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길어깨 포장 보수 공사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 아스콘 포장

추정가격
5.77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4(수) 18:00 · D-1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745%
참가 자격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무슨 일
길어깨 포장 보수 공사

요약 AI 요약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길어깨 포장의 노후와 손상을 적기에 보수하여 이용객의 안전운행을 도모하고 포장의 내구성 회복과 사용연한 연장을 목적으로 한다.

  • 길어깨 포장 보수(t=30㎝) 581㎡
  • 전단면 보수(t=30㎝) 127㎡
  • 폐기물 상차(폐콘, 폐아스콘) 82㎥
  • 콘크리트포장포설(초속경) 212㎥
  • 교통관리 1식
  • 초속경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보수(부분단면보수, 전단면·길어깨 보수, 양생·보호 포함)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0419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추정가격
576,80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634,48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745%
A값
81,358,885원
순공사원가
538,490,352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공사 현장

현장
경기도 양주시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제출 방법
전자입찰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실적경쟁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12: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4(수) 18:00D-1
입찰서 제출 마감10/15(목) 12:00D-2
개찰10/15(목) 13:00D-2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통과점수(95점)이상이면 이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시공경험(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10점
경영상태10점
신인도(일반신인도+건설안전신인도)0점
입찰가격 평가80점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감점)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1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길어깨 포장 보수 공사

공사 › 토목 › 아스콘 포장

고속도로 길어깨의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을 절단·깨기·터파기 후 초속경 콘크리트로 재포설하는 도로 포장 보수 공사다.

  • 아스팔트포장절단
  • 아스팔트포장깨기
  • 터파기
  • 면고르기
  • 보조기층 다짐
  • 흙운반
  • Tie Bar·Dowel Bar 설치
  • 콘크리트 포장포설(초속경)
  • 줄눈설치
  • 교통관리비(야간 차로차단)
  • 야간조명시설
  • 중기운반비
  • 폐기물 상차(폐아스콘·폐콘크리트)
  • 안전관리비(교통관리비 포함) 정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 하자보수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50419-000
참조번호
서울고속도로(주) 제26-37호
공고기관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수요기관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76,8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과 낙찰방식(수의·적격심사·최저가)이 공고마다 갈린다. 학교처럼 방학 22일 안에 끝내야 하는 날짜 고정 공기, 하도급·공동수급 불허 같은 조건도 할지 말지를 바꾼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구 분주 요 내 용비 고
계 약 명•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길어깨 포장 보수 공사
공사구분
공사유형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공사내용• 길어깨 포장 보수(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등 참고)건설폐기물 위탁 처리 별도 발주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30.까지
추정가격• 576,800,000원(VAT 별도)
기초금액• 634,480,000원(VAT 포함)

참가자격

아. 재입찰이 허용되는 공사입니다. 자.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등 가. 아래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찰참가 요건을 갖춘 업체 ②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③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등록 업체 ※ 본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요구하지 않으며 고속도로 사고예방,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등 국민안전을 위해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경험 및 인력·장비가 필요한 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④ 최근 10년간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중 공용중인 고속국도의 초속경콘크리트 단면보수재료를 이용한 콘크리트 포장 보수 공사 실적(폐기물처리비 제외) 보유 업체 • 평가기준 금액 : 634,480,000원(VAT 포함) • 공사실적 인정 금액 : 1건(단일) 190,344,000원(VAT 포함) 이상인 실적을 갖춘 업체

과업·요구

3. “공사”라 함은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해서 행해지는 모든 외주, 직영작업을 말한다. 4. “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한 용역을 말한다. 5.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또는 과업지시서 이하 같다)에 기재된 공사 및 용역을 말한다. 6.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지시서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당사와 계약상대방 사이에 추가하여 시행하기로 합의한 공사 및 용역을 말한다. 7.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당사와 계약상대방 사이에 별도로 시행하기로 합의한 공사․용역항목으로서 제5호 및 제6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8.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기업·준정부기관회계사무규칙(이하 “회계규칙”이라 한다) 및 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회계규칙 및 유의서에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용역의 범위) 이 조건에서 계약의 이행 또는 용역의 수행이라 함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기본업무, 추가업무, 특별업무의 수행을 말한다. 제 4 조 (계약문서)

⑤ 계약상대자의 전화, 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 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양식번호 : 총무-C-01-08 서울고속도로(주) === [첨부2]설계설명서 및 시방서_2026년 길어깨 포장 보수 공사.hwp ===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길어깨 포장 보수 공사 2. 공사목적 본 공사는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길어깨 포장의 노후와 각종 손상에 대하여 적기에 유지보수를 시행함으로써, 고속도로 이용객의 안전운행을 도모하고 포장의 내구성 회복과 사용연한 연장을 목적으로 한다. 3. 공사위치 수도권제1순환선(일산~퇴계원) 33.5K~69.8K 관내 4. 주요공사 개요

주 요 공 종단위공사물량비 고
길어깨 포장
보수 공사
길어깨포장 보수(t=30㎝)m2581
전단면 보수(t=30㎝)127
폐기물 상차(폐콘, 폐아스콘)m382
콘크리트포장포설(초속경)212
교통관리식1

5.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2월 30일까지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당사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하였을 때, 나. 공사기간중 강우, 강설 및 기온저하 일수가 과거 10개년 동안의 평균일수보다 많을 때, 다. 당사의 방침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라. 계약 이후 공사물량의 현저한 증감이 있을 때, 6. 설계변경 조건 가. 본 설계는 설계 당시 조사 수집된 물량 및 추정물량에 의해서 설계된 것인바, 작업지시에 의한 실 시공물량에 맞춰 변경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감 물량에 대한 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본 공사 시행에 있어 합리적인 공사추진을 위하여 공정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이 승인한 조정 공정계획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다. 본 공사에 관한 당사의 방침에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라. 신규공종 발생시 전체 계약금액 범위내 작업지시서에 의거 계약변경 전 시행 및 정산 가능하며 전체 계약금액 초과 시 계약변경 후 정산 하여야 한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타 목적 사용을 금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정산하여야 한다. 바. 공사 중 발생되는 폐기물은 당해 법규 및 제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공사시행 일반사항

가. 공사소요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는 적정 작업물량 발생시마다 작업지시서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작업공종이라 하더라도 감독원의 작업지시 없이 시행하여서는 안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계를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종별 작업지시서에 명기된 작업기간 중 일일작업보고서 및 월간작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확인받아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직접시공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공사사진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감독원을 경유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규 격단 위수 량비 고
착 공 전 후3“ * 4”매3천 연 색
작 업 중“각 공종별 3“
준 공 사 진3

6. 계약상대자는 공사진행 중 공사부진에 대한 만회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7. 본 공사로 인하여 통행차량에 불편이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전관리요원을 한국도로공사 안전관리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지정장소에 고정배치 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 업무와 민원업무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9.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10. 현장대리인은 공사시행시 감독원의 허락 없이 임의로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되며, 부득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11. 본 공사 시행중 시공과정이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거나, 제반 법규를 미준수할 시에는 감독원은 공사 중단 지시를 할 수 있다. 12. 기능을 요하는 작업 공정에는 반드시 숙련된 기능공을 투입하여야 하고, 감독원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시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3.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 및 미 사용시에는 감액 조정하며,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서는 현장에 비치하여 발주자의 공사 중, 공사 후의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예방 전문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안전관리비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기타 표준 안전관리비의 사용은 “건설공사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을 준용한다.

14. 공사내용상 산업안전보건법 제 48조(건설공사 유해, 위험방지계획)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1항(비산, 먼지의 규제)에 해당할 때는 이에 필요한 조치의무를 계약상대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15. 계약상대자는 모든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사항 일지라도 피해보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16.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17. 계약상대자는 민원예방 및 공사 중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한 민원발생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한다. 18. 계약상대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들이 시공도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공 상세도 및 시공시 유의사항 등을 시공 전에 필히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0. 법정보험료(국민건강, 연금보험료 등)에 대하여는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 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 등을 최종 확인 후 사용자부담분만 계약금액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산토록 한다. Ⅱ. 공사편 󰊱 콘크리트포장 보수 1. 초속경 시멘트 가. 콘크리트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시멘트 콘크리트는 휨강도를 기준으로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초속경 시멘트 콘크리트의 휨강도는 3시간 양생시 소요강도 35(kg/㎠)이상이어야 하며, 1일 경과 이후로는 45(kg/㎠)이상이어야 한다. (표1. 초속경 시멘트 콘크리트 품질기준)

종 별설계기준강도
(Mpa)
최대굵은골재
(mm)
초속경 휨강도
(kg/㎠)
비 고
고강도4519일자소요강도
3시간35이상
1 일45이상
3 일〃
7 일

다. 콘크리트 강도는 1회의 시험결과 명시된 호칭강도 값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라. 콘크리트 강도는 3회의 시험결과 평균치가 명시된 호칭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 배합 가.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및 작업에 알맞은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해야 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중량에 의해야 한다. 나. 골재를 개량할 때 골재의 표면수에 대한 중량을 감안하여 조절해야 하며, 골재의 표면수량은 골재 저장장소로부터 채취해온 시료의 실험결과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 배합설계 1)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배합설계를 콘크리트 타설 최소한 1주일 이전에 완료해야 한다. 배합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제정)의 규정에 따른다. 2) 배합설계시에는 당해 공사에 사용할 재료들로 배합해야 하며 배합설계 결과가 시방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3) 각종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결과는 현장에 적용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 임의로 변경시킬 수 없다. 라. 현장배합 실시 1) 현장시험배합은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해야 하며 현장 시험배합에 소요되는 모든 재료, 장치 및 작업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현장배합비는 소요콘크리트 강도가 얻어지도록 표준배합비를 기준으로 배합비를 결정한다. (표2. 초속경 콘크리트 표준배합비) 배합비(㎥당)

재료수량
초속경 콘크리트400 kg
모래637 kg
자갈1,140 kg
라텍스71 kg
혼화재8 kg
물- kg

3. 시공 가. 시공면 준비(제거) 1) 제거작업에 들어가기 전 계약상대자는 현장을 조사하여 도면과 시방서에 표기한 보수작업이 시행될 수 있는 작업 여건을 확인한 후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기존 포장면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앞서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을 제거해야 하며 제거된 재료는 시공구역 밖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나. 부분단면보수(줄눈부) 1) 부분단면보수는 줄눈부의 모서리 파손시 포장면의 일부를 절취하고 포장면을 재시공하면서 줄눈을 재설치하여 슬래브 가장자리를 보호하고 추가적인 파손을 방지하고자 하는 보수방법이다. 2) 보수범위 설정 가) 포장 절단 ◦ 가로줄눈부 : 파손부 + 3cm ◦ 세로줄눈부 최소 보수폭 : 30cm ※ 균열발생부부터 3cm 확대하여 보수폭 결정

가로줄눈부 보수범위(파손부+3cm)세로줄눈부 보수범위(최소폭 30cm)

라) 콘크리트포장 단면보수 후 줄눈 시공 철저 ◦ 줄눈 컷팅 후 건조시간 필히 확보(주입형 줄눈재 접착품질 확보) ◦ 건조시간 확보가 불가 할 경우 성형줄눈재 시공 검토 마) 열화 발생구간이 확실히 제거되도록 보수두께(절삭두께) 결정 ◦ 일률적 시공두께 적용 지양 : 시공 두께에 따라 수량 정산 조치 ※ 절삭덧씌우기 구간도 열화 정도에 따라 절삭두께 결정 후 수량 정산 설계 변경 조치 바) 기존 콘크리트 제거 ◦ 절단 후 보수구역내 콘크리트는 공기압 천공기를 사용하여 불량한 콘크리트를 모두 제거해야 하며, 이완된 부분까지 모두 제거한다. 포장 파쇄기나 유압식 천공기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불량한 콘크리트가 모두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불량한 콘크리트의 단면 두께가 전체 슬래브 두께의 반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단면보수방법을 결정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한다. 3) 패치와 마무리 가) 패치해야 되는 구역의 노출된 면은 고압수를 사용하여 씻어내고 공기 또는 토치 램프를 이용하여 습기를 제거한다. 노출된 콘크리트 면에 어떠한 잔재라도 남으면 안된다. 나) 패치작업 전에 압축된 삽입물을 줄눈면에 집어넣음으로서 부분단면 패치와 마주 보는 줄눈면의 접착을 사전에 방지한다. 부분깊이와 마주보는 줄눈의 접합은 기존 줄눈의 이음 폭과 같거나 적어야 한다.

다. 타이닝은 조기 시공시 골재가 탈리하고 늦으면 타이닝 깊이가 얕아지므로 표면의 물이 사라진후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직전에 실시한다. 라. 양생제 살포량 시험을 시실하여 일정량이 고르게 살포되도록 한다. 마. 노즐의 분무상태는 안개 형태가 되어야 한다. 바. 분사 가 끝난 노즐에서 양생재가 방울방울 포장면이 패이지 않도록 한다. === [첨부3]설계예산서(공내역서)_2026년 길어깨 포장 보수 공사.xlsx ===

집계표

집 계 표

제비율

제잡비 산출근거

공사명 :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길어깨 포장 보수 공사
번호공 종규 격단위수량단가금 액
직접공사비 계-
1길어깨포장보수
1-1아스팔트포장절단m773-
1-2아스팔트포장깨기(기계), 30㎝미만대형브레이카+백호우0.7M3m344
1-3터파기(토사,백호우 0.4 M3)기계80%+인력20%141
1-4면고르기m2581
1-5보조기층 다짐(콘크리트포장)비닐깔기 포함
1-6흙운반(리핑암사토)15 TONm3141
1-7Tie Bar 설치(D=16㎜)L=800㎜, A=750㎜EA509
1-8DOWEL BAR 설치(TYPE 2 - 1)m99
1-9콘크리트 포장포설(모빌카사용,초속경)m3174
1-10줄눈설치6 * 75㎜m479
1-11교통관리비(단기, 최외측 2개차로 차단)야간회20
1-12야간조명시설
1-13중기운반비(야간)트레일러20톤
2콘크리트포장 전단면보수
2-1콘크리트포장 절단(야간)m214-
2-2콘크리트 포장깨기(야간)기계70%, 인력30%㎥38
2-3노면 청소(야간)열화면처리, 절삭면 청소 및 버럭모으기㎡127
2-4사토(야간)㎥38
2-5비닐 깔기(야간)t=0.08㎜㎡127
2-6TIE BAR 설치(야간)D=19㎜,L=400㎜,A=450㎜EA141
2-7DOWEL BAR 설치(야간)TYPE 2-1m22
2-8콘크리트 포장포설(모빌카사용, 초속경)㎥38
2-9줄눈설치(야간)m233
2-10교통관리비단기공사(TMA1, 60km/hr)회5
2-11야간조명시설야간
1-12중기운반비(야간)
3부대공
3-1폐기물 상차폐아스콘m344-
3-2폐콘크리트38
공사명 :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길어깨 포장 보수 공사
번호공 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 (원)노 무 비 (원)경 비 (원)합 계 (원)
단가금 액단가금 액단가금 액단가금 액
직접공사비 계----
1길어깨포장보수
1-1아스팔트포장절단기계m773-
1-2아스팔트포장깨기(기계), 30㎝미만대형브레이카+백호우0.7M3m344
1-3터파기(토사,백호우 0.4 M3)기계80%+인력20%141
1-4면고르기m2581
1-5보조기층 다짐(콘크리트포장)비닐깔기 포함
1-6흙운반(리핑암사토)15 TONm3141
1-7Tie Bar 설치(D=16㎜)L=800㎜, A=750㎜EA509
1-8DOWEL BAR 설치(TYPE 2 - 1)m99
1-9콘크리트 포장포설(모빌카사용,초속경)m3174
1-10줄눈설치6 * 75㎜m479
1-11교통관리비(단기, 최외측 2개차로 차단)야간회20
1-12야간조명시설
1-13중기운반비(야간)트레일러20톤
2콘크리트포장 전단면보수
2-1콘크리트포장 절단(야간)t=30㎝m214-
2-2콘크리트 포장깨기(야간)기계70%, 인력30%㎥38
2-3노면 청소(야간)열화면처리, 절삭면 청소 및 버럭모으기㎡127
2-4사토(야간)콘크리트포장, 적재 B/H 0.7㎥38
2-5비닐 깔기(야간)t=0.08㎜㎡127
2-6TIE BAR 설치(야간)D=19㎜,L=400㎜,A=450㎜EA141
2-7DOWEL BAR 설치(야간)TYPE 2-1m22.0
2-8콘크리트 포장포설(모빌카사용, 초속경)t=30㎝㎥38
2-9줄눈설치(야간)B=6㎜, T=75㎜m233
2-10교통관리비단기공사(TMA1, 60km/hr)회5
2-11야간조명시설야간
2-12중기운반비(야간)트레일러20톤
3부대공
3-1폐기물 상차폐아스콘m344-
3-2폐콘크리트38

배점·평가

=== [첨부4]적격심사 세부기준_2026년 길어깨 포장 보수 공사.hwpx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시설총괄과-6481호, 2026.6.26.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의거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 ① 적격심사의 공사규모별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1]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2]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별표 3]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4] 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5] ②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③ 시공경험, 경영상태의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항에 따라 입찰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 영업기간 등의 평가자료는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5.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경영상태평가는 해당 공사규모별 평가기준표 [별표 6] 내지 [별표 10]에 의한다. 나.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다.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다만,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의 가장 최근 등급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3.6.26> 나-1.<삭제><개정 2013.6.26> 나-2. 나.의 단서에 따라 합병한 업체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개정 2013.6.26> 나-3.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예상종합 평점을 평가할 때에는 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3.6.26> 다.재무제표 등에 의한 경영상태의 심사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이하 "평균비율"이라 한다)은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라.재무제표 등에 의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적격심사기준의 [별표] ‘2’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규정한 결산서에 의한다. 마.‘라’목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시 결산서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평가자료로 인정한다.

⑥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종합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전문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모두 참가할 수 있는 입찰(이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이라 한다)의 시공경험, 경영상태(경영상태 심사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다음 각 호 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 1] 내지 [별표 5]를 따른다. 1. 시공경험 :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가.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나.2026. 12. 31. 이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해 평가한다. 다만, 전문업종별 실적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각 전문업종별 추정금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추정금액에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곱한 값) 대비 1/5 미만인 업종이 있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다.<삭제> 라.2021. 1. 1.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으로 평가한다.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 관련협회가 조사ㆍ통보한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가.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나.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해당 전문업종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3. 경영상태(영업기간) : 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공사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및 [별표 6]을 기준으로 영업기간을 산정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 [별표 14]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⑦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입찰의 시공경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 1] 내지 [별표 5]를 따른다. 1.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의 주력업무분야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시 주력업무분야가 필요한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력업무분야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제2조 제6항 및 제9항, 제3조의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본다. ⑧ <삭제> ⑨ 제6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9조에 따른 유지보수공사로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 2개 이상 복합된 유지보수공사(이하 "복수 전문업종 공사"라 한다) 입찰의 시공경험, 경영상태(경영상태 심사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 1] 내지 [별표 5]를 따른다. 1. 시공경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경험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시공경험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이때 평가실적은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전문업종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다.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제2조에 따른 업종전환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으로 평가한다.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해당 전문업종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하여 합산한다. 나.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3. 경영상태(영업기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전문건설사업자의 영업기간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을 말함) 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및 [별표6] 내지 [별표7]에 따라 평가해 합산한다. 나.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영업기간은 종합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공사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및 [별표6] 내지 [별표7]을 기준으로 영업기간을 산정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 [별표 14]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제3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를 말하며 이하 같다)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경험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각각의 시공경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보다 상위등급 업체일 경우에는 그 구성원의 시공경험에 시공비율을 곱한 실적을 합산한다.

2. 경영상태,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평가한다. 다만, 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 제2조제9항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경영상태,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산출한 점수에 평가대상 업종(평가대상 주력업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공비율(전문업종별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평가한다. 3. 제2조제3항제6호 내지 제7호에 따라 수행능력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배점한도를 부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우에도 시공비율을 적용해 평가한다. ②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평가대상 업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평가대상 업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이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비율 산정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시공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ㆍ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가.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금액(도급자가 설치하지 아니하는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하며, 이하 같다.)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고, 남은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입찰자가 평가대상 업종에 단독(1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시공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 제2조제9항제1호나목ㆍ제2호나목ㆍ제3호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6. 제1호 내지 제5호에도 불구하고 관련협회가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업종을 포함한 공사는 입찰공고에 따라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당해 공사현장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의 가산평가는 [별표 17]에 따른다. 다만,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소속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 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조의 평가기준에 따라 수행능력평가 분야에서 배점한도를 적용하는 심사항목의 경우에도 평가에서 제외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만을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이 기준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대상 업종의 시공비율(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 제2조제9항제1호나목ㆍ제2호나목ㆍ제3호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종합ㆍ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이 10%미만인 자. 제4조(적격심사 세부절차) ① 최저가 입찰자부터 당해공사 수행능력(신인도 평가요소 중 ‘당해계약에서의 표준 계약서 사용여부’및 시스템에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신인도는 해당분야 배점한도를 잠정 적용한다)과 입찰가격,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별표 12] 평가계산식의 노무비와 제경비 적정성 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당해공사의 난이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잠정 적용한다), 하도급관리 계획의 적정성(배점한도를 잠정 적용한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95점 이상)에 미달되는 각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 / 100)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올림한다. 제6조(적격심사 결격 및 재심사)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낙찰자 선정 이전에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결격사유로 본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보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제6조의2(수행능력 결격 및 재심사)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공사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고 [별표 1]내지 [별표 5]에 따라 감점한다. 다만,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하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고 [별표 1] 내지 [별표 5]에 따라 감점한다.

[별표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ㆍ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분야별로 각각 평가한다. ㆍ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주) 1. 입찰공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기준규모는 당해 시공실적대상공사(종)의 단위구조물에 대한 규모로 하며,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하는 규모는 입찰참가자격에서 정한 규모로 한다. (평가기준 규모와 공사실적 인정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에 명시) 2.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는 4. 내지 7.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른 경쟁입찰공사는 4. 및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한다. 4. 종합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4.1 내지 4.3을 따른다. 4.1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B×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 B=2(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는 토목공사 B=1, 건축공사 B=2) 4.2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B×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2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4.2.3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B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2.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4.2 및 4.2.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4.2.5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4.3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종합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으로 시공경험을 우선 평가한다. 4.3.1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진출허용입찰로 보유한 종합공사실적에 해당 전문업체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4.3.2 배점은 평점상한을 적용한다. 4.3.3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B를 적용한다. 4.3.4 평가점수는 4.3.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3.3의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3.2 배점을 곱한다. 4.3.5 4.3.4의 평가점수는 4.2.5의 전문업종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4.3.6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 및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은 4.3.1의 시공비율을 적용한 종합공사실적 및 종합공사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4.3.7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4.3.6을 적용한다.

5.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삭제> 7.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7.1을 따른다. 7.1 전문건설사업자 및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7.1.1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7.1.2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2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7.1.3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7.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7.1.2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7.1.1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7.1.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1) 일반신인도(배점: ±1.0점, ([별표 19] 1. 일반 신인도 평점(+5~-7점)×1/5)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3~+1점) - 중대재해(0~-3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1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배점등 급평점
중대재해
(0~-3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3- 사망자 3명 이상
- 사망자 2명
- 사망자 1명
-3
-2
-1
재해예방
(0~+1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1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1.0
+0.8
+0.6
+0.4
+0.2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A. KOSHA-MS
B. ISO-45001
+1
+0.8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1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ㆍ 전문ㆍ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 : 1) 일반신인도(배점: ±1.0점, 아래 평가항목 점수×1/3))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3∼+1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평가는 전문공사에만 적용한다. 1) 일반신인도(배점: ±1.0점, 1. 일반 신인도 평점(아래 평가항목 × 1/3)

구분심사항목등급 및 평점
일반
신인도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에 따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
(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 부실벌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2)에 따름
하도급
관련사항
최근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나. 하도급 관련사항 ’ 5)에 따름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 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나. 하도급 관련사항 ’ 6)에 따름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0)에 따름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자[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2)에 따름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 1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3)에 따름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4)에 따름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5)에 따름
일자리
창출기업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3)에 따름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 삭제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3~+1점) - 중대재해(0~-3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1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배점등 급평점
중대재해
(0~-3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3- 사망자 3명 이상
- 사망자 2명
- 사망자 1명
-3
-2
-1
재해예방
(0~+1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1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1.0
+0.8
+0.6
+0.4
+0.2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A. KOSHA-MS
B. ISO-45001
+1
+0.8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1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입찰가격 평가 (50점)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0점) ◦ [별표 12]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0점) ◦ [별표 13]의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대상으로 [별표 14]의 평가방법에 의한다. 5.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별표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ㆍ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4. 종합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4.1 내지 4.3을 따른다. 4.1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1×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2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4.2.3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2.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4.2 및 4.2.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4.2.5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4.3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종합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으로 시공경험을 우선 평가한다. 4.3.1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진출허용입찰로 보유한 종합공사실적에 해당 전문업체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4.3.2 배점은 평점상한을 적용한다. 4.3.3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을 적용한다. 4.3.4 평가점수는 4.3.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3.3의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3.2 배점을 곱한다. 4.3.5 4.3.4의 평가점수는 4.2.5의 전문업종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4.3.6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 및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은 4.3.1의 시공비율을 적용한 종합공사실적 및 종합공사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4.3.7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4.3.6을 적용한다. 5.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삭제> 7.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7.1을 따른다. 7.1 전문건설사업자 및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7.1.1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7.1.2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7.1.3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7.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7.1.2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7.1.1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7.1.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구분심사항목등급 및 평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0)에 따름.
< 삭제 >
최근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4)에 따름
일자리
창출기업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2)에 따름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3)에 따름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 삭제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배점등 급평점
중대재해
(0~-8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8- 사망자 3명 이상
- 사망자 2명
- 사망자 1명
-8
-6
-2
재해예방
(0~+2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2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0
+1.6
+1.2
+0.8
+0.4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A. KOSHA-MS
B. ISO-45001
+2
+1.6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ㆍ 전문ㆍ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 :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 ~ +2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평가는 전문공사에만 적용한다.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구분심사항목등급 및 평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최근 3년간 고용노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0)에 따름.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4)에 따름
일자리
창출기업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3)에 따름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 삭제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배점등 급평점
중대재해
(0~-8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8- 사망자 3명 이상
- 사망자 2명
- 사망자 1명
-8
-6
-2
재해예방
(0~+2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2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0
+1.6
+1.2
+0.8
+0.4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A. KOSHA-MS
B. ISO-45001
+2
+1.6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입찰가격 평가(70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별표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20점) ㆍ 시공경험(10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주) 1.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2. 공동수급체는 3. 내지 6.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른 경쟁입찰공사는 3. 및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한다. 2.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2.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2.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2.1 적용에서 제외한다. 2.3 2.1 내지 2.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ㆍ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3. 종합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3.1 내지 3.4를 따른다. 3.1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3.2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본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각 전문업종별 공사실적을 합산(이하 "합산 공사실적"이라 한다)하고, 합산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합산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합산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합산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3.3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단서 또는 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3.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3.3.2.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3.3.3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2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3.3.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3.3 및 3.3.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3.3.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3.3.2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3.3.5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3.4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종합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으로 시공경험을 우선 평가한다.

3.4.1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진출허용입찰로 보유한 종합공사실적에 해당 전문업체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3.4.2 배점은 평점상한을 적용한다. 3.4.3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2을 적용한다. 3.4.4 평가점수는 3.4.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3.4.3의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3.4.2 배점을 곱한다. 3.4.5 3.4.4의 평가점수는 3.2 또는 3.3.5의 전문업종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3.4.6 3.3.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 및 3.3.2의 전문업종별 배점은 3.4.1의 시공비율을 적용한 종합공사실적 및 종합공사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3.4.7 종합건설사업자와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단서 또는 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3.4.6을 적용하여 한다. 4.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 <삭제> 6.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6.1을 따른다. 6.1 전문건설사업자 및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1.1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6.1.2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2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6.1.3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6.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6.1.2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6.1.1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6.1.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7.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ㆍ 경영상태(10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8]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의 경우 여성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ㆍ 신인도 : 1) 일반신인도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8~+2점)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별표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10점) ㆍ 시공경험(5점)

입찰방법실적사항점수배점비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최근 5년간 공사실적점수 = 실적계수*×5점
(단,평점상한은 5점임)
*실적계수 = 공사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주) 1.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2. 종합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동일한 법령에 의해 등록된 공사실적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종합공사 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해당 전문업종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해당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삭제> 5.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5.1을 따른다. 5.1 전문건설사업자는 각 전문업종별 공사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공동수급체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6.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6.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6.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6.1 적용에서 제외한다. 6.3 6.1 내지 6.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ㆍ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ㆍ 경영상태(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9]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ㆍ 신인도 : 1) 일반신인도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8~+2점)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별표 5] 추정가격 2억원(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경영상태)평가(10점) ㆍ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ㆍ 재무비율은 [별표 8]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ㆍ 특별신인도 가점 (2점) : 업종(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은 주력업무분야)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한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6항제1호나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 전문건설사업자 및 종합건설사업자가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9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ㆍ 신인도 : 1) 일반신인도(-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8~+2점)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별표 6]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평 가 요 소배점등 급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22.0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22.0
19.7
17.5
15.2
13.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21.0A. 150%이상
B. 12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21.0
18.7
16.5
14.2
12.0
다. 삭 제3) 삭제
라. 영업기간2.05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0
1.8
1.5

※ 주 : 1) 부채총계, 유동부채가 ‘0’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치를 ‘0’으로 본다. -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한다. -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의 영업기간은 제2조제6항제3호(복수 전문업종 공사는 제2조제9항제3호나목)에 따라 산정하고,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제598호, 2007.12.31.)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고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심 사 항 목분모 ‘0’분자 ‘0’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최저등급배점한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배점한도최저등급
심 사 항 목평 가 요 소배점평 가 등 급평점
심 사 항 목평 가 요 소배점A공사B공사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7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7.0
6.2
5.4
4.6
3.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50%이상
B. 12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다. 영업기간13년이상
3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1.0
0.9
0.8

※ 주 : 1)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5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함 2) 평가등급의 ‘A’공사는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3) 평가등급의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에 적용하며, 최저 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 함 4)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한다. -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의 영업기간은 제2조제6항제3호(복수 전문업종 공사는 제2조제9항제3호나목)에 따라 산정하고,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598호, 2007.12.31.)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 업종의 실적을 새로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영업기간을 인정한다.

심 사 항 목평 가 요 소배점등 급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5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5.0
4.5
4.0
3.5
3.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등급평점
가.최근년도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3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3.0
2.7
2.4
2.1
1.8
나.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2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2.0
1.8
1.6
1.4
1.2

※ 주 : 1) [별표 7]의 주1) 및 주5)를 적용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인 공사(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포함)의 경우 [별표 7] 주1)의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 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2) [별표 6] 주1), 주2), 주5), 주6)을 적용함. [별표 10] 신 용 평 가 등 급 표 ㆍ「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2조제3항제5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3.6.26>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등급별 점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등급
제한
이외
공사
등급제한
공사
종합건설
사업자
전문건설
사업자
A+이상A2+이상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35.035.035.0
A0A2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A3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34.134.534.5
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33.333.534.0
CCC+이하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30.030.030.0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 주) 1. 등급제한공사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라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등급별 점수에 비례해 3. 내지 7.에 따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6.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5/35 7.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별표 11] 공사종류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표

※ 적용 난이도 계수는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함 [별표 12]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 1. 평가계산식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공사종류별 난이도계수[별표 11] 2. 노무비 평가 ○ 입찰서상의 노무비율을 노무비 기준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으로 평가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입찰금액 ○ 입찰서상 노무비율 = × 100 % ○ 배점 : 7점

3.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 입찰서상의 각 비율을 각 기준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각각 평가한 후 그 점수를 합산 ○ 배점 : 3점(각 경비별 배점 1점)

심사항목등급별 평점비 고
심사항목등 급평점비 고
단일공종
공사 등
10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하도급금액
비율
A:77%미만
B:77%이상
~80%미만
C:80%이상
~82%미만
D:82%이상
5
6
7
8
주2)에 따라 평가
하도급대금 직불계획A: 30%이상
B: 20%이상
2
1
직불비율=수요기관이
하수급자에 직접 지급할
금액 / 총 하도급
계약할 금액
계10

※ 주 : 1)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가점 1점 부여(다만, 배점범위 내에서 가점 부여) - 지역소재는 특별시,특별자치시, 광역시, 도를 기준으로 한다. 2) 하도급금액 비율 평가 - 다음 두 가지 항목을 모두 평가하여 동시에 충족할 경우에는 만점(D등급)을 부여하고, 두 가지 항목을 동시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①에 의해 하도급금액비율을 평가하여 등급(C, B, A 중)을 부여한다. ①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합계의 100분의 82이상 일 것 ②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조달청 조사금액 합계의 100분의 64 이상일 것 -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합계의 100분의 82이상이나 조달청 조사금액 합계의 100분의 64 미만인 경우 C등급을 부여한다. 3) 하도급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체 공사를 직접시공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시공하지 않은 경우 국가계약법령, 입찰공고, 계약조건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위의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의거 우리 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0000 협회장(인) [별표 16] (최초, 월말, 년말)결산서 감사보고서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감사의견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명시 위의 내용은 위 기재업체의 최근에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또는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정기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감사인 : (인) ※ 1.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는 결산서 내용 등록이 불가하오니 입찰참가등록후 결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차입금은 장․단기차입금, 금융리스부채, 기타차입금, 사채를 포함하는 이자부 부채를 말함 [별표 17]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점

4. 지역업체 참여 가산 평가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금액 이상에 적용하며, 지역제한 경쟁입찰로 공고된 공사,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공고된 공사와 당해 지역 안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공사는 지역가산평가에서 제외한다. 5.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정의된 "이전공공기관의 청사신축사업인 경우(지역제한 경쟁입찰은 제외)에는 ‘주) 4호’에도 불구하고 ‘조정 지분율의 합’이 40%초과 매 2% 증가할 때 마다 해당 공동수급체의 일반신인도 점수에 아래 점수를 가산하며, 일반신인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아 래>

공사 규모별[별표 1] 내지 [별표 2][별표 3][별표 4] 내지 [별표 5]
가산점0.30.20.1
가산점 상한1.51.00.5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배점등 급평점
9)조달청이 공공시설분야 상생 협력프로그램 이행 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2.0
(-2.0)
<제1차 년도 평가결과>
A. 성장지원 기업(최우수)
B. 성장지원 기업(우수)
C. 성장희망 기업(최우수)
D. 성장희망 기업(우수)
<제2차 년도 평가결과>
A. 성장지원 기업(최우수)
B. 성장지원 기업(우수)
C. 성장희망 기업(최우수)
D. 성장희망 기업(우수)
<제3차 년도 이상 평가결과>
A. 성장지원 기업(최우수)
B. 성장지원 기업(우수)
C. 성장희망 기업(최우수)
D. 성장희망 기업(우수)
+1.0
(-1.0)
+0.5
(-0.5)
+0.5
(-0.5)
+0.3
(-0.3)
+1.5
(-1.5)
+1.0
(-1.0)
+1.0
(-1.0)
+0.5
(-0.5)
+2.0
(-2.0)
+1.5
(-1.5)
+1.5
(-1.5)
+1.0
(-1.0)
다.
건설
재해
및
제재
처분
10)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3~+3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3.0
+1.8
+0.9
0.0
-1.5
-3.0
11) < 삭제 >
12)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5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1A.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태료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1.0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배점등 급평점
다.
건설
재해
및
제재
처분
13)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 1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건수가 배분된 자-2과태료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5점씩 부여하여 최대 -2.0점까지 부여-0.5/건
14)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1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15)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A. 1회 받은 자
B. 2회 이상 받은 자
라.
녹색
건설
관련
인증
실적
16)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1A. +등급
B. 1등급
C. 2등급
D. 3등급
E. 4등급
F.  5등급
+1.0
+0.9
+0.8
+0.7
+0.6
+0.5
17)녹색건축 인증등급A. 최우수
B. 우수
+1.0
+0.5
18)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 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자2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 전문기업 확인서 보유+2
마.
고용
개선
관련
19)체불사업주-2「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2
20)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1)종합건설업종 비정규직 등의 사용 평균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 공시제’에 따라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 외 근로자 중 기간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2A. 평균비율 0.5배 미만
B. 평균비율 0.6배 미만
C. 평균비율 0.7배 미만
D. 평균비율 0.8배 미만
E. 평균비율 0.8배 이상 및 미공시한 경우
+2.0
+1.5
+1.0
+0.5
0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배점등 급평점
바.
일자리
창출
관련
22)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3A. 1등급인 자
B. 2등급인 자
+3
+2
23)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사.
정책
지원
24) < 삭제 >
25)저출생 대응+2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중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자
B.「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C.「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예비인증을 받은 기업
+2.0
+1.5
+1.0
26)해외공사 실적+1최근 5년간 해외공사 실적 합계
A. USD 1억 이상
B. USD 2천만 이상 USD 1억 미만
C. USD 5백만 이상 USD 2천만 미만
D. USD 1백만 이상 USD 5백만 미만
+1.0
+0.8
+0.6
+0.4

※ 주) 1) 일반신인도 및 건설안전신인도 관련된 사항은 조달청 입찰참자자격사전심사기준 [별표 3] 신인도 평가의 주) 및 [별표 9] 건설안전 평가의 주)를 따른다. 2) 조달청 입찰참자자격사전심사기준 [별표 3] 신인도 평가의 주) 2)는 적용하지 않는다. === [첨부5]수급업체 산업재해예방 조치능력 평가표_2026년 길어깨 포장 보수 공사.hwp ===

수급업체 산업재해예방 조치능력 평가 안내

□ 평가대상 : 낙찰업체 □ 평가시기 : 계약이후 실착수전 □ 평가절차 ※ 평가 세부계획은 낙찰자 대상 추후 공지예정 ① 수급업체는 계약이후 평가관련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 ② 감독원은 평가기준에 따라 산재예방능력 평가 후 조치 - 평가기준 만족시 착수, 기준 미달시 보완 후 재평가 □ 평가항목

과업·요구

평가항목평가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계
1.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수급인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2. 안전인력 현황- 안전 전문인력 보유현황
- 역할과 책임
3. 안전예산 현황- 안전예산 현황
B. 안전보건 운영관리
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여부
- 위험성 추정, 결정 및 감소대책 적정여부
- 근로자 참석 여부
5. 안전점검 계획- 점검항목 및 점검계획 수립 적정여부
6. 교육실적 및 계획- 안전보건 교육 및 계획 적정여부
7.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8.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C. 재해발생 수준
9. 산업재해 현황 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항목별 평가 취지 A. 안전보건관리체계 : 수급업체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여부 B. 안전보건 운영관리 : 착공전 수급업체가 갖추어야할 안전보건 사항 C. 재해발생 수준 : 수급업체의 3년간 산업재해 현황

[수급업체 산업재해예방 조치능력 평가표]

·용역 : 고시금액 이상 ·공사 : 추정가격 2억 이상 ·구매설치 : 추정가격 5억 이상

회사명
평가항목세부항목배점자기배점심사배점
A. 안전보건 관리체계(35점)
1.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수급인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10
2. 안전인력 현황- 안전 전문인력 보유현황
- 역할과 책임5
3. 안전예산 현황- 안전예산 현황10
B. 안전보건 운영관리(45점)
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여부10
- 위험성 추정, 결정 및 감소대책 적정여부
- 근로자 참석 여부5
5. 안전점검 계획- 점검항목 및 점검계획 수립 적정여부
6. 교육실적 및 계획- 안전보건 교육 및 계획 적정여부
7.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8.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C. 재해발생 수준(20점)
9. 산업재해 현황 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20
소계
합 계내 용
수급업체 평가기준60점 이상
평가 점수
평가 결과

A. 안전보건관리체제(35점) 1.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10점)

구분우수보통미흡
수급업체 본사의 안전보건규정, 경영방침 및 목표1063

① 우수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규정, 경영방침 및 목표가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수급사업주의 경영방침규정, 및 목표가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수급사업주의 경영방침규정, 및 목표가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안전인력 현황(15점) - 안전 전문인력(10점)

구분우수보통미흡
수급업체 본사의 안전 전문인력(안전전담조직, 안전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장 등) 보유현황1063

① 우수 : 별도 안전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② 보통 : 별도 안전전담조직은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안전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③ 미흡 : 안전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역할과 책임(5점)

구분우수미흡
해당사업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현장)52

① 우수 : 해당사업을 위한 수급업체 현장의 안전보건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②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 및 권한 상당부분 미흡 3. 안전예산 현황(10점)

구분우수보통미흡
안전예산 편성여부(안전보건 관련 인력, 시설 등에 대한
예산 편성여부)
1063

① 우수 :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의 구비와 유해 위험요인의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됨 ② 보통 :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예산이 미편성 B. 안전보건 운영관리(45점) 4. 위험성평가(25점) 4-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10점)

구분우수보통미흡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여부1063

① 우수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음 ② 보통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이 작성되어 있지 않음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의 내용

1) 위험성평가 실시 조직의 구성, 역할과 책임 2) 위험성평가 평가대상, 실시시기, 방법 및 추진절차 3) 위험성평가 실시의 주지방법 4) 위험성평가 실시상의 유의사항 5) 위험성평가 기록 4-2 위험성 추정, 결정 및 감소대책(10점)

구분우수보통미흡
위험성 추정, 결정 및 감소대책 적정여부1063

① 우수 : 위험성 추정, 결정 및 감소대책이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 적정하게 작성됨 ② 보통 : 위험성 추정, 결정 및 감소대책이 작성되어 있으나, 일부내용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험성 추정, 결정 및 감소대책이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거나, 결여됨 4-3 근로자 참석(5점)

구분우수미흡
근로자 참석여부52

① 우수 : 위험성 평가 실시시 근로자 참여함 ② 미흡 : 위험성 평가 실시시 근로자 미참여함 5. 안전점검 계획(5점)

구분우수보통미흡
점검항목 및 점검계획 수립 적정여부532

① 우수 : 작업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파악하고 있으며, 해당 작업에 대한 점검계획 수립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음 ② 보통 : 작업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파악 및 해당 작업에 대한 점검계획이 작성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점검항목 및 안전점검 계획이 작성되어 있지 않음 6. 교육실적 및 계획(5점)

구분우수보통미흡
안전보건 교육 여부532

① 우수 : 관리감독자, 참여근로자 등 법정 안전교육과정을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며, 작업별 안전교육(일일안전교육, 작업 투입전 교육 등)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관리감독자, 참여근로자 법정 안전보건교육 일부 누락이 있거나, 안전교육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관리감독자, 참여근로자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안전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7. 신호 및 연락체계(5점)

구분우수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52

① 우수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가 작성되어 있음 ② 미흡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미작성되어 있음 8. 비상대책(5점)

구분우수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52

① 우수 : 비상시 연락체계 및 대응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② 미흡 : 비상시 연락체계 및 대응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C. 재해발생 수준(20점) 9. 산업재해 현황 수준

구분우수보통미흡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20126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3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함 ② 보통 : 3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3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3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안전보건공단) ** 산재요양승인 완료/반려 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단서 : 제출서류가 확인 안되는 수급업체의 경우 보통 점수 부여]

[수급업체 산업재해예방 조치능력 평가표]

·용역 : 고시금액 미만 ·공사 : 추정가격 2억 미만 ·구매설치 : 추정가격 5억 미만

회사명
평가항목세부항목배점자기배점심사배점
A. 안전보건 관리체계(25점)
1.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수급인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10
2. 안전인력 및 예산 현황- 안전 전문인력 보유현황5
- 안전 예산 현황
3. 종사자의견-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청취 마련 여부
B. 안전보건 운영관리(55점)
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여부10
5. 개인보호구-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서 적정 여부
6. 안전점검 계획- 점검항목 및 점검계획 수립 적정여부
7. 교육실적 및 계획- 안전보건 교육 및 계획 적정여부
8.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5
9.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10
C. 재해발생 수준(20점)
10. 산업재해 현황 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20
소계
합 계내 용
수급업체 평가기준60점 이상
평가 점수
평가 결과

A. 안전보건관리체제(25점) 1.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10점)

구분우수보통미흡
수급업체 본사의 안전보건규정, 경영방침 및 목표1063

① 우수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규정, 경영방침 및 목표가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수급사업주의 경영방침규정, 및 목표가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수급사업주의 경영방침규정, 및 목표가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안전인력 및 예산(10점) - 안전 전문인력(5점)

구분우수보통미흡
수급업체 본사의 안전 전문인력(안전전담조직, 안전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장 등) 보유현황532

① 우수 : 별도 안전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② 보통 : 별도 안전전담조직은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안전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③ 미흡 : 안전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안전예산현황(5점)

구분우수보통미흡
해당 사업에 대한 안전 예산 편성 여부(안전보건 관령 인력, 시설 등에 대한 예산 편성여부)532

① 우수 :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의 구비와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됨 ② 보통 :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예산이 미편성 3. 종사자 의견(5점)

구분우수미흡
수급업체 본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여부52

① 우수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② 미흡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B. 안전보건 운영관리(55점) 4. 위험성평가(10점)

구분우수보통미흡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여부1063

① 우수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음 ② 보통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이 작성되어 있지 않음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의 내용

1) 위험성평가 실시 조직의 구성, 역할과 책임 2) 위험성평가 평가대상, 실시시기, 방법 및 추진절차 3) 위험성평가 실시의 주지방법 4) 위험성평가 실시상의 유의사항 5) 위험성평가 기록 5. 개인보호구(10점)

구분우수보통미흡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서 적정 여부1063

① 우수 : 작업개시전 공정별 보호구 지급계획과 착용 확인 절차가 포함된 관리운영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작업개시전 공정별 보호구 지급계획과 착용 확인 절차가 포함된 관리운영계획이 작성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개시전 공정별 보호구 지급계획과 착용 확인 절차가 포함된 관리운영계획이 작성되어 있지 않음 6. 안전점검 계획(10점)

구분우수보통미흡
점검항목 및 점검계획 수립 적정여부1063

① 우수 : 작업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파악하고 있으며, 해당 작업에 대한 점검계획 수립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음 ② 보통 : 작업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파악 및 해당 작업에 대한 점검계획이 작성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점검항목 및 안전점검 계획이 작성되어 있지 않음 7. 교육실적 및 계획(10점)

구분우수보통미흡
안전보건 교육 여부1063

① 우수 : 관리감독자, 참여근로자 등 법정 안전교육과정을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며, 작업별 안전교육(일일안전교육, 작업 투입전 교육 등)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관리감독자, 참여근로자 법정 안전보건교육 일부 누락이 있거나, 안전교육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관리감독자, 참여근로자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안전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8. 신호 및 연락체계(5점)

구분우수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52

① 우수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가 작성되어 있음 ② 미흡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미작성되어 있음 9. 비상대책(10점)

구분우수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103

① 우수 : 비상시 연락체계 및 대응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② 미흡 : 비상시 연락체계 및 대응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C. 재해발생 수준(20점) 10. 산업재해 현황 수준

구분우수보통미흡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20126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