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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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광나루 한강공사 CCTV 설치 공사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 CCTV·영상감시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5.25억원
참가
1,057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광나루 한강공원에 다목적 CCTV를 신규 설치하기 위한 정보통신공사로, 24개소에 CCTV용 금속기둥(POLE)을 세우고 정보통신망 구축·전기 배전·부대공사를 하는 사업이다.

  • 신규 24개소(POLE 개소)에 대한 정보통신망 구축, 전기 배전, 금속기둥 설치 및 부대공사
  • 정보통신망 공사에 따른 굴착 공사
  • 광케이블(S/M 12C, 가공) 4,400m 포설
  • 전원케이블(0.6/1kv F-CV 3C×6㎟) 4,570m 포설
  • 광접속함체(12C) 39개 설치 및 광코어 일반접속·시험 156코어
  • CCTV POLE 설치(6m 14개소, 3m 이하 10개소) 및 CCTV지주 기초(12m 이하) 1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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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광나루 한강공원 CCTV 설치 정보통신공사

공사 › 정보통신 › CCTV·영상감시

CCTV 24개소 신규 설치를 위한 정보통신망 구축·전기 배전·금속기둥 설치 및 부대공사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가 필요한 공사다.

  • CCTV POLE 설치 및 지주 기초
  • 광케이블 포설·접속·시험
  • 전원케이블·통신관 부설
  • 터파기·되메우기
  • 맨홀·풀박스 설치
  • 공원 안내센터 관제시스템 연동
  • 종합 시운전
  • 하자보수(1년)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계약담당자는 제4절 “7”에 따른 종합점수가 입찰등급 1등급은 93점 이상, 입찰등급 2등급은 90점 이상인 입찰자 중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리실적(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적)20점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최근 5년간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건수)20점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력)15점
수리업경력(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5점
신인도(수리지역전문성)0.3점
신인도(영업정지 처분)-1점
신인도(안전관리·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반건수)-0.3점
신인도(공동수급체 구성)0.3점
신인도(참여기술인 투입 계획)0.3점
경영상태(부채비율 및 유동비율)10점
경제성(당해수리 입찰가격,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3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9.6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2(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2:00지남
개찰10/07(수) 13:30지남

가격

추정가격
477,20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524,92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30,316,999원
순공사원가
410,420,322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서울특별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50475-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29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77,2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 09.

미래한강본부

(기전설비과)

- 목 차 -

제1장. 사업개요

제2장. 일반 설명서

제3장. 특별 설명서

(제품 규격서)

제4장. 산업안전보건 설명서

제1장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6년 광나루 한강공원 CCTV 설치 2. 사업의 목적 본 사업은 다목적 CCTV를 신규 설치 장소에 부대장치 설치, 통신‧전기 배선 등 정보통신망 구축 및 개통에 필요한 정보통신공사 3. 사업내용 가. CCTV 신규 설치 정보통신공사 1) 신규 24개소(POLE 개소) 대한 정보통신망 구축, 전기 배전, 금속기둥 설치와 그 부대공사 2) 정보통신망 공사에 따른 굴착 공사 3) 기타 2026년 광나루 한강공원 CCTV 정보통신망 구축에 따른 과업 일체 나. 설계변경 조건 1) 관계 법규의 개정으로 인한 공사 내용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2) 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3) 공정별, 계통별로 표기 오류 누락 등 당연히 지정되어야 할 사항 4) 설계 물량이 시공 현장에 부적합하거나 물량 변동이 현저(10% 이상 초과분)할 때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적인 상황 발생으로 변경이 필요할 때 다. 계약자는 현장 사정상 기기 및 자재의 설계 위치 또는 설치 공사법 등의 사소한 변경에 의한 사항은 발주부서와 계약자가 협의하여 기계약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실시한다.

라. 기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 4.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5. 하자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 6. 발주부서 : 미래한강본부 기전설비과 담당자 : 최 재 철 전 화 : 02-3780-0671 팩 스 : 02-3780-0744

제2장 일반 설명서

1. 목적 가. 본 설명서는「2026년 광나루 한강공원 CCTV 설치」에 적용하는 일반사항이며, 이 일반시방에 준하는 사항 이외에는 관련 법규, 기술기준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설계도서 및 본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구축상, 구조상, 외관상, 시스템 구성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다. 일반 설명서와 자재규격 사양서가 서로 상이‧누락‧오기된 경우 또는 문의가 있을 때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2. 적용법규 본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규정한 제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한국 산업 규격(KS) 나.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다. 전기통신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라.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마. 정보통신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바.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사. 한국공업표준규격,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아. IEC :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자. ISO, IEEE 규정

참가자격

차. 기타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상이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자격요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4. 용어의 정의 가. “계약자”라 함은 미래한강본부(이하 “발주처”)에서 발주하는 납품설치의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를 말한다. 나. “감독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발주처 기관장이 임명한 직원으로서 감독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다.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자가 계약된 사업에 해당하는 기술면허 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명하여 발주처에 통지된 자로 사업기간 동안 감독관의 감독 및 지시에 따라 관리 및 사업진행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라. “설계서”라 함은 설계내역서, 설명서 및 도면 등을 말하며, 공정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사업시행부서”이라 함은 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부서를 말한다. 바. “시설운용부서”이라 함은 준공된 시설물을 인수하여 운용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사. “검사원”이라 함은 사업의 계약 이행 상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업시행부서의 장으로 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과업·요구

1) 준공기한 연기가 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2) 작업의 일시 중단이 필요한 경우 3) 자재의 수급 지연 또는 불량으로 작업 일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4)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제조, 설치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5)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12. 작업현장 작업 현장에는 기술사양서, 관련 공구, 측정계측기를 구비하여 장비 설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 13. 사용자재 및 부품 가.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제품은 기술 사양서에 명기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설치되는 장치 및 부대설비 등 주요 장비는 특수 제작되는 만큼 부품은 정품 및 최신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각종 설비는 조립품이 아닌 제작회사의 완제품이어야 하고 제반 법규 절차에 따라 전기안전시험, 형식승인, 전파장애시험을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단, 성능 향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이를 변경하되, KS규격품과 형식승인 품 및 그 이상의 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제조사의 A/S등 사후관리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다. 예비품 및 교체 부품은 원래 공급한 부품과 같거나 동등 이상의 기능을 발휘하여야 하며 시스템 운용에 직․간접적인 영향 없이 쉽게 교체되어야 한다.

가. 작업시간은 일반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나. 계약자는 일정 지연 등의 사유로 작업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다. 감독관은 작업시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계약자와 협의하여 작업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21. 작업 전․후의 공정 처리 가. 계약자는 작업 전 작업공정에 선행 공정 또는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 또는 감리원과 사전 협조(관련자 등과 기술적 협의)하여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시공이 완료되었을 때 계약자는 시공 현장을 정리 정돈 한다. 22. 기술사양 변경 작업도중 기술적 성능차이가 있어 기술사양서에 의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감독관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한다. 23. 장치의 반입 가. 장비 설치를 위한 장치 반입은 제품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고 고장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다한다. 나. 만약 분실 및 파손되었을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새 제품을 재반입한다. 24. 사진 촬영 본 공사에 대한 사진 촬영은 각 공정 전, 중, 후로 촬영하여야 한다. 25. 공사 동영상 기록 가.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 「부실공사 Zero」서울 추진계획에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품질 확보를 위한 동영상 기록관리 대상(1억 원 이상 공사) 사업으로 계약자는 공사의 주요 과정에 대하여 동영상 촬영 후 편집하여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종 류스마트폰짐벌 일체형 카메라
예 시
대상 촬영검측촬영
장비 사양HD급 이상의 화질이 가능한 장비 권장

3)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품질보증 검사 활동 시행 전에 설치한 부분이나 전체를 완료함으로써 원상복구 및 대체가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이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설치 기술 및 불량기자재의 사용을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이에 대한 기성금을 지급하였거나, 인수를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발주기관은 불합격 또는 보완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발주기관은 계약자가 제공한 기자재와 수행한 설치가 계약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 될 때는 이의 사용 가능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타 계약자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기관에 정밀검사, 시험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소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6) 설명서에 정한 검사 또는 점검 이외의 검사나 점검을 발주기관이 요구 할 경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추가 검사가 발주기관에 의해 수행될 경우 계약자는 필요한 견본을 준비하여야 하며, 시험기간 중 관련 설치를 일시 중단하고 기자재와 공작물에 대하여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협조를 하여야 한다. 7) 최종 인수전 기성 부분의 일부분을 제거하여 행하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 계약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즉시 검사에 필요한 시설, 노동력, 자재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8) 검사 결과 그 공작물이 계약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발견된 중요 미비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 과실이 인정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검사 경비 및 완전한 재설치 비용을 부담한다. 2. 설치 특기사항

가. 상호협업 1) 본 공사는 CCTV 설치를 위한 부대공사로서 카메라 및 금속기둥 등 관련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원활한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2) 협업에 있어 상호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CCTV 설치 통신공사 1) 전원에 관련된 배선은 +, -가 구분되어 배선되어야 한다. 2) 전원선 인입 시 향후 늘어짐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하고, 환경에 따라 한전에서 요구하는 기술기준에 맞춰 시공하여야 한다. 3) 기타의 배선은 각 회로․기능 별로 식별되어야 한다. 4) 차단기는 세로로 구성하여야 한다. 5) 모든 결선은 단자대 또는 접속자를 사용하여 결선한다. 6) 근처 CCTV 연결용 UTP 케이블은 옥외용(와이어)을 사용한다. 7) 접지 부스바를 설치하여 접지가 깔끔하게 결선 되어야 한다. 다. 자가정보통신망 공사 1) 작업 전 충분한 현장 조사를 통해 현 계통을 숙지하고, 링 구성에 대한 계획도를 감독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존 휴 코어를 이용시 문제 여부 잘 파악하여 기존 설비와 신설 설비 모두 문제가 없도록 한다. 3) 링은 기존에 구성된 선로를 최대한 이용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수전에 수반되는 행위와 자료를 준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구분공종세부규격단위수량
1광케이블S/M, 12C, 가공M4400
2전원케이블0.6/1kv F-CV 3C×6㎟4570
3광접속함체12CEA39
4광코어 일반접속12C 이하Core156
5광케이블 시험 및 측정접속 후 시험
6통신관ELP 30mmM3405
7GW 22mm600
8전원관ELP 30mm3405
9GW 28mm1110
10터파기/되메우기㎥1490

공 사 안 내 공 사 명 : 공사내용 : 공사개요 : 시 행 자 : 연 락 처 : 기 타 : 미래한강본부 19. 신호수 배치 및 안전관리 가) 공사 시행 중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발생하거나 작업구간 내 장비 및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호수를 배치해야 한다. 나) 신호수는 작업구간의 차량 및 보행자 통행상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자 및 통행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도로상에서 통신관로 굴착, 케이블 포설, 맨홀 작업 등으로 차량 또는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작업구간 전·후방에 안전표지, 라바콘, 안전휀스 및 기타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작업구간 내 공사용 차량 및 장비의 이동 시에는 주변 안전을 확인한 후 이동하여야 하며, 운전자의 사각지대에는 작업자 및 보행자가 접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산업안전보건 설명서

1. 의무사항 가.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다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모든 지침 등을 의미한다. 나. 계약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 착수 전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고, 시공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중대재해 발생 우려에 대하여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평가 항목은 다음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하여 계획이 있을 때 실시 한다.

위 치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81-9(광나루 한강공원)
공사개요CCTV 설치공사 1식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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