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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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매
재공고 · 서울특별시 · 식자재 종합
- 추정가격
- 52.7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09(월) 18:00 · D-27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또는 식품판매업(기타 식품판매업)
- 무슨 일
-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공급
요약 AI 요약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 해소를 위해 서울시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에게 보충식품 94개 품목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별 맞춤 식품 꾸러미를 구성해 가정으로 배송한다.
- 농산물·기타식품 등 94개 품목의 보충식품 확보 및 공급
- 대상자별 맞춤 보충식품 꾸러미 포장(영양플러스 전용박스 사용)
- 대상자 가정으로 월 2회 배송(신선식품 월 2회, 곡류·가공식품 등 월 1회)
- 온라인 발주 시스템 운영(발주서·민원 소통, 작황 정보 공지)
- 식품 검수·교환 및 민원 처리(불량·파손·미배송·오배송 등)
- 냉장·냉동 창고 및 냉장 탑차 등 물류 장비 확보·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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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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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5,265,411,609원
- 배정예산
- 5,791,952,770원
- 부가세
- 526,541,161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_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19호.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_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19호.pdf · 공고규격서
- HWPX · 제안요청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행안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026.7.1.).hwpx · 공고규격서
- HWPX · (행안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6.7.1.).hwpx · 공고규격서
납품
- 품명
- 영양보충용식품 (5022129901)
- 수량
- 1 식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5246) 또는 식품판매업(기타 식품판매업)(5212)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 축산물가공업(알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 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식품판매업(기타 식품판매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1/06(금) 10:00 | D-24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09(월) 18:00 | D-27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10(화) 16:00 | D-28 |
| 개찰 | 11/10(화) 17:00 | D-28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합산 점수(기술+가격)가 70점 이상인 자로 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경력(식품판매업 영업 신고 보유 기간) | 2점 |
| 시설규모(시설, 저온창고 규모, 작업장 위치 등) | 5점 |
| 배송능력(작업장 위치, 배송 차량 운영 규모 등) | 5점 |
| 납품경력(최근 5년 이내 유사사업 수행 실적) | 4점 |
| 경영상태(최근 1년 이내 기업 신용 평가 등급) | 2점 |
| 재해예방 조치능력(안전인력 확보 등) | 2점 |
| 과업이해(영양플러스사업 과업 이해) | 5점 |
| 식품확보(우수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 | 5점 |
| 시설·설비(식품 보관·포장 시설 확보 및 관리) | 10점 |
| 배송체계(식품공급 배송 체계) | 10점 |
| 인력관리(적정 인력 확보 및 관리 계획, 발주지원) | 10점 |
| 민원예방(식품 품질·위생·고객만족 확보 방안) | 10점 |
| 민원대응(민원대응체계, 상황별 대응방법 등) | 10점 |
| 기타(감점) | -1점 |
| 입찰 가격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9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공급
물품 › 식품·급식재료 › 식자재 종합
농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식품·분유 등 94개 품목의 식자재를 한 번에 구매해 대상자별 꾸러미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 자치구 발주서에 따른 식품 확보(94개 품목)
- 대상자별 보충식품 꾸러미 포장(영양플러스 전용박스)
- 월 2회 대상자 가정 배송(냉장탑차, 타코메타 온도관리)
- 배송 전 대상자 연락 및 인수증 징구
- 검수 대응(검수공간·검수물품 비치, 검체 제공)
-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분기 1회 이상)
- 식품 불량·파손·미배송·오배송 등 민원 처리
- 온라인 발주 시스템 운영 및 보건소 발주 지원(작황 정보 제공)
- 배송인력 위생·친절·안전 교육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 실적 제출·대금 청구 등 행정업무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50374-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19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5,265,411,609원
- 배정예산
- 5,791,952,77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먼저 지역제한 안에 있나, 다음은 납품 시각·빈도를 맞출 수 있나(새벽 05:00~06:00 주6회, 1차 07:30, 긴급 3시간, 주문 뒤 2시간 조리 납품)다. 복지시설 1년 건은 납품실적 3년·축산물 가공업 허가 같은 벽이 붙고 협상·적격심사로 가며, 축산물·쌀이 묶이면 영업 허가가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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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 사업목적: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 해소 및 식생활 관리능력 향상 ◦ 사업대상: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임산부 및 만6세까지의 영유아 중 영양위험군 - 영양위험군: 빈혈, 성장부진(저신장, 저체중 등), 영양섭취부족 등 한 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 ◦ 사업내용: 영양문제 해소를 위한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공급 -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 가정방문을 통한 식생활 관리 지도 등 - 월 2회 대상별 맞춤 보충식품 패키지 공급(가정 배송) - 정기적인 영양상태 평가(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조사 등) ◦ 기관별 역할 - 시: 식품공급 체계구축, 자치구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교육자료 개발지원 등 - 구: 대상자 선정‧관리, 영양교육‧상담, 보충식품 관리, 영앙상태평가 등 1. 과 업 명 : 2027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매 2. 과업목적 ㅇ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 해소를 위하여 서울시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에게 우수하고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 3. 과업개요 1) 공급기간: 2027. 1. 1. ~ 12. 31.(1년 간) ※ 단, 차기 년도 계약 전까지 계약 당사자 간 합의 하에 단가 변동 없이 계약기간 연장 가능 (유찰 등으로 차기 년도 계약이 늦어져 ’28년 1~3월 정상적인 보충식품 공급이 불가할 경우 해당) 2) 공급규모(예상): 월 4,840명 ※ 대상자 선정 결과에 따라 매월 변동
| 서울시 | ⇨ | 자치구 (보건소) | ⇨ | 공급업체 | ⇨ | 사업대상 (가정) | ⇨ | 자치구 (보건소) |
|---|---|---|---|---|---|---|---|---|
| ㆍ27년 보충식품 공급업체 선정 (제3자 단가 계약) | ⇨ | ㆍ보충식품 발주 | ⇨ | ㆍ대상별 보충식품 패키지 포장 (영양플러스 전용박스 이용) ㆍ보충식품 배송(월2회) | ⇨ | ㆍ보충식품 수령 ㆍ보충식품 검수 | ⇨ | ㆍ식품비지급 (월1회) |
ㅇ 서 울 시: 보충식품 품목 결정(자치구 의견 수합), 보충식품 공급업체 선정 및 제3자 단가계약 체결 등 ㅇ 자 치 구: 서울시 제3자 단가계약에 따라 매월 보충식품 발주, 식품배송 결과 확인 및 대금 지급, 보충식품 관련 민원 처리 등 ㅇ 계약상대자(공급업체): 서울시와 계약 체결, 자치구 발주서에 따라 월 2회 대상별 보충식품 꾸러미 구성하여 대상자 각 가정으로 배송, 민원 처리 등 10) 과업 범위 ㅇ 자치구(보건소) 발주서에 따른 양질의 식품 확보(94개 품목) ㅇ 자치구(보건소) 발주서에 따라 대상별 보충식품 꾸러미 배송 및 관리 ㅇ 식품 공급과 관련한 민원사항 해결(식품 불량, 파손, 미배송, 오배송 등) ㅇ 식품 공급 및 대금 지급 관련 행정업무 처리(실적 제출, 대금 청구 등) ㅇ 서울시 및 보건소 업무 협조(발주 지원, 검수, 회의, 교육 등) 4. 세부 과업내용 1) 계약상대자의 기본 준수 사항 ㅇ 사업 수행을 위해 작업장, 냉장·냉동 창고, 냉장 탑차 등 물류 장비와 온라인 발주 시스템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필수사항). ㅇ 사업 직접 수행 인력(패키지 포장, 배송)은 건강진단결과서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하며 서울시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식품 거래 관련 자료 및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이하 ‘보건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입찰 시 제출한 조건(영양플러스사업을 위한 차량, 인력, 창고 및 작업장 면적 등) 또는 그 이상의 수준을 계약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하고, 변경 시 서울시에 사전 보고 및 협의를 하여야 한다. ㅇ 서울시와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본 사업과 관련된 각종 교육․회의․간담회 등에 적극 참여 하여야 하고 보건소 발주 지원을 위하여 농산물 등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ㅇ 영양플러스사업 개선을 위한 서울시와 보건소의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 요청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발주 및 수주 ㅇ 온라인 발주 프로그램에는 아래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하며, 발주서(이름, 주소, 연락처, 식품 목록 및 수량 등) 및 자치구 개별 요청사항 등은 해당 보건소와 계약상대자만 열람 가능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농산물 작황 상태 안내 등의 공지사항은 전체 자치구가 열람 가능하여야 한다. 식품 발주서는 해당 월 식품 배송 완료 후 온라인 발주 프로그램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단 보건소 요청 시 삭제 기한은 변경 될 있다. - 해당 보건소↔계약상대자 소통: 발주서, 발주 변경 사항, 식품 민원사항, 기타 요청사항 등과 그에 대한 답변 등 - 전체 보건소↔계약상대자 소통: 발주 지원 정보(작황 상태 등) 등 기타 공지 사항 ㅇ 계약상대자는 보건소가 1개월 단위로 전달한 발주서(배송 명단, 주소, 연락처, 물품 목록 및 수량, 배송일 등 포함)에 맞추어 식품, 식품 꾸러미 포장ㆍ배송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단, 발주 수량은 매월 대상자 변동(신규 등록, 퇴록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ㅇ 계약상대자는 보건소 발주서에 따라 대상별 식품꾸러미를 지정한 일자와 장소에 배송하여야 한다. 3) 식품 배송 ㅇ 식품의 품명과 규격은 발주서에 명시된 품명과 규격으로 하고, 품질은 영양플러스사업 식품별 세부 규격서(붙임 2)를 따라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물품의 종류․용량․품질 등을 변경하여 공급할 수 없다. 단, 서울시가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ㅇ 보건소가 발주한 식품과 동일한 식품을 공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제품의 생산 중단 및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식품의 공급이 어려울 경우 서울시와 협의하여 당초 식품과 가장 유사하거나 보다 우수한 식품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ㅇ 모든 식품은 가장 최근에 생산된 식품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가공식품의 경우는 소비기간(일부 품목 유통기한)이 명시되어야 한다. 식품의 소비기한(일부 품목 유통기한)은 식품별 세부 규격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ㅇ 대상자에게 배송 완료 시까지의 식품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4) 검수·교환 ㅇ 서울시 또는 보건소 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식품보관 창고 및 작업장을 방문하여 식품 배송 전 검수를 실시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검수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검수에 필요한 물품 (검수대, 저울, 접시, 칼 등)을 비치해야 한다. ㅇ 보건소 요청 시, 배송 전 보건소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검수할 수 있다. - 보건소 요청 장소에서 검수 시 검수에 필요한 물품은 보건소에서 준비한다. ㅇ 검수 시 영양플러스사업 식품 규격에 미달한 제품, 규정된 소비기한(일부 품목 유통기한)이 경과 된 제품,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납품되지 않은 제품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 또는 보건소의 교환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ㅇ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검수 방법은 아래와 같다. - 검수 시 배송될 완전 포장 상태 식품들 중 무작위 5% 이하를 검수한다. - 검수 시 규격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배송될 완전 포장 상태 식품들 중 무작위 10% 이상을 추가 검수한다. - 2차 추가 검수한 식품 중 규격에 벗어난 사항이 20% 이상이면 전 제품을 교환하고, 20% 미만 시 규격에 벗어난 식품을 교환한다. ㅇ 검수 결과에 따라 동일 부적합 사례 반복이나, 고의적인 부적합 사례가 발견될 경우 관계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ㅇ 검수 시 계약상대자의 영양플러스사업 관련 직원 1명이 반드시 입회하여 검수에 참여하여야 한다. ㅇ 물량 부족, 품질 불량 등으로 적기에 식품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을 경우, 서울시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 품목을 대체 구매하여 포장 후 각 대상자 가정에 배송할 수 있다. 단, 식품을 대체 구매하는 경우 영양플러스사업 식품 규격에 맞는 물품으로 공급하여야 하고, 서울시의 사전 안전성 검사 요청 시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 대체 구매한 식품의 단가는 기존 공급업체와 계약된 단가에 따른다.
ㅇ 서울시의 식품 안전성 검사(농산물, 달걀 등) 시 필요한 검체를 분기별 1회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검체 제공량은 회당 농산물은 품목 당 1.0kg 이상(과일은 4.0kg), 달걀은 30구로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농산물 안전성 검사(잔류농약 검사)를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5) 보관 및 포장 ㅇ 계약상대자는 보충식품 꾸러미를 대상자별로 포장하기 위한 작업공간과 식품을 보관할 냉장·냉동·실온 창고를 소유(임차 포함)하여야 하며, 식품의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과 창고는 분리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작업장 및 창고는 배송 편리를 위해 서울시 내 또는 경기도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작업자는 위생적인 복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ㅇ 모든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생적인 환경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냉동식품은 냉동창고에, 그 외 달걀, 냉장 주스, 농산물 등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는 식품은 반드시 냉장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ㅇ 보충식품 꾸러미는 대상자별로 별도 포장되어야 하며, 꾸러미 포장 상자 외부에는 서울시 영양플러스사업임을 표시하고, 꾸러미 구성 식품 목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 꾸러미 포장 상자 외부에 표시가 어려운 경우는 해당 보건소와 협의하여 식품 꾸러미 포장 상자 내부에 서울시 영양플러스사업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첨부할 수 있다. ㅇ 보충식품을 배송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직접 연락(전화, 문자메시지 등) 후 배송해야 하며, 대상자가 직접 수령이 불가한 경우, 6~9월 하절기에는 보냉상자, 보냉제 (친환경) 등을 이용하여 식품의 신선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ㅇ 하절기, 동절기 등 식품의 품질 문제가 예상될 경우 서울시, 보건소와 협의하여 식품 포장일을 변경하는 등 식품 신선도 저하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6) 배송 장소 및 일자 ㅇ 배송 장소는 발주서에 지정된 주소로 한다. 단 보건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배송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ㅇ 식품의 배송일자는 보건소와 협의한 일정에 맞추어 규칙적으로 배송하되, 변경해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보건소 측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ㅇ 공휴일 등으로 정기 배송일에 배송이 어려울 경우, 보건소와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배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가능한 정기 배송일이 속한 주에 배송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보건소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 2차 일괄 배송은 금지이다. ㅇ 식품 배송 주기는 곡류, 가공식품 등 신선식품을 제외한 식품은 월 1회, 그 외 신선식품은 월 2회 배송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대상자 가정에 배송하기 하루 전과 배송 당일에 배송에 관한 사항(배송일, 시간 등)을 사전 통보(전화 또는 문자메세지 등)하여 원활한 배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ㅇ 대상자가 직접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자가 비대면 배송을 원하는 경우 배송 완료 즉시 문자메시지(배송사진 첨부)를 전송하여 빠른시간 내에 대상자가 식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7) 민원 처리 ㅇ 계약상대자는 배송된 식품 중 “파손, 오배송, 미배송, 품질 불량”등의 문제(이하 “민원”)가 있는 경우, 보건소의 민원 처리(재배송, 교환 등) 요청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ㅇ 민원처리는 해당 보건소의 요청일까지 완료하고, 조치 결과를 보건소에 통보 하여야 한다. 8) 식품전달 및 인수증 작성 ㅇ 계약상대자는 대상자에게 식품 전달 시 그 자리에서 상자를 개봉하여 대상자 입회하에 납품한 식품의 파손 및 누락 여부, 품질 상태 등을 확인하고 인수증에 대상자의 서명을 득하여 해당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비대면 접촉을 원할 경우 대상자와 통화내용 및 사유를 기록하여 해당 보건소에 제출한다. ㅇ 대상자의 부재로 대상자가 직접 서명하지 못한 경우에도 대상자와의 통화 내용 및 사유 등을 기록하고, 대리 수령자의 경우 대상자와의 관계 및 성명 또는 서명 등을 받아야 한다. 9) 배송기한ㆍ완료 ㅇ 계약상대자는 보건소의 요청에 따라 대상별 납품 물량을 보건소 지정일에 배송 완료해야 하고, 납품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5일 이내 보건소에 배송 완료 보고를 하여야 한다. - 보건소에서 배송 완료 보고기한을 별도로 요청한 경우 보건소 요청에 따름 ㅇ 배송 완료는 식품 배송 후 인수증(품목, 수량, 대상자 또는 대리 수령자의 서명 필)과 배송 완료 보고서(보건소 요청 서식)를 보건소에 제출하는 행위까지 본다. ㅇ 식품 인수증은 보건소 요청에 따라 대상별(공급자용, 개인보관용, 보건소용)로 작성․보관하고 대금 청구 시 제출(보건소용)하여야 한다. 10) 배송차량 관리 ㅇ 계약상대자는 식품 배송을 위한 냉장탑차를 보유(임차 포함)하여야 하며, 안전한 식품 배송을 위하여 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타코메타 (온도계 및 기록 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ㅇ 배송차량의 내부 온도는 0℃~10℃를 유지하여야 하고, 차량 내부를 상시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향후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시 관련 장비를 추가로 구비 하여야 한다. ㅇ 영양플러스사업 식품 배송 시 보건소 발주 식품 이외의 다른 식품을 함께 운반하여서는 안 된다. ㅇ 배송차량은 정기적으로 세차 및 소독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서울시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배송 시 유의사항 ㅇ 계약상대자는 배송기사 등에게 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한 교육과 정기적으로 친절, 위생, 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 참여 인력이 사업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불친절 등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배송 시작에 앞서 배송기사 등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배송작업 중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교통사고, 화재사고 등)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ㅇ 서울시 또는 보건소에서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직원 교육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배송기사는 청결한 복장을 유지하고 친절하게 배송 책임을 완수하여야 하며, 수혜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삼가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직접 배송율을 70%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긴급한 교환 및 재배송 등)를 제외하고는 택배 배송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ㅇ 식품 배송과정 확인 등을 위해 서울시 또는 보건소 담당자가 함께 식품 배송 차량에 탑승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12) 점검 및 보고 ㅇ 계약상대자는 서울시 또는 보건소 등에서 실시하는 정기․수시 점검(식품의 보관상태, 보관 창고 관리, 포장 과정, 배송 과정 등) 시 필요한 자료와 현장을 제공하고, 책임자로 하여금 현황 등에 관해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 조치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이후 해당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식품에 관한 문제 발생 시 즉시 해당 보건소에 보고하고 바로 시정조치 한다. 변질‧변색‧이물 발생 등 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최대 3일 이내)에 해당 식품을 회수하고, 회수일로부터 4일 이내에 조치 및 조사 결과를 해당 보건소에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이 경우 조사에 상당시일이 소요될 때에는 회수일로부터 4일 이내에 조사계획을 서면 제출하고, 계획에 따라서 조치 및 조사결과를 해당 보건소에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월별 민원 조치 사항을 유형별로 정리한 민원 현황 등 서울시 요청자료를 매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식품 배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시 및 보건소와 수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및 보건소에서 회의 참석을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3) 대금 정산 ㅇ 대금 정산은 1개월 단위로 실시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납품 완료 보고서 등 보건소 요청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보건소에 대금을 청구한다, ㅇ 납품 완료 보고서 등 서류가 허위 작성되었을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금액은 청구 및 정산 금액에서 제외한다.
| 연번 | 구분 | 품목 | 납품기준 (해당중량이상) | 발주 예상량 | 발주 가능 기간 | 기본 품질 규격 |
|---|---|---|---|---|---|---|
| 1 | 농산물 | 감자 | 400g/봉 | 31,255 | 1-3월/6-12월 | 국내산/친환경/ 상등급 이상 국내산/친환경/ 상등급 이상 (단감은 친환경 제외) |
| 2 | 고구마 | 17,499 | 1-4월/9-12월 | |||
| 3 | 미니단호박 | 300g/봉 | 15,327 | 6-1월 | ||
| 4 | 브로콜리 | 21,772 | 1~7월/10월~12월 | |||
| 5 | 파프리카 | 9,683 | 1~10월/11월~12월 | |||
| 6 | 알배추 | 500g/봉 | 11,275 | 연중 | ||
| 7 | 청경채 | 300g/봉 | 5,432 | |||
| 8 | 오이(150g*2개) | 9,208 | 1~7월/10~12월 | |||
| 9 | 당근 | 56,880 | 연중 | |||
| 10 | 애호박(300g*1개) | 300g/개 | 21,829 | 1~7월/10월~12월 | ||
| 11 | 시금치 | 300g/봉 | 8,181 | 1~6월/11월~12월 | ||
| 12 | 쌀 1.5kg | 1,500g/봉 | 29,123 | 연중 | ||
| 13 | 쌀 3kg | 3,000g/봉 | 5,675 | |||
| 14 | 현미 1.5kg | 1,500g/봉 | 3,408 | |||
| 15 | 현미 1kg | 1,000g/봉 | 5,237 | |||
| 16 | 찹쌀 1kg | 2,415 | ||||
| 17 | 찹쌀 1.5kg | 1,500g/봉 | 1,400 | |||
| 18 | 혼합잡곡(12곡) 1kg | 1,000g/봉 | 1,379 | |||
| 19 | 혼합잡곡(12곡) 1.5kg | 1,500g/봉 | 1,700 | |||
| 20 | 보리쌀 1kg | 1,000g/봉 | 1,995 | |||
| 21 | 보리쌀 1.5kg | 1,500g/봉 | 1,053 | |||
| 22 | 검정콩(서리태) 300g | 300g/봉 | 14,981 | |||
| 23 | 검정콩(서리태) 500g | 500g/봉 | 4,587 | |||
| 24 | 건표고 | 25g/봉 | 23,181 | |||
| 25 | 콩나물 | 300g/봉 | 5,186 | |||
| 26 | 양파 600g | 600g/봉 | 7,398 | |||
| 27 | 양파 1.2kg | 1200g/봉 | 620 | |||
| 28 | 양배추 1통 | 842 | ||||
| 29 | 양배추 1/2통 | 600g/봉 | 6,558 | |||
| 30 | 팽이버섯 1봉 | 150g/봉 | 8,130 | |||
| 31 | 느타리버섯 | 450g/봉 | 2,185 | |||
| 32 | 양송이버섯 | 1,386 | ||||
| 33 | 방울토마토 | 600g/봉 | 4,379 | |||
| 34 | 토마토 | 4,548 | ||||
| 35 | 아욱 | 300g/봉 | 4,146 | 2~4월/10~11월 | ||
| 36 | 국내산 키위(참다래) | 400g/봉 | 1,116 | 1~8월 | 국내산/상등급 이상 | |
| 37 | 수입산 키위 | 2,770 | 국내산 공급 불가 시 | 상등급 이상 | ||
| 38 | 감귤 | 15개/봉 | 1,023 | 1월/11~12월 | 국내산/상등급 이상 | |
| 39 | 사과 | 400g/봉 | 1,208 | 1~6월/11~12월 | ||
| 40 | 바나나 | 1500g/봉 | 2,321 | 연중 | 상등급 이상 | |
| 41 | 오렌지 | 1,500g/봉 | 1,893 | |||
| 42 | 로메인 상추 | 300g/봉 | 6,428 | 국내산/친환경/상등급 이상 | ||
| 43 | 근대 | 4,103 | ||||
| 44 | 참외 | 1,500g/봉 | 506 | 5~8월 | 상등급 이상 | |
| 45 | 절단무 | 450g/봉 | 3,663 | 연중 | 국내산/친환경/상등급 | |
| 46 | 무 | 900g/봉 | 678 | |||
| 47 | 일반 미니단호박 | 300g/봉 | 1,543 | 국내산/상등급 이상 | ||
| 48 | 일반 파프리카 2개 | 2,364 | ||||
| 49 | 일반 애호박 | 4,845 | ||||
| 50 | 일반 방울토마토 | 600g/봉 | 1,107 | |||
| 51 | 일반 토마토 | 194 | ||||
| 52 | 달걀 | 1등급란(특란,무항생제) | 15구/개 | 91,684 | 잔여기한 20일 이상 | |
| 53 | 국수 | 소면 500g | 500g/개 | 1,531 | 잔여기한 12개월이상 | |
| 54 | 소면 900g | 900g/개 | 605 | |||
| 55 | 쌀소면 | 400g/개 | 837 | 쌀 함유량이 높고 잔여기한 12개월 이상 | ||
| 56 | 김 | 구운 파래김(구운김) | 15g/개 | 43,453 | 국내산/ 잔여기한 6개월 이상 | |
| 57 | 도시락김(무조미김, 구운김) | 99,424 | ||||
| 58 | 시리얼 | 시리얼 500g | 500g/개 | 2,954 | 당류 함량이 적고 (100g당 23g 이하)/ 철 함량이 100kcal당 1.0mg 이상 강화/ 잔여기한 6개월 이상 | |
| 59 | 시리얼 530g | 530g/개 | 2,755 | |||
| 60 | 닭가슴살 | 냉동닭가슴살 | 1,000g/개 | 4,859 | 국내산/ HACCP 이력 추적 관리/잔여기한 (냉동)11개월 이상, (냉장) 4일 이상 | |
| 61 | 닭볶음탕용 닭(냉장) | 2,416 | ||||
| 62 | 닭가슴살통조림 | 135g/개 | 8,974 | 잔여기한 2년 이상 | ||
| 63 | 참치통조림 | 참치통조림 | 16,638 | 잔여기한 4년 이상 | ||
| 64 | 황태채 | 황태채 300g | 300g/개 | 3,125 | 잔여기한 8개월 이상 /국내가공 | |
| 65 | 황태채 150g | 150g/개 | 741 | |||
| 66 | 멸치 | 볶음용 멸치 | 300g/개 | 9,217 | 국내산/상등급/세멸/잔여기한 6개월 이상 | |
| 67 | 미역 | 자른 미역 | 40g/개 | 8,713 | 국내산/이력추적관리/ 잔여기한 6개월 이상 | |
| 68 | 오렌지쥬스 | 100% 오렌지 농축과즙 주스 | 900ml/개 | 9,468 | 과채주스/ 잔여기한 4개월 이상 | |
| 69 | 950ml/개 | 1,257 | 과채주스/잔여기한 10 일 이상 | |||
| 70 | 우유 | 멸균우유 | 200ml/개 | 1,592,670 | 잔여기한 7주 이상/ 인지도와 선호도가 높은 제품 | |
| 71 | 48,000 | |||||
| 72 | 저지방 멸균우유 | 14,892 | ||||
| 73 | 락토프리 멸균우유 | 190ml/개 | 31,428 | |||
| 74 | 치즈 | 아기 치즈(12~24개월공급용) | 180g/개 | 13,859 | 잔여기한 3개월 이상/ 인지도와 선호도가 높고/ 칼슘 함량이 높고/나트륨 함량이 적은 제품 | |
| 75 | 아기 치즈(24개월 이상 공급용) | 26,769 | ||||
| 76 | 치즈(고칼슘) | 15,083 | ||||
| 77 | 호상 요구르트 | 호상요구르트(무가당, 플레인) | 90g/개 | 149,728 | 잔여기한 7일 이상/ 칼슘 함량이 높고 무가당 또는 플레인 제품 / 인지도와 선호도가 높은 제품 | |
| 78 | 호상요구르트(생후12개월이상공급) | 85g/개 | 31,936 | |||
| 79 | 두유 | 두유(12~24개월 공급용) | 190ml/개 | 3,240 | 잔여기한 4개월 이상/ 당류 함량이 낮고 칼슘 함량이 높은 제품 / 인지도와 선호도가 높은 제품 | |
| 80 | 두유 | 8,352 | ||||
| 81 | 국내분유 (제조사A) | A1 분유 1단계(6개월까지) | 800g/개 | 1,513 | 제조사(A)의 분유 2종 (예) 매일유업 - 앱솔루트 명작 1,2 - 앱솔루트 유기농 궁 1,2 /잔여기한 10개월이상 | |
| 82 | A1 분유 2단계(6개월~12개월) | 3,106 | ||||
| 83 | A2 분유 1단계(6개월까지) | 760 | ||||
| 84 | A2 분유 2단계(6개월~12개월) | 1,768 | ||||
| 85 | 국내분유 (제조사B) | B1 분유 1단계(6개월까지) | 555 | 제조사(B)의 분유 2종 (예) 남양유업 - 임페리얼 XO 1,2 - 아이엠마더 1,2 /잔여기한10개월이상 | ||
| 86 | B1 분유 2단계(6개월~12개월) | 1,192 | ||||
| 87 | B2 분유 1단계(6개월까지) | 708 | ||||
| 88 | B2 분유 2단계(6개월~12개월) | 1,689 | ||||
| 89 | 국내분유 (제조사C) | C1 분유 1단계(6개월까지) | 1,193 | 제조사(C)의 분유 1종류 (예) 일동후디스 - 트루맘 뉴클래스 1,2 /잔여기한10개월이상 | ||
| 90 | C1분유 2단계(6개월~12개월) | 2,146 | ||||
| 91 | 국내분유 (제조사D) | D1 분유 1단계(6개월까지) | 750g/개 | 396 | 제조사(D)의 분유 2종류 (예) 파스퇴르 - 바른목장원유 위드맘 1, 2 -위드맘 제왕 1, 2 /잔여기한10개월이상 | |
| 92 | D1 분유 2단계(6개월~12개월) | 869 | ||||
| 93 | D2 분유 1단계(6개월까지) | 807 | ||||
| 94 | D2 분유 2단계(6개월~12개월) | 1,637 |
2027년 구매(예정) 내역서 [Ⅰ. 과업 안내] 붙임-② 식품별 세부 규격서 1. 농산물 세부 규격 □ 공통기준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 등급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국내산 농산물이어야 함(일부 과일 제외). ○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칙으로 함. ○ 국내산 농산물 공급 곤란 시 일부 품목 수입산 납품 가능(키위) ○ 다만, 규격이 정해져 있는 않은 농산물은 유사품목의 등급규격을 적용하여 상품 가치가 “상”이상에 해당되어야 함 ○ 포장에 품목, 산지, 품종(생략가능), 생산년도, 생산년월일 또는 포장일자, 중량,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 보관방법(필요 시) 등을 표시하여야 함 ○ 가장 최근에 생산된 것을 공급하여야 함 □ 품목별 세부기준
| 연번 | 품 명 | 등급규격 |
|---|---|---|
| 1 | 감자 | •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 • 포장에 품목(품명), 생산년도, 생산연월일 또는 포장일, 중량,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 등 표시 • 등급규격 '상' 기준: 모양과 크기가 고르며 색택이 양호하고 병충해, 상해, 형상불량 (주름이 있거나 무른 것), 녹변, 발아 등이 전혀 없는 상품 • 적격: 모양과 크기가 고르고 흙이 잘 제거되어 있으며, 외피가 적당히 건조되어 물기가 없는 것. 색택이 좋아 신선해 보이고 변색되지 않은 것. 곰팡이 냄새 등의 이취가 없고, 단단하며 짓무르지 않은 것 • 부적격: 표피색이 검거나 파랑색을 띄어 고유의 색을 나타내지 않는 것. 병충해(둘레썩음병, 겹둥근무늬병 등) 발생이 외피에 그치지 않고 육질까지 미친 경우, 눈이 깊고 많으며, 조직이 주름져있고 씨눈이 튼 것 |
| 2 | 고구마 | •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 • 포장에 품목(품명), 생산년도, 생산연월일 또는 포장일, 중량,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 등 표시 • 등급규격 '상' 기준: 흙, 줄기 등 이물질 제거 정도가 양호하고 표면이 적당하게 건조된 것. 이품종, 부패․변질, 병충해가 없고, 자상․찰상 등의 상처가 없는 것. • 용도(찜용, 구이용, 맛탕용)에 맞는 규격/품종 • 적격: 모양과 크기가 일정하고 흙이 잘 제거되어 있으며, 외피가 적당히 건조되어 물기가 없는 것. 표피색이 밝고 선명한 적자색을 띠는 것. 곰팡이 냄새 등의 이치가 없고 육질이 단단한 것, 골이나 흠이 많지 아니한것 • 부적격: 수분 감소로 겉 부분이 딱딱하거나 쭈글쭈글해진 것. 손상이 많고 흰색․갈색․흙갈색․적황색을 띠는 것. 병충해(검은점박이병, 굼벵이 등)가 육질까지 미친 것. |
| 3 | 미니단호박 | •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 • 포장에 품목(품명), 생산년도, 생산연월일 또는 포장일, 중량,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 등 표시 • 등급규격 '상' 기준 : 품종 고유의 모양과 색택이 양호한 것, 과피에 상처나 과도한 흠집이 없는 것, 후숙을 거쳐 꼭지가 푸르지 아니한 것 • 부적격: 과육이 부패, 변질된 것, 병충해의 피해를 입은 것, 성숙이 현저하게 덜 된 것, 상해과(열상, 자상, 압상 등), 모양이 심히 불량한 것 등 • 중량 기준: 단호박 1050g/개 이상, 미니단호박 300g/개 이상 |
| 4 | 당근 | •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 • 포장에 품목(품명), 생산년도, 생산연월일 또는 포장일, 중량,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 등 표시 • 등급규격 '상' 기준 : 육안관찰 시 싹눈, 병충해, 상해, 녹변, 열과, 형상불량 (주름이 있고 무른 것 )등이 전혀 없고 수분이 많아 구부리면 잘 부러지며 심과 마디가 없고, 길며 둥글게 살찐 상품 • 적격: 크기와 모양이 균일하며 흙과 수염뿌리가 잘 제거된 것. 밝은 선홍색을 띠고 검은 빛이 없는 것. 단단하고 아삭아삭한 느낌이 있는 것. • 부적격: 뿌리가 부패, 변질된 것. 병충해나 냉해 등의 피해품이 섞여있는 것. 부러진 것, 쪼개진 것, 기형제품(심하게 굽었거나 원뿌리가 2개 이상인 것) 수분이 많아 구부리면 잘 부러지며 심과 마디가 없고, 길며 둥글게 살찐 것 |
| 5 | 애호박 | •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 • 포장에 품목(품명), 생산년도, 생산연월일 또는 포장일, 중량,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 등 표시 • 등급규격 '상' 기준 : 품종 고유의 색깔로 광택이 뛰어난 것. 처음과 끝의 굵기가 대체로 비슷하며, 구부러진 것이 거의 없는 것. 꼭지가 마르지 않은 것. 이품종, 부패․변질, 병충해, 상해가 없는 것 • 적격: 처음과 끝의 굵기가 비슷하고 모양이 바르며, 크기가 균일하고 표면이 매끄럽고 살쪄보이는 것. 색은 연녹색으로 색깔이 선명하고 광택이 있는 것. 육질이 치밀하며 탱탱한 것으로 16cm이상 인 것, 중량 300g/개 이상인 것 • 부적격: 흙, 벌레, 금속 등의 이물질이 있는 경우. 규격(길이, 굵기) 불량이나 기형제품, 이품종이 섞여있는 경우, 병충해 제품이 섞인 경우 |
| 6 | 녹색 꽃양배추 (브로콜리) | •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 • 포장에 품목(품명), 생산년도, 생산연월일 또는 포장일, 중량,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 등 표시 • 등급규격 '상' 기준 : 양손으로 만져 단단한 정도가 양호한 것, 황구가 황화 되지 아니하고 싱싱하며 청결한 것, 화구 줄기 7cm 이하에 나머지 부위는 깨끗하게 다듬은 것 • 부적격: 화구와 줄기가 부패 또는 변질된 것, 병해, 충해 등의 피해가 있는 것, 화구의 모양이 심히 불량한 것 등 • 중량기준: 300g/개 이상 |
| 7 | 파프리카 | •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 • 포장에 품목(품명), 생산년도, 생산연월일 또는 포장일, 중량,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 등 표시 • 등급규격 '상' 기준 : 품종 고유의 색택이 선명하고 윤기가 양호한 것, 꼭지가 시들지 아니하고 탄력이 양호한 것 • 적격: 기형이나 병과는 제외하고 흡집이나 상처가 없는 것이며 너무 작지 아니한 것, 절단하였을 때 씨가 검지 아니한 것 |
| 8 | 오이 | •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 • 포장에 품목(품명), 생산년도, 생산연월일 또는 포장일, 중량,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 등 표시 • 등급규격 '상' 기준 : 품종 고유의 색택이 양호한 것, 품종 고유의 모양을 갖춘 것으로 처음과 끝의 굵기가 대체로 일정하며 구부러진 정도가 다다기․취청계는 3.0㎝ 이내, 가시계는 4.0㎝ 이내인 것, 꼭지와 표피가 메마르지 않고 싱싱한 것 • 적격: 개당 150g이상으로 씨가 경질화되지 않는 것, 백오이 20cm, 취청 오이 및 가시오이 25cm 이상(동절기는 모두 15cm 이상) |
| 9 | 시금치 | •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 • 포장에 품목(품명), 생산년도, 생산연월일 또는 포장일, 중량,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 등 표시 • 신선도가 좋고 색깔이 녹색으로 진한 것, 잎이 두껍고 윤택이 나는 것, 뿌리가 붉고 색택이 선명한 것, 체장이 10~15cm로 짧고 부드러운 것 |
| 10 | 콩나물 | •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 • 포장에 품목(품명), 생산년도, 생산연월일 또는 포장일, 중량,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 등 표시 • 머리와 줄기가 통통하고 노란색을 띠며 검은 반점이 없는 것, 줄기가 무르지 않은 것 |
| 11 | 양파 | •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 • 포장에 품목(품명), 생산년도, 생산연월일 또는 포장일, 중량,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 등 표시 • 등급규격 '상' 기준 : 품종 고유의 모양인 것, 품종 고유의 선명한 색택으로 윤기가 양호한 것, 흙 등 이물이 제거된 것, 중결점과(부패․변질구/병충해/상해구/형상불량구)가 없는 것, 경결점과(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병해충의 피해가 외피에 그친 것, 상해 및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10% 이하인 것 |
| 12 | 양배추 | •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 • 포장에 품목(품명), 생산년도, 생산연월일 또는 포장일, 중량,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 등 표시 • 등급규격 '상' 기준 : 양손으로 만져 단단한 정도가 양호한 것,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싱싱하며 청결한 것, 겉잎과 오염된 잎을 제거하고 뿌리를 깨끗하게 자른 것, 중결점(부패․변질/병충해/냉해/상해/모양이 심히 불량한 것) 없는 것, 경결점(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병충해가 외피에 그친 것, 상해 및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없는 것 |
| 13 | 팽이버섯 | •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 • 포장에 품목(품명), 생산년도, 생산연월일 또는 포장일, 중량,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 등 표시 • 등급규격 '상' 기준 : 갓이 펴지지 않은 것, 갓의 최대 지름이 1.0cm 이상인 것이 20개 이내인 것(150g 기준), 품종 고유의 색택이 양호한 것, 육질이 탄력이 있으며 고유의 향기가 있는 것, 이물(팽이버섯 이외의 것, 단 부착된 배지는 제외)이 없는 것, 중결점(병충해/ 갓 또는 자루의 손상 정도가 현저한 것/ 기형/ 부패‧변질된 것/ 기타 피해 정도가 현저한 것)이 없는 것, 경결점(병충해 및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이 5% 이하인 것 |
| 14 | 느타리버섯 | •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 • 포장에 품목(품명), 생산년도, 생산연월일 또는 포장일, 중량,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 등 표시 • 등급규격 '상' 기준 : 품종의 고유 형태와 색깔로 윤기가 있는 것, 신선하고 탄력이 있는 것으로 갈변현상이 없고 고유의 향기가 뛰어난 것, 이물(느타리버섯 이외의 것), 중결점(병충해/상해/기형/부패․변질)이 없는 것, 경결점(병충해, 상해 및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5% 이하인 것 |
| 15 | 양송이버섯 | •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 • 포장에 품목(품명), 생산년도, 생산연월일 또는 포장일, 중량,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 등 표시 • 등급규격 '상' 기준 : 버섯 갓과 자루사이의 피막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육질이 두껍고 단단하며 색택이 양호한 것, 버섯 갓이 펴지지 않고 탄력이 있는 것, 자루길이가 2.0cm 이하로 절단된 것, 이물(양송이버섯 이외의 것)이 없는 것, 중결점(병충해/자상․찰상등의 정도가 현저한 것/ 기형/ 부패․변질된 것/ 기타 피해의 정도가 현저한 것)이 없는 것, 경결점(병충해 및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이 5% 이하인 것 |
| 16 | 쌀 (찹쌀) | •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 • 포장에 품목(품명), 생산년도, 생산연월일 또는 포장일, 도정일, 중량,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 등 표시 • 밀봉포장 상품으로 포장에 품목(품명), 생산년도, 중량, 품종, 도정연월일,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 등 표시 • 등급규격 '상' 기준 : 강층이 완전히 제거된 것으로 품종 고유의 형태를 갖춘 것, 묵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없으며 수분이 14% 이하, 착색립 0.1% 이하, 싸라기 4%이하, 돌이 없는 것 ,이물질이 0.3% 이하인 상품 • 적격: 낟알의 윤기가 뛰어나고 충실한 것 • 수확연도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며 도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17 | 현미 | •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 • 포장에 품목(품명), 생산년도, 생산연월일 또는 포장일, 도정일, 중량,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 등 표시• 밀봉포장 상품으로 포장에 품목(품명), 생산년도, 중량, 품종, 도정연월일,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 등 표시 • 등급규격 '상' 기준 :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낱알 표면에 긁힘이 거의 없고 광택이 뛰어나며 낱알이 충실하고 고른 것. 수분이 16% 이하, 이물 0.3% 이하. 돌, 뉘, 이종곡립이 없는 것. • 수확연도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며 도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18 | 보리 | •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 • 포장에 품목(품명), 생산년도, 생산연월일 또는 포장일, 도정일, 중량,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 등 표시• 밀봉포장 상품으로 포장에 품목(품명), 생산년도, 중량, 품종, 도정연월일,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 등 표시 • 등급규격 '상' 기준 : 품종 고유의 모양을 갖추고 곰팡이 및 묵은 냄새가 없는 것 • 수확연도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며 도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19 | 혼합잡곡 | •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 • 포장에 품목(품명), 생산년도, 생산연월일 또는 포장일, 도정일, 중량,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 등 표시• 등급규격 '상' 이상으로 품종 고유의 모양을 유지하고 낱알의 윤기가 뛰어나고 충실할 것, 이취, 이물질(돌, 이종곡립 등), 곰팡이가 없을 것, 수분은 14%이하 • 생산년도가 다른 잡곡이 혼입되지 않고, 수확연도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것 |
| 20 | 검정콩 (서리태) | •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 • 포장에 품목(품명), 생산년도, 생산연월일 또는 포장일, 중량,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 등 표시 • 등급규격 '상' 기준 : 낟알이 굵고 둥글고 고르며 손상된 콩과 미숙립이 없으며 수분 14.0% 이하, 정립 80.0% 이상, 피해립 20% 이하, 이종곡립 0.3% 이하, 이종피색립 0.5% 이하, 이물질 0.5% 이하인 상품 • 수확연도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것 |
| 21 | 감귤 | • 포장에 품목(품명), 생산년도, 생산연월일 또는 포장일, 중량,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 등 표시 • 등급규격 '상' 기준 : 육안 시 부패, 변질과 없을 것. 과육이 부패 또는 변질된 것 (과숙에 의해 육질이 변질된 것을 포함) 미숙과, 열상, 자상 또는 압상, 현상불량 (무른 것)이 없는 것 • 적격 : 꼭지가 검거나 떨어지지 않아야 함, 과피에(30% 이하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색택 90% 이상, 지름 4.9 ~7.0㎝, 당도 9°Bx 이상 ㆍ출하 시 왁스 코팅 금지(에틸렌, 아세틸렌 등을 사용한 인위적인 후숙처리 금지) |
| 22 | 방울토마토 | •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 • 포장에 품목(품명), 생산년도, 생산연월일 또는 포장일, 중량,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 등 표시 • 등급규격 '상' 기준 : 품종 고유의 색택으로 착색정도가 양호하며 균일, 꼭지가 시들지 않고 탄력이 양호한 것, 과육의 성숙정도가 적당하고 균일한 것 • 적격 : 열과, 기형과 제외, 숙과율은 동절기 90%이상, 하절기 80%이상, 개당 중량은 12g 이상 |
| 23 | 토마토 | •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 • 포장에 품목(품명), 생산년도, 생산연월일 또는 포장일, 중량,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 등 표시 • 등급규격 '상' 기준 : 출하 시기별로 착색기준에 맞고, 착색 상태가 균일한 것, 꼭지가 시들지 않고 껍질의 탄력이 양호한 것, 꽃자리 흔적 두드러지지 않은 것 • 부적격: 흠집(기스)과, 기형과, 양액재배 , 열과, 속이 빈 것 등 |
| 24 | 사과 | • 포장에 품목(품명), 생산년도, 생산연월일 또는 포장일, 중량,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 등 표시 • 등급규격 '상' 기준 : 품종 고유의 색택이 양호한 것, 과피에 병해의 흔적이 적고, 열과, 동녹, 진행형 검은점, 과피수축현상이 없는 것 • 부적격: 작은 마른 흠집은 허용하되 낙과 출하 금지, 내부갈변현상, 생리장애로 인한 품질 저하는 제외 • 크기는 180g 이상인 것, 당도는 부사류는 12°Bx 이상, 그 외 는 10°Bx 이상 |
| 25 | 참다래(키위) | • 포장에 품목(품명), 생산년도, 생산연월일 또는 포장일, 중량,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 등 표시 • 등급규격 '상' 기준 : 품종 고유의 색택이 뛰어난 것, 품종 고유의 향미가 뛰어난 것, 털의 탈락이 없는 것 • 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후숙하지 않음. • 바람이 들어 육질에 동공이 생긴 것 제외 |
| 26 | 건표고 | •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 • 포장에 품목(품명), 생산년도, 생산연월일 또는 포장일, 중량,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 등 표시 • 등급규격 '상' 기준 : 짓무름이 없는 것, 갈변 현상이 없는 것, 갓 부분이 찢어지지 않고 흰곰팡이가 피지 아니한 것, 갓이 너무 많이 피지 아니한 것, 부패의 흔적이 없는 것 • 적격: 외국산 배지에서 재배하지 않은 것 등 |
| 27 | 청경채 | •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 • 포장에 품목(품명), 생산년도, 생산연월일 또는 포장일, 중량,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 등 표시 • 잎 부분은 폭이 넓고 부드러우며, 줄기 부분은 굵으면서 두툼하고 단단한 것, 고유의 진한 청색이 선명하고 표면이 짓무르지 않고 탄력감이 있는 것 |
| 28 | 바나나 | • 과실의 와 모양이 고르며 껍질은 시들지 않고 신선해 보이는 것 • 포장에 품목(품명), 생산년도, 생산연월일 또는 포장일, 중량,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 등 표시 • 부패, 변질에 의한 썩은 냄새가 없고, 짓무름 발생에 의해 과육이 물러지지 않은 것 |
| 29 | 알배추 | •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 • 포장에 품목(품명), 생산년도, 생산연월일 또는 포장일, 중량,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 등 표시 • 고유의 모양과 크기가 고르고 알 속이 꽉 채워져 있고 잎이 청결하며 양손으로 만져보았을 때 단단한 느낌이 있는것 |
| 30 | 아욱 | •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 • 포장에 품목(품명), 생산년도, 생산연월일 또는 포장일, 중량,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 등 표시 • 잎이 시들지 않고 싱싱하고 선명한 녹색을 띠는 것으로 잎이 연하고 부드러우며 대가 실이 찐 것 • 찢어짐, 물러짐 등의 손상이 있는 것은 제외 |
| 31 | 오렌지 | • 포장에 품목(품명), 생산년도, 생산연월일 또는 포장일, 중량,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 등 표시 |
| 32 | 로메인 상추 | •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 • 포장에 품목(품명), 생산년도, 생산연월일 또는 포장일, 중량,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 등 표시 • 잎에 윤기가 흐르면서 고유의 색이 선명하고, 잎에 점이 없이 깨끗하며 연하고 도톰한 것 |
| 33 | 근대 | •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 • 포장에 품목(품명), 생산년도, 생산연월일 또는 포장일, 중량,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 등 표시 • 상품 고유의 선도와 색을 유지하고 손상(찢어짐/물러짐)이 없는 것, 품종 고유의 냄새 이외의 이취가 없고, 잎이 시들지 않아 싱싱하고 탄력이 있는 것 |
| 34 | 참외 | • 포장에 품목(품명), 생산년도, 생산연월일 또는 포장일, 중량,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 등 표시 • 등급규격 ‘상’ 기준: 착색비율이 80% 이상인 것, 과육의 성숙 정도가 적당하며 과피에 갈변현상이 경미하고 신선도가 양호한 것 |
| 35 | 무* | •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 • 포장에 품목(품명), 생산년도, 생산연월일 또는 포장일, 중량,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 등 표시 • 휘어져 있지 않고 껍질이 매끄럽고, 짓무르지 않고 바람이 들지 않은 것 |
| 번호 | 식품명 | 품질규격 |
|---|---|---|
| 1 | 분유 | ㆍ외형이 손상되지 않아야 함 ㆍ분유는 가장 최근 생산된 식품으로 배송하되 공급일 기준으로 잔여 기한이 10개월 이상이어야 함 |
| 2 | 달걀 | ㆍ달걀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은 영업장에 선별, 세척, 포장되어 유통된 제품이어야 함 ㆍ축산물 등급 판정소 품질기준 ‘1등급’이상, 중량규격 ‘특란(60g이상)’이상 또는 이 규격에 해당되는 상품. ㆍ가장 최근 생산된 식품으로 배송하며, 달걀 각각에 산란일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공급일 기준으로 잔여 기한이 20일 이상인 국내산 제품 |
| 3 | 치즈 | ㆍ제조일로부터 가장 최근 가공된 제품으로 공급일 기준으로 잔여 기한이 3개월 이상인 국내산 제품 ㆍ포장상태가 양호하고 잘 밀봉되어 치즈가 마르지 않은 것 ㆍ단백질과 철분이 달걀의 영양가와 가깝게 포함되어 있고. 자연치즈 60~80%함유, 나트륨 함량이 1회 섭취량 당 100mg 이하이며, 인공화합물이 최소로 첨가된 제품 |
| 4 | 멸균유 | ㆍ가장 최근 가공된 식품으로 배송하되 공급일 기준으로 잔여 기한이 7주 이상인 국내산 제품으로 한다. |
| 5 | 농후발효유 (호상) | ㆍ용기가 부풀지 않고 냉장온도(10℃이하)가 유지된 것 ㆍ공급일 기준 잔여 기한이 7일 이상인 것 ㆍ냉장 유통관리 된 제품(냉장 5℃이하) |
| 6 | 닭가슴살통조림 | ㆍ가장 최근 가공된 식품으로 공급일 기준으로 잔여 기한이 2년 이상인 제품 |
| 7 | 냉동닭가슴살 | ㆍ국내산 ㆍ가장 최근 가공된 식품으로 공급일 기준으로 잔여 기한이 11개월 이상인 제품 |
| 8 | 냉장닭고기 (절단육) | ㆍ국내산 ㆍ가장 최근 제조된 식품으로 공급일 기준으로 잔여 기한이 4일 이상인 제품 |
3. 수산물 세부 규격 □ 공통기준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수산물 품질인증을 획득한 제품 ○ 국내산 수산물이면서 이력추적관리 수산물이어야 함 ○ 전제품은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제품으로 가장 최근에 생산된 제품을 공급하여야 하며 포장이나 외형이 손상되어서는 안됨 ○ 포장에 품목, 산지, 품종(생략가능), 생산년도, 등급, 중량,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 보관방법(필요시) 등을 표시하여야 함 □ 품목별 세부기준
| 번호 | 식품명 | 품질규격 |
|---|---|---|
| 1 | 건미역 (자른건미역) | ㆍ줄기보다 잎의 비중이 크고, 검은색에 가깝고 곰팡이나 묵은 냄새가 없는 것으로 국내산 제품 ㆍ가장 최근 가공된 식품으로 배송하되 공급일 기준으로 잔여기한이 6개월 이상인 제품 |
| 2 | 멸치 (볶음용) | ㆍ볶음용 멸치 ㆍ크기가 균일하며, 색상은 투명하고 은빛이 나며 누런기가 없고, 짠맛이 강하지 않은 제품 ㆍ포장일자가 명시되어 있는 것는 제품 (소분하여 공급할 경우 원산지 및 중량 별도 표시) ㆍ가장 최근에 가공된 제품으로 배송하되 공급일 기준으로 잔여 기한이 6개월 이상인 제품 |
| 3 | 무조미 구운김 (무조미 도시락김) | ㆍ구멍이 없고 윤기가 나며 잡태나 모래, 흙, 규격보다 작은 김, 사태가(제조전에 이미 죽은 김)가 석이지 않아야 함 ㆍ가장 최근에 가공된 제품으로 배송하되 공급일 기준으로 잔여 기한이 6개월 이상인 제품 ㆍ조미하지 않고 구워 밀봉포장 된 제품 |
| 4 | 북어채 (황태채) | ㆍ러시아산 가능 국내 제조가공, 가장 최근 가공된 식품으로 배송하되 공급일 기준으로 잔여 기한이 8개월 이상인 제품 |
| 5 | 참치통조림 | ㆍ가장 최근 가공된 식품으로 공급일 기준으로 잔여 기한이 4년 이상인 제품 |
4. 그 외 식품 가공품 세부 규격 □ 공통기준 ○ 모든 가공식품은 국내산 제조 제품을 우선해야 하고, 아래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가공식품 품목 세부규격서에 명시된 제품의 식품규격 이상으로 함 ○ 전제품은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제품으로 가장 최근에 생산된 제품을 공급하여야 하며 포장이나 외형이 손상되어서는 안됨 □ 품목별 세부기준
| 번호 | 식품명 | 품질규격 |
|---|---|---|
| 1 | 시리얼 | ㆍ설탕 함량이 높지 않으면서(100g 당 당류 함량 23g 이하) 철분이 100kcal 당 1.0mg이상 강화된 제품 ㆍ공급일 기준으로 잔여 기한이 6개월 이상인 제품 |
| 2 | 오렌지주스 | ㆍ100% 오렌지 농축 과즙 ㆍ식품유형: 과채쥬스 ㆍ가장 최근 가공된 식품으로 배송하되 공급일 기준으로 잔여 기한이 4개월(냉장주스 경우 14일) 이상인 제품 |
| 3 | 두유 | ㆍ가장 최근 가공된 식품으로 배송하되 공급일 기준으로 잔여 기한이 4개월 이상인 제품 |
| 4 | 소면 | ㆍ가장 최근 가공된 식품으로 공급일 기준으로 잔여 기한이 12개월 이상인 제품 |
| 5 | 쌀소면 (쌀국수) | ㆍ쌀 함유량이 높은 제품 ㆍ가장 최근 가공된 식품으로 공급일 기준으로 잔여 기한이 12개월 이상인 제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