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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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36호선 대치천교(상) 등 6개소 시설물 보수공사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2.96억원
참가
172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국도36호선 대치천교(상) 등 6개소 교량 시설물의 노후·손상 부위를 보수하여 내구성과 사용성을 높이고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공사입니다.

  • 표면보수 1,192.8㎡ (SH 셀프힐링 공법, 신기술 제840호)
  • 단면보수 62.0㎡ (벽체 두께 30mm, SH 공법)
  • 철근방청보수 0.9㎡ (벽체 두께 30mm)
  • 강재 재도장 171.5㎡
  • 보도블럭 재설치 32.7개
  • 기타보수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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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교량 시설물 보수공사

공사 › 토목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국도 교량 6개소의 표면보수·단면보수·철근방청·강재 재도장 등 기존 교량 구조물을 보수·보강하는 공사다.

  • SH 공법(신기술 제840호) 단면보수·표면보수 시공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고소작업차·교량점검차 운용
  • 보도블럭 재설치
  • 품질시험·검사 및 시공상세도 작성
  • 안전관리계획·환경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지역제한
충청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12: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2:00지남
개찰10/08(목)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69,027,273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295,93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745%
A값
34,000,412원
순공사원가
244,787,163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충청남도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50358-000
참조번호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52호
공고기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69,027,273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단속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①기술능력, ②자본금, ③시설· 장비 등) 충족 여부 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 국도36호선 대치천교(상) 등 6개소 시설물 보수공사 나.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90일 다. 공사내용 ○ 공사위치 및 공사개요

연번교량명호선위 치공 종단 위수 량비 고
1대치천교(상)국도36호선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신웅리1. 표면보수㎡382.4
2. 단면보수21.8
3. 철근방청단면보수0.6
4. 기타보수식1
2대치천교(하)1. 표면보수㎡3.8
2. 단면보수2.1
3. 철근방청단면보수-
4. 기타보수식1
3동대2교(우성,청양)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대성리1. 표면보수㎡782.7
2. 단면보수0.4
3. 철근방청단면보수0.3
4. 기타보수식1
5시전1교(상)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시전리 366-21. 표면보수㎡6.7
2. 단면보수19.1
3. 철근방청단면보수-
4. 기타보수식1
6시전1교(하)1. 표면보수㎡17.2
2. 단면보수18.6
3. 철근방청단면보수-
4. 기타보수식1

라. 공사예정금액

추 정 금 액295,930,000 원
추 정 가 격269,027,273 원도급자설치관급액0원
부 가 세26,902,727 원관급자설치관급액

마.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니다. ※ 본 공사는 주력분야를 습식ㆍ방수공사로 제한합니다. 바.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1항4호에 따라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공사유형 : 본 공사는 ‘유지보수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에는 “신기술 제840호”가 적용되어 있으며, 순공사원가의 약 50% 정도입니다. 자.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담당 김소연(041-730-5864), 근무시간(18:00)에 한함’ ※  설계서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가능기간 전일(18:00)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설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 ~ 2026. 10. 8. 12: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 2026. 10. 8. 13:00 - 장 소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자.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차.  이 공사는「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대상 사업으로, 세부 절차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43조의3을 따릅니다. 카.  이 공사는「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 체결시,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함) 또는「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중 습식‧방수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하고,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하도급 관련 사항 가.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29의2 및 제29조의3 등 하도급 관련규정(일괄하도급 금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다.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에 상대업역에 해당하는 자가 낙찰될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고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준수여부 현장확인 결과, 위반사항 발견 시 건설업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건설공사 직접시공 준수의무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대상으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일정비율(10~50%)의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비율은 도급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②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③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④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나.  본 공사의 계약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 서식]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 준공 시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이며, 수급인은 반드시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착공일까지 설치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 수급인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대신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위치정보에 기반하여 단말기 없이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 공제회가 운용)을 활용하여 ‘모바일 현장 구역’을 설정해야 합니다. 다. 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알리며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에 발생하는 금액은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으로,「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사후 정산이 가능합니다. 마. 수급인은 전자카드의 출·퇴근 정보를 바탕으로 전자카드시스템에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하도급지킴이에 전송하여 노무비 구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관련 기타 안내사항 및 단말기 설치·사용방법 등은 건설e음 홈페이지(eum.cw.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건설근로자공제회(1666-112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사전조사

나.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홈페이지(http://www.molit.go.kr/drocm/국토관리사무소소개/논산국토/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4. 공사대금 구분청구·지급, 노무비 직접지급확인제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라 공사대금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의 몫을 구분하여 지급 대상자별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이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붙임2】의「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여기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국도36호선 대치천교(상) 등 6개소 시설물 보수공사

설 계 서

2026. 08.

설계년월일2026. 09.설계자심사자과 장소 장
2026년도
국도36호선 대치천교(상) 등 6개소 시설물 보수공사
설 계 서
□ 공 사 개 요□ 공 사 금 액
대치천교(상) 등 6개소
1. 표면보수1,192.8㎡○총사업비:일금 295,930,000원정
2. 단면보수 (벽체T=30mm)62.0
3. 철근방청보수 (벽체T=30mm)0.9-도급예정액:일금 295,930,000원정
4. 강재 재도장171.5-관급자재대
5. 보도블럭재설치32.7ea
6. 기타보수1식

1.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목 적

본 공사는 국도36호선 대치천교(상) 등 6개소 시설물 보수공사로써 본 시설물에 대한 적정한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내구성 및 사용성을 증진시켜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공사위치 및 공사개요

연번교 량 명호 선위 치공 종단 위수 량비 고
1대치천교(상)국도36호선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신웅리1. 표면보수㎡382.4
2. 단면보수21.8
3. 철근방청단면보수0.6
4. 기타보수식1
2대치천교(하)1. 표면보수㎡3.8
2. 단면보수2.1
3. 철근방청단면보수-
4. 기타보수식1
3동대2교(우성,청양)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대성리1. 표면보수㎡782.7
2. 단면보수0.4
3. 철근방청단면보수0.3
4. 기타보수식1
5시전1교(상)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시전리 366-21. 표면보수㎡6.7
2. 단면보수19.1
3. 철근방청단면보수-
4. 기타보수식1
6시전1교(하)1. 표면보수㎡17.2
2. 단면보수18.6
3. 철근방청단면보수-
4. 기타보수식1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비 고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주 간일30
고소작업차1
교량점검차23

4.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전체 3개월 (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은 강우로 인하여 공사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때 다.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마.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공기지연이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5.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발주청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4)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5) 일부 철도구간에 설계물량이 반영되어 있어, 철도공단 협의후 변경

6. 설계 적용기준

1) 환 율 : 2026년 8월 2) 자 재 시 세 : 2026년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에 의거 산정 3) 노 임 : 2026년 상반기 대한건설협회 발표 4) 품 셈 : 2026년 건설공사 품셈에 의거 산정

2. 일 반 시 방 서

① 협의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의 확인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② 협의내용 이행 여부의 확인 및 관리대장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③ 협의내용 이행을 위한 환경오염 저감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협의 내용이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3. 특 별 시 방 서

단면보수(SH 공법 : 신기술 제840호)

1. 명칭

SH(셀프힐링) 공법 (단면보수공법) - 건설신기술 제840호

2. 기술개요

염해 침식을 받은 콘크리트는 내부에 존재하는 염분을 축출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염분제거제를 도포하고 일반 콘크리트 구조물에는 침투성이 우수한 구체강화제를 도포하여 기존 콘크리트를 강화시키고 슬래그, 플라이애쉬, 벤토나이트 및 섬유보강재 등을 함유하여 균열발생 제어가 가능하며 발생된 미세균열은 자기 치유를 통하여 내구성능을 향상시키는 자기치유 보수모르타르로 단면복구를 한 후에 표면코팅제로 마감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공법

2.1 재료

1) 일반사항 ◦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대기조건(온도, 습도 등), 구조물의 종류 및 위치, 그리고 원자재의 수급상황에 따라서 배합비를 수정해서 품질기준에 만족하도록 한다.

2.2 시공

1) 일반사항 ◦ 본 공법에 사용되는 모든 공정에 대한 시공은 대상 구조물의 종류 및 위치에 따른 표면 조건, 대기조건(온도, 습도 등) 또는 주위 환경에 따라 현장 요건에 가장 알맞은 시공방법을 결정할 수 있으며 품질기준에 만족하도록 시공한다.

3. 시공순서
3.1 염해 침식 콘크리트 구조물

① 치핑 ② 알칼리촉매제 도포 ③ 염분제거제 도포 ④ 고압물세척 ⑤ 철근방청제 도포(필요시) ⑥ 자기치유 보수모르타르 도포 ⑦ 표면코팅제 도포

3.2 일반 콘크리트 구조물

① 치핑 ② 고압물세척 ③ 철근방청제 도포(필요시) ④ 구체강화제 도포 ⑤ 자기치유 보수모르타르 도포 ⑥ 표면코팅제 도포

4. 시공방법
4.1 치핑 및 물세척

1. 치핑(열화부 제거) 1) 손상부위의 노후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의 들뜸이 있는 부분을 전동해머 등으로 파취한다. 2) 부식철근의 부식 정도에 따라 부식을 제거할 수 있도록 철근 뒤쪽까지 파취한다. 3) 철근 부식 부분을 수공구 또는 샌더 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완전하게 제거한다. 4) 콘크리트 표면에 부착된 모든 기름, 불순물, 양생재, 코팅, 페인트 등은 샌드 블라스팅, 수압제트 또는 그라인딩을 통해 제거해야 한다. 2. 물세척

1) 이물질 및 부착물은 고압의 물을 살포하여 제거한다.

4.2 염분제거제 도포 (CECH7)

1. 재료 1) 일반사항 ◦ 염분이 침투된 콘크리트 구조물 또는 벽돌구조물의 염분을 모세관을 통해 축출한다. 2) 품질기준 ◦ 제설제 도포 및 해안가 염수로 인해 침투된 염분을 비롯해서 외부에서 콘크리트 내부로 침투된 염분을 추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3) 포장 및 사용법 ◦ 포장: 20kg 용기 포장 ◦ 1액형 ◦ 소요량: 1회 0.3kg/m2 로 3~4회 도포 ◦ 보관: 밀봉상태로 6개월 보관(10℃이상) 2. 시공 1) 염화물 측정 ◦ 공법 적용 전 시공할 표면을 일정한 간격으로 약 3개소에 드릴(깊이 약 2cmm 지름 1cm) 구멍을 내어 시료(10g)을 채취하여 염화물의 양을 측정한다. 단, 시공면적이 넓을 경우에서 채취시료의 개수가 증가 할 수 있다.(시료 개수의 결정은 현장감독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염분제거제 도포 ◦ 염분제거제용 약액을 콘크리트 표면에 분무기 및 브러쉬를 이용하여 1회 0.3kg/m2으로 3~4회 도포, 30~40분 간격으로 표면에 도포한다. ◦ 분무기 및 브러쉬를 이용하여 물을 표면에 도포 후 1~2일간 방치한 후에 축출된 염분을 물로 세척한다.

3) 품질관리 ◦ 염화물의 감소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현장 감독 입회하에 시공된 표면에 일정한 깊이 별로 약 3개소(시공면적이 넓을 경우에는 채취시료의 개수가 증가 할 수 있음)에 드릴(깊이 약 2cm, 지름 1cm) 구멍을 내어 시료(10g)을 채취 후, 염화물 양을 측정하여 염화물의 감소량을 확인한다.

4.3 철근방청제 도포(RP)

1. 재료 1) 일반사항 ◦ 부식된 철근 및 금속재료에 대해 수분 침투 방지 및 방청성능을 발휘하는 철근부식 방지 코팅을 형성하게 한다. 2) 품질기준 ◦ 철 금속에 대해 우수한 방청 성능을 가져야 함. ◦ 수분 및 염분의 침투를 효율적으로 막아야 함. ◦ 부식 방지 성분을 함유하여 우수한 방청 성능을 가져야 함. 3) 물성치

4) 포장 및 사용법 ◦ 포장: 20kg/bag ◦ 배합비: RP : 물 = 10 : 4 (중량비) ◦ 소요량: 0.5kg/m 2. 시공 1) 표면처리 ◦ 시공하고자 하는 철근이나 금속 재료의 표면은 녹이나 기름이 없도록 깨끗이 처리한다. 2) 혼합 ◦ 배합용기에 물을 투입하고 RP를 투입하면서 진동믹서를 사용하여 3분간 혼합한다. ◦ 약 3분간 방치하여 공기를 방출시키고 도포하기 좋은 상태가 되게 한다. ◦ 배합은 RP와 물의 비율을 10:4의 중량비로 배합한다. 3) 시공 ◦ 약 0.5~1.0 mm 두께로 청결한 철근에 시공한다. ◦ 브러시를 이용해서 시공한다. ◦ 2~3시간 동안 방치하여 건조하고 (20℃인 경우) 부족한 면을 찾아 2차 시공한다.

4.4 구체강화제 및 알칼리 촉매제 도포 (ACH)

1. 재료 1) 일반사항 ◦ 오래된 콘크리트 구조물 내의 알칼리로 환원시켜 강도 및 내구성을 증진시킨다. ◦ 기존 콘크리트의 알칼리화를 촉진시켜 염분제거제의 반응을 활성화 시킨다.

2) 품질기준 ◦ 표면 강도를 증진시켜야 함. ◦ 내구성을 향상시켜야 함. ◦ 중성화된 콘크리트를 알칼리로 환원시켜야 함. ◦ 콘크리트의 알칼리화를 촉진시켜야 함. 3) 물성치

시 험 항 목규 격 치비 고
P H10 이상
비 중1.0~1.1

4) 포장 및 사용법 ◦ 포장: 20ℓ용기 포장 ◦ 1액형 ◦ 소요량: 0.2kg/m2 이상 ◦ 보관: 밀봉상태로 6개월 보관(10℃이상) 2. 시공 1) 구체강화제 도포 ◦ 1회 또는 2회 구분없이 소요 도포량을 도포함으로써 작업을 완료한다. ◦ 건조시간은 물의 건조시간과 동일하게 생각한다. ◦ 1회, 2회 또는 그 이상의 도포여부는 콘크리트 상태에 따라 결정해야하며 현장의 시험 시공을 통해 도포횟수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설계된 도포량을 전량 침투시켜야 한다. 2) 양생 및 마감 ◦ 도포 후 코팅이나 페인트, 모르타르 팻칭공법 등을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처리된 콘크리트 면에 잔존하는 구체강화제 및 알칼리 촉매제의 잉여물 또는 약품처리로 인한 염화물 추출물을 물로 세척하여 제거한 후 24시간 경과한 후에 실시해야 한다. 이 때 코팅, 페인트, 모르타르 팻칭인 경우에는 시공전에 콘크리트 표면을 건조시킨 후 시공하여야 한다.

4.5 단면복구 (SH350)

1. 재료 1) 일반사항 ◦ 플라이애쉬 및 섬유보강재가 혼입되어 균열발생 제어 및 발생된 미세균열 및 일반균열을 자기 치유하는 역학적 특성 및 내구성능이 우수한 자기치유 보수모르타르이다.

2) 품질기준 ◦ 부착력이 우수해야 함. ◦ 내구성능이 우수해야 함. 3) 물성치

재령압축강도휨강도부착강도
28일20 MPa 이상6 MPa 이상1 MPa 이상

4) 포장 및 사용법 ◦ 포장: 25kg/bag ◦ 배합비: 폴리머 모르타르 : 물 = 25 : 3.75~4.25 ◦ 보관: 밀봉상태로 건조한 곳에서 12개월 보관 2. 시공 1) 표면처리 ◦ 보수하고자 하는 콘크리트 면에 모든 이물질,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후 에 깨끗이 청소한다. 특히 열화된 콘크리트면은 완전히 제거하여 보수면에 충분한 접착강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리한다. 2) 혼합 ◦ 1포대(25kg)의 단면복구제에 배합수 3.75 ~ 4.25를 믹서에 넣고 약 3~5분 동안 충분히 혼합되도록 한다. 3) 시공 ◦ 모체의 표면은 습윤상태로 유지되도록 사전에 충분히 물을 적혀주고, 시공시 콘크리트 표면에 고여 있는 물을 제거한다. ◦ 반복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시공면과 접착성을 위해 충진한 보수 모르타르 표면을 거칠게 마감하고, 과잉의 보수모르타르를 제거하고 흙손으로 고르게 면처리를 한다. 4) 타설 ◦ 혼합이 끝난 제품은 즉시 시공면에 타설한다. ◦ 타설은 흙손이나 스프레이로 작업하며, 두께를 올릴 시에는 1차 타설 두께를 10mm로 스프레이 시공 및 미장하며, 2차, 3차 타설시 두께를 20~ 50mm로 시공한다. 최종 타설시 10mm로 마감한다. 즉 초벌, 종벌은 얇게 시공하고 중벌은 두껍게 시공하여 접착력 및 미장성을 용이하게 한다. ◦ 직사일광, 바람이 강한 장소, 여름철 등 시공 시 급격한 건조가 예상될때에는 양생시트 등으로 보호해야 한다. ◦ 한냉 시에는 따뜻한 날을 골라 시공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기온이 5℃이하에서 시공하는 경우에는 보온양생을 하여야 한다.

5) 품질관리 ◦ 보수모르타르 품질관리를 위해서 압축강도 몰드를 현장에 준비하고, 300m2 타설 면적마다 믹서에서 모르타르를 체취해서 현장감독 입회하에 몰드를 만들고, 제작된 몰드를 공인시험기간에 의뢰해서 압축강도(28일)를 측정해야 한다. 그리고 시험 결과가 제시된 물성치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의 승인 하에 다시 실시한다. 재차 시험결과가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과 상의해서 조치한다. ◦ 부착강도시험을 현장에서 실시하기에는 어려운 현장조건이고,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폴리머 모르타르의 부착강도를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해서 공인시험기관 성적서로 대체한다. ◦ 폴리머 모르타르 타설 후에 표면코팅제를 도포하는 경우에는 폴리머모르타르가 타설 후에 3~7일 경과 되어서, 폴리머 모르타르가 양생이 된 후에 표면코팅제를 도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6 표면코팅제 도포 (CC Coat)

1. 재료 1) 일반사항 ◦ 최종 공정에 해당하는 도포재로써 2액형 아크릴 우레탄 코팅제이다. 2) 품질기준 ◦ 내수성이 우수해야 함. ◦ 표면보호 성능이 장시간 지속돼야 함. 3) 포장 및 사용법 ◦ 포장: 20kg용기 포장 ◦ 2액형 ◦ 소요량: 0.3kg/m2 이상 ◦ 보관: 밀봉상태로 12개월 보관(5℃이상)

2. 시공 ◦ 무기도료가 완전히 건조된 것을 확인한 후 도포한다. ◦ 롤러, 붓, 에어 스프레이 및 에어리스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도포한다. ◦ 표면코팅제를 흘러내리게 도포하지 말고 붓, 롤러 또는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골고루 충분히 도포한다. ◦ 도포 되지 않는 각종 마감재료 및 인접 표면에는 절대 도포되지 않도록 충분한 보양처리를 한다. ◦ 건조시간은 지촉건조 40분(25℃)/50㎛, 완전건조 24시간(25℃)/50㎛이다. ◦ 규정된 배합비를 정확히 지켜 작업을 해야 한다. 배합비가 정확치 않을 경우, 경화 불량이나 도막의 주름현상 등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 ◦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 시 질식, 기타 안전사고 예방조치로 방독마스크, 방호복, 산소공급 장치 등의 보호구 착용은 물론 송풍기를 이용한 강제 환기를 한다. ◦ 도장 후 완전건조 상태 전에 도막표면에 수분이 응축/접촉되면 도막의 색상이 변화 또는 경화가 불량해진다. ◦ 도장 후 고온다습할 경우 백화현상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아래의 표준조건에서 도장해야 한다. (도장조건: 이슬점 온도보다 3℃ 이상에서 도장)

도료온도
(℃)
피도면온도
(℃)
대기온도
(℃)
습도
(%)
최저4440
표준15~3015~3015~3080 이하
최대40454585까지
5. 품질검사 및 규격관리
5.1 일반사항

1. 품질관리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용자재에 관한 품질관리(품질시험 및 검사)와 시공상태에 요구된 규격관리(시공관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시공 시 재료의 검사 및 시험, 시공 중의 검사, 시공후의 검사 및 시험 등으로 품질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5.2 품질관리 요령

- 재료의 검사 및 시험 1. 재료 반입 시 종류․규격․반입량․제조업자명․제조년월일․저장유효기간․성능에 관련한 시험성적표(국공립품질시험 관련기관, 정부공인 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명시하고, 감독관의 검수․승인을 받는다. - 공급 승인 요청서 2. 감독관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 및 수량 등을 확인하고 품질시험을 실시한다. 3. 시공 중의 재료검사 및 시험은 시공 전의 재료와 시공 중의 재료가 상이함이 있을 때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시험한다.

5.3 시공 후(완성 시)의 검사 및 시험

1. 규정수량이 확실하게 시공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경화 상태 및 하자 발생 유무를 확인한다. 표면보수(SH 공법 : 신기술 제840호)

1. 명칭

SH(셀프힐링) 공법 (표면보수공법) - 건설신기술 제840호

2. 기술개요

노후 콘크리트의 내구성 향상은 물론이고 중성화방지를 수행하는 구체강화제 및 무기계 표면보호재를 도포하고 표면코팅제로 마감하는 표면보수공법

2.1 재료

1) 일반사항 ◦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대기조건(온도, 습도 등), 구조물의 종류 및 위치, 그리고 원자재의 수급상황에 따라서 배합비를 수정해서 품질기준에 만족하도록 한다.

2.2 시공

1) 일반사항 ◦ 본 공법에 사용되는 모든 공정에 대한 시공은 대상 구조물의 종류 및 위치에 따른 표면 조건, 대기조건(온도, 습도 등) 또는 주위 환경에 따라 현장 요건에 가장 알맞은 시공방법을 결정할 수 있으며 품질기준에 만족하도록 시공한다.

3. 시공순서
3.1 염해 침식 콘크리트 구조물

① 그라인딩 ② 알칼리 촉매제 도포 ③ 염분제거제 도포 ④ 고압물세척 ⑤ 무기계 표면보호재 도포 ⑥ 표면코팅제 도포

3.2 일반 콘크리트 구조물

① 그라인딩 ② 고압물세척 ③ 구체강화제 도포 ④ 무기계 표면보호재 도포 ⑤ 표면코팅제 도포

4. 시공방법
4.1 그라인딩 및 물세척

1. 그라인딩(표면처리) 1) 열화 및 중성화로 인해 손상된 콘크리트를 그라인더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2) 연약부위는 와이어 브러시로 제거한다. 3) 그라인딩 작업시 분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비(집진기 등)를 사용해서 분진을 최소화해야 한다. 4) 이물질 및 부착물은 와이어 브러시 및 에어펌프로 제거한다.

5) 집진 그라인더를 사용하고자 할때는 연마날을 구조물 표면에 밀착시킨다. 6) 집진 그라인더 사용 중 평면작업시 비산먼지를 90% 이상을 집진할 수 있어야한다. 7) 콘크리트 면갈기 작업시 집진카바 외부로 날리는 비산(분진)을 억제하는 비산방지모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물세척 1) 콘크리트 열화부분을 완전히 제거 후 고압수 세정기를 사용하여 표면위에 남아 있는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이때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압축공기나 진공흡입기를 사용한다.) 2) 고압수세정기(100∼150kg/m2)를 이용하여 세척작업을 수행한다. 3) 세척은 윗부분에서 아랫부분으로 하고 겨울철에는 동결에 유의한다. 4) 유지 등으로 더러워진 부분은 용제나 전용세제를 사용하여 세정한다. 5) 충분히 건조한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간다.

4.2 염분제거제 도포 (CECH7)

1. 재료 1) 일반사항 ◦ 염분이 침투된 콘크리트 구조물 또는 벽돌구조물의 염분을 모세관을 통해 축출한다. 2) 품질기준 ◦ 제설제 도포 및 해안가 염수로 인해 침투된 염분을 비롯해서 외부에서 콘크리트 내부로 침투된 염분을 추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3) 포장 및 사용법 ◦ 포장: 20kg 용기 포장 ◦ 1액형 ◦ 소요량: 1회 0.3kg/m2 로 3~4회 도포 ◦ 보관: 밀봉상태로 6개월 보관(10℃이상) 2. 시공 1) 염화물 측정 ◦ 공법 적용 전 시공할 표면을 일정한 간격으로 약 3개소에 드릴(깊이 약 2cmm 지름 1cm) 구멍을 내어 시료(10g)을 채취하여 염화물의 양을 측정한다. 단, 시공면적이 넓을 경우에서 채취시료의 개수가 증가 할 수 있다.(시료 개수의 결정은 현장감독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염분제거제 도포 ◦ 염분제거제용 약액을 콘크리트 표면에 분무기 및 브러쉬를 이용하여 1회 0.3kg/m2으로 3~4회 도포, 30~40분 간격으로 표면에 도포한다. ◦ 분무기 및 브러쉬를 이용하여 물을 표면에 도포 후 1~2일간 방치한 후에 축출된 염분을 물로 세척한다. 3) 품질관리 ◦ 염화물의 감소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현장 감독 입회하에 시공된 표면에 일정한 깊이 별로 약 3개소(시공면적이 넓을 경우에는 채취시료의 개수가 증가 할 수 있음)에 드릴(깊이 약 2cm, 지름 1cm) 구멍을 내어 시료(10g)을 채취 후, 염화물 양을 측정하여 염화물의 감소량을 확인한다.

4.3 구체강화제 및 알칼리 촉매제 도포 (ACH)

1. 재료 1) 일반사항 ◦ 오래된 콘크리트 구조물 내의 알칼리로 환원시켜 강도 및 내구성을 증진시킨다. ◦ 기존 콘크리트의 알칼리화를 촉진시켜 염분제거제의 반응을 활성화 시킨다. 2) 품질기준 ◦ 표면 강도를 증진시켜야 함. ◦ 내구성을 향상시켜야 함. ◦ 중성화된 콘크리트를 알칼리로 환원시켜야 함. ◦ 콘크리트의 알칼리화를 촉진시켜야 함. 3) 물성치

시 험 항 목규 격 치비 고
P H10 이상
비 중1.0~1.1

4) 포장 및 사용법 ◦ 포장: 20ℓ용기 포장 ◦ 1액형 ◦ 소요량: 0.2kg/m2 이상 ◦ 보관: 밀봉상태로 6개월 보관(10℃이상) 2. 시공 1) 구체강화제 도포 ◦ 1회 또는 2회 구분없이 소요 도포량을 도포함으로써 작업을 완료한다. ◦ 건조시간은 물의 건조시간과 동일하게 생각한다. ◦ 1회, 2회 또는 그 이상의 도포여부는 콘크리트 상태에 따라 결정해야하며 현장의 시험 시공을 통해 도포횟수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설계된 도포량을 전량 침투시켜야 한다. 2) 양생 및 마감 ◦ 도포 후 코팅이나 페인트, 모르타르 팻칭공법 등을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처리된 콘크리트 면에 잔존하는 구체강화제 및 알칼리 촉매제의 잉여물 또는 약품처리로 인한 염화물 추출물을 물로 세척하여 제거한 후 24시간 경과한 후에 실시해야 한다. 이 때 코팅, 페인트, 모르타르 팻칭인 경우에는 시공전에 콘크리트 표면을 건조시킨 후 시공하여야 한다.

4.4 무기계 표면보호재 도포 (C300)

1. 재료 1) 일반사항 ◦ 노후 콘크리트의 내구성 향상은 물론이고 신규콘크리트의 열화방지 까지 완전하게 수행하는 표면코팅 및 보수 마감재로 서 뛰어나고 콘크리트 표면의 공극이나 빈틈을 완벽히 메우면서도 콘크리트가 숨쉴 수 있도록 통기성을 유지한다.

2) 품질기준 ◦ 부착성과 통기성이 우수해야 함. ◦ 내수성이 우수해야 함. ◦ 표면경도가 높고 내마모성이 우수해야 함 ◦ 내구성이 우수해야 함. 3) 물성치

4) 포장 및 사용법 ◦ 포장: 20kg/bag ◦ 배합비: C300 : 물 = 20 : 7.0~7.6 ◦ 소요량: 1.8kg/m2 이상(2회 도포) ◦ 보관: 밀봉상태로 12개월 보관(5℃이상) 2. 시공 ◦ 모체의 표면은 습윤 상태로 유지되도록 사전에 충분히 물을 적혀주고, 시공 시 콘크리트 표면에 고여 있는 물을 제거한다. ◦혼합이 끝난 제품은 브러쉬 또는 고효율의 저압스프레이 기기를 이용하여 시공을 한다. 시공면적은 대략치이며 표면의 질감이나 공극률에 따라서 달라진다. ◦시공이 완료된 후 습윤양생을 충분히 한 뒤 다음 공정을 실시하고 현장요건 및 다른 이유로 다음 공정을 실시해야할 경우 충분한 습윤양생 후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 코팅제 도포 실시할 경우 표면을 완전히 건조 후 시공해야 하자발생을 막을 수 있다.

4.5 표면코팅제 도포 (CC Coat)

1. 재료 1) 일반사항 ◦ 최종 공정에 해당하는 도포재로써 2액형 아크릴 우레탄 코팅제이다. 2) 품질기준 ◦ 내수성이 우수해야 함. ◦ 표면보호 성능이 장시간 지속돼야 함.

3) 포장 및 사용법 ◦ 포장: 20kg용기 포장 ◦ 2액형 ◦ 소요량: 0.3kg/m2 이상 ◦ 보관: 밀봉상태로 12개월 보관(5℃이상) 2. 시공 ◦ 무기도료가 완전히 건조된 것을 확인한 후 도포한다. ◦ 롤러, 붓, 에어 스프레이 및 에어리스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도포한다. ◦ 표면코팅제를 흘러내리게 도포하지 말고 붓, 롤러 또는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골고루 충분히 도포한다. ◦ 도포 되지 않는 각종 마감재료 및 인접 표면에는 절대 도포되지 않도록 충분한 보양처리를 한다. ◦ 건조시간은 지촉건조 40분(25℃)/50㎛, 완전건조 24시간(25℃)/50㎛이다. ◦ 규정된 배합비를 정확히 지켜 작업을 해야 한다. 배합비가 정확치 않을 경우, 경화 불량이나 도막의 주름현상 등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 ◦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 시 질식, 기타 안전사고 예방조치로 방독마스크, 방호복, 산소공급 장치 등의 보호구 착용은 물론 송풍기를 이용한 강제 환기를 한다. ◦ 도장 후 완전건조 상태 전에 도막표면에 수분이 응축/접촉되면 도막의 색상이 변화 또는 경화가 불량해진다. ◦ 도장 후 고온다습할 경우 백화현상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아래의 표준조건에서 도장해야 한다. (도장조건: 이슬점 온도보다 3℃ 이상에서 도장)

도료온도
(℃)
피도면온도
(℃)
대기온도
(℃)
습도
(%)
최저4440
표준15~3015~3015~3080 이하
최대40454585까지
5. 품질검사 및 규격관리
5.1 일반사항

1. 품질관리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용자재에 관한 품질관리(품질시험 및 검사)와 시공상태에 요구된 규격관리(시공관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시공 시 재료의 검사 및 시험, 시공 중의 검사, 시공후의 검사 및 시험 등으로 품질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5.2 품질관리 요령

- 재료의 검사 및 시험 1. 재료 반입 시 종류․규격․반입량․제조업자명․제조년월일․저장유효기간․성능에 관련한 시험성적표(국공립품질시험 관련기관, 정부공인 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명시하고, 감독관의 검수․승인을 받는다. - 공급 승인 요청서 2. 감독관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 및 수량 등을 확인하고 품질시험을 실시한다. 3. 시공 중의 재료검사 및 시험은 시공 전의 재료와 시공 중의 재료가 상이함이 있을 때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시험한다.

5.3 시공 후(완성 시)의 검사 및 시험

1. 규정수량이 확실하게 시공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경화 상태 및 하자 발생 유무를 확인한다.

4. 예정공정표 및 동원인원계획표

4-1. 예정공정표

일별
공종
보할
(%)
착공일로부터(90일)비 고
보할
(%)
3개월4개월5개월비 고
콘크리트 면보수5620201656
기타보수1455414
부대공3010101030
보할
(%)
계100353530
누 계70100

4-2. 동원인원계획표

공정인원착공일로부터(90일)비고
공정인원1개월2개월3개월비고
보통인부6020202060
기술공9030303090
계150505050

5. 설 계 내 역 서

2026년도 국도36호선 대치천교(상) 등 6개소 시설물 보수공사 설 계 서

□ 공 사 개 요□ 공 사 금 액
대치천교(상) 등 6개소
1. 표면보수1,192.8㎡○총사업비:일금 295,930,000원정
2. 단면보수 (벽체T=30mm)62.0
3. 철근방청보수 (벽체T=30mm)0.9-도급예정액:일금 295,930,000원정
4. 강재 재도장171.5-관급자재대
5. 보도블럭재설치32.7ea
6. 기타보수1식

6. 수 량 산 출 서

7. 설 계 도

=== 2. 공사기간 산정근거(국도36호선 대치천교(상) 등 6개소 시설물 보수공사).hwpx ===

국도36호선 대치천교(상) 등 6개소 시설물 보수공사

공 사 기 간 산 정

2026. 09. 국 토 교 통 부 논산국토관리사무소 □ 관련법령 ㅇ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80호, 2021.09.08.) ㅇ 공사기간은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6조)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공사기간 가. 국도36호선 대치천교(상) 등 6개소 시설물 보수공사 ㅇ 2026.10.01. ~ 2026.12.31 나. 공정별 공사기간 산정에 의한 방식 ㅇ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계
19일18일35일18일90일
(3개월)

다. 공사기간의 결정 ㅇ 토목공사 준공기한(2026.12.31.)을 고려하여 공사기간 3개월 결정 □ 공정별 공사기간 산출근거 가. 준비기간 : 19일 적용(교량보수공사) ㅇ [참고] 공사 유형별 준비기간 예시 (제7조)

공종준비기간공종준비기간
공동주택45일하천공사40일
고속도로공사180일항만공사
철도공사90일강교/PC교량 공사90일 / 70일
포장공사(신설/수선)50일 / 60일교량보수공사60일

나. 비작업일수 ㅇ 월별 비작업일수 = A + B – C > 8일 ㅇ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ㅇ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ㅇ C : 월별 중복일수(C) = A ×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ㅇ 공종별 비작업일수 산정결과

공 종비작업일수공사가능일작업가동률
옥외공사1890 – 18 = 72일80.00%

※비작업일수 산정:18일/3개월=6일 6일×3개월=18일 1) 비작업일수 산출(옥외공사)

구 분비작업일수 산정소계
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소계
1비일 10mm 이상0.21.21.53.22.82.36.47.23.52.11.50.932.8
2온도최고기온 33℃이상----0.20.53.86.6----11.1
최고기온 0℃이하8.93.50.1----0.17.720.3
3적설신적설 5cm
이상
-----0
4풍속최대순간풍속 15m/s이상0.30.10.50.90.80.10.10.10.20.60.34
A합계9.44.82.14.13.82.810.313.93.62.32.28.968.2
B법정 공휴일8.04.05.05.06.05.05.05.07.07.04.06.067.0
D달력일수31.028.031.030.031.030.031.031.030.031.030.031.0365.0
C월별 중복일수(A×B÷D)2.40.70.30.70.70.51.72.20.80.50.31.712.5
반올림2.01.00.01.01.01.02.02.01.01.00.02.014.0
비 작업일수(A+B-C)15.08.07.08.09.07.013.017.010.08.06.013.0121.0
비 작업일수 보정(주40시간
및 최소 8일 적용)
8.08.08.0125.0

※ 기후 데이터는 충청북도 청주시 적용, 휴일은 2023년 적용 다. 작업일수산정 ㅇ 표면보수 : 1,192.8㎡ ÷ 110㎡/일 ≒ 11일 ㅇ 단면보수 : 62㎡ ÷ 9㎡/일 ≒ 7일 ㅇ 강재 재도장 : 171.5㎡ ÷ 15㎡/일 ≒ 12일 ㅇ 보도블럭 재설치 : 32.7ea ÷ 15ea/일 ≒ 2일 ㅇ 기타보수 : ≒ 3일 ㅇ 작업일수합계 ≒ 35일 2) 공정별 작업일수 산정결과 ㅇ 공사기간 산출시 비작업 일수를 고려하여 단위공정 산정 후 순차적인 병행 공정으로 공사기간을 산정하였다.

구 분공 사 기 간비고
구 분준비, 정리기간작업일수비작업일수공사기간비고
준비기간19일6일25일
옥외공사35일41일
정리기간18일24일
계37일35일18일90일

3) 공사 예정공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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