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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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 새한주유소 사거리 외 1개소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도로·교통시설
- 계약업체
- 주식회사 동운
- 계약금액
- 24,22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2,732만원
- 참가
- 7곳 · 개찰 10/07(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13320 | 10/12(월) | 24,220,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동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01611 | - | 24,220,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동운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익산시 신동 새한주유소 사거리와 모현동 원광여자중학교 사거리 두 곳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이다. 교통안전과 주민 편익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 현지답사 및 주민의견 수렴
- 측량(중심선·종단·횡단·평판측량)
- 지장물 조사 및 이설비 산출
- 관련기관(익산시 교통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 익산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전북에너지서비스 등) 협의
- 실시설계 도면·시방서(일반/특별)·설계예산서(설계내역서·일위대가표·단가산출서) 작성
- 성과품 납품(설계예산서·단가산출서·수량산출서·설계도면 각 5부, CAD도면 CD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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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도로·교통시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를 위한 도로 실시설계(측량·내역·도면 작성, 토목 및 전기 포함)로 도로·교통시설 설계·감리에 해당한다.
- 현지답사 및 주민의견 수렴
- 종단·횡단·중심선·평판 측량
- 지장물 조사
- 관련기관(경찰서·도로교통공단 등) 협의
- 설계도면·시방서·설계예산서 작성
- 성과품 인쇄 및 납품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2(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0: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4,836,364원
- 배정예산
- 27,320,000원
- 기초금액
- 27,32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50351-000
- 참조번호
- 익산시 공고 제2026-2721호
- 공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수요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4,836,364원
- 배정예산
- 27,32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신동 새한주유소 사거리 외 1개소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신동 새한주유소 사거리 외 1개소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신동 새한 주유소 사거리 외 1개소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공고문(신동 새한주유소 사거리 외 1개소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hwpx ===
「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
익산시 공고 제2026-2721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용역]
- 본 계약은 익산시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익산시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구매행정」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물품․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신동 새한주유소 사거리 외 1개소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위치 : 익산시 신동 새한주유소 사거리, 모현동 원광여자중학교 사거리 다. 용역개요 : 실시설계 1식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고,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예정금액 : 금27,320,000원(추정가격 금24,836,364원 + 부가가치세 금2,483,636원) 바. 기초금액 : 금27,320,000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기간 및 방법
2026. 10. 30. 익 산 시 재 무 관 === 공)내역서(신동 새한 주유소 사거리 외 1개소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xlsx ===
표지
신동 새한주유소 사거리 외 1개소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 1. 용역목적 | |||||||||||||||||||||
|---|---|---|---|---|---|---|---|---|---|---|---|---|---|---|---|---|---|---|---|---|---|
| 본 용역은 2026년 위험도로개선사업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 |||||||||||||||||||||
| 교통안전 및 주민편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 2. 용역개요 | |||||||||||||||||||||
| 2026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내역서 | |||||||||||||||||||||
| 1) 신동 새한주유소 사거리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공사(L=0.4km)(토목 및 전기공사 포함) | |||||||||||||||||||||
| 2) 모현동 원광여자중학교 사거리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공사(L=0.5km)(토목 및 전기공사 포함) | |||||||||||||||||||||
| 3. 위 치 | |||||||||||||||||||||
| 1) 신동새한주유소 사거리 | |||||||||||||||||||||
| 2) 모현동 원광여자중학교 사거리 | |||||||||||||||||||||
| 4. 용역기간 | |||||||||||||||||||||
|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하며 그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다. | |||||||||||||||||||||
| 기간 | 10 | 20 | 30 | 40 | 50 | 60 | 70 | 80 | 90 | ||||||||||||
| 현지답사 및 설계측량 | |||||||||||||||||||||
| 실시설계 및 관련기관 협의 | |||||||||||||||||||||
| 중간검수 및 실시설계조정 | |||||||||||||||||||||
| 인쇄 및 납품 | |||||||||||||||||||||
| 5.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전 용역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된다 |
| 1. 총칙 | ||||||||||||||||||||||
|---|---|---|---|---|---|---|---|---|---|---|---|---|---|---|---|---|---|---|---|---|---|---|
| 1.1 과업의 명칭 | ||||||||||||||||||||||
| 2026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 ||||||||||||||||||||||
| 1.2 과업의 목적 | ||||||||||||||||||||||
| 본 용역은 2026년 위험도로개선사업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영등동 우남샘물타운사거리 외 1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 ||||||||||||||||||||||
| 주민들의 교통안전및 편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 1.3 과업의 개요 | ||||||||||||||||||||||
| 1)과업범위 | ||||||||||||||||||||||
| 신동 새한주유소 사거리 외 1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실시설계(측량, 내역 및 도면 작성(전기공사 포함)) | ||||||||||||||||||||||
| 2) 과업의 위치 : 2개소 | ||||||||||||||||||||||
| - 1) 신동 새한주유소 사거리(토목 및 전기공사 포함) | ||||||||||||||||||||||
| - 2)모현동 원광여자중학교 사거리(토목 및 전기공사 포함) | ||||||||||||||||||||||
| 3) 과 업 기 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 ||||||||||||||||||||||
| 1.4 일반사항 | ||||||||||||||||||||||
| 1) 착수계 및 기타제출 서류 | ||||||||||||||||||||||
| ① | 착수보고서 | |||||||||||||||||||||
| - 사업책임기술자의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 면서수첩 사본 첨부) | ||||||||||||||||||||||
| - 예정공정표 | ||||||||||||||||||||||
| - 내역서 | ||||||||||||||||||||||
| ② | 분야별 참여 기술자 투입계획 | |||||||||||||||||||||
| ③ | 보안각서 | |||||||||||||||||||||
| ④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 |||||||||||||||||||||
| 2) 과업수행 계획서 | ||||||||||||||||||||||
| 계약자는 계약 후 과업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3)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 ||||||||||||||||||||||
| 계약자는 계약 후 착수계 제출시 발주자와 1차업무 협의를 하고 필요시 수시로 협의한다. | ||||||||||||||||||||||
| 수시업무협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 중요 결정시 시행한다. | ||||||||||||||||||||||
| -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또는 공법결정시 | ||||||||||||||||||||||
| - 실시설계 완료시 (유지관리 계획 포함) | ||||||||||||||||||||||
| - 성과품 작성시 | ||||||||||||||||||||||
| - 공정보고시(필요시) | ||||||||||||||||||||||
| - 준공시 | ||||||||||||||||||||||
| 상기 협의를 포함하여 과업 수행 기간동안 발주자와 계약자는 수시로 업무협의를 갖는다 | ||||||||||||||||||||||
| 계약자는 주1회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공정표를 기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 4)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 ||||||||||||||||||||||
| 계약자는 본 과업에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 1.5 적용기준 및 시방서 | ||||||||||||||||||||||
| 1) 본 설계용역은 다음과 같은 설계기준, 시방서 등에 의거 수행한다. | ||||||||||||||||||||||
| -토목공사 표준 일반시방서 및 설계기준 | ||||||||||||||||||||||
| -전기공사 표준 일반시방서 및 설계기준 | ||||||||||||||||||||||
| -한국산업규격 | ||||||||||||||||||||||
| -관련법규(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 등) | ||||||||||||||||||||||
| -기타 발주자가 제공하는 관련자료 및 설계지침 | ||||||||||||||||||||||
| 2) 계약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설계시 적용할 기준 및 시방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 ||||||||||||||||||||||
| 2. 조사 및 자료수집 | ||||||||||||||||||||||
| 본 과업에 포함된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
| 2.1 현지답사 | ||||||||||||||||||||||
| 1) 계약자는 현지답사하여 현지조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 2) 또한 지형, 지질 하천등의 자연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의 확보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
| 3) 현지답사시에는 반드시 사진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구조물 계획시에는 참조하도록 하며 주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
| (주민의견 수렴할 경우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발주처와 협의에 의한다) | ||||||||||||||||||||||
| 2.2 측량 | ||||||||||||||||||||||
| 1) 종단측량 | ||||||||||||||||||||||
| ① 본 공사의 토공산정에 필요한 종단측량은 20m 간격으로 시행한다. | ||||||||||||||||||||||
| ② 중심선 측량은 허용오차 이내에 들도록 실시하고, 종단면도의 축척은 종 1:100, 횡 1:600 으로 작도한다. | ||||||||||||||||||||||
| 2) 횡단측량 | ||||||||||||||||||||||
| ① 종단측점상의 직각방향으로 횡단측량을 실시하고, 횡단면도의 축척은 1:100으로 작도하고 특수한 구간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
| ② 종,횡단측량시에는 구조물 단면규격, 퇴적토량의 현황, 지장물의조사도 병행한다. | ||||||||||||||||||||||
| 2.3 지장물조사 | ||||||||||||||||||||||
| 1) 계획구역내 각종 지하 매설 및 지상시설물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
| 2)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등)은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하여 | ||||||||||||||||||||||
| 공사비에 반영한다. | ||||||||||||||||||||||
| 3) 공사시 터파기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과 상의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수립하여 공사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 ||||||||||||||||||||||
| 4) 조사된 지장물은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 ||||||||||||||||||||||
| 5) 지장물 조사는 관계기관 시설물 대장 활용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조사를 정확히 하여 추후 설계변경등이 없도록 하고, 조사 | ||||||||||||||||||||||
| 범위는 지장물을 전수 확인이 될 수 있는 범위까지 조사를 하여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 ||||||||||||||||||||||
| 2.4 관련기관 협의 | ||||||||||||||||||||||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익산시 교통행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및 유관기관(익산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전북 에너지 서비스)등의 협의를 시행하여야 하며, 협의 의견에 대해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
| (반영 전 발주처의 모든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
| 3. 성과품 작성 및 납품 | ||||||||||||||||||||||
| 3.1 일반사항 | ||||||||||||||||||||||
| 1) 계약자는 성과품 작성기준에 의거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
| 2) 설계예산서는 '설계예산서(예)'에 준하여 작성한다. | ||||||||||||||||||||||
| 3)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자와 상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 ||||||||||||||||||||||
| 3.2 작성 | ||||||||||||||||||||||
| 1) 설계도면 | ||||||||||||||||||||||
| -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한다 | ||||||||||||||||||||||
| - 실시설계의 구조물 도면에는 설계방법(허용응력설계법 또는 강도설계법)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
| -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 ||||||||||||||||||||||
| - 설계도면에는 주석난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료, 강도 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시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공사 내용에 대한 특기 | ||||||||||||||||||||||
| 사항들을 수록하여야 한다. | ||||||||||||||||||||||
| - 설계도면에는 관련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 ||||||||||||||||||||||
| - 설계도면은 KSA0005(제도통칙), KSF1001(토목제도통칙), KSB0051(배관도시기호), KSA3016(계장용기호)등에 KS규정에 따라 작성한다. | ||||||||||||||||||||||
| - 도면하단의 표제난의 형식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
| 2) 시방서 | ||||||||||||||||||||||
| ①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
| ② 일반시방서 | ||||||||||||||||||||||
| 건설공사에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각종 공사 표준 시방서에 있는 내용중 일반적으로 전공종에 사용될 수 있는 사항만 수록하고 공사 | ||||||||||||||||||||||
| 시행시는 관련 일반시방서 규정 및 법령에 따라 시행토록 규정하여야 한다. | ||||||||||||||||||||||
| ③ 특별시방서 | ||||||||||||||||||||||
| 특별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내용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공사에 특별히 적용되는 일회성 규정으로 발주자가 수급자에게 최적의 품질과 규격이 확보 되 | ||||||||||||||||||||||
| 도록 시공과 관련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과 시공시 준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
| - 설계변경조건(공사기간, 지급자재, 공사물량등) | ||||||||||||||||||||||
| - 수급자가 제공하여 시공하는 자재의 기준 및 재질과 시험방법 등 특별히 명시할 사항 | ||||||||||||||||||||||
| - 신공법적용 또는 당해공사 시공시 특별히 유의할 사항 | ||||||||||||||||||||||
| - 공사시행시 현장 부실방지 세부실천계획 수립시행 및 상황보고 | ||||||||||||||||||||||
| -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 내용이 상충될 시 특별시방서가 우선적용등의 사항을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 ||||||||||||||||||||||
| ④ 시방서는 설계예산서와는 별도로 작성한다. | ||||||||||||||||||||||
| ⑤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의 분랑이 과대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 후 별책으로 작성한다. | ||||||||||||||||||||||
| ⑥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현장시공에 앞서 확인이 필요하면 특별시방서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 ||||||||||||||||||||||
| ⑦ 관련시방 또는 지침에 규정된 주요자재(강판, 강관, 철근 등) 허용공차의 변경이 필요할 시 이를 특별시방서에 기재한다. | ||||||||||||||||||||||
| 3) 설계예산서 | ||||||||||||||||||||||
| ① 설계예산서에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로 구별하고 단가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 ||||||||||||||||||||||
| ②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하며 | ||||||||||||||||||||||
| ③ 설계내역서에는 제경비 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 ||||||||||||||||||||||
| ④ 노임기준은 공사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를 기준한다. | ||||||||||||||||||||||
| ⑤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포함하여 2개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 ||||||||||||||||||||||
| ⑥ 품셈은 당해연도 건설공사표준품셈, 기계설비공사품셈, 전기통신표준품셈에 준한다. | ||||||||||||||||||||||
| ⑦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2개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상의하여 1개업체의 견적서를 기준한다. | ||||||||||||||||||||||
| ⑧ 설계예산서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 ||||||||||||||||||||||
| 4) 기타 | ||||||||||||||||||||||
| ① 수량산출서 작성시 자재할증, 손율-고재처리등은 건설공사표준품셈에 준한다. | ||||||||||||||||||||||
| ② 도면의 크기는 KSA5201의 A0~A3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③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등을 위해 A3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 ||||||||||||||||||||||
| 4. 납품 | ||||||||||||||||||||||
| 1) 성과품 납품시기 | ||||||||||||||||||||||
| '-최종 성과품 납품은 용역 종료와 함께 분리(공사별) 납품하되 발주청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추가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 ||||||||||||||||||||||
| '- 내역서에 계상된 보고서 인쇄비는 용역 완료시 정산한다. | ||||||||||||||||||||||
| 2)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 ||||||||||||||||||||||
| 연번 | 납품목록 | 수량 | 비고 | |||||||||||||||||||
| 1 | 설계예산서 | 각5부 | ||||||||||||||||||||
| 2 | 단가산출서 | |||||||||||||||||||||
| 3 | 수량산출서 | |||||||||||||||||||||
| 4 | 설계도면 | 소도면(A3) | ||||||||||||||||||||
| 5 | 설계서(단가, 수량산출서 포함), CAD도면 CD | 각1식 | ||||||||||||||||||||
| 6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
| 2026년 9월 설계 | 설 계 자 | 심 사 자 | 계 장 | 과 장 | |||||||||||||||||||||||||
|---|---|---|---|---|---|---|---|---|---|---|---|---|---|---|---|---|---|---|---|---|---|---|---|---|---|---|---|---|---|
| 위 치 : 신동 새한주유소 사거리, 모현동 원광여자중학교 사거리 | |||||||||||||||||||||||||||||
| 신동 새한주유소 사거리 외 1개소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 |||||||||||||||||||||||||||||
| [용역개요] | |||||||||||||||||||||||||||||
| - 조사측량 1식 | ◎ | 도 급 예 정 액 : | 금 $0원 | ( | ₩0 | ) | |||||||||||||||||||||||
| - 실시설계(토목 등) 1식 | |||||||||||||||||||||||||||||
| 익 산 시 |
| 신동 새한주유소 사거리 외 1개소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 ||||||||||||
|---|---|---|---|---|---|---|---|---|---|---|---|---|
| 구 분 | 규 격 | 수량 | 단위 |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1.조사측량비 | - | |||||||||||
| 가. 중심선측량 | 0.9 | Km | ||||||||||
| 나. 종단측량 | - | |||||||||||
| 다. 횡단측량 | 0.9 | |||||||||||
| 라. 평판측량 | ||||||||||||
| 2. 실시설계비 | 1.0 | 식 | ||||||||||
| 소 계 | ||||||||||||
| 3. 소계(직접비용+간접비용) | ||||||||||||
| 4. 손해보험보증보험료 | ||||||||||||
| 5. 공급가액(합계) | ||||||||||||
| 6. 부가 가치세 | 공급가액의 | 10.00 | % | |||||||||
| 도급 예정액 |
| 연번 | 품 명 | 규 격 | 단위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1 | 중심선 측량 | Km | ||||||
| 2 | 종단측량 | |||||||
| 3 | 횡단측량 | |||||||
| 4 | 평판측량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총 액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제1호표 중심선측량 | km | 2,639,186 | 1,778,846 | - | 860,340 | |||||||
| 측량고급기술자 | 1.88 | 인 | 289,265 | 542,371 | 289,265 | 542,371 | - | |||||
| 측량중급기술자 | 251,596 | 471,742 | 251,596 | 471,742 | ||||||||
| 측량초급기술자 | 1.25 | 215,609 | 269,511 | 215,609 | 269,511 | |||||||
| 측량초급기능사 | 2.50 | 198,089 | 495,222 | 198,089 | 495,222 | |||||||
| 보통인부 | 5.00 | 172,068 | 860,340 | - | 172,068 | 860,340 | ||||||
| 제2호표 종단측량 | km | 909,653 | 737,585 | 172,068 | ||||||||
| 측량중급기술자 | 0.50 | 인 | 251,596 | 125,798 | 251,596 | 125,798 | - | |||||
| 측량초급기술자 | 1.00 | 215,609 | 215,609 | 215,609 | 215,609 | |||||||
| 측량초급기능사 | 2.00 | 198,089 | 396,178 | 198,089 | 396,178 | |||||||
| 보통인부 | 1.00 | 172,068 | 172,068 | - | - | 172,068 | 172,068 | |||||
| 제3호표 횡단측량 | km | |||||||||||
| 측량중급기술자 | 1.25 | 인 | ||||||||||
| 측량초급기술자 | 2.50 | |||||||||||
| 측량초급기능사 | 5.00 | |||||||||||
| 보통인부 | 2.50 | |||||||||||
| 제4호표 평판측량 | km | |||||||||||
| 측량중급기술자 | 3.00 | 인 | ||||||||||
| 측량초급기술자 | ||||||||||||
| 측량초급기능사 | 6.00 | |||||||||||
| 보통인부 | 3.00 |
측량수량(인원)산출
측량 수량(인원) 산출
| 1. 작업량 산정 : 1.0km | ||||||
|---|---|---|---|---|---|---|
| 2. 인원산출(1km당) | ||||||
| 가. 중심선측량 | ||||||
| 종별 | 구분 | 합계 | 중심선측량 | 소요일수 | 소요인원 | 비고 |
| 외업 | 고급기술자 | 2.50 | 1.00 | 2.50 | 2.50 | |
| 중급기술자 | ||||||
| 초급기술자 | ||||||
| 초급기능사(측량) | 5.00 | 2.00 | 5.00 | |||
| 보통인부 | ||||||
| 내업 | 고급기술자 | 1.25 | 0.5 | 2.5 | 1.25 | |
| 중급기술자 | ||||||
| 초급기술자 | 0.0 | |||||
| 초급기능사(측량) | ||||||
| 계 | 구분 | 합계 | 적용비율 | 적용인원 | ||
| 고급기술자 | 3.75 | 50% | 1.88 | |||
| 중급기술자 | ||||||
| 초급기술자 | 2.50 | 1.25 | ||||
| 초급기능사(측량) | 5.00 | 2.50 | ||||
| 보통인부 | ||||||
| 나. 종단측량 | ||||||
| 종별 | 구분 | 합계 | 종단측량 | 소요일수 | 소요인원 | 비고 |
| 외업 | 고급기술자 | 0.00 | 0.00 | |||
| 중급기술자 | 1.00 | 1.00 | 1.00 | 1.00 | ||
| 초급기술자 | ||||||
| 초급기능사(측량) | 2.00 | 2.00 | 2.00 | |||
| 보통인부 | 1.00 | 1.00 | 1.00 | |||
| 내업 | 고급기술자 | 0.00 | 0.00 | |||
| 중급기술자 | ||||||
| 초급기술자 | 1.00 | 1.00 | 1.00 | 1.00 | ||
| 초급기능사(측량) | 2.00 | 2.00 | 2.00 | |||
| 계 | 구분 | 합계 | 적용비율 | 적용인원 | ||
| 고급기술자 | 0.00 | 50% | 0.00 | |||
| 중급기술자 | 1.00 | 0.50 | ||||
| 초급기술자 | 2.00 | 1.00 | ||||
| 초급기능사(측량) | 4.00 | 2.00 | ||||
| 보통인부 | 1.00 | 0.50 | ||||
| 다. 횡단측량 | ||||||
| 종별 | 구분 | 합계 | 횡단측량 | 소요일수 | 소요인원 | 비고 |
| 외업 | 고급기술자 | 0.00 | 0.00 | |||
| 중급기술자 | 2.50 | 1.00 | 2.50 | 2.50 | ||
| 초급기술자 | ||||||
| 초급기능사(측량) | 5.00 | 2.00 | 5.00 | |||
| 보통인부 | 2.50 | 1.00 | 2.50 | |||
| 내업 | 고급기술자 | 0.00 | 0.00 | |||
| 중급기술자 | ||||||
| 초급기술자 | 2.50 | 1.00 | 2.50 | 2.50 | ||
| 초급기능사(측량) | 5.00 | 2.00 | 5.00 | |||
| 계 | 구분 | 합계 | 적용비율 | 적용인원 | ||
| 고급기술자 | 0.00 | 50% | 0.00 | |||
| 중급기술자 | 2.50 | 1.25 | ||||
| 초급기술자 | 5.00 | 2.50 | ||||
| 초급기능사(측량) | 10.00 | 5.00 | ||||
| 보통인부 | 2.50 | 1.25 | ||||
| 라. 평판측량 | ||||||
| 종별 | 구분 | 합계 | 평판측량 | 소요일수 | 소요인원 | 비고 |
| 외업 | 고급기술자 | 0.00 | 0.00 | |||
| 중급기술자 | 3.00 | 1.00 | 3.00 | 3.00 | ||
| 초급기술자 | ||||||
| 초급기능사(측량) | 6.00 | 2.00 | 6.00 | |||
| 보통인부 | 3.00 | 1.00 | 3.00 | |||
| 내업 | 고급기술자 | 0.00 | 0.00 | |||
| 중급기술자 | 3.00 | 1.00 | 3.00 | 3.00 | ||
| 초급기술자 | ||||||
| 초급기능사(측량) | 6.00 | 2.00 | 6.00 | |||
| 계 | 구분 | 합계 | 적용비율 | 적용인원 | ||
| 고급기술자 | 0.00 | 50% | 0.00 | |||
| 중급기술자 | 6.00 | 3.00 | ||||
| 초급기술자 | ||||||
| 초급기능사(측량) | 12.00 | 6.00 | ||||
| 보통인부 | 3.00 | 1.50 |
실시설계비 산출근거
실시설계비 산출근거
| 구 분 | 수량 | 단 위 | 금 액 | 산 출 근 거 | |||||||||||||||
|---|---|---|---|---|---|---|---|---|---|---|---|---|---|---|---|---|---|---|---|
| 구 분 | 수량 | 단 위 | 금 액 | ||||||||||||||||
| 실시설계 용역대가(공사비 요율에 의한 용역대가) | |||||||||||||||||||
| 1. 공사비 | |||||||||||||||||||
| 총 공사비 | 0.90 | km | 688,000,000 | 신동 새한주유소 사거리 : 296백만원, 모현동 원광여자중학교 사거리 : 392백만원 | |||||||||||||||
| 부가세 제외 | 619,200,000 | ||||||||||||||||||
| 적용공사비 | |||||||||||||||||||
| 2. 적용요율 | |||||||||||||||||||
| x1 : 당해금액 | 619,200,000 | ||||||||||||||||||
| x1 : 큰 금액 | 1,000,000,000 | 직선보간법 : Y= | y1 | - | ( | x | - | x2 | ) X | ( | y1 | - | y2 | ) | |||||
| x2 : 작은금액 | 0 | x1 | - | x2 | |||||||||||||||
| 당해공사 비율 = | 0.00 | ( | 619,200,000 | - | 0 | ) X | ( | 0.00 | - | 6.16 | ) | ||||||||
| y1 : 작은금액요율 | 0.00 | 1,000,000,000 | - | 0 | |||||||||||||||
| y2 : 큰 금액요율 | 6.16 | ||||||||||||||||||
| 요 율 | 6.160% | ||||||||||||||||||
| 적용요율 | |||||||||||||||||||
| 3. 설 계 비 | 50.0 | % | 19,071,000 | 작업난이도, 단가변동 및 한국형포장기준반영 | |||||||||||||||
| 공사비 요율 | |||||||||||||||||||
| 공사비 | 실시설계 요율(%) | 비 고 | |||||||||||||||||
| 10억 이하 | 6.16 | ||||||||||||||||||
| 20억 이하 | 5.47 | ||||||||||||||||||
| 30억 이하 | 5.10 | ||||||||||||||||||
| 50억 이하 | 4.67 | ||||||||||||||||||
| 100억 이하 | 4.15 | ||||||||||||||||||
| 200억 이하 | 3.68 | ||||||||||||||||||
| 300억 이하 | 3.43 | ||||||||||||||||||
| 500억 이하 | 3.15 | ||||||||||||||||||
| 1,000억 이하 | 2.79 | ||||||||||||||||||
| 2,000억 이하 | 2.48 | ||||||||||||||||||
| 3,000억 이하 | 2.31 | ||||||||||||||||||
| 5,000억 이하 | 2.12 | ||||||||||||||||||
| 5,000억 초과 | 0.0916x(-0.1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