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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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덩굴제거사업
경상북도 칠곡군 · 숲가꾸기·조림·풀베기
- 계약업체
- 주식회사 경수산림
- 계약금액
- 49,388,00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5,529만원
- 참가
- 7곳 · 개찰 10/07(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09618 | 10/07(수) | 49,388,000원 | 금차 25일, 총공사 25일 | 주식회사 경수산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02689 | 10/07(수) | 49,388,000원 | 금차 25일, 총공사 25일 | 주식회사 경수산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경북 칠곡군 북삼읍·왜관읍·지천면·동명면 일원 산림에서 조림목의 생육을 방해하는 칡 등 덩굴류와 초본류를 제거하는 사업이다. 덩굴제거 30.872ha와 풀베기 1.00ha를 시행하여 우량임분을 유도하고 경관성을 높인다.
- 덩굴걷기(지상부 덩굴 제거): 나무를 타고 오르는 칡덩굴을 가슴높이 이내에서 모두 제거하고, 주두부와 밀착해 1차 절단 후 가슴높이에서 2차 절단
- 뿌리처리: 주두부 둘레 흙을 5cm 깊이로 파내고 주근을 절단한 뒤 소금 20~110g 넣기, 비닐랩 밀봉(고무줄로 묶고 흙 덮기) 등의 방식으로 처리
- 약제처리: 약제주입기로 글라신액제(근사미) 원액을 살아있는 조직에 주사하거나 약액에 침적한 면봉을 꽂아 처리(본당 0.3~1.0cc)
- 풀베기: 모두베기·묘목찾기 등 초본류 제거
- 예취기를 이용한 덩굴류 및 작업자 이동 장애물 제거, 제거된 덩굴은 현장에 그대로 존치
- 작업 완료 후 표시봉(적색 페인트 칠한 나무젓가락)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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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덩굴제거·풀베기 시공
공사 › 산림 › 숲가꾸기·조림·풀베기
산림 내 덩굴걷기·약제처리·풀베기로 숲을 가꾸는 산림사업 실행 공사다.
- 덩굴걷기(지상부 제거, 주두부 뿌리 절단·소금처리·비닐랩 밀봉)
- 약제살포·면봉처리(글리포세이트 주입)
- 풀베기
- 예취기 등 장비·약제 사급자재 조달
- 작업장 정리·보완
- 산불·안전 예방조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1475) 또는 산림조합(지역조합)(4119)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대신 되는 업종: 산림조합(지역조합), 산림조합중앙회, 국유림영림단 - 지역제한
- 경상북도 칠곡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1(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0: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0,266,364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55,293,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625,683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경상북도 칠곡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50364-000
- 참조번호
- 칠곡군공고 제2026-294호
- 공고기관
- 경상북도 칠곡군
- 수요기관
- 경상북도 칠곡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0,266,364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 제2026- 294호(2026년 덩굴제거사업 견적제출 공고).hwpx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덩굴제거).xls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 제2026- 294호(2026년 덩굴제거사업 견적제출 공고).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공 사 명 | 공사예정금액(원) | 공사기간 | 참가면허(등록) | 위치 |
|---|---|---|---|---|
| 2026년 덩굴제거사업 | 기초금액 : 55,293,000 - 추정가격 : 50,266,364 - 부가가치세: 5,026,636 관급자재 : - | 착공일로 부 터 25일간 | 산림사업법인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또는 산림조합(지역조합) | 북삼읍 보손리 산12 외 33필지 |
| 보 험 료(원) | 사업량 | 문의사항 연락처 | 비고 | |
| 건강보험 : - 연금보험 : - 노인장기요양보험: - 퇴직공제부금비: - | 덩굴제거 30.872ha 풀베기 1.00ha | 공사: 산림녹지과 김채현 (979-6504) 입찰: 회계정보과 임보람 (979-6262)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26년 덩굴제거사업 625,683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사업명 | 2026년 덩굴제거사업 | 노임단가 | 보통인부 | 172,698 | 원 | 2026년 하반기 | |||||
|---|---|---|---|---|---|---|---|---|---|---|---|
| 제목 | 2026년 덩굴제거사업 설계서 | 특별인부 | 228,717 | 원 | 2026년 하반기 | ||||||
| 지구명 | |||||||||||
| 면적 | 0.000 | ha | ha | ||||||||
| 사업종 | 천연림개량 | 휘발유 | 1,662 | 원 | 2026.07.2주 | ||||||
| 천연림솎아베기 | |||||||||||
| 어린나무가꾸기 | 예취기 | 400,000 | 원 | ||||||||
| 솎아베기(정량) | 배부식분무기 | 43545 | |||||||||
| 천연림보육 | |||||||||||
| 덩굴제거 | 0.000 | 부가세포함 | 부가세제외 | ||||||||
| 산물임내정리 | 휘발유가격 | 1828.79 | 1662 | 칠곡군2026년9월1주차 | |||||||
| 작업로 설치 | km | 하늘아래미탁제 | 26300 | 견적가 | |||||||
| 풀베기 | 0.00 | ha | 배부식 분무기 | 47900 | 43545 | ||||||
| 글리포세이트 | 근사미350ml | 4950 | 4500 | ||||||||
| 위치 | 경북 칠곡군 북삼읍 보손리 산12 외 29필지 | ||||||||||
| 사업비 | 0 |
| 1. 사 업 명 : | 2026년 덩굴제거사업 | ||||
|---|---|---|---|---|---|
| 2. 소 재 지 : | 경북 칠곡군 북삼읍 보손리 산12 외 29필지 | ||||
| 3. 면 적 : | 0.000 | ha | |||
| - 덩 굴 제 거 : | 0.000 | ha | |||
| - 풀 베 기 : | 0.00 | ||||
| 4. 현장 설명 | |||||
| 가. 입지여건 : | 대상지는 칠곡군 북삼읍 보손리,어로리, 왜관읍 아곡리, 지천면 창평리,심천리, 동명면 봉암리, 남원리 일원에 분포하고 있으며, 도로, 임도 등과 인접하여 접근성은 양호하다. | ||||
| 나. 지 황 : | 모암은 화성암과 퇴적암, 토성은 사질양토∼양토가 대부분이고, 경사도는 완~중경사지이며, 토심은 천∼중 | ||||
| 습도는 약건~적윤, 지위는 중∼하, 지리는 1급지이다. | |||||
| 다. 임 황 | 임도, 도로 인근에 사업대상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햇빛에 지속 노출되는 전면적이 덩굴로 피복되어있다. | ||||
| 5. 산림의 관리목표 | |||||
| 가. 산림의 기능 ◯ 기능 : 목재생산림,생활환경보전림,수원함양림 | |||||
| 나. 목표로 하는 산림 ◯ 숲가꾸기 사업종 : 덩굴제거, 풀베기 ◯ 입목생장에 방해되는 덩굴류 및 초본류를 제거하여 생태환경적 우량임분 유도 및 경관성 향상 | |||||
| 6. 임소반 구획 | |||||
| 가. 사업장의 구획은 4개의 임반 으로 하였으며, 임반을 임종·지종·임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임반별 1~3개의 소반을 구획 | |||||
| 나. 임·소반명은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함 | |||||
| 7. 표준지선정 및 조사방법 | |||||
| 가. 사업대상지 면적의 덩굴제거는 0.5%, 풀베기는 1%를 표준지로 선정 | |||||
| 나. 표준지는 덩굴제거는 100㎡ 크기의 원형, 풀베기는 200㎡ 크기의 원형으로 구획하여 2ha당 1개소가 배치되도록 일정한 | |||||
| 간격으로 선정하여 표준지 선정에 객관성을 부여 | |||||
| 다. 표준지의 표시를 위하여 표준지 중앙의 1m가량의 지주대를 세우고 황색임업용테이프로 표시함 | |||||
| 라. 표준지 선정 및 조사는 GRS80(중부)원점을 기준으로 한 TM좌표 사용 | |||||
| 8. 사업 개요 : 대상임지 내 덩굴제거, 풀베기 실행 | |||||
| 임반 | 소반 | 사업종 | 면적(ha) | 비 고 | |
| 덩굴걷기 | |||||
| 약제살포 | |||||
| 면봉처리 | |||||
| 풀베기 | |||||
| 총 계 | |||||
| 8. 작업 기간 : 착수일로 부터 25일 간 | |||||
| 2026년 07월 일 |
설계적용기준
설 계 적 용 기 준 1. 단가 적용 기준 ○ 작업 단계별 공정은 산림청 제정 '산림사업 표준품셈 (2025. 11. 26.)'을 적용함 ○ 사업별 단가산출은 산림청 제정 '산림사업 표준품셈 (2025. 11. 26.)'을 적용함 2. 설계 기준 가. 덩굴제거 나. 작업장 난이도 등의 인자에 의하여 설계단가를 적용함 (설계내역서 참조) 3. 작업 기간 ○ 예정 사업 기간 : 25일 간 4. 작업재료 공급방법 ○ 작업계약자 자율적으로 구입(사급자재)하여 작업에 사용
예정공정표
예 정 공 정 표
| 사업명 : | 2026년 덩굴제거사업 | 기 간 : 착수일로 부터 28일 | |||||||||||||||||||||||||||||||||||||||||||||||||
|---|---|---|---|---|---|---|---|---|---|---|---|---|---|---|---|---|---|---|---|---|---|---|---|---|---|---|---|---|---|---|---|---|---|---|---|---|---|---|---|---|---|---|---|---|---|---|---|---|---|---|---|
| 공 종 | 25일 | 비 고 | |||||||||||||||||||||||||||||||||||||||||||||||||
| 5일 | 15일 | 25일 | 40 | 50 | |||||||||||||||||||||||||||||||||||||||||||||||
| 설계서검토 및 현장확인 | |||||||||||||||||||||||||||||||||||||||||||||||||||
| 덩굴제거, 풀베기 | |||||||||||||||||||||||||||||||||||||||||||||||||||
| 작업장정리·보완 | |||||||||||||||||||||||||||||||||||||||||||||||||||
공정별 소요인원 집계
공종별 사업량 및 소요인원 내역
| 사 업 량 | 임반 | 소반 | 작업면적 (ha) | 비고 | |||
|---|---|---|---|---|---|---|---|
| 사 업 량 | 임반 | 소반 | |||||
| 덩굴제거 | |||||||
| 풀베기 | |||||||
| 계 | |||||||
| 소 요 인 원 | 임반 | 소반 | 덩굴제거 | 풀베기 | 비고 | ||
| ha당 | 소반 | ha당 | 소반 | ||||
| 덩굴걷기 | |||||||
| 약제살포 | |||||||
| 면봉처리 | |||||||
| 모두베기,묘목찾기 | |||||||
| 계 | |||||||
| 소 반 별 시 방 서 (덩 굴 제 거) | 연두 - 임소반별조서 | |||||||||||||||
|---|---|---|---|---|---|---|---|---|---|---|---|---|---|---|---|---|
| 임소반 및 산림현황 | 1 | |||||||||||||||
| 작업방법 및 면적 (ha) | 세부 작업종 | 조사본수 | 할인ㆍ할증율 및 요소 | 비고 | 주근자르기 적용 - 면봉처리, 비닐랩 밀봉처리 | |||||||||||
| 소계 | 지상부제거 | 뿌리제거 | 표준지 | ha당 | 계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작업시기 | 하층장애물 | 토양조건 | 덩굴피복 | 뿌리처리 적용 - 면봉처리, 비닐랩 밀봉처리, 뿌리굴취 | ||||
| - | 덩굴걷기 | - | 0 | 0% | ||||||||||||
| ㅇ 2014년 소나무 1-0 (3,000본구) 조림지로 활착률 좋은 편이며 수고 1.0~1.8m 정도이고 수형 및 활력이 좋은 편이다. | ||||||||||||||||
| ㅇ 분포하는 덩굴류는 칡, 청미래가 있으나 칡이 우점한다. | ||||||||||||||||
| ㅁ 임황 | ㅇ 분포하는 덩굴류는 칡, 환삼덩굴, 청미래등이 있으나 집단피해지에서는 칡이 우점한다. | ㅇ 칡은 전면적 분포하나 집단피해지, 분산피해지로 나누어 분포하며, 조림목을 감거나 덮어 생육을 방해하고있으나 고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 ||||||||||||||
| ㅇ 칡은 전면적 분포하나 집단피해지 분산피해지로 나누어 분포한다. | ㅇ 풀, 치수 등 하층식생의 밀도가 낮아 작업자 통행이 원활하다. | |||||||||||||||
| ㅇ 풀, 치수 등 하층식생의 밀도가 높으나 작업자의 통행은 비교적 용이하다. | ㅇ 풀, 치수 등 하층식생의 밀도가 낮아 작업자 통행이 원활하다. (당해 2회차 풀베기사업 실행함.) | |||||||||||||||
| ㅇ 풀, 치수 등 하층식생의 밀도가 높은 편으로 작업자 통행에 다소 불편함이 있다. | ||||||||||||||||
| ㅁ 지황 | ㅇ 대상지에 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접근이 용이하다. | [ 소금처리 ] | ||||||||||||||
| ㅇ 지상부 제거 후 덩굴류 생육지 주두부 둘레의 흙을 5cm 깊이로 파낸 다음 낫, 손톱, 손토끼 등을 이용하여 주두부 이하 덩굴뿌리를 절단한다. | ||||||||||||||||
| ㅇ 절단부위에 주두부 굵기에 따라 20~110g의 소금을 넣고 흙을 덮는다. (주두부 굵기별 소금처리량 참고) | ||||||||||||||||
| ㅁ 작업방법 | ㅇ 덩굴걷기란,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임. | ㅇ 작업이 완료되면 표시봉(적색 페인트를 칠한 나무젖가락)을 설치한다. | ||||||||||||||
| ㅇ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칡덩굴의 경우, 가슴높이 이내에 있는 덩굴은 모두 제거함. | ||||||||||||||||
| ㅇ 주두부와 밀착하여 1차로 덩굴을 자르고 나무를 타고 올라간 덩굴은 가슴높이에서 2차로 자르거나 제거하여야함. | [ 비닐랩 밀봉 ] | |||||||||||||||
| ㅇ 덩굴걷기는 특별인부 1인 1조로 작업을 원칙으로 함. | ㅇ 주두부 찾기 - 손으로 칡덩굴을 당겨 줄기 마디에서 발생한 세근은 손으로 뽑거나 도구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주두부에서 낫으로 덩굴 줄기를 자른다. | |||||||||||||||
| ㅇ 예취기를 이용하여 덩굴류와 작업자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 등을 제거함. | ㅇ 구덩이 파기 - 삽, 괭이 등을 이용하여 깊이 최소 10cm 이상, 넓이는 작업에 지장 없을 정도로 판다. | |||||||||||||||
| ㅇ 제거된 덩굴은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현장에 그대로 존치함. | ㅇ 주근 자르기 - 손톱을 이용하여 주부두 아래 5cm 이상 떨어진 지하부의 뿌리를 절단한다. | |||||||||||||||
| ㅇ 뿌리처리 | ① 직경 2cm 미만의 뿌리는 손으로 뽑거나 주두부 아래 5cm 이상 떨어진 지하부를 절단한다. | |||||||||||||||
| ② 잘라진 뿌리에 친환경 비닐랩을 씌우고, 잘라진 부위로부터 최소 2cm 이상되는 지점을 고무줄로 단단하게 묶는다. | ||||||||||||||||
| ③ 고무줄이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고무줄을 묶은 위치로부터 1cm 위까지 흙으로 덮는다. | ||||||||||||||||
| ㅁ 특이사항 | ㅇ 대상지 전면적을 작업하며 누락지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 단, 비닐랩으로 밀봉된 뿌리의 잘라진 부분은 반드시 햇빛에 노출시켜 뿌리가 부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 ④ 주두부 작업이 완료되면 표시봉(적색 페인트를 칠한 나무젖가락)을 설치한다. |
| 임반명 : 1-0 소반명 : 1-0 사업종 : 덩굴제거 | ||||||
|---|---|---|---|---|---|---|
| 1. 지 황 | ||||||
| ⊙ 북삼읍 보손리 일원에 분포하고 있다. | ||||||
| ⊙ 사업대상지는 내 임도, 기존길이 분포하여 접근성은 양호한편이다. | ||||||
| ⊙ 소반의 지적은 북삼읍 보손리 산12임으로 지적상 28,562㎡이나 소반내 임도, 묘지등 덩굴제거가 불필요한 지역을 제외한 사업대상지는 2.69ha이다 | ||||||
| 2. 사업종 및 단위작업 | ||||||
| ⊙ 사업종은 덩굴제거이며 단위작업은 덩굴걷기이다. | ||||||
| 3. 산림의 관리목표 | ||||||
| 가. 산림의 기능 : 수원함양림 | ||||||
| 나. 목표로 하는 산림 | ||||||
| o 수자원함양기능과 수질정화기능이 고도로 증진되는 산림 | ||||||
| 4. 덩굴제거 작업 방법 | ||||||
| ⊙ 덩굴걷기란,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임. | ||||||
| ⊙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칡덩굴의 경우, 가슴높이 이내에 있는 덩굴은 모두 제거함. | ||||||
| ⊙ 주두부와 밀착하여 1차로 덩굴을 자르고 나무를 타고 올라간 덩굴은 가슴높이에서 2차로 자르거나 제거하여야함. | ||||||
| ⊙ 덩굴걷기는 특별인부 1인 1조로 작업을 원칙으로 함. | ||||||
| ⊙ 예취기를 이용하여 덩굴류와 작업자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 등을 제거함. | ||||||
| ⊙ 제거된 덩굴은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현장에 그대로 존치함. | ||||||
| 5. 단위 작업별 할인∙할증률 | ||||||
| 작업장난이도/단위작업별 할인ㆍ할증률 | 할인∙할증요소 | |||||
| 경사도 | ||||||
| 집단화 정도 | ||||||
| 작업시기 | ||||||
| 덩굴피복도 | ||||||
| 합 계 | ||||||
| 6. 기타사항 | ||||||
| o 우천 등으로 약제가 흘러 조림목이나 다른 나무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약액을 땅에 흘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 ||||||
| o 약제 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강우가 예상될 경우 작업을 중지한다. | ||||||
| o 사용한 도구는 잘 세척하여 보관하고 빈병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한다. | ||||||
| o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장비 등의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
| o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 ||||||
| o 험절지 및 석력지 작업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한다. | ||||||
| o 작업대상지내 각종 화기 및 흡연행위는 금지하여 산불에 대비한다. | ||||||
| o 차량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신호수등을 배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 ||||||
| o 개인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며, 벌이나 뱀 등에 의한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도록 한다. |
| 임반명 : 1-0 소반명 : 2-0 사업종 : 덩굴제거 | |||||||||||||
|---|---|---|---|---|---|---|---|---|---|---|---|---|---|
| 1. 지 황 | |||||||||||||
| ⊙ 북삼읍 보손리 일원에 분포하고 있다. | |||||||||||||
| ⊙ 사업대상지는 내 임도, 기존길이 분포하여 접근성은 양호한편이다. | |||||||||||||
| ⊙ 소반의 지적은 북삼읍 보손리 산13임으로 지적상 108,298㎡이나 소반내 임도, 묘지등 덩굴제거가 불필요한 지역을 제외한 사업대상지는 10.53ha이다 | |||||||||||||
| 2. 사업종 및 단위작업 | |||||||||||||
| ⊙ 사업종은 덩굴제거이며 단위작업은 덩굴걷기이다. | |||||||||||||
| 3. 산림의 관리목표 | |||||||||||||
| 가. 산림의 기능 : 목재생산림 | |||||||||||||
| 나. 목표로 하는 산림 | |||||||||||||
| o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 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산림 | |||||||||||||
| 4. 덩굴제거 작업 방법 | |||||||||||||
| ⊙ 덩굴걷기란,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임. | |||||||||||||
| ⊙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칡덩굴의 경우, 가슴높이 이내에 있는 덩굴은 모두 제거함. | 비닐랩밀봉 | ||||||||||||
| ⊙ 주두부와 밀착하여 1차로 덩굴을 자르고 나무를 타고 올라간 덩굴은 가슴높이에서 2차로 자르거나 제거하여야함. | 칡뿌리절단기 | ||||||||||||
| ⊙ 덩굴걷기는 특별인부 1인 1조로 작업을 원칙으로 함. | |||||||||||||
| ⊙ 예취기를 이용하여 덩굴류와 작업자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 등을 제거함. | |||||||||||||
| ⊙ 제거된 덩굴은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현장에 그대로 존치함. | |||||||||||||
| 5. 단위 작업별 할인∙할증률 | |||||||||||||
| 작업장난이도/단위작업별 할인ㆍ할증률 | 할인∙할증요소 | ||||||||||||
| 경사도 | |||||||||||||
| 집단화 정도 | |||||||||||||
| 작업시기 | |||||||||||||
| 덩굴피복도 | |||||||||||||
| 합 계 | |||||||||||||
| 6. 기타사항 | |||||||||||||
| o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장비 등의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
| o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 |||||||||||||
| o 험절지 및 석력지 작업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한다. | |||||||||||||
| o 작업대상지내 각종 화기 및 흡연행위는 금지하여 산불에 대비한다. | |||||||||||||
| o 차량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신호수등을 배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 |||||||||||||
| o 개인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며, 벌이나 뱀 등에 의한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도록 한다. |
| 임반명 : 1-0 소반명 : 3-0 사업종 : 덩굴제거 | |||||||||||||
|---|---|---|---|---|---|---|---|---|---|---|---|---|---|
| 1. 지 황 | |||||||||||||
| ⊙ 북삼읍 어로리 일원에 분포하고 있다. | |||||||||||||
| ⊙ 사업대상지는 내 임도, 기존길이 분포하여 접근성은 양호한편이다. | |||||||||||||
| ⊙ 소반의 지적은 북삼읍 어로리 산6-2임으로 지적상 46,592㎡이나 소반내 임도, 묘지등 덩굴제거가 불필요한 지역을 제외한 사업대상지는 4.40ha이다 | |||||||||||||
| 2. 사업종 및 단위작업 | |||||||||||||
| ⊙ 사업종은 덩굴제거이며 단위작업은 덩굴걷기이다. | |||||||||||||
| 3. 산림의 관리목표 | |||||||||||||
| 가. 산림의 기능 : 수원함양림 | |||||||||||||
| 나. 목표로 하는 산림 | |||||||||||||
| o 수자원함양기능과 수질정화기능이 고도로 증진되는 산림 | |||||||||||||
| 4. 덩굴제거 작업 방법 | |||||||||||||
| ⊙ 덩굴걷기란,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임. | |||||||||||||
| ⊙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칡덩굴의 경우, 가슴높이 이내에 있는 덩굴은 모두 제거함. | 비닐랩밀봉 | ||||||||||||
| ⊙ 주두부와 밀착하여 1차로 덩굴을 자르고 나무를 타고 올라간 덩굴은 가슴높이에서 2차로 자르거나 제거하여야함. | 칡뿌리절단기 | ||||||||||||
| ⊙ 덩굴걷기는 특별인부 1인 1조로 작업을 원칙으로 함. | |||||||||||||
| ⊙ 예취기를 이용하여 덩굴류와 작업자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 등을 제거함. | |||||||||||||
| ⊙ 제거된 덩굴은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현장에 그대로 존치함. | |||||||||||||
| 5. 단위 작업별 할인∙할증률 | |||||||||||||
| 작업장난이도/단위작업별 할인ㆍ할증률 | 할인∙할증요소 | ||||||||||||
| 경사도 | |||||||||||||
| 집단화 정도 | |||||||||||||
| 작업시기 | |||||||||||||
| 덩굴피복도 | |||||||||||||
| 합 계 | |||||||||||||
| 6. 기타사항 | |||||||||||||
| o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장비 등의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
| o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 |||||||||||||
| o 험절지 및 석력지 작업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한다. | |||||||||||||
| o 작업대상지내 각종 화기 및 흡연행위는 금지하여 산불에 대비한다. | |||||||||||||
| o 차량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신호수등을 배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 |||||||||||||
| o 대상지내 조림목이 생육하고 있으므로 작업시 각별히 주의를 요하며, 작업전 반드시 산주와 충분한 협의를 이루고 작업을 진행한다. | |||||||||||||
| o 개인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며, 벌이나 뱀 등에 의한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도록 한다. |
| 임반명 : 2-0 소반명 : 1-0 사업종 : 덩굴제거 | |||||||||||||
|---|---|---|---|---|---|---|---|---|---|---|---|---|---|
| 1. 지 황 | |||||||||||||
| ⊙ 지천면 창평리 양떼목장으로 우측 임도변일대에 위치하고 있음. | |||||||||||||
| ⊙ 사업대상지는 임도변 주변으로 접근성은 양호한편이다. | |||||||||||||
| ⊙ 소반의 지적은 지천면 창평리 산58임 외 1필지로 지적상 203,306㎡이나 소반내 덩굴제거가 불필요한 지역을 제외한 사업대상지는 6.00ha이다 | |||||||||||||
| 2. 사업종 및 단위작업 | |||||||||||||
| ⊙ 사업종은 덩굴제거이며 단위작업은 덩굴걷기이다. | |||||||||||||
| 3. 산림의 관리목표 | |||||||||||||
| 가. 산림의 기능 : 목재생산림 | |||||||||||||
| 나. 목표로 하는 산림 | |||||||||||||
| o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 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산림 | |||||||||||||
| 4. 덩굴제거 작업 방법 | |||||||||||||
| ⊙ 덩굴걷기란,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임. | |||||||||||||
| ⊙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칡덩굴의 경우, 가슴높이 이내에 있는 덩굴은 모두 제거함. | 비닐랩밀봉 | ||||||||||||
| ⊙ 주두부와 밀착하여 1차로 덩굴을 자르고 나무를 타고 올라간 덩굴은 가슴높이에서 2차로 자르거나 제거하여야함. | 칡뿌리절단기 | ||||||||||||
| ⊙ 덩굴걷기는 특별인부 1인 1조로 작업을 원칙으로 함. | |||||||||||||
| ⊙ 예취기를 이용하여 덩굴류와 작업자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 등을 제거함. | |||||||||||||
| ⊙ 제거된 덩굴은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현장에 그대로 존치함. | |||||||||||||
| 5. 단위 작업별 할인∙할증률 | |||||||||||||
| 작업장난이도/단위작업별 할인ㆍ할증률 | 할인∙할증요소 | ||||||||||||
| 경사도 | |||||||||||||
| 집단화 정도 | |||||||||||||
| 작업시기 | |||||||||||||
| 덩굴피복도 | |||||||||||||
| 합 계 | |||||||||||||
| 6. 기타사항 | |||||||||||||
| o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장비 등의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
| o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 |||||||||||||
| o 험절지 및 석력지 작업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한다. | |||||||||||||
| o 작업대상지내 각종 화기 및 흡연행위는 금지하여 산불에 대비한다. | |||||||||||||
| o 차량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신호수등을 배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 |||||||||||||
| o 개인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며, 벌이나 뱀 등에 의한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도록 한다. |
| 임반명 : 1-0 소반명 : 1-0 사업종 : 덩굴제거 | |||||||||||||
|---|---|---|---|---|---|---|---|---|---|---|---|---|---|
| 1. 지 황 | |||||||||||||
| ⊙ 동명면 봉암리 일원으로 면적은 19.00ha이다. | |||||||||||||
| ⊙ 지방도 및 임도, 마을변 등으로 연결되어 있어 접근하기 양호하다. | |||||||||||||
| 2. 사업종 및 단위작업 | |||||||||||||
| ⊙ 사업종은 덩굴제거이며 단위작업은 약제처리이다. | |||||||||||||
| 3. 산림의 기능 및 관리목표 | |||||||||||||
| 가. 산림의 기능 : 자연환경보전림 (부기능 : 자연환경보전림) | |||||||||||||
| 나. 목표로 하는 산림 | |||||||||||||
| o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이 건강하게 보전될 수 있는 산림 | |||||||||||||
| 4. 덩굴제거 작업 방법 | |||||||||||||
| ⊙ 약제주입기를 사용하거나 약액을 침적시킨 면봉을 줄기나 주두부의 살아있는 조직 내부로 약액을 주입 시켜야한다. | |||||||||||||
| ⊙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의료용 면봉을 약제원액에 침적시켜 덩굴포기부위 살아있는 조직에 송곳으로 1본당 2개정도 구멍을 뚫고 | |||||||||||||
| 2개 구멍에 각각 1개씩 꽂아준다. | |||||||||||||
| ⊙ 약제주입기를 사용하여 글라신액제(근사미) 원액을 덩굴포기 부위의 살아있는 조직에 1본당 1~2회 주사한다. | 비닐랩밀봉 | ||||||||||||
| ⊙ 덩굴의 포기부분은 부패되어 있는 부위가 많이 있는데 부패된 부위를 피하여 반드시 살아 있는 조직에 구멍을 뚫고 약액을 넣어 주거나 | 칡뿌리절단기 | ||||||||||||
| 약액에 침적된 면봉을 꽂는다. | 작업내용추가여부 | ||||||||||||
| ⊙ 약액에 침적시킨 면봉을 사용하는 경우 약액이 면봉에 충분히 배어들도록 15분 이상 침적시킨다. | 단가산불추가여부 | ||||||||||||
| ⊙ 약액이 침적된 면봉이 너무 오래되어 건조하면 다시 침적하여 사용한다. | |||||||||||||
| ⊙ 처리가 잘못되었거나 빠진 것은 4주가 경과하여도 잎이 변색되지 않으므로 재처리한다. | |||||||||||||
| ⊙ 약량은 덩굴의 굵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개 본당 0.3cc ~ 1.0cc정도가 소요된다. | |||||||||||||
| 5. 단위 작업별 할인∙할증률 | |||||||||||||
| 작업장난이도/단위작업별 할인ㆍ할증률 | 할인∙할증요소 | ||||||||||||
| 덩굴류 분포형태 | |||||||||||||
| 경사도 | |||||||||||||
| 합 계 | |||||||||||||
| 6. 기타사항 | |||||||||||||
| o 우천 등으로 약제가 흘러 조림목이나 다른 나무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약액을 땅에 흘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 |||||||||||||
| o 약제 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강우가 예상될 경우 작업을 중지한다. | |||||||||||||
| o 사용한 도구는 잘 세척하여 보관하고 빈병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한다. | |||||||||||||
| o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
| o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 |||||||||||||
| o 험절지 및 석력지 작업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한다. | |||||||||||||
| o 산불조심기간이므로 각종 화기 및 흡연행위는 금지한다. | |||||||||||||
| o 개인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며, 벌이나 뱀 등에 의한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도록 한다. | |||||||||||||
| o 총론적 작업방법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2017. 08. 30. 훈령 제1,339호)’및 소반별 전문시방서 공통사항을 준용함 |
| 임반명 : 1-0 소반명 : 2-0 사업종 : 덩굴제거 | |||||||||||||
|---|---|---|---|---|---|---|---|---|---|---|---|---|---|
| 1. 지 황 | |||||||||||||
| ⊙ 동명면 송산리 일원으로 면적은 10.86ha이다. | |||||||||||||
| ⊙ 지방도 및 임도, 마을변 등으로 연결되어 있어 접근하기 양호하다. | |||||||||||||
| 2. 사업종 및 단위작업 | |||||||||||||
| ⊙ 사업종은 덩굴제거이며 단위작업은 약제처리이다. | |||||||||||||
| 3. 산림의 기능 및 관리목표 | |||||||||||||
| 가. 산림의 기능 : 자연환경보전림 (부기능 : 자연환경보전림) | |||||||||||||
| 나. 목표로 하는 산림 | |||||||||||||
| o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이 건강하게 보전될 수 있는 산림 | |||||||||||||
| 4. 덩굴제거 작업 방법 | |||||||||||||
| ⊙ 약제주입기를 사용하거나 약액을 침적시킨 면봉을 줄기나 주두부의 살아있는 조직 내부로 약액을 주입 시켜야한다. | |||||||||||||
| ⊙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의료용 면봉을 약제원액에 침적시켜 덩굴포기부위 살아있는 조직에 송곳으로 1본당 2개정도 구멍을 뚫고 | |||||||||||||
| 2개 구멍에 각각 1개씩 꽂아준다. | |||||||||||||
| ⊙ 약제주입기를 사용하여 글라신액제(근사미) 원액을 덩굴포기 부위의 살아있는 조직에 1본당 1~2회 주사한다. | 비닐랩밀봉 | ||||||||||||
| ⊙ 덩굴의 포기부분은 부패되어 있는 부위가 많이 있는데 부패된 부위를 피하여 반드시 살아 있는 조직에 구멍을 뚫고 약액을 넣어 주거나 | 칡뿌리절단기 | ||||||||||||
| 약액에 침적된 면봉을 꽂는다. | 작업내용추가여부 | ||||||||||||
| ⊙ 약액에 침적시킨 면봉을 사용하는 경우 약액이 면봉에 충분히 배어들도록 15분 이상 침적시킨다. | 단가산불추가여부 | ||||||||||||
| ⊙ 약액이 침적된 면봉이 너무 오래되어 건조하면 다시 침적하여 사용한다. | |||||||||||||
| ⊙ 처리가 잘못되었거나 빠진 것은 4주가 경과하여도 잎이 변색되지 않으므로 재처리한다. | |||||||||||||
| ⊙ 약량은 덩굴의 굵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개 본당 0.3cc ~ 1.0cc정도가 소요된다. | |||||||||||||
| 5. 단위 작업별 할인∙할증률 | |||||||||||||
| 작업장난이도/단위작업별 할인ㆍ할증률 | 할인∙할증요소 | ||||||||||||
| 덩굴류 분포형태 | |||||||||||||
| 경사도 | |||||||||||||
| 합 계 | |||||||||||||
| 6. 기타사항 | |||||||||||||
| o 우천 등으로 약제가 흘러 조림목이나 다른 나무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약액을 땅에 흘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 |||||||||||||
| o 약제 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강우가 예상될 경우 작업을 중지한다. | |||||||||||||
| o 사용한 도구는 잘 세척하여 보관하고 빈병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한다. | |||||||||||||
| o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
| o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 |||||||||||||
| o 험절지 및 석력지 작업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한다. | |||||||||||||
| o 산불조심기간이므로 각종 화기 및 흡연행위는 금지한다. | |||||||||||||
| o 개인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며, 벌이나 뱀 등에 의한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도록 한다. | |||||||||||||
| o 총론적 작업방법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2017. 08. 30. 훈령 제1,339호)’및 소반별 전문시방서 공통사항을 준용함 |
| 소 반 별 시 방 서 (덩 굴 제 거) | 연두 - 임소반별조서 | |||||||||||||||
|---|---|---|---|---|---|---|---|---|---|---|---|---|---|---|---|---|
| 임소반 및 산림현황 | 1 | |||||||||||||||
| 작업방법 및 면적 (ha) | 세부 작업종 | 조사본수 | 할인ㆍ할증율 및 요소 | 비고 | 주근자르기 적용 - 면봉처리, 비닐랩 밀봉처리 | |||||||||||
| 소계 | 지상부제거 | 뿌리제거 | 표준지 | ha당 | 계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작업시기 | 하층장애물 | 토양조건 | 덩굴피복 | 뿌리처리 적용 - 면봉처리, 비닐랩 밀봉처리, 뿌리굴취 | ||||
| - | 덩굴걷기 | - | 0 | 0% | ||||||||||||
| ㅇ 2014년 소나무 1-0 (3,000본구) 조림지로 활착률 좋은 편이며 수고 1.0~1.8m 정도이고 수형 및 활력이 좋은 편이다. | ||||||||||||||||
| ㅇ 분포하는 덩굴류는 칡, 청미래가 있으나 칡이 우점한다. | ||||||||||||||||
| ㅁ 임황 | ㅇ 분포하는 덩굴류는 칡, 환삼덩굴, 청미래등이 있으나 집단피해지에서는 칡이 우점한다. | ㅇ 칡은 전면적 분포하나 집단피해지, 분산피해지로 나누어 분포하며, 조림목을 감거나 덮어 생육을 방해하고있으나 고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 ||||||||||||||
| ㅇ 칡은 전면적 분포하나 집단피해지 분산피해지로 나누어 분포한다. | ㅇ 풀, 치수 등 하층식생의 밀도가 낮아 작업자 통행이 원활하다. | |||||||||||||||
| ㅇ 풀, 치수 등 하층식생의 밀도가 높으나 작업자의 통행은 비교적 용이하다. | ㅇ 풀, 치수 등 하층식생의 밀도가 낮아 작업자 통행이 원활하다. (당해 2회차 풀베기사업 실행함.) | |||||||||||||||
| ㅇ 풀, 치수 등 하층식생의 밀도가 높은 편으로 작업자 통행에 다소 불편함이 있다. | ||||||||||||||||
| ㅁ 지황 | ㅇ 대상지에 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접근이 용이하다. | [ 소금처리 ] | ||||||||||||||
| ㅇ 지상부 제거 후 덩굴류 생육지 주두부 둘레의 흙을 5cm 깊이로 파낸 다음 낫, 손톱, 손토끼 등을 이용하여 주두부 이하 덩굴뿌리를 절단한다. | ||||||||||||||||
| ㅇ 절단부위에 주두부 굵기에 따라 20~110g의 소금을 넣고 흙을 덮는다. (주두부 굵기별 소금처리량 참고) | ||||||||||||||||
| ㅁ 작업방법 | ㅇ 덩굴걷기란,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임. | ㅇ 작업이 완료되면 표시봉(적색 페인트를 칠한 나무젖가락)을 설치한다. | ||||||||||||||
| ㅇ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칡덩굴의 경우, 가슴높이 이내에 있는 덩굴은 모두 제거함. | ||||||||||||||||
| ㅇ 주두부와 밀착하여 1차로 덩굴을 자르고 나무를 타고 올라간 덩굴은 가슴높이에서 2차로 자르거나 제거하여야함. | [ 비닐랩 밀봉 ] | |||||||||||||||
| ㅇ 덩굴걷기는 특별인부 1인 1조로 작업을 원칙으로 함. | ㅇ 주두부 찾기 - 손으로 칡덩굴을 당겨 줄기 마디에서 발생한 세근은 손으로 뽑거나 도구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주두부에서 낫으로 덩굴 줄기를 자른다. | |||||||||||||||
| ㅇ 예취기를 이용하여 덩굴류와 작업자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 등을 제거함. | ㅇ 구덩이 파기 - 삽, 괭이 등을 이용하여 깊이 최소 10cm 이상, 넓이는 작업에 지장 없을 정도로 판다. | |||||||||||||||
| ㅇ 제거된 덩굴은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현장에 그대로 존치함. | ㅇ 주근 자르기 - 손톱을 이용하여 주부두 아래 5cm 이상 떨어진 지하부의 뿌리를 절단한다. | |||||||||||||||
| ㅇ 뿌리처리 | ① 직경 2cm 미만의 뿌리는 손으로 뽑거나 주두부 아래 5cm 이상 떨어진 지하부를 절단한다. | |||||||||||||||
| ② 잘라진 뿌리에 친환경 비닐랩을 씌우고, 잘라진 부위로부터 최소 2cm 이상되는 지점을 고무줄로 단단하게 묶는다. | ||||||||||||||||
| ③ 고무줄이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고무줄을 묶은 위치로부터 1cm 위까지 흙으로 덮는다. | ||||||||||||||||
| ㅁ 특이사항 | ㅇ 대상지 전면적을 작업하며 누락지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 단, 비닐랩으로 밀봉된 뿌리의 잘라진 부분은 반드시 햇빛에 노출시켜 뿌리가 부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 ④ 주두부 작업이 완료되면 표시봉(적색 페인트를 칠한 나무젖가락)을 설치한다. |
| 소 반 별 시 방 서 (덩 굴 제 거) | 연두 - 임소반별조서 | |||||||||||||||
|---|---|---|---|---|---|---|---|---|---|---|---|---|---|---|---|---|
| 임소반 및 산림현황 | 1 | |||||||||||||||
| 작업방법 및 면적 (ha) | 세부 작업종 | 조사본수 | 할인ㆍ할증율 및 요소 | 비고 | 주근자르기 적용 - 면봉처리, 비닐랩 밀봉처리 | |||||||||||
| 소계 | 지상부제거 | 뿌리제거 | 표준지 | ha당 | 계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작업시기 | 하층장애물 | 토양조건 | 덩굴피복 | 뿌리처리 적용 - 면봉처리, 비닐랩 밀봉처리, 뿌리굴취 | ||||
| - | 덩굴걷기 | - | 0 | 0% | ||||||||||||
| ㅇ 2014년 소나무 1-0 (3,000본구) 조림지로 활착률 좋은 편이며 수고 1.0~1.8m 정도이고 수형 및 활력이 좋은 편이다. | ||||||||||||||||
| ㅇ 분포하는 덩굴류는 칡, 청미래가 있으나 칡이 우점한다. | ||||||||||||||||
| ㅁ 임황 | ㅇ 분포하는 덩굴류는 칡, 환삼덩굴, 청미래등이 있으나 집단피해지에서는 칡이 우점한다. | ㅇ 칡은 전면적 분포하나 집단피해지, 분산피해지로 나누어 분포하며, 조림목을 감거나 덮어 생육을 방해하고있으나 고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 ||||||||||||||
| ㅇ 칡은 전면적 분포하나 집단피해지 분산피해지로 나누어 분포한다. | ㅇ 풀, 치수 등 하층식생의 밀도가 낮아 작업자 통행이 원활하다. | |||||||||||||||
| ㅇ 풀, 치수 등 하층식생의 밀도가 높으나 작업자의 통행은 비교적 용이하다. | ㅇ 풀, 치수 등 하층식생의 밀도가 낮아 작업자 통행이 원활하다. (당해 2회차 풀베기사업 실행함.) | |||||||||||||||
| ㅇ 풀, 치수 등 하층식생의 밀도가 높은 편으로 작업자 통행에 다소 불편함이 있다. | ||||||||||||||||
| ㅁ 지황 | ㅇ 대상지에 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접근이 용이하다. | [ 소금처리 ] | ||||||||||||||
| ㅇ 지상부 제거 후 덩굴류 생육지 주두부 둘레의 흙을 5cm 깊이로 파낸 다음 낫, 손톱, 손토끼 등을 이용하여 주두부 이하 덩굴뿌리를 절단한다. | ||||||||||||||||
| ㅇ 절단부위에 주두부 굵기에 따라 20~110g의 소금을 넣고 흙을 덮는다. (주두부 굵기별 소금처리량 참고) | ||||||||||||||||
| ㅁ 작업방법 | ㅇ 덩굴걷기란,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임. | ㅇ 작업이 완료되면 표시봉(적색 페인트를 칠한 나무젖가락)을 설치한다. | ||||||||||||||
| ㅇ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칡덩굴의 경우, 가슴높이 이내에 있는 덩굴은 모두 제거함. | ||||||||||||||||
| ㅇ 주두부와 밀착하여 1차로 덩굴을 자르고 나무를 타고 올라간 덩굴은 가슴높이에서 2차로 자르거나 제거하여야함. | [ 비닐랩 밀봉 ] | |||||||||||||||
| ㅇ 덩굴걷기는 특별인부 1인 1조로 작업을 원칙으로 함. | ㅇ 주두부 찾기 - 손으로 칡덩굴을 당겨 줄기 마디에서 발생한 세근은 손으로 뽑거나 도구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주두부에서 낫으로 덩굴 줄기를 자른다. | |||||||||||||||
| ㅇ 예취기를 이용하여 덩굴류와 작업자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 등을 제거함. | ㅇ 구덩이 파기 - 삽, 괭이 등을 이용하여 깊이 최소 10cm 이상, 넓이는 작업에 지장 없을 정도로 판다. | |||||||||||||||
| ㅇ 제거된 덩굴은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현장에 그대로 존치함. | ㅇ 주근 자르기 - 손톱을 이용하여 주부두 아래 5cm 이상 떨어진 지하부의 뿌리를 절단한다. | |||||||||||||||
| ㅇ 뿌리처리 | ① 직경 2cm 미만의 뿌리는 손으로 뽑거나 주두부 아래 5cm 이상 떨어진 지하부를 절단한다. | |||||||||||||||
| ② 잘라진 뿌리에 친환경 비닐랩을 씌우고, 잘라진 부위로부터 최소 2cm 이상되는 지점을 고무줄로 단단하게 묶는다. | ||||||||||||||||
| ③ 고무줄이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고무줄을 묶은 위치로부터 1cm 위까지 흙으로 덮는다. | ||||||||||||||||
| ㅁ 특이사항 | ㅇ 대상지 전면적을 작업하며 누락지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 단, 비닐랩으로 밀봉된 뿌리의 잘라진 부분은 반드시 햇빛에 노출시켜 뿌리가 부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 ④ 주두부 작업이 완료되면 표시봉(적색 페인트를 칠한 나무젖가락)을 설치한다. |
설계내역(덩굴제거)
설 계 내 역 서 (덩굴제거)
| (단위: 원) | |||||||||||||||||
|---|---|---|---|---|---|---|---|---|---|---|---|---|---|---|---|---|---|
| 임 반 | 소반 | 단 | 면 |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비(기계경비) | 비 | |||||||||
| 명 칭 | 명칭 | 위 | 적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고 | 표준지 개수 | ||||
| ha | 0 | 0 | 33000 | 34 | 0 | ||||||||||||
| 6700 | 14 | ||||||||||||||||
| 7500 | 7 | ||||||||||||||||
| 0 | 0 | 9300 | 23 | 0 | |||||||||||||
| 합 계 |
설계내역(풀베기)
설 계 내 역 서 (풀베기)
| (단위: 원) | ||||||||||||
|---|---|---|---|---|---|---|---|---|---|---|---|---|
| 임 반 | 소반 | 단 | 면 |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비(기계경비) | 비 | ||||
| 명 칭 | 명칭 | 위 | 적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고 |
| ha | ||||||||||||
| 합 계 | 0.00 |
| 덩굴 피복도조사 집계표 | 확인만 할것 | 0 | 과밀 | 과밀(80%이상) | ||||||||||||
|---|---|---|---|---|---|---|---|---|---|---|---|---|---|---|---|---|
| 임반 | 소반 | 표준지번호 | 표준지면적 (ha) | 덩굴 피복도 | 비고 | 0 | 밀 | 밀(60-80%) | ||||||||
| 보통 | 보통(40-60%) | |||||||||||||||
| 1-0 | 1-0 | 표준지갯수 | 소 | 소(20-40%) | ||||||||||||
| 과소 | 과소(20%이하) | |||||||||||||||
| 0 | ||||||||||||||||
| 소 계 | 0개 | 0.00 | ||||||||||||||
| 1-0 | 2-0 | 표준지갯수 | 0 | 과밀 | ||||||||||||
| 밀 | ||||||||||||||||
| 보통 | ||||||||||||||||
| 소 | ||||||||||||||||
| 과소 | ||||||||||||||||
| 0 | ||||||||||||||||
| 소 계 | 0개 | 0.00 | ||||||||||||||
| 1-0 | 3-0 | 표준지갯수 | 0 | 과밀 | ||||||||||||
| 밀 | ||||||||||||||||
| 보통 | ||||||||||||||||
| 소 | ||||||||||||||||
| 과소 | ||||||||||||||||
| 0 | ||||||||||||||||
| 소 계 | 0개 | 0.00 | ||||||||||||||
| 1-0 | 4-0 | 표준지갯수 | 0 | 과밀 | ||||||||||||
| 밀 | ||||||||||||||||
| 보통 | ||||||||||||||||
| 소 | ||||||||||||||||
| 과소 | ||||||||||||||||
| 0 | ||||||||||||||||
| 소 계 | 0개 | 0.00 | ||||||||||||||
| 총 계 |
| 임/소반 | 표준지 NO. | 표준지좌표 | 임/소반 | 표준지 NO. | 표준지좌표 | 임/소반 | 표준지 NO. | 표준지좌표 | 임/소반 | 표준지 NO. | 표준지좌표 | |||||||
|---|---|---|---|---|---|---|---|---|---|---|---|---|---|---|---|---|---|---|
| 임/소반 | 표준지 NO. | X(경도) | Y(위도) | 임/소반 | 표준지 NO. | X(경도) | Y(위도) | 임/소반 | 표준지 NO. | X(경도) | Y(위도) | 임/소반 | 표준지 NO. | X(경도) | Y(위도) | |||
| 1-0-1-0 | 1 | 1-0-2-0 | 1 | 1-0-3-0 | 1 | 2-0-1-0 | 1 | |||||||||||
| 2 | 2 | 2 | 2 | |||||||||||||||
| 3 | 3 | 3 | ||||||||||||||||
| 4 | ||||||||||||||||||
| 5 | ||||||||||||||||||
| 6 |
| 작업방법 | ㅇ 덩굴걷기란, 지상부에 있는 | |||||||||||
|---|---|---|---|---|---|---|---|---|---|---|---|---|
| 작업방법 |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임. | |||||||||||
| ㅇ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칡덩굴의 경우, | ||||||||||||
| 가슴높이 이내에 있는 덩굴은 모두 제거함. | ||||||||||||
| ㅇ 주두부와 밀착하여 1차로 덩굴을 자르고 | 용암 | 1 | 315672 | 367450 | ||||||||
| 나무를 타고 올라간 덩굴은 가슴높이에서 | 2 | 315819 | 366274 | |||||||||
| 2차로 자르거나 제거하여야함. | 3 | 316270 | 363558 | |||||||||
| ㅇ 덩굴걷기는 특별인부 1인 1조로 | 4 | 317296 | 361610 | |||||||||
| 작업을 원칙으로 함. | 5 | 315244 | 360877 | |||||||||
| ㅇ 예취기를 이용하여 덩굴류와 작업자 | 금수 | 1 | 298355 | 370098 | ||||||||
|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 등을 제거함. | 2 | 299572 | 370541 | |||||||||
| ㅇ 제거된 덩굴은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 3 | 300689 | 370281 | |||||||||
| 현장에 그대로 존치함. | 4 | 301609 | 369502 | |||||||||
| 5 | 303274 | 370657 | ||||||||||
| 6 | 303998 | 368832 | ||||||||||
| 298355 | 370098 | 1 | ||||||||||
| 303274 | 370657 | |||||||||||
| 임/소반 | 표준지 NO. | 표준지좌표 | ||||||||||
| X(경도) | Y(위도) | |||||||||||
| 1-0-1-0 | 1 | |||||||||||
| 2 | ||||||||||||
| 3 | ||||||||||||
| 4 | ||||||||||||
| 5 | ||||||||||||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