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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중학교 강당 수선 설계용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 · 건축설계

계약업체
유한회사건축사사무소태백
계약금액
31,361,35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3,554만원
참가
271곳 · 개찰 10/12(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62190-31,361,35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유한회사건축사사무소태백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장수중학교 강당을 전면 수선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만드는 용역이다. 교육적 효과와 교직원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장수중 강당 전면수선 공사에 따른 실시설계(수선)
  • 계획설계: 현장조사, 배치·입면·공간·구조 계획 수립
  • 중간설계: 건축 계획서, 도면(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등), 구조계산서 및 구조도면 작성
  • 실시설계: 설계설명서, 설계도면(평면도·입면도·단면도·창호·배근도·색채계획도 등), 공사비 산출서(내역서·일위대가표·물량산출조서), 공정표 작성
  • 토목 분야 설계: 옥외구조물 평면·상세도, 오배수 처리계통도, 현황측량
  • 설계도서 납품(도면, 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CD·USB) 및 건축물대장 생성 등 업무 대행(세움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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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강당 수선 실시설계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장수중 강당 전면수선 공사에 필요한 실시설계도서(설계도·내역서·설명서·산출근거)를 작성하는 건축설계 용역이다.

  •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 도서 작성
  • 현장조사 및 수요자 의견 수렴
  • 공사비 산출(수량산출서·일위대가표·내역서)
  • 구조계산서·시방서·공정표 작성
  • 설계 관련 각급 기관 협의·승인 및 건축물대장 생성 등 업무 대행(세움터 포함)
  • 설계도서 검토·보완 및 하자에 대한 기술협조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사사무소(4817)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2(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6(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2(월) 10: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2(월) 10:00지남
개찰10/12(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2,307,273원
배정예산
35,538,000원
기초금액
35,538,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2(금)
공고번호
R26BK01750333-000
참조번호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교육지원청 제84호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2,307,273원
배정예산
35,538,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설명서.hwp === 2026. 9.

설계 용역 과업 지시서

용역명 : 장수중 강당 수선 설계 용역

------- 목 차 -------

Ⅰ. 설계 용역 과업 지시서
Ⅱ. 특수조건
Ⅲ. 설계도서 작성 요령
Ⅳ. 설계 용역 소요일수 산정
Ⅰ.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1. 용 역 명 : 장수중 강당 수선 설계용역 2. 목 적 : 본 사업은 장수중 강당 수선공사를 통해 교육적 효과 및 교직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이 있음 3. 설계방향 o 기존 시설과 연결 및 조화로운 형태로 설계 o 교직원들의 만족도 제고 및 이용자 특성에 맞는 시설계획 o 수요자 및 발주자 요구에 부응하는 시설계획(학교 측 의견 적극 수렴) 4.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68(장수중학교 내) 나. 사업내용: 장수중 강당 전면수선 1식 ※ 상기 내용은 학교 측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예산규모: 금일십삼억사천사십오만원(금1,340,450,000원) 5. 과업의 범위 o 장수중 강당 전면수선 공사에 따른 실시설계(수선) 6. 과업내용 가. 우리 지원청에서 제시하는 기본조건을 바탕으로 하여 학교측 의견(교육설명서 등)을 적극 수렴하여 우리지원청과 관계 학교기관 계획(안) 협의 결정 후 실시설계를 진행한다.

나. 계획설계(해당항목만 적용) 1) 사전조치사항: 각 학교의 기존 지형 및 건물 등을 정확하고 충분한 자료 조사를 실시한 후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학생 및 교직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우수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2) 부지현황: 주변환경과의 연관관계 및 지반상태, 부지정지와 경사면 처리계획(기존건물과의 관계, 배수시설 검토) 3) 교 통 : 소화시설에 필요한 통로시설과 차량 및 보행자 진입동선 구획 등 4) 급배수계통 : 급수원, 관경, 배수 및 오수처리 등 기존시설과의 관계 5) 동 력 : 용량, 전압 등 기존 시설과의 관계 및 확장성 검토 6) 배치계획(해당항목만 적용) (1) 채광, 환기 등은 최대한 자연 채광, 통풍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주차공간 확보 등 사람과 차량의 교통편리를 도모한다. (3) 배치계획 확정시는 학교, 우리청과 협의를 실시한다. 7) 입면계획(해당항목만 적용) (1) 건물의 높이, 형태 및 색채 등은 기존건물과 조화롭게 계획한다. (2) 기본 모듈을 적용하여 균형과 통일성 있게 계획하고 합리적인 공사비 및 에너지 절약에 대하여 검토한다. (3) 출입구의 위치, 크기 등은 입면의 전체적인 대칭 또는 비례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8) 공간계획(해당항목만 적용) (1) 동선은 가급적 짧게 또는 교차되지 않도록 계획하고, 비상동선은 관계 법규에 맞도록 가능한 짧게 계획한다. (2) 계단의 수, 위치는 건물규모 및 실 배치에 의하여 관계법규에 적합 하도록 배치한다. (3) 내부 마감재료의 종류, 재질, 색채계획은 내구성, 경제성, 심적, 미적 감각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4) 관련시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련 시설기준에 적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해당항목만 적용) 9) 구조계획(해당항목만 적용) (1) 각 실의 내부기능에 적합하도록 경제적인 구조계획을 한다. (2) 하중에 관계되는 제반 실내장비의 배치계획을 수립한 후 그에 따른 구조계획을 한다. (3) 지하수위의 변동, 실의용도 변경 등 하중의 변화, 평면변경에 따른 슬래브 복원 및 천공 등은 의한 구조결함에 대하여 사전에 대비한다. (4) 건물의 규모, 구조체의 구조형식을 고려하여 온도변화 및 부동침하 등에 의한 구조체의 하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필요한 개소에 신축 줄눈을 설치한다. 10) 용역수행상의 적용법규 및 기준 (1) 관계법규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건축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수도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하수도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주차장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환경보전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소방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등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건설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건축사법 등

나) 설계계산서 - 주요설비의 용량 계산서 및 산정서 - 부하 계산서 다) 설 계 도 면 - 기계장비 배치 일람표 - 설비 배치도 - 계통도 - 평면도 - 상세도 (배관 상세 및 기계. 기구 설치 상세도) - 기타 필요한 도면 - 설명서(시방서) 4) 토목공사 분야(해당 항목만 적용) 가) 공사물량 산출서, 공사설계 내역서 나) 설계도면 - 옥외구조물(건물주위 대지조성, 배수로, 통행로, 축대, 담장, 포장, 조경, 지하수) 평면 및 상세도 - 오․배수 처리계통도 및 상세도, 오수처리시설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 현황측량은 부지 내외의 평면 형상 및 고저 관계를 나타내는 지형측량과 부지 내외의 건물 및 지하 매설물의 현황 7. 특기사항 가. 우리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과업지시서와 각종자료(교육설명서 등 포함)를 토대로 하여 소요기능에 맞는 평면, 입면 배치의 계획을 담당공무원과 학교 관련사용자 등과 협의 후 계획 설계에 착수한다. 나. 본 공사 시행에 필요한 각급 기관과 협의 승인은 건축사 책임을 득하여야 한다.

다. 본 용역 진행과정을 협의일지에 기록하고 우리 교육지원청 담당공무원과 주1회 이상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일지는 납품 시 제출) 라. 본 용역을 계획함에 있어 수요자(학교장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설계한다. 마.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건축법 및 기타 제반법규와 설계기준(내진설계포함) 및 본 용역지침서에 합당하여야 하며 원가계산 작성준칙에 의해 적산한다. 바. 각종 재료선택은 시설물별 특성을 고려하여 내구성, 내마모성, 색상, 질감, 무늬, 친환경, 새집증후군 방지 등에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사. 본 용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421호(2024.8.8.)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47호(2024.3.21.) 내진설계 일반 및 교육부고시 제2020-233호(2020.4.1.)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을 준용한다. 아. 각종 재료선택은 시설물별 특성을 고려하여 내구성, 내마모성, 색상, 질감, 무늬 등이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며 친환경자재를 우선 적용한다. 자. 수량 표시는 SI 단위를 적용하며 수량의 단위 및 소수 위는 표준품셈 단위표준을 적용한다. 차. 건축사는 설계 용역 제작 과정에 있어서 본 지침서 및 일반 지시 사항에 의하여 작성하되 기타 미비 또는 의문 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 교육지원청 담당자의 해석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Ⅱ. 특 수 조 건

1. 설계용역명 : 장수중 강당 수선 설계용역 2. 설계용역 범위 - 본 용역 수행에 따른 건축공사 집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과 공공건축 관련 협의 및 승인, 건축물대장 생성 등 업무 대행(세움터 작성 포함)을 수행한다. 3. 용역시행 기간 ◦ 착수 후 60일간으로 하되, 납품기한 10일 전에 우리 교육지원청 기술직 분야별 담당자의 검토 확인을 필한 뒤 납품하여야 한다. * 설계기간 중 관계기관과 설계관련 협의(설계자문회의, 법령검토, 계약심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아 필요시 별도의 연장조치를 할 수 있음. 4. 설계보완 ◦ 제출된 도서 중 검토 및 관계 법령에 의거 각종 협의, 승인, 심사 등의 제반 수속 과정에서 지적 보완할 사항이 발생 시는 이의 없이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 시 누락 및 불분명 개소가 있을 시 지체없이 보완 제출해야 한다. 5. 하자보증 및 책임한계 ◦ 제출된 설계도서에 의해 공사시공 및 준공 후 설계구조의 불합리로 발생되는 하자와 내력서(수량산출서 포함)의 단순 계산 착오로 인하여 시설공사 추진에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발주청에 피해가 있을 시 또는 설계자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제반사항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6. 공사구분 ◦ 설계도서(설계도, 내역서, 설명서, 산출근거 등)는 학교별, 공사별로 분할 집행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작성한다.

7. 공사비 산출 ◦ 2026년도 건설 표준품셈에 의하여 공사수량을 산출하고 전라북도교육청 일위대가를 사용하며, 일위대가에 표기되지 않은 단가는 거래가격 및 물가정보지에 게재된 2개 사 이상의 가격 중 저렴한 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2개 업체 이상 견적도 가함) 8. 용역자의 업무수행 ◦ 용역자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제시한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및 기타 요구사항을 숙지하고 충분한 자료수집 후 본 과업의 성과가 우수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용역자는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도서를 용역 기간 내에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해야 한다. ◦ 용역자는 발주자가 필요로 할 때 이에 알맞은 설계도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용역자는 각종 승인, 심사 시 우리 지원청의 요청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자를 대동하여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 용역자는 착수일 이전에 착수계, 예정공정표 및 분야별 책임 기술자의 면허증 사본과 경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는 설계용역 소요일수를 참조하여 작성한다. ◦ 용역설계가 완성되면 납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기 타 사 항 ◦ 제출된 설계도서에 의한 공사 시행 시 의문점이 발생하거나 설계변경이 필요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기술협조를 한다. ◦ 설계도는 공사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부분 상세도를 충분히 설계한다. ◦ 국내에서 생산되는 한국산업규격(K.S), 친환경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건설공사 품질시험" 규정에 따라 공사에 사용될 재료의 선정을 위한 사전 선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선정시험 성적서 제출) ◦ 설계에 따른 제반 조사와 수속에 수반되는 경비 일체는 용역자 부담으로 한다. ◦ 공사설계금액은 예산액 범위 내에서 설계하여야 한다. * 예산액을 초과하여 설계 시에는 증가분에 대한 설계용역비 증액은 불가하며 예산액보다 적게(10%이상) 설계하였을 시에는 당초 용역비 산정비율에 의하여 정산 감액 처리할 수 있다. ◦ 설계도서를 납품하고 용역비 지급이 완료된 이후라도 건축, 토목, 기계설비 협의 절차는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우리 교육지원청의 귀책사유로 협의가 지연될 때는 추후 귀책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협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421호(2024.8.8.)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47호(2024.3.21.) 내진설계 일반 및 교육부고시 제2020-233호(2020.4.1.)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을 준용한다.

Ⅲ. 설계도서 작성요령

1. 설계도서의 작성 및 제출 (1) 납품 및 검수 * 최종 설계도서는 교육지원청의 검수자가 충분히 검수할 수 있도록 납품일 이전에 제출한다. 가. 공정계획 및 보고 : 건축사는 설계 착수 전에 착수계, 예정공정표, 분야별 책임기술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예정공정 계획표에 따라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단, 우리 교육지원청 사업계획시행 예정 일정표에 일치하는 공정으로 작성하고 시행계획표는 주간 단위로 하여 상호 협의의 날을 지정하여 진행 하도록 한다. 나. 설계도면 작성은 'KSF 1501 건축제도 통칙'에 따른다. 다. 설계도면은 국내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컴퓨터로 작성한 설계 CD와 설계 내역서 작성용 프로그램으로 제작된 CD(프로그램 내장)을 각각 제출한다. 라. 중간설계도서 및 실시설계도서 제출 마. 설계 작업 입회 및 검토수정 : 설계 작업 기간의 단축을 고려하여 설계 작업 진행 도중 교육지원청의 감독자는 수시로 문제점을 협의하고, 작성된 작품내용에 대해서 검토와 수정 할 수 있다. (2) 중간납품 * 설계 수행계획에 따라 우리 교육지원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설계서, 원도 각종 CD 및 산출근거(공사비 계산 및 기타자료) * 원본은 최종 납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해지 * 설계용역 계약체결 후 작업진행도중 다음의 경우에는 우리 교육지원청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건축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가. 계약서상의 설계용역도서 작성지침 및 계약 후 제시하는 제반자료의 지시사항을 고의 또는 임의로 불이행하였을 경우 나.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일을 경과하고도 업무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다. 건축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특수사정, 고의성, 불성실) 완료 기한 내에 도저히 납품 가능성이 없다고 예상될 경우 라. 건축사는 고의 또는 부주의로 외부에 작품내용을 공개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의 작업 추진상 물의를 야기 시켰을 경우 마. 일정기간 이상 납품기한이 초과되거나, 중간 납품 등이 지연되었을 경우 바.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공사구분 * 설계도서(설계도, 내역서, 설명서, 산출근거 등)는 필요시 학교별 분할 집행할 수 있도록 종별, 공종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3. 공사기간 산정 * 공사예정공정표: 횡선식 공정표 작성 * 공사기간: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21호) 4. 관급자재 품목 : 필요시 우리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협의 품목 결정 5. 설계용역 담당자 * 팀장: 직 시설담당 이중국(063-350-5260) * 건축: 직 지방시설주사보 이영순(063-350-5261) 6. 설계도서의 규격 및 지질

7. 표기 문자 및 숫자 *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해 곤란한 경우에는 영문 및 한문으로 표기한다. * 표기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8. 시공상세도 작성 * 철근배근도는 정․부철근의 유효간격 유지용 및 피복두께(측, 저면) 유지용 스페이서 및 CHAIR-BAR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을 작성한다. * 스페이서 또는 CHAIR-BAR등의 철근가공 및 설치 상세도에는 주철근 등 각 철근간의 순간격, 거푸집과 철근간의 순간격등을 고려하여 그 수치를 표시하여야한다. * 시공이음 신·수축 이음부의 위치, 간격, 설치방법 및 사용재료(채움재) 등에 대한 상세도면과 시공법을 작성 표기하여야 한다. * 철근의 이음부는 구조상 약점이 되는 곳이므로 최대 인장응력이 작용하는 곳에서는 이음이 되지 않도록 겹이음 길이, 겹이음 위치 등의 도면을 작성하여야한다. * 기존 위생기구 철거 후 슬리브 구멍의 보강에 따른 철근 배근 상세도면을 작성한다. * 경량철골천정틀의 각 부재의 순간격 등을 고려하여 그 수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 창호 교체 및 소변기 상부 창대석 설치 시 시공 방법을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설비배관 접합부, 위생도기설치, 각종장비설치 부분에 대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도면에 표기 안되는 부분은 그 시공 방법을 명기한다. * 도면상에 표시 안되는 부분은 도면 하단에 주서로 설명을 하여야 한다. *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서 제출명세 : 별첨 9. 특기설명서 작성 * 특기설명서는 표준 설명서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공사에 대하여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시공과 관련하여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요구사항을 정하는 것임. * 신공법과 관련하여 시공 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수급자가 제공하여 시공하는 건설 자재 중 기준 및 재질과 시험 방법등을 특별히 명시하여야 할 사항 * 공사 시공과 관련한 시험방법 등을 특별히 명시하여야 할 사항 * 레미콘, 아스콘의 경우 배합설계 승인사항, 타설 또는 포설 방법 등 특별히 명시하여야 할 사항 * 콘크리트 타설 방법 등에 따른 슬럼프 치 및 허용 기준 등 명기 (예시) 25 - 21 - 120 * 기타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특별히 명시하여야 할 사항 등 기재

실시설계도서 제출명세

번호납품 도서명내 용수 량비 고용도
1설계도면
(공통)
A3 도면을 A4 크기로 접은 서류형 도면(부본용상철)2부학교별 / 공종별용역철
공사철
A2 도면을 반절로접은 책자형
(A3 크기)
현장용
감독용
A3 도면을 반절로 접은 책자형
(A4 크기)
4부보관용
현장용
감독용
학교용
2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A4 편철(상철)용역철
공사철
현장용
감독용
3내역서
4수량산출서3부용역철
공사철
감독용
5CD, USB설계도서내용 탑재2매모든 분야총괄보관용

※ 설계도서 검토 후, 세부 수량에 대해 감독관과 최종 협의 후 납품

Ⅳ. 설계용역 소요일수 산정

■ 용역명 : 장수중 강당 수선 설계용역

추진건명추진내용추진기관소요
일수
비고
설계용역 착수현장조사 및 건물위치파악, 수요자
의견 수렴
설계사무소5일
중간설계(안) 작성계획배치도, 평면도 작성7
중간설계(안)
검토 및 결정
계획(안)을 협의 검토 후 결정발주청
학교
5
실시설계도서작성
(공통)
실시설계도서 목록 참고설계사무소15
각분야 공사비
산출
건축 분야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단가대비표,
내역서등)
설계도서검토설계도서 검토교육지원청5
설계도서보완설계검토 내용 보완설계사무소
기타납품서 작성실시설계 제출명세 참조1
설계도서납품설계용역완료⇒설계도서 납품2
총소요일수■■60■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제정에 관한 사항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장수중 강당 수선 설계용역 나. 용역현장 - 장수중(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68) 다. 용역개요 - 장수중 강당 전면수선 1식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공휴일 포함) 마. 용역금액 (금액단위: 원)

배점·평가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기초금액
(D=B+C)
35,538,00032,307,2733,230,72735,538,000

과업·요구

※ 이 용역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 개찰은 지연될 수 있으며, 재견적을 실시할 경우 재견적(투찰) 마감 일시는 2026. 10. 12.(월) 16:00, 개찰은 2026. 10. 12.(월) 17:00에 실시합니다. 3.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다. 지역제한이며, 적격심사제외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마.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용역입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자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과업설명 과업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이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7.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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