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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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매장유산 발굴현장(제주) 일용인부 공급 용역

국가유산진흥원 · 인력 파견·공급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17만원
참가
5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국가유산진흥원이 제주 지역 매장유산 발굴조사 현장에 일용인부(보통인부, 작업반장)를 원활하게 공급·관리하여 조사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용역이다.

  • 매장유산 발굴현장에 보통인부·작업반장 인력 공급(조사 숙련자·유경험자 우선)
  • 일용인부 현장 안전관리 및 방역 시행, 안전장비(생수, 장갑, 안전모, 안전화, 냉난방용품 등) 적시 공급
  • 안전모 등 안전장비 비치·주기적 점검 및 안전교육 정기 실시
  • 현장대리인 선임 및 일용인부 관리·작업내용 숙지 후 현장 투입
  • 과업관리 책임자 임명, 착수계(과업운영계획·안전관리계획) 제출, 일 2회 안전점검 결과 서면 보고
  • 신규 현장 착수 시 주 1회 이상 현장 방문하여 안전물품 제공 및 안전·업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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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매장유산 발굴현장 일용인부 공급·관리

용역 › 경영지원 아웃소싱 › 인력 파견·공급

발굴현장에 보통인부·작업반장을 공급하고 현장대리인을 통해 관리·안전교육·안전장비 지급까지 맡는 인력공급 용역이다.

  • 일용인부 공급 및 교체
  • 현장대리인 선임·인력 관리
  • 안전보호장비(생수·장갑·안전모·안전화·냉난방용품) 지급 및 점검
  • 안전교육 실시 및 일 2회 안전점검 서면보고
  • 주 1회 이상 현장 방문 점검
  • 4대보험·퇴직적립금·최저임금 등 노무관리
  • 착수계·과업운영계획·안전관리계획 제출
  • 보안각서 제출 및 보안관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30(수)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0:00지남
개찰10/07(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7,713,636원
배정예산
85,485,000원
기초금액
172,698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50378-000
참조번호
2026-A103
공고기관
국가유산진흥원
수요기관
국가유산진흥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7,713,636원
배정예산
85,485,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인력공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 개요 1. 과업명: 2026년 매장유산 발굴현장(제주) 일용인부 공급 용역 2. 과업배경: 매장유산 발굴현장에 대한 원활한 일용인부의 공급을 통해 조사업무 효율성 증대 3. 과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31. 4. 과업내용: 매장유산 발굴현장조사 일용인부 공급 및 관리 가. 대상 직종: 보통인부, 작업반장 나.  기초 금액: 172,698원(부가세 포함) 5. 과업장소: 제주특별자치도 매장유산 발굴조사 현장 6. 과업예산: 금85,485,000원(금팔천오백사십팔만오천원, 부가세 포함) 가. 제주 이호일동 679번지 발굴: 29,531,000원 나. 제주 금성리 628-2번지 외 1필지 발굴: 55,954,000원 7. 용어의 정의 가. “발주처”: 국가유산진흥원 나. “계약상대자”: 계약업체 Ⅱ 과업 세부내용 1. 인력 공급 가.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매장유산 발굴현장에 인부 공급 나. “계약상대자”는 매장유산 발굴 현장 조사 숙련자 및 유경험자 우선적 공급 다. 근무 중 인부의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주처”가 해당 인부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함 2. 인력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매장유산 발굴조사 안전보건관리 안내서’를 준수하여 일용인부의 현장안전관리 및 방역을 철저히 시행해야 하며, 조사에 필요한 안전장비를 적시에 공급하여야 함 ○ 안전보호장비 등 일체 지급(생수, 장갑, 안전모, 안전화, 냉난방용품(난로, 핫팩 등)) ○ 안전모 등 안전장비 비치 및 주기적 점검 ○ 안전교육 정기적 실시 등

나. “계약상대자”는 일용인부의 현장내 안전사고, 국가유산 훼손, 도난, 사용 품의 손망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발굴현장 조사원의 요청에 따르며, 일용인부에게 작업내용을 정확하게 숙지시킨 후 현장에 투입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하고 현장대리인은 매장유산 발굴조사원의 요청사항에 따르며, 일용인부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3. 세부 과업 지침 가. 근무 시간 및 용역비용 ○ 인부의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에 시행, 주휴 수당 발생 시 계약금액 외 별도로 지급함 ○ “계약상대자”는 용역비를 매월 정산(용역일수×용역단가), 익월 5일까지 청구하고, “발주처”는 증빙이 합당할 경우 용역 대금을 지급함 ○ 일용인부 노임단가는 기본급여, 퇴직충당금 및 연차수당 등의 직접인건비와 관리비 및 이윤, 복리후생비 등의 제비용(산업안전관리비, 4대 보험료 포함)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함. 4대 보험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 사후 정산함 ○ “계약상대자”는 일용인부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해진 최저임금 이상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며, 「직업안정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됨 -“계약상대자”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구직자”에게 일급에 수수료가 포함된 내용과 실지급 임금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함 ○ “발주처”는 용역대가 중 직접인건비를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가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상 지급을 지연할 경우 이에 대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직접인건비 체불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함 ○ 퇴직적립금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운용하며 “발주처” 또는 제3자가 요청할 경우 적립금 상세내역 및 적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 또는 지급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Ⅲ 선정방법 및 자격 1. 선정방법

참가자격

가. 소액 수의계약(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가목3단 및 제30조제1항(소액수의 견적입찰) 2. 참가자격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나. 견적서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자 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인력공급업)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기준 4대보험 가입 및 신고를 성실히 한 자 Ⅳ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가. 과업내용서는 본 과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의거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모든 과업 추진 및 변경 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함 다. 과업수행 중 “발주처”의 사정으로 과업기간, 과업내용, 과업예산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라.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과업 및 인력 운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과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과업·요구

마. 과업내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사업 추진 시 필수적이라고 판단하는 사항은 모두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봄 바. 본 과업은 하도급을 금지함 2. 사업수행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즉시 과업 관리 책임자를 임명(보고)하고, 본 과업을 책임수행토록 해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운영계획(필요시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착수계를 제출해야 하며 착수 보고 형태는 상호 협의 하에 시행함 다.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일 2회 안전점검 결과를 계약 감독관에게 서면 보고해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신규 현장 착수 시 주별 1회 이상 현장 방문하여 안전관련 물품을 일용인부에게 제공하고 안전 및 업무 관련 사항을 교육하여야 함. 또한 “계약상대자”가 임명한 과업관리 책임자는 현장대리인을 통해 일용인부 관련 제반사항을 관리하여야 함 3. 보안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보안요청사항 및 보안업무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 나. 계약체결 후 필요 시 “계약상대자”의 대표자와 참여 인력 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함 다. 과업수행 중 취득한 자료 등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되며,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라.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짐 4. 손해배상 및 분쟁해결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나. 법령의 위반, 부주의한 행위 등 고의·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과 후속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다.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름) 등 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하며 이 경우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음 라. 과업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해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에 의함 마. 본 과업에 관한 소송은 “발주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진행함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가. “발주처”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발주처”의 손해(과업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등)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음 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름 다. “발주처”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의 해지로 인해 “발주처”의 손해(과업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등)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음 ○ “계약상대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발주처”가 인정하였을 경우 ○ 계약시 제시한 “과업조건”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계약상대자”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의 위반사실이 명백하여 용역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 “계약상대자”가 직접인건비를 근무일 기준 익월 내 지급하지 않은 경우 ○ “계약상대자”가 주 1회 이상 인력공급에 대한 현장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현장별 안전 관련 물품 지급 및 안전 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과업기간 내 3회 이상 인력공급을 하지 못할 경우 ○ 기타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1. 공고문(2026년 매장유산 발굴현장(제주) 일용인부 용역).hwp ===

【국가유산진흥원 공고 제2026-A103호】 2026년 매장유산 발굴현장(제주) 일용인부 공급 용역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수요기관 : 국가유산진흥원 나. 입찰명 : 2026년 매장유산 발굴현장(제주) 일용인부 공급 용역 다.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내용 참조 라.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31. 마. 사업예산 : 금85,48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 172,698원(부가가치세 포함) (보통인부 기준, 단가투찰, 작업반장 단가는 보통인부 단가낙찰율에 의하여 결정)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바. 공고기간 : 2026. 9. 30.(수) ~ 2026. 10. 7.(수) 10:00 2. 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함.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람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참가자격

나.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다. 견적서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자 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인력공급업)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기준 4대보험 가입 및 신고를 성실히 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을 준용함 - 단, 비영리법인, 특별법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공공기관 입찰용) 3. 견적서 제출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의 발생 및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과업이 축소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해당 계약금액만큼 감액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용역수행이 완료된 과업에 대하여만 대금을 지급함. 바. 각종 질병 유행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사업 시작 전 과업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본 계약은 해지 및 해제되며, 계약의 해지 및 해제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민·형사상 책임 및 그 어떠한 책임과 보상도 요구하지 못함. 사. 발주기관 예산회계규정을 국가계약관계법령보다 우선 적용함. 아.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됨. 자. 과업에 관한 문의사항은 남부조사1팀 우하영(054-760-8436),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은 발굴기획팀 우영은(054-760-8405)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2026. 9. 국가유산진흥원 분임재무관 === 3. 청렴계약제(2026년 매장유산 발굴현장(제주) 일용인부 용역).hwp ===

청렴계약이행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입찰특별유의서는 국가유산진흥원(이하 “진흥원”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이하 “공사 등”이라 한다.)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는 진흥원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붙임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진흥원의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