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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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MRXUUV 자율운항 해상시험 지원 용역
재공고 · 국방과학연구소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 추정가격
- 1.72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해상화물운송사업(내항화물운송사업) · 엔지니어링사업(해양)
- 무슨 일
- MRXUUV 자율운항 해상시험 지원 용역
요약 AI 요약
다목적 모듈형 무인잠수정(MRXUUV)의 자율운항 실증 기술을 해상시험에서 검증하기 위해, 시험지원 선박과 인력을 제공하고 해상 운용·시험장비 설치/운용·시험통제를 지원하는 용역이다.
- 무인잠수정 예인 및 통제 역할의 선박 2척(예인선 1척, 통제선 1척) 지원
- 시험구역까지 이동 및 시험수행을 위한 제반 운항 활동
- 시험 중 주변 선박 경계 및 접근 차단을 위한 선박 운용
- 선장·승무원 등 운항 인력과 현장 작업 인력·시설/물품 지원
- 수요자의 시험장비 설치 및 운용 지원
- 시험 중 발생 상황에 대한 현장 대응 및 안전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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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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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172,000,000원
- 배정예산
- 189,2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 · 01. 입찰공고문(MRXUUV 자율운항 해상시험 지원 용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01. 입찰공고문(MRXUUV 자율운항 해상시험 지원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 · 02. 용역사양서(MRXUUV 자율운항 해상시험 지원 용역).hwp · 공고규격서
- HWP · 03. 계약특수조건(MRXUUV 자율운항 해상시험 지원 용역).hwp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해상화물운송사업(내항화물운송사업)(1277)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해양)(3599)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1(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0(화) 10:00 | D-7 |
| 개찰 | 10/23(금) 11:00 | D-10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일반현황, 조직 및 인원 현황 | 5점 |
| 방산/연구개발 관련 실적 및 기술/수행 능력 | 15점 |
| 요구조건 분석의 적절성 | 10점 |
| 요구사항 식별 및 수행 방안 | 10점 |
| 수행 조직 구성의 적절성 | 10점 |
| 세부 진행 일정 계획의 적절성 | 15점 |
| 선박 운용 계획의 적절성 | 15점 |
| 인력 운용 계획의 적절성 | 5점 |
| 보안 관리 계획의 적절성 | 5점 |
| 안전관리 계획의 적절성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MRXUUV 자율운항 해상시험 지원 용역
용역 › 임대·렌탈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무인잠수정 예인·통제를 위한 선박 2척(예인선·통제선)과 승무원·현장인력을 제공해 해상시험을 지원하는 일이 몸통이고, 선박 임차료·유류대·선원비 등이 입찰금액에 포함된다.
- 예인선 1척(100톤 이상, 1,200hp 이상, 크레인·소형보트 적재) 운항 및 무인잠수정 예인·견인
- 통제선 1척(10톤 내외, 15kts 이상) 운항 및 시험인원 10명 이상 승선 지원
- 선장·승무원 등 운항 인력과 현장 작업 인력 제공
- 수요자 시험장비(운용통제·무선통신·수중통신·전원) 설치·운용 지원
- 시험 중 주변 선박 경계·접근 차단 및 안전관리·현장 대응
- 해상상황·인근 운항·조업선박 정보 제공
- 정박 부두 확보 및 대민 협조, 입출항 등 행정 절차 처리
- 해상시험 지원용역 보고서 제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50459-000
- 참조번호
- TE260583ID
- 공고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 수요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72,000,000원
- 배정예산
- 189,2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1115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내 덤프가 규격·연식·구조변경 조건에 맞는지와 그 시한, 넉 달 동안 지정 대기소에 묶여 다른 기관 제설을 포함한 다른 일을 못 하는 대가로 1대에 얼마를 받느냐 — 그 돈이 월정액 확정인지 GPS로 잰 작업시간만큼인지가 갈림길이다. 그 앞에서 시·군 본점 제한이 들어갈 수 있나를 가른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참가자격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름)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마.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해상화물운송사업(업종코드 1277), 엔지니어링사업(해양)(업종코드 3599)으로 모두 등록 한 자 바.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모두 제출한 자 (둘 중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무효) 사.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 용역사항서의 4. 선박 및 지원업무 상세 요구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입찰을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연구소 사업부서(정홍희/055-540-6417, honghee2@add.re.kr)
3.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 기간은 입찰서 개시일시 및 마감일시와 동일합니다.
과업·요구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02. 용역사양서(MRXUUV 자율운항 해상시험 지원 용역).hwp ===
일반용역 사양서
[MRXUUV 자율운항 해상시험 지원용역]
2026. 08. 국방과학연구소 제5기술연구원 4부
1. 개 요
다목적 모듈형 무인잠수정(MRXUUV) 실증 기술 연구에서 개발되는 기술을 해상시험에서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선박/인력 제공 및 시험지원 가. 목 적 본 용역은 초대형 무인잠수정의 자율운항에 의한 해상시험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시험지원 선박/인원 제공 및 해상 운용, 시험장비 설치/운용 지원, 시험통제 지원, 정박 항구 및 대민 협조, 기타 제반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03.31. ※ 실제 용역 기간은 계약기간 내 총 30일로 하며, 기상 및 해상상태, 수요자의 사유(장비 준비 혹은 장비 이상 등 문제 발생)에 의해 해상시험 일정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다. 시험해역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항 및 동부 앞바다 해역 일원
2. 일반용역 수행 내용
가. 선박 지원 내용 ◦ 무인잠수정 예인 및 통제 역할의 선박 2척 지원 ◦ 시험구역까지의 이동 및 시험수행을 위한 제반 운항 활동 ◦ 시험 중 주변 선박 경계 및 접근 차단을 위한 선박 운용 나. 시험/인력 지원 내용 ◦ 선박 운항 및 무인잠수정 예인을 위한 선장 및 승무원 등 운항 인력 지원 ◦ 시험 수행에 필요한 현장 작업 인력 및 시설/물품 지원 ◦ 수요자의 시험장비 설치 및 운용 지원 ◦ 시험 중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현장 대응 및 안전관리 지원 다. 기타 ◦ 시험 진행상황에 따른 제반 지원업무 수행 ◦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
| 납품항목 | 단위 | 수량 | 납품일자 |
|---|---|---|---|
| MRXUUV 자율운항 해상시험 지원용역 보고서 | 식 | 1 | ‘27.03.31 |
※ 천재지변에 의하여 납품일정에 불가피한 변동이 있거나, 내용의 추가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은 수요자와 별도 협의하여 결정함
4. 선박 및 지원업무 상세 요구사항
가. 선박 지원 요구사항 본 용역에서 지원선박 및 인력이 통제해야 할 대상은 무인잠수정으로, 잠수 상태에서 이동, 원격조종운항, 자율운항 등 각종 임무를 수행하는 무인잠수정을 예인 및 통제하고 시험장비 운용 등 시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무임잠수정의 개략 제원은 다음과 같다. - 제원 : 잠수상태 중량(예인 중량) 200톤, 길이 25m & 직경 3.0m - 운항 능력 : 시험 최대속력(잠정) 8kts & 마력 00 hp 1) 예인선(1척) - 예인선은 중량 100톤 이상, 동력 1,200hp 이상이어야 한다. - 200kgf 이상의 장비 혹은 보트를 진/회수할 수 있는 크레인을 보유하여야 한다. - 길이 4m & 폭 2m 이상의 소형보트를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 조선소 내 폭 30m의 도크 내에 정박된 무인잠수정을 충돌없이 안전하게 예인하여 도크 외부로 출고 혹은 입고할 수 있어야 한다. - 옥포항을 기점으로 최소 5Nm에서 최대 12Nm 거리의 해역까지 무인잠수정을 예인할 수 있어야 한다. - 파고 1.5m & 풍속 15kts 까지의 해상조건에서 4.0kts 이상의 속력으로 무인잠수정을 예인 및 시험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 시험 중 운항하는 무인잠수정을 실시간으로 추종하거나 견인할 수 있어야 하고, 무인잠수정의 비정상 운항 시 수요자의 통제하에 제동 혹은 견인하여 무인잠수정을 시험 영역 범위 내에 유지하는 작업을 지원한다. - 시험지원을 위한 각종 물품 및 활동이 지원되어야 한다. - 기타 승선인원을 위한 적절한 업무 및 편의 공간과 생활 여건이 제공되어야 한다.
2) 통제선(1척) - 10톤 내외(±1.5톤) 혹은 이상 & 최대속력 15kts 이상이어야 한다. - 10명 이상의 시험인원이 승선하여 시험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 시험장비 탑재 및 운용이 가능해야 하고, 시험장비 배치 및 운용을 위한 적절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시험장비는 무인잠수정 운용통제장비, 무선통신장비, 수중통신장치와 전원공급장비, 모니터 등으로 구성된다. 필요시, 시험장비 운용이 지원되어야 한다. - 옥포항을 기점으로 최소 5Nm에서 최대 12Nm 거리의 해역까지 시험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 파고 1.5m & 풍속 15kts 까지의 해상조건에서 운항 및 시험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 기타 적정 수준의 회의 공간과 편의 시설이 마련되어야 하고, 기타 생활여건이 준비되어야 한다. 나. 인력 및 기타 요구사항 - 시험 전 과정 동안 필요한 지원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경험 있는 인력이 지원되어야 한다. - 하루 8시간 이상 운항 및 시험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 소형보트에 승선하여 무인잠수정 예인줄을 적절한 위치에 연결 혹은 해제하는 작업 등을 지원한다. - 지원 선박은 기본 항해장비 및 통신장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 해상 안전 규정 관련 안전장비 및 관련 조치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해상 작업을 위한 선박 관련 행정 절차 등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 정박을 위한 부두 혹은 기타 주변 지역의 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를 위한 비용 및 활동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 시험 진행 간 필요한 제반 사항은 수요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상호 합의하에 진행한다.
배점·평가
| 평가항목 | 배점 | |
|---|---|---|
| 제안사 현황 | ○ 일반현황, 조직 및 인원 현황 | 5 |
| ○ 방산/연구개발 관련 실적 및 기술/수행 능력 | 15 | |
| 용역추진의 적절성 | ○ 요구조건 분석의 적절성 | 10 |
| ○ 요구사항 식별 및 수행 방안 | ||
| 용역수행 계획의 적절성 | ○ 수행 조직 구성의 적절성 | |
| ○ 세부 진행 일정 계획의 적절성 | 15 | |
| ○ 선박 운용 계획의 적절성 | ||
| ○ 인력 운용 계획의 적절성 | 5 | |
| 보안 관리 계획의 적절성 | ○ 보안 관리 계획의 적절성 | |
| 안전관리 계획의 적절성 | ○ 안전관리 계획의 적절성 | 10 |
| 총점 합계 | 100 |
과업·요구
상기 사실을 확인함 20 . . OO기업 대표 홍 길 동 (관인) === 03. 계약특수조건(MRXUUV 자율운항 해상시험 지원 용역).hwp ===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문서의 목적) 1. 본 문서는 “MRXUUV 자율운항 해상시험 지원용역” 계약 및 수행에 관한 특수조건을 정의한 문서이다. 제2조(계약의 주체) 1. 본 계약특수조건에서 사용되는 계약당사자 표시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수요자”라고 하며,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업체)를 “공급자”라 한다. 제3조(계약의 목적) 1. “공급자”는 계약서상의 “MRXUUV 자율운항 해상시험 지원용역”을 수행하여, 그 결과물을 납품하고, “수요자”는 그 대가를 지불한다. 제4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계약의 이행) 1. “공급자”는 시험지원 선박 2척을 지원한다. 2. “공급자”소유의 선박에서 시험장비를 이용하여 “수요자”가 주관하는 시험이 원활이 진행되도록 “공급자”는 필요한 지원을 수행한다. 3. “공급자”는 시험 해역에 대한 해상상황 정보를 제공하며, 해상시험 시 인근해역에서 운항 및 조업선박 정보를 제공한다. 4. “공급자”는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예방과 동시에, 안전사고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지원한다. 5. “공급자”는 상호 협의된 용역수행 일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전에 “수요자”와 협의하여 세부 일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6. 기상 및 해상상태, 수요자의 사유(장비 준비 혹은 장비 이상 등 문제 발생)에 의해 해상시험이 지연 혹은 취소되는 경우에 후속 진행 계획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합의에 따른다. 7. “공급자”는 용역 수행시 발생하는 제반 문제를 “수요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8. 계약체결 후 “공급자”는 본 사업을 전담하는 용역수행인원을 임명하여 해당 인원이 본 사업을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9. “공급자”는 사업기간 중 담당자(용역 책임자, 용역수행원)를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요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교체해야 한다. 제6조(납품) 1. “공급자”가 제출하여야 할 용역의 최종 산출물의 제출 시기는 다음과 같다.
| 납품항목 | 단위 | 수량 | 납품일자 | 납품장소 |
|---|---|---|---|---|
| MRXUUV 자율운항 해상시험 지원용역 보고서 | 식 | 1 | `27.03.31 | 국방과학 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