내여비: 일비(25,000원)+식비(25,000원)+교통비(40,000원)=90,000원
※ 강사교통비 : 120km 왕복 기준 40,000원
교육명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교육횟수1식(10회) x 22개소,
총 22식(3년)
교육시간1회당 2시간
교육대상배후마을 주민 25인 / 회교육기간2026년 ~ 2028년
사업비389,400 천원교육장소각 마을별 마을회관
교육내용배후마을 주민들의 문화활동 및 교류활동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정신적 건강과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어렵지 않은 수준으로 계획하여 어르신들도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구성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의 두뇌를 자극하여 치매를 예방하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정주 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교육 추진
내 용시행금액(원)산출내역
인건비인건비 소계4,516,545원*학술 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적용
급여3,387,409원
연구원2,273,310원2,841,638원 × 0.8월 × 1인
연구보조원1,114,099원1,899,539원 × 0.6월 × 1인
제수당1,129,136원
연구원757,770원2,841,638원 × 400% ÷ 12월 × 0.8월 × 1인
연구보조원371,366원1,899,539원 × 400% ÷ 12월 × 0.6월 × 1인
경비경비 소계1,110,000원* 공무원여비규정적용
여비1,080,000원
연구원630,000원90,000원 × 7회
연구보조원450,000원90,000원 × 5회
통신비30,000원
전화료18,000원30,000원 × 0.6월
우편료12,000원20,000원 × 0.6월
직접비직접비 소계8,275,000원
강의비3,000,000원150,000원 × 1인 × 10회 × 2시간
강사여비400,000원40,000원 × 1인 × 10회
간식비1,000,000원4,000원 × 25인 × 10회
실습재료비3,750,000원15,000원 × 25인 × 10회
도서인쇄비75,000원3,000원 × 25부
현수막50,000원50,000원 × 1회
계13,901,545원(인건비+경비+직접비)
일반관리비806,290원(인건비+경비+직접비) × 6% 범위 내
이 윤1,470,783원(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 × 10% 범위 내
소계16,178,618원
부가세1,617,862원(계+일반관리비+이윤)의 10%
합 계17,796,480원
총 계 (만원이하 절사)17,700,000원교육 프로그램 1식(10회) 기준
총사업비389,400,000원교육 프로그램 7식*2년('26~27년),
교육 프로그램 8식*1년('28년),
비 고※ 직접비: 한국농어촌공사 지역역량강화 사업별 소요원가 산정표 참고
※ 인건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단가 기준
※ 국내여비: 일비(25,000원)+식비(25,000원)+교통비(40,000원)=90,000원
※ 강사교통비 : 120km 왕복 기준 40,000원
교육명찾아가는 스마트 생활서비스 활용 지원교육장소의성 희망키움센터 문화활동실
교육횟수1식(10회) x 22개소,
총 22식(3년)
교육시간1회당 2시간
교육인원배후마을 주민 25인 / 회사업기간2026년 ~ 2028년
교육내용
내 용시행금액(원)산출내역
인건비인건비 소계3,989,998원* 학술 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적용
급여2,992,498원
연구원1,937,480원2,841,638원 × 0.7월 × 1인
연구보조원1,055,018원1,899,539원 × 0.6월 × 1인
제수당997,500원
연구원645,827원2,841,638원 × 400% ÷ 12월 × 0.7월 × 1인
연구보조원351,673원1,899,539원 × 400% ÷ 12월 × 0.6월 × 1인
경비경비 소계1,110,000원* 공무원여비규정적용
여비1,080,000원
연구원630,000원90,000원 × 7회
연구보조원450,000원90,000원 × 5회
통신비30,000원
전화료18,000원30,000원 × 0.6월
우편료12,000원20,000원 × 0.6월
직접비직접비 소계4,525,000원
강의비3,000,000원150,000원 × 1인 × 10회 × 2시간
강사여비400,000원40,000원 × 1인 × 10회
간식비1,000,000원4,000원 × 25인 × 10회
도서인쇄비75,000원3,000원 × 25부
현수막50,000원50,000원 × 1회
계9,624,998원(인건비+경비+직접비)
일반관리비577,500원(인건비+경비+직접비) × 6% 범위 내
이 윤1,020,250원(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 × 10% 범위 내
소계11,222,748원
부가세1,122,275원(계+일반관리비+이윤)의 10%
합 계12,345,022원
총 계 (만원이하 절사)12,300,000원스마트 생활서비스 활용 지원 1식(10회) 기준
총사업비270,600,000원스마트 생활서비스 활용 지원 7식*2년('26~27년),
스마트 생활서비스 활용 지원 8식*1년('28년),
비 고※ 직접비: 한국농어촌공사 지역역량강화 사업별 소요원가 산정표 참고
※ 인건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단가 기준
※ 국내여비: 일비(25,000원)+식비(25,000원)+교통비(40,000원)=90,000원
※ 강사교통비 : 120km 왕복 기준 40,000원
- 구분- 주요내용
추진배경 및 필요성•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참여하는 교류 활동을 통해 서로의 문화와 생활방식을 이해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마련이 필요
• 교류를 바탕으로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며,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균형 잡힌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
추진방향• 중심지 주민 및 배후마을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서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중심지-배후마을, 중심지 청소년-배후마을 청소년, 청소년-지역주민 등 다양한 교류 여건을 마련하고 시행함으로써 지역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기간• 2026년 ~ 2028년 (3년)
사업비
사업내용 및 규모중심지-배후마을
교류 프로그램
세대 융합 리빙랩• 연 2식(1식 10회) x 3년, 총 6식
성과공유회• 연 1식(1회) x 3년, 총 3식
청소년 네트워크 파티 ‘퍼뜩온나’
청소년 ‘환류’ 봉사단 운영• 연 2식(1식 4회) x 2년, 총 4식
연계사업• 청소년 멘탈 터치 프로그램
• 청소년 운영위원회 ‘햇귀’ 양성
성과목표구분성과지표 명‘26‘27‘28합계
(목표)
비고
산출세대 융합 리빙랩 운영2226
성과공유회 개최(회)1113
청소년 네트워크 파티 개최(회)
봉사단 활동 수(회)3339
결과수혜 마을2226
성과공유회 참여 수(명)100100100300
청소년 네트워크 파티 참여 수(명)505050150
봉사 참여자 수(명)20253075
정성적 기대효과• 지역 주민간 직접 교류 활동이 증가하고 서로 교류를 통해 지속적 상호 협력관계 구축
• 세대간 교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하는 문화 형성
-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 사업의 개요
• 청소년의 진로·직업 체험과 지역 연계 활동을 결합한 세대 융합형 리빙랩 운영을 통해 청소년에게는 실전 중심의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배후마을에는 청소년의 활동 결과가 환류되는 교류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중심지와 배후마을 간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역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함
▶ 현황 및 필요성
• 사업의 목적인 청소년에 대한 진로⦁직업 체험 및 교육을 통한 청소년들의 미래 설계 지원과 지역 주민 및 연령 계층간의 교류 활동을 통한 세대간의 갈등해소 및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모두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 추진
•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 중 우수자를 선별하여 추가 교육 및 실전 경험 체득 기회 제공
• 배후마을 주민과 청소년과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한 심리적, 정서적 친밀감 형성
사업명세대 융합 리빙랩
사업횟수연 2식(1식 10회) x 3년, 총 6식사업기간10일
사업대상진로 탐색 프로그램 이수자 중 6명 / 회2026년 ~ 2028년
사업비81,000 천원사업장소준공 전청소년 문화의 집
준공 후희망키움센터, 야외공간
사업내용영화촬영, 작사작곡, AI활용 및 코딩, 3D프린터 활용 등 청소년들이 흥미를 가지고 있고, 미래 중점 산업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직업 체험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자중에 우수자를 선정하여 추가 교육 및 실전 경험을 제공하여 미래 진로 설계를 지원
이러한 과정을 배후마을과 연계하여 배후마을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의 교육 추진
예를들어 영화촬영 진로 체험을 진행한 경우, 마을과 협의하여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단편영화 제작이나 마을 아카이빙을 청소년들이 진행하여 결과물을 마을과 공유하고, 작사작곡 우수자는 마을가를 직접 제작,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마을에 필요하거나 간단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소품을 제작하여 마을에 전달하는 등의 방식 도입으로 단순한 교육을 넘어 세대간의 교류 및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애향심 향상 및 지역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는 계기로 활용
운영주체사업 중의성읍 주민위원회
준공 후의성군인재육성재단
기대효과교육 성과 우수자에게 실전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본인의 적성을 확인하고 장래 목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지역에서의 좋은 기억을 통해 애향심 향상 및 지역 정착 가능성 증진
세대간 교류활동을 통한 지역 내 커뮤니티 활성화 및 세대 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 추진계획(안)
•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선 시행한 후 연계로 사업 추진
• 진로 탐색 프로그램 진행 중 교육 성과, 참여도, 참석율 등의 강사 평가 기준 및 학생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추가 교육 인원 선별
• 강사와의 미팅을 통해 실전 체험 주제 및 방향을 결정하고 배후마을 주민과의 인터뷰를 통해 방식 및 일자, 함께 진행할 마을 선정
• 강사 주도하에 과목별로 다양한 주제의 실전 경험 체득 및 주민 교류활동 추진
• 교육 완료 후 성과물을 바탕으로 주민 교류회 및 전달식 진행
진로 탐색 프로그램 이수▶이수자 중 우수자 선별▶마을 인터뷰 및 선정▶추가 교육 및 실전 체험▶교류활동 추진
진로 탐색 프로그램 운영▶이수자 중 성과 우수자 5~6명 선별▶마을 주민 인터뷰로 교류활동 마을 및 주제 선정▶과제 별 강사 지도하에 실전 학습 추진▶완성된 결과물 혹은 진행과정에서 주민과의 교류활동 추진
내 용시행금액(원)산출내역
인건비인건비 소계3,132,313원* 학술 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적용
급여2,349,235원
연구원1,420,819원2,841,638원 × 07월 × 1인
연구보조원928,416원1,899,539원 × 0.5월 × 1인
제수당783,078원
연구원473,606원2,841,638원 × 400% ÷ 12월 × 0.7월 × 1인
연구보조원309,472원1,899,539원 × 400% ÷ 12월 × 0.5월 × 1인
경비경비 소계925,000원* 공무원여비규정적용
여비900,000원
연구원540,000원90,000원 × 6회
연구보조원360,000원90,000원 × 4회
통신비25,000원
전화료15,000원30,000원 × 0.5월
우편료10,000원20,000원 × 0.5월
직접비직접비 소계6,568,000원
강의비3,000,000원150,000원 × 2시간 × 10회
강사여비400,000원40,000원 × 1인 × 10회
간식비1,040,000원4,000원 × 26인 × 10회
실습재료비2,000,000원2,000,000원 × 1식 ※ 실비적용
도서인쇄비78,000원3,000원 × 26부
현수막제작비50,000원50,000원 × 1식
계10,625,313원(인건비+경비+직접비)
일반관리비612,519원(인건비+경비+직접비) × 6% 범위 내
이 윤1,123,783원(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 × 10% 범위 내
소계12,361,615원
부가세1,236,161원(계+일반관리비+이윤)의 10%
합 계13,597,776원
총 계 (만원이하 절사)13,500,000원세대 융합 리빙랩 1식(10회) 기준
총사업비81,000,000원세대 융합 리빙랩 년간 2식*3년('26~28년)
비 고※ 직접비: 한국농어촌공사 지역역량강화 사업별 소요원가 산정표 참고
※ 인건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단가 기준
※ 국내여비: 일비(25,000원)+식비(25,000원)+교통비(40,000원)=90,000원
※ 강사교통비 : 120km 왕복 기준 40,000원
-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 사업의 개요
• 의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통해 추진된 다양한 프로그램의 성과를 지역 주민과 함께 공유하고, 주민 참여 과정과 결과를 축제 형식으로 확산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향후 지역 활동에 대한 자발적 참여 기반을 마련함
▶ 현황 및 필요성
• 주민들의 수요에 맞춘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성과 공유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커뮤니티 형성 및 소통 촉진
• 의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홍보 및 지역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참여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으로서 사업 참여 자세를 인지할 수 있도록 당해년도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성과공유회 진행
• 성과공유회를 통해 지속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 스스로가 지역을 홍보하고 참여하는 모델 구축
사업명성과공유회
사업횟수연 1식(1회) x 3년, 총 3식사업시간1일
사업대상관내 거주 주민 100명 / 회사업기간2026년 ~ 2028년
사업비59,400 천원사업장소희망키움센터 문화활동실, 야외공간
사업내용역량강화 사업의 성과공유회 및 전시를 통해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행사 운영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운영과정에서 안전관리교육을 통해 원활한 행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원
성과공유회를 통해 지역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 형태의 행사를 기획
1년의 역량강화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주민들이 배운 문화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콘텐츠 구성
운영주체사업 중의성읍 주민위원회
기대효과성과공유회 행사를 통해 동부생활권 주민들이 함께 교류하고 즐기면서 주민 간 내적친밀감 형성 및 지속적인 교류의 발판 마련
1년간의 교육 및 프로그램 참여의 성과도를 파악하고 그간의 노력에 대한 자긍심 증진 및 향후 사업 진행 참여에 대한 기대감 고조
의성읍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주민들이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계기로 활용
-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 세부프로그램 운영계획(안)
• 사업진행 : 연 1회 (모든 역량강화사업이 종료되는 연말에 추진)
• 진행장소 : 의성 희망키움센터 문화활동실, 옥외공간 등 주민 공용 공간
• 참여자 : 동부생활권 주민 일원
• 1년의 사업성과 확인을 위해 성과공유회 연 1회 운영
• 의성읍 주민뿐만 아니라 동부생활권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지역 활력 증진 도모
• 다양한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성과공유회 콘텐츠를 기획하고 지역 주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 형태로 사업 추진
내 용시행금액(원)산출내역
인건비인건비 소계4,052,535원* 학술 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적용
급여3,039,401원
연구원1,707,824원2,841,638원 × 0.6월 × 1인
연구보조원1,331,577원1,899,539원 × 0.7월 × 1인
제수당1,013,134원
연구원569,275원2,841,638원 × 400% ÷ 12월 × 0.6월 × 1인
연구보조원443,859원1,899,539원 × 400% ÷ 12월 × 0.7월 × 1인
경비경비 소계305,000원* 공무원여비규정적용
여비270,000원
연구원180,000원90,000원 × 2회
연구보조원90,000원90,000원 × 1회
통신비35,000원
전화료21,000원30,000원 × 0.7월
우편료14,000원20,000원 × 0.7월
직접비직접비 소계11,119,000원
중식비110,000원10,000원 × 11인 × 1회 ※행사보조인력 및 사무장
석식비165,000원15,000원 × 11인 × 1회 ※행사보조인력 및 사무장
간식비44,000원4,000원 × 11인 × 1회 ※행사보조인력 및 사무장
홍보비2,000,000원2,000,000원 × 1식
무대, 음향 등4,000,000원4,000,000원 × 1식
기타 행사지원
행사보조인력800,000원80,000원 × 10인 × 1회
계15,476,535원(인건비+경비+직접비)
일반관리비928,592원(인건비+경비+직접비) × 6% 범위 내
이 윤1,640,513원(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 × 10% 범위 내
소계18,045,640원
부가세1,804,564원(계+일반관리비+이윤)의 10%
합 계19,850,204원
총 계 (만원이하 절사)19,800,000원성과공유회 1식(1회) 기준
총사업비59,400,000원성과공유회 년간 1식*3년('26~28년)
비 고※ 직접비: 한국농어촌공사 지역역량강화 사업별 소요원가 산정표 참고
※ 인건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단가 기준
※ 국내여비: 일비(25,000원)+식비(25,000원)+교통비(40,000원)=90,000원
※ 강사교통비 : 120km 왕복 기준 40,000원
-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 사업의 개요
• 거점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접근이 어려웠던 청소년을 대상으로 참여형 네트워크 파티를 운영하여 시설 이용 경험을 제공하고, 청소년 간 교류를 통해 시설 이용과 지역 활동 참여가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현황 및 필요성
• 주민설문조사 결과, 기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주요 원인으로 '프로그램 정보 부족'이 34.7%로 나타나, 배후마을 주민의 정보 접근성 제고 방안 필요
• 배후마을 주민 및 청소년에게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거점시설의 존재와 활용 가치를 알리고, 시설 이용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도
• 기존에 거점시설을 방문하지 않았던 주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시설 접근성과 이용률 제고 도모
• 지역 내 청소년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세대 간·마을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공동체 기반의 지속가능한 이용 구조 마련
사업명청소년 네트워크 파티 ‘퍼뜩온나’
사업횟수연 1식(1회) x 3년, 총 3식사업시간1일
사업대상관내 거주 청소년 50명 / 회사업기간2026년 ~ 2028년
사업비42,900 천원사업장소의성 희망키움센터
사업내용거점시설을 방문하지 않았던 배후마을 청소년을 초대하여, 시설 및 프로그램 체험 기회 제공
배후마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거점시설 및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및 참여 유도
청소년 간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의 활력 증진에 기여
운영주체사업 중청소년 운영위원회
준공 후의성읍 운영위원회 청소년분과
기대효과중심지-배후마을 청소년 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미래 및 진로에 대한 정보 공유
중심지 시설 홍보를 통한 생활권내 다양한 배후마을 청소년의 사업 참여 유도
운영관리
계획
사업 중의성읍 주민위원회 및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주도하여 지역역량강화 사업으로 사업 기획 및 시행
준공 후의성군 통합돌봄과의 청소년 축제 관련 예산을 활용하여 시행
내 용시행금액(원)산출내역
인건비인건비 소계3,667,328원*학술 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적용
급여2,750,496원
연구원1,420,819원2,841,638원 × 0.5월 × 1인
연구보조원1,329,677원1,899,539원 × 0.7월 × 1인
제수당916,832원
연구원473,606원2,841,638원 × 400% ÷ 12월 × 0.5월 × 1인
연구보조원443,226원1,899,539원 × 400% ÷ 12월 × 0.7월 × 1인
경비경비 소계395,000원* 공무원여비규정적용
여비360,000원
연구원180,000원90,000원 × 2회
연구보조원
통신비35,000원
전화료21,000원30,000원 × 0.7월
우편료14,000원20,000원 × 0.7월
직접비직접비 소계7,119,000원
중식비110,000원10,000원 × 11인 × 1회 ※행사보조인력 및 사무장
석식비165,000원15,000원 × 11인 × 1회 ※행사보조인력 및 사무장
간식비44,000원4,000원 × 11인 × 1회 ※행사보조인력 및 사무장
홍보비1,000,000원1,000,000원 × 1식
무대, 음향 등2,000,000원2,000,000원 × 1식
기타 행사지원3,000,000원3,000,000원 × 1식
행사보조인력800,000원80,000원 × 10인 × 1회
계11,181,328원(인건비+경비+직접비)
일반관리비670,880원(인건비+경비+직접비) × 6% 범위 내
이 윤1,185,221원(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 × 10% 범위 내
소계13,037,428원
부가세1,303,743원(계+일반관리비+이윤)의 10%
합 계14,341,171원
총 계 (만원이하 절사)14,300,000원청소년 네트워크파티 1식(1회) 기준
총사업비42,900,000원청소년 네트워크파티 년간 1식
* 3년('26~28년)
비 고※ 직접비: 한국농어촌공사 지역역량강화 사업별 소요원가 산정표 참고
※ 인건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단가 기준
※ 국내여비: 일비(25,000원)+식비(25,000원)+교통비(40,000원)=90,000원
※ 강사교통비 : 120km 왕복 기준 40,000원
-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 사업의 개요
• 지역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성장한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봉사단을 운영하여 생활권 내 배후마을에 봉사 활동을 환류하고, 청소년의 사회적 역할 인식과 지역 공동체의 지속적인 상호 교류 구조를 형성함
▶ 현황 및 필요성
• 자발적으로 지역 이슈를 탐색하고 주제를 기획·실행하는 봉사단 운영
• 지역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습득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숙한 시민 의식 함양
• 동아리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애착을 높여 지속 가능한 공동체 기반 마련
사업명청소년 ‘환류’ 봉사단 운영
사업횟수연 2식(1식 4회) x 2년, 총 4식사업시간3시간
사업대상관내 거주 청소년 25명 / 회사업기간2027년 ~ 2028년
사업비40,000 천원사업장소동부생활권 내
사업내용지역역량강화사업 혹은 희망키움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생활권 내 배후마을을 찾아가 주민을 대상으로 봉사교육을 하는 환류 시스템 구축
본인들의 기량으로 배후마을에 다양한 청소 및 봉사활동 운영 및 지원
운영주체사업 중청소년 운영위원회
준공 후의성읍 운영위원회 청소년분과, 의성군 통합돌봄과
기대효과봉사 환류 시스템 고착을 통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운영되는 봉사단을 만들고 더 많은 청소년의 참여 유도
환류 시스템을 통한 배후마을에 지속적 문화복지 서비스 전달
운영관리
계획
사업 중의성읍 주민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청소년 운영위원회에서 총괄 기획 및 운영
준공 후의성읍 운영위원회 청소년분과 및 통합돌봄과 동아리 활동 지원을 받아 환류 봉사단 자발적 운영
-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 추진계획(안)
• 의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희망키움센터를 이용하는 인원 중 봉사단을 모집하여 운영하며, 자율성과 창의성을 중심으로 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 지역과 연계한 활동을 기획하며, 마을 행사와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한 확장형 운영
• 본인들이 사업을 통해 무상으로 배우고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배후마을 주민들을 방문하여 직접 강사가 되어 주민들에게 전수하는 교육 봉사 시행
• 활동 결과물을 활용한 공유회 및 피드백 시간 마련
동아리 모집▶주제 발굴▶운영 지원▶정기 활동▶결과 공유
공고 및 학교·지역 홍보를 통한 참가자 모집▶봉사단 회의 및 조사를 통해 봉사 목적 및 대상지 선정▶활동공간, 물품, 전문가 멘토링 등 제공▶주 1회 정기 모임 및 월별 기획 활동 진행▶활동 성과 공유회 및 마을 행사 연계 발표 (작품전시, 공연 등)
내 용시행금액(원)산출내역
인건비인건비 소계2,068,505원* 학술 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적용
급여1,551,379원
연구원1,033,323원2,841,638원 × 0.4월 × 1인
연구보조원518,056원1,899,539원 × 0.3월 × 1인
제수당517,126원
연구원344,441원2,841,638원 × 400% ÷ 12월 × 0.4월 × 1인
연구보조원172,685원1,899,539원 × 400% ÷ 12월 × 0.3월 × 1인
경비경비 소계465,000원* 공무원여비규정적용
여비450,000원
연구원270,000원90,000원 × 3회
연구보조원180,000원90,000원 × 2회
통신비15,000원
전화료9,000원30,000원 × 0.3월
우편료6,000원20,000원 × 0.3월
직접비직접비 소계5,310,000원
강의료1,800,000원150,000원 × 3시간 × 4회
강사여비160,000원40,000원 × 4회
식비1,000,000원10,000원 × 25인 × 4회
간식비400,000원4,000원 × 25인 × 4회
실습재료비1,500,000원15,000원 × 25인 × 4회
도서인쇄비400,000원4,000원 × 25부 × 4회
현수막50,000원50,000원 × 1회
계7,843,505원(인건비+경비+직접비)
일반관리비470,610원(인건비+경비+직접비) × 6% 범위 내
이 윤831,412원(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 × 10% 범위 내
소계9,145,527원
부가세914,553원(계+일반관리비+이윤)의 10%
합 계10,060,080원
총 계 (만원이하 절사)10,000,000원청소년 봉사단 1식(4회) 기준
총사업비40,000,000원청소년 봉사단 년간 2식*2년('27~28년)
비 고※ 직접비: 한국농어촌공사 지역역량강화 사업별 소요원가 산정표 참고
※ 인건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단가 기준
※ 국내여비: 일비(25,000원)+식비(25,000원)+교통비(40,000원)=90,000원
※ 강사교통비 : 120km 왕복 기준 40,000원
Ⅳ. 성과품 제출

◦ 세부과업분야 중 과업완료일 이전에 성과품 제출이 필요한 과업의 경우, 성과품을 완성하여야 한다. ◦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초안 작성 후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확정하고 인쇄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계약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반자료의 조사․분석․평가 등을 완료한 후 작성하되 자료 등의 누락․착오․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 추가 작업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과업설명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용역보고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다음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하고 과업 완료 후 추가 요구가 있을시 이에 응해야 한다. ◦ 성과품 목록

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 1) 제안서 평가: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G2B에 게재된 본 용역 제안요청서상의 평가기준 참조 2) 제안서 평가 일정: 2026. 10. 21.(수) ~ 2026. 10. 27.(화)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안설명회 세부 일시 및 장소 등의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부서(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사업담당자(☎054-830-817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가격 평가: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3) 협상적격자 선정: 협상은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실시하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80점)의 85% 미만인 자는 제외됩니다. 4) 중대규모(5억이상) 지역역량강화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9조 제2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2조에 따라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 <별표 13>에 따라 순위별(2점)하여 기술평가 점수를 산출합니다.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 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청소년 멘탈 터치 프로그램 (문화교류활동)
(인건비 산정표)
구분규격금액산출내역구성비업무구분소요일수
인건비급여연구원23249772841638×0.8월×1인13%연구원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116562618995390.6월6%1) 교육 기획 및 준비43
제수당연구원7749922841638400%÷12월×0.8월×1인4%-기획
연구보조원38854218995390.6월2.11%2) 교육시행117
소계4654137*2025년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25%-교육장소마련1.50.5
경비여비연구원63000025000+25000+40000×7회3%-강사섭외
연구보조원4500005회2%-원고검토 및 교재제작11
통신비전화료1800030000×0.6월0.10%-교육진행75
우편료12000200000.07%3) 교육성과관리33.5
소계1110000*공무원여비규정 적용6%-교육성과파악11.5
직접비강사료강의비C급 강사3000000150000×1인×10회×2시간16%-교육결과보고22
강사여비편도120km, 왕복 기준400000400002%합계(일수)1813.5
숙식비간식비1인당 4천원1000000400025인5%개월수0.8월0.6월
재료비홍보비홍보물품 제작(포스터, X배너 등)2500002500001식1%※ 당일교육 (2~4시간) 연속성(12회) 소요일수 산출내역 참고
재료비일반 재료비37500001500025인×10회※ 실비 적용20.39%
도서인쇄비복사 및 제본(안내 책자)125000500025부1회0.68%
현수막제작비길이 5.0m50000500001개0.27%
소계857500047%
계14339137(인건비+경비+직접비)78%
일반관리비860348.22(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5%
이윤1519948.522(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8%4.1872135418.72
소계16719433.7491%
부가세1671943.374(합계)의 10%9%
합계18391377.12100%90,000,000
총계1830000010회1식
총사업비7320000040회4식
건강 활력 프로그램
(인건비 산정표)
구분규격금액산출내역구성비업무구분소요일수
인건비급여연구원23249772841638×0.8월×1인15%연구원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116562618995390.6월8%1) 교육 기획 및 준비43
제수당연구원7749922841638400%÷12월×0.8월×1인5%-기획
연구보조원38854218995390.6월2.53%2) 교육시행117
소계4654137*2025년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30%-교육장소마련1.50.5
경비여비연구원63000025000+25000+40000×7회4%-강사섭외
연구보조원4500005회3%-원고검토 및 교재제작11
통신비전화료1800030000×0.6월0.12%-교육진행75
우편료12000200000.08%3) 교육성과관리33.5
소계1110000*공무원여비규정 적용7%-교육성과파악11.5
직접비강사료강의비C급 강사3600000150000×1인×12회×2시간23%-교육결과보고22
강사여비편도120km, 왕복 기준480000400003%합계(일수)1813.5
숙식비간식비1인당 4천원1200000400025인8%개월수0.8월0.6월
재료비홍보비홍보물품 제작(포스터, X배너 등)0250000식0%※ 당일교육 (2~4시간) 연속성(12회) 소요일수 산출내역 참고
재료비일반 재료비7500007500001식※ 실비 적용4.89%
도서인쇄비복사 및 제본(안내 책자)125000500025부×1회0.81%
현수막제작비길이 5.0m50000500001개0.33%
소계620500040%
계11969137(인건비+경비+직접비)78%
일반관리비718148.22(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5%
이윤1268728.522(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8%5.2143298521.43
소계13956013.7491%
부가세1395601.374(합계)의 10%9%
합계15351615.12100%90,000,000
총계1530000012회1식
총사업비
음악 동아리 육성(2차년)
(인건비 산정표)
구분규격금액산출내역구성비업무구분소요일수
인건비급여연구원16145672841638×0.6월×1인12%연구원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120879818995399%1) 교육 기획 및 준비11
제수당연구원5381892841638400%÷12월×0.6월×1인4%-기획
연구보조원40293318995392.99%2) 교육시행8.510
소계3764487*2025년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28%-교육장소마련11
경비여비연구원54000025000+25000+40000×6회4%-강사섭외
연구보조원7200008회5%-원고검토 및 교재제작0.50
통신비전화료1800030000×0.6월0.13%-교육진행68
우편료12000200000.09%3) 교육성과관리33
소계1290000*공무원여비규정 적용10%-교육성과파악11
직접비숙식비간식비1인당 4천원14400004000×15인×24회11%-교육결과보고22
재료비실습재료비재료비36000001000027%합계(일수)12.514
도서인쇄비복사 및 제본360000400015부6개월2.67%개월수0.6월0.6월
현수막제작비길이 5.0m50000500001회0.37%※ 당일교육 (2~4시간) 일회성 소요일수 산출내역 참고
소계545000040%
계10504487(인건비+경비+직접비)78%
일반관리비630269.22(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5%
이윤1113475.622(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8%
소계12248231.8491%
부가세1224823.184(합계)의 10%9%
합계13473055.03100%
총계1340000024회1식99%
총사업비
14000000
진로탐색프로그램 운영
(인건비 산정표)
구분규격금액산출내역구성비업무구분소요일수
인건비급여연구원18083152841638×0.6월×1인10%연구원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86342718995390.5월5%1) 교육 기획 및 준비32
제수당연구원6027722841638400%÷12월×0.6월×1인3%-기획
연구보조원28780918995390.5월1.52%2) 교육시행85
소계3562323*2025년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19%-교육장소마련1.50.5
경비여비연구원45000025000+25000+40000×5회2%-강사섭외
연구보조원2700003회1%-원고검토 및 교재제작01
통신비전화료1500030000×0.5월0.08%-교육진행53
우편료10000200000.05%3) 교육성과관리3
소계745000*공무원여비규정 적용4%-교육성과파악11
직접비강사료강의비C급 강사4800000150000×2인×8회×2시간25%-교육결과보고22
강사여비편도120km, 왕복 기준640000400003%합계(일수)1410
숙식비간식비1인당 4천원400020인개월수0.6월0.5월
재료비홍보비홍보물품 제작(포스터, X배너 등)3000003000001식2%※ 당일교육 (2~4시간) 연속성(12회) 소요일수 산출내역 참고
재료비일반 재료비32000002000020인×8회※ 실비 적용16.89%
도서인쇄비복사 및 제본480000300020부2.53%
현수막제작비길이 5.0m400000500008개2.11%
소계1046000055%
계14767323(인건비+경비+직접비)78%
일반관리비886039.38(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5%
이윤1565336.238(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8%4.0368076403.68
소계17218698.6291%
부가세1721869.862(합계)의 10%9%
합계18940568.48100%90,000,000
총계189000008회1식
총사업비11340000048회6식
청소년 운영위원회 '햇귀' 양성
(인건비 산정표)
구분규격금액산출내역구성비업무구분소요일수
인건비급여연구원16791502841638×0.6월×1인14%연구원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94977018995390.5월8%1) 교육 기획 및 준비10
제수당연구원5597172841638400%÷12월×0.6월×1인5%-기획
연구보조원31659018995390.5월3%2) 교육시행98
소계3505227*2025년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29%-교육장소마련10
경비여비연구원54000025000+25000+40000×6회4%-강사섭외
연구보조원-원고검토 및 교재제작2
통신비전화료1500030000×0.5월0%-교육진행66
우편료10000200003) 교육성과관리33
소계1105000*공무원여비규정 적용9%-교육성과파악22
직접비강사료강의비C급 강사1200000150000×2시간×4회10%-교육결과보고11
강사여비편도120km, 왕복 기준160000400004회1%합계(일수)1311
숙식비간식비1인당 4천원960000400010인×24회8%개월수0.6월0.5월
도서인쇄비복사 및 제본200000500010부4회2%※ 당일교육 (2~4시간) 일회성 소요일수 산출내역 참고
현수막제작비길이 5.0m50000500001회0%
재료비교육 재료비24000001000010인×24회※ 실비 적용, 활동간 필요한 재료비 포함20%
소계497000040%
계9580227(인건비+경비+직접비)78%1.1393927113.94
일반관리비574813.62(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5%
이윤1015504.062(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8%
소계1117054491%24,800,000
부가세1117054.4(합계)의 10%9%.
합게12287598.4100%
총계122000004회1식99%
총사업비3660000012회3식
11800000
The 드림 창작 프로그램 발굴
(인건비 산정표)
구분규격금액산출내역구성비업무구분소요일수
인건비급여연구원19374802841638×0.7월×1인16%연구원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86342718995390.5월7%1) 교육 기획 및 준비32
제수당연구원6458272841638400%÷12월×0.7월×1인5%- 기획
연구보조원28780918995390.5월2.34%2) 교육시행96
소계3734543*2025년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30%-교육장소 마련1.50.5
경비여비연구원54000025000+25000+40000×6회4%-강사섭외
연구보조원3600004회3%-원고검토 및 교재제작01
통신비전화료1500030000×0.5월0.12%-교육진행64
우편료10000200000.08%3) 교육 성과관리32
소계925000*공무원여비규정 적용8%-교육성과파악11
직접비강사료강의비C급 강사3000000150000×1인×10회×2시간24%-교육결과보고2
강사여비편도120km, 왕복 기준400000400003%합계(일수)1510
숙식비간식비1인당 4천원800000400020인7%개월수0.7월0.5월
재료비홍보비홍보물품 제작(포스터, X배너 등)3000003000001식2%※ 당일교육 (2~4시간) 연속성(12회) 소요일수 산출내역 참고
재료비일반 재료비1500020부×10회※ 실비 적용2.44%
도서인쇄비복사 및 제본(설문조사지)20000100200부1회0.16%
복사 및 제본(교육자료)100000500020부0.81%
현수막제작비길이 5.0m50000500001개0.41%
소계497000040%
계9629543(인건비+경비+직접비)78%
일반관리비529624.865(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4%
이윤1015916.787(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8%
소계1117508491%
부가세1117508.4(합계)의 10%9%
합계12292592100%
총계1220000010회1식99%
총사업비2440000020회2식
청소년 홀로서기 문화 교류회(지역 간)
(인건비 산정표)
구분규격금액산출내역구성비업무구분소요일수
인건비급여연구원10979062841638×0.4월×1인14%연구원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38854218995390.2월5%1) 견학 기획 및 준비3.50.5
제수당연구원3659692841638400%÷12월×0.4월×1인-현지조사 및 주민협의1.50
연구보조원12951418995390.2월2%-행정기관 협의1
소계1981931*2025년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26%-견학교육프로그램 작성0.5
경비여비연구원18000025000+25000+40000×2회2%2) 견학 시행32
연구보조원-견학장소 섭외(강사섭외)11
통신비전화료600030000×0.2월0%-답사0
우편료400020000-견학, 교육진행1
소계370000*공무원여비규정 적용5%3) 견학 성과관리22
직접비강사료강의비C급 강사300000150000×2시간×1회4%-교육성과 파악11
숙식비식비조식(1회), 중식(1회) : 1인당 1만원
석식(1회) : 1인당 2만4천원
2500001000025인※조식3%-교육결과 보고
※중식
60000024000※석식8%합계(일수)8.504.50
간식비1인당 5천원12500050002%개월수0.4월0.2월
행사비체험비1인당 1.5만원375000150005%※ 당일견학 소요일수 산출내역 참고
교류활동비1인당 1만원250000100003%
기타강의실사용료20~40인석2000002000001회
버스임차료40인승9000009000001일※여건에 따라 조정12%
보험료1인당 5천원125000500025인×1회※보험료 실비정산(연령, 보장내용에 따라조정)2%
사무용품비1인당 4천원10000040001%
도서인쇄비복사 및 제본50000200025부
현수막제작비길이 5.0m500001회
소계357500047%
계5926931(인건비+경비+직접비)78%
일반관리비355615.86(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5%
이윤628254.686(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8%
소계691080191%
부가세691080.1(합계)의 10%9%
합계7601881.1100%
총계76000001회1회
총사업비228000003회3식
청소년 홀로서기 문화 교류회(지역 내)
(인건비 산정표)
구분규격금액산출내역구성비업무구분소요일수
인건비급여연구원10979062841638×0.4월×1인14%연구원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38854218995390.2월5%1) 견학 기획 및 준비3.50.5
제수당연구원3659692841638400%÷12월×0.4월×1인-현지조사 및 주민협의1.50
연구보조원12951418995390.2월2%-행정기관 협의1
소계1981931*2025년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26%-견학교육프로그램 작성0.5
경비여비연구원18000025000+25000+40000×2회2%2) 견학 시행32
연구보조원-견학장소 섭외(강사섭외)11
통신비전화료600030000×0.2월0%-답사0
우편료400020000-견학, 교육진행1
소계370000*공무원여비규정 적용5%3) 견학 성과관리22
직접비강사료강의비C급 강사450000150000×3시간×1회6%-교육성과 파악11
숙식비식비조식(1회), 중식(1회) : 1인당 1만원
석식(1회) : 1인당 2만4천원
01000050인회※조식0%-교육결과 보고
5000001회※중식7%
024000회※석식0%합계(일수)8.504.50
간식비1인당 5천원25000050001회3%개월수0.4월0.2월
행사비재료비행사 준비비5000005000001식7%※ 당일견학 소요일수 산출내역 참고
교류활동비1인당 1만원10000002000050인×1회13%
기타강의실사용료장소 대여료2000002000001회3%
버스임차료20인승4000004000001일※여건에 따라 조정5%
보험료1인당 5천원0025인×1회※보험료 실비정산(연령, 보장내용에 따라조정)0%
사무용품비1인당 3천원150000300050인2%
도서인쇄비복사 및 제본100000200050부1%
현수막제작비길이 5.0m50000500001회
소계360000047%
계5951931(인건비+경비+직접비)78%
일반관리비357115.86(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5%
이윤630904.686(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8%
소계693995191%
부가세693995.1(합계)의 10%9%
합계7633946.1100%
총계7600000회1회
총사업비228000003식
ICT 거점 기기 구축(인건비 산정표)
업무구분소요일수
구분규격금액산출내역구성비연구원연구보조원
인건비급여연구원5275112901312×0.2월×1인3%1) 현황조사1
제수당175837400%÷12월×0.2월×1인1%-현황조사0.5
소계703348*2026년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5%-주민 및 관련기관 협의
경비여비연구원9000025000+25000+40000×1회1%2) 사업시행2
통신비전화료600030000×0.2월0%교육진행0
우편료400020000재료 및 비품구입1
소계100000*공무원여비규정 적용1%사업시행
직접비ICT
기자재 구축
화상회의장비 (중급형)82500008250000×1식53%3) 피드백
모니터 및 거치대2500000250000016%시행성과 파악0.5
방문설치비5000005000003%결과보고서 작성
소계1125000073%합계(일수)4.00
계12053348(인건비+경비+직접비)78%개월수0.2월
일반관리비723200.88(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5%
이윤1277654.888(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8%
소계1405420391%
부가세1405420.3(합계)의 10%9%
합계15459623.31개소100%
총계15400000
총사업비308000002개소
ICT 배움 나눔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 산정표)
구분규격금액산출내역구성비업무구분소요일수
인건비급여연구원11869002901312×0.4월×1인16%연구원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61709119394290.3월8%1) 교육 기획 및 준비21
제수당연구원3956332901312400%÷12월×0.4월×1인5%-기획
연구보조원20569719394290.3월2.71%2) 교육시행55
소계2405321*2026년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32%-교육장소마련00
경비여비연구원36000025000+25000+40000×4회5%-강사섭외1
연구보조원-원고검토 및 교재제작01
통신비전화료900030000×0.3월0.12%-교육진행44
우편료6000200000.08%3) 교육성과관리21
소계735000*공무원여비규정 적용10%-교육성과파악10
직접비강사료강의비C급 강사2400000150000×1인×8회×2시간32%-교육결과보고1
강사여비편도120km, 왕복 기준320000400004%합계(일수)97
재료비도서인쇄비설문조사지020020부개소0.00%개월수0.4월0.3월
현수막제작비길이 5.0m50000500001개0.66%※ 당일교육 (2~4시간) 연속성(12회) 소요일수 산출내역 참고
소계277000037%
계5910321(인건비+경비+직접비)78%
일반관리비354619.26(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5%
이윤626494.026(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8%
소계689143491%
부가세689143.4(합계)의 10%9%
합계7580577.4100%
총계75000008회1식
총사업비4500000048회6식
가가호호이동장터 차량 구매업무구분소요일수
업무구분연구원연구보조원
구분규격금액산출내역구성비1) 교육 기획 및 준비
직접비차량 구입비트럭 구입비5000000050000000×1식※트럭 구입62.50%사업진행10
트럭 랩핑비용3000000030000000※랩핑 디자인 포함37.50%3) 교육성과관리
소계80000000100.00%-교육성과관리0.5
계(인건비+경비+직접비)-교육결과보고
합계
총계1회1식
총사업비
가가호호 이동장터 운영
구분규격금액산출내역업무구분소요일수
직접비회의비협의체 회의비 지원3600000300000×12개월교육진행00
운영홍보비카탈로그 제작10000005000020권3) 교육성과관리1
홍보물 제작5000005000001식※ 디자인 의뢰비 포함-교육성과관리0.5
유니폼 제작100000500002개-교육결과보고
현수막100000020개4) 기타1
소계6200000협의 및 기타운영
계(인건비+경비+직접비)합게(일수)2
합계
총계1회1년
총사업비248000004회4년
찾아가는 배후마을 전달 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인건비 산정표)
구분규격금액산출내역구성비업무구분소요일수
인건비급여연구원22733102841638×0.80월×1인13%연구원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111409918995390.60월6%1) 교육 기획 및 준비43
제수당연구원7577702841638400%÷12월×0.80월×1인4%-기획
연구보조원37136618995390.60월2%2) 교육시행97
소계4516545*2026년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25%-교육장소마련0.50.5
경비여비연구원63000025000+25000+40000×7회4%-강사섭외1.5
연구보조원4500005회3%-원고검토 및 교재제작01
통신비전화료1800030000×0.60월0.10%-교육진행75
우편료12000200000.07%3) 교육성과관리33
소계1110000*공무원여비규정 적용6%-교육성과관리11
직접비강사료강의비C급 강사3000000150000×2시간×10회17%-교육결과보고22
강사여비편도120km, 왕복 기준4000004000010회2%합계(일수)1613
숙식비간식비1인당 4천원1000000400025인×10회6%개월수0.800.60
재료비실습재료비실비적용37500001500021%※ 당일교육 (2~4시간) 연속성(12회) 소요일수 산출내역 참고
기타도서인쇄비복사 및 제본75000300025부0.42%
현수막제작비길이 5.0m50000500001회※홍보 현수막 포함0.28%
소계827500046%
계13901545(인건비+경비+직접비)78%
일반관리비806289.61(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5%
이윤1470783.461(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8%
소계16178618.0791%
부가세1617861.807계의 10%9%
합계17796479.88100%
총계1770000010회1식99%
총사업비389400000220회22개 행정리
391,600,000
찾아가는 배후마을 전달 프로그램 (건강복지프로그램)
(인건비 산정표)
구분규격금액산출내역구성비업무구분소요일수
인건비급여연구원22733102841638×0.80월×1인16%연구원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111409918995390.60월8%1) 교육 기획 및 준비43
제수당연구원7577702841638400%÷12월×0.80월×1인5%-기획
연구보조원37136618995390.60월3%2) 교육시행97
소계4516545*2026년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31%-교육장소마련0.50.5
경비여비연구원63000025000+25000+40000×7회4%-강사섭외1.5
연구보조원4500005회3%-원고검토 및 교재제작01
통신비전화료1800030000×0.60월0.12%-교육진행75
우편료12000200000.08%3) 교육성과관리33
소계1110000*공무원여비규정 적용8%-교육성과관리11
직접비강사료강의비C급 강사3000000150000×2시간×10회21%-교육결과보고22
강사여비편도120km, 왕복 기준4000004000010회3%합계(일수)1613
숙식비간식비1인당 4천원1000000400025인×10회7%개월수0.800.60
재료비실습재료비실비적용125000050009%※ 당일교육 (2~4시간) 연속성(12회) 소요일수 산출내역 참고
기타도서인쇄비복사 및 제본75000300025부0.52%
현수막제작비길이 5.0m50000500001회※홍보 현수막 포함0.34%
소계577500040%
계11401545(인건비+경비+직접비)78%
일반관리비627084.975(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4%
이윤1202862.998(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8%
소계13231492.9791%
부가세1323149.297계의 10%9%
합계14554642.27100%
총계1450000010회1식
총사업비319000000220회22개 행정리
299,200,000
찾아가는 배후마을 전달 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인건비 산정표)
구분규격금액산출내역구성비업무구분소요일수
인건비급여연구원22733102841638×0.80월×1인13%연구원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111409918995390.60월6%1) 교육 기획 및 준비43
제수당연구원7577702841638400%÷12월×0.80월×1인4%-기획
연구보조원37136618995390.60월2%2) 교육시행97
소계4516545*2026년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25%-교육장소마련0.50.5
경비여비연구원63000025000+25000+40000×7회4%-강사섭외1.5
연구보조원4500005회3%-원고검토 및 교재제작01
통신비전화료1800030000×0.60월0.10%-교육진행75
우편료12000200000.07%3) 교육성과관리33
소계1110000*공무원여비규정 적용6%-교육성과관리11
직접비강사료강의비C급 강사3000000150000×2시간×10회17%-교육결과보고22
강사여비편도120km, 왕복 기준4000004000010회2%합계(일수)1613
숙식비간식비1인당 4천원1000000400025인×10회6%개월수0.800.60
재료비실습재료비실비적용37500001500021%※ 당일교육 (2~4시간) 연속성(12회) 소요일수 산출내역 참고
기타도서인쇄비복사 및 제본75000300025부0.42%
현수막제작비길이 5.0m50000500001회※홍보 현수막 포함0.28%
소계827500046%
계13901545(인건비+경비+직접비)78%
일반관리비806289.61(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5%
이윤1470783.461(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8%
소계16178618.0791%
부가세1617861.807계의 10%9%
합계17796479.88100%
총계1770000010회1식99%
총사업비389400000220회22개 행정리
391,600,000
찾아가는 배후마을 전달 프로그램 (스마트 생활서비스 활용 지원)(인건비 산정표)
업무구분소요일수
구분규격금액산출내역구성비연구원연구보조원
인건비급여연구원19374802841638×0.7월×1인16%1) 교육 기획 및 준비32.5
연구보조원105501818995390.6월9%-기획
제수당연구원6458272841638400%÷12월×0.7월×1인5%2) 교육시행97
연구보조원35167318995390.6월3%-교육장소마련0.50.5
소계3989998*2026년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32%-강사섭외1.5
경비여비연구원63000025000+25000+40000×7회5%-원고검토 및 교재제작01
연구보조원4500005회4%-교육진행75
통신비전화료1800030000×0.60월0.15%3) 교육성과관리33
우편료12000200000.10%-교육성과관리11
소계1110000*공무원여비규정 적용9%-교육결과보고22
직접비강사료강의비C급 강사3000000150000×2시간×10회24%합계(일수)1512.5
강사여비편도120km, 왕복 기준4000004000010회3%개월수0.680.57
숙식비간식비1인당 4천원1000000400025인×10회8%※ 당일교육 (2~4시간) 연속성(12회) 소요일수 산출내역 참고
기타도서인쇄비복사 및 제본75000300025부0.61%
현수막제작비길이 5.0m50000500001회※홍보 현수막 포함0.41%
소계452500037%
계9624998(인건비+경비+직접비)78%
일반관리비577499.88(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5%
이윤1020249.788(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8%
소계11222747.6791%
부가세1122274.767계의 10%9%
합계12345022.43100%
총계1230000010회1식
총사업비270600000220회22개 행정리
286,000,000
세대 융합 리빙랩(인건비 산정표)
업무구분소요일수
구분규격금액산출내역구성비연구원연구보조원
인건비급여연구원14208192841638×0.50월×1인10%1) 교육 기획 및 준비22
연구보조원92841618995397%-기획
제수당연구원4736062841638400%÷12월×0.50월×1인3%2) 교육시행67.5
연구보조원30947218995392%-교육장소마련10
소계3132313*2026년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23%-강사섭외0.5
경비여비연구원36000025000+25000+40000×4회3%-원고검토 및 교재제작01
연구보조원5400006회4%-교육진행46
통신비전화료1500030000×0.50월0.11%3) 교육성과관리31
우편료10000200000.07%-교육성과관리10
소계925000*공무원여비규정 적용7%-교육결과보고21
직접비강사료강의비C급 강사3000000150000×2시간×10회22%합계(일수)1110.5
강사여비편도120km, 왕복 기준4000004000010회3%개월수0.500.50
숙식비간식비1인당 4천원1040000400026인×10회8%※ 당일교육 (2~4시간) 연속성(12회) 소요일수 산출내역 참고
재료비실습재료비실비적용200000020000001식15%
기타도서인쇄비복사 및 제본78000300026부0.57%
현수막제작비길이 5.0m50000500001회※홍보 현수막 포함0.37%
소계656800048%
계10625313(인건비+경비+직접비)78%
일반관리비612518.78(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5%
이윤1123783.178(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8%
소계12361614.9691%
부가세1236161.496계의 10%9%
합계13597776.45100%
총계1350000010회1식99%
총사업비8100000060회6식
13,500,000
81,000,000
성과공유회
(인건비 산정표)
구분규격금액산출내역구성비업무구분소요일수
인건비급여연구원17078242841638×0.60월×1인9%연구원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133157718995390.70월7%1) 현황조사22
제수당연구원5692752841638400%÷12월×0.60월×1인3%-현황조사11
연구보조원44385918995390.70월2%-주민 및 관련기관 협의
소계4052535*2026년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20%2) 자료분석 및 기획22
경비여비연구원18000025000+25000+40000×2회0.91%-자료 수집 및 분석11
연구보조원900001회0.45%-기획(안) 및 세부시행계획 작성
통신비전화료2100030000×0.70월0%3) 축제준비57
우편료1400020000-초청장, 포스터, 현수막 설치13
소계305000*공무원여비규정 적용2%-축제장 설치1
직접비숙식비식비중식비11000010000×11인×1회※ 행사 보조인력 및 사무장1%-비품구입
석식비16500015000-주민협의22
간식비1인당 4천원4400040000.22%4) 축제시행11
인쇄비포스터, 안내장, 현수막 등 1식200000020000001식10%-축제시행
행사지원무대, 조명, 음향 등4000000400000020%3) 피드백33
기타행사지원-결과보고서작성11
행사보조행사보조인력8000008000010인4%-모니터링 및 보고
소계1111900056%-기타 현안사항 처리
계15476535(인건비+경비+직접비)78%합게(일수)1315
일반관리비928592.1(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5%개월수0.600.70
이윤1640512.71(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8%※ 홍보마케팅(지역축제) 산출내역 참고
소계18045639.8191%
부가세1804563.981계의 10%9%
합계19850203.79100%
총계198000001회1회
총사업비594000003회3회
20,000,000
60,000,000
청소년 환류 봉사단 운영
(인건비 산정표)(인건비 산정 - 참고)
구분규격금액산출내역구성비업무구분소요일수
인건비급여연구원10333232841638×0.4월×1인10%연구원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51805618995390.3월5%1) 교육 기획 및 준비21
제수당연구원3444412841638400%÷12월×0.4월×1인3%-기획
연구보조원17268518995390.3월2%2) 교육시행43
소계2068505*2026년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21%-교육장소마련01
경비여비연구원27000025000+25000+40000×3회3%-강사섭외10
연구보조원1800002회2%-원고검토 및 교재제작
통신비전화료900030000×0.3월0%-교육진행22
우편료6000200003) 교육성과관리
소계465000*공무원여비규정 적용5%-교육성과파악11
직접비강사료강의비C급 강사1800000150000×3시간×4회18%-교육결과보고
강사여비편도120km, 왕복 기준160000400004회2%합계(일수)86
숙식비식비중식(1회) : 1인당 1만원10000001000025인×4회10%개월수0.4월0.3월
간식비1인당 4천원40000040004%
재료비실습재료비실비적용15000001500015%
도서인쇄비복사 및 제본400000400025부4%
현수막제작비길이 5.0m50000500001회0%
소계531000053%
계7843505(인건비+경비+직접비)78%
일반관리비470610.3(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5%
이윤831411.53(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8%2.0029584200.30
소계9145526.8391%
부가세914552.683(합계)의 10%9%
합계10060079.51100%28,500,000
총계100000004회1식
총사업비4000000016회4식
운영주체 역량강화 (주민위원회 역량강화)
(인건비 산정표)
구분규격금액산출내역구성비업무구분소요일수
인건비급여연구원9041582841638×0.3월×1인13%연구원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38854218995390.2월6%1) 교육 기획 및 준비11
제수당연구원3013862841638400%÷12월×0.3월×1인4%-기획
연구보조원12951418995390.2월2%2) 교육시행42.5
소계1723600*2025년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25%-교육장소마련10
경비여비연구원27000025000+25000+40000×3회4%-강사섭외00.5
연구보조원-원고검토 및 교재제작10
통신비전화료600030000×0.2월0%-교육진행22
우편료4000200003) 교육성과관리1
소계550000*공무원여비규정 적용8%-교육성과파악10
직접비강사료강의비C급 강사1200000150000×2시간×4회※ 주민위원회 역량강화4회18%-교육결과보고1
강사여비편도120km, 왕복 기준160000400004회2%합계(일수)74.5
숙식비식비중식(1회) : 1인당 1만원01000025인×회0%개월수0.3월0.2월
간식비1인당 4천원40000040004회6%※ 당일교육 (2~4시간) 일회성 소요일수 산출내역 참고
기타강의실사용료20~40인석8000002000004회※ 거점 조성 전 /2년간12%
도서인쇄비복사 및 제본400000400025부×4회6%
현수막제작비길이 5.0m50000500001회1%
소계301000044%
계5283600(인건비+경비+직접비)78%
일반관리비317016(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5%18,500,000
이윤560061.6(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8%.
소계6160677.691%
부가세616067.76(합계)의 10%9%
합계6776745.36100%
총계67000004회1식
총사업비2010000012회3식
우리마을 활동가 양성
(인건비 산정표)(인건비 산정 - 참고)
구분규격금액산출내역구성비업무구분소요일수
인건비급여연구원17437322841638×0.6월×1인11%연구원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82025518995390.4월5%1) 교육 기획 및 준비21
제수당연구원5812442841638400%÷12월×0.6월×1인4%-기획
연구보조원27341818995390.4월2%2) 교육시행9.55.5
소계3418649*2025년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22%-교육장소마련10
경비여비연구원63000025000+25000+40000×7회4%-강사섭외0.50.5
연구보조원4500005회3%-원고검토 및 교재제작10
통신비전화료1200030000×0.4월0%-교육진행75
우편료8000200003) 교육성과관리23
소계1100000*공무원여비규정 적용7%-교육성과파악11
직접비강사료강의비C급 강사3600000150000×2시간×12회23%-교육결과보고2
강사여비편도120km, 왕복 기준4800004000012회3%합계(일수)13.59.5
숙식비식비중식(1회) : 1인당 1만원010000인×회0%개월수0.6월0.4월
간식비1인당 4천원720000400015인12회5%
재료비실습재료비실비적용270000015000191%
도서인쇄비복사 및 제본75000500015부1회※ 교육자료0%
현수막제작비길이 5.0m50000500001회
소계762500049%
계12143649(인건비+경비+직접비)78%
일반관리비728618.94(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5%
이윤1287226.794(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8%2.6750156267.50
소계14159494.7391%
부가세1415949.473(합계)의 10%9%
합계15575444.21100%54,000,000
총계1550000012회1식
총사업비3100000024회2식
13,200,000
26,400,000
배후마을 강사 양성
(인건비 산정표)(인건비 산정 - 참고)
구분규격금액산출내역구성비업무구분소요일수
인건비급여연구원17437322841638×0.6월×1인12%연구원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82025518995390.4월6%1) 교육 기획 및 준비21
제수당연구원5812442841638400%÷12월×0.6월×1인4%-기획
연구보조원27341818995390.4월2%2) 교육시행9.55.5
소계3418649*2025년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23%-교육장소마련10
경비여비연구원63000025000+25000+40000×7회4%-강사섭외0.50.5
연구보조원4500005회3%-원고검토 및 교재제작10
통신비전화료1200030000×0.4월0%-교육진행75
우편료8000200003) 교육성과관리23
소계1100000*공무원여비규정 적용7%-교육성과파악11
직접비강사료강의비C급 강사3600000150000×2시간×12회25%-교육결과보고2
강사여비편도120km, 왕복 기준4800004000012회3%합계(일수)13.59.5
숙식비식비중식(1회) : 1인당 1만원010000인×회0%개월수0.6월0.4월
간식비1인당 4천원576000400012인12회4%
재료비실습재료비실비적용21600001500015%
도서인쇄비복사 및 제본60000500012부1회※ 교육자료0%
현수막제작비길이 5.0m50000500001회
소계692600047%
계11444649(인건비+경비+직접비)78%
일반관리비686678.94(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5%
이윤1213132.794(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8%2.8994729289.95
소계13344460.7391%
부가세1334446.073(합계)의 10%9%
합계14678906.81100%54,000,000
총계1460000012회1식
총사업비2920000024회2식
15,800,000
31,600,000
비즈니스 모델 개발
(인건비 산정표)
구분규격금액산출내역구성비업무구분소요일수
인건비급여연구원45207882841638×1.6월×1인30%연구원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283204018995391.5월19%1) 조사 및 협의56
제수당연구원15069292841638400%÷12월×1.6월×1인10%-현황조사 및 문제점 분석34
연구보조원94401318995391.5월6%- 주민 및 관련 기관 협의22
소계9803770*2025년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66%2) 자원 및 여건분석98
경비여비연구원36000025000+25000+40000×4회2%-자료 수집 및 분석54
연구보조원-현황파악 및 여건분석4
통신비전화료4500030000×1.5월0%3) 실행계획 및 전략수립96.8
우편료3000020000-추진전략구상54
소계795000*공무원여비규정 적용5%-세부시행계획 수립42.8
직접비기타현수막제작비길이 5.0m20000050000×4회1%4) 보고서 작성64
회의비중간보고회1인당 4천원100000400025인×1회- 중간보고서 작성32
최종보고회- 최종보고서 작성
중간보고서도서인쇄비187500750025부5) 회의 개최56
최종보고서375000150003%- 회의자료 작성11
소계9625006%- 회의 개최22
계11561270(인건비+경비+직접비)78%- 결과 보고 및 수정보완사항 도출3
일반관리비693676.2(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5%6) 피드백12
이윤1225494.62(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8%- 기타현안처리
소계13480440.8291%합계(일수)3532.8
부가세1348044.082(합계)의 10%9%개월수1.6월1.5월
합계14828484.9100%※ 당일교육 (2~4시간) 일회성 소요일수 산출내역 참고
총계148000001회1식
총사업비296000002회2식
0.322454732.25
18,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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