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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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역특화 조림사업(화원반도 배롱나무숲)-주광외주지구
해남군산림조합 · 숲가꾸기·조림·풀베기
- 계약업체
- 유한회사 태창산림
- 계약금액
- 78,090,77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8,677만원
- 참가
- 13곳 · 개찰 10/07(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27949 | 10/12(월) | 78,090,77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유한회사 태창산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21470 | 10/12(월) | 78,090,77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유한회사 태창산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해남군 화원면 주광리 일대 3.80ha에 배롱나무숲을 조성하는 지역특화 조림사업이다.
- 3.80ha 규모 조림사업 시행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0287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화원반도 배롱나무숲 조림사업(주광외주지구)
공사 › 산림 › 숲가꾸기·조림·풀베기
3.80ha 규모의 지역특화 조림사업으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등록 업체가 숲을 조성·가꾸는 산림사업 실행 공사다.
- 조림지 풀베기·숲가꾸기(착공일로부터 40일 공사기간 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보험료 사후정산 반영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 건설폐기물 사후정산
- 하자보수(계약이행 특수조건상 하자보수보증금 상계 규정)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1475)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대신 되는 업종: 산림조합(지역조합), 산림조합중앙회, 국유림영림단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30(수)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0: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1,703,626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86,766,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978,806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50287-000
- 참조번호
- 해남군산림조합 공고 제2026-73호
- 공고기관
- 해남군산림조합
- 수요기관
- 해남군산림조합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1,703,626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2026년 지역특화 조림사업(화원반도 배롱나무숲)-주광외주지구 입찰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PDF · 2026년 지역특화 조림사업(화원반도 배롱나무숲)-주광외주지구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에 따른 수의계약(2인 이상 소액 수의견적 포함) 체결 제한에 따라 1순위 낙찰예정자는 붙임 1(공고문 마지막 페이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의계약 배제사유 검토 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의 “예”에 1개 이상 해당시 낙찰자에서 제외되오니 해당사항을 필히 확인 후 견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계약업무를 법령상 담당하는 공직자’란, 법령에 따라 계약과 관련된 지출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와 결재권자를 의미 -‘계약업무를 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란, 그 계약을 실질적으로 발주하고 관리하는 사업 부서의 실무자와 결재권자를 의미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지역특화 조림사업(화원반도 배롱나무숲)-주광외주지구 나. 사업내용 : 3.80ha 다. 공사현장 : 해남군 화원면 주광리 210번지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배점·평가
| 추 정 가 격 | 부 가 가 치 세 | 기 초 금 액 | 관급자재대 | 추 정 금 액 |
|---|---|---|---|---|
| 81,703,626원 | 5,062,374원 | 86,766,000원 | - | 86,766,000원 |
과업·요구
마. 공사금액 바. 보험료 등 계상 내역
배점·평가
| 계(A값)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2,978,806원 | 717,261원 | 947,703원 | 94,248원 | - | 1,219,594원 |
참가자격
사.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열람 장소는 해남군산림조합 경영지도과 (☎061-534-3103)입니다. 2. 견적 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 : 2026. 09. 30.(수) 17:00 ~ 2026. 10. 07.(수) 10:00 나. 개 찰 일 시 : 2026. 10. 07.(수) 11:00 다. 개 찰 장 소 : 해남군산림조합 입찰집행관 PC ※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다.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를 해남군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제 대상공사 가.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09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우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장비, 현장기능공 및 건설자재 구매시 지역업체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해남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 라며, 낙찰자는 해남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 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해남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참가자격
가. 입찰, 계약, 시설공사,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 해남군산림조합 경영지도과(☎061-534-3103)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행정자치부 공직비리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http://1398.acrc.go.kr/index.html) - 행정자치부 공직비리신고센터 (http://www.moi.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2026. 09. . 해남군산림조합장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해남군산림조합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해남군산림조합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해남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해남군산림조합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해남군산림조합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해남군산림조합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과업·요구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해남군산림조합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해남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해남군산림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해남군산림조합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해남군산림조합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1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5.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정산합니다. 17.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18.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2026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