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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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산물자원화센터 퇴비생산 수분조절용 톱밥 구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사료·축산 자재
- 계약업체
- 대성건설
- 계약금액
- 49,993,0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5,693만원
- 참가
- 20곳 · 개찰 10/07(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04414 | - | 49,993,000원 | 계약일로부터 | 대성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곡성군 부산물자원화센터가 퇴비를 생산할 때 수분을 조절하기 위해 쓰는 1등급 톱밥 1,500㎥를 구매하는 사업이다.
- 수분함수율 45% 이하, 입자크기 3~8㎜ 이하의 1등급 톱밥 1,500㎥ 납품
- 환경부 고시 폐목재 등급분류기준상 1등급 목재를 사용한 톱밥 공급
- 방부제·염분·페인트·락카 성분 불검출, 중금속 허용기준 이하(비소 45, 수은 2, 납 130, 카드뮴 5, 크롬 250, 구리 300, 아연 900, 니켈 45 mg/kg 이하)
- 최초 검수 시 표본 샘플을 채취해 제3자 공인기관 성분검사 성적서 제출
- 납품 톱밥을 센터 내 계측기로 중량검수하고 납품차량 적재량(㎥)으로 산정
- 규격 미달 시 즉시 반출 후 규격품 재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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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수분조절용 톱밥 구매·납품
물품 › 농림·축산·수산 자재 › 사료·축산 자재
퇴비 제조용 수분조절재로 쓰는 1등급 톱밥을 납품하는 물품 구매로, 축산 자재(사료·축산 자재)에 해당한다.
- 1등급 폐목재 톱밥 1,500㎥ 제조·공급
- 현장 하차도 납품(운반·상하차 포함)
- 최초 검수 시 공인기관 품질검사 성적서 제출 및 비용 부담
- 수요기관 요청 시 추가 품질검사 대응
- 규격 미달 시 즉시 반출·규격품 재납품
- 1년 하자담보책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2(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0: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1,750,000원
- 배정예산
- 56,925,000원
- 기초금액
- 56,925,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부가세
- 5,175,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톱밥 (1112170101)
- 수량
- 1,500 m3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50279-000
- 참조번호
- 곡성군공고 제2026-1041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1,750,000원
- 배정예산
- 56,925,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서(2026년 부산물자원화센터 퇴비생산 수분조절용 톱밥 구매).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서(2026년 부산물자원화센터 퇴비생산 수분조절용 톱밥 구매).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 톱밥.hwpx · 공고규격서
- HWPX · 톱밥 사용기준.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품 명 | 수량(㎥) | 단가(원) | 기초금액(원) | 비 고 |
|---|---|---|---|---|
| 톱밥 | 1,500 | 37,950 | 56,925,000 | 부가가치세, 상.하차, 운반비 포함. |
1) 기초금액 : 금오천육백구십이만오천원정(₩56,925,000원) ※ 물량은 퇴비생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물량에 대한 단가는 본 계약에 의한 단가를 준용하여 당해연도 예산범위에서 추가계약할 수 있음. 2) 계약조건 : 수분함수율 45% 이하, 입자크기 3 ~ 8㎜이하 - 일반명칭 : 1등급 톱밥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환경부 고시 제2016-32호) 제3조(등급 분류기준)에서 정한 1등급 목재를 사용한 톱밥 3) 납품기간 : 계약일∼ 2026년 12월 31일까지 ※ 납품 계약기간은 현장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납품장소 : 전남 곡성군 부산물자원화센터(곡성군 석곡면 곡순로 557) 2. 입찰자격 가.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G2B분류번호(10자리 1112170101 톱밥)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참가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3. 계약방법 : 총액계약 4. 톱밥사양 가. 톱밥은 유기질비료(퇴비) 제조용도이므로 방부제, 염분, 페인트, 락카 성분 등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중금속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나. 폐기물로 처리된 폐목재를 가공한 톱밥은 납품하지 않아야 하며, 검수시 불량품은 반품 처리하며 즉시 정상적인 제품으로 납품한다.
다. 톱밥 내 수분함수율은 최대 45% 를 넘지 않아야 하며, 납품 전 최대한 건조하여 함수율을 줄인 상태에서 납품하여야 하며, 유해물질 함량은 아래 <표1> 에 준하여야 한다. <표1> 유해물질 함유량 (단위 mg/kg)
| 비소 | 45 이하 | 크롬 | 250 이하 |
|---|---|---|---|
| 수은 | 2 이하 | 구리 | 300 이하 |
| 납 | 130 이하 | 아연 | 900 이하 |
| 카드뮴 | 5 이하 | 니켈 | 45 이하 |
5. 납품 및 품질검사 가. 톱밥의 정상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최초 검수시 납품량에 대하여 표본조사 샘플을 채취하여 톱밥성분에 대한 검사를 제3자의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제출하고 제반비용은 계약자 부담 원칙으로 한다. ※ 최초 이후 납품량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의 요청에 의거 톱밥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나. 톱밥품질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는 계약상대자(또는 고용인)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다. 톱밥품질검사는 공인지정기관(수요기관성적서 제출)에서 검사 및 비료 분석법에 의한다. 라. 납품 톱밥 검수는 부산물자원화센터내에 비치된 계측기로 중량검수 하며 납품차량 적재량(㎥)으로 산정한다. 마. 납품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바. 품질보증 기간내 톱밥이 계약조건에 의한 제품규격 미달 시 “공급자”는 즉시 반출하고 규격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지연으로 인한 위탁처리비용 등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급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사. 본 조건에 위반하여 반출되었을 시 “공급자”는 이의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6. 기타사항 가. 본 구매량은 추정치이며 납품물량이 증감될 수 있다. 나. 납품은 수요기관 요구 시 3일 이내에 즉시 납품하여야 한다. 다. 납품시는 반드시 현지 담당직원에게 납품확인을 받아야 하며, 납품시마다 수량이 기재된 납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납품은 현장 하차도로 한다.
마. 납품된 톱밥의 성분검사 비용은 업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바. 톱밥 입고 대금지급은 1개월 입고량을 매회 차 이행분으로 하여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하며, 톱밥납품업체의 청구에 의하여 수시로 정산지급을 할 수 있다. 사. 작업 중 습득한 사항에 대하여 당 곡성군 부산물자원화센터의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체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아. 공급된 톱밥으로 인한 가축 전염병 발생이 없는 제품을 공급하여야 하며, 만일 전염병 발생 원인이 공급된 톱밥에 의거 발생 시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자. 품질보증 기간내 톱밥이 계약조건에 의한 제품규격 미달 시 “공급자”는 즉시 반출하고 규격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지연으로 인한 위탁처리비용 등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급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차. 물품납품시 발생하는 제반사고와 인적 ․ 물적 피해와 민 ․ 형사상 문제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모두 책임을 진다. === 공고서(2026년 부산물자원화센터 퇴비생산 수분조절용 톱밥 구매).hwp === 곡성군 공고 제2026-1041호
물품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공 고 명 : 2026년 부산물자원화센터 퇴비생산 수분조절용 톱밥 구매 ○ 구입물품 : 톱밥(수량 : 1,500㎥) ○ 사업금액 : 금56,92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 2026. 12. 31.까지 ○ 분할납품 : 가능 ○ 인도조건 : 납품장소하차도 ○ 납품장소 : 곡성군 부산물자원화센터 부지 내(곡성군 석곡면 곡순로 557) ○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계약금액의 2%)
| 접수 개시일시 | 접수 마감일시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
| 2026. 10. 2.(금) 10:00 | 2026. 10. 7.(수) 10:00 | 2026. 10. 7.(수) 11:00 | 곡성군 개찰용 전용 PC |