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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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국립중앙도서관 업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재공고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 SW 개발·운영
- 추정가격
- 5.36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2시간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국립중앙도서관 업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요약 AI 요약
국립중앙도서관의 단위업무 정보시스템과 내·외부 이용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전문인력(팀)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통합자료관리시스템 등 4개 단위업무 정보시스템과 메타데이터 12종, 내·외부 연계시스템 22종의 운영·기능개선·데이터 연계를 기술지원한다.
- 단위업무 정보시스템(통합자료관리시스템(KOLIS III), ISBN·ISSN·납본시스템, 웹자원 아카이빙 시스템(오아시스), 디지털장서DB구축시스템) 운영 및 업무기능 유지·개선 기술지원
- KORMARC, MODS 등 메타데이터 12종 구축·관리 및 소급데이터 변환 등 연계 기술지원
- 내·외부 연계시스템 22종(홈페이지, 국가자료종합목록, 국가전자도서관, ISNI, LOD 등) 데이터 연계 기술지원
- 검색 효율성 향상을 위한 DB 튜닝, 웹접근성·웹표준 준수, 웹사이트 보안취약점 제거 등 운영기반 최적화
- 장애 대응 및 24시간 서비스 모니터링, 이슈 관리 시스템(SR) 운영, 데이터 추출·통계 등 요청사항 처리
-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업무 추진 컨설팅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기반 품질개선 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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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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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536,363,636원
- 배정예산
- 594,794,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구매업무 협의 반영 제안요청서(2027년도 국립중앙도서관 업무시스템 통합유지관리).hwpx · 제안요청서
- HWPX · 재공고서(국가_협상_수평_1468_직생(유지관리)_공동).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재공고서(국가_협상_수평_1468_직생(유지관리)_공동).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0:00 | D-1 |
| 개찰 | 10/14(수) 11:00 | D-1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 이해도 | 4점 |
| 추진 전략 | 4점 |
| 기술지원 역량 | 4점 |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4점 |
| 개발 방법론 | 4점 |
| 기능 요구사항 | 5점 |
| 보안요구사항 | 5점 |
| 기밀보안 사항 | 5점 |
| 데이터 요구사항 | 5점 |
| 제약 사항 | 5점 |
| 성능 요구사항 | 10점 |
| 품질 요구사항 | 10점 |
|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 5점 |
| 관리 방법론 | 5점 |
| 일정 계획 | 5점 |
| 품질 보증 | 5점 |
| 시험 운영 | 4점 |
| 교육 훈련 | 3점 |
| 유지 관리 | 4점 |
| 비상 대책 | 4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국립중앙도서관 업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KOLIS III 등 단위업무 정보시스템 4식과 메타데이터·연계시스템을 운영·유지관리하고 기능개선·DB튜닝·데이터 연계 기술지원을 수행하는 SW 운영·유지관리 용역이다.
- 단위업무 정보시스템(통합자료관리시스템, ISBN·ISSN·납본시스템, 웹자원 아카이빙 시스템, 디지털장서DB구축시스템) 운영·기능개선
- 메타데이터 12종(KORMARC, MODS 등) 관리 및 소급데이터 변환
- 내·외부 연계시스템 22종 데이터 연계 기술지원
- DB 튜닝·성능개선, 웹접근성·웹표준 준수
-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등 정보보안 관리
- SLA 체결·운영, 장애대응 전담팀 운영, 산출물·인수인계 관리
- 기술자문 및 담당자 교육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50325-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536,363,636원
- 배정예산
- 594,794,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9061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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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 사 업 명: 2027년도 국립중앙도서관 업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 사업기간: 2027. 1. 1.∼12. 31.(12개월) □ 소요예산: 59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2027. 1. 1.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대금의 지급은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예산액 변경 시 상호 협의 후 과업변경(과업내용 및 투입인력 등)을 할 수 있음 □ 사업 추진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의한계약)
2 사업목적
□ 국립중앙도서관 단위업무 정보시스템 및 내·외부 이용자 서비스의 안정적 유지·관리 체계 확보 □ 서지정보 구축 등 도서관 고유업무 정보시스템의 기능 유지에 관한 기술개발(문헌정보학 이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상시 대응 체계 운영 □ 도서관 정책 또는 단위업무 변경 및 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 정보시스템의 정보자원 환경 변화 등 기술지원을 위한 전문인력(팀) 운영
3 사업 내용
□ 도서관 업무시스템 운영 환경 지원 ㅇ 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 정보시스템 및 도서관 내·외부 정보서비스 연계 등 운영 방안 지원 ㅇ 단위업무 정보시스템별 운영 및 개선 방안 지원 □ 단위업무 정보시스템 운영 ㅇ 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 정보시스템 운영 기술지원 - 단위업무 정보시스템 업무기능 요청에 대한 기술지원 - 온·오프라인 서지정보 데이터 추출 요청 및 메타표준화 적용 등 - 단위업무 정보시스템 통합검색 등 검색 편의성 제고 ㅇ 단위업무 정보시스템 운영기반 최적화 - 검색 효율성 향상을 위한 DB튜닝 및 업무기능 개선 산출물 현행화 - 단위업무 정보시스템 웹접근성 및 웹표준 규정 준수 - 웹사이트 보안취약점 제거 등 정보보안 관리 ㅇ 도서관정보서비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술지원 - 단위업무 정보시스템 기반의 내․외부 시스템 등 데이터 연계 등 - 서지정보 메타데이터 구축 등 운영 방안 기술지원 □ 도서관정보화 데이터 관리 ㅇ KORMARC, MODS 기반의 데이터 구축 관련 연계 메타데이터 관리 - 메타데이터 규칙 변경 및 소급데이터 자료변환 등 업무개선 데이터 현행화 및 연계 기술지원 - 메타데이터 구축 및 도서관 정보서비스 제공 등 데이터 활용 기술지원
4 기대효과
□ 도서관 단위업무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 보완함에 따른 효율적 업무지원 체계 유지 □ 표준 절차에 근거한 유지관리 업무 수행으로 유지관리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개선 □ 도서관정보화 데이터 구축 등 업무기능의 역량 강화 및 도서관 정보서비스 지원 체계 확보 ㅇ 아웃소싱을 통한 전문인력(팀) 운영으로 업무기능 유지·운영 안정화 ㅇ 연간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을 통한 유지관리 항목 계량화로 당해연도 업무개선 및 기술지원 정도 측정 및 차년도 기준 마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11조(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에 따라 정보시스템 위탁 운영자와 서비스수준협약을 체결하여 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함 Ⅱ. 통합유지관리 현황
1 통합유지관리 현황
□ 단위업무 정보시스템 등의 업무기능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 구분 | 대 상 | |
|---|---|---|
| 1 | 단위업무 정보시스템 | KOLIS III*, ISBN·ISSN·납본시스템, 웹자원 아카이빙 시스템(이하 오아시스), 디지털장서DB구축시스템 등 4식 외 |
| 2 | 메타데이터 12종 | KORMARC, MODS 등 12종 |
| 3 | 내·외부시스템 연계 기술지원 |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국가자료종합목록 등 22종 |
※ KOLIS III : KOrea Library Information System(국립중앙도서관 통합자료관리시스템) - 소장자료 수집, 등록, 정리, 배가 열람 기능 / 개인저자, 단체명, 통일표제 전거기능 지원 등 ㅇ 정보시스템 관련 기관(부서) - 업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정보기획과(서울 서초구) - 정보자원(인프라) 운영 : 국립중앙도서관 정보기술기반과(서울 서초구) - 보안관제 및 취약점 점검 등 :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충남 대전시) □ 운영 및 유지관리 상주 인력(권고사항)
| 업무 구분 | 수준 | 인원 | 주요 업무 내용 |
|---|---|---|---|
| 업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총괄 | IT 프로젝트 관리 | 1명 | o 사업관리 총괄 - 과업수행 제반사항 및 투입인력 관리 - 보안․품질 관리, 산출물 관리 등 |
| ㅇ단위업무 정보시스템(4식) -통합자료관리시스템 -ISBN·ISSN·납본시스템 -웹자원 아카이빙 시스템 -디지털장서DB구축시스템 ㅇ유관 시스템 기술지원 등 | 시스템SW 운영 및 응용SW개발 | 5명 | o 정보시스템 등 운영기반 전담인력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총괄(1명) * DBMS, 정보시스템 환경구성 등 |
| o 단위업무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4명) * 업무기능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 데이터 추출 등 요청사항 처리 |
2 대상 정보시스템 내역
□ 단위업무 정보시스템(4식 등)
| 단위업무 정보시스템 | 단위업무(서지정보 관리 및 연계) 현황 | 비고 |
|---|---|---|
| ㅇ통합자료관리시스템 (KOLIS III) | ㅇ 온·오프라인 수집(납본, 구입, 기증 등) 업무 (도서관법 21, 22조) | WEB/JSP |
| ㅇ 온·오프라인 자료 등록, 정리, 배가, 열람 업무 | ||
| ㅇ 기사색인, 목차/초록 서지정보 구축 | ||
| ㅇ 표지 서지정보 구축 | ||
| ㅇ 주제명표목표 서지정보 구축 | ||
| ㅇ 전거통제(KORMARC 데이타 연계) 서지정보 구축 및 ISNI 서지정보 연계 | ||
| ㅇ 내·외부시스템 데이터 연계용 프로그램 | ||
| ㅇ KOLIS 및 홈페이지 색인데이터 관리 기능 | ||
| ㅇ 도서관 내 이용자서비스 장비별 표준 API 기능 | ||
| ㅇ KORMARC 서지정보 관리(등록, 수정,삭제) | ||
| ㅇ MODS 서지정보 관리(등록, 수정,삭제) | ||
| ㅇISBN‧ISSN‧납본시스템 | ㅇ 출판사(국제자료표준번호: ISBN, ISSN 발행, 자료 납본) 신청 누리집(nl.go.kr/seoji) | |
| ㅇ 누리집(nl.go.kr/seoji) 업무담당자 관리 기능 | ||
| ㅇ웹자원 아카이빙 시스템(오아시스) | ㅇ 누리집(nl.go.kr/oasis) 운영 | |
| ㅇ 누리집(nl.go.kr/oasis) 업무담당자 관리 기능, 웹사이트 수집 및 관리 기능 | ||
| ㅇ디지털장서DB구축 시스템 | ㅇ 원문구축 및 온라인자료 메타데이터 자료구축 업무 ㅇ 원문DB구축 사업 공정 관리 기능 등 | |
| -기타 데이터 연계 서비스 프로그램 관리 및 기술지원 | ㅇ 우리 관 서지정보 제공(네이버, 교보문고, 출판유통진흥원, VIAF 등) 지원 업무 | - |
□ 메타데이터 관리 현황(12종)
□ 연계 시스템(22종)
4 추진 일정 및 방안
□ 상세 일정 ㅇ 사업계획 수립, 과업심의위원회 및 보안성 검토: 2026년 7월~9월 ㅇ 조달 계약(입찰공고, 사업수행업체 선정 등) 추진: 2026년 10월~12월 ㅇ 2027년도 업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수행: 2027년 1월~12월(1년)
| 구 분 | 2026년 7월~12월 | 2027년 1월~12월 | ||||||||||||||||
|---|---|---|---|---|---|---|---|---|---|---|---|---|---|---|---|---|---|---|
| 사업계획 수립, 과업심의 위원회 개최, 보안성 검토 | ||||||||||||||||||
| ■ | ■ | ■ | ||||||||||||||||
| 입찰공고, 사업수행업체 선정 및 조달 계약 | ||||||||||||||||||
| ■ | ■ | ■ | ||||||||||||||||
| 2027년 유지관리 사업 수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간 사업 완수 | ||||||||||||||||||
| ■ | ||||||||||||||||||
참가자격
| 구분 | 방식 |
|---|---|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자격 조건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품명 8111189901)) |
| 사업자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 평가방식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O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점수 = 기술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 세부평가기준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참고 O 자체평가(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
| 대기업 참여 여부 |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
| 공동수급 / 하도급 여부 | 허용 / 허용 |
과업·요구
Ⅳ. 세부 사업내용
1 사업추진 내용
□ 도서관 내 업무시스템 운영 환경 지원 ㅇ 도서관정보화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 정보시스템 및 도서관 내·외부 정보서비스 연계 등 운영 방안 지원 ㅇ 정보자원(H/W, S/W, 침해위험요소 등) 개선 방안을 이행할 수 있는 단위업무 정보시스템별 운영 방안 지원 □ 단위업무 정보시스템 운영 ㅇ 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 정보시스템 운영 - 도서관 정책변화 또는 단위업무 개선 및 정보자원 기술변화에 따른 단위업무 정보시스템* 업무기능 요청에 대한 기술지원 * 통합자료관리시스템(KOLIS III), ISBN·ISSN·납본시스템, 웹자원 아카이빙 시스템, 디지털장서DB구축시스템 - 온·오프라인 서지정보 데이터 상시 요청 및 메타표준화 적용 등 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술지원 - 단위업무 정보시스템 통합검색 등 검색 편의성 제고 ㅇ 단위업무 정보시스템 운영기반 최적화 - 검색속도 개선, 운영 환경 변화 등 효율성 향상을 위한 DB 튜닝 - 업무기능 개선을 위한 사용자 화면구성, DB 구조설계, 프로그램소스 등 산출물 작성에 따른 현행화 관리 - 단위업무 정보시스템에 대한 웹접근성 및 웹표준 규정 준수 - 웹사이트 보안취약점 제거 등 정보보안 관리 ㅇ 도서관정보서비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술지원 - 단위업무 정보시스템 기반의 내․외부 시스템 등 데이터 연계 등 업무기능 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 서지정보 메타데이터 구축 등 사업추진에 대하여 통합자료관리시스템(KOLIS)의 연계사항 조건 등 운영 방안 기술지원 □ 도서관정보화 데이터 관리 ㅇ KORMARC, MODS 등 도서관 RAW 데이터 구축에 관한 단위업무 정보시스템 등 연계 메타데이터 관리 - 메타데이터 규칙 변경 및 소급데이터 자료변환 등 업무개선에 따른 단위업무 정보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연계 기술지원 - 메타데이터 구축 및 도서관 정보서비스 제공에 대한 데이터 연계 기술지원 ㅇ 공공데이터 등 데이터 관련 업무 지원
2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목록
| 구분 | 요구 사항 수 | 요구번호 | 요구사항 명 |
|---|---|---|---|
| 컨설팅 요구사항 (CSR : ConSulting Requirement) | 1 | CSR-001 | 단위업무기능 개선 및 연계 발전 방안 컨설팅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Activity Requirement) | 7 | MAR-001 | 유지관리 수행 체계 |
| MAR-002 | 정보시스템 공통 기능 | ||
| MAR-003 | 통합자료관리시스템 기능 | ||
| MAR-004 | ISBN·ISSN·납본시스템 기능 | ||
| MAR-005 | 웹자원 아카이빙 시스템 기능 | ||
| MAR-006 | 디지털장서DB구축시스템 기능 | ||
| MAR-007 | 연계프로그램 유지운영 | ||
| 성능 요구사항 성능 요구사항(PER : PErformance Requirement) | 1 | PER-001 | 정보시스템 성능 개선 |
|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6 | SER-001 | 보안지침 준수 |
| SER-002 | 데이터 보안 | ||
| SER-003 |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 ||
| SER-004 |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 ||
| SER-005 | 시스템 보안성 강화 | ||
| SER-006 | 개인정보 관리 | ||
|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1 | QUR-001 | 정보시스템 품질 확보 |
|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2 | COR-001 | 지적 재산권 |
| COR-002 | 하도급 계약관리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1 | PMR-001 | 사업수행 및 관리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2 | PSR-001 | 기술 자문 및 교육 |
| PSR-002 |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uman Resource Requiremen | MHR-001 | 업무 수행 인력 조건 | |
| MHR-002 | 업무별 투입인력 및 임무 | ||
| 합계 | 23 | - | - |
□ 상세 요구사항 o 컨설팅 요구사항(CSR : ConSulting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업무 추진 컨설팅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업무 추진 컨설팅 ㅇ 유지관리 대상 업무 추진 관련 컨설팅 필요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제출 ㅇ 대상과 컨설팅의 범위는 주관사업자와 협의하여 진행 □ 품질 향상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 ㅇ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품질개선 방안 수립 ㅇ 단위업무기능 설문 등을 통해 이용자 관점의 개선 방향 도출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해당 없음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수행 체계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유지관리 수행 체계 관련 내용 |
| 세부 내용 | □ 체계적인 유지관리 방안 제시 ㅇ 응용S/W 체계적인 유지관리 계획 제시(인원 및 업무분장 등) ㅇ 표준 유지관리 관리 매뉴얼을 작성, 제출 및 이행 ㅇ 유지운영 대상 정보시스템의 단위업무기능 분석 및 기능별 처리조건 명세서 제출 □ 이슈 관리 시스템 운영 ㅇ 국립중앙도서관 웹사이트 통합유지관리를 위한 Service Request System(SR 요청)을 통해 사용자 요청사항 처리실적 관리 ㅇ SR 요청 처리절차에 대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 담당자 협의 진행 □ 사용자 긴급 요청 등을 위한 연락처 운영 ㅇ 유지운영 시스템 관련 문의 대응을 위한 긴급 연락처를 운영 □ 기술지원 관련 소프트웨어 결함 등은 신속히 수정·보완 ㅇ 단위업무 정보시스템 등 업무기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결함에 대해 소급 수정 처리 ㅇ 업무개선, 법제도 등에 따른 업무기능 보완 및 수정 ㅇ 국립중앙도서관 정보시스템 긴급장애 등 비정상 종료 □ 데이터 요청사항 처리 ㅇ 시스템 이용 현황 및 자료 현황 등의 현황자료 작성 ㅇ 데이터 변환, 반출, 통계 등 DB 데이터의 일괄 처리에 대한 지원 □ 국립중앙도서관 정보서비스 관련 업체와의 협업 ㅇ 도서관 정보화사업과 연계, 장애 발생, 성능개선 요구 등 필요한 기술지원에 대해서 기능 보완 등 유지운영 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 시스템 운영정보 제공, 기능 연계 테스트 및 데이터 이관 작업 지원 등 □ 응용S/W 설치 지원 등 ㅇ 도서관 정보서비스 기반 응용S/W 설치 및 환경구성 설정변경 등 유지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우 단위업무 정보시스템에 관련 사항을 조치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해야함 □ 서비스 모니터링 ㅇ 24시간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니터링(주말 및 공휴일 포함) □ 단위업무 정보시스템 중단의 최소화를 위한 장애관리 ㅇ 유지운영 관리 등의 서비스 장애 발생 시 발생원인 파악 및 복구 - 정보자원 등 관련 유지관리 업체와 협조, 상시 복구체계 마련 - 긴급 장애 시 응급조치 후 복구 준비 및 실행 ㅇ 장애 조치를 위해서 제안사(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분야별(네트워크, H/W 및 상용S/W 등)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원인 분석 및 복구 조치를 해야 함 ※ 분야별(네트워크, H/W 및 상용S/W 등) 장애발생 원인에도 불구하고 장애원인 규명 및 복구에 대한 1차 책임은 제안사(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장애처리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 (세부기준은 SLA 협약서에 의함) ㅇ 복구 대책에 따른 복구 수행, 조치 결과 기록 및 보고 ㅇ 장애 복구 내용 기록 관리 및 향후 방지대책 마련 □ 신속한 장애처리를 위한 장애대응 전담팀 구성·운영 및 참여 ㅇ 장애 발생 시 장애대응 전담팀의 세부 구성방안 및 장애대응 절차 제시 - 계약체결 이후 장애대응 전담팀 운영매뉴얼 작성 관리 ㅇ 국립중앙도서관 ‘분야별 사업담당자 및 유지관리 사업자로 구성된 장애대응 전담팀’에 PL 또는 PM이 직접 참여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유지관리 수행 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해당사항 없음 |
o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 MAintenance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공통 기능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업무기능 보완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 |
| 세부 내용 | □ 도서관 업무관리 지침 또는 제도개선에 따른 업무기능 보완 ㅇ 제안요청서 과업범위(단위업무 정보시스템 4식, 메타데이터 12종, 내외부 시스템 연계) 및 정보시스템 운영현황에 관한 업무기능 ㅇ 업무기능의 정보시스템 서비스 운용환경 향상 - 이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기능 개선 - 개인정보영향평가 및 보안평가 결과 준수 - 시스템 성능 향상 및 처리 효율성 개선을 위한 불필요한 코드, 미사용 비즈니스 로직 등 제거 수행 ㅇ 단위업무 정보시스템 기능 보완 및 메타데이터 구축 등 유지 관리 - 응용시스템의 하드웨어, OS, DBMS 등의 환경 변화 여건에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단위업무기능 보완 등 유지관리 - 신규 장비 도입,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교체 및 재배치, 데이터 이전, 응용 서비스 커스터마이징 등 관련 기술지원 ㅇ 내외부 연계 시스템 변화에 따른 기능 보완 및 기술 지원 - 내․외부 시스템 또는 서비스 운영 사이트 간 콘텐츠 연계 및 기술지원 - 국립중앙도서관과 타기관과의 정보자원 교류를 위해 필요한 기능 보완 및 기술 지원 □ 단위업무 정보시스템 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 수행 ㅇ 산출물·소스·시스템 매뉴얼 등에 대하여 체계적 관리 등 □ 주관기관 표준운영절차서(SOP)에 의거한 절차 준수 | |
| 산출정보 | □ 업무수행계획서, 사업수행계획서, 각종 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해당 없음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자료관리시스템 기능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통합자료관리시스템 등 운영·관리 및 사용자 기능요구 적용 기술지원 |
| 세부 내용 | ㅇ 업무 개선 요청사항 등 업무기능 보완 및 적용을 위한 기술지원 ㅇ 온·오프라인 단위업무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기능 유지 및 관리 ㅇ 조직 개편 및 업무 개선내용에 따른 단위업무기능 적용을 위한 기술지원 ㅇ 관내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연계 관리 및 유지운영 ㅇ 기사색인 목차초록 관련 업무기능 유지 및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ㅇ 표지 목차·초록 구축 관련 업무기능 유지 및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ㅇ 주제명표목표 구축 관련 업무기능 유지 및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ㅇ 전거데이터 구축 관련 업무기능 유지 및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ㅇ 홈페이지 등 색인생성 데이터 관리 및 관련 프로그램 성능 개선 ㅇ 발행자 정보관리 구축 관련 업무기능 유지 및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ㅇ 관내 장비용 표준 API 기능 유지 및 프로그램 성능 개선 ㅇ 오프라인 자료 소장정보 및 KORMARC 데이터 관리 및 활용 지원 ㅇ 온라인 자료 소장정보 및 MODS 데이터 관리 및 활용 지원 ㅇ 온·오프라인 현황 조회 등 업무활용 요구사항 기능 보완 및 개선 ㅇ 의견수렴 요구사항 기능 보완을 위한 기술지원 ㅇ 유지관리 사업 결과물에 대한 업무기능 개선사항 기술지원 ㅇ 현업부서 요구사항별 기능 보완 및 데이터 관리요청에 대한 기술지원 ㅇ 저작권 하부시스템(저작권관리시스템) 기능유지 및 보완 ㅇ 단위업무 변경 관련 통합자료관리시스템 등 관련 기능 유지 및 보완 - 단위업무기능 요구사항 및 오류 수정, 데이터 품질 점검 및 보완 - 내·외부 연계시스템에 대한 기능 유지 및 보완 - 클라우드 등 이전 관련 H/W 및 S/W 변경(DB 등 포함) 호환성 점검 등 운영환경 방안 강구 및 적용 | |
| 산출정보 | □ 업무수행계획서, 사업수행계획서, 회의록 | |
| 관련 요구사항 | 해당 없음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4 | |
| 요구사항 명칭 | ISBN·ISSN·납본시스템 기능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ISBN·ISSN·납본시스템 기능 운영·관리, 기술지원 및 연계기능 관리 |
| 세부 내용 | □ ISBN시스템 운영·관리 및 사용자 기능요구 적용 등 기술지원 ㅇ 업무 개선 요청사항 등 업무기능 보완 및 적용을 위한 기술지원 ㅇ 출판사 온·오프라인 납본 신청 관련 업무기능 유지 운영 ㅇ 국제자료표준번호(ISBN,ISSN) 관련 업무기능 유지 운영 ㅇ ONIX(Online information exchange) 목록구축 관련 업무기능 유지 운영 ㅇ“KOBIDS 관리자 시스템”업무기능 유지 운영 ㅇ 동일 시스템(프로그램) 포함된 업무 기능 유지 운영 ㅇ 디자인 및 사용자 UI 개선 □ 통합자료관리시스템 기반 연계 기능 관리 ㅇ 국제자료표준번호(ISBN,ISSN) 관련 업무기능 유지 운영 ㅇ ONIX(Online information exchange) 등 효율적인 데이터 연계 기능 및 사용자 편의성 보완 | |
| 산출정보 | □ 업무수행계획서, 사업수행계획서, 회의록 | |
| 관련 요구사항 | 해당 없음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웹자원 아카이빙(오아시스) 시스템 기능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웹자원 아카이빙 시스템, 관리자페이지 운영·관리, 기술지원 및 기능 개선 |
| 세부 내용 | □ 웹자원 아카이빙 시스템 웹사이트 영구보존 수집관리시스템 운영·관리 및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단위업무기능 개선 등 기술지원 ㅇ 업무 개선 요청사항 등 업무기능 보완 및 적용을 위한 기술지원 ㅇ 오아시스 홈페이지 및 데이터 관리 등에 관한 업무기능 유지 운영 ㅇ 내부 시스템(통합자료관리시스템) 연계 등 데이터 관리 기술지원 ㅇ 웹자원 아카이빙 DB의 상시적 모니터링 등 유지 운영 ㅇ 오아시스 수집기, Wayback 등 서비스 운영에 관한 기술지원 ㅇ 수집 데이터 관리에 관한 기술지원(악성코드 관련 등) □ 오아시스 관리자 페이지 운영·관리 및 기능 개선 ㅇ 오아시스 관리자페이지 전반에 대한 유지운영 및 기능 개선 | |
| 산출정보 | □ 업무수행계획서, 사업수행계획서, 회의록 | |
| 관련 요구사항 | 해당 없음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디지털장서DB구축시스템 기능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디지털장서DB구축시스템 운영·관리 및 사용자 기능요구 적용 등 기술지원 |
| 세부 내용 | ㅇ 업무 개선 요청사항 등 업무기능 보완 및 적용을 위한 기술지원 ㅇ 원문구축자료 반입 등 데이터 구축에 관한 요구사항 기술지원 ㅇ 원문구축자료 현행화 유지운영(DB정보 변경, 데이터 수정 등) ㅇ 온라인 자료 데이터베이스 및 스토리지 최적화 등 운영 현황 점검 ㅇ 통합자료관리시스템 등 데이터 연계 서비스 기능 기술지원 ㅇ 원문DB구축 사업 공정 관리 기능에 관한 요구사항 기술지원 | |
| 산출정보 | □ 업무수행계획서, 사업수행계획서, 회의록 | |
| 관련 요구사항 | 해당 없음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연계시스템 유지운영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국립중앙도서관 및 관련 기관 내·외부 연계시스템 서비스 운영 지원 |
| 세부 내용 | ㅇ 기관 홈페이지, 통계시스템, KORCIS, 근대문학종합목록, 국가전거홈페이지, ISNI, LOD, 코리안메모리 등 데이터 및 서비스 연계 관련 기술지원 ㅇ 타 기관과 데이터 제공 등 서비스 연계를 위한 기술 지원 | |
| 산출정보 | □ 업무수행계획서, 사업수행계획서, 회의록 | |
| 관련 요구사항 | 해당 없음 |
o 성능 요구사항(PER : PErformance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성능 개선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ㅇ 원문구축 등 지속적인 소장자료 데이터 증가 요인 대한 관련 정보시스템별 단위업무 기능 향상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정보자원(HW, SW 등) 성능 점검 ㅇ 단위업무 기능, 데이터 오류 등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및 처리결과에 대한 이력관리로 오류발생 감소 ㅇ 데이터 연계 제공 등 운영환경 변경에 대한 시스템명, 데이터 조건 등 관련 내용의 산출물 관리 반영, 현행화 ㅇ 업무용 자료검색 이용자 요구사항 적용을 위한 기술지원(색인조건, 색인 볼륨 등 관리) | |
| 산출정보 | □ 성능개선 보고서, 회의록, 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해당 없음 |
o 보안 요구사항(SER : SEcurity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보안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지침 준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소프트웨어 개발시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개발함 |
| 세부 내용 | ㅇ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ㅇ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안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30-10)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안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95-14)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안부)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체부 훈령) ㅇ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안부)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안부 고시) ㅇ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ㅇ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ㅇ 국립중앙도서관 정보보호지침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서 및 적용내역(진단도구 결과 출력물 등) | |
| 관련 요구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보안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
| 세부 내용 |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 |
| 산출정보 | 해당사항 없음 | |
| 관련 요구사항 |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
| 세부 내용 | ㅇ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용 함 ㅇ 응용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발주기관으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ㅇ 기술적 보안대책으로는 정보보호시스템·네트워크·정보시스템·Unix서버·Windows서버·정보서비스·데이터베이스·응용SW 개발·WEB/WAS·PC 운용 보안대책을 포함한다.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 |
| 산출정보 | 해당사항 없음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
| 세부 내용 |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자는 첨부 4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을 확인 후 보안위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누출금지 대상정보 유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하는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용역사업 참여 인원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이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 보안규정 및 기타 보안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단,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송수신을 금지함 -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발주기관의 보안점검시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응하여야 함 -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보호기(10분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 용역참여직원이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사업 완료 검수 전, 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를 공문으로 발주기관에 제출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제출해야 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준용 | |
| 산출정보 | 비밀유지계약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자료미보유 확약서,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처리 위탁보안 서약서, 보안교육계획서, 보안교육 참석자 명단, 장비반출입대장, 월별보안점검대장, 전자기록저장매체 완전삭제 증거 기록 등 | |
| 관련 요구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누출금지 대상정보> | ||
|---|---|---|
| <누출금지 대상정보> | ||
|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개정 2026.5.1.>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개정 2021.11.1., 2026.5.1.>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보안성 강화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 보안성 강화 활동 수행 |
| 세부 내용 | ㅇ 정보 보안 관련 법령, 규정, 지침을 준수하고 이를 시스템에 반영해야 함 ㅇ 보안 특약 조항의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바이러스 백신, 스팸차단 시스템등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보안 취약점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ㅇ 안전한 메일 이용 환경 구축을 위한 정보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적용해야 함 ㅇ 보안 침해 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비정기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해야 함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주관 웹취약점 점검 실시(연 1회) 외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 점검을 추가 실시하여야 함(연 2회) 단, 중복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 실시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사이버안전센터 혹은 외부 전문기관의 시큐어코딩 점검 실시(연1회 이상) ㅇ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는 대표이사의 명의 확약서 징구 | |
| 산출정보 | 보안성 강화 방안, 작업계획서·결과서, 취약점 점검 결과서, 취약점 조치계획서 및 조치내역서 | |
| 관련 요구사항 | 취약점 관련 문서는 대외 유출 불가로 암호를 적용하여 관리 |
o 품질 요구사항(QUR : QUality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품질 확보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품질 확보를 위한 준수사항 |
| 세부 내용 | □ 산출물의 체계적인 관리 ㅇ 단위업무 정보시스템 운용환경 등 관련 산출물 작성은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작성, 관리 - 문서(소스, 매뉴얼, 사용설명서, 유지관리자료 등) 변경이력 - 시스템 구성도, 연계시스템 구성 현황 - 장비용 표준 API, 시스템 색인 규칙 문서화 등 □ 업무기능 보완에 대한 정보시스템 운용환경(프로그램 버전 및 패치 등) 관리 ㅇ 단위업무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이력의 체계적 관리 방안 제시 ㅇ 개선된 업무기능 단위 배포 전 충분한 사전 테스트 수행 ㅇ 프로그램의 이해 및 운영 편의를 위한 소스코드의 설명 보완(주석 작업) ㅇ 프로그램 코드 변경추가 등에 따른 일시, 관련 내용 등을 주석으로 명시 □ 데이터 품질 관리 ㅇ DB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연관 기능 간 데이터 일관성 여부 점검 ㅇ 데이터 구축 등 업무 부서(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ㅇ DB품질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 수행 (* 범위/기간 등은 상호 협의 진행) □ 테스트 환경 구축 ㅇ 업무기능 보완 및 구축 기능 시험을 위한 환경 구축(테스트 서버가 없는 경우 유휴 장비 활용) ㅇ 단위업무 정보시스템의 기술지원 환경 구성 시 고려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과 담당자와 협의 □ 웹표준, 웹호환성, 웹접근성 등 준수 ㅇ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를 반영 ㅇ 시스템 웹접근성 관련 점검 결과 보완 ㅇ 추가 보완기능 서비스의 웹접근성 준수(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0 준수) ㅇ 추가 보완기능 서비스의 웹표준 준수(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준수) ㅇ 웹사이트 보안취약점 제거 및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국립중앙도서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 □ 품질 향상을 위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 ㅇ 사용자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및 개선 방향 도출 ㅇ 이용자 관점의 운영 방향 도출 | |
| 산출정보 | 해당사항 없음 | |
| 관련 요구사항 |
o 제약사항(COR : Constraint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지적 재산권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지식재산권의 귀속, 권리침해 해결 및 제반사항 |
| 세부 내용 | □ 지식재산권의 귀속 ㅇ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저작권의 귀속 등),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용역 수행을 위한 업체의 개발산출물(S/W 포함)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공동소유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ㅇ 당해 계약범주의 국립중앙도서관에 기 구축된 지식재산에 대하여 유지관리를 수행하며 생성된‘유지관리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국립중앙도서관에 귀속된다. ㅇ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이 갖는 지식재산권은 별도 협의 없이 2차 소속기관 및 공공도서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다. ㅇ 아울러,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1항에 따라 “국가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준용하여 필요한 자에게 배포하고 설치·이용·개작하도록 허락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지식재산권 등 권리 침해 해결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제안사(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 기타사항 ㅇ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제안사(계약상대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계약상대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국립중앙도서관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
| 산출정보 | 해당사항 없음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계약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하도급 계약, 대금 지급 및 계획서 제출 등 |
| 세부 내용 | □ 하도급 계약 시 관련 법률 준수 및 관리 강화 ㅇ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등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ㅇ 하도급 업체 인력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관리체계, 보안교육 및 준수, 비상연락망 등) ㅇ 유지관리 지원에 대한 참여인력 교체 요청에 대하여 동급이상의 경력자로 인력 변경을 제시하여야 함 ㅇ 계약업체(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원 포함) 소속 이외의 업체(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시 관련 법률(「소프트웨어 진흥법」,「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등)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제안사(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익월초에 보고하여야 한다. □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시 ㅇ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ㅇ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제출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ㅇ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따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은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 □ 하도급 대금지급 관리 ㅇ 국립중앙도서관은 하도급, 재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에 의거 계약의 준수 여부, 대급 지급방식, 지급시기, 지급률 확인하는 증빙을 요구할 수 있다. ㅇ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료 수령 후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고, 7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에 지급내역(지급일, 지급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하도급 관련 증빙(해당 시) | |
| 관련 요구사항 | 해당사항 없음 |
o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및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수행 및 관리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등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단, 사업수행계획서는 업무인수인계를 기간을 고려하여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수정․보완이 가능함 ㅇ 하도급 승인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ㅇ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에 필요한 표준산출물 목록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고, 사업 기간 동안 해당 산출물을 체계적으로 작성 및 관리하고 사업 완료 시점에 모두 제출한다. ㅇ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붙임2]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적용계획표가 포함되어야 함. 다만, 사업자와 상호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 내의 기술적용계획표를 수정할 수 있음 ㅇ 사업자는 [붙임2]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완료 전 검사 요청 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기성금 지급 시 투입인력의 임금 정상 지급 여부(증빙 제출)를 검사조건으로 함 ㅇ 계약 후 1개월 이내, 본 사업 업무에 적합한 서비스수준 기준 수립 및 서비스수준 협약 반영 사항의 내용을 적용하여 SLA를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운영비를 지급받는다. ㅇ 2027. 1. 1.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대금의 지급은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ㅇ 계약기간 종료(2027. 12. 31) 후 차년도(2028년) 사업자 선정이 지연될 경우, 지연 기간 동안 기존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기간을 상호협의하에 연장하여 서비스 중단을 예방하도록 함 ㅇ 투입인력의 근무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따르되, 운영 시스템의 개선, 배포, 이전 등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휴일․주말․야근 수당에 대해서는 수행업체가 부담해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착수계, SLA 협약서, 업무인수인계 계획서, 인수인계 확인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단계 | 산출물 종류 | 제출기한 | 비고 |
|---|---|---|---|
| 착수 | o 착수보고서 o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첨부 6) o 사업수행계획서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인력투입명단포함 - 비밀유지 계약서, 보안서약서 - 클린행정 협조서 | 10일 이내 10일 이내 | 제출하기 전 협의 가능 |
| 운영 및 유지 관리 | o 주간업무보고 o 월간업무보고 o 보안관련 보고서 o 운영매뉴얼 o 기타자료(요구사항 등 조치결과) o 회의록 o 컨설팅계획서(일정 협의) | 주간 월간 월간 월간 요청 시 요청 시 | 각종 산출물 관련 자세한 사항은 협의를 통하여 결정 |
| 사업종료 | o 사업완료보고(계약기간 2주전) o 보안 관리 확인서(첨부 3) o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첨부 7) | 종료 전 |
o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자문 및 교육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기술자문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기술 자문 ㅇ 제안사(계약상대자)는 도서관정보화 관련 업무기능 고도화 등을 위하여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을 지원해야 함 ㅇ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국립중앙도서관 단위업무 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데이터 구축 등 부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자문 등 기술 지원을 수행해야 함 □ 교육 지원 ㅇ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국립중앙도서관 기술지원 요청에 대하여 단위업무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업무 담당자에게 교육하여야 함 ㅇ 또한 교육에 필요한 교육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기술 자문 자료, 교육자료 | |
| 관련 요구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운영 및 유지관리 기술 지원 등 과업내용 인수인계와 사업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운영 및 유지관리 기술지원 등 과업내용 인수·인계 ㅇ 과업내용에 대하여 사업기간의 모든 산출물을 인수인계 대상자료로 작성,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 ㅇ 유지관리 과업내용은 상시 기술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사업기간 전·후 신규 사업자 선정자에게 1개월간 주1회(총4회) 이상 참여 구성원이 대면으로 인수인계를 수행 ㅇ SVN 및 프로그램 수정 관리 등의 유지관리 운영환경(시스템) 또는 관련 구축 데이터를 신규 선정자가 기술지원 현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ㅇ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기술지원 현황 등 제반사항을 명확하게 작성하고 그에 따른 인수인계확인서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국립중앙도서관 유지관리 용역사업 과업내용-단위업무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대한 기술지원이 상시 지속될 수 있는 조건으로“인수자와 인계자”상호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기간 연장 ㅇ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사업기간 종료 또는 업무수행 기간 중 유지관리 용역사업 수행자 변경 등의 경우에는 신규 계약체결 전까지 과업내용의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국립중앙도서관은 해당 기간 유지관리 대가지급 비용에 대하여 동 사업의 예산범위(계약금액의 집행잔액) 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
| 산출정보 | 기술 자문 자료, 교육자료 | |
| 관련 요구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 수행 인력 조건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투입인력 및 근무 조건 |
| 세부 내용 | □ 투입인력 조건(권고사항) ㅇ 총괄관리자(PM)는 주 제안사(계약상대자)의 현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원이어야 하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업무 경력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 정보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어야 함 ㅇ 참여 인력은 도서관 정보화 업무 및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자료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원 경험이 있는 제안사(계약상대자) 정규직원으로 함 □ 투입인력 기타 ㅇ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ㅇ 제안서에서 제시한 투입 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하여야 하며, 제안사(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인력에 대하여 경력 조건 등을 준수하여 사전 협의 후 결과에 따라 대체 ㅇ 과업 내용의 단위업무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대한 기술지원 및 형상관리 품질저하 등 경우에 따라 운영인력 교체 또는 품질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이행하여야 함 ㅇ 장애 등 요청사항 처리 지연, 업무 변경 등으로 참여 인력 교체 요구에는 협의에 따라 즉시 교체할 수 있어야 하며,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참여 인력이 사고․이직․입원 등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만 인력 교체 요청을 제안하는 것으로 하되, 업무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기위해 교체 1개월 전에 동급이상 인력으로 문서 요청해야 함 ㅇ 참여인력 교체가 필요한 경우 2주 이상의 업무인계인수 기간을 가질 것 (인계인수 기간 동안 추가 투입된 인력은 계약에 의한 참여인력으로 보지 않음) ㅇ 휴가, 병가, 교육 등 투입 인력 공백 발생 시 대체 인력을 지원해야 함 ㅇ 기존 유지관리 상주 인력 등을 승계하여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함 ㅇ 전산시스템 이전 등 특별 근무가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함 □ 투입인력 근무 조건 ㅇ 참여인력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따르되, 야간 및 휴일 근무, 유지관리 범주 대상시스템의 이전 등의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 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 등에 대한 보수는 제안사(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함 ㅇ 제안사(계약상대자)의 참여 인력 근무 장소는 국립중앙도서관이며, 국립중앙도서관이 임의 제공하는 장소 사용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부대비용(수도세, 전기세 등)을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투입인력 증빙 | |
| 관련 요구사항 | 해당사항 없음 |
o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 Maintenance HR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별 투입인력 및 업무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투입 인원수 및 수행 내용 |
| 세부 내용 | □ 투입 인력(권고사항) ※ 투입인력 협의 가능 □ 투입인력 업무 수행 내용 | |
| 산출정보 | 수행조직도, 투입인력 업무분장, 이력사항 등 | |
| 관련 요구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구분 | 최소 투입인력 요구 | 소계 | |
|---|---|---|---|
| 구분 | IT 프로젝트 관리 | 응용SW개발 | 소계 |
| 업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 1명 | 5명 | 6명 |
| 업무 구분 | 분야 | 인원 | 주요업무내용 |
|---|---|---|---|
| 업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총괄 | IT 프로젝트 관리 (PM) | 1 | - 정보시스템 등 사업관리 총괄 - 과업수행 제반사항 관리 및 투입인력 관리 - 보안․품질 관리, 산출물 관리 등 |
| 단위업무 정보시스템 및 유관 시스템 기술지원 등 | 시스템SW 운영 및 응용SW 개발 | 5 | - 정보시스템 등 운영기반 전담인력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총괄(1명) * DBMS, 정보시스템 환경구성 등 |
| - 단위업무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4명) * 업무기능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 데이터 추출 등 요청사항 처리 |
참가자격
Ⅵ. 제안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 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ㅇ 입찰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계약 관련 조달청 위탁 진행 ※ 기술평가는 자체평가(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원칙으로 실시 □ 입찰 방식 가. 사업자 선정방식 :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②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나. 입찰 참가자격 (입찰공고서 참조) ㅇ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⑥ 기타 공고서에 따름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② 본 사업은 연간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증빙서류 :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ㅇ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함 ㅇ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①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등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②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③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제출
④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따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은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 ⑤ 공동수급체 구성 -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 금지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기술평가 : 자체평가(조달청 나라장터 온라인평가시스템 이용) ㅇ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함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평가 방법 ㅇ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함 ㅇ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3.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함 ㅇ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ㅇ 평가점수 집계 시 업체별 최고 ·최저 점수는 제외 후 평균점수 산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 순으로 우선순위자를 결정함.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함 ㅇ 협상 범위는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과업 내용, 이행 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협상 대상자와 협상 등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ㅇ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서 및 조달청 규정 준용
배점·평가
3 기술성 평가 기준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배점) | 평가기준 |
|---|---|---|
| 전략 및 방법론 (20) | 사업 이해도 (4)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이행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제4조제4항제4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 추진 전략 (4) | 업무기능 요청처리를 위한 단위업무 정보시스템 등의 유지운영 관리에 대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
| 기술지원 역량 (4) | 단위업무 정보시스템 기능 유지 및 업무개선에 따른 요청사항 처리 등 기술지원 역량 및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보완, 성능점검 등 사업기간에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4) | 표준 프레임워크 업데이트 등 환경구성 변화에 따른 단위업무 정보시스템에 적용 시 문제점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개발 방법론 (4) | 업무기능 개선 등 단위업무 정보시스템 기능 보완에 대한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기술 및 기능 (25) | 기능 요구 사항 (5) | 방법론 및 관리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하고 기술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지원 역량에 대하여 평가한다. |
| 보안요구사항 (5)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기능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
| 기밀보안 사항(5)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할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데이터 요구 사항 (5) | 데이터 연계 활용 및 오류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며, 구축 데이터 관리운영에 대한 관리방안을 평가한다. | |
| 제약 사항 (5) | 제약사항 충족도는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기능구현 방안 및 산출물 관리 등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
| 성능 및 품질 (25) | 성능 요구 사항 (10) | 요구 성능 유지 및 관리를 위한 백업 및 사용자 요구 기능보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관리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유지 및 관리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 품질 요구 사항 (10) |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이용자 기능보완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업무기능 보완요청에 대한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
|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5) |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데이터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한 기능 유지 및 관리에 대한 관리 기술지원 방안을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인터페이스 개선 기능 요구사항에 대한 기술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관리 (10) | 관리 방법론 (5)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정보 보안(개인정보 포함)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
| 일정 계획 (5)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지원 (20) | 품질 보증 (5)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
| 시험 운영 (4) | 사용자의 다양한 접근환경(크롬 등)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단위업무기능의 보완 기술지원 및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 |
| 교육 훈련 (3) | 사업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사용자의 단위업무기능 이해 및 대상시스템 운영 관리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 |
| 유지 관리 (4) | 제안사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운영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
| 비상 대책 (4)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4 제출서류
ㅇ 조달청 입찰공고에 의함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조달청 입찰공고에 의함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6 제안요청 설명회
ㅇ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ㅇ 제안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답변함.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부정확할 수 있음. 이로 인한 제안서 요건에 맞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 업체가 책임을 지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음(질의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1일전까지 가능) ㅇ 문의처 :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정보기획과 엄상균 주무관 전화번호 : (02)590-0628, 전자우편 : sgeum@korea.kr
7 제안설명회 개최
ㅇ 조달청 일정에 따름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사업관리자(PM)의 전문성, 사업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명 및 수량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1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개 찰 일 시 : 2026/10/14 11:00 납 품 기 한 : 2027/12/31 사 업 금 액 : 590,000,000원 추 정 가 격 : 536,363,636원(*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7년 국립중앙도서관 업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12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0/14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 동 계 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에 대하여 수요기관 사업기간(2027 1. 1. ~ 2027. 12. 31.)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실제 계약체결일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3.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3-4.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